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2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45분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임설빈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겠습니다.
감사 첫날에는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시민의 불편사항 위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수감부서에서도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는 등 앞으로 남은 기일동안 진지한 감사가 진행되리라 믿어집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농림과, 축산해양과, 건설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림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해양축산과장, 건설과장은 그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농림과장 김영수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문영섭』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과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4번에 대하여 자료요청하신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입니다.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농림과에서 단속을 했는데요, 적발 건수가 1년에 한 건씩이네요?
- 농림과장 김영수
농림과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지금 질의하신 김완경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물의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과 관련해서는 농산물은 농산물, 수산물은 수산물 축산물은 축산물, 또 위생은 위생 파트로 해서 여러 파트에서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1년 두 차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설이라든지, 대보름이라든지, 한가위라든지, 연말연시 때에는 수시로 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합니다마는 저희과에서 지도단속한 결과 2건이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축산해양과를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이 65건이 적발됐는데 그중에 보니까 주민신고로 3건이 됐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2005년도 1건, 2006년도 1건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들어요. 단속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할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대로 축산해양과를 보니까 65건중에서 주민신고가 43건이다 그러면 너무 형식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주민신고 해서 포상금을 타는 모양이더라고요.
포상금을 주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김완경 위원
- 만약에 농림과도 축산해양과처럼 주민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단속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단속을 소홀히 하지 말고 농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중국농산물이 와서 더군다나 신용이 떨어지고 할 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과태료부과 있잖아요. 징수가 다 됐어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징수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2005년도, 2006년도에 단속 건수가 있는데 이게 다 자료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자료상으로 있어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김완경 위원
- 자꾸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축산해양과를 보니까 30, 40건을 하루에 다 했더라고요. 점검을
한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잘못된 곳이 없나 챙겨보시고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요구번호 14번을 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방금 존경하는 김완경 위원님이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명예감시원 교육을 하고 있지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그렇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명예감시원 교육을 하고 있는데 명예감시원 교육을 받은 그분들이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명예감시원은 지도쪽에 가깝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과 우리 농업 관련된 농림과 직원과 합동으로 어떤 때는 검찰과 경찰과 함께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류관곤 위원
- 외국농산물하고 우리나라 국내농산물하고 물론 세밀하게 보면 차이가 나겠지만,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콩 종류 이런 것을 유관으로도 구분이 가능합니까? 바로 가서 이것은 수입이다, 국산이다, 판정할 수 있습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눈 뜬 소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혼합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산인지 외국산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마는 더 철저하게 해서 뿌리를 정확히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우리 속담에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그랬습니다.
단속하는 사람들 눈 가리고 얼마든지 속이고서 수입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관찰해서 우리농산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14번에 대해서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번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쌀 생산 조정제를 약정할 때 411농가가 약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348농가만 약정이행을 하고 63농가가 불이행을 했거든요?
불이행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약정을 했다가?
- 농림과장 김영수
당초에 벼를 재배하지 않겠다고 약정을 했다가 매매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를 한 경우가 있고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그런 필지가 있고 또 약정대상농가에서 이행을 하지 않는데 작물을 재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매매내지는 자기가 약정을 했지만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면 지금 ㎡당 보상비가 얼마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2004년도 WTO협상에 대비해서 우리농산물중 쌀을 가급적 덜 심어서 경쟁력을 강화하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일단 3년간만 했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
그렇게 했는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ha당 300만원입니다.
- 김환성 위원
- 마지기당 19만 8,348원꼴 나오는 것 같은데?
- 농림과장 김영수
마지기당은 계산을 안 해봤는데, 하여튼 ha당...
- 김환성 위원
- 농림과에서 농림과장님이 생각할 때 맞는 정부시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약정을 했다가 약정취소를 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2005년도에 조정제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서 있었나요?
- 농림과장 김영수
조정제는 약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었는데 4억 2천여만원 정도 됐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면 약정을 했다가 약정취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불용액 처리되고 말겠네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순수한 국비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실효성이 있었어요? 정부시책 시행해서?
- 농림과장 김영수
그래서 작년까지만 이것이 유효가 됐고 금년부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입개방과 관련해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시행했던 정부시책인데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시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 김환성 위원
- 아무리 정부시책이 그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각 실과에서 판단을 해서 올바른 시책인가 확인해서 해야지, 왜 그러냐면 지금 농촌에 예산상으로 보면 많은 지원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농촌의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그동안 시행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일부 혜택을 보는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에 비해서 농촌의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과에서는 알고 그런 시책이 있다 하더라도 판단을 잘해서 각 농가에 실효성이 있는 그런 시책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예, 철저히 살펴서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요구번호 15번에 대하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 류관곤 위원
- 휴경지는 처음 시도했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지요.
- 류관곤 위원
- 처음 시도했는데, 휴경지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휴경지는?
- 농림과장 김영수
현재 휴경을 하다보니까 농심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거기에 각종 잡초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인근에 있는 논에 병충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상 정부에서 이것은 별로 큰 효과를 못 거둔다고 생각해서 작년도에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아니, 휴경지관리를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고요.
- 농림과장 김영수
지금 휴경이 안 됐기 때문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냥 논을 묵혀놓는 것이 휴경지관리입니까, 아니면 일정한 기간동안 다시 그것을 경원해서
- 농림과장 김영수
아니, 작년까지는 벼를 안 심어서 보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벼를 안 심었기 때문에 다...
- 류관곤 위원
- 아니, 휴경지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휴경제도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땅 힘을 높여주기 위해서 휴경을 하는 건데, 그러면 휴경을 하면 논을 그대로 묵혀두느냐 아니면 중간중간에 갈아 엎어서 제초라든가 아니면 경원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휴경할 때는
- 농림과장 김영수
그래서 오랫동안 영농에 종사하던 분들이 논에 대해서 대화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 안타까운 상태에서 휴경했을 때는 사료작물도 심어서 재배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휴경을 해서 잘못된 논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과장님이 지금 거기다 아까워서 사료작물을 심었다고 했는데 아까워서 사료작물을 심은 것이 아니라, 휴경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거기다 사료작물재배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렇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류관곤 위원
- 사료작물이라고 할 때는 사료작물도 심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벼가 아닌 콩 같은 것도 재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안 됩니다.
- 류관곤 위원
- 안 돼요?
- 농림과장 김영수
그게 왜냐하면 WTO협정에 의해서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WTO협상 품목에 들어가 있는 품목을 재배하지 않는 것이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콩을 재배했는데 그 목적이 사료용인데도 안 됩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그걸 사료용으로 할 경우로 본다면 이해가 되는지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판매라든지 유통쪽에서 움직이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전적으로 안 하는 방향에서 약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료작물도 대체작물로 가능하고, 휴경지에다, 그렇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예를 들어서 보리를 갈아서 보리총체 담근먹이로 해서 소 사료로 쓸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지요? 가능하지요?
보리총체 담근먹이가 안 됩니까? 휴경지에다?
- 농림과장 김영수
보리는 심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류관곤 위원
- 사료용으로도 안 된다는 것은, 목적이 사료인데
- 농림과장 김영수
류위원님이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서 질의하시는데 사료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될 테지만 우리가 액면그대로...
- 류관곤 위원
- 아니, 이해가 아니라 위법이냐 아니냐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휴경지에다가 보리를 심어서 총체 담근먹이 쪽으로 보리를 재배하면 그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게 되면 쌀 생산 조정제에 협정해 가지고 보조금 나가는 것이 나갈 수 없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위법이라는 얘기네요. 결론은?
- 농림과장 김영수
글쎄, 위법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아니, 사료작물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류관곤 위원
- 사료작물도 그럼 품목이 한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습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자운영 헤아리벳치 이런 따위가 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옥수수 같은 것도 안 되고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모르십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 농림과장 김영수
예, 거기까지는...
- 류관곤 위원
- 휴경지라고 해서 그냥 놀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 거의 100% 다 배합사료에 의존해서 키우고 있는데 휴경지에다 사료작물, 옥수수라든가 아니면 보리총체 담근먹이 목적으로 쓸 때 이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알아가지고 휴경지에도 이것이 가능할 때는 농가에 적극 홍보도 해주고 농가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안 돼지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휴경지에다 콩 같은 것도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시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너무 아는 게 미천해서 거기까지는...
- 류관곤 위원
- 아무튼 휴경지에 벼가 아닌 다른 사료작물로 재배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농가에다 집중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류관곤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도 일본에 가서 그것을 살펴보고, 들어보고 그랬는데 일본에서는 논농사를 대체할 때 콩과 포도, 과일 등 이런 것으로 대체작물을 심어가지고 쌀농사를 지었을 때보다 수확이 적을 때 그 금액을 정부나 시에서 보상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류관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살펴보셔서, 사료로라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농민들이 한시름 덜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요구번호 16번,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1마을 1특색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마을 1특색사업에서 부락별로 작목반 형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작목반 구성을 할 적에 시에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확인이요?
- 김환성 위원
- 예.
읍면동에 거의 의뢰를 하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작목반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하게 된다든지 작목반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다면 현지에 나가서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데 일정한 공간을 활용해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요령도 일러드리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지금 가야사과작목반 같은 데를 보면 전체적으로 작목반인원이 8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가가?
- 농림과장 김영수
예. 김환성 위원 그럼 과수원이 그렇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과수원 없는 사람도 작목반 회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 농림과장 김영수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예.
- 원예특작담당 김준기
원예특작담당 김준기입니다.
가야과수작목반에 대해서 80가구가 작목반을 구성했는데 사실상 과수농가가 아닌 사람들도 작목반에 가입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과수작목반에 대해서는 대산지역에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을 규합을 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도 과수작목반 몇 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고북도 될 수 있고 해미도 될 수 있는데, 광역적으로 과수농가들이 참여한 작목반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보면, 시비가 500이고 자담이 500이거든요? 그래서 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80농가에 천만원 가지고 골고루
- 원예특작담당 김준기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작목반 현황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대표적인 몇 농가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지금 보면 작목반이라든지, 집하장 있잖아요?
집하장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고소?고발 사건까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금을 타먹기 위해서 본인의 동의도 없이 도장을 새겨서 회원으로 넣어서 그런 지원금을 타 먹어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본인이 알아서 고소?고발 사건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물론 1마을 1특색사업은 참 좋은 시책인데, 작목반이라든지 그런데 지원을 해줄 적에 탁상행정으로 하지 말고 꼭 확인을 해서 작목반구성이 잘 되어서 진짜 우리시에서 지향하는 그런 1마을 특색작물이 아주 질도 높고 어디가도 선호하는 그런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곡 같은 곳의 오이작목반 같은 데는 가락동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지곡 환성리 오이라고 하면 무조건 제일로 쳐주는 그런 작목반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지금 보면 거의 다 시비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 농림과에서도 탁상행정으로만 하지 말고 진짜 지원해준 부분에 실효성이 있는 그런 지원금이 되어야 되고 또 농가도, 물론 그중에서도 작목반 구성을 해서 개인이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별로 참여 안 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자꾸 지도를 해주시고 확인도 해주셔서 실효성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특색사업 지원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탁상행정으로 이런 결과가 간혹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바쁘시더라도 현지에 나가셔서 진짜 이대로 실행이 되고 있나 그런 것을 철저히 확인해서 구성원이라든지 우리 농가에 진짜 실효성 있는 시책이라든지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1마을 1특색사업, 16번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죠.
- 모철순 위원
- 예, 모철순입니다.
18쪽에 보면 참여농가 수가 매실 같은 경우에 105농가가 있고, 연꽃, 된장 등 많이 있는데요, 작목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농림과에서 출하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있으신지 또 지원은 있으신지.
- 농림과장 김영수
생산된 제품을 유통하는 차원 말씀이시지요?
- 모철순 위원
- 예.
- 농림과장 김영수
저희들 나름대로 농협계통을 통해서, 또는 가락동 시장을 통해서, 또는 양계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를 통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생산된 제품이 다 유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모철순 위원
- 왜 그러냐면 올해 같은 경우도 6쪽마늘이 미리부터 품절현상이 일어나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작목반에 대해서, 심고 농사짓는 일도 중요하지만 출하에서 매출까지 농림과에서 관심 있는 농민에 대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7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신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우리 서산시에서도 수목장림 조성사업이 추진되어서 2008년까지는 수목장림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이렇게 2005년도 11월달에 발표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림과에서 홍보를 얼마나 하고 계신지.
- 농림과장 김영수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이라든지, 묘지를 조성할 때 확보되는 면적이라든지, 개인이 장제와 관련한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또 잘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움직이는 국토훼손 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목을 이용한 장림조성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장림에 관한, 장제에 관한 관계법령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지공원묘지가 우리 마지막 가는 장소인데 비좁아서 앞으로 서산시유림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목장림을 조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숲 가꾸기 사업으로 지금 현재 1,500만원 정도 들여서 설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차원에서 여러 가지 넝쿨제거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국회법에 통과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모철순 위원
- 1년이면 13여만의 묘가 생기고 여의도 땅 하나를 잠식시킬 만한 상황에서 매년 3,4%까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게 참 좋은 대안이 되고 있는데요, 8월에 1,269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조사를 하니까 41.2%가 이 수목장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7점을 척도로 해서 4.88%로 아주 호감을 높게 가지고 있는데요, 서산시지역의 수목장림을 하려면 화장이 제일 먼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묻을 데는 있는데 화장할 데가 없습니다. 농림과 과장님께서 화장 소관은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림과장 김영수
작년도 말 통계자료에 의하면 매장문화를 화장문화가 뛰어 넘었습니다.
화장문화를 복지차원에서 하는 사항에서 저희들 소관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지금 화장문화가 월등하게 앞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수목장림도 한번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민의 동의 없이 매끄럽게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임야가 아니고 시유림을 하나 장만해서 거기에 대한 정지작업, 즉 기초단계 작업을 하느라고 숲 가꾸기 사업으로 설계를 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건이 성숙이 되면 잘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서산시 화장율 비율이 2006년도에는 16.5%, 2004년도에 20%, 2006년도에 들어서 현재까지 20.5%인데 502명중 103명이 화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목장림 조성사업이 추진될 때는 화장장하고 같이 곁들여야 발달이 되는 것이지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 있어서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 농림과장 김영수
가시권이 보이면 관련부서와 같이 합동으로 연계를 해서 추진할 복합적인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은 산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에다가 납골을 한다든지 화장장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과 하고는 업무상 성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시권이 보이면 구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마지막으로 주민지원국장님도 계시지만, 화장을 하려면 우리시민이 가까운 홍성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운산음식물폐기장 때문에 아직도 치유가 마무리되지 않고 않는데 화장을 하러 남의 군까지 가야 된다는 것도 사실 큰 문제입니다.
우리 서산시민이 살고 자란 데서 묻히는 것도 행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화장을 다른 데서 해서 여기 까지 가지고 오는 것도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수목장림에 대해서 조성사업을 할 때는 화장장하고 관계되는 그런 사업을 해서 우리시민이 바로바로 행복한 화장터에 묻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17번 요구자료를 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지금 성연 갈현리에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수목장을 하기 위해서 가꾸는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기초를 닦기 위해서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은 숲 가꾸기 사업으로 서서히 단계별로 동요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 류관곤 위원
- 숲 가꾸기 차원에서 잣나무, 소나무, 참나무를 주로 가꾸고 있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게 수목장림에 적합한 수종으로 판단하십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97년도에 저희들이 잣나무를 조림을 했습니다.
새롭게 새싹이 피어나고, 나무가 10년 정도 되는데요, 이게 장기수면서 유실수기 때문에 상당히 적합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이것이 국회법이 통과가 안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성은 불가능합니까? 수목장이?
- 농림과장 김영수
불가능합니다.
매장에 관한 법률도 있고 화장에 관한 법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수목장림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신문을 오려가지고 왔는데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되고○ 류관곤 위원 법이 통과 안 됐으면 현재 국내적으로 수목장 하는 데가 한 가운데도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라도 수목장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 농림과장 김영수
정계에서도 몇 사람 얘기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 류관곤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개인도 수목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수목장을
- 농림과장 김영수
하여튼 이 거대한 서산시민의 마지막 가는 장소를 법 없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단계를 거쳐 보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용역이 언제 발주됐어요? 숲 가꾸기 사업 용역이
-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윤창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목장림에 대한 사례는요,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법인이라든지 개인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금년도에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통과가 안 되어서 지금 계류중에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이것이 통과되는 것으로 보고 일단은 수목장림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5천만원 세워놨습니다마는 현재 1,500만원을 들여서 11월중에 발주를 했어요. 발주해서 지금 설계를 해서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12월중에 마쳐서 숲 가꾸기 차원에서 일단은 실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장묘문화인데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에는 현재 매장문화보다 화장문화가 앞서가고 있지요? 전국 평균적으로
- 농림과장 김영수
작년도 평균이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좀 앞서가고 있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한 52%대 48%정도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도 매장문화를 지향하고 환경친화적인 수목장쪽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요구번호 17번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지금 시에서 산림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수목장림이 앞으로 활성화되면 그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스기목이라든지 그런 나무만 팔아도 전체 일본국민이 70년을 먹고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농림과에서는 수종을 개량해서 장묘문화라든지 그런 것이 화장쪽으로 이렇게 해서 수목장림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숲 가꾸기 사업을 그런 쪽으로 활성화 시켜서 수목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 농림과장 김영수
산이기 때문에 나무는 베었다가도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10년된 잣나무가 있고 기존의 소나무라든지 참나무가 있고 또한 서산 시유림이기 때문에 주민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일단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환성 위원
- 참나무나 그런 것은 화목도 제대로 안 되고 참나무 같은 것은 별 쓸모 없는 그런 나무 아니에요.
참나무 같은 것은 좋지만 그것을 일부 대체를 해서 스기목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장래성을 보고, 앞으로 그런 문화로 자꾸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그때 당시에 그런 문화가, 왜 그러냐면 우리 장례문화가 시골을 보면 그동안에는 시골집에서 거의 하다가 1,2년내에는 거의 다 시골에서 장례를 모시지 않고 거의 장례식장으로 모시는 그런 추세거든요?
거의 보면 집에서 장례 치르는 사람들이 없다시피 해요. 시골에도
아까 모철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년에 여의도만큼 장지로 소모가 되고 우리 산림이 훼손이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주민들 의식도 바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쓸 수 있는 수종을 계량해서 대비를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참나무나 그런 것에 예산을 들여서 가꾸어 봐야 아무 필요 없거든요?
앞으로 실효성 있는 수종을 계량해서 그런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요구번호 17번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8번에 대하여 자료요청하신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자료를 잘 봤고요, 두 가지만 여쭤볼께요.
포장재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다 개인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공동으로 지정업체나 어디에 의뢰해서 하나요?
- 농림과장 김영수
저희들은 여러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체에 일단 그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포장재를 개발했고 그 이후에는 개발을 하지 않고 다만 개발된 포장재를 다시 제작할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포장재를 농가가 개인적으로 해서 도안을 해서 포장재를 생산하나, 아니면 시에서 단체로 해서 해주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요.
- 농림과장 김영수
제가 아는 게 미흡해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성룡
유통담당 정성룡입니다.
농가라든지 작목반에서 기존의 동판을 이용해서 포장재를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작비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포장재 도안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개인이나 작목반은 전적으로 맡겨놓고 포장재 생산지원비만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 농산유통담당 정성룡
2004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포장재 시안제작 지원비를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품을 1년 동안 쓰고 나서 그 제품이 다 떨어졌을 경우에 다시 제작하는 제작비용만 줬습니다.
다시 상품의 도안을 만드는 비용은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쉽게 생각하면 일부 지원해 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브랜드화하고 어떻게 보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고급화 내지는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얼마 지원해 줬다고 끝내지 말고 포장재도 상당히 상품가치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성룡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과장님, 알겠습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적법하고 좋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단위조합도 많이 지원이 되거든요?
소위 얘기해서 농협, 이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농협이라고 하는 곳이 기관이 아닙니다. 생산자단체입니다.
그분들이 농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농가를 상대로 해서 운영하는 법인체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농협이 기관이든 단체든 그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고,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 실제 우리 농림과에서 농민단체나 개인이한테 지원해 주는 거하고는 엄연히 틀리지 않습니까?
편리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효율성도 있고요, 농협에서 이러한 포장재 제작을 위해서 지원받을 경우는 거기에 지원받겠다는 주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을 하기 때문에 꼭 농협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글쎄, 농협을 통해서 하시지 말고 직접 농림과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농협을 거쳐서 합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농협을 거쳐서 하면 개인한테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개인에게 주는데 꼭 단위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그건 아닙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농림과에서 직접적으로 선정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나은 건지, 꼭 농협을 거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검토해 보세요.
시비가 나가는데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그렇다고 농협에서 우리시에서 돈 대줘서 우리가 대신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농협에서 직접 주는 것처럼 되는데,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건데 꼭 농협을 거쳐야 되냐 이거지요.
직접 지원해 주는 방법이 오히려 효과적이고 집행이 빠를 것 같은데요?
- 농림과장 김영수
개인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다 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 박상무 위원
- 시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면서 꼭 조합을 통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지원해 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위원장 임설빈
- 18번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 모철순 위원
- 포장재 개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고장에는 어리굴젓, 생강한과, 김 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면 광고 대상이라고 해서 금탁, 은탁, 동탁이라는 상을 부여합니다.
우리고장 시에서도 모든 농산물의 광고 포장재를 독려해서, 매년 크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작게 시작해서 개인별로 디자인상을 준다며 우리시민도 관심이 있고 또 개발하는 농민은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장품 같은 경우 화장품 질도 좋아야 하지만 용기 하나 때문에 판매실적이 달리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학생 그리기대회라든가 광고대상을 해서 우리특산물에 대한 홍보가 더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디자인을 최대한 상품화 시켜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시전두 열고, 마당도 열고, 상도 주고 해서 드높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리고 전시장을 빌려서 우리특산물에 대한 광고를 전시를 하면 잘 몰랐다가도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18번에 대해서 더...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자담이 40%였는데 왜 2006년도는 50%로 증액됐는지, 그 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특별하게 조례상이나 각종 제도상에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순수한 시비로 지원하는 관계로 우리 관행적인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6천만원을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또 수해농가가 많이 생겼습니다.
2005년도에는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3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형평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2005년도에 40% 자담을 하고 2006년도 이후에는 50%라면 형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도 그럼 계속 50%로 해야 된다?
- 농림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완경 위원
- 농림과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은 전부 50%입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50%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50%이상은 없다? 이하는 없다?
- 농림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50%까지 보조가 되고
- 김완경 위원
- 보편적으로 50%한다?
- 농림과장 김영수
예, 50%이하로 보조가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농림과쪽에서는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40%로 하고 지원을 늦추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협에 많이 지원이 됐는데 부석농협에 지원된 내역이 뭐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부석농협은 우리 농특산물의 주산지인 마늘이 있는데, 마늘박스
- 김완경 위원
- 마늘박스?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18번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 박상무 위원
- 2006년은 농특산물 벽면 광고를 안 했네요? 왜 안 했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2005년도에 서울 강남고속터미널하고 영등포역대합실 두 군데에 4,400여만원 투입해서 벽면 광고를 했는데 그것 이외에 우리가 KTX나 각종 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벽면 광고를 안 해도 될 것 아니냐 해서 금년에 좀 약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올해는 안 했다 이거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박상무 위원
- 벽면광고의 효과가 별도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 농림과장 김영수
최선을 다 해서 우리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KTX라든지, 대전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버스라든지, 버스승차대기소라든지 또는 각종 MBC, KBS 등 중앙방송이라든지, 지방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최대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상무 위원
- 하여튼 벽면 광고는 없었고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는 했다는 말씀이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주로 6쪽마늘하고 쌀하고만 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6쪽마늘은 밭 작물중에 가장 우수 농특산물이고...
- 박상무 위원
- 답변에 간단하게
-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맞습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지금 6쪽마늘하고 쌀하고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역특산물 명품화라고 그래서 명품화 된 품종이 달래하고 알타리무입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농림부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달래하고 알타리무를 특화작목으로 선정해서
- 박상무 위원
- 선정됐습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예, 선정돼서 내년에 끝납니다.
- 박상무 위원
-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솔직히 쌀은 우리지역이 전국적으로 인지도라든지 경쟁력이 사실 없습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박상무 위원
- 물론 6쪽마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아시니까 지역특산물 명품화로 선정된 달래나 고북 알타리무 이런 쪽으로 해주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가락동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경쟁력 있는 오이, 이런 부분을 좀더 홍보를 주력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항까지 캐내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당황하고 있는데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지곡 오이 같은 경우, 아시지 않습니까?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곡 오이하고 고북 알타리무, 음암을 중심으로 한 달래, 이런 부분을 농산물로써 홍보를 해주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예, 홍보비를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요구번호 19번에 대하여 더 감사할 위원님!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 류관곤 위원
-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깊이 질문한다고 해서 당황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에 우리 농산물의 광고내지는 홍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생강6쪽마늘 귀하신 몸’ 이렇게 해서 우리 시보에 나와 있거든요?
‘소비자의 신뢰, 인지도 향상’ 해서 ‘서산6쪽마늘 없어서 못 팔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산6쪽마늘 없어서 못 팔 지경이고 현재 마늘이 이미 동 났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생강 클러스터화 사업발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현재 우리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6쪽마늘이 쉽게 얘기해서 한지형이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나머지 스페인종이나 이런 것은 난지형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재배면적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지역의
- 농림과장 김영수
마늘은 솔직한 얘기로 홍보의 효과를 틈타서 금년에 없어서 못 판다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에 롯데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롯데마트가 4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수도권, 경기, 인천, 서울, 충청권 등 해서 45개 매장에 금년 7월 19일자로 입점이 됐습니다. 마늘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동 나서 못 팔고 생강은...
- 류관곤 위원
- 됐어요.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6쪽마늘하고 난지형 스페인종하고 재배면적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 몇 대 몇 정도됩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지금 90대 10정도됩니다. 재래종이 10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재래종이 10이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6쪽마늘은 쉽게 얘기해서 지리적 상품으로 등록도 되어 있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산지인 서산의 재배면적이 10%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래종 생강 있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류관곤 위원
- 재래종 생강은 대략 재배면적이 몇 %나 됩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6쪽마늘이 10%가 아니고 생강재래종이 10%라는 말이에요.
- 류관곤 위원
- 6쪽마늘은 대략 몇 %나 됩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6쪽마늘이 한 60%정도.
- 류관곤 위원
- 6쪽마을이 60%라고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류관곤 위원
- 우리서산 관내에서 재배하는 면적이 60%라고요? 확실합니까? 그 자료?
생산량의 60%를 6쪽마늘이 차지한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오차범위는 있겠습니다마는 약 60%정도로 파악됩니다.
- 류관곤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 반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6쪽마늘이 없어서 못 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6쪽마늘 올해 수매량이 어떻게 됩니까?
주 생산지가 어디입니까? 6쪽마늘
- 농림과장 김영수
6쪽마늘 생산지야 인지면과 부석면이지요.
- 류관곤 위원
- 인지하고 부석이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인지에서 올해 6쪽마늘 몇 t정도 수매했는지 아십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인지에서 금년도에 농협을 통해서 수매한 것이 140,50t
- 류관곤 위원
- 얼마요?
- 농림과장 김영수
140,50t
- 류관곤 위원
- 그 자료 확실합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안 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인지농협에서 올해 마늘 수매한 게 대략 50t됩니다.
그리고, 부석농협에서 올해 6쪽마늘 수매했습니까? 안 했지요?
그리고 부석농협에 현재 마늘 까는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거기서 6쪽마늘은 안 까잖아요? 그렇지요? 난지형 스페인종만 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현실이고, 대략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140t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황당한 말씀이시고 작년도에 인지농협에서 6쪽마늘 대략 70t인가 수매를 해가지고 50t정도는 판매를 하고 나머지 20t정도는 변질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폐기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6쪽마늘이 그만큼 저장력이 약하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6쪽마늘이 없어서 못 판다고 광고를 하는데 없어서 못 판 마늘을 작년보다 거의 절반가량 줄여서 농협에서 수매한 이유가 뭡니까?
없어서 못 판 것은 당연한데, 물량이 없으니까 못 팔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농협이라는 곳이 장사치입니다.
싸게 사서 비싼 가격으로 팔아서 농협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인데 작년에 썩어 나자빠져서...
- 류관곤 위원
- 됐습니다. 됐어요.
왜 그러냐면, 서산특산물이 6쪽마늘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산의 6쪽마늘 하면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스페인종하고 6쪽마늘하고 똑같이 재배를 했을 때 경제성, 수익성에서는 분명히 6쪽마늘이 떨어집니다.
소득면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지금 상품화 돼서 전국에 파는 것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류관곤 위원
- 6쪽마늘, 쉽게 얘기해서 밭뙈기로 판매될 때 얼마씩 파는지 알고 계십니까?
스페인종하고 비교해서 6쪽마늘이 비싸게 팔립니까, 스페인종보다 싸게 팔립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농가마다 틀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6쪽마늘이 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류관곤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농림과에서 깊이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류관곤 위원
-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6쪽마늘이나 생강을 시에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6쪽마늘이나 서산 재래종 생강이 중국산 생강보다 소득이 떨어지고, 재배하기도 어렵고, 조건도 까다롭고 그래서 우리서산 재래종 생강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가 거의 극소수에 부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6쪽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6쪽마늘의 저장시설이 없다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난지형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배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실질적인 농가들의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깊이 있게 판단해서 이런 저장시설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좀더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140t 수매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농림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걸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주민들 소득하고 연관이 되는지, 또 6쪽마늘이 그만큼 홍보가 되고 또 서산의 재래종 생강이 과연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생산자단체들하고 대화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생강 클러스터화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 위원장 임설빈
- 잠깐만요.
감사자료 요구하신 부분만 감사를 하시고, 자료요구한 외로 질문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신가본데, 우리가 가야할 길이 많습니다.
뒤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감사자료 요구하신 부분만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설빈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0번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자료내용을 봤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달래나 알타리무를 특화품목으로 지정해서 육성을 해주시는데 지원 요구한 것이, 그러니까 하우스시설이라든지 객토라든지 중형관정 이런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농림과에서 획일적으로 지원해 주신 건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재배농가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요구해서 지원해 준 거죠?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박상무 위원
- 또 다른 요구는 없습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요구사항은 많이 있는데 수용을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요구번호 20번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알타리무하고 달래를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원했는데 지난번 추경에 뜸부기 쌀하고 6쪽마늘에 대한 선전비용이 그때 당시에 스크린식은 6천만원이었고 동영상식은 1억 2천해서 동영상식이 더 효과가 크다고 해서 1억 2천으로 예산이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6쪽마늘하고 쌀하고만 한정되어 있나요?
거기다가 달래나 알타리무도 넣으면 안 됐었나요?
- 농림과장 김영수
동영상은 우선 다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큰 것부터 하고서 간간이 비춰집니다.
- 김환성 위원
- 비춰져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달래나 알타리무가 들어갔어요?
- 농림과장 김영수
들어갑니다.
- 김환성 위원
-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우리지역을 보면 작년에 쌀도 많이 수요가 적은 편이었고 6쪽마늘도 지금 현재로써는 품기현상이라고 하니까, 농림과에서 생각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KTX나 그런 데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런 걸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으신데, 이왕이면 우리 특화사업 품목도 일부 넣어서 방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게 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20번에 대해서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21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신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 박상무 위원
- 농촌문화체험마을이라든지 문화체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상품개발 한 게 없네요?
- 농림과장 김영수
같은 농업계통의 일을 하는 데가 우리하고 기술센터인데 기술센터에 농촌전통테마마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개발한 실정은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21번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22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자료 71페이지에, 신규 후계농을 2006년도에 7분을 선정하셨네요?
- 농림과장 김영수
네.
- 류관곤 위원
- 여기에 대한 지원 작업은 다 끝났습니까? 2억 3천만원 들었는데
71쪽에 보면 나오죠.
- 농림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융자지원을 받은 후계자가 있고, 또 받고 있는 후계자가 있고, 금년중으로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아직 그럼 완료가 다 안 됐습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예, 아직 안 됐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거기 보면 후계농 추가지원이 있는데, 후계농 추가지원은 이미 기후계자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또 추가로 받는 부분이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지요.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애당초 후계농으로 지원자금을 받을 때, 받는 사업계획상의 주 품목이 있지요? 그렇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류관곤 위원
- 예를 들어서 과수면 과수, 수도작이면 수도작, 축산분야면 축산분야 이렇게 있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후계농 추가지원은 품목이 동일합니까, 아니면 품목이 바뀌어도 가능한 겁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중간에?
- 류관곤 위원
- 아니, 여기 지금 보면 후계농 추가지원이 있는데 이 후계농 추가지원은 이미 받은 사람들이 다시 또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그렇지요.
- 류관곤 위원
- 후계자로 선정된 이후에 또 추가로 다시 받는 건데 애당초 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 생산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상에 들어가는 게
예를 들면 양돈이면 양돈, 한우면 한우, 그렇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여기 추가로 지원받을 때 동일한 품목으로 지원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품목으로 지원을 받아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지원되는 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수도작으로 해서 후계자로 책정되어서 정책자금을 받은 부분이 추가지원 받을 때 수도작이 아니라 양돈으로 다시 또 지원신청해도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정책자금을 받는데 애당초 농업경영인으로 선정이 될 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선정하는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도작이면 수도작, 양돈이면 양돈, 양계면 양계, 그렇게 해서 1차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자금을 받았지요?
여기 보면 후계농 추가지원이 있는데 추가로 받을 때 1차적으로 선정이 됐던, 예를 들어서 제가 수도작으로 선정이 되어서 정책자금을 받았는데 추가로 받을 때도 또다시 수도작이어야만 되느냐, 아니면 수도작이 아닌 양돈분야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 방청석에서 답변
(소리 안 들림)
- 류관곤 위원
- 애당초 선정될 당시의 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 받을 수도 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요구번호 22번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23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친환경농업하고 관련된 것인데 지금 친환경으로 예산 지원되는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여기 보면 참게농법이라든가, 쌀겨농법, 액비제조기라든가 여러 가지 친환경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오리농법으로 친환경농사를 지어서 생산된 쌀이 있지요?
그게 지금 소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1년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는 오리농법을 통해서 잘 유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 오리농법이 홍성쪽에서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어 있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류관곤 위원
- 그쪽하고 해당되는 지역에서 오리농법으로 생산한 쌀의 미질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해서 재고물량이 상당히 남아있는 것으로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혹시 문제가 없습니까? 유통하는 과정에서?
- 농림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는 아무 이상없습니다.
저도 몇 농가를 가 봤지만 이상없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지금 오리농법으로 계속 지원이 증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상유지 상태입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고요, 다른 여러 가지 친환경 관련 농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농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다른 농법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오리농법이 지금 확대되지는 않습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그것은 희망농가의 수요가 많이 생길 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요구번호 23번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친환경농법에 우럭이농법이라든지 오리농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아까 류관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농법중에서 시에서 권장한다든지, 효과가 있다든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친환경농법이 뭐라고 보시지요? 농림과에서는?
- 농림과장 김영수
지역여건이나 환경이 같이 접목이 되는 부분이고 희망하는 농가가 다양하게 농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참게농법도 있고 키토산, 목초액을 섞는 것도 있고 한데 제가 밥을 먹어본 것으로 봐서는 키토산, 목초액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견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과장님께서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희망농가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친환경농법중에서도 권장이라든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맞다고 보는데, 그것을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친환경농법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농을 지도하는 부분은 친환경하고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민의 기호에 맞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가 좋다 소리는 못 하고요.
- 김완경 위원
- 통일시키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서산시 친환경농법의 우수성이라든지 나름대로 브랜드를 해서 농민들의 소득과 연계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친환경농법이라고 여러 가지 지원이 됐을 때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농림과에서 선별하고 시행기간을 거쳐서 나름대로 농민들한테 설득하고, 권장하고, 억제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친환경농법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농림과의 하나의 몫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23번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4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요구번호 24번, 174쪽인데 여기에 보면 벼건조보관시설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건조보관 시설이?
- 농림과장 김영수
2005년도분 벼건조보관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 류관곤 위원
- 예, 그렇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180쪽, 2006년도 거기에 보면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라는 것이 있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류관곤 위원
- 그게 뭡니까?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가?
- 농림과장 김영수
그 기계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과수농가에서 농약이 살포됐을 때 맞지 않도록 뒤집어 쓰면서
- 류관곤 위원
- SS기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그런 내용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게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입니까? SS기가? 보니까 22농가에 지원이 됐는데
- 농림과장 김영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움직일 때
- 류관곤 위원
- 과수원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과수원에서 쓰는 것이 아니지요?
과수원은 주로 이것보다 SS기를 많이 쓰고 이 장비는 벼보다도 특수작물 하는 쪽, 하우스 같은 데 쓰는 것 같은데?
여기에 육묘운반기공급이 있는데 육묘를 갔다가 운반기공급하는 게 지게차입니까?
다이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이?
곡물건조기가 올해 85대 공급됐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류관곤 위원
- 공급된 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절대 다수가 부족되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수요를 다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연결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2007년도에 대략 몇 대 정도 보급할 예정이에요?
- 농림과장 김영수
2007년도에 한 80여대.
- 류관곤 위원
- 80대가 넘는 것으로 봤는데? 사업계획상
100대 이상 되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도비 보조사업까지 해서.
- 류관곤 위원
- 그럼 몇 대입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110대입니다.
- 류관곤 위원
- 110대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류관곤 위원
- 80대라고 하길래 왜 올해보다도 줄었나 해서
- 농정담당 홍을표
시비 가지고는 80대고요, 도비는 별도로 30대가 서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광역병해충방제기가 헬리콥터입니까, 아니면 고성능 방제기입니까?
- 농정담당 홍을표
고성능 방제기입니다.
- 류관곤 위원
- 단체지원에서 2005년도 부석농협에 지원된 산지유통센터라는 게 뭡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산지유통센터는 저장도 하고, 보관도 하고,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내용의 시설입니다.
- 류관곤 위원
- 183쪽에 보면 벼건조보관시설이 또 다시 나오거든요?
성연농협외 4단체인데, 벼건조보관시설이 뭡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싸이로 DSC시설이라고
- 류관곤 위원
- 싸이로 시설입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예. 800t 들어가고 400t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 류관곤 위원
- 그럼 이게 저온저장시설입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아니요. 건조저장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건조저장?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류관곤 위원
- 그럼 건조만 시키고 거기는 온도하고는 상관없습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온도도 해당되지요.
- 류관곤 위원
- 몇 °를 유지합니까? 대략 한 15°내외 아니에요?
- 농림과장 김영수
15°
- 류관곤 위원
- 15°내외에서 하도록 자동시스템 되어 있는 거지요?
자동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15°이상이 올라갈 때는 냉각기가 가동이 돼서 자동으로
- 농림과장 김영수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렇게 유지가 되어 있는 거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류관곤 위원
- 벼건조보관시설을 저온저장시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미질의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거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더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농림과장 김영수
DSC시설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농가에서는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생산자단체인 농협에서, 농협도 RPC가 있는 농협을 주로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류관곤 위원
- 거기 홍마늘 가공시설입니까, 흙마늘 가공시설입니까? 바로 밑에 183쪽
- 농림과장 김영수
홍마늘입니다.
- 류관곤 위원
- 홍마늘이에요? 흙마늘이 아니고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홍’입니다.
그게 흙마늘이라고 시커멓게 제조해서 나오는 마늘은 일본으로 수출도 한 마늘인데 다시 홍마늘이라고 노르스름하게 돼서 나온 마늘이 또 있습니다.
공장을 짓고, 지금 현재 거기에 장비가 투입된 상태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시도비 해서 2억원을 보조해 주는 거지요? 그 시설에
-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 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인지
- 류관곤 위원
- 차리? 인지 차리에?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류관곤 위원
- 농촌의 농업인구들이 고령화시설이 되면서 벼공동육묘장 지원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벼공동육묘장이 몇 군데나 총 지원됐습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금년도에 4군데, 작년도에 2군데 해서 6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6군데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류관곤 위원
- 주로 이게 농협에 지원됐습니까, 아니면 생산자단체나 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됐습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영농조합법인에도 되어 있고 주로 생산자단체인 농협에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건 앞으로 계속 더 지원될 사업이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24번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228쪽 좀 봐주세요.
228쪽, 229쪽 보면 아까 오전에 과장님께서 시비 50%, 자담 50%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제가 잘못 봤나 몰라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시비 50%, 자담50%는 맞는데 숫자상으로 보니까, 대산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시비가 3,200만원인데 자담은 4,200만원 그 다음에 인지는 2,400인데 자담이 2,700 이게 왜 이렇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틀리다는 말씀이신데, 시비가 3,200만원이면 자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사항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시비 50%, 자담 50%가 아니잖아요.
- 농림과장 김영수
반대로 3,2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거지요.
들어가고 더 추가로 하는 것은 자담으로 넣는 거지요.
- 김완경 위원
- 아, 용량이 큰 거를 한다?
-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똑같은 용량을 줬는데 본인이 더 큰 것을 올릴 때 자기가 자담을 더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 농림과장 김영수
3,200이 4,800될 수 있는 거니까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t짜리를 한다고 해서 똑같이 3천만원을 줬는데 이 사람은 15t짜리를 하니까 자기가 자부담을 더 한다, 그런 얘기예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보조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시비가 100만원이면 반드시 자담이 100만원이 들어가요. 50대 50이라서
자담이 더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70이면 시비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 김완경 위원
- 더 크게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 농림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24번에 대해서 추가로.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 김환성 위원
- 보면 축산농어업, 화훼 많은 부분에 지원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한테 행정이 호응을 못 얻고 신뢰도 못 얻고 우리농가에서 만족을 못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신뢰를 얻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
- 농림과장 김영수
이렇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지금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됐거든요? 여러 방면으로 농업에 대해서, 축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되어 있는데
- 농림과장 김영수
이게 지금 20개 작목반, 몇 개 분야 했는데 사실은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몇 백만에 불과한 정도의 수준이고 묶으니까 몇 억이 되고 몇 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빠졌다든지 또는 더 필요한데 덜 갔다든지 하는 분들이 뭐할까, 이 사업자체는 신뢰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지금 보면 농업인후계자, 그러니까 그 특정인들 일부분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지원을 받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중복된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가전체에 혜택에 안 가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예요.
지금 중복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농업을 연구하고 농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니까 지원받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고 신청을 하겠지만 지금 농촌에서 농업을 하면서 10원도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홍보를 잘 해주고 또 그런 분들은 지도를 잘 해줘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많은 예산이 지원돼 가면서도 우리행정이나 정부가 호응을 못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나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 농림과장 김영수
명심해서 객관성 있게, 형평성 있게 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예.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24번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 모철순 위원
-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모철순입니다.
181쪽 밑에 외국인을 위한 원예특작 홍보, 거기에 외국인이라는 것은, 원예농협 있는데
- 농림과장 김영수
사업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그런데 이걸 3회째 했는데 원예
- 모철순 위원
- 과장님 조금 가까이 말씀해 주세요.
- 농림과장 김영수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예.
- 농정담당 홍을표
저희들이 금년도에 서산인삼 체험홍보 행사를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외국대사관들을 초청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각국에 우리 인삼이라든지, 원예계통을 최대한 홍보해서 하기 위해서, 사실은 외국대사 초청비라고 보면 됩니다.
- 모철순 위원
- 홍보를 위해서 만든, 그렇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모철순 위원
- 무슨 수출용 이런 것은 아니고요?
수출용 이런 것은 아니고 홍보를 위해서만?
- 농정담당 홍을표
예, 그렇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24번에 대하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25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25번 항목은 방금전에 질의했던 것과 똑같아서 이건 유인물로 대체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력중경제초배토기라는 게 뭡니까? 기종이?
- 농산담당 가경진
옛날에 밀고 다니던 제초 있지 않습니까?
- 류관곤 위원
- 예.
- 농산담당 가경진
기계로 하는 게 중경제초고 배토는 흙을 덮어주는...
- 류관곤 위원
- 그럼 거기는 기계로 되어 있습니까?
모터장치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엔진부착이에요?
- 농산담당 가경진
이것은요, 중경제초배토기와 겸한 거고 이것만 할 때는 제초기로
- 류관곤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25번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26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여기 지금 보면 농업중장기발전방안 용역인데 농업?농어촌발전계획수립을 위해서 지난번 8월달인가 중간보고 한번 했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류관곤 위원
- 이거 지금 최종결과 보고 나와 있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나와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협조를 구할 사항입니다마는 12월 13일날 대농민토론회장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결과를 설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중간보고할 때 우리가 이것을 청취해 봤는데 그때 당시 중간보고할 때는 상당히 나열식으로 되어서 핵심이 없었거든요?
상당히 실망했고, 그때 엉터리로 자료를 조사해서 그때 당시 제가 6쪽마늘 하나를 가지고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류관곤 위원
- 6쪽마늘의 특징이 저장성이 강하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잠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했었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서산시 지역 중장기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제가 그 말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어촌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우리가 의뢰한 것은 밀물처럼 닥쳐오는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 해서 한 사항인데, 저번에 저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열식의 핵심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뒤에 다시 한번 보완해서 시장님 모시고 시장님방에서 같이 토론?토의한 바가 있고 그 뒤에 이어서는 농업기술센터, 농림과, 축산해양과 등이 함께 모여서 2,3번 같이 토론을 해서 어느 정도 짜임새 있게 용역결과가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각종 사업에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구상이 좋아도 우리 시비가지고는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등등 해서 실속 있게 꾸민다고 꾸몄습니다.
그래서 13일날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13일날 한번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자그마치 용역비가 1억 5,700만원이나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그때 중간보고할 때 상당히 우리가 실망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됐으니까 핵심사항이 잘 정리가 되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지역 농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잘 검토해서 관심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요구번호 26번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님!
- 박상무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용역기관에 대한 심의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부시장님, 우리 국장님들 3분하고, 담당관 2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용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분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결정하나요?
- 농림과장 김영수
시정조정위원회는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조례로 되어 있어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박상무 위원
-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박상무 위원
- 왜냐 하면 농업중장기발전방안에 대한 용역 같은 경우는
- 농림과장 김영수
자체 내부적인 시정조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은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시정조정위원회 참여자를 바꿀 수도 있나요? 조례로?
- 전문위원 조만호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상 직위가 명기가 되어 있나요? 과장님?
- 농림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위원을
- 박상무 위원
- 아니, 시정조정위원이라는 것이 조례로 되어 있나 한번 좀.
- 농림과장 김영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 인원도 확정적으로 되어 있나요? 누구 누구 누구?
- 전문위원 조만호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그것을 확인을 좀 해줘요.
전문위원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왜냐 하면 거기 용역기관을 13개월로 못을 박았던데 13개월이라는 것이 무슨 근거가 있나요? 용역기간이 13개월로 정해졌더라고요.
13개월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농림과장 김영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장기계획을 용역사한테 맡기는 것인데 기간이 꼭 13개월이어서 안 된다, 된다 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충분하게 하려면 2년 정도 두고서 치밀하게 농작물 생산하는 부분까지 여러 가지 과정까지도 같이 참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13개월로 용역기간을 정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 농림과장 김영수
예, 다만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하다고 고려한 상태에서 용역의뢰 계약을 한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그걸 또 수의계약 했더라고요?
- 농림과장 김영수
수의계약은 국가계약 법상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용역기관하고는
- 박상무 위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국가기관입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런데 굳이 이것을 수의계약 하고자 의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그때 당시는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한국농촌의 경제를 위해서 연구하는 엘리트집단이기 때문에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자료를 제가 보니까 어디엔가 있던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은 데가 자치단체가 다 있더라고요?
- 농림과장 김영수
있어요.
- 박상무 위원
-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거의 다 획일적인 것이 나옵니다.
한국농촌연구원에 몇 개 자치단체에서도 의뢰를 했던데 그들의 잣대라는 것이 전문성도 있을 수 있으나 거의 획일적일 수가 있다, 다른 농촌연구단체도 분명히 있을 테고 또 대학연구기관이나 농대쪽의 그런 단체도 있을 텐데 굳이 여기에다가 수의계약을 한 특별한 의도가 있는가
- 농림과장 김영수
제가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농촌경제를 위해서
- 박상무 위원
- 그 당시의 농림과장님이 아니라 사실은 답변하기가 어렵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다만, 농촌경제를 연구하는 하나의 연구기관이라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 박상무 위원
- 대상은 물론 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우리서산의 농업?농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지만 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우리지역의 농촌 미래에 대한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발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데 이렇게 단순하고 획일적으로, 우선 시정조정위원회라는 자체도 부시장 이하 국장 3분하고 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하고 공보전산담당관 이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도 일단 농업기술센터소장이나 아니면 농림단체, 농어민단체들의 장이나 기타 전문가가 우선 참여해 줘야 되는데 출발부터가 내가 볼 때는 조금은 이해가 안 가고 또 굳이 획일적으로 농촌경제연구원에만 덜렁 주고 이것 해다오, 하는 이 자체가 너무 안일한 것 같은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앞으로 이런 농업?농촌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용역이 됐던 정책이 됐던 필요한 연구대상의 부분이 있다면 이런 획일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서 우리 김영수 과장님 만큼은, 거기에 또 다른 많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활짝 열어놓고 전문가라든지 또한 그 이외의 집단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부분부터 출발을 해달라, 그리고 무조건 한국농촌연구원에만 갔다 줄 필요 없어요.
이것은 갔다 주고 해달라고 사정하는 거지, 정말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무슨 답을 내달라고 해서 얼마에 하자라고 정말 효율성이라든지 타당성에서 너무 안일한 결과의 그런 과정이 아닌가, 결과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올지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연구해 보거나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달라 부탁합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26번에 대해서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27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신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시의 브랜드가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하고 천하일품, 두 가지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공동브랜드는 마늘, 생강, 쌀, 달래니 뭐니 해서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인데 쌀의 브랜드는
- 김환성 위원
- 예, 쌀 브랜드만.
- 농림과장 김영수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세계 최고 쌀 생산단지조성 시책과 관련’ 그랬거든요?
같은 품종가지고 여러 가지 브랜드 명칭을 붙였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쌀을 사먹는다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어디 쌀인지 모르겠어요. 서산사람이 사먹어도
그럼 세계 최고 쌀 생산단지 조성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시에서 이런 것을 조정해서 어느 정도 브랜드를 단일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나요? 64개 브랜드라고 해서 서산 쌀인지 어디 쌀인지도 모르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서산분이라도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같은 동진1호 품종가지고 몇 가지 브랜드를 만들거든요?
정미소별로 다 틀리고, RPC별로 틀리고, 같은 RPC에서도 브랜드명이 다 틀리고, 그런데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통일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림과장 김영수
‘세계 최고 쌀 생산단지다’ 해서 이렇게 감사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전국 브랜드 쌀중에 탑라이스라고 있습니다.
탑라이스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입니다.
이것을 ‘세계 최고 쌀 생산단지의 쌀이다’ 하는 사항에서 이것은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려?추진하고 있고, 저희 서산시의 고유한 쌀의 브랜드는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입니다.
대산, 성연, 인지지역을 중심으로 한 쌀이거든요?
그리고 동진1호 같은 품종의 벼를 가지고 브랜드가 여러 가지로 다르다고 하셨는데 바다 근처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육지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이나 여건이 다를 수가 있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친환경농법을 쓰는데 키토산농업이냐, 쌀겨농법이냐, 우렁이농법이냐 등등 해서 하다보니까 브랜드를 자기들 나름대로 법인은 법인 나름대로, 개인은 개인 나름대로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한 가지라서 만들지 못한다, 하라는 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고유의 특색이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왜 그러냐면 요즘 소비자들을 보면 양보다는 질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서산의 브랜드를 전국에 알려서 이것은 서산에서 나오는 쌀이 좋다, 지금 보면 물론 브랜드 쌀 같은 것은 미질측정도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보다 미질이 특이하게 월등하게 낫다고 판정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서, 우리 서산시 쌀을 보면 거의가 어느 회사 인맥을 통해서 권유하고 강매하다시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팔고 있거든요?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라든지 우리서산에서 생산되는 그런 쌀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고 이 쌀이 입맛에 맞는다 할 정도로 미질측정을 해가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양성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이렇게 남발하지 말고 서산에서 나오는 쌀은 다 인정받을 수 있는 품질이 우수한 쌀로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하고, 홍보도 해서 월등하게 우리 서산 쌀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27번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입니다.
방금 김환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산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지금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추천해서 올해 전국에 8개를 선정합니다. 다 아시니까, 맞습니다.
또 당진 해나루 쌀도 있고, 천안 흥타령 쌀도 있고 그런데 지금 한 시군에 3개씩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충청도에서, 전라도에서 3개, 이렇게 도에서 3개씩 올라가면 전국에서 브랜드를 8개 선정해서 그것을 농림부에서 장려를 하고 보급할 계획인 것 같아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모철순 위원
- 그래서 혹시 올해 우리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선정이 안 되더라도 김환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서 다음에는 브랜드 하나나 두개를 좀더 집중적으로 장려해서 다음에는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 모철순 위원
- 이상입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그것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선정된 쌀은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들어갔습니다. 8개중에 들어갔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8개를 지금 농림부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전국의 브랜드를 거기서 선정을 하는데 12개 브랜드를 최종 선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산의 맑은 쌀이 연거푸 2번씩이나 최우수브랜드로 연결되고 했는데, 하여간 걱정해 주시고 우리 명미화를 위해서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청을 해서 8개중에 올라가 있고 지금 농림부에 올라가 있는데, 금년에도 12번에 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지금 제가 조사한 수치 8개와 3개가 조금 오류는 있어요. 과장님하고
그렇지만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잘 될 수 있도록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 모철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요구번호 27번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291페이지, 요구사항 2-1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2-5 각종 축제와 관련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입니다.
저는 팔봉산 감자 캐기 체험행사에서 감자 캐기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감자를 사서 차에다 넣으려면 그냥 들고 갈 수는 없고 꼭 차가 받쳐져 있어야 됩니다.
주차해 있어야 되는데 2006년도도 그렇고 2005년도도 그렇고 주차장의 문제가 있고, 또 몇 m전 입구쪽에 주차를 하고서 사람만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감자를 사가지고 가려면, 또 캐가지고 넣으려면.
지금 보니까 2005년도의 관광객 수하고 2006년도의 관광객 수가 많이 늘었어요.
엄청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모철순 위원
- 행사를 너무 잘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늘었는데 늘은 만큼 주차장도 그만큼 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늘면 다음에 관광객들이 와서 짜증이 나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에 대해서 한번 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모철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요구번호 2-5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추가로 감사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 자료요구하신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2005~2006년도 지원마을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모철순 위원
-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필요하고 국비와 도비, 시비가 함께 어우러져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산 운산리나 인지 성리나 이런 쪽으로 다시 잡아가지고 올렸는데 여러 가지 정부에 수급사항 안 되는 사항이어서 계속 출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는 지원 받은 것이 없어서 없다고 그랬고 하나 있다면 향교가 있는 해미 오학리에 별마을이라고 거기 밤 골도 있어서 밤 줍기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한 두 서너 군데 더 해서 알차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아까 농촌진흥시책에 대한 예산용역비가 1억 5천 얼마이고 또 농촌체험마을 할 때도 항상 그 과정과 경과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1억 5천을 투자해서 우리가 얼마나 보람된 성과를 거뒀는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농촌체험이라는 테마마을로 각 실과에서도 수많은 돈을 없애가면서, 지원하면서 별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팔봉산 반딧불 메뚜기 관찰, 땅콩 수확 체험이라든가 안동 가마니 짜기, 짚신 만들기, 새끼 꼬기 이런 전국적인 지자체에서 만든 그런 체험마을 행사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더 좀 심도 있게 한번 조사해 보시면 아이디어가 나오셔서 이런 체험마을에 투자한 만큼 결과가, 소득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 모철순 위원
- 이상입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지금 농촌체험마을은 농림과에서, 농촌전통테마마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도 농림부 소속이지만 거기에 소관된 사항이고 우리 농림부 소관으로써 이 사항인데, 하여간 이것을 하려고 지역주민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요구도 하고 계신 사항에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너무 테마나 주제가 많으면 시민들도 혼동하고 일하시기도 너무 불편스럽습니다.
하나만 딱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크게 거두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참고적으로 대산 운산리 5구와 인지 성1리에 이 마을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연결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써 하고 있는 것인데 숙원을 못 풀어서 그런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요구번호 2-6 본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2-7 공통사항,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 김환성 위원
- 지금 농림과의 지원단체를 보면, 중간에 418쪽이요.
용현계곡번영회 있잖아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김환성 위원
- 여기에 보면 용현계곡내 쓰레기수거 등 산지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이곳을 찾는 내방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환경과나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해야 농림과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뭐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이게 계곡이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산이 끼어가지고 있는 계곡이 있고,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산을 테마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산림보전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산지정화활동이라든지 내방객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단체에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이건 환경과나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농림과장 김영수
거기도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을 잘 가꾸고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뜻은 그런데 여기 용현계곡번영회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쾌적한 휴식공간이라든지 쓰레기수거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산림보존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목적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농림과장 김영수
부서를 딱 여기다, 저기다 하기는 어려워서 산림보호 차원에서 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공통사항 요구번호 2-7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 박상무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산인삼농업협동조합에서 축제가 있었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박상무 위원
- 지난번에 본인도 잠깐 갔다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좋다, 잘 했다는 평가보다는 미흡하거나 부족했다는 그런 평가가 많은데 농림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11월 4일, 5일 이틀 동안 장동에 있는 인삼농협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전보다 행사의 내용이 다채로웠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왔었고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흥을 춰가며 노래도 했는데
- 박상무 위원
-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로 썩 잘 됐다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우리 과장님은 그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언론기관이나 평가한 사람들은 다 바보고, 혼자 그렇게 잘 했다고 하십니까?
그 뒤로 여론청취라든지 언론홍보매체를 본 적이 없습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인삼농협의 축제는요, 잘 아실테지만 2,500만원을 민경보로 투자해서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서산시민의 돈으로 지원한 만큼 보람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행사라고 하는 게 잘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원치 않다는 사람도 있는데 농림과장 입장에서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상무 위원
- 농림과장 입장에서는 잘 했다고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아주 그렇게 썩 뭐한 것은 아니지만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뭐가 잘 됐는지 몇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 농림과장 김영수
예, 잘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벤트행사가 다채로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상무 위원
- 뭐가 다채로웠나 구체적으로 얘기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영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삼 선발대회를 한다든지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축제 말고 아주 잘 된 다른 특별한 것을 얘기하라는 거지요. 그냥 흔한 것을 얘기하지 말고 아주 잘 된 부분을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 보세요.
이벤트 행사가 다른데 뭐가 달랐는지, 다른 데 안 하는 것을 정말 창의적으로, 창발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라는 말이지요.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게 너무 신경질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농림과장 입장에서 그렇다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정말 주객이 전도되다시피 열심히 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진실한 얘기를 해 보십시오.
- 농림과장 김영수
첫째는 인삼을 캐는 장비를 전시해서 그것을 체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인삼이라는 게 한 가지 테마이기 때문에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삼 선발대회를 했습니다.
인삼 선발대회를 했고 그 다음에 너무나 단촐하고 초라할 것 같아서 송대관 등 가수들을 초청해서 아주 흥겨운 한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인삼 캐기 체험행사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인삼 술 담는 체험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인삼을 재료로 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고 진열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인삼이 좋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팔봉 진작리에서 할 때 비올 때 갔었습니다마는 아주 이번에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왔어요.
뒷날은 별거 아니었지만, 첫날은 800여명 정도 와서 흥겨운 한마당 잔치로, 저도 노래까지 하고 다 해서 기분 좋게 끝난 행사에 대해서 저 농림과장으로서는 지원한 보람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제가 판단한 것이 위원님 입맛에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농림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그 체험행사 이후로 참가한 사람이라든지, 지역언론에서 인삼축제에 대한 평가를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여기 기자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기자가 마음이 좋으면 잘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가는 겁니다.
다만 서해안 신문에서 조금 별스럽지 않았다 하는 그 이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 기사를 다룬 게 서해안 신문밖에 없었나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기자도 없었습니다.
안 왔습니다. 기자도
- 박상무 위원
- 알았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해안신문 기자 하나만 왔었다?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박상무 위원
- 나는 그때 이병렬 기자도 봤는데요? 박계교 기자도 봤고
- 농림과장 김영수
예, 박계교 기자도 왔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나는 여러 기자들을 다 봤는데 김영수 과장님께서는 서해안신문 기자만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그런 것은 교훈으로 삼는다 이거지요.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박상무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잘 됐다?
- 농림과장 김영수
아니, 너무 잘 된 건 아니고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잘 됐다고 판단한다, 이 얘기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거가지고 과장님하고 언쟁을 하고 싶지 않고, 과장님도 그날 보셨다시피 나도 가봤지만 우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참여율이 우선 저조했고 행사시에도 저도 같이 앉아서 나름대로 채워주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온 사람중에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우선은 행사장이 상당히 썰렁했어요.
인삼조합에 문제가 있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농림과에서 일단은 지금도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박상무 위원
-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부분중에서 혹여 이것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또 비근한 예로 금산에서 지금 인삼축제를 합니다. 다각적으로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박상무 위원
- 정말 잘 됐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시니까, 가수 초청했다,
- 농림과장 김영수
다양하게 한달전부터...
- 박상무 위원
- 글쎄, 그런 얘기를 그렇게 당당하게 하시니까 좋습니다.
잘 됐다고 하는 거야 개인적인, 주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좋은데 하여튼 그때 당시 인삼축제에 대한 여론에서 혹시 미흡했다라고 지적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아주 잘 된 부분에다가 미진했거나 부족한 부분을 참고적으로 듣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어느 신문에 무슨 기사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은 우리가 너무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가 덜 도와준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주 잘 된 부분에다가 그런 지적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거기다 더 보완해서 더 아주 잘 된 인삼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갑작스럽게 본의 아니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고생하는 행사인데 너무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한 감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니까 용서해 주시고요.
- 박상무 위원
- 아니요, 좋습니다.
물론 그런 식의 자기표현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몇날 며칠을 고생해서 투자한 이상으로 잘 했는데 그것을 몰라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항변을 해야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서해안신문에서 한 사항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 농림과장 김영수
서해안신문에서 지적한 기사내용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는데 안 모이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실속 있는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될 수 있으면 홍보를 하려고 2,500만원 들여서 하는 건데 거기다 재를 뿌리는 기사를 쓰면 됩니까? 설사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고쳤으면 좋겠다라든지 해서 끝에 살짝 꼬리를 감추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발랑 까놓으면 이게 되느냐 이거지요.
2,500만원 지원한 것은 잘못된 거고, 우리의 고생이 헛된 거고, 이래 가지고 서산시가 나갈 수 있느냐, 만약에 전라도 사람이 와서...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2,500이 부족하면 한 1억이나 얼마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임설빈
- 과장님, 핵심적인 말씀만 하시고 서론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꼭 하실 말씀만
- 농림과장 김영수
아니, 지금 위원님보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 박상무 위원
- 돈이 부족했으면 돈을 더 줘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기후여건이라든지 그때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썩 그렇게 잘 됐다고 보지를 않기 때문에 또 그런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기에 혹시 더 지원해 줄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너무 좀 급하게 하지 않았느냐 라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나 잘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서로 가치관이 틀리고 보는 관점이 틀리니까
단지 그런데 지금 얘기중에서 서해안 신문은 인정할 수가 없다, 전라도는 그렇더라
- 농림과장 김영수
전라도 사람이 와서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우리 것은 우리가 홍보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다 재를 뿌리는 기사를 쓴 거예요. 경상도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인지 그런 사람이 와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더라,
- 위원장 임설빈
- 박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속 하신 말씀 또 하고, 과장님도 그러시고
- 박상무 위원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임설빈
- 지금 우리가 가야할 길이 많습니다.
서로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핵심사항만 질문하고 또 대답하기 곤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여기는 언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 박상무 위원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 위원장 임설빈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2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설빈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인삼축제에 대해서 거기 갔다 온 주민들이나 여러 사람이 이것은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홍보도 부족했고 돈만 많이 쳐들여서 행사를 했지 그리 참여하는 시민이 많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감사받는 태도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는 언쟁하고 따지자는 자리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다음에는 발전되고 이런 것을 반복하지 않자고 하는 자리인데 그것을 신경질적으로 또 언쟁의 자리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축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문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에 소속과장이 적절치 못한 답변을 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고 인삼축제는 시에서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인삼협동조합 주관으로 치른 행사입니다.
자부담도 상당액 투자해서 했는데 개막식 행사에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열심히 홍보를 한 만큼 사람들이 참여를 해주지 않고 준비된 좌석도 많이 비어 있고 그래서 기자들 시각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호응이 안 된 것으로 비쳐졌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앞으로 많이 홍보에 역점을 두고 참석여부를 엄밀하게 하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박상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인삼축제를 계속 개최하는 부분에 앞으로 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좋은 축제가 앞으로 발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특히 박위원님께서 넓게 이해를 해주시고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2-8 공통사항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502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팔봉지구 임도구조개량공사에서 사업비가 임도하고 야계사방사업한 부분하고 그게 임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그 부분은 실무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산림보호담당 윤창기입니다.
야계사방과 임도구조개량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 류관곤 위원
- 별개의 사업입니까?
-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예.
- 류관곤 위원
-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2005년도 보면 야계사방사업의 공사비가 대략 1억 가까이 되지요? 9,870만원, 그렇지요?
-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예, 맞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거기 보니까 산림조합하고 도급계약을 했는데, 이게 수의계약한 거지요? 산림조합하고?
-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상관이 없습니까? 이게 위법사항이 아닙니까?
-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예.
- 류관곤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2-8 본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감사번호 2- 9에 대하여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입니다.
우선 감사를 하는 자리가 공직자 여러분들의 비리나 잘못을 따지는 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를 한번 더 짚어보는 그런 자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묻는 사람도 궁금한 부분과 아니면 미진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김영수 과장님께서 소신껏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고맙습니다.
감사한데,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꼭 따지고 문제를 가지고 가타부타 그 부분으로 마무리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해 줄 사안이 있나, 아니면 새롭게 바꿔볼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나를 놓고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소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잘잘못을 굳이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속상한 부분이 서로 있었다고 묻는 위원의 입장으로서도 분명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장에서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은 감사장내에서 모든 것이 서로 대화 또는 의견개진을 보고 그 이상의 얘기나 또 다른 부분은 절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문한 부분에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TJB석이 있습니다.
6쪽마늘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홍보를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이라든지 홍보를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인정을 했고요.
자료 525쪽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서산6쪽마늘 다큐멘터리 제작이라고 해서 이것을 방영을 했습니다.
대전 충남권은 2005년 11월 9일, 2005년 11월 10일 그리고 전국권은 SBS를 통해서 2006년 1월 8일, 2006년 1월 15일 이렇게 방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마늘에 대한 부분은 하도 많이 얘기해서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마늘의 생산 시기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 겁니다.
많은 금액을 들여서 TV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방송국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마늘 출하시기를 점유해서 이왕이면 방영을 해서 효과를 보는 어떤 홍보면에서도 이미지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선 충남권, 전국권 나눠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방송국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계약자체를 몇 월에 방영한다라고 까지 계약옵션에 묶여서 그렇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김영수 과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농림과장 김영수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할애 안 해주실까봐 제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사과의 말씀의 드립니다.
저와 저희 농림과 직원 모두는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평소 존경하는 박상무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까닭 없는 생각으로 위원님들의 마음을 무겁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림과 직원님들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TJB창사 10주년 특별계획으로 ‘백색열풍 마늘이 온다’라는 그런 주제로 프로그램으로 해서 60분 동안 방영이 됐었고 두 번째는 ‘서산6쪽마늘 그 신비를 벗긴다’ 해서 60분 동안 방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TV제작국에서 방송국 프로그램과 시간을 같이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며 칠날, 며 칠날, 며 칠날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의 일방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 일방적인 것도 아니고 거기에 맞게.
그리고 이 내용이 방영이 될 때 우리서산의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상무 위원
- 답변중에 방영날짜도 계약할 때 이미 서로 약속이 됐다는 말씀 말이지요?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습니까? 계약서에 있습니까?
- 농림과장 김영수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신다면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성룡
유통담당 정성룡입니다.
마늘 다큐멘터리 제작을 6월 하순경에 맞추기로 당초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작하는 과정에서 경희대학교 한방대학에서 임상실험결과가 덜 나왔고요, 일본의 마늘축제부분하고 미국 길로이시 축제 촬영부분이 덜 나와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계약기간 연장요청이 들어와서 부득이 연장을 해줘서 방영기간이 늦춰졌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하시기를 맞추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가 대학교측에서 안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상무 위원
-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제때 못 했다는 말이지요?
- 농산유통담당 정성룡
예.
- 박상무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감사 요구번호 2-9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2-10번에 대하여 자료요청하신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영수 농림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28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신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입니다.
과장님, 확인서가 들어와 있는데 이 확인서를 누가 쓴 거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확인서요?
- 김완경 위원
- 예, 확인서.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 민간인한테 확인서 받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완경 위원
- 예.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확인서는 저희 직원이 직접 받은 것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담당자가 나와 있어요? 유재현주사?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유재현주사는 안 나와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안 나왔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김완경 위원
-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일시 있지요? 일시?
‘상기 소재’하고 ‘확인 합니다’ 하고 ‘일시’ 있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김완경 위원
- 2006년 4월 10일이지요?
보통 4월 10일이잖아요. 4월 10일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4월 10일자도 있고
- 김완경 위원
- 하여튼 있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복명은 그러면 7월 13일날 했다는 거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일시가 조금씩 틀립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일시가 조금씩 틀리는데
- 김완경 위원
- 4월 10일이 거의 많잖아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일괄적으로 이것을 복명을 했기 때문에 저금 틀립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니, 여기 보면 거의가 4월 10일이잖아요. 그렇지요? 틀린 거 한 두개 던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김완경 위원
- 2006년 4월 10일날 조사를 해서, 언제 신고가 들어왔어요?
며 칠날 들어왔어요? 신고가?
언제냐고요.
그러니까 43건이 주민이 신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4월달에...
- 김완경 위원
- 4월 며칠날 신고가 들어왔냐고요. 4월초?
하여튼 그것을 나중에 주시고, 4월초에 들어왔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4월 10일날 다시 조사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걸 보면 4월초에 일반주민이 43건을 신고합니다. 원산지표시위반내지는 여러 가지 해서 43건을 주민이 신고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에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신고시점에서 사실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러 나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당시 4월달에 신고를 했지만 이 신고자가 신고할 시점에 적발했다고 하는 사실 여부를 우리는 추후에 가서 소급해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발자가 당시에 위법이라고 얘기한 사실이 사실이냐를 추후에 저희들 직원이 가서 소급해서 확인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 김완경 위원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이 4월초에 신고가 들어왔을 겁니다.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확인을 나왔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김완경 위원
-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4월 10일날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김완경 위원
-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거짓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11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 4월 10일 11시 30분에 민간인이 저희한테 고발한 것을 가지고 이 시점에 이 업체가 위반을 했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되어서 저희가 7월 13일에 확인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소급해서 당신이 이렇게 위법을 했느냐를 갔다가 후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저거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쉽게 4월 1일 정도에 주민신고가 들어오고 4월 10일날 나가서 당시 4월 10일경에 위법했느냐 이걸 확인했다 이거지요. 7월 10일날 나가서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 김완경 위원
- 뭐예요, 그럼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나간 것은 7월 13일에 나간 것입니다.
업소가 하도 많아서 저희가 확인하고 설득해서 확인서를 받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4월 10일이라는 얘기는 잘못된 것을 그때 시인한 거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 당시에...
- 김완경 위원
- 계장님, 이리 와보세요. 잠깐 와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왜 4월 10일 아니고 7월 12일입니까?
안 맞잖아요. 그게
- 위원장 임설빈
-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한 3개월 이따가 가서 확인을 합니까?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최대한 빨리 나갔습니다만 사실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4월 10일날 신고를 했는데 7월 13일날 나갔으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4월 10일이라고 신고를 하고요, 저희가
- 김완경 위원
- 과장님, 이것 좀 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4월 10일이라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7월 10일이지요? 거짓하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야 된다니까
왜 그렇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별도 확인이라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지적된 시점이 결론적으로, 민간인이 신고를 했을 때 43건을 신고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4월 10일날 그 사람이 왔을 때 당시 맞았느냐 그것을 조사했던 것 아닙니까? 7월 13일날 가서
그렇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이거지.
답변이 애매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사람이, 모르겠어요.
누가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유재현주사가 도사인지 귀신인지 모르지만 같은 시간, 같은 분에 여러 건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하루에 38건을 건했는데 11시 몇 분, 12시 몇 분해서 합니다. 이게 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뜻하는 거지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썼다는 이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한번 보세요. 12시 37분짜리가 2개 나오고 12시 38분짜리가 2개 나와요.
1분 동안에 한 장 씁니까? 옆에 왔다갔다 하더라도?
누가 잘못된 거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일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발자가 저희한테 표시한 시점입니다.
위에 4월 10일 11시 54분, 56분, 12시 03분 이런 것은 어파라치가 저희한테 위반했다고 하는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글씨가 누구 글씨에요?
신고자 글씨입니까, 본인 글씨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신고자가 저희한테 확인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신고하는 내용만 보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희 직원이 쓴 것 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다 안 맞잖아요.
그러면 7월 10일이 왜 나와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책상에 앉아서 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이고 이 사항도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하고 서면질문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65건이 2005년도에 4건이 적발되고 2006년도에 61건이 적발됩니다.
그중에서 주민신고가 43건이에요. 그렇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김완경 위원
- 주민신고 안 했다고 그러면 묻힐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축산해양과 담당이라든지 그쪽 파트에서 너무 소홀히 한다, 또 있어도 단속을 잘못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안 했던지 둘중 하나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 자체단속 실적이 어파라치가 고발한 실적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출장복명을 나갑니다. 복명서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쭉 나왔더라고요. 복명이
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나갔는데 전반기는 단속이 없어요. 계획도 없고
또 보면 단속을 나갔어도 실적이 없습니다.
축산해양과에서는 원산지표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선량한 상인을 보호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렇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단속에 대해서 저희가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어파라치가 고발한 것은 43건이나 되는데 자체실적은 7건 밖에 되지 않고, 그러나 최대한 앞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력을 기울여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확실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결재올린 것을 도장만 찍은 것 같은데 서류가 안 맞아요. 본인이 기억할 수도 없을 테고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규명해 보시고 직원한테 위임하지 마시고 챙겨보시고, 안 되면 최소한 계장선에서 챙겨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서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신고하게 되면 계속 이런 악순환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 포상금 지급을 했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100만원만 준다고 그랬는데 100만원 이상은 지급이 안 되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39조 규정에 의해서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여기서 위반했다고 과태료 부과했잖아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김완경 위원
- 얼마나 징수했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지금 126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마는 101만 2천만원 밖에 아직 납부가 안 됐고 네 사람은 아직 납부를 안 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 사람들이 38건은 본인이 인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43건중에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38건은 다 인정을 해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최근에도 또 단속을 나가 본 적이 있었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연말에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말연시에는 한번 하고 있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중국산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정말로 질 좋은 서해안 어패류가 불신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서 잘 지켜줘야 됩니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확인 좀 잘 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과장님께서는 금방 말씀하시기를 4월 10일날 신고 접수가 되어서 7월 13일날 확인을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해양과에서는 민원이 접수되면 몇 달 이따가 나갑니까?
규칙이 그렇게 됐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테이프를 찍어서 저희한테 고발을 했는데 저희가 테이프를 보면서 사실여부를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속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과장님께서는 우리시를 책임을 지시는 해양과장님이십니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수시로 시장에 나가서 원산지표시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민간인이 신고를 했는데도 몇 개월후에 나가서 확인작업을 했다는 것은 과장님 일을 다 안 하신 거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부족하게 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테이프로 찍었다고 했는데 카메라로 찍었다는 거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카메라로 찍어서 그 사진을 판독했을 때 그것이 외국산인지 국산인지 구분이 가능합니까?
- 수산담당 오성호
수산담당 오성호입니다.
그 사람이 신고한 것은 미표시로 고발한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뭐로요?
- 수산담당 오성호
원산지 미표시로 고발한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예를 들어서 미국산이면 미국산...
- 수산담당 오성호
예, 그게 아니고
- 류관곤 위원
- 그것을 바구니에 안 놓고 팔았다?
- 수산담당 오성호
그렇지요. 표시를 안 하고 팔았다,
- 류관곤 위원
- 예를 들어서 수입산이다, 국산이다...
- 수산담당 오성호
표시 안 했다...
- 류관곤 위원
- 그것만 놓고 찍었다 이거지요.
- 수산담당 오성호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사실 그걸 놓고 판매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걸치적거리고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수산담당 오성호
그래서 저희가 원산지표시 푯말을 제작해서 전부 보급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로 나가서 원산지표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가서 얘기를 하다보면 나머지는 쭉 놓습니다.
그리고 표시하는 것이 원래 표시방법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쑥 넣어서 표시를 해놓기 때문에 그런 문제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국산을 갔다놓고도 국산이라고 안 써서 원산지표시를 안 했다라고 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 수산담당 오성호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게 그럼 무조건 건당 100만원씩입니까?
- 수산담당 오성호
아닙니다.
원산지표시 안 하는 것은 판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 수량을 놓고 판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게 됩니다.
100만원이라는 것은 신고포상금을 100만원 지급했다는 얘기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걸 신고하고 단속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 보면 아까도 김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시가 4월 10일 13시 27분, 28분, 29분, 30분 거의 1분 간격으로 계속 찍었거든요?
- 수산담당 오성호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함정단속이고 보상금을 노린 계획적인 그런 것 아닙니까?
- 수산담당 오성호
예, 파파라치가 신고한 겁니다.
저희만 한 게 아니고 당진 17건, 보령 26건 그리고 저희가 43건 이렇게 해서 찍어서 고발한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 건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신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으니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홍성일인가?
- 수산담당 오성호
홍성문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것은 의도적으로 한 건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축산해양과에서도 계도차원에서 몇 분들이 같이 현장 지도단속을 나가더라고요.
- 수산담당 오성호
예, 나가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현장 지도단속을 나가는데 1월 며칟날, 이렇게 여기 일지도 되어 있던데 실제 현장 지도단속 나가서는 계몽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 수산담당 오성호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별로 단속된 게 없어요. 단속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홍성문 같은 사람은 의도적으로 보상금을 노리고 가장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갔다가 의도적으로 전부 찍어서 신고를 한 모양인데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도단속, 계몽을 계속 하되 여기에 보니까 형제수산이라고 여기는 수산물 수집해서 소매쪽으로 나눠주는 중간업체인 모양인데, 맞습니까?
- 수산담당 오성호
아닙니다.
여기는 전부 소매하는데 입니다.
- 박상무 위원
- 형제수산도 소매에요?
- 수산담당 오성호
예.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좌판장사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도매내지는 중간업체가 있을 텐데
- 수산담당 오성호
예,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있지 않습니까?
- 수산담당 오성호
예.
- 박상무 위원
- 어민들이 직접 갔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집해서 거기에서 받지 않습니까?
- 수산담당 오성호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수집상이 몇 개냐고요.
- 수산담당 오성호
수집상이 한 10여개소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10여개 되나요?
- 수산담당 오성호
예.
- 박상무 위원
- 그 수집상에 대한 단속만 철저히 해주면 좌판하시는 분들, 영세한 이분들 단속 당하고 과태료 물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간 수집상들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줘라, 홍성군이 100만원 줬습니까?
- 수산담당 오성호
12월 1일자로 지급 의뢰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지급 의뢰했지요?
- 수산담당 오성호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런 사람은 오히려 정의로운 단속을 위해서, 표시위반을 장려하기 위해서, 계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돈 받으려고 이런 나쁜 짓 하는 것 아닙니까?
- 수산담당 오성호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중간수집상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단속을 좀더 철저하게 해주셔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수산담당 오성호
저희가 2004년도에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집상들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8건을 적발했었는데 중국산이나 외산을 가지고 오는 수집상은 박스자체를 뜯지 않고 박스자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단속이 불가능하고, 저희가 계도도 했습니다.
거기서 한 박스씩 가지고 가면서 소매하시는 분들이 박스를 개봉을 하면서 원산지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닙니다.
재래시장은 지금 원산지표시가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계몽을 저희들이 시간 날 때마다 하는데 지금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계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홍성문이라는 이런 사람들 돈 받아가지 못하게 잘 좀 계몽 좀 하세요.
- 수산담당 오성호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중간수집상을 우선 잘 해주시면 이렇게 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 수산담당 오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28번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고의로 했다는 것이 여실이 증명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2006년 4월 9일 19시 25분부터 39분까지 하고 또 나머지 26건은 다10일날 한 거예요.
- 수산담당 오성호
그렇습니다.
이틀간해서 고발한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이것은 완전히 노리고 한 거고 또 전문가가 아니면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우리가 봐도 구분을 못하거든요?
전문가가 보상금 타먹으려고 이렇게 한건데 우리 축산해양과에서는 단속보다도, 조그만 갈치라든지 멸치 팔아서 단속에 걸린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세업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보다 축산해양과에서 나가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원산지표시를 꼭 하게,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소점 상인들은
그런 분에게 과태료라든지 벌금을 물리게 되면 생계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이중에 있을 겁니다.
큰 수산을 하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보다는 나가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위반을 안 하게끔 지도 계몽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수산담당 오성호
지금 고발한 것을 보면 거의 80%이상이 노점상입니다. 홍성문씨가 고발한 것을 보면
그리고 저희들이 합동단속으로 단속한 것은 전부 마트입니다.
큰 데는 저희가 제대로 지키라고 단속을 하고 또 좌판도 저희가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하려고 가서 지도 계몽쪽으로 나가는데요, 저희가 나갔을 적에는 전부 표시를 올려놓는데 표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계몽쪽으로 힘을 쓰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리고 위반신고가 4월 9일날 됐는데 7월 12일날 가서 확인서 써달라니까 써줘요?
- 수산담당 오성호
저희가 확인서를 7월 10일날 받은 이유가 계속 나가서 확인서를 확인을 했는데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안 받았습니다. 사실은
매일 나갈 수는 없고 며 칠 나갔었는데, 나중에 동부시장조합하고 얘기해서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서를 안 해줬을 적에는 우리가 다시 경찰이나 어디로 이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를 시켜서 받느라고 사실은 조금 늦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문제성이 있어서 저희가 받는 시간이 늦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 김환성 위원
- 그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 수산담당 오성호
예, 이해를 하고
- 김환성 위원
-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볼 적에는 4월 9일날 위반신고가 들어왔는데 7월 12일날 확인서를 본인이 써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라서 그걸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 내용을 보면 녹음을 하고 사진을 찍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가 맞는지도 저희가 확인을 해야 했고 좌판장사이기 때문에 확실한 위치라든지 파는 사람의 정확한 걸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목소리 녹음한 거하고 사진하고 비교해 가면서 설득하느라고 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은 하시지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감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면 28번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입니다.
의문되는 사항이 44쪽에요, 궁금해서요.
44쪽에 위반자 유호영하고 사인하는 부분에 가로 열고 ‘서산시에 유호영이라는 분은 없음’ 이게 왜 써 있는지 궁금해서요.
- 수산담당 오성호
이것은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우리가 43명을 고발을 했는데 38명을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못 받은 것을 한겁니다. 나머지 5건
- 모철순 위원
- 유호영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 수산담당 오성호
예, 없어서 확인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못 받은 겁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러면 누가 필체로 이걸 쓰신 거예요?
- 수산담당 오성호
이것은 담당자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확인이 안 되어서, 그래서 5건에 대해서는 못 받은 것을 이것을
- 모철순 위원
- 고발을...
- 수산담당 오성호
예, 그렇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탁의 말씀인데, 51쪽에 명예감시단이 있지 않습니까? 명예감시단이 단속규정에 없더라도 가신 김에 표준저울을 쓰고 있나
- 수산담당 오성호
저울 관계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울 단속은 별도 단속...
- 수산담당 오성호
저울단속은 수산직은 권한이 없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권한이 없습니까?
- 수산담당 오성호
예.
저울 단속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무게를 들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저울을 측정할 수 있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 단속권이 있어야 됩니다.
- 모철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29번에 대하여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조류독감 때문에 요즘 고생 많이 하시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다행히 저희지역은 조류독감이 아직까지 발병이 안 됐고 실질적으로 발생지역에서 입식한 병아리도 양성반응이 안 나왔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조류독감하고 철새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요? 조류독감에 대해서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농가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농가에서만 그럽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는 민감하지 않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는 축산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기행전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직접적인 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류관곤 위원
-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류관곤 위원
- 철새가 조류독감을 옮기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잠정적인 결론이 나오지요? 우리 세미나 했지요? 그렇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세미나 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거기에서 저명한 학자분들이 철새는 조류독감을 전파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으로 거의 그렇게 가닥이 잡혔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제가 오후 세미나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오후 세미나에서 일부 전문가가 그러한 주장을 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고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조류독감이 철새에서 옮겨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천수만 주변 8개 농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한 이유가 뭡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철새기행전이 열리고 있는 곳에서 결국 닭이나 오리한테 갈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행여라도 갈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해서 A/B지구의 8농가를 특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조류독감 인수공통전염병이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인수공통전염병이고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발병하는 경우에는 철새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아니고 오리와 닭을 주로 취급했던 사람들에게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람한테 가는 것도 일단 닭, 오리에 간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 확률이 높다고 판단해서 8농가를 특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지금 보면 철새가 조류독감하고 거의 무관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새 오는 철에는 우리가 그쪽 천수만 주변을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있고, 그렇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표리부동한 것 같아요.
철새는 조류독감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그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방역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철새가 걸어다니는 짐승이 아니고 날아다니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철새가 분포하는 것을 보면 물론 천수만 지역, 그쪽에 주로 많이 분포하지만 우리 전지역을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철새가 음암이나 운산, 이런 데서도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방역을 하려면 우리시 전체를 하던가 해야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약 990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 관내 약 990농가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으로 하여금 소독을 실시하도록 이미 지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소독약을 이미 배부했고요, 이 8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독약을 직접 주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직접 소독을 하면서 자체소독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약품은 어떻게 구입하고 있습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공개입찰해서 할 때도 있고 수의계약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류관곤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감사요구 번호 29번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30번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입니다.
지금 158농가에 지원한 환경개선사업이 뭐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 사항은 유입 미생물을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총 185농가만 지원했나요?
앞으로 계속 할 농가가 있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신청은 거의 특별한 제한 없이 축산업 등록한 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갔다가 제품설명회를 일정장소에서 하고 현장에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신청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요즘 환경문제가 많은 쪽에서 대두되고 있고 축산환경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환풍기 때문에도 많은 논란이 있던데 환풍기 보급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몇 %정도 됐나요? 지금?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환풍기사업은 작년, 올년 2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경 때에도 도비 일부가 내려와서 보충을 했습니다다.
저희가 판단할 때 당초 예상한 것보다 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 사업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자체가 상당히 정액제가 되어서 도비사업 이외에는 추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동사업을 한번 확보해 볼 계획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축산농가를 만나보니까 환풍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에 신경을 쓰셔서 축산농가가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자료 요구번호 30번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31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신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입니다.
공유수면 무단점유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고발이 한 건 됐거든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김완경 위원
- 보령시 오천면에.
지금 고발되어서 처리상태가 어떻게 된 거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미리 점사용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야적한 것에 대한 고발입니다.
6월 14일날 기소유예가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기소유예라고요? 기소유예?
기소유예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 아닌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왜냐 하면 이것은 점사용이 늦게 나간 상태에서 모래를 쌓아놓은 것에 대한 고발이었는데 수사계통에서 이 사항은 연장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봐서 기소유예조치가 된 것으로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축산해양과에서 이광수 사장한테 피해를 준 거네요? 죄도 없는데 고발했네요?
그런 것 아닌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점사용을 연장하는 시점에서
- 김완경 위원
- 이거 고발을 누가 한 거예요? 그럼?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고발할 때는 법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고발한 것 아니에요.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지요.
기소유예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 아닌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점사용을 갔다가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해주기 때문에요, 점사용 나갈 때는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협의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할 수밖에 없지요.
- 김완경 위원
- 잘 판단하셔서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법 상식을 잘 몰라서
- 증식담당 최평수
이게 어떤 거냐면, 점사용 승인신청을 내서 점사용을 하다가 기간 연장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연장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중 점사용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야적한 것 자체를 저희가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용하던 것이 소송중에 기간이 끝났는데 거기서 야적해 놓은 것을 고발한 겁니다.
고발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언제 받았어요? 기소유예를?
- 증식담당 최평수
2005년 6월 13일날 기소유예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여기다 그렇게 써줘야지. 전체 사항에다
그러면 안 물어볼 것 아니에요.
고발했다고 하니까 뭐 때문에 고발했는데 궁금하니까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써주시면 질문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고발했다고 하니까 크게 죄를 져서, 큰 문제가 되어서 고발한 것으로 봐서 물어보고 자꾸 질문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2006년도 팔봉면 고파도리 김승환 변상금 부과했잖아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얼마 부과한 거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32,200원 부과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징수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징수완료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받았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받았어요? 불만 없이 받았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김완경 위원
- 과장님 답변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해야지 받지 않은 것을 받았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니요, 받았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받았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감사 요구번호 31번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공유수면 무단 점용자에 대해서 조치된 사항인데 지금 오지 벌마을 같은 데 있잖아요? 그 벌마을에 어민들이 어구적치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거기에 정지작업을 해서 포장을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려고 그리고 또 시에서 공중화장실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점유자들이 내주지 않아서 공중화장실을 못 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안 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시에서 공중화장실을 짓는다는 것이 공유수면이었으면 저희과에 협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과에 협의 들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아마 공유수면이 아닐 것입니다.
공유수면으로 공중화장실을 지으려면 당연히 저희과에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협의를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공유수면으로 알고 있는데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공유수면이라면 저희과에 협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조금 못 가서 석축했잖아요. 그 안에
버스정류장 있지요? 오지 벌마을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공유수면이 아닐 것입니다.
- 증식담당 최평수
거기는 등록된 땅입니다.
공유수면이 아닙니다.
- 김환성 위원
- 시 등록된 땅? 공유수면이 아니고?
- 증식담당 최평수
예.
시유지인가 도유지인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등록은 됐습니다.
공유수면이 아닙니다. 거기는
- 김환성 위원
- 공유수면이 아니에요?
- 증식담당 최평수
예, 도유지라고 합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면 축산해양과 소관이 아니네요?
- 증식담당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먼저 거기가 비슷하게 해서 물이 들어오다가 앞에 석축을 하는 바람에
- 증식담당 최평수
석축한 다음에 거기에 토지지번을 해서 측량을 해서 지번이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건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32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신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인공어초시설이 축산해양과 개발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단체에서 요구한 건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 시의 구상사업입니다.
저희과의 자체적인 구상사업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지금 7천만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인공어초시설 한 것을 보니까 물속이라 직접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여기 동식물이라든지 수산자원을 증감 도모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한다고 목적이 그런데 수심이 얕아서 거기에 고기들이 와서 산란하고 할 수 있는, 만약에 물이 마르면 다 드러나고 할 그럴 텐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그런 위치는 아니고요,
- 김환성 위원
- 거기 가 봤거든요?
어민들의 수산자원 증강을 도모한다고 하면 7천만원어치 차라리 치어방류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천수만쪽에 저희가 어초를 투하하는 이유는요, 물고기들이 숨어서 살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숨어서 살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게 목적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일부 어업하는 사람들이 바다까지 싹쓸이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것을 간접적으로 막기 위해서라도 어초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어떤 분이 홍성 단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는 어업형태로 봐서 바다까지 싹쓸이하는 어업은 거의 없습니다. 천수만쪽으로는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그런 불법어업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관내까지 들어와서 불법어업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으면서 어린 물고기라든지, 산란장소를 도모하려고 추진하는데 액수가 너무 작아서 내년도에는 액수를 조금 증강시키고 점진적으로 자연생태계에 맞는, 어린물고기도 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저수지나 호수조성을 하면 대부분 주위의 갈대라든지 여러 가지 주위의 잡풀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고기들이 산란이나 숨어 살기 위해서 잡초들 같은 것이 없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내수면이 아니고 바다수면 쪽으로, 창리 닥섬 앞으로 하는 것입니다.
A/B지구 뚝방에 의해서 염생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수만 쪽에 자원 조성하는 것으로써는 어초하고, 또한 저희가 방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방류된 것을 싹쓸이해서 잡히지 않도록 어초를 집어넣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어초 때문에 그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기에...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걸려서 못 치게 되지요.
- 김환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건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 요구번호 33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신 박상무 위원님이 잠깐자리를 비우셨으니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 류관곤 위원
- 유기동물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유기동물이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 더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도시화가 많이 된 곳일 수록 유기동물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문제는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광견병 같은 것에 걸려서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신고제보 등에 한하여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 같은 것은 방치해서 먹일 수 있게 안 되어 있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유기라고 하는 것은 개가 주인의 실수로 집을 나온 것은 유기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인이 관리를 하고 있는 개는 원칙적으로 유기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저희가 하는 것은 주인이 주로 버렸다고 판단되는 개, 길을 잃어버렸다고 판단되는 개만 하기 때문에 그냥 길거리에 개가 걸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유기동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유관으로 봐도 저 개가 유기동물이 아니다, 기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주인이 있는 개는 깔끔하게 단정이 되고 주인이 없는 개는 시내바닥을 휩쓸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꾀재재 하게 다니지 않습니까? 구별이 되잖아요. 유관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신고가 안 들어왔다고 그냥 방치한다라고 할 때, 만약 우리시민들이 이런 유기견한테 물려서 광견병이나 뭐가 발생했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도로마다, 골목마다 순찰을 하면서 유기견을 구별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유기견을 찾기 위해서 별도로 도로 순찰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신고를 받고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굉장히
- 류관곤 위원
- 좀 애매하지요?
애매하지만 사실상 이런 게 위험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광견병이 발병이 되어서 시민이 피해를 봤을 때는 비상 걸릴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그렇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류관곤 위원
- 비상 걸릴 텐데 이런 위험부담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친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좀더 무게를 둬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건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축산해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4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입니다.
103쪽에 6개 사업에 1억 800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다른 질문이 아니라 우리서산에는 마늘도 있고 농산물에 뜸부기 쌀도 있는데 축산에 대해서는 브랜드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도청의 자료를 한번 빼봤더니요, 51개 품목에 422억이라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 쇠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서 품질 좋은 쇠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 주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05쪽에 ‘송아지 생산 장려금’ 이것은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고급화 장려 때문에 그렇게 지급되는 거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혈통등록을 하고 지정된 정액을 넣어서 생산되는 송아지입니다.
- 모철순 위원
- 끝내겠는데요, 순천한우와 함평천지한우 이런 명품브랜드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축산쪽에 품질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총 생산했던 우리나라 5대 농축산물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쌀하고 양돈 그 다음에 한우, 양계, 낙농 이렇게 순위를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쌀 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에 브랜드가 64개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 서산지역에
대표브랜드, 공동브랜드 2개하고 일반 개별적인 브랜드해서 대략 64개인가, 66개인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지역의 축산물을 브랜드화 한 예가 있습니까? 여기 셀레늄인가? 그거 말고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지금 답변을 드린 것처럼 저희 관내에서는 셀레늄에그하고 광역브랜드 외에는 없습니다.
한우고기에 대해서는 충남에는 전혀 없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지금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거의 브랜드가 광역브랜드하고 지역브랜드하고 구분이 되는데 한우 같은 부분은 광역브랜드보다는 지역브랜드로 성공한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역브랜드로 현재 성공하고 있고 아까 우리 모철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남 함평에 천지한우라든가 이런 브랜드가 성공한 사례가 상당수가 있는데 우리 서산시의 축산기반은 그런 자치단체를 능가할 수 있을 정도의 기반시설은 탄탄히 구축이 되어 있는데 광역브랜드가 아니라 우리시 자체적인 브랜드를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시가 함평이나 순천, 횡성 이런 데에 비해서 기반시설이 절대 못하지 않고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브랜드로 감에 있어서,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만 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책임성이 있는 브랜드 주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시에는 아직까지 브랜드 주최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우하고 또 의욕을 가지고 있는 단체 또는 개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반조성에만 현재까지 주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브랜드 주최가 자생할 수 있도록 좀더 브랜드 기반을 조성하고 또 필요한 사항은 벤치마킹을 해서 브랜드 주최가 되는 대상에 대해서 의사파악을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본위원은 기반조성은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벤치마킹단계를 지나서 우리도 브랜드를 출품할 그런 시기까지 도래했다고 보는데 지금 축산해양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는 가지고 있지 않은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우리시뿐 아니라 브랜드 주최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단체와 함께 벤처마킹을 해서 브랜드가 성공하는 것에서 브랜드의 주최가 어떤 일을 확실히 하는가를 같이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지역에서도 전국에서 최고로 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출품하길 기대하겠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건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 요구번호 35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이 부분은 일단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이것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됐던 그 항목이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축산해양과에서 양주접대를 했느니 낙지접대를 했느니 이런 민원이 상당히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사실무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어촌계가 관례적으로 어떻게 경비를 기재하여 왔는가는 별도로 하고 더 이상 관계 공무원이나 또 어촌계 스스로도 불명예스럽지 않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촌계와 비어촌계간의 소모성 상이한 주장을 조속히 지향하고 생산성 있는 협조체제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아무튼 양주라고 하는 것은 이유야 어디 갔던지 간에 그 분들하고 같이 술좌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와 유사한 그런 문제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이외의 당사자들을 명예훼손으로라도 고발해서 이런 누명을 벗어야 되고 이런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명예훼손 때문에 고발장을 가지고 어촌계에서 수사기관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현재 수사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고발장을 접수할 수 없다고 해서 고발장이 반려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건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2-1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 김환성 위원
- 예산도 자꾸 긴축예산 해가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하여튼 이 사업을 계획성 있게, 지금 공기부족해서 못하는 예산을 무조건 예산만 받아놓고 개인소유 토지에다 설치해야 되는데 개인들하고 협의도 한번도 안 해보고 예산부터 우선 확보해 놓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공기라든지, 개인소유가 있다든지,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협의한 다음에 예산확보를 해야지 무조건 예산확보를 해놓고 이렇게 많은 돈을 사장시켜 놓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조심하겠습니다.
해수저장조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사용 면적도 넓지 않고 해서 해수부에서 무난히 협의가 될 것으로 예년에 비해서 그리 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마는 의외로 해수부에서 부득이 개인소유의 땅에다가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도성항선착장 연장공사 해서 2번 쓰여 있는 것은 시설부대비가 2번 쓰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하여간 예산확보 할 적에는 현장파악을 충실하게 하셔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하고 사업성이 있을 때 예산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조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2-2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8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윤택 축산해양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36번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박상무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잠깐 나가셨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번 감사하겠습니다.
청지천주변공원화사업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은 물론 자전거타기 활성화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장 검증과 실사문제점 등 보완절차 없이 현실여건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고 또한 노변제초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이용자가 거의 없거나 외면하는 등 설치목적이 상실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자전거타고 거기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해 본다면 이 사업구간을 쾌적하게 개나리 꽃, 벚꽃 이런 것을 식재하고 유채 꽃 또 주위의 많은 환경을 조성해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도로 낸 것을 가만히 보면 죽성동에 삼성아파트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또 석남동 센스빌아파트, 석남동의 하이츠빌 등 이런 것하고 연계가 되면 좋은데 여기 내려가는 길하고만 연계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큰 도로를 횡단하게 되니까 찾는 사람이 적고 또 하나는 가로등을 거기는 찾아볼 래야 없었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직장에, 또 먹고 살기 바쁘니까 낮에는 시간이 없고 밤에 자전거도로를 탔으면 하는데 어둡다보니까 또 대교 밑에 보면 자동차가 다니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전거도로가
그런 것은 현실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밤에 자전거타고 가다가 차가 받쳐져 있으면 갑자기 부딪힐 수도 있고 가로등도 없고 그런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생각은 없습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문영섭
청지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지천공원화사업은 당초에 재위험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최초에
그러는 과정에 환경부에서 자연형 오염하천정화사업이라고 이런 사업이 다시 우리시에 선정이 되어서 하천정비사업과 병행해서 국비 지원하는 자연형 오염하천정화사업을 가지고 사업비가 지원된 범위내에서만 사업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당연히 미진하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알고 위원장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또 삼성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자체는 일단 자연형 오염하천정화사업에서 지원된 범위내에서 추진을 했고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청지천 교량 있는 부분과 오남동 가는 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폭이 좁기 때문에 하천 고수부지내에 자전거도로를 했으면 좋은데 하천정비가 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연계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홍성성 같은 경우에는 도로도 보도가 일부 청지천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된 자전거도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쪽은 제방도로로 활용해서 병행해서 쓰도록 하고 하류지역부터는 고수부지 도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유채꽃이라든지, 야생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이 끝나고서 뒤에 이어지는 사업들은 예산을 순수한 시비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유지 관리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자연형 하천사업은 환경보호과 사업으로 하던 것을 건설과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병행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사업만을 했거든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현재 시설된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는 거기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상태에서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하고 또 도시계획으로 공원까지 지정을 해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기대를 걸어도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우리 서산시는 저녁에 자전거를 타고 마땅히 산책할 도로가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시민 전체가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37번 이 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입니다.
위원장님이 자전거 얘기를 하셔서 자전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자전거를 하도 많이 타는 이유는 왜 그런가 본인이 생각하니까 우선 자전거 기능도 좋겠지만 길이 자전거타기에 불편하지 않아야 자전거를 탈 것 같습니다.
요새 읍면동 체육대회나 행사시에 보면 항상 자전거 경품권이 있습니다.
자전거만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길이 좋아야지
그러니까 평평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해당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저도 자전거는 있습니다만 길이 안 좋아서 못 타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건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38번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동지역의 대단위 사업을 제외하면 550억 9,900만원이지요? 밭 기반사업 예산이?
- 건설과장 문영섭
예.
- 김완경 위원
-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부석하고 팔봉이 하잖아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내년 2월이면 마무리 된다는 얘기지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앞으로 다른 읍면동도 계획이 있나요?
- 건설과장 문영섭
그 부분은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읍면동에도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이루어져서 다른 읍면동도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계획을 세워서 부석, 팔봉 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필요한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요구번호 38번 사항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밭기반 정비사업에서 팔봉 흑석?대왕 지구는 아주 하나의 상습지역인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 사정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기반 정비사업하는데 충분한 용수가 확보가 됐습니까?
-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미흡하기는 합니다마는 하천 밑에 저수지도 일부 활용을 하고 지하수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선은 지하수 개발하는데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미약하기는 한데 일단 사용할 수 있는 양은 확보가 되어서 다행히 그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사용할 수 있는 양이 확보가 됐다고 하셨는지 그 기준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 대황리나 흑석리 지역이 아주 우리서산 관내에서 상습적인 지역이거든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수가 충분히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좀더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 위원장 임설빈
- 본건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39번에 대하여 감사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지금 보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사업이 1/3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 건설과장 문영섭
사업이 세분화되고 균특회계로 넘어가면서 그 사업이, 그전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조금 저희한테 배려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졌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래서 2006년도에 1/3밖에 못 했어요? 사업을? 2005년도에 비해서 1/3밖에 못 했는데
- 건설과장 문영섭
아, 건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을 세분화해서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거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로 묶어서 했기 때문에 건수는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기계화 경작로로 지정이 되어서 포장이 안 된 지역이 있지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 김환성 위원
-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40번에 대하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용도폐지가 2005년보다 2006년도에 많이 늘었네요? 면적도 그렇고 건수도 그렇고
그 이유가 뭐지요?
- 건설과장 문영섭
우리시에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가능한 한 용도폐지를 해주라는 말씀이 계셔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용도폐지를 확대하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전부 불화했나요?
그건 몰라요?
-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불화관계는요,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서 재정경제부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매각절차는 그쪽에서 밟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내용은 모르겠네요? 용도만 폐지했지?
- 건설과장 문영섭
예, 해서 회계과로 인계인수를 합니다. 재산 자체를
- 김완경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건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9번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1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입니다.
21쪽 해매문화마을 조성사업인데, 2004년부터 내려오는 거요. 여기가 어디쯤이고
- 건설과장 문영섭
해미 읍성에서 운산쪽 가다보면 우측으로 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별마을과 연계돼서 기반시설 조성을 해준 사항입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쉼터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 사항입니다.
- 모철순 위원
- 해미읍성하고 연계돼서 조성사업 하는 것은...
- 건설과장 문영섭
읍성하고 연계된 것은 아니고요, 별마을이라고 별 관측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해미에는 읍성도 있지만 성지개발에 대해서 그러면 문화마을 따로 있고 해미성지 따로 있고 해미읍성 따로...
- 건설과장 문영섭
문화마을이라고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는 별마을에 대한 기반시설입니다. 거기에 딸린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파고라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한 부분입니다. 조경시설부터
- 모철순 위원
- 문화마을이라고 썼기 때문에
- 건설과장 문영섭
마을은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사업비지원을 할 때 문화마을이라고 해서 사업비지원이 됐기 때문에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너무 산발적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입니다.
21쪽에 보면 사고이월된 부분, 2005년도가 총 13건인데 이 부분이 현재 완료된 것은 몇 개고 아직 완료가 안 된 부분이 또 있습니까?
- 건설과장 문영섭
이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까?
- 류관곤 위원
- 100% 다 완료됐습니까?
- 건설과장 문영섭
예.
- 류관곤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감사 요구번호 2-2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 요구번호 2-8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입니다.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설계변경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처음에 설계서를 작성할 때 타당성여부라든지 또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추가공사 변경설계가 안 되도록 사전에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감독을 철저히 하고 용역을 했다면 용역감독도 해야 되고, 또 보면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다시 추가 했다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사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고 용역이 된다고 그러면 용역설계도 확실히 확인하고 해서 설계가 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문영섭
설계변경을 안 하면 업무도 줄고 저희들도 오히려 좋습니다. 업무처리 하는데도
설계변경 요인을 대개 보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연장을 해야 될 상황인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그러면 입찰전에 남은 것을 활용해서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 한다든지 또 설계하는 과정에도 민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일부라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또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남기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다 쓰기 위해서 사업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업무처리 하는데 좋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무튼 대상지 설계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고 용역을 할 때 납품이나 설계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해서 자주 설계변경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 안 할 수는 없지만 좀 줄여서 예산도 절약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처음부터 현지주민이라든지, 용역이 되면 용역을 검토하고, 공무원이 검토를 철저히 해서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저희도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건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2-9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영섭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6명)
○ 위원 아닌 의원(1명)
- 의장
- 임덕재
○ 출석공무원(25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조만호
- 김인섭 의정담당 조성구
-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직원 정제완
- (서 산 시 청) (19명)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 농림과장 김영수 농산담당 가경진
- 원예특작담당 김준기 농산유통담당 정성룡
- 산지지원담당 이강우 산림보호담당 윤창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축산담당 이상일
- 축산유통담당 박헌근 수산담당 오성호
- 증식담당 최평수 항만연안담당 조덕행
- 건설과장 문영섭 건설행정담당 김동선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 건설지원담당 김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