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6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5일(금)
의사일정
1.2026년도 예산안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 부탁드리며 오늘도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가급적 예산에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도중 부서장 이외에 담당팀장의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2026년도 예산안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안동석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상하수도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해당 부서의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하수도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건표 상하수도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29쪽부터 53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531쪽에요, 상수도 감면 대상자 중에 모범업소가 있잖아요?
지금도 모범업소라는 용어를 써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일반회계에서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면 그거를 상하수도과에다가 전출하게 됩니다.
- 안원기 위원
- 이 제도가 2017년도에 식품위생법 개정될 때 폐지됐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위생등급을 매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모범업소라는 용어는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그거는 일자리경제과랑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게 폐지된 지가 지금 10년,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자체별로 위생등급제를 매겨서 치하하는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저희한테 오는 거는 일단 모범업소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요.
- 안원기 위원
- 이게 작년인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모범업소라는 용어가 올라와서 개선하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산 심사 기간 중에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그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535쪽부터 582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538쪽에 지금 마을 상수도가 부석에 있고 대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에요, 전체가?
사용하는 수용가가?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지금 마을 상수도는 7개소가 있고요.
성연, 부석, 고북입니다.
- 안원기 위원
- 대산은 다 정리가 됐고?
부석, 고북이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 안원기 위원
- 이거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들어가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상수도를 놔줬는데 마을 상수도를 쓰면서 이 무슨 보안용으로 CCTV 설치해 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시가 상수도 설치를 해줬으면 예산 들여서 했잖아요.
그러면 상수도를 쓰셔야지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에 회의를 할 때 건의를 했습니다.
수도법에 직권 폐지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직권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줘라, 그래야만이 마을 상수도 직권 폐지하고 상수도를 먹을 수 있게 유도를 할 수 있다.
그거를 건의한 상태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주민들한테 그럼 상수도를 철폐하겠다고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일단은 상수도 요금 같은 게 있으니까 주민들은 요금을 안 내고 지하수를 여태까지 먹었는데 상수도를 먹는 게 요금이 부담이 되니까 거의 반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 안원기 위원
- 그럼 아예 처음부터 수용 신청을 하지 말든지 시에서 그런 거를 물론 전체적인 거를 감안을 하면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를 놔줬는데 마을 상수도 쓴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일단은 저희들이 집 앞에까지만 관로를 놨고요.
수용 급수 공사는 개인 부담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개인이 한 공사를 하려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개인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시골이 거의 노인분들이 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럼 마을 상수도 보안 CCTV는 왜 놔주는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마을 상수도 보안 CCTV는 옛날에 마을 상수도에 몇 년 전에 독극물 사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래서 허점에 허점이 자꾸 겹치는 건데요.
마을 상수도 물론 잘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마을 상수도 관정 파서 허드렛물로 쓰는 가구는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농업 용수로도 쓰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접 경계까지 수도관을 매설해드렸잖아요.
지금 무용지물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들어갈 때는 본인 자부담을 통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못 놓는다고 그러면 글쎄요, 그 경계까지 간 건 뭐예요?
그 과정도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타인 토지 수용 사용 승낙도 받았을 테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 놔줬으면 아마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설치할 때는 비용 걱정이 돼서 도시가스 옆으로 지나가도 안 놓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식당도 그런 데가 있어요.
시내 지역도 그래도 비교적 많은 분들이 쓰기 때문에 회사가 설치를 해주는데 지금 상수도도 유사한 케이스인데 특히 부석같은 경우 부석이 가장 많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부석이 강당 1리랑 강당 2리가 많은 상수도가 들어가 있어요.
고북이 장요 1리에 2개, 장요 2리 장요 3리가 쓰고 있고 성연이 예덕 1리가 많은 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이거를 최대한 폐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작년에 9개 했다가 2개를 설득해서 폐지를 했거든요.
계속 지금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도 주민을 설득해 가지고 지금 상수도 사실상 지하수 마을 상수도 수질 관리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지하수가 뭐 라돈 나오고
- 안원기 위원
- 수질검사도 무상으로 해드리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지하수에서 대해서 마을 상수도는 자기들이 합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오히려 안전 장치를 마련해 주는 건데 CCTV도 설치해 준다는 것은 하여튼 뭔가가 조금 모순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식수로 사용하는 마을 상수도를 시가 강제적으로 법적 규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맞는데 주민들이 이런 거는 조금 글쎄요, 본인이 돈 안 내기 위해서 수도료 안 내기 위해서 하수도라도 마찬가지지만 상수도 안 쓴다고 그러면 아껴 쓰면 모르지만 안 쓴다고 하는 거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면 처음부터 상수도를 신청을 하지 말고 집 근처까지 설치된 상황에서 여러 모로 시로서는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고생하시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585쪽부터 625쪽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586쪽 보시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4차가 있어요.
보셨어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봤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여기 보면 오수관로 매설하는데 20.5km고 배수 설비가 이제 254가구거든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정비사업을 하면서 기존 이게 지금 한 번도 묻혀 있는 적이 없고 새로 묻는 거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우수관로 새로 묻는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이거 관경은 주로 얼마나 되나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관경은 지금 기본 한 300에서 200mm, 100mm 이렇게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가정에서 나가는 거는 100mm고 본설로다가 나가는 거는 300mm 정도 되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 김용경 위원
- 그럼 이게 맨홀펌프장은 20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20.5km 구간에서 대략 어떻게 이 맨홀 구간을 설치하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맨홀펌프장은 지금 자연 배수가 안 되는데요.
이게 자연 배수를 되는 데는 자연유화식 배수를 하는데 가정이 한 3~4 가구나 5가구 정도, 1가구는 자가펌프장이고요.
3~4 가구나 5가구는 맨홀에 모아서 그거를 압송하는 게 맨홀펌프장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압송하는 게?
그러면 일단 뭐라고 하나요, 무슨 펌프지?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자가펌프
- 김용경 위원
- 그 펌프를 다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 배수하는 데는 자연유화식으로 내려가고요.
지대가 얕아 가지고 우리 본선 관로에 연결 못하는 데가 개인 자가 펌프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우리가 이제 오수관로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명칭이 어떤가요?
오수하고 우수하고 이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우수는 안 들어갑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거는 별도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오수관로가 이제 매설이 되고 오수가 관을 통해서 가는데 이게 최종은 어디로 가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처리장으로 갑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 얘기하는 거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대산은 처리장이 별도로 있고요.
- 김용경 위원
- 대산은 어디에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대산은 대산 2리에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성연도 따로 있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성연도 처리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 15개 읍면동 중에서 대산하고 성연하고 여기밖에 없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아닙니다.
- 김용경 위원
- 또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음암, 운산 거의 다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거의 다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소규모 처리장이 거의 다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나머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와서 처리돼서 정화된 물이 나가는 거고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방류하는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방류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하수종합처리장에서 나가는 거는 결국은 간월도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대산은 가로림만으로 바다로 나가고요.
서산 처리장은 간월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성연도 간월호로 들어가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성연은 대호지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음암, 운산 같은 경우에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음암, 운산은 수계가 하나는 당진 쪽으로 가고요.
- 김용경 위원
- 아, 면천 쪽으로 빠져 나가는 건가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면천 쪽으로 빠져 나가고요, 다 수계가 틀립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5차 사업을 하는데 지금 얘기한 거는 4차고 그 밑에 보면 5차가 있잖아요.
이거 이제 5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625km에요, 그렇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배수 설비 장소도 이제 562개소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지역으로 구분하면 오남동, 예천동, 장동, 인지면,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인데 여기는 그 면 단위는 그렇다고 하고 동 지역에 대해서는 이게 여지껏 안 되어 있었어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동 지역도 장동 지역은 기존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 계획을 하면서 5년에 한 번씩 타당성조사를 할 때 타당성조사를 하는 이유가 사업이 끝나면 그 인근에 있는 마을을 또 포함을 시켜서 기본 계획을 넣고 그 부분에서 국비를 받아서 또 사업을 계속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 김용경 위원
- 다년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점차적으로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금강유역청에서 전 지역을 갖다가 하수 처리 구역으로 넣지는 않고 하수 처리 용량에 맞춰서 경제성을 따져 가지고 그 바운더리를 설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타당성도 하고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게 혹시 수질이 방류할 적에 있잖아요.
보통 몇 등급으로 나와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그거는 방류 수질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그거는 준비 안 됐으면 별도로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587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배수분구 도시침수 사업인데 우리가 보면 증가분도 있고 감소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43억 정도가 감소가 오고 또 이제 동 지역에서 같은 동 지역인데 뭐 한 9억 정도가 증가를 하고 감소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순위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완공된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그런 건가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저기 금강유역청에서 일단 국비를 배정을 하면 1년 치를 배정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몇 차에 걸쳐서 집행률과 다른 거 집행이 되고 안 되고를 따져 가지고 감액을 하고 증액을 해줍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이 92억으로 집행이 잘 돼 가지고 증액이 됐고요.
그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올해 예산은 52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이 집행이 잘 되면 집행이 안 되는 사업비를 배정을 해줍니다.
이거는 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고 아까 얘기했었던 오수관로 하고 하수관로가 이제 7.7km가 매설이 돼요.
여기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이거는 우수관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여기는 아까 것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아까는 저기 시골 면 단위에 오수 처리를 위해서 하수 오수 처리를 위해서 하는 오수관이고요.
이거는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이라고 해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수관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이거는 오수, 우수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수만?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아니, 우수만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혹시 아까 하수관거 같은 오수관 하고 하수관 하고는 혹시 재질이 어떻게 틀려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하수법에 하수관이 우수랑 오수랑 합쳐진 게 하수관이고요.
- 김용경 위원
- 어떻게? 잠시만요.
다시 한 번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그러니까 하수도법에 하수관이 오수와 우수를 합친 게 하수관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 분류가 오수 우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관으로 할 때에는 PVC관이나 압송관이나 이런 거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588쪽에 보면 배수분구 동지역에 대해서 2단계 수립 용역을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7월에 집중호우로 발생돼서 상하수도과 직원들 참 고생도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감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또 하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스마트701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완성이 되다보니까 도시 침수 대응 사업 글자 그대로 해서 효과를 많이 봤어요.
우리 이제 읍내동 쪽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그게 일정 부분이 이제 돼 가지고 많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게 되었는데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이 그렇게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잖아요.
완성이 안 됐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용역을 하는 결과도 지난번에 보니까 서광사 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물이 오면서 문화로 타고 내려와 가지고 하나는 가야관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양유정 구도심으로 내려가고 하나는 도로를 타고 쭉 내려와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하면 서령상가 서부상가 거쳐 가지고 호수공원으로 빠져 나가서 석남천, 석림천으로 빠져 나가잖아요.
물 계통 흐름도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당초에 했었던 거는 지금 6개 구간인가 되어 있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이 어디에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금 여기 하수도 정비 대책 2단계는요.
1단계 할 때 빠졌던 부분 7월 16일 날 집중 호우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더 많았거든요.
그부분을 전체적으로 침수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느 지역이 침수했나를 다 파악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중점 관리 지역을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금강관리유역청에다가 그 신청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그 지역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얘기했었던 시청 후문으로 나가면 바로 길 건너서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양유정 위쪽으로
- 김용경 위원
- 양유정 위쪽으로 여기가 아주 상습 침수 구역이고 또 그쪽에서 돼가지고 사실 조금 전에 얘기 말씀드렸었던 주택가가 전부 다 침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 그렇다고 것하고 서부상가 서령상가 일원에 지금 인정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읍내 11통 일원에 있잖아요.
농협 하나로마트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지하에 잠겼었던 호박나이트클럽 같은 데가 많이 했는데 수립 용역을 하면서 그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 하는데 혹시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면 그 자료 제공에 따라서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MDMS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나 그런 지반이나 확인해 가지고 침수 민원이 들어왔던 데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제 MDMS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피해조사에 의해서 하는데 혹시 이제 그런 것에 피해조사가 제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
접수가 안 됐다든지 신고가 좀 덜 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이런 데는 그거를 자기네들이 어떻게 조금 그냥 넘어가는 뭐 이런 경우도 빠져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MDMS에 입력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민원 접수된 게 있거든요.
그런 우리가 취약 침수 지역을 웬만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상가 같은 경우는 원래 도시 침수 대응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 공사를 위까지 못한 거고 그거는 완료되면 침수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유정 위쪽은 2단계 사업에서 꼼꼼히 살펴가지고 서산시에서 침수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질 수 있도록 용역을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하여튼 이번에 2단계 수립 용역을 할 적에는 아주 촘촘하게 잘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소위 도시 침수 대응 1단계 빠져서 있었던 데는 보강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으로 590쪽에 보면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이 있어요.
보셨어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봤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여기 보면 물 재이용 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서 이제 2014년도 우리 서산시가 수립을 한 적이 한번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거 수립을 하고 나가지고 그 실질적으로는 어땠었나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이거는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재이용수를 어디냐 하면 의료원 뒤편에 그 호수공원이랑 재이용수를 다 올리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결국은 그사업이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 돼가지고 거기에서 정수 고도화 사업을 했죠, 우리 서산시가?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그게 이제 호수공원으로 하루에 몇만 톤인가?
내가 톤수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하루에 2만 톤입니다.
- 김용경 위원
- 2만 톤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당초에 이거를 할 적에는 처음에 2023년도인가 이때까지는 이게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 고도화 처리시설이 아마 그때 된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이게 하수슬러지가 껴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호수공원에 물을 대는데 제가 그 정화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필터화가 안 돼서 덜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수 냄새가 많이 됐어요.
났는데 요즘은 고도화시설이 되고 나서는, 그이후로 됐죠?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고도화 처리를 해가지고 호수공원의 물에 냄새 때문에 고도화 처리를 해서 올리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혹시 윤중관 팀장
- 위원장 안동석
- 팀장님 아시면 직성명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하수도팀장 윤중관
예, 하수도팀장 윤중관입니다.
고도화 처리에 대한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고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답변하고 같은가요?
- 하수도팀장 윤중관
그 하수처리를 담아서 여러 과정 중에서 그동안 있었던 슬러지라든가 냄새 그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오존 산화라든가 UV 그런 기계를 더 도입해 가지고 이번에 고도 기술을 해서 냄새도 안 나고 재이용수가 문제가 없게끔 호수공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물 재이용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온 거는 그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수가 돼서 이쪽으로 호수공원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널리 물 재이용에 관해서 썼잖아요.
여기말고 다른 데는 또 다른 데는 용도가 어디에 생겼을까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금 대산 하수처리장도 3천 톤 정도 재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3천 톤, 그거는 재이용해서 어디로 가나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건천, 하천에 건천을 갔다가 구진천 위에 올려 가지고 하천에 물이 흐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어느 하천이에요, 그게?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구진천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구진천
- 김용경 위원
- 대산 구진천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대산 어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대산 거기 시내에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시내에 있는 게 구진천이에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 김용경 위원
- 아, 제가 명칭을 잘 몰라서 그래서 이제 거기로 보내면 물 흐름도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그게 하천이 말라 있으니까 재이용수를 하천에 보내서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게 보내주는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어찌됐든간에 용도가 물 재이용에 관련돼서는 그래도 몇 가지가 있었네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제 이번에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거는 5년 단위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물 재이용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서산시가 그냥 흘러나가는 물을 갖다가 재이용을 해서 지금 대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기업에서 쓴다든지 뭐한든다지 이런 거는 혹시 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금 물 재이용 계획이 10년 단위 계획입니다.
10년에 2014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다 도래해 가지고 넘어서 수립하는 거고요.
이거는 법적 계획이면서 재이용시설에는 빗물 저금통 재이용 건물에서도 어떻게 물을 이용해서 조경수로 쓸 건가, 이런 것도 다 담아져 있습니다.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뿐만 아니라
- 김용경 위원
- 온배수 재이용에 관한 거는 국회에서 먼저번에 했는데 통과는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온배수는 제가 알기로는 변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거는 나중에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간에 물 재이용은 갈수록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 기근 국가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맑은 물을 당초에 정수해서 광역 상수도망을 통해서 받아 먹고 쓰고 하는데 쓰고 난 물을 갖다가 재이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반드시 환경적으로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도 같으세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 밑에 쪽에 보면 하수관거 설치 관리가 있는데 이게 BTL 임대를 해요.
BTL 임대료인데 우리가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오, 우수 분류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 BTL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서산시는 일거에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어떤 임대형으로다 해서 그렇게 덜어질 수가 있어서 좋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BTL이 하다 보니까 빠진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금 BTL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하수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빠진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토지 사용 승낙이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을 해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한번 그렇게 잘해주시고요.
우리가 결국은 BTL사업소가 별도로 있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감사때도 지적이 되고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관리상에 문제 같은 거 더 확실하게 좀 봐주시기 바라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밑에 쪽에 보면 서산시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35억 6,400이 신규사업이거든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맨홀로 하게 되면 그 기능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때는 폭우라든지 이게 내려 가지고 물이 일시에 빠져나가다 보면 관로가 적다 보니까 역류를 해서 맨홀이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나고 하는데 이게 보면 추락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해서 콘크리트 맨홀을 784개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일단은 콘크리트 맨홀 뚜껑은 지금 부식이나 이런 문제가 있고 추락 방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건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우선 콘크리트 맨홀을 교체를 하고요.
- 김용경 위원
- 잠깐만요, 과장님 그거 교체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존에 콘크리트에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맨홀 뚜껑의 콘크리트를 주철재나 이런 걸로 바꾸는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냥 현재 바닥 면에는 구조물에는 콘크리트고 지금 이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주철관만 씌워주는 역할인가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아니, 틀까지 바꿔는 겁니다.
틀까지 해가지고 기존 맨홀에 앙카나 이런 볼트를 박아서 보완을 하는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적인 거를 잘 몰라서 이거를 지금 한번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려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있었던 데에다가 다시 보강 작업을 하는 거네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완전히 뚜껑이나 틀이나 바꾸는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784개소 그런데 이게 작은 양은 아니에요, 돈이 그렇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784개소는 콘크리트 맨홀 뚜껑 수량이고요.
이외에도 주철재 뚜껑이 추락 방지 시설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추락 방지 안 된 거를 갖다가 추락 방지 시설 설치를 다 해서 그거까지 다 보완을 하는 금액입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도 안전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이렇게 하여튼 보니까 이 우리가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냥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구십 몇 프로에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거의 99% 정도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제 이게 보급률만큼이나 안전성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수질에 대해서, 그렇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지하수도 이제 음용 지하수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라면서 여하튼간에 그 상하수도과가 지난번에도 다시 말씀드리면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이 예산안은 그렇게 한번 본 걸로 이렇게 잘 해서 아주 세금을 잘 쓰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대곡지구가 없네요, 아무리 찾아도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대곡지구는 일단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처리 구역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내년까지 변경을 해서 포함이 된 다음에 예산을 금강유역청과 협의해서 설계비를 세우고 공사비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은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처리 구역으로 안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요, 그럼?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금 저희가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을 추진중에 있고 지금 6월까지는 금강유역청과 협의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완료된 처리 구역 중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금강유역청과 사업비와 설계비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27년도 예산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27년도에?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과장님 선에는 못 끝내겠네요.
(웃음)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일단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590페이지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용역 관련돼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 질의가 있었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용역이 안 돼서 침수가 되는 건가요?
과장님 아까 답변에 용역 잘해서 침수가 되는 곳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용역을 안 해서 침수가 되는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그게 아니라요, 저기 지금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수도 기본 계획이 아니고 하수도 정비 대책 수립 용역이거든요.
- 문수기 위원
- 예.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그거는 침수된 데를 우리가 도시 침수 대응 예산을 따기 위해서 침수 정비 대책 수립을 해가지고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국비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 침수 대응 사업 대상지 외 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 정비 대책 용역을 수립하는 겁니다.
- 문수기 위원
- 용역을 하지 않으면 정비 대책이 없어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침수된 곳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만 국비를 지원 받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아, 절차가 그렇다?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단계 도시 침수 대응 사업도 2022년도에 침수됐을 때 정비 대책 수립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받은 겁니다.
- 문수기 위원
- 590페이지 하수도 설치 및 관리 하수관거 정비 BTL 임대료 위탁사업비 부분이 있고요.
592페이지 하단에 하수 처리 시설 관리에서 하수도 준설 있고 그다음에 그밑에 593페이지 상부에 하수도 준설이 있고 그 밑에 하수 관거 정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민간위탁 하수 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 17억 6,200만 원 590페이지에 하수 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65억 7,900만 원 행정사무감사 한 지가 좀 몇 달 됐는데요.
이 BTL 위탁사업 관련된 지금 예산이 쭉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590페이지부터 물론 이제 편성 목이 다르고 세부사업이 다르고 운영비가 있고 그렇잖아요.
590, 591, 593 이렇게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 문수기 위원
- 전체적인 임대료부터 해서 BTL 사업 관련된 예산 쭉 지금 현재 2026년도 본예산안에 펼쳐져 있는 예산들을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앞에부터 차례대로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590페이지에 있는 임대료는 공사비에 대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임대료를 주는 거고요.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준설비는 그 BTL 사업이랑 관계 없이 우리 서산시에서 읍면동이나 저기 BTL에서 빠진 예천 2지구 예천 3지구, 예천 2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나 BTL 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준설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 문수기 위원
- BTL 외 지역에 대해서 서산시 자체적으로 준설하는 사업비라는 얘기인가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BTL 사업소에서 이 임대료 우리 매년 지급을 하는데 지금 65억 7,900만 원 내년에 뭐 대략 한 65억 정도 60억, 65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BTL사업, 쭉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여기 들어와 있는 준설은 BTL 사업 외에 우리 서산시가 직접 준설하는 비용, 이거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BTL 사업 임대한 하수 관거 외에 임대하지 않은 곳을 말씀하신 건가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곳이 지금 어디 어디에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읍면동 다이고요.
시내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은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읍면동 다라는 것은 곳곳에 펼쳐져 있다?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 문수기 위원
- 아직 임대 들어가지 않은 곳, BTL에 속하지 않은 곳이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우리 서산시가 직접 관리하는, 임대되지 않은, BTL에 속하지 않은 곳과 BTL에 속한 곳을 이렇게 나눠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그래서 지금 BTL에 속한 부분들을 우리 점검을 하면 임대사업소에서는 문제가 있는 곳을 준설을 해야 되잖아요.
준설을 하고 준설 비용을 청구하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준설비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안 해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그거는 운영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운영비로 여기 서산사업소 BTL 사업소 서산에서 본사에 영수증 청구하면 본사에서 내려오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지급이 되어 있고, 그렇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고요.
- 문수기 위원
- 행감 때 확인했으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서산사업소에서 행감 때 밝혀진 내용으로는 카메라가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 곳, 보수를 하거나 준설을 해야 되는 곳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청구를 하고 그런 기록들을 조작하고 했던 내용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밝혀진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 문수기 위원
-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93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 행감 이후에 추경에서 감액한 부분이 있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운영비
- 문수기 위원
- 운영비만 감액했나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추경에 감액한 건 없고요.
- 문수기 위원
- 예, 환수했나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환수가 아니고요, 운영비는 지금 우리가 성과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평가위원회 해가지고 그거만큼 덜 줬죠.
운영비를
- 문수기 위원
- 다시 해서, 그렇죠?
2025년도, 2024년 4-4분기인가요?
올해 1-4분기 거를 다시 해서 덜 줬다, 그것만 그렇죠?
그렇게 기억이 돼요, 본 기억이, 593페이지 하수 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성과평가 위원 수당이 있어요.
전년도랑 똑같아요, 그 밑에 공공운영비도 똑같고 이 행정사무감사 의회 의결 내용에 따르면 성과평가 위원의 구성을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성과평가 위원의 구성을 다시 해야 된다.
시민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다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하시는 게 있어요?
그냥 기존에 성과평가위원회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 수당을 주는 건가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이 수당은 성과평가위원회 위원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급하는 수당이고요.
위원 한 분은 정년이 돼서 퇴직을 했고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다시 구성할 계획이 있느냐, 행감 이후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뭐냐 하면 성과평가위원회 분들 자체가 뭔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성과평가위원회의 시민 참여가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게 구성을 다시 해서 그럼 이제 뭐 인원이 6명이 아니라 많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그 성과평가위원들은 저기 협약서에 되어 있고 이거 말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에 주민들이랑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해가지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래요, 구성했어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 문수기 위원
- 그 자료도 한번 줘보시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 문수기 위원
- 그래서 올 행감 이후에 이제 소급해서 성과평가위원회 수당을 다시 책정을 해서 감액 제하고 줄여서 주게 된 사항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뿐만 아니라 지금 결국은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5월에 있었고 그런 문제점들이 밝혀졌고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예산안이 들어왔는데 성과평가 지금 BTL 사업소가 그렇게 운영 부실이 돼서 자료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관리 주체인 서산시를 기망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변동이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다시 우리 규정에 맞게끔 규모액을 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뿐만이 아니라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임대료는 뭐 BTL에서 그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건드릴 수 없고요, 그다음에 성과평가위원회 회의 수당은 협약서에 의해서
- 문수기 위원
- 아니, 수당이 아니고 평가를 해서 우리가 기존에 행감 때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동안에 97%, 98% 다 문제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평가 점수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이 정부보조금을 감액해야 상황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임대형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데요.
운영비는 이제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평가를 하면 그 분기의 거를 주는 거거든요.
이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에 평가를 해가지고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다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한 사항에 대해서 했는데 성과평가에서 그래서 감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은 아닙니다.
- 문수기 위원
-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 문수기 위원
- 기획실을 통해서?
지금 진행 사항이 어때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그거는 진행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행감 이후에 BTL 사업소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서에서?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저희들이 지금 모든 거를 일부러 받고 있고요.
준설 사항 뭐 이런 거를 계속 일일이 매일같이 받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행감 이후에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돼서 조금 뭐 됐나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 문수기 위원
- 그럼 사업소장은 교체가 됐어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사업소장은 이게 마무리가 되면 그 회사에서 그거는 알아서 할 계획이고요.
지금 아직 행감
- 문수기 위원
-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사업소장을 교체하라는 건 아니고 오해할 수도 있고 이 과정을 과장님이랑 공유하면서 그 당시에 그런 소문들이 막 있고 이래서 사업소장을 교체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이냐라고 제가 여쭤본 사실이 과장님께 있는 것 같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런 사안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종료가 된 다음에 본사에서 그렇게 본인이 또 사직서를 냈다라고 하고 지금 지금 사직서를 수리할 수는 없고 다 마무리를 다 하고 해야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지금 다 마무리가 됐는지 이런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아직 지금 보수같은 거를 계속 하고 비굴착보수라고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는 내년까지 하는 걸로 밀려있던 거를 내년까지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서 그거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 문수기 위원
- 밀려있던 거 다 내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다?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지금 우리한테 계획서는
- 문수기 위원
- 예, 당연히 해야죠.
하지 않으션 돈 다 회수해야 되는 거니까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 문수기 위원
- 하지 않으면 돈 다 회수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다 해야 되는 거겠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회수는 지금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이게 보조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서는 내부적 판단에서는 회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럼 어떻게 만약에 내년까지 이 다 보수가 되지 않고 준설이나 보수가 되지 않고 그동안 일했던 것들이 돈은 다 지급이 됐는데 예산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다 지급이 됐는데 문제가 생긴 부분들이 지금 행감 때 지적한 것 이외에 부서에서 별도로 또 파악해서 더 많이 문제가 되는 곳을 파악해본 사실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행감 때 지적된 곳만 지금 알고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더 파악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 문수기 위원
- 더 파악했어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그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그거를 안 하면 앞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감을 시키게 되니까
- 문수기 위원
- 아니, 이미 지급된 것,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그래서 이제 더 파악이 됐다?
행감 이후에도 더 파악이 됐다?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를 보수 계획을 내년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더 파악이 됐다?
행감 때 지적된 곳 이외에 더 파악이 됐다?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왜냐하면 행감 기간 동안 제가 여기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드린 거 이외에 저한테 또 따로 와서 어디가 더 있냐 하고 물어보지도 않아서 더 따로 파악을 하셨는지 저한테 물어봤으면 제가 공부하면서 파악한 부분이라도 알려드릴 텐데 따로 저한테 물어보지 않으셔서 더 파악한 곳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였고 더 파악한 곳 있다는 거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거를 내년까지 준설 내지 보수를 다 하겠다는 거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아까 보조금이 아니라서 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이나 국가보조금법 이게 정부지급금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이 아니라서 보조금법에 따라서 회수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보수나 준설이 어렵다.
돈은 지급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보조금법이 아니라 이 지급된 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악을 하셨어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회수가 아니라
- 문수기 위원
-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저희가 지금 아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수 및 준설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아니,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보수나 준설이 안 되면
- 문수기 위원
- 방법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지급을 했는데 내가 돈 주고 일을 시켰는데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아니, 위원님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보수나 준설이 안 되면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또 성과 평가할 때 그 기존 거도 같이 보면서 평가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성과 평가에서 거기에 대해서 감점을 시켜서 지급금을 덜 주든지 할 계획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 행감 이후에 행감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자료 조작 내지는 일을 안 하고 조작해서 내고 했던 부분을 추가로 더 파악을 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시고 그 문제가 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보수나 준설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는 미리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예산 전에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돈을 지급을 했고 회수하기에는 보조금법상은 어려워서 무조건 보수, 준설을 하지 않으면 감액을 하겠다라고 그런 순차로 가는데 뭐 그것도 궁여지책일 수는 있겠으나 어찌됐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주고 일을 시켰는데 일이 제대로 안 되면, 너 이거 다 할 때까지 계속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 손해에 대해서 완전한 복구가 안 되면 그 돈을 회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양벌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벌 부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서에서 그 논리를 가지고 가니까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부지급금이에요.
일반적으로 보조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지급금이라서 문제가 생기면 보조금법에 따른 회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바라보는 법적 해석들이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조금법이 아니라서 보조금법에다 할 수 없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예산으로 없겠고 또 하나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수 밖에 없는 거죠.
안 되면, 물론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데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증이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거라서 그래서 보조금법을 준용하도록 준용할 수 밖에 없는 정부지급금이라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고민했는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문제가 행감 때 나타났던 문제가, 그렇죠?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시에 조금 관리 소홀도 있겠지만 그 조금 소홀함을 틈 타서 온전히 기망을 한 거잖아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제가 듣기로는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BTL 사업소에서 “아, 그거 뭐 시의원 알지도 못해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금시초문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금시초문이에요?
그런 건 아니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그렇지는 않죠.
지금 수사를 받아가면서 본인들 얘기 해야지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혹시 참고인조사라도 받으러 갔다 오신 적이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저는 안 갔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안 갔어요?
저는 참고인조사를 갔다 왔어요.
이게 수사가 붙어서 제가 행감을 했더니 저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저희 직원들도 참고인조사 갔다 왔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아, 그랬어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 문수기 위원
- 그랬더니 최근에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서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따로 뭐 과장님께 여쭤볼 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예산 심사하면서 예산과 관련돼서 이렇게 여쭤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보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는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다음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536쪽에요.
제가 어느 해인가 행감 때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맨 하단에 신설용 수도기 미터기 및 보호통 구입 1억 5천 예산이 있어요.
536쪽 맨 하단 이거는 수요를 예측해서 한번에 사놓는 거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보호통이랑 계량기를 수요에 맞춰서 사놓는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제품이 한 개에요?
아니면 여러 개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만드는 회사요?
- 안효돈 위원
- 예, 회사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회사는 여러 개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이 1억 5천을 가지고 한번에 다 구입해서 어디에 보관하나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한번에 다 구입하지 않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구입을 하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아, 필요할 때마다?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 안효돈 위원
- 전에는 그거를 한번에 구입해서 어디에 쌓아놓고 그러시더라고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관리가 힘들어서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조금씩 사서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게, 그다음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우리가 일일 평균 상수도 생산량이 6만 5천 톤 정도 돼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제 하수도 발생량을 보면 하수 발생량, 작년에는 5만 4천 톤 올해는 5만 톤 이렇게 잡았거든요.
이게 상수도 하고 하수도가 만 톤 정도 차이나는 거는 왜 그래요?
그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그게 상수도 사용량의 20%를 하수도 발생량으로 보고 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어, 상수도 사용량의 20%가 하수도로?
그러면 이게 맞나?, 6만 5천 톤의 20%면, 20%가 80%가 발생되는 게 아니고요?
반대 아닌가?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80으로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반대료?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올해는 왜 5만 4천에서 5만으로 이게 줄인 거예요?
상수도 발생량은 그대로 6만 5천으로 똑같은데, 601페이지 보시면 하루 상수도 생산량은 6만 5천 톤인데 하수도가 2025년에는 5만 4천에서 5만 톤으로 2026년도에는 좀 수치를 줄였거든요.
4천 톤 정도, 무슨 사유가 있나 싶어서요,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상수도 요금 미납은 어떻게 돼요?
한 2억 정도 작년에 됐던 것 같은데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협의한 게 미납된 금액은 압류나 정수 처분을 해야 되는데 고질 미납자부터 압류할 계획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수도 끊을 수는 없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그래서 지금 압류로 가려고 합니다.
정수 처분, 법에는 무조건 2개월 이상되면 정수 처분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먹는 물이라 쉽게 끊을 수가 없어서요.
압류 처분 정도로 가려고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단수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 상하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혜송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29쪽부터 64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633쪽 보시면 저수지 둘레길 유지관리 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잠홍저수지 하고 풍전저수지인데 과장님 풍전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개장한 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통 데크길 같은 데 이런 데 이런 게 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 건설과장 김혜송
건설과장 김혜송입니다.
저희 풍전저수지 둘레길이 11월 19일 날 개장식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관내 수요가 주민들 수요가 많이 늘다 보니까 요구사항도 또한 예상했습니다만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먼저 의회 의원님들 방문했을 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사항중에서도 거기에 야자매트길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명도 해달라는 말씀도 계셨고, 주민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퍼글러라든지 그늘막이 필요하다.
또한 음수대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첫해이다 보니까 좀 필요한 부분이 늘어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이제 저도 여기를 10차례 이상을 완주를 했어요.
완주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잠홍저수지도 있고 풍전저수지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어려서부터 이쪽으로다가 생활을 해서 그런가 여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보면 사람들도 많이 오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음수대라든지 화장실 주차장이 보면 지금 갈산동 거기에 주차장이 거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풍전뚝방집 그쪽에 좀 일부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기가 사유재산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돼요?
- 건설과장 김혜송
거기가 한국농어촌공사 토지인데요.
거기에서 사유 식당이나 이런 분들이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해서 쓰는 부분데까지는 저희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또 인지면 밑에 주민들께서는 또 중간이나 이쪽 하류에 주차장이 또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들이 그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도로과 별북선인가 해가지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지금 보상중에 있어 가지고 도로과하고 협의하기로는 잔여지라도 혹시 매수하면 그쪽 부분에 한 두 대가 됐든지 우선 활용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는 부탁을 별도로 드렸고요.
저희가 농어촌공사의 토지가 논으로 쓰는 일부 이런 한 필지 1,500㎡ 정도가 별북선 농어촌공사 준공이 종점부에 토지가 있어서 현재 농어촌공사 하고 그부분에 대한 협의중에 있는데 잘 돌아가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이게 건설과가 주관이 돼서 이게 둘레길을 조성을 했는데 조성하고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또 거기가 경관이 글자 그대로 산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려해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여가 선용이라든지 또는 어떤 건강 체력 관리를 위해서도 도심지 바로 옆에 있어서 굉장히 이용 가치가 높지 않은가 해서 그거는 아주 잘했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건설과장 김혜송
감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제 환경 정화에 대해서 4천만 원이 신규로다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입부 지난번에 7월에 아마 과장님도 저하고도 같이 풍전저수지도 돌아봤잖아요.
- 건설과장 김혜송
예.
- 김용경 위원
- 돌아봤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장마로 인해 가지고 유입되는 어떤 그 생활쓰레기 또는 기타 뭐 파손된 거 뭐 이런 거가 그때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 건설과장 김혜송
예, 저희가 한국인명구조대에서 한 2번 정도 정화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이후에도 인지면 주민 분들이나 부춘동하고 같이 정화 활동을 세 네 차례 또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만큼 그런 육안으로 보이는 쓰레기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방 측면 코너를 딱 제거를 준공 시점에 하면서 봤더니 제방에 하류에 쌓여 있어서 제거를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호 내 심장부에 들어가기는 그렇고 인근에 간단히 장화 신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에도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유속에 따라서 쓰레기도 이동하고 이러잖아요.
또는 퇴적되고 그러는 건데 혹시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조그만 뭐 준설배 같은 거 끄집어 내는 거 이런 것도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거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 건설과장 김혜송
그부분은 먼저 수해 났을 경우 쓰레기가 많이 떠밀려 와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저희 시에 기후환경대기과라든지 자원순환과 이런 데 많이 협조도 받아서 하기는 했는데요.
그부분은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부분까지는 검토 아직 안 해봤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혜송
다만 농어촌공사 하고 협의 정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나온 대로 그늘막이라든지 음수대라든지 또는 보통 보면 야간 조명이 조금 뭐한다고 해서 저도 돌아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강을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혜송
예.
- 김용경 위원
- 635쪽 소규모 이제 농촌개발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제 성연면에 관정사업비로 해서 4천만 원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관정사업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혜송
저희가 지하수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연면 같은 경우 그 2번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성연면장님이나 일단 협의는 끝났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주변에 수원이 없어 가지고 한 해 대책 이런 사업들도 할 여건들도 안 되고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반영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그거입니까?
- 건설과장 김혜송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제 금방 과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관정사업 같은 거는 지양을 하고 우리가 이제 소규모 둔벙사업 같은 거 사실은 이런 거를 하는 추세죠?
- 건설과장 김혜송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관정사업을 지금도 여기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이 책정이 돼서 하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실질적으로 왜 그동안에 지양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 건설과장 김혜송
여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한국도 물부족국가 이쪽에 되어 있고 저희가 관정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하다 보면 수원도 수원이지만 사업의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빗물이라든지 이런 거 가두는 시설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둔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크고 장기적으로 여러 가구, 농경지에서 할 수 있고 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쪽으로 요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그렇게 하고 혹시 폐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상하수도과 관할인가요?
- 건설과장 김혜송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636쪽 보면 구거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갈현 1리 배수로 확장공사가 2억이 있는데 이게 주로 갈현리 어디게에요?
이거는 혹시 거기에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끝나고 나서 위치 정보를 저한테 좀 표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혜송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같은 637쪽인데 마을안길 포장사업에서 고남 2리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4천 짜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위치를 거기 안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좀 그거하고
- 건설과장 김혜송
제 자료에는 번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농로포장 사업이 있어요.
637쪽에 보면 갈산동 19-1 옹벽 설치 공사인데 이거하고 그 3가지를 별도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혜송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639쪽 한번 보실까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이 있는데 이게 5억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하천 하면 101개소가 있잖아요.
5년에 한 번 합니까?
10년에 한 번 합니까?
- 건설과장 김혜송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10년에 한 번씩 재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재수립할 적에는 기존에 있었던 것하고 어차피 하천은 개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를 주로 재수립을 합니까?
- 건설과장 김혜송
지금 저희 10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해가 많이 겪었다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현장 측량이라든지 자연 재해 위험성이라든지 평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우선 순위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하고 그동안에 정비됐던 부분들은 조금 빼고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이게 당초에 10년에 한 번 이게 수립을 하는데 1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최초에 한다고 보면 10년 전에 했을 적에는 어떻게 그 지형이 지금 10년에 지나고 나면 변형이 생기죠?
그럼 물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토사의 유출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가지고 하다 보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적에 소하천이 보통 하나 하려고 하면 한 10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죠?
- 건설과장 김혜송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1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기간은 보통 한 2, 3년 걸립니까?
- 건설과장 김혜송
행정 절차가 많다 보니까 짧아야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거를 할 적에 우리가 금방 아까 물이 어떻게 장마가 졌다든지 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물 계통도가 좀 변형이 생겼어요.
그러면 사유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그거를 다시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 효율적으로 돈을 줄이고서도 할 수도 있는 건데 기본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면 전부 안 해야 될 데도 되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즉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잘 그때 당시하고 갖춰지지 않은 거죠?
- 건설과장 김혜송
그렇습니다.
현황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기본 계획 재수립할 때 하천 구역 자체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재수립을 하면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을 주면 기초자료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수집을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혜송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기현황 자료하고 실질적으로 하천별로 측량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해서 갖다가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안이 나온다는 거죠?
- 건설과장 김혜송
예, 그렇습니다.
현장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용역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5년 단위 10년 단위 아니면 다년 1년간으로 해서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용역비가 어떤 거를 위한 투자가 되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용역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말씀을 드려봅니다.
644쪽 한번 보시면요, 그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런 우리가 어떤 평상시에도 물 흐름에 따라서 물이 운반을 하잖아요.
모래라든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퇴적은 자연적으로 발생되게 되는데 이런 거는 집중 호우라든지 내리게 되면 갑자기 많은 양이 내리다 보니까 이게 물이 오면서 여러 가지를 싣고 온다고요.
그래서 결국에 물 빠지고 난 다음에 퇴적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풍전저수지만큼 다른 기타 생활 환경쓰레기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주로 흙 같은 게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준설을 하게 되면 준설토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 건설과장 김혜송
대부분 저수지 같은 경우는 성분지 검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농경지에 매립해서 쓸 수 있는지 정도는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하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경지 매립이나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흙 받으려고 사토장 선정이 면에서 요청해서 하면 그거를 사토장을 선정하는 데가 조금 어려움 있습니다.
그래서 흙 받을 데가 없어서 시기적으로 뒤로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고 대부분은 저지대에 침수 지역 같은 데 이쪽 농경지 매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담수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 퇴적된 제는 환경적으로 쓸 수 없는 것 때문에 처리하기 곤란한데 유기적인 성분이 있어서 오히려 퇴비화 하고 비료화 하기도 하고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퇴적할 수 있는 적치장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데 하고 그러는 거죠?
- 건설과장 김혜송
예, 농경지로 대부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심사 자리에서 지난번에 집중호우 때 건설과 많이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이제 지금 MDMS에 기록돼서 국가로부터 예산이 내려오고 또 이제 도비도 돼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복구가 되어 있나요?
- 건설과장 김혜송
지금 응급복구는 이미 다 끝난 상태고요.
저희가 국도비 국고 추가 합쳐서 저희 과 이제 예산이 한 830억 정도 되거든요.
830억 정도 되는데 일반적인 지역개발사업이나 경지정리지구 이거는 응급복구는 이미 전체가 다 끝났고요.
설계 그쪽을 하고 있고 주로 하천 같은 경우는 설계 완료돼서 공사 착공한 게 한 30% 정도 되고요.
현재 발주한 거는 한 5% 정도 그럼 공사 착공하고 공사 발주한 거를 따지면 한 35% 정도 되고 나머지는 한 60% 정도 넘게는 현재 설계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결국은 이제 마을안길 또는 하천 소하천, 지방하천 포함해서 교량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복구가 많이 된 거예요?
- 건설과장 김혜송
예, 지금 조금 조금한 거는 국비 조금이라도 받아서 하는 것도 지금 아가 착공을 말씀드렸다시피 40%는 안 되지만 30% 이상 착공해서 내년 4월 늦어도 5월, 5월 정도 되면 대부분 큰 하천 빼고는 준공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하고 더불어서 운산면 같은 데는 하천이 제일 많이 손실을 입었잖아요.
손실을 입으면서 농경지 같은 데도 침수가 많이 되고 아까도 물이 그렇게 쓸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와가지고서는 나무, 목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어떻게 보면 침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벼를 베고 나가지고 어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논에 유입돼서 박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혜송
지나가 보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 시 안총과 이런 데서 면 별로 추수 끝나고 나니까 조금씩 장비에 대해서 보수할 게 육안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장비대 일부씩 지원해서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고 보통 보면 우리가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되는데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굳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시비가 주로 되어 있는데 지방하천 같은 경우도 시비로 써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김혜송
먼저부터도 안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방하천 관리청이 충청남도지사인데 왜 시비를 들이는지 궁금해 주시고 말씀도 많이 해주셨었요.
나름대로 충청남도에 행감 이후에도 문서를 발송해서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우리 2026년 본예산 신청하기 전에도 충청남도 많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추가로 많이 배정은 안 됐습니다만 충청남도는 남도대로 하천이 도내에 많다 보니까 한번에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어려울 것 같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시비를 부득이 안 보탤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저도 그래서 그거 얘기를 않고 넘어가려다가 이게 사실 격에 맞지는 않는 얘기거든요.
실제는 지방하천 엄연히 도가 관리해야 하는데 우리 시비를 들여서 소하천 하기도 벅찬 입장에서 예산이 거기쪽으로다가 같이 쓴다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조금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비가 확충이 되고 한다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 건설과장 김혜송
저희 같은 경우는 하천 정비 사업은 않지만 피해를 보는 유지관리, 준설, 제초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시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그것도 이참에 다시 한 번 바로 잡으시고 아까처럼 꾸준히 요구를 하고 해야 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올해 집중호우 때 건설과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게 열심히 해줘서 복구율도 아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고 과장님 고생하시는 보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840억 정도 이렇게 국비 확보가 되고 물론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는 이유에서도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 전 지역이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솔감저수지 굳이 구분을 한다면 서산과 태안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 건설과장 김혜송
솔감저수지 말씀이십니까?
제가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서산시 52% 정도 되고요.
- 안원기 위원
- 반 정도 되네요?
- 건설과장 김혜송
서산이 조금 넓고 52% 정도되고 나머지 태안이 48% 정도 됩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유지관리를 지난해도 얼마죠?
1억 8천, 올해도 2억 600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를 운영주체도 지금 사실은 좀 불분명하고 차라리 관리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도의 방침을 받는다든지 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아요?
우리 지역만 딱 잘라서 공사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를 유지관리한다고 그래서 나머지 지역이 문제가 있으면 또 같이 문제가 되잖아요.
- 건설과장 김혜송
그래서 저희가 충청남도 하고 농식품부 하고 다 협의를 몇 차례 거쳤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농어촌공사로 이 솔감저수지를 이관을 해서 앞으로도 농어촌공사 국비 받아서 관리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지금 가닥은 잡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시설을 농어촌공사에서 받기 위해서는 일부 미흡한 부분 보수할 부분 이 부분을 2, 3년 정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위탁사업비 줘서 보수할 거 보수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농어촌공사로 이관하는 걸로 도, 태안, 서산, 농어촌공사 이렇게 해서 4자가 협의를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문제를 완전히 해소한 다음에 이관 받겠다, 이거죠?
- 건설과장 김혜송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게 얼마나 남았어요?
- 건설과장 김혜송
한, 내년
- 안원기 위원
- 내년 정도?
후년까지 가지 않나요?
- 건설과장 김혜송
이거를 내년부터 이관작업을 착수해서 3년 정도 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에서 유지관리를 해보고 보수할 거는 보수해 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4년 째에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글쎄요, 지금 보니까 대행사업비가 4억 원이 있던데 다음에 이 대행사업비로 솔감저수지 유지관리에 쓴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차후 연도에 농어촌공사에 이 저수지를 이관했을 때 시가 농어촌공사에 주는 대행사업비를 솔감저수지 유지보수사업비에 쓴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안하고 내년까지 잘하면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 기간만이라도 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잘하셔서 이 예산이 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이관 받았는데 이런 거 우리가 모르고 받았다, 시가 부담해라라고 하면 또 곤란해지잖아요.
그리고 638쪽인데요.
팔봉산 주차장이에요.
보실 것도 없어요, 전에 1,400이었는데 300만 원이 줄어서 1,100만 원 편성하셨더라고요.
이게 종중 땅이잖아요.
- 건설과장 김혜송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전에 8대때 이렇게 사용료를 줄 거면 시가 차라리 매입을 하면 어떠냐고 했는데 안 판다고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아래 감자축제 하는 그 곳을 사서 정비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윗 부분은 폐쇄를 해야 되는데 이 종중들 2분이 오셨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아스콘을 걷어 내든지 펜스를 치든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어떤 방법이든 실마리는 찾아야 되는데 현재는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다시 한번 임차해서 쓰겠다는 건데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펜스를 설치하거나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요.
그다음에 이 펜스를 설치할 의무가 서산시에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되고 포장을 제거하는 것은 시가 포장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제거할 의무가 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대비 주차장 임차료 1,100만 원 주는 것 비교해 보면 어떤 게 현실적인지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쓸 수도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등산객들이 여기 오셨을 때 감자축제장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거 널찍하게 잘해놨잖아요.
굳이 그때 이거를 안쓰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또 이거 쓰신다고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 건설과장 김혜송
건설과장 김혜송입니다.
먼저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건설과장 오기 전부터 얘기가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하고도 수 차례 협의를 했고 금년도 4월인가 5월 정도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그때가 종료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차 계약 종료 통보를 저희가 문서로 했습니다.
하고 가감정을 했더니 2억 6천 정도 3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가지고 종중하고 자체 회의도 시키고 해서 의견을 최종 들었더니 안 판다고 매각 의사가 없다, 시에서 임대차 계약 추가로 안 할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펜스를 쳐다오, 화장실도 철거해달라고 하고 포장도 시에서 그때 당시에 했기 때문에 포장도 철거하고 하다 보면 그 비용이 매입 비용 못지 않게 많이 들어가고 또 주민들 의견 저희가 별도로 수렴을 해봤더니 주민들도 많이 필요로 하시고 그래서 어울림광장 59대가 되고 지금 종중 땅은 49대가 되거든요.
주차면이,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 생각하면 임대차 계약을 천만 원씩 해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300만 원이 내려갔는데 협상에 의해서 정하신 거예요?
- 건설과장 김혜송
300만 원 같은 경우는 부당이득금 환수 이런 부분이 아마 같이 들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부당이득금이요?
- 건설과장 김혜송
아, 아닙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그동안에 비해서 300만 원이 임차료가 내려갔어요.
- 건설과장 김혜송
그부분은 제가 별도로, 저희가 감정을 한번 했거든요.
감정을 했더니
- 안원기 위원
- 이게요.
과장님 이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데에 답이 거기 들어있어요.
몇몇 분들한테 이거 사용하게끔 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장실도 맨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런데 사실 이분들도 시가 임대차 계약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분들도 급급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 건설과장 김혜송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시도 버티면 반감해서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분들도 사실 안 판다고 버틴 이유가 그거거든요.
시가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본인 주민들하고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필요하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 토지주 마음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 건설과장 김혜송
저희도 그거를 감안을 안 한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또 토지 종중하고 그렇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정황상 앞으로 장기 계획 이런 거 검토해서 예산을 요청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사실 주민들이 더 필요하지는 않아요.
이 땅이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난전하시는 분들도 등산로 입구에 계시거나 이쪽 지금 주차장 근처에는 안 계시거든요.
- 건설과장 김혜송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1단계로 화장실 철거하고 펜스 설치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해도 시에서 우리 않는다 하면 그때는 이제 포장철거부터 쭉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 안원기 위원
- 펜스 설치는 얼마 안 들어갈 것 같고 화장실 설치가 관건인데 그럼 화장실 문제만 협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 건설과장 김혜송
원상복구도 좀 나오고 길어질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그 비용도 계산해 봤더니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렇게
- 안원기 위원
- 매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끌려다니다시피 하는 것 보다는 그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깔끔하게 이참에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김혜송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슬기롭게 잘 판단을 하시겠지만 내용을 조금 알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아요.
계속 이렇게 가야 하는 건지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635쪽에 소규모 농촌개발 사업이 있어요.
6가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이게 도비가 매칭이 된 거잖아요.
5대 5로 매칭이 됐네요.
이런 사업들은 누가 요구를 해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혜송
지금 일부 도비 관정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어느 경우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거예요, 선정을?
이거 도의원 분들이 하는 사업이에요, 혹시?
- 건설과장 김혜송
그거는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거는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혜송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 위에 성연면에 관정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본청에서는 관정사업을 가급적 지양하고 있잖아요.
구태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면에서 세우죠.
이게 4천만 원이면 관정 4개 팔 수 있는 거예요.
소형 관정이라고 하면 이거 소형 관정일 것 같은데 대형 관정인가요?
대형 관정은 하나 팔 것 같고
- 건설과장 김혜송
건설과장 김혜송입니다.
대형 관정은 대략 8천에서 1억 거의 들어갈 것 같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소형 관정이잖아요.
소형 관정이면 4개인데 우리 군데 군데 한쪽에 파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김혜송
그 소형 관정 같은 경우에 개인들하고 개발업자하고 파면 500 정도면 저도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안효돈 위원
- 한 800정도 들더라고요.
- 건설과장 김혜송
시나 관에서 파게 되면 여러 가지 재경비 태우고 하면 약 한 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안효돈 위원
- 천만 원 정도 하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어느 한 장소에 파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들어서 한 장소에 한 두 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면에서 숙원사업비로 하는 게 맞지, 시에서 하는 게 맞냐, 시에서는 지양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이것들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면에서 해달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나머지 것들 이게 크거든요, 지금 5대 5고 억대가 넘는데
- 건설과장 김혜송
저희가 미리 본예산 세우고서
- 안효돈 위원
- 아니면 면을 통해서 왔든가 무슨 민원이 발생했든가 이런 거예요?
- 건설과장 김혜송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정확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팀장님 직성명 대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팀장 홍남기
지역개발팀장 홍남기입니다.
이게 보통 소규모 농촌개발 사업이나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 대표 분들께서 보통 도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도의원님이 이제 도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도에다가 얘기를 하면 도에서 해당 서산시 실과에다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요청이 와서 저희가 현장실사라든가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도의원 사업비냐고 제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딱 그렇거든요.
이게 제가 먼저도 얘기했는데 이런 도의원님들이 사업비를 편성할 때 반드시 지역구 시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라, 안 하고 하니까 이게 무슨 사업인지도 잘 지역구 의원님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상의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게 도의원님들이 세우려고 그러면 관련 부서에 시비 매칭에 대해서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시의원님들 하고 상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지역구에 어떤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담당 시의원이 알지도 못 하네?
이거 각별히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 건설과장 김혜송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그 640쪽에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있는데 어떤 거는 거의 지금 국비로 다하는 것 같고 지방하천만 해당이 돼요.
소하천이나 이런 데도 피해를 봤을 텐데 소하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복구를 해요?
- 건설과장 김혜송
저희 소하천 같은 경우는 마무리 4회 추경에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소하천이?
- 건설과장 김혜송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데가 못 본 것 같아서
- 건설과장 김혜송
42억 정도 반영을
- 안효돈 위원
- 42억 정도 소하천은 거기에서 편성을 했고 지금은 지방 하천
- 건설과장 김혜송
예, 지방 하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거기 시비 15억은 왜 세워놓은 거예요?
- 건설과장 김혜송
시비는 이제 그 피해액 3천만 원 미만이든지 복구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같은 경우에는 국고 보조를 안 해주고 자체 자력 복구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서산시에서 복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세부내역이 없어서, 그러면 이것도 지방하천에만 관련이 된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재해입은 곳에 대한 복구에요?
- 건설과장 김혜송
지방 하천도 제가 보기에는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지방하천 그 신고한 사업지 중에 일정 미만은 15억으로 한다?
- 건설과장 김혜송
여기에서 15억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소하천 42개만 딱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여기 소하천 들어가 있어요?
- 건설과장 김혜송
예.
- 안효돈 위원
-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시정질문에서 지곡에 원천천 소하천 구간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원천천 소하천 지구 추경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15억 가지고 그런 데도 사용할 수 있다?
- 건설과장 김혜송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송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정각 계속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범수 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49쪽부터 65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 설명 자료로 말씀을 드릴게요.
675페이지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시스템 구입, 2,760만 원이 연례 반복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 연례 반복사업인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지금 한석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자동경고시스템 관련된 사항은 전체적으로 임차 용역에 대한 비용이 있고 통신 요금이 2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임차 요금이 1,8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통신요금이 96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작년도 기준해서 하면 저희가 대략 한 40만 건 정도 자동 발송하는 수치가 75개 불법사항에 대해서 자동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은 그사람들의 업무나 이런 거를 일종의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지금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이게 한 전화번호에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발신이 가능한 건가요?
자동 경고가
- 도시과장 김범수
통상적으로 지금 한 번에 30회선 정도 그 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번호가 대략 한 200개 정도 생성돼서 같은 번호로 하지 않고 계속 변경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연례 반복사업으로 계속 진행하실 계획이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지금으로써는 그것으로 밖에 어쨌든 방해하는 걸로 해서 영업행위를 무력화 시키는 기능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 발생하는지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네요, 보니까
- 도시과장 김범수
실제적으로 어떤 수치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더 효과있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효과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작년도인 경우도 과태료가 상당히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이 나갔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지 않을까 하반기에 들어와서 현수막이 많이 준 것으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676쪽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예산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로 천만 원, 농촌마을 경관개선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로 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대상은 각각 정해져 있나요?
- 도시과장 김범수
정해지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존에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이 총 이제 일반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총 16건을 진행을 했고 농촌마을 경관개선 사업으로 총 5건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각의 유지관리 보수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특별하게 어떤 게 선정이나 되어 있는 건 아니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77쪽 서산시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 한석화 위원
- 우리가 이 경관계획이 언제 서산시에서 하고 지금 하는 건가요?
- 도시과장 김범수
21년도에 최초 수립을 했고요.
5년마다 이 부분을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경관계획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군요.
이 경관계획을 수립을 하면 서산시에서는 이 경관계획 수립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정책을 펼칠지를 결정을 하는 건가요?
경관 디자인에 대해서
- 도시과장 김범수
기존에 같은 경우 처음 작년에 21년도에 최초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때에는 어떤 기본적인 정도의 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전체적인 경관 자원이나 이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고 또 경관이나 이런 부분이 계절별로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계절 변화 추이나 이런 거를 봐서 각각의 서산시에 대한 경관 자원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수립을 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연차별 집행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계획 수립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번에 경관계획 수립이 좀 제대로 돼서 저희가 지금 서산시가 앞으로 관광사업을 좀 활성화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 어떤 관광 상품 자원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런 것들을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경관계획이 수립되어지고 정책이 펼쳐질 수 있는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예산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우리 본예산에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이 있었어요.
2025년 본예산에
- 도시과장 김범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게 어디로 갔어요?
명시이월에도 없는 것 같고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기존에 지곡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안효돈 위원
- 예, 지곡 서일고등학교 앞에요.
- 도시과장 김범수
그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그쪽 서일고등학교 쪽에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부분 시도확장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집행이 차후에 철거나 이런 부분 우려가 있어 가지고 공사가 완료가 된 후에 시행을 하겠다, 기존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그부분이 이월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일단 성연 쪽에 우선 집행을 했어요.
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곡 쪽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 종료되는 거나 이런 상황을 보면서 별도 반드시 먼저도 계획에 들어가 있었고 기본적으로는 자료는 저희가 다 했기 때문에 그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집행을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언제요?
거기 지금 다 철거하고 도로 거의 상반기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서일고등학교 앞에 집 다 철거됐어요.
공사 지금 한창 진행중이거든요.
내년에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뭐 다른 데로 썼다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같은 통계목 안에 있으니까 써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올해 예산에 없다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 도시과장 김범수
그부분에 전체적인 부분이 예산 파트나 이쪽에서 예산 운용이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몇 군데 예산이 올라갔었는데요.
많이 조정이 된 사항이 좀 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추경이든 아니면 별도 기금도 사실은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옥외발전광고기금 부분도 예산에 올라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든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거 반드시 진행을 해야 돼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착공을 눈앞에 두고 주민들하고 고등학교 가서 설명회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해야 되는데 도로가 화천선 확장되니까 이왕이면 넓게 도로를 준공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하자고 그래 가지고 그러는 게 좋겠네, 했는데 예산이 없어져 버렸네, 이거는 과장님 책임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 도시과장 김범수
반드시 진행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는 주민과의 약속이고 그러면 이거를 성연 어디다 갖다 했다고요?
- 도시과장 김범수
성연 쪽에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성연 쪽에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 안효돈 위원
-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주민들하고 약속이고 설명까지 다 했고 착공을 눈앞에 두고 도로 때문에 조금 했던 건데 주민들이 잘못했다든가 그런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기는 했었어요.
도로를 완전히 확장한 다음에 하는 게 맞아서 이해를 했었는데 예산이 다 일몰돼서 의아했습니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반드시 진행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652페이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이 있어요.
이것도 법정용역인가요?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 진흥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뭘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범수
전체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과 경관계획이라는 부분이 약간 나눠지다 보니까 약간 비스무리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공디자인 계획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수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경관이랑 공공디자인 그거를 헷갈리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공디자인, 공공건물에 대한 디자인?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래요?
이게 처음하는 건가요?
- 도시과장 김범수
처음 하는 겁니다.
- 문수기 위원
- 자세히 설명 못 하시죠, 처음이라서?
- 도시과장 김범수
저희도 사실은 저도 예산 편성을 하고 법정으로 하게 돼서 처음 하기는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계획이라든가 공공디자인에 대한 구분을 개념적으로는 정리는 하기는 했는데 정확히 어디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용역비가 이 정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더 들어갈지도 모르겠네요.
- 도시과장 김범수
전체적으로는 용역비나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경관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예산 부분을 실제의 품보다는 한 2~30% 정도 수준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이 부분에 한번 있었던 부분이라서 조정하고 하는데 전체적인 거를 할 때 그 금액에 가급적 해서 좀 맞추는 쪽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 다 주면 좋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하다 보니까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가늠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것이 기존에 했으면 그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얼마만큼 하겠다라는 부분이 할 수 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좀 전체적인 부분이 상황이
- 문수기 위원
- 개념이 뭐예요?
제가 죄송해요, 법률을 한번 읽어봐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을 좀 읽어봤으면 제가 조금 그랬을 텐데 제가 읽어보지를 못 했어요.
죄송하게도, 이 법률에 따르면 이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이 공공디자인이 진흥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하자는 법률이에요, 이게?
- 도시과장 김범수
지금 내용상으로는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계획 내용 자체가 공공디자인에 대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고 그다음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 관련된 사항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사실은 저도 진행하면서 좀 같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측면이 있어 가지고요.
- 문수기 위원
- 용역 주면서도 내용을 한번 공유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궁금하네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다음에 지금 예산이 마무리 돼서 지금 경관개선사업 있죠?
IC
- 도시과장 김범수
예.
- 문수기 위원
- 지금 예산에는 없고 이미 다 예산이 갔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을 보면 이게 협약서인데 내년 6월까지 사업기간이에요.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발주할 것 아니겠어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한 대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하고 있어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톨게이트 양쪽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철거나 이런 부분하고 보강공사 하부에 대한 보강공사는 이미 끝났고요.
그다음에 상부에 대한 철거나 이런 부분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산 톨게이트 같은 경우 외부에 부착할 골조가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서산도 그렇고 해미도 전부 다?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650쪽 하고 651쪽 한번 같이 보실까요?
중간에 원거리 위원 실비 보상이 있거든요.
참석수당, 심의수당 도시계획사업 일반운영비에서 2가지를 같이 편성하면 안 되거든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참석 및 심의수당인데요.
말씀주신 대로 심의수당이나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 안원기 위원
- 이거 혹시 부서에 위원회 운영 조례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같이 편성을 하면 참석은 했는데 심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례에 나와 있을 거예요, 같이 편성하면 안 된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되와 있거든요.
이것 뿐만이 아니고요, 이거는 반드시 구분해서 편성을 해야 맞고 그 아래에 가보면 경관심의 및 자문수당도 마찬가지에요.
원칙적으로 이것도 분리해서 별도로 편성을 하는 게 맞고 그 옆쪽에 651쪽에 인건비에 대민활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인건비는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거고 대민활동비는 사무운영비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다 편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2페이지만 봤는데 그 뒤는 모르겠는데 예산 편성 지침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방청석에서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기간제 인건비에서 기간제도 인건비 된다는 규정이 어디 없을 거예요, 아마 일반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기간제라도 대민활동비가 인건비가 될 수도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 위원장 안동석
-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직성명 대고 한번
- 안원기 위원
- 다음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운영 조례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예산 편성할 때 잘 챙겨서 650쪽도 마찬가지로 50쪽도 제가 두 페이지만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각각 편성해야 맞아요.
참고하십시오.
- 도시과장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운영 조례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657쪽부터 658쪽까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661쪽부터 662쪽까지 서산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9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달선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65쪽부터 67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안산근린공원 옆 대산중로 1-27호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설계는 끝났죠?
- 도로과장 이달선
도로과장 이달선입니다.
저희 내년초에 착공하는데요.
이제 예산이 형편이 반영을 해서 많이 못 세우고 일부 세워서 일단 착수부터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일단 착수가 아니라요, 본래는 안산공원보다 이 도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도로가 지금 안산공원하고 레벨이 맞지를 않죠.
이 도로에서 안산공원 진입하는 거 힘들죠?
- 도로과장 이달선
협의를 몇 번 했었는데 저희가 설계를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협의를 안산공원 진입 그런 부분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안산공원이 위에 있고 그 도로가 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거 단차가 얼마나 나요?
고도 차가?
이게 상식적으로 안산공원 하고 이 도로하고 동시에 해서 그 도로에서 자연스럽게 안산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맞게 되는 거예?
하여튼 지금 그게 수정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 도로과장 이달선
현재 다 거의 설계가 완료가 된, 마무리가 된…
안산공원 하고 계획구간은 현재 같이 되어 있어서 이제 진입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 안효돈 위원
- 계획구간 같이?
- 도로과장 이달선
예, 그렇습니다.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진입할 수 있는데 상당히 경사도가 있게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레벨이 거의 비슷하다.
- 도로과장 이달선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산공원은 착공을 했어요.
그거 공사 기간이 2년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2년 안에 그거 맞춰서 준공을 해야 돼요.
아까 과장님 예산이 어쩌고 하는데 이거 100억 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 도로과장 이달선
그래서 이제…
- 안효돈 위원
- 이게 사실은 기오선 대산 우회도로 하고 연결이 되는 도로잖아요.
- 도로과장 이달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거는 안산공원 진입도로가 아니에요.
대산 우회도로입니다.
이거는 최대한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건데 적어도 안산공원보다는 일찍 해야 된다.
얘가, 인정하시죠?
- 도로과장 이달선
예, 하여튼 저희가 예산은 상황 때문에 조금 저기 많이 못 세웠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내년에 추경에라도 되면 많이 세워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보상은 다 했죠, 거의?
- 도로과장 이달선
거의 다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거는 안산공원이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얘가 빨리 가는 게 맞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달선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667쪽에요, 세무서 사거리 남부산단 진입도로 포장공사인데 2억이거든요.
이게 설계비인가요, 예산이?
- 도로과장 이달선
도로과장 이달선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소로에서 중로로 확장하는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이거든요.
- 안원기 위원
- 용역비?
- 도로과장 이달선
예.
- 안원기 위원
- 예, 맞습니다.
맞고 이거 한 가지 챙겨봐 주세요.
석남사거리에서 석지사거리에요.
거기에서 당진 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세무서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는 차가 있잖아요.
석지사거리에서 당진 쪽 방향으로 가다가 세무서 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량이 있는데 차량이 많아요.
그런데 우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직진 차선하고 우회전 차선하고 같이 겹쳐져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사실 인도가 꽤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차선 하나를 내서 우회전 차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설치를 하는 것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민원이 개인 민원이거든요.
이해하시죠, 오태수 팀장님?
- 위원장 안동석
- 팀장님 나오셔서 직성명 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도로팀장 우태수
도시계획도로팀장 우태수입니다.
안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퇴근 피크 시간에 체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주민들이랑 협의해 갖고 한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거 용역 결과 기간이 언제, 발주를 하면 얼마 잡고 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달선
한 1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1년이요?
너무 길게 잡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철저하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죄송한데 얘기할 건 아닌데 세무서 사거리에서 석남사거리 가는 인도 있잖아요.
메타세콰이어가 인도 가운데 서 있는 인도, 없애든지 제대로 정비하든지 해주십시오.
감사 시간 아니라서 길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 도로과장 이달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다음에 동사무소 인근 도시계획시설 다시 변경해서 공사하는 거 고생하셨는데요.
동사무소 옆집 협의 마쳤어요?
동사무소 바로 건너에 그 조립식 건축물 협의하셨어요?
- 도로과장 이달선
1차로 얘기는 했는데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분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던데
- 도로과장 이달선
일부가 이제 앞에 닿은 부분이 저촉이 되는데요.
그거를 자꾸 빼달라고 우리 동사무소 부지까지 포함해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 안원기 위원
- 이게 빼달라는 게 아니고 자기네 들어가는 만큼 동사무소 쪽으로도 할애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 도로과장 이달선
왜 우리 집만 들어가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안원기 위원
- 예, 맞아요.
그런데 잘 협의하시면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 도로과장 이달선
예, 알겠습니다.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성당에 있는 거 그거는 10억 발주했나요?
- 도로과장 이달선
도로과장 이달선입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 이수의 위원
- 성당 앞에, 해미 성당 앞에
- 도로과장 이달선
이거는 현재 설계비로 해서 설계를 하고 내년 한 상반기까지 설계를 하고 예산의 추계를 확보해서 공사는 이제 하반기 정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3-12호 있잖아요, 먼저 시정질문 한 거
- 도로과장 이달선
그부분은 양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어서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시유지를 활용을 해서요, 그거는 차량 대피 차로로 해서 한번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대피 차로로?
- 도로과장 이달선
예, 그게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를 않아서요.
그쪽에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그 저쪽에 하천 쪽으로 확장을 해야죠.
- 도로과장 이달선
거기는 또 남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또 있어서 하천 쪽이라 거기는 하천 구역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 이수의 위원
- 풍수량만 맞춰주면 될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이달선
협의를 했는데, 하천팀 하고 협의를 했는데 조금 어렵다는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서라도 그거를 진행을 해놔야지 말로만 6m 도로라고 그러고 현황 3m 도로밖에 안 되니까 모양새가 우습잖아요, 그렇죠?
- 도로과장 이달선
확장 여건이 안 좋아서 일부라도 해서 차량을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공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오래 전부터 이거를 추진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끌어온 것은 서산시가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 도로과장 이달선
잘 살펴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부득이한 늦게 시작하더라도 맞춰 주세요, 6m는
- 도로과장 이달선
실질적으로 확장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여의치는 않은데 하여튼 최대한 통행에 불편이 없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달선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과, 주택과, 원스톱허가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