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11월 30일(목)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7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김환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관련 조례개정안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1.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김환성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신준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운영위원회 신준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서산시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7월 10일로,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5일로 정했으며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한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 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환성
- 신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인섭
전문위원 김인섭입니다.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준범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 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령에 의해 관련법령의 범위내에서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환성
- 김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본 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또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도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환성
- 다른 위원님은 이의 없으시지요?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 모철순 위원
- 모철순 위원입니다.
매년 7월 10일하고 12월 25일 이렇게 날짜를 정하면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날짜가 주말이 걸리면...
- 신준범 위원
- 우리 의결로 할 수 있으니까, 움직이면 된다고 봐요.
- 전문위원 김인섭
4조 3항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집회일이 공휴일 일 때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4조 3항에?
- 전문위원 김인섭
예, 조례안 4조 3항에...
- 위원장 김환성
- 모철순 위원님, 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2.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김환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이철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의회운영위원회 이철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회기수당 관련조항이 삭제되어서 서산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회에게 지급하는 일비로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장이 고시하는 기본료를 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환성
-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인섭
전문위원 김인섭입니다.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철수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회기수당 관련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서산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본 조례를 실질적으로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서산시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환성
- 김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3. 2007년도 예산안
- 위원장 김환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 조성구
의정담당 조성구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은 9억 9천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17억 3,600만원보다 7억 4,500만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집행부의 집행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은 2006년도 예산과 대동소이한 것이며 특이한 것은 내년도에 의원사무실의 쇼파, 탁자 교체와 간담회장의 빔프로젝트 설치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모쪼록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환성
- 조성구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인섭
전문위원 김인섭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의정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2006년도 대비 75.2%가 감액된 9억 9092만 7천원으로 주 감액원인은 인건비로써 2007년도부터 총액 연봉제가 도입됨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기능직 이상 전체 직원의 보수가 일괄 지급됨에 따라 감액 조정되었고 2007년도 예산안 중 특별한 사항으로는 간담회장 빔프로젝트 설치비 1,500만원, 본회의장 스피커 교체 2,02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부담금 936만원과 국민건강보험금 748만 8천원이 신규로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사무국의 기능이 의정활동과 지원에 관련된 업무로 대부분이 경상적경비 등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환성
- 김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 163쪽부터 174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운영에 7억 9천이 감소가 되는 것이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인건비는 7억 7,800만원인데 나머지는 뭐에서 차이가 나죠? 전년 대비?
인건비 감소는 7억 7,800이거든요?
신규로 들어간 게 본회의장 스피커가 2천만원, 쇼파, 탁자 교체해서 1,200만원인데 다른 부분에서 뭐가 이렇게 차이나지요?
감액된 인건비가 7억 7,800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7억 9천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그걸로 인해서 감액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사업이 이렇게 들어가고 했는데 다른 부분이 차이가 나야 맞는데...
- 위원장 김환성
- 선거비용이 빠진 것 아니예요?
- 한규남 위원
- 다른 부분이 차이가 나야 맞는데, 신규 사업이 한 3천만원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부분이 차이가 나야 맞는데 인건비만 차이난다고 말씀 하셨길래...
- 의사담당 조성구
주된 차이점이 인건비라고 하는 사항을...
- 한규남 위원
- 글쎄, 인건비가 7억 7천이에요. 지금 차이나는 게?
- 의사담당 조성구
예.
- 한규남 위원
- 7억 7,800이니까 감소가 7억 9천이잖아요?
- 의사담당 조성구
7억 4,500이 감소되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7억 4,500?
- 의사담당 조성구
예.
- 한규남 위원
- 인건비 7억 7,800은 뭐예요? 163페이지.
- 의사담당 조성구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7억 7,800이 감소되었지만 이것은 다른 신규사업이 있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축소된 규모는 7억 4,500만원이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건비가 차이 나서 7억 9천이라고 했거든요?
헌데 인건비만 7억 7,800이에요.
7억 7,800인데 신규사업 투자한 것만 해도 본회의장 스피커 교체, 쇼파만 따지더라도 한 3천만원이 신규사업이 더 투자가 됐는데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뭐가 빠졌느냐 이 소리지.
- 의사담당 조성구
작년도보다 의원님들의 숫자가 2명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공통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에 비례해 가지고 감소가 되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 15명에서 13명으로 2명 감소.
- 의사담당 조성구
예.
- 한규남 위원
- 숫자만 똑같지 그러면 작년도랑 똑같은 얘기네요?
- 의사담당 조성구
예.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환성
-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167쪽, 시민과 의정토론회 관련 특별강연수당 외례강사가 “3회에 걸쳐서 2개소”라는 내용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조성구
이것은 “100만원×3회×2개소”인데 오타가 강사수가 “2명”인데 “개소”로 이렇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어떻게?
- 의사담당 조성구
100만원×3회×2개소로 167페이지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2개소”가 아니라 “2명”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어떤 때 어떻게, 무슨 강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올 추경에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 의사담당 조성구
예.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아직 집행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의사담당 조성구
금년도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 예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럼 금년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 의사담당 조성구
지금 회기 중이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회기 끝난 후에 하도록 준비를...
- 이철수 위원
-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 의사담당 조성구
세부적인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 이철수 위원
- 연말 다 됐는데 세부적인 내용도 없는 예산을 세워 놓고 하지도 않고 있는데 또 예산을 세워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세우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사례로 해서 내년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하겠다고 해놓고서 예산심의를 해달라면 안 맞는 거지요.
의장님이 와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나, 부의장님을 오시라고 해야 되나, 국장님을 오시라고 해야 되나.
의회운영위원회는 국장님이 와서 예산심의를 받아야 돼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대답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책임성이 없어서
- 의사담당 조성구
회기 중이니까 준비해서 회기종료가 된 후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이야기는 아는데 지금 이철수 위원님이 물은 것은, 그것은 맞긴 맞습니다.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어떤 계획성에 의해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계획성 없는 예산부터 세우면 안 된다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예산 자체가 계획내지는 기획예산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계획이 선 다음에 예산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부터 세워 놓고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것은 본질에 어긋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 발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한 것이냐 이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한 것인지는 알아야 우리도 심의할 것 아니에요.
- 의사담당 조성구
이것은 오찬간담회 때나 만찬간담회 등 이런 기회에 지역의 시민단체라든지 언론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심포지엄이랄지 이런 것을 개최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질적인 수준향상도 꽤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우선 확보하자 이렇게 말씀이 되어서 이런 예산을 확보했고, 오늘 11월 30일입니다마는 11월 30일날 현재 안 됐다고 해서 이 예산을 사장시킬 생각은 없고 앞으로 노력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계장님이 설명한 내용은 본질과 조금 어긋나요.
왜 그러냐면 그런 성격의 것은 업무추진비 이런 경비 성격이지, 이것은 우리가 강사에게 특강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언론사나 시민들한테 특강 받을 성격이 아니고 우리 직무 연수의 성격에 관한, 지방자치에 관한 어떤 특강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했을 적에 이 본질하고 맞는 거예요.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대로는
그 성격하고는 틀려요.
- 의사담당 조성구
그러니까 토론회가 토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회적으로 저명한 교수급의 인사라든지 훌륭한 연사를 초빙해서 토론회도 하면서 그런 강의도 받는 이런 기회를 만들고자 이런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여하튼 우리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예산심의라든가 또 집행부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분명한 계획을 세워 놓고 또 명분이 충분한 예산을 심의하고서 또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서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해야 맞는 것이지 우리부터 막연한 예산을 갔다가 추상적으로 세우는 것은 앞으로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환성
- 이철수 위원님, 4대 때 혹시 외례강사를 초청해다가 들은 적이 없습니까?
- 이철수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김환성
- 그런데 3대 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왜냐 하면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수시로 개정이 되고 행정사무감사 기법이라든지 예산심의기법이라든지 그런 전문가를 모셔다가 우리의회에서 한번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 의사담당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환성
- 이철수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 이철수 위원
- 이해는 하는데 지금 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 위원장 김환성
- 의사담당이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 이철수 위원
- 계획이 있은 다음에, 연말이 다 돼서 12월 20일까지 우리가 회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연말 돼서 할 새도 없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집행할 기회가 없어요. 이제
- 위원장 김환성
- 글쎄, 그러니까 이건 내년도 예산이고 작년도 예산은 아마 금년도에 선거가 끼고 그래서 외례강사 초청을 못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그 계획을 세워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그런 데의 전문가를 모셔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대천에서 교육 받았듯이 행정사무감사 기법이라든지, 예산심의 기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의사담당 조성구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또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의회사무국 예산부터 다루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불요불급한 예산 이외에는 지금 긴축 예산을 쓰고 있으니까 이번 우리위원님들은 철저히 예결을 심사해서 삭감할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자, 지금 다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적으로 의사국은 예산을 100% 다 세워주고 다른 부서는 삭감한다면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얘기 듣는다고 그게 두려워서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위원님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것이니까 다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불요불급한 것은 우리가 삭감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한테
- 위원장 김환성
- 우리 한규남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은 거의 경상적경비지 사업비라든지 그런 게 전혀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쭉 검토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삭감할 부분이 거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다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본회의장 스피커하고 의원사무실 및 전문위원실 쇼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봅시다.
본회의장 마이크도 특별한 이상 없잖아요.
- 의사담당 조성구
마이크가 의회출범초기에 구입한 것이라서 많이 노후되어서 늘 사고를 일으킵니다.
쇼파 검토하는 것은 검토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마이크 같은 것은 반드시 교체를 해야 의사를 원만히 진행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부분 교체하면 안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멀쩡한 것을 다 고치지 말고 부분 교체로 우리가 절약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 위원장 김환성
- 그러면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 위원장 김환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일반회계에서 천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