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18일(월) 오전 10시 14분
의사일정
1. 2007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1. 2007년도 예산안
- 위원장 이철수
-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10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지영구 기술과장님과 전수일 기술보급과장님 집행석에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41쪽입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맹 위원님 질의 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768쪽 유도결합 플라즈마 라는 용어를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기술보급과장 전수일입니다.
이것은 토양 검증을 하는 분석기기 이름으로 영어로는 ICP 언어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덕씨티블 플라즈마 코펠로써 약 1억 5,000만원 인데 기존의 PH라든지 점토분석이라 든지 이걸 떠나서 중금속이나 수질까지 분석이 가능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예, 맹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769쪽 비색계 및 점토측정장비 비색계라는 표현이 몰라서요.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토양을 분석을 할 적에 표시를 색깔로 나타내는 기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비색계로 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영구 기술과장님, 전수일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이원우 보건과장님, 서성석 의무과장님 집행석에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91쪽부터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 박상무 위원
- 박상무입니다.
40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한센병관리 위탁사업이라고 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과 또 412쪽에 보면 거기도 한센병 관련 정착촌 자립 기반조성이라 든지 환경개선사업이라 든지 난방비 지원이라고 되 있는데 우선은 위치가 운산
- 보건과장 이원우
영낙원.
- 박상무 위원
- 영낙원 맞습니까?
- 보건과장 이원우
예.
- 박상무 위원
- 그래서 여기 지금 영낙원 자리 주변으로 지금 문화마을 조성 계획이 되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보건과장 이원우
예.
- 박상무 위원
- 그래서 위탁사업에 대한 내용 위탁에 대한 내용하고 이 보조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입장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원우
보건과장 이원우입니다.
먼저 402쪽 민간경상보조로 한센병 관리 위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센병 관리 협회에 위탁을 해서 한센병 환자를 월1회 진료하는 진료비입니다.
위탁사업은 그래서 진료비로 2,100여 만원이 집행이 되는 사업이고 다음은 412쪽 민간경상보조에서 한센병환자 정착촌 자립기반 조성 사업은 4,000만원이 계상 되 있는데 이 사업은 영낙원에 양돈장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장에 지원 되는 사료비와 톱밥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또 한센병환자 정착촌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지붕개량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총28개동 중에 금년도 시행 예정이 9개동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센병환자 난방비 지원은 총 세대수 세대별로 난방비를 도비와 시비 나누어서 50%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문화마을로 지정 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보건과장 이원우
예.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정착촌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설명해주신 대로 지붕개량사업이라고 했다 말이죠.
- 보건과장 이원우
예.
- 박상무 위원
- 지금 문화마을 조성 관련해서 지붕개량 사업하고는 서로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붕개량사업이 이분들이 원해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도비 물론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만 어떤 지정된 도에서 그런 사업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원우
여기에 거주하는 세대수가 총 현재 28개동이 있는데 지붕이 계속 누수가 되서 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3년 전부터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마을로 지정 되서 이주가 될 경우는 되더라도 우선은 살기가 누수가 되기 때문에 곤란하기 때문에 지붕개량을 해 주는 상태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내용 없습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40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금연클리닉 해서 국도비 6,900만원하고 411쪽에 민간이전자본에서 의료 및 의료구입비 해서 보면 금연클리닉해서 3,700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404쪽에 있는 금연클리닉사업은 일반운영비로써 금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성격인데요. 이것은 홍보물이라 든지 거기에 드는 소모품이라 든지 책자라든지 아니면 강사수당이라 든지 그런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사용되는 예산이고요. 411쪽에 금연클리닉사업은 이건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이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서 민간인한테 주는 민간이전 의료비, 구료비이기 때문에 금연보조제라든지 패치라든지 금연사탕, 금연껌 그 다음에 금연성공자에게 기념품을 사서 주는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그렇게 사업이 내용에 따라서 지급하는 종류에 따라서 일반운영비하고 의료비, 구료비하고 나눠진 사업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민간단체한테 이전되는 이 사업은 집행하는 민간기구가 있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예산 분류상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그것도 내내 똑같이 일반운영비로 넣을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자금이 민간단체로 이전이 된다 라면 민간이전인데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굳이 이건 민간이전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운영비로 넣어야지.
- 의무과장 서성석
분류를 하는데 예산분류상 일반운영비하고 의료 및 구료비하고 나눠진 것이 집행 예산 편성 기준에 그렇게 혼돈되시는데요. 내용적으로는 사서 주는 것하고 재료비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거든요.
- 류관곤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금년에는 총 출생아 누계가 안나왔나요?
- 의무과장 서성석
금년도 출생아수요?
- 박상무 위원
- 예.
- 의무과장 서성석
저희들이 최종은 연말이 되야 나오는데 8월말 현재로 나온 수치가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작년 연말 기준은 몇 명이죠?
- 의무과장 서성석
있습니다. 2005년도 작년 연말에 총 출생수가 1,397명이고 금년 8월말 현재는 888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1,397명인데 이 추세로 추계를 해보면 금년도 연말쯤에도 약1,400명 정도로 전년도와 동일한 정도로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하여튼 출생아수도 우리 서산도 줄어드는 걸로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 의무과장 서성석
과거보다는 금년에는 줄어드는 수가 약간은 작게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2004년 대비해서도 5년도 줄었다고 하고 5년 대비 올해도 줄어드는 추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종 통계는 며칠 지나봐야 알겠고요.
- 의무과장 서성석
현재로 봐서는 2006년도는 전년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결국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출생아 지원 이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지난 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어쨌든 효과를 보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라 든지 지원을 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방법을 연구해서 해달라는 부탁의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보건과장님, 서성석 의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박명길 문화관광과장님 집행석에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예산안 357쪽부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 문화회관 소관 페이지수 상관 없이 총괄적으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길 문화회관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김도형 사무소장 집행석에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73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 위원입니다.
476쪽에 보면 해미읍성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보험료라고 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미읍성 시설소유자에게 배상책임 보험료는 해미읍성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읍성을 산책을 하든가 아니면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즉 우리 서산시 영조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자책임으로 인한 그러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를 당한 관람객에게 배상 책임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든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부터 들었는데 370만원 정도의 현대해상화재보험에다가 보험을 들어서 내년 3월까지 만기인데 1인 대인 한도 2억 그리고 사고한도당 최대 10억까지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보험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총괄로 든거죠?
-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예, 총괄로 들어서 총괄사고 10억 한도 그 다음에 대인 배상은 최고 한도 2억 한도 이렇게 해서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번에도 저희가 상당히 시설물 관리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성벽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서 본인 부주의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서 저희들이 그 사람이 다행히 여행자보험에 들어 있어서 여행자 보험에서 그 사람은 배상 책임을 해 주고 여행자배상책임 회사에서 저희 현대해상화재로 구상권을 청구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지난번 20전투비행단 군인
-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20전투비행단은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또 떨어지는 사람이 한 분 있어서
- 박상무 위원
- 또 있었나요?
-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그건 널뛰기를 하다가 노인분이 널뛰기를 하시면서 착지를 잘못하셔서 그렇게 해서 엉치뼈가 금이 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그런 걸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철수
-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478쪽에 보면 용역비에서 안견기념관 몽유도원도 영상물 제작한다고 했는데 영상물을 어떻게 제작합니까?
-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영상물은 저희들이 몽유도원도에 대한 멀티미디어의 컨텐츠를 제작해서 LCD TV 아니면 멀티프로젝션 TV 같은 그러한 영상물장치로 디스플레이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몽유도원도가 지금 사본이 국립중앙박물관하고 저희 안견기념관에만 사본이 지금 전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견기념도원도로만 봐서는 옆에 있는 해설사님이라든가 우리 직원이 해설을 해 준다 하더라도 몽유도원도에 대한 충분한 그러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영상물을 제작 설치를 해서 좀 더 몽유도원도에 대한 그러한 것을 다각적으로 관람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사본을 놓고서 영상물을 제작한다는 겁니까?
-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그 사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림 하나 뿐인데 이 그림을 가지고 하나의 디지털기호로 풀어내서 지금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확히 몽유도원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못했지만 4개 부분 영역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러면 4개 부분 영역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다음에 걸어가면서 몽유도원에서 그렇게 노닐던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의 미술작품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설해놓는 것을 가지고 영상작품화 해놓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몽유도원도의 배경이 되는 꿈속에서 봤다고 하는 상상물을 제작한다는 겁니까?
몽유도원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
-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몽유도원도에 대한 탄생에서부터 몽유도원도를 그리게 된 배경부터 몽유도원도 배경에 대한 작품해설 이런 것들이 총 망라해서 작성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영상 제작에는 반드시 원본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본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원본은 지금 천리대학에 지금 일본천리시 천리대학에 소장을 해놓고 있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걸 우리나라로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본은 지금 한국에 딱 두군데 국립중앙박물관하고 저희 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인본이라고 하죠. 저속한 말로 하면 사본인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원본을 놓고 제작을 해야지. 영인본 놓고서 큰 의미가 있나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내용 없습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민속가옥 볏짚 올리는 건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지금 저희들이 문화관광과로부터 민속가옥을 인수를 받아서 이 민속가옥에 대해서 지금 1년에 지붕의 곁단을 쌓기 위해서는 한 2번 정도씩은 2년 내지3년간은 2번씩을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2번씩 올려야 한다는데 저희들이 총액한도의 예산에 묶여서 그렇게 해서 금년에 1번씩만 하는 건데 이건 아마 민속가옥이 있는 한은 계속해서 1년에 1번씩은 이렇게 해서 볏짚 지붕 위를 해줘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지금 민속가옥 볏짚 올리는 게 총 몇 채나 되죠?
-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3채입니다.
옥사 옆에 되 있습니다. 초가지붕으로 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 류관곤 위원
- 옛날에 시골에서 지붕할 때 보면 보통 2년에 1번 정도씩 하는데
-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앞으로 위원님 의견대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관람객한테 항상 신선한 이미지와 이런 것을 제공해줘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1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사적지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조규영 수도사업소장님 집행석에 임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77쪽부터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거수)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777쪽 지하수 기본조사 용역 어떤 용역 어떤 조사를 합니까?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2008년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되 있습니다. 부과하게 되 있어서 부과대상도 선별해야 되지만 모든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부과한 금액을 앞으로 지하수 관리 사용하게 됩니다. 관리 사용하기 위해서 지하수 전수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체수양이라든가 수심, 인간에 미치는 영향조사라든가 소유자 모든 일반적인 것을 다 조사하게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지금 그런 기록이 없다는 말이에요?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지금은 신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있는데 그 외 옛날부터 파 있는 관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한 4,5년 전만 해도 지하수 파려면 전부 신고를 하고 시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지하수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그 이후로는 다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신고 사항이라고 전반적인 것이 다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개인이 신고할 때 이번에 조사한 내용을 다 하려면 개인이 용역을 줘서해야 되거든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 임설빈 위원
- 무슨 돈이 많대?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무슨 소리냐면 기술 중에 한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체취를 하면 이것이 몇 톤 체취할 수 있으며 이걸 펐을 때 몇 톤 펐을 때 영향이 얼만큼 가는 것까지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못하고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지금 기록된 게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전반적인 전국에 있는 모든 지하수를 행정기관에서 관리시스템을 나가기 위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내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778쪽 지하수 계측시설 설치 및 보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지하수 계측시설은 조금 전에 기본조사가 실시되면 거기에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부담금을 부과할 때 사용량을 체크해야만 부담 부과 될 수 있거든요. 그 사용량을 체크하기 위한 계측시설입니다.
수도미터기처럼 양을 체크하기 위한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면 자기 마당에 있는 지하수를 쓸 경우에도 쓴 양을 계측해서 사용량을 부과해요?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전체는 아니고 부과 대상이 될 때
- 맹영옥 위원
- 부과 대상은 어느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그러니까 영업용 또 가정용도 100t 이상 풀 수 있는 거라든가 또욕탕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가정에서 100t 이상 쓴다고 그런 걸 어떻게 검사를 하죠?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100t을 쓰는 것이 아니고 100t 이상 풀 수 있는 지하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아!
- 류관곤 위원
- 지금 맹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는데 지하수 사용 부과 대상은 파악이 됐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하수 기본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농업 용수는 해당이 안 된다고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전혀 해당 안 됩니다.
- 류관곤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이필하 시립도서관장님 집행석에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5쪽부터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심도 있는 예산 심의안을 검토해보셨기 때문에 질의 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필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장인희 관장님 집행석에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45쪽부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 박상무 위원
- 박상무입니다.
복지관시설 및 부대사업 중에서 복지관에 담장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1,500만원 계상하셨는데 담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담장이 상당히 현대화된 담장은 아니고 투시형이 아닌 조적한데에다가 철골로 해서 넣어있는 담장이 전 청사 주변으로 다 설치가 되 있습니다.
그런 담장의 현대화사업이나 담장 허물기사업하고는 조금 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대부분 지금 담장시설이 되 있는데 새로이 만들어진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뒷편 담장이 잘못 되서 담장을 부득이 설치해야지만 당분간 활용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1,500만원을 담장설치 사업으로 부득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노인회관 뒤편에 담장 보완입니까, 아니면 복지관하고 장애복지관하고 같이 있는 전체 담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 바로 측면에 도로쪽으로 그쪽에 담장을 새로이 설치 해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꼭 담장을 설치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장을 허문다든지 아니면 친환경적으로 주변을 많이 가꾸는데 담장이라고 하면 일단은 이게 뭔가 구조물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뭔가 친환경적으로 조림을 한다든지 무슨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해보셨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그 부분만 물론 앞으로는 추세에 따라서 담장을 전부 허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당장 실현이 안 된다고 볼 때는 지금 담장을 크게 담으로만 쌓는다는 게 아니고 투시형으로 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과거에 쌓아놓은 담장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로 담장을 꼭 설치해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소방서 쪽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에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새로이 난 도시계획도로 바로 옆면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 류관곤 위원
- 예, 457쪽 시설비에서 기능취미교실 내부수선이 기능취미교실이 기존에 활용을 안했었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관이 지금 복지관이 95년도에 준공을 해서 한 11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시설이 좀 노후됐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특히 1층에 위원님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 1층에 왼쪽편에 보시면 도예반하고 비즈공예반하고 양재홈패션반 교실이 3가운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2,3층에 다 있는데요.
1층이 너무 그동안에 시설 변경을 하면서 천정이나 벽쪽 이런 데가 막 도배지로 붙여놓고 천정도 이런 텍스인데 거기에다가 막 도배해놓고 일부는 또 텍스로 남아 있고 아주 시설이열악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내부 수선을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3개 교실만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우선 거기만 해놓으면 당장은 대체적으로 시설이 쓸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 류관곤 위원
- 3개 교실이 총 몇 평이나 되죠? 대략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평으로는 제가 정확히 수치를 안 가져와서 죄송한데요. 한 30평 정도
- 류관곤 위원
- 3개 교실 합이?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적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30평 이면 도배 다시 하고 텍스 바꾼다는 거에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천정 텍스 시설 새로 하고 조명 다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옆 벽면은 너무 오래 되서 도색만 새로 하고 출입문 일부 교체하고 이러면 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도색만 하는 거에요, 아니면 도배를 다시 하는 거에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아니, 도배가 아니고 도색으로 가야 되고 천정이 지금 도배 되 있는데 원래는 텍스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텍스를 새로이 교체하고 출입문 일부 교체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 류관곤 위원
- 30평이면 평당 한 100만원 정도 책정된 거죠? 내부수리비가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제가 면적을 조금 착각을 했는데요. 한 가운데가 한 30평 되는 데가 있고 또 하나 비즈공예반은 한 15평 정도 그 다음에 도예반도 한 15평 정도 한 60평 정도 면적이 그렇게 됩니다.
- 류관곤 위원
- 30평 가지고 3,000이라고 할 때는 내부수리비가 평당 100만원 이면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해본 겁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제가 수치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 임설빈 위원
- 먼저 대산분관 화재 났던데인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 임설빈 위원
- 거기 내부시설 화재 나서 보험회사에서 보상 못 받았죠? 안들어서 그랬다고 했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내부 집기 말씀이시죠?
- 임설빈 위원
- 예.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일부 집기는 보상에 해당이 안됐고 나머지 시설 전체적으로 해서 1억 200만원 보상을 받았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내부 집기 보상 보험을 들 수가 있을 텐데 왜 안들었을까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그 동안에는 건축시설물 면적에 의해서 전부다 보험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지난 번에도 총무위원회에서 말씀하셨는데 다음부터는 특약으로 그런 특별한 장비나 시설은 더 들으라는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어떤 장비가 굉장히 고가의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일상적인 장비였기 때문에 보험에는 가입이 안됐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다고는 못 보는데 보험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 임설빈 위원
- 여기 보니까 보험료가 나간 게 없어서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장비가 고가인 장비는 보험이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철수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 위원입니다.
휠체어 30만원 짜리는 상당히 저가 아닙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 박상무 위원
- 이왕이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거기에 또 장애회원들고 있고 또 수강한 교육 받으러 오는 어린이들도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괜찮은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30만원 정도면 저희가 물가조사한 것 보면 전동휠체어가 아닌 이상에는 30만원이면 가장 양호한 것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3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 위원장 이철수
-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담장허물기 사업은 다른 과에서도 허물기 사업비가 또 들어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뒤로 그 과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그것은 미처 협의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 사항은 계수조정 하기 전에 도시건축과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하세요.
도시건축과 사업비내에 담장허물기 사업비가 또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관에서는 담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이고 같은 청사내에서도 발란스가 안맞는 사항이니까 여하튼 꼭 부득이한 사항인지를 그 과하고 한번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시라고요. 사전에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어디가 대상인지 협의하고 만약에 그게 저희 청사가 대상이다 그러면 굳이 예산 계상 안 해주셔도 될 테지만 혹시 그게 아니고 일반 건물이나
- 위원장 이철수
- 아닙니다. 모든 공공건물은 다 해당 되요.
- 박상무 위원
- 도시건축과에 담장허물기 사업이라고 해서 공공기관 지원해 주는 예산 편성이 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도시건축과 사실은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있는데 복지관 쪽은 나름대로 당위성이라 든지 필요성을 글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는 그렇다 이거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도시건축과에 기설치된 담장도 허는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도록 되 있다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담장을 설치하고 도시건축과의 입장에서는 국가 지침으로 말하자면 공공기관 담장을 헐고 또 말하자면 그런 부분을 무슨 나무라든가 이런 걸로 대체할 수도 있는 이런 방안도 있거든요.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이영진 소장님 집행석에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63쪽부터 총괄적으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입니다.
468쪽에 보면 수영장 청소 용역비라고 되 있거든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수영장 청소 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수영장 청소 용역 관계는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침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2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여자 1, 남자 1 이렇게 해서 4명이 2교대로 근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건 별도로 또 수영장 청소하는 사람 용역비를 용역 회사에다 맡겨서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용역을 줘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말 그대로 청소하는 건데 용역을 2명 쓴다고 했잖아요. 여자 1, 남자 1 그런데 지금 6,600만원 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임금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일정한 시간 청소를 해 주는데 금액상으로 나누면 연봉 3,300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꼭 용역을 줘서 이걸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체 우리 일시사역인부라 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하는 게 이것은 용역회사만 생색내는 거지. 실제 그분들한테 가는 금액은 그렇게 안 됩니다.
아마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실제 그분들 받는 건 아마 70, 80만원에 불과할 겁니다. 100만원 이내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용역회사 도움 주는 그런 쪽의 청소 용역이 아닌가 싶어서 이걸 바꿔서 자체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만 수영장 업무 특성상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거기에 아주 상주해서 근무를 해야 되고 또 남자탈의실이 있고 여자탈의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속에서 계속 쉬지 않고 물걸레질을 해서 물기를 말려줘야 되지. 거기가 지저분하다든지 하면 큰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쉬는 여가시간
- 박상무 위원
- 아니,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청소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걸 용역회사에 줘서 사람을 쓰지 말고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라 이거죠. 이 금액이면 글쎄 아주 전문성, 고난이도의 직종이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인원을 제가 볼 때는 한 3사람 써도 괜찮겠다. 그렇게 하는 방법적인 방안을 좀 만들어보시란 얘기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그런데 이것은 지금 2명이 계속 상주해서 하기 때문에 8시간씩 하루에 4사람 근무하는 내용이거든요. 4사람이 오전에 8시간, 오후에 8시간해서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이게 일시사역인부를 사서 그 업무를 감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야 되고 또 밤 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또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것은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일요일은 전부 다 수영장내 청소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로 충당하기는 너무 어렵고
- 박상무 위원
- 어차피 그 사람들도 시민 중에 와서 청소를 할 것 아니에요. 용역회사에서 고용을 해서 보내주나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시민들 중에서 지역사람들 중에서 청소하실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용역회사에서 하는 건 되고 시에서 채용하는 건 안 되고 그건 말이 안되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업무 내용을 가서 보면
- 박상무 위원
- 업무가 청소지 뭡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안되는 건 아니에요.
- 박상무 위원
-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계장님! 꼭 용역을 줘야 되요?
- 예산담당 윤병상
여기는 사업 성격상 밤 새벽에 야근해서 수시로 그때 그때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근데 용역회사에서 몇 명 보내는 거에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4명분을 계산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하여튼 알았습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 위원장 이철수
- 여하튼 그 사항은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절감해서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한번 더 연구를 하시고 물론 야간 근무하는 부분에는 수당도 많이 붙고 어려운 점도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철수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469페이지 국민체육센터헬스장 샤워실 설치라고 했는데 센터 지은지도 얼마 안됐는데 샤워실 같은 게 없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샤워실이 남자 샤워실이 있고 여자 샤워실이 있는데 샤워꼭지가 남자샤워실에 14개, 여자샤워실에 14개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수영장 이용하는 시민들이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수영을 하고 헬스나 에어로빅을 하고 다 샤워장을 거쳐서 옷입고 나가기 때문에 남자샤워실에는 간단하게 샤워하고 닦고 나오면 그렇게 붐비지 않는 데 여자샤워실은 남자하는 시간의 한 3배 정도는 걸립니다.
화장까지 다 하고 나오니까 그래서 여자샤워실을 이용하는 숫자가 1,000명이라면 한 70% 가 여자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샤워실이 굉장히 붐비고 복잡해서 현재 시설 되 있는 숫자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에 샤워실을 더 증설하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증설이라고 해야지. 설치라고 하니까 없었던가 알았습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철수
-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469쪽에 센터 행사용 방송장비 보강인데 이게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현재 문화체육센터에 기존 방송장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규모에 비례해서 당초에 설치할 적에 좀 용량이 적은 걸로 설치가 되서 행사할 때 마다 참석한 분들이 용량을 더 증설해서 맞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계속 건의가 접수가 되서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이걸 보강을 하게 되면 각 단체에서 실내체육관 사용할 때 지금 보면 별도로 이벤트회사에서 방송장비를 임대해서 쓰고 있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앞으로 임대 안해도 되겠네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그런 사항은 해소가 됩니다.
- 류관곤 위원
-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알았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방송장비 보강하면 앞으로 여타 단체에서 거기에서 행사할 때 방송이벤트 사업 부르는 일이 없다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자체행사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자체 보강하는 장비만 가져도 이벤트 회사에서 설치 안해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효과를 주최하는 행사측에서 더 아주 굉장한 효과를 누린다면 자기들이 판단해서 그건
- 박상무 위원
- 내부 행사할 때 마이크 사용하면 조금 울리고 잘 안들린다고 해서 지금 바꾸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 박상무 위원
- 이벤트사업하고는 이건 전혀 틀리죠. 이건 내부시설만 바꾸는 거지. 이벤트회사를 대신 역할 하는 기능은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기본적인 무슨 행사를 해서 축사를 한다든지 할 적에 울림이라든지 잘 안들리는 그런 것은 다 해소가 됩니다.
- 류관곤 위원
- 아니, 왜냐면 방송 장비를 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보강을 해놓고도 그것이 실효성이 없어서 각 단체에서 다시 이벤트회사에서 별도의 방송장비를 임차해서 쓰게 되면 이건 보강해도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소되는 차원에서 이런 보강이 되야 되지. 보강해놓고서 실효성이 없어서 일반단체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벤트회사에서 다시 또 고가의 방송장비를 임차해서 쓴다 라면 무의미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갑니다마는 행사주최측에서 상당한 효과음을 요구하는 사항 같은 것은 다 100% 해결은 할 수가 없고 기본적인 사항은 다 해결이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실 위치는 지금 어디다 생각하고 계신거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종합운동장 내에 주차장이 여름만 되면 상당한 여름밤에 시원한데를 찾다보니까 거기를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주차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화장실이 멀어서 또 같이 오는 인원이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여름밤을 지내는데 멀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고 또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하는 사항이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주차장 제일 상단에 한 20평 정도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신축을 해서 주차장 주변에서 화장실이 필요한 분들이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신축을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수영장 쪽 화장실을 좀 사용해도 되겠고 왜냐면 나중에 야외화장실 해놓으면 물론 활용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걸 또 관리하거나 화장실 여러 가지 다수가 사용하다 보면 많은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거기에 투입되는 2억 1,000만원이라는 돈하고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도 투입 되야 된다고 할 때에 지금 수영장을 크게 잘 지었고 화장실도 잘 되 있거든요. 그래서 잠가놓지만 않으면 다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꼭 이것이 그렇게 필요한가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그런데 지금도 간이화장실이 운동장 주차장 상단에 있기는 있는데
- 박상무 위원
- 글쎄, 그 정도로만 대체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좋을 것 같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있는데 화장실이 여름철 더울 때는 아주 냄새가 고약한 악취가 많이 나서 잘 수거를 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도 아주 불편하다고 계속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주차장 상단에다가 화장실 한동 신축해서 활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우리 박상무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상단에만 해야 위치가 적정한 것 같지 않고 지금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영장 주차장 쪽으로 되 있는 벽 쪽이나 어디 화장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이용해서 옥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짓게 되면 정화조 매립이라 든가 이런 비용을 상당히 절감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따로 세워놓으면 미관상도 나쁘고 관리 하는데도 그렇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옥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 벽에서 따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연구했으면 좋겠네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임설빈 위원 거수)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운동장 주변 토지정리 업무수수료라는 게 뭡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일반운영비 속에 4,000만원 말씀이시죠?
- 임설빈 위원
- 예.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운동장 토지를 매입을 하면서 가운데 정도는 토지 정리가 되 있습니다.
그 직원이 그런데 가주변에는 한 45필지가 아직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옛날 필지로 그냥 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필측량을 해서 현 용도에 맞게 전부 지목을 변경시키고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필지가 옛날식으로 꼬불꼬불하게 되 있는 것을 지금 운동기구 설치된 분야별로 맞게 지목 변경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별로 지목 변경을 하필해서
- 임설빈 위원
- 운동장은 운동장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대부장이면 대부장으로 지목 변경을 해야 됩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운동시설은 운동시설, 도로면 도로 이렇게 지목변경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아예 그러면 운동장 하나도 안 되 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일부는 되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한 45필지
- 임설빈 위원
- 비용이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철수
- 맹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수영장 수질관리 자재로 사용하는 약품이 뭐에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 맹영옥 위원
- 468쪽. 수영장 수질관리 자재 중간 부분 락스 냄새가 많이 나던데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재료비 속에 한 2,564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 들어가는 약품은 뭐냐면 소독약재가 되겠는데 염산이라 든지 응집제라든지 청관제, 분산제, 정제염, 칼본 필터라고 하는 약재하고 여러 가지 해서 11가지가 수영장 수질관리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니까 물에다 그 약을 타는 거에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희석을 해서 관리를 해서
- 맹영옥 위원
- 인체에 나쁘지 않아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그것은 적정한 수치를 측정을 해가면서 희석을 하기 때문에 인체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이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진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김일상 소장님 집행석에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877쪽부터 총괄적으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 맹영옥 위원
- 879쪽 생태환경관리사업소 당면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여기 예산이 서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여비 성격인데요. 출장시에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맹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가지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883쪽에 간월도 인공식물섬 조성 추경에도 했었고 당초 예산에도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더 필요한건가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추경까지 해서 현재 78평의 규모의 인공섬을 조성했습니다.
하반기 10월 중순에 준공이 되서 지금 안정화 단계에 있는데 그것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사업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2007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의 효과성은 더 몇 년 지나야 효과성은 나올 것 같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간월호가 장마시나 수위가 높아질 때 철새들이 서식할 수 있는 모래톱이라 든지 갈대밭이 잠기기 때문에 그러한 대체적인 새들의 안정을 위한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장마때도 철새가 오나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철새는 사계절 옵니다.
겨울만 오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새도 있고 사계절 철새가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리고 철새문화교실 운영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철새문화 교실은 저희들이 철새기행전을 행사시에 가이드역할을 하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습득과 전문적인 기술 소양을 갖추기 위한 그런 교육을 서태안환경운동연합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6개월 코스로 교육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가이드 분들이 매년 다른 분들로 바뀌나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철새에 관심이 있고 생태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은 계속 연중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을 육성해야 또 우리 철새도래지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생태보존도 되고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그런 안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러니까 기존 하시던 분 말고 또 새로 가이드 교육을 받으실 분들이 필요하고 그런 말씀이십니까?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 위원장 이철수
-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88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자동레벨, 평판광파기, 구적기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것은 토목사업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제도기나 그런 기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태공원화사업이라 든지 인공식물섬이라 든지 생태보존사업에 따른 그런 토목사업을 할 때 필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무슨 기계인가 그 기계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
구적기가 무슨 일을 하는 거고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알고 싶거든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측량 같은 것 할 때 면적 같은 것 환산도 하고
- 맹영옥 위원
- 구적기가? 구적기가 측량할 때 쓰는 거에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적측량
- 맹영옥 위원
- 그리고 평판광파기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측량하고 난 후에 지적도 같은 것 위치 확인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기구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자동레벨은?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거리 측정 같은 것.
- 맹영옥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 류관곤 위원
- 예, 류관곤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소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간월호 면적이 얼마나 되죠?
지난 번에 제가 예산심의 할 때 한번 질문했었는데 아직 면적 파악 안해보셨어요?
됐어요. 됐어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48,770㏊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대략 몇 평 정도 됩니까? 평수로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평수는...
- 박상무 위원
- 48,000이면 16,000평 되지.
- 위원장 이철수
- 우리 생태사업소에서 주로 하는 업장 말하자면 사업장 면적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14만 7,000
- 류관곤 위원
- 간월호가 면적이 얼마 되나 대략 평수로 해서 간월호가 14만평 밖에 안되요? 됐어요.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내가 평수를 알아서 김삿갓이라 땅 팔아먹을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사실은 생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부석주민들이 오셔서 집회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생태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한번 메모도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검토 좀 해보시라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현재 간월도 면적이 상당한 면적입니다.
그렇죠?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 류관곤 위원
- 현재 우리가 생태사업을 하려고 하는 창리 산 5-1번지는 보면 주도로에서 약 한 200m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예.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간월호에서는 직선거리로 한 7㎞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창리산 5-1번지 전면은 전부 다 농지입니다.
그렇죠? 전부 다 농지로 구성 되 있죠?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전면에요?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그 농지 한가운데 산속에다가 생태관을 지어서 과연 그것이 제 기능이나 제 역할을 하겠느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가 왜 안되냐면 주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접근성이 불리하고 접근성이 불리하기 때문에 생태관 사업을 해서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나도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접근성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고 또 주변 환경이 실질적으로 생태관으로써 부적합한 것이 전면에 전부 다 절대농지로 구성 되 있어요. 예정지 전면이 그러면 거기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다가 과연 정말 앞으로 사업비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우리시에서는 80억, 140억 앞으로 그 이상이 되는데 과연 그 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그것이 그런 문제를 제기 하는 것도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될 때는 이왕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 소득도 일정부분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철새들한테 휴식 공간도 제대로 제공해 주고 뭔가 철새하고 주민이 공존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은 간월호를 개발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 거기에 지금 보면 간월호 준설계획이 있습니다.
수질정화 차원에서 간월호 준설계획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수질정화 차원에서 이건 국가적인 사업으로 되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그러면 간월호라는 엄청난 땅을 몇 만평 정도 우리가 필요한 면적이 5만평이면 5만평 정도를 준설한 흙으로 다시 매립을 해서 거기에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주행사장 철새 주행사장이나 철새기행전 아니면 광장으로 쓸 수 있고 1층에는 식당이라 든가 매점이라 든가 아니면 휴게실 같은 그런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고 2층에는 철새나 또는 생태하고 연관된 전시관으로 활용할 수 있고 3층은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전망대 이런 시설로 복합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끔 하면 우리가 볼 때는 거기는 사계절관광지로서 아주 적합합니다.
그리고 또 간월호를 수생식물을 심어서 거기에 연꽃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해주면 거기를 사계절관광지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관광명소로 그 넓은 땅에 수생식물 다 심어놓고 연꽃 다 심어놓고 하면 얼마나 근사합니까.
철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철새기행전 행사 지금 39일인가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30일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년에 30일 쓰자고 200억 이상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간월호 쪽으로 돌려서 그걸 사계절관광지로 만들어서 실적으로 주민들 소득에도 이바지하고 또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월호 쪽으로 매립해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류관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농업기반공사 시설 계획이 상당히 장기계획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5년까지 계획이 됐는데 과연 2015년 가서 농지를 훼손해서 이쪽 천수만 지역은 다 절대농지입니다.
절대농지가 개발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 류관곤 위원
- 아니 간월호를 개발하는 거에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글쎄, 간월호 안에다가 어떻게 그런 관광시설을 유치가 될 것인지 그것도 제 입장에서는 의문이고요.
창리에 생태관 건립 부지는 집행부에서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2005년도에 자문위원회에서 위원님도 두분이 들어가셨고 환경단체 해서 한 17명이 자문위원이 구성 되서 그분들이 최종 9개소를 지정했다가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3개 지역으로 압축 되서 최종적으로 창리가 적합한 지역이라고 이것도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접근성이라 든지 관광성이라 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이미 그것은 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지금 이게 타당성이 안맞아서 또 옮겨야 되겠다는 것도 이치에 안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창리는 말이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우리나라 역사의 현장입니다. 산을 바다로 만든 게 창리고 간월도 A지구인데 간월호 일부를 매립해서 생태관 사업을 조성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십니까?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글쎄,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2015년까지 그 계획을 이게 국도비 지금
- 류관곤 위원
- 아니, 그런데 그 계획은 현대A지구하고 간월호 전반적인 농지현대화시설이라 든가 간월호수질정화개선 문제라든가 해서 장기적인 구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시하고 도만 합의가 되면 충분히 그것은 조기에도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지. 그런 장기적인 구상에만 맞추려고 하면 안 되죠.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지금 국도비 예산이 2007년도까지 사업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철새 문제는 말이죠.
- 위원장 이철수
-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예산심의 하는데 너무 확대하는 것 같은데 용건만 간단히 해서 류관곤 위원님 말씀하시고 소장님 말씀하시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철새 문제를 우리시에서 부담하기는 너무 큰 부담입니다. 이것은 세계철새기행전 아닙니까?
세계적인 문제이고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다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우리 김일상 소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내용을 경직되게 된다, 안된다 하시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가능을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본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접해본 사실이 없고 이 부분이 어차피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당초에는 8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2005년도 11월달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140억으로 사업비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왜 사업비가 계획성 없이 140억으로 느냐 그러니까 또 80억으로 다시 줄여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라든가 이런 매수계획이라 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거기에만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 또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국유지와 시유지 교환 조건의 내용도 없었고 또 의회에서의 입장은 생태관이라는 것은 국가적 사업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국유지를 우리시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유지 내에 생태관을 지을 수 있도록 국가와 협의를 한다든가 이러한 노력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더 심도 있게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국가나 도에다가 이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요청은 이미 됐지 않습니까.
국도비 유치해서
- 임설빈 위원
- 전체적으로 국가에서나 도에다 이것 좀 해달라고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국도비가 60%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도비가 포함 됐기 때문에
- 임설빈 위원
- 앞으로 관리 차원까지 전부 국가에서 해달라고 얘기 못합니까?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140억 이렇게 사업비 얘기 나오는 것이 저희들이 2003년도에 80억을 확정 받았는데 환경부로부터 계획을 제출해서 확정 받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2003년도에서 2005년도 설계 단계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물가상승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80억 가지고는 규모가 생태관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 주변에 조경이라 든지 여러 가지 부대적인 시설이 조금 어렵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충남도에다가 투융자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에서 국도비를 더 받기 위해서 요청해서 심사를 받아서 조건부 승인은 됐습니다.
되서 어떻게 보면 140억 전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저희들이 앞으로 정부의 노력해야 될 그 부분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논란을 않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이라는 것은 당초에 얼마 만큼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정확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80억 들어간다고 했다가 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140억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이렇게 획일성 없는 일을 한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거에요. 사업을 한다면 우리 거대한 행정집행부에서 뭐 뭐는 얼마 들어간다 구체적인 내용 보니까 다 있대요. 140억까지 그런데 왜 의회에 80억으로 진행을 하겠다 하고 국유지재산은 또 토지가는 사업에 포함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상식 이하의 보고까지 하고 당연히 사업 속에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업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실시설계상에 그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 위원장 이철수
- 가만 있어봐요. 제가 말씀드리면 설계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나 진입로의 매입비라든가 도로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비에 포함해서 애당초에 보고가 되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보고 내지는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도 심도 있게 더 연구를 하고 확실한 내용을 짚고 가야 바람직한 모형을 도출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생태공원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일단 생태환경보존 의식을 고취시키고요. 또 국민들로 하여 금 그런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학습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과적인 지역의 특산물도 홍보를 하고 또 주변의 관광객을 체험축제장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에 대한 부가가치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생태환경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생태환경보존이에요.
그렇죠?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지난번 우리 총무위원들하고 아마 집행부에서 부연설명을 할 때 우리 주민지원국장님이 사업설명회를 추가로 하실 때 거기에 생태환경공원 주변에 산 5-1번지 주변에 해양박물관도 짓고 청소년수련관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문기상과학관도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해양박물관하고 청소년수련원하고 천문기상과학관하고 생태환경보존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사업이 타당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태환경보존하고 해양박물관이나 청소년수련원이나 천문기상과학관을 거기에 같이 건립하겠다면 그것이 과연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그것은 그렇게 봅니다.
일정지역의 어느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이 있고 또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설계를 들어가는데요.
- 류관곤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생태공원 내에 해양박물관이나 청소년수련원이나 천문기상과학관을 짓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타당성이 아주 없다고는 생각은 안합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거기에 다른 여타한 것 더 유치할 의향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것 외에도
예산 여건이 갖춰지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그렇다고 볼 때는 거기가 굳이 생태공원이라는 근본목적은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렇죠? 목적에서 이탈한다고 보고
-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생태공원은 지형을 다 훼손하는 게 아니고 살릴 것은 살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밀어서 건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 류관곤 위원
-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한 것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시에서 해양박물관 구상이 있었습니까?
기본계획 가지고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그쪽에다 유치한다는 기본계획이라도 있었습니까?
또 한가지 천문기상과학관은 이미 타당성 조사에서 천문기상과학 장비는 첨단으로 아주 비싼 장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풍이 불고 염기가 많아서 고가의 장비가 부식이 빠르다. 그리고 거기는 관광지로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간월도나 창리나 관광지로써 개발되기 때문에 야간시간대에 거기에 가로등이라 든가 여러 가지 조명으로 인해서 별 관측이 불가하다 또 하나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연일 안개가 많다. 그래서 불가한 쪽으로 이미 판정이 났는데 그것을 알면서 천문기상과학관도 거기에 짓고 청소년수련관도 짓고 해양박물관이라는 계획도 없는 걸 하겠다 라고 무계획적으로 가지고 와서 사업 설명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과연 타당성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김일상 사업소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심도 있게 여하튼 의회에서도 그걸 전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더욱 더 부가가치를 높이고 어떤 고정건물이나 고정시설 같은 것을 한번 해놓으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해서 가장 바람직한 모형을 만들자는 그런 고민이라고 받아주시고 위원님들 더 질의 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태사업소 예산안 심사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일상 생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