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11월 28일(금)
의사일정
1.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산시의회의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도중 담당팀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1.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안동석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상하수도과, 도시과, 교통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순서대로 예산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함께 심사하되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일반회계인지 특별회계인지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하수도과 소관부터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건표 상하수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49쪽부터 61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관련해서요.
설명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588쪽 용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그다음에 그밑에 서산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옆 쪽에 하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전부 감액이 됐는데 설명서에 보면 보조사업변경 교부결정 반영이 돼서 감액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한번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어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용현 소규모 처리시설이랑 서산 농어촌마을 하수도와 하천은 현재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설계가 완료 되는데요.
지금 총액이 하수도는 재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 조정을 할 때 금강유역청에서 올해 예산이 지출이 안 되면 그거를 감시키고 내년 본예산으로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2024년에 설계비가 서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2026년에 재원 협의가 끝난 다음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용역중에 있다는 건가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용역중에 있어서 아직 사업 단계가 아니어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일단 감액을 전부 다 한다는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럼 이미 실시설계 용역하고 있으면 이월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금강유역청에서는 전체 하수도 국비할 때는 사업이 원활한 데는 국비를 더 지원해주고 올해 50억이 사업이 됐다고 하더라도 4차, 5차 같은 경우는 증액을 시켜주고 사업이 안 되는 것은 감액을 시켜서 내년으로 연장을 합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래요?
다시 편성을 언제 할 거예요, 그러면?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이거는 지금 계속비 조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예산은 2026년으로 이월이 되고
- 문수기 위원
- 본예산에 편성을 했나요, 이거?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같은 내용인데요.
예산서 페이지 589쪽에 하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에요.
이게 총사업비가 91억 정도 되잖아요.
하여튼 그렇고요, 예산 4억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4억이 무슨 사업으로 하려던 예산이었어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설계 끝나면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시설비로
- 안효돈 위원
-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하천 공공처리시설 120t 증설하는 게 한 5, 6년 전에 추진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설계하고 있네요.
그러면 설계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별도로 설계를 했을 것 같은데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금 설계는 용현, 화천, 서산 다 한꺼번에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설계가 끝났을 경우에 그 무슨 사업을 하려고 4억을 세웠었던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발주를 하려고, 공사 발주를 하려고 4억을 세워놨는데요.
설계가 지연되고 재원 협의도 설계 끝나면 금강유역청에 재원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이개 총사업비 91억인데 설계가 끝나면 100억이 될 수도 있고 80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재원 협의를 끝난 다음에 발주를 해야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직도 설계중이다?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설계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설계가 끝나면 이거 착공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 내년 6월까지 설계라고 하시면 이게 4억을 아예 세우지 말았어야 했던 것 같은데 앞뒤가 안 맞는 설명 같은데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일단은 발주를 저희들이 설계를 빨리 하려고 금강유역청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강유역청 예산은 지금 올해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사업이 진척이 늦어지면 삭감을 시키고 다른 사업에 더 추가를 해주거든요.
이 4억이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라 다른 우리 4차나 이런 데 모자란 국비로 가는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본 위원이 추경이든 뭐든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하여튼 지곡하고 대산 거는 삭감되고 뒤로 지연되고 그래요.
건설과의 원천천 재해위험지구 사업도 섰던 예산들 추경에서 다 반납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관련되어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예산서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자꾸 그쪽 보면 왜 대산은 왜 홀대하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하여튼 설계가 내년 6월에 끝나면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겠네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계속비조서 뿐만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저는 환경부하고 협의 때문에 늦어진다는 게 조금 그래요.
이미 할 때 협의를 거의 다 끝냈을 텐데 증설한다고 할 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화천천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잖아요.
4억 감액된 거 그럼 내년 6월 2026년 6월까지 이 설계가 되고 본예산에 세워져 있다면 계속비로, 그럼 발주가 가능한 건지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저희가 설계는 지금 하면서 금강유역청에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금강유역청에서 이제 재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재원 협의는 공사비에 대한 경제성을 다 검토해 가지고 공사비 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곧바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재원 협의하는 과정이 보통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를 들으면 우리가 4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지금 여기 화천천 된다고 지곡 면민들이 안 지가 오래돼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심하거든요.
안효돈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에서 지곡이 항상 이런 부분에서 지곡, 대산이 밀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지곡 주민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왜 지곡은 의붓자식도 아니고 왜 맨날 이러느냐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화천천에 대해서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시급성을 봤을 때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원 협의도 최단기로 좀 해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최대한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589쪽인데요.
보면은 이제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 유지보수에 관련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수도를 유지 보수 건하고 그 뒤편에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 임대형 민자사업 같은 맥락에서 하는데 임대형 민자사업 BTL 중에서 동지역에 보면 부춘, 동문, 석림, 서동, 석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BTL을 한 지가 20년, 얼마 정도 됐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13년
- 김용경 위원
- 지금 원래 BTL에 포함되어 있었던 데가 있고 포함되지 않았었던 데가 있잖아요.
여기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천주교 앞에 무슨 보령훼미리?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보령훼미리아파트요?
- 김용경 위원
- 아파트 거기하고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빠져있는 거?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위원님 관리대행용역 얘기하시는 건가요?
- 김용경 위원
- 혹시 저기 세부사업설명서 갖고 계세요?
세부사업설명서 599쪽에 보면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량을 보면 길이가 255.38km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간별로다가 어떻게 되어있는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여기 면적과 연장은요.
BTL운영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연장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우리가 그쪽에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관리만 하기 때문에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거기에서 지금 5천만 원 감 된 거는 전기료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보면 사업량이 여기에 동지역 일원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사를 하고 남아서 전기료가 남아서 감앴됐다는 그거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공사가 아니라 유지 관리를 할 때 맨홀펌프장, 자가펌프장 전기를 저희들이 전기를 내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를 감한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일반적으로 BTL에 빠져있는 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서부상가 같은 데 이런 데 같은 데는 어느 업소는 보니까 BTL에 빠져 있는데 하수도 사용요금은 또 내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했었던 연결하려고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그 설계를 한번 해놓은 게 있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BTL에 빠져 있더라도 하수요금을 내는 이유가요.
저희들이 우수토실이 의료원 뒤 편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호수공원 앞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로 간다 하더라도 초기에 나가는 거는 다 봤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처리구역 내에는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중에서 BTL에서 빠졌던 부분은 저희들이 다 판단을 해가지고 다 민원 해결을 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갈산동에도 갈지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여원인가?
거기에도 연결이 안 되어있는 거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 경우에는 우리시가 지금처럼 이렇게 빠져있는데 이런 데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금 하수도 처리를 위해서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관로를 묻을 때 토지 사용이 안 되면 관로를 묻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빠진 집들은 거의 대부분의 토지 사용 승낙이 안 돼서 공사를 못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토지 사용이 향후에 됐을 때 그거는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다시 사업설명서 보면 597쪽에 보면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 및 유지보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추경에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부분이 2억 4,900 정도도 감액되고 그러는데 이런 비용이 감액되는 사유는 뭐예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감액된 거는 올해 집행하고 남은 거거든요.
공공하수도는 5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을 해야 됩니다.
기술진단을 보면 거기 보수할 거 개량할 사업대상지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다 보수하고 남는 금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지보수 생활민원 처리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다가 우리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쓸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하수도기본계획법에 보면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하수도는 5년에 한 번씩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그러면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20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에 한 번씩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데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부분은?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금 저희들이 갈산동 뿐만 아니라 보령훼미리도 그렇고 이런 데가 연결이 안 된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생활민원 처리를 다 해줬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처리해줬다고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갈산동은 말고 빠지고 보령훼미리랑 동문동에 있는 빌라랑 이런데 빠진 데가 있거든요.
그때는 구배가 안 맞고 그래서 공사 못 했던 부분들을 지금은 이제 다 숙성이 되어 가지고 토지 사양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BTL사업을 하면서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일반 BTL사업구역 내에 들어간 데는 정화조는 아예 없어진 거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다 폐쇄되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 폐쇄지역에 설치되어있는 정화시설은 BTL 연결되기까지는 하수도 정화조 청소요금을 별도로 사용자가 또 내야 되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정화조는 사용하고 있으면 본인이 관리를 해야죠.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지금 빠져있는 데는 보령훼미리라든지 갈산동 일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내에서 빠진 데가 더러 있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시내는 동부시장 쪽에 빠져 있고요.
양유정 위쪽에 좀 빠져있는 집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이게 5년마다 수립하는데 그 BTL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빠져있는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금 우리가 처리구역 내에 빠져있는 거는 지금도
- 김용경 위원
- 사용 승낙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기본계획이 아니라 기본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여건이 토지 사용이나 관로를 묻지 못하는 경우, 동부시장은 사실상 자갈돌 때문에 관로를 못 묻거든요.
묻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빠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사실상 공사가 쉽지 않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왜 이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번에 7월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바람에 역대급으로 200년 빈도로다가 하루에도 몇 백 미리가 내리고 했잖아요.
이게 하수관거가 넘치고 해가지고 그게 또 역류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빠져있는 부분도 하여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상 계획은 갖고 있었으나 이거를 묻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지금 이거잖아요, 설치 자체를 할 수 없다, 그러면 향후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있는 방식대로 그대로 가야 되나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으로 해소할 방향이 있나 검토중에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오늘은 사실 예산안 심사 자리인데 여기에 보다 보니까 우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가지가 나와서 예산이 감액이되고 해서 이게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감액 처리되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어쨌든 서산시가 상수도든 하수도든 계획을 가지고 현재까지는 관거에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서 글자 그대로 전역이 BTL사업에 포함될 수 있게 그렇게 좀 계획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를 검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장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 상하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김범수 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39쪽부터 64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부춘 1호 야간경관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시설비로 정리추경으로 시설비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도비가 이재 들어와서 그런가요?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 문수기 위원
- 이 사업 세부설명서 내용도 있는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 도시과장 김범수
전체적으로 저희가 2024년에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설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더 추진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구간은 서산교육지원청 삼거리부터 울음산공원까지 약 36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사항인데요.
- 문수기 위원
- 아, 이게 둘레가 아니구나
- 도시과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주사업은 원형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주요사업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부춘중학교나 벽면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기법을 활용하고
- 문수기 위원
- 미디어 뭐요?
- 도시과장 김범수
미디어파사드식으로 해가지고 벽면에다 어떤 경관을 구현시킵니다.
그림이든 동영상이든 이런 부분을 구현시키는 부분하고 울음산공원 쪽에 일단 전체적인 기존에 빨래터라든가 테마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훼손시키거나 이런 것보다는 북쪽 측면을 보시면 굉장히 앞면이 암반이 큰 데가 있습니다.
중간에 울음산공원 자체가 암반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을 활용해서 기존에 있던 빨래터라든가 옛날에 보면 저자거리도 있었고 학돌재 통해서 보부상도 다니셨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구현시키고 거기가 굉장히 야간에나 이럴 때 체육공원 쪽 외에는 어둡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벽면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구현시키고 추가로 경관조명이나 보강해서 좀 더 주민들이 활용하시기에 편리하게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기본계획까지만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해 가면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 문수기 위원
- 말씀 잘하셨는데 이런 거는 하실 때 그 주민들하고 같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여쭤봐서 의견 수렴해서 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수렴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본인들도 만족도 있을 것 같고 관 주도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견 수렴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지역에 대한 내용이나 스토리나 이런 아까도 말씀드린 스토리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최대한 구현되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언제쯤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본 들어갔으면?
- 도시과장 김범수
지금 곧바로 설계가 들어가기는 해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경관 쪽이 사실은 굉장히 저희도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부분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실제 구현한 것들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하면 좋은데 하다 보면 굉장히 그부분이 또 도나 이쪽 경관심의나 이런 과정도 까다롭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것도 2024년부터 설계하는 부분이 지금 발주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일단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주민의 의견 수렴하고 의견 수렴한 결과 가지고 경관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이러면 올해 안에 설계용역 들어가기도 어렵겠는데요?
- 도시과장 김범수
설계는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가급적이면 내년 상반기 안에 발주를 했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640쪽 보시면 동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있잖아요.
주차타워가 이게 4억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동문 도시재생 인정사업 주차타워인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같은 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내부 인테리어 부분하고 이런 거만 조금 남아 있는데 이 부분 예산 편성한 거는 저희가 BF인증이 예비인증을 받았고 본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 김용경 위원
- 잠깐만요, 못 알아 들어서 무슨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요?
- 도시과장 김범수
BF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교통약자나 이쪽에 문제가 없도록 보강을 해줘야 되고 그때 전체적으로 용역이나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쪽을 통과를 해야 하는데 그 통과하는 과정중에 굉장히 보완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비적으로 그부분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이런 거는 이 거기에 이 내용은 삽입되지 않았었나요?
- 도시과장 김범수
전체 편성을 할 때는 그부분까지 감안을 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증액되고 하다 보니까 거의 공사비가 소모된 상태이고 이 부분은 별도 재생사업 중에 전체가 간 게 아니라 이거는 별도로 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에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추가 편성을 한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과정에 있어서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든지 또는 딜레이가 된다든지 하게 되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그런데 이제 당초에 이게 어떤 수입을 할 당시에는 또는 어떤 용역을 하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토탈 그거를 감안해서 보통 3%에서 또는 7% 정도를 감안해서 설계도 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이거는 별개로다가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 또한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수립할 때는 조금 어떤 컨설팅의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지금 위워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계획을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여유분을 갖고 가는 게 통상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중에 지하 기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변경이 된 게 있고 기반 자체가 기존에 조사했던 부분하고 차이가 있고 보강공사가 필요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됐고 실질적으로 건축설계 부분하고 토목설계 부분이 좀 나눠지기는 하는데요.
토목설계나 이런 부분은 한 개 회사에서 거의 마무리돼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역이나 이런 것이 상당 부분 디테일하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건축인 부분이 조금 토목같은 경우는 관급공사가 많다 보니까 내역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번에 경험을 하다 보니까 설계나 이런 부분에 설계 도면 그린 부분하고 내용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누락되거나 했던 부분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조금 예산이 소모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F나 이런 부분이 추가 보강할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전체적인 금액은 본인증에 들어가야 금액이 나오는 건데 조금 여유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크기 때문에 4억 하면 별 거 아닌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억이면 웬만한 조그만 공사하는 전체 다 해도 4억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설계 변경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되는 기준이 있어요?
- 도시과장 김범수
설계 변경에 대한 금액은 따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변경할 때 별도 예산에서 별도 발주를 할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 그렇게 해서 별도의 어떤 사업 진행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이 사업에 묶어서 갈 수 밖에 없을 거냐 나중에 어떤 책임 소재라든가 하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거냐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거고 금액이나 이런 범위에 따라서는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 이상을 넘게 되면 별도의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나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도시과가 도시재생 인정사업 주차타워 건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설계부터 뭐 아니면 토목, 건축 또는 기계 설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과가 관장을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를 들어서 토목은 어디로 떼어 주고 설치는 어디로 떼어주고 해서 이렇게 온 건 아니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부분은 다 설계는 같이 오는 거고요, 다만 발주 부분은 법령상에 의해서 전기나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분리 발주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발주 자체는 분리가 되는 거고요.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인정사업이 이렇게 왔는데 총액의 기준으로 볼 적에 우리가 설계부터 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도시과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상세히 좀 더 보고 편성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이게 됐었어야 되는데 오다가 보니까 하여튼 변경이 생긴다고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전체에 대해서 조금 놓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나요?
- 도시과장 김범수
그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BF라는 부분이 이제 본인증 할 때 얼마나 변경이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억이 들어갈지 2억이 들어갈지 저희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일종의 허용 오차에 포함되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어요?
- 도시과장 김범수
증액에 대한 부분은 허용이라는 기준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BF이라는 부분이 차후에 이 사업에 관련돼서 같이 묶어서 갈지 아니면 별도로 보완을 해나갈지 그런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다만 우려 말씀하신대로 전체 사업 예산에 비해서는 140억 예산에 비해서 4억이라는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단일 하나의 예산으로 볼 때는 적은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하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어쨌든 저희는 지금 이부분이 어쨌든 예비적인 성격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있게 어떤 의견이 나올 수 없고 주차장이라는 특성상 교통약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보완이나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있게 편성했다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어쨌거나 이런 약간의 진통을 겪으면서 주차타워 건설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같은 내용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정사업이 공모할 때 100억 사업이잖아요.
정부에서 50억 주고 도에서 찔끔 주고 그런데 사실 여기 동문동 같은 경우는 시가 3배를 보탰어요.
그렇게 하고도 부족해서 또 예산을 편성을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읍내 11, 12통의 경우 거의 공모사업 편성된 예산 그 수준으로 진행을 하셨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은 하시죠?
그렇게 하고 또 부족해서 또 편성을 한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추가 예산 편성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에요.
인정사업 무슨 의미가 있어요?
원래 인정사업의 취지는 첫 번째는 주민주도형이고 두 번째는 낙후된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이거든요.
처음에 한 번 떨어지고 지금 두 번째에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주차장 개선사업도 물론 하실 수는 있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 있고 결과적으로는 위치를 잘못 선택한 거지만 그게 우리 도시과의 문제는 아닌데 가급적이면 정부가 공모사업에 내비쳤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공모사업의 취지도 무색해지고 실제 도시재생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3배 이상 들어가고 시비가요.
시비 추가분이 너무 들어가는데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들 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지금 BF문제 같은 경우는 사전에 몰랐을리도 없고 그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 반영을 하고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그때 빼먹었다고 지금 추가 편성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게 얼마만큼 더 도시재생사업 하고 인정사업이 더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예산이란 부분이 저희가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면 바람직합니다.
하다 보면 변수도 좀 많이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고 기존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터 파기 하는 과정 중에 유리탱크도 발생을 했었고 기존에 석유판매업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정집에 배달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처리를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이 사실은 옛날에 미나리밭 비슷하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생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처리 비용이 거의 1억 가까이 넘게 증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하 부분이라든가 하다 보면 변수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고요.
일단은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런 예산 추계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떤 저희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 하는 것도 아닌 거고 하는 과정 중에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협의하다 보면 상당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을 담고 가다 보니까 자꾸 시비 증가를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형적으로 사실 그런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나 이쪽 재생사업 자체가 지금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제가 볼 때는 굳이 시비를 이렇게까지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측면이 들어서 가급적 재생사업 자체는 좀 쉬었다가 전체적인 거를 다시 검토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든가 주민들 자생할 수 있는 부분들 내지 환경적인 측면 위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재생사업을 좀 쉬었다가 그다음부터 검토를 해서 정리해서 추진하는 걸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감사 성격의 말씀은 가급적 안 드리는 게 맞는데 사실 이 사업은 준비가 아예 안 되어 있었고요.
나중에 추가 예산 들어간 내용 다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면적 범위도 사실 더 추가 안 해도 되는 거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변에서 압력 들어오고 그러니까 확대를 했아요.
그런 과정에 예산이 터무니없이 들어가고 내 땅 사줘, 내 땅 사줘 하고 누구시켜서 내 땅 좀 여기에다 포함시킬 수 있게 해줘 압력 들어오고 그런 거를 거의 다 반영하고 거의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다음에 주유소 있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부적합하다면
- 도시과장 김범수
주유소 있던 부분하고 소유주가 몇 번 바뀌다 보니까요.
주유소가 했을 경우 원래 소유자가 그거를 정리하고 나갔어야 하는데
- 안원기 위원
- 당연하죠.
- 도시과장 김범수
중간에 소유자가 계속 바뀌고 위에 부분이 이제 소유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 안원기 위원
- 구상권 청구하셨어요?
못하셨어요?
- 도시과장 김범수
먼저 말씀드린대로 소유자가 이미 2번 바뀌었기 때문에 그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나 폐기물이나 탱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그쪽만 유일하게 발생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부분이 생활쓰레기나 이런 게 나오다 보니 전체적으로 좀 증가했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 안원기 위원
- 아니, 과장님 죄송한데요.
비용 많이 들죠, 탱크 처리하고 토질 정화 하셨어요?
- 도시과장 김범수
토지 정화 검사 결과 토지 정화 문제까지는 생기지는 않았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 도시과장 김범수
토지 조사 결과는 토질 정화 문제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는 크게 오염되지 않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조물 하고 그 탱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염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이 있었는데 그 구조물하고 탱크 처리한 부분 그 2가지가 들어갔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주유소 폐업하면요, 거의 99% 토질 정화를 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폐업하더라도 철거를 안 하고 방치해 두는 게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요.
토질 정화비가 기본적으로 15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시가 그거를 적절히 잘 살펴봤는지 물론 제가 의심하는 거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여기 장소는 적절한 장소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조완호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51쪽부터 66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654쪽부터 도시형 공공모델 공공형버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따른 전체적인 설명을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시행한 지가 이제 보면 대산 뭐 고북, 해미 일원이잖아요.
공공형버스가 시범 운영이 되면서 하는데전체적으로 보면 홍보라든지 여기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있는 내용이라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들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조완호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우선 행복버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DRT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산 권역하고 해미, 고북 권역 두 권역을 지금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권역을 선택한 거는 거점 기존에 정류장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환승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두 지역을 모델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전에는 일반버스가 순환하는 것처럼 노선순환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수요응답형이라고 해서 수요자가 필요에 의해서 연락을 하면 그쪽으로 가가지고 운행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에보다 많이 홍보가 되어있고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짧은 시간에 많이 자리를 잡은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전기충전 시설 관련한 거는 우리가 이번에 대산하고 고북에 충전시설을 한 개씩을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한 다음에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거는 제가 언제인가 20일 좀 넘었나?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TJB 이런 데도 나오더라고요.
우리사 서산시가 상당히 도시형 공공형버스 아까 수요응답형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아주 고무적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실시를 해보니까 우리가 권역을 나눠서 해미, 고북 권역 묶어서 한 권역이고 대산이 있잖아요.
다른 지역 예를 들자면 우리는 운산이라든지 아니면 팔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시설에 관련돼서 이용자들이 조금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지역 같은 데는 우리가 확대 보급할 생각도 있나요?
- 교통과장 조완호
확대 보급을 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환승할 수 있는 거점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선 갖춰져야 우리가 그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데 저희가 다음으로는 운산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환승센터를 마련하는게 최우선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해서 운산 지역 같은 데는 신규로 집어넣는다고 하면 보통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 교통과장 조완호
대략 8억에서 9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환승센터라든지 거점시설 확보는 민간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 교통과장 조완호
그렇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들어오기는 어렵고 다 저희 공공에서 다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한 8억 정도?
- 교통과장 조완호
8억에서 9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 3천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이 감소는 왜 이렇게 감소가 되는 건가요?
- 교통과장 조완호
저희가 충전기를 대산에 1대, 또 고북에 1대씩 설치를 하고서 한 기당 한8,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공공형 충전시설 설치하고 난 금액이 감소가 됐다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조완호
예, 잔액 반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거는 뭐 잘 알겠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교통소외 지역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가 교통 정책을 올바로 펼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12억 8,900이 맞나요?
- 교통과장 조완호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제 아주 내용은 상당히 충실해서 좋은 것 같아요.
어린이, 청소년 시내버스 무료화 환급금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6세 이상에서 만18세 이하 청소년만 해당이 되는 거죠?
- 교통과장 조완호
지금 여기에서 예산에 관계되는 거는 어린이하고 청소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가 청소년 복지라든지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좋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령층도 우리가 몇 세 75세인가요?
- 교통과장 조완호
75세 무료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75세부터 무료고 여기는 영유아 6세에서 18세 청소년까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물론 예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활동량이 높은 경제 인구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이상에서 60세 미만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공공에 대한 혜택을 보려면 조금 같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말고 그런 인구가 여기에 포함된다면 그것 또한 대략 어떤 추산이 된 게 있나요?
- 교통과장 조완호
그러니까 61세 미만도 혜택을…
- 김용경 위원
- 전체적으로 준다고 그러면?
- 교통과장 조완호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것하고 지금 금방 말씀드린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두 부분 나눠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 무료로다가 하는 거는 이게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조완호
사업을 시작한 거요?
- 김용경 위원
- 예.
- 교통과장 조완호
아주 오래된 계속 지속된 사업이라 제가 최초로 시작된 연도는…
- 김용경 위원
- 그거는 모르고요?
- 교통과장 조완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게 보면 예산의 방향에 따라서 그런데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고 성연같은 데는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의 증액 효과가 어떻게 많이 반영이 주로 얼마나 편차가 많이 생겨요?
- 교통과장 조완호
그렇게 연도별로 편차는 많지 않은데요.
이 시스템 자체가 우선은 지원을 한 다음에 다시 정산을 해가지고 부족 부분이 있으면 더 지원을 해주고 또 남는 부분이 있으면 삭감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 전년도에 비례해서 조금만 늘렸다가 전년도 실적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정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한해에 그렇게 많은 변동사항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 얘기가 또 왜 나오냐 하면 이용시간에 관련된 문제에요.
예를 들자면 등하교때 주로 여기에 학생들이 해당이 많이 되잖아요.
오스카 같은 아파트는 보통 1,280세대 한 2천 세대 정도에서 학생들이 그 시간대에 타려고 하면 배차가 조금 부족해서 사실은 이게 무료로 해주지만 무료화에 대한이용 빈도가 그렇게 따라 오느냐, 사실은 이 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 또 성연에 중고등 학생들이 그 시간대에 증차를 해서 이용 편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또는 하교 때 하는 방안, 전체적으로 보면 아침 보통 버스가 6시, 보통 몇시부터 몇시까지가 마감인가요?
버스 운행이?
- 위원장 안동석
- 팀장님 직성명을 대고 답변 바랍니다.
- 대중교통TF팀장 허선영
대중교통TF팀장 허선영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면허 대수가 68대인데요, 실질적으로 상용 대수는 53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가 많이 좀 노후화되고 고장이 나서 저희가 많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53대로 전 노선을 돌리고 있고요.
그나마 행복버스를 대산 지역이랑 해미, 고북 지역에 12대를 투입해서 그나마 53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시간은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행을 하는데 저희가 가장 큰 직면한 문제는 학교의 등하교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이 53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물리적으로 그 시간대에 갈 수 있는 곳은 53곳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버스를 증차를 많이 해서 등하교 민원을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맞습니다, 여기도 저상버스도 증차가 되고 이렇게 예산에도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돈을 들여서 무료 혜택을 주는 거는 고무적인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거는 배차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노선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핵심적인 거예요.
예산의 효율성, 집행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게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 허팀장님 말씀대로 전체 53대 밖에 운영할 수 없고 53대로 실질적으로 이것 또한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그다음에 이거를 조금 어떤 빠른 효율로 해서 이게 차가 크기가 뭐 중소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즉각 즉각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대형버스로 해서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운행비, 연료비 과다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교통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는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우리가 연간 그동안 버스회사에 들어가는 게 과장님 우리가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까?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 교통과장 조완호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올해가 한 102억 정도 그렇게
- 김용경 위원
- 102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수년을 이렇게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좋은 정책을 가져가면서도 상당히 조금 비효율적인 게 있다.
그래서 예산을 올바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과감하게 쇄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과장 조완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문제는 지금 서산 교통이 새로 사업자가 이번 7월달부터 들어서면서 최대한 빨리 회사가 안정화를 찾아야 될 상황이고요.
금방 노선의 효율화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용역을 추진할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또 지금 노선도 거의 다 적자 노선이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상황이고 또 좋은 정책이 있어도 배차를 해야될 차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량 증차라든지 대폐차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전폭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6년도 예산에 그런 거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산에 녹여가지고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것도 감안을 해주셔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정말이지 그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이런 게 근본적으로 잘 되려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는 지금 거기 성연, 지곡 오스카 대산, 고북 이루 말 할 것 없이 전부 등하교 시간에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배차를 충분히 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이거는 우리 교통과가 숙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교통과장 조완호
예, 알겠습니다.
우선 내년 용역을 하는데 그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쓸 거고요.
우선 농촌지역에 큰 버스가 들어가는 것을 시내 쪽으로 나오게 해서 등하교시간에 큰 버스가 들어가서 운행 횟수 대비해서 효율성이 높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시골지역은 횟수는 많지만 큰 버스가 들어가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소형으로 또 바꾸는 작업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고맙습니다.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용경 위원님께서 앞서 질문해주신 지곡면 관련 지금 서일중에서 오스카까지 특히 하교 시간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교통과에서 많이 애를 써주고 계시고 차 증편을 지금 12월 1일부터 확정이 된 거죠?
혹시 모니터링은 되셨나요?
하교시간대 학교하고 협의가 됐을까요?
- 교통과장 조완호
저희가 아직 학교를 찾아뵙지는 못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라든지 다음주 중에 학교 관계자들하고 만나봐서 거기 애로사항을 청취해보고 우리가 다음주부터는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우선 계획된 대로 투입하되 모니터링 해서 시간대를 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면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방학 때 학부모님들이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간대를 언제 차가 2번 버스가 순회를 해서 하교시간 때 데리고 아이들을 가는데 그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가 좋을지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던 거고 12월 1일부터 운행이면 사실은 오늘까지 학교하고 협의가 돼야 방과 후에 어떻게 시간대가 7교시가 때가 있고 1년에 4번은 시험이 있다고 해요.
3일 간은 조금 일찍 끝나고 이런 때는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거를 탄력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중에는 학교에 가서 협의를 하고 학부모님들이 모니터링 한 것 하고 해서 같이 협의점을 찾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조완호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1일이면 얼마 안 남아서요.
또 한 가지는 대산에 지금 행복버스 운행중인데 최근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게 수요응답형 버스 그게 이제 어떤 한 마을에서 2분이 시장을 보러 가려고 동부시장을 가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한 분은 전화로 입력을 한 거예요.
수요응답형 전화를 해서 입력이 돼서 이분은 탔는데 같은 마을에 정거장에 서 있던 다른 분은 전화할 줄 모르고 이런 정보도 모르고 할 줄 몰라서 서 있었던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가자 그러는데 이분은 입력 됐으니까 이 분은 태우고 이 분은 입력 안 했다고 안 태우고 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이 차가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분이 나중에 누군가 전화를 하면 다시 이 차는 기름값을 들여서 이 분 한 분을 또 태우러 와야 되는 굉장히 비효율적로 이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게 전화를 안 했어요, 입력이 안 됐어도 같이 서 있다면 효율적으로 이 분을 태울 수 있는 방안, 입력우선주의라고 해서 어떤 한 부분은 이해는 되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사실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같이 서 있는 분이 같이 탈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원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시범 운행이니까 이런 부분이 보완이 돼서 마을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조완호
예, 그런 민원이 조금 빈도는 많지 않지만 간혹 그런 경우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시는 그분이 그게 조금 슬기롭게 대처를 하면 이런 민원이 안 생길 텐데 슬기롭게 대처를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원리 원칙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을 하는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차 타는 분들 요구를 다 받아주다 보면 내가 뒤에서 이렇게 탈 분들이 계속 시간이 늦춰지니까 그거에 따른 민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또 그 부분이 발생하면 운전자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받으니까 원리 원칙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회사측에 조금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도리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알았다고는 하는데 간혹 이렇게 그런 민원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매우 화가 나가지고 한 마을에서 대표되시는 분이 저를 보자고 하시더니 이거는 좀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한 마을에 두 분이 시장을 가려고 서있는데 한 분은 전화했다고 태우고 가고 한 분은 놓고 가는 것은 이거는 시간도 많이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교육도 시켜서 정말 문제가 되고 시간이 버스 시간표대로 가야 되는 애로사항도 있지만 그런 거는 특별하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약간 조율해서 지혜롭게 해서 교육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 교통과장 조완호
우리가 조금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기계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정기적으로 마을회관을 찾아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정류장에 키오스크라든지 그런 부분을 놓고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교육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횟수를 늘려 가지고 현장을 찾아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기계에 익숙할 수 있도록 교육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 교육과 운수업체의 기사님들의 교육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조완호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짧게 2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산교통 정상화 시키는데 참 공을 많이 세우셨는데요.
지금 잘 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또 삐걱거리고 있더라고요, 혹시 파악하셨나요?
- 교통과장 조완호
임금 협상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원기 위원
- 집회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통학차량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문의가 많이 들어가서 교육청에서 내년에 그사업을 하겠대요.
우리가 지금 교육청과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할 수 있는데 내년 성연중학교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드릴테니 우리시에 분명히 대응투자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제 예상에는 평생교육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서 간 유기적으로 정보를 잘 공유하면 아마 그런 부분 슬기롭게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 교통과장 조완호
내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제가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요.
드릴게요.
- 교통과장 조완호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660페이지요.
맨 밑에 예비비 있습니다, 7,8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약 7,800만 원, 증액 사유가 있어요?
- 교통과장 조완호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세입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요금 세입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액을 시킨 부분인데 이게 뭐냐 하면 올해 7월 달에 시설공단이 출범을 하면서 우리가 1년 단위로 주차장 계약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입이 나오는데 당초 계획에는 1년 치 세입이 들어온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시설공단으로 주차장 관리가 넘어가다 보니까 6월 달까지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이후부터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7월에서 10월 달까지는 주차요금 관제 시스템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장 시설 개선을 위해서 7월에서 10월 달까지는 무료로 하고서 11월에서 12월은 주차요금 징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면서 예비비에다 그 세출하고 세입 부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예비비에다가 7,800만 원을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하고 맞추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주차장 관련해서 시설 개선을 위해서 더 쓰는 부분은 아니고요.
- 문수기 위원
- 앞에 세입 부분이 보니까 주차 요금이 세입이 줄기는 했던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히 이해가 안 가네요.
정리추경에서 예비비 증액의 정확한 사유 없이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간의 감사원 무조건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지금 설명해주신 게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요.
- 교통과장 조완호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별도로 설명을 주시고 제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가서, 더불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서산시 주차장법도 근거해서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서 이제 주차장 특별회계가 편성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교통과장 조완호
예.
- 문수기 위원
-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도 보면 예비비가 있고 우리 지방재정법에도 예비비 편성이 예산에 특별회계에서 예산은 1%를 넘지 말아야 되잖아요.
말아야되기 보다는 1% 이내에서 편성하든가 말든가, 그렇죠?
- 교통과장 조완호
예.
- 문수기 위원
- 여기는 지금 5%가 넘어요.
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은 딱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해왔던 지금 내년도 본예산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줄이지 않았죠?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주차장 조성 재원이라고 괄호 열고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는, 예비비로 주차장 조성 재원으로 편성해서 줄 수 있어요?
예비비의 성격상?
법 위반이죠?
- 교통과장 조완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지 않아요?
뭐 예외사항이 있나요, 그러면?
예비비 1% 이상 편성하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비비 1% 이상 편성, 5%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편성하는데 예외사항이 있어요?
제가 모르는?
- 교통과장 조완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존대로 해왔던 대로 예비비를 편성한 부분인데 그부분을 자세한 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지금 잘 몰라요?
- 교통과장 조완호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재난 재해 목적 예외사항, 재해 재난 목적 우리 지방재정법상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간에는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본예산 이게 정리추경이기는 한데 뭐 이렇게 증액도 증액이고 정리추경에 예비비 증액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예비비 편성 예산금액이 당초부터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본예산에서는 지금 벌써 본예산도 올라왔으니까 본예산에서는 삭감조치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한 이유가 없으면,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 교통과장 조완호
별도로 자세하게 저희들이 자료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파악을 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예외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면 감액되는 것이 맞다.
본예산에서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맞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공공형버스 관련돼서요.
제가 이거 마을에 다니면요, 아직까지 이것 때문에 시달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계속 이거를 지속을 한 건지 아니면 중단하고 기존대로 노선버스로 갈 건지 한번 언제인가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 교통과장 조완호
예,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거는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일부 또 이해관계 되시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폄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수요응답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서 계속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게 수요응답형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좀 교통약자 중에 약자인 분들 집에 차도 없고 이런 분들이 대개 이용을 하세요.
가보면 옛날대로 해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셔클 앱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고 키오스크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를 다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상식적으로 왜 전화도 못 할까? 생각하시잖아요.
진짜로 안 돼요.
전화를 하면 이게 지금 중개소라고 그러나요?
이게 지금 서산시에 있지는 않죠?
안양인가 안성에 있는 거죠, 이 회사가?
거기에서 직접하는 거고 중개소가 거기 있잖아요.
- 교통과장 조완호
셔클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앱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 내가 있는 위치를 알려줘야 되는데 대개 승강장 번호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늘 하던 데서 하면 괜찮은데 내 옆 집에 갔다가 뭐하려 그려면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귀찮아 옛날대로 해줘 하는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안내도우미 활동 기간이 끝났죠?
- 교통과장 조완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안내도우미를 조금 더 활용을 해보시든가 그런데 우리 팀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내가 불렀어요.
버스를 불렀는데 그 승강장에 한 3, 4명이 있었어, 그런 경우는 목적지가 같으면 지금은 태워줘요.
지금는 태워줍니다.
팀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 위원장 안동석
- 팀장님 직성명 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입니다.
저희가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게 된 동기는 어차피 지금 노선 체계 같은 경우는 거의 40년 동안 유지를 해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굉장히 비효율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5인승으로 거의 공차로 돌아다니고 평균 1명이 타지를 않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수요응답형 버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게 몇 년 안 됐는데요.
타지자체도 도입을 하고 있고 그나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령버스 사태도 있어서 긴급하게 했는데 이 사업의 핵심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 분들도 분명히 본인이 타고 내리는 승강장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0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데이터들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가 외지에 있더라도 그분이 전화를 하면 이분이 어디 승강장에서 타고 어디 승강장으로 갔는지 그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만 하실 수만 있다면 그거는 아마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 안효돈 위원
- 팀장님 그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은 하여튼 내가 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승강장에 콜하는 3, 4명이 있어요.
그거 지금은 같이 탈 수 있죠?
-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
예, 우선 같이 콜하면 같이 탈수는 있는데 그런데 배차가 만약에 다른 차로 된다고 하면 같이는…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요.
승강장에 3분이 있어요.
한 분이 콜을 했어요.
두 분은 콜을 안 했잖아요, 이 두 분을 태워요, 안 태워요?
목적지가 같으면?
-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
목적지가 같으면 태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적지가 다르다고 하면 그거는…
- 안효돈 위원
- 목적지가 다르면 당연히 못 태우죠.
-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지금 해미, 고북은 목적지가 거의 같은데 대산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대죽리에서 타고 화곡리고 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산은 지금 그게 어려운 거예요.
조금은, 그런데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또 사람을 태우고 이렇게 와요.
예를 들면 독곶에서 태우고 쭉 오는데 중간에서 승강장에서 누가 손을 들어요.
그럼 못 태우죠, 지금은?
-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
그거를 태울 수도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안에 타신 분들의 목적지와 손 흔든 사람의 목적지가 만약에 방향성이 같아 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역방향이라고 하면 운전기사님은 태워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는 A지역으로 가고 있고 타실 분은 만약에 역방향으라고 하면 기사님은 싸우셔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해미, 고북에는 그런 사례가 적은데 대산에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 서는 거죠.
물어보기 싫으니까
-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
그래서 사전에 호출을 먼저 해가지고 예약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데이터가 축적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불만이 엄청 많아요.
옛날대로 해줘, 옛날대로 해줘, 이 얘기에요.
주로 가면 옛날대로 해줘라, 노선버스는 오는 시간이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헛걸음 할 일이 없어요.
못 탈 일이 없고 그런데 지금은 헛걸음도 하고 못 타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시범기간을 조금 늘리던지 아니면 안내를 더 하던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평균 대기 시간이 얼마 정도 돼요?
-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입니다.
지금 평균 대기 시간은 15분 남짓이고요.
터미널에 멀어질수록 40분에서 50분까지, 몰릴 시간대에서는 50분까지 늘어지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이용하시는 분이 집에서 호출하고 가도 되잖아요.
-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도착하는 시간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
그래서 저희도 이 시스템이 농촌에 특화된 시스템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플랫폼 같은 경우가 디지털 취약 계층이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오전에는 노선형으로 하고 이제 오후에는 DRT로 그렇게 디자인한 이유는 어차피 병원을 가시거나 아침 시간대에 장을 가시거나 오시면 거의 터미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도우미로 하여금 도움을 줘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는데 오후 시간대에 집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문제는 되기는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버스를 늘려서 고정형으로 병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는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다녀 보면 많은 분들이 내 자가용 같다고 택시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택시잖요.
운영하는 거는 그런데 또 상당한 부분 어르신들은 이거를 이용 못 해요.
아주 답답해 하세요.
이거를 좀 도우미를 더 운영 기간을 늘러보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선지 표시같은 거는 안 돼요?
아까 말씀했듯이 독곶에서 탔다고 하면 이 차는 터미널로 갑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중간에 보고 안 세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 가는 분은
-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
행선지 표시를 하면 어찌보면 노선형버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수요응답형 버스는 처음 노선이 생기고 그 시간대에 동시간대 들어오는 수요를 받아서 그다음 시간까지 생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로 예악을 안 하고 중간에 개입을 하게 되면 시스템과 현실이랑 다르기 때문에 기사님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거기에서 굉장히 다툼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소송하는 경우도 고소 고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모르고 “여기 12번 승강으로 가주세요.”
갔어요, 그런데 내 목적지는 한 정거장을 더 가야 돼, “죄송한데 저기 좀 태워주세요.” 안 태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고 고소 고발하고 이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운영이 이거를 좀 원활하게 풀 수 있는 걸 대책을 전반적으로 수립을 해서 의견도 전체적으로 수립도 하고 해서 한번 최적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하여튼 이게 2월달부터 했으니까 거의 10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이 민원이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잘 현황 파악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요.
- 교통과장 조완호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정말 이게 동네에 가면 꼭 한 소리씩 얻어먹고 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예산과는 좀 다른 거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2월 1일 되면 팔봉 지역이 시범 현금 없는 그 카드로만 운행을 한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대요.
- 교통과장 조완호
예, 이번에 또 다시 소형버스로 투입이 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카드가 없이 나오시는 어르신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조완호
요즘은 현금을 많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할인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카드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타시는 분 중에 카드가 없이 이렇게 현금만 내려고 하는 분들은 그 버스 안에서 카드 비치를 해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버스 안에서 직접 카드를 살 수 있다?
- 교통과장 조완호
예.
- 위원장 안동석
-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요.
현금만 갖고서 카드 없으면 안 태워주고 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완호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성광석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71쪽부터 68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675쪽에 보면요, 저탄소벼 논물관리 자동물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 일몰에 따라서 예산이 다 정리돼서 전부 감액이 됐어요.
도시비 국도비가, 보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예산까지 확정이 났다가 느닷없이 이게 일몰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농업정책과장 성광석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물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영농 규모가 조그만 데는 안 하고 20ha 이상 되는 대농가 아니면 법인 대상으로 이 사업을 그동안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는 저탄소 녹색 성장 관련해서 탄소 포집 활동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자동물꼬 장비 지원을 하는데 대당 12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동안에도 지원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대규모농가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업을 많이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많이 지원이 된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 국비지원이 40% 지원 비율인데 사업 진행 신청자가 적다 보니까 일몰사업으로
- 김용경 위원
- 이게 신청차가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렇습니다.
대규모농가가 신청하도록 탄소 포집 활동 때문에 목적으로는 국가에서 장려사업으로 했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을 많이 해서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목적은 과장님 설명대로 이제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벼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벼 재배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탄소 배출이 없는 걸로 그전에는 알았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게 물꼬를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영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ha라고 하면 일반 대농말고 소규모 영농하는 사람들은 1, 2ha 합니까?
보통 소농은 3ha 미만이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거는 20ha를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설치를 많이 했고 그래서 많이 한 관계로 인해서 일몰사업으로 진행이 됐다는 얘기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게 됐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676쪽 상단에 보면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 물 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등 활성화를 통해서 이것도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까 그게 일몰이 되면서 이게 신규로 도입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별개로다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일몰됐다고 해서 신규로 하는 건 아니고요.
별개사업으로 논물가두기 사업도 기존에 있습니다만 중간 물 떼기라든지 논물 얕게 대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일반적인 사업으로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 김용경 위원
- 나는 아까 그 사업이 일몰이 되면서 이쪽으로 이관되면서 다른 거를 추가해서 이 시범사업으로 프로그램 사업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나 보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저탄소 녹색성장 때문에 탄소 포집하기 위한 그 사업이 별도로 논물 가두기를 해서 효과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1억 8,300만 원 정도는 가을갈이 사업이 있습니다.
옛날에 추경이라고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사업 추가로 해가지고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거는 보통 사업량이 460ha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처럼 어떤 대농을 기준으로 해서 20ha 이상 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460ha에 관련된 거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이 사업은 저탄소 녹색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전체가 2,000ha 규모로 크고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예산에 반영했던 사업은 가을갈이로 해서 650ha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전체로 보면 4회 추경에 8억 300 정도 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기정예산보다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추경에 반영된 게 1억 8,300인 거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핵타로 따지면 460ha만 지정이 돼서 이 비용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이 사업은 650ha에 대한
- 김용경 위원
- 그럼 여기에 표시된 사업량은 460ha는 뭔가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이거는 가을갈이 460ha 또 중간 물 떼기사업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650ha 중에 460ha는 그거다.
그거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 김용경 위원
- 어찌됐든간에 이렇게 되면 글자 그대로 온실가스 감축이 효과가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일단 수면을 많이 확보를 하면 탄소 포집 활동에 있어서 분자 구조상으로 보면 포집이 된다는 그래서 일단 바닷물이라든지 탄소 포집 영역이 크다고 연구 논문에도 나와있고 그래서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게 물을 대서 수면에 그 작물이 잠기게 되면 뿌리 부분이 잠기는 거죠.
얘네들이 이산화탄소를 잡고 수면 밑에 그게 있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저도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화학적인 식으로는 계산을…
- 김용경 위원
- 혹시 김택봉 팀장님 알고 계세요?
(방청석에서 “그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면 있으면 일반 맨 땅 있는 부분보다 탄소 포집이 되어있다는 건 증명이 일반 바닷물이라든지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공식은 지금은 판단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요즘 과학 영농 아니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시범사업을 하고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를 농민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부로 가이드 없이 그냥 이렇게 큰 골자로만 영농활동을 하는데 저탄소를 할 수가 있고 온실가스 감축을 한다 그냥 이렇게 크게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일단 세부적인 연구에 대한 사항으로는 저희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일단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부 지침상에 국비 확보를 통해서 저희 지방비하고 같이 논물 가두기 사업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좋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을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농업에 있어서 어떤 향상성 제고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가 있을 거예요.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저에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벼재배농가가 전국에 몇 프로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온실가스가 몇 프로가 됩니다.
그런 거를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숙지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2가지만요, 예산서 페이지 676쪽에 중간 부분에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 검사 해서 예산 8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큰 예산은 아닌데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저희 지곡 도성리에 일제 시대 때 광산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그거에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거기에 양파를 재배를 했는데 중금속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서 전랑 폐기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폐기물 처리비하고 운송비, 폐기보상에 관해서 이 예산을 성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디에서 이거를 분석했어요?
광해사업소?
이거 광해사업소에서 매년 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품질 관련해서
- 안효돈 위원
- 품질 관련해서 이 비용은 원래 광해사업소에서 부담하지 않나요?
매년 분석을 해서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하면 농산물 폐기하고 그러잖아요.
이 비용을 서산시에서 부담한 적이 있었어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자세한 사항은 농산팀장으로부터
- 위원장 안동석
- 예, 팀장님 직성명 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산팀장 김택봉
농산팀장 김택봉입니다.
해마다 이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31호 농가에 50필지가 계속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객토사업도 했고 광해관리공단에서, 그리고 이번에 부적합 필지로 나온 필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광해관리공단에서 휴경 조치를 해줍니다.
보상을 해주면서, 그런데 이게 저희도 여러 가지 부분으로 공단하고 상의도 해보고 했는데 그 원인 분석이 정확히 안 되더라고요.
보면 한편에서는 지하수 부분이 문제고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해마다 그부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산물 품질 관리 작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농산물이 나왔을 경우 폐기 처분까지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요.
다음 연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광해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광산에서 기인한 문제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광해관리사업소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677쪽 맨 아래에 육묘장 시설 개선하는 거 5천만 원 있어요.
이게 어디에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지곡입니다.
지곡농협
- 안효돈 위원
- 지곡농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입니다.
논물 자동 물꼬 보셨어요 과장님?
이게 저탄소 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제가 기술센터 사업을 보면 이 사업 발군한 데가 어디에요, 시가 했나요?
정부에서 한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국비사업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저도 농사를 짓지만 자동물꼬 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저탄소하고 작기에 따라서 농민들이 필요할 때 물을 대고 적절히 물을 빼고 쉬게 하고 그다음에 작물보호제 뿌리고 이게 참 말장난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고요.
그다음에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요.
여기 물론 바이오차 투입이라고 해서 고형탄소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쓰는 데도 거의 없고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 보면 물 대기, 논물 얕게 대는 거 앞에 자동물꼬 얘기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활동비를 지급해요?
그러면 농민 전체 다 주든지 다 주지 말든지 해야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정부 시책상 목적사업으로 장려를 권장하고 개인이 영농 활동하는 거는
- 안원기 위원
- 기금으로 주시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농업 예산 보면 다 장난하는 것 같아요.
저도 농사를 지으니까 알잖아요.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전부 기금으로 전량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당연히 수용을 해서 장려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참 웃기는 사업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부서에서 뭐 기금 내려주고 이런 사업 한번 해봐라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되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하시잖아요.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형평의 문제도 있어요.
재배 면적 기준을 정하는 것도 일괄적으로 내준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라면 부서에서 정하는 것도 어렵고 대형농가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그렇다고 중소농가에 하는 거는 실효성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부서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잘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농업 예산들이 보면 장난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거는 사실이기는 한데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광석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경우 농식품유통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87쪽부터 69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689쪽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에 관련된 거예요.
보면 추경에 1억 7,600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3,300이 이렇게 증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물류기기 공동이용인데 출하시 수송 팔레트, 플라스틱, 상자, 물류기기 임차비용 일부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팔레트라든지 이런 거 플라스틱 상자라든지 이런 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임차를 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입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고북에 있는 ○○○이라는 유통업체에서 이제 신청한 사항인데 팔레트 하고 플라스틱을 임차를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어디에있는 거를 우리가 임차해서 다른 사용자가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갖다가 운송해서 쓰는 거잖아요.
공동으로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물류기기 공급업체라고 해가지고 6개소가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6개소 어디 어디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한국 , 한국, 한국, 서진, 네트윅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서산 관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우리가 필요로 할 적에는 어떤 경로를 거쳐야 하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시스템에 있어서 시스템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 김용경 위원
- 운송을 그쪽 업체에서 해주고 전체 사용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임대료를 정산해서 넘겨주는 제도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량이 많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많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주로 어느 농가가 많이?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이거는 유통업체 중에서 지금 농협이 6군데 있었고요.
부석농협, 운산농협, 지곡농협, 해미농협, 조공법인 우리 서산 거기하고 농업회사법인 중에 물류를 많이 취급하는 곳이죠.
- 김용경 위원
- 조금 큰 데를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그렇구나 이게 솔직히 잘 몰라서 이거는 한번 질의를 했었던 거고요.
특별회계 696쪽 특별회계를 보시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식자재 유통 및 공급관리 비용정산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직구매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이라든지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비용을 충당해주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기 때문에 한번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의 뭔가 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기준이 주로 학생들 학교급식에 관련된 건데 기본은 친환경 농산물 이런 거죠?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되어있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지난번에 마침 안동석 위원장께서 지난번에 못난이 농산물 이용에 관한 5분발언 내지 하신 게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서 소위 얘기해서 제품에는 괜찮은데 어떤 생산 과정에서 있어서 조금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외관상 보기 좋은 것하고는 어떻게 보면 친환경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잖아요.
못생겼지만 환경적으로 품질 좋은 농산물인데 다만 생김새가 겉보기에는 그런데 이거를 먹는 데는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이런 것도 이용에 관련된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체계가 저희들이 농산물을 시스템이 올리게 되면 학교 영양사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농산물 중에 원하는 농산물을 이렇게 구입을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학교 급식 쪽으로는 만약에 그쪽으로 했을 때 농산물을 선택하기가 못난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5분발언 하셨듯이 못난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 이외에 다른 용도로도 한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타시군 사례라든지 찾아봐서 활용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보면 어차피 생산되는 거는 친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돼서 작물을 재배해서 그 수확된 거를 갖다가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우리는 구매를 해서 그거를 먹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유통과정이 그런 건데 다만 선별을 할적에 똑같이 생산이 됐는데 어떤 거는 미끈하게 잘생긴 게 있고 이거는 조금 모양은 울퉁불퉁 한다든지 그런다고 하지만 그 상품 자체는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안정성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생산된 농가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공동구매또는 이런 공공구매에 있어서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된다고 그러면 훨씬 농가소득에도 좋지 않을까 결국은 그런 얘기거든요.
또 결국 그것이 생산돼서 폐기 처분되고 어떤 2차 다른 환경적인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소비를 해주게 되면 그런 것도 자연히 해소가 될 것 같고 하여튼 그거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공동 구매나 공공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사실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을 할 때는 좀 상품, 품질적으로 뛰어난 품질을 더 원하기는 하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못난이 농산물이라는 게 상품 자체는 모양만 그렇지 제품에 어떤 그런 거를 친환경적이고 또 먹어서 식품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좀 특이한 사업이 하나가 있어서요.
742쪽입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690쪽이에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이에요.
융복합사업, 딸기와인이요, 이게 총사업비가 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자부담 20%고 도비 70%, 시비 30%에요
아주 바람직한 매칭 비율입니다.
이게 개인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개인이? 시에서 같이 뭐 한 건 아니고?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그거는 아니고요.
도에서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할 사람들은 신청을 해라 해가지고 홍보를 하면 개인이 응모를 해서 직접 가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분은 딸기 와인을 만들고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그렇죠.
- 안효돈 위원
- 공장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을 현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확장, 가공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그부분하고 포장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민자보, 민경보 같이 들어갔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포장재는 민경보로 했고 시설 부분 개선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확장, 가공시설 구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분이 그 딸기와인을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었는지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그거는 제가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딸기와인을 언제 개발해서 현재 얼마만큼 판매를 하고 얼마만큼 수익을 내고 있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2015년 9월에 이분이 했네요.
- 안효돈 위원
- 그럼 현재 매출액은 얼마 정도 되고?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그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 안효돈 위원
- 따로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 사업들이 소위 얘기하는 6차산업이잖아요
융복합사업인데 굉장히 특이해요.
시범사업도 이런 매칭 비율이 없거든요.
도비가 70%, 시비가 30% 지원사업 민경보, 민자보가 자부담 이런 응모사업은 정말 좀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그동안 매년 쭉 해왔습니다.
많이 신청하셔 가지고
- 안효돈 위원
- 워낙 매칭비율이나 이런 게 시 입장에서 크게 부담이 없잖아요.
이런 응모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아마 딸기와인이 제가 알기로는 행사같은 게 있을 때 건배주로 이렇게 나가고 하는 걸오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갖도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직접 이 분이 딸기 농사도 지으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 안효돈 위원
- 사실은 직접 짓는 것보다 이웃에 딸기농사 짓는 분들 수매해서 하면 더 좋거든요.
자기 것도 있겠지만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부족하면 아마 그렇게 하실 것도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사업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690쪽에 학교급식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요.
표기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동일회계 내에서 사업을 전용한 거잖아요.
예산을, 전용이지 전출금이라면 다른 특별회계로 보내야 전출금이지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일반회계에서 학교급식특별회계로
- 안원기 위원
- 아니, 여기 학교급식특별회계 내에서 하나의 특별회계 내에서 같은 특별회계 내에서 예산을 운영비로 쓸 거를 식품비로 쓰셨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전용이지 전출로 볼 수는 없잖아요.
전출은 원래 특별회계 간 전출은 되지도 않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원칙적으로
- 안원기 위원
-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표기가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나중에 예산을 결산을 할 때 전출금의 식품비 쪽으로 나가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여기 일반회계로 나간 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동일 회계 내에서 이동하는 걸로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 안원기 위원
- 전출이 아니라 전용이에요.
이렇게 표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일반회계로 표시를 하셨어야지, 자료는 동일 특별회계 내에요.
참고하세요, 이거 예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표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맞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산이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일반회계에 전출금의 표기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세심히 챙기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696페이지 특별회계 농식품유통과도 똑같네, 맨 아래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예비비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왜 필요해요?
감액이 된 건 다행이고 감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6억 9천만 원이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입니다.
저도 이제 그 사항을 하다보니 학교급식특별회계에 예비비 필요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쪽에 예기치 못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지출에 있어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그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당연히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예비비를 두는 게 당연한 거고 편성목이 당연히 예비비가 그런 거고 6억 9천만 원이나 있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예산이 240억이지 않습니까?
240억에 예비비 편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예비비 편성될 수 있는 항목이 없고 특별회계 지방재정법상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편성을 하더라도 2억 4천만 원, 두더라도 2억 4천만 원이잖아요.
1% 이내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를 계속 오늘 다 보게 되네, 본예산에도 이렇게 편성했나요?
예비비?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아닙니다.
본예산은 아닙니다.
- 문수기 위원
- 본예산에 얼마 편성했어요?
이거 못 봤네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본예산에는 예비비가 따로 없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왜 지금 정리추경에는 6억 9천만 원이나 예비비를 편성이 되어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저희들이 특별회계 결산을 하고 나면 잉여금이 남지 않습니까?
그 잔액이 남으면 그 예산을 갖다가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앞서 말씀드리는대로
- 문수기 위원
- 그거는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설명 자체가 지금 다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 문수기 위원
- 이전에 정리추경 전에 과장님 지금 8억 8,300만 원인데 이 8억, 9억 원 가까이가 언제부터 편성된 예비비에요?
언제 예산부터?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본예산에
- 문수기 위원
- 올해 본예산부터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예.
- 문수기 위원
- 그럼 그때부터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이게 8억 8천만 원이, 전체 예산이 220억인데 이 돈을 사용을 해야죠.
10억여 원 가까이 예비비로 두면 되겠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우 농식품유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심사가 더 필요가 부서가 있어 추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660페이지 예비비 관련돼서요.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이 정확하지 못 할 수도 있으면 팀장님이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우선은 예비비 지금 교통과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예비비 관련해서 과다 편성된 게 이미 지난 추경에 이거를 확인하지 못 하고 의회의 의결이 돼서 기존 예산 예비비 예산 관련돼서는 따로 이따 의결 전에 이야기는 기록을 남기겠고 예산팀장님한테 이야기 할 거고 그거 말고 이번에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천천히, 자세히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무슨 말인지 왜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비비가 이렇게 특별회계서 7,837만 원 증액된 이유가 뭐냐?
증가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조완호
예,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명쾌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못 드려가지고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설명 드리고 또 더 자세한 부분은 팀장님이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증감된 것은 유료공영주차장을 현재 7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수입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시설공단이 출범을 하면서 유료주차장 관리가 시설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7월부터 10월까지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를 하면서 무료 운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입료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5,06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감에 따라 가지고 밑에 보시면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하고 맞춰야 하는데 그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 자료에 보시면 주차장 유지관리비 로는 3,400만 원이 증액되고 또 주차환경 개선사업에서는 1억 6,300만 원이 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063만 원을 동일하게 감하는 부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그 빠지는 부분 7,837만 원을 증액을 해서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앞에 세입 예산을 보면 그 유료주차장 세수가 감소한 것은 확인을 했어요.
- 교통과장 조완호
예.
- 문수기 위원
- 그럼 세입 예산이 감소가 5천만 원 정도 있다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조완호
예.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세입 세출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증액한다?
- 교통과장 조완호
예, 기술적으로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교통과장 조완호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을 동일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현재상에는 이 방법밖에 없어 가지고 예비비를 조금 늘린 상태거든요.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세입은 약 5천만 원 감소가 됐고 세출은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 교통과장 조완호
저희가 감하는 부분을 만약에 감하는 부분을 8천만 원 정도만 하고서 나머지는 불용 처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불용 처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선 감을 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예비비가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세입이 감소가 돼서 세입 예산이 감소가 돼서 이제 세출, 세입 예산이 있어야 세출사업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세입 예산이 5천만 원이 감소가 되면 감소가 됐다고 해서 예비비에 7,800이 증액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여쭤보면
- 교통과장 조완호
저희들이 방법은 2가지인데 방법은 2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예산에 올린 것처럼 이런 방법이 있는 반면에 또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주차환경 개선사업에서 1억 6,300을 감안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8,400을 감을 하고서 나머지 모자르는 부분은 불용 처리를 해서 맞추는 수밖에없는 상태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 교통과장 조완호
예, 그런데 이게 예산이라는 게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감을 해서 다른 데에 쓰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예산은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정리추경에 7,800 증액돼서 4억 4,800인데 예비비인데 이 시간 이후로 12월 말까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금액도 사용 안 하면 불용 처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비비는 오히려 기존에 1회 추경에 삼길포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추경에 예비비로 넣고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어찌됐든 이 금액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있는 예비비조차 감액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예산의 기본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비비 증가가 특별한 증가의 사유 없이 증가시킨 것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업에 불용 처리를 줄이기 위해서 예비비를 증가시키서나 예비비에 넣어서 꼼수를 부리거나 그런 것들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도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비를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다르게 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맞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지금 4억 4,800도 마찬가지로 12월 말까지 사용 안 하면 불용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혀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설명한 게 차라리 합리적일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제 얘기가 맞지 않나요?
- 교통과장 조완호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우리가 예산에 세워서 맞추는 방법도 있고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전에 이 두 번째 거를 고민도 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대로 하면 어떤 사업이 있잖아요.
이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는 사업에서 차라리 사업량으로 세출 예산 사업량으로 세출 숫자로 맞추는 것이 그게 더 맞는 거죠.
왜냐하면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 지방재정법상에 딱 떨어지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1% 이내로 해야 되고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는 재난목적예비비가 아닌 이상은 1% 이내로 하던가 말던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비비를 가지고 숫자를 맞춰서는 안 되고 굳이 맞춘다라고 하면 사업 예산으로 숫자를 맞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 전에 지금 이번에 증액 편성한 이 예비비 예산 말고 올해 1회 추경에 들어오는 과정 설명해주신 과정 왜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한 과정도 마찬가지에요.
예비비를 가지고 숫자를 맞추거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의 통장 액수를 맞추거나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강구했어야죠.
제 말이 맞죠, 과장님?
- 교통과장 조완호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어찌됐건 세입 예산 정리하면 세입 예산 감액이 이게 됨으로써 세입 세출 예산 상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정상적인 저게 정상적인 감액 금액이었고 그러다 보니 다른 것을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세출 예산에서, 주차장 유지관리비 하고 예비비를 증액을 시켜서 감소된 세입 예산 금액과 맞췄다.
이거인가요?
- 교통과장 조완호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비 그렇게 되면 또 어려워지겠죠.
물론 부서에서 주차환경개선이란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이 돼서 명세서가 쭉 있을 텐데 여기에서 숫자를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또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맞췄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예산팀장님 이 방법밖에 없나요?
이런 경우에?
위원장님 잠깐 예산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 안동석
- 예산팀장님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예산팀장 노호신
예산팀장 노호신입니다.
방법이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을 테고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세입은 5천만 원이 감 됐는데 세출에서는 더 감이 됐기 때문에 그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차피 다음 과장님 말씀하신 금액이 예를 들면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돈이 남았을 때 그럼 또 불용이 많이 되잖아요.
결산검사 때도 불용이 많이 됐다고 많이 된다고 또 뭐라고 말씀하실 거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요.
그거는 지금 그 이야기는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딱 떨어져서 안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증액을 지금 기존에 예비비도 물론 교통과는 올해 추경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기 예비비로 조정을 해서 맞춰놨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거기에다 이렇게 예비비를 이렇게 증액까지 하면 그럼 이것도 역시 불용 처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산팀장 노호신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인데
- 예산팀장 노호신
하지만 명분 있는 불용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 문수기 위원
- 그래서 결국은 사업 예산으로 맞추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던 것 같다.
어렵지만 그렇게 맞췄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교통과 관련돼서는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 김용경 위원
- 예산팀장님
- 위원장 안동석
- 예산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팀장님 우리가 유보금하고 예비비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예산팀장 노호신
내부유보금은 말 그대로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삭감된 부분은 예전에는 일반예비비에다 집어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이 3, 4년 전부터 내부유보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가지고 위원님들의 최종 예결위에서 삭감되면 내부유보금에 넣고요.
일반예비비는 아까대로 1% 이내 정도 편성할 수 있게끔 해서 급한 상황이나 이런 때에 쓰려고 해놓은 부분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불용 처리된 것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넣는 것하고 다음 예산에 다시 편성돼서 올라오는 거죠?
- 예산팀장 노호신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예비비의 성격은 뭔가죠?
목적이 뭐예요?
예비비
- 예산팀장 노호신
말 그대로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세입이 잔뜩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돈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예비비에도 넣을 수 있고 하는 부분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당초에 95억 7,300에서 5천 정도가 감이 되잖아요.
감이 되고 전체적으로 주차장 유지관리에서는 증감에 있어서 증이 3,400이 증이에요.
그다음에 감소가 또 이제 주차환경 개선지원 사업 시설 및 부대비는 16억 3천 정도가 또 다시 감이 되고
- 예산팀장 노호신
1억 6,300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예비비에서 끌어온 게 이제 7억 8,370이잖아요.
- 예산팀장 노호신
예, 7,837만 원 이제 맞추기 위해서 5천만 원에 대한 감 되어 있는 것에 대해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증액시킨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아까 문수기 위원님 지적한대로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사업비에서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결국 예비비에서 끌어다가 세출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끌어온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거냐 우리가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적절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예산팀장 노호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환경 개선사업에서 예를 들면 사업이 남으면 또 불용이 그만큼 사업을 안 쓴 것에 대해서 결산감사에서 지적을 당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지적을 좀 안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다고 그러면 다음번 예산에서 다른 사업 예산이 그만큼 축소가 되는 거죠?
그 금액만큼 그렇게 되나요?
- 예산팀장 노호신
축소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 김용경 위원
- 다만 이제 그거를 얼마를 쓸 것인가, 편성시에 편성 자체가 불용 처리가 많게 되면 어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다, 지금 이것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예산팀장 노호신
일단 불용이 많이 되면 교부세라든가 재정 분석이라는 이런 것에서 패널티가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패널티 같은 경우 그 금액에 따른 몇 프로에요?
- 예산팀장 노호신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어찌됐든간에 패널티를 받는 건 사실이고 우리가 특히 정리추경에서 갖다가 맞추는 식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맞춰가는 피치 못하게 맞춰간다, 이런 건가요?
- 예산팀장 노호신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7,800 정도를 갖다가 예비비에서 갖다가 이렇게 쓰는 것은 제도상으로 실질적으로는 문제는 없다.
- 예산팀장 노호신
그런데 아까같이 말씀하신대로 1% 이내 조건이라는 것은 맞춰야 된다고 하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그러면 왜 이게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예산팀이라든지 교통과에서 올라왔고 예산팀에서 검토를 다 마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때는 어떤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발견이 못 된 거예요?
아닌 말로 아까 얘기대로 편히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봐가지고 위원들이 알면 그냥 이렇게 답변을 하고…
- 예산팀장 노호신
특별회계는 그 안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꼼수를 쓰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660페이지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 조성재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세입이 많이 늘어났을 때 많이 들어오고 하면 그 남는 돈을 갖다가 주차장을 사기 위해서 좀 더 큰 만약에 20억 짜리 주차장을 사야한다든가 일반회계에서 안 주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기 위해서 예비비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 정도면 됐고 그다음에 교통과장님 그래서 이제 예산팀장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용 처리라든지, 감액이라든지, 예비비, 유보금 뭐 이런 거를 토탈 우리가 전체적으로 짚어봤잖아요
그럼 교통과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관례상 이렇게 해왔습니까?
- 교통과장 조완호
저희들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정리추경 마무리 추경이다 보니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우리시가 이제 처리를 하다가 결국은 이게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조금 이런 어떤 수치상의 어떤 문제 이런 게 발견이 된 거예요?
- 교통과장 조완호
발견됐다기보다도 이게 우리가 6월 달부터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곧바로 이렇게 주차요금을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6월달에 넘어가면서 이제 거기 받은 시설공단에서 받은 주차장에 새로운 주차관제시스템을 또 구축하고 그게 제대로 되나 안 되나 시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세 달, 네 달 동안 못 받은 부분들이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이게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가 그동안 7월에 넘어 갔으면 6월 30일부로 정산이 돼서 그거를 서로 털고 정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유보 기간이 한 4개월이 걸려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 교통과장 조완호
예, 불가피하게 그렇게
- 김용경 위원
- 이거는 하여튼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예비비에서 7,800 정도가 증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표기상의 문제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뭐 문제는 그렇게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죠?
- 교통과장 조완호
예.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이거는 아까 또 문수기 위원님께서 이런 거를 잘 봐서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게 불거져 나온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아까 얘기 나온대로 절차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 교통과장 조완호
예, 저희들이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좀, 이게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주로 어떤 거예요?
주차요금이라든가 무슨 주차 위반 과태료 이런 것들이죠?
- 예산팀장 노호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언뜻 얘기하시기로는 특별회계는 그 수입으로 그 자체를 가지고 주차장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잘 안 주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회계와 별도처럼 운영을 하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1억 6,300이 감 됐는데 수입이 5천 얼마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3,400 늘어서 털고 털다 보니까 7,800이 나왔다.
정상적으로 하면 재정을 효율적으로 쓴다고 하면 이거를 전출시켜서 사업비로 쓸 수 있었잖아요
그게 재정의 효율성이라는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부서에서는 이거는 주차장특별회계에 관련된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 내에서 또이또이로 맞춰서 쓰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보면 되는 거죠?
이 7,800을 없애는 방법은 일반회계로 전출시켜버려서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로 쓰든가 아니면 4억 7,800에 해당하는 신규사업을 하든가 어떤 사업비에 증액에 넣었으면 문제가 없었던 거죠.
- 예산팀장 노호신
그런데 전출될 수 있는 건 없고요.
- 안효돈 위원
- 전출은 못 해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못 합니까?
- 예산팀장 노호신
조례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안 되어있을 거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받기는 해요.
- 예산팀장 노호신
예, 그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건 안 되고요.
만약에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을 수 있는데 그것도 넣으면 예를 들면 저희들은 1% 이내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7,800 뿐만 아니고 5억이든 10억이든 예를 들면 있으면 그것들은 일반적인 적금이나 들면 3% 이상은 줄 겁니다.
그런 거를 보면 또 효율성…
- 안효돈 위원
- 팀장님 그러면 이자 이런 거를 떠나서 어쨌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쓸 수는 있죠?
- 예산팀장 노호신
예, 쓸 수는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다시 일반회계에서 받으려면 힘들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이것으로만 그냥 놓고 남으면 일반회계 예비비로 넣고 편의상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 예산팀장 노호신
예, 맞습니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져가면 예수 예탁이기 때문에 저희도 다시 갚아줘야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당연히 갚아야죠.
- 예산팀장 노호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반회계로는 가져올 수가 없어서 계속
- 안효돈 위원
-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쳐 가면 가져올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갚을 거는 갚을 거고 받을 거는 받을 거니까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예산이 이 과는 적지만 다른 데는 억대로 넘는 데도 있으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더 재정 운영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교통과 이야기는 뭐 들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 것이고요.
팀장님이 예산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주차장 조성 재원을 마련한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없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법을 형해화시키는 이야기에요.
예산팀장님이 지방재정법을, 아까 교통과에서 여기 상임위 시작 전에 그런 말씀 잠깐 하셔 가지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생각을 달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하면 예비비를 숫자 맞추고 이렇게 해왔다고 하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예비비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 예산팀장 노호신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 재원으로 주차장 사기 위해서 일부러 모아놨다 보니까 예비비가 좀 많아졌었던 것이 일부러 저희들이 뭐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닙니다.
- 문수기 위원
-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요.
이게 지금 주차장을 사기 위해서라고 꼭 그렇게 이야기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르면 그 목적으로 이 주차장운영특별회계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말도 맞지는 않아요.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 조성 특별회계를 따로 다시 만들어야죠.
주차장 사기 위한 조성비용 마련을 위해서 신청사 건립기금처럼 주차장 운영 회계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서 이 목적이 주차장 조성 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로 주차장 조성 재원을 계속 갖다 넣는다?
누가 지방재정법에 누가 그렇게 하래?
사실은 이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는 예비비 없어도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팀장님 그동안에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짜고 하셨다고 하면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된다.
법을 기획예산팀에서 지방재정법을 형해화 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내년 본예산 아직 제가 못 봤지만 본예산에도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이 있다고 하면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제고해서 잘 지켜서 해야죠.
- 예산팀장 노호신
그런데 예비비를 갖다가 돈이 남았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도 가져갈 수 없고 아까 말씀하신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가져가게 되면 모르겠지만 그거 안 가져간다고 하면 이 나머지 돈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헛으로 둬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문수기 위원
- 그럼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 예산팀장 노호신
어떻게 말씀하시는
- 문수기 위원
- 지금 95억 2,200만 원의 1%면 9,500만 원이 예비비의 최대 한도인데 1억이 최대 한도인데 5억, 6억씩 그리고 정리추경에서 7,800씩 1억 가까이 증액하고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에요?
- 예산팀장 노호신
아니, 가능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 문수기 위원
- 그렇게 밖에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죠?
- 예산팀장 노호신
예.
- 문수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지금 출장중이신 관계로 정민숙 기업지원팀장께서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고요.
팀장님 답변석으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팀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뒤에서 잠깐 들으셨겠지만 484페이지 투자유치과 특별회계 관련된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일반예비비가 기정액 1억 2,400만 원에서 4억 6,000만 원으로 3억 3,600만 원 정리추경에서 증액을 해요.
증가 사유가 뭐예요?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어요?
- 기업지원팀장 정민숙
기업지원팀장 정민숙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화 개량사업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행정 절차가 좀 지연이 됐어요.
그러면서 사업비가 부득이하게 많이 집행이 안 돼서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부진한 지자체 대상으로 해서 국비를 일괄 삭감을 했거든요.
그 국비가 삭감되면서 저희가 시비 매칭을 7대 3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도 시비가 3억 3,600만 원 정도가 삭감되면서 그거를 예비비를 넣은 상황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삭감이 되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 기업지원팀장 정민숙
사실은 제가 담당팀장은 아닌데 들은 얘기로는
- 문수기 위원
- 아, 담당팀장님이 아니세요?
- 기업지원팀장 정민숙
예.
- 문수기 위원
- 담당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 기업지원팀장 정민숙
지금 공주에
- 문수기 위원
- 과장님이랑 같이 가셨나요?
- 기업지원팀장 정민숙
과장님은 대산 쪽에 민원이 좀 있어서요. 주민들 만나러 가셨고요.
제가 대신 들은 얘기로는 끝까지 집행을 해보려고 정리추경 전까지 사업을 써보려고 하다가 좀 안 되는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못 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리추경에서 부득이하게 제가 알기로는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 최대한 집행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행정 절차가 지연이 되면서 그런 상황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주무부서 팀장님도 아니셔서 전해 들은 걸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깊게 여쭤보기도 그렇고 어찌됐든 이렇게 되도 불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얘기, 조금 아까 앞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마찬가지거든요.
- 기업지원팀장 정민숙
저희는 내년도 본예산에…
- 문수기 위원
- 지금 이거를 지적을 본 위원이 하고 난 다음에 그 서술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계속 도돌이표에요.
이것도 역시 불용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 기업지원팀장 정민숙
저희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본예산에는 편성을 시켰거든요.
- 문수기 위원
- 최초에, 전해 주세요.
최초에 예비비의 액수도 과다하다.
내년도 예산서 본예산서를 봐서 어떻게 예비비가 편성이 됐는지 봐야 되겠지만 그때 가서 얘기를 할게요.
얘기를 하는데 최초에 일반예비비도 특별회계 일반예비비도 예산 전체 액수에 비해서 과다하다.
그런데 이런 식의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 예산 불용을 갖다가 여기에다 집어넣는 이런 일들은 있어서 안 된다.
똑같은 이야기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래 저래 주무부서 팀장님은 아니겠지만 증액된 예비비에 대해서는
- 기업지원팀장 정민숙
사실은 내년도에 이 사업이 그대로 또 편성이 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정리추경에 지금 환경부 쪽에서는 집행률 때문에 감액을 시켜달라고 저희도 부득이 뺀 상황이라서 좀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좀 전에 제가 예산팀장님 말씀하셔서 말씀드렸지만 발언대에 나오셨을 때,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는데 부서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 사업 예산이든 뭐든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하는 거라서 감안을 하는 것도 몰랐을 때는 모르고 의결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모르고 의결이 돼서 의결하게 되면 추인이 되는 거라서 그런데 알고 나서 예산 심사를 하는데 위원들이 의회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법이 정한 걸 넘어서 알고서도 이거를 한다?
팀장님이 의회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려운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면 의회도 없어야 되고 시도 의회 견제 받지 말아야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도 우리 의회에서 저렇게 간곡하게 하니까 그럼 해줘야지, 그러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원안 가결이죠, 사정없는 부서가 있나요?
어렵지 않는 부서가 있고?
아까 발언대에 나오신 예산팀장님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사고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최대한 설명을 하고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의 판단도 법 밖의 영역을 막 판단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여야 의원의 숫자 차이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주무부서 팀장님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산팀장님 다시 한 번만 오셔요.
궁금해서, 체계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진행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 예산팀장 노호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사업이 진행하지 못하게 됐으면 명시이월 시키든 시키면 되는데 지금 예산 자체가 국비가 안 온 거잖아요.
매칭됐던 시비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비비로 안 보내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
- 예산팀장 노호신
방법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사업을 한다고 해서
- 안효돈 위원
- 글쎄요, 어차피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 예산팀장 노호신
어차피 저희들이 전출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을 만약에 감을 할 수도 있었고
- 안효돈 위원
- 잠깐만요, 이거 내년도에 사업 예산으로 할 때는 그럼 내년도에는 이게 지금 안 쓰고 예비비로 올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 예산팀장 노호신
예.
- 안효돈 위원
- 그냥 일반회계 특별회계 따지지 않고?
- 예산팀장 노호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억 6천을 잡아 가지고 이제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럼 지금 이거를 예비비로 안 넣고 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 예산팀장 노호신
이거는 주차장하고 달라서 이거는 저희들이 전출을 해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출을 예를 들면 감을 하면 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는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는 있었다.
- 예산팀장 노호신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그런데 저희들도 간과한 건 아까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 이내라는 걸 간과한 게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은 이래 저래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차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럼 굳이 이거를 또 빼서 하지 말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행정편의주의죠.
법이나 원칙에는 맞지 않은데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다.
어차피 못 쓸 거고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했으니까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니냐, 이거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 같아요.
좀 문제가 있다.
- 예산팀장 노호신
그래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추경에 정리할 부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산팀장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있을 적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나와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하죠?
그거는 전체적으로 큰 맥만 짚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데 우리가 먼저번 같을 때는 갈수록 집행부가 이런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업 부서면 사업 부서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어떤 그 총체적인 예산 총칙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수령해서 받아볼 적에는 시간이 상당히 좀 짧아요.
말이 그렇지 책을 예산안이라든지 뭐 사업설명 자료 같은 게 이게 막 한 뭉탱이로 있는데 이거를 보기가 밤새워서 봐도 사실은 촘촘히 보려면 그 정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되냐 하면 집행부가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의회는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쌍방이 좀 잘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기본 자료는 편성을 한 부서에서 이거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산팀장 노호신
그부분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부서장님께서 나와서 설명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삭감이라든가 아니면 증액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 담당자든 팀장이든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번부터는 며칠 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본예산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남은 시간이라도 좀 그렇게 해서 사업 부서면 사업 부서, 예산 부서는 예산 부서 그렇게 해서 한번 더 조금 더 촘촘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런 문제가 안 나오죠, 그렇죠?
- 예산팀장 노호신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민숙 기업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추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문수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 문수기 위원
- 금번 4회 정리추경을 하면서 몇 개 부서 특별회계 예비비 부분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43조에 따르면 일반회계의 경우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1% 이내로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회계는 편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예비비를, 한도가 얼마만큼 되어 있냐, 각 예산액의 1% 이내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의회에서 과년도 예산은 지금 따로 거론하지 않고 그거는 차치하고 2025년도 예산 관련돼서 특별회계 예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들이 몇 개의 부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살펴보고 질문을 하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산팀에서도 아마 지방재정법 관련 조항을 간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번에 4회 정리추경에 특별회계 부분, 예비비가 과하게 편성돼서 서산시의회의 의결이 됐던 부분들은 모르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회 정리추경에서 건드릴 수 없지만 이 정리추경에서 예비비 특별회계 증액 편성된 부분은 마땅히 감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에 따라서, 그러나 과정 편성되게 된 과정들을 들어봤을 때 4회 마무리추경이기 때문에 결국은 증액된 부분을 감액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나가게되든 그냥 이 상태로 두고 12월까지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비비 지출이 없어서 불용 처리가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든 결과적으로 똑같이 되겠지만 어쨌든 원칙은 감액하는 것이 마땅하나 예산팀에서도 이 지방재정법 관련된 특별회계 예비비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그동안에 있어서 내년부터 다시 살펴보고 정확하게 편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금번 4회 정리추경에서 문제가 됐던 투자유치과, 교통과 특별한 증가 사유없이 예비비가 증액된 부분은 금번에 한해서 그대로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하되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추가적으로 예비비가 1% 이상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추경에서는 원안 가결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사발언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