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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4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6 수요일)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4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정각 감사개시】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임설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수감부서는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은 그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 서만석

개발과장 이인수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요구번호 62번에 대해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 위험시설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궁화 연립이 재난시설 운영시설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사항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무궁화연립이 재난위험시설물로 B급 판정을 받아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도청과의 합동감사 과정에서 타시군에 비교해서 너무 과다하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D등급 이상으로 조정을 해서 해제된다는 올해 현지 확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설물은 위험시설에서 올해까지는 제외를 못 시켰는데 2007년도부터는 제외시키려고 하는 내용이고, 무궁화 연립이 동문동에 있는데 노후건물이라 철근이 튀어나오고 부식된 부분이 노출되어서 전도위험이나 붕괴위험은 없는데 오래된 건물이라 조잡하고 건물상태가 불량하기는 합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붕괴위험이 없다는 판결은 공무원이 판결하는 건가요, 검사기관에서 판결한 건가요?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자문관리단, 공무원, 예산관계로 정밀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관 판단이랑 경험상

김완경 위원
건물위험도 관계를 유관으로, 객관적으로 봐서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아까 말씀대로 건물이 노후되어서 붕괴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시정조치를 해야지 만에 하나 이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맞습니다.

지금 당장 붕괴위험은 없고 일부 보수는 저희들이 매월 점검을 하면서 관리 주최는 없습니다마는 입주자들한테 계도를 해서 부분적인 보수도 하고 누수방지나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몇 세가 거기 입주했나요?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거기가 한 20세대 정도됩니다.

김완경 위원
이 사람들은 계속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겠네요? 이거 빨리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위험한 건물에다가 방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저희들이 특정관리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특별하게 붕괴위험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대피명령도 하고 그런 단계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정절차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밀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했지만 노후 됐을 뿐이지 당장 전도위험은 없다고 판단되고, 시공과정에서 조잡하고 불량시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도에서도 한번 점검을 와서 합동조사를 했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불량시공 됐다고 그러면, 준공검사는 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 당시부터 공무원들이 불량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고, 주민들 불안한 상태를 시정조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가 없나요?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기본법에 보면 대피명령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절차는 글자 그대로 상당히 위험성이 있을 때, 붕괴위험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합니다.

김완경 위원
아까 말씀대로 붕괴돼서 사고 났을 때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을 책임지는 재난안전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붕괴라든지 사고가 있기 전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든 간에 나중에 붕괴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된다면 재난안전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강제로 퇴거를 시키든지, 시에서 지원해서 다시 신축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맞는데요, 철근 노출이 전면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20, 30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시공과정에서 피복두께가 없는 데가 불량하게 보여서 당초 그게 지적이 됐었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대피명령 정도까지는 법적으로 발동해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데 사유시설물이다 보니까 시에서 그것을 다시 재건축해 주거나 이런 법정 조항도 없고, 글자 그대로 저희들은 안전관리측면에서 매월 점검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1년에 위험시설물 같은 경우는 매월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지금 말씀대로 1개월 사이에 몇 °씩 기울어져서 붕괴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시에서 전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나름대로 신축해서 다시 할 수는 없지만 그쪽 입주자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시에서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지원하고 또 주민들이 부담할 부분은 부담해서 붕괴라든지 사고위험을 사전에 예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예, 알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다음을 보면 새마을교량이 많이 휘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교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험하다고 파악되고 있는 교량이 몇 개나 되지요?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이것은 세부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데요, 우리가 특정관리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우리서산시 관내 지침상 규정에 따라서 203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 교량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공공시설 구축물에 따른 그게 시설물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량에 대해서는 40개소

김완경 위원
C급이 2개 있잖아요. 2개가 어디 어디에요?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뽑았는데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당교가 지금 C급으로 되어 있는데

김완경 위원
도당 음암?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예.

당초 지정이 그렇게 됐고요, 음암 성암리에 또 성암교라고 있습니다. 국도상에 있던 건데 지금 이것은

김완경 위원
음암이 2개네요?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예, 그리고 음암 상성리에 상성대교라는 게 C급으로 되어 있고요.

C급에 해당되는 C급의 지정사유는 보조부재 손상이 있는 보통상태를 우리가 C급으로 말로만 A, B, C, D, E급까지 관리를 하는데 C급에 해당되는 것은 지침상 그렇습니다. 보조부재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필요, 이런 시설물을 우리가 C급 대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C급은 최소한도 다시 교량을 다시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예.

김완경 위원
언제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중요한 말씀인데 203개소에 달하는 공공시설물은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등급조치 사항은 관련부서로 통보를 해주지만 궁극적인 개수나 유지관리는 관리부서 주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부실하다고 전 시설물을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보강내지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김완경 위원
아니, 중점관리대상 203개중에서, 203개를 관리하잖아요.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예.

김완경 위원
그중에서A, B, C를 했는데 C급이 3개가 나왔잖아요.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예.

김완경 위원
여기 보면 무궁화 연립하고 음암에 교량 2개가 나왔으니까 교량 2개 부분은 최소한 다시 신규로 넣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이 부분을 관리하는 관리부서가 어디에요? 건설과입니까?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도로교통과

김완경 위원
도로교통과?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도로교통과에 통보를 했습니까?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예, 점검시마다 우리가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관련 실과에 통보를 합니다.

김완경 위원
통보를 했으면 사전에 구두로 협의를 했어요? 그냥 공문만?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우리가 서면통보를 하는데

김완경 위원
서면만?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예.

점검 당시에 지금 이 상태를 교량이라고 볼 때 우리가 보조부재라는 것은 난간, 벽면 부재가 손상이 있는 보통상태라고 해서 C급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C급이라고 해서 굉장하게 당장 통행에 지장이 있거나 위험시설물이라고 다시 개축?개수를 해야 된다, 이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보행자나 차량이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소지는 점검시마다 관리주체 부서별로 통보를 해드립니다.

김완경 위원
어떻든 간에 C급으로 판정된 부분은 관리부서가 서로 틀리더라도 부서간에 서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건설과와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교량을 해서 사고위험을 방지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고북면 초록리에 교량 있잖아요. 그건 몇 급입니까?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당초 조사가 2002년도에 지정할 때 2등급을 판정을 받아서 노후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할 때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라 제가 몇 번 가 봤어요.

그 전에도 제가 사업부서에 있을 때 교량 근처에 가서 사업도 하고 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지금 위험한 상태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새마을 교량식으로 해서 조잡?불량시공 상태라 밑에 내려가서 봐도 쳐지고 균열상태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지금

김완경 위원
자꾸 계장님 말씀이 뭐한데, 이게 유관으로 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모든 건물이

그럼 안전진단 같은 것은 했습니까?

안전진단을 하던지 어떤 전문기관에 맡겨서 이걸 해야지 유관으로 봐서, 우리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혹시?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글쎄,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장비가 아직 까지는 없는데 전수조사로 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교량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통량이 대형화되고 중량화 되니까, 여기 지금 난간도 없어요. 이것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이것을 다시 확장...

김완경 위원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예산이 든다든지 하더라도 사고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닌 말로 뭐를 해서라도 해야지 유관으로 봐서 괜찮다, 또는 붕괴위험이 없다는 것을 판정을 못 하잖아요.

전체 203개에 대해서는 못 하지만 적어도 위험이 있다고 본다든지 또는 주민들이 신고를 몇 차례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안전진단을 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아니다, 기다를 표시해 주셔야지 과에서 담당과가 이것은 괜찮다고 판정할 수는 없잖아요.

주민들은 불안해서 날마다 계속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주셔야지, 예산 관계는 나중 문제고

전체적으로 203개를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유관으로 봐서 붕괴위험이 있다는 것은 전문기관에 맡겨서 해야지 직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판정을 합니까?

그리고 과장님, 전혀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왜 담당자만 얘기를 하지요? 과장님이 지금 상황을 모르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C급 판정 이상 받은 건물이라든지 다리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할 수 있게 용역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지요.

아까 말씀대로 위험하다고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유관으로 봐서 위험한 것, 정상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할 것도 없지만 주민들 신고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이상 있는 것은 나름대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예산이 없으면 있는 만큼만 10개나, 5개라도 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안 했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C급 이하의 판정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본건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우선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시설물 그런 것만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소방서하고 업무는 틀리겠습니다마는 화재도 재난 아닙니까?

그래서 소방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지금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스프링클러식, 하론식, 소화기식 이렇게 여러 가지 소방설비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 대산 복지관 공공건물에서도 스프링클러식이 자동으로 화재가 나면 소화전이 나와야 되는데 전소되더라고요. 그냥 소화전이 안 나올 정도로

지금 스프링클러식으로 소방설비를 했다고 해도 시설을 하고 그 뒤로 실내에 장식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한번도 실험을 못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화재가 나면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전소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안전점검을 할 적에 소방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해서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소화기 같은 것도 한군데 오래 놔둬서 침체되어 있어서 급하게 쓰려고 하면, 어느 분이라도 불이 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당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소화기가 나와야 화재진압이 되던지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조체제를 같이 해서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소방안전점검은 현재 소방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아니요, 같이 하고 있어요.

김환성 위원
안전점검 나가실 적에 같이 협조체제를 구해서 같이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설빈
본건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감사 요구번호 63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민방위 장비현황에 대해서 요구내용을 했는데요, 2005년도에는 소요예산이 많이 나갔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모철순 위원
그런데 이 소요예산이 교체하시느라고 그랬는지 아니면 새로 구입하시느라고 그랬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2005년도는 새로 구입한 겁니다.

모철순 위원
새로 구입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모철순 위원
그럼 2004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요구내용이 2005년도, 2006년도만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모철순 위원
서류는,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2004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아니요, 했지요.

계속 했어요.

모철순 위원
제가 지금 교체했느냐, 전혀 없는 것을 구입했느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우리가 해마다 구입하고 있어요.

모철순 위원
해마다 구입하고 있으면 있는데서 추가로 하는지 아니면 교체를 하는지 소요예산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아니, 2001년도 폐기대상된 것이 99개인데 교체는 그것만 하고 해마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해마다 구입하는데 그것을 구입하면 잘 안 쓰기 때문에 작동이 불량해서 그래요, 아니면 숫자가 부족해서 그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숫자가 부족합니다.

모철순 위원
그러면 구입했어도 새것이어도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아니, 그것은 우리가 검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각 개인에게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면에서 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왜냐 하면 이걸 개인들에게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당장 그것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고가 있을 때 방사능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만 일괄 배부를 하려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지만 만약 2005년도에 구입을 했다고 했을 때 전혀 안 쓰지 않습니까? 유사시에만 쓰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렇지요.

모철순 위원
유사에만 쓰지 안 쓰니까 1년 된 다음에 혹시라도 녹이 슬었던지 아니면 뻑뻑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아니요.

그것은 밀봉이 되어서 우리가 함부로 뜯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용할 때만 뜯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함부로 뜯지 못해요.

모철순 위원
제 바람은 구입한 연도가 좀 지나면 구입한데 의뢰를 해서 가끔이라도 점검을 해서 정말 쓸 수 있는 방독면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을지훈련 하는 데 한번 가봤는데 을지훈련시에 직원들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의회 같은 사무실이나 직원사무실에 유사시에는 방독면을 어떻게 착용하는지 요즘 방독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것도 작동이 잘 되기 위해서 바뀔 거예요. 아마 그것도

그러면 프린트해서 을지훈련시에만이라도 각 부처에다가 배부하시면서 그림이라도 보면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사시에 혹시라도 그 기억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방독면 말고 민방위장비에 필요한 것이 또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장비가 총 37종이 있어요.

37종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엠프, 로프, 조명등, 소화기, 민방위용 쌍안경, 무전기 이런 것은 지금 다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2005년도 하고 2006년도의 소요예산이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잘 쓰지 않습니다. 일부러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관이나 유사시 사용시에는 꼭 필요하게 써야지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알았습니다.

모철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본건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우리시에 방독면 보급률이 대략 몇 %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82%.

류관곤 위원
그러면 방독면은 82%,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신경안정제라든가 방사능오염물질에 대비한 피복물 같은 것도 다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런 것까지는 없어요.

마스크 같은 이런 것은 있는데 방사능에 대한 것까지는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방사능이라는 것도 우리한테 상당히 위협의 수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핵실험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생방이라고 하는데 화학전이라든가 생물학전, 방사능전에 대비해서 위기발생시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보충되어 있는지 화학전에 대비해서, 그리고 생물학전에 대비해서, 또 방사능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보유가 되어 있는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화생방에 대해서는 방독면 밖에는 우리가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방독면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신경안정제, 예를 들어서 아드로핀 같은 해독제는 지금 우리시에서는 보유하지 않고 군에서만 보유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우리가 그것까지는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우리시에서도 화생방에 대한 방어장비를 상당히 보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무합니다. 방독면 하나가 그러면 유일한 방어수단이 되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상당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같이 협조해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본건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감사 요구번호 64번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둔당천 하도개선 사업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할 계획입니까? 하도개선 사업을?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2008년까지 계속해야 돼요.

위원장 임설빈
더 해야 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위원장 임설빈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면 얼쩡한 다리를 하도개선 사업을 한답시고 무리하게 준설을 해서 그 다리가, 교량이 침하되어서 지금 현재 2개는 못 쓰고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위원장 임설빈
통행을 못하게 설치를 해서 사람도 잘 안 건너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교량이 몇 개 있고 교량 밑은 어떻게 준설을 해야 된다라는 사전계획도 없이 무분별하게 공사 업자한테 그것을 맡겨서, 공사업자는 쉬운 대로 마구 파기 좋은 데만 파서 덤프차에 실어서, 밑에는 다리교각이 떠 있는 상태에서 밑에를 팠으니까 위로는 15t덤프차가 흙을 많이 싣고 그 위로 지나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다리는 자동으로 침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노후된 교량이라고 보기 어렵고, 인재로 인해서 교량 2개가 침하가 됐고 하나는 위험순위에 놓여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계획없이 무분별하게 준설했기 때문에 교량이 침하됐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것은 설계서에 의해서 공사를 한 것이지 그냥 업자들이 무작정 파낸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설계서에 의해서 한 것이지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그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그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교량이 무너지게 설계하는 법이 있나?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먼저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위원장 임설빈
그런데 문제는 가설 하나만 임시로 해놓고 나머지 2개는 농민들이 건너다니고 농사를 짓는 교각으로 쓰고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년 이상 지탱이 되고, 빨리 교량시설을 해서 전과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저희 예산이 총 72억 정도 되는데 지금 까지 돈이 온 것이 한 30억이 왔습니다.

그것으로 다리를 놓고 하도정비사업을 조금 했고 나머지는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12억이 왔는데 이 12억을 가지면 토지보상까지만 하고 사업을 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2개하고 풍전저수지 밑에 있는 거하고 3개를 설계변경에 포함해서 이것을 건교부에 요청해서 도와 그것을 다시 재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도 농민들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 2007년도에는 다리를 놔서 농사짓는데 불편함 없이 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천준설사업을 하게 되면 지난번을 거울삼아서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교량 밑에는 보강설치를 한 다음 흙을 파내고 준설을 해야지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위원장 임설빈
과장님한테 기대를 걸어보고, 지금도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풍전 밑을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 왔습니다.

풍전 어죽지구를 다니는 시민들이 하루에 여러 대 많은 차량이 거기를 오고 가는데 좁아서 차가 못 건너가는 것을 사진 찍어서 보내 왔습니다.

빨리 해결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상입니다.

64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65번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감사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읍면동에 수방자재가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김환성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분할을 해보면 몇 개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이상기온인 게릴라성 폭우 때문에 지난 금년 7월만 해도 우리 대산에 폭우가 와서 그때 보관되어 있는 수방장비가지고서 도저히 부족해서 농협이라든지 그런데서 지원을 받았는데 보면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방자재는 더 넉넉하게 갖춰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김환성 위원
지금 이거 읍면동으로 분할해 보면 몇 개씩 안 되잖아요.

이건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동지역 같은 데는 창구사정이 부족해서 다 읍면으로 돌렸는데 만약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그 면에 있다고 그 면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시전체적으로 만약 대산에서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대산에서 부족한 것을 타군에서 또 갔다 줘요.

김환성 위원
글쎄, 그런데도 부족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지난번에도 우리가 해미, 음암, 운산에서 다 갔다가 대산에 줬어요.

김환성 위원
그래도 농협이라든지 3사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지원을 받고 그런 상태거든요?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넉넉하게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본건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니다.

류관곤 위원
수방자재에 대해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같은 경우는 폭우가 쏟아졌고 또 겨울에는 폭설이 내리는데 이런 경우에 현재 지금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포크레인 한대하고 덤프트럭 한대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가 됐을 때 이 장비,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 한대 밖에 동원이 안 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져서 하천이 범람한다든가, 지난여름 대산의 대로천에 갈대가 다리 난간에 걸려서 제방이 범람위기에 있을 때 다행스럽게도 농촌공사의 포크레인이 동원되어서 다리 난간에 걸려있는 갈대를 다 걷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속을 원활하게 흐르게 해서 그나마 수해에서 모면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시에서 우리관내에 덤프트럭이라든가 포크레인 장비를 가진 사람들하고 비상사태에 동원계약이라도 맺어 놔서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상당한 폭우가 내릴 때, 하천제방이 넘는다든가 아니면 붕괴됐을 때 심야에라도 이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응급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놓으면 그럴 때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저희가 급할 때 쓰려고 임차료의 예산을 항시 세워놔요. 긴급하게

류관곤 위원
그러면 업체들한테 계약관계까지 맺어놓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계약해서 우리가 몇 대를 동원하라면 동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충분히 동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류관곤 위원
아주 좋은 구상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 자료번호 66번 감사 요구하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박상무 위원입니다.

하천과 관련해서 제가 3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방2급하천이나 소하천의 사업비가 2004,5,6년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든 이유와 특히 2006년도 예산이 아주 적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장동 수해위험지구라고 해서 거기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로

다른 때보다 더 거기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비가 많았고 금년도에는 총액 예산제로 돼서 우리한테 배정된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박상무 위원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하천공사는 앞으로 2,30년 더 해도 끝이 없지요.

그렇지만 감수하고 다음 해에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지요.

박상무 위원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서산지역은 전국에서도 자연 재해가 없는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그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성 때문에 재난대비 특정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가 총액 예산제를 하면서 무조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주면 주는 대로 하는 그런 예산집행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천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하천정비를 하는 순서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성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읍면동의 꼭 필요한 사업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순위를 정할 수 있고, 또 급하게 재해가 났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읍면동의 요구를 받지 않더라고 자력으로 시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하천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앞으로 하천정비를 해야 되는데 읍면동이라든지 아니면 총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어디어디를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것은 하천정비계획에 있지요.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당해 년도에 대한 계획입니까, 아니면 몇 년도의 계획을 지금 대상지를 쭉 확보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우리가 보통 한 5년 정도는 예상을 하는데

박상무 위원
확보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하다보면 토지타협이 안 된다든지 해서 그대로 진행할 수는 없고 약간 변동이 생깁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앞으로 하천정비에 대한 계획, 대상지를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알았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정비를 하는 것을 여기를 보면 건수가 많습니다.

수십 건 정비한 내역이 있는데, 하천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단발성으로 어느 지역 특정한 부분만 그때그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어느 한곳이더라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예산의 타당성내지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후자를 저도 택하겠습니다.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박상무 위원
지금 하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이 민원에 의해서 아니면 시장의 민원에 대한 해결책 차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천 어느 한 곳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줌으로써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 또 어떻게 보면 사업에 훨씬 수월한 면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런 쪽으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알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본건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박상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재난안전과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나 이런 감이 듭니다.

2006년도에 보면 정비건수가 무지하게 많이 줄었어요.

지금 우리가 지방하천 총 44개를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5개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 19개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결론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지방2급 하천이요?

김완경 위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우리가 총 44개소 중에서 25개를 했다,

하천담당 이범순

하천담당 이범순입니다. 제가 대신

위원장 임설빈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감사질의를 과장님한테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양해를 구해서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이 사항은 저보다 담당께서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

하천담당 이범순

하천담당 이범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2급 하천이 44개소가 있는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가 25건의 사업을 했다고 자료를 드렸는데 이 사항은 44개소중에서 25개소가 완료됐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사업을 시행한 개소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험한 부위의 정비된 숫자지, 44개소의 하천중 25개소를 마무리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하천담당 이범순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은 얼마나 확보됐나요? 2급하천에 얼마, 또 소하천에 얼마 예산을 올렸습니까?

하천담당 이범순

내년도에 2급 하천은 이렇습니다.

지방2급 하천의 하천관리청은 서산시가 아니고 충청남도지사가 시행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예산투자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시에서도 일부 위임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지방2급 하천이 90%정도가 개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중점적으로 소하천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2급 지방하천에 9억 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천담당 이범순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2급에 얼마정도 예산이 얼마정도 계상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천담당 이범순

내년도 예산은 2개소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얼마정도 올렸냐고.

하천담당 이범순

2억 정도 올렸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소하천은?

하천담당 이범순

소하천은 지금 13억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13억?

하천담당 이범순

예.

김완경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상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하천정비를 할 데가 없다면 좋은데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생기고 또 민원인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실질적으로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전부 기계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난 2005년도 28억에서 9억으로 줄고 9억에서 2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적극성이 없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과가 언제 생겼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작년에 생겼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지요?

그럼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김으로써 활발한 재난?재해방지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그쪽으로 활발히 움직여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옛날에 재난안전관리과 없을 때보다도 예산이 더 줄어든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천담당 이범순

2004년, 2005년도에는 예산투자가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동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장동지역에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사업이 작년도에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투자분의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들었지 시자체적인 예산의 투자는 작년이랑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2억 가지고 공사를 얼마나 합니까?

다리 하나도 못 놓더라고요. 2억 가지면

하천담당 이범순

그건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시급한 제방의 호환이나 이런 정도의 부분 보수를 하는 성격이 큽니다.

김완경 위원
충분해요? 이거 가지면? 2억이면?

나중에 추경에 요구 안 할 거지요?

하천담당 이범순

물론 수해나 어떤...

김완경 위원
얼마 요청했습니까?

기획계에 얼마 요청 했습니까?

하천담당 이범순

하천분야 2007년도 예산요구액이요, 35억 정도 됩니다.

김완경 위원
35억 올렸는데 2억 받았어요?

하천담당 이범순

2억이라는 말씀은 지방2급 하천에 투자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하천으로 35억을 올렸는데 15억이 따지면 계상됐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예산계에다가 계획을 세워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산조서에 15억이 책정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13억은 소하천, 2급하천은 2억 정도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하천담당 이범순

2급하천에 투자되는 금액만 2억이고 나머지는 또 다른 둔당천 사업에도 투자되고

김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계에다가 얼마를 올렸나 이거예요. 요구액이 얼마냐 이거지.

일단 올렸을 것 아니에요. 계획서 해서

실무자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계에서 추경예산이나 여러 가지 해서 재난안전과에 소하천 관계는 이거만 주겠다고 해서 지금 15억 정도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하천담당 이범순

예.

김완경 위원
35억 올렸어요?

하천담당 이범순

예, 그 정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35억 올렸는데 15억 됐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1/3입니까?

하천담당 이범순

지금 저희 예산이 35억이면,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예산 내용을 제가 준비를 안 해서 모르고 대략 말씀드리면 둔당천 하도정비 사업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한 12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소하천정비사업에 10억 정도가 서 있고요, 그렇게 해서 두 가운데를 따지면 25억 정도가 되어 있고, 나머지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15억 정도,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40억이네?

하천담당 이범순

그 정도 예산이

김완경 위원
그러면 35억 요청했는데 40억 줬다는 얘기인가요? 이해가 안 가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둔당천으로 들어가는 게 많아서...

김완경 위원
둔당천 빼고서 실질적으로 소하천 정비할 수 있는 게 13억, 2급하천이 2억,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 15억 아니냐 이거지

하천담당 이범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에

김완경 위원
금년 거 말고, 여기 나온 거 말고 내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것은 할 것도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박상무 위원님이나 저의 얘기는 하천붕괴도 많고 그동안에 우리지역에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갑자기 재난이 닥칠 때 수해라든지 이런 것이 닥칠 때 역할을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될 텐데 예산이 자꾸 줄으니까 이렇게 줄었을 때 어떤 대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자꾸 줄어드니까 재난안전과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 말씀이 아니라요, 총 금액은 그전보다 적지 않은 데 이것을 계속사업에다 투자를 하다보니까 하천사업비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김완경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9억에서 2억 됐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지.

작년에 9억 공사하던 것을 올해 2억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누구 말마따나 사탕 값도 안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하여튼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자세한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재난안전에 대한 의지나 적극성이 없다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떤 안을 가지고 예산투자를 했는데 안 됐다면 모르지만 얼마 올려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또 아까 대로 작년에 9억인데 2억이 됐다고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소홀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실무 담당계장님께서 단단히 각오를 하셔서 기획실에 예산청구를 해서 앞으로 재난이 닥쳐올 것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작년에 9억을 썼는데 금년에 2억밖에 확보가 안 됐다면 재난이 발생됐을 때 무슨 돈으로 긴급대책을 세우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다음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박상무 위원님이나 김완경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면 지방2급 하천은 개수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소하천 같은 데는 아직까지도 저조한 실적 아닙니까?

제가 3대 때도 주장을 했던 건데, 지금 농로포장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70%이상 됐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농로포장 같은 것은 포장율이 많이 확보가 됐거든요?

그런데 하천은 우리농민들이 1년 동안 거기에 농사를 지으려고 해놨는데 둑이 터진다든지 하면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3대 때부터 주장을 했던 건데 아직 까지도 소하천정비는 개수율이 저조하고 지금 여기에 등록 안 된 하천도 많이 있습니다. 소하천 조그만 것들

등록 안 된 하천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농산물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촌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나마 1년 농사 진 것을 갔다가 둑이 터져서 다 들어 엎으면 실의에 빠지는 농민들을 생각해서 앞으로 하천쪽의 정비에 예산확보를 해서 신경을 쓰라는 그런 말씀을 박상무 위원님이나 김완경 위원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이범순 계장님이 토목전문직에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하천정비를 역순으로 한 데가 많이 있어요.

하천정비를 위에서부터 했는데 하천정비를 위부터 해놓으면 유속이 몇 배로 빨라지잖아요. 그럼 밑에 다 터져요.

밑에서 해 올라가야 되는 것을 역순으로 위에 하천정비를 해 놔서 위에 유속을 빨리 만들어서 밑에는 다 터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이범순 계장님이 토목직에 계시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나중에 공사할 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감사번호 66번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관곤 위원 거수)

예,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하천문제가 상당히 길어지는 것은 위원님들도 거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대략 지방2급하고 소하천이 150여개가 되네요?

한 150여개가 되는데 지난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릴 때 제가 우리 관내 하천을 쭉 돌아보니까 많은 하천중에 어느 정도 경사를 유지해서 유속이 빠르게 흐르는 하천이 있는 반면에 경사가 아주 완만해서 유속이 아주 느린 하천이 있거든요?

보니까 유속이 느린 하천이 주로 많이 수해를 입는데 그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 하천 내에 잡초, 쉽게 얘기해서 부들이라든가 아니면 갈대라든가 거기에 잡목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가뜩이나 경사가 완만한 상태인데 부들이나 잡초가 하천을 다 막고 있고 더더구나 유속이 느린데 그것이 더 막아버리니까 적은 비 가지고도 하천 둑이, 제방이 범람해서 농지가 상당히 침수되는 그런 현상을 제가 몇 군데 발견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인지 산동천 앞에 현대 용수로 밑으로 들어가는 데를 보니까 거의 거기는 경사가 없더라고요. 하천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유속이 느린데 그 하천내에 잡초가 상당히 어우러져서 제초를 못하느냐 했더니 언젠가 한번 거기 제초작업을 하니까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다면서요. 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해도 그것을 감수해서라도 우선 당장 농지가 침수되고 농작물에 피해가 되는데 제초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안 서 있습니까? 그것도 전체 하천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유속이 아주 느린, 완만한 하천의 제초작업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다 제초제를 뿌린다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관에서 제초제를 뿌려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안 되고, 저희가 작년부터 하천정비를 할 수 있는 임차료를 해당하는 읍면에 배정해서 인지 산동리도 끝에서부터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임차료 예산을 세워서 겨울에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하천내의 잡초 뿌리까지 준설해 낸다, 파낸다는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렇지요.

류관곤 위원
그런 조치를 해서 유속을 방해하는 제거요소를 해야만 농작물 피해가 없지, 거기는 보니까 서산관내의 상습적인 침수지역이지요? 조금만 비가 내려도

그런 부분은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제초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 요구자료 67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입니다.

자꾸 질문드리는 것 같은데요, 조성액이 2006년도에 5억 7,2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4천만원 집행했다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자금이 안 나갔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집행예정액이 2억 3천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도 2억 7천 밖에 안 되거든요? 다 보태도

그럼 2억 7천이면 50%도 사용 안 했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부진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저희가요,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은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금년도에 조성은 5억 7천을 했지만 공사를 100% 안 하고 나머지 2억 7천, 이것만 금년도 공사비로 들어간 거예요.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많은 금액을 집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는 5억 7천 조성해서 2억 7천하면 3억이 남는단 말이에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할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돈을 남겨가면서 안 하느냐 이거지요.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하다 이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재난기금의 용도에 맞게 쓰다보면

김완경 위원
용도에 맞지요. 하천정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용도로 하천정비를 할 수 있잖아요.

하천정비 할 데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돈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임설빈
답변 준비를 안 해 왔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이것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쓰지 않고 남겨놨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12월달이 다 됐는데 3억을 남겨놓고서 유사시를 위해서 남겨놨다고 하면 반도 안 썼다는 얘기가 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위원장 임설빈
감사를 받는 과에서 감사자료도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온 과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김완경 위원
예산을 조성했으면 8,90%는 써야지, 남긴 것은 좋은데 50%도 안 썼잖아요. 지금 3억이 남고 2억 7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0%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확보하고서도 왜 안 썼느냐

그리고 앞으로 감사에서 나오겠지만 사회보조단체도 보니까 2005년도 예산을 2006년도 전부 지급하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에서 빨리빨리 움직이고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완만하게 사업집행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예산이 남았으면, 할 데가 없으면 좋지만 할 데가 있고 하천정비 같은 경우는 많은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하천정비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담당이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재난행정담당 홍춘기

재난행정담당 홍춘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 조성액이 도비, 전입금, 이자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시비를 보태서 사업을 집행하고, 전입금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100을 적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적립금이 3억 69만 9천원이었고 금년에는 3억 4,407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적립을 하는데 기금중에서 30%는 장기로 저축을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예산을 세워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큰 수해라든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기금을 자꾸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87년부터 이 기금을 만들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2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타시군 같은 데를 보면 많은 데는 한 7,80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재해때 특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원칙이 금년도 예산은 금년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2005년도 적립액이 1억 4,700만원 아닙니까?

그게 지금 3억이라고요?

재난행정담당 홍춘기

집행이 많은 것은 2004년도에 이월되어서 그 사업이 2005년도에 집행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립액이 1억 4천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요? 1억 4,700만원이잖아요.

재난행정담당 홍춘기

예.

김완경 위원
그럼 이번에 3억이잖아요.

재난행정담당 홍춘기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배 이상 했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적립도 좋지만 하천 공사할 데가 많은데 이렇게 적립만 하면 뭐하냐 이거지.

재난행정담당 홍춘기

하천의 일반 복구라든가 이런 사업은 응급복구가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일반예산에서 집행을 합니다.

김완경 위원
예?

재난행정담당 홍춘기

일반 예산에

김완경 위원
뒤에 보니까 사업을 했잖아요.

응급복구도 하고 반양천, 덕양천, 홍천천 공사를 했잖아요. 예산 가지고

재난행정담당 홍춘기

이것은 저희들이 도하고 연 초에 응급복구로 급히 사업지구를 조사해서 그해에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재난행정담당 홍춘기

도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김완경 위원
도에서 지정하기는요. 도에서 어떻게 알아서 지정합니까?

여기서 중요하다, 급하다 하니까 공사를 하는 거지.

도에서 반양천이 터져서 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도에서 지정해 주려면 여기서 올려야 지정해 줄 것 아닙니까?

재난행정담당 홍춘기

여기서 올리는데 금년도 사업이나 연도 사업이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할 때가 있고 좀 적을 때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도 50%도 안 했다는 얘기가 되고, 도에서 지정해 준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여기서 중요하고 급하고 시급한 하천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되지 어떻게 도에서 지정해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하라는 대로 공사한다는 얘기에요?

재난행정담당 홍춘기

연초에 하는 것은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응급복구 이렇게 되어 있고 수해가 났다고 하더라도 복구사업 같은 것은 재난기금으로 집행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잠깐만요.

김완경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설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구번호 67번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요구번호 2-1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 요구번호 2-3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체 현황에 대해서 의문 나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무상으로 줘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72조와 시행령 85조와 87조에 의해서 유상으로 1년씩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1년이 아닌데?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아, 2년씩

박상무 위원
2년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박상무 위원
그런데 무상으로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소방업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박상무 위원
그런데 보니까 파출소도 있고, 소방파출소

아, 소방서만 그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임대료나 사용료를 받지 못하도록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박상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 건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으로 2-7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
박상무인데요, 잘못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정산일을 1년 단위로 우리가 보통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내에 있는 보조금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되어 있는데 보면 12월달에 정산해서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회계처리상 이게 맞습니까?

괜찮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괜찮습니다.

박상무 위원
문제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박상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공통사항 2-8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내용 및 사유가 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만석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68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수년간 풀(Pool)성격의 도시개발사업 내용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내용이 시내권과 읍면과의 예산편차가 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 23건중 읍면에 3건으로 사업이 되어 있고요, 2006년도 같은 경우는 40여건중 읍면에 6건, 자료에 다 있습니다마는 대산 셋, 운산 둘, 해미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이인수

개발과장 이인수입니다.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전체 도시계획도로는 948개의 노선입니다.

그중에서 이제까지 개설된 게 약 18%이고 전체적인 개설을 한다면 약 1조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동지역과 읍면과의 편차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지역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가로망사업 위주로 짜여져 있고 읍면지역은 우리과에서 하는데 말고도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하고 도로교통과에서는 농어촌도로라든지 시도사업 이런 부분을 별개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라든지 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내에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동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68년부터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구의 편차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결코 개설률이 다른 읍면보다 그렇게 월등하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하고 동은 실과의 협의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원활히 조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우선 개발과의 업무중에서 2005, 2006년도 자료에 의해서 제가 그 부분은 지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시내권과 읍면, 물론 도시계획이 시내하고 해미하고 운산하고 대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발과장 이인수

예.

박상무 위원
제가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시내권의 특정한 동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어느 동 같은 경우는 그 동에 2005년도 읍면 것 빼고 20여건중에서 9건 정도가 한 동에 집중되어 있고 2006년도 같은 경우도 총 40건중에서 읍면 것을 빼면 34건 정도에서 한 10여건이 넘는 건이 그 특정한 지역으로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개발과장 이인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춘동이다 하면 5건, 수석동 5건, 석남동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노선 사업을 시작하면 보통 3,4년이 걸려야 끝낼 수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좀 짧게 답변해 주시지요.

개발과장 이인수

도시계획도로를 500m를 한다고 할 때 보통 7,8억이 드는데 예산 세우는 것은 2,3억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계속사업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박상무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개발과장 이인수

아니요.

물론 그 부분에 읍면동간의 편차가 있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더 세밀히 분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균형개발이라든지 지역의 편차 없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기능이라고 보는데, 본위원의 일정한 일부 자료에 의해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듯이 이런 것이 과연 시장의 배려인지, 아니면 특정지역 시의원의 부탁인지, 아니면 동장의 능력인지, 아니면 그쪽지역 주민들이 특별하게 성격이 거칠어서인지, 아니면 특권층의 그런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행부에서는 똑같은 시민의 입장, 동이 균형감각을 잃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균형 있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개발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요구번호 68번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류관곤 위원
지금 보면 우리지역 동단위에 소로나 중로를 많이 개설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도로개설효과가 대략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발과장 이인수

물론 개설을 할 때 효과를 100%를 보고 해야 되는데 개설을 하고 나면 이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내의 주차장도 개설해 놓으면 그게 주차장이냐 하는 이런 지적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항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개설을 게을리한다든지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우리 동지역에 소로나 중로를 개설해 놓으면 과장님이 잘 지적하셔서 말씀하셨는데 도로효과보다는 주차장효과가 더 크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도 그건 인정 하시지요?

개발과장 이인수

예.

류관곤 위원
이 도로를 개설해 놓고 막말로 준공도 떨어지기 전에 이미 벌써 주차공간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뭔가 개발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도로를 개설하는 만큼 주차장도 개설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 규제를 정확히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를 가보면서 집은 적어도 그 집에는 반드시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불법주차 한 게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시는 이렇게 많은 도로를 개설해도 실질적으로 도로의 효과보다는 주차장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이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건 기본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심도 있게 더 검토해서 도로를 개설하면 거기에 맞는 주차장까지, 아니면 개인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소로나 중로, 동단위에 개설해 놓고 가다 보면 거의 2차선으로 개설했는데 사실상 일방통행도 어려울 정도로 주차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이인수

그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저도 인정하고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중장기 주차장확보 계획도 지금 수립해서 연차별로 차질 없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현재의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면적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의 주차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겸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관곤 위원
아무튼 차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조례라도 제정해서 이런 주차문제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이인수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이인수 과장님께서 개발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지요? 부임하신지가

개발과장 이인수

7월달에 왔습니다.

김환성 위원
여기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40건인데, 거기 지금 도시계획으로 이반되어 있는 데가 서산하고 대산, 운산, 해미 4개 읍면동이지요?

개발과장 이인수

예.

김환성 위원
거기를 보면 대산, 해미, 운산 한 2,3건씩 빼놓고 나머지는 다 서산시내 거거든요?

박상무 위원님께서도 시내에 너무 편중을 뒀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것을 떠나서 이게 전시행정이지 도시계획 개설하려고 하는 행위에요?

전시행정이지 이게 뭐예요. 하지도 못하고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교통이 너무 혼잡하고 주민이 불편을 겪는다 하는 그런 도로를 개설해야지 도시계획시설비는 1년에 1,2억, 2,3억 가지고 이 많은 도로를 개설한다고 여기 찝쩍, 저기 찝쩍 조금씩 건드려 놓기만 하면 혼잡하기만 하지, 판단을 해서 어디가 제일 불편한지 꼭 필요성이 있는 도로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그 도로를 완공을 시켜놔야지 지금 40여건을 다 벌려만 놓고 아무 추진도 안 되는데 이런 행정이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과장 이인수

그것은 제가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노선이 948개 있습니다.

2000년도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앞으로 향후 20년 후에는 집행이 안 됐으면 전부 무효가 되는 일몰제가 시행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을 시에서 게을리 해서 안 한다고 하면 나중에 상당한 도시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계획을 해놨으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주셔서 도시계획도로가 활발히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그렇게 따르지를 못하고 있고 또한 948개 노선 하나하나를 따져볼 때 중요치 않은 도로가 한 가운데도 없습니다.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중에 제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시에 주요 간선이 되는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서간선도로라든지 20m이상의 간선도로급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집중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도로, 예를 들어서 북부외곽도로, 동서간선도로, 대산고등학교 진입로, 공단진입로 이런 부분과 같이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부분은 집중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도시계획별로 끊어서 300m, 500m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연차별로 해서 마무리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환성 위원
전체적으로 다 개설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시내에서도 어느 쪽의 교통이 제일 혼잡하고 주민통행이 많은지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실 것 아닙니까?

개발과장 이인수

예.

김환성 위원
그러면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개설을 해야지 구백 몇 건에서 이거한다고 해서 나머지는 10년 이상 되면 보상을 줘야 된다든지, 그렇지만 지금 이거한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단을 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개설을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 부분부터 시설을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개발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저는 개발과 과장님과 도로교통과 과장님한테 접목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로에는 사람이 도로정비를 하면 다 보입니다. 중로도

그런데 요새 아주 소로를 많이 뚫어주셔서, 일본에 가니까 대로에서 막히더라도 어디든지 갈 수 있게 소로가 많이 있는 것이 또 한참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소로를 지나다 보면 갑자기 안 생기던 길이 생겨서 사람들이 무심코 가다가 접촉사고가 많이 납니다.

저도 엊그제 조심하면서 가고 있는데 한쪽에서 갑자기 와서 접촉사고가 날 뻔 했거든요?

그래서 소로가 생길 때 도로교통과 과장님한테 그때그때 빨리빨리 의뢰하셔서 미리 차선을 그려서 여기는 사거리가 생겼다는 표시를 미리 해주시고 차선 줄어드는 것도 해주셔야지, 무조건 길이 안 보입니다. 어떤 때는 소로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많이 그려져 있어요.

개발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과장님 두 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때그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됐습니까?

모철순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동지역에 대해서 한 말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문동 지역의 시내지역을 보면 현재 소방도로가 계획만 되어 있지 않지 나지 않아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또 수도가 안 들어가는 동네도 있습니다.

시내에서 수돗물을 못 먹고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깊이 살피셔서 조속히 도로가 날 수 있게끔 선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요구번호 69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예천지구 체비지매각 현황 표를 보니까 공동주택용지 2필지하고 단독주택용지 1필지 이것만 남아있습니까?

개발과장 이인수

예.

류관곤 위원
공동주택지를 보니까 한 만여평 되네요?

개발과장 이인수

예.

류관곤 위원
금액적으로 200억 정도되고요.

개발과장 이인수

예.

류관곤 위원
이게 지금 왜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까?

개발과장 이인수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25필지 중에 22필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단독필지는 비용부담이 적을뿐더러 개인들이 단지를 선호하는 부분이 많아서 했는데 공동주택 부지는 최근에 아파트의 분양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2팀, 3팀씩 계속 문의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것은 차질 없이 매각이 될 수가 있다?

개발과장 이인수

예, 차질 없이

류관곤 위원
이게 다른 공동주택지역에 비해서 분양가가 높다든가 아니면 업자들이 경제성이 없으니까 매각을 꺼리는 것 아닙니까?

개발과장 이인수

물론 이 사람들이 건폐율, 용적률, 층수 이런 것을 전부 따져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가 환경적으로는 우리 서산에서 가장 용지에 정형화되고 계획화된 단지입니다.

여기는 별도로 상하수도 놓을 것도 없고 건축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값이 비싼 게 아니라 저는 분양률 저조에 따른 부분으로 지금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 문의되는 것으로 볼 때 매각 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본건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70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자전거도로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일본의 예를 많이 듭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참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용하는 국민들도 아주 많더라고요.

우선 우리시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이인수

자전거도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불거져 나와서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보도가 있는 대로급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의 도로망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전체적으로 이용하는데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자전저거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49개소에 85.4km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 12개소에 22.2km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자전거도로 개설형편상 큰 도로를 내가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가 63.2km를 49개 노선가지고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지금 행자부에서 자전거도로 활성화 이런 계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자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박상무 위원
그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이나 지시가 있는 그런 부분, 권장사항에 대해서 좋은 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 실정에 맞지 않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여건에 맞지 않는다면 굳이 자전거도로를 할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정말 우리시가 여러 가지 교통난이라든지 시의 여건상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전 시민에게 보급을 해줘야 되겠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꼭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의 시책이고 정책이어야지 너무 타 지역의 예, 아니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개발과에서 자전거도로도 담당하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시의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해 달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토의하시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실 때 제가 드린 이 의견에 대한 개념을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발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 건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 요구번호 7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순조롭게 잘 확포장 공사가 되고 있는데 읍내동의 공사가 아직 안 됐네요?

언제 준공이 됩니까?

개발과장 이인수

지금 북부외곽도로 말씀이시지요?

김완경 위원
예.

개발과장 이인수

2007년도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1년이 지연되는 거네요? 계획보다?

개발과장 이인수

예.

김완경 위원
설계변경 같은 것 때문에 그런가요?

개발과장 이인수

지금 여러 가지 보상문제, 이주문제, 사업비확보문제 관계 때문에

김완경 위원
설계변경 혹시 했나요?

개발과장 이인수

설계변경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몇 번 했습니까?

개발과장 이인수

설계변경 한번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한번 했어요?

개발과장 이인수

예.

김완경 위원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지연이 되지 않나 이래서

개발과장 이인수

설계변경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무래도 밀집된 주택들이 있다 보니까 보상의 문제라든지, 보상이라는 것은 추정가에 의해서 하다가 감정을 해보면 증가되게 되는데 그러면 당초에 확보했던 사업비보다 늘어나는 경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하여튼 2007년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완경 위원
어쨌든 설계변경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잦은 계획성 없이 용역이라든지 직원의 확인절차가 미흡해서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자꾸 빈번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자주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나 이래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요구번호 71번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 요구번호 72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잘 되어 있어서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2-1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박상무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해서 이월액 집행액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개발과장 이인수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추경에 선다든지 이렇게 설 경우에 공사기간을 1년을 잡아서 6월에 발주를 한다고 한다면 당해년도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절대공기부족으로 다음 년도에 넘어가는

박상무 위원
그러면 착수 자체도 안 했다고 이야기 하는 건가요?

개발과장 이인수

착수는 한 거지요.

공사기간이 1년인데 금년도가 6개월 밖에 안 남아서 다음년도 6월까지 가게 되면 이월되는 거지요.

그게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추경에 세우는 사업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한 겁니다.

박상무 위원
그것을 표현상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하나요?

개발과장 이인수

예.

박상무 위원
이게 행정용어입니까, 아니면 자의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건가요?

개발과장 이인수

행정용어에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은 그전부터 써오던 겁니다. 그래서 공기라고 하는 것이 공사기간이

박상무 위원
이것을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하면 좋던 날씨가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공사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상황이 된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아니면 2회 추경 예산확보로 인한 공기부족, 이렇게 표기해 주는 게 더 이해하기 쉽고 피차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과장 이인수

예,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설빈
공통사항 요구번호 2-1번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을 보면 거의 다 협의지연내지는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시켰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산의 6구 이장 곽춘근씨, 그분들이 시를 비난하고 그러는 이유가 지금 감정을 했는데 어떻게 감정을 했길래 시에서는 평당 300만원씩 매각을 하고 그 주위에 그것도 거리도 많이 떨어졌다면 별문제가 안 되는데 바로 거기 아닙니까?

그 뒤에 차상원씨도 300인가 그렇게 매각을 했지요?

그렇게 했는데 곽춘근씨가 도시계획도로시설을 하려고 감정을 하는데 280을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도시계획도로를 내려고 추진하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런 비난을 하고 있는데 감정을 어떻게 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이인수

감정가라고 하는 것은 감정사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이용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대로변 전면에 있는 땅하고 후면에 있는 땅은 제가 알기로는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정을 잘못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판다고 해서 감정을 높게 하고 살 거니까 감정을 약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아니, 지금 곽춘근씨 가게 아시잖아요. 큰 시장 입구 대로에 붙어있고 그 뒤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다 거기가 중단됐잖아요.

개발과장 이인수

예.

김환성 위원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서 차상원씨 것은 일부 구입을 할 적에 시에서 300씩 주고 매입을 했는데 그럼 곽춘근씨가 수긍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지

그런 것은 간섭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중개역할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보상을 해주고 개설해야지, 민원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 분들은?

개발과장 이인수

저희들이 감정된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서 개인들을 이해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왜 그러냐면 감정도 상한가가 있고 하한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죽리 같은 데도 우리시에서 쓰레기매립장 문제로 해서 매입을 할 적에 감정사들이 10%내에서 상한가가 있고 하한가가 있고, 그래서 우리주민들이 거기 대대로 살다가 이주를 한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리듬이 깨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들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보상이라도 충분히 받아야 된다 해서 처음에는 재감정하니까 감정가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곽춘근씨도 평생을 거기서 세탁소해서 먹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낸다고 그분보고 이주를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이장도 보고 그러니까 이주를 해야 된다는 마음의 결정을 했는데, 그 이웃인 조현상씨가 집을 지으려고 시유지 두 평반인가 했는데 300씩 그렇게 산 모양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시에서 280 그렇게 감정이 나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수긍을 하겠느냐고. 비난만 하지

개발과장 이인수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분석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서 막혀서 무지하게 혼잡하잖아요.

직접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중개역할을 해서 그분이 서운하지 않게 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감사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본 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요구번호 2-2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입니다.

이거하고 유사한 질문인데 우리시에 지금 현재 제2지방산업단지가 구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는 구상이 안 되어 있지요. 아직은?

개발과장 이인수

그런 구상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류관곤 위원
잘 모르시겠다?

개발과장 이인수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혹시 산업단지 같은 것을 조성할 때 거기에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지요?

개발과장 이인수

예.

류관곤 위원
거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되지요?

개발과장 이인수

예.

류관곤 위원
그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거기에 솜이라든가 이런 고도제안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됩니까?

개발과장 이인수

모든 분야가 전부 해당이 됩니다.

류관곤 위원
모두 해당이 됩니까?

개발과장 이인수

예.

류관곤 위원
왜냐 하면 서산시 균형개발차원에서 지금 보면 해미라든가 인지의 일부지역은 비행기 소음 때문에 사람들의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한데, 해미나 인지지역에 산업단지라든가 공단 것을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개발과장 이인수

글쎄요.

류관곤 위원
왜냐 하면 비행기 소음이 심한 지역은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해도 이런 공단지역 같은 것은 소음을 완화할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조성해도 비행기 소음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민원도 많고 주거지역으로써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역을 균형개발 차원에서 산업단지나 공단지역으로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발과장 이인수

위원님 말씀도 동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가 주거로써는 부적합한 것으로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라든지 공장유치라든지 이런 것은 소음하고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더 구체적으로 단지는 어디가 되어야 된다, 뭐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류관곤 위원
어디라고 우리가 지목은 안 하지만 아무튼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지역에 앞으로 제3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가 공단을 조성할 때는 염두 해 두셨다가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이인수

관련부서하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본건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 요구번호 2-8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10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인수 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설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감사해야 될 시간입니다마는 운산면 고산리 음식물시설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잠시 참고인 의견을 듣고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사전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세환산업 사업자측 김양수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환경보호과 소관 중 음식물폐기물수거 반입량 및 처리사항과 연계된 운산면 고산리 음식물처리시설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건 의문사항에 대하여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인께서는 숨김없이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건과 관련하여 사업자측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환산업 김양수 이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이사님께서는 질문하는 위원님들의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박상무 위원입니다.

김양수 이사님이라고 했지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맞습니다.

박상무 위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가 민원인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고 되고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많은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맞습니다.

박상무 위원
주민들이 왜 그런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할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하나요?

왜 그런 민원을 제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그것은 주민들의 뜻에 나름대로 충족치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무 위원
맞습니다.

시에서는 설계변경신고에 대해서 필증을 교부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담당자들도 계십니다마는 주민설명회나 의견청취의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사업착공전 당해 주민들과 충분한 이해설득을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맞지요?

행정에서 권고라는 것은 어떤 사안을 제기하여 그에 따르도록 권하거나 촉구하는 행위를 권고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의 권고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을 제기하여 그에 따르도록 권하거나 촉구하는 행위를 권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착공전에 당해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협의가 되도록 이해설득을 하라고 분명히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고를 세환산업측에서는 했습니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그것을 받아들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대화를 몇 번했습니까? 공식적으로?

비공식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여러 사람이 입증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대화를 몇 번했습니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저희들이 6월 13일날 주민사업설명회라고 고산리 마을회관에서 그때 당시 16,7명이라고 기록을 해서 지금까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 이상이 됐을 겁니다.

마을회관 구석구석 모서리를 전부 둘러섰습니다. 주민들이

그 정도 숫자로 모여서 저희가 준비한 상황판을 이용해서 약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저희들이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4월 13일날 5,6명이 될 겁니다. 마을회관에서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상황판이나 유인물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간담회식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들을 만나서 현장에서도 이런 사업설명을 많은 인원이 아니지만 3,4명, 4,5명씩 한 적이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두 차례 정도 공식적으로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한 이유는 시에서 필증을 내주면서 주민들하고 원만한 이해설득을 통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기 때문에 한 거지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음식물 그것도 있지만 처리시설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대화가 단절된 상태로는

박상무 위원
아니,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의적으로 한 겁니까?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시에서 하라는 것도 있고 또 자의에 의해서도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권고를 해서 했는데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그때 당시 상황이 기록된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것은 세환산업측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주민들에게 원만한 이해와 설득을 해서 협의한 후에 공사를 착공해 달라고 분명히 권고를 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좋습니다.

세환산업에서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11월 21일날 한 것 같습니다.

박상무 위원
11월 21일인 것 같습니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박상무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고소라든지 고발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취하는 하나의 법률행위 아니겠습니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박상무 위원
그런데 우선 세환산업에서는 해당 당해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설득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분명히 못했습니다.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 좀 드릴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러면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시지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주민들은 6월 13일날 했던 사업설명회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최초에는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박상무 위원
아니, 없다고 안했습니다.

여기 했다고 그랬습니다.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아니, 최초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났을 때 거짓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을 했었고, 인원 문제도 6, 7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 어떤 분들이 지난번 시청2강당에 모였을 때 10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같은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함에 있어서 권고를 충분히 이행을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3일날 그때 사업설명회하던 자리에서 주민들하고 질의?응답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알 것 같습니다.

박상무 위원
우선은 제가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을 좀더 해주시지요.

우선 본위원이 볼 때는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된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은 충분히 주민들에게 이해?설득이 분명히 안됐습니다.

안 됐고, 지금 세환산업측에서는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고, 고발을 했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주민들에게 이해?설득을 안 하겠다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설득을 안 했다는 것은 그날 당시 설명회 자리에서도 질문하고 저희들이 답을 했던 내용들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반대하는 시설이라면 그때 공사를 착공했을 당시 충분히 공사차량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도 그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기계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위원님한테 제보가 되고 이런 소리가 나고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미리 주민들이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했으면 저희들도 그렇게까지 공사하지 않습니다.

박상무 위원
주민들이 절대 반대를 했으면 공사를 시작을 안 했다? 지금 그 말씀입니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박상무 위원
하여튼 그것은 김이사님 말씀이고요, 일단 주민들이 이해되지 않은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또 진입을 막기 때문에 물론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한 것은 더 이상의 대화나 설득, 타협이 안 된다고 보고 마지막에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셨거든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그것도 아닙니다.

박상무 위원
아닙니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박상무 위원
지역주민들은 분명히 이해?설득이 안 되어 있고 사전에 필요한 세환산업의 사업의도라든지 사업내용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 자기들이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시위를 했는데 세환산업에서는 고발을 했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시니까, 어느 지역이건 간에 소위 얘기해서 법보다 더 앞서는 것이 동네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이후에

그래서 어떠한 사업도 동네주민들과 원만한 해결내지는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시지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세환산업측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떠나서 지금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고 또 동의해 준 적이 없다고 해서 데모가 일어났는데 고소?고발한 이 자체를 다시 만나서 원점에서부터 진실을 얘기하든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해서 우선 이 고소?고발된 부분을 즉시 취소할 용의는 있습니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저희들이 고소?고발한 게 대화를 이제 그만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왜 저희들이 고소?고발을 하게 됐냐면, 3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되면서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이었고 그 다음에 대책위원장분들이 하신 말씀이 자기들은 대책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자기들 말을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만나는 겁니다. 저희들하고

그러면 저희들하고 무슨 말을 해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주민들하고 자기들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증명을 통해서 1차 저희들이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위원회에서 저희들하고 그 시간에 만나자는 겁니다. 그 날짜에

다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 없이 이러면 되겠느냐, 다시 또 내용증명을 날짜를 잡아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또 만나자는 겁니다.

또 만나서 보니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대화하고 싶었고 어떤 합의점을 찾고 싶었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대책위원 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앞에 나와서는 전혀 주민들하고 자기들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 놓고 또 나서서 주민들 의견이라고 하면서 되지도 않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하는 겁니다.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안 되겠구나, 법에 호소를 하고 그분들의 진솔한 생각을 한번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고소?고발을 해 놓은 것이지 그분들의 어떤 처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무 위원
알겠습니다.

근자에 뭔가 주민들한테 제시한 내용있지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 내용 일부를 보니까 준공후 10년만 가동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가동중 문제점이 발생되면 즉시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제시하셨습니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10년 후에 재협의한다는 것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은 민원이 들어가면 과태료나 벌금 때문에 하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완벽하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가동중에 문제점 발견시에 즉시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뜻도 전했지요?

모철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밤새도 못 합니다.

간단하게, 왔다 갔다 하는 신속도가 있어야지 한 위원님하고 1대 1일로 하면 밤새워도 못 합니다.

하나 또 남았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도 하실 말씀이 계실 텐데

위원장 임설빈
개인의 소견은 지향해 주시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그 질의 내용만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개인의 소견을 얘기하지 말고 핵심 있는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일까지 해도 다 못합니다.

박상무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말씀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그런 문자화된 내용을 제가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협의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뭐를 얘기 하냐면, 이렇습니다.

그런 약속들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환산업에서는 제시한 부분이,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한다고 거기에 시설투자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3억이니 이십 몇 억이니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10년 이내에는 그런 부분도 전부 회부할 수 있다라는 자신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부가가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신 있고 분명히 우리 이사님도 얘기했지만 시에서 해당측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설득을 시키도록 권고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이 고소?고발을 우선 취소하시고 그렇게 자신 있는 것, 또 문제될 게 없는 것을 원점에서 다시 지역주민들과 권고라는 기준에 의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그마만큼 이 시설물에 대해 여러 가지 향후 대책에 아무 문제도 없고 걱정할 것이 없다고 그러면 고소?고발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다시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거나 그들을 설득해서 서로가 인정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 기업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그것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답변을 제가 YES, NO로 할 수가 없고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박상무 위원
해 주십시오.

길게 하지 마십시오.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취하를 하게 되면 다시 고소?고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7명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하고 싶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고, 그러나 다른 분들은 절대로 저희들이 취하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걸 아시고요, 처벌하거나 그런 것은 원치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것이 원만한 방법으로 합의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취하합니다.

그러나 먼저 취하해 놓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먼저는 취하를 못 하시겠다?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박상무 위원
예, 그만 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위원장 임설빈
모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저는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입 한번 연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박상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위원장님도 계시고, 집행부도 계시고, 이사님도 계시지만 모두 다 피해자입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서로 말씀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최후의 진술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야 세환도, 집행부도, 우리 위원장님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 그 말씀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적으로라도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 모든 부분을 가지고 토의하고 협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 전체를 무시하고 이전을 하라든지 나가라든지 이런 말은 안 되는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제시한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사항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모철순 위원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위원님이 지금 취소를 말씀하셨는데 취소를 만약에 한다면 그 여파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보상은 누가 합니까?

그것 까지 대책을 생각하고서 취소를 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에서 주민동의를 받으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것이 시점이 언제지요?

증설 신청할 때인가요, 신고필증 교부 받을 때 인가요? 시에서 주민 동의를 얻어봐라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필증 그때가 교부받을 쯤 그 시점입니다.

김완경 위원
아, 그러니까 증설신청할 때는 아니고 교부받을 때 주민과 설득을 해봐라, 주민들 설득을 해라?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대화를 잘 해서 주민들 무리 없이 하라고 이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시청의 얘기도 있고 본인 생각도 그래서 설명회를 했다? 4월 13일날?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김완경 위원
4월 13일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인정 안 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5,6명이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5,6명의 명단을 지금 발표할 수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제가 같은 마을에 사는 분들 같으면 기억을 할 수 있는데요,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누구라고

김완경 위원
전혀? 얼굴 보면 알겠네요?

얼굴 보면 찍을 수 있겠네요. 세워놓고 보면

할 수 있습니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그 인원이 다는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김완경 위원
여기 보면 세환산업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간담회를 분명히 했다고 그러고, 주민은 참석한 주민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전혀 없다, 4월 13일날은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상충된 건데요, 그러면 참석한 사람이 누구누구냐 이걸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밝히기 어렵네요. 사진 찍어둔 것도 없습니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그때 당시는 사진을 찍을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여기는 6월 13일이고 주민들은 6월 23일이라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그 부분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없어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저는 일지를 썼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을

김완경 위원
일지만 쓰고 사진 찍어놓는다든지 명단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도 16,7명이라고 한 것은 적게 생각해서 기록한 것이고

김완경 위원
주민측에서는 7명이라고 했거든요? 7명이 참석했다고

여기는 17명인데, 이렇게 상위되는 부분을 아까대로 명단이 있다든지 사진이 있다든지 이래야 될 텐데 세월이 지나고 기억이 없다고 하면 이건 누구 말을 믿냐 이거지요.

그리고 7월 30일날 경로잔치에서 설명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볼 때는 경로잔치에 인사차 간 것이지 그게 설명...○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설명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사에 그냥 참석했고 거기서 인사를 나누는 이런 정도만 했습니다.

무슨 설명회를 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완경 위원
여기 보면 간담회를 했다고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그 밑에 보면 회사측과 주민들의 인사, 점심식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어떻든 간에 주민들은 인정을 안 하고 회사측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참석했다, 사진을 보고라도 이 사람 사람 참석했다라고 해서 그게 나와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 간담회할 때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했다고 하면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이렇게 반대했으면 못하지요.

김완경 위원
그렇지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두어 차례, 서너 차례 할 때 주민들이 긍정적이었다, 쉽게 얘기해서 감이 그랬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그때 질문은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차량이 지나갈 때 흘리고 가면 냄새도 나고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요즘은 차량들이 좋아서 전용수거차량이 나온다, 그래서 흘리거나 하는 일들이 없다’ 했더니 그 다음에 냄새를 얘기하더라고요.

냄새를 얘기해서 저희들 ‘세정탑이나 흡착탑 설치를 하고 집진시설을 잘 하기 때문에 냄새들이 없습니다’ 그런 질의?응답차원에서 했고

김완경 위원
그게 6월 13일날?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6월 13일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그게 약간 애매한 것이 회사측에서는 분명히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주민들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충된다 이런 얘기죠.

규명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도로상에 흘리는 문제들, 냄새가 나는 것은 지난번에도 도시에서

김완경 위원
그 문제는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은 설명회를 안 했다, 참석했는데 특별한 것이 없었다고 그러고 회사측에서는 설명했는데 주민들의 특별한 항의나 반대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서 계속 추진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 문제가 규명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참석했던 분들이 누구누구 참석했나, 17~8명이면 10명은 찍을 것 아니에요. 주민들 다 세워놓으면

예를 들어서 사진을 보면, 그게 규명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위원님, 제가 만약 여러분들 앞에서 누구누구 했다고 지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했다고 하겠습니까?

참석 했다고 하겠습니까?

김완경 위원
참석했으면 참석했다고 해야지 안 할 수가 있나?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저희들이 16,7명이라고 하니까 지난번 2강당에서 모였을 때 어떤 주민이 그러더라고요.

10여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있는 데서 그랬어요.

6,7명이라고 하니까 10여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분이

저는 그때 16,7명이라고 기록을 했지만 20명도 넘었습니다. 사실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많았어요.

김완경 위원
여기는 7명이 참석했다고 그랬어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그러니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그랬어요. 거짓말로

이것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분들이

김완경 위원
그게 규명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2003년 5월 30일날부터 가동 했잖아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김완경 위원
계속 가동하다가 2006년 4월 3일날 다시 증설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정당하게 가동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그때 그 사실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때 회사대표가 저희들하고 회사를 전체적으로 전부 다 매각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 것은 모릅니다. 저희들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사건이 터지고 그렇게 부도덕한 일이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먼저 것은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매수를 하고서 다시 증설 신청을 했다? 먼저 과정은 전혀 모른다? 어떻든 간에?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김완경 위원
모른다고 그러면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어떻든 간에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또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과연 공장 가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저희들도 이 공장이 완공되기 전에 주민들하고 분명히 합의를 해서 옛날 이상으로 더 친분이 쌓이도록 하지 않는 이상 가동을 못합니다.

김완경 위원
가동이 안 되지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허가 철회를 해서 나가실 의사는 없습니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이 시설자체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완공된 후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유일한 시설입니다.

그만큼 완벽한 시설이고 자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검증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완공해 놓고 받으려고

그렇다 치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합의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가동이 된다면 절대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게 자신한다는 말씀이지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저희들이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김완경 위원
만약 가동이 된다고 가정할 때 그 가동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긴다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생겼을 때는 단호히 나갈 그럴 용의도 있습니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위원님,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엄청난 큰 사건을 치르고 나서 만약에 그런 민원부분이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도, 시청도 용납 안 할 겁니다.

김완경 위원
자신 있습니까? 아주?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자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또 이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사님께서는 이런 사업을 그동안에 추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많지는 않아도 좀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다른 사업도 추진해 보셨어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김환성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설명회 같은 것을 하시면서 사진도 제대로 안 찍어 놓으셨어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저희들이 그게 불찰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민원이 발생할 거다, 16~7명이다, 6~7명이다 이런 언쟁이 날 것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사실

전번에 하고 있던 시설이라서 별 탈 없이 완벽한 시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잘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객관적인 3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40t으로 먼저 신고가 돼 가지고, 먼저 사업자 말입니다.

우리 이사님이 하시기 전에, 그때 40t으로 허가를 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주민들이 알지 못할 정도로 운영을 해 왔거든요?

환경과의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보면 사업을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해오다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속았다고 분개를 하시는 겁니다.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40t으로 할 때의 그런 정도의 시설을 갖춰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96t으로 증설되어서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지 엄청난 공작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주민들이 나선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주민들은 기만 당했다고 생각하고 분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설명회가 불충분했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그때 당시 저희들이 설명회를 드릴 때 기계가 엄청난 기계다, 이런 것보다는 기계 금액 같은 것을 대략 말씀을 드렸고

김환성 위원
그런데 그 기계금액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런 것은 전혀 감지를 못하지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그랬을 겁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엄청난 시설물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확산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환산업에서 설명을 하실 때 형식에 불과하고 주민들을 기만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제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게 되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되고 지금 환경과에서도 신고절차에 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셔서, 또 지금 그 상황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수용을 하신다고 그런 것이 있어요? 어느 정도 대화에 같이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소?고발 이전에는 전혀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소하고 나니까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정도안에 만날 것 같습니다. 대책위원장들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게 성실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우리 주민들은 생존권행사를 위해서 고소를 하는데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맞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성실하게 대화로 임해서 주민들이 이해 못 하시는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서로 합의하에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대표께서 뒤에 와 계십니다.

주민대표님들께서는 꼭 이 말 한마디만큼은 물어봐다오 하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메모를 해서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께 전달을 해 주십시오.

시간은 3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입장 정리를 해야 되니까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저는 간단히만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허가에 이상이 없다고 계속 번복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또 업체에서는 하시겠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원만한 해결 밖에 없습니다.

몇 명이 모였느냐 이거 이미 지났습니다. 자꾸 얘기해 봐야 이틀, 사흘 가도 해결 안 납니다.

그거 얘기해야 소용없고, 지금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허가 취소해 달라고 할 때는 허가취소를 배상할 마음도 있이 허가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할 때는, 그렇지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모르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만약에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할 때는 그쪽에서 고발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없체에서

그렇지요?

배상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놓고 가시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그렇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러면 허가를 취소하는 측이 어느 측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쪽을 상대해서 고소하실 것 아닙니까? 맞지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모철순 위원
그래서 노사간은 아니어도 10가지 항목을 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10가지 항목을 써서 거기서 합의점을 찾아야지 몇 명이 모여서 어떻게 했네 그건 지금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허가를 취소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단체가 있으면 고소할 대상에 대해서도 각오하고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위원장 임설빈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장시간 질의?응답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세환이 운산 고산리로 입주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저희들이...

류관곤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환경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2006년 6월 30일부터 시설 성능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2004년도에 제정이 됐다가 한 2년 동안 시행을 못하고 금년 6월 30일부터 했습니다.

그 시설 성능검사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있던 고산리 그런 시설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법을 개발하고 시설을 해서, 그런 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류관곤 위원
됐습니다.

세환이 애당초 운산 고산리에 들어올 때는 돼지 양돈장 목적으로 들어오셨지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아닙니다.

저희들은 들어올 때 그렇게 안 들어왔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지금 세환이 들어오기 그 이전에 양돈사육업자, 그렇지요?

그러니까 2003년도 그때 그 분들하고 그 이후로 쭉 이어져오면서 세환하고 연결된 사항은 없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전혀 없습니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게 무슨 오비이락도 아니고 왜 그러면 2006년도에 이것을 갔다가 처리시설 증설신고를 하면서 산지용도변경 승인을 요청했습니까? 이건 세환측에서 한 거지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저희들이...

류관곤 위원
그걸 왜 하셨지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맞습니다.

류관곤 위원
왜 하셨지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저희들이 하루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40t하고 그리고 양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류관곤 위원
그런데 그때는 돼지 안 키웠잖아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그때 당시에 양돈 키웠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때 당시에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류관곤 위원
그럼 올해 2006년 5월달에 돼지 키웠어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양돈을 하지 않고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만 해서

류관곤 위원
그 목적으로 들어오신 거지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류관곤 위원
그런데 거기에 산지용도변경 승인신청을 왜 하셨지요?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왜 하셨지요? 우리시에다가?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용도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된 것 아닙니까? 용도변경은?

류관곤 위원
세환측에서 이거 신청한 것 아닙니까?

산지용도변경 승인신청해서 우리시에서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그게 그 이전에 이미 여기는...

류관곤 위원
2006년 5월 1일자로 여기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모르세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용도변경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을

그런데 특별히 저희들이 용도변경해서 다른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환측에서 거기에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려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2003년도부터 뭔가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사전의 시나리오가 있었다라고 저는 단정을 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절대로 아닙니다.

류관곤 위원
왜 그러냐면, 가만히 있어봐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류관곤 위원
그때 당시에 2003년 4월달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류관곤 위원
그때는 이것을 갔다가 음식물폐기물처리해서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 이 시설 신고를 했지 음식물을 갔다가 이걸 폐기처리시설해서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제 말씀만 들어보세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류관곤 위원
그런 후에 2003년 5월달부터는 이것을 가동을 안 했어요.

그리고 다수의 돼지를 키워왔고

2003년도 4월달에 이런 시설 설치승인을 받았고 3년이 지난 2006년도 4월달에 이것을 갔다가 처리증설신고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산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요청 안 해도 되는 것을 세환측에서 했단 말입니다. 우리시에다

또 우리시에서는 산지용도변경 승인신청을 안 해줘도 그 처리시설 설립이 가능한데도 이것을 해줬고, 안 해줘도 되는 것을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허가 당시는 2003년, 즉 10월 1일 이전에 이것을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그렇지요.

류관곤 위원
그렇지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류관곤 위원
2003년도 10월달부터 법이 바뀌어서 그 이전에 처리한 것은 용도변경 승인신청 요청을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했다는 겁니다. 세환측에서는

그런 것을 볼 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그 부분은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처리시설이 들어있는 곳이 466-6이고요, 또 위에 산쪽으로 -7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변경신고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겁니다.

류관곤 위원
왜냐 하면 세환측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지금 거기가 산림지역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류관곤 위원
그럼 산림지역이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하고 같이 있었지요?

그런데 애당초 2003년도에는 보전산지만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지요? 산림훼손해서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류관곤 위원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전산지까지 승인받지는 않았지요? 2006년도에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그렇습니다.

그 위에 것은 안 받았습니다.

류관곤 위원
안 받았으면 용도변경 승인 요청을 안 하고 그냥 바로 공장을 지어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용도변경 신청을 했고 우리시에서는 또 그것을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께요.

사전에 용지변경 의무가 없는데도 이것을 했다는 것은 벌써 2003년도에 거기에다 음식물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서 있었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한 후에 이걸 하지 않았나 그런 의혹이 듭니다.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그건 아닙니다.

류관곤 위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런 절차를 안 밟아도 되는데 굳이 왜 이런 절차를 밟았고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용도변경 때문에 그러십니까?

류관곤 위원
그리고 지금 세환측에서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서울 구로동, 주로 구로동이지요? 구로동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 갔다가 여기서 처리하지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지금 서울 구로동에서 저희한테 들어온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없어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 음식물 어디서 반입이 됩니까? 만약에 공장을 가동한다고 가정할 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게 되면, 우리 서산 것이 우선 아니지 않겠습니까?

류관곤 위원
그럼 우리 서산시하고 사전에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까? 서산 것을 갔다가 처리하겠다 라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그런 것은 없었고요, 현재 저희들이

류관곤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서산도요,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한 시설이 있고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남아돌아서 폐기처분이 곤란하다라면 그쪽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 서산에서 자체처리도 가능한 상황에서 이것이 서울 것을 반입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 서산시하고 사전에 우리 것을 처리하겠다는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그런 협의는 없었습니다.

류관곤 위원
없었지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류관곤 위원
없는데 지금 왜 서산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볼 때 여기가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과정을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의혹이 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절대 그런 것 없습니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오비이락이라고 할까? 이상하게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것을 보면 아주 법망을 다 빗겨나서 맞게 했거든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저희들은 그 전의 내용은 잘 모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 성능검사 때문에 그러면서 96t도 변경신고하면서 일단 96t을 해논 겁니다.

류관곤 위원
일단 우리시 것이 됐든, 외부 것이 됐든 여기 음식물을 반입하게 되면 처리비용을 받지요? 그렇지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류관곤 위원
그 다음에 처리를 해서 거기서 생산된 비료도 판매할 수가 있지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류관곤 위원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을 돈 받고서 처리해 줬다면 처리시설인데 거기에서 비료라고 하는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도 하지 않습니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류관곤 위원
그럼 이건 처리시설이 아니고 아니라 공장이라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그런데 이제

류관곤 위원
아니, 긴가 아닌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요? 여기서 비료를 생산해서 파니까, 제품을 생산하니까 공장이라고 봐야지요. 처리시설은 아니지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법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니까 공장이라고 봐야 되지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니까 판매해서 제품이 나오니까 공장이라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음식물을 갔다가 비료를 생산하니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공장개념하고 개념이 법에 보면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류관곤 위원
그래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류관곤 위원
본위원이 그런데는 무지해서 처리시설하고 공장의 개념을 모르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서 원료나 뭐가 됐던지 갔다가 제조해서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품을 판매하니까 공장이지요. 그렇지요?

음식물이 들어와서 비료로 나가니까, 유기물 비료로 나가니까 공장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렇지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법을 자세히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본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세환산업측에서 보내준 팩스입니다.

여기를 보면 2006년 4월 13일 12시경에 운산면 고산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5,6명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사업배경 및 목적, 현시설의 문제점, 정부환경정책의 변화, 재활용의 필요성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주민측에서는 4월 13일날은 그런 간담회를 한 사실이 없고 간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거 누구 말을 믿어야 옳습니까?

결국 이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와도 좋다고 동의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이 동의를 안 했다면 이 사업을 시작도 안 했다, 아까 서두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봐서는 주민들이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준 바와 같이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동의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죠.

위원장 임설빈
사업설명회에서 현 시설의 문제점, 그럼 작다는 소리 아니에요.

정부환경정책의 변화, 40t에서 96t으로 늘리게 됐다는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설명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위원장 임설빈
들었다면 거기에서 이상 없었다는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동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그렇지요.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렇게 우리가 판단이 되는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13일날 한 게?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예.

위원장 임설빈
알았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설립변경허가 신고서를 주면서 당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설득을 통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분명히 권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우리 이사님께서도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권고라는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행정상에서의 권고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그에 따르도록, 그러니까 요구한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이라든지 협의할 수 있는 일을 준 것에 대해서 따르도록 권하거나 촉구하는 행위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환산업에서는 이 시설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다.

전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문제가 없다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민들이 서로 환영하고 박수치지 않더라도 이해하고 설득이 되고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 사업을 시작해야만 그 사업도 번성하고 서로 원활한 지역주민과 사업자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번 권고키로는 우리 세환산업측에서 그동안의 과정을 떠나서 고소?고발을 일단 다 취소하시고 그만큼 기술적으로나 모든 문제에 대한 자신이 있으니까 피해를 안 준다든지,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이상 고소?고발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주민들과 다시 한번 분명한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다 찬성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 선상에서 새로 출발할 수 있기를 강력히 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업주측과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양수 이사님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우리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채붕석 운산면 고산리 마을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대표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건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숨김없이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건과 관련하여 주민대표측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붕석 이장님, 장교순님, 장호순님, 조병한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분들은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류관곤입니다.

고산리에 처음 양돈장이 들어설 때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지요? 네 분중에?

주민대표 조병한

접니다. 조병한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처음에 거기에서 돼지를 키우려고 들어오신 분이 어디 분이에요?

주민대표 조병한

서울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 분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서울에서 오신 분이지요?

주민대표 조병한

그러니까 산을 사는 건 몰랐었고

류관곤 위원
예?

주민대표 조병한

산 매립하는 건 몰랐었고, 2003년도에 작업을 하는 중 제가 가깝게 살기 때문에 올라가 봤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류관곤 위원
그러니까 서울에서 낯선 분이 와서 돼지를 키우려고 산을 사서 개간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주민대표 조병한

예.

그렇지요. 2002년도 9월달부터 시작을 했지요.

류관곤 위원
2002년 9월달부터요?

주민대표 조병한

예.

류관곤 위원
2002년이요?

주민대표 조병한

예, 2002년 9월달부터 그 분이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니까 전혀 낯선 분이 거기에 들어오셔서 돼지를 키운다고 산을 사서 개간을 했다?

주민대표 조병한

뭐를 하려고 하냐니까 돼지를 키우려고

류관곤 위원
그때 혹시 주민들이 반대 안 하셨습니까?

주민대표 조병한

그때, 반대 왜 안 해요.

반대 했었지요.

류관곤 위원
반대 하시다가 나중에...

주민대표 조병한

깨끗이 잘 한다고 해서

류관곤 위원
거기서 그러면 돼지를 대략 몇 마리 정도 키우셨대요? 몇 두 정도?

주민대표 조병한

최고 많이 먹일 때가 한 600두 정도 먹였지요.

류관곤 위원
최고 많을 때가 600두?

주민대표 조병한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음식물발효기 가동 했어요?

주민대표 조병한

있었어요.

지금 까지도 있어요. 소소한 것은 다 허물어 가버리고

류관곤 위원
그때 당시 계속 돌렸었나요? 발효기?

자주 가 보셨나요? 농장에?

주민대표 조병한

처음에 돼지새끼 사 왔을 때는

류관곤 위원
새끼 때는 가동 안 하고

주민대표 조병한

그것은 약 1개월내지 50일, 1개월 넘어서 20일 더 먹여 한 50일 정도 먹인 후에

류관곤 위원
그러니까 중돼지가 됐을 때부터...

주민대표 조병한

예. 그때부터 짬밥을 갔다가 먹이는 걸 제가 봤습니다.

류관곤 위원
새끼때 먹이던 돼지가 폐사를 하니까 어느 정도 육성돈 단계가 됐을 때 음식물발효기를 갔다가 가동해서 그거하고 사료 섞여서 먹였지요?

주민대표 조병한

아니요.

류관곤 위원
그것만 키웠어요?

주민대표 조병한

예.

류관곤 위원
그것만 가지고? 짬밥만 가지고?

주민대표 조병한

예, 짬밥만 가지고 키우는 것을 봤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때 당시에 가동할 때는 하찮은 기계로 알았지요? 음식물발효기라는 것은 다른 농가에도 많이 있었으니까, 축산농가들은

그게 그렇게 크게 지금 같이 부락에 큰 문제가 될지는 몰랐지요? 전혀?

주민대표 조병한

그렇지요. 그런 걸로 해서 그렇게 먹이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류관곤 위원
그 후에 그것을 가동하면서 돼지를 안 키우게 된 게 언제쯤 안 키웠어요?

위원장 임설빈
잠깐요.

말씀을 하시려면 ‘나 누구입니다’라고 하고 말씀을 해주셔야 속기록에 적습니다.

주민대표 조병한

2005년도

위원장 임설빈
누구시지요? 말씀하시는 분?

이름을 대라고요.

주민대표 조병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조병한이라고

위원장 임설빈
예, 말씀하세요.

주민대표 조병한

2005년도 6월달에 그만 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어요.

류관곤 위원
2005년 6월달에?

주민대표 조병한

예, 약 한 1년 좀 넘은 것으로

류관곤 위원
그러니까 돼지 키우다 1년 정도 중지했는데 중지한 후에 2006년도에 이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네요. 4월달부터요.

돼지를 키우다가 안 키웠을 때 그럼 거기가 묵어 있었지요. 그냥 빈 상태로 있었지요?

주민대표 조병한

그렇지요.

그랬었어요.

그냥 묵어 있었어요.

류관곤 위원
그러니까 1년 가까이 비어있었네요?

주민대표 조병한

1년 정도 비어있었지요.

류관곤 위원
2005년까지 돼지 키웠다면서요.

주민대표 조병한

6월달까지인데 6월부터 이게 시작한 것 아닙니까? 약 1년 정도

류관곤 위원
그렇지요. 약 한 1년 정도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돼지...

주민대표 조병한

예.

류관곤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가동 안 했네요. 발효기 자체를요?

주민대표 조병한

예.

류관곤 위원
1년 이상 가동 안 했지요?

주민대표 조병한

예.

류관곤 위원
1년 이상 가동 안 했다?

1년 이상 가동 안 했는데 그러면 혹시 세환측에서 주민들한테 와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 거기에 지금 같이 큰 공장이 들어선다는 그런 말씀은 전혀 없었나요?

주민대표 조병한

그런 말씀은 없었고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5월초에, 날짜는 뚜렷하게 모르겠어요. 5월달만 생각나고 대파를 심으려고 안식구하고 둘이 있는데 개가 심하게 짓길래 내려다 보니까 세 분이 차에서 내리거든요?

보니까 그 분을 먼저부터 한 2년 동안 봤으니까

류관곤 위원
아, 처음에 돼지 키웠던 분?

주민대표 조병한

예.

그가 앞서고 두 분이 뒤에 오고 이 사람들하고 김동환이라는 사장이란 분하고 나중에 인사하고 보니까 그 분이 왠일이냐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찾아왔다고

류관곤 위원
그 세 분이 그러니까, 애당초 돼지 키웠던 분하고 세환대표 사장님하고

주민대표 조병한

예, 이사하고

류관곤 위원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하고 같이 오셨었다?

주민대표 조병한

예.

류관곤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비워 뒀었다 이거지요?

주민대표 조병한

예, 비워뒀어요.

류관곤 위원
그리고 그 동안에, 제가 이장님한테 질문을 해볼께요.

그동안에 세환측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그때 당시 우리 운산 고산리 주민들이 40t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았었나요? 몇 t처리한다는 것?

전혀 몰랐었지요? 주민들이?

주민대표 장호순

전혀 몰랐었지요.

류관곤 위원
40t인지, 50t인지, 10t인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발효기 하나 가동해서 돼지 키우다가 한 1년 정도 폐업상태로 있었다 이거지요?

주민대표 장호순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업자들이

위원장 임설빈
지금 이장님한테 물어봤지 장호순씨한테 물어본 거 아닙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류관곤 위원
세환측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발효기를 가동했을 때보다 큰 기계설비가 들어와서 공장이 설립돼서 96t정도 생산하는 비료공장이라는 그런 설명을 했었나요?

주민대표 채붕석

t수 얘기는 안 하고요, 공정과정을 설명하는 도중에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중단을 했지요.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공정과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류관곤 위원
공정과정만 특허를 받았고 전혀 공해 없고, 냄새 없고 하는 이런 과정이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전혀 동의를 안 하신거구만요.

주민대표 채붕석

그렇지요.

류관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볼께요.

아까 세환측에서 2006년 4월 13일날 간담회라고 할까? 이런 것을 했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전혀 없다고 그랬거든요? 확실히 기억을 잘 하셔서 처음에 5,6명이 모여서 있을 때 세환측에서 얘기했는지, 전혀 없었나요?

주민대표 채붕석

기억이 안 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 모로 전화해 보고 다 알아봤는데 그때 그런 일은 없어요.

김완경 위원
거기 보면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설명회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세환측에서도 사진이라든지 자료가 있느냐, 누가 참석했다는 것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그랬거든요.

혹시 나중에라도 주민들은 분명히 없다고 그랬는데 저쪽에서 사진으로 증명할 때 차이가 이게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6월 13일날 모였다고 그랬는데 주민측에서는 6월 23일날 모였다고 그랬어요.

한 열흘이 차이나거든요?

그리고 아까 세환측에서 여기는 16,7명인데 20명 이상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7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아까 세환측에서는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가 없었다, 반대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주민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지금 상충되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분명히 적은 인원이 모였고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명했나요?

주민대표 채붕석

그렇지요.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관리를 하고 제가 이장이니까 여러 가지 방송도 하고 회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날 첫 번에 6명이 왔었습니다.

6명이 와서 그 사람 간단한 설명이 끝난 뒤에 3,4명이 왔었어요.

제가 알기로 10명 이상 절대 부락민이 거기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설명회할 때 6명, 끝난 뒤에 3,4명 이렇게 해서 10명 이상 절대 안 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그때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셨나요?

주민대표 장호순

반대했지요.

이사 온 분이 있는데 그 분이 그런 경험을 했대요.

음식찌꺼기 실은 차 뒤를 따라가 보니까 냄새나고 물방울처럼 조금씩 떨어져도 냄새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그 사람 말이 그랬었어요. 이 앞길은 그러니까 못 다닌다, 부락 중앙으로

그러면 다른 데 저쪽으로 돌아다니냐 저쪽에서 그 얘기까지 했었어요. 여기로 못 다니면 돌아다니겠다,

김완경 위원
이 부분도 아까 세환측에서는 잘 모르겠다, 인원이 누구누구인지

찍어봐라 그랬어요. 누구누구 찍을 수 있느냐, 16,7명이라고 그러면 다 못 찍어도 10명 정도 찍을 것 아니냐, 사진을 보던지 주민들 놓고 찍으면 누구누구 참석했다라고 찍어봐라 까지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이 증거물이 있어서 당신들 6,7명이 왔지 않느냐 이렇게 할 때 주민들이 말이 틀리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주민대표 장호순

틀릴 수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주민대표 장호순

제가 알기로는 틀릴 수가 없어요.

주민대표 장교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완경 위원
예.

주민대표 장교순

고산리 주민 장교순입니다.

그날 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6,7명 정도 계셨습니다.

세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 명단이 나오신 분들이 계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외로는 누군지 한 두명 더 끝난 다음에 오신 것을 제가 얼핏 봤는데 저도 처음부터 가지 못했는데 들어가니까 6,7명이 와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분들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내용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설명한 것중에 지금 여기 있는 내용 이외에는 얘기한 게 없고요, t수나 이런 것은 전혀 얘기를 안 했고요, 그때 장호순씨 말씀대로 오세웅씨가 그랬어요.

오세웅씨가 도시에서 와서 사는 분인데 냄새가 나고 오염침출수가 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허락하느냐, 안 되지 않느냐 그 분이 그런 내용을 얘기하니까 주민들이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고 이것은 ‘허락을 해서는 안 되겠다, 알아봐야 겠다’ 그래서 이장님한테 그것 좀 알아봐라 그렇게 하고 거기서 중단됐어요.

더 이상 내용이 없습니다. 그 이상은

김완경 위원
저쪽 회사측에서는 조금 전 답변에서 전혀 환경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없도록 자신 있게 공장을 가동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 입장은 어떤가요?

강력하게 무조건 반대인가요?

주민대표 장교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세환산업, 지금도 세환산업인데 과거부터 세환산업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테지만 연구소라고 간판을 붙여놨습니다. 세환산업연구소라고

그때 돼지를 먹일 때도 그 간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도

사람이 바뀌었는지 그 내용은 모르지만 과거에 세환산업이 돼지 기를 때 오폐수를 무단방류해서 밤중에 양수기를 대고 그냥 퍼냈어요.

그러다가 주민들한테 발견이 돼서 고발조치까지 됐었고요.

그 내용이 무혐의처리 됐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고용한 사람, 임대해 준 그 사람한테 벌금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또 지금 약병 같은 것을 다섯 드럼 정도 거기에다가 방치를 했더라고요. 밖에다

비가 오니까 물이 고여서 물하고 약병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 이번입니다. 이번에 한 한달 정도 됐나요?

그걸 가져가려고 지금 여기 온 이사가 밤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물을 쏟아내고 자루에다가 담다가 또 주민한테 발견이 됐어요.

주민들이 올라가서 ‘뭐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가지러 왔다’ ‘그러면 낮에 떳떳하게 가져가지 왜 밤중에 와서 이렇게 치우느냐’ 하니까 ‘시에서 치우라고 했다’ ‘그럼 치우라고 했으면 완벽하게 물까지 가져가야지 거기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주민들 못 믿게 과거에도 이랬으면서 또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못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신뢰성 없는 기업이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염 소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탱크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반이 와서 조사를 해 갔습니다.

그 내용을 조사하고 그때 사업자는 오시지 않았는데 거기 현장을 가서 지하탱크를 보니까 건축업자가 그것도 발견했는데, 주민들은 모르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균열이 갔어요. 다시 공사 한 데가

그래서 외부에서 물이 쪄들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저 봐라, 저런 상태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사진도 찍어가고 했습니다.

그때 환경과 직원도 있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물이 지금 안 들어있는데 밖에서 찌드는데 나중에 거기에 오수가 들었을 때는 그냥 침출수가 밖으로 나갈 것 아니냐, 이런 정도로 지금 공사과정도 허술하게 하고 있고 과거에도 이랬고 그런데 이런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지금 그 사람들이 오염 소지가 없다고 해도 못 믿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요, 시청에서 차라리 인수를 해서 한다면 믿겠다, 시청은 행정기관이니까 주민들을 속이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김완경 위원
여러날 고생하시고 계신데 대해서 위로 드리고요, 어떻든 간에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본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위원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제가 주민한테 의견을 들을 때 거기를 폐기물처리시설로 신고해서 2005년도에 약 1년 이상 방치했는데 1년 이상 방치한 후에 2006년도에 다시 그걸 증설신고를 했는데 1년 이상 방치를 해도 신고한 것이 그대로 유효한지 아니면 이것을 용도 포기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 해석 좀 의뢰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것은 집행부측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류관곤 위원
왜냐 하면 1년 이상 폐업상태를 유지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존속한 것으로 보고서 이걸 증설신고를 해줬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그러면 지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견을 조율하고자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설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1년 이상 방치하셨다고 했는데 2004년 6월부터 2006년까지 계속 방치해 왔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2005년도가 아니라 2004년 6월부터, 그렇지요?

2004년 6월부터 2003년 9월달에 축산폐수 무단방류로 형사고발조치 당한 그 이후로 얼마 안 있다가 폐업했다고 그랬지요?

그 이후로 돼지 키운 사실이 없지요? 그렇지요?

주민대표 장호순

그렇지요. 그 뒤로는 아주...

류관곤 위원
그때부터 폐업상태로 들어간 거지요?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2년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주민대표 장호순

그렇지요. 2년 이상이지요.

류관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철순 위원 거수)

예,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네분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 말씀씩 간단하게 한 분씩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성함대시고 여기 속기되니까

앞으로의 대책, 이사 갔으면 좋겠다고 하셔도 괜찮고 그냥 속에 있는 거 솔직하게

주민대표 채붕석

저는 고산리 이장 채붕석입니다.

저희 부락은 원래부터 살기도 좋고 청정지역입니다.

그곳에 음식폐기물처리장 들어온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절대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모철순 위원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민대표 장교순

이 문제로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고요, 일단 주민들은 법을 잘 모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법으로 해결한다는 행정처리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크나큰 고통과 물질적 피해, 심적 피해 등 여러 가지를 겪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파악을 해주셔서 빨리 이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철순 위원
감사합니다.

주민대표 조병한

고산리 사는 조병한입니다.

제가 그중 거리가 가까운 약 200m도 거리가 안 됩니다.

첫 번에 와서도 별 인사도 없이, 내가 3년 동안을 고생한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전혀 지금 정부에서 뭐해서 안 된다는 얘기만 해서, 또 이장님 통해서 부락민들하고 타협을 해서 하던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한 상태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그중 가깝게 사는 사람중에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지금 이해도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철순 위원
다음 어르신,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주민대표 장호순

고산리 사는 장호순입니다.

아까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탱크가 작년에도 뉴스가 되기도 했어요.

1년도 못 가서 저희 부락으로 상기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다 지하수를 먹고 삽니다.

내년부터라도 당장 오염이 되게 됐어요. 제가 볼 때 70, 80% 그럽니다.

절대 주민이 죽으면 죽었지 그 사업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다음 이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아까 세환산업 김양수 이사하고도 몇 가지 묻고 답했는데 우선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환산업측에서는 주민들의 절대 반대가 있었으면 안 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으면 절대 안 했다 라는 것은 반대로 자기들은 동의를 구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정리가 분명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회사측에서 주민들에게 제시한 안이라고 해서 제 손에 가지고 있는데, 회사측의 제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대표 채붕석

그 부분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회사측하고 대화할 때 그것을 허락 받았습니다.

받아서 주민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주민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한 항목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항목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절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항목이 하나도 없다, 원천적으로 철회를 안 한다면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협상이나 타협은 절대 없다,

주민대표 채붕석

예, 아직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것이 우리 대책위원회의 분명한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주민대표 채붕석

예.

그리고 만약에 법으로 지금 공장이 지어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은 끝까지 지켜서 감시를 할 것이고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주민들이 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하자가 있을 때는 고발조치를 하고 해서 끝까지 투쟁한다는 그런 각오 밖에는 없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협상안에 대한 의견개진이나 더 이상의 타협 같은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지요?

주민대표 채붕석

주민들이 ‘협상하자’ 이런 얘기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 정리를 하러 우리 간사님께서 가셨는데, 더 하실 말씀 있거든 하세요.

우리 위원간의 의결 조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운산면 고산리 음식물처리시설 민원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여러 위원님과 합의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쟁점화되고 있는 사안중 본 시설 증설신고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사업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 및 동의를 구하도록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측은 2006년 4월 13일 고산리 마을회관에서 5,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을 했고 6월 13일 동장소에서 20여명이 참석하였다고 하였으나 주민대표측에서는 4월 13일 기억이 없다고 했고 6월 13일 20명이 아니라 10명 이내로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업주측에서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는 하나 주민측에서는 설명이 안 되었고 시청에 문의하여 알아보겠다고 한 사항으로 상호 상반된 진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종합한 결과 사업주측에서는 충분한 이해 설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주측에서는 주민과 접촉하여 원만한 타협점을 찾고자 동의한다함으로 주민대표측에서 상호 대화의 창구를 열어 원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특정사안에 대한 추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임설빈
간사
류관곤
위원
김완경김환성모철순박상무

○ 위원 아닌 의원(1명)

의장
임덕재

○ 출석공무원(16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조만호
  • 김인섭 의정담당 조성구
  •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직원 정제완
  •   (서 산 시 청) (10명)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 재난행정담당 홍춘기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 하천담당 이범순 민방위담당 심의규
  • 개발과장 이인수 정책사업담당 정지관
  • 도시개발담당 김찬유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 방 청 인(5명)

  • 세환산업대표 김양수 운산면 고산리 주민대표 조병한
  • 장교순 장호순
  • 채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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