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11일(목)
의사일정
1.2026년도 예산안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이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12월 10일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12월 16일 산회시까지 심사 기간이 지정되어 회부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2026년도 예산안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이정수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들과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 상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 위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일정은 협의한 바와 같이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6년 예산안 규모는 2025년 본예산 1조 2,498억 원보다 4.6%인 569억 원이 증액된 1조 3,067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산시 재정 여건은 2026년도 예산안 기준 재정자립도 19.1%이며 재정자주도는 58.2%가 되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이 증약된 주요 원인은 지방세 110억 원, 세외수입 98억 원, 지방교부세 184억 원, 조정교부금 13억 원, 보조금 245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1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5년도 본예산 1조 1,253억 원보다 4%인 450억 원이 증액된 1조 1,703억 원 특별회계가 119억 원이 증액된 1,36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5쪽부터 7쪽까지는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예산 1조 2,498억 원보다 4.6%인 569억 원이 증액된 1조 3,067억 원을 편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인원은 행정운영경비 47억 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72억 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454억 원, 재무활동 27억 원 증액 등에 기인하며 예비비 등은 3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5년도 예산 1조 1,253억 원보다 4%인 450억 원이 증액된 1조 1,703억 원 특별회계가 119억 원이 증액된 1,36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예산현황과 부서별 예산현황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 검토보고서 12페이지 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8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에 대해 13개의 계정을 운영중이며 기금조성액 867억 원으로 전년보다 109억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재11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편선된 것으로 세입측면에서는 중앙정부 이전재원 조정 등으로 세입여건의 전반에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등으로 지역 산업구조 재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복지확대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대응 등 필수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정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재정 투자 효율성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각 부서의 사업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의 타당성 타부서와의 중복 유사 여부, 전년도 예산 집행 실적 및 성과 및 문제점의 개선 여부, 향후 재정 부담 가능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산버드랜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99쪽부터 906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 서산버드랜스사업소장님께서 간략히 추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입니다.
저희는 이제 2건이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시작 전에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이거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태계 지불제서브시 계약사업입니다.
이거는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해서 저희가 2003년부터 이게 계속 추진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시비 추가 관련돼서는 이게 2019년부터 22년까지는 시비 추가가 4억 정도였습니다.
23년부터 시비 추가분이 2억으로 줄어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똑같이 그렇게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2가지 보조사업하고 저희 자체 시비사업하고 해서 총 하는 사업이 한 6억 7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으로 사업구역은 천수만 AB지구 내 간척농지에서 하는 올해도 한 2347농가 정도가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사전에 평균 내면 한 185만 원 정도 그 정도 적게는 30만 원부터 농가가 지급을 받아서 저희가 선지급을 해서 그 사업 기간이 지나면 그거를 실태 여부를 파악을 해서 사업내역대로 안 된 경우는 다시 환수받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 한 농가 정도는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런 거는, 사업내용은 볏짚 존치하고 쉼터 조성, 무논 조성 쪽으로 해서요.
단가가 이제 볏짚 존치는 적용단가 27.3원 제곱미터당, 그리고 무논 조성은 제곱미터당 90원에 해당이 됩니다.
인근 시군에서 계속 하고 있는 저희가 단가가 제일 낮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한 2억 정도가 만약에 삭감이 되면 한 예산으로 따지면 100여농가 이상이 기존에 작년에 계속 이거를 적용을 받던 농가들이 그거를 못 받을 것 같고 저희가 우려되는 것도 올해 볏짚 단가가 좀 많이 인상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하던 천수만 권역 농가들 하고는 단가 이런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고 생태계서비스 이거 새들 보호하고 저거하는 쪽으로 해서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 자체에도 추진하기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생태계서비스 지불계약 사업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삭감이 되면 사업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로 삭감을 했는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버드랜스사업소장 심영복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누가 했다는 거 이런거 말고 왜 이렇게 됐는지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산건위에서 질문을 받으면서 삭감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정확은 이유는 모르시고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정확한 이유는 아직…
- 이경화 위원
- 2003년부터 시작을 했고 보조로 추가로 들어간 건 2019년부터 들어갔었는데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아닙니다, 그전에도 계속 들어갔었는데
- 이경화 위원
- 시비로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시비로 이제 4억까지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돼서 23년부터 2억으로 조정돼 가지고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혹시 이게 산건에서 삭감된 이유는 모르신다는 거예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저희는 정확히
- 이경화 위원
- 얘기해주시기가…그러면 위원님께서 예산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정수
-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소장님 우리가 생태계서비스 지불계약을 하는데 2가지로 이번에 예산안 심사를 했잖아요.
하나는 지불로 하는 거고 하나는 보조로 하고 하나는 자체적으로 했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예.
- 김용경 위원
- 그랬는데 아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4억 6천짜리는 국도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지금 자체적으로 2억에 관련돼서는 이게 우리 시비가 100%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태계서비스 지불계약은 2025년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을 다 하잖아요.
해가지고 아까 농가수별로 하는데 여기에는 무논 조성이라든지 볏짚 존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됐는지 모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일반적으로 보면 국도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제 4억 6천 하고 2억이 올라왔으면 6억 6천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별개로 떼어 놓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시비가 왜 들어가느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먼저번처럼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조금 여기에 대해서 감액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얘기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 감액 한 가지만 놓고 본다면 그러한 연유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얘기한대로 그렇지 않을까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가 버드랜드 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왜 이 예산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전체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옵니다만 전체 1조 3천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국소적인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세금 쓰이는 데 있어서 낭비되는 요소가 없이 또 중복이라든지 기타 선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의회에서 그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체적으로 올라온 거고 시비하고 보조하고 여기에서 좀 혼선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지불계약을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예, 맞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 게 맞습니다.
맞고 위원님들께서 이제 심의를 하시는데 조금 혼선을 일으키게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향후에는 그런 혼선 안 일어나게 예산 요구할 때부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 설명을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여기 4억 6천이 국도비로 매칭된 것하고 왜 순수하게 시비로 2억만 올라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명을 해보세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팀장님이
- 위원장 이정수
- 팀장님께서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운영팀장 권오상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운영팀장 권오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계 지불서비스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4억 6천 같은 경우는 국도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매칭이 되어 가지고 4억 6천 금액을 세웠고 4억 6천을 가지고는 우리가 천수만 일원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시행하기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시비보조금으로 추가로 2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설명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부족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천수만 일원 부석 같은 경우는 부석 전체 고북은 고북면 사기리, 봉생리 일원이고 해미, 석남동, 양대동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업이고 인원 수는 350농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만약에 이게 시비 보조가 안 된다고 하면 해당 농가들이 많이 경영 외에 이게 부대수입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이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좀 세워졌으면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금방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16조 생태계서비스 지불계약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고 이게 시행이 된 게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오고 있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예.
- 김용경 위원
- 팀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350농가가 해당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창리, 마룡리 뭐 간월도 부석면 또 고북, 해미, 양대동, 장동 일원에 걸쳐서 350농가가 이거를 안 받게 되면 여태 오던 것이 계약 자체가 좀 무산될 수 있는 이런 것도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무논 조성은 철새 보호도 되는 거고 하여튼간에 저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혹시 다른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 있으면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세부설명에 대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다음은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쭉 들어보면 예산이 양쪽으로 분류해서 해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서로 상충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나눠줬다는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에 약간 오해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따로 쪼개기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안을 내용을 쭉 보면서 이 부분이 예산이 막약에 지금 아까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거기 2억이 부족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부분 설명을 작게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재 얘기했던 그 지역별로 인원별로 해서 351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갈 수 밖에 없고 그런 부분은 두고 두고 민원과 관련된 사항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설명을 지금 쭉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러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는 이런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산건위에서 왜 삭감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2022년 4억을 편성했다가 예산을 쓰다가 23년부터 2억으로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처럼 우선 보상이죠.
보상해주는 게 줄어들거나 뭐 가구 수가 줄거나 이랬을 것 같아요.
과거이기는 하지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때도 국비가 이 정도였나요, 국비 매칭이?
팀장님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 운영팀장 권오상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운영팀장 권오상입니다.
국비는 사업 그 당시에도 이렇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자체예산 4억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청약 접수를 받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볏짚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좀 줄여주지 않으면 축산농가들이 좀 어렵다.
이런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줄여주지 않으면?
- 운영팀장 권오상
아니, 볏짚 존치를 많이 하다 보면 축산농가들은 곤포사일리지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하는데 철새 보호 차원에서 볏짚이 사용이 확대되면 어려움이 있다 해서 농민들한테도 그 이후에는 좀 줄이겠다는 이런 설명도 있고 청약을 받을 때 조정도 하고 그래 가지고 2억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볏짚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 운영팀장 권오상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부족한데 마찬가지로 축산농가에서도 볏짚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율이 지금 되나요?
- 운영팀장 권오상
지금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청약을 받아 가지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볏짚이 올해 부족하다고 해서 일부 농민들은 우리가 볏짚 단가가 27.3원인데 평방미터당 그거에 대해서 인근 시군처럼 단가를 상향을 해달라, 그런 민원은 좀 많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도 고민은 되겠네요.
그러면 한 가지는 몇 년 동안 자체 시비로 계속 플러스 보상을 했잖아요.
이게 천수만이 면적이 넓다라는 거는 다 인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셨던 그런 부분들처럼 생각하는 걸 빼고 그냥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다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운영팀장 권오상
전에 저희들이 더 국비를 추가하고 싶지만 이게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생태계보호구역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 금액으로 해서 분산을 하다 보니까 서산시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밖에는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국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이랑 나누다 보니까 이 정도라는 얘기인 거죠?
- 운영팀장 권오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산시에서 자체 시비가 계속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 뭐 국가무슨 법?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의한 법률에 관한 거면 국가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러면 국가 예산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냥 한정된 예산으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변하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 그 금액만 지불해주는 거면 국가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얘기해야죠.
- 운영팀장 권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 교부금 신청이라든가 회의가 있을 때는 천수만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확보를 해줘야 한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 거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 말고 다른 지역으로 나눠주는 것도 같이 플러스해서 늘 릴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제안을 계속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 운영팀장 권오상
예, 그거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렇게 2개로 만들지 말고 사실 시비 별도 추가하는 것들은 사회복지과라든가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정말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보충을 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거는 법률에 의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천수만이 넓은 거는 다 아는 사안이니까 이 예산 받아오실 때 다음에는 좀 이 예산 시비가 줄어들고 국도비가 좀 늘어나는 이런 예산 구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해는 됐습니다.
- 운영팀장 권오상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야생동물 재활교육센터 예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26년 예산에 저희가 올해 말로 야생동물교육센터가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 가지고 위탁동의안도 먼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7천이 늘어난 게 저희가 휴관일이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생동물교육센터도 계속 주말에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그쪽은 월요일에도 계속 거기에서 재활하고 치료돼서 구조센터에서 치료돼서 온 그런 조류나 동물 이런 게 계속 재활하고 먹이도 계속 주고 하더라고요.
재활관리사들이 거기에, 그런데 이 당초 2억 3천이었던 게 23년도에 위탁 동의 받을 때 그때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때 단가더라요.
새로 내년도 위탁 동의 그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이 부분은 최소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맞춰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들어봐도 3명에서는 계속 일주일 내리 돌아서 근무하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23년도에인가는 보니까 어려워서 한꺼번에 3명 직원이 다 관두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25년도 노임단가 그쪽이 특별인부임을 적용받거든요.
그거로 이제 적용을 해서 한 명이 증원돼 가지고 최소로 저희가 위탁동의안 받을 때부터 조금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인상률이나 물가상승률은 최소로 반영해서 7천이 증액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소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게 보면 23년도부터 위수탁을 줬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7천만 원이 이렇게 세이브가 됐잖아요.
올라와서, 그런데 여기에서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으로 올라왔는쎄 기본적으로 세 사람이 했었는데 이분들이 관찰활동 같은 거 이런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유지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쪽 위수탁 받은 예산에 야생동물구조센터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수의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그쪽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치료가 다 끝난 경우는 이쪽으로 교육센터 쪽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재활시키고 먹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방사까지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재활관리사들이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원 증가분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당초에 3명이 했는데 이분들이 주5일 근무를 했어요.
주5일 근무를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적다 보니까 1명을 증원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올라와 가지고 7천이 이번에 올라온 거잖아요.
제가 언뜻 보기에는 사실 차량유지비가 1,600만 원이에요.
그럼 한 사람당 500만 원 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물론 그렇게 운영은 안 하겠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이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는 여기 재활관리사 분들이 업무영역으로 보면 천수만 권역이 넓지 않습니까?
- 김용경 위원
- 그래도 1,500이면 차 하나 가지고 쓰는 거예요?
차 하나를 3명이서 쓰는 거예요?
위원장님 담당팀장한테
- 위원장 이정수
- 담당팀장님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 운영팀장 권오상
서산버드랜스사업소 운영팀장 권오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야생동물재활관리센터가 천수만 일원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태안 인근이라든가 홍성 지역 이 지역에도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활동물을 치료를 했다고 하면 방사를 한다고 하면 바로 버드랜드 주변에 방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주변 그 구조한 지역에도 방사를 하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술이라든가 이런 거는 않지만 우리가 주변을 순찰을 해가지고 다친 동물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대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예산에서 오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분들이 별도로 구조를 해가지고 예산에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전체적으로 바운더리가 넓다 보니까 그래서 차량유지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거는 보편적 업무에 관련된 내용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차량이 몇 대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차량이 있으면 당연히 그 업무는 가야 되는 거고
- 운영팀장 권오상
차량은 1대, 승합차 1대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1대인데 1,500이다?
- 운영팀장 권오상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수리비도 있고 유류비도 있고 그런 것으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일단 그부분은 알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가 왜있어야 되는가, 이거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야생 조류를 구조하고 어떤 생태교육을 통해서 천수만의 그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이런 동식물을 보호하는데 제활센터가 있는 거죠.
- 운영팀장 권오상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그 기능이 과연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할 수 있는가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한번 팀장님 소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운영팀장 권오상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야생동물재활센터같은 경우는 그 말씀맞고 한 가지는 저희들이 버드랜드 특성상 이 건물을 건립을 해놓고 일정 기간 사용을 하다가 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사용을 하는데 관람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버드랜드에서 사용하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많이 좀 이런 공간이 있어서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이런 공간은 다른 공간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사항도 많이 있고 저희가 재활된 야생동물을 관람객들한테 이런 동물도 저희들이 재활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무엇인가를 교육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버드랜드를 관람하고 와서 실제적으로 버드랜드 하는 역할이 이런 것도 있구나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드랜드의 발전을 위해서는 야생동물구조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산시가 위탁을 주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위탁된 관련된 내용을 정산을 할 적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저희가 정산 다 받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받습니까?
- 운영팀장 권오상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운영팀장 권오상입니다.
1년에 1번씩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정할 건 조정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아까 왜 그러냐 하면 운영을 하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하는 거죠?
- 운영팀장 권오상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우리가 시비가 3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돈이에요.
3억을 줘서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제 그 목적이나 취지는 분명히 좋습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야생 조류를 구조해서 하고 심지어는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예산에 관련된 문제로다가 정말 한푼이라도 잘 쓰여져야 한다.
이거 때문에 우리가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운영팀장 권오상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위수탁을 줬다고 해서 그냥 놔두고 시기만 되면 정산서 만들어오면 그거만 받아서 할 건 아니고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야 잘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전체적으로 천수만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를 비롯해서 전체 버드랜드가 해야 될 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그렇게 동의하시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예, 잘 고민해서 같이 운영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교육센터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인건비가 2025년도에는 얼마였어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1억 1,700
- 이경화 위원
- 이게 23년도 하고 계속 같았어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예, 계속 그 단가가 인상이 안 돼 가지고 2억 3천 위탁금 안에서 조정을 해서 올해까지도 이제 재활관리사가 3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억 3천 안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거를 대불해서
- 이경화 위원
- 통으로 하고 그거를 사용을 했다라는 이야기네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분들은 재활관리사라는 이분들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이분들 같은 경우 야생동물 관련 분야 종사한 근무경력이 있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야생동물 관련 분야 5년 이상 종사자인데 어떤 그냥 거기에서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관련 학과를 나온 분들이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이게 25년도 노임단가 특별인부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한 사람에 대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전체 4명에 대한?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전체 24년도에 특별인부 노임단가 여기에 보면 21만 4,222원이고요.
25년도 거는 22만 1,504원이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한달치는 아닐 거 아니에요?
22만 이거는 어떤 수치에요?
주 단위로 할 것도 아니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일당으로 해서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해가지고
- 이경화 위원
- 그럼 이렇게 하면 이분들 한 분당 노임단가가 굉장히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3명이어도 이 금액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4명이 아니어도?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지금 이 금액으로 보면 한 1인당 4천 한5~600 정도 다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1억 천 가지고 나눴을 때?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1억 천가지고는 그렇게 안 되죠.
4천이 조금 안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1억 9,500으로 됐을 때 4,500이라는 얘기인 거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예, 그 정도 한 4천 5~600정도
- 이경화 위원
- 기본적으로 생각했어도 임금이 낮은 거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그래서 자꾸 이제 한꺼번에 관두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실질적으로 4명을 증원해서 이 임금이 인상되는, 이 센터의 존속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서산시에서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거를 홀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하는 일의 실적은 혹시 다 파악이 됐나요?
1년에 몇 건의 재활사업을 하고 방류를 하고 그런 사업 자료들 다 있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예, 있습니다.
교육하고 재활하고 저거 했던 자료는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몇 건 정도?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23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 시간이 7,868분 정도 되고
- 이경화 위원
- 분, 시?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분
- 이경화 위원
- 잠깐만요, 분으로 한다는 게, 1년에 분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1년에는 9,510분 정도 그리고 25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6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4,320분 정도 그리고 교육 참여 인원이 23년에는 1,081명 24년에는 1,129명 그리고 25년에는 6월 말 기준으로 435명 그 정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교육은 그렇게 하고 그 다친 아이들 방류하고 치료하는 건수는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계류 건수는 지금 보면 올해 25년도가 221건 7월 자료거든요.
그리고 24년은 313건 정도
- 이경화 위원
- 여기까지만 하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구조도 있거든요.
올해 214건 정도 있고요.
그리고 24년에는 145건 그리고 또 이거를 다 이제 재활하고 치료해서 방생까지 하거든요.
그게 이제 25년 7월 현재 136건 그리고 24년에 266건
- 이경화 위원
- 이게 제가 관심 있게 보던 분야는 아니기는 해요.
이게 버드랜드사업소에서 지금 필요한 사업이에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저희 기존에 가끔 이렇게 보면 여름방 학특별프로그램 어린이날 특별프로그램 겨울철에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 야생동물교육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이런 거를 체험프로그램을 저희 과만 해서 저희는 야생조류이지 않습니까?
겨울철 같은 경우는 겨울철새들 오는 거 그런 쪽으로만 하는데 주말 같은 때도 교육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체험프로그램 그것도 같이 교육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산에 구조센터가 있다고 그랬죠?
예산의 구조센터는 규모가 서산보다 훨씬 크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거기는 충남 권역을 다 아우르고 구조하는 그런
- 이경화 위원
- 이 일도 다 구조센터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그쪽 구조센터 업무 분야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에서 예산이나 다른 데서 지원받는 게 있어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수의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 이경화 위원
- 그런 것말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과 예산구조센터에서 플러스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이 서산시에 위수탁 계약한 2억 3천 가지고 그냥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 오는 부수입이 있거나 지원금이 있어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이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구조센터에서 치료를 해서 이쪽에서 재활해서 나중에 방생 뭐하니까 이쪽에서 분류해서 넘기는데 그런 조류나 동물들이 이렇게 수의사의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 하면 본소에다 연락해서 그분들이 출장해서 계속 도움을 받고 하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냥 단순하게 교육센터만 이야기를 할게요.
센터를 서산시 버드랜드사업소에서는 필요로 해요.
필요로 하는데 지금 예산 가지고 3억으로 늘려도 사실 인건비로 치면 그렇게 크게 증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더 해봐야 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말씀도 점 들어봐야 되겠지만 센터를 봤을 때는 이분들의 자격으로 이 정도로 받고 일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런데 서산시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예산에 있는 구조센터하고 같이 일하기 때문에 충남 권역을 담당하는 센터에서늬 예산 반영분도 좀 필요해 보인다.
그럼 도에서 예산을 더 가지고 와서 서산시하고 매칭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탁구조를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구조로 가야지 너무 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3명이 있든 4명이 있든 이렇게 박한데 다른 사람들 쉴 때도 일해야 되는 구조잖아요.
이런 게 얼마나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수치를 불러주신 것보면 어쨌든 1년에 하루에 한 두 마리 정도는 계속 상주해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한 마리가 있더라도 일은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이 구조로 3명이 일해라 이거는 좀 부당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1명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하고 삭감하셨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이 예산에 관련된 거는 민간위탁에 관련된 거는 버드랜드사업소에서 좀 신경을 써서 그 전에 하던 패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적용하고 이게 버드랜드사업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더 투자를 하거나 도비를 더 받아와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 증액된 예산은 교대근무나 이런 거 지금 현재 교육센터 운영상 거기 교대근무가 꼭 필요하거든요.
한명 추가는 그거에 필요한 최소금액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경화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재활관리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귀할 것 같아요.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5년 이상 종사자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오실 분은 계신 거예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입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구조센터 공주대 그쪽에서 관련학과 출신들을 계속 이제 그쪽에서 실습시키고 계속 관리하면서 저희 교육센터쪽으로 파견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인건비가 박해도 이게 거기하고 같이 가는 그런 형태라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럼 지금 3분 계신 재활관리사 분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다 젊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다 젊고 공주대학교에서 바로 취업 하는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군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대부분 30대 미만
- 위원장 이정수
- 그래요?
그럼 근무시간은 그동안 3명이었으니까 어떤 식으로 교대를 했다는 거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이게 저희가 국경일 하고 공휴일 같은 경우도 계속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월요일날 버드랜드 휴관인데도 먹이니 뭐니 이런 것도 주고 기본적인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도 계속 교대로 근무를 하더라고요.
3명이서 교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워서 한꺼번에 그만두는 그런 사태도 벌어지고 그래 가지고 그쪽 구조센터에서도 인력을 교대에 필요한 최소 인력을 4명으로 꼭 좀 맞춰서 다시 재위탁할 때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건 받아들이면서 나머지 운영비니 이런 거는 더 요구를 했는데 그런 거를 사전에 위탁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지금 3명인데 현재 3명이에요, 앞으로는 증원할 계획이에요?
증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증원이 아직 안 됐습니다.
현재는 3명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거 그래서 결국 한 분당 7천이 결국은 증원이 되면서 필요한 거잖요,
과거에 쭉 해왔고 이것도 이제 보면 23년도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채용을 더 할 예정인 거죠, 그런 거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26년 예산이 확정이 되면 4명분을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1명 7천이 늘어나는 거는 기준은 그때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더 증감이 되는 거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예, 그거 대비…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그렇다 치고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예,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위탁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버드랜스사업소장 심영복입니다.
위탁을 안 주게 되면 일단은 그 건물이 비지 않습니까?
건물에 대한 또 활용 방안이니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고민한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용도나 이런 거를 찾아서 하려고 하면 그런 공백 기간 동안 저희 버드랜드 내방하셔서 관람하시다가 그쪽도 산책길 쭉 이렇게
- 김용경 위원
- 그런 것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야생동물 재활교육이 안 되는 거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