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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1일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1 금요일)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1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01일(금)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0시 01분 감사개시】

1.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0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12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새해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해 시민의 대표적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 하나 자세히 분석하고 세밀하게 따져서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는 물론 새해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5만 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조규선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 조규선

존경하는 정윤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첫 눈이 내린다는 소설도 지나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드는 대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시정이 원만히 수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960여 공직자는 한 단계 성숙된 행정을 전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시정에 대한 평가이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이 더욱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 월례회의에서 전 직원에게 사무감사를 하면서 시 위원의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그러한 것을 잘하도록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평소 시정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추운날씨에 위원님들 모두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수감 부서는 기획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공보전산담당관과 총무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들께서 배부해드린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며 공통사항은 실과 맨 끝에 편철하였으니 질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대하여 우선 자료 요구하신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작년에 감사 한 그걸 제가 봤는데요. 감사 결과에 정책자문료가 책정교수의 30% 이상을 이렇게 했다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죠? 그래서 금년에는 정책자문교수단 현황을 보니까 골고루 배정을 해서 잘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지금 자문료가 한 군데 밖에 안 나갔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렇습니다.

신상인 위원
아직 추진 중인 것이 9건 인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신상인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고 여기 지금 교수단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 중에 지역특색전략산업 육성방안이라 든지 4대 권역 중 북부권, 서남부권, 동남부권, 시내권 이렇게 해서 지금 4개권하고 지역특색하고 이렇게 해서 5개권을 꼭 이렇게 권역별로 이렇게 따로 줘야 되나? 이게 내용을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제목을 봐서는 참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발굴 육성 하면 발굴하면 육성 방안이 나올 테고 발굴해서 그냥 매장시킬 것은 아니고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5개나 몇 개로 나눠서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면 합쳐서 2개 권역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앞으로는 잘 하시겠지만 프로젝트팀 구성에 있어서 행정목적 및 또 구성된 정책교수 자문교수단 용역 결과물을 나오는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참신하고 훌륭한 아이디어를 창출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발굴이 적극 요구됩니다.

앞으로 9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너무 세분화시켜서 우리 어려운 재정에 재정 지출이 좀 덜 나가는 방향으로 조금 2개, 3개 권역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요구번호 1번 사항에 대하여 추가감사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자문교수단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문을 받고 전문적 지식을 얻는 다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세우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 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안 마다 문제를 의회에서 다루다 보면 정책자문교수단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어떤 결론을 내서 의회에 올립니다.

항상 대부분의 지금 건 마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는 정책자문교수단에서 한 얘기는 결론된 것은 서산의 정책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데 지금 결정 되서 오는 모든 것이 다 정책자문교수단에서 결정한 겁니다 라는 설명이 다 있었어요. 사안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타 실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주로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고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 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한 그런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이 분들의 뜻이 시의 시책이 전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문적 지식 때문에 정책자문교수단의 자문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정책자문교수단에 의뢰해서 전문적인 지식 때문에 의뢰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니면 정말 상식선에서 우리가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우리 서산의 여건에 따라서 상식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정책자문교수단에다 준단 말이죠. 그러면 정책자문교수단은 지식적인 부분이나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앞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사회라는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민들보다 못합니다.

사실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바로 그런 부분인데 지역을 알아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전문가라고 해서 전문가한테 맡겨버리는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릴 때 마다 정책자문교수단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의 필요에 의해서 자문 받아야 되지 않을 사안을 전문가라는 명목으로 핑계대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정책자문교수단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런 부분이 그렇게 운영 된다면 그것은 조금 운영이 잘못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책교수단에게 의뢰하고 그러는 것은 또 상당 부분 업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우선 업무의 연관이 되 있어서 평가하는데 그 분들로 하여금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될 경우에 저희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2005년도에 정책자문교수단에서 자문을 받은 예천동문화시설용지 효율적 활용방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앙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하는 자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100%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 중앙과 연계 되서 예를 들어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가 저희가 12월 5일까지 제출하기로 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일컬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100%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보세요.

예천동 문화시설용지 효율적 활용 방안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 보다도 거기에 설계나 뭐는 전문가가 필요하겠지요. 그 당시에 가서는 하지만 문화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더 유용하냐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서산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평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서산의 실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들 의견을 갔다가 전문가라는 한 단어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천동 문화시설 용지 효율적 활용 방안에서 의회에서 지금 몇 년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문교수단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평가한 이유는 뭐에요?

법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무슨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신준범 위원
예천동 문화시설 용지에 대해서 활용 방안이 나왔습니다.

활용 방안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거기에 우리 시민회관이 부족하니 그쪽에 크게 지을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복합타운을 세우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문교수단에서 안 된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종합적인 문화회관을 짓는 관계는 금년 초에 그것을 종합타운을 짓는 것이 이게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당초에는 그렇다고 하면 서산시가 예산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BTL 사업으로 이것을 한번 추진을 해서 한 5,000평 규모의 타운을 지어보자 이렇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얘기가 됐는데 그것을 추진 하다보니까 BTL사업이 금년도까지 결정되어 있는 사항만 2007년도에 지원을 하고 기존에 하는 사업은 않고 정부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단위 큰 문화타운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규모 있게 하자면 한 1,200억 그렇지 않으면 7,8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BTL 사업 외로는 별도로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서 그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실현을 못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종합문화회관, 종합타운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합리적이다 라고 평가를 해서 검토를 해봤더니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 결론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니 BTL사업으로 가려고 했는데

신준범 위원
결과적으로 예산확보 문제 아닙니까? BTL 사업이든 뭐든 간에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시 재원으로는 어렵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 때문에 문제 되는 것 아니에요? BTL하는 이유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BTL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종합타운 세우기가 어렵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래서 포기를 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신준범 위원
그런데 이 땅이라는 것은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지라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데 지금 예술종합타운을 세워야 될 부지에 다른 용도로 다 만들어 놓고 나면 나중에 가서 만약에 예산확보 됐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것은 지금 현 상태에서 검토를 한 것이 나중에 추후에 앞으로 5년이나 10년이나 흘러가서 예산이 확보 됐다고 가정을 한다고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결론만 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단순히 올해 나온 문제가 아니고 4,5년 전부터 종합타운 계획을 가야 된다 라고 제기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BTL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안 된다더라 결과적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제기해 주고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평가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줬을 때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그런 자세를 한번도 안가졌다는 거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정말 이제 와서 보니까 타당한 것 같다 이제 검토하려니까 시간이 늦어서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거죠. 예산 확보가 어렵고 지금 이런 시기를 놓쳐버리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놓고 즉흥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다가 자문교수단을 활용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집행부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명분 쌓기 위한 단체가 바로 자문교수단이다 자문교수단을 그렇게 활용하면 안되겠다 이거에요.

앞으로 자문교수단 활용은 정말로 우리 서산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자문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거수)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신준범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교수단 자문단 구성을 할 때 지금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적인 여건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한규남 위원
꼭 교수들만 하시지 말고 큰 게 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 대표성 있는 위원님들을 한 두 분이라도 참여해서 했으면 교수단하고 미리 조율을 할 때 더 충분한 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뭐가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 두 분 같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건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신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시는 전체 기획을 앞으로 미래를 보고서 나갈 때는 정책자문교수단 활용이든 용역이든 간에 전문가의 지금 BTL 사업 예산 때문에 못한다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이 나오시는데 장기적인 차원으로 지금 뿔뿔이 맞지 않는 그런 형태로 우리시의 모든 단체가 흩어져 있는 상황은 인정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인정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미래를 보고서 확보 대지라도 확보해서 차곡 차곡 예산이 어려우면 오죽하면 민자까지 말씀하시는 상황이니까 예산이 어려우면 그렇게라도 기초라도 해서 앞으로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위원님들께서 지금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번 행복한서산평가단 구성에 관련해서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된 행복한시민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우리 집행부의 발상이었습니까 아니면 정책자문단의 발상입니까? 구상을 어떻게 시작 하셨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구상은 저희가 서산시에서 구상을 해서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시민을 위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자문 받으셨다고요? 어디에서 자문 받으셨나?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2005년도에 보시면 연번 10번에 있습니다.

가첨해서 말씀드릴 것은 시민평가단이 지금 서산시가 최초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 타도에서는 시범적으로 몇 가운데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앞서 감사자료나 신준범 위원이나 한규남 위원님께서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서산시가 너무 이 사항도 보면 천명 씩이나 동원해서 행복한시민평가단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우리 서산시에 지금 시정모니터도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시정모니터, 정책자문회 여기 나열 되 있는 대로 본 위원이 볼 적에도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런데 천명씩 한다면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인지 몰라도 여기 수당도 지급하고 또 수수료 뭡니까? 우수자료 제공한 분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는데 3만원씩 관변단체 늘리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갑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이분들은

이철수 위원
남이 한다고 해서 우리 서산시가 꼭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 얘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 정부에서 지방 행정을 하면서 주민과 함께 또 주민의 의사를 많이 대화를 해서 정책에 활용을 하라는 그러한 취지의 공문이 상당 부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회합을 가져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기에 신분증도 발부하고 다 하는데 왜 지급이 안됩니까? 회의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누가 말하자면 위촉을 했다는 명패도 다 나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시장께서 어떤 자기 입지를 위해서 관변단체 늘리기에 불과한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이 잘 가고 안가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정모니터 또는 시민평가단 특색별 전략사업 그때 그때 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구성해야 되는 건지 또 절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있습니까? 서산시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직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제정하지 못한 사항을 예산을 어떻게 편성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여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철수 위원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근거 없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의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절차 없이 하는 게 한 두건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신준범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엊그제 보건소 같은 곳도 보건소 이전부지를 확정했다고 해가면서 공유재산사용승락은 받지 않고 임의로 확정을 하고 시의 평가단에서 결정을 했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예산이 별거 아니라니 3,000만원 아닙니까. 이 예산이 행복한참여 보상 예산 지금 성립 되 있는 것이 여기 안을 보면 3,000만원이 성립 되 있습니다.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이철수 위원
3,000만원이 적은 예산입니까?

지금 서산시가 백억을 작년예산보다 긴축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근거 없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하는 것은 서산시가 정말로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아는 부분까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조례규칙심의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신분증 관계는 발급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지난 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손질을 해서 사실 그때 저희들이 금년 내에 조례규칙을 정하려고 했었는데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분증 발급 같은 그런 경우는 적절치 않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고려를 해서 삭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본 위원이 감사하는 사항도 바로 이겁니다.

너무 즉흥적이다 이거에요. 서산시가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단체에서 뭘 해달라면 즉흥적으로 해 주겠다 미술관도 하겠다 하면 무조건 하겠다 무슨 단체에서 회관 지어달라고 하면 해주겠다 우리 재원도 생각 않고 시민들 입장도 생각 않고 즉흥적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 사채도 발상 했으면 그런 것을 심사 촉구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부터 편성해놓고 조례는 통과도 안시키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수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이제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서 시정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당초의 취지는 그래서 이런 신분증 같은 것도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교수단이 얘기했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또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면 당연히 고쳐나가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쳐나가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건 당초에 생각 했던 것보다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시인하시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예산도 조례 제정이 되기 전에 근거 없는 예산 편성 하신 것도 잘못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철수 위원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평가단 자료 송부라든가 아까 인센티브 제공하는 문제라든가 3,000만원 예산 성립을 해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우선 재원에 대해서는 걱정을 제일 많이 할 텐데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안 제시를 한다면 이런 기구를 자꾸 만들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은 시보를 통해서 얼마 든지 시민들에게 어떤 시정에 대한 평가를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도 충분한데 여기에 자료를 송부한다든가 또는 취합한다든가 우리 공무원들 여러 가지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적 낭비라든가 이건 효율적이지 못한 걸로 봅니다. 물론 조례를 심의 올리면 거기에서도 또 검토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여기에 성립 되 있는 3,000만원 예산 부분에도 예산 심의 때 당연히 이것은 조례에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시정해주시고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감사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3번 민간주도 국제교류 추진 사항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민간주도 국제교류 추진사항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좀 더 광범위한 자료를 준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민간주도 국제교류 라는 부분은 단지 우리가 교류를 취하고 자매결연 맺은 부분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민간인 해외연수도 있습니다.

단체별로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국제교류라는 부분을 단지 자매도시만 방문하는 것을 국제교류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무원들 연수라든가 아니면 민간인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도 국제교류라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을 때는 상당히 알차게 계획도 짜이고 움직여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민간인 해외연수를 할 때에 우리 행정에서 좀 관여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민간인들이 해외연수일정을 잡다보면 사실 외국의 해외하고 기관이랑 연결시켜서 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협조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특히나 선진국 같은 데는 우리 한국사람들 오는 자체를 싫어한다고 할 정도로 기관 방문도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외국의 어떤 기관 우리 민간단체가 가는데 그 단체의 특성이 무엇이고 단체가 가서 무엇을 봐야 될지를 미리 검토를 해서 그런 외국의 기관과 연관을 시켜서 기관에서 알찬 연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줄 수 있도록 관여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혹시 민간주도 국제교류 추진 사항을 질문을 드리거든 정말 광범위하게 우리가 단지 행정적으로 움직이는 차원이 아니라 민간까지도 해외연수든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가자 그런 취지에서 민간교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자꾸 자매도시와 연결되는 것은 선진국 같은 데는 저희가 매칭하기가 좀 어렵고 처음이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지금 엊그제도 공문이 왔습니다마는 진황도시 도지사도 저희시하고 활발한 교류를 갖기를 원하는 그런 서신이 왔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몽골의 GNP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자료에는 500불로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조금 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맹영옥 위원
제가 듣기로는 400불로 알고 있거든요. 400불선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몽골에 갔다 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볼 곳도 배울 것도 얻을 것도 없었다 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류의 목적은 문화, 예술 등 경제적 상호 증진이 목적인데 GNP 400의 나라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교류를 하는 겁니까?

무엇을 얻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교류라는 것은 꼭 주고 받는 똑같이 주고 똑같이 받는 그런 형태는 될 수 없습니다. 볼 곳도 배울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또 개중에 갔다 오신 분 들은 거기를 가서 상당히 배우고 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교류 관계 때문에 3박 4일인가 2박 3일인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지금 500불이나 이런 수준과는 관계 없이 울란바트로시에 가면 상당히 주민들이 활력 있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물론 지역이 해상과 연접이 되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발전이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나라의 자원은 상당히 많이 매장 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청 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인들과 그쪽 기업인들하고 매칭을 시켜줘서 경제적인 이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GNP 가지고 따진다면 후진국은 선진국과 상호교류를 할 수가 없죠. 돈 가지고 따진다면 그런데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 도움을 줘가면서 그 나라와 장기적으로 국제교류를 통해서 상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맹영옥 위원
지금은 당장 얻을 것이 없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적에는 지하자원이 많아서 이익이 된다고 하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익이 된다는 게 아니라 상호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맹영옥 위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맹영옥 위원
지하자원이 많다 하더라도 해상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해상길이 없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해상은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육로로만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다른 나라를 거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지금 여기에서 몽골로 물품이 운송이 되고 있고 지금 제가 거기 알기로는 철도가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연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무역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이 아니지만 몽골과 한국이

맹영옥 위원
뭘 가져오고 있습니까? 우리 서산시에서는 무엇을 중고컴퓨터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서산시에서 가져오는 것 없습니다.

그 나라가 아직 우리나라 한 60년대 말 70년대 초 같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 여건이나 여타가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버리는 컴퓨터를 고쳐서 그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중고컴퓨터를 수선해서 보내는 것이지 거기에서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면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잘사는 나라니까 못사는 나라를 도와주는 그 측면에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똑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교류를 하면 손해 볼 것도 없고 이득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서로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대등한 입장에서만 교류를 한다고 한다면 후진국은 선진국과 교류는 단절될 수 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년대에 벨기에에서 서산도 많은 도움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 해서 우리도 잘 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교류를 해서 우리가 이득을 본다는 차원으로만 생각하셔서는 안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윤규
기획감사담당관님!

요점만 우리시가 무슨 방향을 위해서 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고컴퓨터를 수선해서 갔다가 학생들한테 주고 있고 현재는 석유가 많은 양은 아니지만 원유국이고 또 구리나 금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서산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하고 그쪽에 있는 정부 사람들 하고 이렇게 서로 매칭을 시켜줘서 민간적으로 기업에 이득이 있으면 그쪽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담당관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는 시차원입니다. 시장님께서 하실 사업을 말씀하시고 일본 같은 나라는 이미 확보하는 차원이에요. 자원 같은 것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하여튼 그렇게 시차원에서 앞으로 할일을 확실히 미래를 위해서 할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제가 국제교류 관련 해서 부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몽골 자황도와의 교류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 혹시 있다면 냉철하게 검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책이 혹시 실패가 있나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간 서산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가 단절되는 경우도 한 두건 있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그래서 국제교류 초등단계에 전문가나 민간이 참여해서 교류 추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그런 기구를 설치하든가 또는 국제화추진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시책실패로 인한 예산 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공감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맹영옥 간사님 더 감사하실...

맹영옥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6페이지. WHO 건강도시 추진 사항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저한테 잘못보였나 왜 제 자료가 많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저희들이 미비한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준범 위원
WHO 건강도시 연맹 창립 문제를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우리가 갈 방향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태평양 하면 몇 개 나라죠?

WHO의 서태평양 몇 개 국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서태평양 지역만요?

신준범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가입된 게 44개국입니다.

신준범 위원
전체 44개국 중에 지금 10개국이 참여를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신준범 위원
그렇게 해서 10개국에서 28개 도시.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건강도시라는 문제가 지금 사무국은 일본 동경에 있고 본부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데 건강도시라는 게 선언성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선언성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확실히 나타내기 좋아하는 나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4개 도시가 신청을 해서 선정 되 있고 2개 도시가 가입신청을 해놓고 우리 서산시까지 5개 도시가 신청을 해서 승인된 걸로 되 있는데 우리나라가 확실히 나타내기 좋아하는 나라인 것은 분명한 게 여기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이죠? 통계를 봐도.

지금 여기에 가입비가 500불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신준범 위원
그러면 회원국으로써 가입했을 때 혜택 받는 부분은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직접적으로 금전적으로 혜택은 없습니다.

단, 각 국가연맹도시 간 또 NGO를 포함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건강정보를 서로가 교환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시책을 하고 있으면 그런 사항을 행정에 접목시키는 그런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신준범 위원
제가 문제 제기 하는 부분은 가입 되서 시행 되고 있는데 문제를 지적하고 끝내려는 차원이 아니고 이미 시행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잘못 생각하면 이걸 부정해서 하는 걸로 생각 하고 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답변도 상당히 경직 되게 나올 거라고 봐요. 이미 가입되고 시행 됐기 때문에 더 올바르게 그럼 이미 한 것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방향이 뭔가를 같이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질문을 하나씩 할 테니까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미래적인 발상이 자꾸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정보 교환을 한다 라고 되 있습니다.

가입의 의미인데 사실은 가입을 안해도 정보 못 받는 것 아니고 자료 요구하면 너 회원국 아니니까 자료 안 주겠다고 할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의미로서는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고 선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선언적인 부분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실현을 했고 그러면 체계적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서산의 건강도시 이미 실행 했으니까 선언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다 모아서 또한 그것을 알차게 실효성 있게 만들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냐 아마 이 고민은 시행하면 할 수록 매일 비판 받아야 될 부분이고 또 여러 군데에서 욕도 먹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발생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말 고민을 해줘야 되겠다 아까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상당히 겉으로 표시내기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 그것이 지금 건강도시 가입을 서로가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표시 내는 차원이 아니라 모양은 표시되는 내는 걸로 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부터라도 표시 내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건강도시 가보자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보자 이런 취지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시민 삶의 질 향상 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연맹 가입에 따른 시민 자긍심 제고, 살기 좋은 건강도시라는 이미지, 시 브랜드 가치상승, 세계건강도시간 국제교류 추진을 통한 국제적 도시 이미지 제고, 건강도시간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한 업무의 질 향상 이렇게 기대효과거든요. 기대효과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나열을 잘 했어요. 정말 하나 하나 기대효과에 갈 수 있게끔 체계를 잡아서 분명한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예산안 2007년도 예산안 181쪽에 홍보엽서라는 엽서에 2,000만원, 홍보우표, 홍보액자 1,000만원씩 서 있는데 그게 건강도시에 관한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천수만 지역에 많은 철새가 도래를 하기 때문에 서산시를 상징홍보하기 위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서산시를 찾는 또 공적이나 사적으로 특별하게 찾는 분들한테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맹영옥 위원
예산안을 보면 건강도시연구센터 용역에 4,100만원, 건강도시가입 프로파일 작성 용역에 2,800만원, 건강도시 업무보조에 1,569만원, 건강도시 홍보영상에 2,000만원, 건강도시 국제연합에 30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되 있거든요. 지출할 예산안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도시 가입해서 서산 시민이 피부에 와 닿는 혜택도 없는데 이런 구호성의 사업에 이 많은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2006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맹영옥 위원
2007년도.

2007년도 예산안에 이렇게 서 있어요. 한번 보세요.

1억 769만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2006년도 아닙니까?

맹영옥 위원
아니에요. 2007년도 예산안에 명목별로 한번 보세요.

여기 4,100만원은 직접 자료요구 답변서에 나와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금년도 예산이죠.

맹영옥 위원
그러면 이걸 빼고 2007년도에 나와 있는 예산안에서 본 거에요. 이게 건강도시 가입 프로파일 작성 용역 2,8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금년도 겁니다.

맹영옥 위원
2007년도. 한번 보세요. 건강도시 업무보조 1,569만원, 건강도시 홍보 영상에 2,000만원, 건강도시 국제연합에 300만원. 한번 보세요.

그걸 빼더라도 4,100만원을 빼더라도 2006년이건, 2007년도를 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1억원을 넘게 들여서 우리 서산 시민한테 무슨 혜택이 있다고 이렇게 구호성의 사업에 돈을 많이 들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산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07년도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맹영옥 위원
2007년도 예산안을 훑어보면서 이걸 발췌한 겁니다.

신준범 위원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건강도시 업무보조 비용이 인건비에서 있고 또한 일반운영비에서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6년도, 2007년도를 떠나서 2006년도에 들어간 돈은 돈 아닙니까?

시비 그러니까 다 합해서 지금 1억 769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이렇게 시비를 구호성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 김금배

기획담당 김금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프로파일 작성이라 든지 프로젝트 개발 사업비에 대한 용역비는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에는 아까 구호성이라고 선언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시정 전반에 앞으로 미래 시정이 나갈 방향은 시민들의 건강이나 복지이기 때문에 건강도시를 가꾸어 나가자는 것은 구호성 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에 2,000만원 반영 됐던 것은 우리가 철새기행전 때 행사가치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맹영옥 위원
거기 예산안에 건강유지 홍보영상 이에요.

기획담당 김금배

그것은 삭감하기로 하고 집행 안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삭감하기로 했습니까?

기획담당 김금배

예.

마무리 추경에

맹영옥 위원
아직 시의회에서 예산안 심의도 안 했는데 올려놓은 것을 거기에서 삭감했습니까?

그러면 올리지를 말았어야지.

기획담당 김금배

2007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거기 있어요.

기획담당 김금배

2007년도꺼에요?

2006년도에도 서 있었는데 2006년도 것은 삭감하기로 하고

맹영옥 위원
2007년도 신준범 위원님 없습니까?

기획담당 김금배

2007년도 것은 다시 내년도에 건강도시와 관련된 사항을 시민들도 알고 같이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요구를 한 겁니다. 그것만

맹영옥 위원
그런데 건강도시에 가입하지 않으면 서산시민이 건강에 신경을 안 씁니까?

기획담당 김금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건강도시 가입함으로써 정회원이 되면 정회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세계적인 정책 결정 사항이나 건강에 대한 그런 것을 정책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 되고

맹영옥 위원
요새 시민들은 자기 건강관리 다 합니다.

시에서 어떻게 하라 하라 하지 않아도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런 정책을 주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사업에다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지 너무...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강도시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 이렇게 우리 서산시가 시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시멘트로 포장만 하던 그런 부분도 건강을 위해서 교통 같은 경우도 다 시멘트로 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잔디를 심는다든지 또 같은 인도를 만드는 데도 그 전에는 그냥 시멘트로 했던 것을 건강에 좋게 충격이 덜 가도록 이런 시책 과 연계해서 앞으로 죽 이것이 1,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런 건강한 쪽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건물을 짓더라도 그렇고 모든 사업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고 한 가지 지금 확정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내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도시인증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시행을 해서 복지부로부터 인증서를 받으면 건강사업비를 국가에서 상당 부분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용역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확실합니까?

건강도시에 인증서가 있으면 건강한 사업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복지부에서 인증을 해 주면 국가에서도 많은 부분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걸 한 것이지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고 발언을 하면서 분명히 국가까지도 거론해 가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나타내기 좋아 한다는 표현까지 했는데 우리가 건강도시에 이미 가입 됐기 때문에 가입된 상황에서 지금 그게 필요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했다 라면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자 라는 취지에서 자료를 요구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담당관님께서도 거기에서 명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하자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시행할 것이다 이미 실현 안 된 부분 괜히 그렇게 자꾸 말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자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난 것이 우리 서산시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자체가 그래요. 나타내기 좋아하는 우리국가다 이거에요. 통계 자료에 보면 44개 나라 중에서 10개국이 가입 됐는데 10개국 중에 28개의 도시가 가입 되 있는데 그 중에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5개 도시가 참여를 했고 준비하고 있는 데가 2군데고 그러면 7개인데 28개 자치단체 중에 7개 자치단체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만큼 겉모양을 나타내는데 상당히 발달 되 있다 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이미 가입 됐으니까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서로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답변할 때 인정 해 주고 이미 했으니까 갈 수 있는 방향을 서로 고민하자 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을 기 가입이 되서 시민의 건강과 시의 시책을 연계시켜서 건강 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모색을 해서 이게 충실히 시민이나 위원님들한테 실망이 가지 않도록 가입이 잘 됐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다 정리된 상태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서산시가 떠벌리기식, 구호성 또는 선언적 그런 행정을 많이 하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의료원에 문병을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럽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산시가 120세까지 다 산다는데 나는 아파서 지금 일흔도 못 살게 됐다 서산시에서 보건기구에 가입됐으니까 뭔가 아픈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것 같은데 우리가 무식해서 혜택을 못 보는 것 같다 오히려 이런 실효성 없는 행사를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그런 분들은 박탈감을 가져서 더 스트레스 쌓여서 오래 못산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맹영옥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상물 제작이다, 홍보물 엽서 이렇게 예산이 그렇게 되 있는데 철새기행전 홍보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담당관님이 아니 1년에 몇 억씩 철새기행전 행사하면서 지출하고 철새기행전은 산업건설 분과위원이지만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거기도 엽서 제작비가 몇 천 만원 들어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철새기행전이 행사비가 약 6억 6,000 지원 됐는데 왜 철새기행전 홍보하는데 우리도 또 이중으로 지출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철새기행전을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산시의 청정한 이미지를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따지면 시정홍보입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아까 말씀 중에 알리기 위해서 철새기행전 축제하는 데도 한 6억 몇 천만원 지출하고 거기도 또 거기 나름대로 엽서제작비 해서 이렇게 내역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중으로 하느냐 우리 위원들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다 동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일회성 행사가 많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묶어서 꼭 필요한 행사는 시에서 당연히 해야지요. 너무 일회성이 많다 그걸 지적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을 유념해서 한 데에서 하는 것은 한 가운데에서 사업이 끝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업무는 한가운데에서 집중해서 하는 것이 성과면에서 좋은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저희실에 시정 관계로 찾아오는 분들이 많고 또 그쪽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유사한 그런 부분은 서로가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 행정의 방향을 구호만 무성한 그런 사업보다는 피부에 와 닿는 경제의 활성화나 병목현상이 많은 도로 개설에 비중을 둬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의회법무계장님! 우리 감사는 실적, 앞으로 방향 이렇게 딱 딱 제시를 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게 해야지. 개인 견해나 업무 견해를 넣으면 자꾸 길어져요.

앞으로 답변을 그렇게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5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련해서 114페이지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기획감사담당관님 공모에 응한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현황이 파악 됩니까? 주민참여예산제 공모한 인원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공무원이요?

위원장 정윤규
아니, 공모한 인원 총 인원이 얼마나 응모를 했나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34명이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공모가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했잖아요. 신청인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응모자가 34명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것 밖에 안 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읍면동에서 1명씩 추천해서 15명 했고 기업인

위원장 정윤규
읍면동은 배분이 됐고 나머지 인원을 정해서 공모를 받았잖아요. 신청을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개인한테 신청 받은 게 34명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34명인데 그 외로 더 들어온 사람은 없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방정부에서 찍어서 내린 것 아닙니까?

어떤 부서 어떤 단체 이렇게 안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닙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래서 그것이 11월 8일날 첫 회의를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위원장 정윤규
조례나 뭐 다 갖춰서 그러면 그때 앞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전체시민이 알아야 될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산참여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첫 번째 회의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첫 회의를 해서 시행을 했는데 민감한 반응에 대해서 했는데 얼마나 앞으로 효과가 시너지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것은 앞으로 추진을 해봐야 되는데 처음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무슨 특별하게 이슈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아직은?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위원장 정윤규
그리고 이것이 사회단체라든가 또는 예산에 부분 되는 각 지역이라 든가 많이 예민하게 우리 의회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함으로써 정말이지 더욱 더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이나 또는 모든 부분에서 그 어려움을 생각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갈 방법은 뭐고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해소시킬 방법은 무엇인가를 연구하셨나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저희가 당초부터 이번의 회의 결과는 특별한 마찰은 없었고 저희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산시가 재정을 운영하는 데 시민들이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또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전혀 수용할 수가 없고 단, 목 별로 현재 사회산업비가 35% 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농림사업비라든지 서산시 전체 의견이 이쪽 부분에 더 예산을 배려를 해서 이쪽 부분보다는 이쪽 부분에 이런 부분 개괄적인 부분에 한해서 이게 수용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편성은 우리가 하지만 심의는 의회가 한다 그러나 당신들이 의회의 심의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되고 분명히 알고 해라 그 얘기를 제가 선을 그어서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런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3,745억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재정자립에 의한 우리시세 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3억 이상, 1억 이상, 3,000만원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은 아니고 서산시 세금 받는 자체사업만 가지고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어요. 시민에게 이 사람들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은 주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알려서 효과가 발생이 되야 되고 그러면 위원님들도 굉장히 편안한 또는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 다루기가 쉽고 그렇죠?

조금 부담이 덜 되고 할 수도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나갈 때는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것도 인정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정확히 모르고 이렇게 이렇게 되서 전파가 된다면 우리 의회에 굉장히 많은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시민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해서 더 알려지고 의회보다도 더 알릴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전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이상입니다.

더 감사 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입니다.

올해 한번 회의를 하셨는데 올 예산 편성하시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반영한 사항은 뭐가 있나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예산담당 윤병상

예산담당 윤병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제가 기획관님께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조례를 이반한 실무자로써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어떻게 침해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고민해서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그걸 명문화 시켰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이철수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회의기 때문에 그동안 시설비는 도로는 3억 이상 또 시설비는 1억 이상 기타는 3,000만원 이상 예산 각 실과에서 요구한 자료를 발췌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저희들이 이러 이러한 예산을 올리겠다는 의견만 그렇게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감사 질문한 사항은 그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 라는 것이 지역의 현안문제라든가 주민이 요구하는 그러한 사업을 반영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반영은 아니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이 타당하면

이철수 위원
의견수렴해서 그 분들이 아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요구해서 반영한 게 있느냐 이거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담당 윤병상

그것은 없고요. 이제 처음 실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중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창의적인 사업을 요구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답변한 요지의 골간을 잡아보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가 방향이 그 쪽으로 가야 맞거든요.

예산담당 윤병상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예산심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공표가 되고 인터넷에 이런 사항들이 공개가 되는 사항인데 꼭 그분들을 모셔놓고서 바쁜 시기에 이런 방향으로 해야 맞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방만하게 어떤 관변단체만 자꾸 늘리기 위한 그러한 행정이지. 이것은 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예산 편성할 수도 없는 주민들이 내놓는 의견도 없고 정책자문단이라 든가 또는 서산시의 프로젝트팀이라 든가 또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져도 예산이 부족한데 아무 의견이 실적도 없고 그런 것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방만하게 벌리고 회의 소집하고 뭐하느라고 행정력 낭비를 너무 하는 것 같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담당 윤병상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제일 처음 실시한 데가 광주 북구청 그리고 울산 동구청, 울산 북구, 대전 대덕구청 그렇게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실시함으로써 저희들 어려움도 많습니다.

타시군 같은 경우는 인원을 보충 받아가면서 아주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활발하게 운영하면 할수록 위원님들과 자꾸 대립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위원님들과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서로 협조 하에 잘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느냐 그게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의 안을 그동안은 우리 공무원들만 예산안을 잡았는데 이걸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우리 지역 살림을 우리가 한번 참여를 해보자 하나 다리를 놓는다 하더라도 직접 내가 이걸 알고 실질적으로 참여해보자 하는 취지고 또 시민들의 알권리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걸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의회가 그분들을 견제하거나 질투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효성 없는 행정기획을 한다는 그런 얘기고 다른 단체가 한다고 해도 우리 서산시에 맞는 서산시의 정신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남들이 하니까 무조건 도입하고 관변단체를 많이 만들어 보고 이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우리 의정활동을 침해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들었으면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효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라든가 알 권리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서산시의 채널이 있는데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할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방만한 그런 기구를 자꾸 만들지 말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달리 생각하시면 안되요. 우리 서산시 예산을 주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 든지 연구하든지 해서 서산시민이 전부 알아야 된다 이런 기구가 생김으로써 알권리를 더 충족시켜 줘야 된다 그 뜻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본 위원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문제점도 도출될 거라고 봅니다.

전에 조례를 다루면서도 본 위원이 지적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데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역할론에서 엉뚱한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이거죠. 지금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서 우리 서산시가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되겠다 먼저 조례 만들 때도 했지만 분명히 잡아야 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었는데 지금도 어떤 문제 발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면 이런 문제 발생이 진행됩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공모를 하고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각 단체에 배정을 해서 7명 정도 받았고 이렇게 해서 54명이 구성 되 있는데 이 분들 중에는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고 정말 우리 서산시에 나도 서산시 전반적인 정책에 참여를 해보자는 뜻을 가지고 한 분도 있지만 보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냐면 이분들이 주민들한테 그거 해 줄게 이 소리가 진행 됐어요.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그런 발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의회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힘들고 지금 의회가 자리를 잡아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올해까지 왔는데 의회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대심리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활동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정말 의회라는 게 지금 알다시피 집행부에서 기획한 부분을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해주는데 주민들이 시민들이 알기로는 위원들이 전부 기안하고 기획하고 다 해서 집행하는 걸로 압니다.

이렇게 혼동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위원한테 얘기하면 도로포장 하나도 다 직접 해서 하는데 왜 안해줘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거든요. 이런 의회제도가 뭔지 정확하게 홍보를 안한 상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다보니까 또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것이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다니면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지금 말하듯이 보십시오.

자체사업 3억 이상 도로사업비, 1억 이상 기타시설비, 3,000만원 이상 기타사업 하면 전부 포함됩니다. 사실은 예산이 전부 포함되는 거에요. 의회가 심의 하고 있는 것이 국도비 들어오는 것 입장 생각 해서 좀 타당성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야 되는 어떤 사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도비 사안입니다.

자체사업인데 자체사업이라는 부분을 전부 줬어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신준범 위원
지금 이 기준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자 이걸 놓고서 담당관님 답변할 때에 이렇게 분명한 규정을 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체사업 중에서 3억 이상 도로사업비, 1억 이상 기타시설비, 3,000만원 이상 기타사업하면 전액이 다 들어간 겁니다. 우리 예산

예산담당 윤병상

맞습니다.

신준범 위원
자 보세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오고 있는 것이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어디 주민들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 처음 만들어지면서 위원들한테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매일 위원한테만 얘기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듯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이다 이거에요. 위원한테 얘기하면 예산 요구할 때 해 주겠지 이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활용합니다.

이게 지금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상당히 심해질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혼동할 거라고 봐요. 아니,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혼동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홍보도 다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홍보작업을 하려고 고생하지만 의회 본인들이 직접 홍보하는 것은 시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또 이런 제도라는 부분을 정확히 아는 분들이 홍보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회제도가 뭔지, 주민참여예산제가 뭔지 분명한 구분들을 해서 홍보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줘야 우리 시민들이 혼동하지 않고 우리 정책이 정확하게 갈 수 있다 이거죠. 정말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민주주의가 뭡니까?

전 주민이 참여해서 다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제도에요. 하지만 전체인원이 다 모여서 회의를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를 뽑아서 가는 쪽으로 민의를 대변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의회제도가 있지만 그래도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라 이거죠. 취지가 분명히 가야 됩니다.

그 부분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세부적인 사안을 들어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모두 해서 그러한 앞으로 효과적인 거시적인 방법을 연구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분명히 짚고 나가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철수 위원님이 질의 했었으니까 실적은 없다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10월부터 각 부서에서 요구된 예산 요구서를 토대로 시민위원회를 열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2007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실적은 금년에는 2007년도 예산편성에는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위원회 2번 열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1번 했습니다. 교육까지 2번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출된 금액은 얼마죠?

위원회 수당은 줬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위원회 수당은 한번은 줬습니다.

한규남 위원
2번 회의하고 1번?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이것도 50명 위원회 수당을 주면 1번 1건도 없이 실적도 없이 지출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많은 논의는 됐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수렴할 만한 그런 사항이 없어서 반영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남 위원
본 위원이 그분들 왜 수당을 줬느냐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2007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2006년도 예산편성 한 것 가지고 각 실과에 90% 정도 배당해서 거기에 맞추라고 예산서 올리라고 하셨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안배는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총액예산제 실시로 인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획부서에서 전체적인 우리시 살림을 하려면 어렵습니다.

또 각 과의 다 요구사항도 들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과에 불요불급하게 금년에 사업을 많이 한 과 또 내년도에 덜 할 과 또 반면에 금년에 안 했는데 내년에 더 사업을 할 과가 분명히 있는데 탄력적으로 예산 운용을 해야지 이것을 총액예산제로 묶어서 90% 배정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90% 라고 해서 전부 90% 한 게 아니고 사업이 완료된 건도 있고 또 계속비 계속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한 것이지 무조건 90%로 자를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 대비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떻게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것은 똑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똑같이 편성 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었는데 왜 사회단체 행사보조금은 똑같이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사회단체가 자꾸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1년이면 제가 몇 년 해보니까 1년이면 한 15개씩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한도액을 저희들이 정해서 그거 이상은 지출할 수 없다 해서 한도액을 정해놨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한도액이 얼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6억 3,000 정도.

한규남 위원
자꾸 늘어난다고 요구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은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꾸 패키지로 묶어서 연관된 행사는 같이 묶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참 물론 문제점도 있고 저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5년도 불용액은 얼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2005년도요?

한규남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300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한규남 위원
300억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395억입니다.

한규남 위원
395억. 2005년도에 그런데 왜 본 위원한테 자료준 것은 460억으로 자료 줬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것은 자료를 그렇게 드렸다면 저희들이 잘못된 건데요. 이것은 결산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변동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인데요.

한규남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거 오늘 아침에 자료 받은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월액까지 포함되지는 않은 것 같고

한규남 위원
불용액 현황해서 자료 받은 거에요.

좋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주시고 제가 왜 불용액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긴축예산을 써서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꼭 필요한 사업도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한규남 위원
불용액이 아주 발생 안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대한 줄여서 총액예산제라는 게 뭡니까?

탄력적으로 예산 과별로 운영한다는 그 취지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라는 게 460억이든 400억이든 최소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계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작년도에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계획대로 예산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실적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한규남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총액예산제에서 저 예산제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한규남 위원
총액예산제로 하지 않고 과별로 배정 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것은 정부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6억 3,000으로 한정 되 있다고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한도액이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도액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가 얼마 늘더라도 그것은 관여치 않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것은 저희들이 범주 외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실행예산이 편성된 것 뿐이지 사회단체 관리는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져야지 우리 기획실에서 한 것이 수백개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청 들어 온 것은 1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이게 옳고 옳지 않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1년에 10개, 15개씩 늘어난다고 하는데 요구하면 자꾸 늘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6억 3,000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일회성 행사는 지금 시민들이 생각할 때 너무 서산시 행사가 많다 참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디에다가 몇 천만원, 몇 억씩 퍼준다 아마 나만 들은 게 아닐거에요. 본 위원도 처음 들어와서 행사 쫓아다니기도 바쁩니다.

행사장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단체가 늘더라도 금액이 정해졌으니까 더 자꾸 예비비나 다른 데서 지출하지 말라는 뜻으로 짚고 넘어간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더 지출할 수도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의제가 있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번 성과관리체계 추진 사항.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 결과 나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직 안나왔습니다. 최종보고회가

신준범 위원
언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6일날입니다.

신준범 위원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더 할 얘기도 없는데 결과가 나와서 결과평가를 해야 될 부분인데 성과관리 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면서 체계를 잘못 잡으면 큰일나는 일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맞습니다.

신준범 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 한다고요? 결과가 언제 라고요?

보고서 들어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신준범 위원
보고서가 들어오면 오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검토를 하고 용역의 최종결론을 잘 내놔야 앞으로 시행하는데 원활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곧바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7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련한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담당관님께서도 아마 보조금 문제는 참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맞습니다.

신상인 위원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보조금은 어떻게든지 타서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다 쓰는 방향이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산서를 대강 보고 확인을 해 본 결과 이러한 자료를 냈는데도 보면 정산서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간이영수증은 10만원이 됐든 50만원이 됐든 날짜도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이런 단체에다가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이 됐고 그래서 이 문제를 담당관께서는 무슨 안을 가지고 계신가 이런 단체에 계속 보조금을 연년 또 상향해달라고 소리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저희 실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는 의정동호회 한 가운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더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카드화를 한다든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관계를 저희들이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안을 심층 있게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또 보는 위원님들께서도 알기 쉽게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연구를 해서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예, 우리 기획담당관도 심의위원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각 실과를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의 자료 요청을 다 했습니다만 대강 봐도 거의 다 대동소이한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타시군 예를 좋은 예는 타시군의 예를 얼마 든지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뽑아보면 고흥군 같은 데는 농협과 제휴해서 비씨카드를 사용하고 또 사용액의 0.5%를 적립한다는 그런 안도 내놓고 있고 또 고양 양주시 같은 경우는 현금 대신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그런 고안도 했고 사용 내용을 아주 회계사한테 맡겨서 증인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이세금계산서라든지 정산서를 보면 연료비가 1년간 계속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기름값이 여름에도 기름을 떼는 건지 12달 나갔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들여다 보고서 돈을 준다는 것은 정말 참 혈세를 가지고 뭐하느냐는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게 위원들인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철저하게 이걸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심의위원 되시는 분 들이 70개, 80개 단체를 일일이 정산서까지 정리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담당과에서는 일단 받지 않습니까? 정산서를 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렇습니다.

신상인 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라도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러한 비난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이 안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거수)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담당관실 뿐 아니라 각 과 아까 우리 신상인 위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다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대동소이 다 과마다 지금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는 20개 행사가 사회단체에다가 20개 정도 지원을 한 과가 있는데 그러면 정산된 것은 지금까지 내일 모레가 12월 말 다 되는데 정산된 부분은 한 2,3개 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정산이 안됐느냐’ 아직 자료가 안들어 왔습니다.

또 물론 연중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은 경우는 연간 분기별로 지원한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 걸을 제외해놓고 2월달, 3월달이든지 상반기 안에 일회성으로 행사 집행한 것도 아직까지 서류가 안들어와서 못했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이것은 보조단체 지원해 주는 게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지당합니다.

지당한데 이게 각 부서별로 해당 연관되는 사회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2월말 이전에는 다 들어옵니다.

왜냐면 정산을 하지 않은 사회단체는 다음 해에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걸러나가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사실 많이 썼든 적게 썼든 쓴 금액이 종결이 되면 그때 그때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 내년도 공고할 때에 명시를 해서 공고하는 방향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 방향을 이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0%를 사회단체에 지급하지 말고 7,80%를 지원해서 나머지 서류 다 보완 했을 때 잔금 주는 식으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주는 걸로 그러면 1년이고 얼마고 몇 개월이고 끌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행사 치르면 바로 남은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서류 구비 같은 것을 빨리 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몇 개월 지난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공무원들도 영수증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것은 1개 단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사회단체에서 대부분 지원 나가는 금액만 가지고 활동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는 일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정산을 받는다면 70%를 주든 50%를 주든 주고서 정산을 받으면 나머지 금액은 또 추후에 정산을 2번 받아야 되거든요.

한규남 위원
아니죠. 배정된 금액 만큼 행사를 치렀으니까 다 썼을 것 아닙니까? 쓰고서 자부담 플러스 있지 않아요? 선집행하고 일부 시에서는 선집행하고 일부 후정산 해 주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선집행을 하고서 그럼 일부는 주고요?

한규남 위원
그렇죠. 일부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영수증 갖고 와라 서류 빨리 보완해 달라 집행부들 사정 안합니까?

예산담당 윤병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관공서를 대상으로 한 공사도 선급금을 주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급을 하고 후지급을 한다는 것은 안 맞고요. 다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는 걸로 공고 해서 공고 때부터 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또 한가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좋아요. 선집행 후 일부 한다는 게 어렵다고 치면 기한 내에 행사 마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을 해라 공고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행을 안했을 때에는 다음 년도에 또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는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현재 일차적으로 정산서를 검토 한 사항이 저희 기획실로 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또 우리도 그걸 취합해서 검토를 하고 또 위원회에 그걸 상정을 해서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때 그때 무슨 사안이 끝나면 정산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각 실과에서 잘 이행이 덜 되고 있는데 또 그것을 시기적으로 12월달에 하는데도 있고, 3월달에 하는 데도 있고, 5월달에 하는 데도 있고 이게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착착 이루어지면 좋습니다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공고할 때 사업이 끝나면 끝난날로 부터 1달 이내에 정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구를 넣어서 공고를 해서 카드화 하면 어느 정도 금전 나가는 것은 투명성이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게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3월달, 4월달 행사 치르고 나서도 여태까지 정산 안 된 단체보조금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에 의하면 거기에서 안 들어와서 그런다. 그러면 내년도 2007년도꺼 2년 후에 12월달에 정기감사 하면 2년 후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하고 봅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기에 빨리 빨리 정산해서 해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 그때 하는 것이 공무원 입장에서 관리하기도 편하고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현실대로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규칙상으로 딱딱 거기에 따른 조례의 규칙상에서 하면 되는데 안하시니까 그렇지. 그걸 1,2년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위원장 정윤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문제성이 많이 되어서 여기 신문기사를 보면 충남 청양군과 전북 무안군에서는 내년에 카드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서산시에서도 투명성을 위해서 카드 사용제는 필수라고 생각되는데 실행하실 확고한 의지는 지금 갖고 계신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우리가 공고안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맹영옥 위원
공고를 하시겠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신청 공고를 하면 공고문을 보고서 단체에서 신청을 하니까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문제점 지적은 항시 매년 감사할 때 마다 나오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인데요.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됐습니다.

신준범 위원
총액제로 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총액을 세워주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어디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평가를 해서 하는데 평가 기준에 그런 부분들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평가기준에요?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평가기준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평가표에는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신준범 위원
있는데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그런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덜 지켜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신준범 위원
평가표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평가를 언제 합니까?

예산담당 윤병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집행 계획을 세워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거치는데 평가 기준을 우선 형식평가와 내용평가로 나누어서 형식평가는 보고서제출 기한 또 보고서 형식의 완성도 그렇게 해서 제출기한 1일 초과시 마다 1점씩 감점을 하고요. 보고서 형식 완성 정도라든가 사업성과, 완성 및 기여도 이런 것을 형식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평가는 단체의 사업추진 능력 그 다음에 노력성 또 목표달성도, 효과성 또 책임성 이런 것을 해서 총 내용평가를 80점, 형식평가를 20점으로 100점으로 하고 이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저조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 안해 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총액제 되면서 상당히 예전보다는 좋아졌다고 봐요. 예전에 사회단체 관리할 때 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보고 있는데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게 예산이 서고 나서 내년도 연초에 하죠?

예산담당 윤병상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2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연말에 와서 정산 다 되지 않습니까?

정산이 됐을 때에 사업평가 지난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올해 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서 위원회에서 한번 하고 그 평가한 걸 가지고 그 다음 해에 가서 사회단체 선정을 할 때 그 당시에 평가 했던 기준과 또 그 해에 평가할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업계획서나 이런 평가는 그때 것 하는 거잖아요. 2007년도꺼면 2007년도에 대한 예산평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 것을 평가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감안해서 당해연도에 또 부과해서 다른 기준까지 부과해서 함께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번에 다 평가를 하는데 2번을 나눠서 그 해에 한 결과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지원평가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아주시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총액제가 이루어지고 나서 편법이 시작됩니다.

그런 부분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담당관님 편법적인 부분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총액제로 가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총액제에서 위원회에서 구분해서 줘야 되거든요. 그게 액수가 6억 3,700만원인가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 나눠주지 못하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각 실과에서 사회단체라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실과에서는 민간보조로 또 따로 나간다 이거죠. 그런 걸 확인 안해봤어요?

지금 그런 사안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부터 각 실과별 총액제로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과 연관될 수 있는 각 실과에 있는 민간단체보조금이 따로 서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심사를 해보시고 이 부분은 총액제에 들어와야 된다 하는 부분을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할 일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상입니다.

맹영옥 위원
동감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9번 연구용역사업비 집행에 관련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용역 이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월금액은 우리가 당초 5,600만원을 세웠다가 4,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을 시켜야 될 금액입니다.

한규남 위원
아직 날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한규남 위원
용역 심의자 명단에 집행부에 명단이 죽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연구용역비에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아까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다른 전문 용역줄 때 전문인의 심의자명단에 같이 구성 되 있으면 남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용역이라는 것이 대부분 공무원들이 하기가 난해한 사항을 용역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을 하다보면 그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수행하기가 어려운 또 수행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용역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다른 거 기획예산 관계에 대해서 하나 문의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 부군수 회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산시가 폐기할 방독면이 자료에 의하면 하나 밖에 없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방독면이요?

한규남 위원
예. 그런데 예산은 여기에 금년도 2006년도에 616만원이 지출 되 있거든요. 교체 대상이 아닌데 왜 예산은 지원이 되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방독면 관계는 그게 인구수 또 저희는 특히 화학단지가 저희시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서산시가 몇 개를 보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강제 사항은 아니어도 그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는데 교체대상 이것은 국비로도 보조 받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2006년도 교체 대상이 하나 밖에 없다고 그렇게 자료를 냈는데 왜 185개를 구입하는데 지원해줬나 그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러니까 늘리는거죠. 늘었을 테지요. 교체대상이 1개라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면 쓰다 보면 고장 나는 것도 있을 텐데

한규남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부시장, 부군수 자료에 의한 겁니다.

회의 자료에 의해서 나온 거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걸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거 물론 재난관리과 소관인데 왜 예산은 하나 밖에 없는데 예산을 지원해 줬나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다음에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위원장 정윤규
더 감사 하실 위원님

맹영옥 위원
연구용역 이 내용 말고 상위감사에서 8명이 지적 받은 걸로 서산시에서는 신문에서 봤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한규남 위원
맹 위원님 8건이 아니라

맹영옥 위원
8명.

한규남 위원
여기에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서산시 엉터리 행정해서 신문에 의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받았습니다. 도감사에 72건이 적발 됐어요.

맹영옥 위원
예.

한규남 위원
인원수는 모르는데 건수는 72건입니다.

맹영옥 위원
8명.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신분상 조치가 8명. 지난번에 도 종합감사에서 나타난

한규남 위원
그것은 72건.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72건에 신분상 주의나 뭘 받은 게 8명. 그건 맞습니다.

그게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소프트웨어 구매 부적정 해서 1건 있고

맹영옥 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렇게 할게요.

맹영옥 위원
그러면 누구인지까지 주세요.

예산담당 윤병상

신분상 관계는

맹영옥 위원
그것은 안 되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감사 관련 되서 우리 맹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오른 걸 보면 우리 서산시 감사사례집을 발간하신다고 그랬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한규남 위원
좋은 현상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서산시만 국한시키지 말고 유사한 것 다른 지자체 감사 사례도 발췌를 해서 사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어차피 발간하는 거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충남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묶어서 하려고 합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번. 시정홍보 예산집행 내역 및 효과에 대한 신준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시이미지 제고와 홍보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담당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서 지금 서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홍보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홍보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사실 홍보 효과는 우리가 TNS라든지 리서치&리서치 같은 데에 의뢰 해서 효과를 정확하게 조사하지는 않아서 정확한 효과는 모릅니다만 대충 효과가 방송에 있느냐 신문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또 방송에 했을 때도 어느 방송에 했느냐 또 시간대 별로 몇 시에 했느냐 또 신문에 했을 때는 중앙지에 했느냐, 지방지에 했느냐 또 어느 신문에 했을 때도 1면에 했느냐, 2면에 했느냐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따져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한테 효과가 어떻다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나 대충 방송에 했을 적에 효과가 초당 100만원, 1분이면 6,000만원의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신문에 했을 적에 중앙지에 했을 적에 보통 1면에 했을 때는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3단통으로 했을 적에 그리고 지방지 같은 경우는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또 그것도 독자수가 몇 명이냐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답변드릴 수 없으나 대충 한국언론재단에서 나온 통계표에 의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또 한가지는 예산에 대한 추정이나 예산에 대한 배정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지금 보면 우리가 지방신문이 9개, 우리시의 기자실에 들어오는 신문이 9개, 통신사가 연합통신 하나, 지역신문이 3개 해서 13개 신문사가 있고요. 출입기자가 있고 또 방송은 지상파방송이 KBS, MBC, TJB가 있고 유선방송은 MCN하고 CNB 하고 두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18개가 있는데 중앙 쪽에는 우리가 광고를 않고 지역방송하고 지방신문 쪽에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개 보면 이것은 독자수라든지 지면수 몇 면에 광고하느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실 독자수는 우리도 모릅니다.

모르고 유일하게 신문이 독자수를 알고 있는 것은 한국언론재단 밖에 모르는데 이것은 신문사의 치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언론재단에서도 우리가 광고 의뢰 할 때 언론재단에서 광고를 의뢰해서 광고비 산출만 해주지. 독자수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모르고 있고요. 다만, 지방신문에는 한 300만원 정도.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A,B,C 등급으로 나눠서 광고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시정홍보라는 부분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라 든가 우리 이미지 제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가는데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특산품 선전도 하고요.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요. 이미지 제고 라는 자체가 그런 부분까지 감안 되 있으니까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광고 방법하고 홍보 방법하고 알권리 충족이라는 부분에서는 언론사를 통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인터넷서비스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를 시켜서 우리 시정 홍보에 대한 제작을 통해서 인터넷방송을 해 볼 의향은 없는지 지금 인터넷 방송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하고 있는 것이 각 실과에 업무에 대한 어떤 브리핑이라 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 정말 자세하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터넷 방송들도 봤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서산시도 도입할 의도는 없는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지금 우리가 시보 같은 것은 인터넷으로 PDF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보도 자료 같은 것도 인터넷상으로 웹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인터넷방송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다가 5.30일 지방선거 때 선거법위반이라고 선관위에서 제재해서 하다가 중단된 자치단체도 있고 또 현재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시가 인터넷방송을 했을 때 얼마 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심도 있게 심사 분석을 해서 시가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 한번 종합적 평가를 통해서 필요성이 있다 라면 할 수 있도록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성이 대두된다 라고 보여 지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신준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번 주민정보화기초교육 실적에 대해서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을 담당하시는 직원이 지금 몇 분이신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정보화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은 한명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씩 가는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일주일에 몇 번 하냐고 물어보시면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농번기 있죠. 농번기에는 안할 때도 있고요. 요즘은 우리 2청사에 있는 전산교육장에서도 하고 또 부락에 다니면서 이동교육도하고 두 가운데서 하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 하냐 이렇게 하면... 몇 개소에서 하냐면 2개소에서 합니다.

이철수 위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6개월 하면 며칠씩 하는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5일합니다. 일주일

이철수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인원수하고 교육시간하고 본 위원이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 있어서 여기 인원수 나누기 시간하면 1인에 5시간 짧으면 2시간 이렇게 되 있는데 이게 자료가 맞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맞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요. 하루에 교육시간은 하루 교육을 3시간합니다.

3시간 하고 교육 인원은 15명이 오는 데도 있고 10명이 오는 데도 있고 35명이 오는 데도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인원이지 인원에 대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철수 위원
묶어서 전부해서 만들었네요.

그리고 여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동성 있는 분들은 어떤 방법이 됐든지 컴퓨터라든가 정보화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데 문제는 기동성이 없는 경로당이라 든가 나이드신 분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보면 농어민정보화교육을 찾아가는 교육으로 바꿔서 현장에 가서 한 실적이 많이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실적을 올린데 대해서 주민들의 좋은 호응도가 있는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고 한 가지 제안을 할 사항은 찾아가는 교육을 할 적에는 어떻게 하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이철수 위원
예.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이게 우리가 전산교육장에 지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게 36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교육시키는데 1회 맥심하면 36명까지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3시간 시킵니다.

우리 시내에 있는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시내에 계신 분들만 동지역에 계신 분들만 와서 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예컨대 대산이라 든지 고북이라 든지 부석이라 든지 이런데 에서는 교육받으러 잘 안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담당직원에게 교육을 시키면 수혜가 가는 것은 시내분들만 가니까 농촌지역분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한번 검토해보자 해서 각 학교마다 방학 때 가면 학교에 전산교육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산교육장을 빌려서 하는데 겨울 같은 때 하려면 연료를 때야 되요. 여름에는 냉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청소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빌려 쓰는데 2만원 그래서 5일 교육하면 학교에 10만원의 사용료를 주고 우리가 학교를 빌려서 다니면서 이동정보화교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에서만 하니까 면소재지에 있는 사람들만 또 교육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지부락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마을회관에 우리가 장비를 구입을 했어요. 이동식전산교육할 장비를 구입 해서 그걸 싣고 다니면서 마을회관에다 설치하고 전산교육을 시키니까 그게 선 깔아주고 차에다 싣고 가는데 한 13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설치비용이 그렇게 해서 가서 부락까지 해서 이동교육을 시키니까 부락 시골 아주 오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수혜가 가고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13만원씩 줘서 업체와 계약해서 이동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IT봉사단에 기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또 KT에서 협조해줘서 돈 안들이고 지금은 주민 이동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는 방안의 한 일원으로써 읍면동 마다 게이트볼장이 몇 개씩 있잖아요. 그런 곳도 원하는 지역에 가서 하면 다른 적어도 한 20, 30명씩 회원 가지고 있는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직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좋고 교육 받으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데는 확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교육 여건이 허락한다면 예컨대 장소라든지 허락하면 그런 곳까지도 찾아가서 교육을 시켜 주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9번 정보화시범마을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선정해서 행자부 방침은 조성까지만 하고 운영은 마을운영회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되 있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지금 정보화마을 춘원오이마을하고 회포마을하고 관리 상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춘원오이마을도 마을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회포마을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기술지도라든지 교육, 소프트웨어 쪽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마을 단위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할 적에 부락에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나와서 정보화마을이 가능한가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또 행정자치부에서 나가서 심사해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보화마을 지정하기 전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도 맞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우리가 하는 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이라 든지 기술지도는 우리가 해 주고 있고요. 예컨대 마을정보센터 운영이라든지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 든지 이런 부분은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정보화마을 상거래 실적은 안나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상거래 실적은 정보화마을이 우리가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2004년도는 대개 행정자치부에서 사업비가 그해 12월달에 와요. 12월달에 오기 때문에 2004년도 정보화마을은 춘원오이마을은 2005년도에 했고 또 2005년도 사업 했던 대산 운산 5구에 있는 회포마을은 금년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거래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없고 춘원오이마을 같은 데는 대상품목이 오이기 때문에 오이는 전자상거래 품목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는 안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2007년도는 더 몇 개 마을로 확대할 예정이시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이게 부락에서 지금 정부가 하는 정보화마을 숫자를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줄여서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뭐가 있어요. 부락에 정보화마을을 지정해 줬을 적에 조금 전에 우리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없을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 주는데 하겠다고 하는 마을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면 주민의 열의라든지 또 마을에서 해줬을 적에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있느냐 없느냐 또 마을자금이 있어서 운영비 같은 것을 보탤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는데 현재 저희한테 정보화마을을 한다고 신청 들어온 부락 중에서는 정보화마을을 지정하기에는 미흡한 부락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고향사랑넷 정도를 확산 보급해서 많이 발전됐을 적에 중앙정부에 건의 해서 정보화마을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한규남 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냐하면 실장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꼭 내년에 2007년도에 선정하는 마을이 없더라도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으로 질문 드린 겁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서산시 상징물 지적재산권 등록현황 신준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지적재산권 등록 현황을 보면 10건을 지금 추진하는 중에 8건이 등록이 되 있고 2건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지금 현황을 보면 업무표장에서 캐릭터가 되 있고 캐릭터 및 브랜드는 추진 중에 있고 한글영문 그 다음에 상표로서는 소고기류가 있고 쌀, 떡, 사과, 약주 판매대행, 의장등록으로는 보차도분리펜스, 양식문양 이렇게 되 있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신준범 위원
여기서 말하는 상표 및 서비스표 브랜드 캐릭터조합해서 농수산물 있잖아요. 공동브랜드 소고기류하면 어떤 식으로 브랜드가 되는 거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여기 보면 우리가 행복한서산 있죠? 캐릭터하고 브랜드가 된 이것을 이런 상표에다가 이런 류에다가 우리가 붙여준다는 겁니다.

신준범 위원
소고기 종류하고 쌀, 떡, 사과, 약주 판매대행할 때에 상표를 붙여준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헷갈리네요.

우리 상표에서 소고기 제29류 소고기등 했는데 소고기등 하면 뭐 뭐 입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이게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많아서 등록 되 있는 소고기라든지 예컨대 무슨 서산에서 나는 특산물 있죠. 특산물품에다가 우리 상표 브랜드와 캐릭터 조합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우리가 붙여주는 겁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이걸 굳이 따로 따로 다 상표 등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상표 등록을 안하면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다른 데에서 이걸 갔다 쓰면 등록을 안해놓으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표를 선점하려고 하면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신준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소소하게 소고기 따로 따로 해서 했는데 그걸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서산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지금 캐릭터 우리두리행복한서산 붙인 것을 상표를 붙인다 라는 그걸로 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따로 따로 약주하면 약주대로 따로 가야 되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우리가 한건 CI거든요. CI인데 이건 지금 우리 신 위원님 말씀하신 상표 및 브랜드서비스표는 DI에요. 브랜드마크거든요. DI인데 농림과에 농특산물 선정해서 BI 우리 브랜드를 붙여주는 품목이 있어요. 전부 다 있어서 우리가 특허청에다가 등록한 상표는 각 류별로 전부 지정 등록이 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류해서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해 주면 예컨대 당진군이나 태안군에서 행복한 당진이나, 행복한 태안으로 붙이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품목별로 전부 나눠서 특허청에 등록한 겁니다.

신준범 위원
우리 캐릭터 자체가 서산의 캐릭터할 때 우리두리하고 행복한 서산, 해피서산 이렇게 가는데 결과적으로 그 상표를 붙여주는 거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상표를 아무 농산품에다가 붙여줄 수는 없잖아요. 붙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서산시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거기에만 붙여주는 거에요.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렇게 등록을 해버리면 소고기, 돼지고기 죽 고기종류해서 붙인다 등록해버리면 나중에 서산에 다른 어떤 게 우리가 현재로 농림과 쪽에서 우리 특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걸 품목 10가지를 선정했는데 새로운 품목에 맞춰서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또 해서 또 붙여주면 되요.

신준범 위원
그러면 또 등록해야 되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등록 안해도 되요. 이미 등록된 상표니까 우리 서산시에서 선점했기 때문에 물품만 지정되면 거기다 우리 브랜드마크만 붙여주면 됩니다.

신준범 위원
아니, 지금 따로 따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왜냐면 소고기 해서 29류 해서 하나 넣고 30류 해서 하나 넣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서산에서 생산되는 서산시장이 인증하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위원님!

여기 나오는 29류, 30류, 31류 이런 것은 분류기호에요. 분류기호이기 때문에 고기류는 29류 또 쌀, 떡 이런 것은 30류 이건 분류기호입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분류기호에 안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거의 다 포함됐어요. 거의 다 포함 되 있기 때문에

신준범 위원
제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분류 류를 다 넣어서 따로 상표할 게 아니라 서산시장이 인증하는 브랜드는 이 상표를 붙인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것은 특허청에서 안해줘요. 그렇게는 특허청에서 등록을 안해 줍니다.

신준범 위원
아니, 그런데 브랜드라는 업무표장으로 브랜드를 우리가 만들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우리가 상표하고 브랜드하고 캐릭터만 등록이 된 거에요. 등록된 캐릭터와 브랜드를 우리가 서산시장이 인증하는 특산품에다가 붙여주는 거죠.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인증을 받는 것 아닙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러니까 우리가 상표서비스의 브랜드는 특허청에 등록된 것은 행복한서산하고 우리두리하고 조합으로 된 거 이겁니다.

이게 등록됐기 때문에 서산시가 인증하는 품목에는 붙여주는 거에요.

신준범 위원
바로 그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 취지라면 따로 넣어서 상표등록 따로 만들 이유가 없다 이거죠. 위가 다 있으니까

그 취지가 아닌 상태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라면 따로 농산물에다가 또 거기에 상표등록을 다시 해놓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없어요. 안해도 되요.

신준범 위원
여기에는 등록한 걸로 되 있으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런데 의미가 위에 있는 업무표장 있죠. 이건 권리보호가 약한 겁니다.

신준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적재산권 등록 현황은 각 과별로 하시는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닙니다. 우리 공보전산실에서 하는 겁니다.

업무를 우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공보전산실에서 상징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저희실에서만 대표적으로 시 전체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1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이게 명시이월이 2004, 2005가 먼저 정보화마을 위에 그거하고 연결된 거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운산5구리 정보화마을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 공문보시면 알지만 12월 7일날 확정 되서 내려 왔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겁니다.

신상인 위원
661만 9,000원이 뭐가 덜 된 겁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덜 된 게 아니라 돈이 남아서 반납한 거에요. 불용액 아닙니까.

신상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다음은 요구번호 2-7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 우리 기획담당관실하고 충분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산서 자료를 보셨을 테지만 자유총연맹 겁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신상인 위원
그러면 이거 세밀히 검토하셨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다 세밀히 했습니다.

신상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정을 못할 부분은 간이세금계산서는 거의 다 날짜를 하나도 안썼어요. 그리고 글씨가 전부 한사람 글씨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실 같은 데는 보조해 주는 단체가 유일하게 자유총연맹 딱 한가운데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헌법에서 해 주기로 정해져 있는 단체고 그리고 간이세금계산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유총연맹에서 쓰는 돈이 우리가 보조해 주는 2,100만원보다 훨씬 많이 써요. 한 4,5천만원은 자부담해서 쓰는데 간이세금계산서 붙인 것은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쓰는 것까지 우리가 통제해서 붙여라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볼 적에는 사실 없는 데에서도 그 사람들이 자기 돈까지 보태가면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앞으로도 이런 단체는 더 좀 지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상인 위원
그것은 제가 본 위원이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조금이 들어갔고 자부담 100%를 하더라도 정산은 정산대로 제대로 해야 되지. 그러면 자부담 10배가 더 들어갔다고 해서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물론 잘하는 단체는 금년에 1,000만원 줬다 내년에 2,000만원 줘도 잘하는 단체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혈세를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투명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몫으로 써라 이 얘기지. 많이 줘서 이 단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알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투명하게 써서 앞으로는 그래서 카드제로 하자 지원되는 금액 만큼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런데 간이세금계산서 썼다고 해서 투명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기는 사실 곤란하고요. 간이세금계산서를 썼어도 투명할 수는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보조금은 조금 줘가면서 자기돈 보태서 쓰는데 너희들 꼭 카드만 다 써라 이렇게 강요하기도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5,000만원이고 6,000만원이고 돈 100% 다 보조해 주고 카드 쓰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주고 많이 쓰는데 너희들 카드써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헤아려서 가능하면 카드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카드를 쓰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받는 단체가 대부분 한 배를 자기부담하고 50%는 지원 받고 이렇게 한다는 단체가 대부분이고 꼭 보조금 100만원 받아서 보조금만 쓰는 단체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부담이 이렇게 많은 데 카드써라 한다면 아무런 지금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그냥 아무 영수증 붙여서 숫자만 맞춰 놓는다면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위원님!

자유총연맹 사람들이 듣는데 아무 영수증이나 가져다가 붙인다고 하면 서운하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도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신상인 위원
이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뜨는 것 보십시오. 우리 서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사회단체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그래도 일반 사회단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이 사람들 마음대로 돈 갔다 쓰는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지금 각 시군이 다 똑같은 얘기 다 나옵니다.

카드를 써라.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가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도 선진화된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한다면 우리도 좋은 것은 얼마 든지 받아서 우리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작년 감사에도 이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가 감사할 까닭도 없는 거고 그래서 다만 하루라도 빨리 점진적으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자 그 얘기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어느 단체를 지칭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는 보조금 정산에 맞는 정산이 되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10번 부서별 창발, 특수시책과 관련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획기적인 봉사단 운영을 하셔서 서산시 위상을 많이 높였고 주민들에게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춘환 공보전산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1번 공무원 교육실적 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간부급 교육실적이 2006년도 소양교육 65명, 전문교육이 16명으로 소양교육에 치우쳐 있고 하위직공무원은 몇 주 또는 몇 개월 집합교육을 하는 반면 간부급 공무원은 일회성 교육에 치우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전문화되는 시대에 특히 정책결정자인 간부급공무원이 전문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저희들이 보통 상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전문성보다는 일반소양이 강조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직급체계도 하위직일수록 세분화 됐다가 서기관 때 부터는 오히려 직렬을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소양, 관리기능 이런 쪽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내용적으로 지금 행정이 큰 변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BSC교육이라 든가 이런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별도 교육을 지금 강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별도 교육을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저희들이 이것은 체계적으로 하위직일수록 전문교육이 강조되는 것은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맹영옥 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저희들이 정책 결정에 필요한 교육은 저희 교육프로그램이 마땅한 게 개설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별도로 1박 2일 내지 세미나 이런 데를 많이 참석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부들의 정책결정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보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2번 직장동호인 취미클럽 지원내역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직장 동호인 지원을 통해 직원들의 정서함양과 체력증진, 직원들의 사기진작, 활기차고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직장동호인 취미클럽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사항을 보면 축구에 편중되어 있는 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저희들이 현재 클럽을 운영해가면서 1개 단체에 100만원 내에서 지원을 내부적으로 원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축구 동호회의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시만큼 동아리라든가 클럽이 활성화 되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다만 축구클럽 만큼은 전 시군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시군대항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동아리에는 출전비 성격이 많이 포함 되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동호회가 다른 동호회보다 지원비가 많습니다마는 일종의 성격을 보게 되면 참가비 보조성격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요?

총무과장 노상근

그건 시군대항이라 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자부담으로 나가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출전비용 성격이 포함이 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매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유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맹영옥 위원
여기 안나간 단체도 있는데요. 지원액이 0으로 이런 단체는 왜 안나가고 있어요?

총무과장 노상근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 방식을 취미클럽에다가 한 100만원 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을 제출 하라고 실제 활동을 해라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활동을 안해서 안나간거군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래서 일단 예산은 잡았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직장동호인 취미클럽 2007년도에는 얼마로 예산이 편성 되 있죠?

총무과장 노상근

금년도 하고 똑같이 요구했습니다. 2,580만원이요.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번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 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평균포인트를 과별로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요. 총무과는 1003이고, 생태환경사업소는 504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묻습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해가면서 사전에 타실과의 여러 가지 기준을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사실상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실행을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어요. 과별로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의 포상프로그램이 많은 부서하고 기회 조차 주어지지 않은 부서 그 다음 읍면동과 본청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업소와 또 관계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와의 관계 그 다음에 특정인의 포상을 받으면 그 팀원에 대한 기여도 이런 데서 상당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가 실감지수로 이렇게 시행을 해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포상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개선 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포상프로그램 자체가 없는 부서는 평균포인트를 주고 그 다음에 총무과라고 하더라도 포상프로그램이 많다고 하더라도 평균수준의 이하일 때는 마이너스를 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예를 들어서 도지사님 표창이라고 하더라도 본청에서 받는 도지사 표창하고 읍면동에서 받는 도지사표창하고는 읍면동 도지사 표창을 점수를 더 높이주고 하는 식으로 개선을 해서 직원들 토론을 거쳐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무부서에서 이게 의도적으로 많이 가진 것 같아서 아주 죄송스럽고 깎아내고도 싶고 그랬는데 오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읍면동, 본청, 사업소, 의회 이쪽하고 형평성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초년도에 저희들이 기준 실수 죄송합니다.

기준 설정상 실수였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우수실과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예. 저희들이 타시군에서는 그냥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인센티브 제도를 이제 표창을 받는 사람 하고 그팀 부서 거기에 대한 어드벤테이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포상하고 일 열심히 한 공무원으로 선정되는 사람들에 대한 어드벤테이지 그 다음에 각종 우수 제안 이라든가 업무를 개선한 사람들에 대한 어드벤테이지를 줘서 포인트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정 방법을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전 직원들한테 350점 정도는 공통적으로 주고 또 오래된 사람들한테는 근속포인트라고 해서 조금 더 주고 그 다음 가족들 가족 수에 따라서 조금 더하고 업무 성과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표창이라 든가 업무 개선 실적이라 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포인트를 계산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업무성과하고 연결된 것은 우리시가 유일할 겁니다.

한규남 위원
평가는 1년에 한번 합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예. 1년간 연중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익년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 하실 위원님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하고 관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산읍 같은 경우는 아마 시 본청 근무하시는 공무원 치고 대산 와서 근무하겠다는 공무원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선은 교통 문제가 자기차를 이용한다면 한달에 20만원 내지 30만원 추가 부담을 가져야 되고 또 굉장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나도 요새 아침, 저녁 다녀보지만 출?퇴근시간이면 2차선이 꽉 차는데 늦은 시간이면 신호 지킨다고 하다가 치어죽어요. 다 그냥 무시하고 튀어나갑니다.

그런 위험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대산이나 고북이나 이런 시내권에서 떨어진데서 근무하는 분들은 저희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읍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빼다가 동사무소 근무시키고 그렇게 해서 본청에 오고 그러니까 대산이나 고북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항상 직원들이나 읍민들의 불만이 일할만 하면 쏙 빼가고 신규직원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 앉혀놓고서 일을 시킨다 그것도 본 대산읍 출신이면 어느 정도 현황 파악도 되고 그래서 일을 할 텐데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데라도 인센티브라도 줘야 대산 와서 근무를 하려고 하지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부시장님하고도 2시간 이상 상담을 해봤습니다.

이런 제도 하에 누가 와서 근무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근간은 읍면에서 시작하는 게 말단행정인데 이렇게 읍면을 정말 읍민이나 면민이 생각할 때 너무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점을 좀 잘 감안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저희들이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게 사실상 그동안에 인사 운영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대산이나 고북, 운산, 부석 이런 데 팔봉 이런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호소하면서 인사고충 상담이라든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대로 고충상담을 하면 의무적으로 거의 들어주도록 되 있거든요. 이유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다 빠져나오는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월달에 저희들이 인사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원거리근무자는 한달당 본청으로 전입하는 게 현안인데요. 한달에 0.01점씩 계산해 주던 것을 4배로 올렸습니다.

그동안에 0.01점씩 계산을 하다보니까 왠만한 포상 하나 받으면 이게 상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한 가점을 주자 해서 4배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지역 근무하는 분 보다는 원거리에 근무하는 분들이 전입 가점이 과거보다 4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께서 웬만하면 본청에 빨리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시스템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황이 틀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인사지침을 개정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거기 하나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묻겠어요.

그러면 점수가 낮은 직원은 그럼 나갑니까? 읍면동으로?

총무과장 노상근

그렇지는 않죠.

점수 체계가 어떻게 되 있느냐 하면 우선 근무성적평정 그 다음에 직원들로부터 다면평가 그 다음에 본청의 간부들 평가 그 다음에 포상실적 거기에다가 통근거리 이런 것들을 종합하도록 되 있어요.

한규남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 한 것은 누구 하나 나가야 들어오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그래서 본청하고 지금 읍면동하고 롤링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본청에서 정년퇴직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원에 따른 전입 수요가 생깁니다.

또 8급에서 7급 승진할 때는 읍면동으로 순환을 시키거든요. 나가면 그것 만큼 또 전입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롤링이 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감사에 인사문제가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리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 다 나오고 있는데 인사 지침을 바꿨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점수가 부족해서 발생된 문제들이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 점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점수 문제가 아니라 자 보세요.

그 사람이 점수가 부족해서 면에서 동으로 왔습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아니, 그것은...

신준범 위원
보세요. 질문한 게 뭐냐면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야 된다 거리가 멀고 어려운 지역에서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 본청으로 바로 올라오는 케이스가 되는 것이 인센티브가 적용된 것이지. 면에서 근무하면 동으로 올라오고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 있지 않습니까?

인사 보면 면단위 근무하다 대부분 동으로 가요. 그리고 동에 있다가 본청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면에 있던 사람들은 동으로 바로 올라오고 이런 시스템이 현재 인사 기존에 한 게 그래요. 그게 점수제입니까?

분명히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보고 잠깐 보세요.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 신상인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이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에요. 사실은 동단위에 경력직을 갔다가 동단위로 가고 신규직은 면단위로 갔습니다. 근본적으로 인사가 이뤄진 걸 보면 그렇게 운영이 됐어요. 대부분

총무과장 노상근

그렇지 않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지금 면단위 가서 신규직원들 몇 명씩 있나 확인 해볼까요?

프로테이지로?

총무과장 노상근

동단위하고 비슷할 겁니다.

신준범 위원
전반적으로 확인 한번 해 볼까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통계 내서 얘기 할까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 거기서 경력을 쌓고 나면 바로 동으로 올라오는 부분 지금 이렇게 인사를 해왔거든요. 해온 걸 지금 그걸 점수 뭐다 뭐다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점수가 부족해서 동으로 왔냐 말이에요.

총무과장 노상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인사에 무슨 뭐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그걸 승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준범 위원
그만 합시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4번 관학교류 협력 관련하여 신상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경희대 한의학국제박람회 특산물전 참가하고 자매대학 동산 조성사업 있거든요. 조성위치는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예산액이 3,000만원이죠?

총무과장 노상근

예.

신상인 위원
거기에다가 시목인 소나무를 1그루 식재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거하고 기념비 조형물

신상인 위원
지금 아직 설치 안했죠?

총무과장 노상근

예.

신상인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총무과장 노상근

현재 소나무 하나는 심었고요. 조형기념물은 지금 설계 공모해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신상인 위원
조형물은 뭡니까? 형상이

총무과장 노상근

조형물은 저희들이 당선작이 미래라고 해서 하나의 예술작품입니다.

그렇게 하고 표서하고 같이

신상인 위원
서산을 상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총무과장 노상근

저희들이 작품 공모할 때는 서산 CI를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했는데 우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조금 뭐 한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그걸 선정해 주셨더라고요.

신상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수원캠퍼스에 조형물을 한다고 하면 서산의 이미지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선정은 누가 한거에요?

총무과장 노상근

조형물 심의위원들하고 입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술가들하고 조형물 심의위원들하고

신준범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신상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외부에다가 우리 서산시에서 조형물을 하나 만드는데 한다고 하면 특별하게 우리 서산시를 상징 안해도 서산시에서 그런 취지로 했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 다른 학교 캠퍼스에다 세우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술적 가치보다는 사실은 서산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조형물 만드는 취지 자체가 서산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형물을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서산시목인 소나무를 가져다가 심은 거고 그런데 조형물은 예술적가치만 했다면 서산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어떤 취지가 아니라면 거기에 조형물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총무과장 노상근

거기에다가 그래서 작가하고 협의를 해서 딱 보면 서산시다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상위 협의해서 같이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조형물에 대한 모형 좀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번 e-민원봉사방 활성화 사업 내역에 대해서 신준범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e-민원봉사방을 활용해서 보면 실적으로 우리 충남도 혁신우수사례로 취우수상도 받고 전국행정혁신 우수상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e-민원봉사방으로 인해서 발급되고 있는 것들이 실적이 어때요?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노상근

아직까지는 크게 활성화 되지 않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보니까 1일 한 80건 정도

신준범 위원
본 위원이 e-민원봉사방으로 되 있는 데를 가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어디는 하나도 안 떼가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평가를 해서 전국우수 혁신사례로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외부에서 잘했다고 평가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냉정하게 한번 판단할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요구를 했고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전자 분야에서는 통신 분야 인터넷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활성화가 되 있고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 e-민원봉사방에서 뗄 수 있는 부분은 개인도 다 뗄 수 있죠? 인터넷상으로?

총무과장 노상근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렇다면 민원봉사방을 활성화 하는데에 주력을 할 게 아니라 지금 가정마다 컴퓨터 안가지고 있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PC방이나 어디 가서 서류를 뗄 사람들은 사실은 집에 다 컴퓨터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고 보이죠?

총무과장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봉사방에 주력할 취지가 아니고 일반시민들한테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서류를 뗄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하는 것이 더 중점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저희들이 시책 제안하고 만들 때부터 그런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e-민원봉사방의 시혜 대상이 누구냐면 컴퓨터를 아는 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촌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40대 이상의 컴퓨터 모르는 분들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컴퓨터를 인터넷 접속 정도는 하는데 G4C시스템 민원발급시스템을 접속하는 방법은 웬만한 중간 수준 정도 하더라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정해본 바로는 40, 50대 이상으로 하게 되면 80% 이상이 그런 계층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걸 설치를 하더라도 이것이 그 자리에서 직접 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도 민원시스템이 있는지 컴퓨터에 이렇게 좋은 게 있는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PC방에다가 부수를 하나 설치해서 일종의 PC에서 어떤 민원이든지 뗄 수 있다는 걸 그 자리에 앉지 않더라도 배워서 가는 효과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여기 이용한 건은 80건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G4C 시스템 이용률이 급격히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일종의 제한성격이었습니다.

시행 사례가 아니고 제한 성격이었는데 전국 어떤 PC방이든지 가게 되면 24시간 365일 민원서류를 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는 걸 그래서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PC방 주인들이 대신해서 떼주자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 해서는 한 20여개 단체가 배워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홍보부수 한 30개로써 시책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도 결과적으로 e-민원봉사방은 자체이용보다는 홍보 효과를 얻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홍보 방안 말고 다른 홍보 방안은 안하고 있죠?

총무과장 노상근

저희들이 이걸 적극적으로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각 단위부서별로 조금씩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저도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홍보 효과를 얻고자 하는 부분에서의 e-민원봉사방을 실시했다 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은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적은 그 목적인데 사실은 안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자체만 있고 홍보 효과를 얻기 위한 거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보여지고 지금 혁신평가 사례에서도 한 것처럼 이 사람들 정말 허수아비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총무과장 노상근

그렇지 않습니다.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허수아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바로 그런 취지에서 그리고 제가 몇 군데 확인한 바로는 PC방에 이게 설치 되 있는데 주인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참 서산시 할일 없다고 자기들은 좋대요. 프린터기도 주고 다 줬으니까 하나 생겼으니까 좋다고 참 할일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홍보 효과를 얻고자 했다 라면 지금 이 방법과 다른 방법이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 효과를 얻기 위해서 했다 라면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민원서류를 뗄 수 있다는 부분을 일반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여러 방향에서 모색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6번 우리두리 아카데미 운영 및 집행내역에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우리두리 아카데미 운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목적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목적

총무과장 노상근

주로 우리 직장이 일반소양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어떻게요?

총무과장 노상근

소양교육이요.

신준범 위원
소양교육 차원으로 우리두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목적이 그겁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주로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저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소양교육 당연히 아카데미 운영하면서 소양교육이 기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고 어떤 걸 알고 하는 부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상당히 좋은 의미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도를 하나 플러스 시킬 필요성이 있다 어떤 플러스냐면 지금 우리 서산에서 강사로 초빙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감안하는데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서산을 강사들한테 알리는 의미도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그분들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전혀 한번도 못 본 사람을 느닷없이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항보다는 우리 서산에 와서 강의도 하고 접촉을 해서 또 인간적인 부분을 만들어 놓은 형태에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협조를 부탁할 수 있을 때 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의 부분도 감안이 되야 되겠다. 그러려면 강사 선정부터 아마 틀려질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 소양교육이라는 차원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그냥 쉽게 강사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감안한다 라면 강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운영되는 것은 똑같을거에요.

똑같지만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두리 아카데미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서 감안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번 공무원, 시민 제안제도와 관련 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제안해서 노력상, 장려상 수상이 있고 내역을 죽 보니까 서산시에서 실질적으로 수상자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보면 제안하신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다는데 그걸 검토를 해보면 저희들이 기시행하고 있거나 과거에 시행했다 실패했거나 이런 사례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상이라고 해서 기존에 중복되는 것은 제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뭐는 하지만 일반시민들의 입장이라 든가 직접 담당하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걸 노력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안 중에서 채택된 것은 딱 한건 밖에 없습니다.

시책으로 한건 채택을 했고 시책으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현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딱 한건만 현재 시책으로 선택해서 한 사례였습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잘못 얘기 들었는지 몰라도 그러면 지금 바꿔 얘기하면 시행하는 사람을 시민이건 공무원이건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을 줬다고 그 소리로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건만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분은 시행하고 있는데 어째 수상자로 결정했다는 반대로 질문한다면 그 질문입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노력상이라고 한 부분이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시책으로 이게 시책화가 되는 것이다 될 수 있다 라는 것은 장려상,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려상으로 한건 공무원이 제안한 게 있는데 노력상은 기왕에 시책으로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줬다 하는 경우 하나 하고 또 여러 건을 제안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그냥 노력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했다는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것은 시상을 했으면 채택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업무에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노력상 저희들이 시책화 하는 것은 장려, 금, 은, 동상하고 장려까지는 시책화 하는 경우는 상을 그렇게 하고요. 시책화는 못 하더라도 상당한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줬다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 관심을 가져줬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노력상으로 이렇게 시상을 했다는

한규남 위원
시상 선정을 그렇게 했다.

총무과장 노상근

예.

한규남 위원
업무에 활용 안하더라도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도 시민이 제안한 내용을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참 좋은 것도 있고 우리 지금 선정된 노력상 같은 경우 6쪽마늘 사용 지정음식점 운영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 브랜드가 마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서산하면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떠한 모범 업소를 지정해서 라도 활용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그래서 여기에 6쪽마늘 지정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는 좋은 데 실질적으로 실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 의견이 그렇게 들어왔던 거거든요.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는 현재 채택은 안했더라도 아마 계속 이 아이디어가 업무에 녹아들어갈 겁니다.

한규남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런 시민의 제안이라 든가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와 관련 되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는 365일 언제라도 해서 우리가 시에서 개선할 사항 있으면 적극 활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 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시에서 조례라든가 공고를 내보낼 때는 우리 간부공무원분들은 다 공유하고 있죠?

조례심의위원회에 총무과장님이 들어가십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아침에도 우리 기획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행복한시민평가단이라는 조례를 제정할 때 당시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안 들어가셨습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들어갔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시민 제안 내용하고 그것하고 틀린 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총무과장 노상근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제안 내용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철수 위원
기억을 못하시면 우리두리 시민평가단을 기획실에서 발촉하려고 하는데 조례 내용에 보면 시정에 대한 주민여론과 건의 사항, 제보, 새로운 정책 및 행정에 대한 아이디어, 건의 기타행정수요 조사, 참여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내용하고 제안이라든가 이런 사항 거기에서도 보면 우수아이디어를 제공한 분들에게는 3만원씩 인센티브를 포상금으로 주고 신분증도 만들어주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중복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실시 하고 있는 사항들은 통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한건의 사항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우수작품이 없었다는 것은 이런 제도를 아무리 자꾸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고 만드는 목적이 정말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받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의 관변 단체를 자꾸 확대를 해서 선거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밖에 안보인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그렇습니다.

실적이 없고 또 만들어서 하고 1,000명씩 이렇게 해서 자료를 계속 수거하고 또 읽어 보고 행정적 낭비를 해야 될거냐 하는 측면에서 주무부서는 아니다 하더라도 기히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하자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왜 태만히 하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폐지하시든지

총무과장 노상근

행복한시민평가단 조례하고 제안에 관한 조례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이철수 위원
조금 성격이 틀리죠. 많이 틀리는 것은 아니고

총무과장 노상근

우선 행복한시민평가단은 시행되는 시책에 대한 평가 사후평가 중심이 주고 거기에 대한 시책 제안이라 든가 이런 것은 보조 쪽이고요. 저희들은 평가보다는 제안 쪽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평가를 받아서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런 평가는 저희 의회에서도 모든 행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의 평가를 또 다시 받고 의회의 평가를 다시 받고 총무과에서도 다시 받고 그쪽도 다시 받고 이게 행정력 낭비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노상근

글쎄...

이철수 위원
우리 의회에서 행정 다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중삼중 그렇게 낭비할 시간이 있고 그런 재원이 있느냐 그쪽에서도 1년에 하는데 3,0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조례도 제정이 안 되 있는 상태에서 3,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여기서 또 낭비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 책임 부서가 아니시니까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도 이런 기히 자기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은 그것을 가지고 보완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지 우리것 하고 상관 없으니까 하고 이렇게 그냥 안이한 생각을 하시는 것은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우리 서산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간부공무원분들도 긴장해주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요구번호 18번 사무전결처리 규정과 관련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자료랑 행자부 권장률하고 서산시 적용률을 다 검토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가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위임전결 규정에는 거의 근사치로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 강서구청이나 경기도 다른 지차체를 보면 담당 이하의 비율이 우리 서산시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다른 점차적으로 위원전결을 늘려서 우리 직원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늘려줬으면 하는 걸 질의 하려고 제가 자료를 검토해봤습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앞으로 저희들이 담당 이하 전결권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래야 책임지고 일할 수도 있고 또 민원 처리 같은 것도 여러 단계 안 걸쳐서 처리기간이 단축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예,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9번 각종 위원회와 관련 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각종 위원회가 서산시에 71개가 있더군요. 자료에 의하면 71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2005년도에는 한번도 회의를 안 한 위원회가 29개, 2006년도에는 현재 22개입니다.

22개인데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행정력 낭비라든지 또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회의를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것은 과감히 통?폐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통?폐합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위원님들께서도 위원회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성격이라 든가 참여하는 구성원의 전문성이 일부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개최 안한 경우는 저희들이 폐지를 하려고 하더라도 존치근거 그러니까 상위법령이라 든가 조례 근거가 설치토록 의무화 되고 있어서 폐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위원회 정비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해 주신 대로 지속적인 통?폐합, 여성위원비율 위촉 확대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종합 협의를 할 때 계속 의견을 달고 계속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다른 측면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각종 위원회가 예산이 서 있어서 회의를 안 했으면 예산이 그냥 잠식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나 총액예산제가 되다보니까 그 관계는 없게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맹영옥 위원
제가 먼저 시정질문도 했듯이 이걸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하세요?

총무과장 노상근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서 앞으로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 제정시라든지 위촉시에는 저희 총무과하고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꼭 거기에다가 의견을 여성권장 비율 준수할 것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것 통합할 것을 반드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어차피 우리 맹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지난번에 시정질의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특정인이 계속 중복되지 않게 어차피 총무에 협의하게 되 있으니까 그 점 유념해서 그렇게 위원회할 때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예, 유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번 인사와 관련 해서 제가 한건데 우리시가 기구개편이 되면서 업무 공무원 인력이 배정됨에 각 부서 간에 무슨 문제점이나 업무가 지금 제대로 잡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 계속 기구개편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나요?

여기 보니까 16명이 결원이 되서 올 말까지는 채운다고 했는데

총무과장 노상근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 외부 여건이 급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조직 운영상 계속적으로 외부 환경에 맞도록 내부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내부에서 직원들의 직업공무원 문제 고용 보장의 문제 때문에 항상 소소한 문제점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큰 인사조직 운영 방향은 업무량에 상응한 정원관리를 해나가자 그런데 추세가 지금 일반관리파트인 행정직렬보다는 기술파트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파트의 정원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정 현원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동 실과사업소별로 항상 부족하다는 민원은 항상 거치고 있는데 그때 그때 6개월에 한번 씩 자체진단을 해서 조정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위원님들께서도 과나 실과가 바뀌면서 많이 혼돈이 오고 사실은 이렇게 하다 또 바뀌고 바뀌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상근 및 일용직 현황이 회계과나 세무과나 환경보호과나 보건소나 대산읍은 조금 특별하게 인원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배정이 됐나

총무과장 노상근

회계과는 여기에 청사 청소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사무보조 업무보조는 거의 형평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도 환경미화 음식물수거 이쪽 인력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도로교통과는 수원분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산읍의 경우에는 대산매립장 관리 인부가 포함이 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보조하는 인력은 거의 형평에 맞습니다.

그리고 해미도 거기가 매립장이 아직 관리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윤규
274명인데 작년하고 2005년도 하고 늘었나요, 줄었나요?

총무과장 노상근

300일 이상은 정원 통제를 받기 때문에 159명 작년과 금년에 똑같습니다.

다만, 300일 미만은 저희들이 정원 통제 외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형평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통계 잡기가 어렵습니다.

300일 이상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앞으로 이런 인력 그전에는 아르바이트 등등 있어서 지역에서 많이 인력이 사용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서 많은 시청에 구직이라 든가 의뢰하려고 애쓰더라고요. 어려운 줄 알면서도 그런 사항이 되요. 이런 조정이 잘 되서 모든 면에 원활하게 우리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2-1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고북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은

총무과장 노상근

124만 3,000원 불용액입니다.

신상인 위원
그건 남은 거네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입찰 잔액입니다.

신상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3번 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체 현황에 대해서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시 재산 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체는 여기 자료로 민주평통자문회의 하나로 올라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맞는다고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이철수 위원
자치경찰제는 언제 되죠?

총무과장 노상근

현재 정기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청회가 끝났고요. 행자위 심의 중인데요. 지금 유기준 위원님 발의안 하고 정부안하고 지금 상호 조율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때 정부에서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이렇게 하나 붙였는데 지금 한시적으로 안견사업회 사무실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 있죠?

총무과장 노상근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단체만 저희가 올렸는데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

이철수 위원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는 아니니까 상관 없습니다만, 이러한 단체만 주면 여러 가지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하필이면 또 안견사업회만 거기다 무상으로 줄 수 있었는지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평통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에서 전기료나 상수도는 누가 부담합니까?

전화료 그런 관리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아마 일부 그렇게 될 겁니다.

맹영옥 위원
그게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러는 거에요, 아니면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줬으면 그런 사용료는 그 단체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노상근

공통 부분이 일부 들어갈 겁니다.

단체에서 전화 별도로 쓰는 거라든가 이건 아마 거기에서 장사안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맹영옥 위원
자기가 쓴 것은

총무과장 노상근

예.

맹영옥 위원
전기료, 수도료는

총무과장 노상근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안견사업회는 그 분야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단체에서도 이런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도 궁금해요.

총무과장 노상근

아마 일부 시에서 전기료라든가 구분이 명확하게 안되는 경우는 일부 부담이 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맹영옥 위원
시내에서 무상으로 사무실을 쓰는 것에 대한 그런 불만의 말도 많이 나오는데 전기료라든지 상수도료라든지 전화료 그런 것도 부담을 안 한다면 그것도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건 어때요?

총무과장 노상근

다시 한번 살펴서 영역 구분을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한규남 위원
그 관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맹영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죠.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마지막으로 27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계는 기획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다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보조금 관계는 정산을 어떻게 해라 하는 카드제로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총무국장님도 심의 위원 들어가시죠?

보조금 심의위원 아니신가요?

앞으로 이런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줘가면서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얼마로 되 있죠?

총무과장 노상근

그것은 연초에 저쪽 기획실 풀로 편성한 것 까지 그쪽 확정 되야 나올 것 같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산안에는 6억 3,000 그대로 서 있더라고요.

한규남 위원
총무과 소관

맹영옥 위원
총무과만

한규남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2005년도에는 1억 5,200인데 2006년도에는 1억 7,900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이 편성이 줄었지요?

총무과장 노상근

예.

한규남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도 당연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으로 물은 겁니다.

또 한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도 2005년도에 17개, 2006년도에 16개 이렇게 되 있거든요. 그러면 총무과 소관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행사는 이미 다 끝났는데 정산이 안 되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한 장 사회단체보조금 스물 몇 가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정산서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제가 영수증을 복사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산시 재향군인회 유근성 1,700만원 그러면 서류가 아직 안 되 있으면 몇 일날 행사 했고 돈 지급 몇 일날 했다 아직까지 서류 보완 안했다 안그러면 또 분기별로 4/4분기니까 연차적으로 또 지급되는 데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는 당연히 안되 있으면 현 시점으로 언제 언제 지급을 했다 그래서 1만원짜리인데 왜 2만원으로 올렸느냐 그걸 구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정산하는 방법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아니 행사는 2, 3월에 치렀는데 아직까지 서류가 안 들어와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행사 치른 것을 내년도에 감사하라고 갔다 주면 우리가 뭘 알아요.

그리고 이거 한장으로 보조금 내역 1년치 것을 주면 우리가 뭘 감사하라는 거에요. 사람보고 그거 줬다는 거 확인하는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보조금 정산하는 방법도 개선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옳으신 말씀입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이 끝나는 대로 바로 정산 받아서 관리하도록 그 말씀이시죠?

한규남 위원
예.

총무과장 노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공고일로부터 예를 들어서 행사치른날로부터 인지 돈 지급일로부터 인지 한달 이내에 정산해라 공고할 때 안그러면 일부 지급하고 선지급, 후집행 하자고 했더니 그건 안된다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돈 주고서 계속 서류 보완해 주세요, 서류 보완해주세요 사정하고 또 그런 단체는 기일 내에 안했을 때에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삭감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제재를 줘서 정상적으로 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사회단체 부분은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다루기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제기를 않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총액제로 기획실로 총액 예산 편성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단체 선정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총액제 만들어 놓고 나서 심의위원회 통과 못하는 단체들이 다시 과별로 민경보를 받고 있거든요.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라고 분명히 묶어놓고서 사회단체 또 따로에요. 여기를 봅시다. 총무과에 관한 겁니다. 이제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하면 17개 단체에 했습니다.

사회단체로 민경보 한군데 1,000만원 밖에 없어요. 2006년도 지원 내역 보면 16건을 했는데 그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 게 12건이고 4건은 민경보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올바른 일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사회단체 총무과에서도 분명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내역을 뽑았거든요. 그러면 기획실에 총액제도에 있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고 끝났어야 되는데 총무과 따로 예산으로 갔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죠? 구분을 과장님께서 분명히 해 주시죠.

총무과장 노상근

저희들이 우선 사회단체보조 항목만 뽑자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 이해를 조금 잘못한 것 같고요. 다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풀로 서 있는 기획실 풀예산하고 총무과 뿐만 아니고 각 사업부서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이렇게 편성 되 있는 사업성 경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는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전화비, 일반운영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는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성은 절대 안 되고 시정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순수한 사업 경비로 나갈 경우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부터도 중앙부처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민경보로 편성이 되는 것은 기존 사회단체 보조금 외에 시정에 필요한 시에서 꼭 보조하지 않으면 안되는 순수 사업성 경비로 보조할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민경보로 편성해서 올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바로 그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2005년도에 17개 단체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했던 똑같은 단체에 2006년도 와서는 민경보로 왔다 이거에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시정목적으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인건비도 쓰고 다른데 써서 2005년도 그런다고 해서 사회단체로 줬고 지금 2006년도 와서는 우리는 시정의 업무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겠다 해서 민경보로 준 겁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그것은 수혜자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받거나 저렇게 받거나 내내 똑같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원 방식은 예산 과목당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준범 위원
자! 보세요. 제가 의회에 한 9년째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야 편할 텐데 사회단체가 총액예산제로 간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왜 갔습니까? 지침도 나오고 해서 총액제로 갔는데 그 취지가 뭡니까?

사회단체가 하도 많아지고 비용이 자꾸 늘어나고 하는 부분을 통제하자는 취지에서 총액제 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그렇게 총액제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서산시가 6억 3,000 얼마 인가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걸 다 쓰고도 부족하니까 이제 민경보로 해서 각 실과별로 또 만듭니다. 예산을 지금 이 형태가 나타났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2005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상태하고 2006년도에 운영 형태를 보면 현격하게 차이 납니다.

처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부분이 총액제로 갈 때는 본인이 우리 집행부 스스로가 다 뽑았어요. 사회단체라고 다 뽑아서 총액제로 기획실에다 줬습니다.

쓰다보니까 금액이 적어지고 아니면 거기에서 선정위원회에서 도태시키는 단체도 있고 생기니까 실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민경보’해서 다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겉으로는 사회단체가 6억 3,000이고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따져보면 편법활용이 되고 있다 이거죠.

제가 그냥 생각 해서 편법이 아니라 근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005년도에 들어갔던 것이 민경보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2006년도 와서는 제가 상상해서 편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금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료에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니까요.

바로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기획담당관실 감사할 때도 그 문제를 지적해서 이번에 총평가를 해보라고 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도 총무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정말로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노상근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내역 보면 말이죠. 서산청년회의소가 JCI국제단체 사회단체거든요. 봉사단체 그런데 유일하게 JCI만 지급이 됐죠?

그렇다면 라이온스, 로타리, JCI 다 똑같은 단체인데

총무과장 노상근

이것은 저희들이 청년회의소쪽 관리를 하다보니까 다른 부서 것을 비교를 못해 봤는데요. 일단은 다른 봉사단체라고 하더라도 좋은 사업계획이라 든가 운영 목적을 가지고 기획실에서 공모를 할 때 같이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시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JCI 뿐 아니라 라이온스건, 로타리 이건 심의위원회에 하면 된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노상근

예. 다만,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라 든가 전반적으로 심의가 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인지 자율방범대만 200만원 지급 됐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총무과장 노상근

이것은 자율방범대가 지금 지원 체계라든가 지휘체계가 지금 정립이 안 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예산 지침으로써 그 사람들 야식비하고 피복비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 있는데요. 이게 법인으로 되 있지 않고 각 지대별로 현재 되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연합대 형태로 되 있는데 여기에서 연합대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합대 이외에 연합대에 소속되지 않은 자율방범대에서 지원 요청한 경우 나간 사업비인데요. 이것은 아마 컨테이너 사업비 아마 초소와 관련된 지원금이 될 겁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상근 총무과장님 그리고 감사 답변 자료 준비에 수고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정윤규
위원
이철수신준범맹영옥신상인한규남

○ 출석공무원(8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홍남기
  •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직원 이종찬
  •   (서 산 시 청) (4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산담당 윤병상
  • 총무과장 노상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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