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11월 27일(목)
의사일정
1.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산시의회의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도중 담당팀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안동석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토지관리과, 관광과, 산림공원과, 건설과, 도로과, 주택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미래전략담당관, 투자유치과, 기후환경대기과, 자원순환과, 해양수산과 순서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심사하되 원활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일반회계인지 특별회계인지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현재 행정복지문화위원회에서 보고중이므로 우선 예산안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69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담당관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472페이지에요.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거기가 가로림만 갯벌식생 복원사업 예산하고 가로림만 갯벌생태길 조성사업 도비가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입니다.
예.
- 안효돈 위원
- 다 삭감됐어요, 그렇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가로림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분담금 그 삭감한 것 갖다가 도비 세웠더라고요?
하여튼 액수가 딱 떨어지지는 않는데 오해살만 해요.
두 가지 예산을 도비를 삭감해서 세계자연유산 등재분담금으로 2억 5천만 원 세웠어요.
액수는 딱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게 지금 시비로 5억 2,200만 원 정도를 세웠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도비가 5억 2천이 오면 본래 총예산이 10억이었던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각 총 4개 지자체와 2개 광역지자체가 같이 공동부담인데요.
저희가 시분담금은 기편성을 해서 납부를 했고요.
도편성분담금은 추경에 늦게 되는 바람에 지금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만 세워 가지고 저희가 등재추진단에다가 납부를 할 계획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시비 5억 2천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5억 2천이 오잖아요.
도비가 안 왔으면 못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서산시 분담금이 10억이었냐 이 얘기에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아닙니다, 저희가 5억 2천
- 안효돈 위원
- 우리가 5억이고 도가 반 서산시하고 도하고 5대 5여서 토탈 서산시 분담금이 하여튼 도하고 우리가 그럼 5억 2천,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쨌든 도비 받아서 우리가 지출하는 거니까 서산시가 분담하는 금액이 한 10억 정도였다, 당초 그랬다는 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저희는 5억 2천이 분담금이고요.
만약에 도에서 분담 못 할 상황이면 저희가 추가로 부담은 안 하는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랬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각각 이사회로 각 자치단체별로 있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래서요 이게 본래 10억이었다 아니면 5억이었다는 차이가 있어서 예를 들면 5억이었는데 도에서 5억을 줬다고 그럼 시비를 줄어야 하는 거고 아니면 본래 10억이었다면 이 예산이 맞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각각 자치단체별로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다만 1단계 때를 보면 기초단체 거에서 광역단체 거를 포함을 해서 납부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도 몫은 따로 있고 시 몫은 따로 있는데 다만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납부하는 것뿐이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왜 갯벌식생 복원사업이나 갯벌생태길 조성사업 도비는 줄이냐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그거 지금 도재정 예산 편성이 추경…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밑에 돌 빼서 윗 돌 괴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많더라 의외로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 재정 상황에서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좀 이상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수영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75쪽부터 48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그 세부사업설명서도 갖고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 김용경 위원
- 거기 첫 페이지에 보면 손해배상 청구소송 했다는데 배상금 비용 반이 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투자유치과장 이수영입니다.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게 손해배상 청구에 따라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 좀 해줘봐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이번 거는 손해배상청구액은 2회 추경 때 세워서 다 지급했고요.
그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비용만?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비용을 우리시가 지불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파악을 필지별로 등기를 떼야 해서 파악은 못 했지만 과정중에 이게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부산단 도로를 최초로 보상한 게 2014년 8월입니다.
그래서 환매권 상실된 게 2020년 5년 뒤고, 그다음에 손해액 청구 기한이 올해 7월 8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소유권 최종으로 받은 게 저희가 2016년 9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손해액 청구기한이 27년 9월 30일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데 손해액이라는 게 그 당시 저기 보상받은 금액하고 2020년 현 시가랑 해서 토지가격이 올랐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건이거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땅값이 많이 안 올랐으면 청구소를 제기할 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그게 많다면 청구소를 하겠지만 면적도 포함되고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워서
- 김용경 위원
- 그럼 지가 상승에 따라서 손해비용이 등락이 될 수 있다.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손해 비용에 관련돼서는 일괄 한번 지급하면 끝나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청구한 사람만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청구한 사람 말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소위 집단소송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또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럴 수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 관계에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 김용경 위원
- 이거는 그래서 지가 상승분에 따라서 청구금액이 등락이 있다.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그리고 2027년 9월 30일이 도래해야 끝나는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2027년도 지나야 하여튼 완결이 그 시점에서 되어야 되겠네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반환금이 6억 천만 원이 700만 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수의 위원
- 479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7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수의 위원
- 예?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농공단지 노후시반시설 개선사업, 479페이지
- 이수의 위원
- 예.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저희가 도비사업 하고 잔액을 잔액 남은 것을 도에 반납하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6억 1,700만원…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725만 원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천 단위가 아니고 원 단위에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비교증감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천 원이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727만 5천원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거기에 밑에 보면 원 자가 써있잖아요.
이거는 원 단위에요.
- 이수의 위원
- 아, 이거 앞에 725만 원이라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그래서 왜 도비반환금이 이게 위에는 예산액 천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단위가, 그런데 6억 1,700만 원이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1년 올해 저희가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밑에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는 720
- 위원장 안동석
- 7만 5천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위에는 반환금이 도비반환금 해서 2억 8,300이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거는 먼저 기반환한 거 포함해서 총금액이 그렇고요.
이번 추경에는 727만 5천 원만 반환하는 겁니다.
이게 저기…
- 이수의 위원
- 먼저 추경 전에?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추경 전에 이제 반환한 것이고 그래서 이게 총 했던 6억 1,700만 원이 맞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작년에까지 돈을 못 써서 올해 반납한 금액이 6억 1,700만 원이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뭐 때문에 반환을 했는지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총금액상에 사업 잔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중에 여러 가지 도비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환금 남은 거를 그다음해에 정산해서 보내는 거라 저기 위원님 궁금하시면 내역을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럼 따로 정리해서 좀 주세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87쪽 보시면 수석농공단지 그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있어요.
18억 8,300이 되어 있는데 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출연금이 2025년도 사업비가 이렇게 반영이 돼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 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일단 들어볼까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저희가 시비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거기에서 보조받는 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좀 다르게 국비에서 국가 중앙부처에서 직접 내려오면 저희가 국비로 해서 예산에 반영합니다.
산업공단에서 저희가 반영을 하면 산업공단에서는 저희 국비보조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저희 통장에서 직접 송금을 해줍니다.
만약에 국비로 잡으면 지출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입은 그 외 세외수입으로 잡아놓고 편성할 때는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보면 예산총괄표에 보면 국비 도비가 없고 시비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에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일반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세출 편성은 시비로
- 김용경 위원
- 시비만 반영되는 걸로?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이게 만약에 국가에서 보내주는 e호조 도우미로 해서 국비를 쏴주면 저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승인받고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안 갖다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는 이 집행할 수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 방식이 맞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조금 예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왜 국도비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시비에서 100% 지출되는 것으로 형식이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지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과거에 e도우미 보조사업이 없을 경우는 저희가 수작업으로 해서 국비를 잡아놓고 집행해도 가능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은 건건마다 승인을 받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국비로 잡으면 올릴 수도 있고 집행도 불가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럴 수 밖에 없다?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 김용경 위원
- 이거는 어떤 세입 세출에 관련돼서 또는 예산 집행에 관련돼서 별 문제는 없다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별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정산을 공단한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언제 이게 언제 사업비가 반영이 이번 추경에서 되잖아요.
그럼 이게 시점은 언제에요, 다 끝나는 마무리되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지금 절차상 진행되는 거는 실시설계 중인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요.
예산서 페이지 478쪽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있어요.
NLT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NLT가 절삭유 유출사고 냈던 그 기업이에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혹시 이거 보조금 집행했어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일부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가 지금 사고와 관련돼서 이해관계인들하고 소송하고 있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소송까지는 내용은 모르고
- 안효돈 위원
- 소송하고 있어요.
그런 소송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보조금을 집행하는 게 바람직해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먼저 3회 추경하실 때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거는 별건으로 저기 답신 의견을 받았고요.
- 안효돈 위원
- 어디한테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산업자원부나 문의를 해서 이런 적이 있는데 그거는 별건으로 하라는 입장을 들었고 두 번째는 사장을 직접 불러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절삭유 사고도 있었고 이런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편성을 여기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
그다음에 지역업체 투자해서 공사를 하겠다, 3가지 정도 그다음에 성연면하고 많이 협조해서 하겠다는 구두상 합의를 하고 그이후에 추진했습니다.
실제로 법률상에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제재하는 방법은 없기는 한데 우리가 이 투자금을 주는 것이 법률에 할 수 있다잖아요.
할 수 있다,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들이 환경문제를 내고 환경사고를 냈으면 그거에 대한 깨끗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을 줘도 줘야지 이렇게 보면 우리시에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피해를 봤는데 내가 낸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네? 명분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아마 피해를 입은 어촌계 쪽 같아요.
이분들이 조정해서 끝내자, 우리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겠다, 그런데 NLT에서 법대로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 문제는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도비도 올려주고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냐,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이 금액은 도비 예산이 없어서 기존 금액이 덜 보내서 이번에 세운 거고요.
- 안효돈 위원
- 그거는 맞는데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런데 저희도 어려운 게 이게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위원회 소관에서 올라가면 거기에서 결정돼서 내려오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제가 뭐 대산공단도 그렇고 환경문제나 이런 거 부딪혔을 때 행정이 지금 과장님처럼 얘기하면 정말 시민들은 억울해요.
과연 시청이 시장이 시민들을 보호할 의지가 있느냐, 억울하거든요.
정말 피해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피해당사자들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거 어렵잖아요, 다만 이런 것이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 이런 거를 지렛대 삼아서 이거를 꼬투리 잡아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우리시도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걱정하는 얘기들이 있다.
기업한테 확실히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특별회계 같이 하는 거죠?
- 위원장 안동석
- 예.
- 안효돈 위원
- 산업단지 특별회계 보면 안 보셔도 알 거예요.
대죽 공공폐수처리장 이거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측정해 보니까 TOC가 높으니 이거 원인도 모르겠다, 일단 처리장에서 저감장치 좀 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국비를 다 안 줬다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못 하게 된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저희가 금강청에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했는데 재검토가 떨어져서 행정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환경부에서는 예산을 다 확정해서 편성을 해줬는데 저희가 용역해서 금강청 거기 관로 매입 관련해서 금강청에다가 협의회를 갔었는데 거가에서 이제 담당과장과 협의중에 이 사업도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의신청을 했고 그래서 올해까지 연말까지 사실은 그게 완료가 돼서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 협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 매설과 고도화사업이 동시에 지연이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안효돈 위원
- 아니, 자기네들이 문제가 있으니 개량사업을 하라고 권유를 해놓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TOC 높은 상태로 바다로 방류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래서 환경부 하고 그 상황을 얘기했는데 금강청에서 그 사항을 인정을 안 하더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그래서 다시 지연된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본예산에 다시 세우기는 했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내년에는 다시 세울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하고 반납하게 됐는가, 엄청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예산 섰으면 후딱 공사를 해야지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제가 원래 빠른데…
(웃음)
- 안효돈 위원
- 이거 협의가 안 돼서 지금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거네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환경부 말만 너무 믿었던 것 같고, 저희가 환경부에서 하라고 돈을 준 건데 금강청에서는 실제 권한을 승인해주는 금강청에서는 그거를 고려하라라고 이렇게 나온 거니까요.
- 안효돈 위원
- 이게 난분해성 독성물질이 방류수에 많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면 미역 포자 양식하는 분이 있잖아요.
있어요, 대산 해역에서 이분들이 올해 미역 포자가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기후 변화도 있기는 하겠지만 자꾸 여기를 의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도 그거를 인정하고 이거 원인은 모르겠지만 누가 방류하는지 배출지도 모르고 배출원도 모르기는 하겠지만 발생을 했으니 제거는 하자 해서 자기들이 건의한 사업이거든요, 맞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본예산 통과하자마자 바로 사업 시행하세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다시 한 번 짚어보자고요.
478쪽에 시설비에다가 출연금을 편성하는 게 맞는지, 편성목적에 저는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이게 세출예산이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시설비면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일 텐데 그렇다고 해서 공단에다가 예산을 주고 건축을 대행하는 것도 아니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이거 저기 출연금은 사업출연금입니다.
경상출연금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글쎄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러니까 건축이 아니라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시설비에다가 편성을 해놨으니까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아, 농공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원기 위원
- 예.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거는 저는 시설비가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아니, 출연금으로 별도 편성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라 시설비가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공단에 출연하는 돈이 아니고?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아닙니다, 공단에서 받는 돈입니다.
저희가
- 안원기 위원
- 세입처리할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세입처리 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지원근거도 애매하고 어쨌든 이 시설비, 출연금을 편성하는 게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출연금은 저희가 다른 쪽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출연금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출연금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공사라 사업비가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요, 출연하는 게 아니고 세입처리할 거라고 하니까 더 복잡해지는 건데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세입처리는 벌써 6월에
- 안원기 위원
-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받아서 건축을 하실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설명이 그렇게 이해하게 안 되어 있어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투자유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99쪽부터 50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502쪽에 보면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 주민건강 검진비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추경에는 이렇게 1억 1천이 올라왔습니다만 실제 보면 감액이 됐어요.
1억 5,800이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게 사유를 보니까 신청률 저조에 따른 지원금 일부 감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이거를 대상을 늘려야 되겠다는 하는 얘기도 본 위원이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해당되는 연령층이 지금 어떻게 되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전국 단위에서 최초로 올해부터 수범사례 비슷하게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올해는 홀수 연도 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내년에는 짝수 연도
- 김용경 위원
- 아, 그럼 홀짝으로 나눠서 해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홀수 연도 출생자분들이 대상자이신데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 대상자가 860명이 홀수에 해당되는 사람이 860명인 거예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저희가 주민등록상으로 따져본 게 847명 정도 주민분이 계시고요.
그중에서 이제 신청을 하신 분들은 267명 정도, 그래서 약 한 32% 정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저희가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마을 이장님을 통해 독려도 하고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신청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나름대로 해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 대상자들이 대산공단에 199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대산공단이 들어와서 가동이 시작되는 시점 이후인 90년대 이후에 10년 이상 거주한 60세 이상의 주민분들로 자격요건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폐암이나 간암 진단을 받으시고 만약에 내가 폐암이라든지 간암에 걸렸을 경우에 거기에서 오는 정식적인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건강검진을 안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의 비중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서산의료원이든 아니면 중앙병원이든 서울, 경기권, 대전 충남권 검진을 할 수 있는 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검진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동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한 가지 실제적으로 주민등록은 대산공단의 지역 화대독이나 이런 데로 되어있는데 실거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 김용경 위원
- 그거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거는 비율은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인원 수로다가 대략 몇 명 정도 이렇게 파악은 실태조사는 다 안 되어 있고 ?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실태조사는 정확히는 하지는 않았고요.
이장님들이나 주변에 어르신들 탐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지금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되는 연령층은 60세 이상인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60세 이상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젊은, 그러니까 60세 미만인 자에 해당돼서 청소년이라든지 장년층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거를 연령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안을 한번 제안 겸 해서 얘기를 꺼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 별로 해보시지는 않았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일단은 저희가 60세 이하로는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60세 이하로 하면 대상자 숫자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암이나 간암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이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인과관계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드린 건 30만 원이지만 1인당 건강검진비 30만 원이지만 그 인과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상문제라든지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과 관계를 저희가 폐암이 됐든 간암이 됐든 발견이 됐다고 해서 그 원인이 꼭 대산공단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규정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0년 이후에 10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들은 건강상에 어느 정도 문제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연령층을 60세 이하로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보편적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질 때는 이게 해당지역 주민들이잖아요.
화대독 주로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젊은 사람들도 거기에 살면서 건강이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 기후환경으로 인해서 대기질 이런 걸로 올 적에는 연세 드신 분들만 찾아서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확대 보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음은 시에서 할 적에는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건강권에서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혜택을 똑같이 받아야지, 연령을 제한해서 수혜를 주는 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두 번째로는 여기하고는 관련은 없는 건데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보면 여기는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이제 하려고 해서 예산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생활낚시에 관련돼서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라든지 석남동 일원으로 해서 읍내동까지 해가지고 봄철이라든지 아니면 겨울철, 가을철 이럴 때 악취가 심하게 여러 번 난 적이 있어요.
아마 혹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후환경대기과는 이거를 어떤 신고 접수를 받은 적도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거 가지고 있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번기 기간 뭐 봄이라든지 가을 같은 경우에 퇴비 관련해서 악취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원인행위자죠, 퇴비 같은 거를 논이 됐든 밭이 됐든 분을 찾아서 부숙토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준치 이상이 되면 저희가 행정조치 수거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악취 부분 관련해서는 부숙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검사를 해서 하는데 대부분 부숙토 기준치 이내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 부분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기준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처분은 하지 못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악취에 대해서 개인별로 성향마다 좀 민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농촌 지역에 태어나 농사를 지으면서 사셨던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고 농업이라는 환경 때문에 배려하고 문화가 있는데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 상으로 악취에 민감하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법적 기준 이런 거를 안내해드리는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금방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악취가 나왔을 적에 혹시 신고를 받고 나가서 할 적에는 포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퇴비같은 경우에는 포집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물론 이동식 포집장치도 있고 차량식 포집장치도 있는데 냄새를 포집해서 기준치 안에 들어온다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수의 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셨던 익성이나 녹산같은 경우도 차량을 주변에 배치해 가지고 포집을 하는데 방향의 풍향이나 풍속 이런 것에 따라서 확산되는 범위들이 다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퇴비와 관련된 악취를 측정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기에는 한계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런 게 신고가 접수될 적에는 보통 보면 오감에 의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이거를 이틀에 거쳐서 느낀 적이 있어요.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심해 가지고 그런데 공교롭게 3시 정도 되더라고요.
전화 연락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어떻게 날 새면 신고를 해야지 하는 생각도 했다가 다른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못 하게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요즘 기후 위기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습니다만 냄새 악취로 인한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대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게 원인은 부숙토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퇴비를 살포해서 이것들이 바람 풍향에 따라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이제 올 수도 있고 조금 바람이 비켜가는 곳은 덜 갈 수도 있고 이렇기는 한데 관리를 이게 전체적으로 이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일단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고요.
일단 저희가 아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기준치가 오바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거명령이라든지 행정조치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건강검진으로 다시 돌아가면 실질적으로 이런 건강검진비를 시비를 들여서 책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도 사전에 이런 것들을 예방 조치 차원에서도 아니면 감시 강화 활동 등을 통해서라도 이런 거를 발생되지 않게끔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다 이미 발생되고 난 다음에 돈 들여서 하려고 하면 사실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전에 얘기했었던 악취 문제라든지 또 공단에서 배출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방향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04쪽 상단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아마 사업이 완료돼서 200만 원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설명자료를 보니까 설명자료에는 493쪽에 있고요.
사업추진 완료에 따라 집행잔약 2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지그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공동주택 제가 살고있는 무장 4리 오스카빌아파트에 전기차동차 라인 구간은 다 만들어져 있고 시설도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은데 가동이 몇 개월째 안 되고 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이유르 알 수 있을까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저희가 반납 잔약 200만 원 부분은 저희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된 건 아니고요.
소화 장비입니다.
- 한석화 위원
- 그 인프라라는 거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불 났을 때 저희가 전기차를 덮어씌울 수 있는 소화 질식포, 질식덮개를 8개소에 설치를 했고요.
개당 200만 원 씩해서 그부분은 서산소방서하고 위치 정보 공유를 해서 유사시에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의 전기충전소 설치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이 아니라 그게 환경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업자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치가 다 됐는데 활용이 아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치사업은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 한석화 위원
- 그런데 이거를 서산시에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별로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지금 왜냐하면 거기가 전기차니까 일반 시민들이 대지를 못 해요.
일단 가동은 안 되고 벌금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1년 가까이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확인 한번 해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뜩이나 주차라인이 부족한데 두 라인을 각 동별로 만들어놓고 두 라인을 그냥 방치된 상태로 놔두니까 시설은 웬만큼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오늘 지금 인프라 구축 완료가 되더라도 아래 보니까 소화장비가 설명하신대로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오스카빌아파트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게 아파트 밴드에 왜 그런지 자꾸 올라오는 문제라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살펴보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503쪽에 보시면 환경대응 대기질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20억 감액됐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죄송한데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수의 위원
- 503쪽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503쪽이요?
예,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총액에서 보면 9억 정도밖에 반납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어디인가는 목간 전용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전용을 하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죄송한데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거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처음에보면 9억 6,800을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디인가는 전용을 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생길 것 아니에요?
대기질 개선은 20억, 20억을 삭감 감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9억 정도를 이제 감액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총체적으로 어디인가는 전용을 했다는 얘기인데 어디에 전용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명목에서는 전용이 가능한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질 개선에서 전체 총괄적인 20억 4천만 원이 감액되는 부분은 단일회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유지보수 용역이라든지 기후위기 적응대응 수립용역이라든지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세세한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토탈 합쳐져서 20억 4천만 원이 삭감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전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목록을 저한테 주시면 자료를 주시면…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전용이란 개념은 여기에서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20억 4천만 원은 여러 가지 세목이 합쳐진 총괄 금액이고요.
- 이수의 위원
- 목 간은 전용이 가능하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밑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제 일반운영비나 예를 들면 민간자본 이전이라든지 전기자동차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합쳐진 금액들이 20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용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 이수의 위원
-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구현이라고 해가지고 20억을, 감액이 됐잖아요.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구현해 가지고 20억을 감액을 했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전체적으로 가면 총예산비가 9억 6,800만 원을 감액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인가는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인데 어디에다 썼는지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그 자료 좀 달라는 얘기에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악취관리 지역 건강검진 관련해서 260명 정도가 올해 받았다고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분들 혹시 건강검진 결과 파악해 보셨어요?
그거는 개인정보라 어려운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거는 개인정보라 저희가 받을 수는 없고요.
이제 서산의료원이나 중앙병원이나 경기나 수도권에서 폐암, 간암 건강검진 이제 결과만 받습니다.
그래서 폐암에 걸렸다, 간암에 걸렸다가 아니라 검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
- 안효돈 위원
- 그것만 받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제가 지역구를 돌아다니는데 어떤 분이 보자더라고요.
자기가 이거를 받았대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초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까지 받았대요, 그래서 항암치료도 안 받을 정도로 조기에 발견돼서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다행이네요.
- 안효돈 위원
-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화곡리가 집회하면서 이게 발단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 만드는데 2년 예산 확보하는데 2년 또 이거를 무슨 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질의 응답하는데 1년 걸렸어요.
이게 왜 악취관리지역이라는 얘기를 여기에다 넣었을까 본래는 석유화학공단 주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대상자를 줄이다, 줄이다 보니까 줄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산에서 석유화학공단이라고 하면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대산 주민들은 대산 전체를 다해달라고 할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어렵더라, 그럼 어떤 지역을 좀 한정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게 악취관리지역이에요.
악취관리지역은 딱 그림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대산에 4군데가 정해져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악취관리지역이라는 걸 가지고 온 거예요.
대상을 줄이려고 지금 악취관리지역이 유사한 조례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께서 석유화학 주변 지역으로 조례명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혼선이 와요, 그때는 대상자는 줄이려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지역을 한정하다 보니까 악취관리지역라는 거를 따왔을 뿐이에요.
이게 자꾸 혼동이 생겨가지고 악취관리지역이 거기에만 있어?
악취는 여기도 나고 저기도 나는데?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혼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명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대상자가 많아가지고 줄이다, 줄이다 와서 60세 이상 몇 명 했는데 하고 보니까 지금 잘 안받는 것 같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것도 2개년 계획으로 반씩 나눠서 했었는데 그것도 또 일반검진 받을 때 추가로 받자 해가지고 짝홀제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범위를 좀 넓히는 방안을 좀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70세 80세 이런 분들 잘 안 받는 것 같다는 얘기는 있어서 오히려 조기에 발견해서 효과를 낼 것 같으면 연령대를 낮춰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진이 되면 선착순으로 해서 소진이 되면 못 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연령대를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주기간은 그대로 두고, 그게 내년 본예산에 또 있잖아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위원님 말씀해주시는 사항은 좋은 사항이긴 한데요.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아까 말씀드릴 것처럼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지금은 악취관리지역 2km 이내에 국한을 시켰지 않습니까?
- 안효돈 위원
- 일부를 줄이려고 했던 거예요.
대상자를 줄이려고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산석유화학공단 명칭을 바꾼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게 주변에 화대독이나 기은리, 오지리 뿐만 아니라 이쪽 앞쪽에 있는 대산 시내 지역이라든지 초입 부분까지 더 나아가서는 지곡이나 성연면이라든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단이나 농공단지 들어간 기업체가 들어가 있는 지역까지 확산이 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 입장에서는 예산적인 부분이 감당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자분들도 반응이 좋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검진하는 비율들은 적다.
그부분 중에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대산 5사 지역에서도 그 주변지역 관련해서 이제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는 나름대로의 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조한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공감은 가는데 시 입장에서 고민을 해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기 발견이 목적이었어요.
조기 발견해보자, 하도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줄이고, 줄이고 줄이다가 60세 이상 갔던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대상자가 적다고 하니 이 지역에서는 화대독만 건강검진 받는 거구나, 참 오지, 기은리까지 가죠.
여기만 대상자구나라고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을 했어요.
조례명을 바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자꾸 악취관리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혼선이 생겨요.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도 악취관리지역 지정해줘, 이런 민원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조금 좀 확장해 보는 것도 검토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본래 화곡리에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분들 화곡리 분들 잘 아시잖아요.
8개월 집회하고 그래서 도지사님이 건강검진 그거는 내가 그거는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해주겠다고 하고 당장 예산 세우려고 하니까 선거법에 걸리고 그래서 부랴부랴 만든 게 이 조례였거든요.
이분들이 건강검진만 해주면 뭐 고쳐달라고 안 하겠다는 조건도 있었어요.
뭐 말로만 했지만, 조금 연령을 좀 낮춰서 예산이 소진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지금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김용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시정질문에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음암 지역에도 많이 악취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했는데 실제로는 악취관리 측정 그 장비를 녹산 쪽에만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게 뭐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익성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익성, 거기에는 그 장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취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한테 항의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인줄 아느냐”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시정질문 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냄새가 나면 악취가 발생을 하면 전체적으로 측정을 해서 어디인가를 지정을 해서 거기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부분이 발생을 제대로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서 시정질문은 저만 이제 대상이 됐다.
그래서 나한테 항의가 왔더라고요.
왜 우리만 하느냐? 가령 이제 대기질 환경 개선이라 하면 이런 쪽에서도 가능하면 장비를 더 확보를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했나 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장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차량 장비가 그러면 한 대 정도는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 구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도 장비를 하나 사서 배치를 할 수 있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 일단 저희 기후환경대기과에는 악취포집 차량이 수질관리팀에 1대 환경지도팀에 1대가 있어서 총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산지역에 며칠째 계속 악취포집 차량을 주중에도 그렇고 주말에도 배치를 해가지고 포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익성 쪽에 못하고 녹산 쪽에 하는 이유는 저희가 악취포집 차량을 세워놓고 포집을 하려고 하면 한 두 시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최소한 5시간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1일이 됐든 2일이 됐든 장기적으로 포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로변 옆에라든지 차량 통행 문제의 교통사고 문제도 있고 차량을 장기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익성 쪽에는 차량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있더라고요, 내가 가봤어요.
그사람이 녹산에서 와 가지고 항의를 하면서 여기도 놓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놓느냐 항의를 하더라고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 차량을 개인사업장 안에 들여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녹산 앞쪽에 있는 다른 기업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사유지에다가 차량을 배차해서 포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이제 익성이라든지 녹산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도 고민을 했었는데 1차적으로 차량을 장기적으로 주차해 가면서 포집할 수 잇는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기 때문에 녹산 쪽에 가깝게 붙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민원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익성도 있다니까요.
내가 가봤다니까 거기를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런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허락을 못 받았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해서 받아서 양쪽이 골고루 배치를 해놓으면 위원한테 항의 전화는 안 올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 부분은 저희가 익성 쪽에 사유지를 좀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차를 배치할 수 있는 토지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11쪽부터 51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음식물 수거 용기를 지금 설치가 RFID 종합기계가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 김용경 위원
- 이게 지금 총 설치 대수가 몇 대에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RFID 지금 그게 아파트단지에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19단지에 197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번에도 제가 이제 감사 때도 말씀을 했는데 일반주택 중심으로 해서는 없나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거를 실질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고 확대 보급을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를 설치한 우리가 목적이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음식물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이거 설치한 목적이 거기에 있고요.
우선은 이거를 관내에 수개 아파트 단지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예산 반영을 하려고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서 각 단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 단지는 이거를 설치하고자 하는 희망을 내시고 또 어느 아파트는 꺼려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 데도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꺼려하는 상황을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리소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소에서 전산 관리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꺼려하고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견을 묻더라고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견을 물었을 적에 우리는 이거 필요없다라고 하면 또 저희들한테 수요조사 차원에서 우리한테 희망을 안 해서 보급이 조금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이게 수요조사를 했는데 원치 않아서 이게 감액이 된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아닙니다, 이거는 금년도 사업을 한 집행 잔액입니다.
매년1, 2 개 단지 정도 개수로는 한 12개 정도 그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년도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거를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폐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감량을 좀 하고 여기에 따른 악취를 방지하고 여러 가지 이거를 설치함으로써 이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또 그렇게 원치 않는 데가 있네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514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련해서 이번에 한 8억 3,500이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이게 보면 주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환경미화원들 퇴직금 및 임금상승분이 이게 전부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는 크게 서청하고 오산하고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임금 협상을 합니다.
매년 3, 4월경에 임금 협상을 해서 임금 협상 결과에 따라서 상승요인 있으면 이제 추경에 반영하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 김용경 위원
- 임금 협상을 주로 몇 월에 해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보통 3, 4월에 하는데 그런데 금년은 8월 29일날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담았다는 말씀을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좀 늦게 올라온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보통 매년 3, 4월에 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8월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4회 추경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리고 이거는 조금은 포괄적인 얘기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갈수록 아까 이제 기후환경대기과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악취, 요즘은 이게 아주 하여튼 생활쓰레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매립장이 됐든간에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합환경타운 같은 데를 지나가다 보면 맑은 날도 조금 그렇지만 특히 기압이 낮은 날에 악취가 좀 심해요.
물론 오감이 사람마다 다른데 전체로다가 이런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침출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눈으로 보이지 않고 지하로 스며들어서 뭐한데 냄새같은 경우는 바람 풍향에 따라서 금방 느끼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인 자원순환과가 가지고 있는 정책은 어떤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우선 악취요인으로써는 물론 기후환경대기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저희 환경기초시설 뿐만 아니라 환경업체 그런 우리 허가한 업체를 통해서라든가 또 외부로부터 유입하는 예를 들면 부숙토 문제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총체적으로 업체 같은 경우는 수시 단속을 통해서 그거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보강이라든가 그런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거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써는 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이 저희가 관리하고 환경종합타운 매립장이 저희가 관리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악취는 확산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종합타운에서도 보면 이제 바이오에너지시설에서 조금 냄새가 나는데 그부분도 우리 기후환경대기과에서 금년도에 시설 확충을 통해서 저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부숙토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수시 순찰 강화를 통해서 바로 그런 민원이 접수되거나 그런 사례가 발견할 적에 바로 현장을 가서 그 원인을 찾아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결국은 우리가 운영관리에 있어서 그 많은 세금을 투입해서 이제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자원순환과나 기후환경대기과가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에 따라서 소위 행정지도라든지 감시 기능을 강화해서 단속지도라든지 주로 이런 거죠?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그게 대부분이고요.
저희 과는 특히…
- 김용경 위원
- 시설에 관련된 거는 혹시 어떻게?
- 자원순환과장 유청
시설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부분은 최고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방지시설 강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시설 구비되어 있고요.
내부에 음압시설이 있어서 외부로 악취가 나가는 것이 이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매립장 같은 경우에도 바로 복토를 해서 지금 복토는 안 씁니다만 그런 작업과정에서 악취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고 특히 폐기물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허가 단계에서 악취, 소음, 먼지 그부분을 철저하게 방지시설을 갖춘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행정지도 단속이라든지 좀 전에 어떤 시설의 인허가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자원순환과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이런 거를 할 적에 어떤 인력충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이 발생을 하나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위원님 좋은 지적 말씀이신데요.
사실 한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 또 민원인들이 특히 이제 성토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폐기물관리팀에서 지금 전담하고 있는데 어찌보면 계절별로 집중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업무의 한계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기후환경대기과 하고 공조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번에도 그랬습니만 부숙토 문제 같은 경우에도 서산시나 자체적인 생산기반시설보다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거를 퇴비화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만 반 숙성된 거가 들어오기 때문에 악취가 상당히 많고 또 악취가 많으면서도 사실은 토양에 관련돼서도 그런 부패된 것이 남아 있다 보니까 토양의 오염 문제 또는 그것이 흘러 들어가면 결국 수질의 문제 총체적으로 환경에 위해적인 요인이 많다.
결국은 이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금 우리가 생산을 하는 건 아니고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거를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서에 제보도 해주시고 현장에 나가면 사실상 논을 또 갈은 상태가 되고요.
신속하게 원인이 있을 적에 가서 원인 원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신고받고 가보면 이미 다 행위는 이루어진 상태라 누가 했는지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먼저 번에도 저희가 느낀 것이 현장에서 공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네에 보면 이제 마을별로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CCTV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전날 차량 조회를 해서 그 차량을 역추적해서 그거를 업체서 발견하는 그런 사례도 이렇게 공조를 하고 있고요.
또 기후환경대기과 하고 협의해서 농업지원과 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개 과가 공조해서 수시로 대응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경 위원
- 예산안 심사 자리이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그렇고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생산자 부숙토를 받게 되면 소위 얘기해서 생산자의 시험성적서를 받죠?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시험성적서
- 김용경 위원
-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서 그게 들어오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그 사랑은 제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 김용경 위원
- 이거는 하여튼 오늘은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수집된 자료라든지 기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거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514쪽에 생활쓰레기 배출공간 클린화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상단에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 한석화 위원
- 이게 생활쓰레기 배출공간 클린화사업이 신규사업인데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이제 하실 예정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매년 이뤄지는 사업인데 읍면동별로 클린하우스를 보급하지 않습니까?
이 클린하우스 사업이고요.
추경에 담은 이유는 국비 보조 내시가 늦게 돼서 부득이 4회 추경에 담았고 이 사업비는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각 읍면동별로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 자원순환과장 유청
저희들이 매년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수요조사 해서는 우선 클린하우스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다 선호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유는 클린하우스 설치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쓰레기장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반드시 관리자가 필요하고 설치할 곳에 대한 소유자 동의가 첨부가 되어야만 거기 유지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매년 읍면동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형평에 맞춰서 배정하고 있고 현재로써 저희 서산시 31개의 클린하우스가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클린하우스 만들어지는 서산에 31개, 그 자료좀 저한테 어디어디 있는지 궁금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그거를 상가 같은 데에 하면 밀집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같이 모아놓는 그런 장치 없나요?
찾아보니까 없네, 여기에
- 자원순환과장 유청
그거는 개인사업주가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자가로 구입을 해서 별도로 배출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 군데 모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게 없네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개별적으로 또 이게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배출한 만큼 또 돈을 내고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이수의 위원
- 될 수 있으면 그런 것 좀 설치를 해주면 같이 집단으로 냄새가 여기 저기 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존경하는 한석화 위원님 예산심사 가운데 우리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제안이랄까?
제가 느낀 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조금 과장님도 조금 말씀을 하셔서 예산심사와 별도로 한마디만 드리면 공동주택은 쓰레기 분리장 분리수거가 이제 공동주택마다 쭉 되어 있어서 거기가 쓰레기장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매일 매일 쓰레기 수거차가 오고 분리수거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분리수거 스티커 붙여서 내놓으면 문제가 없이 이뤄지는데 문제는 자연부락이거든요.
자연부락에 각 면 단위에 홀로 계신 단독주택들 이런 자연부락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이거를 관리할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과장님께 어떤 민원이 있어서 이야기도 하셨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 클린하우스 관리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타지자체에 우리가 지금 예산심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찾고 길게 얘기할 건 아니라서 찾지는 않았는데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아주 깨끗하게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마을 동네 주민이 거기를 관리하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분리수거를 하고 조금 과장돼서 이야기하면 안방처럼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깨끗하게,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마을별로 클린하우스가 있는 마을 부락별로 그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를 할 건지 아니면 시에서 인건비를 부담을 해서 관리자를 운영하게 할 건지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을 했는데 전체 삼십 몇 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많이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클린하우스가 계속해서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라고 요구하고 있고 당장 뭐 자연부락이 아닌 시내권 부춘동, 읍내동 이 지역만 하더라도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이나 연립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된 지역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곳이 꽤 많아서 그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과장님 방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밖에는 대안이 또는 해결책이 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부분을 한번 용역이라도 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 전체적인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타시군 사례라든가 어느 부분에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타지자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제주도 말고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시범적으로라도 한 두 곳 몇 곳을 운영해서 확대해나가는 방법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우리 한번 해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청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고를 마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조충희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충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동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드리면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889억 원보다 624억 원이 증액된 1조 3,51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102억 원, 세외수입 32억 원, 지방교부세 72억 원, 조정교부금 47억 원, 보조금 381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4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기정액 1,809억 원보다 102억 원이 증액된 1,9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 7억 원, 재산세 2억 원, 자동차세 1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세 수입비중이 가장 큰 지방소득세는 양도 차액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분과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등의 법인세 증가에 따라 8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액 346억 원보다 32억 원 증액된 3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7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수소충전소 수소판매대금 3억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원 증가로 총 1억 원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청년문화센터 건립 출연금 17억 원 등 총 2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환경법규 위반 과태료 등 3천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세외수입 체납 징수 실적 증가로 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에서 호우피해 복구비 등 총 7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초록광장 조성사업 30억 원,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10억 원 등 총 4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등 323억 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57억 원 총 38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1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지원비 교부금에서 1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불황 등 어려운 세수 여건이지만 지속 가능한 서산시 발전을 위해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25년도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4,623억 원보다 606억 원이 증액된 1조 5,229억 원이며 이는 기정액 대비 4.1% 증가한 규모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759억 원 대비 189억 원이 5% 증액된 3,94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세외수입 21억 원, 지방교부세 28억 원, 조정교부금 14억 원, 보조금 125억 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400만 원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3회 추경예산안 2,105억 원 대비 207억 원 9.8% 증가한 2,312억 원, 특별회계가 1,635억 원 대비 18억 원 1.1% 감소한 1,63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940억 원 대비 252억 원 3.6% 증가한 7,192억 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의 주요요인은 행정운영경비 1억 원, 보조사업 187억 원, 자체사업 31억 원, 보전지출 37억 원이 각각 증가한 데에 있으며 예비비는 4억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5,287억 원 대비 270억 5.1% 증가한 5,557억 원, 특별회계가 1,653억 원 대비 18억 원 1.1% 감소한 1,63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원인은 사업예산 증액 등에 기인하며 3억 이상 세부사업 기준 주요사업은 총 34건 366.3억 원이며 자체사업 9건 64.7억 원 17.7%, 보조사업 25건 301.6억 원 82.3%로 구성되었으며 상하수도과, 건설과, 도로과를 중심으로 한 재해복구 및 인프라 사업이 217.7억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9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회 추경예산안 확정 이후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가 추가 배정한 보조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금년 7월 말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반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를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 정리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비에 대한 예산 조정을 위해 편성된 추경입니다.
특히 연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나 사업의 지속 추진 또는 계약 이행이 필수적인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의 적용은 계약 체결의 지연, 공사시간의 계절적 제약, 중앙·도보조금 교부 시기 지연, 인허가 처리 기간 장기화 등 현실적 집행 제약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불용액 증가를 방지하고 예산의 연속성, 집행률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절차로 보이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회계연도 말에 편성한 시점 등을 고려하려 불용액 처리의 타당성, 명시이월 편성의 필요성, 보조사업 재원 반영의 적절성, 재해복구사업 범위의 적절성, 신규 및 확대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각각 부서의 집행 계획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 분야인지 세출 분야인지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15쪽 세입총괄표 잠깐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 산업건설위원회 것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5쪽에 지방세 수입이 102억이죠?
102억이 증가했어요.
어떤 세목이 늘어난 거예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은 지금 증가 부분이 없는데 아마 총무위원회 소관 증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세정과장 조충희
세입 예산 쪽에서 102억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물론 사업소분주민세 7억 원 있고
- 문수기 위원
- 어떤 거요?
- 세정과장 조충희
사업소분주민세라고 사업장 면적이 330㎡, 100평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250원 세율로 해서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 있어요.
사업소분주민세 이런 부분이 7억 원 있고 그다음에 또 주로 큰 부분이 주행세 부분이 자동차세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유가보조금이 세율이 축소됨에 따라서 이 세입이 늘어났어요.
그부분이 13억 원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분 부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이게 65억 원 정도가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3회 추경에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으려고 했다가 미뤄졌던 부분이 한화토탈이 경정청구 들어온 금액이 70억 원이 좀 넘습니다.
국세청에서 11월 중으로 결정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미뤄졌어요.
일정이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올해는 추경으로 마무리 추경으로 잡고 내년도에 일반 예산 다룰 때 그부분을 추가로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 관련돼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건은 지금 세외수입 관련돼서 한 21억 정도인데 총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안 15페이지 그냥 보고하겠습니다.
32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수수료 수입은 오히려 감액을 했어요, 그렇죠?
- 세정과장 조충희
예.
- 문수기 위원
-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은 늘어났는데 수수료 수입은 감액이 됐다.
이 부분이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어떤 수수료 수입이 줄었는지
- 세정과장 조충희
세정과장 조충희입니다.
주로 이게 주로 감소한 요인이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가 있거든요.
이게 7억 원이 감소했는데 당초에 쓰레기 소각장 이 부분에서 당진하고 협약하기를 협약해서 당진에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협약되어 있던 부분이 당초 올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잡아 놨었거든요.
놨는데 협약서상 서로 올해 거는 내년도에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감액하고 내년도에 다시 반영하는 걸로 조정되다 보니까
- 문수기 위원
- 7억?
- 세정과장 조충희
예, 7억 감액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충전소
- 문수기 위원
-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조금 보시면 정리추경이 된 게 보조금 사업이 보조금이 늘어났어요.
국도비보조금 늘어났겠죠?
어떤 보조사업에 이게 지금 신규로 된 보조사업 국도비보조금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에 증가가 있는 건가요?
보조사업 목록
- 세정과장 조충희
보조사업은 사업이 많아 가지고
- 문수기 위원
- 많겠죠, 나중에 그거는 자료로 좀 알려 주시고 세부적인 목록은, 보조사업이 정리추경에서 보조금이 수입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올해 다 그거는 기획관님이 말씀하셔야 하나?
올해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용역 끝나고 아니면 다 명시이월 조서에 사업들이 적혀있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이 부분은 어찌보면 그러니까 도 추경하고 안 맞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반영시켜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늦게 어쨌든 정리추경 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금액이 적지 않아서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지금 국고보조금이 323억 원이고 그렇게 하고 도비보조금이 58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어쨌든 적지 않은 부분인데
- 문수기 위원
- 연내 집행이 대부분 다 불가능한 것들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목록 자체는 209페이지에
- 문수기 위원
- 잠시만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209페이지부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대부분은 연내 집행을 불가하고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제일 큰 거는 잘 아시다시피 호우피해 재난지원 그런 부분이 제일 크고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각 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안효돈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총칙에 별 거는 아니네요.
예산총칙 3페이지, 예산총칙 제6조에 보면 일반예비비가 20억 2,404만 6천 원입니다.
이게 3회 추경에서는 그냥 20억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400만 원이 증가한 사유가 궁금해서요.
왜 이게 이렇게 2,400만 원이 증가해서 예산서에 표기됐을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거는 예산 편성을 하면서요, 어쨌든 조정하고 남는 부분이 있잖아요.
1억 2만 원으로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짜투리로 해가지고 일반예비비로 해가지고 보통 편성을 하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세입 세출이 안 맞아서 짜투리를 일반예비비로 넣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장님 아까 지방소득세 말씀하시면서 법인소득세가 65억 정도 이번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증가해서 이번에 계상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유가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경기가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 세정과장 조충희
맞습니다, 그부분에서 현대파워텍이라든지 부품 관련 회사들이 굵직 굵직한 거만 따져보니까 31억 원이 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65억 원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의외네요, 내연기관에 있는 부품 업체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았는데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법인소득세는 소득을 내야 발생하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까 한화토탈 얘기를 언뜻 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였죠?
- 세정과장 조충희
이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국세 쪽으로 경정청구가 들어왔어요.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연계되거든요.
법인세는, 법인세 경정청구가 들어 왔는데 국세청 쪽에서는 그게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금액이 우리 본세만 한 68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 지방소득세로 보면 이자 부분 포함한 70억이 넘는 금액인데 이게 올해 11월달에 결정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연기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번 3회 추경 때 수입을 잠시 미뤄뒀었는데 마무리 추경에 때 잡는 부분입니다.
국세청 결정되면 내년도에…
- 안효돈 위원
- 한화토탈에서 발생한 법인소득세 70억 원은 지금 이 마무리 추경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 세정과장 조충희
아니뇨, 환부를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환부를 해줘야?
- 세정과장 조충희
예, 수입 금액이 아니고 그부분이 국세 경정청구 들어온 게 국세 10분의 1이니까 680억 정도 되겠죠.
그 금액을 한화토탈에서 경정청구를 했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로 봐야 하는데
- 안효돈 위원
- 추가 경정 하여튼 그거를 해서 받아들여졌으니까 거기에 따른 소득세 지방세분도
- 세정과장 조충희
아직 국세에서 확정은 안 됐고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부분은 그래서 잠시 우리 올해 초에 180억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예산을 잡았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한 240억 들어왔는데 그부분을 반영을 3회 추경 때 할까 하다가 이 환부됐던 부분 때문에 미뤄졌던 부분인데요.
이게 내년도로 환부가 미뤄지는 바람에 올해 마무리 추경 때 올해 세입 마무리 추경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받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환부를 해줘야 되는 부분, 법인세가 대개는 3, 4월 정도에 결정이 되죠?
- 세정과장 조충희
예.
- 안효돈 위원
- 올해 대산 석유화학공단의 법인소득세는 어느 정도 됐었어요?
- 세정과장 조충희
거기는 솔직히 석유화학 쪽에서는 0원입니다.
다만 LG화학에서는 석유화학 쪽에서는 0원인데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자회사가 있어요.
그 자회사가 대규모 흑자를 내는 바람에 27억 원 법인소득세 들어온 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석유화학공단하고는 연관은 없으니까, 하여튼 석유화학 공단 관련 법인소득세는 0원?
- 세정과장 조충희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3회 추경에 세입으로 안 잡고 그동안 어떻게 지금 정리추경 할 때까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어 온 거예요?
- 세정과장 조충희
그거는 일반세입 들어온 세입부서에서 일단 수입이 들어 왔으니까 그거는 잠시 보류를 하고 있었던, 그 정확한 수입 아마 통장은 저희가 볼 때는 일반 수입 통장에 있었던 걸로…
정기 예치는 아니고, 정기 예치 쪽까지는 안 됐고 왜냐하면 일반 보통 통장에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추경하고 몇 개월 11월달하고 몇 개월 차이가 안 되니까요.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내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 문수기 위원
- 다시 한 번 설명을 나중에 해주시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 세정과장 조충희
수입을 보관하고 있는 형태에서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문수기 위원
- 수입을 언제부터 보관하고 있었나요?
그러면 이거를?
- 세정과장 조충희
수입이…이게 그런데 정확하게 경정청구 발생한 청구 들어온 시점 이것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수입은 법인소득세 정기분 같은 경우 4월 말에 보통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하는데 들어온 시점이 제가 볼 때는 3회 경정청구 시점은 아니고 전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청으로 알아보고 해 본 결과 그쪽에서 환부될 가능성이 이렇게 크다 해서 잠시
- 문수기 위원
- 세입 세출 운영을 그렇게 예단해서
- 세정과장 조충희
예단은 아니고
- 문수기 위원
- 금액이 얼마만큼 환부 결정이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 세정과장 조충희
대략적으로 본세가 65억…
- 문수기 위원
- 회사에서 청구한 금액은 수정 청구한 금액은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 세정과장 조충희
그렇죠, 국세에서 어떻게 결정 될지는 모르는 거죠.
- 문수기 위원
- 우리 서산시 세입 세출 관리 그렇게 해도 되나요?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 세정과장 조충희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현 연도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현 연도에 들어온 거는 현 연도에 나가는 거거든요.
과년도에 들어온 건 과년도에 나가고 현 연도 거는 현 연도에 나가는 거라 또 따로 정기 예치 해놓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 문수기 위원
- 그 어떻게 청구됐는지 어떻게 아직까지 이제 결정이 안 났고
- 세정과장 조충희
안 났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죠?
그거 포함해서 나중에 저한테 다시 따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세정과장 조충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세출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조충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윤여신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21쪽부터 52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525쪽 한번 보시면 고수온 긴급방류 복구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지급대상자가 2어가로 되어 있는데 이게 1,500씩 나간 거예요?
똑같이?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이게 지원금 자체가 5천만 원이 상한액입니다.
더이상 발생해도 저희가 마리당 700원 씩 계산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2어가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그렇습니다.
지곡 2분인데 국비는 미리 지급이 됐고요, 도비 하고 시비하고 이번에 편성해서 나머지 금액 1억 편성해서 7천만 원은 국비가 나갔고 이번에 3천만 원해서 5천만 원으로 마무리 하려는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이 어종은 뭐예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조피볼락, 우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조피볼락,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밑에 쪽에 보면 가두리 현대화 지원이 있어요.
1억 짜리가 그래서 그것도 보면 개보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적조 이상, 수온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보셨나요?
아니면 뭐 세부사업설명서도 갖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 김용경 위원
- 세부사업설명서 549쪽, 그래서 이제 지금 1억 나가는 것도 이게 이제 이상 수온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가두리시설을 개보수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어망 약품 뭐 면역 증강제 자재들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보통 보면 조피볼락이 우럭 같은 경우는 최적 온도가 몇 도에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 김용경 위원
-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마다 어떤 적조 피해라든지 이상 고온이라든지 또 조금 있으면 한파가 오면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물 수온에 따라서 영향이 많다.
그렇지 않아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연근해 가두리 양식장을 하는 것하고 대양 쪽 나가서 하게 되면 수온의 변동을 좀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존에 있었던 가두리 양식장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보다는 유도해서 앞으로 더 나가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발굴을 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위원님 말씀이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양식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양식장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는 추후로 발생이 되고 하면 양식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적극 지원하거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두리 양식장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창리하고 지곡하고 삼길포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삼길포하고 그렇게 있죠?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그렇죠.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해양수산과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책적인 거를 만들어서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해마다 반복사업이잖아요, 반복사업이고 갈수록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조금 있으면 한파 같은 것도 들이닥치고 과거보다 더 추워지고 여름에는 너무 또 더워져서 우리가 증식을 하든 양식을 하든 이런 어종들이 전부 다 견디지 못 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조금 줄여준다고 하면 이런 예산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더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부분 적극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창리가 수심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조피볼락을 안 하고 고수온에 강한 숭어로 바꿔 놓으셨고요.
낚시 운영하는 쪽만 지금 조피불락을 넣고 일반양식장들은 숭어로 바꿔서 올해도 고수온이 좀 우려됐었는데 그나마 숭어가 양식을 하다 보니 피해가 없었고요.
삼길포가 사실은 가장 깊습니다.
작년에 또 고수온 피해를 봐서
- 김용경 위원
- 그럼 삼길포는 뭡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조피볼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수심이 좀 깊어서
- 김용경 위원
- 지곡 쪽은 뭐예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거기도 조피볼락인데 이번에 그래서 2개 어가에 긴급 방류를 한 이유가 그거입니다.
거기 폐사돼서 보험금을 주는 것보다는 자원으로 환원시키는 방향이 좋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2개 어가에서 양식하기는 분이 금액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자원재생 자원도 확대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하셔서 그나마 피해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하여튼 뭐 고생하시는데 어찌됐든간에 이 수온 변화에 따른 거를 우리가 데이터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떤 예측도 데이터가 축적되면 가능하잖아요.
특히 이제 요즘은 AI 기반이 조금 좋아져서 이런 거를 통해서 과학 그 어장 관리도 좀 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수온에 따라서 금방 얘기 나온 것이 서산에는 가장 적합하게 되는 게 조피불락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숭어, 어종의 다양성 얘네들의 특성을 잘 알고 하면 수온에 따라서 어떤 거를 양식하는 것이 가장 서산 지역에 적합하다, 이런 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가 이런 거를 어민들 또는 수협 이런 데하고 이런 관계망을 구축을 더 하고 그 정책을 발굴해서 어민소득 증대가 더 될 수 있고 서산 지역 하면 양식업에서는 선두주자로서 뭐다 이런 게 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하여튼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하여튼 뭐 잘하시니까 그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요.
예산서 페이지 523쪽 보면 안 보셔도 알 거예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수산업과 관련돼서 직불금이 한 5개 정도 있잖아요.
종류가 한 5개 정도 있는데 직불금들이 대게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죠?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신청을 하고 이게 결정이 되면 추경 예산을 세우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지금 조건불리지역은 어가별로 신청을 받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가별로 신청을 받는데 그러면 어가로 직불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어가에 속한 어업인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가에 1명이 있는 어가도 있을 테고 2, 3명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똑같은 액수냐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이게 조건불리지역은 가로림, 고파도 그다음에 웅도 섬 지역이거든요.
열악한 정주 여건에 사신다고 해서 이게 농어민 수당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농어민 수당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그다음에 소규모 어가 그다음에 어선원 직불제라는 게 또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조건불리지역은 서산 지역은 섬지역이잖아요.
3개 어촌계인데 어가별로 신청을 해요.
그런데 어가에 1명 있을 수도 있고 3명, 2명 있을 수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똑같은 액수로 지급이 되냐는 이 얘기에요, 아니면 사람 수에 따라 다르냐?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이거는 가구당 80만 원이기 때문에 어민 수가 아니고 가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맞아요?
가구당 80만 원은 어민수당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어가당 1분씩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가당 하면 이게 지금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64만 원, 원래 80만 원인데 64만 원은 본인이 수령을 하고 이게 16만 원은 마을공동기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어가당 하는 거다.
그런데 이 가로림 어촌계가 우도, 분점도를 합쳐서 가로림 어촌계인데 왜 어가가 하나밖에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이거는 신청중이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신청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그렇죠, 이게 중복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작년에도 보니까 68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한 거는 6분만 지원받았습니다.
중복되는 거를 또 제외를 시켜줘야 되니까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그 중복이라는 게 뭐하고의 중복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소규모어가 지원금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130만 원이거든요, 소규모 어가 지원은 이거랑 중복되면 130만 원 쪽을 지급하고 80만 원 쪽은 해당이 안 되시고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만
- 안효돈 위원
-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직불금과 관련된 게 한 5가지 종류 있어요.
조건불리지역, 경영 이양, 수산 자원 보호, 친환경 그다음에 소규모어가 그럼 여기에서 5개 중에서 겹치면 하나만 준다는 얘기에요?
농업직불금은 안 그렇거든요.
혹시 이거 농업직불금하고 겹치면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도, 분점도 같은 데는 농업직불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논도 없고 밭도 없는데, 뭐 한 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왜 이게 어가가 이렇게 적은가, 우도, 분점도가 거기에도 지금 배를 갖고 있는 분만 제가 파악했을 때 20척 이상이 됐었거든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하여튼 육지에 와서 농사를 지어서 농업직불금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 사유인가 궁금해서 했고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알겠습니다, 이거는 살펴보고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축제에서 그다음에 수산물 소비촉진축제에서 이제 어리굴젓 축제가 미개최가 됐어요.
그래서 반납을 하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이게 사유가 자부담을 상인회와 어촌계 부분에서 서로 합의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합의를 보셔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결론적으로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협의가 상인회 하고 어촌계 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 차이가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자부담 문제였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처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다음에 아까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이거는 국비로만 100% 하는 건데 이게 조금 농업하고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소규모어가 그 인정을 받으려면 어업의 소득이 얼마까지에요?
한도가 4,500만 원이죠?
안 그런가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맞다고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농업은 삼천 칠백 얼마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패류어장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갑자기 도비가 조금 오면서 거기에 3대 7로 늘어났어요.
이게 매칭도 문제가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실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이게 고수온으로 피해를 본 지역을 경운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종패 살포 이런 어장을 다시 재생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그거랑은 또 지역적인 부분도 다르고요.
- 안효돈 위원
- 아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그거는 사실은 천수만 쪽이고요.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그러면 이거 지금 이제 올해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거 명시이월 시켰나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그렇게 지금 1차 사업은 저희가 7개 어촌계 마무리 했고요.
이게 도비가 증액돼서 오는 바람에 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이거는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로
- 안효돈 위원
-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데 주로 어디에 쓰실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이게 바지락 종패 부분도 있고여, 어촌계별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어촌계한테 신청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패류어장 자원 조성이니까 우리 패류어장은 바지락, 가무락 뭐 몇 개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거의 바지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거의 바지락이 한 90% 될 테고 어민들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어느 어촌계는 바지락이 좀 있었고 어느 어촌계는 좀 적고 이랬잖아요.
그 전에 잘 된 어촌계는 경운을 했다는 거예요.
경운을 안 한 어촌계는 바지락이 덜 앉았다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맞습니다.
경운한 효과가 확실히 있었다고 어촌계장님들 말씀하시더라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거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겨울철에 빨리 하면 좋겠다.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하여튼 시기가 맞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리고요, 청정어장 재생사업 신규사업은 예산이 굉장히 커요.
이거 천수만 무슨 준설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준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염 퇴적물 처리하는 것 하고 양식어장 재조정하는 부분 어장 환경 개선 쪽에 투입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뻘이 오염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홍성하고 저희 천수만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공동으로 한 겁니다, 홍성하고 서산이 합동으로 해서 도에서 적극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서산시가 30억 총예산이 50억입니다.
그래서 서산이 30억이고 그다음에 홍성군이 20억인데요, 올해 15억을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주로 준설이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준설을 그러면 갯벌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한 준설이죠?
그냥 지금 갯벌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준설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그부분은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준설 부분이 많다?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맞습니다.
퇴적물 제거가 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왕산, 중왕 신활력사업 2개가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도비가 줄어요, 도비만?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지금 저희 사업 자체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서산시가 매칭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도가 살림이 어려워서 그런지 지금 대부분 사업들이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비율을 맞춰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는 금년에 도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겠다, 약속은 한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이유없이 도비를 삭감해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저희 부분도 삭감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서 또 도비보조금이나 그 뭐죠?
조정교부금은 또 많이 와요.
좀 이상하다, 예산 편성이 말씀드리고요.
어촌체험마을 체험객 편의시설 중리에 뭔가를 지원을 하는데 이게 뭐였죠?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지금 요청하시는 것은 농업용 트랙터고요.
어촌체험 트레일러 뒤에 트랙터 뒤에 달라서 관광객들을 이동시키는 건데 지금 현재 갖고 계신 게 낡고 위험성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 좀 중리체험마을 분들 말씀 좀 잘 들어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사업의 유효성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정말 체험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어촌계 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왕산에 있는데 그렇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이거 잘 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524페이지 방금 안효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이요.
청정어장 재생사업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이게 지금 15억으로 준설 말씀을 하셨는데안효돈 위원님이 그 드러나는 부분, 내부까지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조그마한 잠홍저수지만 해도 100억을 투입해도 농어촌공사에서 100억을 투입해도 80억 가까이 100억 가까이를 투입해도 쉽지 않아요.
이게 15억 가지고 천수만에 뭐 준설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은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렵고 공단 쪽에 수탁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규모가 이렇게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가 예산을 받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확보를 해서 일단 해보고 그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인 부분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0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지 않은 부분이고 설계라는 부분도 또 받아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퇴적된 부분들이 바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고 그 결과도 지금 단계별로 5단계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국가에서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는 있는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말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지난 추경부터 해서 금번까지 해서 총 30억이고 말씀하셨듯이 이게 공모사업으로 시작이 된 건데 공모사업이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수는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답변한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공모사업 단계부터 사실은 이거를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야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계획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규모에 맞춰서 그래도 조금 개선이 되게끔 하는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겠다.
안 그러면 뭐 그냥 공모사업해서 돈 받아다가 우리 시비까지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했는데 사업 그렇게 경제가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만 하고 실제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되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꼼꼼히 챙겨서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2024년도부터 충남도에서 이게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용역부터 시작해서 이뤄진 거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결정된 거는 올해 2월 28일날 사업이 결정되고 국비까지 내려오는 게 도비까지 포함해서 9월 26일날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무리 추경 때 편성을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하고 조금 외람된 얘기를 한번 좀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아까 어장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개선사업에 모래를 살포를 하는데 자연 모래가 아닌 석분 같은 거를 해도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재생이 되도록이면 자연산 모래를 뿌려주는 게 좋기는 한데요.
모래 구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공주까지 가서 모래도 확인하고 갖다가 해드리는데 유사한 재생 관련된 부분을 써도 환경적인 거나 지금 바지락이 자라는 데는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상이 없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 위원장 안동석
-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여신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상하수도과, 도시과, 교통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순서로 오늘 심사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