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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2.08 금요일)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8일(금) 오전 11시 03분


의사일정

1.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예산안 심사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지역여론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1. 2007년도 예산안 심사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예산심사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섭

전문위원 김인섭입니다.

2007년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007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9페이지 종합검토의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세입예산은 2006년도 대비 일반회계의 국도비보조금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은 감소하였으나 관내 자동차관련 기업체의 입주, 기반조성에 따른 농공단지매각 특별회계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006년 당초예산보다 10.1%증가된 188억 2,4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79.8%증액된 44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7.9%증가된 24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10.9%가 증액된 450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65억 7,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외수입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체비지매각수입 177억 5,400만원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작년대비 11%가 증가되어 49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작년대비 147.9%인 6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국도비보조금이 21억 2천만원인 26.5%가 감소하여 전체적인 보조금은 15억 1,800만원이 감소한 68억 8천원이며 특별회계 전체적으로는 6.4%가 증가한 568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의 축소로 일반회계의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확충노력과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위하여 의존재원인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세원발굴 및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 세외수입의 관리강화 등 세입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4.5%가 감소된 2,025억 1,40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일반회계의 경우 작년보다 예비비 등이 52.7%가 증가되었으나 자체사업예산 22.9%가 감액 편성되는 등 전체적으로 본위원회의 예산은 2006년보다 204억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의 경우 경상예산이 2006년 대비 42.4%가 감소한 13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예비비 등 17억 9,3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6.4%가 증가한 568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촉진을 위하여 균형 있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을 실과 사업소별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의 경우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운영에 있어 자료미흡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데 정확도 등 세밀한 설명이 요구되며 새주소 부여사업 중 기완료된 지역을 볼 때 시민들이 본 사업에 대하여 생소하게 느끼면서 적극 장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도로구간설정과 명칭부여시 체계적인 추진계획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환경보호과의 경우 자체사업재료비중 양대동 매립장 해충구제 소독약품 구입단가가 2006년도의 경우 ℓ당 7천원으로 계상되었고 금년도의 경우 ℓ당 17,000원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민간이전비 중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위탁금이 4억 4천만원으로 2006년보다 4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비로 계상된 창리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 7,500만원에 대한 사업목적과 추진계획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림과의 경우 민간이전 경상적보조사업 예산중 제4회 연꽃박람회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했는데 연꽃박람회의 사업성과와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사업은 학교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국비 또는 교육비가 아닌 시비지원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자체사업 중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비로 계상된 1억 8천만원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축산해양과의 경우 보조사업예산재료비중 가축전염병 예방소독약품 지원사업비 5천만원과 자체사업 예산재료비 1억 1,800만원의 가축방역 약품비와 유사예산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기설명이 요구되고 민간자본이전비 중 쾌적한 농장가꾸기 사업예산이 2006년 대비 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세부적인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설과의 경우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중 푸른 청지천 가꾸기 사업 도시계획 수립건으로 계상된 5억 5천만원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예비비 배상금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토지사용료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편입용지 처리에 대한 조치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시건축과의 경우 자체사업인 민간인 자본적보전금으로 공동주택관리보조금 1억 4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관리주체의 보조금 신청금액 비율에 의한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사업비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바 일괄신청을 받아 우선순위에 의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비비 등의 배상금으로 편성된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토지사용료 중 2006년 1억 2,500만원, 2007년 2,200만원의 예산편성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로교통과의 경우 연구개발비 중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 정비계획용역비로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본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경우 재난전의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계상된 3천만원은 재난재해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예측하기 어렵고 미발생시 불용처리될 소지가 있으므로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과의 경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6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민간이전비로 계상한 농업인 한마음 화합대회 예산 3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되며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비 4천만원과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비 1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는데 사업성격이 유사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수도사업소의 경우 지하수기본조사용역비 3억원에 대한 용역목적과 세부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생태환경사업소의 경우 자체사업 중 간월호내 인공식물섬 조성으로 2006년도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2007년도에도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인 바 인공식물섬 조성에 대한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의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끝마치는 대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시지 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직제순서에 의하여 민원처리과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심사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85쪽입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489쪽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해서 8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류관곤 위원
작년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2건인가 하셨다고 그랬나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작년에는 한번 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한번이라고 했었나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류관곤 위원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서 민원조정된 예가 있습니까?

없었지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민원조정위원회를 하게 되는 목적이 우선 집단민원의 우려가 예상되는 민원이라든지 실과간 조정이 어려운 장기 고질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서, 위촉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시 위촉직을 위촉해 놓고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사안에 따라서 민원에 필요한 전문가로 위촉을 해서 민원 해소차원에서 심의하는 위원회거든요?

지난해에는 한번을 했습니다.

장례식장과 관련해서 한번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활성화해서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든지 그런 것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지금 현재 10회로 계획을 해서 800만원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류관곤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집단민원이 유발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번 질의한 바가 있는데, 지금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효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우선은 어떤 민원을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민원인은 자기 민원서류를 어떻게 해서라도 허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주변지역 분들은 민원의 피해가 예상되면 그것을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주민들이나 민원인들 중간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해설득을 하면 아마 민원인도, 예를 들면 작년에 한 장례식장 관계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돼서 불허가 처분했는데 그 사람이 수긍을 했거든요?

수긍을 하고 더 이상 민원 제출을 안했습니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도 안 하고

류관곤 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쉽게 얘기해서 민원을 제출한사람한테 권고사항이지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렇지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면 인허가 부서에서 민원인한테 이런 민원소지가 있으니 허가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공통된 의견을 도출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만 한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 것도 해당이 됩니까?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아닙니다.

읍면이라든지 시본청 사업소어디든지 저희한테 요구만 하면 저희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서류가 접수되고 난 후 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운산 같은 것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보시지 그냥 그렇게 하셨대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당부서에서 그런 요구가 되면 저희는 항시라도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과장님이 10회로 해서 집단민원이 반발할 수 있는 사안을 최소화하겠다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철순 위원
488쪽에요, 민원근무복 45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난해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셔서 민원근무복을 산뜻하게 해 입어가지고 많은 호응을 받았거든요?

45명은 민원처리과 뿐만 아니라 지적과까지 포함된 인원이거든요?

저희가 일괄로 3가지고요, 창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지적과까지 근무복을 여직원 위주로 맞춰서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하복하고 춘추복하고 두 번 해주기 위해서 요구된 예산입니다.

모철순 위원
전부 바꾸는 거지요? 전원?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이것을 가지고 전부는 사실 어렵고요, 창구 근무하는 여직원 위주로 입히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485쪽부터 491쪽까지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491쪽에 보면 방치건축물 안전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방치된 건축물이 뭡니까?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인허가를 내주면 민원인이 중간에 짓다가 방치되는 건축물이 가끔 있어요.

지금도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중앙소류지 맞은편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다 사실 방치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인이 안전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방치되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건축물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안전조치를 하고 그 민원인한테 구상권을 받기 위해서 확보되는 예산입니다.

류관곤 위원
이런 것은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공사할 때 안전조치 예치금을 갔다가 조례로 제정해서 업자들한테 받아놓고 난 이후에 만약 그런 불상사가 생길 때 예치금을 갔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법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류관곤 위원
상위법 같은 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하자 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받을 수가 있는데요,

류관곤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안전조치, 그걸 갔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면 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갈 것 같은데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축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이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왜냐 하면 불성실한 업자들이 의도적으로 부도내고 방치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조그마한 거면 그렇다 하지만 큰 건물 같은 것, 아파트라든지 큰 산 같은 것을 짓다가 방치할 때는 이 예산 가지고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안전조치할 때는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그럴 수도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로라도 제정을 하면 사전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이번 개정시에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리고 492쪽에 보면 순번발급기가 그게 한대에 300만원씩 갑니까?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저희과 하나하고 지적과에 하나하고 두 대를 저희과에서 구입해서 민원실에 놓을 계획인데,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은행이나 병원에 가시면 순서를 뽑으면 번호가 나오는 대로 가서 민원을 보는 그런 기계인데요, 조달가격으로 알아보니까 300만원씩이더라고요.

류관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덕 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경 위원
민원실에서 공과금을 별도로 내는 것이 있어요? 공공요금?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공공요금은 민원서류하고 우편요금이 많거든요?

김완경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심사를 위하여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96쪽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 추진인부임이라고 했는데 뭐를 정리한다는 거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불부합지 측량하는데 부수적인 보조역할을 하는 인부임입니다.

김완경 위원
측량은 저쪽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지적과장 류제선

지적공사에도 의뢰하지만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측량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적 정리하는 것은 좋은데, 불부합지가 민원이 많이 있는데 아까대로 보상을 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심하기 때문에 무지 어려운 사항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김완경 위원
그렇다면 일용직이 가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직원이 가서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은데요.

지적과장 류제선

저희직원이 하는데요, 부수적으로 별도 작업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 보조역할을 하는 인부임입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불부합지 정리하고 측량하러 나가는데 꼭 휴일날 나가야 됩니까? 여기보면 주휴수당이라고 했는데

지적과장 류제선

인건비상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496쪽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9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저희가 매년 개별공시지가 1월 1일 기준 산정해서 공시하는 게 있고 7월 1일 기준해서 공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심의하는 수당입니다. 참석수당

결정공시하게 되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몇 명이 구성되어 있고 몇 번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한번에 574만원 계상만 해 놨는데?

지적과장 류제선

여기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 지명위원회,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3개가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평가위원은 주로 어떻게 구성됩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평가위원은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토지평가사 또 부동산 관련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대로 개별공시지가 가 부과가 되나요?

지적과장 류제선

심의위원회에서 낮추고 높이고 있는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정지가에 대해 잘 됐느냐 잘 못 됐느냐 그것만 하지 낮추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도로명 건축번호 부여사업 홍보 및 유지보수비 1억의 예산이 있네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김완경 위원
세출예산안 참고자료에는

지적과장 류제선

천만원이요.

김완경 위원
천만원인가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김완경 위원
그럼 1억 1,250만원인가요? 이것은 별도인가요? 앞으로 사업하고는?

홍보하고 사업하고는 별도인가요? 연차별 계획서 보면 1억 1,250만원인가?

지적과장 류제선

아, 그건 사업입니다. 이것은 유지보수 홍보고요.

새로운 신규사업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설빈
497페이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마지막에 보면 기타 부서 일반운영비인데 부서의 운영비가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면 기타 일반운영비입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기타 부서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하는 건데요, 내용은 여러 가지입니다.

민원신청용, 토지종합정보망 홍보물이라든가 토지이동 경유서 작성하는데 측량성과 보고하는데 바인더 같은 구입비, 지적보호대, 측량장비 2륜차 유지비라든가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제출법 서식 6가지 정도가 있고 또 지역 불부합지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인쇄비라든가 총제적으로...

류관곤 위원
기타 부서운영 일반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예.

위원장 임설빈
49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98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기타 보상금쪽에 보상금 신고해서 포상금 나간 것이 있나요?

지적과장 류제선

아직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직 한 건도 없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김완경 위원
작년에도 2천만원이 예산 섰었나요?

지적과장 류제선

작년에 천만원 섰는데요, 보상은 없습니다.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2천만원이면 너무 많이 계상해 놨잖아요.

지적과장 류제선

한 건에 50만원씩인데 저희가 40건 해서

김환성 위원
40건 정도 들어 올 것 같아요?

지적과장 류제선

그렇게 예측은 하는데 안 들어오는 것이 좋겠지요.

류관곤 위원
먼저 추경 때도 삭감을 했지요? 너무 많다고 해서

지적과장 류제선

예.

김완경 위원
작년에 천만원도 많다고 했는데 올해 2천만원 세우면 어떻게 해요.

김환성 위원
너무 많이 계상해 놓고 나중에 불용처리하면 지금 더군다나...

지적과장 류제선

그런데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안 줄 수가 없거든요.

류관곤 위원
예비비로 세워 놨다가 활용해도 되잖아요?

꼭 굳이 이렇게 2천만원씩 해 놓을 필요가 있나?

김완경 위원
예비비의 지출성격은 아닐 테고 너무 많이 한다면 1회추경, 2회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있으면 주는데 포상도 없는데 40건이라고 너무 과다하게

지적과장 류제선

만약에 들어 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그야 그렇지요.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위반이 있는데 상황이 틀릴지는 모르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다른지역 보니까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해지요청을 많이 하던데 서산은 그럴 의사는 없나요?

지적과장 류제선

해지요청을 저희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태안 같은 데서 해지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려운 게 뭐냐면 도청이 홍성으로 온다고 해서 도청소재가 오게 되면 인근 시군은 대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김완경 위원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그래도 ‘아, 시에서도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한다’ 하는 것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위원장 임설빈
498페이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예,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지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대산쪽에 안 된 데가 있어서 하신다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모철순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대산에 전체가 안 되어 있어요, 아니면 한 부분만 안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대산이요?

모철순 위원
예.

지적과장 류제선

대산은 시가지 밀집지역, 현재 중심이요. 거기만 되어 있고 변두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예.

모철순 위원
그러면 대산 그쪽만 하면 서산시 전역은 다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아니에요.

인지, 부석, 팔봉은 내년에 하고요, 3개면씩 해서 2009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모철순 위원
대산만 이거 다 되는 거고

지적과장 류제선

아니요. 마지막 대산이고요, 지금 서산시 주거밀집지역은 완료가 됐고 그 밖에는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서산시가지 밖하고 해미면하고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 2009년까지 3개면씩 해서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7년부터 서서히 새부여 사업을 하는데 안 되어 있는 데는 더 혼동이 갈까봐, 그렇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모철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빨리 빨리 먼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홍보라도 좀, 안 된 지역은 특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499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0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499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해서 2억 2,500인가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이미 해놓은 계획이 있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류관곤 위원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이 좋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생소한 것 같던데, 시내 돌아다니면서 봐도

지적과장 류제선

호응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이 사업이 관심이 덜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2012년에 가면 법률로 정해져서 의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류관곤 위원
국비는 대략 얼마 정도

지적과장 류제선

국비는 저희가 50%, 국비 50%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국비 50% 제외한 2억 2,500이 우리시 부담금이 되는 건가요?

지적과장 류제선

포함된 겁니다.

류관곤 위원
국비 포함된 겁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예.

류관곤 위원
기존에 이렇게 해놓은 데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나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활용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업체에서 도면제작을 해서 안내문을 만들어 놨거든요? 많이 가져 갔어요.

류관곤 위원
시민들이 관심도 없고 생소한 부분 같아요. 도로부여하는 게

안견로라든지 무슨 로라든지, 안견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지적과장 류제선

그래서 저희가 책자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학교에 ‘알리미’ 라고 노트를 만들어서 배부해서 학생들한테도 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노트로 배부해서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알림장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알리는 사항 또 학부모가 학교에 전달할 사항 이런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류관곤 위원
그러면 시보에다가도 홍보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50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개발부담금 산정 검토용역은 15건해서 100만원씩이에요?

개발부담금 부여할 적에는 법적으로 무슨 기준이 없나요? 용역을 꼭 줘서 해야 되나요?

지적과장 류제선

조그만 것은 저희가 산출해서 산정하고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몇 십억 된다든가 할 경우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합니다. 큰 액수일 경우

김환성 위원
큰 금액도 용역을 주면 100만원 정도 밖에 안 해요?

지금 15건에 1,500 나왔거든요?

지적과장 류제선

이것은 비싼 것은 아니에요. 100만원이면 될 겁니다.

김환성 위원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류제선

비용 들어가는 것을 산출해 주는 것인데요,

김환성 위원
글쎄. 산출근거에 의해서 부담을 시키면 되는 거지 꼭 용역을 줘서 해야 되나요?

지가관리담당 신권범

지가관리담당 신권범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8?31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부담이 됩니다.

개발업자가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도시지역에 300평 이상, 도시외 지역은 500평 이상 개발할 때 개발부담금 대상인데 그 업체에서 땅을 개발할 때 들어간 금액을 산출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저희가 자체기준을 잡기로는 그 개발비용이 20억 미만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20억 이상이 되는 개발비용은 비용산출 전문용역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의뢰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게끔 법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자체적인 기준을 잡아서 했는데 이 용역비는 일정액이 아닙니다.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용역비가 비싸고 개발비용이 조금 들어가 있으면 용역비가 싼데 평균적으로 100만원 정도 잡고 15건으로 잡아봤습니다.

몇 건이 될지는 확실히 모르고 또한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 되는 것도 있고 이하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환성 위원
충분히 담당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해서 산출하면 몇 십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올 텐데 굳이 용역을 줘야 되나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지가관리담당 신권범

용역을 굳이 주지 않을 사항은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개발비용이 허위로 제출한 부분도 있을 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발취하기 위해서는 개발비용 산출전문 용역기관에서 검증을 거쳐야 되게끔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모든 것을 확인하고 공무원들 가서 지키고 있을 수도 없으니까.

지가관리담당 신권범

개발한 뒤에

김환성 위원
용역을 줘서 확인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정확성을 기한다 이거지요?

지가관리담당 신권범

예.

위원장 임설빈
500페이지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제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의한 바와 같이 세출분야의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5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세출에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를 많이 줄인 것 같던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약간 줄었습니다.

박상무 위원
얼마 줄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5억 천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박상무 위원
늘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줄었습니다.

박상무 위원
산업건설쪽 소관의 세출예산이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줄은 걸로 되어 있던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그동안에는 품목별 예산제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업소, 읍면동 등은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인건비를 지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총액임금제로 내년부터 실시를 하다보니까 사업소, 읍면동의 인건비가 다 저희 기획실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의 인건비가 기획감사실로 갔단 말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넘어왔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럼 우리지역의 인건비 실과가 어디에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던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우선 제일 큰 데가 지도소입니다.

박상무 위원
기술센터요? 이런 데는 전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전체 인건비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군요.

그런데 예비비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줄었지요.

박상무 위원
예비비가? 산업건설위원회 예비비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비라는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3억 9,100만원인가 세웠었는데 작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관리계획 미승인으로 인해서 기술센터 시범포 사는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넣음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굉장히 많았었지요. 금년도에는

아직 까지는 일반회계의 1%이상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3억을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래서 예비비가 작년도부터 줄어들었다고요? 늘어나긴 늘어났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줄었지요.

박상무 위원
세출총괄 부문에서 왜 줄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1.5%의 예산이 줄기 때문에 약간 줄었습니다.

박상무 위원
자료에서 보면, 이게 얼마 입니까?

한 17억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비비에서요?

박상무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비비에서는 9,100만원 정도가 줄었지요. 66페이지 제일 끝에

박상무 위원
일반회계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박상무 위원
총괄해서 저는 얘기를 했지요.

예산 총괄해서는 예비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회계에서는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65쪽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특별회계요?

박상무 위원
아니, 예산 총괄해서는 65쪽에 이거하고 틀리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전출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글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특별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특별회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상수도 특별회계가 주로 크고요, 특별회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뚝방 밑에 도시개발지구 등 특별회계가 여러 가지 12개가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특별회계에서, 수도관을 놓는데 예를 들어서 운산, 음암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 못하고 특별회계의 재원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줘서 마무리 짓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박상무 위원
실무를 맡고 있는 계장님이나 규진씨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직원 김규진

전출금을 일반회계 상수도하고 하수도공기업하고 도시개발하고 해서 156억을 전출해 줬습니다.

박상무 위원
156억이 전출됐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실직원 김규진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전출을 안 해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박상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민방위비하고 민방위관리비, 똑같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산을 세울 때는요, 집행을 가상하고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100원을 세우고 110원 쓸 수도 없는 것이고 100원을 세우고 90원 쓸 수도 없기 때문에

모철순 위원
민방위관리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는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과장을 해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주로 장비구입 또 비상급수관리, 교육훈련 이런 업무가 주 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관리가 잘못되어 있는가...

모철순 위원
아니, 잘못된다는 것보다도 소화기 같은 것도 다 관리하는 것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소화기는 소방서에서.

모철순 위원
소방기, 그런 것도 점검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건 소방서에서 해요. 소화기 같은 것은 주로 거기서 하거든요?

여기는 그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요.

모철순 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다 아는데요, 직접 점검하라는 게 아니라 의뢰를 해서 세부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요, 제가 해당부서에 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해당부서의 예산심의 때 한번 더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렇게 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위원장 임설빈
김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세출부분에 보면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이라든지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 모든 것이 지금 다 감액이 되어 있는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어떻게 해서 27%나 증액이 됐지요?

긴축예산하고 지방교부세라든지 국비가 줄어서 모든 것을 긴축예산을 하는데 우리주민들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에는 삭감이 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증액시킨 이유가 뭐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사회복지 쪽에서는 정부에서 보조금이 대폭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

김환성 위원
경제개발이나 농수산개발 같은 데는 15%, 17%씩, 교육?문화 쪽에는 26%줄고 그랬는데, 세출부분에서 각 실과별로 세분화 돼서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경제개발이라든지 시급한 그런 사업도 많이 있는데 지원되는 그런 예산에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중장기계획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금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이나 5년이나 계속사업비로 일을 하다가 마무리 된 부분, 마무리 되면 그것은 마무리 됐기 때문에 예산을 더 투입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100%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주는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글쎄, 계속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소모성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다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해당부서별로 심의할 때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경제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삭감이 되고 소모성 행사 그런데 많이 치중이 됐어요. 예산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
박상무인데요, 지금 김환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번에는 예산자체가 세입자체도 줄어들고 예산규모가 줄어든 부분에서 사회보장비로 많은 금액을 이게 얼마입니까? 12억입니까?

사회보장비로는 많이 증액을 시켜줬는데 여기에서 보면 일반행정비 같은 경우가 약 9억정도 늘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긴축 내지는 절약을 해야 되고 예산의 적절한 배분이 필요한데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총액인건비제를 하다보니까 저희 공무원 TO가 34명인가 증원됐습니다.

증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늘은 것이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증원된 부분이 90억은 아닐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90억이라는 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는 사업소에서 집행하던 인건비가 저희 기획실로 전부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난 금액은 없어요.

박상무 위원
일반행정비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늘었지 다른 데서 줄어서 온 것이니까 늘은 것은 아닙니다.

박상무 위원
그럼 교통관리비에서는 상당히 많이 감액을 시켰는데 이건 어디에서 감액을 시킨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교통 어디요?

박상무 위원
교통관리비.

66쪽에 보면 67억을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금년도에 세웠던 예산중에서 화물주차장이라든지 도비보조로 해서 시내에 공용주차장 이런 부분에 투입됐던 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 부분이 이렇게 많이 투입됐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많이 됐었지요.

박상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개발비쪽에서는 많이 줄어들었고 또 민간사회단체 이전비는 늘은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옥녀봉에 올라가서만 봐도 깜깜한 도시지역은 동문동지역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위원이 없기 때문에 도로 보상 다 해주고도 길을 못 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 동네에 가서 살펴보니까 사실 몇 몇 사람만 보상을 해주면 길이 날 수 있는데 개발과에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또 민간보조단체 거기다가는 늘려놓고 왜 소방도로 내는 데는 줄어들었나,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예를 들면 어제 감사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동문동 지역에 소방도로가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수도를 못 먹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은 소방차가 가지도 못합니다.

그럼 우선 그런 데 먼저 지주를 설득해서라도 동의를 받아서 내줘야 되는데 철새축제 이런 데는 예산을 늘려주고 이런 데는 바짝 줄인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금년부터 정부3대 시책의 하나로 총액배분제라는 예산편성 운영지침이 내려와서 각 실과별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계속비사업 완료 또 그간 집행했던 부분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각 실과별로 총액배분을 했습니다.

총액배분을 했는데, 그 부서에 “그 금액 범위내에서 너희가 알아서 급한 데부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구구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면 특별히 그쪽으로 예산을 신경써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알았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1일 통행량이 100명이 지날 수 있는 도로가 있는가 하면 천명이 지날 수 있는 도로도 있는데 그런 데를 포장도 못하고 개설을 못한다면 그런 데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부서 얘기로는 “34건을 신청을 했는데 13건 정도 밖에 하지 못한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기획관님께 여쭈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03쪽입니다.

모철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체력단련비라고 나왔네요?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체력단련비는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환경미화원을 비롯해서 주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일본에 가서 제가 보니까 건설 시작하기 전에나 쓰레기미화원 아저씨들이 일하시기전에 띠를 두르고 체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미화원아저씨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계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알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503쪽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04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0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505쪽에, 우리가 재활용 하잖아요?

재활용하면 선별해서 재활용품을 다시 매각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김완경 위원
1년에 얼마쯤 추징이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양대동매립장 선별창구에서 선별해서 매각하는 것이 연간 1,500 정도

김완경 위원
1,500만원 정도?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505쪽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0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입니다.

관광지 저수지쓰레기라는 것이 서산의 용현계곡이라든지 각종 저수지쪽 총괄적으로 쓰레기수거에 필요한 예산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연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50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양대동매립장 매립할 때요, 좀 더 신경을 써서 깊게 매립하거나 위에 단단히 두둑하게 해서 그런지 냄새도 덜나고 벌레가 많이 난다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벌레가 많이 날라다닌다고

그래서 매립하실 때 각별한 주의를 더 당부드립니다. 매립할 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립을 하게 되면 바로 복토를 하고 저희가 살균소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 근처에 가면 날이 덥지도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더 신경써 달라는 민원을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50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무 위원
506쪽에 양대동매립장 진입로 제초작업이라는 거하고 매립장 제초작업 인부임이 다른 성격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매립장 제초작업 인부임은 저희가 양대매립장하고 성연 일남리 매립장하고 대산매립장의 환경을 깨끗이 관리하기 위해서 연간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글쎄, 매립장 제초작업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 매립장 진입로요?

박상무 위원
양대동 같은 경우는 아주 진입로라고 이렇게 까지 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부기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 진입로는 덕지천선에 하천제방도로를 이용해서 매립장진입을 하는데 하천 양측에 제초작업을 하는 이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알겠고요, 507쪽에서 음식물폐기물 처리스티커 이것은 주로 스티커를 제작해서 식당에다가 하나요? 어디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1,500만원 서 있는 것이?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대형폐기물 배출시에 부착하는 스티커가 있고 가정용에서 처리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하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용기에 부착하는 수수료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용기수수료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니, 저희가 용기를 제작해서 각 가정이나 음식점에 배부를 했는데 분기마다 음식점은 14,400원, 가정은 1,200원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사용료 납부한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제작하는

박상무 위원
스티커를 제작해서 분기별로 나누어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주민들이 그 스티커를 구입을 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통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지요.

김완경 위원
따지면 쓰레기봉투 사듯이.

박상무 위원
스티커를 붙여야 가져간다는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박상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507쪽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밑에 보면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7천만원이 서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류관곤 위원
관용차를 몇 대를 운영하는 건데 이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금 7대입니다.

저희 순찰용 승합차가 2대 있고 화물차가 5대인데 이것은 음식물폐기물 수거차량하고 재활용품 수거차량

류관곤 위원
7대에 7천만원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대당 천만원씩 서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류관곤 위원
지적과라든가 민원처리과 같은 데는 보니까 차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관용차량유지비가 700, 500 이렇게 잡혀있는데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저희 화물차가 5대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작업하는 작업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류관곤 위원
알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507쪽에 위원회수당이 10만원인데 7만원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 요? 10만원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507쪽이요?

김완경 위원
위원회수당이 10만원씩인데 왜 환경보호과는 7만원이에요? 10만원이 맞는 것 같은데

넘어가지요.

위원장 임설빈
507쪽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0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적체쓰레기 수거가 하천이나 이런데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치우다 못 치워서 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적체쓰레기는 시내권에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후미진 곳이라든지 치우다 못 치운 방치된 쓰레기를 말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하천이나 야산, 임도 이런 쪽에 버려진 게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김완경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니까 예산이 서 있다던데, 그 예산이 지금 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금년에

김완경 위원
어느 쪽에 서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저희가 적체쓰레기 수거처리가 있고요,

김완경 위원
하천이나 야산, 임도 같은 데 나와 있는 것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밑에 적체내지는 바다쓰레기 수거처리가 4,700만원 있고요, 뒤에 보면 다량폐기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김완경 위원
면지역으로다가 재배정이 되나요? 시에서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시에서 자체적으로 치우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치우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정화조청소 홍보용 엽서 제작이 있는데, 엽서 제작을 해서 다시 우표 붙여서 발송하지요? 그런 얘기지요, 지금?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것을 우표 붙여서 보낸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김완경 위원
제 생각에는 엽서에다가 직접 제작할 수도 있고요, 인쇄비를 별도로 들이지 말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 직접 우편엽서로요?

김완경 위원
예.

또 하나는 저도 이걸 몇 차례 받아봤는데 그냥 통보더라고요.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치워야 됩니다’ 이렇게 보내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김완경 위원
강제성도 없고 그 사람이 치웠는지 확인하는 것도 없고, 그렇지요?

정화조를 본인이 치우라고 하는 통보성이지 치운 것을 다시 확인한다든지 안 치웠을 때 제재를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홍보하는 거지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계고문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보 같은 데다가 필요성을 자세하게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읍면동 같은 데는 공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화조를 기간이 지나면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고 차원에서 개인한테 직접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게 별효과가 없다는 그런 얘기지요.

저도 받아봤는데 그냥 ‘정화조는 1년에 한번 치우는 겁니다, 치우십시오’ 이렇게 하지 어떤 제재가 없잖아요.

실효성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하여튼 연구해 보시고, 또 하나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화조를 수거할 때 정화조업자가 그 정화조가 빨리 부식할 수 있도록 약품처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냥 수거만 하는 게 아니라 수거한 후에 오물이 빨리 썩을 수 있도록 약 처리를 정화업자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퍼가기만 하면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화조를 그냥 수거해서 물만 퍼가는 게 아니라 정화조가 차면 퍼가는 업자가 약품처리까지 해서 빨리 부식되게, 빨리 찌꺼기가 썩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 정화업자가 해야 되는데 일반 정화업자가 그걸 안 한다는 거지. 그냥 퍼가고만 말고

얼마 있으면 도로 차버리니까 그 처리를 업자가 해야 된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 규정은 제가 살펴봐 가지고

김완경 위원
그게 어떻게 되나 한번 알아보시고, 업자가 돈이 많이 든다고 한다면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해서라도 정화조를 생으로, 표현이 뭐한데 생으로 퍼가고 퍼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넣음으로써 부식되어서 물이 묽게 된다고 할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한번 살펴봐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고맙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508쪽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체, 바다쓰레기 수거처리’ 그것은 무슨 얘기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위쪽에 적체쓰레기는 시내권에 있는 후미진 구석이라든지 야산 같은 데 버려진 쓰레기중에서 매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처리하는 것이고 적체내지 바다쓰레기라는 것은 저희들이 쓰레기를 수거해서 소각 처리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설빈
바다쓰레기?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바다쓰레기라는 것은 태풍이 지나고 난다든지 하면 바닷가로 떠밀려 오는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구 같은 것인데 이런 것은 매립을 안 하고 전부 저희가 소각처리를 하거든요?

위원장 임설빈
그것은 축산해양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축산해양과에서도 하지만 적체내지 육지로 몰려온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축산해양과를 보니까 바다쓰레기 수거로 300t인가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똑같은 맥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산해양과는 바다내에 있는 부유물질이 뜨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고 파도에 밀려서 육지로 밀려온 것은 저희들이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다고 봐야죠.

위원장 임설빈
나는 또 한 군데 것을 두 과가 치우는가 하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럼 바다가 너무 깨끗해지는 것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508쪽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
지금 그게 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저희들이 바다와 육지를 구분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그렇고 기름이 유출됐을 때 바다에 유출된 기름은 해경에서 처리를 하고 육지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박상무 위원
아니, 그런 업무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의적으로 해서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제가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통상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바닷가 모래쪽에 파도쳐서 밀려들어오는 그걸 치운다는 그런 얘기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요.

박상무 위원
되어 있어요? 업무분장이?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모철순 위원
축산해양과 같은 경우는 잠수해서 스쿠버로도 건져내고 그러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런다든지 바다내에 떠다니는 것, 이런 것...

박상무 위원
알겠고요, 이것은 수거처리를 누가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적체바다 쓰레기수거는 저희들이 단가 입찰을 해서 입찰이 되면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지난번에 누가 했나요? 금년사업도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금년에 서광하이테크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서광하이테크에서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서광하이테크에서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확실히 맞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서광하이테크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설빈
30만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우리 서산쪽 해양가가 엄청나게 넓어서 택도 없을 텐데 어떻게 예산을 이거가지고 밀려오는 쓰레기를 치운다는 얘기인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해마다 폭풍이 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난 2005년도 같은 경우는 폭풍의 큰 피해가 없어서 수거실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랬었고, 금년에는 현재 진행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축산해양과가 여기서 우리하고 간담회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서산의 관광명소 바닷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바닷가에 쓰레기가 많이 널려져 있는데 치우는 사람은 없고, 버려지고, 바다에서 떠밀려오고 해서, 바닷가 장벌이라고 해야 되지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더러워지니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깨끗이 정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을 보니까 3천만원인가 얼마 섰더라고요. 그거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조건으로 또 이걸 세웠다면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적체 및 바다쓰레기로 표기를 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바다쪽의 쓰레기도 있지만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산이나 계곡 같은 데 적체된 쓰레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걸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문제는 26만원 이거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지요. 형식적인 것 아니냐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t당 26만원이면 됩니다.

위원장 임설빈
t당?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위원장 임설빈
이거가지고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수거를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예측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2004, 2005, 2006년 적체, 바다쓰레기 수거처리한 내역을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오늘이든, 내일이든 예산심의 전에 빨리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박상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508페이지에 대하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0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1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1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실버환경감시원하고 감시단하고는 틀리나요? 같은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실버환경감시원...

박상무 위원
여기 보니까 내용은 버스임차료해서 60만원이 있고 511쪽에 보면 선진지견학해서 45만원 있는데 그 뒤쪽에 보면 또 실버환경감시단 운영해서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511페이지요?

박상무 위원
아니, 510페이지에 실버환경감시원 선진지견학 임차료라고 있고 또 511쪽에 보면 실버환경감시원 선진지견학이라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건 버스임차료하고 실비보상금하고, 그것은 같은 겁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 그런데 513쪽에 보면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이라고 또 있어요. 이게 같은 성격인가, 아니면 틀리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똑같은 겁니다.

박상무 위원
같은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박상무 위원
나이드신 분들이 하시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실버감시단은 도 특수시책으로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실시되는 겁니다.

이것은 15개 읍면동의 노인분들한테 일자리 제공내지, 스스로 관심을 갖는 노인들이 지역의 환경을 한번 감시해 보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박상무 위원
좋은 사업인데, 같은 맥락으로 선진지견학 임차료라고 60만원을 해놓고 또 선진지견학해서 3만원은 식비 이런 건데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식비 그런 겁니다.

박상무 위원
이게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쓰레기 좀 정리해 주고 일자리까지 연결돼는 의도는 좋은데 굳이 선진지 견학하고, 그게 필요합니까?

차라리 쓰레기 수거하는데 일정한 금액으로 그분들에게 가는 게 좋지 이것은 너무 미비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실버환경감시단을 운영해서 노인분들 1년에 한번 정도 고생하시고 하니까 바람 쐰다는 식으로...

박상무 위원
그리고 인원을 15명으로 해놓고, 버스임대료 1대에 60만원 할 수도 있고 50만원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조금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다 해야 100만원인데

김완경 위원
인원을 45명으로 해서 한 차로 만들지 왜 15명씩 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도에서 일률적으로 읍면동당 한명씩

김완경 위원
그럼 30명을 하던지, 큰 차 하나 얻어가지고 15명씩 태워가지고 간다는 게 이치에 안 맞잖아요.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좀 정리 좀 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15명씩 하면 뭐하러 45인승 얻습니까?

20인승 얻고 20만원이나 30만원이라고 하는 게 진실하고 예산을 검토하고 고민한 흔적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이런 부분은 정리 좀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위원장 임설빈
511페이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류관곤 위원
511에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환경오염신고자 신고포상금과 폐기물신고포상금 종량제봉투를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시켰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관곤 위원
511페이지 맨 밑에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작년도에 환경오염신고자 신고포상금 계상을, 뒤페이지에 보면 신고포상금이 또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500하고 폐기물 100하고, 이건 800만원 요구한 사항이지요.

류관곤 위원
예산을 그만큼 줄인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작년도보다는 100만원이 줄은 겁니다.

류관곤 위원
100만원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1억 5,200만원은 이 이외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그것이 삭감됐다는 얘기지요.

류관곤 위원
기타 보상금은 뭐예요? 그 이외의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전년도 1억 5,900에서 1억 5,200을 뺀 나머지 700만원만 금년에 신고포상금으로 올라온 것이고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전년도 예산을 봐야 확인이 되겠는데.

제가 전년도 예산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그것은 이 신고포상금하고는 별개의 보상금입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기타보상금에 폐기물 투기신고라든지 일회용품이라든지 이런 포상금 외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라고 해서 1억 5천만원을 저희가 순수한 시비로 기타보상금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이것은 도비확정이 안 되어서 그당시 요구했다가 도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삭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51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예.

류관곤 위원
류관곤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수생식물 식재사업이 있는데 이 수생식물 지금 어디다가 심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수생식물은 수난안전협회에서 식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남하고 자몽저수지하고 풍전저수지에 식재를 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게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수질업무와 관련이 되어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거해서 수질개선 효과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주로 저수지에는 부레옥잠 같은 것을 식재하는데 이것을 식재함으로써 큰 효과는 없지만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시범도 좁은 면적에서 해야 효과가 나타나지 저수지 같은 데다가 800만원어치 갔다 심어서 이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심으면 상당히 번식력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수질오염을 저감시켜보자 해서 처음 시범 시책으로 한 건데

류관곤 위원
부레옥잠 같은 것은 물에 떠있기 때문에 서리맞으면 다 죽는 것 아니에요. 이거 일회성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번식이 돼요?

더군다나 수심이 깊은 저수지에다 심는데 이게 어떻게 번식이 됩니까? 뿌리도 못 내리는데

수생식물이라면 물에 떠서 사는 건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매년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이거? 시범사업으로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산낭비인데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이런 것을 심어서 무슨 효과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저희도 올해 처음 이 사업을 해봤는데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조그만 저수지에 유입되는 주변의 논이라든지 수로쪽에 미나리를 식재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구상해 보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미나리 식재 같은 것도 큰 효과는 제가 못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하천 같은 데다 심어서 큰 물 한번 내려오면 다 떠내려가 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수생식물, 부레옥잠 같은 것은 저수지 2/3를 심지 않는 이상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전시적인 효과지, 그렇다고 해서 시범사업도 한두해 하는 것이지 매년 시범사업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동안에는 읍내동 옆에 일명 뚝방주위라고 하나? 거기다 해마다 했었잖아요.

큰 효과 없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하는 대표적인 것인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실효성이 없는 것을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먼저 미나리깡으로다가 했잖아요? 그런데 왜 바뀌었지요? 미나리깡으로 수질개선한다고 해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미나리가 효과 없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효과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쪽으로도 한번 금년도에 시도를 해봤습니다.

김완경 위원
바꾸게 된 동기가 미나리보다는 이게 낫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저희들이 올해 한번 해봤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올해 처음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에 미나리 하다가?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예.

류관곤 위원
역시 민간경상보조에서 푸른서산21사업추진해서 시민환경대학, 지역자생화 화단가꾸기, 환경현안토론 해서 쭉 예산이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홍보사업비를 이렇게 책정해서 효과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푸른서산21은 환경기본법에 의한 기본조례에 의해서 시민활동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사업구상으로 들어온 것이 지금 말씀하신 시민환경대학 운영외 다섯 가지 사업인데 그런 사업내지는 단체운영비로다가 예산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나름대로 푸른서산21에서는 우리지역의 환경운동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토론회 같은 이런 것도 이분들이 의욕적으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사업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환경보전으로 해서 법인체라든지 그런 단체가 상당히 많지요? 한 10여개 단체 되지요? 우리시 관내에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푸른서산21추진위원회가 있고 환경21이라는 것이 있고 서?태안환경운동연합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단체가 여럿이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지금 류관곤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줬는데 푸른서산21사업추진, 이 푸른서산21에서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일부 조정을 하신 겁니까?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야 저도 얘기를 하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원안대로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원안대로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박상무 위원
솔직히 이 부분에서 이거가지고 굳이 언성을 높이고 나무라고 따지는 것보다는, 적절하면 살리는 거고 부적절하면 삭감을 하는 것이 예산심의의 근본취지입니다마는, 우선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고민을 해주셔야지요.

작년에 푸른서산21에서 5,436만원을 썼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박상무 위원
5,436만원을 썼는데 그 내용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푸른서산21에서 뭐를 했지요? 기억나는 거, 특이한거

정말 이런 부분은 푸른서산21에서 5,400만원어치의 일을 했다라고 대내외적으로 과장님이 인정하실 사업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2005년도에는 그분들이 도심녹지에 대한 실태조사라고 해서 부춘산 주변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었고요, 또 환경의식에 대한 기초조사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과장님, 작년도 사업에 견주어서 올해는 6,850만원을 올렸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박상무 위원
이것을 올릴만한 적절한 단체고 그런 일을 했다면 더 이상 어떤 답변을 요구치 않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했다는 것이 재활용활성화사업, 에너지절약활성화, 안전한 도로 만들기, 이런 건데 실제 과장님도 솔직히 얘기하면 많은 느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기 보면 시민환경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의제입니다.

의제인데 시민환경대학을 한다, 화단 가꾼다, 환경현안토론회를 개최한다, 환경의 날 기념 한마당을 한다, 홍보사업을 하겠다, 이걸 우선 제 개인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좀더 심도 있는 아니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있는 이것은 다 겹치는 겁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 가로화단 사업하는 데도 그렇고 환경과 관련된 것은 여타 여기저기서 다 하는데 이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정리를 한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것 말고도 내년에 계속 예산이 올라올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확인하고 겹치지 않게 액수를 더 많이 주더라도 정말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부여하고 그 일에 대한 검토내지는 관리를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것에 대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아니면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지 저도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상무 위원님, 류관곤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2005년도에 3,480만원이 었습니다. 예산이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김완경 위원
2006년도에 1,956만원이 증액되어서 5,436만원.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김완경 위원
또 이번에 1,400만원이 증액되어서 6,850만원.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김완경 위원
여기 보니까 2008년 이후는 7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더라고요.

세출예산 참고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는 7천만원으로 계획을 해놨어요.

물론 예산이 안 맞으면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주면 되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 박상무 위원님 말씀대로 과에서 고민을 해서 예산을 올려주셔야지, 참 답답합니다. 이 상황이

푸른서산21추진사업회에서 보내준 사업계획서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고요, 보니까 기구운영비가 4천만원인데 여기 4천만원이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사무실임대료, 직원임금 또 사무실관리비 이게 전부 포함됐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과연 사무실까지 임대해 주면서 할 그런 단체인가요?

과장님 솔직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푸른서산21은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의제21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인가 언제 처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9년도에 창립을 해서 지방의제사무실을 2004년도부터 동문동에 있는 새마을회관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원을 해오다가 운영비지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해줘야 된다고 전국적인 이런 사항으로 되다보니까 저희도 금년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도 자원이 없어서 예산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도 1,400만원 정도가 증액 됐거든요? 작년수준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협회쪽에서는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어떤 경우는 거품을 포함해서 예산을 올립니다.

그러면 과에서라도 이런 것을 잡아주고 정리를 해줘야지 그대로 그것을 올리면, 환경보호화가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모르겠지만 기획관 얘기로는 총액제로 해서 각 부서에서 했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갑자기 올라갔는지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충남도내에서 지원해 주는 타시군과 형평성을 유지를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우리 실정에 맞게 해줘야지 다른 시군에서 8천주면 8천주고, 9천주면 9천 줄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도 같은 데는 많게는 2억 7천부터 주고 대개 저희 시와 비슷한 시군도 대략 5,6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서, 말 한다면 바르게 살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무실도 안 쓰고 또 직원도 안 쓰고, 쉽게 얘기해서 회장이 자기 사무실을 써 가면서 자기 사무실 직원을 이용해서 운영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을 가지고, 8?15일 광복절날 걷기 대회 하잖아요? 걷기 대회 경품으로 자전거 4,50대 정도 내놓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 과에서나 시에서도 만약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회장이, 지금 회장이 남현호 변호사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김완경 위원
그분이 아마 협회도 많이 있을 겁니다. 회장 맡은 게

사무실이 있다고 그러면 통합해서, 또는 자기 사무실에서 임대료 없이 자기 직원도 희생해 가면서 한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그 예산가지고 환경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보다 더 많은 실적을 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시라든지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해야지 부서에서 올린다? 다른 시군의 예산이 비슷하다? 그럴 수 있지요.

그렇지만 다른 시군을 따라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르게 살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무실도 안 쓰고, 직원도 안 쓰고 그 예산가지고 사업을 계속하니까 8?15일날 3천명에서 5천명 정도 나와서 시민들이 즐겁게 아침에 운동도 하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개발하고 발굴해서 접목을 시켜야지, 요즘에 사회단체나 민경보쪽에서 계속 보조금내지는 사업비를 요구하는데 그것을 다 들어준다면 예산이 한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건비도 지금 기준이 없잖아요.

보니까 우리 일용직들 하루에 32,000원씩 주더라고요. 보통 삼만 몇 천원 주는데 민경보로 나가는, 거명하면 이상하지만 그쪽에 지원한 그 직원들은 우리 9급 공무원보다도 사실 월등히 연봉이 많아요. 2천만원 정도 연봉이 되는 거예요.

시청 와서 고생하는 일용직들은 한달에 6,70만원인데 민경보쪽에서 가는 단체의 직원들은 우리 9급 공무원들보다 나아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짓말인가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시의적절하게 예산배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환경21이 지난해에 무엇을, 어디다, 어떻게 썼나 자세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계획서에 대해서 우리한테 서면으로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계획서 사본을 한번 줘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계획서 사본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산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512쪽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512쪽이 아니고, 올해 우리 환경과도 처음으로 총액예산으로 편성을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류관곤 위원
전년 대비해서 한 몇 %정도 삭감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약 18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18억 증액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그래서 총 116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전년대비 삭감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저희가 18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대산매립장 증설사업비로 저희가 19억 2천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주로 증액된 이유는 매립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1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저희들이 재활용품 경진대회시에 지역에서 나온 폐비닐에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려금을 주는 것이 kg당 1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재활용품 경진대회와 맞물려서 쓰여지는 예산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서 재활용품 경진대회 현장으로 안 나오고 각 부락에 수집을 해놓는 경우도 잇습니다.

그러면 재생봉사에서 부락단위로 순회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경진대회 추진이라고 5,500만원 작년하고 똑같은 그것은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5,500만원은 저겁니다. 재활용품 경진대회할 때 행사경비로다가 지원해 주는

박상무 위원
행사 준비한다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박상무 위원
하여튼 재활용품 경진대회와 맞물려서 폐비닐수거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읍면동 다녀보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지역에 있는 이장단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지역 동네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환경을 맑게 해주고 환경을 걱정해 주고 실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권장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예,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야산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었는데요. 야생동물피해

류관곤 위원
514쪽 맨 아래

모철순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는데 실제 피해된 게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피해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음암이나 대산, 수석 이런 데에는 야생동물이 내려와서 농작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팔봉에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음암 문양리쪽에 83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울타리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약 8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이런 피해지역에 대한 울타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을 받아서

모철순 위원
주로 피해되는 것이 멧돼지 종류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주로 고라니라든지,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러면 산 밑에다가 보호망 설치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산 밑에 보호망이 아니고 산자락과 인접된 농경지가 있습니다. 주로 밭인데, 그 밭 주위를 고라니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513쪽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대산매립장 증설사업은, 2003년도인가? 주민들하고 매립장시설 할 적에는 대산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협약서를 썼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지역개발 인센티브도 안 주고 강행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대산매립장 3단계 증설사업은 먼저 소각장과 관련되어서 양대동 매립장 종료시 2년간 받기로 협약이 된 사항인데

김환성 위원
협약사항에 지역개발 인센티브를 주기로 그렇게 협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해주겠다고 해서 협약한 것으로 협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대산지역에 매립장주변 주민지원사업비로 네 가운데인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그게 매립장...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521쪽에 보시면

김환성 위원
아니, 글쎄 매립장 주변지역은 당연히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전체 지역개발비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내역은 확실히 기억 못 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김환성 위원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하던데. 협약서에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저희들이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매립장 주변지역을 하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대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또 이렇게

김환성 위원
양대동매립장도 포화상태라서 얼마 못 가고 그래서 부득이 환경안정화시설 될 때까지는 대산으로 2년간 들어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맞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난항을 겪을 그런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저희들도 집행부에 그것을 촉구했습니다마는 지역개발비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고 그랬는데 지금 별 저기가 없이, 하여간 일단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될 그런 소지가 다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과에서 집행부에 그런 촉구를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지역개발비가 설 수 있도록 독려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거든요?

지역주민들은 지금 지역개발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큰 저기가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회가 되면 환경보호과측 차원의 주변매립장에 대한 인근지역의 지원사업보다 차원이 높은, 대산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만약에 이것이 공사가 강행이 된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마찰도 있을 거고 급기야 집단행동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위원으로서 답변할 자료라도 있고 또 집행부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집행부에 그런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환경과에서도 집행부에 자꾸 그런 독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산안 514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예,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관곤 위원
자체사업에서 재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6,6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보니까 주로 약품구입비하고 유류대인데 약품 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저희가 해마다 비슷한 수준의 약품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양대동매립장하고 대산매립장을 관리하려면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류관곤 위원
약품 구입은 그럼 입찰로 해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렇지요. 저희들이 전부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류관곤 위원
약품 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박상무인데요, 15쪽, 6, 7쪽 다 연결되어 있는데 양대동매립장 같은 경우 침출수처리약품? 전문적인 거라서 조금 그런데 작년하고 지금하고 가격과 구입양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박상무 위원
뒤쪽에 보면, 하나하나 품명별로 되어 있는데 아까 류관곤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15쪽에는 양대동매립장 해충구제 소독약품인가 그것이 만원이었다가 17,000원으로, 맞습니까? 바뀐 것 같고, 그리고 뒤쪽도 연결해서 보면 조금씩 틀리게 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약품가격이 약품대로 가격차이가 전년도에 인상된 것도 있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님께서 전년도보다 6,600만원 증액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증액된 주요 원인은 516쪽에 보시면 대산매립장 멤브레인하고 밑에 압력판 구입하는 예산하고 그리고 518쪽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폐필름류 분리수거 용기 구입이라고 해서 5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대략적으로 줄고, 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6천만원 정도 증액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무 위원
하나의 예로, 516쪽 말씀하시니까 3번째에 보면 양대동매립장 침출수처리 약품해서 2005년에는 단가가 35만원, 15pacs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요? 그래서 525만원인가 얼마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pacs라고 한 거요?

박상무 위원
예, pacs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제가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비교가 안 되는데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단가하고 면적자체가 올해는 25만원 곱하기 60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60루베

박상무 위원
루베라고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루베라고 합니다.

박상무 위원
루베표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오염물질을 침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약품인데요.

박상무 위원
그런데 개념이 작년하고 올해는 전혀 틀리거든요? 어떤 뜻으로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약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박상무 위원
약품회사에서 원가계산 해서 필요하다고 올린 것을 그대로 예산안으로 해서 올린 것 같거든요? 솔직히 전문성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약품회사, 세 번째에 있는 pacs라는 것도 525만원이 작년도 약품비였는데 올해는 1,500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처리하는 면적의 양을 작년도 같은 경우는 루베당 35만원으로 15루베를 계상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단가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무 위원
단가 차이는 인정을 하는데, 루베가 벌써 작년에는 15루베 였다가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처리면적...

박상무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양대동도 그렇고 대산매립장도 그렇고, 과장님이 솔직히 전문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약품에 대한 계산이 어떤 단가에 대한 가격인상,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가격의 인상보다는 날짜로 변경을 많이 했어요.

밑에 대산매립장 침출수 처리약품 가성소다 이것을 보면 작년에는 250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200일로 했고, 밑에 밑에를 보면 황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는 250일을 했는데 올해는 50일만 계산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약품에 대한 일관성이라고 그럴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리라든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약품값도 6천여만원 올랐지만 특별히 다른 게 없단 말이지요. 그냥 기술적인 문제로 해서 올라가고 그런 것 같아서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담당하시는 허관무 담당께서 간략하게 답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시설담당 허관무

예산 계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해 한해 하면서 경험도 쌓고 또 전년도 운영을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금년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부기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 부기변경이 아니라 이것의 내용을 200일이다, 250일이다, 이것은 1년에 어떻게 투입을 하겠다, 이 약품은 얼마만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지요. 300일이었다가 250일로 바뀌고 250일이었다가 200일로 바뀌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제 판단입니다마는 대산매립장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처음 운영을 시작했는데 처음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기술부서 직원들이 산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측하는데 조금 잘못된

박상무 위원
아니, 뭐가 잘못됐는지 거기에 대한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금 말씀대로 200일 잡았던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도 50일로 잡고 이런 식으로 날짜도 그렇고 처리량도 그렇지만, 어떤 해는 26km를 한다고 했다가 어떤 해는 10m를 한다고 했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있어서 2006년도 본예산에 요구했던 것이 처리과정에서 약간 현실하고 안 맞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박상무 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예산을 하다보면 소명할 기회도 있고 어차피 접촉할 기회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실 기회를 나중에 주도록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박상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별도로 해주셔도 좋고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혹시 우리가 삭감하는 부분에서 소명할 기회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파악해서 자료로라도 저를 주신다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박상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산안 515쪽부터 518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예,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519쪽, 민간이전에서 보면 전년 대비 한 5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류관곤 위원
왜 이렇게 5천만원씩이나 증액이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주원인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이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 문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은 것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하는 것도 지난해보다 약 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업도 지난해 82,800이었었는데 84,000만원에서 약 1,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위탁은 지난해 4억이었었는데 약 4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4억 4천만원이 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이 전년 대비 약 4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것은 저희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위탁비를 원가계산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환경부 지침에 원가가 지난해보다 인상이 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약 4억 4천만원 예산 계상을 요구했는데 환경부에서 내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마련된 지침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하겠습니다마는 대략 이 정도는 가져야 내년도 운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4천만원 증액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원가계산해서 얼마가 인상됐는지 모르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해마다 위탁되는 것을 보면 2005년도가 약 3억 정도였다가 2006년도에 3억 8천에서 환경부의 지침이 약 8천만원 정도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인상이 됐는데 저희가 2006년도 하고 2007년도의 예산을 거기에 4,50%정도 4천만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각종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 519쪽 내용이에요.

동사무소나 어디서 침대나 책상 같은 것은 가정용 스티커를 따로 사서 붙이는데 그것 외의 폐기물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거나 민간업체에서 대행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질운반이라든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이라든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판매 업무를 대행을 시켰거든요?

그런 위탁업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위탁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위탁비를 얼마를 지급해야 할 것이냐 하는 원가계산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러니까 스티커에 붙이는 것 말고 여기서...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대부분 다 인상이 됐는데 수집 운반하는데 있어서전년도보다 많이 내렸거든요?

전년도에 9억 8천이었는데 지금 1억 4천이 감된 이유가 전에 너무 많이 계상된 건가요, 아니면 바뀐 이유가 뭐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몇 페이지.

박상무 위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은 8억 4천이요.

박상무 위원
예.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금년도 예산이 8억 2,800입니다.

박상무 위원
8억 2,800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전년도나 금년도나 1,200정도 올랐지요.

박상무 위원
전년도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그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2006년도 대행사업비가 8억 2,800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상무 위원
9억 8천인데?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 9억 8천이요?

박상무 위원
9억 8천에서 1억 4천이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것은 전년도 예산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이 29억이지요? 그리고 음식폐기물을 9억 8천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2006년도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저희가 위탁 준 금액이 최종적으로 8억 2,900만원이 금년도에 소요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소요된 것보다 약간 단가인상분, 인건비라든지 유류인상분 그것만 계상이 돼서 저희들이 8억 4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5천만원 정도 더 요구를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9억 8천 예산을 요구했던 것은 너무 많이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조금 과다하게 예측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과다한 예측이 어느 정도의 차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1억 정도

박상무 위원
아니, 9억 8천에서 8억 2천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8억 3천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1억 5,6천 예상이 잘못됐다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예산에 대한 어떤 예측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요구를 하는 상황에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지역에 전부 입주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 수요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9억 8천 좀 과다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 예상했던 아파트지역들이 2006년도에 완공이 안 되어서 입주가 늦어짐에 따라서 그렇게 계상했던 부분이 차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것은 맞지 않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왜냐 하면 저희들이

박상무 위원
제 설명을 들으세요.

올해 예산을 9억 8천을 예상을 했는데 8억 3천으로 종결했단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박상무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올해 기준해서 8억 4천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설명이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금년도는요, 2006년도 8억 3천만원이 투입된 것이 금년도에 아파트 입주한 것까지 전부 처리를 해서 8억 2천 정도가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일단 금년도에 8억 4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예측을 해서 8억 4천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지금 아파트를 우리시에서 짓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폐기물을 우리시에서 대신 운반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니요,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 아파트음식물

박상무 위원
아파트폐기물을 우리시에서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음식물폐기물은 가정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수거를 합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아파트에서 음식물폐기물이 뭐가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한 예측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서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입주한 세대에서 음식물이 나오죠.

박상무 위원
내년에 또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한 만세대가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박상무 위원
그러면 실제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부족하면

박상무 위원
말 그대로 9억 8천인가 얼마 바로 올해 세워주는 것이 예산을 예측하는 것으로 맞지, 그것은 지금 설명이 안 맞는다는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200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2005년도 시점에서 볼 때 2006년도에 아파트가 다 입주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상당 부분이 입주가 안 됐습니다.

박상무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측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시던지 아니면 올해 9억 8천으로 예산을 올려주셔야지요. 올해는 입주 다 할 테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억지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는 지금 어디다 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것은 서광하이테크에 지금

박상무 위원
서광하이테크에...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경쟁해서 단가입찰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서광에서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입찰 t당 가격을 지금 얼마로 하고 있지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t당 23만 3천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산 관련 심의이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519쪽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공중화장실 없는 지역에는 부지도 매입해서 화장실을 지으셔야 됩니까? 고북 보니까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부지매입비 해서 40평, 20만원씩 해서 800만원 매입해서 화장실을 5,500평 신축하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도에 고북면에서 다수의 민원으로 저희한테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북에서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화장실을 부득이 개축내지는 신축을 해야 하는데, 많은 평수는 아닙니다마는 부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고북면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어서 다수의 민원으로 저희한테 요구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니까 개인 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거기다 공중화장실을 신축해준다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개인소유자가 이것을 공익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인식을 하고서 매도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류관곤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공중화장실은 개인이 가지고 있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니지요.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새마을 사업식으로 자기 땅을 할애해서 내준 것인데 지금 시점에 지역주민들이 그 자리에다 개축내지는 신축을 하려니까 이 소유자가 지금 와서는 내 땅에 있는 화장실을 개축내지 신축은 절대 못한다, 내 땅을 사기 이전에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다수민원이 걸려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관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다수의 민원이 그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땅을 사서 화장실을 지어줘야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북면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고북면에 재래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재래시장내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기존 이 화장실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을 웬만하면 개축을 해서 고북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보려고 추진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사항이 관련이 되어서, 이것이 개인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 공익적인 화장실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설빈
문제는 될 게 없다?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다만 토지주가 이것을 수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진을

위원장 임설빈
토지주야 돈 주는데, 뜻이 있으면 파는 거고 아니면 옆에 땅이라도 사서 지으면 되는 거지

류관곤 위원
그럼 이거 토지주 승인도 안 받고서도 예산만 세운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다만, 그것은 면에서 다수의 민원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예산이면 현 토지소유자가 어떤 사익을 위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공익을 위한 시설이니까 수용을 하겠다 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활성동에도 회관이 없어서 3,40명씩 매일 거기서 노인네들이 쉬었다 가고 그러는데 슬레트 하나로 옛날의 창고를 개조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지으려고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에 있으면 아들, 딸 눈치 보이니까 거기 나와서 있는데 겨울에 가보십시오.

겨울에는 추워서 모포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쓰고 앉아있어요. 추워서

그리고 여름에는 밖에 나와 앉아 있고, 더워서

그래서 그걸 지으려고 물어봤더니 부락에서 땅을 준비를 해다오, 매입을 해다오, 그러면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여기 화장실은 매입해서 지어주면서 사람이 이용하는 데는 또 안 된다고 그러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더 물어봤습니다.

520번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2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22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2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예,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님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창리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는데 환경과에서 저온저장고를 2억 3천인가를 세워놨다가 내년도 예산이 1억 2,800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창리 저온저장고 설치는 저희가 금년도에 7,50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창리지역에는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석매립장이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에 대한 지원사업은 저희가 해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석뿐만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양대동지역이라든지 대산지역에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이게 왜 2억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이 2억 300만원이지요?

류관곤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2억 300만원은 뭐였나면 우도분점도고파도에 대한 청소용 양수기 구입 300만원하고 해미에 있는 오학리 농촌체험마을 자연학습건립 해미면 매립장과 관련해서 2억의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회 추경시에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변경해서 2억은 삭감을 시키고 2억은 목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쓴 것이 되겠습니다.

표기상 그렇게 된 것이지 민간에 대한 창리 저온저장고 설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애당초 쓰레기매립장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사항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삭감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농촌체험마을 자연학습관 건립은 시에서 해미 쓰레기장과 관련해서,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7억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연학습관 건립을 하려면 주민들 자부담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사업비지원을 가지고서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본적보조금을 가지고서 토지매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해미에서 사업을 변경해서 지난해 2억 가지고 상수도 시설 1억하고, 마을안길포장 1억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했기 때문에 1억 2,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쓰레기를 지역에 매립하면서 주민지원 사업으로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된 금액 같은데 그러면 이거 목을 변경해서라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주민들이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그래서 2억은 그렇게 금년도에 지원이 됐고 앞서 나왔습니다마는 또 3억이 금년도에 지원이 됩니다.

522페이지요?

류관곤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반양천 교량가설 사업비 2억하고 오학천 소교량 및 농로개량 포장 1억 해서 금년도에 3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7억은 금년도 2억, 내년도 3억, 나머지 2억은 아직 해미에서 요구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았습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위원장 임설빈
예.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523쪽에 맨 밑에 종량제 모의카메라 설치가 작년 예산에는 없던 것 같은데요, 이거 설치한 다음에 판독해서 벌금 물린 적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효과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종량제 단속을 위한 모의카메라를 지금 저희가 세 가운데 설치를 했습니다.

세 가운데중에 기계가 5개 정도 설치됐는데 그것을 같은 장소에만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 지역만 단속이 되어서 카메라를 이동을 시켜가면서 하기 위해 이동하는데 따른...

아,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 상습지역에 저희들이 카메라를 다시 추가로 구입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더 늘린다는 얘기시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모철순 위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더 늘린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모철순 위원
그러면 주로 시내지역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주로 시내권 지역입니다.

모철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523쪽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52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기금전출금에서 환경보전기금이 자본전출이 됐는데 이게 어디로 전출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이것이 환경부에서 온 겁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면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약 9%정도, 연간 1억 3천만원의 교부금이 저희한테 교부가 됩니다.

그것은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별도로 계좌를 만들어서 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구좌로 전출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이 기금을 집행하게 될 때 환경과에서 집행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환경기금조성이라고 해서 작년에 생태환경사업소에서 지출한 것은 뭐지요?

김완경 위원
2005년도에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작년도에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그 전입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출한 것이 적정치 못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앞으로는 환경과에서 환경쪽으로 쓸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김완경 위원
예산 세워 놓고 다 뺏기면 소용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먼저도 김완경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안해 주신 대로 실질적인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그런 쪽에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았습니다.

김환성 위원
특별회계로 있나요, 그냥 기금운영으로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524쪽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바다쓰레기수거처리 문제에 대해서 여기를 보니까 용역발주를 했으나 발생량이 없어서 처리를 못했다고 했는데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쓰레기가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잘 압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은 각 부락마다 3,40명씩 다 있습니다.

대산 바닷가쪽에 쓰레기가 많이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그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적체돼 있는 쓰레기를 농기구 같은 것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특히 산간계곡이라든지 후미진 곳은 저희가 읍면동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수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경미한 것은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으로 하여금 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날아다니는 쓰레기도 그렇고...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더 써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참여하는 주민들만이라도 안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후미진 곳 있잖아요?

그런데는 치운다고 하더라도 또 갔다 버리거든요?

거기에다는 어떻게든지 끝까지 출처조사를 해서 엄중 처벌한다고 아주 강한 경고문을 부착을 했으면 좋겠어요.

치워도 또 갔다 버리고, 버리는 장소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27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52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말씀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농산물광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정된 회사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농림과장 김영수입니다.

박상무 위원
300만원 하고 60대라는 것은 어느 회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수

내년도 예산인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대상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60대 정도를 이용해서 광고할 계획으로 있고 25만원씩 60대 해서 1년 동안 할 때 약 1억 8천이 나옵니다.

박상무 위원
물론 내년도에 대한 예산인데 어느 정도 금액을 명기했을 때는 좀더 정확한 근거라든지, 1억 8천 정도를 계상할 때는 버스회사라든지 아니면 비교분석한 것을 자료제시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 것을 응용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농림과장 김영수

계약할 업체는 아닙니다마는 두 군데로부터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참고로 견적을 받아본 바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528쪽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올해 농림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감됐습니까? 총액으로

농림과장 김영수

금년도에는 농업예산이 292억인데 296억원으로 4억여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총액이 4억 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예.

류관곤 위원
지금 FTA협상중에 있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되면 농업계 전반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농산물 값 하락 같은 것을 감안했을 때 4억이면 상당히 너무 적게 증액된 것 같은데, 예산 확보하는데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지원국장님이 너무 소홀하게 하셨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올해 전체 예산을 보니까 총무위원회가 약 74억 정도 증액이 됐고 우리 산업건설 분야가 134억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너무 명암이 엇갈리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수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한 12,3%가 감소된 금액으로 시비를 투자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 우리 자체예산도 수반되지만 국비나 도비 등 보조로 되는 사업은 감액된 바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 많은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시비에서 한 88%정도 계상한 것을 보면 그렇게 줄은 예산은 아닌데,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평상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528쪽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29쪽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예.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지하철내부광고 그랬는데 서울입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예, 도심지로 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럼 지하철이면 각 호선마다 합니까, 한 호선에 몇 번을 합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입구를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강남고속터미널하고 영등포역대합실에 했는데 이번에 더 입체화하고 다각화 하는 차원에서 장소를 엄밀히 조사해서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모철순 위원
제가 감사 때도 생각을 했는데요, 남부터미널이나 센트럴시티 그 쪽에 서산사람들 차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예.

모철순 위원
센트럴시티에서도 내리고 남부터미널에도 내리는데, 남부터미널에는 광고를 안 했었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예.

모철순 위원
우리 고장사람들이 잘 다니는 부분에 우리 농산물 광고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 사람들한테 많이 광고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서울 남부터미널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감사 때 말씀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고려를 해서 내년도쯤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남부터미널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김영수

지금 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남부터미널에 주어진 여건이 허락된다면 가급적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3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팔봉산 감자 캐기 행사나 6쪽마늘축제 같은 것을 보면 전년도나 올해나 예산이 맨날 3천 같아요? 작년에 얼마 지원됐습니까? 감자 캐기 하는데?

농림과장 김영수

팔봉산 감자 캐기 체험행사에 3천만원 갔고요, 6쪽마늘축제는 태안에서 하는 바람에 내년도만 세웠는데, 금년에 예산을 세웠다 삭감된 금액이 3억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여러 가지 인프라 차원에서 더 요구를 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각 부서마다 단체들이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임의단체 보전 같은 것을 보면, 예를 들면 푸른 환경 21인가? 이것을 보니까 2005년도에 약 3천여만원, 2006년도에는 한 5천여만원, 2007년도에는 6,800여만원, 2008년도에는 약 7천만원 이상씩 계속 단체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내려가는데 왜 농민단체는 주민들 소득하고 직결되는 행사 아닙니까, 감자 캐기 행사라든가 마늘축제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이 늘지는 않고 맨날 제자리 걸음내지 감소 안 되는 게 다행이고 다른 부서는 예산이 우후죽순처럼 쭉쭉 늘어나는데, 이것은 더군다나 주민들 소득하고 직결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민들 소득이 증대가 되겠습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국도비가 보조되는 행사가 아니고 순수한 우리시비로 투입되는 행사입니다.

3억이었다가 5천만원 늘은 것도 위원님들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금액 가지고 알뜰살뜰 한번 해보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주민들 소득하고 직결되는 사업이니까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더 늘려보세요.

어차피 우리 시비를 줘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푸른 서산 21같은데도 그렇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낭비적이라든가 소모적인 단체라면 당연히 예산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 소득하고 직결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홍보 차원에서라고

그런데 이런 게 맨날 예산 지원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농촌의 현실이 바로 여기서도 반영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농림과장 김영수

예, 명심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531쪽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3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위원장님 532쪽부터 541쪽까지 국도비 포함 사업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532쪽부터 5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꼼꼼히 살펴보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532쪽 농축유통신문구독지원 이것을 농어민센터, 연합회 그런데다가 하는 게 아니라 ‘명’이라고 써 놓은 거 보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오백삼십 몇 쪽입니까?

모철순 위원
532쪽이요.

농림과장 김영수

농업민신문

모철순 위원
신문구독이라고 해 놨는데, 532쪽, 농축유통신문구독지원

어떻게 해서 515명 정도나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림과장 김영수

작목반이라든지 축산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구독료입니다.

금년도에는 406부가 구독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한 515명으로 해서 도비까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모철순 위원
저농가에 대해서 후원차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540쪽에 보면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수

본 사업은 겨울철에 유휴농지를 활용해서 호밀이라든지 자운영이라든지 이러한 사료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농업환경을 유지하고 기력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지역을 선정한 바는 없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선정할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지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농림과장 김영수

특별한 지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나중에 신청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읍면동에 일정한 부분씩 나눠 주나요?

농림과장 김영수

읍면동으로 일단 이와 관련된 계획을 통보해서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다시 회신 통보를 받아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4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3억 3천이 삭감이 됐는데 왜 민간자본이전에서 많이 이걸 이렇게 삭감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감액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하다보니까 3억 3천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류관곤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억 3천을 늘려도 모자랄 판인데 3억 3천을 줄여놨으니,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농림과장 김영수

세입예산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류관곤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친환경농업육성지원 해서 1억 8천인데 이게 어디에 집행되는 겁니까? 바로 그 밑에, 543페이지 맨 위에

농림과장 김영수

이것은 어디 특정한 단체나 농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오리농법이라든지 우렁이농법이라든지 키토산농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기질비료 시용농법 등등 해서 하는 사항인데 특별하게 어떤 농가가 작목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관곤 위원
같은 친환경농법이라도 오리농법 같은 것은 미질이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농림과장 김영수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서 틀리고 농가의 선호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할 수 없고, 원래 친환경농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하는 대로 가급적 해주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았습니다.

박상무 위원
수도용제조상토 지원은 당연히 늘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년대비해서 줄었어요.

542 하단부에 보면 수도용제조상토 지원해서, 고령화 돼 가는 우리지역 농가 일손들을 도와주자 하는 측면인데 내년 예산을 왜 줄였나요? 방법이 있나요?

농림과장 김영수

줄인 것은 아니고요, 그 전하고 틀립니다마는 1ha에서 2ha까지는 50%는 보조하고 50%는 자담해서 하는데 그렇게 지원한다 하더라도 2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러 가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금년에 이것을 늘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재정여건이 허락을 안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우리지역에서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여타 지역에서도 인정하는데 오히려 확대를 해줘야지, 예산이 물론 늘은 부분이 있고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농림과장님으로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뜻에 부합되는, 취지에 맞는 그런 시책을 펼쳐주셨으면 했는데 이렇게 줄었습니다. 작년에 22억 아니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면적이 크게 증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박상무 위원
아니, 면적증감이 아니라 지원자체가 아무래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혜택이. 예산이 3억 정도가 줄어드니까

예산이 줄어드는데 더 확대되거나 혜택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더 해줬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의적인 판단이나 또 다른 특별한 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좀더 예산에 대한 배분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수

예산은 작년보다 1억 5천만원 정도 증가는 됐습니다마는, 하여간 보조비율을 최대한 상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농민들에게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상토공급이 오히려 소중한 의미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산불 없는 마을 50만원씩인가 주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불이라는 것은 안 나면 당연한 건데, 산불 없는 마을 해서 50만원씩 30개 마을 주는 그런 것에 비해서 이런 상토공급 같은 것은 정말 1차적으로 지역농민들, 농업에 정말 투자를 해주고 도와줘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44쪽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지원사업이니까 별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5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4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국도비 포함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54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4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
박상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산불 없는 마을 시상금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불 안 났다고 해서 50만원 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걸 하셨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농림과장 김영수

마을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고 자긍심을 부여해 줘서 산불예방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계상한 예산입니다.

박상무 위원
마을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정해진 마을입니까, 아니면 리 단위입니까? 이게 무슨 기준이지요?

농림과장 김영수

행정 리 단위입니다. 임야가 없는 곳은 해당이 없지요.

임야가 있는 곳의 부락에 산불 안 내면 이만큼 굉장한 혜택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박상무 위원
솔직히 본위원이 보기에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산불 안 나는 것이 당연한데 안 났다고(웃음)

류관곤 위원
임야 없는 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임야가 다 있지

농림과장 김영수

있는데

박상무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50쪽부터 560쪽까지 국도비사업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특별한 문제점이나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없습니까?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
모철순인데요, 561페이지

위원장 임설빈
거기는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류관곤 위원
무육간벌이라든지 야계사방사업, 이걸 직접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몇 페이지지요?

류관곤 위원
554페이지부터 555페이지, 이걸 우리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임도시설이라든지 숲 가꾸기 같은 것

농림과장 김영수

장소와 금액을 잘 설계해서 일단 저희들이 회계과에다가 넘기면 거기에서 계약을 하는데 대부분 산림협동조합에서 합니다.

류관곤 위원
산림조합에다가 위탁하는 거지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류관곤 위원
대략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조합으로 위탁하는 게?

농림과장 김영수

1년에 한 14,5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걸 위탁관리하고 사후에 관리감독도 합니까?

아니면 그냥 넘겨주고 맙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책임을 지고 하자 보수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동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왜냐 하면 어린나무 가꾸기라든지, 천연림보육이라든지, 무육간벌이라든지, 덩굴제거 같은 거라든지 이게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냥 위탁만 해주고 마는 것인지 아니며 제대로 이것을 살펴보는 건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수

2005년도부터 책임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철저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왜냐 하면 우리시에서 지출되는 예산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좀 심도 있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농림부 소관 550쪽부터 5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61쪽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예, 모철순입니다.

561쪽 맨 위에 돌발해충 방제 약제라고 써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림과장 김영수

가로 주변에 심은 나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사찰부분, 이 보호수에 뿌리는 약품을 구입하려고 약품대를 계상했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러면 돌발해충이라는 것은 갑자기 얘기치 못했던...

농림과장 김영수

예, 그때그때 하려고

모철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헬기부담금 8천만원은 쓰거나 안 쓰거나 부담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김영수

산불이 발생하면 대부분 발생하는 시기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시다발로 해서 진화가 어렵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별도로 민간헬기를 산불이 나면 끄건 안 끄건 간에 임차하는 건데 도에서 20%정도 대고 16개 시군에서 80%를 부담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8천만원입니다.

김완경 위원
아, 시군에서 8천만원씩 부담한다?

농림과장 김영수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농림과장 김영수

보험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62쪽부터 5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예.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학교숲 조성하는데 이게 2억이지요? 1억 9,800

562페이지 중간에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류관곤 위원
주로 해당되는 학교가 어디 입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1월달에 이러한 학교 숲 조성을 위한 계획이 있으니까 통보 좀 해달라고 해서 교육청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생이라든지 학부모가 자연과 어울 릴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소재지에 있는 초등학교 한 군데를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류관곤 위원
통보 받았습니까? 초등학교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류관곤 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서림초등학교입니다.

류관곤 위원
서림초등학교에 숲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학교주변에?

농림과장 김영수

교육청에서 현지를 다 살펴보고 답사해서 저희들에게 적정한 학교라고 일단 통보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류관곤 위원
이게 하게 되면 면적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학교 숲 조성하는데

농림과장 김영수

2억원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설계도 알뜰하게 하고 관상수도 수목하고, 야생화도 식재하고, 벤치라든지 이런 편익시설도 설치해서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현재 일정하게 틀이 잡힌 것은 없습니다.

해마다 잘 연결이 되면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류관곤 위원
2억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면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지면적도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 한데 기존 교내 운동장 주변에다가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서림초등학교가 신설된 학교이고 아직 산림?환경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아니, 학교주변에 충분한 부지가 확보됐느냐고요.

농림과장 김영수

예, 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대략 한 몇 평 정도 됐습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천여평 정도 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천평에다가 2억을 투자한다고요?

농림과장 김영수

아직 설계를 안 했지요. 그런데 예산만 이렇게 세워서

류관곤 위원
천평에다가 2억 정도 예상한다고 해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김영수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기존수목 같은 것 전지도 하고, 이식작업도 하고, 벤치도 만들고

류관곤 위원
신설 초등학교에 기존 숲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도심한복판에 있는 학교인데 거기에 기존 숲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아무리 한다고 해도, 조경수 몇 백만원짜리 갔다가 옮겨 심지 않는 이상 어떻게 2억을 거기다 다 소비하겠습니까?

이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해 본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산채(고사리)작목반 해서 2,500만원인데 고사리 작목반이 어떻게 2,500씩이나 지원이 됩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고사리 작목반은 산림소득 차원에서 하는 장려사항인데요.

류관곤 위원
지금 고사리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어디에요?

농림과장 김영수

성연농협에서 주관하는 고사리 작목반이 있습니다.

3ha정도 심을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은 종묘 식대라든지 유기 물 퇴비를 투입하는 거라든지 거기에 따른 비료, 인건비 그 다음에 잡다한 잡관목 같은 것을 제거한다든지...

류관곤 위원
임야에다가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유기물 투입하고 비료주고 한다는 거예요?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원래 이 고사리는 산불 난 데 많이 필요한 건데, 이걸 별도로 인간이 가서 벌초를 하고 거기에다 유기물 비료를 줘서 고사리를 채취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농림과장 김영수

임야가 사실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중에서도 직접적인 소득을 꽤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을 장려를 계속 해나가고 또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이번에 모처럼 한번 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런 예산보다는 차라리 장뇌삼을 갔다가 해주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 소득에 낫지 않을까요? 고사리 해서 주민들 소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농림과장 김영수

장뇌삼도 있긴 있는 데요,

류관곤 위원
있어요.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더 늘려주는 것이 낫지 고사리 작목반이 큰 소득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고사리가 성연에서 많이 납니까? 저쪽 운산 삼화목장 그 주변에서 상당한 양의 고사리가 나오는데, 우리지역에서는

농림과장 김영수

고사리 나는 것은 들에, 산에 다 나는 것인데, 하여간 산림을 이용해서 소득을 찾는다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을 세워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류관곤 위원
알았습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위원장 임설빈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아까 류관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학교 숲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숲 보다도 소나무 예쁘게 심고 조경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빽빽이 나무 심는다는 뜻은 아니지요?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모철순 위원
학교주변에 푸른 환경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임도노면정리 및 제초작업이라고 해서 5,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경영인들이 국도주변 잡초제거하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인가요? 이게 내용이 뭐지요?

농림과장 김영수

비가 오면 막혀서 물 흐름이 방해된다든지 또는 차량을 통행시키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해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되는 지역에서 기시설된 임도위의 노면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체나 이런데다 주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상무 위원
정확히 이해가 사실 안 오거든요?

임도 같은 경우는 주로 산쪽으로 나 있는 도로 같은데, 5,345만원이라는 금액자체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농림과장 김영수

설계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한 구간에 대해서 쭉 파악을 해서 개괄적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안전한 기존의 임도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균열됐다든지, 매몰되어서 막혀서 도로를 훼손했다든지 할 경우에 깨끗하고 말끔하게 정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박상무 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도별 예가 있어서 이러한 비용이 투자가 됐다는 그런 비교할 수 있는 쪽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학교 숲 조성한다고 2억 정도 했는데 학교끼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돈 주고도 욕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서림학교라고 특정한 학교를 얘기해서 그런데, 거기에 천여평의 또 다른 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더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 우리가 교육경비지원 조례를 실시하면서 학교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런 걸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한 건가요? 그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농림과장 김영수

이것은 산림보호차원에서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청에다 돈을 줘서 학교 숲 가꾸기를 할 테니까 선정해 달라, 이렇게 된 거지요? 내용이?

농림과장 김영수

예.

박상무 위원
그래서 이것도 2억씩 학교 오십 몇 개를...

농림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교육청에다가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산채(고사리)작목반 같은 것도 2,500만원씩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고사리가 나오는 금액이 총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정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연중 소득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정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김영수

임도노면정리 부분과 학교 숲 조성 관계도 그렇게 거기에 대한 제 설명이 약해서, 그 관계는 우리 생생한 실무담당으로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면 어떨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요, 그 자료를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고서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과장 김영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채(고사리)작목반 지원관계는 굳이 고사리 종묘를 사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비료대라든지, 퇴비 같은 것을 투입하는 거라든지, 그 나머지 산림의 잡다한 관목을 제거한다든지 등등을 포함해서 계상된 금액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작목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촌발전 특별회계로 예산안 565쪽부터 5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임설빈
간사
류관곤
위원
김완경김환성모철순박상무

○ 출석공무원(9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김인섭
  •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직원 정제완
  •   (서산시청) (5명)
  •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류제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 농림과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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