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1일(월)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3.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01분 개의)
- 전문위원 신광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님 중 연장자이신 이수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수의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수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이수의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1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12월 1일 산회시까지 심사 기간이 지정되어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수의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강문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수의
- 또 그리고 안동석 위원님
- 안동석 위원
- 이정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수의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정수 위원님 하고 강문수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출방법을 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수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이정수 위원님께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 강문수 위원
- 이의가 있다고 하면 이의가 있는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는 거지, 이의를 내가 제기를 하면 이의 제기가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의 제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수의
- 지금 그 순서가 기표를 했으니까
- 강문수 위원
- 그런 거는 그냥 생략하고 하셔야지
- 위원장직무대행 이수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수 위원님장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의장제의)
- 위원장 이정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안동석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다른 분 추천할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수의 위원님…
- 강문수 위원
- 본인이 본인을 추천해도 됩니까?
추천이라는 건 남이 해주는 겁니까?
- 위원장 이정수
- 본인이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부위원장 그러면 나도 좀 시켜주슈.
- 위원장 이정수
- 그러면 강문순 위원님 이렇게 추천이 되셨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그러면 안동석 위원님께서 이렇게 양보해주신 결과로 방금 강문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하려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문수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강문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요,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어떤 이러한 생각에 여기 와서 한번 얘기할 기회는 있겠다 싶어서 한번 부위원장을 스스로 자천을 해서 부위원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상식과 공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측면이 우리 늘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갈등을 가져가고 있는 어떤 이런 사항들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매번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 의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산 우리 위원회하고 다음에 예산위원회가 끝나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끝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련의 4년간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이고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상황들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어떤 의원 입장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의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해야 할 어떤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해야 하는 가장 모범적인 의원으로서의 어떤 활동 왜 이런 부분들 조금은 정비되고 정돈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우리들 스스로 그러한 어떤 악순환은 만들어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도 예산결산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그리고 될 거라고 앞으로 우리 예산결산은 1주일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예산결산위원회 한 일주일 정도 한번 잘해가지고 해본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것들이 정상인가?
어떤 다른 부분이 뭐가 있는 건가?
어디에 어떻든간에 현재 의회가 겪고 있는 상황들, 상당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상당히 불쾌한 이런 사항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70년을 넘도록 살아오면서 이러한 모욕을 당해본 것도 처음이고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건가, 우리 수준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가, 어쨌든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자리에 앉아서 어쨌든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 그런 부분들 잘 충실히 예산결산부위원장으로서 조금은 궁금했던 얘기들 이런 부분들 한번 챙겨보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우리들이 의원으로서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어떤 이런 상황들,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가져갑니다.
어쨌든 잘난 사람 또 못난 사람 있습니다만 잘난 사람 하는 얘기들 잘 들어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난 사람 잘하고 있는 상황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강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3.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이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들과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 상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경화 위원
- 정회하지 말고…
- 위원장 이정수
- 그럼 지금 있는 그대로 상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정회 후에 상의를 해왔기 때문에 관례상 그렇게 원하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전에는 삭감조서 위주로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양쪽 상임위에서 삭감조서 없이 원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원안 가결돼서 올라왔는데 몇 개의 부서들을 좀 불러서 심사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어서 그거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럼 이경화 위원님께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속에는 없는 거죠?
그쪽은 없고 산업건설위원위원회 두 군데 다 있으시다고요?
상임위 때 다 부르셔서 질문을 하셨는데
- 이경화 위원
- 저희들이 마지막에 얘기한 게 있어 가지고 상임위에서도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한 부서 부르고요.
다른 데서도 부서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위원님들 의견 나눠보고 또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또 원안 다 가결해서 왔지만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 강문수 위원
- 저도 한 가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경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어쨌든 우리가 이 추경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예산안에 우리들이 협의를 하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그렇게 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지금 우리 서산시 전 부서에 그 질의 답변,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문화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요청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아,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전 부서, 또 산업건설위원회 전 부서를 불러달라는 말씀이십니까?
- 강문수 위원
- 예.
- 위원장 이정수
- 부윈장님 이것은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지금 예결결산특별위원회는 기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를 거쳤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분들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원안에 지금 삭감조서가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수의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 강문수 위원
- 지금 현재 이수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리도 있고 그런 부분이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저도 우리가 우리끼리 그 위원회별로 그동안 해왔던 그런 내용들 중에서도 심의했던 그런 내용들 중에서도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상황들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체크해 보고 해보는 것도 뭐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전체적인 그러한 상황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이러한 요청을 했을 때에는 이러한 요청을 요구하는 사람 측에서 그러한 측에서는 해야 되는 것으로 그러한 측의 어떤 입장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가는 것이 이것이 더 합리적인 게 아닌가 그동안에 해왔던 거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상황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도 몇 번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않았던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했던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예산삭감조서에 나온 그러한 내용만 가지고 그동안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잘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구나, 더 잘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번 정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어떤 그런 결산위원회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강문수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경화 위원님과…
안동석 위원님
- 안동석 위원
- 안동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예결위가 시간이 언제까지죠?
오늘 12시까지죠, 맞죠?
- 이경화 위원
- 밤 12시까지
- 안동석 위원
-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들 각 부서를 더 부르자고 하셨는데 지금 행복위나 우리 산건위에서 각 부서를 해서 예산을 보신 것 같아요.
그중에서 특별히 더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부서가 있으면 전 부서를 다 부르는 거는 너무 무리하니까 몇 부서만 불러서 답변을 듣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여러 위원님들
- 강문수 위원
- 지금 제가 드리는 그런 말씀은 전체적인 부서 중에서 특정한 부서만을 정해서 그 부분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동안 우리도 우리 행복위 같은 관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보다 심의를 하지 않은 부서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는 물론 각자의 우리도 그 부분을 선택했던 부분도 있기는 하나 실상 전체적으로 조금 일정이 바쁜 관계로 인해서 그부분 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전체적인 상황들 검토하는 시간 다시 한 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긴장된 그런 예산 심사를 할 수를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그런 상황들을 한다고 보면 그러한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되지 못 했던 부서들에 대한 질문 답변, 그다음에 현재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하는 4차 추경과 관련되어 있는 정리 추경이라고도 우리가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전체적으로 잘 확인해야 될 필요는 현재는 있다, 그렇게 해야만 전체적인 상황들이 우리가 좀 더 점검하는 제대로 점검하는 그러한 예산결산위원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 같이 동의하지는 않을 수는 있으나 이런 부분에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어떤 위원의 입장 충분히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치있는 위원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좀 더 이런 부분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이 특별한 그런 결정을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동안 못 했던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떻게 하다 보면 자료를 놓고 원안 가결합시다 해서 원안 가결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하는 우리들의 이런 결정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내용을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상황으로 이 부분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만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잘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누구의 얘기가 옳고 그르고 하는 어떠한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현재 해왔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에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 추경에 예산결산위원회 마지막에서 이 부분을 한다고 하면 받아들여 주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심사숙고 하는 어떤 상황이 필요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못 했던 부분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 조정된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특히 우리 행정문화복지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 좀 더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내용들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와 관련된 부분들이 더 많은 부분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내용을 좀 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강문수 위원님 그리고 이경화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안동석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 본 결과 서로 의견이 좀 분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전체 부서를 다 이렇게 한 번씩 더 점검하자는 차원에서 강문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인 것 같지 않고요.
강문수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꼭 불러야 되는 부부분이 있는 부서들이 있으시면 이경화 위원님과 함께 말씀을 좀 하셔 가지고 부서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서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강문수 위원
-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효율적인 내용을 찾는 이런 쪽에서 네가 얘기한 것은 효율적이지 아닐 것 같다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지나침이라는 느낌을 가져요.
우리가 각각 우리들이 얘기를 해서 판단을 하는 이런 과정에 각각 우리가 자지가 심사숙고 해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 되고 그런 얘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효율적인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 위원장 이정수
- 글쎄요, 부위원장님 그런데 부위원장님께서 만약에 위원장님으로 오셨으면 지금 이렇게 다 부르셨을 겁니까?
- 강문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 위원장 이정수
- 지금 위원장 선출 방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저를 지지한 사람도 있고 지금 부위원장님 지지하신 분도 있는데 이거를 갖고 어떤 감정적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강문수 위원
- 내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 위원장 이정수
-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상식과 공정 비인간적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거를 계속 위원장으로서 듣고만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비인간적이었고 비상식적이었는지 어떤 게 공정하지 못했고 어떤 게 상식적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불러야 된다 .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 강문수 위원
- 아니, 지금 현재 그부분은 위원회 권한으로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이
- 위원장 이정수
- 위원장도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으로 다 부를 수 없습니다.
- 강문수 위원
- 발언권을 하는 상황에서 그부분 가지고 발언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 위원장 이정수
- 제가 발언권을 충분히 드렸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들을 하시면서 이 위원회가 잘못됐다라는 시작도 전에부터 지금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 강문수 위원
- 글쎄 그부분에 대한 것은 각각 판단하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게 있으니까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한 건 자기가 생각하는대로 그부분은 본인이 생각하는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위원들 있는데 어떻게 위원들 마음 그렇게 똑같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 위원장 이정수
-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요구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 강문수 위원
- 지금 얘기하는 이런 중에서 아까 제가 나가서 인사말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고 인사를 했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그 얘기한 내용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때에 얘기하면 좋은데 지금 와가지고 위원장 다 선출됐는데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왜 여기에서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는 위원장을 선출을 했고 그 위원장이 현재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뭔가 꼭 잘못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식으로…
(마이크 발언 겹침)
- 위원장 이정수
- 자,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심의해야 될 내용은 부서를 부르냐 마느냐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되니 안 되니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면 그부분은 정말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부분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전혀 없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부분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같이 얘기했던 예산안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를 전체 부서를 다 같이 놓고 그 부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개선점이 있다고 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라면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거는 되고 안 되고 하면서 전체적인 상황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한 부분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거 우리가 좀 더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면 위원의 의견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부끄럽지 않은…
- 위원장 이정수
- 부위원장님 핵심만 말씀해 주시고요.
너무 발언의 시간이 너무 기시고 혼자 너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핵심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다 부르자는 말씀하시는 거죠?
- 강문수 위원
-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부분이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자꾸 얘기를 하니 지금 얘기가 길게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 발언 겹침)
- 위원장 이정수
- 아니, 그럼 당연히 그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해야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갈 필요는 없는 거고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 강문수 위원
- 이런 추태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부분을 상당히 부끄럽기는 합니다만
- 위원장 이정수
- 아니, 어떻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지만 지금 회의 진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부위원장님께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느끼고 계실 것 같고요.
저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거 갑자기 이렇게 다 부르자 뭐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내신 의견이 다 맞다, 우리가 내는 의견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또 끌고 가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 강문수 위원
- 그거는 아니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장께서 한 얘기지, 내가 스스로 이게 되고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 본인이 발언했던 얘기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이정수
-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위원장님께서 전 부서를 다 예결위원회 다시 다 와서 지금 질문을 다시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다른 의견이 있으니 꼭 필요하신 부분이 계시면 그 부서를 부르시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 자체를 지금 좋지 않게 받아들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이 그냥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제 강문수 위원님 이제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발언…
- 강문수 위원
- 아니,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그부분을 다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이 의장이 혼자의 자기 생각대로 혼자 진행을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 위원장 이정수
- 아니,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강문수 부위원님, 안동석 위원님과 이수의 위원님과 이경화 위원님의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율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강문수 위원님께서는 그게 맞지 않다.
내 의견이 맞다고라고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 강문수 위원
- 아, 내 의견만 맞다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그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이정수
- 그런 부분은 조금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또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시지 않습니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그동안 심도 있게 또 질의와 답변을 통해 가지고 누구보다 더 많이 여러 부서들을 또 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신데 그 부서까지 전체 다 스물 몇 개 부서 다 부르고 산건위 부서 다 부르자는 것은 이거는 과연 효율적인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 데만 불러서 한번 더 검토하자는 내용은 이해하겠습니만 전체 부서를 지금 다 부르자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활동함에 있어 가지고 이게 맞는 것인지는 다른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는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손은 드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 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안동석 위원님 정회 요청하셨죠,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서 위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일정은 먼저 협의한 바와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과, 교통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조 4,623억 원보다 4%인 606억 원이 증액된 1조 5,22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지방세 102억 원, 세외수입 41억 원, 지방교부세 72억 원, 조정교부금 87억 원. 보조금 354억 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2,889억 원보다 4.8%인 652억 원이 증액된 1조 3,514억 원 특별회계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734억 원보다 18억 원이 감소된 1,71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조 4,623억 원보다 4.1% 606억 원이 1조 5,229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원인은 사업예산 552억 원 재무활동 121억 원이 각각 증가한 데 있으며 행정운영경비 27억 원, 예비비는 39억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조 2,889억 원보다 4.8%인 625억 원이 증액된 1조 3,514억 원 특별회계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734억 원보다 18억 원이 감액된 1,71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원인은 사업예산 및 재무활동 증액 등에 기인하며 상임위 부서별 주요사업은 검토보고서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가 추가 배정한 보조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금년 7월 말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반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 정리,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비에 대한 예산 조정을 위해 편성된 추경으로 특히 연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나 사업의 지속 추진 또는 계약 이행이 필수적인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의 적용은 계약체결 지연 공사기간의 계절적 제약 중앙 및 도보조금 교부시기 지연 인허가 처리기한 장기화 등 현실적 집행 제약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불용액 증가를 방지하고 예산의 연속성 집행률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절차로써 예산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회계연도 말에 편성된 시점 등을 고려하여 불용액 정리의 타당성 명시이월 편성의 필요성 보조사업의 재원 반영 적정성 재해복구사업 범위의 적적정성 신규 및 확대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연내 집행 가능성과 향후 사업 추진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부서의 집행계획 사업추진 여건 불용액 및 이월 필요성 등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강문수 위원
- 전문위원 그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 강문수 위원
- 지금 우리들 예산결산위원회에 세입예산안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 거기 4.1%에 대해서 증액이 됐던 이 내용 중에서 지방세 관련되어 있는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단위가 천 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 백 억 정도 이렇게 되네요.
- 전문위원 신광수
예, 102억 원 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102억 원 이렇게 되는데 이 지방세에 대한 증액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이 어떤 상황이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됐는지 이 증액과 관련되어 있는 세부적인 사항들 이런 부분들 잘 설명을 해서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내용 현재 이 100억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어떠한 상황으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신광수 지금 지방세 증액분이 102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는 세목별로 취득세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고 여러 종류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으로 그 세목별로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때 특별히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전면 대비했을 때 어떠한 내용으로 이 부분이 현재 우리가 매번 정리 추경을 이렇게 하게 되면 마지막에 이 부분 할 때는 1년 동안 우리가 했던 내용 중에서 세부적인 그런 내용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현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방세하고 보조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많은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보전수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감액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방세와 관련되어 있는 취득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 관련되어 있는 세 항목에 대한 증가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부분 우리 담당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하셔서 그내용 항목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확인해줘 보세요.
뭐뭐 해서 102억이 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예, 지금 준비가 다 돼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세에서 대표적인 세목 중에 하나인 주민세에서 7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에서 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입 부분에서 비중을 차지주는 자동차세에서 13억 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지방소득세가 8억 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80억
- 강문수 위원
- 예?
- 전문위원 신광수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80억이 또 증액됐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죠, 80억이죠.
그게 80억이 되어야지 이 부분이 되는 거지 앞에 있는
- 전문위원 신광수
그렇게 해서 합이 102억 원입니다.
- 강문수 위원
- 주민세 7억 하고 자동차세 13억 그다음에 2억 이거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100억 에 관련된 숫자에서 상당히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취득세에 대한 항목 중에 80억이나 증가한 내용이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도에 취득세가 총 얼마였는데 이번에 취득세가 이렇게 되면서 약 80억 정도 증가한 사항이 됐다고 하면 그부분에 대한 설명 좀 확인해서 지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지금 지방소득세 80억 원중에서 위원님, 양도소득세가 10억 특별징수세가 5억 법인소득세가 65억 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80억 원으로 해서 증액됐습니다.
지방소득세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이부분은 특별한 용인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 특히 그중에서
- 전문위원 신광수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세입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세정과장을 불러서 세부적으로 들어보는 것이
- 강문수 위원
- 아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사항 중에서 대해서 현재 말씀드리는 거지 세정과 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전문위원이 정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이 부분을 검토했는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를 가지고 세정과장님 하고 왜 얘기를 합니까?
지금 현재 그부분을, 세정과장님 오라고도 안 했는되데
- 전문위원 신광수
위원님이 양해만 해주시면 그 세부적인 내역을 개별적으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 우리가 지방세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세외수입과 관련되어 있는 41억 8천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이 사항이 항목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얘기하다 보면 전부 세정과장님한테 미뤄놓고 하면 이 부분은 안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내용을 알려달라고 해서 세밀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죠.
- 전문위원 신광수
예, 알겠습니다.
양해를 위원님이 해주시면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지금 현재로써는 어쨌든간에 설명을 전문위원이 검토한 본인이 판단했던 그런 내용들이
- 전문위원 신광수
그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못 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지금 질문한 내용과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시는 건가요?
- 전문위원 신광수
예, 인정합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러면 지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교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항목들 서로의 어떤 차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지금 현재 이게 안 되는 겁니까?
보조금 관련되어 있는 거는 상당히 또 지금 크잖아요.
보조금 크고 그다음에 내부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감액된 사항들 이런 설명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필요한 사항라이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그런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질문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내부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10억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10억 3,900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감액된 내용 이 부분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위에 있는 보조금이라든가 큰 금액 말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내부거래와 관련된 부분 그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줘요.
여기가 10억이고 여기가 100억 여기는 10억입니다, 단위가
- 전문위원 신광수
지금 위원님께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0억 원 일반회계에서 지금 감액된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내부거래는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위원님, 특별회계로 오고 가고 하는 과정 중에서
- 강문수 위원
- 예, 그거는 알아요.
- 전문위원 신광수
금액이 10억 원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10억 원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하지 못 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거는 집행부의 세입부서 소관부서의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면 좋겠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 강문수 위원
-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른 것도 아니고 전문위원께서 우리들한테 해주는 보고해주는 어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지 소관부서의 얘기를 듣고 싶은 내용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용은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 보면 면밀히 파악하지 현재 않고 못한 어떤 이런 상황들이 현재 이렇게 표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죠?
- 전문위원 신광수
예
- 강문수 위원
- 이 부분 그러면 예산 규모의 그 전체적으로 이제 기정예산을 대비했을 경우에는 4.1% 증액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써는 다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했다는 얘기로 일단은 그거는 넘겨놓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내역들 중에서 이중에서 우리 지금 아까 얘기했던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그다음에 보전수입금 쭉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거래 관련된 이런 부분들 예산 관계를 조정하는 과정들 이런 부분에서 설명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1조 2천억, 1조 3천억 여기 이 상황에서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대비해 가지고 현재 4.8% 증액된 내용들이 현재 3페이지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검토하는 내용들 중에서 지방세 하고 보조금 관련된 부분이 여기 크게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중에서 보조금 관련되어 있는 이런 증액된 내용들 그 세부내역 좀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위원님 보조금은 국가보조금이있고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에서는 국가하고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본예산 때 내시돼서 내려온 금액을 갖가다 집행해 오는데 부득이하게 보조금이 변경이 되면 변경내시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추경이라든지 내지는 변동 상황이 있을 때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특별하게 늘어난 것이 호우피해라든지 7월 이후에 재난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그 돈들이 내려온 거를 갖다가
- 강문수 위원
- 그 내용을 알고요.
여기 현재 381억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보다 이만큼 증액이 된 사항이 어떻게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뭐 산재가 있거나 특히 폭우가 있거나 필요한 상황이 있었을 때 이 보조금 어쨌든 381억이 증액이 됐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는 거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현재 381억에 대해서 어쨌든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지방세에 대한 부분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100억 정도 이렇게 증액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 뭐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사항을 좀 더 확인해보고 싶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 전문위원 신광수
그거는 부서별로 해서 온 것이 세부적으로 단위사업별로 그렇게 문의를 주시면 사업부서의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줄 것 같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아니, 과장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 전문위원 신광수
어쨌든 검토의견을 저희가 총괄적인 거는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요, 뒤에 다 명세까지 다 붙여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왜 그거를 답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내용 뒤에 보면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뒷면쪽에
- 전문위원 신광수
제4회 추가경정예산까지 돼서 변명같지만 방대한 1조 5,220억 원이라는 재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어느 부서에서 얼마해서 사업별 부기별로 얼마씩 됐다고까지는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해 가지고 소화를 시켜가지고 위원님께 역량이 못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강문수 위원
-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서산에서서 가장 유능하신 전문위원님이신데 역량이 부족하다니 그거 겸손하신 말씀이신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전문위원 신광수
앞으로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더 충실하게 자료준비를 해서 알차게 집행부에 이렇게 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보좌활동에 더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요, 우리가 4차 추경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 추경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인 거를 다시 보전을 하고 그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또는 국비에서 모든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그러한 상황에서 마지막 우리 정리 추경까지 이 부분이 들어간다고 보면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세입예산 관련되어 있는 4페이지 특별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세입예산 중에 여기는 어쨌든 간에 기정예산 대비했을 때에 현재 부족한 이런 내용들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 그 밑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세외수입보조금 지방세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이런 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당히 현재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현재 4페이지에 있는 특별회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 부분도 기정예산 대비 현재 나머지는 기정예산 관련 대비 감액된 내용에 부분만 설명을 해주세요.
- 전문위원 신광수
이게 기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4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회 추경까지 1차 본예산이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합산을 한 예산을 갖다 기정예산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산액이라고 표현이 된 거는 제4회 추경 최종예산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비하는 거를 금액을 여기에다 표기해놓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지는 이 수치같은 게 총괄적인 것만 파악하는 것도 사실 제 역량으로는 열심히 해서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디테일한 상세한 부분까지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감소되고 증액됐느냐, 이부분까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 못 하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로는 더 해가지고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우리가 전문위원님이 이거를 해주실 때 저도 전문위원님한테 이러한 내용을 보다가 제가 잘 모르는 것을 우리 신광수 전문위원님을 불러서 설명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설명을 해줬을 때 그부분이 충분히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본인이 우리 서산에서는 가장 유능한 전문위원이라고 보여지는데 본인이 자꾸만 겸손하게 상황에 대한 잘못했다, 확인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전문위원 신광수
위원님 질문주신 대로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그러면 저 뒤에 우리 5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총괄부분이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관련된 플러스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세출예산총괄표에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조 5천억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부터 쭉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증감액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증했다는 감이 아니라 증가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써 합계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기정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4.1%가 증액되는 이 부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출예산안 중에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같은 얘기로 보면 되나요?
현재 말씀하신 그런 쪽에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이부분은, 제가 질문하는게 조금 무리한 건가요?
이부분을 어떻게 보면 관련되어있는 과장님한테 전체적인 사항을 물어봐야 되는 건데 이거를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는 게 제가 지금 조금 잘못하는 건가요?
- 전문위원 신광수
위원님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전문위원인 제가 어쨌든 지금 총괄적인 1조 5,220억 원이라는 세출예산을 놓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요점을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지원해준 거는 전체적으로 장관항목별로 있을 때 세세한 이상의 큰 테두리 내에서 분류를 해서 이렇게 행정운영경비라든지 사업예산이라든지 재무활동 예비비 등 이렇게 해서 큰 카테고리 내에서 분류를 해서 들여온 거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은 예산서안 큰 이 묶음으로 해서 예산서안을 위원님들한테 기배부해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부사업 내지는 세세항 사항들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부의 소관 부서장한테 물어보면 심도 있는 그런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 강문수 위원
-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부분 중에서
- 전문위원 신광수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그것이 또 맞는지 틀린지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 못 하시면 위원님들한테 누가 가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부분을 볼 때 1조 5,200억에 대한 어떤 예산액 대비 기정예산이 1조 4,620억이라고 하는 대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증감액 중에 상당히 큰 부분이 현재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출예산안 중에는 현재 증감액이 상당히 크다.
이게 크다고 하면 이 부분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세부적인 이런 사항들 중에 맨 밑에 나와 있는 세출 규모에 대한 예산액 전체적인 상황하고 4,1%가 증액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설명을 정확히 들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서 거기까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그 세출예산 4.1% 606억 원이 증액된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9페이지부터 상임위원회 소관별 부서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 강문수 위원
- 다 이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가 안 된 것처럼 충분히 내가 그부분에 대한 것까지 다 알지 못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뭔가 좀
- 전문위원 신광수
아까는 세입부분이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없고 세입부분은 그렇게 해서 세목별로 명기를 못해놨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지금 현재 이 전반적인 사항을 질문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마지막에 검토의견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문항으로 해놓은 그런 내용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 하고 조정교부금, 보조금까지 각각 나와 있는 이러한 감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용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뭐뭐가 잘못해서 이렇게 계상되었다.
이러한 의견까지 나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항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뒤에 쭉 보게 되면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관련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한 소관 관련된 질의 관계까지 그다음에 과별로 쭉 해가지고 여기 보면 관광과부터 기후환경대기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상하수도과, 건설과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전부 다 세목적으로 잘 이렇게 검토의견 상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 그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종합의견 안에는 그부분 모든 부분을 다 합친 내용으로 설명이 쭉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추진과 관련되어 있는 연속성 관련되어 있는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잘해놓은 검토를 가지고 시의원이 괜히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제가 질문하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 너무 많이 또는 조금은 곤란한 그런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는데 이게 제가 잘못하는 거죠, 이런 거?
- 전문위원 신광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앞으로는 전문위원실에서도 위원님들 왕성한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해서 사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을 찾아봅고서 궁금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소상히 검토보고를 드려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한치 소홀함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이거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이 내용 중에 마지막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쭉 나와 있는 것 중에 현재 이 부분과 관련되어있는 세부적인 사항들 이 부분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이 정도 선에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관련 질의를 이 정도 선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강문수 위원님 속개 후에 한 30분 가량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다 다뤘던 내용들인데 마지막에 표결까지 가면서 표결에서 사실은 표결하면서 3대 3 부결이 나기는 했습니다만 부결 나는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좀 부담스러우니까 예결위 가서 다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셨던 게 예천동 공영주차장 내용입니다.
이번에 조정교부금으로 30억 도에서 받으셨잖아요.
받아와서 지금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공문을 왔다 갔다 한 거를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공문을 찾아보면 이제 뭐 그 전에 구두로 확정됐던 것들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받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팀도 있고 하니까 이 전체적인 예산을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번에 도비가 삭감이 된 감액이 된 사업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도비가 삭감이 되니까 시비가 또 줄어들고 줄어들었는데 시비로 보충해야 되는 데는 또 보충을 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도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보조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까 재난 상황 설명했듯이 재난 상황에서 국비하고의 매칭사업들이 많아서 재난복구에 많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업적으로는 도비가 감액이 된 게 많아요, 우선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우선은 도비가 감액이 된 부분도 어쨌든 도의회에서 삭감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도의 재원 자체가 조금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떤 감액되는 부분이 이전보다 다소는 많은 걸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 사업별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까지는 내려오지 않아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원래 주기로 했는데 내시를 한 상태였는데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감액이 된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사업별로 다른데
- 이경화 위원
- 이따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뭐 이거는 교통과에서 아는 내용이겠지만 비수익노선 손실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도 시비를 또 보충을 해요.
손실 지원비를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서별로 우리쪽도 그렇지만 상임위별로 행복위도 그렇지만 산건 쪽도 그런 부분이 보여서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의회에서 삭감을 했고 재원이 어렵지만 서산시에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도에서 주겠다라고 내시든 가내시를 한 부분이 우리는 본예산이든 1, 2회 추경에 다 담았었는데 그게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살림을 꾸려가는데 있어서 약속된 부분들이 어긋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도에서 사업적으로다 받아와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사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내시를 해주고 우리가 이제 예산 편성한 후에 이제 자금이 송금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원 배분의 문제에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국도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정률에 따라서 이게 그 자금을 배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도나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총괄로 하는 총괄사업비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예를 들어서 도 같은 경우는 15개 시군에 대한 사업들 정리를 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거와 관련해 가지고 좀 진척이 안 된다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를 주려고 했다 다시 이게 진척이 더 빨리되고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데다가 돌려주기도 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유가 한 가지로만 특정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공정률에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재원 배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재원 배분의 문제라는 건 도라고 해서 무한정 돈이 재원이 생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있는 재원을 가지고 15개 시군에 배분을 하다보니 어느 부분에서 많이 가져가게 되면 그부분 말고 다른 부분을 삭감해서라도 다른 지역에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언제 한 지 모르지만 65억의 조정교부금을 받아왔다.
다른 때보다 3, 40억 정도 받는데 30억 정도 더 많이 받아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산시가 우리가 교부금이든 재정교부금이든 보조금이든 이렇게 줬는데 이 부분이 플러스 되니 다른 부분에서 삭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정해진 틀 안에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염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다 보면 다른 부분이 소홀해지는 부분이 발생한다 .
그럼 약한 부분에서 소홀한 거를 만든다는 거죠.
강한 부분에는 채워줘도 약한 부분에서는 빼갈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서산시가 지금 그렇게 행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라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 어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내지는 국도비를 유치를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금방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편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도 본예산에 매년마다 700억 내외로 정도로 세워요.
- 이경화 위원
- 그 설명은 그전에 주셨으니까 제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세워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은 다른 보조금하고는 좀 별개로 놀아요.
왜냐하면 그부분은 도의 어떤 지휘부에서 이게 시 근간에 어떤 행정수요 격차를 조금래도 줄이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을 주는 부분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지휘부에서 이 사업은 꼭 줘야돼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주는 어떤 부분이 크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어쨌든 저희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5억 정도를
- 이경화 위원
- 그 설명은 전에 해주셨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보편적으로는 평균을 내게 되면 한 10년 치 12년 치 이렇게 평균을 내게 되면 대략 한 35억 정도 34억 얼마 정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들도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비보조금을 받기위해서 여러 번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부분도 저희가 받는 것 이외로 더 받으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향을 덜 미치기 위해서
- 이경화 위원
- 노력하신 거는 제가 잘 아는데 제 염려에 대한 답변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위원님들이 뭔가 이렇게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끌어다 들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동에서 면에서 배정되어 있던 숙원사업들 중에서 어떤 건 잘려나가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센 곳이 가면 약한 곳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돈은 똑같으니까 조정교부금이든 보조금이든 돈은 똑같은 주머니니까 그 주머니에서 어느 한 쪽을 더 주면 한 쪽은 빌 수 밖에 없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 몇 가지 있는데 어떤 거는 지금 4년째 그 자리에서 맴도는 사업들도 있고 계속비사업에서도 내년도에는 사업 안 하고 27년도부터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계속비사업들도 있고 그런 어떤 사업은 유독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진척이 되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보조금도 교부금도 가져오는 사업들도 있다.
서산시에서 행정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다 두는지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되도록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면 지역이 소외되지 않는 사업들이 진척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자리에 모신 거고요.
이 조정교부금 30억 다른 데에 쓸 수도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신청하기 전부터 이걸로 정해졌고 그거부터 신청을 해서 그 목으로 또 온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로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돈이긴 하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거는 도하고 다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요.
식사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하면
- 위원장 이정수
- 지금 11시 30분부터 도시과랑 교통과에서 오후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점심식사를 거르시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회를 하고 다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이렇게 또 부르셔 가지고 해주실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르신 분들은 일단은 궁금하신 부분들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언제까지 그럼 기다리고 계셔요?
지금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 부서만 질문을 해도 5시까지 넘어갈 것 같은데 그때까지 밥 안 먹고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이정수
- 부위원장님 그부분은 조금 부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좀 많이 중요하다 싶으신 내용들만 질의해 주시고 또 궁금하신 부분들은 추후에 위원장님께 따로 자세한 설명이 있을 수 있도록
- 강문수 위원
- 이거 좀 저기 한데 지금 그냥 할 수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일단은 이경화 위원님과 요청하신 부서만 부른 거기 때문에요.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내용이 없으시면 잠시만 좀 계시고 이경화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더 하신다고?
- 위원장 이정수
- 기획예산담당관에 따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 강문수 위원
- 나보고 저기 지금 현재 질의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안 해야지 이게 빨리 끝난다.
- 위원장 이정수
- 기획예산담당관은 또 우리 강문수 위원님께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또 위원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부분은 부위원장님께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럼 도시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지난번에 충분히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간단한 거 이렇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우리 저출산 대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우리 다들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서 앞으로 우리 서산시의 어쨌든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 이런 부분들 심도 있게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과 관련된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가 뭔가는 그동안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아이들의 출산이 일단은 뭐 좀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없이 아이들과 관련된 지원 금액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자료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출산과 관련된 앞으로의 향후의 대책 그 부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우선은
- 위원장 이정수
- 소속과 성명을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우선은 이게 출산 출생아 수가 상당히 줄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850명대 였는데 재작년은 860명대고 그이후 천 명이 사실은 넘어섰거든요.
넘었었는데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1월 통계는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11월 말 기준으로 698명 그러니까 700명대 조금 안 되는 거예요.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 출생아 수가 줄어서 보조금 대한 예산이 준 부분이 있고요.
대책으로는 저희가 내년에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해요.
하는데 그런 어떤 계획에 출산이라든지 인구 증가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서 그 계획 안에다가 넣을 계획이거든요.
그런 부분 같이 의회하고 고민하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하는 그런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둘째 아이에 지원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둘째 아이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현재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현재 수치나 이 부분에 대한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가 이제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둘째 이상 출산되는 가정 그러니까 만 3세까지 월 10만 원까지 드리고 있는데요.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한 3억 천 정도 이 부분 예산이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13억 정도 되는데 쓰고 남고 12월까지 가서 정리가 되어야 할 돈이 깎아야 될 돈이 3억 천 정도 됩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다음에 신생아와 관련된 출산지원금도 현재 그 부분도 한 3억 2천 정도 준 그부분은 아이들 자체가 그만큼 낳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강문수 위원
- 그런데 이러한 전체적인 서산시 출산과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상황을 끌고 가야하는가,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개발,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어쨌든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에 대한 홍보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우선 시민들에 대한 출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어야 될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600명, 500명 한꺼번에 모여서 대공연장에서 하든 문화회관에서 하든 그런 교육보다는 각자 마을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내지는 기관별로 찾아가서 하는 교육 수를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출산 인식개선 시민교육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5회 정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8회 정도로 늘려놨어요.
늘려 가지고 이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모여 가지고 그런 어떤 개선교육을 하게 되면 사실 몰입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60명, 50명 단위로 나눠 가지고 교육이 돼서 몰입도도 높이고 또 우리 시민들의 저출산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출산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내용에서 보면 우리 인구정책 관련된 것들 중에서 신생아에서 대한 부분들 좀 필요하다.
어쨌거나 이러한 예산이 현재로써 남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지금 질문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관계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6월달에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출범을 하고 지금 현재 한 5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처음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잘 아시겠지만 먼저 호우피해고 있을 때도 빨리 빨리 대응해 가지고 바로 바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만 봤을 때도 단편적인 부분이지만 저희들은 조만간에 그래도 한 1년은 지나야 안정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 강문수 위원
- 이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까지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되나 모르겠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현재 공무원 출신들 몇 분이나 들어가 계신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공무원 출신들 말씀하시는 거죠?
- 강문수 위원
- 예.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상시 근무하시는 분들은 2분이고 그렇게 하고 파견이 2분 계십니다.
- 강문수 위원
- 파견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파견은 어느 곳을 얘기하시는 건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시설관리공단에 파견
- 강문수 위원
- 우리 직원으로서 파견 나가 있는 아니, 그거 말고 은퇴를 하고 퇴직을 하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상시근무자는 2명입니다.
- 강문수 위원
- 일반적인 사항은 몇 분이나?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사 중에서 어쨌든 상시 근무하시는 월급을 받으면서 하시는 분은 2분이고 그렇게 하고 이사중에는 그 외에 2분이 더 계시죠.
- 강문수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낙하산식 인사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 강문수 위원
- 모르는 거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공고 절차를 거쳐서 모집을 해가지고 어쨌든 별도의 선출하는 위원회도 구성해서 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공고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발했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거에 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현재 처음에 만들기 전에부터 이 사람이 이 자리로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현재 보면 그대로 이렇게 발령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절차를 거치고 어쨌든 면접이라든가 각각 심사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면서 이미 정해진 인사에 대한 그대로 진행되는 느낌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부분 혹시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이라든가 혹시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사실 공무원이 어떤 지침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부분을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소문이지 않습니까?
- 강문수 위원
- 소문?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어떤 인사가 됐는지 시청 인사도 늘 소문이 인사 시즌이되면 소문이 많이 돌아요.
바깥에서도 안에서도 돌고 그런 어떤 소문이 사실로 될 경우도 있거든요.
소문은 소문일 뿐이고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법과 지침에 맞는 절차를 이행하면서 어쨌든 선발해 가지고 임용외 됐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요, 아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개인의 능력에맞춰서 선발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밖에 말씀 못하시지, 다르게 말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말 말고?
하여튼 내용 그부분 잘 알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광범위한 어떤 그러한 일들이 현재 있어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하다 보면 앞으로 시설공단 관련되어 있는 포지션도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바깥에서 우려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늘 우리가 봐왔던 어쨌든 예측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잘 그부분까지도 검토하셔서 지금 현재 본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향후 오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도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39쪽부터 64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좀 달라서 요청을 드렸고요.
예산안 640페이지 부춘 2로 야간경관사업 안전한 거리 조성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춘 2로 야간경관사업 관련된 사항은 전체적으로 도비매칭사업이고 작년도 24년 11월 달에 충남도에 공모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24년 11월에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올해 7월 달에 교부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3회 추경 때는 이제 대체적으로 수해 관련된 원포인트 하다 보니까 편성을 못 했고요.
마무리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이거 지금 사업은 시작을 했어요, 아니면 아직 안 했어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시작을 못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언제 하실 거예요?
- 도시과장 김범수
지금 전체적인 설계용역이 들어가줘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위치가 부춘중학부터 운산공원 구간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전체 상임위에서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주민들에 대한 전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울음산 공원에 대한 스토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반영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 자체를 빔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미디어파사드나 이런 개념들을 많이 활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춘중학교 벽면이라든가 울음산공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암반이 많기 때문에 암반을 활용해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가 전체적으로 좀 조용하지 않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상당히 좀 조용한 편이고 울음상공원인 경우도 전체적으로 있기는 한데 야간이나 이런 데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체육공원이 있기는 한데 좀 하단부나 이런 부분은 좀 으슥하다 보니까 활용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요?
이게 되게 조용하니 그런데 어둡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야간경관사업을 많이 하기는 해요.
그런데 다른 데 예산에서도 보면 경관사업을 한 2~3년 전부터 많이 해놓은 것들 4년 전부터 이제 많이 하기 시작해서 보수공사비 5천만 원씩 들어오고 전기료가 계속 몇백만 원씩 나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것들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관조명을 해놓으면 예쁘기는 한데 그게 하나의 공해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빛 공해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무조건 한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유지관리비가 그 뒤에 5년 뒤에부터는 계속 들겠죠.
더 많이 들 거예요, 뭐 없애는 데도 있기도 하는데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고 사실 지금 해야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사업이 공모해사 도에서 도비를 줬지만 매칭비율도 딱 봐도 3대 1이 안 돼요, 그렇죠?
30%가 조금 넘네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매칭도 5대 5도 아닌 사업인데 이런 거를 굳이 공모를 해서 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 도시과장 김범수
전체적인 매칭 비율이 원래 3대 7이다 보니까 비용적으로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굉장히 경관을 화려하게 해서 많이 정말 비용이라든가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보다는 공원이나 조용하고 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안전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조용하지만 어느 정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라든가 이런 거를 입혀서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미시어파사트라고 하면 반짝반짝하면서 화면이 계속 돌아가고 할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김범수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이제 대략 공원 쪽 암반부에 있는 울음산공원이 있던 암반 부분,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부분 울음산공원에 대한 전래라든가 아니면 옛날에 저작거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작거리라든지 보부상이 그쪽을 통과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보완해서 하는 방법,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좀 더 상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의견을 좀 더 들어가지고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길에 어두우니까 볼라드는 아니고 뭐라고 하죠?
바닥 부분 조명하고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그런 부분도 같이 보강할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한 90cm 정도 되는 지금 서령로 쪽에 되어 있는 조명 같은 경우 서령고등학교에서 동문동 내려가는 그쪽으로 되어있는 것들은 공사가 마무리가 잘 안 된 시멘트가 밖으로 나와 있어서 뾰족한데 나와서 그게 안전을 더 위협을 하더라고요.
조명시설을 그 정도 높이에 하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 밑에 박아서 아예 안 보이는 시설로 하고 안전로를 만드는 건 좋은데 야간경관사업으로 해서 미디어파사드 식으로 화면이 확확 바뀌면 눈이 피로하게 하는 사업은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지역도 야간경관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빛에 대한 것들을 화려하니까 뭔가 했다고 보여주기가 좋으니까 이 사업들을 많은데 이 사업 뒤에 따라오는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것들이ㅣ 가지고 있는 피로감도 있으니까 의견 수렴 잘 하셔서 이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하고 그 옆에 읍내 42통 도시재생 소통공간 신축하는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읍내 42통 도시재생 소통공간 삭감 부분은 사실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12월 20일경 해서 저희가 준공식까지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반영해 드린 상태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마무리 추경에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 사업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예산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설명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정도가 남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2~3년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만약에 1억 5천 사업이다.
- 도시과장 김범수
계속비사업은 아니었었고요.
24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던 사항이고
- 이경화 위원
- 1억 5천 가지고 여기 뭐 했어요, 그러면 여기?
- 도시과장 김범수
아, 계속비사업이 맞네요.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24년도 본예산이 했다가 그래서 남은 거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할 경우에
- 이경화 위원
- 전체 금액이 얼마죠?
- 도시과장 김범수
5억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 제가 어디에다 얘기하려고 그랬냐 하면 잠시만, 도시과네요.
하여튼 이거 그러면 어쨌든 사업을 하면서 의견 수렴까지 다 하고 사업을 다 완료를 하니 1억 정도 남는다는 거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조금 과하게 편성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사업을 굉장히 알뜰하게 잘했을 수도 있겠다.
2가지를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같으면 과다하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뒤에 부분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던데 아껴서 잘 쓰는 경우들은요.
- 도시과장 김범수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추정공사 금액으로 따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 중에 예산을 확정을 해놓고 나서 중간에 한번 조정해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차후에 이제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 변경보다는 거의 마무리 때 정산 개념으로 해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차액도 있고 뭐 주민들이 원하는 바는 다 들어드렸고요.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다 반영이 됐다고 그러면 괜찮고요.
그리고 동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주차타워 이게 4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과장 김범수
이 부분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기존에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돼습니다.
지금 마무리 전기공사라든가 실내 부분만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공건축물인 경우는 필수적으로 BF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전예비 BF 인증을 받았고 이제 마지막에 본 BF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BF 인즌 받는 과정 중에 보완사항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정도로 많이 들어요?
- 도시과장 김범수
정확하게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그부분들이 현장실사에 따라서 변경되기 때문에요, 일단 조금 여유있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증감사유에서 그부분을 좀 넣어주셨으면 제가 질문을 안 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의견 반영해서 사업비가 증가한다고 하니까 관계기관이 쓴 걸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BF 정도 담았으면 질문을 안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동문 2동 그 앞에인 거죠?
언제 준공이?
- 도시과장 김범수
지금 건물에 대한 건 마무리가 됐고요.
마무리 조금 정리하는 것하고 전기통신 쪽 그다음에 그안에 건축공사 끝나고 나서 주차에 대한 설비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야간까지 최대한 시간 맞추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언제 될까요?
- 도시과장 김범수
12월 중순 경, 뭐 한 20일 안에는 다 끝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올해요?
올해 12월 20일?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밑에 것도 12월 21일, 주차타워 관련돼서 이것도요?
이때쯤 될 것 같다는 거죠?
- 도시과장 김범수
저쪽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끝났는데요.
행사가 이런 부분 이 계획을 잡고 있고 이거는 준공이 그때쯤 끝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과 외로 65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시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 이경화 위원
- 예산총괄표에 총사업비 기투자비 2025년 향후투자 이거 자료를 보면 숫자가 이상한 숫자가 나와요.
합계가 안 되는 숫자, 이거 그래도 관에서 제작하는 거니까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 게 시비에서 570억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57억 해도 안 나올걸요.
계산이, 아, 57억 하면 나오네요.
- 도시과장 김범수
아, 죄송합니다.
숫자하는 과정중에
- 이경화 위원
-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죄송합니다.
- 이경화 위원
- 모든 부서가 그럴 것 같아요.
세부사업설명서만 보고도 다 이제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게끔 해주시면 제일 좋은데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몇 년 사이에 좋아지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 한 번씩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심의하는 이런 내용 중이 우리가 민선 8기와 관련되어 있는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경관조성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 도시과장 김범수
전체적으로 민선 8기 들어와 가지고 경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은 현재 톨게이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미 톨게이트 부분 별도 특성화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해미 진입하는 교량 부분하고 그 파출소 앞 쪽에 회전교차로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나머지 운산지역에 재작년부터 진행을 하던 사업인데요.
그부분 운산경관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총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3건이 되겠습니다.
큰 건으로는 소규모는 따로 있기는 한데요.
- 강문수 위원
- 큰 건은 3건이고 큰 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내용들 보면 1,200 관련되어 있는 이런 작은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좀 있길래 한번 전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경관조성사업 이게 특별하게 경관조성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조성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공시설과 관련되어있는 이런 이러한 내용에 대한 조성사업 이런 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좀 포괄적인 말씀을,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좀 포괄적인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경관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한 그 조명 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저는 꼭 이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 이거는 하나의 보조적인 역할 정도이지 주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주민들이라든가 주변에 요구하는 곳이 이쪽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저희가 이쪽에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좀 이쪽으로 많이 개선이 돼서 주변생활 환경이나 이쪽에 대한 경관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구상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런 부분들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좀 더 균형을 맞추는 사업들 경관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처음에 예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한 3억 가까운 예산이 감소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른 쪽에서 충분히 좋은 활용도 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도 하시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상황에서 좀 더 균형 있는 발전 그다음에 균형 있는 예산 집행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부분 한번 여쭤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이러한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 됩니다.
그다음에 부춘 2로에 있는 야간경관사업 안전한 거리조성사업과 관련된 부분이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신규로 4차 추경에 들어온 거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산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4차 추경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맞추고 하는 정리 추경의 성격이 있는 가 하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금액이 크죠.
한 5억 정도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이 내년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긴급한 사항이었다고 보시는 그런 부분 신규로 이 사업이 책정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이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관련되는 사항은 좀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비슷한 사항인데요.
당초에 이부분이 2024년 11월 달에 충청남도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올 7월 달에 교부결정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3회 추경도 있었는데 그때는 재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원포인트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반영을 못 했고 부득이하게 마무리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마무리 추경에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게 많지는 않은데요.
대체적으로 마무리 추경 때 신규 예산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나 이런 부분이 결정이 늦다 보니까 좀 그런 때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그래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마지막 정리 추경에 임하는 예산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추경에 이런 부분을 그렇게 추진을 하시는 거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다음에 동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주차타워 관련된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27억 주차타워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비사업 부분중에 올해 당초 예산이 23억 했다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BF 인증 때문에 추가 상승된 거고요.
사업추진은 21년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대수는 223대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도색이나 이런 단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4억 정도 추가해서 이부분을 마무리 해서 23억에서 27억으로 그렇게 증가해서 현재 이거 정리를 하는 거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차타워라고 하는 이부분에 대한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 도시과장 김범수
주차타워라는 부분인 경우를 물어보시면 의미가 정확히 제가 잡지를 못하겠는데요.
- 강문수 위원
- 이게 동문동 304-2번지 일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 도시과장 김범수
동문 2동 사무소 앞에 있던 사항이고요.
기존에 일부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일부 썼었는데 추가로 매입해 가지고 주차대수를 높이기 위해서 2층 구조로 올리는 겁니다.
- 강문수 위원
- 동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조사업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내용상으로 큰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표현되는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가 그래서 정확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 사업과 관련돼서
- 도시과장 김범수
동문 재생뉴딜사업 말씀이시죠?
- 강문수 위원
- 예, 그렇습니다.
동문동 도시계획 뉴딜사업에 대한 현재 이게 91억인가요?
- 도시과장 김범수
동문 재생 뉴딜사업은 전체적인 거는 구역적인 측면이 있고요.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총 13개 테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컬인서산이라고 해가지고 건물 짓는 부분이 지금 3건, 건물 짓는 게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소공원이라든가 뭐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전체적인 동문 그 번화로 쪽이 이제 구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 된 거고 세부적인 사업은 실제적으로 13개 세부테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현재 이 사업이 1억 5,200에 대한 예산이 좀 감소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래 당초의 예산 91억 7천 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캠코기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10억 그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전체적으로 뉴딜사업 중에 내년도 사업에 문화교류 플랫폼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 때문에 내년도에 추가 보상분 하고 주차대수가 줄다 보니까 추가보완분이 들어갔는데요.
이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편성이 올해 사실은 추경 예산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부분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연장이 되고 예산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일부 예산이 주차타워에서 BF 인증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이관시키며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 강문수 위원
- 연장되는 사업으로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우리들이 위원회에서 활동할 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와서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읍내 42통 도시재생 소통공간 신축이라고고 하는 이부분이 있어요.
이부분에 전체적인 사항은 예산이 더 여유가 있었던 건지 하는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이미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도 어떤 예산상에는 조금 더 이 부분이 여유가 있게끔 준공이 끝난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 도시과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그러한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죠.
잘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강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럼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부춘 2로 야간경관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담당팀장님이 누구세요?
전에 우태수 팀장님이 담당하셨었죠?
(방청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앉으셔도 됩니다, 동문동에 먹거리골 사업에 경관조명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읍내동 상가번영회나 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저하고 김용경 위원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도에 공모사업을 계속 했는데 그 준비가 미비해 가지고 계속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차 추경에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최초에는 지금 360m 경관조명 설치하는 걸로 설계가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 도시과장 김범수
현재는 기본, 저희가 공모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만 되어있는 거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를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아직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그 학돌초등학교에서 또 서광사 가는 방면이 쭉 있으면 거기도 식당가가 꽤 있거든요.
거기 분들도 왜 이게 좀 이렇게 한쪽만 되냐,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위치적으로?
- 도시과장 김범수
예,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은 사업계획상 그 위치가 한정되다 보니까 그부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문 먹자골목이나 이런 조명은 굉장히 안 맞다고 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맞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거슬리고
- 위원장 이정수
-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 도시과장 김범수
빨개졌다 파래졌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생활의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같이 감안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냥 번쩍번쩍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는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어찌됐든 부춘동 먹거리골이라는 표지에서부터 그 부춘중학교 위까지 이렇게 360m 구간으로 지금 좀 다른 방향으로도 고민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볼라드나 아까 미디어파사드라든지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51쪽부터 66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53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지원에 관련돼서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시비 추가분으로 시비분 만큼 또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는 감액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조완호
예,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우선 비수익노선 손실지원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거는 설명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 금액에 설명을
- 교통과장 조완호
우선 이 사업 시스템 자체를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 교통과장 조완호
우선 기정예산에 보면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25년도 예산을 세웁니다.
그다음에 1년 동안 운영을 하고서 1년 후에 충남 노선버스 운송손익 분석용역 결과에 따라서 1년 후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정산을 한 결과 예산이 많이 지원됐으면 삭감을 하고 적게 지원됐으면 더 증액을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시기가 1년 동안 갭이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번에 삭감된 사유는 뭐냐 하면 지난 연도에 그동안 아시는 것처럼 서산교통이 서령버스에서 서산교통으로 넘어오면서 그동안 비수익노선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운행 차량도 많이 감차를 한 상태였고요.
그동안 또 직원들이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임금이 동결되고 그리고 임금을 반납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일시적으로 24년도 용역을 해보니까 플러스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를 삭감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도에다가 그런 시스템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저희 서산은 특수환 상황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자구책을 마련해서 경영을 이렇게 정상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플러스가 일시적으로 난 건데 그거에 대해서 감액을 하게 되면 다시 또 회사가 어려워질 경우가 있다 해서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 충남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단시일 내에 시스템 자체가 개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부분에 대해서 자구책을 마련해 가지고 경영을 정상화 시켜서 플러스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한번 시스템을 변경좀 해줄 수 있느냐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이제 했고요.
지금 궁금한 것은 도비는 감액을 시켰는데 시비는 그대로 다시 보전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설명 필요할 것 같아서요.
- 교통과장 조완호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전에 표면상에 플러스가 난 것 뿐이기 때문에 지금 시비 부분에 감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도비
- 교통과장 조완호
도비는 완전 감액이 된 거고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도비 감액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2024년도 것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1년 뒤에 정산을 하는 거니까
- 교통과장 조완호
안 맞은 게 아니라 우리는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해달라고 도에다가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여태까지 시스템이 계속 그래왔잖아요.
몇 년 동안
- 교통과장 조완호
그렇죠, 이제 도시스템은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구책을 마련을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자구책을 마련했든 어쨌든 수익이 났고 수익이 나서 도에서 삭감을 하면 시에서 마찬가지로 같이 삭감을 하는 게 맞잖아요.
- 교통과장 조완호
그런데 표면상은 그렇게 되지만 지금 보면
- 이경화 위원
- 수익노선에 대한 거는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비수익노선에 대한 거는
- 교통과장 조완호
지금
- 이경화 위원
- 이게 지금 비수익노선에 대한 거 말고 또 다른 게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원해 주는 건 그 사이에 있으니까 이거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거는 도가 평가한 게 비수익노선에서 플러스가 됐어도 없는 거를 플러스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 교통과장 조완호
비수익노선에 노선 자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 그 예산 안에는 여러 가지 퇴직금이라든지
- 이경화 위원
- 이 안에요?
비수익노선 손실지원에 대한 게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이라고 딱 박혀 있는데 여기에서 퇴직금을 준다고요?
- 교통과장 조완호
아니, 그게 아니라 비수식
- 이경화 위원
- 아, 평가할 때?
정산할 때?
1년 전 거를 정산할 때 퇴직금 관련된 것들 이런 거까지 다 넣어서 정산한다는
- 교통과장 조완호
전체적으로 다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이경화 위원
- 저희들이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했던 시스템 안에서 그 전에는 계속 마이너스가 돼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전년도 거를 해보니 플러스가 났다.
그래서 도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시에서는 그대로 보전을 해준다, 말이 안 맞거든요.
그냥 딱 들었을 때 안 맞거든요.
위원장님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도 될까요?
- 위원장 이정수
- 팀장님께서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입니다.
원칙대로 하면 이제 원래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이제 채워주고 이제 너무 많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제 다시 삭감하고 그러는 건데 도비 같은 경우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10억 정도가 늘었는데 확정 교부액이 한 7억 정도 되다 보니까 금액이 한 3억 2천 정도 차이가 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8월에 M&A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M&A를 하면서 저희가 2024년도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 하면 중단 상태가 나면서 저희가 65대를 돌리는 거를 56대로 해서 거의 10%를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실무진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작년도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더 많이 세이브가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인건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줄고 이제 그것도 주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임금을 2년치가 동결이 됐습니다.
2023년도도 동결을 했고 2024년도도 동결을 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차피 회사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추가를 근무를 하는 것도 그것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부분이 포함이 안 된 부분입니다.
운송원가에 그부분이 이제 포함이 됐으면 만약에 더 적자가 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내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부분이 실질적으로 안 나가다 보니까 세이브가 된 거죠
- 이경화 위원
- 그럼 운송원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반영이 다 안 된 부분이잖아요.
-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안 나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가야 될 돈인데
- 이경화 위원
- 안 나갔기 때문에 만들어서 넣을 수는 없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도에서는 그거를 반영을 해서 그대로 하는데 서산시에서는 무슨 근거로 그거랑 상관 없이 지원을 해줘요?
-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금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동자측에서 요구하는 것과 지금 서산교통에서 요구하는 거가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부분이 지금 얼마가 날지 모르는데 어차피 저희가 원래는 임금협상을 올해 2월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M&A 이슈가 있다 보니까 M&A가 끝나고 지금에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하게 되면 적어도 5억 이상은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시스템적으로 이해는 될 것 같으면서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항상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서령버스에도 100억 보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계속 100억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재정지원이 위에서도 있는데 이것도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재정지원도, 그러면 이 재정지원 쪽으로 가야되는 부분이 왜 비수익 손실노선에서 돈은 감액을 했는데 서산시는 보조를 해주냐는 거예요.
이 근거는 안 맞다라는 거죠.
원가 산정을 한 그거를 가지고 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손실 지원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수익이 났으니 감액하는 것으로 같이 가고 재정 지원해 주는 데서 차라리 그냥 우리 서산시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손실노선에 대한 게 흐트러지는 그러면 나중에는 데이터가 흐트러질 수도 있거든요.
언제는 손실노선에 대해서 30억을 해줬는데 어느 때는 10억만 해주고 어느 때는 50억 해주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통계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야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서산시에서 같이 도하고 맞춰서 가고 다른 데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
지금 설명들은 대로 해도 인건비나 임금 협상에 대한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재정지원쪽으로 가야지 비수익노선으로 가는 거는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오래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이거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정 안 하고 이대로 가는 게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중에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너무 오래하면 배고프잖아요, 저 배고파 가지고, 제가 배고프면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페이지 그 자료좀 주세요.
나중에 이렇게 검토해보시고
- 교통과장 조완호
예.
- 이경화 위원
- 그다음에 654페이지에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해주는 거 이거 처음에 서산시비로 다 하다가 도비가 내려왔어요.
도비는 매년 이렇게 지원해 줄 건가요?
- 교통과장 조완호
매년 도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넘어가서 660페이지에 맨 끝인데요.
주차장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제세 각종 공공요금 등 이게 3,2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제세공과금이 늘었다고 해야 되나, 그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유류비 및 제세공공요금 인상분 추가 편성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대부필지 증가인데 이게 설명을 3,200만 원에 대한 거
- 교통과장 조완호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공공요금이 증가된 거는 기존에는 단속차량이 2대를 운영하다가
- 이경화 위원
- 이거 주차장 유지권리인데요.
유지관리 주차장 특별회계 단속차량이 주차장 유지관리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 교통과장 조완호
예, 다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단속차량을 2대로 운영하다가 1대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증가에 따른 유류비가 되겠고요.
또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또 72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지 회선료 사용료가 조금 더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주정차 과태료 관련해 가지고 우편요금이라든지 또 단속요원들 통신비 관련 부분이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 이경화 위원
- 잠깐만요, 저는 이제 뭐라고 하죠?
세부사업이나 편성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차장 유지관리라고 하니 주차장의 유지관리 하는 거 그러니까 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그다음에 수리수선비 이런 부분들 거기에서 쓰는 전기료라든가 그런 데가 쓰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여기 안에는 단속차량에 대한 유류비 하고 주정차 단속하는데 CCTV 운영비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 교통과장 조완호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거 나중에 여기에 공공요금 관련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경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이게 우리 식전 마지막 부서죠?
이거 하면 그다음에 끝나는 거죠?
- 위원장 이정수
- 예, 맞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우리들이 현재 여기에서 이 내용들을 같이 설명을 듣다 보면 대부분 같이 그렇게 알고 싶은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내용으로 중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현재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중복되도 방향이 다른 부분으로 질문이 되면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실상 이게 7억 5,100이 감소되고 여기 대부분 다들 보면 이거와 관련해서 재정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감소되는 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왜 특별히 이렇게 감소되는 그런 원인이 있나요?
그동안 늘 적자가 있었고 그부분 관련되어 가지고 시내버스 운영이 상당히 어려웠던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교통과장 조완호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아직 정상화 돼가지고 감액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정상화까지 아직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감액을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시내버스에 대해서 공적 할인 하고 무료 환승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노선이 전년도에 비해서 36개나 축소되고 또 운행 차량도 3대나 감차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공적 할인 부분이라든지 무료 환승 부분이 감소를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가지고 감액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부분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위에 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노선 축소라든지 운행 차량 감소 또 그리고 직원 분들이 임금 동결 그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용역을 한 결과 지난 도에 지원된 금액이 과다하게 지원됐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만큼 삭감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충남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과다 지급이 됐다는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제 밝혀진 거고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말씀하십시오.
- 교통과장 조완호
위원님 우리가 회사에다 과다 지급했다는 게 아니라 충남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줬는데 너무 도비를 많이 줘가지고 다시 또 반납을 하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 금액이 현재 여기에서 얘기하는 7억 5,100 정도 감소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된 거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다시 도로부터 도에서 줬던 부분에 대한 그런 금액이 현재 7억 5100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부분이 감소되는 내용이?
- 교통과장 조완호
어느 부분 말씀?
- 강문수 위원
- 지금 지하 시내버스 재정지원 중에 예산액 중에서 이런 부분이 7억 5,10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그런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교통과장 조완호
예.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공적 할인 관련 되어 있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실적에 따른 예산 그 감액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어쨌든 도에서 잘못 준 예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간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줄어들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이해되시죠?
- 교통과장 조완호
예.
- 강문수 위원
- 그다음에 재정지원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보조 관련되어 있는 보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교부결정액 감소하고 시비 추가가 되는 상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부분이 감소가 된 게 46억 7,800이라고 이렇게 돼서 금액이 크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재정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와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행손실 보조금 그다음에 운행에 따른 손실 보조 이런 부분에 46억 7,800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액 감소 및 시비 추가가 되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대로
- 교통과장 조완호
시내버스 재정지원 말씀하시는?
- 강문수 위원
- 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중에 보조금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있죠, 보조
- 교통과장 조완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청남도에서 충남노선버스 운송손익 분석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24년도에 서산시로 도비 지원되는 금액은 7억 5,400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내시 된 10억으로 됐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감액을 시켜주는 거고요.
또 밑에 시비는 또 그거에 비례해 가지고 시비도 그만큼 감액을 하면서 시비 부분은 다시 또 시비 추가분으로 해서 또 증액을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 강문수 위원
-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지금 얘기하는 46억 7,800에 대한 감소 이부분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에 관련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비수익노선 시비 추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 교통과장 조완호
시내버스 도입지원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654페이지에 보시면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가 또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폐차를 당초에 전기차는 4대 또 일반전기차는 4대 또 저상버스 전기차는 3대를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일반버스 전기차는 4대 저상버스 수소차로 변경을 해서 2대를 구입하면서 그거에 따른 도비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이번에 올렸고요.
또 시비가 감액되는 부분은 배정된 물량을 다 소화를 하고 나서 시비 잔액이 남기 때문에 시비는 삭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내용 뭐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부분은요, 그다음에 도시형 교통모델 중에서 현재 그 감소된 내용 26억 3,200정도 감소된 내용이 공공형버스에 대한 전기충전 시설공사 전액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 교통과장 조완호
예, 공공형버스 전기충전 시설설치에 따른 잔액 반납인데요.
이번에 대산에 1대 또 고북에 1대 전기충전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요, 그거에 따른 잔액이 3천만 원이 남아서 그거를 반납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요, 그부분이 26억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나요?
이게 공공형버스 시범운영 하는 이런 상황 그다음에 홍보 관련해서 이런 부분 관련돼서 대산하고 해미, 고북권 관련돼서 현재 감소가 되는 것이 26억 3,200 정도가 감소가 돼요.
그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형버스 전기차 충전시설 공사 전액 반납이라고 나와 있어요.
- 교통과장 조완호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잔액 반납은 3천 만원이 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3천만 원?
감소되는 것이 26억 3,200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버스와 관련돼서 예산이 감소되는 것이 26억 3,200이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그부분이 이제 공공형버스 전기차 충전시설 공사 전액 반납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감소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감소가 되는 것처럼 예산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좀 잘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이부분 해서 이것도 감소되는 예산액이 한 2,500 정도 가까이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교통 감사장치 단속카메라 구입과 관련돼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재 단속 장비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거죠?
- 교통과장 조완호
이거는 저희가 단속차량을 3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단속카메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존에는 단속차량을 2대 운영하다 올해에는 1대를 더 증차를 시켰습니다.
새로운 차에 단속장비를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단속카메라의 활용도 단속카메라가 가지는 기능 이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민원 관계도 자주 생기나요?
어떻습니까?
저도 가서 보면 몇 분 이내에 출발하시오라는 내용부터 전체적인 그 시민들이 가지는 민원 관련되어 있는 불만 섞인 얘기 가끔 듣기는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 교통과장 조완호
저희들에 과태료 부과라든지 단속 위주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계도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고질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이부분이 각 지역별로 그다음에 남의 주차장에 관련되어 있는 서로 불화 생기면서 최근에도 저한테 민원이 상당히 들어와서 곤욕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인 상황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조완호
예,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다음에 화물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이 부분 현재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 화물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들 향후의 계힉은 어떠십니까?
- 교통과장 조완호
저희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치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산 화곡리 공동묘지가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올해에는 분묘 일제조사 관련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분묘는 총 175기가 확인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좌표조사라든지 현황도를 또 작성을 햇습니다.
그리고 위험분묘에 대해서 대산읍을 통해서 신고를 하도록 했는데 현재까지 한 40기 정도가 신고가 완료가 된 상태고 지속적으로 신고를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관계는 금년에 분묘 일제조사 관련 용역을 추진한 다음에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추진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보면 특대형이 현재 50대 정도 되고 대형이 200대 승용차 50대 그다음에 부대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게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어요.
현재 이부분에 대한 이용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대산 쪽에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관련된 요청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2027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 얘기는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이용 관계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게 현재 우리 대산에서 가지고 있는 대형차량들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는 해소될 걸로 보여지시죠?
- 교통과장 조완호
아직 조성은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규모를 주차대수는 345대 거기에 편의시설 샤워장이라든지 휴게시설을 갖춘 그런 공영차고지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산이 주변에 8개사가 있고 또 당진 대산간 고속도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넓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전에 삼길포에서 만들다가 삼길포에서 밑에 있는 부분을 일반주차장으로 하면서 그사람들이 들어와야 할 그러한 대수가 자기들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서 좀 더 그부분을 추가로 하시면서 이 부분이 현재 하면서 2027년도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서 그때까지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이 계획상으로 보면 2027년도까지 현재 계획을 지금 해놓으신 것으로 보는데 이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차량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의 수는 현재는 상당히 이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계속적으로 민원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로 더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은 없으신가요?
- 교통과장 조완호
우선 본 사업을 추진을 완료를 하고요, 또 수요가 많다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사항이 대수가 부족해서 그거에 따른 미원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확장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부분에서는 더 뭐 대수를 더 늘린다든지 사업 규모를 다시 또 늘리는 거는 아직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현재로써는 계획잡고 있는 이 부분 성실하게 진행되는 것까지만 현재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 교통과장 조완호
예.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계속적인 요구사항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부분도 감안하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조완호
예,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또 다시 주차장 유지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현재 11억 3,100 정도가 이렇게 증가했던 부분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1억 3,182만 4천 원이 증가하는 이런 쪽에서 번화로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대부료는 현재 전체적으로 얼마가 나가나요?
그런데 현재로써 전체적으로 나가는 숫자하고 현재 여기에서는 우리가 증가하는 부분이 900만 원 정도 나와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지분은 어느 정도 대부하고 있나요?
- 교통과장 조완호
거기가 전체적인 면적이 1,997㎡입니다.
그중에서 국유지 우리가 대부하는 면적은 745㎡가 되겠습니다.
9필지가 되는데요.
이번에 더 추가를 한 거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사용을 하다 캠코에서 그거를 발견을 하고 사용료를 내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추가로 세워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우리가 추가로 납부하는 내용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런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900만 원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맞는 거죠?
- 교통과장 조완호
예.
- 강문수 위원
- 그다음에 주차환경 개선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전환사업으로 해서 현재 읍내동, 동문동, 원도심, 해미읍성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71억 8,700과 관련돼 있는 감소되는 부분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 교통과장 조완호
읍내 11통 공영주차장은 현재 구서산극장 자리가 되겠습니다.
2024년부터 했던 사업인데 토지보상비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동문동 원도심 공영주차장은 동양식당 뒤편 원도심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토지 보상과 함께 지장물 철거라든지 또 일부 사리 부설로 한 주차장 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한 다음에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해미공영주차장은 해미전통시장 옆에 있는 건데 여기도 토지보상비라든지 현재 철거하고 사리 부설로 해서 주차장 조성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머지 부분을 할 부분인데 현재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잔액을 반납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동문동 원도심 관련된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차장 관련되어있는 부분 중에 우리가 볼 때 차량 없는 도로 차량이 들어오지 않게 도로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도 당초의 계획에는 상당히 중요하게 저희들한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떠신가요?
- 교통과장 조완호
차량없는 도로 공간 조성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강문수 위원
- 예,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없어도 좋다, 없어도 된다 그래서 주차장 없는 도로를 만들게 되면 그때는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어쨌든 시에서 얘기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거는 그런 계획 방향 그런 부분도 계속 가지고 계신 건가요?
- 교통과장 조완호
저희 교통과에서는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방향이 틀린 건데 일자리경제과 그런 데에서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시장활성화라든지 관계 때문에 간혹 차없는 거리 축제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이 많이 변화가 돼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확대할 부분이 있으면 확대해서 주변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 강문수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사업에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에 어쨌든 지금 얘기하시는 주차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 교통과장 조완호
예.
- 강문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성연면 테크노밸리 단지에 있는 공영주차타워 관련해서 주차환경 개선지원 사업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연면이 또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부분이 건물소유주랑 무상사용계약 다 끝나고 지금 폐쇄된 상태죠?
- 교통과장 조완호
예.
- 위원장 이정수
- 민원이 없나요?
- 교통과장 조완호
아직 이제 폐쇄가 12월 1일부터 폐쇄가 됐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민원전화 오고 아직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제가 전화를 몇 통 받고 지금 매입계획이 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 교통과장 조완호
저희들이 도비매칭 돼서 내려오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 판단하기로는 매입을 하는 거는 일부 특정인한테 특혜 의혹 소지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금액이 또 그리고 사업 자체가 단시일 내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또 거기 이용 빈도라든지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게 상가를 이용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 50% 이상은 그 상가 주인이라든지 이렇게 인근 건물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으면 더 좋고 민원이 안 생길 텐데 여건상 그게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차후에 옆에 보면 새싹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시간 내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럼 최초에 건물소유주랑 무상사용 계획을 했을 때 매입조건으로 한 건 아닌가요?
- 교통과장 조완호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민원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먼저는 유상임차를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분께서는 연 8천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그 방향은 안 될 것 같다고 또 얘기가 됐고 그래서 다시 또 그분하고 또 중개하시는 분하고 접촉을 해서 그러면 1년간이라도 무상임차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무상임차를 하게 되면 또 이제 그분들 재산세 감면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제안을 했더니 그분들이 1년 무상임차를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동안 1년 동안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러면 이게 지금 도에서 가내시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 교통과장 조완호
우선은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고요.
그거를 도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상태고 나머지 다른 데에 성연 주차타워 매입 말고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그부분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일단은 성연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태크노밸리가 워낙에 주차할 때가 없고 그동안 또 거기 이용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편의를 좀 봐오면서 그렇게 또 이용을 했는데 말씀주신 거는 특혜 의혹 소지에 금액도 그렇고 이용 빈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내용들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쨌든 이거는 도에서 예를 들어 성연면 공영주차타워 이거 관련돼서 매입조건으로 해가지고 도비를 내렸는데 전혀 다른 거를 해가지고 아예 이거를 다 깎아버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예산을?
- 교통과장 조완호
그런데 그 건물을 매입한다는 게 지금 조금 문제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건물 전체를 서산시에서 매입을 하면 저희들이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밑에 1층은 분양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구분 상가로 되어 있었고 서산시에서 사는 거는 2층부터 5층을 사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향후에 재산권 행사라든지 그 건물을 자유롭게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기 때문에 매입을 한다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일단은 과장님과 팀장님 저번에 전화통화도 하고 해서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기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흘러갈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 다보니까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역 분들께서 계속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 부분은 본예산 때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중식 식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 강문수 위원
- 일단 정회를 하고 이따가 부르는 부서 하는 것은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회부터 해서 조금 더 해서 추가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이정수
- 일단 정회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여쭤보고요.
- 강문수 위원
- 아니, 글쎄 새로운 어쨌든 우리가 불러서 얘기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불러서 몇 개 부서라도 불러서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식당가서 의논을 하고 지금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하죠.
- 위원장 이정수
- 그럼 중식 식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