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4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06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수감부서는 보건과, 의무과,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의무과장, 문화회관장, 시립도서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원우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 12월 6일
보건과장 이원우.
문화회관장 박명길.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 위원장 정윤규
-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8번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방문보건사업과 관련 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재가만성질환자, 정신지체 등 1,700 가구에 공중보건의와 함께 지역팀제를 운영하고 또한 신성대 이미용단체 등 자원봉사단체와 유기적 협조하여 방문 진료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계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방문 진료 사업을 서산시 의사협의회와 협조하여 의료원을 비롯한 관내 병?위원과 함께 호흡을 맞추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력 때문에 어려움이 조금 있고 관련기관 협조 체계를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민간의료기관 내지는 공공의료기관하고 협조가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작년도에도 민간의료기관하고 협의해서 전문성이 있는 필요한 환자 가정에 대해서 민간의료의사들로부터 지원을 받으려고 추진 하다가 사실 내용적으로 실패를 했거든요.
- 맹영옥 위원
- 그랬었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의료기관 쪽 특히 의료원하고는 현재도 의료원 자체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역할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공공의료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서 자기들 그 쪽에서도 중앙부처에 계획서도 내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에서 하고 저희하고 해서 전문성 있는 의료 쪽은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그렇습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작년도에 수립을 할 때 저희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이 중앙에서 의료원끼리 계획서 평가를 했는데 1위를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사업의 실행에 대해서 협의를 했어요. 저희 보건소장께서 위원으로 가서 사업의 시행에 관해서 협의도 마치셨는데요. 앞으로 의료원의 전문성 있는 기술을 저희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사실 전문의가 많이 없거든요. 그런 취약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십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9번 금연클리닉 운영과 관련 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요구번호 60번 건강기능식품 및 불법 영업신고자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인 위원
- 신상인 위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과거에 요즘에는 흔히 볼 수 없었는데 2,3년 전만 해도 이게 떠돌이행상으로 인해서 시골 농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보상금 지급이 없네요?
신고는 19건인데 보상금 지급한 건 없고 신고 건수하고 지급 액수가 없는데 이유는 뭡니까?
- 보건과장 이원우
보건과장 이원우입니다.
2005년도에는 총 신고 건수가 28건에 행정조치가 21건이 있었고 2006년도는 신고건수가 19건에 행정조치가 16건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보상금 미지급 사유는 2005년 7월 28일 식약청 신고포상금운영지침 개정으로 인해서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이 신설이 됐습니다.
제외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표시라든가 여러 가지 제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2006년도는 지급을 안한 상태입니다.
- 신상인 위원
- 법 규정이 많이 완화된 편인가요?
- 보건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보건소장님도 저하고 대산 같은 경우도 두 서너번 신고 들어와서 아마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해도 기능성식품이라고 그분들이 광고할 때는 가보면 이게 아주 만병통치, 불로장생하고 똑같은 약이라고 이렇게 선전을 해서 나이드신 분 들은 조금만 몸에 좋다고 하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가정에 가서 가정파탄까지 생기고 하는 그런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게 많이 줄어들고 근절되다시피 해서 볼 수가 없는 일이 있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시내에서는 1년이면 몇 차례씩 하고 있거든요. 불법영업을 일례를 들어서 올 같은 경우도 5월 달에 서산초등학교 앞에 지하실에서 불법영업을 한 열흘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를리 없고 단속한 근거 같은 것은 있어요?
- 보건과장 이원우
보건과장 이원우입니다.
허위과대광고 또 무신고 영업 행위에 대해서 합동단속 또는 신고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고발조치나 영업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올해 신고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 보건과장 이원우
금년도도 처분을 고발을 17건, 영업정지 1건, 시정 8건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방금 존경하는 신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업자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가는 분들이 국민기초수급자들이 제일 먼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같은 예를 들면 신주공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거의 한 80%를 차지하다시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국민기초수급자들은 대개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가정에서 내부로 따지면 혼자 결정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꼬드깁니다. 한 사람 데려오면 얼마 당신한테 물품을 그냥 준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서 그냥 충동구매를 하는 거에요. 가정을 정상적으로 이루는 분들은 며느리한테도 물어 보고 아들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구입을 안 하는데 이 분들은 즉흥적으로 구입하고서 나중에 엄청난 재정적 손실 또는 검증 받지 않은 식품을 먹다 말고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지역 경제도 살고 그러는데 세금 한푼 안내고 지하실이나 어디로 해서 액매기꾼 불러서 버스로 1일이면 몇 탕씩 하고 그런다고 행정 당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단속하는 일을 못 봤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선거운동 하러 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많은 데는 다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짓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원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요구번호 61번 식품진흥기금과 관련 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10월말 현재 2,860만원 식품진흥기금 홍보물 제작하는데 사용하셨죠?
- 보건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원래 식품진흥기금이 식품 위생과 국민수준 향상을 위하여 쓸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죠?
- 보건과장 이원우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일회성 홍보물 제작하는데 본래의 목적이 아닌 데에 사용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보건과장 이원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사용은 서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사용처가 있습니다. 사용처에 의해서 모범음식점 지원이라 든가 또 식당의 시설개선 또 식품문화개선 홍보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영세식품가공업소의 시설 개선 같은 데에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 홍보물 제작만 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도 어떠십니까?
- 보건과장 이원우
금년도에도 2개 업소에 5,000만원씩 융자를 했는데요. 영업시설을 위한 융자사업도 하고 있고 도기금으로 융자가 된 사항입니다만 또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라든가 식품위생 기구의 관리 또 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써 각종 사업 홍보, 감시활동비, 식중독 예방 활동 이런 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기금 정리를 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39조 3항을 보면 충남도에 140% 서산시에 60% 하게 되 있죠?
- 보건과장 이원우
도에 40%. 시에 60%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죠?
- 보건과장 이원우
예.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는 우리 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또 우리시에 자체적인 필요성에 따라 기금이 100% 전용되도록 상급기관에 건의 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보건과장 이원우
지속적으로 서산시에서 징수한 도 귀속금을 서산시 관내에 있는 영업자에게 사용이 되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속적인 건의 좋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100% 우리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여기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일회성 홍보물 제작하는데 보다는 우리 영세식품 가공업소나 시설 개선하는데 더욱 더 이 돈을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견해도 같죠?
- 보건과장 이원우
예, 그런 방향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62번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와 관련한 감사를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사행성게임장 행정처분 현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보건과장 이원우
오락실이라 든가 사행성게임장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상금 지급 현황 좀 얘기해 주세요. 불법영업행위 신고보상금
- 보건과장 이원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보상금인데요. 2005년도는 보상금 지급을 18건을 보상금 지급을 했고 2006년도는
- 한규남 위원
- 18건에 얼마 입니까?
- 보건과장 이원우
18건에 98만원입니다.
2006년도는 2005년 7월 28일 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2006년도는 지급 건수가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어떻게 개정 됐어요?
- 보건과장 이원우
식약청 신고포상금운영지침이 개정 됐습니다.
2005년 7월 28일자로 그래서 지급 제외 대상으로 다 분류가 됐기 때문에 2006년도는 지급한 대상이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단속운영 실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자체 단속은 몇 건 이시죠?
- 보건과장 이원우
총 점검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총 저희 업소 관리하는 업소가 3,167개 업소 중에서 약 70%에 해당되는 2,217개 업소를 지도 점검 했습니다.
2006년도는 72%에 해당되는 2,280개 업소를 지도 점검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주민 신고에 의해서 단속한 것은?
- 보건과장 이원우
주민 신고 건수가 2005년도에 28건, 2006년도에 19건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2006년도에 2,280건 이라고 했죠?
- 보건과장 이원우
예.
- 한규남 위원
- 자체 단속한 게?
- 보건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점검을 한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단속이 아니라 그럼
- 보건과장 이원우
지도점검.
- 한규남 위원
- 지도 점검이시죠?
- 보건과장 이원우
예. 단속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지적된 건수는 몇 건이에요? 2,280건 중에서 지도 단속한 것 중에서
- 보건과장 이원우
저희가...
- 한규남 위원
- 2006년도만 2,280건 지도 단속 중에
- 보건과장 이원우
81건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좋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왜 건수를 묻느냐면 주민신고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지도단속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건수를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 견해도 같죠?
- 보건과장 이원우
예, 계속적으로 지도점검 단속을 하면서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많은 업소 또는 이런 계통에 접객업소라든가 위생업소라든가 단속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공무원 자체적으로 감시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 보건과장 이원우
그래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취약업소
- 위원장 정윤규
- 그것은 한계가 있지 1년에 몇 번 합니까?
- 보건과장 이원우
합동단속은 분기별로
- 위원장 정윤규
- 분기별로?
- 보건과장 이원우
예.
- 위원장 정윤규
-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수시로?
- 보건과장 이원우
수시로 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시로 지역 지역을 정해서 하나 그렇지 않으면 전체지역을 짚어서 나가나 담당직원이
- 보건과장 이원우
수시로 하는데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신고 접수되는 대로
- 위원장 정윤규
- 신고위주로?
- 보건과장 이원우
신고도 되고 또 필요성이 식중독이 발생했다 든가 여러 가지 상황 그때에 따라서 업종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단속하는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업소하고는 굉장히 많은 무리가 따를 텐데 앞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시죠?
- 보건과장 이원우
예.
- 위원장 정윤규
- 갑작스럽게 식중독이라 든가 계절성 전염병이라든가 터졌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 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단속은 정규적으로 분기별로 한번 씩 하신다고 했죠? 수시단속 말고
- 보건과장 이원우
정규단속은 없고요. 합동단속을 경찰하고 분기별로 한번 씩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업소에 예고제로 하는 것 아니시죠?
- 보건과장 이원우
예고는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불시죠?
- 보건과장 이원우
예.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출산장려시책과 관련 하여 이철수,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예전과 달릴 자식에게 노후를 의지할 수 없다는 것과 과중한 교육비 또 육아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는데 있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첫째,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100만원 주기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자체특수시책과 계획이 세워져 있고 또 향후 계획이 서 있는데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맹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다른 과에서도 이 사항을 다뤘습니다마는 출산장려에 대한 지급 금액이 30만원, 1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우리 주부들이 아이를 하나 더 낳는다는 그런 발상은 약간 도움은 된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사업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범국민적운동으로 이렇게 해야지. 우리시에서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차라리 우리 서산시가 인구를 늘린다는 정책을 편다면 살기 좋은 서산시 교통 여건이라 든가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이라 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하고 또 기업을 유치한다 든가 이런 사항들이 우리 서산시 인구를 늘리는데 효과적이지 이것 가지고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아이를 하나 더 출산 해서 교육경비지원이라 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언제 쫓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기히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국가에서 이런 부담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회의라든가 채널을 통해서 계속적인 건의를 해서 국가사업으로 국비로 나올 수 있도록 또 어떤 다른 정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화 시킨다든가 아니면 유치원 교육비를 전부 지원해 준다 든가 이런 방법으로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의무과장 서성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맹영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현재 인구정책의 지원 형태는 사실 중앙부처에서 지원해 주는 단위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큰 사업으로써 출산지원금이라 든지 양육비 이런 것은 아직 중앙부처에서 지원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조례 심의 하실 때에도 말씀이 계셨고 지금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자치단체별로 출산지원금을 주는 형태는 국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도 이것은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전 자치단체 같이 일정비율 자치단체가 부담하더라도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출산도우미 지원이라 든지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 있는데 출산지원금 내지는 양육비 지원에 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아직 안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람직한 것은 저희들도 국가에서 제정이 가능하다면 자치단체별로 똑같이 보조금을 주고 지방비 부담을 해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정 내지는 여건이 성숙치 못해서 자치단체별로 하다보니까 자치단체별로 다르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현재까지 저희도 양육비 조례는 아직 안 만들어 졌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양육비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데도 적극적으로 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도단위에서 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도 이중이 되면 예를 들어서 3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이면 안줘도 되거든요. 그것이 생기면 조례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고요. 하여튼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중앙부처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할 그럴 생각이고요. 현재 여건에서는 현재 여건대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홍보도 하고 분위기 조성도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한 문제는 작년도 처음 2004년도에 우리가 조례 만들었죠?
- 의무과장 서성석
예,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2004년도에 조례를 만들면서 그 당시에 논쟁 했던 부분이 10만원, 20만원 줘서 출산을 더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런 논쟁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의미 부여를 했던 부분은 분명하게 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는 취지보다는 인구정책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고 이런 문제를 자치단체에서 시행함으로써 국가의 인식을 바꾸고 전체적으로 인식을 같이 변화하자는 취지에서 출산장려 조례를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그렇게 하다보니까 출산장려 정책이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국가정책도 나오고 있고 대책도 나오고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산장려금이라 든가 육아비 같은 경우는 아직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차등이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부자인 자치단체는 금액이 100만원 이상 넘어가는 데도 있고 조금 뭐 한데는 10만원, 20만원 짜리도 있고 차등화가 되다 보니까 차등화 된 부분 때문에 논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취지한대로 처음에 시작하실 때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체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조례를 만들었고 시행을 하고 있는 그 취지에 맞게 계속해서 중앙부처에 문제는 단순히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연속적으로 건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중앙정책에 받아들여져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육아비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실 출산 장려라는 부분이 단순히 몇 푼 돈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결론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금 여론조사도 나오고 TV에서 여론조사 해서 발표하고 물어보면 왜 애 안 낳으려고 하냐고 하면 육아비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고 사교육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단지 그만큼 우리가 출산이라는 부분이 사회문제화 됐다 라는 인식을 갖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한다고 보고 연속해서 국가 정책에 반영 되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자극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일인당 출산장려금이 30만원 지급한다는 데 대해서 지난 번에 조례 제정할 때도 제가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북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경북 구미군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7년 만에 실시 했다가 폐기됐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240만원, 두 번째 아이 출산 했을 때는 360만원, 셋째는 600만원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하물며 30만원 이거 지급 하면 실효성이 없을 것을 의문을 제기하면서 본 위원의 생각할 때에는 아까 존경하는 신준범 위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육지원이라 든지 출산 지원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제 생각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돈을 100만원이나 30만원 줘서 출산을 높이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양육비 지원 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도 있지만 청주시 같은 데는 셋째아는 5살까지 월 15만원씩 주거든요. 그것은 이미 출산 지원이 아니라 양육비 지원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하다가 도중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도를 시행 안하는 데도 있지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원하기 전까지는 자치단체 별로 분위기 조성 내지는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도록 추진 하는 게 맞고요. 기회가 되면 물론 건의도 하고요. 중앙부처의 시책이 만약에 늦어진다면 조금은 재정 부담이 되더라도 출산지원금 1회보다는 양육 내지는 보육 내지는 교육비 지원 이런 정도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한규남 위원
- 제 의견에 동감하고 계시죠?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실은 여기 죽 보면 출산장려금은 세금낭비다 농촌인구늘리기는 백약이 무효다 하여튼 계속 그런 신문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본 위원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차라리 영유아 교육비를 지원해준다든지 보육지원, 출산 지원 이런 시책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차라리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장애인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의무과장 서성석
특정한 계층에게 특별히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같이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도 지원금이거든요. 사실 돈 100만원 이나 15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그것도 장점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규남 위원
- 물론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한번 전국 최초 여성장애인출산장려금 천안시 일인당 100만원 지급 해서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그렇게 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차라리 어떠한 특수시책으로 똑같은 혜택 30만원 지급한다고 그게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어떻겠나 하는 견해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말씀 하신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기회가 되면 그분들한테 도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 신상인 위원
- 신상인 위원입니다.
작년 2005년도 11월 14일자 신문을 보면 서산 시험관아기를 갖기 위한 불임부부에게 진료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지원한 케이스가 약 39명 정도 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공한 케이스가 10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정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상당히 상위조정 되 있는데요. 특별히 아주 부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불임시술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소득기준에서 일정 수준 이하 되는 분한테 지급을 하는데요. 한번에 150만원을 지원해요. 그렇게 해서 일인당 2회까지 지원을 합니다.
300만원까지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39건이 신청 되서 10건이 현재 임신 중에 있습니다.
성공케이스로 그것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복지부 시책으로 지방비가 일부부담이 있고요.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 신상인 위원
- 일반인은 50% 지원해 주고 기초수급대상자는 85%까지네요? 지원.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신상인 위원
- 하여튼 이런 시책이 성공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1번 명시, 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신상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신상인 위원
- 신상인 위원입니다. 사고 이월 건수가 거의 다 절대공기부족인데 보건지소 신축할 때 대개 착공일이 언제 쯤 됩니까?
- 보건과장 이원우
보건과장 이원우입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사업 확정이 상반기 중에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는 사업입니다.
- 신상인 위원
- 공공사업이 대개 연말 되면 다 밀려서 토목공사 같은 것은 부실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서 연말까지 공사하다 하다 이월 시키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이런 문제도 참 국비 지원이 상반기 확정 되서 이게 추경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착공을 늦게 해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것은 예산 문제로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걸로 알고 답변은 이걸로 받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명시, 사고이월 사업 현황 사유를 보면 2005년도에 공사 신축은 절대공기부족이라고 치더라도 백신보관전용냉장고, 치과엑스레이장비, 엔도엔진, 에이즈검사기 같은 것도 공기부족이 뭡니까?
- 보건과장 이원우
국도비가 늦게 내시가 와서 추경에 늦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기간이 늦어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공기라는 것은 공사하는데 시간이 없다 소린데 장비 구입 하는데도 공기부족이라고 하면
- 보건과장 이원우
죄송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위원님들께서 2006년도면 이해하는데 2005년도니까 그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2번 외부재원 유치실적 신상인 위원님, 신준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인 위원
- 신상인 위원입니다.
지금 외부재원이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이 거의 다 국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 창리 보건진료소는 도비가 들어왔구나 국비가 없네. 국비 지원 못 받았습니까? 2005년도
- 보건과장 이원우
국비 지원은 한번 받으면 기간이 일정기간 지나면 개축할 때 다시 신축할 때 받을 수 있는데 증축을 할 때 받았다거나 두 번째 또 받았으면 다음에 신축할 때 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국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러면 이전 신축이라 든지 진료소를 신축할 때 여기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중앙에 올리겠죠?
- 보건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외부재원을 유치한 게 아니고 자동으로 그냥 얻는거네요.
신청해서 주는 거니까 로비로 해서 어디 가서 받아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필요해서 올려서 지원 받는 그런 형식 인가요?
- 보건과장 이원우
이게 도내에 전체적으로 1년에 신축 동수가 있습니다.
전체 그러면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히 전부 다 같이 1년에 10동을 신축해야 되는데 50동을 신청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답변서가 왔기 때문에 다른 데는 외자유치를 이렇게 유치 했다, 과장님이 몇 번 출장을 했다, 누구를 만났다 이런 명세가 있는데 여기 서류를 보면 그냥 신청만 하면 준 걸로 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치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위에서 내려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우리 외부재원 유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보건소신축 문제 때문에 상당히 중앙정부나 보건복지부나 많이 방문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 보건과장 이원우
우선 대지 확보가 대지가 확정이 된 후에 신청하도록 되 있기 때문에 우선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구잠홍동 운동장자리에 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완전히 확정을 해 주시면 바로 신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잠홍동 운동장자리를 선택을 했다? 이게 시 전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까?
- 보건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상당히 논쟁거리가 붙게 생겼거든요.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 볼 때 그 자리가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보건소 신축 내지 이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고 절차를 이행하는 게 맞는데요. 현재 내부적으로 정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국비 신청을 하려면 토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증빙서류를 붙여야 국비 지원을 해주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토지 확보가 안 되면 국비 지원을 안해줘요. 그래서 저희는 토지 확보를 내정을 해놓고 토지대장 첨부해서 위치를 다 확정해서 소유자 서산시장으로 되 있는 것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국비가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한 과정과 위치 선정 내지는 신축에 대한 승인이 의회 쪽하고 같이 되는데 만약에 그때 가서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이것은 상관 없거든요. 우선 저희가 필요한 것은 서산시장으로 되 있는 토지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증빙서류를 붙여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무슨 뜻인지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취지라면 협의가 됐어야 되거든요. 아쉬운 게 그런 부분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느낄 때는 보건소 자리는 잠홍동 운동장 자리다 이렇게 인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이 같이 논의가 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신축 예산을 받으려고 하니까 부지확보가 되야 된다 그래서 시장 명의로 되 있는 부지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있는 것을 가지고 일단 신청을 해놓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위치 선정을 하자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외부적으로 느낄 때는 전혀 아닙니다.
상당히 오해 소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아쉽다. 상당히 논쟁거리로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시에서 어디를 위치 선정해서 확보를 했다 라면 대부분 밀고 가려고 합니다.
죽으나 사나 그 자리에 하려고 밀고 가는 특성이 있어요. 바로 그렇게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런 내부적인 상황을 외부적으로 토지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라는 취지로 한마디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끝내 그렇게 가서는 그 자리를 확정지은 것처럼 밀고 가는 형태가 나타나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번 의회에 올리기 전에 한번 쯤은 얘기하겠죠?
- 보건과장 이원우
예, 할 계획입니다.
- 신준범 위원
- 그 당시에 분명하게 서류상에다가 외부 중앙부처에 예산 요구할 때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우리 내부서류에는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위치선정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국비 확보를 위해서 임시적 위치를 확정해서 가고 실질적인 위치 확정은 지금부터 준비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표현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 표현이 없이 그냥 와서 다른 내용 없이 잠홍동에다 하겠다 라고 한다면 상당히 국비 확보하는데도 우리 자체적 논쟁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생길 거라고 봐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준비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과장 이원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신준범 위원의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질문은 아닙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지난 번에 잠홍동 옛날 군부대자리가 보건소 부지 예정지라고 업무보고할 때도 받았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 시립미술관 건립 의회에 올라왔을 때 상정 됐을 때 지난 번에 보건소 부지 관계로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제일 가깝게 서민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보건소 아니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똑같습니다.
또 그 쪽으로 잠홍동 쪽으로 간다면 거리상 인접성이 지금 있는데 보다 더 멀잖아요. 택시 타고 가야 되고 버스도 되 있지 않고 그러면 차라리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신준범 위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예천동 체비지 매각지로 차라리 이런 미술관이나 여성회관, 어린이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은 차라리 농고 그 지역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유보시켰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더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다음 했을 때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과장 이원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4번 관사현황에 대해서 이철수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관사 현황은 조례를 새로 제정한다고 했으니까 서류로 대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지금 조례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침에 의해서 시행 하고 있죠?
지침인가요, 시행령 인가요?
- 보건과장 이원우
지침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지침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 보건과장 이원우
예.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이걸 조례로 우리가 거기에서 파급되는 다른 영향은 하나도 없는 거죠?
- 보건과장 이원우
이게 지침입니다만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공중보건의사는 근무지역에서 근무이탈을 못하도록 되 있습니다.
근무지역에서 거주를 하도록 되 있기 때문에 숙소를 제공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래서 법 근거에 의해서 지침이 시장은 주거시설을 제공하도록 되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그 법에 똑 떨어져 있는 부분을 굳이 조례로 만들 이유가 있나 이거죠.
- 보건과장 이원우
맞습니다. 이것은 조례 대상이 검토를 해보니까 시장, 부시장 관사는 공동주택으로 잡종재산인데 이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조례에 사실상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명확하게 답변이 안되니까 존경하는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한다고 했으니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조례 만들어 안 올라오면 왜 조례한다고 하고서 안 만들어 오느냐 생길 수 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답변할 때 분명하게 법적인 근거까지 확인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거에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라는 부분이 상위법에서 분명하게 어떤 논쟁될 수 없는 부분을 굳이 우리가 조례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상위법에서 위임을 해서 위임한 부분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조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근거가?
- 보건과장 이원우
맞습니까.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법적 부분을 명확하게 해석해서 답변할 때 그렇다 아니다 라고 답변해 주셔야지. 어정쩡하게 답변을 하니까 조례 내일모레 올라 올거야 이렇게 생각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와 있다는 거죠. 지금 답변은 근거에서 볼 때 조례 만드는 것이 타당치 않다 라고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 보건과장 이원우
검토를 면밀히 했습니다. 한 결과 조례의 필요성이 없고 법 근거에 의한 지침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 부분은 공중보건의는 사실은 국방의무를 하는 의무자거든.
- 보건과장 이원우
예.
- 위원장 정윤규
- 그러면 국비에서 주거지원비가 따라야 되지 않나? 그게 아니면 달라고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지침이나 뭐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이뤄지는 거 아니고 지방자치에서 그 부담까지 해서 국방의무를 당연히 책임지는 공중보건의 인데 그런 부분은 뭔가 개선이 되야 된다.
- 보건과장 이원우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건축할 때 국비 지원을 그래서 받는 겁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아 거기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7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지원 및 정산내역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인 위원
- 신상인 위원입니다.
지원금이 200만원씩 나가는데 영락농원 주로 심부름센터 및 환경정화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이 전혀 안붙었어요. 자료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것만 달랑 왔습니다. 뭐를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네.
- 보건과장 이원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집행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영락농원은 나병환자들 집단거주지입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회장이 수시로 시내에 출장을 해서 심부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회장활동비가 월 10만원씩 120만원 그리고 사무실이 하나 있기 때문에 사무실 난방비가 70만원, 낚시꾼들이 와서 저수지 주변을 상당히 어지럽히기 때문에 환경정화활동비로 1년에 10만원, 이렇게 해서 2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영락농원은 국비지원 아니에요?
- 보건과장 이원우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이 건에 관련 없이 보건소한테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 건강을 위하여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서산이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보건과장 이원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이원우 보건과장님, 서성석 의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 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4번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와 관련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더운 날 의자 교체와 조경 공사에 애쓰셨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위원회 명수가 관장님 외 6분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 문화회관장 박명길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어떤 규정이에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저희 조례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는데요. 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장 및 출향의 문화예술 단체장과 대학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교수직에 있는 사람이라 든가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예술 전문가 등으로 이렇게 위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누가 선정하시는 거에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선정은 저희가 일단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종사하는 분을 해서 시장님
- 맹영옥 위원
- 시장님이 위촉하세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 맹영옥 위원
- 수당도 지급합니까? 회의수당
- 문화회관장 박명길
아닙니다.
- 맹영옥 위원
- 수당 없이? 회의가 있을 경우
- 문화회관장 박명길
회의가 있을 경우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다른 데처럼 10만원씩 나가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아니, 그래서 작년까지는 7만원을 했었고요. 올해 수당 일률적으로 해서 10만원으로 아마 예산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서부터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6명의 위원 중에는 외지인이 3사람이 있는 걸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0만원 수당을 받고 회의 참석을 하시나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참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름값 정도도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긍심을 갖고 더 이상 어떻게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 맹영옥 위원
- 예술인으로써의 자긍심으로 참석하시는군요. 주로 위원 중에는 5분이 미술계인데 다른 분야에서도 참석하시면 다른 분야의 위원을 더 넣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래서 저희 임기가 3년입니다.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내년 11월경이면 끝나면 그때는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9인 이내로 5인에서 9인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면 그때 쯤에는 아마 인원수가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서산에 사시는 분 들보다 외지인이 서산에 대한 애착을 더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생겼어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주로 생긴 목적이 문화회관에서 하는 초대라든가 기획전시 전시 관계가 주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미술 분야 사회 분야가 종사하는 교수분 들이 많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니까 5인에서 9인으로 할 때 다른 분야 예술에 종사하는 분들도 참석시킬 의사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렇게 변화될 것 같고 또 지금 바로 여쭤본 것은 서산에 사는 사람 만큼 외지인이 서산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정성을 쏟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여쭤보는 거에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글쎄, 서울에 계신 김성복씨라는 분은 서산의 출향자 것 서울에 있는 작가들 회장님입니다.
그래서 미술 분야에서 어떠한 굉장히 조예가 많기 때문에 그 분을 했었고 또 성창경씨는 미술 분야에서 대학교수로 동양화 부분에서 그래서 이 파트도 동양화 내지는 조소 골고루 안배를 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내부정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가보면 의자도 편안해서 앉기 좋게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문화회관 신축에 대한 문제 거론 된 적 없어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 신준범 위원
- 그렇긴 한데 아니 안건 가지고 운영을 하겠지만 자연스럽게 여기 보면 미술 분야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미술관 얘기도 나올 거고 문화회관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분들 의견은 어때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다들 말씀은 서산시 예술 분야기 때문에 문화회관이 조금 빨리 조속히 예술의 전당을 크게 지어야 될 필요성과 미술관이 시급히 지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미술관은 뭐에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지금 사실 문화회관 미술전시실은 사실 전시실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독자적인 미술 전시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 작품도 많이 걸을 수 있는 어떠한 공간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서산의 미술전시관이 빨리 시급히 지었으면 하는 바램을 아주 굉장히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그 분들이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술전시를 하는데 공간이 비좁고 시설들이 미약하다 그런 취지에서 미술관을 얘기하는 거죠?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렇다면 미술관하고 전시실 하고는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미술관이라고 붙였을 때는 단순히 전시 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 알고 있죠?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 신준범 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급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미술관이 시급하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거든요. 전시실을 좀 제대로 갖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렇죠.
- 신준범 위원
- 그렇다고 하면 굳이 미술관을 따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 나오는 종합예술타운을 한다면 거기에 미술전시실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타당한거지. 따로 미술관을 따로 짓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을 따로 만들고 이런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도
- 신준범 위원
-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니죠?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 신준범 위원
- 보면 우리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따로 따로 거든요. 미술관 따로 하나 지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예산 확보 되면 시민회관 문화회관 다시 신축하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회의 시작 되기 전에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검토하고 있다 문화회관 신축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검토한 내용이 없거든요. 말로만 했지 없어요. 실질적인 검토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엊그저께 신 위원님도 용역보고회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 위원님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얘기 거기도 보면 문화예술회관의 어떠한 연차적 계획이 있더라고요. 어떠한 대지라든가 그런 관계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중점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나 저도 그전에 작년인가요? 서산시 최고의 시급한 게 나는 문화예술전당 그런 게 종합 어떠한 게 필요하다고 제가 역설한 바도 있는데 아마 그 분야에서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관장님께 묻는 것은 청소년회관이 문화회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 신준범 위원
- 여성회관이 문화회관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아니죠.
- 신준범 위원
-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문화타운이라고 분명히 도시계획할 때도 예천동 부지는 문화타운을 하기 위해서 체비지를 남겨놓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문화타운을 형성시킨다고 해놓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승인 올라 온 것도 그렇고 내용은 뭐냐면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이게 문화타운이라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걸 위원님들이 집행부 하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자꾸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승인 올라온 것을 우리가 원활하게 끝내주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비춰지는데 냉정하게 한번 보자고요. 냉정하게 봤을 때 정말 이게 문화타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문화공간이라고 하는 비싼 땅을 확보를 했다 라면 정확하게 가든가 아니면 아예 조금 미루어서라도 나중에 가서 제대로 된 문화타운을 만들든가 하는 것이 타당하지 문화타운이라고 형성해 놓고 엉뚱한 것을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65번 문화회관 기획공연 관련하여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인 위원
- 신상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고서 감사라기보다는 궁금해서 자료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이라고 해서 공연하는 내용을 보면 초청료하고서 계자부담지원금이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옆에는 운영비까지 나왔는데 이게 궁금해요. 어떻게 나가는 지원금이고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랑은 비를 타고가 2,100인데 여기는 자부담이 2,100 지원금이 없고 그 다음 에 운영비가 438만원인데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저희가 문화회관에서 크게 하는 공연으로써 기획공연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자부담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고요.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 문예회관연합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라는 데는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권기금으로 복권을 팔면 기금을 문광부에다 줍니다. 그러면 문광부에서는 전국 문예회관연합회에다가 돈을 우수작품 공연을 우리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매년 6개 정도를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는 모든 우수공연단체로부터 그걸 전부 받습니다.
그러면 한 200여개의 우수공연 단체에서 어떠한 공연 프로그램을 저희가 거기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금이 몇 가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신청을 하면 전국 네트워크 되서 거기에서 선택이 되면 그렇게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 것은 저희가 어떠한 전국문예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초청을 하는 그런 공연입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렇게 하고 운영비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운영비는 저희가 이런 것을 공연을 하잠에 플랜카드라든가 홍보 신문 언론이라 든가 전부 다 플랜카드가 주로입니다.
- 신상인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66번 문화회관 무상대여 현황과 수입현황 신준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문화회관은 토요일, 일요일날 쉬지 못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게 문화회관, 운동장 이런 데 같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365일 중에 274일 정도가 대여되다 보니까 계속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무상대여가 50% 차지하고 있거든요. 무상대여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 문화회관장 박명길
무상대여의 제외되는 건데요. 우리가 무상대여라는 것은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내지는 협찬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상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단체라든가 그런 것은 주관을 않는 행사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문화회관은 사실 전국적으로도 중소도시에서는 상당히 운영이 잘 되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죠?
- 문화회관장 박명길
네,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문화예술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자치단체가 돈 많으면 얼마만큼 활성화되는 지를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과천을 가보면 거기는 돈이 남아돌아서 이 분야에 너무 많이 돈을 쏟아서 비교도 안될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아마 자치단체별로 예산 부자인 자치단체와 가난한 자치단체의 차이점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동안에도 문화회관 운영은 중소도시 중에서는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어렵겠지만 문화회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참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밤늦게 가보면 11시에 끝나서 다 무대설치해서 철거할 때 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무상대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관장님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무상대여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시에서 사회단체에 일부 보조 나가는 단체도 다 무상대여 하고 있는 거죠?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어떠한 주관을 하는 행사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2005년도부터 2006년도 무상대여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수석회 같은 것 몰라서 묻는 겁니다.
민주노동당도 당의 총회하는 것도 그것도 다 무상대여 됐대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그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정당에서 하는 행사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노동당 그것은 그렇게 무상대여를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수석회 같은 것은?
- 문화회관장 박명길
수석회도 이제 각 과에서 주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문화관광사이드에서 주관을 해서 말만 거기에서 전시회를 하지만 시에서 협조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감면하게 되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감면?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감면이 즉 말하자면 무상이죠.
- 한규남 위원
- 감면이 아니라 무상이죠. 여기 보면 수석회 같은 것도 시에서 관장 해야 될 뭐가 있습니까?
- 문화회관장 박명길
시에서 관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에서 아마 문화관광과인가 어디서 아마 보조 내지는 협조를 받더라고요. 그런 단체는 전액감면 대상입니다.
- 한규남 위원
- 보니까 서예조형작가전, 연구 꿈꾸는 정육점, 수석회전 이런 게 있어서 전혀 우리 업무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 문화회관장 박명길
시에서 보조를 받고 하는 단체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전시회는 대부분 무상 아니에요?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그래서 시에서 협조를 받는 어떠한 사회단체는 전부 다 전액감면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일부 시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단체는 무조건 무상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문화회관장 박명길
예.
- 한규남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명길 문화회관장님 두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요구번호 67번 시립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국비 지원은 없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국비를 5,000만원을 매년 지원을 해오고 지방비 부담을 5,000만원을 해서 도서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공도서관 특성상 충청남도에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3군데가 있습니다. 천안과 공주와 서산 그래서 타 시군에서 도서구입비로 못 박아서 내려보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문화관광도 포괄적으로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사항이 도에서 목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에 그 금액은 지원이 되되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4년도, 2005년도는 계속 지원이 됐는데 2006년도에는 지원이 없길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외국어 교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 서산시가 평생학습도시 시작이 됐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프로그램 만들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체계가 안잡혀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평생학습과에서 또 한다 라는 부분 이런 이중성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과하고 교육에 관계되는 문제가 경쟁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보여 집니다.
평생학습과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서 각 실과에 역할론을 줄 수 있는 어떤 체계로 가는 사안이 아니고 과 자체 사업을 하려는 취지로 가고 있거든요. 현재 그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신준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개인적인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보면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독서진흥 이외의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운영 되 왔는데 평생학습과에 전담 부서가 시설이 되다 보니까 지금 도서관뿐이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이라 든가 문화회관 등 시립도서관 등에 유사한 업무가 체계가 덜 잡혀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어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어학교실 같은 것도 지금 서산시의 실정을 볼 때 평생학습과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시립도서관에서 시행을 하고 또 기관은 다르다 하더라도 서부평생학습관에서 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일관성 있게 어느 한 곳에 몰아서 저도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관련 실과와 또는 실과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체계 있게 정리가 되서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관장님께서 분명하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일원화 되고 중복이 되지 않게끔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각 실과 별로 생색내기 하다가 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거죠. 평생학습과를 감사하면서도 문제 제기 했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외국어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던 도서관 입장에서의 어떤 상황을 듣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중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관장님께서 평생학습에 대한 협의나 할 때에 분명하게 인지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라는 부분을 강하게 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감사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외국어교실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우선 제가 졸업식날 가보니까 저도 입학을 해서 같이 졸업 했으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산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죠?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되 있는데 외국인을 위해서 우리 서산시에서도 대산 복지관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 서산시는 차라리 한글반을 했으면 그런 바램이 있는데 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먼저 제가 일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문화예술의 큰 틀에서 볼 적에는 시립도서관에서 취미교실 같은 것을 운영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사 내에 서부평생학습관이라 든가 종합사회복지관 주관 부서인 평생학습과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총체적인 관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서면질의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대산분관에 그런 사항을 저도 추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관 뿐 아니라 본관의 운영 특성상 자료를 참고해서 보시면 도서관의 정원 관계는 독서 및 도서관 관련 법규에 명시가 되 있습니다.
건물면적이라든가 장서수에 비례해서 티오를 이렇게 근무 전문직으로써 하도록 되 있는데 그것이 저희 현재 본관과 분관에서 15명의 사서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서산시 총 인력관리상 사서직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5명 중에서 1명이 휴직원을 내고 질병으로 4명이 전담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부족한 인원은 보조인력이 충원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대산분관은 현재 자료실로써 도서관리 그 수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구상하고 어린이도서관 이나 그런 것이 확대되고 하면 실질적인 정원 티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산도서관에서도 고등학교도 개설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대산지역에 확대되는 지역의 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사항을 중점 추진해나가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이 질의 한 것은 우리 서산시도 자꾸 변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사람도 자꾸 외국사람들 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현실적으로 대처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8번 외국어 교실 운영 실적 이철수 위원님께서 감사 요구 했는데
- 한규남 위원
- 그것은 서류로 대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요구번호 2-7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인 위원
- 신상인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원 내역은 300만원인데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 위원장 정윤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감사 내용과 동떨어지지만 우리 도서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다 라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관장님 운영하면서 느끼는 부분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제가 시립도서관을 운영하는 과정상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어려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서관리 전문 인력을 대체 지금 일용이나 보조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도서관 운영 특성상 토요일과 일요일 일요일에 직원들이 교대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휴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전문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용들이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 추진도 그렇고 이용자들에게도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사 부서에 점진적으로 전문인력으로 대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정원이 몇 명으로 되 있죠?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정원이 15명입니다.
사서직 15명 일반 행정지원 업무를 제외한 사서직이 지금 현재는 사서직이 4명으로 되 있고요.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승인 되 있는 사람이 몇 명으로 되 있냐고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총 19명이에요.
- 신준범 위원
- 19명 중에 사서직이 몇 명으로 되 있죠?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사서직이 4명입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에 현재 인력 관리는 그렇게 되고 있다?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예.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지금 관장님 보기에 도서수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15명 정도가 필요하다.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예, 전문사서직이 관련 법규상으로 15명이 정원으로 해야 되는데 서산시 인력관리 형편상 그것이 확보가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정원상으로는 4명인데 실질적으로 법규를 보고 장서수나 이런 걸 계산해봤을 때 15명까지 둘 수가 있는데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 아닙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예.
- 신준범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도서관의 월 대략 이용자수는 몇 명 정도나 됩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에서는 이용자수가 본관과 분관 또는 이동도서관 이렇게 운영되는 것을 보면 금년도 실적으로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942명으로 자체통계상
- 한규남 위원
- 본관만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본관만은 566명입니다.
4,5백명이 매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용 객수가 상당히 많네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예, 많아요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공휴일날은 몇 시까지 하죠?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공휴일은 평일날과 똑같이 일반자료실은 5시까지 하고 그리고 열람실이라고 해서 공부방은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기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면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해서 2007년도부터는 11시까지 이용자 열람실을 하고 자료실도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국비 지원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직원들에 대한 인원 충원도 당장 필요하게 되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그래서 국비 지원이 인원 충원이 5명으로 못 박아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경상운영비가 가내시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고생하고 계십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필하 도서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