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9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10일(수)
의사일정
1.2026년도 예산안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정각 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2026년도 예산안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안동석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32억 5,550만 원을 삭감하여 감액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의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한번 상임위 의결 전에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의 예산 사항을 보니까 특별회계 예비비 부분 특히 공유재산특별회계 예비비가 100배 이상 이렇게 편성되어있는 부분이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의결 전에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뭐 산업건설위원회 포함해서 특별회계 예비비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해서 편성된 사실이 지난번 2025년 4회 정리 추경 때부터 2026년 본예산까지 법을 위반해서 편성된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업무상 2026년도 본예산에 지방재정법을 위반해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된 부분은 내년 1회 추경 때 법에 맞게끔 예산을 정리하기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특별회계 예비비 법령 위반 부분은 금번에 감액조서에 편성하지 않고 그대로 의결하는 점을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서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서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