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11월 25일(화)
의사일정
1.서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2.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2026년도 예산안
5.2026년도 서산시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 협의안
6.제3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심사된 안건
1.서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0명)
2.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9명)
(11시 08분 개의)
- 위원장 한석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1.서산시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0명)
- 위원장 한석화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의회 의원의 교육연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교육연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교육연수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화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내부 방침과 계획서 등으로 진행해오던 서산시의회 의원의 교육연수 운영을 좀 더 체계화하고 예산편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금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특히 교육연수를 사전 충분히 실시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6분)
2.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9명)
- 위원장 한석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의원
-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 2에 적용되는 국내여비 결제 및 정산 절차의 준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 2중 제5항을 제외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정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실시 이후 권고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0분)
3.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2026년도 예산안
- 위원장 한석화
-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24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5년도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610만이 감소한 22억 9,97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서산시 일반회계 예산액 1조 3,504억 원의 0.26%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무국 예산 중 주요감액 요인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 국내여비와 의원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국외여비에서 불용이 예견되어 2,610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9대 의회 위원회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 관련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6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6,962억 원이 증액된 24억 6,563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서산시 일반회계 예산액 1조 1,703억 원의 0.2%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중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의회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이 공무원보수 인상률 3.5%를 적용하여 다소 인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제10대 서산시의회 개원 관련 홈페이지 구축, 개원행사 준비 등의 비용이 반영되어 증액되었으며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중계시스템 구축에 3건의 신규사업 있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9대 의회의 마무리 및 제10대 의회 개원 등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43쪽부터 244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덜 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의정팀장 김남중
의정팀장 김남중입니다.
이번에 추경 삭감한 건이 2건인데요.
첫 번째는 직원들 국내출장 여비입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못 쓸 것 같더라고요.
여태까지 저희가 그렇게 출장을 많이 나가지 않아서 불용이 예상되어 가지고 나머지를 다 반납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의회교류 협력지원은 저희 의원님들 해외 가실 때 공무출장 가실 때 저희 직원들이 따라가는 예산인데요.
올해 아시겠지만 연말에 12월 달에 한번 가시는데 직원들이 따라가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반납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이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올해만 그렇게 그런가요?
아니면 전에도 그렇게 다 안 쓰고 반납했나요?
- 의정팀장 김남중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해서 권익위에서 전국 지방의회에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올해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납을 많이 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부담 부담이, 직원들이 권익위 전수조사 이후에 자부담 비율을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이 올라가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순리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의정팀장 김남중
예, 권익위에서 저희한테 제안해준 사항대로 딱 맞추고 엄격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 의원님들 연수 말고 우리 국내 아까 첫 번째 말씀해주신 거 있죠.
- 의정팀장 김남중
국내출장 여비입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그거는요?
- 의정팀장 김남중
국내출장 여비는 저희가 4시간 관차를 사용할 시에 4시간 이상 출장을 가면 2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출장비로, 그런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관차를 항상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출장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거의 드물더라고요.
출장비 지출이 안 되니까 계속 쌓이고 연말까지도 지출이 안 될 상황이라 불용이 예상돼서 반납하는 겁니다.
- 최동묵 위원
- 거의 매년 그래요?
- 의정팀장 김남중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반납을 하는데 또 세워는 놔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최동묵 위원님 다 마치셨나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가선숙 위원
- 사전에 다 저는 설명 들어서 없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47쪽부터 354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어제 홍보팀이나 다른 주무관님들 오셔서 자세한 설명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비교증감 보면 2억 6천 정도 예산이 증액편성 됐는데 거기에 의회 홍보가 편성이 많이 됐습니다.
얘기를 듣기로는 이제 의회운영위원회 이 회의 장소에 카메라 설치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저희가 다 신청사 들어가야 되고 그 부분이 필요하면 카메라를 꼭 이렇게 활용을 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면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릴 때 상임위원회장은 열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런 쪽에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산이 저는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몇 년 있다가 철거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의정팀장 김남중
의정팀장 김남중입니다.
홍보팀 사항은 홍보팀장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으시면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 홍보팀장 최은숙
홍보팀장 최은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적극 동의를 하는데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일단 권익위에서 저희가 운영위가 회의 공개를 안 하고 있다라고 권고가 내려와서 저희가 이행과제로 아예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도 회의 규칙도 개정해서 공개한다라고 되어있고 그에 걸맞춰서 저희도 동영상 중계시스템을 어쩔 수 없이 일단 구축을 해야되는 입장이어서 그래서 저희도 일단 그런 부분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그런 저희도 있을 때 좀 있으면 청사 이전을 하는데 굳이 해야되냐?
일단 저희도 권익위에서 강력 이행을 하라고 과제까지 딱 서산시의회가 있어서 저희도 회의 규칙을 올해 6월달에 개정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올리게 된 건입니다.
- 이정수 위원
- 그 얘기까지 담당 주무관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규칙인가요?
권고사항?
- 홍보팀장 최은숙
제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 서산시의회 과제로는…
- 이정수 위원
- 서산시의회의 특별한 또 이런 신청사 청사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예산이 좀 낭비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같이 활용을 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답변이 없나요?
- 홍보팀장 최은숙
일단 저희는 이 회의 규칙은 개정을 하고 그럼 위원님들께서 저희도 이거를 올리게 된 것도 위원님들의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있을 걸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권익위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지금 홍보에서 설치비용만 지금 2억 4천이나 돼요, 그렇죠?
- 홍보팀장 최은숙
1억 5천이고요.
그중에서 운영위 중계시스템으로 1억 1천 정도 되고요.
3,500에 이번 국가정보원 화재로 인해서 동영상 그런 산건위, 행복위 그쪽에 그런 저장 장치를 구축을 해야 돼서 그거 관련해서 3,500을 포함해서 1억 5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리고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 관련해서 10대 때 새롭게 입성하실 의원님도 계시고 계속 하실 분들도 계실텐데 의회 홈페이지가 지금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의원 홈페이지 들어가보려니까 접속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홍보팀장 최은숙
일단 저희는 홈페이지는 최근에 예산 때문에 저희도 다 한분 한분 들어가봤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일시적인 통신의 오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정상적으로 의원님들 홈페이지 다 각각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유지보수 운영 용역을 줘서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다른지 잘못됐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바로 바로 유지보수업체에 저희가 요구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유지보수 용역 비용이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홍보팀장 최은숙
잠시만요.
- 이정수 위원
- 그쪽에서 다 관리를 해주나요?
용역업체에서?
- 홍보팀장 최은숙
예, 그리고 저희도 수시로 홈페이지 보고 만약에 안 되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도 요구를 하면 저희가 매년 2026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텐데…잠시만요.
여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75만 원씩 해서 1년에 9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26년에 저희가 예산 세운 걸로는 아마 똑같이 올해하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팀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팀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주무관한테 사전에 설명 들을 때는 권익위 권고라고 해서 전체 지방의회에 다하는 줄로 알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홍보팀장 말씀 들어보니까 서산시의회를 꼭 짚어서 한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위원회를 공개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누구인가가 권익위데가 운영위원회 공개를 안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운영위원장님, 여지껏 우리가 운영위원을 하면서 공개 안 한 적이 있습니까?
- 홍보팀장 최은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잠깐만요, 본 위원장 허락을 받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산시의회를 꼭 짚어서 이야기 했다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팀장 최은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공개를 안 한 게 그 공개의 의미가 아니라 동영상 중계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
그 건을 각 전국 시의회한테 다 제도 개선해야 될 것들을 저희 시의회 같은 경우 서산시의회 같은 경우에는…잠시만요.
서산시의회가 미이행과제로 저희가 선정된 것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의정비 여러 건들이 있는데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감액이라든지 그 부분을 미이행했다.
다른 것들은 지방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제한 그것도 미이행이고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는 절차라든지 그것도 미이행이고요.
또 회의록 공개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지방의회 홈페이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공개한 것도 그 선이고요.
또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한 방안 마련 회의 규칙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번에 예산안을 올리게 된 지방의회 회의중계 및 공개규정 마련과 중계시스템을 구축하라, 공개는 늘 저희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회의록도 다 공개되고 다 공개되는데 그거를 영상으로 공개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개선사항이다.
저희한테 내려온 건입니다.
- 가선숙 위원
-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예산 낭비라는 부분에서 제가 공감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4년 있으면 신청사가 지금 준공이 되는데 1억 5천 거의 2억 돈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인 것 같고 지금 이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상황을 권익위에 답변을 주셔가시고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중계를 해야지 이거 지금 저는 아까 오해를 했어요.
누군가가 서산시의회 또 권익위에다 이렇게 진정을 냈다든가 그런 식으로 오해를 잠깐 했거든요.
어쨌든 이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특수성을 말씀드려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예산을 좀 해야지 몇 년을 쓰자고 지금 거의 1억 5천, 2억 정도 돈을 한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이거를 해서 심의있게 해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홍보팀에서 올린 것들, 이거를 다 저희들은 사실은 주무관님 와서 설명할 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홍보팀장 말씀 중에 또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거는 풀렸지만 저희들을 항상 다 운영위원회는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오해는 풀렸지만 어쨌든 다시 이부분은 우리들이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올린대로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잠시 후에 정회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갖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안 나오니까 육성으로 할게요.
예산 내에 소송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 의정팀장 김남중
의정팀장 김남중입니다.
그 소송비 내년 본예산에는 세우지는 못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조례를 만든 다음에 예산에 세우기로 그렇게 해서 내년에 아마 조례를 만들어서 추경이나 그쯤에 세울 예정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현재 그 언론에서도 얘기를 했고 모든 것이 의원 간 다툼으로 인해서 빌어지는 것을 소송비를 우리 세비를 활용해서 썼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 가선숙 위원
- 그거는 본예산 때 하셔야죠.
- 위원장 한석화
- 잠깐만요, 김남중 팀장님 지금 이 질문이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죠?
- 의정팀장 김남중
예.
- 위원장 한석화
-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에 관한 질문과 답변만 있으면 되거든요, 오늘 회의는, 상정된 것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전액 지출은 됐잖아요.
지출을 했으면 환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비를, 하실 겁니까?
- 의정팀장 김남중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거는 다음 예산 올라올 때 그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환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하실 겁니까?
- 의정팀장 김남중
지금 이게 환수의 대상인지 아닌지도 아직 명확하게 저기에가 안 되어 있거든요.
혹시 상급기관이나 환수조치하라고 하면 환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출이라는 게 뭐 적정했다면 지급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수의 위원
- 반드시 환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 위원장 한석화
- 이수의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 중에 기념품 예산이 있어요.
미리 여쭤봤는데 매년 기념품 예산을 다 소진, 깔끔하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깔끔하게 다 소진하는지 그부분이 궁금합니다.
- 의정팀장 김남중
의정팀장 김남중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우산하고 보조배터리를 저희가 기념품으로 했는데 보조배터리 같은 경우는 단가가 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자매결연이나 내빈 오시면 그런 거를 다 나눠드리고요.
우산은 단가가 한 13,000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저희 의회 방문하거나 견학 오시거나 손님들 오시면 드리는데요.
이게 남지는 않습니다.
매년 부족하거든요.
부족해서 더 예산을 요구하면 이 예산으로만 세워졌기 때문에 남는 경우는 없고요.
부족한 경우는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딱 맞게 쓴다기보다는 손님이 많이 오시니까 그간에 부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의정팀장 김남중
예, 남지는 않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지출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쭉 보니까 저희 지역에 대해서도 왔다 가신 분들이 계세요.
보니까 의정활동을 쭉 하다보면 의회에 가서 얘기했는데 그게 안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인지면에 어떤 현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방문했으면 지역구 의원도 그 내용을 함께 알아서 뭔가를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역구 의원은 모르고 물론 의장님 뵙고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나고 보면 민원인이나 그분들께서는 거기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
그런 부분 지금 오셨다 가시면 이런 거를 드리는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직무관련 교육 관련해서요.
80만 원 삭감한 게 아니고 역량강화 교육에서 14명이라 해서 2,24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14명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인원이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 의정팀장 김남중
저희가 그 직원직무 역량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2년에 1번씩 직원 정수의 반씩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4명 갔다 왔고 지난 번에 14명 갔다 왔습니다.
반씩 했기 때문에 14명을 책정을 해서 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반 씩 나눠서요?
- 의정팀장 김남중
예.
- 최동묵 위원
- 제 생각에는 1년에 반 씩 나눠서 1년에 1번씩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러면 이게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나요?
- 의정팀장 김남중
지금 여비 의원님들 국내 연수 갔다 오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질이 떨어졌다는 느낌을 약간 받으셨을 거예요.
그게 보니까 단가가 작년에는 80만 원으로 했어요.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에는 90만 원으로 맞춰 놨거든요.
단가를 그래서 예산이 작년하고 변동이 좀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방문기념품 아까 관련해서요.
의장님만 기념품을 어떻게 드릴 수 있나요?
아니면 의원님들 폭넓게 포괄적으로 보는 건가요?
어때요?
이 물건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장님 손님만 드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의원님들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 기념품에 대해서 드릴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의정팀장 김남중
예, 현재로써는 의원님들이 드리는 경우는 저희가 접해보지 않았는데 대표적으로 자매결연이나 의회를 공식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우선순위고요.
그다음은 의장님 의회의 대표로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의장님 공식 면담을 잡고 오시는 분들 위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만약에 기념품을 배부하게 되면 법적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의회사무국을 대표하거나 의원 대표하시는 분들 위주로 기념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의원님 대표하시는 의장님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결론은
- 의정팀장 김남중
예, 의회를 대표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관례적으로 현재는 나가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관례가 아니고 법적으로 그게 맞느냐는 거죠.
규정이 그러냐는 거죠.
그거는 찾아봐야 됩니까?
- 의정팀장 김남중
기념품 배부에 대한 법이나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법이나 규정은 따로 없어요?
그러면 탄력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간에는 의장님이 우리를 대표하니까 그렇게 뭐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조금 더 폭넓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문위원님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 부분은 뭔가요?
300만 원이요.
- 의정팀장 김남중
의정팀장 김남중입니다.
전문위원님이 3분이고 현재 세 분 기준으로 100만 원으로 해서 300만 원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라고 하고요.
집행부 직원들과 업무협의나 할 때 쓰시라고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이 정도 갖고 되나 싶어서요.
다른 집행부는 어떤가요?
집행부 금액은?
- 의정팀장 김남중
집행부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편차가 되게 심해 가지고요.
기획실이나 자치과는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있고 다른 부서에는 상대적으로 적고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래요, 올해는 이렇더라도 다른 지역을 살펴서 다른 지역은 어떤지 봐서 집행부에 비해서 좀 작다, 이렇게 판단돼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다른 지역은 어떤지 살펴서 좀 더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김남중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동묵 위원님이 의원들도 탄력적으로 방문기념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이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다하고 싶지만 의회는 의장님이 저희들 대표해서 의장님 활동하시는 게 있는데 의원 개개인이 다 내 방문 하여튼 그거는 선거법 위반도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형평성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A의원은 하루에 몇 명씩 방문했을 때 그분들 다 줘요.
그런데 B의원은 될 수 있으면 본인이 다 알아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최동묵 의원 성격에는 계속 또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의논해서 다시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이 부분은 위원장님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너무 유치해요.
회의하는 게 아니, 의장님 역할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거까지 의원들이 나눠달라?
억울하면 의장님 하셔야죠.
지금 운영위원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지금 한 의원이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운영위원장님 앞으로는 이렇게 될 때는 정말 주의를 주시고요.
아니 세상에 이게 조른다고 될 일이에요?
아니 뭐든지 조른다고 될 일이냐고,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탄력적으로 의회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선거법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의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 오셨던 거죠?
- 의정팀장 김남중
예, 맞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거 다뤄주세요.
다시는 말이 안 나오게
- 위원장 한석화
- 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선거법에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살펴서 이 부분이 선거법상 또 그동안의 어떤 의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그거를 참고하셔서 전체적으로 살피셔서 명확하게 알아봐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김남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가선숙 위원
- 이거는 확실히 운영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알아본다는 게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운영을 탄력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 개인적인 불만은 너무 그렇게 하니까 정말 피곤해요.
본 위원도 피곤하지만 지금 다른 위원들도 말씀만 안 할 뿐이지 정말 피곤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조르고 떼쓰고 아니 의원이면 의원답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 의장님하는 것까지 나눠달라?
이거는 오늘 위원회에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회의 규칙상 운영위원회 규칙 상 서산시의회 규칙상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던 부분에서 이의 제기를 해왔던 부분이 최동묵 위원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입법고문 법률고문 각 자문을 구해서 지금까지 그것에 답변을 쭉 해왔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로감도 있고 그렇지만 운영위원장으로서는 또 그 모든 것을 듣고 합법적으로 또 자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주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운영해 올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가선숙 위원님도 이해해 주시고요.
이 건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주지 말라 줘라라고는 한 운영위원으로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여기에서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저는 분명히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지역구 민원인이 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뭔가 선물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못 해왔던 거고 안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살펴서 확실하게 최동묵 위원님 또 우리 각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프롬프트용 비용 모니터 설치 천만 원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가 왜 세워졌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팀장 최은숙
홍보팀장 최은숙입니다.
프롬프트용 모니터 설치 천만 원은 일단은 지금 본회의장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5분발언 하실 때 보실 수 있는 자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작다는 일부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해주셔서 저희도 예산를 계속 세워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기존에 하나 있던 모니터를 양쪽에 모니터를 더 크게 해서 양쪽 2개를 설치 운영을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올리게 된 건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이 프롬프트용 비용이 천만 원이잖아요.
신청사를 지으면 의회사무국도 지어질텐데 이거를 떼어가서 그 설치를 할 수 있는지?
- 홍보팀장 최은숙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 위원장 한석화
- 비용이 발생 된다면 얼마나?
지금 이거에 대해서 팀장님 모르시면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홍보팀장 최은숙
저희가 확인해보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옮기는 거는 일단 그에 따른 비용도 있을…
- 위원장 한석화
- 그냥 비용만 추가되는 건지 이 비용 천만 원이 우리가 이사 가면 못 써서 이 천만 원 예산이 없어지는 건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가 설치비용 플러스 이런 것들이 그거를 다 가서 그대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
- 홍보팀장 최은숙
그거는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어서 조사해서 추계으로라도 추계적인 금액이라도 해서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지금 이거를 예산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홍보팀장 최은숙
예, 정회 시간을 주시면 저희 일단 구두상으로라도 전화해서 관련 업체에 전화해서 일단 제 생각에도 저희가 청사 이전을 하더라도 최대한 쓸 수 있는 물품들은 조금 비용은 나오더라도 쓰는 게 저 역시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 비용은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그거는 일단 한번 확실하게 알아봐 주시고 그다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중계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우리 운영위원회가 임시회 열면 그 직후에 바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상임위가 쉬고 있죠.
이 프롬프트용 비용도 마찬가지거니와 우리가 신축을 할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다 필요하고 국민권익위에서 권고를 했고 또 운영위원회도 중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서 안에서 있었던 일을 밖에 잘못 전달이 돼서 굉장히 오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중계는 명확히 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계의 원칙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축하면 다시 어차피 갈 건데 여기에 1억 5천이 세워진다는 거는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나, 그래서 프롬프트용 비용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신축을 갈 거를 생각해서 우리가 예산을 적정하게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정수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특별히 답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팀장 최은숙
저희도 일단은 권익위에서 제도개선 사항이어서 저희도 이거에 대한 거를 일단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리고 이러 이러한 사안이라고 하고 위원님들께서 또 지금 말씀해 주시고 의견주셨던 것처럼 심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운영위에서 심의했고 위원님들께서 또 맞는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토대로 저희가 답변을 드려서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지금 다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행복위든 산건위든 적합한 곳에 가서 이동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거기 영상중계 하면서 이용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한석화
-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 홍보팀장 최은숙
그리고 추가해서 여기 1억 5천에는 동영상 중계비가 1억 2천 정도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정보원 불난 것 때문에 그런 사태 때문에 저희가 이중저장화장치를 구축을 해야 되는 게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살려주셔서 안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고려해서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번에 사고당했을 때 겪었던 거라서 그러면 이게 국민권익에서 저희는 특별한 사항이잖아요.
이런 사항을 의회에서 뭔가를 조치를 하고 보내면 크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뭔가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 가능하겠죠?
- 홍보팀장 최은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한석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앞으로도 우리가 4년동안 써야 되잖아요.
4년동안 써야 되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전해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를 그렇게 해서 조금 좋은 방향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효율적인 회의진행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석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중계시스템 구축 1억 5천에서 1억 1,500만 원을 삭감하고 프롬프트용 모니터 비용 설치 1천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9분)
5.2026년도 서산시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 협의안
6.제3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 위원장 한석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서산시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 협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제3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정민준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민준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협의하실 2026년도 서산시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 협의안과 제3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서산시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 협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6조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의회운영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8조 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회기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 작성하고 그다음은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총선거가 있는 2026년도 회기운영 기본일정은 상반기만을 작성하되 선거가 있는 해임을 감안해 필요 최소화했으며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회기 운영으로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2026년도 서산시 주요행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2026년도 상반기의 회기는 정례회 1회 16일, 임시회 3회 11일 총 4회기 27일로 잠정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업무보고 청취 1회, 결산심의 및 예비비 승인 1회, 행정사무감사 1회, 조례 제·개정안 등입니다.
참고로 총선거가 실시되는 내년에는 제1차 정례회를 그 정례회 집회일 이전의 임시회에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 중 추경 일정은 아직 계획된 바 없으나 일정 변동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회기운영 기본일정 협의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3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입니다.
제311회 임시회의 회기는 2026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고 2026년 새해 시민과의 대화 일정을 고려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안건으로는 집행부의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건 세부내역은 아직 12월 의원정책간담회 개최 이전으로 유동적이며 임시회 개회 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 후 최종 결정하시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서산시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2페이지에 시 단위 각종 행사 등과 회기 중복 지양 이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1억이나 5천만 원이라든가 시의회에서 예산을 해주는데 꼭 의회 뭐 시정질문이라든가, 행감이라든가 그럴 때 꼭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괜히 거기 가서 뭐하면은 행감 준비 않고 시정질문 준비 않고 왔다는 소리 들을까봐 사실 못 가거든요.
그런데 이거 진짜 제가 작년에도 예산할 때는 당부를 했거든요.
우리 회기 피해서 축제를 날짜를 잡아라 했는데도 또 회기 때 1억 5천짜리 행사가 회기 때 잡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들리는 말은 의원들이 안 왔다고, 저희들은 잠깐 왔다 가면 하루종일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인식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왔다 갔거든요.
그런데 안 왔다고 그렇게 뒷말이 많이 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좋은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해주면 같이 상생해서 해야 되는데 의원들 회기라든가 꼭 행사를 잡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해주는 거는 이거는 의사팀장님께서 염두에 주셨다가 집행부하고 의논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민준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에도 말씀하셨던 사안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의회법무팀하고 행사 일정을 잡을 때 꼭 의회의 일정을 확인하라고 계속 얘기중이고요.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의원들이 안 가면 안 왔다고 또 뒷말이 엄청나거든요.
이거는 진짜 의사팀장님이 어려우셔도 이번에는 내년 26년도에는 꼭 그거를 염두에 두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민준
알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산하기관도 보면 그런 현상이 늘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이죠?
그런 현상이 있어서 회기중에 회의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그거를 꼭 명심해서 그거를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사팀장 정민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의원님들이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가시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냐하면 집행부에서 자기들끼리 날짜를 잡아놓고 의원들한테 마지막으로 통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참여하는 이유가 그거를 알고 시민들한테 전달할 수 방법을 하기위해서 위원회도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관계자들 날짜 다 잡아놓고 마지막에 의원들한테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지양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위원회 들어가는 이유가 정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시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창구거든요.
그런 것도 꼭 쫌 말씀을 해주세요.
- 의사팀장 정민준
안 그래도 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는 의회사무국으로 공문으로만 통보하지 말고 해당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린 후 일정을 확인하고 공문을 보내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지금 몇 개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쓴소리도 했어요.
보니까 내가 어떻게 날짜를 잡았냐니까 집행부에서 잡아서 의원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 의사팀장 정민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거는 정말 꼭 의사팀장님 어려우셔도 총대매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의사팀장 정민준
예, 의회법무팀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석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서산시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협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3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3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