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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5.11.26 수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11월 26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3. 서산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4. 서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6.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7.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0. 서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2026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석 의원 외 11명)

2. 서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1명)

3. 서산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1명)

4. 서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1명)

5.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6.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7.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8.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9.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10. 서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11. 2026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12.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13.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10시 개회)

위원장 강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끼리 하자고, 있는 사람끼리 그냥 해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동석 의원님, 어디 가셨어요?

(안동석 의원, 상임위원회실에 불참)

자, 그러면 일정을 변경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0시 2분)

2. 서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1명)

3. 서산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1명)

4. 서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1명)

위원장 강문수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예,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갱년기 증후군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지원 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보행하고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복지 용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8조에 지원 신청, 지원 제외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 업무에 도입하여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시민에게 보다 향상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의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7조에 인공지능 행정의 구현 및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교육 훈련 및 보완 대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평가 및 협력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34호 「서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735호 「서산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736호 「서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경화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화로 인해 성호르몬이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갱년기 증후군에 대하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우리 시에서는 갱년기만을 특화하여 관리 지원하는 사업으로, 갱년기 여성 대상 한방·기공·체조교실을 연 2회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복지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시행 중인 「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와의 차이점은 성인용 보행기뿐만 아니라 안전 지팡이,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용품이 추가됨으로써 보다 다양한 복지 연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 연구의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노인복지법」 등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정을 자동화하여 민원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대표 번호 AI 상담사와 홈페이지 AI 챗봇을 구축하기 위해 2026년 본예산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1분)

1.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석 의원 외 11명)

위원장 강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동석 의원님 나오셨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의원
예, 안동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 진흥 및 시민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수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3호에 운영 경비 일부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제4항에 위원회 간사의 구성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안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동석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문화 진흥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원 사업 시 수반되는 필수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위원회의 간사를 관련 업무 팀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5.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6.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2호,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 제·개정 미반영, 띄어쓰기,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 적합성 및 실효성 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8개 부서, 13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는 상위 법령 또는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문을 정비했으며.

안 제5조, 제11조, 제13조는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했고.

안 제1조는 용어 정비, 안 제3조는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23호,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청남도 및 시군 지원 정책 연구 기관인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 현안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금액은 5,000만 원이며 출연 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을 통해서 충남연구원 지원 사항은 시군 현안 사업 연구, 국책 사업 유치 논리 개발, 재정 투자 사업 타당성 분석 지원, 전략 및 현안 과제 연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12호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23호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상위 법령 제명 등의 개정으로 불부합 하거나 자치법규 내에 불일치한 인용 사항이 있는 13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법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함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산시가 부담하는 충남연구원 출연금을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충남연구원은 현안 과제 연구 및 대형 국책 사업 유치를 위한 논리 개발, 지방 재정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충남연구원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래서 용어 정비라든가 상위 법령에 제·개정 사항, 미반영된 조문 이런 것들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제13조 같은 경우에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 정비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의 개정이거든요.

이 내용이 사실은 현실에 맞춰서 사용 예정일 20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했던 것을 7일로, 그다음에 15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했던 때를 6일로, 그리고 %를 70에서 90%로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 사실은 조금 더… 실·과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검토를 했고 서산시에서도 검토를 했겠지만 그래도 의회하고 좀 더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일괄 개정보다는 별도로 나와서 개정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까지 넣어 있는 게 사실 조금 내용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저희들도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가 올해 3월 달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서 이것은 좀 고쳐야 되는 부분 아니겠냐는 차원에서 이렇게 일괄 개정으로 좀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 담당 부서에서 올렸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저희들도 그렇게 사실 처음에는 판단을 했다가, 이제 뒤에 나중에 국민권익위원회 그쪽 부서에서 어떤 제도 개선 권고에 대한 공문을 가져오고 하면서 내용이 좀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부분.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씩 다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할 수 있어서 그것 좀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권익위에서 권고를 하든 어쨌든 좀 내용들이 서산시 세입 내지는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좀 더 가깝게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별도로 개정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3분)

7.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책 간담회 시 설명드린 2026년 서산시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공무원 정원 조정,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원 조정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 재난 대응 인력 2명, 경로장애인과 통합 돌봄 인력 3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25년 12월 31일자로 한시 정원 운용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인력 3명과 충청남도민체육대회 및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추진 인력 6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안 제23조 지방공무원 정원이 총 당초 1,293명에서 1,298명으로.

집행 기관의 정원을 1,265명에서 1,261명으로 4명의 감원 사항을 개정하고.

별표7 한시 정원의 직급 및 운용 시한을 삭제합니다.

다음은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 사항입니다.

안 제3조와 관련하여 도내 시군과의 명칭의 통일성을 고려하고 담당 사무의 대표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공보담당관실’을 ‘홍보담당관실’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 추진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건규 자치행정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기능적 대표성을 반영한 기구 명칭 변경과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TF팀의 한시 정원 운영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기능적 대표성을 고려한 명칭 변경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맞춰 능동적인 시정 홍보와 대민 소통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의 정원 감원 또한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행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8분)

8.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9.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의안번호 714호,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사랑상품권의 할인율 및 구매 한도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경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공공시설, 관광지 및 축제 행사의 입장료, 체험료 환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객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속 가능한 축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할인율 및 구매 한도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과 공공 시설물 및 관광지 행사 및 축제 입장료, 체험료의 상품권 환급 조항 신설입니다.

지난 9월 24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9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행사 및 축제의 입장료와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서산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를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조항을 포함하여 9월 29일 법제 심사를 거쳤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김선수 일자리경제…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다음은 계속해서… 2건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아.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의안번호 715호,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기존에 운영 중인 기금은 예산 총계 주의 원칙에 따라 기금 운용 수익금 이자를 서산시 수입으로 계상하고 지출 처리하였어야 하나, 예산 계상 지출 처리 없이 도가 직접 기금 수입으로 수납하였으며.

도는 시·군비 매칭 없이 각 시군의 경영 안정 기금의 이자 수입으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을 해 왔습니다.

2026년부터는 충남 중소기업 육성 기금의 고갈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도 금고에 정기 예치하던 기금의 예치를 2024년 12월로 종료하였으며.

2024년 12월 27일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 안정 자금 지원에 따른 이자 수입을 도시군 3 대 7 비율로 매칭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유와 같이 조례를 폐지하고 해당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 폐지 조례안의 시행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2025년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이자 부담액 6,400만 원과 소상공인 저리 보증을 위한 이자 부담액 1억 1,000만 원을 합한 1억 7,4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서산시 이자 부담액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17일에 입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9월 22일 성별영향평가를 마쳤고.

10월 10일에는 법제심사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14호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15호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김선수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서산사랑상품권의 할인율 및 구매 한도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공공시설, 관광지 및 축제 행사에 입장료, 체험료 등에 대한 상품권 환급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할인율과 구매 한도의 탄력적인 운영은 정부 시책 및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행사 축제의 입장료, 체험료의 환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축제 방문객 유치와 지역 상품권 활용률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의 운용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시의 재원 부담이 증가하면서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기금의 지속이 어려워 본 기금과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가 단독으로 운영할 경우 기금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음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절차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화 위원님.

예, 이경화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좀 다른 얘기하실 것도 더 있을지 몰라서, 먼저 하시죠.

먼저 하세요, 이경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정수 위원
예, 먼저.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산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제14조에 “할인율에 대해서 한도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정부 시책에서 13%까지 갔던 부분들 때문에 이게 들어오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 뒤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 연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이.

굉장히 이게 너무나 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부분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이것을 좀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그 단서 조항에 따른… 단서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에는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 따라서 할인 판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는 부정 유통 등의 어떤 방지책이나 이런 것에.

또, 금방 말씀하신 예산의 과다, 이런 부분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행안부 지침상에는 구매 한도는 200만 범위로 하고 할인율은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 소상공인이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소비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도는 더군다나,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상품권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고.

또, 저희가 선관위의 검토 결과는 또… 법령에는 있지만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할 시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하고 제114조에 “행위양태별로는 위반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신설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상품권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하지만 좀 전에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부정 유통에 대한 것들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할인율이 높아지고 금액이 커진다는 얘기는 현금을 유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더 혜택을 본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또 하나의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13%를 100만 원어치 샀으면 13만 원의 혜택을 보는데, 여기에서 누군가에게 3만 원만 주면 10%의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주식 투자를 해도 생길 수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쁘게 사용하려고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쁘게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할인율이 높은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구매 한도도 그래요.

구매 한도도 좀 정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5%든 10%든 할인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10%를 하다가 7%가 떨어지니까 되게 적은 것 같지만 7%도, 은행 이자도 그렇게 주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무턱대고 금액을 늘리고 할인율을 높이는 게 과연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부정 유통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챙겨 보려고 하면 지금 이 조항은 굉장히 포괄, 너무 넓게 잡아놨기 때문에 자칫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돼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 말씀을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렇지만 부정 유통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면 다시 상품권 제도의 원년, 초기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만든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제도가… 물론,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른 긍정적인 면을 더 보고 해야지.

또, 저희 조례에는 그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부정 유통 단속에 따른 규정도 있고요.

화폐법에 따른 단속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부정 유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현재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고.

또, 인근 시군에서는… 이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를 이렇게 배정해 주면서 비도시 지역은 몇 %, 인구 감소 지역은 몇 %, 도시 지역은 몇 %, 인구 증가 지역은 몇 %, 이렇게 %를 지정해서 옵니다.

그런데 저희만 그 %를 안 지키고 부정 유통을 우려해서 위축시켜 할인율을 적용하면 또 다른 지역에 대한 형평성과, 또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더 클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부정 유통을 강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면 5%의 30만 원어치를 샀을 때와 15%에 200만 원을 썼을 때를 생각해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면 그만큼 부정으로 구입할 수 있는 용기가 더 커지는 거예요.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돈 있는 사람이 많이 살 수는 없고요.

이경화 위원
아니, 많이 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월 구매 한도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구매 한도를 높이게 되면.

구매 한도를 높이고… 아니, 그러니까 높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이경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런데 그것은 현재 구매 한도가 상시에는 30만 원, 40만 원. 명절에는 50만 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계속 몇 년째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상황이 그렇게 확 바뀌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마 이 정도 보합세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지금 우리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다고 했는데 13%까지 갔잖아요. 국가 시책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이 어려워져서 이렇게 할인율을 높였는데 그리고 판매량을 늘렸는데.

이게 과연 소상공인들한테까지 갔느냐 하는 것도 짚어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이경화 위원
무턱대고 이 시책이, 소상공인들한테 들어가야지 맞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서 소상공인들보다는… 뭐죠? 사는 사람들,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이익과 그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시책을, 이걸 펼칠 때, 지금 개정하는 내용 안에서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시책 및 지침, 경제 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 이것을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구매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눈에 걸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부서에서 인지를 하시고 다음에 시책 펴실 때도 그것을 좀 감안해서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품권 활성화 시책으로 되게 좋은 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행사장에서 입장료를 받거나 체험료를 받는 것들, 입장료 받는 곳이 저희는 몇 군데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전국을 말씀하시나요?

이경화 위원
아니, 우리 동네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우리는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서산시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이경화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조례에 담는 겁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입장료를 받는 곳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입장료를 받는 곳이요?

이경화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경화 위원
유기방 가옥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이경화 위원
아니, 이것은 주최하는 행사…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앞에, 공공시설에 입장료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아, 공공 시설물도 마찬가지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다음에 저쪽 버드랜드도 있고 앞으로 생길 자원회수시설 전망대의 어떤 익스트림…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거 상품권을 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환급만 그렇게 받는 거예요?

현금을 내고 상품권을 받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현금을 주고 입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일부나 전액을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액수가 미미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입장권인데 3,000원을 내고 3,000원을 환급해 주면… 3,000원 가지고 사실 쓸 게 없습니다. 커피 한 잔도 5,000원이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거기에 보태서 쓰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래서 보태서 쓰라고 이렇게 조례에 담는 겁니다.

이경화 위원
예전에 해미읍성에서 1,000원이라도 받으면서, 1,000원 받아서 이렇게 1,000원을 주고 그것을 시장에서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앞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도 질의도 많이 해 주시고 답변도 다 해 주셔서 저도 궁금한 사항은 좀 많이 해결이 됐고요.

특별히 제가 좀 여기 개정하는 데 있어서 한 번쯤 검토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일단, 지금 말씀 주신 게 입장료, 체험료 환급 근거 마련하는 데 있어서 지금 주최하는 행사 축제 입장료, 체험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좀 포괄적으로 주최뿐만이 아니고 또 주관이라든지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삽입된다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저희 서산시에서 지금 대표 축제가 10여 개 됩니다.

해미읍성 축제를… 의외로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공 시설물 입장료도 있고 앞으로 생길 공공 시설물도 있겠지만, 거기에 반영할 수도 있고.

또, 가까운 데로 해미읍성 입장료도 신설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규칙 심의 과정에서 서산시… 시가 출자·출연 하고 기관 및 위탁 기관을 포함해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판단을 좀 덜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축제가 대부분, 시가 보조금을 주면 후원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체·주관과 후원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정수 위원
예, 아무튼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의원님들이랑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상의를 하기를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강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정수 위원님, 협의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서산시에는 팔봉산 감자 축제 등을 포함하여 매년 10여 개의 대표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그동안 이들 축제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번에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축제를 개최하는 주체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보다 폭넓게 확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 제4항 중 ‘주최하는’을 ‘주최·주관·후원’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조례를 폐지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 기금이 우리 시에서 활용이 됐다기보다는 도에서 활용이 된 거잖아요?

지금 2024년 12월 27일자, 충청남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서 도시군 매칭 비율을 3 대 7로 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기금은 그전에 도에서 쓰던 기금도 고갈이 되고.

그래서 업무 협약으로 돌리면서 폐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 업무 협약이라는 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안 해도 별로 이렇게 제재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업무 협약이 원래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운영의 방법을 좀 달리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기금을 지금 더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더 넣어서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기금이 폐지되는 것은 도의 사정 때문인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서산시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기금이 또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업무 협약에 따른 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그 부분은 IBK은행하고 하는 동반성장기금이 있고요, 서산시 자체적으로는.

또,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특례 보증 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 도 차원에서 어떤 시군의 3년간의 지원 실적에 따라서, 비율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이자분을 2%를 갖다 예산으로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별도 기금에 대한 규정은 저희가 필요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화 위원
예, 지금 생각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기업, 은행하고 하는 것도 있고 특례 보증 해주는 것도 있고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것들, 여러 가지 루트로 있는데.

이 부분도 도 정책으로 운영됐었던 사항이긴 하지만 서산시와 도가 조금 더 논의를 해서, MOU 체결한 상태에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도 차원에서 더 해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MOU는 그냥 하겠다는 양해 각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라 그러죠? 강제성이라든가 신뢰도를 앞에 놓고 있지만 이게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이 사업이 93년부터 지속돼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렇게 할 우려는 전혀 없고요.

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특례 보증 사업 같은 경우는 순수 시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도비를 더 붙여서 강화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더 출연금을 늘려서 소상공인 지원 폭을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기금을 다른 형태로 좀 만들어서 그 이자 부분을 서산시와 매칭해서 좀 더 강화하는 것으로 가면 어떨까.

도 하고 좀 협의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 폐지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뒷부분까지 좀 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것은 별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휴식 안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냥 진행해도 되죠?

(11시 2분)

10. 서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11. 2026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김영식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6호, 「서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위기 가구 등에 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정책 수립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및 위기 가구 발굴 등 사업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는 주민 참여 촉진과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 강화 그리고 모니터링에 관하여.

안 제9조 및 제10조는 협력 체계 구축 및 수행 인력 안전 확보에 관한 내용으로, 자세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별 추진 사항으로는 2025년 8월 입법계획 수립, 9월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를 마쳤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12월, 시의회 의결 후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4호, 2026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활근로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으로는, 먼저 추진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서산시 사무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이며.

필요성으로는 자활 근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저소득층에게 자립 능력 향상 및 자활 지원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다음 위탁 시설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현재 서산 지역자활센터는 대한구세군유지재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센터장 포함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참여자 사전 교육, 자활 근로 사업단 신규 발굴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자활 근로 사업 위탁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억 6,000만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12개월이 되겠으며.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 내용은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으로 현재 6개 사업단 등 총 68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쪽으로, 위탁 사무는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경우 계속되거나 기존 자활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적용하여 서산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의회의 동의 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김영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서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24호 2026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영식 사회복지과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민간 협력을 통해 위기 가구 발굴과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도 연 5,000건 이상의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 대상자들이 사회보장급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우리 시의 선도적인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한 노력이자 동시에 상급 기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는 과제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자활 근로 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코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수탁 예정 기관인 대한구세군유지재단은 2007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되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전문성, 연속성, 안정성을 고려할 때 현 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에 자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있어서 보건복지 서비스 업무 수행하는 방문 인력이 서산시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조사한 바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지금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관련해서는 현재 3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하나는 ‘밤새 안녕 모바일 서비스’라고 해서 앱이 하나 있고.

‘복지 위기 알림’ 앱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드림톡’이라고 3가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안녕’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80명 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드림톡’ 같은 경우는 한 700명 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저희 읍·면·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주민자치회에서 ‘사랑의 반찬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런 쪽의 같은 맥락 아닐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특화 사업으로 해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사랑의 요구르트 배달’이라든지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특화 사업으로 지금.

이정수 위원
방문 인력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10조에 수행 인력의 안전 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안전용품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찾아가는 분에게 필요한 안전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필요한 물품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이정수 위원
그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것은 나중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앞서 이정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반 우리 단체하고 우리 관계 부서에서 겹치는 부분도 있을 듯 하고요.

그리고 또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을 법 하고요.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데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인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기존에 하시는 것보다는 이 조례가 생기면서 더 공격적으로, 또 그 사각지대를 더 살필 수 있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많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위기 가구의 발굴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공격적이면서 좀 더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이번에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아주 잘해 주셨고요.

이렇게 관계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모습 이후에 성과가 좋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 조례는 도에서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제정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복지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보살피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욱더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자활 근로 사업 민간위탁을 1년에 1번씩 지금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예, 사업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서산시에 시장 진입형으로 ‘뜸부기 모시떡’이 그전에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경화 위원
이 사업이 사라졌잖아요, 그 사업이 이제 끝났다고 해야 되나?

사업이 끝났는데, 굉장히 잘되던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인지도도 있고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았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접는 과정을 세세하게는 잘 몰라요.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던 대표가 힘들든 어쨌든 그만두는 과정에서, 그 기술을 배우면서 시장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 그분들도 일단은… 뭐라고 그러죠? 직장을 잃은 걸 뭐라고 그러죠?

실업자가 된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실업자가 된 상황에서 이것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자활근로센터에서 이런 도움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근로사업단에 자활 도우미, 인턴형 자활 근로에 참여 인원이 0명으로 되어 있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활근로센터에서 좀 더 이분들이 시장 진입형으로 갔을 때 어떤 게 어려운지에 대한 것도 세세하게 살피면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게끔 지원이 계속 돼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자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서 사회에 참여를 한다는 거잖아요?

대부분 들리는 말로는 이분들이 자활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도 많고, 했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진입형이든 서비스형이든 유지가 될 때 그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이 센터에서 좀 받아들여서 그것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사업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런 부분,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자활센터의 역할이 좀 더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파악하면서, 잘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게 저희들이 10년 동안 사업을 잘하셨다고 했고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채워주면서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시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이쪽으로 맡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이 뭔지 찾아서 서산시에서 보충을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그 부분도 서산시에서 예산을 챙겨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위원님이 항상 걱정하시는 부분이 기업 쪽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업 쪽에서도 현재 하는… 1개였는데 지금 2개로 현재 1개가 늘어나는, 승인을 해 줬고요.

나머지 부분도 하여튼 좀 더 자활센터의 역할이 충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거기에 예산이 더 필요하고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간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서산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게 잘돼야지 좋은 거잖아요? 자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뭔가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경화 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9분)

12.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13.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은주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심은주입니다.

가족지원과에서는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717호,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화 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며, 시설 안전 관리 강화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휴관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현행 직원 주소로 되어 있는 성연 청소년 문화의집 위치를 도로명 주소 성연5로 92-33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위탁 받은 사람에게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체적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1호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제2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3호 관련 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 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로 개정하고.

제4호 시장의 처분이나 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시설의 개방에 대한 조항입니다.

그동안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늦은 오후 시간에는 아동·청소년 이용률이 낮아 효율적인 시설 안전 관리와 인력 운용의 합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제9조 제1항 제1호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방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단축하고.

제3호, 동절기인 12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운영 시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 제2항 제3호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상위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2항 제4호에는 최근 기상 악화, 재난 발생 등 예측이 어려운 경우 긴급 상황이 발생 시 즉각적인 휴관 조치가 필요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의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휴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718호,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청소년수련관 및 어린이도서관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앞서 설명드린 청소년 문화의집 일부 개정 내용과 같이 시설의 개방 시간을 동일한 관리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의 제한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행정 권한을 강화하고.

제2항 제5호에 사용권 양도, 전대하는 경우에 사용 허가 취소의 규정을 사용자가 허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인 제9조 제2항에 지자체, 여성단체, 청소년 단체에 대하여 현행에 맞게 감면 대상자에서 면제 대상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료 면제 대상에 일치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 위탁 기관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위탁을 받은 자는 성실한 의무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1호, 제2호는 위탁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의 종류와 관계없이 위반 행위를 포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비하고자 하며, 제3호는 관련 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 평가 실적에 관한 사항.

제4호 시장의 처분이나 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평가와 9월 5일부터 9월 25일 입법예고를 하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심은주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17호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18호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은주 가족지원과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도로명 주소의 정규화와 위탁 취소 규정의 명확성, 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개방 시간 단축과 휴관일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기상 악화와 각종 재난 발생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휴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과 이용객이 없는 야간 시간에 운영 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 사용 허가와 위탁 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센터의 안전 관리 강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시설의 사용 시간 조정과 휴관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과 동일하게 운영 시간 조정과 휴관일의 명확화, 위탁 취소 사유의 구체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시설 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수탁 기관에 대한 시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과 각 항의 규정 내용과 일치하도록 ‘면제’를 ‘감면’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용 시간 단축으로 야간 이용자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만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여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그런데, 지금 현행 조례에는 운영 시간이 6시까지인데 청소년수련관은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다 모든 시설이 8시까지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하고 어린이도서관도 8시까지인 거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가족지원과장 심은주입니다.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어린이도서관은 이용률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수련관을 8시까지 해도 괜찮나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차량이라든가 여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동문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교통수단이 그렇게 썩 원활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파악해 본 바로는 저녁 8시 20분에 1대, 터미널로 순환 버스가요.

그다음에 9시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때쯤 되면, 저희가 7시가 되면 방과 후 아카데미 아이들까지 귀가 차량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사실 청소년들이 이쪽에 와서 기거하는 아이들이 1명 내지 2명밖에 없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아, 그래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그래서 그 효율성을 위해서는 좀 8시까지로 제한하고, 이미 그 이후가 되면 아이들이 학원이나 이런 데를 갔다 왔기 때문에 여기를 들르지 않고 바로 귀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여기에서 막 농구도 하고 탁구도 치고 노래방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좀 9시까지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저희 아이도 청소년 타이틀이 끝날 때쯤 됐는데도 농구장을 가거든요.

그 아이가 가서 이용을 하면 좀 늦게 와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8시부터 9시까지 오는 아이들이 4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웃음소리)

이경화 위원
4명은 아마 굉장히 절실할 텐데.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토요일을, 그리고 일요일은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예 그냥?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저희가 당직 개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면서, 그 2층 체육관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오픈 시켰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 운영 시간하고 상관없이, 사용 시간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아, 이것은 평일에 대한 것이고요.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휴일은 6시까지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휴일 같은 때는 아이들이 오전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시부터 오픈시켜 놓으면 아이들이 와서 저녁 6시가 넘어가면, 사실 저녁때는 집으로 가더라고요. 남아 있지 않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아까 4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4명의 아이들은 아마 자주 올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 갈 데가 없어지는 게 돼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그런데 저희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학교 내에서도, 아니면 밖에서도 여기 호수공원 같은 데를 보면 좀 아이들이 저녁 때 많이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배드민턴도 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이쪽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 외에 8시까지 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은 7시부터 와서 놀고 싶은데 못 노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거의 다 호수공원이나 아니면 학교 쪽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

이경화 위원
사실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곳이 호수공원이라고 하면 동문동 아이들은 호수공원까지 가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이쪽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많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그렇게 오픈되어 있지는 않아서, 체육관 같은 경우도 어른들이 배드민턴을 치거나 배구를 하거나 다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서산시에서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그나마 시간도 줄이면 애들이 안 오기는 하겠지만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져서.

사실, 조금 더 열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냥 8시까지 하실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이경화 위원
이 조례,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좀 나눠서 청소년수련관은 조금 늦게까지 하면 어떨까.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만약에 열어놓게 되면 청소년 문화의집도.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의 종사자들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문화의집도 마찬가지.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그러면 9시까지 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미 같은 경우는 7시 반이면 차가 다 떨어져서 사실 아이들이 없어요.

겨울 때 되면 거기는 6시부터 9시까지 그냥 종사자 혼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수련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문화의집 자체도 전체 종사자들의 문제이고.

이게 성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또 저녁 때 되면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신에 저희가 “토요일에 마음껏 놀고 일요일도 마음껏 놀아라.” 하는 개념에서 저희가 일요일도 그냥 다 오픈시켜 놓는 상황입니다.

이경화 위원
청소년들을 이해한 게 아니라 청소년들을 그 틀에 맞춘 거죠.

시간에 맞추고 상황에 맞춘, 버스에 맞추고 이렇게 맞췄지.

그런데 사실 아이들은 시간이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뭔가를 준다고 하면 아마 9시, 10시까지 신나게 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이 부분들 운영하시면서도 그 안에 앞에 설문이라도 좀 해서 “좀 늦게 와서 놀고 싶은데, 이래요.”라는 의견란을 좀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조례에 담을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렇게까지 한다면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되면 그 안에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 셔틀버스도 지금 저희가, 방과 후 아카데미 아이들도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고,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보고 나중에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학원이 우선이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원이 우선이라서, 그 엄마들, 부모들이 보내는 것도 학원이 우선이라서.

여기에 와서 노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이 개념을 잡고 계셔서.

일단 저희가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서산시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많지 않은데 시간까지 줄이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청소년들한테… 조례에 대해서 수정하는 의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이대로 가고.

의견 수렴을 청소년… 문화의집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의집도 버스 시간에 아이들이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좀 아쉬워서 그렇지만.

그런 것을 좀 열어두시면 어떨까, 그래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들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은주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강문수
위원
가선숙김맹호이경화이정수최동묵

○ 위원 아닌 의원(1명)

안동석

○ 출석공무원(9명)

  •  (의회사무국)(4명)
  • 전문위원 신광수 의사팀장 김남중
  • 의사팀직원 강민석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5명)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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