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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5.11.27 목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11월 27일 (목) 10시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회)

위원장 강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강문수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충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충희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충희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문수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2,889억 원보다 624억 원이 증액된 1조 3,51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102억 원, 세외수입 32억 원, 지방교부세 72억 원, 조정교부금 47억 원, 보조금 381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4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1,809억 원보다 102억 원이 증액된 1,9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 7억 원, 재산세 2억 원, 자동차세 1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세 수입 비중이 큰 지방소득세는 양도 차익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분과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등의 법인세분 증가에 따라 8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액 346억 원보다 32억 원 증액된 3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자원회수시설 반입 수수료 7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수소충전소 수소 판매 대금 3억 원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5억 원 증가로 총 1억 원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청년문화센터 건립 출연금 17억 원 등 총 2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은 환경 법규 위반 과태료 등 3,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 증가로 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에서 호우 피해 복구비 등 총 7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초록광장 조성 사업 30억 원,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 10억 원 등 총 4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변동된 보조 사업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등 323억 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57억 원, 총 38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1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 지원비 교부금에서 1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경기 불황 등 어려운 세수 여건이지만 지속 가능한 서산시 발전을 위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조충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4,623억 원보다 606억 원이 증가된 1조 5,229억 원이며, 이는 기정액 대비 4% 증가한 규모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1조 856억보다 3.7% 418억 원이 증액된 1조 1,274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이 증액된 주요 원인은 지방세 102억 원, 세외수입 20억 원, 지방교부세 44억 원, 조정교부금 33억 원, 보조금 228억 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0억 원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 1조 776억 원보다 3.7% 417억 원이 증액된 1조 1,193억 원, 특별회계는 80억 7,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80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부터 7쪽,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지출 예산 규모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7,341억 원보다 4.6% 357억 원이 증액된 7,698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증액된 주요 원인은 사업 예산 336억 원, 재무활동 84억 원이 각각 증가한 데 있으며, 행정운영경비 27억 원, 예비비 35억 원은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7,260억 원보다 4.7% 358억 원이 증액된 7,618억 원, 특별회계는 80억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된 80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원인은 사업 예산 및 재무 활동의 증액에 기인하며, 세부 사업 기준으로 3억 원 이상의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30억 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4억 9,000만 원.

안전총괄과 재난 안전 전광판 설치 사업 5억 원, 재난 응급 복구 지원 자체 12억 원.

7월 16일부터 7월 20일 호우 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122억 원.

일자리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액 지원 38억 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2억 3,0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보전 지출 17억 8,000만 원.

사회복지과 생계 급여 27억 7,000만 원.

경로장애인과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 4억 8,0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10억 원, 보전 지출 22억 2,000만 원, 가족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9억 2,000만 원, 3세부터 5세 놀이 과정 보육료 지원 11억 9,000만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11억 2,000만 원, 보전 지출 34억 6,000만 원.

문화예술과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조성 사업 16억 원, 전통사찰 국고 보조 보수 10억 원, 보전 지출 4억 8,000만 원.

체육진흥과 지곡면 야외 체육시설 조성 사업 36억 6,000만 원, 그라운드 골프장 확장 사업 5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 사업 반영 및 불용 사업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2026년 본예산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운영경비 27억 원과 예비비 35억 원을 줄여 확보한 재원을 필수 사업 및 재무 활동에 재배치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회계연도 말까지 짧은 기간 안에 사업이 무리 없이 집행되어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 분야인지 세출 분야인지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하나 주신 게 있는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신청한 내역이 있어요.

세입에 관련된 부분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조정교부금이 이번에 세입이 얼마죠? 얼마 들어왔죠? 이번에 조정교부금으로.

세정과장 조충희

세정과장 조충희입니다.

이경화 위원
좀 전에 설명하셨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이번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화 위원
예, 이번 추경.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번에는 47억입니다.

이경화 위원
47억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30억 하고요.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 10억 원.

이경화 위원
10억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렇게 하고 스마트팜 담수지 확보하는 게 있습니다. 부석 B지구에.

그게 4억이고요.

그라운드 파크골프장 확장하는 사업이 3억 정도, 이렇게 해서 총 47억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원래 특별조정교부금은 우리가 사업을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지정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제 공식적… 비공식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설명을.

이경화 위원
편하게 말씀하셔도.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편하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과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어떤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도 지휘부에서, 어쨌든 어느 정도 결정을 해요.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하거나 행정 수요가 빈번하게 늘어나거나 하는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건의하는 그런 사업들을 쭉 놓고 도 지휘부에서 사실은 내막도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비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 신청을 하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하고 그 신청된 부분의 결과가…

이경화 위원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

꼭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서산시에서는 특별 조정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회의를 거쳐서 “이 정도 정해졌으니 이렇게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번에 특별 조정교부금 사업 신청서 제출한 것 하고 받아온 것 하고 매칭을 해 보면.

서산시에서 신청한 게 다 된 것처럼 보여서, 저는 서산시에서 이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나 내지는 서산시에서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들이 사실은… 도비가 더 필요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업무 보고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시정 질문 때도 시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들이 사실은 도비 보조금, 그것은 조정교부금이 아니더라도,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더 급하게 필요한 사업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였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지는 않고요.

특별 조정교부금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하잖아요.

그 규모가 한 700억 정도 내외가…

이경화 위원
도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충남도청, 그러고 나서 15개 시군 다 합쳐서 한 7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10여 년 이상 평균을 내보게 되면 특별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매년 평균적으로 한 34억에서 35억 정도가 보편적으로 내려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내려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초부터 엄청나게 사실은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올해 내려온 게 한 64억 7,000 정도, 거의 65억 정도가 내려온 상황이고.

그래서 한 30억 이상을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받아사 온 상황이라.

이경화 위원
이게 30억 원 이상 받아온 게 초록광장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을 못 받아오면 저희들이 좀 어렵잖아요. 사실 다른 어떤 사업들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좀 노력을 많이 기울인 상황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서 이번에 40억 받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30억.

이경화 위원
아니, 초록광장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경화 위원
예, 40억을 올해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00억을 받으려면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죠, 그런데 이제 15개 시군에, 도까지 합쳐서 총 금액이 700억 내외.

그러니까 700억이 안 될 때도 있고 조금 넘을 때도 있더라고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그 65억 정도도 상당히 많이 받아온 부분이거든요.

평균보다 거의 한 30억 원 이상을 더 받아왔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굉장히 잘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100억 이상은 도에서 보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40억 받아오는 데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60억을 더 받아오셔야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50억.

이경화 위원
100억…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100억이니까…

이경화 위원
100억 중에 40억 받았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올해 50억 받았습니다.

이경화 위원
50억 받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17억 정도만, 지금 다른 사업으로는 17억 정도 받아온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염려되는 게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한…

이경화 위원
그걸로 받아 왔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전체적인 어떤 내년도의 내시잖아요.

이경화 위원
사업이 끝난다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어떻게 보면 가내시 온 것부터 저희도 파악을 해 봤거든요.

저희가 내년도에 한 40억 정도,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가내시가 됐고.

예를 들어서 공주 같은 경우는 13억, 보령이 한 32, 33억.

아산이 15억, 계룡이…

이경화 위원
도에서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으로 200억 정도를 편성해서 시군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번에 어쨌든 가내시 된 것은…

이경화 위원
40억은 서산시에 가내시가 됐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약 300억 정도에서.

이경화 위원
도지사님이 오셔서 “이거 안 주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아주 강하게 하셨어요, 저번에 오셨을 때.

서산시에서 이 사업만큼, 이 사업에 들이는 노력의 10분의 1만 들여도 다른 사업들 예산 정말 많이 받아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것을 떠나서 이 사업에 집중하는 집중도만큼 다른 서산시에 필요한 사업들을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도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15개 시군에 나누고 도청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느 한쪽에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을 서산시에서 받아올 때 다른 곳에 써야 되는데 이쪽으로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게 있어요.

아시다시피 파이를, 항상 저는 예산을 파이로 표현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많이 누군가가 먹으면 다른 한쪽 누군가는 좀 덜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균형 있게 분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기획예산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고, 세입을 가지고 어떻게 세출을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처음부터 다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고 다른 사업들의 우선순위는 다 밀려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 도비를 받아오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조정교부금을 이번에 65억 정도 받아왔는데, 알고 보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빼고는 15억에서 2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니, 65억이니까.

이경화 위원
65억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경화 위원
아까 50억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15억 남잖아.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10억은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이잖아요.

그것으로 받아 갖고 오고, 특조는 40억 받았으니까 25억 정도를 받아서 온 거죠.

이경화 위원
그라운드 3억, 스마트팜 4억, 기은리 10억.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먼저도 특조를 한 번 더 갖고 내려왔으니까.

이경화 위원
예, 그럼 40억인 거잖아요.

어쨌든 40억에서 40억 플러스 17억이니까 57억, 그렇죠?

어쨌든 15억이든 25억이든, 25억이라고 하고 평상시에 30억에서 40억 받는 것을…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게 1번 내려온 게 아니고 먼저 번에도 또 내려온 게 있었거든요.

이경화 위원
예, 하여튼 이게 세입이 이번에는 법인세도 조금 들어오고 했어요. 크지는 않아도. 그게 연말이 돼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입이 한정될 수밖에 없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다 어렵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배분할 때 좀 신중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서산시에서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부금이 어느 정도 서산시에 왔었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과 관계없는 질문을 하나 해도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가선숙 위원
여성가족과… 아, 가족지원과.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가족지원과.

가선숙 위원
어린이집 보조금, 도하고 시하고 매치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칭은 사업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가선숙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하고 한마음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보조금이 진행되나요?

어린이집 화합 대회라든가 어린이집에서 하는 행사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 부분은 부서에 정확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가선숙 위원
어쨌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들 전체적인 총괄 예산 부서보다는 부서에서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선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족지원과에서 해서 올리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죠, 대부분 예산이 다 부서에서 편성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그 적정성을 판단해서 그대로 하기도 하고 감액을 하기도 하죠.

가선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족지원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가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담당관님, 아까 이경화 위원님과의 질의 답변 순서에서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게 지금 가내시가 돼서 도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현재 가내시 된 것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요.

어차피 의회에서도 현재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이정수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도에서도 “주차 수요가 부족해서 어느 지역에 이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에서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내려오면 시에서 판단해서 이보다 더 시급하다고 하면 변경해서 예산으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협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조충희 세정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252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에서 퇴직금으로 증액이 됐어요. 퇴직금 명목으로.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에 따르겠지만, 여기 퇴직하는 데 연령 제한이 있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 정관에 보면 복무라든지 이런 등에 대해서는 “서산시 관련 규정에 따라야 된다.”라고 있고요.

이경화 위원
아, 그렇게 돼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60세 정년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고 나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노무사도 그렇고.

그래서 받고 나서 결정하느라고 저희들이 조금 늦게 이것을 통보해 줬어요.

원래 그런 사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게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민간단체 내부에서, 특히나 내부 정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솔직히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노무사님 하고 고문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게 맞는다는 답변을 듣고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경화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서 좀 촉박하게 공지를 했고, 그러면 좀 짧은 시간 동안 기간을 준 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 부분은…

이경화 위원
발생할 수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해서 한 달간 예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당으로도 줄 수 있고 예고로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고 수당을 드리고.

이경화 위원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고?

갑자기 퇴직금에 관련된 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다만, 현재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 늘리는 부분은, 그분이 이제 찾아보니까 2006년도에 임용이… 어쨌든 채용이 됐더라고요.

채용이 됐는데, 실제 퇴직금 적립을 매년 이렇게 매달 해야 돼요.

2019년도부터 찾아보니까 하고, 그 이전에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

이경화 위원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253쪽, 지식산업센터 업무 시설 개선 공사.

그러니까 시설공단 리모델링 하고 전기 수전 설비 교체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부분, 개선 공사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개선 공사는 현재 거기가 전기 분전반이죠?

분전반이 각각 안 돼 있고 통으로 돼 있어요.

이경화 위원
하나로 돼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래서 이 분전반을 각 단체, 저거별로 나눠서 다시 그 분전반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분전반을 따로 나눠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전등을 하나 갈려고 해도 전기를 내린 다음에 갈아야 되잖아요.

거기는 하나 내리면 다 소등이 됩니다. 건물 전체가.

그래서 그런 분전반 나누는 부분으로 해서 업무 시설 개선 공사가 필요하고요. 전기.

이경화 위원
이게 어느 정도 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게 총 1억 2천이 드는데, 2,000만 원은 그것에 대한 설계를 또 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막 이렇게 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설계비로 한 2,000만 원이 들고, 각각 하는 데 한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대요.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래서 총 1억 2천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2,500만 원씩 해서 4곳으로 다 분리를 하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층별 분리가 될까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층별로도 분리가 되고.

그렇게 하고 그 단체별로도, 이렇게…

이경화 위원
여기는 감리는, 이런 건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1억 2천이면…

이경화 위원
그 안에는 다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있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이렇게, 쭉 검토하다 보니까 나와서.

이경화 위원
더 생기겠죠.

253쪽부터 254쪽인데, 청년정책위원회 수당, 이게 많이 감액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고 청년친화도시 시민 및 직원 대상 교육, 이것도 실시를 안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청년정책위원회 수당이… 원래 청년정책위원회가 계획 수립을 하거나 나중에 점검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내지는 그 사업 계획이 조정되거나 협력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열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매년 보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그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됐는지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요.

이경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심의를 하고 그 이후는 거의 안 한 거예요. 매년 보니까.

평가도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쓰고 나서 이게 남은 금액입니다, 보니까.

이경화 위원
쓰고 남은 금액.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남은 금액이요.

이경화 위원
이게 수당이…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제가 볼 때는.

이경화 위원
적어서 조금 올렸다고 그래야 되나? 그게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청년정책위원회 수당은 청년 네트워크 참석 수당하고 다르고요.

이경화 위원
아, 그것하고 달라서?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지금 청년 네트워크 참석 수당은, 원래는 3만 원씩 줬었어요. 전에는.

그런데 5만 원씩으로 하고 총 40명에 대해서 계상을 해놨었는데…

이경화 위원
이것도 많이.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게 40명에서 쭉 하다 보니까 청년 네트워크에서 한 36명까지 지금 줄어든 상태예요. 조금.

좀 이탈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기가 다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탈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사실은 공고를 했거든요,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다시 채용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이 일부가 덜 나가고,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 참여하는 부분은 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특히 분과위원회별로, 전체 회의보다는 분과위원회별로 하려고 이런 식으로 잡아놨었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웃음소리)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도 좋지만, 수당…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정책위원회 수당은…

이경화 위원
그것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고 네트워크도 그렇고.

모여서 자꾸 어떤 의견들을 내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좋은 정책들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방향성을 잡아서 가도 좋지 않을까, 예산은 세워져 있으니까 그것을 써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실… 이게 작년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모이고 회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안한 부분도 서너 배 이상 제안을 했어요. 사업도.

그런데 문제가 시에서 하는 중복 사업이 되게 많고요.

그렇게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사실 청년 네트워크 워크숍을 1박 2일 동안…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평일에 할 수가 없고 주말에, 이번 주에 하거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특강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에, 그 프로그램 안에 넣어놨어요. 일부러.

이경화 위원
잘하셨네요, 좀 서산시의 행정을 조금 알아야지…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알아야지, 다른 얘기, 같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좋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한 10건이 들어오면 한 7, 8건 정도가 다 중복이에요.

이경화 위원
예,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을 하고 그 안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 좀, 감액되는 게 별로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년 친화 도시 시민 및 직원 대상 교육,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청년 친화 도시를 보면 국무조정실에서 지정을 하는데, 3군데 정도 지정을 해요.

사실, 청년 친화 도시의 전제 조건이 청년 전담 조직, 그러니까 과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청년 전담 인력이 또 배치돼야 하는 게 사실 전제 조건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경화 위원
예,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래서 이 지정하고는 사실 거리가 굉장히 먼 부분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울 때 다 아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웠을 때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고 세운 거잖아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게 왜 사용이 안 됐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청년 친화 도시 지정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토대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쓰게 되면 오히려 더 낭비일 수도 있고, 이렇게 깎아서 다른 부분에 보태는 게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어요.

이경화 위원
아니, 원래 청년 친화 도시 자체가 조건이 안 되는데 이것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 자체가 잘못됐는데.

이게 직원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친화 도시로 지정이 되면 어떤 것을 하겠다, 이런 거였다고 하면 잘못된 거고, 잘못된 예산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분위기 업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시켜서 자꾸 이렇게 하려는 어떤 의도였는데.

이게 금방 우리 시가 전담 조직이나 전담 인력.

특히, 과 차원에서 어떤 묶음으로 과가 신설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청년정책과’를 말씀하시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아요.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경화 위원
서산시가 좀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우선 사업을 어디에 신경 쓸 것인지에 대한 방향만 딱 잡으면 과를 신설해서 그쪽으로 인원 배치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계속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다음에 이것 하고 같은 건데 저출산 인식 개선 강연, 이것도 금액이 70% 감액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 이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은 저희가… 이게 원래는 시민 대상 교육이었어요.

이경화 위원
예, 설명서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 부분은 직원 대상이 없었어요.

직원 대상으로 바꿔서 직원 대상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사실은 저출산 인식 개선 시민 교육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5회 정도 했어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25회고 현재 기준으로는 저희가 28회를… 그러니까 시민 대상 강연 자체는, 그러니까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자체는 큰 데에, 그러니까 대공연장, 이런 데에 모아놓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 저출산 인식 개선 시민 교육 있죠?

이거 28번 한 것은 다 찾아가서.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 찾아가서 교육하고, 무슨 마을 내지는 읍·면·동 가서 교육하고 이런 어떤…

이경화 위원
그런 예산이 이 예산을 쓰지는 않았다는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중복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그것을 한꺼번에 교육하는 부분보다는 잘게, 잘게 쪼개서 읍·면·동마다 내지는 학교마다.

이경화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우리 기획실 예산에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기획실 예산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깎아서 다른 사업으로 현재.

어느 사업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추경 때 다른 사업에 들어갔고.

그렇게 하고 이것을 더 활용해서, 횟수를 늘려서 막 찾아가는 부분으로 해서 작년보다 거의 배 정도 늘려놨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것은 이제 알겠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이 크지 않은 규모의 예산에서 중복 예산하고 안 되는 것을 담아놓은 예산, 2가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래서 자진 납세 드리는 거죠.

(웃음소리)

이경화 위원
예, 자진 납세를 하긴 했는데 다른 과들 예산 세울 때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자르잖아요. 중복되거나 내지는 비슷하거나 이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래서 직원 교육을 한 거고.

왜냐하면 직원도 시민이잖아요?

이경화 위원
맞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직원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젊으신 분들도 많고.

이경화 위원
하여튼 예산의 중복이라든가 예산의 낭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하셔서 다르게 쓸 수 있게끔 정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본예산으로 어쨌든 잡혀 있었던 거잖아요? 본예산 세울 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래서 내년 예산은 이거, 이거 예산 없애버리고.

(웃음소리)

이경화 위원
아니, 이것은 기획예산에 대해서 조금 그거 한 거예요, 그렇죠? 자진 납세 하셨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어쨌단 바로잡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예비비 관련해서 좀 늘었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가 지금… 잠깐만요, 어쨌든 먼저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예산에서 더 추경으로 넣어 놓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번 추경을 하면서 필요 사업이 추진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감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액한 부분을 다른 사업에도 넣었지만 이런 어떤 부분에도 일단은 더 넣어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화 위원
저희가 예비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예비비 쓰임이 특정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쓰이는 예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비비 심사도 저희들이 다 하긴 하는데, 위원회에서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일반 예비비로 넣어놓고 너무나 쉽게 쓸 수 있고, 감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낭비가 되는 요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잘 챙겨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의회에서도 또 언젠가는 예비비 가지고 얘기하는 때가 오겠죠?

잘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 이번에 본예산도 다 편성이 됐지만 이번 정리 추경을 보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아시다시피 “아,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거나 뭔가 편성할 때 좀 섣부르게 편성을 했구나.” 하는 것들이 보였으면 다음 예산 세울 때도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음 예산 때도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진짜로 쓰고 남은 잔액들 다 깎아서, 진짜 100만 원도 깎아서 다 넣어놓느라고.

그래서 이게 장수가 많은데, 사실 노력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이경화 위원
예, 그게 보건소가 항상 그것을 잘하세요.

보건소를 보면 정리 추경 때 정리를 다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다 배정을 하시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이번에 기획예산에서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충분히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 위원
저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
지금 보면 예산 심사를 할 때 한 위원이 계속 한 가지 가지고, 기획예산이면 기획예산을 한 위원이 다 질문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지금 항간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중계로 나가고 홈페이지에 올리다 보니까 다른 위원들은 그냥 거수기 노릇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거든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좀 공평하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다른 위원들도 질문할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한 위원이 집중적으로, 하물며 1시간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진행을 하셔서 다른 위원들도 다른 부서에 대해서 궁금한데 예산안을 다 끝까지 펼쳐가면서 그렇게 예산 심사를 할 경우 다른 위원들은 질문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원장님은 진행을, 골고루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그래요.

(이경화 위원 손을 듦)

가선숙… 잠깐만요.

저도 조금만요, 제가 우선 답변 먼저 좀 드리고요.

지난번에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유사한 내용이 우리들 같이 회의하면서 한번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다고 하고 한 1시간 동안 질문을 했더니 다른 위원들이 다들 지치더라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첫 페이지부터 놓고 시작해서 이렇게 막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방법을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정확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심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잘 맞지 않는다는 부분들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 질의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짧게 진행되더라고요.

저도 한 번에 나도 질문한다고 해놓고 나서 그냥 막 1시간 동안 했던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4차 추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준비해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정상의 지장을 주는 상황이 현재는 아니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가선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는 그런 것들도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경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기획예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했을 때 제가 한참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드셨어요, 그래서 없다고 하고 넘어갈 상황에서 제가 질문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담당관님이나 위원장님, 그리고 계신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 제가 예산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자랑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예산이 편성돼서 고맙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
이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왜 이게 감액이 됐느냐, 그리고 개선 공사 하는데 뭔 공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설명서에 나와 있지만 자세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요청한 거고 답변을 요청을 한 거고.

아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산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위원장 강문수
예, 그 부분…

이경화 위원
처음부터 회의실 다 지정을 해 주고 그 안에서 설명을 하라고 해 놓은 거잖아요?

위원장 강문수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잘 이해가 됩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굉장히… 아니, 제가 예산과 관련이 없는 질문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강문수
아니, 저기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래요, 회의의 어떤 효율성,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자면, 이경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있는 위원들 전체가 이경화 위원님이 쓰는 시간을 그렇게 다 쓴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 심사할 기간을 좀 더 늘려야 하는 사항도 좀 있어요.

아니, 이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꼭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시간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뜻에서 지금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들…

(웃음소리)

이경화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가선숙 위원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그래요, 한 마디 그거 하게 되면, 잠깐 한 50분 정도 되면 정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다른 시군 위원회는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 타임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위원장 강문수
예, 그것도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본예산이 있잖아요.

제가 사실 추경은 예산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심사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자제하는 거고.

본예산을 대비해서,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을 한 거예요.

위원장 강문수
예,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 우리들끼리 얘기를 여러 차례 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1시 3분 속개)

위원장 강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전 시간에 우리들끼리 의논했던 상황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초록광장 유료 주차장 사업에 관해서 소송 진행 중이죠?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직 집행 정지 상황은, 잘 아실 테고.

그러니까 집행 정지 신청을 해서, 우선 1차 대전지방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기각이 됐고요.

그렇게 하고 기각이 됐기 때문에 항소를 해서 2차, 고법으로 현재 올라가 있어서, 그 부분도 바로 지난주에 기각이 된 상황이고.

이제 본안 소송은 아직 시작이 안 돼 있죠.

최동묵 위원
본안 소송을 접수해서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런데 아직 본격적으로 뭔가 진행이 아직 안 됐긴 해요.

최동묵 위원
예, 시민 단체에서, 우리 서산시 입구에서 얼마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하고자, 대화를 하고자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기도 하고 SNS상에서도 봤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지속적이었는데 그간에 이분들 하고의 대화나 공식적으로 그런 게 좀 썩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물론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보면 명분이 다 있으시고 할 테지만, 시민을 기초로 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시민의 의견 또한 이 예산에 담겨야 된다, 그 부분에서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요.

시민의 의견이 여기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 인지면에 인지초 SOC 수영장 사업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생활 SOC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최동묵 위원
예, 화수천 사업이 있는데, 이거 상당히 오래… 이거 시작한다고 해서 현수막 걸어서 축하한다고 한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그런데 제가 행감이나 시정 질문을 이렇게 여쭤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지역 주민께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안 속는다.” 그때그때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의 진행 속도하고 봤을 때 맞지 않는다.

저한테 세게 말씀하시는 주민께서는 “각오해라.” 그래서 “왜 저만 각오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 다 각오해야 돼. 어떤 심판을 할 때는 그런 걸 다 볼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가만히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이 예산안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못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초록광장 부분에 관해서 이거 하고 저희 동네 늦어지는 부분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초록광장 사업은 쉽게 말해서 일사천리, 아주 빠르게 진행이 착착 잘 진행되고 있어요. 주민들, 시민들이 소송을 하고 반대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런데 반면에 우리 인지초나 화수천 사업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런데 위원님, 이제 의미는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인지 생활 SOC 학교 복합화 사업은 원래 생활 SOC만 갖고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사업들을 하자면 사업비가 상당히 모자랐고.

왜냐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2, 3년 전부터, 한 3년 전부터 계속 인건비며 자재비,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단가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 복합화 사업까지도 보태서, 응모를 해서, 어쨌든 선정이 돼서 갖고 내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고.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투자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늦어진 거지, 이 사업 자체가 중단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체육진흥과에 여쭤보면, 질의해 보시면 금방 그런 부분은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최동묵 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바깥의 시민들은 안 그렇다는 거죠. 시민들이 보셨을 때는.

그래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일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본 위원이 체크를 해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 주신 지, 쭉 있는데 그것조차도 바뀌고 시간이 지연되고 그랬더라. 그간의 자료와 지금 와서 자료를 쭉 종합해 보니까.

그래서 이 초록광장 사업 하듯이 우리 인지에 있는 사업들도 좀 속도감 있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대가 있는 사업들은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된다.”는 마음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들어봐서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수용하고, 그분들이 이해를 잘 못했다면 그 부분들도 잘 챙겨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바깥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그러지 않는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시민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바깥에서 들어보고 시민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했을 때, 그런 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어떤 시기에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선출직 위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더 챙기셔야 된다, 시민의 의견이 여기에 녹아들 수 있도록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좀 챙겨보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어떤 용품도 지원하고요.

또, 태어났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맞는 얘기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위원장 강문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우리 계획 대비해서 차이가 많이 생겼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로 나와 있죠? 거기 지원하는 부분하고 출산하는 부분, 2가지.

그 2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출산 관련해서, 출산 관련해서 지원금이 있고.

그리고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출생아가 감소됐기 때문에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 온 거예요.

위원장 강문수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장 강문수
그러니까 계획 대비 그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작년과 올해만 보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말로 한 858명 정도가 돼요. 출생아 수가.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물론, 이게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11월 말 통계가 안 나와서.

10월 말 기준으로는 698명 정도 되거든요? 690명 정도 돼요.

위원장 강문수
한 200명 정도는 줄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런데 이게 문제는 어쨌든 11월 통계가 안 나왔고 12월까지 가봐야…

위원장 강문수
좋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어느 정도.

위원장 강문수
그래요, 내용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7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269쪽이고요.

행정 지원 역량 강화에서 시정 연구 동아리 국외 연수 부분이 이번에 추진을 안 하게 됐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우리 서산시청에 시정 연구 동아리가 몇 개 운영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지금 연도별로 따로 있는데요.

25년 시정 동아리는 9개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9개의 연구 동아리에서?

이번에 그러면 포상 받고 굉장히 우수한 동아리가 몇 군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현재 우리가 먼저 심의를 했고요.

성과 공유회에서 심의를 했고 현재는 최우수가 1개로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분들이 국외연수, 이런 것, 이런 포상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열심히 활동하신 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이 부분은 지금 추진이 안 된 건 아니고요.

25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던 것은 24년도 최우수 시정 연구 동아리 ‘SPOT’라고 해서 거기에서 연구, 최우수로 선정이 됐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포상을 줄 때 2가지를 저희들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국외 연수를 갈 것이냐, 아니면… 국외 연수도 전체 다 가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연수를 중복해서 갔다 왔다든지 할 경우에는 제한 사유가 되거든요. 최근 3년간 내에는.

그런 경우에 이제 본인들의 의사를 타진해서 하는데.

아마 작년도 최우수 시정 연구 동아리에 선정된 팀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한 4명 정도가 있었고요.

본인들이 포기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삭감되는 상황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예를 들면 1번 다녀왔는데 3년 동안은 이런 부분에 제한을 둔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지금 규정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정 조정 위원회 심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보낼 수 있으면 그런 의견을 듣기 위해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맹호 위원님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가선숙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 직원 관리하고 또 살림 꾸려가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몇 개월 됐죠?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거의 5개월, 6개월에 얼추 되는데, 5개월 정도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으로서 각오라든지 임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각오라고 하면은 뭐 그렇고요.

사실,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시지만, 자치행정과라는 업무가 사실은 전체 시 조직이라든지 인사 운영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의 조직 문화와 관련해서도 사기 진작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예산 부분에서도 직원들 복지라든지 아니면 전체 직원이 지금 1,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대한 직원들이 사기 진작을 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5년 미만 이직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만두는 분, 공무원 시험을 봤다가 몇 % 정도 돼요, 우리 서산시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현재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들 결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규 직원들,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70명 정도 선발을 했었는데요,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3년 이내, 2년 이내, 1년 이내에 그만두는 직원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업무의 강도와 MZ세대의 인식, 이런 부분도 있고.

또한, 급여 문제가 가장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변화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그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까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조직 문화 적응할 수 있도록 워크숍도 하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어쨌든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니까.

5년 미만, 특히 5년 미만.

이런 신규 직원들은 과장님이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들어주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특별히 좀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김맹호 의원은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권리 향상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잘 살펴봤고요.

269쪽 하단에 바르게 살기 운동 시민 사회 활동 지원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런데 사무실 임차인데, 이게 임시로 임차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 사무실은 현재 읍내동 현대아파트 길 건너 2층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위원님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2층에 있다 보니까 계단도 가파르고 주차장도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한 10여 년간 임대해서 계속 했었고요.

지금 사실은 기존의 임대 기간이 11월 10일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그 사무실을 좀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에게 수차례 줘서, 내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전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려다 보니까 아직 이전하는 곳에, 저희들 계약 관계가 내년에 예산이 서야 성립될 거 아닙니까?

그전에 2개월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 11월 1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2개월간에 대해서 건물주가 “임대료에 대한 보증금을 좀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전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원상복구도 해 줘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계상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본 위원이 그때 들었을 때는 성연 지식센터로 옮겨 올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l, 그쪽은 아닌가 보죠?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을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기 협의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뭐라고 해야 할까,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있고 성연 같은 경우에는 교통 문제도 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시내 지역을 선정해서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성연 쪽은 포기가 됐고요.

그래서 시내 쪽으로 지금 검토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럼 물건은, 대상지는 확인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지금 저희들이 바르게 살기 협의회 쪽에, 일단 임원진하고 협의회 쪽은 협의가 됐고요.

아직 이게 확정은 안 됐지만 우리 석림동의 가족센터 맞은편, 거기에 건물을 임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선숙 위원
예, 잘 알겟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쪽, 자원봉사센터 이전 입주 청소 용역 950만 원.

그런데 언제 입주해요, 여기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는 예전에 계획이, 당초에 신축을 해서…

이경화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언제 입주해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지금 입주 일정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경화 위원
내년도 중후반에 입주를 할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저희들 계약 기간이 내년 7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세워진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지금 그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성연의 지식센터산업 솔라벤처단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가 10년 정도 공백 기간이 있다 보니까, 지금 거기가 용지도 건물 공장 용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일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올해…

지금 저희들이 계획적으로는, 자기들이 이전하는 게 상반기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의견을 좀 제시해서.

저희들이 입주 전에 말끔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경화 위원
이 예산은 그런데 내년도에 쓸 거잖아요, 추경에 세울 게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이 예산은…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대로 이어져서 명시이월 시키거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집행이.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입주하기 전에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좀 착오가, 미스가 있어서 지금 계상을 못한 상태라 이번에 조금 세워놓고 사실은… 이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을 좀 이월시켜서 하는 쪽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밑에 보면 집기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본 예산으로 갔어야 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에 들어올 예산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 점은 저희들이 좀 덜 챙겨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앞서 이경화 위원님께서 여러 지적 말씀해 주신 내용에 추가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집기를 구입하게 되면, 물론 이사를 가니까 집기가 새로 필요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쓰던 집기를 버리게 되거나 처분하게 되거나 그렇게 될 시에 쓰레기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집기를 내놓게 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쓸 수 있는 것을 저렇게 다 내놔서, 저거 버리는 거야?” 그런 것을 또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다 못 쓰게 돼서 내놨는데도,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 저 정도는 쓸 수 있는데, 우리가?”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여러 단체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좀 있는데, 쓸 수 있는 단체는 쓰십시오.”라든지.

쓰레기라든지 배출하는 것을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서 좋은 말씀은 이경화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전하면서 저희들이 집기 전체를 다 사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쓰던 집기는 다 가져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집기 구입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해서 그 공간을 마련하면서 필요한 집기가 일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없애고 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PC라든지 회의용 탁자 일부, 필요한 책상, 추가되는 것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사항이고요.

기존에 있던 집기는 다 이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다 됐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그러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이사를 하고.

또, 추가로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렇습니다.

최동묵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호선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5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2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에 재난 안전 전광판 설치 사업 있잖아요.

이게 전체 재난 안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우리 서산시가 지금 맥도날드 사거리, 이게 그 재난 안전 전광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안전총괄과장 이호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관내에 몇 개 있죠, 전광판이?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실질적으로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거기 하나고요.

호공 쪽에 있고 해서 조그만 것까지 해서 한 서너 개 정도 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이제 추경 예산에 세운 게 어디로 설치가 되는 거라고요? 석지사거리요? 석남동?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저희들이 현재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이정수 위원
확정된 건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예, 현재 위치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거기가 최적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전액 국비잖아요?

이것은 계속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현재 올해 교부세가 5억 내려왔는데.

이 5억 가지고 3년 정도 하기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요, 1개소 하는데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이것을 해서 내년도에 한 5억 정도를 더 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 확정은, 서로 소통해서 확정돼 있는 부분이라 그것을 해서 거기에 3면 정도.

전광판이 보통 통행이나 이런 각을 생각할 때 한 3면 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정수 위원
지금 호수공원에 있는 그런…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정도, 그게 한 8억 정도.

이정수 위원
예, 그게 8억 정도 들어가고.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8억에서 10억.

이정수 위원
그러면 맥도날드 사거리에 있는 것은, 그것은 한 8억 들어간 거예요? 그건 면이 하나인데?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설치할 때 조금 좋게 설치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그 밑에, 자연 재난 예방 및 대응 사업 있잖아요?

이게 전액 도비로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기상이변으로 해서 예측할 수 없는 국지성 호우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서산시는 매번 침수 피해 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어디에 이렇게 침수가 돼 있는 지역들이, 그동안에 쌓인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다 있는데 4억이나 들여서 조사 용역을… 아, 4천, 이렇게 또.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이 부분은 도에서 주관하는 부분이고요, 도비로 전액 내려오는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재해 위험 지역 지정과 정비를 하기 위한 사전 조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제가 이거 금액을 좀 잘못 봤네요.

(웃음소리)

동암지구랑 온석지구, 2군데만 하는 거구나.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예.

이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과장님, 예산안 잘 살펴봤는데요.

예산안 277쪽에 물놀이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서 좀 감소가 됐어요,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서산시에서도 물놀이 안전관리자 채용할 때, 금산군에서 익사 사고 난 것을 안전관리자한테 책임을 전가해서 사회적 물의가 있었잖아요.

우리 서산시는 안전관리자 채용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금년도에 안전관리에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중간에 퇴사자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차 수당이라든가 월차 수당을 하고, 그다음에 최초 시작할 때 중간쯤에 하면 보험료를 한 달분 절감하는 부분, 그런 부분 절감된 부분을 삭감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나 금산이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책임 부분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부터 교육이라든가 현지 순찰이라든가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어쨌든 물놀이 안전관리자 교육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사후에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관계자들께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저희 소방시설 구축하는 게 있는데요.

이 소방시설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 나서,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이것을 누가 관리하십시오. 누가 쓰십시오.” 하고 이렇게 정확히 전달을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호스릴 사업 추진 관련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소방서와 대상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소방에서 순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상의하고 최적지를 선정해서, 시설은 저희가 하고.

시설 할 때도 감독이나 감리는 소방서에서 주로 하는 편이고요.

그 시설을 해서 소방서로 관리를 이전시켜서 소방서에서 추가적으로 점검이라든가 모든 것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최동묵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혹시 파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한 가지 더.

여기 염화칼슘 구입하는 거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예.

최동묵 위원
염화칼슘을 이 금액만큼 한 번에 다 사나요, 어떻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조금 적은 부분이고.

저희들 시비 예산이나 기존에 세워져 있던 부분으로 해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로과와 협의해서, 도로과에서 저기 해서, 저희들이 구매해서.

이것 같은 경우 지금 예산 세우는 부분을 한 번에 사서 도로과에 저희들이 인계인수해서 도로과에서 사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의 양만큼 물건을 적재해 놓나요?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현재까지 지금 이 구매량은 도로관리사업소에 보관할 수 있는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러면 보관할 수 있는 양만큼은 가지고 있고 못 가져온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업체가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나요?

그게, 보면…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저희가 구매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필요할 때마다 도로과에서 요청을 받아서 필요한 시기에 저희가 그때그때 구매를 해 주는 편이고요.

도로과에 도로과 자체 예산이 또 일부 있으면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사전 비축 차원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거든요?

최동묵 위원
이것이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어느 해는 염화칼슘이 부족할 때가 있을 것이고.

어느 해는 “우리가 이만큼 사놨는데 남았네?” 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주변 지역이 저희 인지면인데, 주변 지역에서 “염화칼슘 때문에 농사라든지 주변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하고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쭉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수요 공급, 그다음에 한 번에 너무 많이 가져오지는 않나.

아니면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기에 이렇게 되나.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관리해 주셔야 주변에 그런 말씀이 없으실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예,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실·과, 도로 관리 주체인 도로과에서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우선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 부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와 잘 협의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그러게요.

저희가 어떤 금액이 있으면 업체한테 한 번에 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하겠지만, 계약 쓸 때 꼼꼼하게.

양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양 이상을 너무 많이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외부에 적재가 돼서 주변에 피해가 있다든지, 그런 양이 어느 정도 다 계산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쓰고 어느 정도는 갖다 놔야 되고.

또, 너무 많이 갖다 놓으면 저희가 챙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지금까지 잘해 오셨겠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살펴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예, 그 관리 주체하고 잘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277쪽,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

이거 3,500만 원 예산이 있다가 재해 지역 선포되는 바람에 축소해서 사업을 했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그 1,500만 원을 어떻게 썼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예, 저희가 이것은 당초에 훈련을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최소화를 했지만요.

관계 기관이라든가 하는 것에서 음향 장비라든가 기타 장비 렌털료로… 잠시만요.

그런 관련 용역으로 1,100 정도 썼고요.

이경화 위원
그거 자료를 저 좀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예, 그것은 차후에 계약서나 이런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1,100 정도는 그냥 용역으로 줘서 사용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예.

이경화 위원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저도 간단한 거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피해가 많이 났잖아요? 호우 집중 피해가 이렇게 많이 나서.

날 때마다 한 4년간 이렇게 그 지역을 다니다 보면, 작년에 피해를 본 것은 올해 또 피해를 보고.

“그전에는 그러한 연속적인 상황으로 쭉 들어왔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 하는 부분들이 지금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논 속에, 저 속에, 저거 내년에 또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서 포클레인 주고 뭐 주고 해서 다 가서 작업을 하긴 하는데.

내년 되면 저것 또 떨어진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주 심한 곳은 정말로 심하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요.

“이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 면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의원을 얘기를 하는 반복적인 악순환이 계속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100억 원이 넘는 우리 예산을 세우면서 각 마을별로 날짜가 되고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갈 수가 있다고 들어가는데.

아예 지금도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이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도 예비비를 좀 더 많이 세워서라도 그런 부분과 관련돼 있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데 이 부분은 지역적으로 다들 같은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에서 과장님이 좀 더 깊은 검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간단히 계획, 앞으로 향후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예, 현재 여기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기응급 복구와 가을철 추수 후에 응급 복구와 관련된 예산이고요.

위원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현재 읍·면·동 추수 이후에 할 부분까지 소요 예산을 받아서 다 배정을 완료한 상태고요.

향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은 사실 많습니다.

나온 대로 전부 한 해에 다 복구를 할 수 있고 항구적으로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급한 부분부터 항구 복구비나 개선 복구비를 정부에 요청해서 받아서 하는 현재 추세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강우량보다 더 많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일부 갖고는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전체적인 기초 자료를 좀 더 판단하고.

이제 읍·면·동이나 해당 실·과와 교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향후 세워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요.

위원장 강문수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줘서 이 근본적인,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하면서 우리 예산을 어느 정도 해야 할까 하는 부분들을 잘 좀 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과감하게, 어쨌든 좀 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선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정회)

(14시 4분 속개)

위원장 강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경수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5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부터 287쪽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6쪽에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했다고 써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이경수

예,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이경수

그때 결산검사위원님들 일정도 있고.

저희는 그 강사들 초빙해서, 전문 강사 초빙해서 하루 정도 교육하면, 어차피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아마 사이버 교육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저도 처음에 결산검사위원을 해봤지만 사실 결산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회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사이버 교육을 한다고 하면 이게 선택적으로밖에 안 돼요, 거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산검사 자체가 좀… 뭐라고 그러죠? 느슨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면으로 강사를 꼭 초빙해서 집합 교육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정이 있든, 어쨌든 결산검사위원이 되셨으면 그 일정을 이쪽에 맞춰야 되는 게 맞잖아요?

교육을 하시고 나서 제대로 배우고 알고 결산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해보니까 어려워요, 한 번 했을 때는 더 모르지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은 꼭 받아야 된다.

사이버 교육은 그것에 최적화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이버 교육 자체는 조금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음부터는 꼭 챙겨서 결산검사 강연 집합 교육을 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수

예, 내년부터는 결산감사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대면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 위원
가선숙입니다, 예산안 잘 살펴봤는데요.

286쪽 공유재산, 국유재산 대부료가 신규로 하나 있더라고요?

2,500만 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수

국유재산 대부료 2,51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본관 주차장하고 후별관 사이에 울타리처럼 옛날 구 읍성터가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여기 뒤예요?

회계과장 이경수

아니, 그러니까 저쪽 뒤죠.

서별관 뒤쪽에, 주차장 사이에 울타리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옛 읍성터라고 해서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그게 한 1,000㎡가 넘어가는 땅인데, 그것을 저희가 매년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선숙 위원
1년에 2,500만 원이에요?

회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가선숙 위원
아니, 기획재정부 땅인데 그렇게 비싸요?

회계과장 이경수

일단 여기 시청 부지 내에 들어가 있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땅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료를 그렇게 내고 있지만 향후 신청사가 개청해서 이전하고 나면 어차피 이쪽 토지는 별도의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대부료를 내지 않아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면 신청사 개청하면, 그쪽에 임대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에 신청사가 개청 안 되고 계속할 경우 그것은 차라리 매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질문드렸거든요?

회계과장 이경수

안 그래도 2024년도에 그 땅을 한번 매입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회도 통과했고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의원 정책 간담회 때 와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땅을 그때 그 당시 매입하려고 하면 소요 예산이 11억 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년이 넘어가는 임대료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선납하는, 향후에 그 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께서 일부, 굳이 지금 그것을 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기획재정부인데 의외로 되게 땅값이 비싸고 임대료가 비싸더라고요.

지금 동문1동 옛날에 동부파출소 자리도 건물이 기획재정부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를 하려다 보니까, 어느 단체에서 임대료 하려고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대부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1년에.

그래서 그냥 제가 다른 데로 하라고 권유도 했지만, 왜 기획재정부 땅은 이렇게 비싼 거예요?

회계과장 이경수

보통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산정 방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요율을 적용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임의적으로 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가선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최영주 스마트정보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7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299쪽, 스마트 포털 및 알리미 앱 유지보수, 이 설명서를 보니까 업체가 부도 난 기간 동안에 유지보수비를 뺐다고 돼 있어요.

이 업체는 선정이 다른 데가 됐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최영주

스마트정보과장 최영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부도 기간 동안에 4개월간 용역비를 감 시켰는데.

이경화 위원
얼마 동안이요?

스마트정보과장 최영주

4개월 동안 감 시켰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잠시만요.

이경화 위원
지금은 관리가 되고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최영주

예, 처음에 네이버 시스템이라는 업체에서 기술 지원 부분만 교체가 됐는데.

‘보헤미안오에스’라는 업체로 기술 지원 부분이 변경되면서 처음에 1, 2개월은 정상 추진 됐었고요.

나머지 중간에 4개월 정도 빠졌었고, 7에서 12월까지 유지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괜찮은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최영주

예, 정상적으로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 밑에 보면 스마트 도시 드론 분야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하는 것을 타 공모에 선정돼서 작성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타 공모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스마트정보과장 최영주

저희가 2024년도에 스마트 도시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25년도에 저희가 부춘산 등산로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게 하나 2024년도에 선정돼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올해 또 드론 실증 도시 공모사업을 직원이 직접 이번에 공모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제출을 안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직접 작성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타 공모사업 선정이라고 돼 있어서, 설명서에.

설명서는 119쪽인데요.

스마트정보과장 최영주

그러니까 그것도 선정은 되긴 했습니다.

2024년도에 공모를 신청한…

이경화 위원
이건 25년도 예산이니까, 그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직접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절감했다는 얘기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최영주

예.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하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주 스마트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9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도 됩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312쪽, 주민 수익 창출형 마을 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

이거 도 공모로 선정이 된 거죠?

이거하고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이런 사업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올해 추경이잖아요.

11월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나면 12월 초에 확정이 될 텐데, 이 사업들이 도에서 추경 배정이… 공모 선정돼서 내려오는 게 너무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안에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저희도 그렇게 좀 일찍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공모 절차도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7월에 공모가 확정이 돼서 그쪽에서도 예산 정리하다 보니까 천생 이것은 마무리 추경 때 세워서 명시이월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경화 위원
다 계속 그런 식으로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이경화 위원
좀 빨리 해서 연내에 끝낼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건 도와 시스템을 같이 공유해서 미리미리 당겨서 해야 되는데 항상 이런 식이라.

이경화 위원
그거 한 번 더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시켜서 하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이게 자꾸 그러면 예산 원칙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도하고 협의해서 계속 사업이 이렇게 되니까 한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렇게 하고 313쪽 공공 근로 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1억 정도.

17억에서 1억이니까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소득층 청년 실업자 직접 일자리 제공하는 예산인데, 이거 설명 짧게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 공공근로 사업이 65세 이하가 있고 이상이 있고.

또,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감액 사유는 65세인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근로 시간이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경화 위원
아, 그러면 65세 이하, 미만에서는 지원하는 지원율이 낮은 거잖아요.

그런 거, 혹시 이유도 파악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글쎄, 그게 개인별로 신청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정까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주로 이제 65세 이상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세요, 그리고 65세 이하는 근무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만큼…

이경화 위원
다른 쪽으로 조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일일 6시간 근무하고 65세 이상은 일일 3시간 근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경화 위원
일주일에? 한 주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아니, 1일.

이경화 위원
1일 6시간?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주 5일씩 근무인데, 1일 근무 시간이 이렇게 배가 차이 납니다.

이경화 위원
6시간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리고 청년 실업 대책 공공근로는 1일 8시간인데 반해서 그렇게 6시간, 3시간으로 짧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65세 미만의 홍보 부족은 아닌가를 좀 살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이 사업들은 예전부터 한 사업들이라 신청하던 분들이 더 자세히 아세요, 저희보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하고 315쪽, 소상공인지원센터 리모델링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왜 재검토가 됐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답이 되고 곤욕스러운데.

이경화 위원
아니면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저희가 기업… 저쪽 어디죠?

저기 대신증권 자리, 거기 당초에 소상공인연합회랑 상의해서 사무실을 하나 그전에 한 적이 있어요.

이경화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소상공인 직능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직능 단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준 거고.

이쪽 옛날 구 경제산업국장 자리에 2청사 내에 리모델링을 해서, 일단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어떤 형태로든 들어와서 소상공인에 관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안내 사인하고 같이.

그런데 그게 연합회하고 우리 시하고 좀 간극이 크다 보니까, 그분들은 당초에 저희들한테 한 2, 300평 규모의 시설을 원했어요. 그 센터를 원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소위 얘기하는 민원대처럼 만들어서 소상공인도 거기에서 직접 상담도 하면서.

또, 거기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도 들어와 있고.

또, 이분들이 소상공인 특례 보증 사업하는, 신용보증기금 거기도 같이 넣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청사 여건이 도저히 그럴 형편이 안 돼서, 일단은 신청사 지을 때까지는 그렇게 기능을 축소해서 역할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청사가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해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도저히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경화 위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왜 재검토가 됐을까 궁금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네요.

센터가 그렇게 가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업이 되지는 않았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건 설명이 좀 필요했고요.

그리고 317쪽에 마을 기업 육성 사업, 행안부 공모하는데 선정이 안 됐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신청한 곳은 있었나요?

예산이 전액 감액됐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1,000만 원이 전액… 한 군데 있었는데 선정이 안 됐고요.

이경화 위원
신청한 곳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선정이 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을 했고.

나머지 해당되는 기업들은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 해당되는 곳들을 신청할 수 있게끔 제안은 해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저희 마을기업이 전체 13개소 중에서 11개소가 정상 운영 중이고, 2개 기업은 운영 중단한 상태인데.

이게 원래 소관 부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13개 마을기업 중에서 1개 기업은 해당됐는데, 이 공모 조건에 해당이 됐었는데 공모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이경화 위원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리고 우수화 모두의 마을기업 공모사업에는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마을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이런 것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지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좀 더 앞으로는 이 마을기업에 대한 것들도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곳을 마을기업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제안할 수 있도록, 공모할 수 있도록 많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적극 알리고 홍보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잘 살펴봤는데요.

315쪽,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액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지금 어쨌든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액이 많이 증가됐고.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이 대행업체의 할인 수수료거든요?

지금 서산시에 지역사랑상품권 대행 업소가 몇 군데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잠깐만 이것은… 지금 판매 대행점은 43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아, 58개소.

가선숙 위원
58개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수수료는 0.5%씩이고요.

가선숙 위원
7%에서 13%로, 지금 거의 2배가 할인율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가선숙 위원
항간에서는 너무 높게 할인율을 잡고 있다는데, 지금 다른 데 시군은… 천안사랑상품권도 18%, 아산도 18%예요.

서산시가 그렇게 굳이, 13%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 18%는 어떻게 18%인가 하면요.

13%에 캐시백 5%로 해서 18%입니다.

가선숙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저희도 그거 똑같거든요?

가선숙 위원
예, 그리고 아침에 첫날, 매달 첫날 가보면, 10시쯤 가도…

여기 시내는 거의 없어요, 외곽에 있는 데만 좀 남아 있고.

그래서 항간에는, 여기에 보면 역외 유출 방지, 그런 것도 지금 포함돼 있지만.

항간에는 직원들이 많이 사놓고 시민들한테는 조금씩 판매한다는 얘기도 사실 들리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저도 매월 1일 판매 시작하는 날 보면 지류 상품권 판매점에 줄을 쭉 서서 대기하는 모습도 종종 보고 있는데요.

할인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인기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할인율에 비해서 살 수 있는 금액 한도는 똑같이 한정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그 얼마치를 산다. 얼마를 산다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가선숙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물론, 모바일로 쓰면 이렇게는 알겠지만.

저희가 특정해서 직원들이 얼마쯤 사니까, 안 사고 시민들이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가선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일례로 그런 예를 들은 것이고요.

특히, 시내 쪽에는 어르신들이 진짜 앉아 계시고 그 줄을 서서 그것을 하시는데, 제가 또 이런 제보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아들, 딸, 신랑, 옛날에 100만 원 할 때 그 몇 사람한테 해놓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몇백만 원어치 사고 겉으로는 “이거 너무 하는 일이 많아서 너무… 선거법, 이거 시장 치적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한동안은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대리 구매는 절대로 안 되고요.

가선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포함해서 제가 샀고 남편이 샀고 아들이 샀고 딸이 샀고… 자기들 몫은 100만 원이잖아요.

가족이 다 사놓고, 뒤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앞에서는 “이거 100만 원은 너무 많다. 줄여라. 그리고 이거 시장 선거에 영향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가 많이 안 들리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13%가 많다고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사실은 13%가 많은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면 진짜 되게 감사해 하고 고마워 하시거든요?

사실, 저희 친정엄마도 매월 1일이면 거기 마을금고라도, 농협에서 그렇게 사서 한 달 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새벽, 12시 땡 되면 그것은 하지만.

지류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지류를 안 써요, 어르신들이 거의 다 쓰시거든요.

그런데 13%도 많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13%도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정말 고마워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이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할인율이 많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은 모바일에 약하기 때문에 천생 직접 줄을 서서 사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모바일로 구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순식간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할인율도 세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가구별로 금액 한도가 정해진 게 아니고 시민 1인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해서 어떻게 저희가 문제 삼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가선숙 위원
지역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는 말도 들리는데.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지역 상품 할인이 높으니까, 그런 얘기는 들으실 수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현재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이렇게 더 늘려달라는 말을 많이 듣고는 합니다.

또, 반대로는 할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사고 싶어도 못 산다는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지만,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지 소상공인의 상황을 볼 때는 꾸준히 발행해서 상권 부흥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제가 지역 상품권 할인율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정 활동에 제가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데.

명절 때 50만 원, 평상시 40만 원, 서산시가 최하 정도 되거든요, 15개 시군에서요.

아산, 천안, 다른 데는 거의 다 100만 원, 평상시에도 100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가 높지 않아요, 1인 구매 금액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부서장님으로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산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판단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주민 수익 창출형 마을 발전소 설치 사업 지원이요.

이거 보니까 고북면, 대산읍, 부석면, 음암면, 인지면, 팔봉면이 있는데.

부석면 하고 인지면이 kW 수가 적어요, 다른 데는 kW 수가 30kW인데.

딱 보니까 저희 지역구가 적거든요? 이유 좀 알려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6개 마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1개 발전소별로 30kW가 한도거든요?

그런데 마을 사정에 의해서 마을에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왜 20kW로 했느냐, 30kW로 했느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동묵 위원
아, 신청을 그렇게 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최동묵 위원
신청을 충분히 30kW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신청의 기준이 여기는 왜 20kW 할 수 있고 또 다른 곳은 30kW 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신청의 기준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러니까 그 마을 실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을 공용 부지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지붕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네 사정이 토지가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또, 각도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저희가 이 마을은 미워서 20kW, 저 마을은 예뻐서 30kW,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묵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도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역구에 있는 마을도 30kW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마을에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순리적으로 잘해 주셨겠지만 이쪽의 의견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제 생각에는 30kW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생각에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저희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만 간단한 거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도시가스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 마을에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근데 저 집하고 저 집하고 두 집이 안 들어갔다.

그럴 때에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들어갈 만한 이유가 없는데.

그 두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옆으로 지나간 저 집도 돼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도 생기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강문수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시장님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사람 저 사람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자. 거기도 마찬가지로 잘 안 되는 것 같다. 우리 지역구 중에 같이 늘 하지만 안효돈 의원님이라고 있는데 저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의원이 온다고 하더라.” 이러한 얘기들이 자꾸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가지고 현재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상황일 때 초기에 전체적인 그 도면을 놓고 한 가정마다 해서, 거리까지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처음에 세워서 할 때, 그 업체에서 갖고 있는 전체적인 설계 도면들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번 공사를 통해서 어디가 불만이 생기겠다는 내용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지금같이 이 두 가족만, 현재 두 군데만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처음부터 검토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사전에 이 부분 얘기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된다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얘기를 했으면 대통령이 얘기를 해도 안 돼야 하는 겁니다.

시장이 해주라고 해도 안 돼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한 다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받기도 했는데.

최근에 또 이런 문제가 자꾸만 생기면서, 원천적으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초기에 이러한 준비, 검토, 이런 과정에서 뭔가 좀 더 철저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하나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역 전체가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서 전체적으로 지나가는 과정이 매끄럽지는 않다는 것에 대한 답변도 듣고, 앞으로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저희가 도시가스 지원 사업을 하면서, 일부 지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전체가 좀 수혜를 보고 해야 되는데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건 분리 같은 상황 때문에 일부 한두 집이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은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처음에 사업 초기부터 진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도시가스하고 협의하면서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내할 수 있느냐는 동의 같은 부분도 받고 충분히 해야 되는데.

물론, 가정에서도 가정 경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설치할 당시에는 사정이 안 좋아서 못했다가 가정 사정이 좋아져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시가스 참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미 설치가 다 끝난 다음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렇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분이 부탁하면 되고 어떤 분이 부탁하면 안 되더라는 얘기는 저희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왜냐하면 조건은 똑같은데 우리 과 입장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 다른 분이 부탁했을 때 되면 이것은 행정에 대한 공신력 저하도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또, 가스사의 지원 기준 자체도 좀 흔들리고 그러거든요,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안타까운 만큼 사전에 일일이 다 협의해서 그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라인이 지나가는 사업이 진행된다면 수요에서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상황들이, 이 다리를 하나 넘어가서 행정 구역상 같은 행정 구역에 속하는데 이 다섯 가구만 여기에 안 들어간다. 첫 번째 나왔던 얘기하고 똑같은 지역에서.

그런데 보통 그 도면을 가지고 전체적인 설명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설명한다고 설명을 다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몰라요.

다 끝나고 보니까 이거 왜 우리만 빠진 거야? 하는데, 이러한 식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상황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설명했으면 좋겠고.

특히, 같은 행정 구역상에서 빠지게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도 두 군데가 다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저렇게 난리를 피우고, 어떻게 보면 한 리 전체가 이것을 가지고 잘하니, 못하니 평가하려고 덤벼드는.

이러한 상황들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이거 대통령이 와서 얘기해도 안 된다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계속 생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최종적인 답변을 듣고 사실 전달을 해줬어요. 오늘 아침에도 전달해 주면서.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현재 설명해 주는 내용상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일단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 돼도 그 부분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충분히 협의하고 설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또 한 가지 말씀 좀 드리면.

발전소 주변 예산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증가하고 감소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의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소했던 내용과 증가하는 내용이 어떻든 간에 같이 맞아서 합계로 해서는 같이 증감률이 제로가 되어 있는 상황,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 발전소 주변 지역 개선에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처음에 마을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그게 중간에 지원 내용을 좀 바꿔달라고 해서…

위원장 강문수
지원 내용?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 강문수
그래서 마을별로 지원해 주고 지난번에 했던 것, 그거 토털 이렇게 바꿔주고 했던 그런 얘기입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냉장고를 사달라고 했다가 청소기로 바꿔 달라, 그러면 냉장고를 샀던 예산은 감하고 다시 청소기 사는 예산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0이 됐지만, 그렇게 바뀌어서 세운 겁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가 한 번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하는 얘기들, 그리고 우리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내용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김영식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37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242쪽 어려운 이웃 기부 물품 배송 택배비, 이거 조금 감액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현금, 물품이 들어오는데요.

그 물품에 대한 배송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한 입찰 차액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경화 위원
입찰 차액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용역 집행 잔액.

이경화 위원
이게 건수별로 가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용역으로 해서.

이경화 위원
용역으로 해서 하는 거라서.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오일뱅크에서 매년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 용역을 주거든요.

이경화 위원
건별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건수가 줄었나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아니고요, 오일뱅크 1건에 대해서 저희 ‘나르미’라고 자활 기업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하나 더.

이경화 위원
앞에 339쪽을 보면 보훈 명예수당이 좀 증액됐어요.

이 보훈 명예수당을 수급하시는 분들이 증가했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서산시 2024년도와 25년도에 보훈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차이가 증가했는지 몇 명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현재 보훈수당은 829명이고요.

2024년 대비 103명이 지금 증가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103명이 증가를 한 이유가 혹시…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주로 전입.

이경화 위원
전입?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다음에 ‘보국수훈자’라고 해서 그분들 신규가 많이 좀.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스무 분 이상, 신규로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제대하신 분들 중에서 수훈 받으신 분들이 올해 많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한 80명 정도는 전입이고 20명 정도는 신규로 지정을 받으신 분들이라는 얘기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살펴보니까 342쪽에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이 좀 증가했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입원 생활비가, 이게 저희들이 총 22건을 접수로, 적격으로 했는데요.

지금 7건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번에 도비가 더 증액돼서 일곱 분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증액하는 상황입니다.

가선숙 위원
대상자는 어떤 분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지역 가입자로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에 조금 차이는 있어도 입원은…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3개월 24일 이상 근로해야 된다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면 병원은 지정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아니,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면 본인이 가고 싶은 데 가면 지원될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가선숙 위원
예, 좋은 제도 같아요.

계속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오신 것도 몰랐네요, 오신 거 몰랐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아, 그것은 이거 끝나고 할게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심사 부서는 경로장애인과, 가족지원과, 체육진흥과, 보건정책과, 정신보건위생과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강문수
위원
가선숙김맹호이경화이정수최동묵

○ 출석공무원(12명)

  •  (의회사무국)(4명)
  • 전문위원 신광수 의사팀장 김남중
  • 의사팀직원 강민석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8명)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회계과장 이경수
  • 세정과장 조충희 스마트정보과장 최영주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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