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9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10일 (수) 10시 4분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4분 개회)
- 위원장 강문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분)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강문수
-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분 정회)
(13시 12분 속개)
- 위원장 강문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회계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수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예비비 특별회계입니다.
460쪽, 6억 4,500만 원 특별회계와 관련돼 있는 질의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우리 위원들이 듣고 싶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을 나오시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실 분 먼저 하시죠?
최동묵 위원님.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예산안 460쪽, 서산시 공유재산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여기 예비비가 6억 4,500이거든요.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총액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금액을 찾아보면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오는지, 이게 1%가 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 회계과장 이경수
예,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보통 예산 편성 지침에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도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측정하게 돼 있는데,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사용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향후 활용 가치가 있는 자산의 매입 및 활용 가치 증대로 인한 토지의 분할 합병, 시 자체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비, 이게 예비비로 편성됐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올해 보면 저기 농업인 협업 공간에 갑자기 친척 부지가 옮겨졌습니다.
그때 토지 매입비가 별도 예산이 없어서 저희 공유재산 특별회계 쪽에서 토지는 매입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공유재산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1% 규정을 맞춰야겠지만 이것은 사용 목적이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전액 예비비로 잡혀 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사용 목적이 잡혀 있으면 1% 이상 해도 상관이 없다?
- 회계과장 이경수
예, 그런데 예비비라는 게 갑자기 돌발적으로 자금의 지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잡았는데, 갑자기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할 이유가 생겼다든지.
우리 회계과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사업소 같은 데에서도 갑자기 무슨 취득할 부동산이 생겼다면 저희가 즉시 매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해놨던 것입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그 금액 있죠?
- 회계과장 이경수
6억 4,500만 원.
- 최동묵 위원
- 그렇죠, 세부적으로 뭐에 쓴다, 뭐에 쓴다고 정해져 있다는 금액이요.
- 회계과장 이경수
아니요, 우리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고 해서 5가지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외로는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그 항목 안에 들어 있고 그 항목 안에 들어 있는 비용은 1% 이상 써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회계과장 이경수
보통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게 전부 공유재산 관련 취득이나 활용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일반 적립금이나 이런 거로 편성해놨다고 하면 중간에 갑자기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때가 곧바로 집행이 불가능하겠죠.
또, “공유재산에 무슨 막대한 손실이 있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그때는 좀 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위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 내에서 저희가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 이상 써도 된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경수
저희 이 공유재산 특별회계 같으면 사용 목적을 저희가 임의로 정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사용 목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로 편성돼 있든… 아니면 예비비로 편성이 안 돼 있고 오히려 적립금이나 이쪽으로 빼놓으면 갑자기 공유재산 관련해서 저희가 지출이 필요할 때, 긴급하게 지출이 필요할 때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 최동묵 위원
- 하여튼 해 주신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우리는 이제 어떤 일정한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부분 1%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 1%가 우리 담당 실·과에서는 미리 사용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를 넘어도 괜찮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도 되고… 그간에도 계속 이렇게 해 온 거죠? 그러면.
- 회계과장 이경수
이게 예비비 1%의 규정이 아마 2022년도부터 그때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히 저희가 쓸 목적이 있다고 하면 별도의 예산 편성을 하는, 특별히 사용할 목적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 적립금이나 예비비로 많이 편성해 왔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고요.
편성의 목이 중요한데, 그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시민의 눈높이에서 쓰이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데, 그 1%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세세하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이경수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편성 지침에는 지금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게 돼 있는데, 이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는 조금 다르게 봐 줬으면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그 1%의 규정이 딱 맞아야 하겠지만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용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몇 가지 항목으로만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비비로 편성해야 나중에 저희가 이 자금을 활용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 사용 목적 편성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좀 세부적으로 궁금하거든요?
- 회계과장 이경수
제가 이 조례를 뽑아왔는데, 하나 드릴까요?
- 최동묵 위원
- 예.
(서면 자료를 최동묵 위원에게 전달)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그 세부 내용이 있나요? 내역이?
어떻게 하겠다고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 회계과장 이경수
예, 예산서에.
지금 6억 4,5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특별히 사용할 수 있던 어떤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유재산 매입이나 유지보수 비용으로 쓰겠다는 목적이지, 딱히 지금 뭐를 사겠다는 그거는 없습니다. 아직.
- 최동묵 위원
- 아직 그건 없어요?
- 회계과장 이경수
예, 그건 아직 없습니다.
중간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그때 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경수
그러시다면 저희가 1회 추경 때, 이것은 전부 다.
특별히 그때까지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적립금이나 잉여금으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이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갑자기 긴급하게 필요할 때라고 하셨는데 전년도에 농업인 협업 공간 관련해서 이게 갑자기 긴급하게 써야 되는 예산이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이 토지 매입비.
이것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써도 되는 거 아니었을까, 편성해서 써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회계과장 이경수
이미 그때 농업인 협업 공간 관련해서는 저기 공유재산 심의까지, 심의 받는 과정에서 앞으로 당초 사업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이전이 필요하다는 그때 의견이 제출됐었습니다. 그래서…
- 이경화 위원
- 예, 이전에 필요한데 그것을 특별회계 예비비를 써서 할 만큼 그렇게 긴급했냐는 거죠?
말씀하신대로 하면 이 예비비를 썼다는 말인데.
- 회계과장 이경수
공유재산 특별회계에서?
- 이경화 위원
- 예.
- 회계과장 이경수
아, 그 당시 예비비로 편성은 돼 있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위원장님이…
- 위원장 강문수
- 예, 조금만 앉아 계시고요.
제가 이 부분 잠깐 설명을 하나만 좀 드릴게요.
현재 예비비를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해서 이 부분을 사용했던 그 항목 같은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재 6억 4500 이번에 이렇게 편성하면서 이러한 예산이 이럴 때 쓰여 왔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회계과장 이경수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동문1동에 농업인 협업 공간을 조성하고 거기에 주차장 조성, 그다음에 서산객사 내에 있는 국유지 매입, 이 3건으로 해서 총 26억 5,600만 원을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해서 지출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그러한 부분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항목에 속하는 거로 볼 수…
- 회계과장 이경수
그것은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추경이 있어서 공유재산 특별회계에 있는 예비비를 이 항목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예비비…
- 위원장 강문수
- 예비비를 그냥 사용한 것이 아니고.
- 회계과장 이경수
예, 만약에 중간에 그 추경 일정이 없었으면 그냥 예비비에서 편성… 아니, 지출을 하고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겠지만.
중간에 추경 일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항목들을 편성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계속해 주시죠.
- 이경화 위원
- 예,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예비비로 편성해놨다가 일반회계로 돌려서 전출하고 전입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해 주시려고…
- 회계과장 이경수
아니, 특별회계.
- 이경화 위원
- 아,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지출을 했다.
- 위원장 강문수
- 그래요,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이 답변할 거 있으면 더 해 주세요.
- 재산관리팀장 이희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업인 협업 공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입지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입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게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농림식품부나 도의 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우는 것은 시기적으로 촉박하니까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부지를 바꾸는 거예요.
- 이경화 위원
- 예.
- 재산관리팀장 이희대
그러니까 특별회계 자체를 집행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가지고 있다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행정 지원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 실·과까지, 우리 서산시 전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필요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수월하게 진행해 왔고.
2021년도에 공유재산 특별회계가 조성된 후부터는 그래서 지출이 유지보수에만 지출이 됐고 크게 지출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작년도에 갑자기 동문동의 주차장과 협업 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그것 때문에 목을 바꿔서 추경에서 예비비를 삭감하고 신규로 목을 세워서 지출하게끔 해놓은 상태고요.
앞으로도 이게 예비비에 들어가 있어야 타 실·과나 다른 지역에서 갑자기 취득을 할 때.
저희가 막 쓰겠다는 건 아니고 그때 목 변경을 한다든지, 미리 지출을 하고 후에 승인을 받든지 할 수 있지.
이게 세출예산에 예비비마저 없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때 아주 급할 때 쓰는 것에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 규정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을 조금 어기는 면도 있긴 하지만 부득이하게.
그래서 그 1%를 시 전체의 공유재산 취득비의 1%라고 봐주시는 것도.
- 이경화 위원
- 시 전체의 공유재산을 다 이 안에 담아놨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재산관리팀장 이희대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업인 협업 공간이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 예비비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회계 내에서 목 변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재산관리팀장 이희대
예.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예비비 편성이 되어 있어야 그다음에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항목을 변경해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얘기.
- 재산관리팀장 이희대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강문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3억 8,87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별도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예산 집행 시 위원들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신중함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