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2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04일(월)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수감 부서는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무과장은 증인에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회계과장과 평생학습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김지영.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 위원장 정윤규
-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않으시죠.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21번에 대하여 우선 자료요구 하신 신준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제가 자체특수 시책으로 추진했던 성실납부자 상품권 또 캐쉬백제도 운영에 대한 부분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그게 올해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시행한거죠?
-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성실납부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은 2004년도에 조례가 통과 되서 2004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제도는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캐쉬백 제도 같은 경우 올해에 해 본 결과가 어때요?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됐다고 생각하세요?
- 세무과장 최진각
예, 올해 자동차세하고 재산세에 대해서 우선 10만원 이상 납세고지서를 내분할 경우 1,720원의 송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분 들에게 우리가 사실은 자동이체를 했을 때는 송달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1,720원을 캐쉬백 제도로 돌려주자는 제도를 시행을 해서 올해 자동차세 2,877명하고 재산세가 2,398명에 대해서 전체 5,275명에 대해서 9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해서 이 때 당시 첫 번에 제도를 홍보하는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뭐냐 문의 전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제도도 있느냐 그래서 좋은 제도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계수로 해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 이것은 지금 계수상에 내놓기는 어렵고 단, 이런 제도를 시에서 납세자에게 뭔가 납세자는 돈만 내는 줄 알았더니 뭔가 주는 것도 있구나 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결과적으로 시행을 하는 동기가 행정 비용을 절감을 하고 그 비용을 납세자에게 돌려준다는 의미 그다음에 성실납부자에 대한 대우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상품권이나 아니면 캐쉬백 제도를 하고 있는 거죠?
- 세무과장 최진각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난 번에 세무과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아마 조례 발의 시작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되서 이런 부분이 빠져서 논의가 됐죠?
- 세무과장 최진각
무슨 말씀이죠?
- 신준범 위원
- 조례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 먼저 번에 우리 의회 조례 발의로 논의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세무과에서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줬는데 이 부분과 배치되는 상황이 생겼나 이거죠.
- 세무과장 최진각
먼저 번에 맹영옥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안을 하셨다가 저희가 자체특수 시책을 하고 있는 사항을 이해를 하시고 서로 장단점을 판단하기 위해서 상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맹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직접적인 대화는 안나눴습니다 마는 전문위원하고는 일부 대화가 이러 이러한 제도를 하고 있다 라고 해서 대화가 담당자간에 대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례도 저도 지난 번에 충분히 검토도 해보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있는데 맹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일단 추진을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 추진을 하고 장단점을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어떤 사안에 대한 검토를 할 때 정말 냉정하고 실질적인 검토를 해 달라 왜냐면 검토를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가서 상당히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충실히 해 주시고 지금 성실납부자 상품권에 대한 캐쉬백 제도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보면 이걸 제도화 하겠다 라는 안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사안을 냉정하게 검토를 하시고 해서 그 부분이 타당하고 참 정말로 우리가 도움이 된다면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2번 세외수입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유효자금 평잔액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최진각
작년도 평잔액을 보면 1,297억 2,400 만원 정도가 평잔액이 됐었습니다.
2006년도 현재는 1,029억으로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글쎄요, 평잔액을 연도별로 죽 보면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본다고 할 때 평잔액2002년도에 약 888억, 2003년도에 1,119억, 2004년도에 970억 정도, 2005년도에 1,270억 정도, 2006년도에 1,029억 정도 계속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굴곡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연말에 지금 지출될 금액이 예상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를 볼 때는 계속 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는 적정 유효자금을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최진각
현재 저희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무 업무를 봐가면서 자금을 관리해가면서 볼 때는 약 1,0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1,000억이요?
- 세무과장 최진각
예.
- 한규남 위원
- 유효자금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 세무과장 최진각
유효자금을 한 두 번 나온 얘기도 아니고 저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산 업무를 한 3년을 봤기 때문에 유효자금을 이걸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나 1,000억 이라는 돈이 묶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년 중 최저평잔액이 어느 선까지 늘어날 것이냐 마지노선이 700까지 내려 갈거냐 800까지 내려 갈거냐 거기까지를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현재상에는 각종 법이 묶여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신준범 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지난 번에도 연말인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법적인 문제를 해소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체 등 비싼 고율의 기체를 써 가면서 내 자금은 묶어놓고 싼 이자를 받아가면서 비싼 기체를 얻어서 우리가 써야 되느냐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전국적인 계수 모집이라 든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서는 제가 이걸 사용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도 이 돈이 아깝다는 것만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적정선을 해서 여유자금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또 우리 서산시 10월말 현재 평균 이자율이 3.7%거든요.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감사를 했습니다.
4.1%에요. 대전시는 평균이자율이 4.1%인데 타 시중은행에 비교 했을 때 상당히 적은 이자율이다 4.1%인데도 계약이 만료가 되면 다른 시중은행으로 교체를 하든가 공개모집을 하든가 라는 걸로 해서 신문자료에 보도 되 있어요. 하물며 또 경기도 시흥시의회 같은 경우는 최우수상 이자 수입 증대 방안 발표에 의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것 알고 계시죠?
- 세무과장 최진각
예.
- 한규남 위원
- 거기도 경기도 시흥 같은 경우에도 이자율이 4.1%입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 4.1%가 적다고 시 공고를 공개모집을 하든가 계약 만료되면 새로 하든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서산시는 3.7%인데 알짜배기예금 이든지 다른 예금을 대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머지 보통예금을 지금 우리 서산시는 1%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세무과장 최진각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최진각
이 관계는 우선 농협시금고하고 올 1월 1일부터 3년간 저희가 금고계약을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현재 금고 우대를 해서 6개월 짜리 경우 3.7%, 1년 짜리 경우 3.8%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제일 위에 보면 농금채라고 있습니다.
농가금융채권인데 여기에 저희 유효자금 1,029억 중에서 약 4,000억 정도를 농금채로 해서 6.69% 하고 6.17%로 해서 저희가 5년간 예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농촌사랑하고 사촌예금하고 그 다음에 금고 우대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분산 해서 1년 짜리로 하냐면 자금이 유효자금선이 최저선이 마지노선이 늘어갈 때는 예를 들어서 농금채로 해놨다가 해제를 하고 나면 농금채로 다시 가입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농금채가 그때 당시 한시 상품으로써 그때 당시만 시행을 하고 그 뒤에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해약을 하고 나면 이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금채로 해서 4,000억 정도를 넣어놓고 나머지는 자금이 언제 가장 어려운 때냐면 회계연도가 바뀌는 1,2월달에 1,2,3월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1,2,3월에 국도비 등 지방세가 거치는 게 없습니다.
그때는 전년도 예산에서 차입해서 쓰고 있는데 그때 당시 기준을 해서 저희가 자금이 해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짜리로 해서 수시로 자금이 나갈 때는 해제를 해서 그걸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좌를 저희가 계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계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좌수가 5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윤이 그때 그때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오른 이자로 해서 다시 가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 해제, 가입, 해제, 가입을 현재 하고 있어서 최하 아까 자료 대로 3.7% 6개월 짜리 1년 짜리가 3.8% 인데 시중은행 것을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1년 짜리로 놓고 봤을 때 다른 데에서 시중은행이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이런 데서는 4.1%~4.3% 정도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것은 우리 금고 우대를 했을 때는 이자수입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시중은행에 정기예금을 하고 이자발생액에 대한 소득액이 이자소득 세금이 15.4%가 공제가 됩니다.
15.4%가 공제 되고 나면 대략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런 시중은행의 금리를 관리하고 해가면서 시중은행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농협에 촉구를 해서 시중은행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우리도 금리를 해서 우대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현재로서는 가장 비싼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매월 잔고액을 파악하셔서 유효자금을 최대한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본 위원이 대전시나 시흥시 평잔 잔고는 확인 못 했습니다.
못 했으나 0.4%차이 난다는 것은 많이 차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의 좋은 점은 우리가 도입을 하셔서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운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알았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2006년 체납세금과 관련 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체납세 명단을 죽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금도 자료에 의하면 예금도 압류 되 있는데 어째 부동산 예금도 압류 되 있는데 채권 확보는 못하나 그런 의미에서 명세서를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2순위, 3순위, 4순위 채권 3개가 안되는 우리 후순위로 하여튼 설정 되 있더군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안 되고 지난 내년도 예산에 보면 차량 체납액을 하기 위해서 차량체납 등록인식기인가 뭐 도입한다고 예산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2006년도에 경찰서에서도 범죄예방용으로 우리가 인식기 차량번호인식기를 지원해 준 게 있거든요. 거기랑 업무협조가 됩니까?
- 세무과장 최진각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로 마다 노선 마다 뺑소니차량 등을 인식하기 위해서 지나다니는 차량을 전부 다 찍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나가고 난 뒤에 나중에 사후문제고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잡아야 됩니다.
세워 놓은 차를 잡든지 가는 차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식기를 나중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인식기는 어떤 인식기냐면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은 PDA라고 해서 압축을 한 컴퓨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입력을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넘버를 찍어야 되요. 계속 아파트 촌이나 정차 되 있는 차를 찍어서 자료가 체납차량으로 나오느냐 안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넘버를 떼어오고 그 다음에 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도입하자는 것은 뭐냐면 차량 위에다가 경찰 차량의 과속 단속차량을 위해서 경찰서 택시처럼 해서 모자 씌우는 것 있죠? 캡. 그런 형식으로 해서 체납 전문 차량에다가 캡을 씌우면 아파트 촌을 죽 이동을 하면 작동해 가면서 가면 넘버를 전부 읽습니다.
읽어서 체납차량이면 체납차량이라고 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다량으로 우리가 아파트 촌이나 정차 되 있는 데 가서 신속하게 체납차량을 단속하려고 하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는데요. 우리가 경찰서에 지난번에 한 것은 차량도 있어요. 한대가 그래서 서장님이나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할 때도 시랑 업무협조가 되서 체납 세금까지 같이 해야겠다 그렇게 했으니까 업무 협조할 때 프로그램을 깔면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경찰서에서도 그러면 같이 유기적인 관계로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적인 제재 한 것 있습니까?
실적 인허가 관계라든지
- 세무과장 최진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첫째 체납이 되고 나면 압류조치를 합니다.
압류 조치가 현재 85% 정도 압류를 하고 약 15% 정도는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원인은 소액자, 10만원 미만 짜리 등을 압류조치는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우는 그래서 통상자치단체에서 10만원 미만 짜리는 압류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압류조치를 못하는 게 뭐냐면 무재산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인가요? 의료보험관리공단 거기에다가 수시로 요청을 해서 체납자에 대한 직장을 저희가 조회를 합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장에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봉급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허업자들 관허업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관허업과의 관계를 체납자는 관계부서 또는 관계기관에 사용 인허가를 제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은행연합회에 이것은 시장으로써는 못합니다.
도지사 권한인데 도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은행연합회에서 계좌를 전부 다 그 사람이 개설하고 있는 계좌는 전부 다 받습니다. 받아서 계좌이체를 하고 계좌 압류를 하는데 압류하고 난 뒤에 추진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우선 이렇게 해도 왜 압류를 해놓고 이걸 못 받아내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까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압류를 했을 때는 이미 고액체납자들은 4단계, 5단계가 선순위 전부 다 압류가 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다 되 있어요. 근저당 설정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면 되지 왜 그걸 못했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법에서 어느 취득을 했을 때는 취득구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기간이라고 해서 한달을 줍니다.
한달을 주고 난 뒤에 다시 저희가 지권보관을 한달 동안 하거든요. 안 들어오고 나면 독촉장을 발부해요. 납기를 주면 3개월이 걸립니다.
취득신고하고 난 뒤에 자진신고 하고 난 뒤에도 3개월이 걸리는데 이 사람들은 취득을 해서 은행과 제1금융권 또는 2금융권하고 전부 다 채권행위가 이뤄지는 거에요. 그때 당시 그러면 우리한테 오면 10억 짜리 땅이라고 하면 이미 40억, 50억이 되 있는 거에요. 그래서 고액체납자는 현재 저희가 15명인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3명 정도는 결손처분을 했고 그 다음에 5명 정도는 받을 가능성 현재 행정 소송 중이기 때문에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게 5건 정도고 나머지는 현재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다 행불되고 뭐되고 해서 사람을 만날 장사가 없습니다.
부도가 난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체납세금은 징수를 해서 도내에서도 저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안내고 못 배긴다는 그런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심어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것은 급여자에 대해서 압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신분은 밝힐 필요는 없고 건수하고 실적은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 세무과장 최진각
총괄만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답변을 주시고 또 제재하는 방법 여권 같은 거 체납자에 대해서 여권 같은 거 제재 한 것 있어요?
외국 나갈 때 인허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 세무과장 최진각
체납 세금을 가지고 여권까지는 저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다른 지자체에서는 외국 나가는 것 통제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 세무과장 최진각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다음 오후에 다룰 데에서도 나오지만 기초수급 대상자가 1년에 5번 외국나간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럼 체납자도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다 받은 게 있는데 체납자도 외국 나가는 것은 여권 통제해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최진각
글쎄요,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가능한지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인근에 태안군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25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122억인데 우리 서산시는 시민 1인당 약 8만 1,000원. 체납액이 태안군은 3만 9,000원 이거든요.
인근 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 세무과장 최진각
체납액이 발생되는 것은 도시화가 될 수록 체납액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화가 된다면 우선 토지투기에서 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고액체납자들 판단을 죽 해보면 전부 다 업체입니다.
개인들은 없어요. 업체가 와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업체가 와서 뭐를 한다 거나 또는 현대 AB지구 등 간척농지 영농조합 형성 했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 그 다음에 대산에 부동산업자들이 와서 바둑판처럼 쪼개서 팔고서 그냥 없어지는 회사 이런 것이 토지거래가 활발히 진행 되는 지역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고액 체납자가 나와서 그렇고 통상 충청남도 각 군은 군 단위는 체납 세금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큰 덩어리로 해서 터지는 게 없고 자질구레한 건데 자질구레한 것은 군일 수록 잘 냅니다.
시 일수록 더 안내요. 예를 들어서 주민세를 한번 예를 들어 볼 때 전체적으로 부과해서 걷어들이는 것이 약 96.5% 정도 해서 체납액이 약 3% 정도로 이쪽 저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군 같은 경우는 거의 주민세 같은 경우는 완납이 되지만 시내권은 안 됩니다.
그래서 3,000원, 4,000원 안낸 것 가지고 압류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저희도 고민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물론 애로가 다 있겠지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결손처분 한다고 했는데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몇 년 이죠?
- 세무과장 최진각
결손처분은 저희가 무재산이나 행불자나 예를 들어서 선순위에 밀려서 도저히 공매처분이 되도 우리가 받을 공산이 없다 라고 판단했을 때는 결손처분을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결손처분한 날로부터 5년간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5년간 그 사람이 취득을 했을 때는 가차 없이 취득과 동시에 저희가 압류처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매 처분을 하는데 올 들어서도 결손처분이 7명 정도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작년도에 15명 정도 받아냈고.
- 한규남 위원
- 기간은?
- 세무과장 최진각
5년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이죠?
- 세무과장 최진각
결손처분일로부터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5년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우리시에서는 인위적으로 10년 이고 5년 이고 그것은 없고요?
- 세무과장 최진각
안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수고 하셨고요. 한 가지 더 한다면 이것 참 공무원들도 체납액 받기 내 돈 꿔 준 것도 아니고 하물며 참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양심선언 티비도 매일 보고 있습니다마는 집에 매일 찾아가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요. 사법권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내 재산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허가 또 여권 행정적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자꾸 그 사람들한테 제재를 줘서 세금 안내고는 모든 게 활동이 안 된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맞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 감사하십시오.
- 신상인 위원
- 신상인 위원입니다.
여기 고질체납자 34만 6,500인데 여기에서 보면 영농단체, 현대 AB지구나 서해안 서산 B지구 이 단체가 지금 11억 4,700이 고질채권자로 나와 있는데 체납액 여기 보면 3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단체들이 부동산이나 차량 압류를 해놔서 이걸 받을 수 있는가 무재산도 있거든요.
- 세무과장 최진각
저희가 차량 압류한 것은 재산이 있는 것은 다 합니다.
뭔가 그 사람 명의로 그 단체 명의로 법인명이나 뭐가 있기만 하면 다 하거든요. 하는데 자동차가 회사 명의로 살아 있으면 자동차도 해야 됩니다.
그걸 어느 팔아서 받는다면 미미한 금액이죠. 그러나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런데 그것은 격식에 불과하고 몇 억 압류 재산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부동산까지 해서 이 액수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죠.
- 세무과장 최진각
현재는 15명 명단 가지고 계시죠?
- 신상인 위원
- 예.
- 세무과장 최진각
하나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산호나 현대AB지구 영농조합 등해서 죽 15명이 1억 이상이 체납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중에 결손처분 된 것이 가대현 그 다음에 서산B지구 영농조합 그 다음에 현대 서해영농조합법인 세 개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올해 결손처분을 했고 이 중에 받을 수 있다고 그래도 저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현대AB지구 영농조합 그 다음에 여기 대상인페스트라 해서 부동산업체인데 김영성이라고 등록세 2억 9,800만원 그 다음에 서해안영농조합 주민세 2억 9,400 그 다음에 마블개발 취득세 1억 4,400 그 다음에 태상 아이엔드 등록세 1억 3,000만원 인데 어느 압류순서나 뭘로 봐서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5개 정도고 나머지는 현재 연락도 안되고 없습니다.
없지만 부동산이 왜 이걸 없으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느냐면 부동산 등이 타기관에 금융기관에 압류가 되서 아직까지 공매나 경매절차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결손처분도 이뤄질 꺼고 그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해서 결손을 섣불리 해서 넘겨놨다 5년 넘으면 소멸시효가 되면 못 받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냥 체납자를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 신상인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이 4,5년 동안 제가 봐도 이 질문 이 답변인데 국세징수법이라도 어떻게 해서 앞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부동산은 사고 팔면 세금부터 내게끔 되야지. 제일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세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 세무과장 최진각
저희가 세미나나 이런 거 있을 때 숱하게 건의를 합니다마는 세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데는 아주 굉장히 인색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숱하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이게 목적을 회피해가면서 빠져나가는 방법도 아주 이런 사람들은 안다고요. 전부 다
- 세무과장 최진각
그래서 지방세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이 캡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거기서 나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아주 후순위로 떨어진다고
- 세무과장 최진각
그렇게 하다 보니까 5순위, 6순위로 막 떨어져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그 쪽에 발달이 엄청 되 있어요.
- 위원장 정윤규
- 그럼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체납자에 한해서 다른 지자체도 분명히 외국 여권 같은 것 제한이 있거든요. 한번 보셔서 한번 확인해주세요.
- 세무과장 최진각
예, 나머지 저희가 인허가 제한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여권에 관한 사항은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자치단체가 하고 있다면 그런 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자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4번 과오납금 반환 사유별 내역에 신준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과오납금 반환 문제가 계속 이어지던 문제인데 자료를 보면 작년도보다도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도 건수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고생 많이 하셔서 건수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지금 세금 못 받아들이는 문제하고 같이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오납에서도 같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봐집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등록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전에 지금 민원처리과하고 라인이 같이 깔려 있나요?
- 세무과장 최진각
예.
- 신준범 위원
- 이제는 원활하게 들어와요?
- 세무과장 최진각
예.
- 신준범 위원
- 전에는 그게 안 되 있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되 있어요?
- 세무과장 최진각
되고 있어요.
- 신준범 위원
- 되고 있어요?
- 세무과장 최진각
예.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등록되면 바로 세무과에서 떠서 할 수 있게 되 있어요? 바로 그 부분도 아마 세금과 관계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과오납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예전에는 등기 보면 그걸 받아서 수작업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등기된 것 하고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시간적인 갭이 생겨서 세금을 물리고 나중에 가서 또 정정하는 이런 상황이 왔었는데 지금이라도 다 됐다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세금을 걷어들이는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꺼라고 보여져요.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세 자료로 전부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보다 건수가 벌써 상당한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투명해져서 이런 오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2-10번 부서별 창발 특수시책과 관련 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앞서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했습니다.
부서별 창발 특수시책과 관련 해서 우리 서산시의 공무원분들이 대부분이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일상적인 행정업무에 복지부동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작년에 세금고지서 수취인 부재 등에 대한 우편물이 지연되므로 해서 부당하게 가산금을 징수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좋은 사례를 발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편물 취급법에 세금고지서만 반송을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법 뒷받침은 있나요?
- 세무과장 최진각
법 뒷받침보다 저희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체국 체신부인터넷에 들어가면 등기우편물에 대해서 번호가 죽 부여가 되거든요. 부여된 번호에 배달이 됐느냐 또는 수취인 거부냐 그 다음에 주소 불명확이냐 등으로 해서 인터넷에 그대로 뜨도록 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등기우편을 보냈다가 약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약 반송률이 16%정도가 됩니다.
16%를 다시 되돌아오면 건당 1,500원씩을 송달 비용을 줘야 되요. 반송 우편료를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제도를 보니까 그게 또 배달원이 가지고 있다고 우리까지 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납기일이 또 지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인터넷을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해서 수취인의 주소가 불명확 하다면 그것을 저희가 발췌를 전부 다 합니다. 발췌를 해서 그 사람 주소를 다시 추적을 합니다.
하나 하나 추적을 해서 실질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보내주는 겁니다.
그대신 반송우편료, 등기우편이 우리한테 오는 것은 우리가 와도 아무 필요는 없어요. 쌓아놓기만 어려운 거지 사실은 다 폐기처분 되는 건데 그래서 신속하게 다시 발송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약 1,100만원 정도 반송 비용을 절약을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절약하신 부분은 아주 훌륭한 창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소를 우리 서산시에 두고 살기는 홍성에 가서 산다 하는 경우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집에 세입자가 그걸 전달해 주고 하면 좋은 데 그냥 우편함에 넣어놓고 전달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 세무과장 최진각
그런데 대개 납세자들이 저희가 신고를 받을 때 핸드폰 등 여러 가지 주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한테 신고해놓고 나중에 바뀌었을 때 문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주소지로 송달은 됩니다. 송달 되서 주소지에서 받았으면 우리가 받은 걸로 되거든요. 여기서 처리할 때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가산세 등을 해서 나중에 체납자로 되서 체납 독촉장이 나가고 했을 때 사람 심리가 독촉장이 오면 전달해 주는데 일반 납세고지서 오면 전달 안 해줘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대개 독촉하고 나면 연락이 다 되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자료를 읍면사무소 등 해서 주소가 변경되는 사람들은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줄여나가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것을 대부분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우편봉투에 세입자에게 납세자가 거기에 불거주하는 경우는 통제해 주도록 문구라도 넣어준다 든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납세자에게 불이익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해달라는 이런 문구를 넣어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검토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세원발굴이라든가 과오납방지라든가 또는 부당하게 가산금 방지하는 그래서 적기에 모든 것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모색을 하시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리 서산시의 모든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한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수취인이 기일 내에 송달되지 않았을 때는 가산금 관계는 어떻게 되죠?
나는 받지 못했다. 고지서가 전달이 안됐을 경우에 기일이 초과 됐을 때에는
- 세무과장 최진각
그것은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세담당 김인수
우선 납기내에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바로 아까 얘기했다 시피 이포스트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로 주소하고 거주하고 틀리는 경우에는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핸드폰이라 든지 이런 것을 정보를 우리가 주민등록을 열람을 하면 거기에 전화번호 라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연락을 해서 거수를 찾아서 최대한도로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수취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행불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래서 최초로 납기가 도래가 되서 납부가 안되면 최초가산금이 3%가 붙고요. 그 이후에 1.2%씩 매월 그렇게 해서 붙도록 되 있습니다.
다만, 1.2%는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1.2% 붙고 최초 3%만 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계속 연락이 되서 그래도 송달이 안 됐을 때에는 기일 초과 했을 때는 3% 부과시킨다 그 말씀이죠?
- 시세담당 김인수
그렇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공시송달 절차가 있거든요. 공시송달이라고 행불됐다 든지 주소가 틀려서 못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공시송달 제도가 있어서 인터넷이니 아니면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발송을 하려고 했으나 행불이라 든지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송을 할 수가 없으니 언제까지 해서 신고를 하십시오 라든지 납부를 하십시오 라고 공시송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가산금을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25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 회계과장 김지영
심의위원 구성 요건이요?
- 이철수 위원
- 자격하고 요건.
- 회계과장 김지영
자격은 법시행령 106조에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 있는데 106조 보면 시군구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분들이 되는데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로 재직중이신 분 또 변호사 자격 있는 분 또 시민단체에서 비영리민간단체장 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 있는 자 또 관련 법령에 의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를 추천받은 자 이래서 저희 시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은 총무국장님이 현재 맡아서 하시고 계십니다.
- 이철수 위원
- 잘 알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의 계약 관계도 심의 하나요?
- 회계과장 김지영
대상이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수의계약도 대상이 됩니까?
- 회계과장 김지영
예.
- 이철수 위원
- 학술용역도 관계가 되고요?
- 회계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우리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500만원 이상 인가요?
- 회계과장 김지영
용역은 500만원. 공사는 1,000만원
- 이철수 위원
- 학술용역 관계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회계과장 김지영
이것은 여기도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하게 학술용역은 심의위원회에 부의하면 가능한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수의 계약을 연구용역에 관해서 수의 계약한 것이 10여건이 넘거든요. 이런 경우 여기에서 심의를 안 하면 정실에 의한 연고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서 그동안에 여기 위원님들 다 인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용역 발표를 하는 것 보면 별로 실효성 없는 말하자면 집행부가 지향하는 대로 따라 가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이런 용역보고가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뭔가 하는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이게 제도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라고 느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회계과장 김지영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래서 이게 보면 일례를 들어서 서산시 도시계획을 하는데 앞으로 서산시인구가 20만을 넘을 수 있는 방안이 없고 15만 이하에서 자꾸 인구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40만 인구를 대비한 용역을 한다 든가 이런 아주 터무니 없는 그런 용역보고를 하는 사례라든가 종전에 모 과에서 한 사항도 정말로 우리 서산시가 인구가 지금 15만을 못 채우고 있는데 20, 30만을 대비한 그런 용역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실효성 없는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미흡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에 관계된 요건을 보면 여러분들도 적절하게 되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를 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들이 빠졌다 이 얘기입니다.
요건을 보니까 위원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여기에 참여시킬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지영
현재 시행령에는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상급관서라든지 이런 데에 한번 저희가 질문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효성 없는 정말로 우리 서산시가 지향하는 바대로 적절한 용역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는 그동안 보다는 제도를 계획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개선될까 하는 그런 뜻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6번 시유재산관리 사항과 관련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받아봤습니다마는 임대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우리가 실태를 실적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지영
시유재산이요?
- 한규남 위원
- 예.
- 회계과장 김지영
해마다 한번 씩.
- 한규남 위원
- 거기에 그러면 임대 목적 외로 사용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어떠한 제재 한 게 있습니까? 실적이
- 회계과장 김지영
예.
- 한규남 위원
- 한번 얘기해 주세요.
- 회계과장 김지영
그런 것은 변상금을 저희가 납부토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발견 되면 그래서 금년도에 103건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103건이요?
- 회계과장 김지영
예.
- 한규남 위원
- 재산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예산 얼마나 투입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지영
재산관리 하는데요?
- 한규남 위원
- 예.
- 회계과장 김지영
그것은 저희가 재산 사항을 저희 직원들이 실태조사를 해마다 하는데 비용이 도비 보조 포함해서 연간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일반 개인 사유재산 개인의 경우에도 재산을 관리하려면 투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담당공무원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시민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례를 들자면 지난 번에 우리 생태사업소 부지관계 교환 관계 때문에 어송 LPG가스충전소랑 두 가운데 들렸었는데 그랬을 때 거기는 무궁화나무가 식재 되 있어서 누가 한지도 모르고 또 이쪽 인지 갔을 때는 전부 다 공동묘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유재산 우리 재산 관리를 물론 담당공무원이 그 사람이 내 업무다 해서 할 수는 없어요. 이 얘기는 우리 전 시민이 다 우리 재산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김지영
옳으신 말씀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니 일반 단체는 무슨 행사에 몇 백 만원부터 몇 억까지 투자하면서 우리 시 재산을 관리하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아니 방법은 있습니다.
어디가 어디 까지 우리 땅인지 시유인지 뭔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표지판이라도 써서 펫말이라도 거기에 해서 여기는 인근 시유지입니다.
불법훼손이라든지 전용이든지 남이 했을 때에는 시에다가 신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포상금을 일부 지급한다 든가 이런 차원에서 전부 다 우리 시민이 우리 재산이니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김지영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당장이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 재산관리 하는데 투자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도 그렇지요?
- 회계과장 김지영
예.
- 한규남 위원
- 이것은 물론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우리 담당직원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부 다 우리시민이 주인이니까 시 재산이니까 시민이 주인 아닙니까?
전부 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재산 관리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는 재산을 지금 매각을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장기 임대를 해서 수익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죠? 지금 임대해서 5년인가 얼마 하면 개인한테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지영
안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회계과장 김지영
지금 계속해서 임대하고 있죠.
- 한규남 위원
- 계속해서 임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지영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우리 재산관리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 회계과장 김지영
임대료 해마다 임대료 매기고 그 다음에 무단점유 이런 것은 저희가 변상금 매기고 이렇게 해서 변상금이나 임대료 이런 것을 징수 하고 있죠.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계약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간단체에다가 위탁계약 할 때는 우리 시 의회 승인 받게 되 있죠?
- 회계과장 김지영
재산을요?
- 한규남 위원
- 아니 일례를 들자면 공용주차장이라 든지 시에서 조례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만료 되 있을 때는 시에서 새로 재계약하지 않습니까?
계약 만료 후에 그랬을 때는 의회에 승인 받게 되 있죠?
- 회계과장 김지영
아니요.
- 한규남 위원
- 승인 받게 안되 있어요?
우리가 본 위원이 지난 번에 교육할 때는 다 의회의 승인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거 좀 알려주세요.
- 회계과장 김지영
계약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담당 이상한
개별적인 규정에 따라서 규정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규정에 따라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계약법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위탁사업 하는 것마다 개별 법령에 의해서 규정이 되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우리가 지난 번에 교육할 때는 여기 위원님들도 다같이 교육을 받았지만 위탁계약할 때는 민간에다 위탁계약 할 때는 계약기간이 만료 되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의회의 승인사항이라고 분명히 교육을 받았거든요.
- 회계과장 김지영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개 의회에 보고는 드리죠. 저희가
- 한규남 위원
- 보고가 아니라 승인 사항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되 있거든요.
- 회계과장 김지영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그거 확인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아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아까 질의 한 대로 우리 시유재산 관리 시스템은 바뀌어야 된다 왜 아까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도 비교적 회계과는 임대 대부 계약 85.4% 농림과 같은 경우는 9% 밖에 안 됩니다.
임대계약 9% 밖에 안되는데 직원 한 두명에 몇 명에 국한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재산관리방법 시스템을 완전히 정말 전환을 해서 우리 재산은 우리가 지켜야겠다 전 시민이 같이 동참해서 지켜야 겠다 그런 각오로 꼭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보완 사항을 꼭 조치를 해서 이 관리가 100% 우리 시 재산이 성공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지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시유재산 관리 문제는 본 위원도 여러 번 제기 했던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한규남 위원님께서 관리 실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주문하던 부분이 시유재산이 말씀드렸듯이 몇 천건 있다 보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자 해서 정말 매각할 부분은 매각을 하고 그리고 다시 취득할 부분은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질적 관리를 하자 라고 계속 제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지 같은 경우 몇 천 건이 되는데 실태 파악도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 직원분이 다녀 봐야 실태 파악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임대 다 처리 한다고 해봤자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와 있습니다.
왜냐면 규모가 아예 크면 괜찮은데 규모들이 몇 십평 짜리, 몇 백평 짜리 어떤 것은 몇 천평, 몇 만평 이렇게 큰 것은 관리가 되도 눈에 보이는 것은 관리가 되는데 작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건수만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회계과에서도 재산이 어디가 있는지도 찾아보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사실은 시유재산 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실태 파악을 한번 하자 전반적 실태 파악을 해서 이 재산을 한 군데로 모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의를 한지가 몇 년째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도 하겠다 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못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실태 파악을 해서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시유재산 관리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아마 감사나 예산세우는 거 할 때마다 시정질문에서도 했던 것 같고 여러 번 나왔던 사안인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유재산 관리 부분에서 더 이상 광만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임대되는지 안 되는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실태 속에서 재산 관리가 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감사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이 지금 존경하는 한규남 위원님이나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유재산하고 교환 조건에 있는 땅도 가보니까 위원님들이 현지 답사를 가보니까 한 300여주 이상이 5년 이상씩 수령이 된 무궁화나무가 식재 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유재산인데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분명히 주인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810여건의 필지수를 연차적으로라도 이렇게 분할해서 라도 조사는 되야 되겠다 또는 확인이 되야 되겠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지영
예.
- 위원장 정윤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2-4번 관사 현황에 대해서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시정질문에서도 거론한 바 있습니다마는 관사의 정의는 공유재산관리법 제50조시장, 부시장이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라고 되 있죠? 맞습니까?
- 회계과장 김지영
예.
- 이철수 위원
- 그리고 지방재정법 85조 5항에 시장, 부시장 이외의 관사를 용도 폐지하라는 재경부의 지시도 있었던 것 맞죠?
- 회계과장 김지영
예.
- 이철수 위원
- 서산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관사 이외의 유사한 관사 말하자면 잡종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보건소를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읍면동에 있는 것이 약 19건 됩니다. 파악하고 있는 내용 맞습니까?
- 회계과장 김지영
예.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이 사항들이 지금 우리 조례라든가 규칙에 사용 대부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지금 안하고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발췌한 사항에 따르면 과표 기준으로 산정했을 경우 약 3억 8,600만원 여기에 대한 0.25% 그러니까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28조에서 0.25%로 찬성하면 100분의 2.5% 하면 약 887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과해야 될 것을 부과안 한 부분에 대해서 1.2% 100분의 120을 곱하면 약 5,300만원이 됩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시행령 제81조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걸 관장하는 부서 내지는 실과에서 결과적으로 그동안 묵인 내지는 직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야기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볼 적에는 그래도 우리 공직사회는 그래도 철밥통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관리하고 있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묵인 내지는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서 사례가 발생이 되면 아까 종전에 세무과 감사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내야 될 것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공직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게 하면 누가 우리 공직자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5,322만원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몫을 우리 공직자가 그동안에 써왔다 이렇게 인정함으로써 이것을 부과 징수를 연체료까지 해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김지영
징수를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 이철수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이 사용 하고 있다 누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전부 나열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례라든가 법규에 없으면 환경미화원이라고 해도 공중보건의사가 됐든 일단은 형평성에 맞게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인정을 합니다.
- 회계과장 김지영
여기 환경미화원 대기소 같은 것은 사무실 성격이니까
- 이철수 위원
- 대기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경미화원이 거주하는 곳도 있습니다. 보니까
- 회계과장 김지영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리고 환경미화원 대기소라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폐지를 해서 사무실로 용도 변경을 해놓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관사로 해놓고서 환경미화원이 대기한다면 안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 회계과장 김지영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분명히 인정 하셨고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 있나요?
시정질문 한 뒤로
- 회계과장 김지영
11월달에 저희가 부과 징수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징수합니까?
- 회계과장 김지영
예.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유념해주시고 하여튼 모든 시민들이 공직자가 됐든 누구든지 법규에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거고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부과징수를 한다고 하는데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 부과 징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면사무소 환경미화원 사용하는 것 부과
- 신준범 위원
-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중보건의나 미화원 이든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또 제가 말씀드리니까 미화원에 대해서만 답변한다면 이철수 위원님이 이해한 부분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 이철수 위원
- 아닙니다.
그 사항은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고 공중보건의라든가 이런 것 할 것은 조례에 맞춰서 전부 현실에 맞게끔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 회계과장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말씀대로 라면 면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만 부과한다는 얘기입니까?
-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공중보건의는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의해서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 부과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한 부분을 잘못 오해를 하면 전부 지금 부과한다는 걸로 알아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듣기에 전부 부과한다 라고 들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요. 여기 부분에 지금 열 몇 건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부분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적용한 것이 잘못됐으니까 부과를 한다 이 부분은 부과할 대상이 아니니까 부과를 안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답변을 해줘야지 묶어서 11월달에 부과했습니다 하면 당연히 전부다 부과하는 줄로 알죠.
- 한규남 위원
- 조례에 맞게 할 것은 하고 안한 것은 부과한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 회계과장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안 받는 것이 지금 환경미화원 밖에 없다 이거죠? 답변이 그거에요?
지금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나왔고요. 오늘도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부과를 안했다 그게 단지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미화원이 쓰는 것만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회계과에서 확인하기로는 전부 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미화원 문제만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본 위원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맞습니까?
- 이철수 위원
- 제가 질문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거기에는 지곡면 관사라든가 부석면 관사, 해미면 관사, 고북면 관사 또는 여기에 부영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지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고 공중보건의도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받지 말라는 우리 조례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과를 해야 맞지만 그런 부분은 조례로 규정을 바꿔서 거론이 되지 않게 현실에 맞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설명까지 하셨는데요. 바로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지금 회계과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부과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11월달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부과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다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철수 위원님께서 제기한 부분은 부과할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본 위원도 확실히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 부과를 했다 이미 아무런 문제 없이 부과를 했다면 그렇게 답변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듣기는 전부 다시 검토를 해서 부과를 하겠다 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해서 답변 듣기로는 다 부과 했는데 환경미화원만 부과 안 했다 이렇게 답변 했단 말이에요.
-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이철수 위원님께서 혹시 시정질문 후에 조치한 것이 없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셔서 11월달에 저희들이 읍면의 것은 부과 징수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조치를 해서 처리를 했다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지금 시정질문에서도 그렇고 오늘 질문에서도 그렇고요. 뭐냐면 단지 면에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관사 전체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관사에서도 지금 동백관사니 서부주택이니 여기에서도 비율이 있는데 비율대로 제대로 징수를 안했다 라는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거기는 서부주택 공중보건의만 빼고서는 전부 정상적으로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답변을 분명하게 해야죠.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답변을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옆에 있는 동료위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징수를 다 했고 안한 부분은 면단위에 있는 미화원이 쓰는 자리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여기만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 다 징수했다? 법규대로?
-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예.
- 신준범 위원
- 얘기가 틀린 거에요. 지금 조치를 했다는 거에요?
-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7페이지에 있는 자료에서는 공중보건의 이것만 빠지고는 징수 조치가 된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핵심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 동백관사든 서부주택이든 환경미화원이 쓰고 있는 면단위에 있는 부분 그 부분하고 공중보건의가 쓰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관사들은 징수를 적든지 많든지 모르지만 징수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예.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이번에 조치를 했다는 부분 또 안맞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다 징수를 해왔다 계속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아니 조치했다고요? 조치 한 겁니까? 그동안에 계속 하던 것을 한 것이?
지금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도 그렇고 오늘 질문에서도 그렇고 규정의 프로테이지를 죽 말씀하셨습니다.
프로테이지에 맞지 않게 그동안에 징수 해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에요. 질문을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실질적으로 맞느냐 안맞느냐를 확인해서 그동안에 징수한 게 적게 징수했으니까 더 징수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든가 아니면 프로페이지가 다 맞습니다 라고 둘 중에 하나 답변해야지요.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프로페이지 얘기 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그동안에 징수를 해왔는데 그런 프로테이지에 안맞게 징수를 했다고 지적을 한거거든요. 그랬으면 그에 대한 프로테이지 계산해서 징수를 그동안에 적게 했으니까 추가 징수를 하겠다 이 답변이 나와야지요.
그런데 그런 조치를 하나도 안하고서 징수했다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징수한 게 올바르게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지영
소급해서 징수는 어렵고요.
앞으로 징수는 말씀하신대로 규정에 맞도록 징수를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그동안에 징수한 것은 규정에 안맞게 다 징수를 했습니까?
분명히 시인하고 가세요. 자 보십시오.
-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요지가 그게 아니었었는데
- 이철수 위원
-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질문한 사항은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관리하는 관사 또 부영아파트, 대산보건지소, 인지보건소, 지곡보건지소, 성연보건지소 예를 들어서 지곡면에 있는 것 또는 성연면에 있는 것, 해미면, 고북면에 있는 이런 관사들에 관한 사항들이 아직 부과 안한 곳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해야 될 것이고 보건소 공중의가 지금 기거 하고 있는 관사는 분명히 이것은 우리 조례에 부과할 수 있도록 되 있지 면제 해 주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우리 규정을 개정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련 규정에 의해서 모두 전부 부과할 경우는 약 5,300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했을 경우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이후로 또 말씀하신사항이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 과거 것을 말하자면 추가 징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 제기한 이후부터는 현실화에 맞게끔 전부 조치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감사 질문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 했기 때문에 감사 종결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확인을 하고서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풀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급 관사에 대해서는 이상 없죠?
-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대부료 부과 되지 않습니다.
- 신준범 위원
- 2급 관사도 대부료 부과 않죠?
전매주택 101호 이상 없이 징수합니까?
-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예.
- 신준범 위원
- 102호 이상 없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동백주택은 전부
- 신준범 위원
- 전부 이상 없이 부과 하고 있죠?
-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예.
- 신준범 위원
- 서부주택
-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101호, 102호는 부과 징수가 됐고 102호 공중보건의는 부과가 안됐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공중보건의만 빠지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됐다 이거죠?
-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예.
- 신준범 위원
- 그 다음에 면청사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되 있고요?
-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11월 달에 지곡, 성연, 고북은 부과가 됐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까지 징수는 안됐다 이거죠? 11월달 징수 했다고요? 전부 다?
-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징수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부과 했으면 징수는 가능합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나머지는 전혀 이상이 없다?
그동안에 징수한 대로 그대로 앞으로 가도 아무런 법적 하자나 아무 이상 없다 이 말씀이시죠?
-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예.
- 신준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지영 회계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7번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지금 주소가 서산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은 몇 명이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주민등록 인구로 말씀하시나요?
- 맹영옥 위원
- 주소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강사 말고 외국인
- 맹영옥 위원
- 전체 외국인이 아니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우리 시민중에?
- 맹영옥 위원
- 시민으로 주소가 서산으로 되 있는 사람
그것은 제가 8백 몇 십 명인데 제가 기억을...
- 맹영옥 위원
- 많은 매스컴에 가짜 학위증을 가진 무자격 원어민 강사 채용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자료에 있는 인지중 이미령씨와 대철중 김기웅씨가 1등급에 맞는 원어민 강사 채용 기준에 적합한 사람인가 확인하셨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맹영옥 위원
- 이 사람들 주소는 어디로 되 있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현재 국내 주소는 파악이 안 됐고요. 자기 나라 주소는 파악이 됐고요.
- 맹영옥 위원
- 주민등록이 여기 되 있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것까지는 제가... 등록은 하지요.
- 맹영옥 위원
- 외국인도 여기로 주민등록 하게 안되 있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등록만 하게 되 있지요.
- 맹영옥 위원
- 여기에 살고 있다는 등록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맹영옥 위원
- 사는 살림집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거처지 이미령씨하고 김기웅씨
- 인재육성담당 이명주
인재육성담당 이명주입니다.
대철중학교 원어민 강사는 운산 서정아파트로 되 있고요. 인지중학교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면 1등급이라고 하셨죠? 강사기준에 의해서?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맹영옥 위원
- 프로필 알 수 있을까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알 수 있습니다. 이미령씨는 57년생으로써
- 맹영옥 위원
- 아니 그것은 여기 적혀있으니까 아는데 학력이라 든지 경력이라 든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최종학력이 뉴질랜드 와이카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전공은 응용언어학이고요. 중국어와 말레이시어도 할 수 있고요.
- 맹영옥 위원
-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 맹영옥 위원
- 영어요? 중국어를 전공했는데 영어를 가르켜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 겸해서 중국어와 말레이시어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 맹영옥 위원
- 같이 김기웅씨는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미국 국적이고요. 캘리포니아 대학 학사 졸업을 했습니다. 영어만 할 수 있고요.
- 맹영옥 위원
- 본국에서의 경력은 모르시고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 알 수 있어요. 이미령씨는 교사자격증으로 6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김기웅씨는 2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 맹영옥 위원
- 교사자격?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테솔이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래서 1등급 기준에 맞는 사람이라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 교육청에서 해서 채용을 해서 시군에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강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자격은 충분하군요. 그런데 2명이 22시간 맡아서 1억원 이상의 강사료가 나가고 있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두 사람 다요? 7,600만원. 2개년도 합해서 1억 800입니다.
- 맹영옥 위원
- 1억 800이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맹영옥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이 더군다나 한 사람은 여기 서산 거주지를 모르고 있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맹영옥 위원
- 여기 서산에 산다는 것도 없고 대철중에 나가는 그분만 운산서 산다고 했지 인지중에 나가는 분은 이미령씨는 어디에서 사는지 모르고 계시네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것은 감사 전에 파악해서 드릴게요.
- 맹영옥 위원
-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두분한테 1억이 넘게 강사료가 나가는데 이왕이면 서산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도 강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 사람으로 나누어서 채용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교육청에 제가 조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내에 사설 학원에서 채용하는 강사들이 글쎄, 이런 정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왔는지 안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교육청에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니까 자격을 갖춘 분 중에서 서산에 사는 것을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기회부여를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신상인 위원
- 신상인 위원입니다.
원어민 강사 채용은 예산이 도에서 배정되는 대로 예산을 여기서 세워줍니까, 여기서 예산 세워주는 대로 원어민 강사를 교육청으로 배정을 합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게 작년하고 금년도에 학교에서 말하자면 교육경비사업계획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 신청 중에서 인지하고 대철이 작년부터 금년 금액을 보조금을 교부 했죠. 그래서 두 사람을 도 교육청에 요구해서 채용을 한거죠. 시 교육청에서
- 신상인 위원
- 지금 타교에서도 원어민 강사를 굉장히 요구하는 것 있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하기는 하는데 사업우선순위를 앞순위로 안줘요. 그 사람들이 교장 자신이 우선 시설쪽으로 우선 급하니까 그 다음에 원어민을 요구를 하죠.
각급 교장단들이 원어민을 먼저 주는 것보다 그것은 언젠가 주려니 하고 학교시설 개선에 우선 중점을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원어민 쪽으로 요구하게 되고 그러죠. 저희들이 오히려 원어민 쪽을 자꾸 권장을 해요. 사업을 그렇게 해달라 교사 보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꾸 교장선생님들은 원하고 있어요.
- 신상인 위원
- 대산은 중학교 작년부터 계속 원어민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마 거기도 다른 사업이 몇 개씩 신청을 합니다.
학교별로 그런데 우선 먼저가 시설 쪽이 먼저입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래서 금년에는 틀림없이 지금 한 사람 어떻게 해주려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부탁을 많이 했어요. 대산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두개인데 그동안에는 삼성 어디 외국인고문단들이 와서 근무 할 때 시간 날 때 와서 회화 같은 것을 가르켜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아쉬워 해서 다른데는 인지나 대철은 원어민 교사가 있어서 영어를 우선 아이들이 제일 시골학생이 떨어지는 게 회화가 도시아이들하고 떨어져서 그것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시에서 서줘서 그에 의해서 도에서 배정을 해 주나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우선으로 제일 일순위로 들어 온 학교가 2개 학교고 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들어갔지만 6명을 더 추가 한다고 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교육경비 심의를 하실 때 예산 심의 하실 때 자세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8명으로 증원 하는 것으로 그렇게
- 신상인 위원
- 예산서를 보니까 구별해서 나온 게 없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아직은
- 신상인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평생학습과 관련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신준범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가 만들어지면서 사실 평생학습과가 뭐냐고 논쟁을 처음부터 했던 게 과 명칭부터 시작해서 또 평생학습도시로 만들어지고 내년도 예산 요구한 걸 보면 프로그램이 보통 많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상황으로 상당히 논란거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평생학습과의 역할이라고 보여 집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안을 하시면서 상당히 혼동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기안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나 혼동 되는 부분은 없으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글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국 어디 나 학습 도시 중에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프로그램 전문가가 많지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2년차 접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몇 개의 방향으로 설정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금년도 10개해서 내년도 40개로 하는데 분기별로 프로그램을 바꾸어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들의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3분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는 상당히 발전된 학습도시로 면모를 갖출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 신준범 위원
-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를 할게요. 평생학습 도시 평생학습을 한다는 것 누구도 반대할 사람 없고 평생학습을 할 수 있다 라면 상당히 좋다 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안들을 보면 그 전에도 지금 서울이나 대도시하고 우리 지방하고의 어떤 문화적 격차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고 또한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걸 죽 보면 서산시에서도 시내와 외곽과의 격차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나 아니면 도심지역에 편중적으로 가고 있는 문화적 문제, 교육적 문제 때문에 제기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인데 우리 자치단체 스스로가 이제는 도농간 격차를 또 만들어 내고 있다 이거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것을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평생학습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자체가 권역별로 나눠서 1단계는 읍면에 마을단위로 시작을 해서 읍면 단위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산시 중심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1단계로 찾아가는 배움교실을 17개 마을을 금년도에 신청을 받았고 또 안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설득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경우 우선 학력 수준도 도시 지역보다는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문해교육 즉 문맹률을 퇴치를 우선 해야만 학습도시가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금년도 1차로 갖고 내년도에 30개 마을로 확대하는 것도 그런 사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단위에서 일단 학습 분위기가 되서 배움을 하고 권역에서 지역 단위로 지역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3단계로 구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절대 저도 어느 한 지역에 편중 되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렇게는 안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애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어 교육 같은 경우 평생학습과에서도 외국어 교육을 기획하고 있는데 현재 도서관에서 외국어교육을 하고 있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요. 외국어 교육 하면 특수층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외국어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 층을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층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 없어서 배울 데 없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지금 서산시내에서 학원도 있습니다.
배울 데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특수집단이 지금 혜택을 받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거에요. 틀이 파악해 본 거 있어요?
몇 년 동안 했는데 그 인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새로운 사람이 바뀌어서 지금 되고 있는지 파악 해 본 거 있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제가 알기로는 외국어 교실을 운영하는 게 우리 시산하에는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영어의 경우에는 초급 15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중급도 그 수준이고 그런데 영어라는 게 1,2년에 끝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하던 분이 계속 올라가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그 문제를 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영어 기초반이나 초급반, 중급반 운영은 금년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밑바닥 교육인 A,B,C 알파벳교육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배우시는 분들은 특수층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 계층에서도 영어 A,B,C 정도는 알아야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다 해서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배움교실을 우리 읍면동별로 나갑니다만 한글 정도 깨우치고 나면 알파벳교육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2단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도로포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논쟁의 거리 밖에 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앞으로 평생학습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마 계속 해서 논쟁의 사안으로 갈 것이라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것처럼 정답이 딱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논쟁 할 수 밖에 없는 업무다 라고 보여 지고 평생학습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태어나서부터 죽음을 맞이할 때 까지는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해서 본인이 자아실현을 하는 과정이 아닌가
- 신준범 위원
- 그 속에서의 행정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도와주는 거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과 여건 조성을 해드려야죠. 불편 없이
- 신준범 위원
- 평생학습을 하는데 행정에서의 역할론이 생길 겁니다. 평생학습을 간다는 것은 누구라도 좋은 얘기고 말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말려서도 안되고 해야 될 입니다.
권장해야 될 일인데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평생학습은 행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과정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사회 흐름 자체가 그래서 행정의 역할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의 역할론을 지금 평생학습과가 가고 있는 방향을 보면 행정에서 교육도 하고 학원도 하고 이게 행정이 다 하려고 해요. 행정은 그렇게 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시켜 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학원 만들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학원 만드는 역할이라고 이렇게 보여 지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뒤에 나오는 결합해서 그냥 같이 갈게요.
감사를 같이 하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처음에 만들 때 우리 공무원 사회가 전체가 반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들도 전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민자치센터가 바로 문화나 복지 차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게 주민자치센터다 농촌 지역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진행을 해왔다고 봅니다.
예전에 행정자치부에 주민자치센터 자문이라는 사람이 우리 위원들 교육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사로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민자치센터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양반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 논리가 뭐냐면 도심지역에서의 얘기입니다.
그 양반이 말하는 논리가 도심지역에서의 얘기에요. 왜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도심지역에 바로 옆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왔는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바로 옆에 학원과 프로그램이 똑같습니다.
일반학원이 있는데 학원에 있는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똑같아져요. 자 바로 옆에 에어로빅장이 있는데 사설기관이 바로 주민자치센터에 에어로빅장을 만들었어요. 헬스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헬스장을 주민자치센터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서 도심지역에서 실패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심지역에 주민자치센터들이 처음에 그렇게 운영되던 것들이 전부 바뀌었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바뀌었는데 바로 이부분 보고 실패했다고 그랬거든요. 평생학습도시에 행정의 역할론 하고 같은 결과론이 나온다고 봅니다. 왜 행정에서의 역할론이 바로 옆에 있는 학원이 있고 사설기관에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행정에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바로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시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제는 농촌지역을 가면 아예 없어요. 돈 있어서 가고 싶어도 못갑니다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 되고 있는데 연관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도 강사료가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평생학습과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강사비를 주민자치센터 위원회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 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겁니까? 그런 취지로 평생학습과를 운영하려고 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렇게는 예산 요구가 안됐죠. 그렇게 해드리기가 예산이 안됐으니까
- 신준범 위원
- 자 보세요. 왜 지적을 하려냐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평생학습과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던 주민자치센터가 하고 있는데 거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강사비가 없어서 예산을 안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 시키는 것이 평생학습과에서 할 역할 아닌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제가 말씀드릴게요.
- 신준범 위원
- 강사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라면 활성화 시켜 주는 게 우선 아니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활성화가 되야 되겠지요. 그런데 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일부는 저희가 또 다르게 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정리는 하고 가야겠습니다.
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를 공교롭게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센터는 신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 운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수많은 평생학습 집단을 말하자면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습을 그렇게 도와주고 또 학습우수동아리를 육성해서 더 참여율을 높이고 수만 가지를 사실은 저희들이 참여분위기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다만, 저희가 센터내에 학습관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현재 관내에 있는 사설이고 유관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두루 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익성이 없어서 못하는 학원에서 못하는 분야 예를 들면 알파벳 같은 것은 수익성이 없어서 안씁니다.
그래서 그런거라든지 또 아주 문맹자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그런 식으로 금년도는 했고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학습센터에서 운영하면서 각급 기관단체를 저희들이 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센터라는 기능은 상위개념에서 움직여줘야 되고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줘야 됩니다.
다음 주 예산심의 하시겠지만 금년도 예산 자체가 저희가 터무니 없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요구 되서 승인될 수 있는 그런 배분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을 사실 아쉬움 속에 남기면서 그런 사업을 못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원하는 프로그램 중에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과에서 지원될 수 있으면 지원 되야 됩니다.
다만, 프로그램이 없는 자치센터가 어떻게 보면 이게 센터로써 가는 것이냐 아니면 국민건강센터냐 하는 혼동도 갖습니다.
또 심지어는 운영의 문제점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너무 무료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주민 부담으로 가도록 유도를 했는데도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무료로 가도록 결의가 되니까 그것도 시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차별화 해서 센터가 우리시에서 평생학습센터로써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0개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분기별로 읍면지역에서 못하는 것, 읍면 지역에다 예를 들면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했을 때 수강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읍면 지역에 있는 분들을 통합해서 우리시 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지도자 육성이라 든지 농촌여성지도자육성 또 무슨 이런 우수지도자를 육성해서 읍면에 내보내면 예를 들면 살기 좋은 자기 마을가꾸기 우수지도자로 육성되는 것 아니냐 해서 3개월 코스로 지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찾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우리는 타기관에서 만드는 걸 똑같이 쫓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안하려고 합니다. 그럴거면 센터에서 학습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 신준범 위원
- 지금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육성이라는 부분 이렇게 예를 드셨는데 그 부분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돈을 들여서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차별화하려고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도
- 신준범 위원
- 그런 프로그램을 그쪽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실행해보라고 주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 과를 운영하면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뭐냐면 먼저 번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던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부 다 발생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명할 때마다 그렇게 쉽게 넘어갑니다.
과에서 특별하게 또 해서 만들어 가겠다 라고 그런데 지금 말하는 평생학습 하면 전부 포함됩니다.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일 포함 되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신준범 위원
- 자 그러면 그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프로그램이 미진 했다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볼 때 미진한 부분이 있다 농촌지도자 육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교육적 차원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하던 교육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관성 있게 그래서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거기서 기술센터 너희들이 못하니까 우리가 또 할게, 도서관 너희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거 미진하니까 우리가 또 다시 만들어서 또 할게, 복지과에서 뭐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게 미진하니까 우리가 또 하나 만들어서 할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너희들이 미진하니까 우리가 엇비슷한 거 또 하나 만들어서 할게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아니냐 이거죠. 잠깐만요.
제가 분명히 행정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평생학습과가 자체적으로 교육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프로그램 관리 하는 쪽이 되야 되요. 정말로 그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농업 업무에서는 농림과나 아니면 기술센터 그 쪽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어떻게 되 있었나 교육들이 어떻게 되 왔나 미진한 부분이 이런 프로그램들은 좀 미진했더라 그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게끔 만들어 주고 프로그램 개발도 해 주고 또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더 알차게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미진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더 좋겠다 해서 접목시켜서 플러스 시키고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만들어 주고 역할을 해 주는 이런 역할이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역할이지 평생학습과에서 따로 강사 채용해서 따로 교육하고 직접적으로 다 관리하고 난 이게 올바른 일은 아니라고 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글쎄, 신 위원님하고 저하고 아니 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평생학습센터에서 모든 걸 다 맡아서 프로그램 운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 절약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우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겠다는 것인데 센터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위원들이 각 실과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들입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보건소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프로그램을 협의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하고 이 부분은 당신들이 하시오 하는 그런 것을 협의해나갑니다.
외부기관도 있습니다만 서부평생학습관도 그렇게 해서 운영해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여기서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쪽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딱 되서 농업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만 하기에는 너무 그 쪽에도 짐을 쥐어준다 하는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신준범 위원
- 또 한가지 얘기할까요?
평생학습과 과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들께 한번 질문할까요? 과 사무실 어디 있는지 알아요?
- 맹영옥 위원
- 제2청사로 알고 있는데요.
- 신준범 위원
- 그렇죠? 지금 평생학습과 사무실이 2청사에 있지 않습니다.
평생학습과 사무실은 여기에 있고 2청사는 평생학습센터입니다.
그러면 과를 좀 바꿔서 센터관리사업소를 만들든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사업소 해서 따로 만들어 나갔듯이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관리하면서 프로그램 만들고 가는 게 타당한 것 아니에요? 과에서 분리되고 한 계가 나가서 센터를 관리하고 있다 도대체가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린단 말이죠.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전부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요? 뭐가 맞는 거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 관외에 센터 운영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 위원님 새마을 부서도 있고 인재육성 계도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있으니까 그걸 시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여기다 놓고 한거지 그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준범 위원
- 다른 업무들은 그렇게 해서 사업소 만든다고 덤벼들고 항상 그래요.
그런데 굳이 평생학습과는 과를 놓고 센터 사무실은 따로 운영하고 이렇게 따로 해야 되죠?
국장님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실질적인 검토를 왜냐면 누구도 헷갈립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
사업소 운영면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관외에 센터를 두고 일을 하는 겁니다.
여하튼간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하여간 이 부분은 평생학습과 부분은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새로운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어떤 문제, 센터의 역할, 우리주민자치과가 해야 될 역할 이 부분에 대한 것만 논쟁을 마치고 그 부분은 예산에 가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신상인 위원
- 신상인 위원입니다.
강사 현황 및 강사료 문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사 현황을 보면 대개 서산분들도 많고 외지 부산이나 대구, 충북 이쪽에서 강사라고 위촉된 분 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해전문교육가 여기 송윤서씨 같은 경우 이게 어떻게 주간으로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강사를 위촉했는데 언제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먼 장거리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시간이 얼마 씩 배정되는가 하고 강사료는 얼마 드리는 겁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2시간 강의 하고 이분들 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강사료 때문에 사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러니까 한 달에 2시간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자주 오는 게 아니고 한번 오고서 끝나는 분들도 있고
- 신상인 위원
- 하도 먼 데 분들이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어렵게 초빙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부산이나 어디서 여기 오신다면 시간 맞춰 오신다면 전날 올 기회도 있고 당일로 올 분도 있고 그런데 강사료를 보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사정해서 불러들였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래서 이분 들이 정말 서산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문해교육 자체가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목적이 강사들도 강사료 때문에 구애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도 확산해보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서산학 같은 경우도 강원도 홍천군인데 이병옥씨 같은 경우 이게 참 보통성의 가지고는 서산까지 오신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그것이 유능한 강사를 찾다보니까 그런 거에요? 학교별로 찾다보니까 그런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분야가 전공인 게 있습니다.
어디가 뭐 잘하고 전체 프로그램은 문해협회에서 참고를 했고 거기에 맞는 강사를 섭외를 시작을 하죠. 저희들이
- 위원장 정윤규
- 그런데 그 유능한 강사분들이 20만원 수강료 받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 사람들 강사료 때문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 일정이 꽉 차 있거든요.
- 위원장 정윤규
-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는 없으셨어요?
20만원 가지고 아무래도 200만원, 300만원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의외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강사님들이 많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감사는 아니고 용어 쓰는 문제에 있어서 문해교육이라 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난해하잖아요. 쓰기에 문해교육을 알아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교육부라든지 전국에 다 통일됐어요. 지금은 문맹이라고는 않습니다.
사실 글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용어 자체가 문해교육 심화과정이라고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은 이해가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서 썼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지금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게시된 것 2006년도에 게시물 현황을 보면 공지사항 2건, 새소식 1건, 학습상담 2건, 게시판 10건, 설문조사는 없고 학습달력도 없고 평생학습센터 강좌도 없고 홈페이지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소식전달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다소 미흡합니다. 그런데 때 지난 것은 저희가 삭제를 했어요. 지난 것은 그래서 일체정비하라고 했는데 그게 삭제하다 보니까 언제 한 위원님 자료를 받으셨나 모르겠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금년 7월에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넣고 그랬기 때문에 6월 19일날 센터가 개소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프로그램을 넣고 지난 것은 삭제하고 하다보니까 자꾸 줄어들죠. 연말 되니까
- 한규남 위원
- 또 주요 사업은 하나도 없고 민원업무안내 1건 그것도 주민자치과 민원업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민원 신청도 하나도 없고 관련 정보도 없고 관련사이트나 공지사항은 6건 있는데 6월 이후로는 1건도 없고 공시나 고시는 1건 되 있는데 일반 시민이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교육도 중요하지만 홈페이지에 한 게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정하시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내년도에는 대폭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또 학습 우수프로그램 보면 대개 10월에서 12월에 강좌가 집중 되 있거든요. 그것을 분산해서 6월이나 연중으로 12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또 우수창업 앞으로 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보건이라든지 건강 분야든지 레저분야 같은 거 이것은 창업아이템을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앞으로 유망프로그램이거든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미리 앞서가는 서산시가 되게 대응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분기별로 프로그램을 바꾸어 나가도록 그래서 발빠르게 시민들 설문을 받아서 3개월 해봐서 효과가 좋은 것은 남고 나쁜 것은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또 평생학습기관이나 단체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도 해 주고 그렇게 그 쪽에 맞는 기능은 그 쪽에 넘겨 줄 것은 넘겨주고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거기에 우수 창업 절차라든지 창업에 따른 법률, 세무지식 같은 게 이게 앞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우리 시민들과 같이 호응해서 동참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더욱 더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요구번호 29번 학교교육경비 지원 내역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학교교육경비 지원 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 5억 6,000, 2006년도에 9억3,000이 나갔는데 지원하는데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조례에 교육청에도 내보낼 수 있는 안이 있습니까? 내용이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것이 작년까지는 뭐 했는데 금년에는 안 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작년까지는 교육청에도 내보낼 수 있는 조례가 있었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여운을 남겨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았죠. 조례에서 이번에 개정이 됐죠. 그래서 교육청은 빠졌죠. 일부러 뺐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교육청에 나가도 된다는 조항이 있었군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작년에는 교육청은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도 없었고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금년도는 그 부분 해석 여지도 아주 없애도록 의회에서 지난 번 개정 때 삭제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그러면 학교마다 지원 금액이 틀린데 산성초등학교는 400만원 나가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금년도 말씀이신가요?
- 맹영옥 위원
- 2006년도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산성초등학교요?
- 맹영옥 위원
- 400만원 지원 됐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400만원.
- 맹영옥 위원
- 고북초등학교는 2,750만원이 나갔는데 지원 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지원 기준이 뭐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게 학교에서 우선 신청을
- 맹영옥 위원
- 이 액수만 신청한 겁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더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 맹영옥 위원
- 기준은 없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거기에서 400만원을 요구 했는데 기준은 없는데 1억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산성초등학교는 지역주민정보화 교육까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500만원을 요구했고 하나 학교도서관 디지털사업이라고 해서 3,500만원 요구한 게 있는데 그것은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서 포기하고 500만원만 지원하는 걸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자료에는 400만원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자체사업으로 100만원
- 맹영옥 위원
- 매스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학교별로 돌아가는 나눠주기식 지원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과 양적인 시설투자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교육발전 계획을 세워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외국인교사 배치, 영재교육 등 학교별 특성화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의 질적 부분에 대한 투자로 예산지원 정책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심의위원님들 여기 위원님들 3분이 들어가시는데요.
위원님들도 그 당시에 심의위원님들도 그런 쪽으로 가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은 그게 아닙니다.
급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인데 내년도에 3번에 걸쳐서 지원이 되는데 3번째로 결국 하다보면 나눠먹기식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방문한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별로 시급하거든요. 학교장이 신청하는 사업 계획이 아주 나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가보면 이것도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경비에 포함될 수 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원어민만 자꾸 이렇게 해서 전체예산 9억을 가지고 배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정보화교육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 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마는 일단은 몇 년 더 두고 보자 이렇게 지난 심의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논란이 있었군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있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실시합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1번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내역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 맹영옥 위원
-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해서 학교급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끼 식사가 얼마씩인지 알고 계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맹영옥 위원
- 얼마 씩입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까지는 236원입니다.
아니 한끼 식사 가격이 236원짜리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 그것은 저희가 지원 금액을 얘기한 겁니다.
그건 조금 다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별로 틀리거든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총 급식비가 1,630원으로 나왔어요. 교육청과 자료 협조를 받은 결과 식품비가 그 중에 1,080원, 인건비가 500원, 운영비가 50원입니다. 그래서 1,630원 중학교가 2,112원 또 고등학교가 2,100원 또 특수학교가 2,481원 나왔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조례에 의하면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 확인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게 거기 보면 또 우수농산물이라고 있죠? 조례가
- 맹영옥 위원
- 그렇죠. 우리 농축산수산물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게 논란거리인데요. 조례를 그게 주민발의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보니까 그 위에 우리농산물이라는 말은 안 된다 조례 제정할 때도 WTO에 저촉되기 때문에 우수농산물로
- 맹영옥 위원
- 그것은 아직 통과하지 않았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맹영옥 위원
- WTO에 아직 그걸 통과 하지 않았죠. 만약에 저촉되면 학교급식에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저촉이 된다고 해서 우리농산물은 대법원에서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결이 났고 그래서 전북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래가지고 우수농산물로 바꾼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이 조례에는 우리라는 글자가 있는데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조례 제정할 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시민연대 그 쪽 사람들 하고 몇 달에 걸쳐서 거의 1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협의 협의 하던 과정에서 전체틀은 우수농산물로 가고 말 한마디가 살았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냥 돈만 대줄 것이 아니고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 만으로 그칠게 아니고 정말 그 음식을 먹어서 우리 후손들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끔 가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어떠한 식품을 쓰는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가보고 싶기는 합니다.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작년에는 가봤어요. 가보고 사진도 찍어다 놓고 갑자기 갔어요. 그런데 감시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상당히 그것도 조심스럽게 그렇게 했습니다.
거의 영양사가 있고 다 전문가들이 그쪽에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격이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조심스럽게 합니다.
- 맹영옥 위원
- 아니면 지원을 하면서 이 문제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한테는 절실한 문제거든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건강에 해는 안 될지 왜냐면 농약을 많이 한다든지 불량품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절실한 문제에요. 어머니들은 그러니까 급식비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급식비를 줄 때 단서를 달면 어때요?
가서 조사하기가 어렵다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러면 급식비를 줄 때 1년에 한번 아니면 한달에 한번, 몇 달에 한번이라도 우리는 급식내용물이 건전한 상품인가 물품인가를 우리는 가서 조사 하겠다 라는 제시를 해놓고 거기에 수용하는 학교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이철수 위원
- 맹 위원님 중요하고 타당성 있는 말씀인데요. 학교별로 급식심의위원회라는 것이 학부모별로 다 구성이 되 있어요. 제가 석림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데 학교별로 어머니들이 일주일마다 이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 해 주도록 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안해도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큰 골간만 결정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다 잘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서령고등학교 다닐 때 급식위원장을 했어요. 육성회장 끝나고 나서 바로 뒤에 그러니까 이것은 맹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 안해도 학교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학교급식비 지급 기준을 보면 조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초등학교, 특수학교 236원, 중?고등학교 234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 의견인데 실질적으로 학생수가 많으면 원가가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학생수가 적은 데에 일률적으로 초등학교 얼마, 중?고등학교 얼마 일률적으로 단가를 계산하는 것보다 인원수를 제한해서 세부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몇 백명 이하, 천명 이상 예를 들 경우에는 엄청난 원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럴 때 차등 지급 했으면 어떤가 하는 바람입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한 위원님 말씀대로 도 심의위원회에서 각급 학교에서 건의 가 있어서 도교육청을 통해서 이게 정식 의제로 올랐었습니다.
그랬는데 300명 이상, 이하로 구분해서 차등해서 그렇게 지원해달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반영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체가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갈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우리가 급식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학교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가 1,630원이라고 했거든요.
인건비, 운영비 빼고 1,080원이 식품비 이고 하는데 올해 작년부터 했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작년부터
- 신준범 위원
- 작년부터 했는데요. 지금 작년 이전에 이전 금액이 얼마 였었죠? 급식 비용이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작년 우리가 지원하기 전 말씀인데 글쎄,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1,130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거든요. 급식비를 더 올리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작년도에 재작년보다 현 수준에서 묶었던 걸로 그렇게
1,630원 에서 236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죠. 올리지 않았어요.
- 신준범 위원
- 확인된 것은 없고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것을 지원해 줄 때 예, 정확히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작년, 재작년보다 작년에 급식비를 올리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 신준범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급식비를 안올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급식 지급 단가를 올려야 되잖아요. 올리게 되면 그런데 올리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작년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억하는 게...
총 급식비가 지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해서 1,630원, 중학교 2,112원 97억이 들거든요.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그러니까 2005년도, 2006년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2004년도 급식비가 얼마 인지 알고 있어요?
비교도 안하고 그냥 돈만 주면 끝나는 건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왜 비교를 안해요. 작년도 급식단가가 식품 1,630원인데 식품비만 1,080원인데 이중에 236원이 빠져나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저희가 지원해 주면 지원해준 걸 빼면
- 신준범 위원
- 아니 2004년도에 급식비가 얼마 인지 몰라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산 지원하기 전에 급식비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글쎄 전년도 껀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런 자료도 없이 지원을 하고 지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에요? 도대체가 급식비 왜 지원하는 거에요? 급식비 지원하는 취지가 뭐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신 위원님 작년도에 우리가 하반기부터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상반기 자료에 급식 단가가 얼마 인지를 확인한 거죠. 거기에다 236원을 우수농산물 구입하는 그 갭을 매꿔주기 위해서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신 위원님도 작년에 심의 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 신준범 위원
- 자 그러면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전년도 것을 굳이 요구하신다면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그렇긴 하지만 2005년도 초에 상반기 급식 단가를 조사 했으니까 그것으로 참고가 되지 않습니까?
- 신준범 위원
- 2004년도 상반기 단가가 얼마 였다고요?
조사했다면서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5년도 단가요. 작년도부터 하반기부터
- 신준범 위원
- 상반기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급식비가 1,630원 중에 식품비가 1,080원이요.
- 신준범 위원
- 작년 우리가 지원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고 부터는 얼마 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1,866원입니다.
- 신준범 위원
- 236원이 늘어나서?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분명히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설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236원을 지원을 했는데 1,630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함해서 한 걸로 밖에 생각 안한다고 그렇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236원을 더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1,630원이었던 것이 1,866원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식품비용 자체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리고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 물가 계산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물가 계산을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원 액수가 늘어나는 대로만 식품비용이 늘어난다면 우리가 지원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식품비 지원하는 의미는 조금이라도 부실될 수 있는 부분을 우수농산물로 채워져서 식단이 좀 나아지게끔 만들자는 취지거든요. 그렇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 취지에서 급식비 지원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단순히 학부모들이 내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거기다 보태주자 이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우수한 농산물로 먹거리를 만들어 주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학교에서도 우리가 지원비가 늘어나는 대로 비용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물가기준이 움직이는 대로 학교도 부담액이 늘어나줘야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그 취지가 맞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잘못되면 학부형들 돈 내는 것 조금 적게 내게 만들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이런 취지 밖에 안 됩니다.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니까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신 위원님 그것은 맞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 관리만큼은 해줘야 된다 이거죠. 다른 거 뭐 가서 이게 우수농산물이냐 아니냐 이것은 학교에도 나름대로 채널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최소한 큰 틀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는 항시 걸어주고 가야 된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32번 지역인재육성사업과 관련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인재육성재단기금은 지금 21억이 맞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앞으로 또 계속 출연할꺼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내년도 예산 중에 5억을 출연 계획으로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2008년도는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2008년도 5억입니다. 나머지 9년도, 10년도 14억을 할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9년도에도 5억 이런 식으로 시비가 그럼 전체 목표액이 얼마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50억을 조성하는 걸로 하고요. 100억 목표 나머지 50억은 민간에 50억을 기업체라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정관에 보면 의회위원이 당현직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현재 정관은 삭제됐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먼저 정관 없어졌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먼저 정관이 있었는데 그게 인재육성재단에서 정관 개정을 했더라고요.
- 맹영옥 위원
- 정관을 달라니까 지금 가져온 내용에 그게 있는데요. 인재육성재단에서 가져온 내용에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어떻게 되어 있나요?
- 맹영옥 위원
- 의회위원이 당현직 고문으로 되어 있다고 시장과 의회위원은 당현직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게 개정 됐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게 개정 됐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개정이 되서 제가 정식으로 이의한 거거든요. 지난 번 의회에서 답변도 제가 드렸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지원 조례 제정할 때 의회에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에서 당현직으로 들어가는 두 자리가 없어 졌어요. 그게 다시 또 넣었는지 그건...
그게 언제 자료죠?
- 맹영옥 위원
- 며칠 전에 이걸 갖고 왔더라고요. 개정에 2005년 12월 14일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2005년 12월 14일 이에요?
- 맹영옥 위원
- 예. 이거 받은 지 며칠 안됐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게 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에 올라 와 있는 거죠?
- 맹영옥 위원
- 직원이 갖다 주신 거에요. 며칠 안 됐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우리 직원이 얼마 안 되서 그게 먼저 개정된 자료를 가지고 있다 가 드린 거 같은데 그게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정관이 왜 개정됐는지에 대해서 회의록도 해서 의회에 제출 됐고 한 사항이거든요.
- 맹영옥 위원
- 그러면 개정된 정관에 의회위원은 완전히 빠지기로 됐다는 말씀입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 저희가 오후 하기 전에 정관을 다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에서 당현직으로 들어 갈 인원을 협의해 나가서 그게 다 개정이 되야 목적이 우리 인재육성지원 조례하고 재단지원 조례하고 부합 되야 5억을 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이 됐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창기에 설립 할 당시에는 조계창 위원님 하 고 정진국 위원님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금액이 얼마 안 됐었죠. 처음이니까 민간이 5억 내놓고 시에서 6억 내놓고 그래서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지금은 액수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시에서 출연하는 게 50억 아닙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전체 50억은 아니지만
- 맹영옥 위원
- 50억은 아니지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44억쯤 되죠.
- 맹영옥 위원
- 그 많은 액수가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의회 위원들이 그 내용을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그것도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재단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 맹영옥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사진이라 든지 감사진에 위원을 참석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 점은 내년도 예산이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기금 출연하기 전에 정비작업을 다하고 나서
- 맹영옥 위원
- 정관을 지금 만드는 중이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정관을 저희가 재단이니까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그 쪽에서도 동의가 지금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원조례에 부합되지 않으면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 최대 출연자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씩 운영사항을 통보를 해줬어야 되는데 설립한 이후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을 전해줬습니다.
9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기금운영 상황에 대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료를 다 받아서 일부는 의회에도 제출하고 잘못된 부분 지적해주고 그랬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다 하셨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맹영옥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2-5번 각종 축제와 관련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우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축제와 관련 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기 내역서를 집행내역서를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요청한 이유는 행사는 기 지났는데 왜 서류가 안 된 부서가 있길래 그렇게 됐다고 하면 집행하는 걸 바꿔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요. 축제도 평생학습과도 집행 하면 바로 정산은 언제 합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사업이 끝나면 곧바로 하도록 규정은 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 한규남 위원
- 1개월 이내 하기로 되 있죠? 예를 들어서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곧바로 하도록 되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래서 이것은 기획부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총무과에서도 그랬는데 이것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아예 공고를 할 때 한달 이내에 정산을 하라 지금 상반기 안에 집행한 것도 서류가 안 들어와서 집행 내역 자료가 없어요. 그냥 진행 중 또 물론 분기별로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일회성 축제는 바로 정산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만에 하나 그렇게 안 되면 내년도 사업계획서 예산 할 때 불이익을 주세요. 우리가 돈 갔다 주고 서류 갖고 오라 사정하고 금년 넘어가서 1월달, 2월달 정산해서 받고 지금 다 집행해서 돈은 나간 상태인데 이것은 물론 평생학습과 문제가 아니에요. 전 우리 시 전체적인 문제가 되더라고요. 축제 내역을 전부 다 받아보니까 제가 받아 본 내용은 이것을 100원 짜리인데 200원 짜리 영수증 붙여서 왜 200원으로 했냐고 그거 확인하려고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집행내역이라고 했더니 영수증까지 이렇게 자세히 붙여서 저한테 주셨는데 저는 그 자료 요구한 게 아니라 언제 행사를 치렀는데 돈은 언제 나가고 행사는 언제 치렀는데 아직까지 서류를 못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몇 개월 지났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2007년도에 모집공고하실 때 단서조항으로 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서산시가 모든 행정에서도 바로 바로 처리 되서 1등가는 서산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과장님 견해도 마찬가지시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당연하죠.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이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 과에 축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축제홍수정비여론이 높다 라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한번 참고를 하시기에 잠깐 읽겠습니다.
많은 축제가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기업을 홍보하는 효과보다 축제를 추진하는 각 단체의 명분만 살려주는 축제로 운영 되고 있어 비난의 여론이 높다 주민의 화합과 관광상품으로 승화 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행사는 없애던지 통폐합시켜 서산시의 정체성을 찾고 지역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내용입니다.
공감하십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7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신상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인 위원
- 신상인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과마다 제가 전부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지난번에 첫날 기획담당관하고 저희들이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이게 정말 눈먼 돈인지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지 모를 지경으로 각 시군도 다 이렇게 감사 때마다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민간단체로 나가는 것은 여하튼 지난 번에 앞으로 카드제로 하자 일단 영수증을 붙였다 하더라도 어떤 걸 보면 똑같은 글씨로 이렇게 간이세금계산서는 절대 믿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으로 지난 번에 확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제가 자료를 죽 훑어봤더니 어떤 과에서 지난번 감사에 자부담 50%, 보조금 50% 인데 왜 그걸 가지고 얘기 하느냐 그런 과장님도 계셨었는데 여기 새마을 같은 경우 보면 자부담, 지원금 따로 따로 별도로 이렇게 계산을 했더라고요. 정산을 그러니까 우리 도 지원금을 이렇게 썼구나 자부담은 내돈 내서 내가 이렇게 썼구나 확실히 규명이 되서 우리가 참 어디가든지 그 단체 지원을 해줬더니 잘 썼더라 그런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털어놓고서 예를 들어 자부담 500, 지원 500하면 그냥 털어놓고 밥 먹었는지 술 먹었는지 계산서만 붙여놨으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썼는지 정말 쓸 곳에 썼는지 지금 여기도 서산해오름 이런 것 운영한 것 보면 돈 300 가지고 참 알뜰하게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 있는 어린이교육을 시켰다고 좋은 설례도 남기고 그랬는데 앞으로 좀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점에 착안을 하셔서 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앞으로도 보조금이 정말 적절하게 꼭 써야 할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맹영옥 위원
-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서면 조례에 의하면 인터넷으로 시장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지금 기획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인터넷으로도 다 하고 있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조례 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지난 번 엊그저께 감사 때
- 맹영옥 위원
- 이 부분은 여쭤보지 못했었거든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 위원회 거쳐서 사정할 것 사정하고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됩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2-7 질문 내용이 두 가지 네요. 번호가 두개에요.
19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워크샵하고 바르게살기워크샵 일시 장소가 없거든요?
며칠 어디에서 어떻게 한 건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강원도 속초 장소가
- 이철수 위원
- 며칠 간 거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1박 2일
- 이철수 위원
- 그 밑에 바르게살기도 일시 장소가 없어요.
정산서 받으실 때 날짜를 기재해 주셔야 우리가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신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적정하게 사용한 것도 있지만 사업 내용 중에 독도 되찾기운동이라 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목적하고 조금 상반되는 그런 내용도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바르게살기에서 운동한 내용 중에는 시민걷기운동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거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건 체육지원계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될 성격 같은데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걷기운동하면서 친절운동과 기체질서 이런 거 가정사랑을 같이 식구끼리 나오면서 같이 하는 의미로 처음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전도 해 주고 같이 겸해서
- 이철수 위원
- 이런 것들은 단체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권장해서 이관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원금액이라든가 예산이 남으니까 이렇게 한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체육지원계하고 협의를 해서 생활체육계라든가 이런 데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사회단체든 경상보조를 해주든 지금 여기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는 단체가 있고 경상비에서 주는 데가 있고 두 군데가 있는데 민경보에서 주는 게 있고 사회단체쪽은 기획실에서 통합해서 심의 위원회까지 거쳐서 예산을 주는 부분이고 민경보는 우리과에서 요구해서 의회 받아서 주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아주 하도 많은 단체들이 우리 서산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어디는 사무직원 인건비도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 단체는 안해줘요?
또 ‘어디는 사무실도 다 마련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해줘요?’ 이럴 때 답변을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어떤 근거로 답변을 해야 되죠? 아주 당황스러운 게 아마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다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때 뭐라고 답변 하는 게 올바른 답변이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저희가 지금 운영비 중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새마을회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육성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실과에서 민경보로 나가는 것 중에는 목적사업의 명시 되 있는 것만 합니다. 운영비가 아니라 목적사업을 위해서 하는 시책사업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목적사업 시책사업은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다? 그 얘기라는 거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우리는 인건비는 지원을 다른 것은 않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아니, 그러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새마을단체만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다 없다를 답변해야 되느냐 이거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새마을단체 하나 해 주는데 그것은 새마을운동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것만 바르게살기도 할 수 있는데 바르게는 지원을 안해 줍니다.
- 신준범 위원
- 거기도 할 수 있는데 안한거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상근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 신준범 위원
- 상근직원 만들어 놓고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거기 육성법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원하지도 않고 새마을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 신준범 위원
- 원하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큰일날 얘기 같은데 번질 얘기가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봉사 차원에서 하시니까 바르게살기는
- 신준범 위원
- 지금 평생학습과 과장님 관리하는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각 실과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왜냐면 위원들도 당황스럽거든요. 어디는 사무실도 주고 인건비도 주드라 정말 그런 데 있단 말이죠. 어디는 지원도 하나도 안해 주고 자기들은 단체활동하고 운영한다 그러면 ‘이걸 뭐로 구분해서 줍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사회단체는 그래도 답변하기 좋아요. 예전보다 예전에는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사회단체에 줬는데 지금은 총액제로 가서 기획실에서 해서 선정위원회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주기 때문에 답변하기 쉽습니다.
사업평가도 합니다 라고 답변하기 쉬운데 경상보조하고 있는 사항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렵거든요. 상당히 애매모호한 어떤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에 대한 부분을 구분을 해서 명확하게 어떠 어떠한 경우는 인건비도 할 수 있다 어떤 경우는 사무실도 해 줄 수 있다 이런 게 명확하게 가야 되겠다 그게 단순히 우리과 얘기가 아니라 서산시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새마을단체 육성법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새마을단체육성법이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새마을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국회에서 만든 거죠.
굉장히 오래된 법이죠. 계속 유지 되서 그거에 의해서 새마을운동이 시작 됐고 그렇죠.
- 맹영옥 위원
- 그러면 바르게살기 협의회도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마찬가지인데 이제 단체가 어떻게 유급직원 두고 상근할거냐 안할거냐 하는 건데 상근을 않고 그대로 목적사업만 해서 나간다고 하니까 굳이 상근직원을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면 상위법에 해당되는 거라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거기도 상위법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감사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단체지원금 정산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각종 행사시 예를 들어서 도의 교실이라 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사회단체 지원을 해 주면서 일부 보조를 해 주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다 읍면동 시켜서 인원동원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일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고 일부 읍면동 직원들이 자기 일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부락마다 인원동원 해야지, 체크해야지, 전화해야지 행사 있을 때마다 인정하시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인정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 면은 과감히 우리가 탈피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과감하게 실질적으로 그럴 바에는 우리가 직접 행사하지 뭣하러 사회단체에 지원금 주면서까지 공무원 동원해서 읍면동 직원들 동원해서 행정력 해서 인원동원까지 다 해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잘못된 관행인데요. 금년도에도 많이 줄었거든요. 내년도에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래서 이것은 나 혼자 개인 의견이 아니라 솔직히 정말로 이런 데 읍면이나 행사장에 가면 직원이 얘기한거에요. 위원님 매일 오셔야 그분이 그분 아닙니까?
오는 사람만 나온다 이거에요. 자기네 일을 못하겠다는 거야. 동원시켜야지. 전화해야지, 언제 몇 시에 나오느냐 전부 다 체크해서 여기다 연락해줘야지 물론 아주 뭐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행정력 낭비를 줄여서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데는 스스로 자꾸 자생력 키워서 그 분들이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나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 위원장 정윤규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범주 평생학습과장님 또 감사자료 준비에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