[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11월 28일 (금) 10시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강문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강문수
-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경로장애인과, 가족지원과, 체육진흥과, 보건정책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병가를 내신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대신해서 김영석 경로시설팀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1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354쪽, 시니어클럽 운영비 2,000만 원 증액된 것,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부 설명서에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경로시설팀장 김영석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본예산 7,119만 4,000원에서 4회 추경 9,119만 4,000원으로, 2,000만 원 증가되는 사항으로 운영비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운영비가 증가되는 거예요?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운영비는 기관 운영비, 종사자 후생 복지비, 여비, 공공요금, 시설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2,000만 원은 어느 쪽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나 후생 복지비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에 대한 추가분인가요?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운영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인건비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인건비는 아니고요, 운영비.
종사자 후생 복지비, 그다음에 여비, 공공요금, 시설비 등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게 이번 2,000만 원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에서도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됐나요?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이것은 마지막에, 국·도비에.
도비가 변경이 돼서 내려온 거고요.
내년도 예산도 아마 변경이 돼서, 반영이 돼서 포함이 됐을 거고.
- 이경화 위원
- 궁금한 게, 도비가 증액됐다고 하는데 도비가 증액된 이유가 운영비가 더 필요해서 도에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알아서 이렇게 준 거예요?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17개 시도에서, 이번에 도에서 균등하게 추가해 준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사실 도비는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맞나요?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500만 원 정도 증액되고 시비가 1,500만 원 증액됐거든요.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도비 600에 시비 1,400만 원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로 치면 너무 적은 비용을 증액시키면서 시비 매칭을 좀 더, 부담분을 좀 많이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
항상 이쪽 예산을 보면 도비를 굉장히 조금 주면서 매칭을 하더라고요.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대부분 도비가 한 30%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시만 그렇게 해 준 것도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17개 시군을 똑같이 하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렇게 됐을 때 원래 운영비가 있는 상태에서 도비가 증액돼서, 우리도 매칭을 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하면 운영비를 더 쓰게 되는 되는 거 아닌가요?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아마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도에서는 추가로 배정한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354쪽, 노인 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 사업은, 이것은 어디를 하려는 거예요? 어디 요양시설?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수린목요양원이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수린목요양원, 운산에 수린목요양원인데요.
올해 극한 호우 때 호우 피해를 입어서 조사가 된 요양원으로, 저희가 한 3,800만 원 정도 조사 보고를 해서 국비, 도비, 결정된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설명에 거기가 어디인지 안 나와 있어서.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 이경화 위원
- 어디가 피해를 입었나 궁금해서 질문드려봤고요.
그다음에 350… 여기는 넘어가고.
357쪽에 보면,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 화장실 보수 공사.
이거 5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 하지 않았나요?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했는데요.
잠시만요… 예산이 부족해서 화장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500만 원을 편성해서 화장실까지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부족해서 더 추가로 했었던 기억이 자꾸 있어서.
그러면 이야기가 먼저 된 다음에 지금 마지막 추경에 이것을 담은 건가요?
그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2024년에 명시이월 돼서 올해 건축과 하고 전기 공사를 4,000만 원 했어요.
- 이경화 위원
- 연초부터 계속 부족하다고,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제 올라와 있어서.
그러니까 공사는 다 끝난 거죠?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공사는 아마 아직 안 끝났을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아직 안 끝났어요?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 이경화 위원
- 500만 원 가지고는 돼요, 그게?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500만 원 가지고.
- 이경화 위원
- 처음 예산부터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것 같아서.
진짜 오랜만에 시설 보강해 주는 거잖아요, 가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이게 형평성의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어디 부서에서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예산을 많이 쓰는 데가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쓰는 데가 있는데, 경로장애인과나 이쪽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족지원과나 편성할 때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 하실 때 어떻게 판단을, 견적을 받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한 번에 다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할 때도요.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님.
- 이정수 위원
-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이경화 위원님께서 좀 궁금했던 부분들을 또 질문해 주셔서,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질문 안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353쪽에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 있잖아요.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 이정수 위원
- 이게 얼마 전에 충남형 공동생활홈 실버홈, 공모 선정한 것은 경로장애인과에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 사업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제가 과는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거랑 비슷한 사업이죠?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그거랑 별개의 사업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어찌 됐든 이게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인데,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서.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그것은 제가 알기로 입주자를 선정해서, 모집해서 들어가는 것으로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요.
저희가 공동생활홈은 11개소가 있는 거고, 어쨌든 독거노인들이 모여서 한 5명 이상 생활을 하시는 사업이고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지금 도 변경 통보에 따라서 대산읍 오지리에 신규가 지정된 건가요?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올해 대산읍 오지리 1개소가 신규 지정이 돼서, 저희가 4개월분 운영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
- 이정수 위원
- 예, 4개월분 250이요?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 이정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54쪽에 노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서 7월에 침수 피해 입은 데가 한 군데밖에 없었나요?
이게 현장 조사나 피해 규모나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1군데만 선정이 돼서 3,800?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 이정수 위원
- 어디에 어떤 부분이 피해를 입었어요?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거기가 침수됐어요.
- 이정수 위원
- 침수?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침수가 있어서, 지하실 이런 데 침수가 돼서, 예전부터, 주차장도 침수가 돼요.
수린목요양원에 마당이 있거든요? 거기에 비가 오면 침수, 계속 물에 잠겨요. 몇 년 동안에.
그런데 이제 보완이 됐었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니까 또 이렇게 되고.
또, 이번에 때마침 침수 피해로 인한 것을 보고하라고, 이건 별개의 사업이거든요.
복지부에서 “호우로 인해 요양원이 피해 입은 것을 보고를 해라.” 그래서 이제 수린목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이 돼서 내려왔더라고요.
- 이정수 위원
- 우리 서산시 관내에 노인 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몇 군데나 있죠?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지금 요양원 28개소예요.
- 이정수 위원
- 28개소에 딱 1군데만 침수 피해가 있는 거네요?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그때 막 비가 올 때 전화하고 했는데 다른 데들은 미미한 상황이어서 물이 빠지고 다 복구가 됐는데.
이 수린목은 약간 그런 복구가 잘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는…
- 이정수 위원
-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네요?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그래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화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요.
- 이경화 위원
- 359쪽,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도 추가 지원분이 많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14억 중에서 3억이 감액돼서 11억 정도가 운영되는데.
이 사업량이 줄어든 건가요, 어떻게 설명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죠? 359쪽.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추가 지원이요?
- 이경화 위원
- 예, 도 추가 지원분.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불용이 예정돼서… 저희가 대상자를 줄이는 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연초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다가 연말에 조정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사업량을 처음에 많이 잡았다가…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국·도비 편성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맞아요.
그래서 불용 처리해서 다른 데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 뒤에도 마찬가지로 감액되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를 마치기 전에 제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심사하고 있는 예산안들, 감액 조서를 현재 옆에 1장씩 다 놓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어제 했던 예산안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내용들 중에 감액해야 하는 부분, 또 증액해야 하는 부분들을 기록하셔서 그 부분이 우리가 끝나면 바로 채택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경로시설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심은주 가족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67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님.
- 이정수 위원
- 예,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374쪽에 서산문화복지센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컴퓨터 장비 13대를 지원하는 건데, 컴퓨터가 지금 몇 대 있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가족지원과장 심은주입니다.
저희 컴퓨터는 직원들 컴퓨터가 있고요.
또, 컴퓨터실에서 컴퓨터 학습을 하는 게 20대가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20대 중에 노후해서 13대를 교체하는 사업인가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노후했다기보다는 지금 보시면 저희가 2022년부터 24년도까지 충청남도지사배 청소년 이스포츠 대회를 매년 수상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사실 이 컴퓨터실에서 PC를 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면 다운이 많이 됩니다.
영상 편집이나 디자인이라든가 CD 활용이라든가 포토샵, 이런 것을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이스포츠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깔리지 않고요.
이것을 연습하다 보면 사실 PC방에 가서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PC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이번에 조금 세우지 못했습니다.
도의원님 사업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셔서, 저희가 금액에 맞춰서 13대만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앞으로 7대가 더 필요한 거네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맞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20대를 가지고 이스포츠, 이런 것을 학생들이 가서 연습하는 데 사양이 좀 많이 딸리고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연 청소년 문화의집 BF 인증 공사 있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이정수 위원
- 이게 뭐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BF 인증을, 사실 준공을 하고 나서 이후에 BF 인증을 받았어야 되는데.
BF 인증이라는 게 장애인 업체에서 오다 보면 담당자마다 다르고, 같은 그 업체인데도 오늘은 이 담당자가 와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바꾸면 몇 달 후에 다른 담당자가 와서 “아니다. 다르게 바꿔라.”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1년을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바닥 공사, 저희가 또 이번에 소방서 입구로 들어가는데 거기를 다시 또 바꾸라는 얘기, BF 인증 사무실에서 또 바꾸라고 해서 이번에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니까 BF 인증이 나지 않으면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도 그것으로 해서…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물론 BF 인증은 꼭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유예 기간이 있어서 그 안에만 시설을 갖추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 이것을 갖추지 못하면 저희가 다시 처음부터 되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 비용을 못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컨설팅 비용을 세우는 거고요.
컨설팅 비용에 의해서 BF 인증, 그쪽 업체하고 같이 마무리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제가 이거 본예산 저번에 다룰 때도 BF 인증 관련해서 예산을 본 것 같아서.
이 BF 인증을 몇 번씩 받나 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BF 인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F 인증을…
저희가 BF 인증을 했는데,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BF 인증 회사에서“보완해라. 다시 이 조건은 다시 이쪽으로.” 기존에 A라는 사람이 와서 답변석을 이쪽에 옮기라고 해서 옮겨 놓으면 “아니다. 이쪽으로 다시 옮겨라.” 그래서 그 비용을 갖다 다시 저희가 추산해서 다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없던 게 또 다시 생기고, 그러니까 지적하지 않았던 것을 또다시 지적하면서 바꾸라는 상황이 되면서 저희가 진입로라든가.
제일 중요한 것은 소방서 앞의 진입로에 경계석이 좀 좁으니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네모 패널을 다시 깔라는 얘기고요.
그것을 좀 넓히라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사로가, 지금 기울기, 그리고 가로수 이식도 따로 해라, 다시 나온 겁니다.
없던 게 자꾸 생깁니다.
(웃음소리)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다 보면 장애인 시설 하기가 가장 좀 어렵죠? 준공 전에 그 부분.
저도 그런 경험이 여러 차례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굉장히 장애인 시설을 갖추기가, 그대로 간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건물이 저 꼭대기에 있으면 거기까지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시설을 갖추라고 하는 약간 무리한 부분들이 있기도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것의 이해를 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문화복지센터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세부 사업 설명서에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으면 아마 저희들이 질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용인지 이 내구연한 때문에 그런지 노후해서라고 했고.
이런 설명들이 사실은 사전에 설명이 됐다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부 사업 설명서에 내용이 그대로 담겼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72쪽에 보면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해 주는 게 금액이 좀 증액됐는데.
그냥 이 예산대로 보면 한 부모 가족이 좀 늘어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부모 가족이 사실 608가구입니다.
608가구인데, 아동 양육비가 월 23만 원이고 추가 아동 양육비가 5만 원에서 1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부족합니다.
이 본예산 자체가 2024년 기준으로 2025년 본예산을 하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주다 보니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넘어와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부족분을 더 요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373쪽, 가족 돌봄 지원 사업에서 가족 돌봄 대상 140명을 하면서 취약 계층하고 지방 재원을 활용해서 도비로 하면서 감액이 됐어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이경화 위원
-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저희가 아마 전에 추경에 이 가족 돌봄을 처음 세울 때 한 150가구, 140가구 정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맞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신청을 했는데 중위소득.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중위소득에 대한 부분이 소득이 넘쳤어요.
그러다 보니 소득이 넘쳐서 이 가구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62가구에 68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대상 가구가 줄었다는 거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감액이 된 거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앞으로도 이 예산은 이 정도로 진행되는 건가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지금 한번 봐야 될 텐데요.
내년도에는 중위소득을 좀 더 올릴지, 현재 150%에서 180%나 200%로 올릴지, 그것은 도의 기준에 따라서 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굳이 중위소득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기준을 두는 이유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지금 여기는 사실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 이경화 위원
- 조부모라든가 친족들이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한 지원인데.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에 맞벌이를 한다는 이야기는 소득은 좀 높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필요는 하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그런데 양육 공백을 메꾸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추진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거의 다 어린이집을 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즘 어르신들은 사실 아이를 잘 봐주지 않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저 같아도 안 본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374쪽에 해미 청소년 문화의집 하고 성연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인건비를 사무운영비 쪽으로 돌리는 것을 하셨어요.
금액에 대한 변동은 없지만, 그랬을 경우에 사무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어떤 형태로든지 써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넓은 범위로.
그렇게 되면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000만 원을 사무운영비로 돌린 것은, 성연에 가서 앞에 현관에 딱 들어가면 플레이패스(Play Pass)가 있을 거예요. 키오스크(Kiosk) 하고 모니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화복지센터나 해미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통계라든가, 예를 들어 무슨 통계, 기록 활동을 하자고 아직도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27명이 다 붙어다녀서 그것을 하면 6시간 걸려서 나오거든요. 통계가.
그런 통계는…
- 이경화 위원
- 이걸 전산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플레이패스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연이 지금 너무 잘 돌아가서 저희가 통계를 내달라고 하면 바로 30분 안에 나오는 이유가.
모니터하고 키오스크가 있으면 아이들이 와서 자기 주도적인, 청소년 주도적으로 키오스크를 만드는데.
모니터에 보면 이 반에, 예를 들어 댄스실 반에 지금 몇 명인데 몇 명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누르면 그 속에 아이들은 누구누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름이 심○주, 이○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 아이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그다음에 가서 자기들이…
- 이경화 위원
- 예약 시스템이 잘… 그것을 다른 데 구축하기 위해서.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 것은 사무운영비로 하지 않고 시스템 구축비로 본예산에 탑재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그런데 저희가 플레이패스 구축을 하면서 그 속에… 그것도 있지만 노후 냉장고도 이번에 교체를 해야 돼요.
사실, 2011년도에 사서 여태까지 교체를 안 하다 보니까 문을 닫고 돌아서면 다시 열려 있고, 문 닫고 돌아서면 다시 열려 있고 해서.
그것을 사야 되고, 또 하나는 태블릿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 플레이패스에서 하지만 아이들이 출석을 하려면 선생님들이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출석 체크를 그 태블릿으로 하다 보면, 아까 마찬가지로 같이 거기에 구성돼야 하고요.
또, 어린이도서관 자료실에 서가를 좀 제작해야 되고.
- 이경화 위원
- 어린이도서관이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 속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을 쓸 수 있어요?
해미 청소년 문화의집 하고 성연 청소년 문화의집에?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아니요, 이것은 지금 문화복지센터.
- 이경화 위원
- 아, 위에 것.
그건 위에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청소년…
- 이경화 위원
- 예, 청소년 문화의집.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죄송합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 이경화 위원
- 인건비에서, 그러니까 아까 6,000만 원 얘기할 때 2개를 합하니까 6,000만 원 정도 되기에.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6,000만 원은 문화복지센터 것이고요.
- 이경화 위원
- 제가 얘기한 것은 해미 청소년 문화의집 하고 성연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인건비 2,000만 원, 3,600만 원을 사무운영비로 돌렸는데…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사무운영비를 돌린 것은, 해미는 마찬가지로 플레이패스 시설을 구축하고요.
성연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가 올해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앉는 자리가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얼룩이 막 지고.
그리고 그 안에 전기가 바닥에 꽂혀 있는데 물이 차서 전기를 완전히…
- 이경화 위원
- 이제 그런 것들을 교체하는 비용인 거예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원래 출자·출연하거나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면 민간 보조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사무운영비로 이것을 다 쓰더라고요.
시설이라든가… 뭐라고 하죠? 자산 취득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쓰는데.
이것들이… 뭐라고 하죠, 그것을? 그게 관리가 되잖아요.
자산으로 잡혀서 관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키오스크도 마찬가지고 태블릿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쪽 부분은 시설에 대한 수리 비용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설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무운영비가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쓸 수는 있어도 자산 관리할 때는 이 부분을 서산시에서도 관리 쪽으로 넘기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키오스크도 자산 취득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무운영비로 빼는 것은 이게 조금 항상 그게 좀 걸리더라고요, 예산 세울 때 보면.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저희가 그것은 재물로 잡고는 있거든요. 물건으로 잡고는 있고요.
그것은 재물 대장이 따로 있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연 같은 경우는 제가 그것을 소모품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갈면 버려야 되고 거기 밑에 올라온 것이나 이런 것은…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그래서 소모품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운영비로 세운 거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쓰던 운영비가 아니라 다른 시스템들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이경화 위원
- 그것까지는…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을 자산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것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렇게 하고 377쪽에 아동 정서 함양 지원, 도비가 증액됐는데.
이 사업은… 뭐라고 그러죠? 사업비가 부족해서 더 온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한 달 내로 다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저희가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정서 함양은 그룹홈에… 저희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룹홈에 들어가는,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동이 46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예산은, 현재까지 쓴 예산은 3,430인데 5,360만 원이 필요해요.
- 이경화 위원
- 5,360만 원?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늘어난 경우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증액이 돼서.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비가 부족한 거다? 원래?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결식 아동 급식비 지원, 376쪽이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최동묵 위원
-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저희 결식 아동 같은 경우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이나 미취학 아동 중에서 수급자.
취약 계층 아동들에 대해서 급식을 학기 중에는 1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방학 중에도 주지만… 아, 지금 일일 단가가 9,5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마 저희가 감시키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 최동묵 위원
- 예.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저희가 애당초 국·도비를 요청할 때 자체적으로 그냥 평등하게 도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내려 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고 적음을 따르지 않고 그냥 다 내려 보내놓고 나중에 정리 추경에 모자라는 시군으로 넘겨주는 형식으로 돌아가다 보니,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남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아,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저는 부족하면 어떡하지 해서.
(웃음소리)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저희가 부족하면 도에 요청할 텐데 지금 2,000만 원이 좀 남는 상태라.
지금 타 시군에서 요청하는 경우로써, 저희가 이번에 줄여서 그쪽을 주려고 합니다.
- 최동묵 위원
- 결식 아동들을 챙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은주 가족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5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 이정수 위원
-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07쪽, 지곡면 야외 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드디어 올라왔어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 이정수 위원
- 지금 이것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랑 풋살장이랑 농구장 하나랑 배드민턴장 3면, 야외 운동기구,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인데.
얼마 전에 성연 야외 체육시설을 이렇게 개장했잖아요, 비슷한 규모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모가 비슷하냐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체육진흥과장 이은구입니다.
지곡면 야외 체육시설과 성연 테크노밸리 야외 체육시설은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고요.
운동기구 설치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성연면에는 운동기구가 안 보여서.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성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추진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잖아요?
- 이정수 위원
- 예,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테크노밸리 야외 체육시설은 주민들 의견이 축구장, 풋살장, 농구장 등을 설치해 달라고 했고.
기존에 트랙을 설치하다 보니까 나중에 축구장 규모를 국제 규격에 맞추게 해 달라고 해서 트랙을 2면으로 조정했고요.
지곡은 주민들이 원하는 게 풋살장, 농구장, 야외 배드민턴장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착공했어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지곡 야외 체육시설은 아직 착공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36억을 올린 게, 그게 사업 토지주 있잖아요?
토지주가 한 분인데, 일단 토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인데 올 연말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토지 소유자가 1명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보상 절차를 거친 다음에 과정을 거쳐서 2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내년 2월 착공 추진 계획으로?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얼마 전에 또 성연 인근에 야외 체육시설이 또 이렇게.
면민분들, 또 시민분들이 원하시는 바대로 잘 조성이 됐는데.
또, 근처에 이렇게 좋은 체육시설이 생겨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연면에도 야외 체육시설, 그 근처에 야외 운동기구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지금 처음에 일단 야외 체육시설 설치가 주목적이었고.
또,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 또 이용객들의 의견을 들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계획에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리고 서산에 많은 클라이머들이 굉장히 또 기대하는 클라이밍장 건립 사업이 있는데.
이게 공사를 좀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고 해서 감액된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클라이밍장은 당초에 저희들이 19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지금은 체육시설이, 예전에는 어떤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로 건설을 했었는데.
자꾸 주민들이라든지 동호인들이 “어떤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격을 확보해 달라.”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국제 규격이든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격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의견을 수렴해서, 올해 13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32억 공사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금년 말 안에 지금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올린 것은 특별교부세가 2억 3,800이 돼서, 재원 부담 조서를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408쪽에 각종 체전 출전 지원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 이정수 위원
- 이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시민체육대회 반납 예산이요?
- 이정수 위원
- 예, 이건 이해했고.
어디 갔지… 하계 종목, 직장 운동 경기 운영 지원.
이것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억 3,000.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 이정수 위원
- 전지훈련으로 카누 팀이랑 사격 팀이 가시는 거네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이것은 올 말에 가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12월 1일에 사격 팀은 독일 쪽으로 13일간 전지훈련을 가고요.
카누는 12월 1일, 똑같이 12월 23일까지인가 해서 안동으로 전지훈련을 가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이게 어찌됐든 카누 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해외 훈련이 거의 없나요? 사격 팀이랑 너무 비교되는 것 같아서.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저도 여기 체육진흥과장 와서 자꾸, “저기 카누도 해외에 나가서 해외 선수들 하고 경쟁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도 작년에 와서 계속 그것을 주장했었고.
카누 감독한테 해서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카누 팀이 올해 5월에 중국의 대회 출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세계의 대회에서 세계 선수들하고, 다른 나라 선수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량을 한번 겨룰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전지훈련을 무조건… 무조건이 아니라 일단 해외에 나가서 다른 선수들하고 한번 기량을 한번 겨루라고 했는데, 추진을 하다가 원래 태국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따뜻한 데로 가려고 했는데요.
태국에 지금 무슨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기장을 쓰는 게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불허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쪽, 유럽 쪽도 하다 보니까, 경기장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경기장이 마땅치 않아서.
선수들의 의견을 모아 보니까 지금 안동에서는 연습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안동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 이정수 위원
- 몇 분이 가세요? 선수랑 다 해서.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가는 것은 총 5명입니다. 감독 포함해서.
사격이 열여섯이고요. 감독, 코치 포함해서.
- 이정수 위원
- 전지훈련 비용으로는 굉장히 좀…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래서 좀 기간을 넉넉히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카누 연습장이 성암저수지인데, 지금 물을 좀 뺐더라고요, 그래서 카누를 띄울 수 없는 여건이 돼서.
- 이정수 위원
- 그런데 이 비용은 전지훈련 기간에 다 써야 돼요? 아니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일단 저희들이 공모사업 2개 해서 1억 3천 중에 카누에서 2,000만 원, 장비 사는 거 빼고 카누가 지금 4,000인가 이렇게 가는데.
기간을 좀 넓게 잡아서, 겨울에 이쪽에서 연습을 못해서, 그쪽에서 최대한 할 수 있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게 전액 국비 공모사업이라.
안 쓰면 또 반납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지금.
- 이정수 위원
- 예, 다 쓰고 오셨어야 되는데 이거 쓰기도 힘들겠는데 다섯 분이서.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407쪽에 그라운드 골프장 확장 사업.
이 그라운드 골프장을 어떻게 확장할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앞뒤, 옆으로 다 막혀 있는데?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지금 그 그라운드 골프장이 사격장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전에 그라운드 골프만 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그 여건하에서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했는데.
이게 그라운드 골프 회원들이 다른 시군에…
- 이경화 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은,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아,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저희들이 도면을 뽑고 했는데, 그 여건은 되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그것 좀 나중에 하나 주시고요.
저는 사방팔방 다 막혀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시고, 어쨌든 여건은 된다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렇게 하고.
이것은 그냥…
(이경화 위원, 사진 자료를 넘겨 받음)
이거 노란 부분이… 확장인 데가, 여기가 그거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컨테이너 갖다 놓은 데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지금 아랫부분은 개인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칠 거고요, 그 윗부분은 현재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부분을 사면 쪽으로 빼면서 거기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지금.
- 이경화 위원
- 옹벽은 몇 m짜리 옹벽이에요? 이거 되게 높을 것 같은데?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옹벽은…
- 이경화 위원
- 한 3m 넘게 나올 거 같은데?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펜스를 치고 하면, 그라운드골프 협회랑은 어느 정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법적인 것보다 건설적인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옹벽을 친다는 얘기는… 건설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토목비가 좀 많이 든다는 얘기가 되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조금 계상이 되겠죠, 예.
- 이경화 위원
- 3m짜리, 이 3m 높이의 이것을 치려면 그냥 1억 이상은 쓰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대충 봐도… 1억이 뭐예요? 굉장히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래서 저희들도 그 위쪽으로, 지금 컨테이너 쪽으로 확장도 검토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임야고, 또 지금 토지주가 현재는…
- 이경화 위원
- 이거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늘어나진 않았죠, 더?
40명 안쪽으로.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라운드가 지금 40명에서 한 60여 명…
- 이경화 위원
- 그냥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그분들이시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몇 년 동안까지인지는 몰라도.
- 이경화 위원
- 제가 처음에 의원이 돼서, 여기에 그라운드 골프장만 조성된 상태에서 컨테이너 사무실 갖다 놓고 시설을 몇 개 넣고 비 가림까지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그 사이에 인원 증원은 없고 계속 그 인원들이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회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폭적인 증원은 없었어요.
다만, 아마 다른 시군의 그라운드 골프 회원들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알고.
- 이경화 위원
- 이게 나아요, 아니면 다른 데 옮겨서 좀 넓게 하는 게 나아요?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 안 한 것은 아니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뒤쪽에 컨테이너 쪽으로 토지를 사는 것도 검토해 봤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라운드 골프 회원들은 현 위치에서 확장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일단 동호인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 이경화 위원
- 그것은 안 지어줄까 봐 그런 거고.
하여튼 이게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것까지 가면 대회가 얼마나 치러질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확장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업비는 좀 많이 들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409쪽에 보면, 이게 있었던 일인지.
체육회 임직원 및 회원 단체 연수를 성립 전 예산으로 다녀오셨다는 말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게 예전에도 이런 일이 계속 있었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매년 지속적으로?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처음에는… 저도 이 시기, 연도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처음에는 체육회 자체비로 하다 보니까 부담을 갖고 하면서…
- 이경화 위원
- 사업 보조비로 해서 간 게 몇 번째예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올해가 3번째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이 보조 사업으로 갔다 왔거든요?
재작년까지, 최소한 지금 3년 이상은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선거법상에는 문제가 없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없습니ᅟᅡᆮ.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쪽, 마찬가지로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이게 사업이 늦게 시작을 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번…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이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던데, “참여율이 낮다. 예산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던데, 서산은 어때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새롭게 추진된 사업은 맞습니다.
이게 9월에 최종 확정되면서, 문서 내려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석 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올 연말까지.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내년 6월까지 확장해서, 연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지 말고 그냥 내년도 본예산부터 해서 사업을 차분하게 추진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중앙에서 그렇게 예산을 내려줬으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겠죠.
(웃음소리)
- 이경화 위원
- 본예산에 안 된 상태…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올해 9월에…
- 이경화 위원
-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이것을 명시이월로 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을 내년 6월까지 쓰라고 한 거죠, 그러면?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렇습니다.
당초는 올 연말까지 했다가 홍보라든지, 또 예산 소화가 안 되니까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이런데 어떻게 이게 말까지 쓰일까 했는데 6월까지 쓴다는 말씀이신 거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야외 체육시설,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한다고 하신 거죠?
내년도 공사 시작이 언제쯤 된다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 마무리 추경에서 36억 6,200을 계상했어요.
그러니까 2회 추경에서 1억을 계상했고요.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렇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가 69억인데, 올해 마무리 추경에서 36억 6,200을 반영한 것은… 한 3년 전인가요?
감정평가를 했어요, 토지 소유주가 1명이잖아요?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렇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한 37억 6천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 연말에 정리 추경이 확보가 돼야만,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에 보상 절차를 거치면.
- 위원장 강문수
- 1월에 보상 절차… 1월 달?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토지주가 현재의 금액에 만족 못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토지주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내년 1월에 토지 매입을 한 다음에 나머지… 지금 설계는 다 거의 마무리된 단계입니다.
12월이면 설계가 완료될 거고, 1월에 보상 절차를 거치고 2월에 착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2월 달?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2월 달 착공?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넉넉하게 2, 3월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3월로 갈 수도 있으니까 2, 3월 달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저도 잘 내용은 모르는데 내년 초, 공사 착공한다는 현수막이 아파트에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이제 진행되는 과정들이, 우리가 현재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다 확보되지는 않았는데 현재 만약에 이게 1월 보상에 대해서 서로 그쪽 소유주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또 감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온다면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도 있고 예산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름 걸고 한다? “1월에 한다, 초에 한다.” 하는 이러한 현수막이 현재 저희 아파트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1월 보상이 원만히 되면 2월, 3월에 이렇게 곧 시작됩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경우에.
이러한 절차는 이렇게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획상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아파트에 현수막이 게첩된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오늘 처음 안 얘기고요.
지금 저희들은 계획상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는 거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토지주는 빨리 그것을 매각했으면 그런 입장이었고.
- 위원장 강문수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고 토지주도 잘 알고요.
그런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 일단 1차 6억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글쎄요, 내년도 저희들 1차, 그 부분.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입찰 잘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성립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차질 없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1월에 공사한다고 촉구한다고 하고 현수막도 있고 예산도 다 확보했다고 현재 그냥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현재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상황이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면 그래도 따라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나.
조금 잘못되면 전체적인 주민들의 원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여쭤봤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현수막은 누가 게첩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게첩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아, 그럼. 그럼.
그것은 거기 우리 시에서 그런 거 해준 거 1번이나 있어요? 그런 거 없지.
그래요, 내용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현재 파크골프 하고 그라운드 골프가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 위원장 강문수
- 그래서 그라운드 골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보니까 통과하는 이러한 형식이더라고요.
파크골프는 집어넣기,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약간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라운드 골프 하시는 분들이 현재 파크골프와 같은 형식으로 바꿔주기를 원하는 건 없나요?
현재 그대로 그라운드 골프를 원하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되는, 동호인 회원들이 운영하는 게, 파크골프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홀 안에 넣는 거고.
우드볼은 게이트를 통과한느 경기, 그다음에 그라운드는 원 안에 넣는 경기더라고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운영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진행하는 방법은 다르더라고요.
- 위원장 강문수
- 예, 게임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런데 그라운드 골프나 우드볼이나 파크골프나 동호회 회원들은 서로 다른 경기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라운드가 파크골프로 전환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다들 그분들 나름대로 자존심을 가지고 하는 경기더라고요.
- 위원장 강문수
-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5억 6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라운드 골프 관련돼 있는 부분의 금액을 보면서.
현재 지곡에 설치하려고 하는 파크골프장 관계 중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지곡 북부권 파크골프장 말씀하시나요?
- 위원장 강문수
- 예, 북부권 파크골프장.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것도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설계 진행 중이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아마 금년 말 안에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내년 2월에 착공해서 연말 안에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현재 공사 기간은 8개월로 잡고 있어요. 보통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처음에 계획은 그런 식으로 세웠는데,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이 진행되는 설계에 의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게 되면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저도 현재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2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하는 계획으로 8개월 정도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보상도 안 해놓고 나서 무슨 준공을 지금 얘기하느냐.” 하는 식으로 저한테 핀잔을 주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현재 저희들 보상 관계 중에서 그쪽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몇 명 있고 해서 보상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지 않았는데 10월 중에 준공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 보고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계속 그 질문들을 하고 물어보는 상황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지금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그 보상 절차는 거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지금 소유자가 17 플러스 공동 소유자 하면 24명인가, 25명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목표는 내년 연초에 보상 절차를 거쳐서 2월에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좀 늦어지거나 하면, 현재 이 부분은 우리 북부권도 있지만 그 뒤에 대산과 관련돼 있는 이 부분도 같이 가잖아요?
그다음에 대산 게 또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을 계속 물어보는데 얘기를 하면 보상만 얘기를 해요.
“보상도 안 하고 현재 왜 자꾸만 언제까지 하니, 준공을 하니,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25명의 소유주 중에 현재 합의가 안 된 곳이 몇 명이나 있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지금 저희들이 그분들 하고는 구체적 트라이는 안 들어갔어요. 개별로 한 것은 아니고.
그쪽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웃사이드 쪽에서 의견을 여쭤본 거고.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같이 접촉을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여쭤보시는 것은 이런 착공이나 준공 관계는 저희들이 계획상의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행정상의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고.
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계획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저희들이 변동 사항이 있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그런 것은 말씀드려 가면서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그래요, 잘 좀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또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저희들도 빨리빨리 준공해서 지역 주민들이 빨리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지곡에 가면 “대산보다 빨리 해야 된다.” 대산에 가면 “최소한 지곡 하고는 맞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당초 처음에 계획할 때 1년의 차이를 두기로 처음에 했던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마는 그냥 계속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런 것은 의원님들께서 교통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왜냐하면 그냥 어떤 때는 너무나 그 사람들이 강하게 막 욕설 비슷한 이러한 얘기를 하니까.
지곡에…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저희들이 회장들을 잘 거치고 하다 보면, 주민 설명회 같은 경우를 하다 보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랬었죠.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반영을 하다 보면 조금씩 딜레이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또, 행정에서 하다 보면 그런 것은 약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그래요, 그래서 말씀했던 그런 상황도 잘 계획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 일괄적으로 저한테 요구하고 있는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간단히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는 행사, 그 행사는 체육회가 될 수도 있고 뭐가 있고 다 될 수 있는데.
그러한 행사에서 우리 시의원들에 대한 홀대가 너무 심하다,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웃을 정도로 막 나와요.
가서 보면 우리가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모르고 자리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앉아야 되는 건지.
앞의 자리는 다 앉아 있는데, 전부 뒤로 가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했던 그 행사 있잖아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였고 그전에 했던 것도.
체육회 회장, 부회장들, 누구들 해서 그쪽에서는 전부 다 일일이 하면서 “서산시 의원들은 일괄적으로 소개합니다.” 해서, 그냥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도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이번에도 하니까.
“행정문화복지위원장은 뭐하고 있는 거야?” 하고 저한테 다들 공격하는 거예요.
“나 어디에 앉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교통정리는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부분은 처음부터 리드하면서, 이렇게 말씀할 때 진행하고 있는 주체, 주관하고 있는 그쪽에 이런 부분은 감안했으면 좋겠다.
저도 하면서… 순서도 아주 안 맞아.
순서도 제가 생각하는 서열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 맞는 부분들도 계속 진행되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신경 써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행정문화복지위원장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여러 분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이뤄지는 체육 행사의 대부분이, 저희들 체육진흥과가 집적 관여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대개 체육 행사가 시 체육회에 보조금을 줘서 하는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 위원장 강문수
- 그렇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러다 보면 체육회에서는 각 종목별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주체는 서산시 체육회가 되겠지만 주관은 또 종목별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렇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러다 보면 어느 종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체계가 잡힌 종목 단체가 있고, 또 안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행사를 하면서 관심을 더 하면서 저희들도 체육회랑 또 종목별로 같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목별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시 차원에서 하는 체육회 행사, 그런 쪽에 좀 더 관심 있게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될 얘기가 있으면 그쪽에 얘기를 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출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유광균 보건정책과장님을 대신하여 박상진 보건정책팀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13쪽부터 41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 심사 중인데 행사가 하나 있어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예산 심사 중인데 행사장에 저희들이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의원님들 중에도 다녀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예산안 416쪽, 응급환자 공공 이송 체계 구축 관련해서 예산액이 좀 늘었어요.
이거 이동 건수하고 예산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팀장 박상진
보건정책팀장 박상진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님이 장기 재직 휴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응급 환자 이송 체계 구축 건은 기존에 예산을 성립했는데 인원수 증가로 인하여 작년 예산을 도비 예산에 맞춰서 증가한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동 건수가 늘었나요?
- 보건정책팀장 박상진
예,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통상적으로…
- 이경화 위원
- 전년 대비 해서?
- 보건정책팀장 박상진
전년 대비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도비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세우는 금액이 매년 한 800건 이상이 나오는데, 한 5, 600건 기준으로 본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추경에 더, 도에서 성립을 하는 상황이라 그에 맞췄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사업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 보건정책팀장 박상진
예.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오래되지 않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세우거나 할 때는 전년도에 어느 정도 한 것에 대해서 평균을 내고, 그러고 나서 도비가 와야 될 텐데.
도에서… 이번에도 그러면 어떻게 500건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을 또 세웠나요?
- 보건정책팀장 박상진
예, 기본 예산 세우는 금액 맞춰서 그쪽에서 세우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2024년에도, 올해 추경에 세우는 예산하고 동일한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추경으로 더 보강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 보건정책팀장 박상진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공공 이송 체계에 대해서 더 건수가 많이 늘거나 그런 것은 또 아닌 건가요?
- 보건정책팀장 박상진
예, 대개 한 800건 내지 이렇게…
- 이경화 위원
- 24년도에 그 정도, 25년도에도 그 정도?
- 보건정책팀장 박상진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에는 없는데 닥터 헬기, 올해 얼마 정도 운영을 했나요? 몇 번.
- 보건정책팀장 박상진
닥터헬기는 저희가 총 42건이, 작년 같은 경우는 42건 정도 있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15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항상 헬기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건가요?
- 보건정책팀장 박상진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자세한 부분은 담당 팀장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 이경화 위원
- 예, 제가 본예산에서 해도 되는데 여기에 응급 환자 공공 이송 체계하고 닥터헬기하고 연동이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렇게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팀장 김미진
예, 의약팀장 김미진입니다.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닥터헬기장 이용 건수는 작년 24년에 42건이고요, 올해 9월까지 15건입니다.
그리고 닥터헬기가 인계점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충남은 단국대학교가 배치 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2016년도에.
그래서 응급 닥터헬기에 타려고 할 때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동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1명이 오게 되면 그 병원에는 1명이 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닥터헬기에 타는 대상자는 모두가 되는 게 아니라 중증 외상, 그리고 심근경색, 금방 수술이 필요하거나 시간을 요하는 환자만이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건수가 조금씩 줄지 않나 싶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단국대에 있다가 이렇게 넘어오는 건가요?
- 의약팀장 김미진
예, 닥터헬기가 따로… 지정 병원은 단국대병원인데 닥터헬기장이 별도로 있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하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가끔 가다 보면, 인지 쪽 가다 보면 있어서.
- 의약팀장 김미진
아, 그건 소방 헬기 아닐까요? 흰색…
- 이경화 위원
- 우리 닥터헬기장인데, 거기가?
- 의약팀장 김미진
지금 산림청에서…
- 이경화 위원
- 같이 써요?
- 의약팀장 김미진
같이, 임시 허가를 줬습니다.
그쪽에서 음암인가 어디에 설치하고 있는데요.
아직 12월 말인가, 그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닥터헬기장에 2대 정도는 한 번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시로 그쪽을 허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궁금해서, 닥터헬기가 항상 저 자리에 있는 건가 저희들이 지나오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아, 질문하길 잘했네요.
- 의약팀장 김미진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헬기는 원래 병원 근처에 있다가 의사 선생님을 태우고 같이 와서 이송을 한다는 그런 체계라는 거죠?
- 의약팀장 김미진
예.
- 이경화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가선숙 위원입니다.
팀장님, 예산안 잘 봤고요.
예산안 416쪽,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이 증가됐어요.
지금 이유를 이렇게 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의약팀장 김미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24년도에 227명, 2,871일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3분기인데요, 10월 말까지 239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늘었는데 지금 예산이 조금 없어서, 중앙병원은 7월부터, 의료원은 9월부터 미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느는 이유는…
대상자 기준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평균 수명이 늘다 보니 자꾸 고령자가, 좀 아파서 점차 더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제가 왜 이것을 관심 갖고 질문하느냐 하면, 보호자… 의료원에 보호자 없는 병실에 아는 지인이 입원을 했는데 수술하고 섬망 증세가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수술하고 나면 며칠 섬망 증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치매는 아니잖아요.
- 의약팀장 김미진
예.
- 가선숙 위원
- 그런데 간병하시는, 케어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거부하고 정말 진짜 일하기 편한 분들만 하려고 해서.
그분들이 1인실, 2인실, 정말 병원비 많이, 병실비가 많이 드는 데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의료보험공단 자문위원회에서, 거기에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것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시는 분들이 정말 쉬운 거, 편한 것만 하시고.
왜냐하면 그게 그분이 수술하시고 며칠 동안, 섬망 증세 아시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섬망 증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막 기피하시고 해서 이런 불합리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정책팀에서 많이 살펴보셔서, 의료라든가… 다른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제가 직접 듣고 제가 제보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료보험공단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잘 살펴보시라고.
특히, 우리 서산시 보건소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의약팀장 김미진
예,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간병인들이 환자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보호자 없는 병실이 남자 병실 하나, 여자 병실 하나 2개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온 사람을 1명씩 3인이 2교대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섬망 증상이 있다고 해서…
- 가선숙 위원
- 아니, 그거는 진짜 팀장님 말씀이시지.
왜냐하면 이거 힘들다고 하면 다른 데로 조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지금 팀장님이, 지금 말 그대로 탁상공론이신 거야.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 의약팀장 김미진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래서 지금 그분이 1인실 가셔서 지금 병실비를 엄청 물고 있거든요. 그거는 의료보험이 안 되잖아요.
- 의약팀장 김미진
예.
- 가선숙 위원
- 그리고 또 보험도 안 되고, 그런 것을 잘 살펴보셔야지.
그냥 지침대로 안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팀장님 생각이시고요.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 의약팀장 김미진
알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의약팀장 김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왜냐하면 좋은 정책이 그 몇 분으로 인해서, 잘못 관리로 인해서 희석될 수가 있고.
지금 정말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게 진짜 잘하다가 한두 가지 잘못하는 바람에 모든 전체가 흐려지듯이 그런 일례가 될 것 같아요.
관심 잘 부탁드립니다.
- 의약팀장 김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매번 할 때마다 저도 확인하고 했던 내용인데요.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진 보건정책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계수조정과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 위원장 강문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의견을 좁히면서 표결 처리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아니, 글쎄 그래서 내용은 아는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조성과 관련돼 있는, 요구액 30억에 관련돼 있는,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표결 처리하여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복지위원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