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13일(수)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1.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2007년도 예산안 심사
- 위원장 임설빈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태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태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877쪽부터 8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탐조차량 대형버스가 몇 대지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한 대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작년에 구입한 거지요? 올해 구입 했나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아직 구입은 안 하고요, 올해 예산이 편성되면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왜 아직 구입 안 했지요? 올해 활용 안 했나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특수차량이라 탐조차량에 맞는 그런 사양을 저희가..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1년 동안에 구입 안 했다?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올 추경에 했거든요.
- 김완경 위원
- 얼마짜리지요? 차가?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1억 6천입니다.
- 김완경 위원
- 1억 6천인데, 그 차 유지비가 4천만원이라는 건가요? 1년에? 기름값하고 다 해서?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탐조장비유지비가 있는데 탐조장비라는 것은 망원경 아니에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1년에 이게 500씩이나 유지보수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 렌즈가 국산이 없고요, 거의 외국산이 많습니다. 장비자체가
그래서 렌즈 같은 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렌즈 같은 것이 손상되면 보수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 김환성 위원
- 산지가 얼마나 되는데? 렌즈를 주기적으로 소모품 마냥 교체해야 돼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사용하다 보면 기스도 나고 여러 가지 유지해야 될 사항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우리가 렌즈 같은 것은 손대지 않고 거의 눈으로 보기만 하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손상될 요지가 있어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철새기행전 행사시에 탐조차량에 탑재해서 탐조객들한테 하는데 그분들이 사용할 때 부주의하는 사례가 있어서 자주 고장이 납니다.
- 김환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기행전 행사장 전기요금은 12개월치 납부합니까?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그 행사장에 전기시설 전봇대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기시설이
그것을 설치했을 때는 기본료는 계속 내야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기본료가 60만원씩이에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기본료는 4, 5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 류관곤 위원
- 기본료가 4, 50만원씩이나 나와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기본료가 4, 50만원씩 나오면 이것가지고도 안 되겠네요?
지금 720만원 가지고 전기세 할만해요? 50만원씩 12개월이면 이것만 해도 600아니에요. 기본료가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전기모터기가 몇 km가 계약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이것도 km수 양대로 기본료가 책정이 되는 건데, 몇 km계약되어 있어요? 사용하는 전기료가?
한전하고 계약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25km면 25km, 50km면 50km, 그것은 모르지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제가...
- 류관곤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879쪽의 업무표장하고 상표등록 이것은 지난번 추경 때 예산 세웠던 것 아니에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작년에 2천만원 했고 추가로 예를 들어서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할 때 모형 같은 것을 상표등록을 해서 타자치단체에서 모방을 못하도록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상표등록은 됐어요? 지금?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지금 출연중에 있습니다. 아직 등록은 확정이 안 되고
- 류관곤 위원
- 이거 출연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특허청에서?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최종등록까지 1년이 소요됩니다. 심사받고
- 류관곤 위원
- 제반절차는 다 맞춰 놨고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지금 현재 82건 출연중에 있고요.
- 류관곤 위원
- 철새하고 연관된 것만?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그런 캐릭터 모양 같은 것
가창오리라든지 이런 것을 군산이나 이런 데서 모방할 수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등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이동식 생태관 교육자료수집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동식생태관이라는 것이?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것은 각 학교라든지 행사장이라든지 이런데서 요청이 옵니다.
철새 도래지에 관한 전시라든지 홍보를 하는데 부수를 만들어서 같이 참여 좀 해 달라, 예로 우리관내에서는 우럭축제해서 갔었고 또 고양시에서 주최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색 있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요청이 되어서 저희들이 부수를 만들어서 박제라든지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철새 박제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말썽 안 돼요? 박제해 놓고?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것은 합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 류관곤 위원
- 어디가서 승인을 받습니까?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승인을 받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어디서 받았어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문화재청에 의뢰해서
- 류관곤 위원
- 합법적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허가만 맡으면 됩니다.
- 류관곤 위원
- 몇 가지 종류나 박제해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현재 박제하는 종류는 78개 종을 저희가 박제를 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 류관곤 위원
- 78개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 류관곤 위원
- 78종?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 류관곤 위원
- 지금 현재 한 게?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갯수, 78개.
박제품이
- 류관곤 위원
- 아, 박제품이 78종?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올해 우리가 500가지고 얼마할 거예요? 몇 종류나 할 거예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몇 종이나 돼요? 박제되어 있는 게 몇 종류나 됐어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종수는 55종.
- 류관곤 위원
- 지금 현재 박제되어 있는 게?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나머지 23종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것은 계속 폐사체가 생기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새가 죽었다든지 그런 폐사체가 들어오면 동물원장님이 주로 활동을 하시는데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창오리면 가창오리를 반복적으로 박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만 해 놓고 말아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반복이라도 저희들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하나의 소장품이 됩니다.
그것은 똑같은 종류라고 하더라도 계속 소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같은 종을 계속할 수가 있다?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같은 종이라도 모양이 틀리고 각양각색으로 나오거든요. 연출하기에 따라서 박제 모양이 틀려지고
그래서 그런 재료는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것을 박제해서 도난이나 유출될 우려성은 없는 거지요? 나중에 잘못되면 말썽이 될 소지가 있는데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에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함부로 소지를 하면 법적인 조치를 받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 사람은 도난을 못합니다.
- 류관곤 위원
- 이동식 생태관 교육자료 수집하고 이동식 생태관 홍보관 안내해서 예산을 똑같이 세워놨는데, 이게 같은 예산이에요? 틀리는 거지요? 보상금이지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보상금격입니다. 사실 재료비는 순수한
- 류관곤 위원
-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보상금은?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저희들이 행사장에 나갈 때 전문가들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도 나가지만 같이 나가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비격인 그런 보상금 성격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게 몇 건이나 될지 몰라도 실비보상금을 2천만원씩 예산을 세워 놨다고요? 보상금 예산을?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놓고요
- 류관곤 위원
- 최대한 확보한다?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 류관곤 위원
-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 놨다가 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남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은 좋은데 최대한 활용한다고 예산을 부적절하게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그렇지요.
- 류관곤 위원
- 우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설빈
- 김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생태공원화자문 및 생물다양성 추진협의회는 꼭 21명씩이나 해야 돼요?
전문가들 해서 다른 위원회 마냥 10명이나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할 텐데 21명씩이나 추진협의회를 해야 돼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국비사업이거든요? 환경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최소 몇 명 이상 구성해라 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 김환성 위원
- 지침서 내려 온 것 있어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것 좀 주세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업무용 차량유지비라고 했는데 업무용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두 대가 있습니다. 아, 업무용은 한 대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런데 한대에 이만큼이나 들어가요?
한대 유지하는데, 기사월급까지 포함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업무용차량은 기사가 없고요, 직원들이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춢장시에
- 위원장 임설빈
- 가끔 가는 것...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가끔이 아니라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로 사업지가
- 위원장 임설빈
- 무슨 차입니까?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로디우스라고 12인승 승합차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12달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하루에 몇 번씩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알았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차량선박비가 뭐예요? 878쪽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차량선박 이렇게 같이 합해서
- 김환성 위원
- 아닌데?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부기상 제목이 차량하고 선박이 있는데 저희들은 차량을 운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철순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설빈
-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880쪽에
- 위원장 임설빈
- 몇 쪽?
- 모철순 위원
- 880쪽이요.
- 위원장 임설빈
- 아직 안 넘어갔어요. 앞에 페이지 우선 하고
878쪽하고 879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철순 위원님, 880에서 881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입니다.
880쪽에 철새문화교실운영 있잖아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 모철순 위원
- 현 장소에 설치된 사이트 운영하는 문화교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것은 아니고요, 철새문화교실은 전문가이드 육성을 위해서 서?태환경운동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철새학교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보조금 성격입니다.
- 모철순 위원
- 그 보조금이...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교육하기 위한 보조금입니다.
- 모철순 위원
- 거기 참가하는 안내자들은 대개 몇 명 정도됩니까? 대략?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대개 기수당 2, 30명 꼴 됩니다.
- 모철순 위원
- 2, 30명이 몇 회 정도?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한 6개월 정도 코스로 하는데요, 외부강사도 초빙해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서 전문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습득하고 현지 나가서 하고
- 모철순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천수만 철새기행위원회의 기구운영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2007년도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 위원회는 특색과 특성을 어떤 것을 가지고 조직을 했는지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위원회는 철새기행전 행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모임체인데요, 여기서 부기상 기구운영이라는 것은 그동안에는 간사가 없었습니다.
상주하는 간사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이행이 잘 안 되어서 집행부하고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화시키고 제대로 된 기구를 갖추기 위해서 사무실운영비라든지 간사 실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세워 놨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천연기념물 및 희귀조류 보호사업은 천연기념물이나 희귀조류들은 별도로 어떻게 관리하지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가창오리라든지 장다리 물떼새라든지 그런 것이 희귀종입니다.
우리 시조로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더 보호하고 저희들이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둥지를 만들어서 보호를 한다든지 이런 요청이 오면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주기 위한,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농약도 치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농업을 해야 됩니다.
일종의 상응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천연기념물이나 희귀조류는 그 장소로만 가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천수만 뿐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민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환성 위원
- 난 이해가 안 가네. 천연기념물하고 희귀조류만 어떻게
어느 장소든 간에 철새들이 천연기념물이나 희귀조류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새든지 다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천연기념물이나 희귀조류를 어떻게 보호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뜸부기라든지 장다리물떼새라든지 이런 것이 알을 까놓았는데 그냥 방치하면 상당히 훼손되고 서식지가 파괴되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농민들한테 보상을 해주면 거기를 보호하고 서식지를 더 보전해서 희귀종의 새를 보호할 수 있는 강구책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그쪽에 뜸부기가 알을 깐다든지 그러면 알 같은 것을 훼손시키지 말고 보호해라,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둥지도 만들어 주고
- 김환성 위원
- 그러면 보상을 해준다?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설빈
-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 좀 해보려고요.
천수만 철새기행전 위원회 기구운영에서, 결론적으로 간사의 인건비를 준다는 얘기지요? 2500만원이.
거기 인건비 포함됐다는 얘기지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금 축제위원회에서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하지요?
작년도 보니까 지급했던데. 사무국장 인건비를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행사기간 동안만 사무국장 인건비를 줬고요, 그 이외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못 줬거든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간사는 12개월 인건비 준다는 거예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 김완경 위원
- 12달 동안 간사가 할 일이 있나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철새기행전이 몇 달해서 즉흥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자료수집이라든지 다른 자치단체 행사하고 교류도 해야 되고 사이트운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간사는 전문가가 해야 되겠네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해야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얼마쯤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간사가 월 80만원 정도
- 김완경 위원
- 80만원이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 김완경 위원
- 그리고요? 2,500만원중에 80만원이면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사무국장이 120만원 정도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축제위원회에서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상주하는
- 김완경 위원
- 축제기간만 주고, 그동안에 줬지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앞으로는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간사인건비다?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120만원 월급받아서 생활이 되나요?
그래서 전문가가 올 수 있나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본인이 좋아서 해야 되지요. 생활수단으로 한다면...(웃음)
- 김완경 위원
- 그러려면 200만원 줘서 전문가 한사람으로 해야지 80만원, 120만원짜리 월급받아서, 지난번에 보니까 환경21 그쪽에도 사무국장 봉급이 160만원이더라고.
그리고 간사는 90만원인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과연 120만원가지고 오려나? 이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 같은데
주려면 많이 주던지, 안 주려면 말아야지 생활보장도 안 되는데 80만원 받고 와서 하겠어요?
환경21 사무국운영을 보니까 인건비가 160만원이더라고요. 전문가도 아닌데
전문가를 120만원 주고서 한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뭐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철새축제위원회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쪽에서 연구를 해서 해야지, 관리를 그러면 생태환경사업소에서 해야 되겠네요? 이 사람들 관리는 누가 해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직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직원이 했나요? 연락 관계나 이런 거 하는 거?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거의 무보수로 했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책임성도 없고 하다가 뭐하면 그만 두고,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급제로 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체계도 잡히고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실무자 사무직 둘을 주지 말고 하나로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은 조금 가지고 봉급은 일용직만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책임감이 생기겠어요? 80만원짜리 봉급쟁이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철새문화교실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서?태환경운동연합에서 철새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 류관곤 위원
- 거기는 실비보상금으로 2천만원이 나가고, 교육자료에도 2천만원 예산이 서 있고 그런데 별도로 또 문화교실운영비가 900만원이 또 서요? 예산이?
그러면 결국 다 해서 5천만원 예산이 서는 거네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2천만원은...
- 류관곤 위원
- 대신 설명해 줘요. 자료를 자꾸 적어주지 말고 대신 설명해요.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직원 한재희
철새문화교실은 서?태환경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6개월 코스로 해서 철새나 문화재 전문안내자를 육성하는 겁니다.
나중에 교육을 수료해서 기행전시 안내자로 참여하고 싶다면 그때 들어오는 것이고 이 사업하고 그 사업은 틀립니다.
- 류관곤 위원
- 쉽게 얘기해서 철새기행전행사 때 가이드 양성하는 교육비네요?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직원 한재희
그런 거나 문화재 안내나 그런...
- 류관곤 위원
- 철새기행전에 문화재 같은 안내할 게 있어요?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직원 한재희
프로그램 교육에 문화재 안내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산에 있는 문화재 같은 것을 다
- 류관곤 위원
- 그런 것을 별도 예산으로 전부 지원해 주고 거기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고 해서 철새기행전에 그동안에는 계속 3억씩 집행되다 내년도에는 6억 3천, 그렇지요? 100%이상 더 인상을 시켰는데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것은 인상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일반회계하고 보조금이 남아서 보조금은 철새기행전위원회에 3억 지원을 해줬고요, 나머지 3억은 기반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텐트생태관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목이 틀리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이면 거기서 다 해야 되지 왜 여기서 그걸 해요?
여기서는 별도로 또 하는 것 있잖아요? 별도로 안 해요, 그럼?
이 예산 6억 3천 가지고 나누어 썼어요?
올해는 5억 6천인가, 5억 3천인가 들어갔잖아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 류관곤 위원
- 그렇지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그런데 집행부에서 따로 사업하고 이쪽에서도 하다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보조금으로 줘서 거기서 거기 실정에 맞게 행사장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보조금을 더 늘렸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철새기행전행사는 그러면 2007년도에 39일로 예정이 되어 있나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것은 아직 회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철새축제위원회하고 다시 회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여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며칠, 얼마라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기행전 행사를 39일로 못 박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투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하고 행사자체의 규모를 줄여서 타지역 마냥 일주일하고 끝내고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 투어행사 같은 것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효율적으로 줄여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모든 행사가 다 그래요.
철새뿐만이 아니라 다른 축제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철새는 최대의 비용으로 최소의 효과를 얻는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82쪽부터 8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라고 하는 것이 A지구에 논보리 가는 거지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다양성관리사업이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논보리가는 게 다양성관리사업이라고 꼭 볼 수 있나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보리 재배하는 것만 사업이 아니고요, 볏짚을 깔아서 존치시킨다든지 벼를 미수확하고 그 상태로 존치시킨다든지 무논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네 가지 방법을 다 적용하나요? 지금?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네 가지 방법을 적용해서 대략 보니까 6억 9천, 7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철새라는 게 서 있는 벼에서 벼 나락을 따먹지는 안잖아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거의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도복된 논에만 앉잖아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 류관곤 위원
- 도복된 논에만 앉기 때문에 이것을 갔다가 미리 농가들하고 계약을 할 게 아니고 1년 농가를 짓다보면 태풍이 지나가든가 아니면 비료를 많이 얹었다든가 해서 벼가 도복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 류관곤 위원
- 수확하기 전에 10월달에 철새가 날아와요.
철새가 와서 철새 생리상 절대 서 있는 논에는 절대 앉지 않습니다. 왜? 앉았다가 날아가려면 벼줄기가 걸려서 불편하니까.
그래서 절대로 엎어지지 않은 논에는 앉지 않고 도복된 논에만 앉아요.
그러면 막말로 수십마리가 도복된 논에 한번 앉았다 일어나면 그 논이 사실상 빈털털이가 되거든요?
거의 수확불능상태로 되는데, 가을철 수확기에 가서 도복된 논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계약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A지구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도복된 것은 수확하기도 어렵도 또 실질적으로 수확 전에 철새의 피해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농가들하고 계약하는 게 원칙이지, 미리 해서 보상금차원에서 지원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왕에 그런 목적이라면 볏짚을 존치한다든가 아니면 벼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막말로 그 농가가 예를 들어서 생물다양성 계약을 했다고 하면 농사 잘 짓겠어요? 그냥 다 방치시켜 버리지? 그러면 벼가 잘 안 되니까 생전가도 도복은 안 된다고.
그런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시기성의 문제입니다. 사업의 시기성
6월부터 협의회를 구성해서 가격결정이라든지 면적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청약하고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벼가 태풍이라든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도복이 됐을 때는 이미 사업이 10월말이나 11월이 되는데 그때는 시기가 맞지 않고요,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태풍이나 이런 외부환경에 의해서 도복이 됐을 때는 많은 면적이 그렇게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랬을 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 있는 벼를 내려뜨리는 농법을 활용토록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벼가 도복이 안 되고 서 있는 상태의 벼는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계약이 되어서 벼가 도복이 안 되고...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농민들로 하여금 인위적으로 도복을 시켜라,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인위적으로 도복을 시킨다고 도복이 가능합니까?
트랙터로 밀고 다니면서 깔아 놓나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트랙터로 밀고 가면 도복이 되는데요.
- 류관곤 위원
- 어차피 태풍이나 그런 것을 만나면 재난입니다. 그렇지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 류관곤 위원
- 재난이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의 조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려 안 하셔도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주 수확 불가할 정도로 도복이 심한 부분이 나와요. 농사를 짓다 보면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 류관곤 위원
- 그런 부분하고 계약하면 되는 거지 굳이 엎어지지도 않은 벼를 갔다가 강제로 트랙터나 뭐로 밀고 도복을 시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저희들이...
- 류관곤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환경관리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자산물품 취득하는 거 설명 좀 해 보세요. 평판광파기가 뭐예요? 구적기가 뭐예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측량할 때 높낮이를 측정하는 그런 기구고요, 평판광파기는 도면현장 현황을 그리는 그런 기계입니다. 구적기는 면적계산하는 기구고요.
각종 토목공사 같은 것을 할 때 그 기구가 현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에서 이 자제가 필요합니까? 누가 사용하나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우리 토목직이 있습니다. 토목직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생태공원화 사업도 있고요
- 박상무 위원
- 처음 사는 건가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 박상무 위원
- 전에 일찍 샀어야지 왜 지금...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완경 위원
- 민간경상보조 5,5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있나요?
철새문화교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 생태전원 사이트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세부적인 자료가 나온 것이 있나요?
한 부씩 주세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보조내시를 하게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아까 대로...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래서 거기서 계획이 들어오면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철새기행전위원회 기구 운영이다, 실질적으로다가 사무실직원 인건비잖아요.
우리가 볼 때 철새기행전 기구운영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이 2,500만원은 사실 직원인건비다, 희귀조류 보호사업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는 어떤 안이 있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 김완경 위원
- 그렇지 않아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그것이 있으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달라 이거지.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 김완경 위원
- 보고 이해하기 쉽게
아까 말씀대로 천연기념물 희귀조류 보호사업이다 이러면 희귀조류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하느냐 하는 것이 애매할 것 같아서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계획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한 부씩 줬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복사해서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 류관곤 위원
- 지금 대략 간월호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몇 평이나 되지요? 간월호수가?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것은 추후에...
- 류관곤 위원
- 잘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그 간원호내에 인공식물섬이 몇 평 조성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60평?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지금 현재 78평이요.
- 류관곤 위원
- 1차하고 2차하고 해서 78평이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합해서
- 류관곤 위원
- 4,50만평짜리 호수내에서 70,80평짜리는 하나의 점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이 인공식물섬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모든 것은 안정화가 돼야 새들도 나중에 거기를 찾게 됩니다.
지금 당장 설치했다고 새들이 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목적이 평상시에 활용하는 것보다는 장마시에 수위가 높아졌을 때 갈대숲이라든지 모래톱이라든지 이게 잠기게 됩니다.
그때 여름철새가 둥지를 틀 서식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간월호 전체에 대해서...
- 류관곤 위원
- 인공섬을 조성해서 철새들이 둥지튼 사례 같은 것이 발견됐나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아직은 저희들이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먼저 신문에도 보도가 됐듯이 새가 앉아서 노는 모습도 사진을 찍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활용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도 감사시에서도 수범사례로 저희들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철새들이 간월호내에서 주로 저거 한다고 해서 거기가 꼭 번식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토종오리가 산에 새끼 까러 온다는 것은 뜻밖의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리는 산에 가서 번식해요. 높은 산에 가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예기치도 않은 산에 가서 번식해서 새끼 까고 그리 들어와요.
그런데 오리가 거기서 철새들이 논다고 해서 절대 거기서 번식 안 해요.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김완경 위원
- 철새기행전 위탁 계획서가 들어와 있어요? 2007년도 것?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보조내시를 하게 되면 거기서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게 됩니다. 타당성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나오지요? 얼마 들어갈지 모르는데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작년 준해서
- 김완경 위원
- 작년보다 늘었잖아요? 안 늘었나요?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늘은 게 아니고 일반회계의 경상시설비로 따로 3억 정도해 놨던 것을 이번에 다 보조금에 해서 6억이 된 겁니다.
작년에 전체적인 규모로는 6억 정도가 됐는데 2007년도에는 일반회계에 따로 시설비를 넣지 않고 보조금에다 내년도에 다 뭉쳐서 준다는 그 뜻이지요.
금액은 하나도 안 늘었어요.
- 김완경 위원
- 그래도 계획서를 받아서, 다른 데 보니까 계획서가 있던데.
민경보로 들어왔던데, 전부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정도 달라는 아웃트라인이 되어서 해야지 작년도는 얼마니까 우리는 얼마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행사계획은 금년이나 예년 개최 수준으로 하되 보조금 관계는 예산이 우선 확정되고 보조내시가 됐을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검토해서 금액 관계는 그때 최종적으로...
- 김완경 위원
- 정확한 금액은 아니네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렇지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계획서를
- 김완경 위원
- 적을 수도 있네요. 그러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거기서 타당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일 수도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자담을 했잖아요? 작년도에
자담 했지요? 2005년도에
누가 자담한 거지요? 회원들이 낸 걸 받은 건가?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먼저 개최를 하고서 잔액이 있는 것을 위원회 기금으로 넘겨갔을 때 그때 그 기금내에서 자담이 됐었을 거예요.
매년 개최하고 나면 세입으로 그 뒤부터 바로 잡아버려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자담이 반납 돼야지. 자담이 2005년도 635만원이 있잖아요.
이 자담을 누가 낸 거냐 이거예요. 위원회에서 낸 거냐, 회장이 낸 거냐, 성금 걷은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요?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직원 한재희
자담은요, 2002년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해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현대영농법인에 스폰을 해줬었어요.
- 김완경 위원
- 얼마 들어왔어요. 그게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직원 한재희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천만원하고 영농법인에서도 1,500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2002년도에 해줬는데요, 그것을 갔다가 쓰고 난 걸 갔다가, 그때 당시 2억 5천만원을 지원해 준 것은 정산해서 수입금은 전부 다 반납을 하고 남겨놨던 잔액인데 그 다음부터는 스폰이나 이런 것을 받지를 못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부담으로 포함시킨 금액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금 집행액에서 잔액이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수입이 이리로 가야 되는 건가? 잘못된 건가?
2005년도 거, 이거 가지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입장 수입이 1,500만원 들어왔다면서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올 같은 경우는
- 류관곤 위원
- 2005년도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1,500만원 들어오면 행사비용으로 같이 수입을 잡나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것은 우리 세외수입에다가
- 김완경 위원
- 세외수입으로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여기 보면 750만원 잔액이 마이너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내가 이해가 안 가네
세입을 잡아주면 되는데 안 잡아주면 마이너스 난 부분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1,500만원 입장 수입으로 됐으면 회계과로 넘긴다는 이런 얘기지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 김완경 위원
- 세무과로 넘긴다 이거지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여기 보면 750만원 잔액이 마이너스 났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것은 위원회에서
- 김완경 위원
- 그럼 자담을 넣어줘서 이것을 맞춰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750만원을 위원회에 냈어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결산은 맞췄습니다. 자부담으로 해서
- 김완경 위원
- 돈은 없고 서류상으로만 쪼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닌가요? 이거 하나 하나 정산을 못 하잖아요. 검사를 못 하잖아요. 난 이해가 안 가네
아까 직원 한번 보세요.
750만원 마이너스 났는데 이익 금액을 어디서 어떻게 보충했냐 이거예요.
1,500만원 세입을 잡아줬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났잖아요.
서류상으로 두드려 맞췄다는 얘기네요? 돈은 안 들어가고
그런 얘기 아닌가?
끝내고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882쪽에 시설비 있잖아요? 시설비
이 시설비에서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 그 사업하고 생태공원화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해서 대략 14억여원이지요? 시설비가요.
이게 무슨 시설비에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생태공원화사업이 계속 사업비로 국도비보조 받아 가면서 2003년도부터 계속 왔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여기에 80억...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2006년도에 확보될 사업비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여기 80억 예산 서 있던 그거지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그동안 이미 80억중에 43억인가 대략 지출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지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확보된 금액입니다.
- 류관곤 위원
- 확보된 게?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 류관곤 위원
- 43억이 확보가 됐어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시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매월 사업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 류관곤 위원
- 43억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출된 것은 없고?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지출된 것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비가 4억 정도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용역수행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 류관곤 위원
- 그게 4억만..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4억인데 총 지출해야 될 금액이 8억 정도 됩니다.
- 류관곤 위원
- 8억 정도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입지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설계,
- 류관곤 위원
- 타당성조사는 다 했잖아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것을 다 포함해서 집행...
- 류관곤 위원
-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다 지출된 것 아니에요. 지금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그것은 일부 집행됐고요,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생태공원화 그것이 공유지관리 변경승인이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됐지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그랬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거예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글쎄, 그것은 지금 당장 말씀을 어떻게 못 드리겠네요.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추진을 했는데요,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으니까 이 사업은 일단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면 거기가 아닌 창리 산5-1번지인가? 그 주변이 아닌 다른 지역을 물색해야 된다든가 무슨 대책 같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일간에 신문을 보니까 웰빙특구 지정하는 것 있지요?
그것이 농림부에서는 농지전용 불가로 했고 또 환경부에서는 철새 보호하는 차원에서 웰빙특구가 안 된다고 불허를 하고 있는데, 뭐가 중요해요?
웰빙특구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철새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류관곤 위원
-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고, 안 되고 기로에 서야 될 입장인데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것 때문에 되고 안 되는 것은 저는 모르고요, 기업도시도 유치를 했습니다. 그쪽에
환경부에서도 그런...
- 류관곤 위원
- 우리시에서 유치했어요? 기업도시를?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아니요. 예를 들어서 태안군에서
- 류관곤 위원
-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안하고 조금 조건이 틀린 것으로
농림부에서 농지전용불가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것은 보완사항을 갖춰서 추진해야 되겠지요.
- 류관곤 위원
- 환경부에서 주로 반대한 이유가 철새 때문에 반대한다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림부는 농지보전이 최고 우선이고요, 곁들여서 철새를 보호하는 보완책을 강구한 후에 해라 이렇게 된 것이지 철새 때문에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 류관곤 위원
- 철새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한 후에 해라?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렇겠지요.
- 류관곤 위원
- 그럼 철새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이 뭐라고 생각해요? 소장님은?
- 모철순 위원
-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류관곤 위원님만 계속, 2박 3일 되도 안 끝납니다.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환경부에서는 호수면에서 250m를 철새 보호하는 공간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태소장한테 바이오웰빙특구까지 다 물어보면 그건 너무 부담스러운 질문 아닙니까?
- 류관곤 위원
- 우리시에서는 그 문제가 웰빙특구냐, 철새보호냐 기로에 있는 것 같아서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답변했듯이 환경부에서는 철새를 보호하기 위한 다리를 호수면에서 250m정도를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야지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 류관곤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우리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실 얘기가 있거든 본위원장한테 동의를 얻어서 하실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 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사업소 소장님, 지금 철새로 인해서 우리서산시에서 30억 이상을 해마다 쏟아 붇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최고의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생태사업소가 지금 돈을 쓰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희귀조류 보호사업이라고 해서 1억을 세워 놓고, 천만원인가?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천만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천만원을 세워 놓고 새들이 꼭 그 지역에서 와서 번식을 하고 농민들한테 홍보하고 한다는데 누가 들어도 참 우스운 일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붙였다하면 몇 천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타실과를 보십시오.
예산이 적게 배정되어서 수도를 못 먹는 지역에 수도를 못 놓고 있습니다. 시내지역에서
돈이 없어서 소방도로를 못 내서 소방차가 들어가야 될 곳도 소방도로 계획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동문동 지역만 해도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소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산이 사실 다른 실과보다는 새한테 많이 투자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위원장님, 제가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말씀하십시오.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환경과 생태 부분은 생각하시는 위원들의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공식적으로 답변하려면 저쪽으로 나가서 하세요.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대한민국의 국가조직 기구중에도 환경부가 있지 않습니까?
농림부가 있고 건설부가 있고 환경부가 있는데, 환경을 보전하고 생태를 보전하고 철새를 보전하고 하는 것이 환경부의 고유기능입니다.
생태사업소에서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조직의 생리상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요.
희귀조류가 일정 지역에다가 둥지를 틀고 알고 낳고 새끼를 키우는데 세계에서 얼마 안 되는 희귀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집단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세계의 모든 환경 학자라든지 환경을 아는 사람들은 다 동감하는 일입니다.
그 부분을 일부 새들이 와서 알 까고 새끼 나는데 그걸 왜 보호해 주느냐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은 생태사업소나 환경부나 환경보호과의 고유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보호정책은 나름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개발이 우선이냐, 환경이 우선이냐, 보전이 우선이냐 이것을 가지고 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말씀하시지만 생태사업소는 철새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을 냈다, 또 아까 인공식물섬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거기서 번식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새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주고 장마철에 갈대나 이런 것이 물에 잠기게 되면 위로 뜨기 때문에 그럴 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새들을 위해서 뭔가 심토적용을 하기 위한 시설이지 ‘이 부분을 만들었는데 새들이 와서 번식을 안 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일단은 생태사업소는 그 지역의 모든 생태를 보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만들고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니까 그 부분에 합당한 예산이면 배려를 해주셔야지요.
대한민국에 환경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 돈 있으면 다른 것을 개발을 하는 게 낫다고 하는 그런 판단만 하시지 말고 환경에 관한 사항도 위원님들이 이해의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공섬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 수천만원의 혈세를 투자해서 인공섬 조성한 것을 우리가 가서 봤습니다.
그게 인공섬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한곳을 보면 그 주위에 그물망이 둘러쳐져서, 내가 사진 찍어온 것도 있는데 그런 것 하나도 단속 못하고 오리가 헤엄쳐서 접근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건데 형식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낭비하지
지금이라도 가보십시오.
그물이 둘러쳐져 있는데 어떻게 오리가 접근하겠습니까?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불법어업을 위해서 어구를 설치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타부서의 소관사항이지만 단속도 하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공섬 부분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도에서도 이것은 창안사항이고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칭찬을 받은 사업시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효과는 몇 년을 놓고 분석을 해봐 주시지요.
- 위원장 임설빈
- 그리고 생물다양성사업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새의 먹이를 주지 않습니까?
먹이를 주는 돈인데, 지금 일각에서 진정서가 들어오기도 했는데 양계농민들이 찾아오는 새를 쫓지는 않을망정 왜 먹이를 줘서 까지 불러들여서 양계업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느냐, 그것은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진정서까지 왔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조직에는 농림부가 있고 환경부가 있습니다.
농림부는 철새에서도 AI조류독감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가정을 자꾸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라도 세계적인 철새들을 보호해 주라고 하는 시책을 내보내고 있거든요?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천수만의 새는 나름대로 조직적인 관리를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오는 철새를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둬서 이런 재앙이 만약 하나라도 있다고 할 때 오히려 관리를 안 한 것이 더 위험하지 않느냐, 우리시에서는 AI조류독감이 철새에 의해서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것은 양비론이 있으니까 그것을 논쟁거리로 삼지 말고, 주변지역에 있는 방역관계에 우리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계 농가를 전부 관찰하고 그런 방역에 초점을 두고, 나름대로 국비지원 사업이니까 우리가 세계적인 희귀철새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예산 지원을 받아서 나름대로 먹이를 주는 부분은 관리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새들이 우리가 먹이를 안 준다고 안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걸 주는 부분도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새를 쫓을 수는 없고 차라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다는 이런 판단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여기 보면 미생물 박사 연세대학교 이원형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AI는 철새로 보고 철새는 AI바이러스에 걸려도 죽지 않는다, 옮기기만 하고 있지’ 이렇게 12월 11일 어제 그저께 자에 나와 있는데 이래도 우리 생물다양성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까?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철새에서 조류독감이 온다, 안 온다 하는 것은 세계적인 학자들도 양쪽 주장이 기다, 아니다 하는 논쟁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증거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일부학자의 언론주장을 가지고 철새에서 온다고 확정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철새에서 올 수도 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알았습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지원국장님과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뜨거운 논쟁을 들었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지에 대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철새축제사업을 만약에 부결시킨다면 고산리 음식물쓰레기장보다 더 큰 파장을 예상해야 됩니다.
저는 일단 이것이 처음부터 다시 개설해야 된다는 그런 축제라면 반대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학자나 조류학계나 모든 연구가 여기에 예산과 무수한 돈이 쏟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통과 했기 때문에 이게 시행됐을 겁니다.
지금 몇 년 동안 했지요?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5년 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뭐가 잘못 돼서 여기 까지 왔나 생각하면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잘 진행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것은 집행부에서 통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질책하고 칭찬해 주고 이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여기서 만약에 무산시킨다면 6대나 7대 의원님들이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것보다 더 큰, 엄청난 그런 시련과 파장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방을 굉장히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양계협회에서 저의 발언에 대해서 아마 찬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총 집행된 내역의 돈이 엄청나지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선도의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우리 국장님이 지금 답변이 하셨는데 본위원하고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모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철새축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새기행전 자체를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이 너무 낭비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집행된다고 이 부분을 지적했지 우리가 철새기행전 행사를 하지 말라고는 분명히 안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류관곤 위원
- 그 말씀을 드리고...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철새기행전 관계를 비효율적으로 한 부분은 우리가 개선을 당연히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또 한가지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세계적인 사업이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천연기념물 보존사업이고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부담이 가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시에서 위원들이 반대를 하면, 앞으로 이것은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고 실질적으로 천연기념물이 우리지역에 오면 그런 부분은 우리시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를 유치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만원을 가지고 새둥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조류보호협회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걷어서 그 새들이 알을 낳는 지역에 자기들이 농지를 임차를 받았습니다.
현대건설로부터 그 구간을 임차를 받아서 자비를 들여서 농사를 지어서 철새들을 보호해 줬어요. 이것은 자기네들의 자비사업이었습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임차료 다 내고 농사를 지었는데, 부산물을 일부 판매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류보호협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해마다 이 사람들보고 출연을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금년에는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희귀조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적인 이런 노력을 하니 시에서 일부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 예산이 처음 섰을 겁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철새기행전위원회라든지 철새를 보호하기 위한 생물다양성사업이라든지 모든 시책들의 예산이 방만하고 잘못 집행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우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개선을 하되, 근본적으로 이 시책만큼은 서산시에서는 떼놓을 수 없는 시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류관곤 위원
- 그 시책에 우리가 동감을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환경부의 예산을, 어떻게 보면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지금 우리가 환경부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얼마를 받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국가적인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국비가 80%들어 갈 때 우리시가 20% 보탠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지금 국비가 얼마나 확보됩니까?
우리시 예산이 여기에 25억 이상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억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몇 %나 됩니까?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비도 국도비가 60%고요, 시비가 40%고 생태공원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서산시에서...
- 류관곤 위원
- 알고 있는데 그런 중요한 부분, 국가적인 과제고 국가적인 사업에서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저희들이 보전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환경부나 어디에서 더 좋은 사업을 달라고 요청을 하지 스스로 노력도 안하는데 주겠습니까?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설빈
- 김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국장님 지금 계속 환경, 환경 그러고 철새가 오는 것만 환경으로 보는데, 지금 수십만 마리가 와서 보통 며칠 묵어가는 새도 있고 한달정도 묵어가는 새도 있고 그런데 그 새들이 와서 똥을 싸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철새 오는 것만 환경으로 생각하지
그런 오염으로 인한 대책은 전혀 없거든요?
우리 AB지구 막아가면서 철새가 오기 시작한 것 아니에요.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살아 있는 생물이니까...
- 김환성 위원
- 자기들이 생태에 맞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렇지요.
- 김환성 위원
- 그러면 그렇게까지 보호를 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지금 오는 새를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새들이 와서 그 부산물, 똥이라든지 깃털이라든지 그런 것이 엄청나게 쌓일 거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 김환성 위원
- 불러들이고 보전시키는 것만 생각하지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배설물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의 이치상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새똥을 치우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세운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오염 부분은 오염부분 대로
- 김환성 위원
- 그게 환경이에요?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오염정화 부분은 별도의 시책을 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위원장 임설빈
- 장시간동안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제가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위원님들 얘기를 단편적이라고 했는데 의견이라는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겁니다.
국장님이 보시는 의견도 있고 또 위원님들도 보는 의견도 있는데 그건 이견이라고 바꿔 주시고, 단편적이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시더라고요.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위원님들 시각에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덜 해주시니까 환경론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있고 위원님들은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해 달라는 뜻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은데 분명 ‘위원님 생각은 단편적이라고’ 한 부분은 분명히 정정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가 철새기행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또 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었고 충분히 의견개진을 하는 입장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웰빙특구 같은 경우도 시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으로 이것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양립해서 가는 부분은 좋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은데, 물론 우선순위는 있어야 되겠고, 또 그리고 위원님들이 예산이 삭감됐거나 사업이 안 됐다고 하면 모르는데 지금 그런 의도도 아닌데 너무 그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국장님 입장에서 그것은 옳지 않은 판단이다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웰빙특구 관계로 제가 아까 생태사업소장보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안 맞는다고 한 것은 그것은 사업부서가 건설도시국 소관이거든요?
사업소하고는 거리가 있는 자리고 여기에서 현안을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실 때 그것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고 시의 기본방향은 A지구 부분은 나름대로 생태와 관련된 노사관계가 적정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B지구는 개발 쪽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상무 위원
- 하여튼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A지구하고 B지구하고 인접해 있는데 물론 생태환경사업소에서는 사업소의 목적대로 일을 추진하고 일의 절차를 당연히 밟아가야 되겠지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웰빙특구하고 철새기행전하고 만약에 두개를 놓고 양립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저는 그렇습니다.
B지구 웰빙특구는 반드시 관철이 되어야 되겠고 환경부에서도 B지구 웰빙특구를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수면에서 이격거리 250m가 저촉이 안 되면 환경부는 동의가 되는 겁니다.
웰빙특구에 대한 기본설계는 250m를 띄워서 만들어진 계획인데 환경부에서 일부 보완요구가 나온 것은 상반부분에 일부 저촉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것의 설계를 바꿔라 이렇게 얘기가 됐지, 근본적으로 웰빙특구는 농림부가 농지보전측면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국장님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그 사업도 물론 당연히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면 거기에 맞는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철새기행전도 여지껏 해왔고 물론 방법적으로 개선해야 되거나 뭔가 보완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줘야지 지금 생태환경사업소니까 이것만 중요하고 이것만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국장님처럼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오히려 그것이 내가 볼 때는 단적인 면이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 내가 볼 때 적절치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하지요.
- 위원장 임설빈
- 마무리하지요.
더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태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충분한 서로의 질의와 답변이 있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김일상 소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1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회의에 회부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16억 4,25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2007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