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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4차 본회의(2006.12.21 목요일)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21일(목)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

1. 2007년도 예산안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8.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13.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15. 서산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페지 조례안

1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예산안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8.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13.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15. 서산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1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임덕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일본의회 농업, 환경, 사회복지시설 등의 선진시설과 문화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코자 추진한 서산시의회위원 공무 국외연수 결과에 대한 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중 연수를 위하여 3개 팀으로 구성한 분야에 따라 먼저 의회 및 생활환경분야의 연수팀장인 의회운영위원장이신 김환성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1 연수팀장 김환성 의원입니다.

연수보고에 앞서 우선, 회연연수 기회를 주신 15만 시민 여러분께 연수 1팀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서 준비에서부터 방대한 자료준비와 열띤 토론을 거쳐 보고서가 완성에 이르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규남 의원님, 모철순 의원님, 이철수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연수단은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6일간에 걸쳐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지방자치제도를 가진 일본의 정책 비교연수를 마쳤습니다.

비록 짧은 해외연수 일정이었지만 일본의 의회, 복지, 환경, 농업제도와 시책 등을 현지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일본 오사카의회를 중심으로 의회운영 제도와 오사카시 쓰레기 소각장을 중심으로 환경시설에 대한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이에 따른 우리시의 도입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초의회의 경우 행정사무감사는 사안에 따른 실질적인 감사를 위한 신축성 있는 운영이 불가하여 형식적인 감사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특정사안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실제 기간은 5일에 불과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어 마감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정기간만 소요되는 사안에 대해서 주민의 여론 등을 의식한 나머지 형식적인 감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 적절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구 및 의원 개개인의 특수한 부분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단체장에게 기대하는 상호간의 견재?균형의 원리 대신 상부상조하는 바람직한 풍토가 만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매년 1회 시 정부의 사무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반면 오사카시의회를 비롯한 일본의 경우에는 감사위원감사는 감사위원이, 외부감사인이 수시로 부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외부감사는 전문가에게 감사청구를 계약을 통하여 수행한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외부기관이라는 점에서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감사기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속하지 않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에 의한 외부감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인감사인 부정기적 감사 도입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지방의회직 신설을 통한 의회사무기구 직원 의장 직접 임명권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직원 자질함양을 통한 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방안입니다.

의회사무인력은 의원들에게 전문성을 제공하여 의원들이 가진 주민 지향적 열정이 발휘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조직이 바로 의회사무기구인 것입니다.

우리 기초의회의 경우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집행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중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되어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사무기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속되어 있으므로 유능한 사무직원의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무국 전문성 제고에도 걸림돌이 작용하고 있으며 임명권을 단체장에서 가지기 때문에 의회기구 직원들은 직접적인 감독권자 보다는 임명권자에게 더욱 충성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사무기구의 조직과 인력이 총무, 회계 등 일반행정 업무에 집중되어 실질적으로 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보좌하기에는 인력이 전문성 면에서 미약한 편입니다.

의회사무기구 직원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지방의회직 신설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인 기관대립형의 본질에 충실하고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수행을 도와주는 보좌기구로서의 의회사무기구 직원들이 집행기관에 대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의정활동 보좌에 전문화된 직원으로 양성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직을 조속히 신설하여 의장이 직접 임명권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의회직원 전문성 향상 제고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위원의 담당직무는 의안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 의안?청원?진정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연구검토,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기타 소관위원회 위임사항 처리 등입니다.

의회 회의 규칙에서 의사 절차상 위원회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필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전문위원은 의안검토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분석 및 평가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 분석?평가된 결과를 논리적으로 표현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문위원은 자질 있는 인원을 충원하여 집행기관의 실?과장보다 장기 보직함으로써 집행기관을 견제?통제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성 면에서 보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비회의 기간을 이용하여 사무직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의회사무기구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일본 오사카시 쓰레기 소각장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구리소각장과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RDF시설에 대하여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량은 연간 179만 5,000t으로 이 가운데 가정용 쓰레기는 73만t, 산업쓰레기는 103만t, 자연발생적인 쓰레기는 3만 5,000t에 달합니다.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마이시마 공장은 4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총 6,100억원의 공사비로 3만 3,000여 ㎡의 면적에 세워진 하루 최대 900t의 쓰레기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루 평균 170t의 대형 쓰레기를 파쇄하는 오사카 최대의 소각장입니다.

배기가스 농도를 0.1ng 이하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우리나라 구리소각장은 마이시마 공장에 비하여 시설규모는 작지만 처리공정이 유사하며 소각장 주변에 첨단시설을 비롯한 구리타워, 수영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쓰레기 소각장 우수 활용 사례로 평가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시 의회 뿐만 아니라 공무원, 여러 민간단체에서도 현지견학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시설에 편익시설까지 갖춰 모범 사례로 알려진 구리소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소각 처리 후 남은 소각재의 다량의 유해 중금속이 포함돼 지정폐기물로 별도 처리 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최근에는 구리시와 인근 남양주시에 배출된 하루평균 80여대의 쓰레기 반입차량에서 반입이 금지된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 유해 산업쓰레기 등이 무더기로 반입되는 등 허술한 감시 속에 유해 쓰레기들이 마구잡이로 소각돼 주변 환경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비롯하여 환경시설 입지선정을 둘러싼 주민들과 행정의 대립이 날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공권력과의 대립에 생업을 포기한 주민들의 심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더욱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도 대립과 분열이 벌어져 지역공동체가 분열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각장을 비롯 쓰레기 처리시설은 불가피하게 설치되어야 할 시급성이 있다 할지라도, 쓰레기 처리시설에 입지하는 지역에 악취 및 소음 유발, 오염물질 배출 등의 환경적 영향과 재산상의 가치하락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설임에는 틀림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쓰레기 처리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시급한’ 사항이라 하지만 주민들의 다양한 반대의 이유를 무시하고 ‘지금’, 바로 ‘이곳’에 ‘이 시설’ 설치할 필요가 있는 시설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연수단이 견학한 일본 오사카 쓰레기 소각장과 이와 유사한 구리 소각장, 그리고 최근 에 기존 소각시설을 대신하는 새로운 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는 RDF 시설 등 최근의 기술동향 파악과 환경성, 경제성, 기술성, 안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대산 쓰레기 소각장을 비롯 양대동 환경안정화시설 입지 선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가하는 주민대표의 선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이 주민대표 자격에 대한 논란이 결국 입지성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 결과가 공신력을 가지 못하고, 주민의견 및 동의 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여 결국 주민들에게 행정의 불신과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치 또는 입지선정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주민합의구조를 만들어 주민들과 함께 검토하고 입지후보지 결정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입지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입지선정이 과학적인 연구?조사에 바탕한 객관성 확보, 입지지역주민들에 대한 정당한사회적?경제적 보상조치를 통하여 처리시설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절대적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연수 1팀에서 방문하였던 의회제도와 환경시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짧은 연수일정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자료를 수집, 정리하다 보니 시민 여러분께서 기대한 만큼 보고서 내용이 미흡한 점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시대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회 전문성 제고를 통한 시민들이 기대하는 의회,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연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김환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및 장사문화 분야 연수팀장인 총무위원회 간사 맹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맹영옥 간사입니다.

지난 11월 5박 6일 일정으로 다녀온 일본의 선진제도와 문화에 대한 연수는 평소 관심이 많았던 노인 복지 분야에 대하여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11월 13일 10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12시 나리타공항에 도착,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버스를 타고 1시간 20분 후 신주쿠에 있는 동경도청 보건복지국을 공식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동경도의 노인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동경도의 노인복지 정책 중 우리나라와 차이점은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허보험제도 였습니다.

개허보험제도란 65세 이상 되는 노인 중 몸이 허약하여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때 적용되는 복지제도로 정부에서 90%를 지원하고 10%는 자부담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동경도의 인구 1,257만명 중 고령자가 19%인 242만명 이며 이중 개허보험해당자는 8만명 으로 고령자의 3.3%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10년내 시민 4명 중 1명이 75세 고령자로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버스 이동 중에는 고속도로 요금소마다 단정한 노인들이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령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들을 보호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인적자원으로 활용하여 노년을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한 노인정책도 우리나라에서 본받아야 할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방문한 곳은 신주쿠에 있는 노인특별요양호입니다.

동경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이곳은 개허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부자인 일본도 늘어나는 복지 예산을 감당키 어려워 식대는 하루 11,000원으로 자기부담이 원칙이지만 낼 형평이 안 되는 사람은 국가에서 대납해 준다고 합니다.

1층은 물리치료실이 있어 아침에 와서 치료 및 운동을 한 후 저녁에 귀가할 수 있고 2층은 장기요양자시설, 3층은 80세 이상 고령자나 위중한 사람들의 거처로 이용하고 반지하에는 일주일에 2번씩 목욕시킬 수 있는 목욕실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정갈한 노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한 정성스런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 예정이라는 우리나라 노인수발보험은 65세 국민기초생활자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장례 문화를 알아보기 위해 후지사와시 보건외방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장을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은 왕실이나 교통이 불편한 도서산간지방에는 매장을 하고 그 외의 대부분은 화장에 의한 장례문화로 화장률이 9.8%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후지사와시 인구 39만명 중 2005년에 이용 건수는 2,763건이며 화장장 이용요금은 후지사와 시민은 1만엔, 외지인은 8만엔으로 후지사와 시민 위주의 위탁운영 업체였습니다.

공무원 2명과 용역인부 11인이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10개의 화장시설 중 평소에는 8개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장의 시설은 중앙감식컴퓨터가 있어 화력이 자동 조절되며 분진집진 장치로 먼지가 없고 싸이넨소 장치로 연기와 냄새도 없다고 합니다.

운영하고 남은 이익금은 주변 마을의 길을 내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환원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장 옆에 설치된 고별실과 조문객 접대실에는 꼭 와야 될 친지들만 참석하고 부의금은 친척은 3만엔, 친구는 2만엔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좀 떨어져 있는 후지사와 시영묘지는 소풍을 가도될 만큼 깨끗하게 잘 가꾸어져 있었으며 면도를 한 듯한 아름다운 정원수와 깔끔한 잔디밭에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 묘석들 앞에 금방 갔다 놓은 듯한 생화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4평이 1구좌로 가족이 식구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입주비는 539만 2,000원이고 관리비는 3만 2,560원이었습니다.

장례는 집들이 자가 식당이나 절을 이용하고 300명 수용할 수 있는 대영결식장과 작은 영결식장이 있고 손님 접대실은 다다미방으로 5평 정도 크기의 간단한 음식이나 차를 대접하고 가족과 밤에 빈소를 지키는 사람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우리처럼 많은 조문객이 밤샘을 하거나 장지까지 동행하는 사례는 없다고 하며 소수가 엄숙하게 장례를 지낸다고 합니다.

마침 한곳에서 영결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흰색과 검정색 만으로 빈소를 꾸미는 우리나라장례식장과는 다르게 온갖 아름다운 오색꽃으로 장식한 사이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어 우리의 장례식장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졸업을 축하하듯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었고 영혼이 이 생의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훌훌털고 갈 수 있도록 울음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명복을 빌어준다고 합니다.

시영묘지를 다시 둘러보면서 우리 서산시 인지에 있는 을씨년스럽고 들어가기 섬뜻 했던 공원묘지인 납골당이 생각나 씁쓸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이렇게 깨끗한 납골시설을 만들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연수기간이었지만 노인복지나 장례 문화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한 길잡이가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임덕재
맹영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과 농업분야 연수팀장인 산업건설위원장 임설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설빈
산업건설위원장 임설빈입니다.

먼저 1개월여 동안 제121회 시의회 2차 정례회를 진행하면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새해예산안 심의 등 중요한 사안의 심의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외연수와 제2차 정례회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임덕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조규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립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우리 의회는 6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농업, 농촌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진 일본의 농업정책과 농업, 농촌이 어떻게 대처해나가는지를 한번쯤 경험해볼 수 있었던 매우 뜻 깊은 연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업, 농촌 분야를 위해 찾은 곳은 일본 큐슈의 북서부의 현으로 인구는 88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사가현이었습니다.

사가현은 일본에서도 사가평야에서 생산되는 맛과 미질이 좋은 쌀로 유명하고 귤과 차 그리고 연근이 많이 재배하는 곳으로 농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방문한 사가현의 농업시험연구센터는 우리나라로 말씀드리면 도산하 산학연구원과 비슷한 곳으로 농가 소득을 위한 경쟁력 있는 다양한 작물들을 개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조직을 세분화하여 연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가현 농업연구센터의 연구 방향은 고품질, 고부가가치가 있는 잘 팔리는 농산물 만들기 ,인간과 환경을 배려한 안전한 농산물 만들기, 생산자의 경영 안정과 기술력 향상을 위한 첨단농업기술 연구 등을 연구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센터의 조직은 총무부, 기유통부, 바이오테크 논리지부, 재배기술부, 토양환경부로 5개 부로 나누어져 있고 특히 바이오테크 논리지부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품종이 많이 개발하여 자체 시험재배를 통해 농가에 품종을 공급하는 성과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 개발한 사과27호와 유배주 주크라는 벼 품종은 개발된 여러 신품종 등 단연으뜸으로 생육기관과 일본의 농업 환경을 고려해볼 때 가장 적합한 품종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FTA 협상과 관련 하여 수입쌀에 반대하는 집회가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주수입원인 쌀 수입이 확대될 경우 쌀값의 붕괴로 이어져 막대한 경영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지속되어 온 일본의 쌀 정책은 국가에서 쌀 재배면적을 줄여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과 농민 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조절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쌀 생산과 판매에 생산지의 농민과 농민단체가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남는 쌀은 생산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정책에 참가 하지 않고 과잉 생산된 쌀을 시장에 유통시키면 시세하락에 따른 보존을 받지 못하고 다음 해의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 불이익을 받는 등 정부정책에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대처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1995년부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국영무역을 통해 쌀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입된 쌀은 정부가 전량 매입 또는 해외원조나 제거로 관리하면서 일반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으며 2002년까지 수입된 쌀 525만t 중 50만 1,000만 식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량 가공이나 해외원조 제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국내쌀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쌀 생산량과 가격변화의 추이는 지난 10년간 약 17%가 감소하고 있고 이는 시장 개방에 따른 쌀가격 하락 뿐만 아니라 쌀 소비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농가의 소득 비율을 보면 일본의 전체농가호수 2,291천호 중 농업소득이 50%를 차지하는 농가는 482천호로 약 18.9% 대다수의 농가가 겸업종사자였으며 농업의 소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의 농가소득의 비중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면에서는 대부분의 농경지가 경지정리 구간처럼 사각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논두렁 사이에 시멘트블록으로 용수로가 확보 되어 있는 등 전략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어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농촌, 농업 분야에 대한 연수를 통해 일본과 우리나라의 농업정책과 농업환경에 대한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도 소비자 성향과 지역에 맞는 신품종 농산물 개발과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지원할 수 있도록 가공, 유통, 판매를 총괄하는 유통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하여 농업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서산시와 농업 관련기관 그리고 농민이 함께하여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연수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임설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연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글로벌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 모두는 연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선진화된 제도 등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활용해서 행정에 접목함으로써 서산시 발전에 원동력이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광래

의회사무국장 안광래입니다.

위원회별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1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12월 12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 통합건립의 건과 서산 시립미술관 건립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중 생태환경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교환의 건은 부결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12월 20일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11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20일 서산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심사보고서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전체 의원님의 의석에 배부를 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의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해서 12월 21일 신준범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건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39분】

1. 2007년도 예산안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임덕재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수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장 이철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수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9일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745억 2,065만 2,000원으로써 2006년도 당초예산 3,152억 2,759만 4,000원보다 81억 9,316만 7,000원인 2.6% 감액된 예산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 7억 43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 예비비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969억 3,458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050억 4,354만 5,000원보다 81억 890만 1,000원인 2.0%가 감액된 예산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지역별 형평성과 예산의 투명성 그리고 투자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심사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3.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임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환성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환성
의회운영위원장 김환성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서산시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8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회기수당 관련 조항이 삭제 되어 서산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장이 고시하는 기본료를 표준으로 적용하는 내용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의회운영위원회 김환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7분】

5. 서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8.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장 임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정윤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장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규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 되어 연서주민수를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기준 범위안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예천1단지 주공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세대수 증가에 따라 현행 예천2통을 예천2통과 예천 4통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하여 각종 시험 시행시 수당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 기준을 객관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에 관련 조직관리 인력을 1명 증원하고 기능직 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에 감면기간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이 2005년 12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 현행 1인당 30만원에서 1인당 첫째아와 둘째아는 30만원, 셋째아 이상은 100만원 이내로 지원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예천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문화시설 용지 내에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을 통합 건립하고 동지구내 서산 시립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총무위원회 정윤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주민의 조례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신생아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석남동 행정복합센터 건립건을 제외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13.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5. 서산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장 임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설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설빈
산업건설위원장 임설빈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본위원회에서 회부된 세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환경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례에 대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안 제5조의 2중 기금심의위원회,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심의위원회에 운영의 용어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자연재해 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산업건설위원회 임설빈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정각】

1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의장 임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라 지적 및 보완 개선 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1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의장 임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중 생태공원화사 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 시유재산 교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2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된 안건이나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신준범 의원 등 6분이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의 요구한 위원님을 대표하여 신준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
신준범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생태공원화 사업과 관련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으로 제안 이유는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 조성으로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연생태계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이용과 자연환경 보존 및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용역기관과 생태공원화사업 자문위원회에서 부석면 창리 산5-1 임야에 3필지로 부지가 선정 되어 대상지가 국유재산으로 국유, 시유재산간 교환하기로 부여 국유림사업소와 협의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하였으나 교환면적의 형평성, 위치부적절, 조류인플루엔자, 예산의 투자효율성, 행정절차상 문제 등의 사유로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요구와 3년간 추진 되어 온 사업임을 감안하여 재심의 하고자 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유재산 인지면 차리 산 36임야에 1필지 52만 6,314㎡ 15만 9,209평 그리고 산림청 소유재산 부석면 창리 산5-1 임야에 3필지 19만 3,353㎡ 5만 8,489평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전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신준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의원 거수)

예, 맹영옥 의원님

맹영옥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임덕재
맹영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맹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태공원화 사업의 부지선정 승인에 있어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하여 이유가 어찌되었든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총무위원회에서의 결정사유를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서산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생태공원화 사업의 부지 확보를 위해 부석면 창리 국유재산과 인지면 차리에 있는 시유재산을 맞교환하는 2006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의 한 결과 부결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부결시킨 사유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유재산은 곧 15만 시민의 공유재산으로써 이 재산을 관리 변경할 시에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하겠습니다.

교환대상지인 인지면 차리에 있는 시유지 16만평은 32호 국도에 접해 있는 재산으로써 앞으로 서산시가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석면 창리 국유지 6만평과 시유지 16만평을 감정평가에 의한 교환이라 하더라도 본위원회에서는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부석면 창리의 국유지는 철새기행전이 행해지는 장소와는 7㎞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태공원은 관광객의 접근성이 용이한 간월도 관광개발지역 인근이나 B지구의 웰빙바이오특구와 연계시켜 개발하는 것이 11월, 12월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해마다 우려되는 AI바이러스 즉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규명이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창리에 많은 투자를 해놓고 만약에 AI바이러스의 매개체가 철새라고 판명이 된다면 그 후유증은 매우 클 것이며 생태공원을 유지 관리하는데 인건비를 비롯하여 운영상의 문제가 유발되어 투자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넷째, 모든 사업은 계획으로 이루어지며 계획은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하여 주도면밀하게 대처하면서 실현을 위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생태공원화 사업 계획을 갈팡질팡하는 무계획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보고시 총투자 사업비가 80억 2,500만원이라고 하다가 다음은 140억이라고 하고 또 다음에는 80억이라고 종잡을 수 없게 변경시켰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건에 대한 부결처리 사유를 말씀드리면서 현재 조류독감과 관련 하여 양계협회 서산시지부로 부터 반대 민원이 의회에 접수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서산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산시의 발전을 염원하는 것처럼 우리 의원 모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의장 임덕재
맹영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준범 의원님 들어가시죠.

신준범 의원
질문이에요?

의장 임덕재
총무위원회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는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장 임덕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중 생태공원화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 시유재산 교환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됨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투표에 앞서 검표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순에 따라 김완경 의원님, 김환성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검표위원은 김완경 의원님, 김환성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직원 표결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생태공원화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 시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원안가결란에 반대하시면 부결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기호로 표기하신 경우는 무효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순에 따라 류관곤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철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상무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상인 부의장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준범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설빈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윤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규남 의원님 나오셔서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완경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환성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작성하신 표결용지를 집계석으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5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중 생태공원화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 시유재산 교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임덕재
부의장
신상인
의원
김완경김환성류관곤맹영옥모철순박상무신준범이철수정윤규한규남임설빈

○ 출석공무원(20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홍남기
  • 김인섭 조만호
  • 의정담당 조성구 의사담당 김을래
  •   (서산시청) (14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유상곤
  • 총무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지적과장 류제선 복지과장 배용호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 보건과장 이원우 의무과장 서성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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