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11월 26일(수)
의사일정
1.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서산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7.SAF 중장기 원료 공급기술혁신 기술개발 연구기획사업 출연금 동의안
8.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9.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10.2026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
11.2025년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8명)
2.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11명)
3.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도시과)
4.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원순환과)
5.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해양수산과)
6.서산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농업정책과)
7.SAF 중장기 원료 공급기술혁신 기술개발 연구기획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8.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9.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10.2026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11.2025년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11월 17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서산시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11월 28일 산회시까지 심사시간이 지정되어 회부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해야 하는 관계로 김용경 부위원장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장, 김용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03분)
1.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8명)
2.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11명)
3.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도시과)
- 위원장대리 김용경
- 김용경 부위원장입니다.
안동석 위원장님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수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맹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장이 제출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와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를 자리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의원
- 김맹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하는 공장 및 발전시설 건립 관련 사항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관련 사항을 구분하고 2021년 조례개정 이전에 허가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경우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의 4 발전시설 등 허가 기준의 제명을 기준으로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하는 공장 및 발전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존치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6조 6에 건설폐기물처리업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경
-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범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21번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정책간담회에서 기설명드린 바가 있는 사항으로써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과 개발행위 허가업무 개선사항 그리고 지난 8월 정책간담회 설명과 9월 제308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한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0조의 2, 제1항을 수정하여 토지분할시 과도한 분할을 억제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택지식 분할 및 바둑판식 분할 제한규정을 보완하여 1회 분할시 5필지 이하로 명시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21조의 2를 신설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대상을 조례로 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의 범위와 경미한 변경 중요한 변경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개발행위 중 토석채취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기존 3만㎥에서 5만㎥로 변경하여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보호취약지구에서의 행위제한 관련된 사항을 제25조 본문과 제22의 2호 및 별표 22의 2에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4조 5호를 수정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당초 70% 이하에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8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에 따라 별표 16 제5호와 별표 22 제5호를 수정하여 농수산물 직판장의 설치 운영 주체를 수산업까지 확대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별표 19 본문을 수정하여 기존계획관리지역 중 성장관리계획 수립된 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서 정한 행위제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경
- 김범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2항과 3항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대표하시고 도시과에서 제출한 2건의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맹호 의원님과 김범수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맹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규정이 2021년 9월 27일 신설되기 전에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 시설의 노후화와 이로 인한 환경개선 등의 추가적 시설 설치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존업체가 조례의 개정 이전에 허가된 상태라면 조례 개정 후 신규 허가 기준 이 까다로울 경우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시설의 대한 안 할 가능성이 높으며 예외규정을 두면 이러한 기존업체가 시설을 보강하거나 노후 설비를 개선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의 의견과 같이 특정 분야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인한 규제 완화는 다른 업종이나 신규 진입 예정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과에서 제출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취지는 토지 분할 과정에서 나타난 난개발 우려를 해소하고 성장관리계획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본 조례안의 명확성과 적시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건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경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수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수의 의원님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거 맞죠?
- 위원장대리 김용경
-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그때 이수의 의원님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미치겠다, 차라리 부결이라도 시켜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 내용과 관계돼서 이해관계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도시과에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한적으로 도시과에서 대안을 냈잖아요.
그 대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이수의 의원님 조례를 지금 올라와서 시작하면서 제가 봤는데요.
지난 번 거에 조금 수정을 해서 현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지금 수정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수의 의원님이, 그렇죠?
현황이 임야인 토지를 제외한다?
이렇게 괄호를 넣으려고 하는 건가요?
- 이수의 의원
- 예, 이수의입니다.
그 현황 임야는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그 부분을 발전시설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정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조례안에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 위원장대리 김용경
- 위원장한테 허가를 득한 후에 답변을 하시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경
- 답변을 하실 적에는 직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도시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지금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했던 대안이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이수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보전관리지역에 다 해제를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 문수기 위원
- 도시과에서는 지금 이제 이거를 보고 현황이 임야인 거랑 지목상 임야인 거랑 구분이 되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현황은 직접 현장에 가서 현황 임야로 되어 있는지 전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봤을 때에 현황 임야로 되어있으면 제외하는 것으로 되는 거고 지목 임야인 경우에는 실제 가보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지만 임야로 사용하지 않고 건물이 서있다든가 밭으로 이용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제외한 5천 평방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발전시설에 한한다라는 개선의견을 제시했던 거죠?
- 도시과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 제한까지는 꼭 필요치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지목상으로 분류하는 게 현황상보다는 지목상으로 보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조금 전에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기존이고 이후에 이수의 의원님께서 발전시설 이외의 지역에서도 냈었던 수정의견을 오늘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맹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 있어서 주무부서인 도시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의견에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도 주무부서 과장님 의견은 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 위원장대리 김용경
- 잠깐, 위원장한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의견은 주무부서 과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경
- 김범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지금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김맹호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김맹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문구에 대한 부분이 업체의 시설 및 환경개선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란 자체가 단순한 환경 개선이냐, 이 문구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애매하다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인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단순한 오염이나 이런 거를 부분을 방지하는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존에 이미 저희한테 허가나 이런 부분이 들어왔다가 취하되거나 본인이 취하를 하신 부분이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확장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례에서 떼서 일부분만 기존의 업체에만 유예를 하는 쪽으로 해서 허용해주는 쪽으로 한다는 자체는 기존의 어떤 특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고 서산시인 경우 중간처리업체 5개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개 업체가 2개의 법인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3개 업체가 개별사업자인데 그중에 이제 우선산업이라고 해미에 있는 것은 석산이기 때문에 부지나 이런 건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대명환경이라는 데서 2개의 업체를 업체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부분도 부지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연합환경이라는 부분하고 대건이라는 회사가 협소하다 보니 계속 밖에서도 그렇고 대건이라는 곳에서 저희한테 확장 신청이 들어왔다가 본인이 법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취하를 하는 상황이 있고 연합환경이라는 부분도 확장이나 이런 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기존에 있던 업체에 특혜의 소지가 많고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그거를 분할해서 하나를 특정한 부분만 떼서 별도로 만든다는 자체도 저희가 볼 때는 어떤 특혜의 소지가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차후에도 이런 소지가 계속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굳이 떼서 할 필요가 없고 사실은 이부분 같은 경우도 별도로 인허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있기는 합니다.
우회적인 방법이 있기는 하고 하다보니 연합환경이라는 부분도 저희 쪽에 들어오다 안 되다 보니까 별도 개별법으로 따로 가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이거를 굳이 조례를 뽀개 가지고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조정해준다라는 부분은 상당 부분 특혜의 소지가 많아 보인다고 판단을 합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주무부서에서 너무 이렇게 단정적으로 특혜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김맹호 의원님 어떠신가요?
조례의 취지가 어떠신가요?
- 김맹호 의원
- 김맹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용경 부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서, 회의록에도 작성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숲을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가 다를 수도 있고 특히 된장을 담글 때 된장이 목적이냐 피해가 있어서 뭐 무서워서 못 담그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김범수 과장님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갈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지역 주민과 업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시설 및 주민편익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한하여를 단정을 지었는데 애매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개선이라고 하는 제 환경개선에서 보면 적체 적치 및 파쇄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오폐수 방지 등 환경 방지를위한 방진벽 살수시설 방진덮개, 지붕덮개 시설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그런 시설에 한해서 예외조항을 두어서 예외사항을 두어서 개발행위를 허가토록 한 것으로써 저는 자신코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현장을 점검해보고 들은 바로는 시설 증설이 아니라 환경 개선을 위한 확장 개발행위라고 보고 여기에 대표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 환경 개선을 위한다는 게 업체의 환경 개선을 위한다는 거죠?
- 김맹호 의원
- 주민의 환경 요구
- 문수기 위원
-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다는 건가요?
업체의 환경 개선을 위한다는 건가요?
- 김맹호 의원
- 업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바 또 예상되어 왔고 그래서 그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과장님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도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가지 않느냐 그래서 업체로써도 어떻게 보면 좀 방지시설을 해야될 수 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5년, 10년 갈 때 더더욱 환경이 중요시되는 강화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 문수기 위원
-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이 조례의 주무부서인 도시과장님 의견이 저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것이 의원님한테도 더 확실한 방법이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16조의 4를 분리를 하잖아요.
SRF시설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색안경을 낄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렇게 분리하는 특별한 이유는?
- 김맹호 의원
- 없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대로 과장님이 얘기해주신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미 회의록에 작성이 다 되지 않습니까?
회의록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 작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써 저는 충분히 소명할 기회는 다 소명을 했다고 보고
- 문수기 위원
-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 김맹호 의원
- 그리고 또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또 환경이나 기타 불편시설에 대해서 누차 여러번 반대를 해왔고 이것이 그 자리에 허가가 난다는 자체를 불허해서 법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판결된 부분으로써 설치된 장소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의원님 그래서 개정하려고 하는 안을 보면 이전에 허가받고 정상 영업중인 업체의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되어 있어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게 여기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환경 개선이 업체의 환경 개선을 말하는 건지 이 업체 이 시설이 속해 있는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을 말하는 건지
- 김맹호 의원
- 업체의 환경 개선입니다.
주민 편익을 위한 업체의 환경 개선
- 문수기 위원
-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증설은 아니고 이 환경오염 배출을 하지 않기 위한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해서 시설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정하는 것이 다.
그런 것들을 판단을 주무부서에서 하면 될 것이다.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김맹호 의원
- 예.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왜 나눴대요?
나누니까 좀 오해를 받는 것 같아요.
나누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나누는 순간 오해를 받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나오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경
-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도시과장님 아까 말씀한대로 서산에는에는 폐기물업체 대건환경산업 그다음에 대명종합환경 그다음에 청록환경 여기는 같은 업체죠?
그다음에 우선산업이있고 연합환경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은 데는 대건환경 하고 연합환경 두 업체가 주로 해당이 되는 거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도시과장님 김범수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경
- 우선산업 같은 경우는 만여 평 넘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대건종합환경에서 하는 거는 실제로 비가림 시설이 주죠?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그 사항은 그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답변을 드릴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이 부분이 단순한 피해방지시설이나 이런 보강시설이라는 것은 조례의 개정 없이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증설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오염이나 이런 피해방지는 단순한 비가림시설이나 피해방지시설은 개별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사항인데 기존에 저희가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허가가 들어왔다 취하하거나 했던 사항은 전부 다 증설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연합환경도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거고 지금 발의하신 취지대로 단순히 환경 개선이라 하면 그부분은 개별법에 의해서 비가림 시설만 들어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경
- 그다음에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이거는 이제 크락션으로 기계적 처리를 하는 거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경
- 그다음에 폐토 순환골재 이거는 생산하여 적치했다가 다시 재판매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통 보면 폐토 같은 거는 매립제로 다시 재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그부분까지는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 쪽 파트라서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폐골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생골재 폐아스콘을 일부 그렇게 쓸 수 있는데폐토 부분까지는 저희가 뭐 환경 쪽이라서…
- 위원장대리 김용경
-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혼합폐기물 같은 경우는 폐목재 같은 거는 분리 선별해서 소각 처리로 위탁 처리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운산 지역에서 보면 보통 그 환경 개선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보건 환경이라든지 또는 어떤 미관이라든지 이것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던 거죠?
- 김맹호 의원
- 예.
- 위원장대리 김용경
-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거를 발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주민의 시설로 인해서 위생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보건 건강 때문에 그런 거죠?
- 김맹호 의원
- 예.
- 위원장대리 김용경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지금 환경 개선의 목적으로 확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환경 개선한다고 그 빌미를 삼아서 확장할 수도 있잖아요?
- 김맹호 의원
- 분명히 문서에도 속기록에 앞으로 나오겠지만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오로지 주민을 위한 환경 개선의 의무를 공장이 알고 그거를 가지고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 외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 이수의 위원
- 만약에 운산 같은 경우는…
- 김맹호 의원
-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겠죠.
- 이수의 위원
- 예?
- 김맹호 의원
- 주민들이 또 반대하죠.
그런 시설이 증설이 된다면 문제가 생긴다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겠죠.
- 이수의 위원
- 그렇죠.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나서죠.
- 김맹호 의원
- 당연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주민들도 다 환경 개선을 위한 부분에서 찬성을 하는 거고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단서를 좀 넣었으면 해서 확장의 목적이아니고 주민 환경의 환경 개선의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 김맹호 의원
-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한하여서만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이나 그 뜻이나 똑같아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주민의 동의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 김맹호 의원
- 아니 당연히 그런 건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하죠.
그냥 할 수는 없죠.
더군다나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고
- 이수의 위원
- 주민의 동의 하에 하면
- 김맹호 의원
- 여기 나와있는대로
- 이수의 위원
- 의원들이 욕을 먹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김맹호 의원
- 아니, 그거 당연한 얘기죠, 주민들이 거기에 격양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가해자나 피해자가 똑같은 거예요.
주민들은 그거를 빌미로 해서 다만 뭐라더 얻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업체는 업체대로 끌려가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어서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거기에다 단서를 넣어서
- 김맹호 의원
- 아니, 지금 여기 조례 개정에 보면 추진할 경우 개선 사업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김용경
- 이수의 위원님, 거기 김맹호 의원께서 설명하는대로 나와 있습니다.
- 김맹호 의원
- 개선 사업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부분이나 말씀하신대로 우려되는 부분이나 똑같은 얘기에요.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경
- 안효돈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혹시 나오셨어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대리 김용경
- 유청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 안효돈 위원
- 우리가 과장님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할 때 하루 처리 용량, 그다음에 보관 용량 이런 것도 기입하게 되어 있죠?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5개 업체가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중간처리업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그 양하고 지금 5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처리용량하고 어때요?
지금 부족해요, 처리 용량이?
아니면 한 업체가 일방적으로 많은 양을 처리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그 통계를 한번 봐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제가 모르는 게 있고요.
다만 이제 쟁점이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시설 개선을 하는 부분 환경 보호를 위해…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죄송해요.
제가 그냥 여쭤보는 부분만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거는 아직 파악된 게 없다.
그다음에 도시과장님 도시과에서 지금 하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 부분이죠?
시설이나 환경 개선 부분은 도시과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개선이나 환경 개선은 지금도 그냥 자원순환과에서 개별법으로 인허가할 수 있어요.
문제는 개발 행위를 하려다 보니까 토지 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그거 때문에 지금 부담스러운 거죠.
지금 있는 토지 내에서는 시설 개선을 하든 환경 개선을 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개발 행위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가 증가하는 부분을 염려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맹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대로 단순한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조례의 개정 없이 그대로 개별법으로 건축이나 이쪽으로 진행해도 충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저희한테 이미 들어왔다가 취하됐다 했기 때문에 증설이 개발 행위에서는 당연히 증설이 문제거든요.
- 안효돈 위원
-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환경 개선을 하는데 면적이 늘어서 개발 행위가 필요하니까 도시과에서는 이 조례 때문에 불허했다는 얘기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게 시설이라고 하면 중간처리업의 대표적인 게 파쇄 분쇄 선별인데 이것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설도? 여기 지금 조례의 개정대로라면
- 도시과장 김범수
그래서 시설의 개선에 따라서 전체적인 용량이나 이런 부분이 바뀔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면 당연히 적치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사업성의 좌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려스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이게 시설까지 들어가 버리면 조례에 환경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시설 부분까지 넣었을 때는 이 조례가 개발 행위할 때 시설을 늘리기 위한 토지의 확장까지도 의회에서 이거를 해준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입법예고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입법예고 기간에 혹시 의견이 있었나요?
이거 누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입법예고 기간에?
- 위원장대리 김용경
-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의원발의 조례안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입법발의 하고요.
입법 발의 기간은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서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개정된다는 것을 5개 업체는 알고는 있었던 거죠?
자원순환과장님, 5개 업체는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고 있는 것을 현재 알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신규로 진입하려고 문의를 했거나 아니면 이 조례 때문에 못 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재임 중에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없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조례가 딱 막혀 있으니까 없었을 것 같기는 한데 문의한 것도 없었다?자원순환과장 유청 문의한 거는 실무진에서 해서,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실무, 자원순환팀장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폐기물관리팀장인데 오늘 안 오셨어요.
- 안효돈 위원
- 안 오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관창고라는 게 있잖아요.
보관창고 그러니까 원료가 들어오면 원료가 폐기물이겠죠.
그다음에 시설을 거쳐서 제품이 되면 순환골재든 뭐든 만들어질 것 아니에요?
이 순환골재 보관 허용량도 제품 보관의 허용량도 제한을 해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허가사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제품도?
- 자원순환과장 유청
생산량
- 안효돈 위원
- 생산된 제품도 보관하는데 그 보관 면적 제한이
- 자원순환과장 유청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것까지도?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입법예고 기간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다만 이게 조금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게 서산시에 지금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폐기물처리시설 하고 이게 어떻게 맞아 돌아가나, 폐기물 양은 많은데 시설이 없으면 당연히 완화해주는 게 맞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폐기물 양이 시설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처리 용량이 좀 많아서 기존에 있던 업체들한테 뭐 환경개선이나 시설 개선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도시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를 딱 떼서 중간처리업만 완화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특혜의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께서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발의하신 의원님이 내용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경
- 김맹호 의원님
- 김맹호 의원
- 김맹호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사항 제가 충분히 걱정되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축사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 두수도 축사에도 120평이면 몇 마리 키우라는 게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같은 경우도 몇 마리 규정에 얼마만큼의 퇴비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상이 악화됐다든지 날씨가 안 좋아서 퇴비가 쌓여서 치울 수 밖에 없다면 그 용량을 넘어선 20평 규모의 급유장이 넘어서 일반 논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불법이에요.
다만 저희가 처해있는 환경이 2차선 도로에 바로 길 옆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다 산으로 되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기도 흉측하고 또 길 옆이라 여러 가지 적체물 이런 부분이 바깥에도 다 보이고 또 건축물 폐기물이라든지 각종 폐기물이 쌓여있는 모습도 보기 흉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조금 더 넓혀서 부지를 넓혀서 그쪽으로 옮겨서 비가림시설을 해서 안전해서 쌓아놓는다는 그런 취지로 저도 들었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도 지역 주민들 또 그다음에 관계자들한테 얘기도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이해는 가고 저도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기타 편법 어떤 그런 쪽에 증설이라든지 토지 확장은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이고 그렇게 가야 의원의 소임을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쪽은 아니라는 말씀을 단호하게 드리고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지역 주민과 합의하고 시와 합의해서 적절한 지혜를 모아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리고 되도록 법을 따라서 가는 것이 맞다, 그게 옳고 김범수 과장님이 얘기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우려는 되지만 하지만 다만 지역 주민의 피해가 더 이상 지속이 안 되고 회사도 환경저감 시설을 해야하는 마땅한 위치에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와서 공장을 봤을 때 이거는 공장이 아니라 석산 비슷한 식으로 난립되다 보니까 주변 환경 문제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경
- 답변 잘 들었고요, 안효돈 위원님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예외로 한다고 해놓으면 예외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 되는데 이거를 조금 예를 들면 환경 개선을 위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한계로 보여지고 문제는 이제 이미 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뒤 부분 환경 때문에 확장한다는 부분이 의도나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의도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발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에 업을 하던 부지 안에 있는 거를 몰아서 다 뒤로 뺄 거냐, 당연히 여기에서는 기존의 부지도 활용하면서 추가되는 부분을 활용하려고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를 다 뒤로 밀어 가지고 그 부분을 공터로 만들던가 어떤 다른 부분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과연 그렇게 실현성이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할 때는 반드시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신대로 비가림이나 오염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의무적으로 부여한다는 것은 사실은 재산권이나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적으로 통제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 안효돈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누차 말씀하셨지만 시설 개선이나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개발 행위 가로 받지 않아도 법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들어올 때는 부지가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건데 그럼 이때에는 이것이 시설 개선이나 환경 개선 당초 우리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도시계획심의회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냐고요.
여기에다 만약 조례에 담아주는 게 좋느냐 조례에지 담지 않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적합, 부적합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여기에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렇게 넣어주는 것하고 넣지 않는 것 하고 다르냐 이거입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그 부분은 다르리다고 생각합니다.
넣어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
- 안효돈 위원
- 강화되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좀 수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인데
- 위원장대리 김용경
- 잠깐만요, 위원장이 한 마디 도시계획위원회에 담게 되면 거기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위원회에서 보는 거고 이거는 위원회에 위에 있는 조례에요.
그래서그거를 담기에는 어렵다
그렇잖아요.
위원회는 어떤가에 따라서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게 그 말씀이 아니고요.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도시과로 들어오는 거는 개발행위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개발행위 때문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 김맹호 의원
-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개발 행위할 때 이 개발 행위가 과연 과연 적합하냐 안 하냐 그거는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심의하잖아요.
그것도 부적합하다고 하면 그냥 부적합으로 나가는 거고 그냥 이렇게 놔도 걸러질 것 같은데 여기에 단서조항이라도 넣어 놓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더 근거를 가지고 촘촘하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경
- 안효돈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충분히 공감은 해요.
공감은 하는데 다만 법률에 따라서는 쉽지는 않다.
어쨌든간에 그거는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안원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입니다.
가급적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안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좀 개정사항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딱 찍어서 이렇게 하면 위법성이 상당히 강하고요.
예를 들어서 환경처리업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진 업체이기 때문에 조례에 이렇게 담는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 편익시설이라는 건 없어요.
편익시설을 한다고 해서 개발 행위 허가를 완화시켜 준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환경 재해예방, 방재, 경관 이런 것들일 경우에 이런 것들이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적용하는 건 가능한데 편익시설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를 뺀다든지 그다음에 내용의 구체성에서 보면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을 누가 어디에다 하겠다는 거냐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굉장히 모호한 문구거든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개정이유에 대한 이해를 반대로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그래서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만 가능하시다면 수정하시는 것이 조례의 완성을 위해서는 좀 본 뜻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하시는 것도 수정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경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용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장이 제출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1항, 2항, 3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 축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3건의 안건이 동일 조례인 관계로 위원회 대안 협의 등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용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첬습니다.
정회중에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수의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표 제17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발전시설을 일부 완화함에 있어 현황이 임야인 토지를 제외하면 본래 개정 목적인 보전관리지역에서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완화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모든 지목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 17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경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수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범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하기 전에, 다음 4항부터는 안동석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11시 26분)
4.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원순환과)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청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이 이달 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및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시간과 사용료 징수 감면사항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은 광역시설이므로 기본협약을 체결한 당진시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반입수수료 및 가산금 징수근거를 신설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주민지원기금 산정비율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100분의 20 범위 내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주민감시요원 수당은 환경미화원 임금협약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련 조례의 명칭과 주민편익시설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수정 또는 추가해서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쪼록 자원회수시설과 주민편익시설, 체험관광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유청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청 자원순환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취지는 주민편익시설 준공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주민편익시설 관련 용어의 정의와 운영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하고 타 지자체 반입수수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주민지원기금의 재원 확대 근거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을 통해 서산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 지원강화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19조에서는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추가하고 제24조에 위탁에 관한 인용 조문 번호를 제23조로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외에는 조례안의 구조, 법령 준수 여부, 위탁 및 기금 근거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 안효돈 위원
-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 안 19조에 관련된 부분하고 24조 위탁에 관한 조문 번호를 23호로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게 정정된 거예요?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저희는 검토보고를 하는 거고요.
원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임의 수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견만 제시했고요.
아마 이 사항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수정동의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를 전문위원님께서 이 사항 자세히 한번 설명를 해보세요.
- 전문위원 이희광
본 조례안에서 제19조에 보시면 사용료 감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표 2에 보면 사용료 징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이 여기에 마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징수 기준을 별도로 정했다, 이게 없다는 얘기죠?
- 전문위원 이희광
감면 기준만 있고 징수 기준이 없습니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은 어떠세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을 미리 받아서 검토했고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 전문위원 이희광
그리고 하나는 24조인데요.
24조 보시면 인용조문을 24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에 관한 사항는 23조입니다.
그래서 23조를 인용해야 되는데 그부분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번에 수정할 때 거기에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 전문위원 이희광
그래서 수정동의 내용을 검토보고서 말미에 수정안 첨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정 내용 이거 포함해서 특별히 또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그 뒤에 또 수정 원고까지 있는데 발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 의견 또는 추가로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안효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9조에서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안 제24조에서 위탁 인용조문이 잘못 기재된 부분을 바로 잡아 조례의 명확성과 적합성을 높이고자 배부한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6분)
5.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해양수산과)
- 위원장 안동석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여신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의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용료 사용료 등의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제28조 제3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조례는 사용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잔액이 이자율은 100분의 6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된 공유재산법 시행령은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사용료와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분랑 납부의 횟수는 연 6회에서 12회의 범위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최근 5년간 어항시설 사용료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70번을 부과했는데 모두 일시납을 하였고 1년 이상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윤여신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여신 해양수산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취지는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점용·사용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관련 법령의 충돌이나 형식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안효돈 위원입니다.
조례하고 크게 관련은 없는데요.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게 70건 정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5년간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5년간 70건 그러면 현재 2024년 기준으로 점사용료를 부과한 시설하고 그 사용료 내역을 좀 별도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바로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1분)
6.서산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농업정책과)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성광석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농업정책과장 성광석입니다.
서산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특수목적법인의 출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에서는 특수목적법인의 목적 및 정의 주되 사무소의 소재지 등과 관련 지자체인 충남도와 서산시가 자본금의 8% 이상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하는 출자방법 및 비율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사업자금 및 주주권 행사 정기보고 정관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특수목적법인이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역활성화 펀드는 기획재정부 모펀드와 민간투자금의 매칭펀드 그리고 지자체의 출자금으로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 수익성에 기반한 사업체에 투자하여 지역활성화 및 민간투자 환경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산시는 충남도와 함께 부석면 가사리 일원 지역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하여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한국형 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조레를 9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성광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성광석 농업정책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활성화 목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활성화펀드 5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협력하여 선진농업 분야의 유망기업 유치와 서산시 스마트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출자 밒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서산시 선진농업 발전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산시의 출자관리 감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안전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여 제정한 것으로써 관련 상위 법령에 대한 저촉 여부 등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을 한번 보시면 제6조 주주권 행사와 제7조 2에 지명권에 대해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주주권 행사에서 보면 이제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서산시장 또는 서산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고 되어 있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보통 지정공무원은 우리가 전례가 없죠?
출자를 해본 적이 없어서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보통 이렇게 되면 누가 지명이 됩니까?
지금 현재에서 볼 적에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관련 정관에다가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장이
- 김용경 위원
- 관련 부서장이?
좋아요.
그다음에 7조에 보면 이사도 1명이 지정이 되는데 우리가 출자를 하면 출자배당 소득이라든지 기타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이거는 우리시로 귀속이 어떻게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배당은 5% 정도로 해서 매년 배당금로 해서 출자에 대한 배당을 받고요.
의결권은 전체 지금 동의를 해서 의결권 이사들 의결권으로 동일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보통 보면 공무원이 지명이 되잖아요.
분명히 지명이 되는데 여기에서 소위 얘기해서 이사회가 되던지 주주권 행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소위 뭐라고 해야 되나?
수고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무원은 급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무보수 그냥?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무보수로 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거기에 대한 보수 주는 기준 이런 거는 없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안효돈 위원입니다.
지금 SPC 명칭이 나인팜이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는 어디 어디가 참여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충남도 하고 출자한 서산시 하고 그리고 우듬지팜이라고 해서 상장법인 농업법인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우듬지팜이 부여에 있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제가 가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듬지팜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농업법인에서는 우듬지팜이 최초로 상장기업으로 하고 있고 운영 실태도 양호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생각이 아니고 이렇게 확인해보거나 아니면 무슨 자료를 받았다거나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경영수집 분석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따로는 하지는 않았고요.
- 안효돈 위원
-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볼 수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확인을 못 했어요?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서산시는 SPC 투자하는 것 외에 또 투자하는 부분이 있나요?
이게 총사업비가 900억인가 됐었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서산시는 출자금 외로는 별도로 투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토지 부분은 충남도 도외지로 지금 땅이 되어있기 때문에 서산시 별도의 현물 출자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앞으로는 서산시가 SPC 이외에 투자할 부분은 없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지분에 대한 부분만 4% 범위 내에서 비율로 출자금액만
- 안효돈 위원
- 예, 출자금 회수는 언제 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2040년도에 마감이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상장회사 관련돼서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는 금번 이 사업에 한하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상임위 전에 담당팀장님하고 여러 차례 통화를 했는데, 정책간담회에 말씀드린 것 때문에 여러 번 통화를 했는데 이게 뭐 촉박한 시기에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앞 뒤가가 안 맞는 상황들이 펼쳐져서 결국 여기까지 오기는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오기는 했는데 지역활성화펀드 프로젝트 5호에 한하는 것으로 부칙에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나중에 이런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될 때는 또 다른 조례가 만들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신 사항을 법무팀하고 또 상의를 한 결과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일단 같이 명칭을 넣어주는 부분도 그렇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 이미 조례에 각 조항에 충분히 알 수 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물론 이 조례에 이렇게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관련된 법 조항, 법령에 맞게끔 시기가 기간이 넉넉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고민도 해보는 것이 어떨까, 물론 이 농업정책과에서 고민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출자에대한 의회의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가 이 사업에 출자하고 사업이 참여하고 그러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지방재정법상, 그러한 기간들이 넉넉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물론 선의에 기대서 의회의 동의도 받고 하는 거지만 추후 승인을 받든 하는 거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팀장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사전에 출자 동의를 구하기 전에 충분하게 정책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진했다는 부분 인정하고 앞으로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광성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었습니다.
(11시 48분)
7.SAF 중장기 원료 공급기술혁신 기술개발 연구기획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SAF 중장기 원료 공급기술혁신 기술개발 연구기획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안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725호 SAF 중장기 원료 공급기술혁신 기술개발 연구기획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월 지속가능항공유 전주기 통합생산 기술개발 통합 실증설비 구축 지자체 선정 공모에서 1순위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6년부터 31년까지 6년간 총 3,11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입니다.
산업통상부에서는 장기간 소요되는 예타기획 기간을 고려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비예타사업과 예타사업으로 나누어 진행중이며 비예타사업은 단기수요 대응을 위해 485억 원 규모로 내년도 국비예산 50억 원이 확정되어 3개 과제로 각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예타사업는 2,625억 원 규모이며 기획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충남도 서산시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먼저 현재 상용화된 폐식용유 동물성 지방 등을 원료로 한 HEFA 공정기술을 고도화하고 대체할 수 있는 미래신기술연구기획사업에 5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에너지법과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입니다.
다음 쪽 주요내용입니다.
출연시기는 2026년 1월 중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5천만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5,500만 원, 도비 5천만 원을 포함한 1억 5,500만 원으로 과제 기간은 11개월입니다.
출연내용은 지속가능항공유 중장기 원료 공급기술현식 기술개발 연구기획으로 향후 2027년부터 추진될 예타급 규모의 SAF 전주기 통합생산 기술개발 사업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연구기획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항공유 관련 환경 변화와 기술 트렌트를 반영하여 R&D과제를 구체화하고 정책적, 기술적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쪽 향후추진계획 오는 12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충청남도, 서산시, 대학, 컨설팅 업체 간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출연금을 지급하여 연구기획사업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SAF 중장기 원료 공급기술혁신 기술개발 연구기획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속가능항공유 전주기 통합생산기술개발 사업의 통합 실증설비 구축 지자체로 1순위로 선정됨에 따라 기획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산업전환 위기에 대응하고 서산시의 미래성장동력으로써 지속가능항공유 산업의 육성으로 향후 지역산업 구조 다변화 및 국가 탄소중립정책 대응 측면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효돈 위원입니다.
SAF와 관련돼서 서산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뭐뭐 있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당초 저희가 공모신청할 때요, 부지 제공과 건축비를 도하고 같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부지하고 건축비?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 안효돈 위원
- 대충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건축비가?
부지는 뭐 그렇다고 치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건축비 약 110억 원 정도 그중에서 도가 33억 부담하고요.
저희가 77억 부담합니다.
- 안효돈 위원
- 3대 7로?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 안효돈 위원
- 부지는 결정은 됐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결정이 돼서 대죽리 폐기물 매립시설에 우선 그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시기에 맞게 부지가 조성될 수 있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저희 지금 산업단지 변경계획 올해 안으로 신청할 계획이고요.
그거 마치면 내년도에 저희가 건축 설계하고 R&D사업 과제를 선정을 하면 내후년도 27년도에는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사업을 공모할 때 몇 군데에서나 응모를 했었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제가 그때 기억은…3군데 이상
- 안효돈 위원
- 3군데죠, 울산, 여수, 서산 그런데 담당하는 에너지기술평가원 직원들이 와서 난 여수하고 울산은 못 가겠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산이 됐다는 에피소드가 있다던데 사실이에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그거는 뭐 일개의 개인의 의견일 것 같고요.
(웃음)
저희 서산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줬고 그리고 전체적인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한 점수로 타지자체보다는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다 노력해서 되기는 했는데 거기 관계되는 분들 얘기들어보면 그런 얘기도 되고 우리나라 항공유 시장을 현대오일뱅크가 많이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항공유를 직접 실제로 사용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옆에 정유사가 있어서 더 유리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고생을 하셨고요.
차질없이 진행될 때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SAF 중장기 원료 공급기술혁신 기술개발 연구기획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5분)
8.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9.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10.2026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11.2025년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 위원장 안동석
-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수영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726호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년 7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미래항공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근거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올해 6월 현대건설 소유부지를 매립 완료하였습니다.
7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현재 사업자 선정을 마쳤으며 12월 중 착공하여 내년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재정출연 계획입니다.
건축위원회 구조안전심의회에서 지반보강 의견에 따라 건축비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총사업비가 당초 8억 원이 증가한 322억으로 되었습니다.
이중 시비부담액 5억 6천만 원은 도비확보 시기에 맞춰 2026년도 추경 및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7호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세계적으로 탄소포집 활용기술은 대부분 응용연구 수준으로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 및 실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충청남도 서북부는 발전소, 석유화학, 제철 등 탄소다배출 사업이 밀집하고 있어 우리시에 탄소포집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출연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작년 1월 실증지원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12월에 착공하여 이번 달에 완공하였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실증설비 및 장비를 구축하여 내년 1월부터 시운전 후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투자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85억 7천만 원으로 국비 279억 7천만 원, 도비 93억 원, 시비 93억 원, 민자 20억 원으로 투입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으로 17억 1,500만 원을 시비로 출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8호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산업 협력사업 강화를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서산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현황으로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2001년에 설립되어 현재 해미에 1개관, 태안에 2개관, 총 3개관에 30개사가 입주해있으며 이 가운데 관내 해미에는 10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부터 매년 출연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3천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입주기업 추진성과로는 10월 현재 한서대 서산 1관에 입주한 LM엔터테인먼트등 10개 기업이 창업역량교육 3회, 특허권 출원 1건 등 성과를 거두었으면 고용인원 15명과 매출액 5억 원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당은 재정출연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3천만 원을 출연하여 창업보육센터 지식재산권 지원, 디자인 마케팅 개발, 제품 등 제작지원 법률 자문 등 경영지원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및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29호 2025년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인한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책으로 기업맞춤형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자생력 강화가 가능한 성장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지난 8월 28일 우리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전체 17억 8,600만 원 사업비가 추진되며 그중 분담금 매칭비율은 7대 3비율에 따라 시비 5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수행기관으로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산업통상부가 수행기관 선정 공고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산학융합원, 한서대가 함께 4개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원내용입니다.
기술지원 등 사업화지원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산업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 맞품형 기업지원 또한 자유제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기업체에서 프로그램을 요청을 하면 프로그램당 800에서 2,200만 이내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지원내용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사업은 지역석유화학산업의 위기에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영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의안 4건에 대해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수영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에 서산시가 참여함에 따라 2026년도 출연금을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서산시가 미래 신산업 분야인 그린 UAM-AAV 핵심 거점을 선점하고 지역 내 미래항공모빌리티 신사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여 향후 관련 기업 유치와 산업 집적화에 유리한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령 등 저촉되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산업통일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탄소중립 실증인프라 구축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탄소포집 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을 담당하는 주관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대한 2026년도 출연금 지원에 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탄소중립 목표와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CO₂ 배출 감축을 넘어 배출된 CO₂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탄소포집활용기술의 상용화 기반 마련에 서산시에 구축함으로써 대산 석유화학단지 등 지역 주력 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친환경 산업구조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업 초기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산학연 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해당 대학에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창업 초기 기업은 자금력 부족으로 마케팅, 지식재산권 보호, 시제품 제작 등 필수적인 초기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출연대상인 한서대학교가 2001년부터 축적해 온 창업지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분야를 직접 지원할 경우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저촉되는 등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가 2025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시비 부담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지역경제 전반을 견인하는 핵심 안업이나 중국·중동지역의 대규모 석유화학 설비 증설로 인한 글로벌 공급과잉 및 제품가격 하락 등으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선 구조적 위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일자원부의 위기대응 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단순한 기업 대상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력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성 시의성과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를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요.
이게 총 48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건물은 지금 거의 다 지었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건물을 다 지었더라고요.
그럼 안에 이제 장비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건물을 11월에 이번달에 준공해 가지고 그다음에 안에 장비를 올해 12월까지 구매한 다음에 1월 정도 시험 가동하고 내년 2월 정도에 준공식을 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탄소포집 실증장비는 이미 설치했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설치는 거기 자원 양대동에 바이오시설에 완료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설치했죠, 그거 지금 가동해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제가 듣기로는 한번 해본 것으로 들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왜 거기에다 쌩뚱맞게 했을까요?
석유화학공단 옆에다 안 하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런데 바이오가스 채취하는 곳이 실제 양대동에서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바이오가스화시설에 한 것 같지가 않던데 그 옆에 슬러지 자원화시설에 거기에 한 것 같은데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양대동 바이오가스시설에서 하는 거고 하는데 이제 양대동 가스하고 업체하고 중간에 저희가…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CO₂가 발생하는 데가 거기는 많이 발생하는 데가 아닐 텐데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실증센터는 독곶에 있잖아요.
그러면 독곶에 석유화학공단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 한 회사를 설정해서 포집장비를 설치하지 왜 쌩뚱맞게 거기에 했나 궁금해서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아마도 제 예상은 그래도 관공서에서 한 것이서 협조가 쉬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실증센터는 도대체 이게 발생한 탄소를 포집하는 것도 해요?
그거는 지금 여지 실증센터 하나 세웠고 그거 뭐 크게 세운 것 같지도 않고, 그럼 포집된 탄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그런 실증센터인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탄소가지고 석유화학제품에 넣어서 다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 되는지까지 여기 실증지원센터…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그런데 참여한 기관을 보면 한경 국립대학교는 어디에요?
처음 들어보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제가 그 당시에 정확히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파악을 하셔야죠.
우리가 90억을 출연하는데, 도하고 해서 180억인데 그다음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산학융합원 과연 이런 데가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KCL에서 그거는 주사용을 하고 이제 충남테크노파크나 아니면 산학융합원은 해당 분야의 서브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 사업이라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정산, 그다음에 경영컨설팅 같은 거는 TP가 맡고 그런 식으로 분담해서 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제가 신뢰가 안 가요.
이게 최첨단 이제 새로운 산업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거잖아요.
CCU하고 수소산업이, 그렇다면 우리 저번에 수소산업 관련해서 베니키아에서 오셔서 하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여기 참여하는 이분들이 과연 이 기관들이 한경 국립대학교 나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고 충남 테크노파크 이런 기술이 있을 것 같지 않고 충남산학융합원은 이런 일을 아예 하는 데고 아니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교육쪽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이런 데가 이거를 참여해 가지고 480억을 들여서 실증센터를 하고 이게 뭐 대단한 실적인냥 여기 저기에서 홍보를 하는지 걱정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한국건축 그 센터가 직원도 연구원도 만나봤는데요.
그 분야에서 전문가를 부려서 지금 하고 사업과 융합해서 하는 사업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쉽지 않은 사업인 건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굉장히 고도화된 시설이고 고급 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럼 참여기관도 그에 버금가는 상당히 신뢰성 있는 참여기관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KCL도 사실은 이거에 대한 원천기술은 없는 데에요.
그냥 장비를 갖다 돌리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좀 걱정이 돼요.
돈은 돈대로 투입하고 이게 과연 조기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과장님 이거 정말 잘 챙겨봐야 돼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 역량을 감안해서 KCL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KCL이 지금 우리 첨단화학지원센터 지었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거 잘 관리 안 하시죠, 과장님 그다음에 이번에 실증센터 이거 하죠 뒤에 또 17억 다 여기가 하고 있잖아요.
이 공모사업에 참여하는데 이 사람들 선수 같다고요.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말씀 잘 하셨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과장님 이거 잘 챙겨봐야 돼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 한번 센터장님을 만나서도 위원님한테 별도 설명 드리라고 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설명은 별도로 들었습니다.
별도로 들었는디 제가 걱정이 돼서 당신들 이거 잘하라고 수백번을 했습니다.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 틈새를 노려서 자기들 이득이나 챙기는 건 이거 안 된다, 이거 잘 못 하면 환수조항도 넣어야 하는데 우리가 환수조항을 안 넣은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과장님 정말 잘 챙겨보셔야 합니다.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2025년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어쨌거나 이것도 또 공모사업이었고 KCL에서 응모해서 따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산공단에 고용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교육하고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누가 필요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이 있어서 공모를 하고 여기에 맞는 사람들을 모집해야 될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신청해서 받고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 신청자가 거의 없으니까 이제 모집하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거는 신청자는 60건이 다 올해 사업 50건이 찼고요.
말씀하시는 모집은 그 회사마다 교육 있는 것을 홍보하고 교육이 회사에서는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니 산학연구원에 비용을 대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아마 교육 중에 맡은 기관 중에 산학융합원 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아마 회사를 다니면서 모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글쎄요, 지금 사실은 대산공단에 석유화학과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고융문제까지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 정도로까지는 휘청거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밑에 있는 저 아래에 있는 석유화학하고 직접 거래를 안 해서 지원금도 못 받고 혜택도 못 받는 업체들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거기가 어렵다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좀 재취업의 기회라든가 아니면 이직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 이직을 할 때 우리가 군에서 제대를 하고 사회를 진출하기 전에 좀 적응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과정 역할도 일부는 할 것 같더라고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거기를 잘 챙겨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뭔가 배움의 기회를 갖고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것도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영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