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07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7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의사직원 이종찬
의사직원 이종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님은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장위원이신 신상인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8조 1항에 규정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8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대리 신상인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추천해 주세요.
- 맹영옥 위원
- 이철수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대리 신상인
- 방금 맹영옥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철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철수 위원
- 박상무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대리 신상인
-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 박상무 위원
- 류관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류관곤 위원
- 이렇게 하다가는 다 추천되니까 재청 받았으니까 이철수 위원님으로 하시지요.
- 위원장대리 신상인
- 박상무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박상무 위원
- 류관곤 위원님 추천하는데요, 재청이 들어오면 계속 진행하는 것이고 재청이 안 들어오면 못 합니다.
- 이철수 위원
- 박상무 위원님이 재선위원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무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대리 신상인
- 제가 직권으로 이 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종일 해도 위원장 선출 못 하니까, 그럼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철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철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장대리 이철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 위원장 이철수
-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이철수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박상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상무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청까지 들어왔으므로 다른 안은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박상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박상무
-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박상무입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하고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3분】
3. 2007년도 예산안
- 위원장 이철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이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인섭
전문위원 김인섭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의 개요, 계속비사업내용, 기금운용, 검토의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개요, 계속비사용과 기금운용은 생략하고 1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소비와 설비투자가 더 위축되고 경상수지가 올해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실질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성장률에 밑도는 4.4%가 전망되며 지역적으로는 8?31부동산종합대책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지속됨으로써 경기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불확실한 요인으로 세입감소와 연결되어 열악한 재정여건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총괄로써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0.9%인 531억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로 전년도보다 7.9%인 76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4.5%인 113억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18.2%인 239억원이 감소, 의존재원 확보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살펴보면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5%감소한 3,754억 2,065만 2천원의 규모로 일반회계의 경우 금년보다 2.6% 감소한 3,070억 3,442만 7천원으로 81.9%를 차지하며 특별회계가 4% 증가한 674억 8,622만 5천원으로 18.1%를 차지하는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67.4%에 해당하는 2,068억원을 편성하여 당면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반영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실과 사업소별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사회단체별로 보조되는 보조금이 목적에 맞도록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면 위원들의 실비변상은 매년 공포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참석수당이 10만원으로 고시되는 바 투융자심사위원 참석수당만 30만원으로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총무과의 경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1,350만원은 서산시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동조례 4조에 의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계상이 안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평생학습과의 새마을 상징탑 건립예산 2,500만원이 계상된 바 건립목적 및 사업의 타당성과 우리마을 가꾸기 운동 추진사업비 6천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복지과의 민간자본이전 항목 중 경로당 환경개선비 1억 3천만원과 시설비항목의 경로당 개설비 사업비 1억원은 유사한 예산으로 사료되며 또한 새마을회관과 경로당은 동일 건물내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평생학습과에서도 새마을회관 보수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동일한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문화관광과의 간월도조성 특별회계의 보조사업에서 간월도 조성사업비 10억 6천만원과 자체사업항목에서 95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동일한 사업을 항목을 나누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와 사적지관리사업소의 경우 안견기념관 조병전지작업 인부임을 인부임단가 46,790원보다 높게 10만원으로 계상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환경보호과의 자체사업 재료비중 양대동매립장 해충구제 소독약품 구입단가가 2006년도에는 ℓ당 7천원, 2007년도에는 17,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단가가 인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농림과의 경우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1,800만원이 목적사업이 무엇인지와 농어촌 발전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06년도에는 1억 5천만원에서 14억원으로 900%이상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축산해양과의 민간자본보조금 항목에서 보조비율이 50내지 90%까지 사업별로 보조비율이 각각 다른 이유와 보조사업의 재료비 중 악성가축전염병예방 소독약품지원사업비 5천만원과 자체사업 항목의 재료비 1억 1,800만원의 가축방역약품비와 유사한 예산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건설과의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푸른 청지천 가꾸기 사업 도시계획수립건으로 계상된 5억 5천만원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교통행정과의 민간경상보조 항목중 피서철교통정리 800만원의 지원대상은 어디인지와 시설비항목중 도로표지판신설 및 보수비 2억원과 교통표지판설치 및 보수사업비 5천만원은 유사한 사업으로 사료되는 바 각각 계상한 사유와 체불용지보상금 1억원의 사업성격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지역경제과의 기타보상금 항목에서 산업육성비가 2006년도에는 8,1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2007년도에 전액 삭감한 이유와 대산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중 대산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3천만원의 사용성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재난안전관리과의 경우 시설비중 하천시설보수사업비 4억원의 사업대상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민간자본 사업중 연구에 시범사업 24개회에 7,200만원이 계상되고 또 두류재배단지 시범사업 등 20여개의 시범사업이 별도로 계상된 바 사업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사업소 직제순위에 의해서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번호 163쪽입니다만 총괄적으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사무실하고 전문위원실 소파가 낡았다고 해서 새로 교체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이것은 다시 그냥 쓰는 것으로 논의가 되어서 삭감시켰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신 특위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왜 삭감을 천만원만 했어요?
220만원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 의정담당 조성구
의정담당 조성구입니다.
사업예산 1,220만원중에서 천만원을 삭감하고 220만원을 존속시킨 것은, 일부중에 낡은 의자라든지 소파가 있습니다. 소파 몇 개를 교체하는 수준으로
- 박상무 위원
- 낱개로?
- 의정담당 조성구
예, 전체를 싹 교체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특히 못쓰게 된 것에 한해서만 교체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가능합니까? 문제없습니까?
소파 모양 같은 것도 분위기에 맞게 교체가 되어야지, 가능하시겠습니까?
- 의정담당 조성구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 박상무 위원
- 담당장 입장에서 가능합니까?
- 의정담당 조성구
예, 가능합니다.
- 박상무 위원
- 모니터요원들은 제대로 관리가 사실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분기별로 해서 할 계획이에요?
- 의정담당 조성구
예, 분기별로 회의내지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교육을 구상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토론회를 해보려고 계획하시는 모양인데 어떤 토론회를 하려고 해요?
- 의정담당 조성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회가 추구하는 의원님들의 소양을 높인다던지 또는 의회와 시민간의 공감대를 크게 형성한다든지 하는 주제를 선정해서 토론을 가짐으로써 공감대를 넓히는 이런 목적하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아까 얘기한 모니터요원은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요원 선발하는 것도 그렇고 소위 얘기해서 선거구가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정비가 지금 전혀 없잖아요.
- 의정담당 조성구
정비를 저희 사무국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5대의원님으로 편성하신 위원님들과 상의를 깊숙히 드려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다음에 이것에 대한 얘기가 물론 또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전과는 다른 선거구 형태기 때문에 꼭 지역별로 안배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모니터 요원 선발이라든지 이것을 정비하려면 벌써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계획도 아직까지 사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 의지가 있다면 빨리 정비를 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정담당 조성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구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9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를 하시기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실의 계속사업비 조서를 보면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 청지천 가꾸기 사업이라고 약 6, 7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왜 계속사업비에서 빠졌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내년도에 종합계획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런데 이것이 6, 7년전부터 시작하던 건데 그럼 계획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동안 계획없이 했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것을 하자면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서,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년이나 2년내에 끝낼 수는 없는 사항이고 토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 사항들이 6, 7년전부터 주민설명회까지 다 해서 계획서를 다 끝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계획을 다시 한다는 것은 기획관님의 말씀에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계속사업을 뒤로 한 채 새로운 시책은 계속 내놓고 기획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기획실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줘야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아웃시킨 겁니까, 담당부서에서 아웃시킨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어디서 아웃시켰다기보다도 선결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지 그 상태에서는 지금 종합계획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러면 이것을 확실히 규명하기 위해서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당초예산 요구했던 사항, 그 다음에 조정해서 올렸던 사항 그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 박상무 위원
- 예, 박상무입니다.
소송비용이 금년에 얼마가 지출됐나요? 승소사례금 포함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3,600만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박상무 위원
- 올해 3,600만원 소송건으로 지출됐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5,32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 박상무 위원
- 5,320만원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박상무 위원
- 내년에 9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셨길래, 올해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 내역 자료를 하나만 주십시오.
괜찮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지금 뽑아야 되니까요.
- 박상무 위원
- 뽑아야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그것은 뽑아주시고 현재 소송 진행중인 건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몇 건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각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금년도 63건중에서 국가소송이 19건, 행정소송이 20건, 민사가 24건인데 종결되는 것도 있고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진행중인 건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소송건수중에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행정의 과오라든지 착오로 인해서 패소하는 것도 있겠고 변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유형별로 지금 솔직히 다 모르시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소송내용하고 결과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12월말까지는 계류가 21건이고, 승소가 19건이고, 패소가 6건이고, 소송하다가 취하된 것이 9건이고, 서로 화해한 것이 3건이고, 조정으로 끝난 것이 5건입니다.
하루사이에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 정확한 숫자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우선 패소건수하고 내용만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위원장 이철수
- 위원님들 페이지별로 심의를 할까요, 전체 삭감된 조서를 보시고 위원님들이 그동안 검토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과별로 묶어서 할까요?
- 박상무 위원
- 그렇게 하시지요.
- 위원장 이철수
- 다른 페이지도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전체
- 박상무 위원
- 그렇게 하시지요.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철수
- 예, 박상무 위원님!
- 박상무 위원
- 전체로 하니까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위원님들도 회의질서를 위해서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입니다.
아까도 거론이 됐는데 투융자심사위원 30만원씩 해주는 이유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자문료로 5천만원을 했고 프로젝트팀 자문료로 천만원을 했더라고요.
페이지는 183쪽입니다.
두 가지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183쪽 기타보상금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투융자심사에 대한 수당이 30만원이 왜 됐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투융자심사수당 지급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시만 일방적으로 30만원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계상을 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자문교수단 자문료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시에 이것을 의뢰해서 하는 사항인데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문기관에 1개월까지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월까지는 200만원, 3개월이 경과할 경우에는 30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 사안은 그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팀 자문료 관계는 프로젝트팀을 운영하려면 관내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그런 사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대전이나 천안이나 이런 데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프로젝트팀에 같이 합류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교수라든지, 전문박사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합류하면 올 때마다 그냥 와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 박상무 위원
-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투융자심의위원회 수당은 재경부로 되어 있다고요? 어디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행정자치부
- 박상무 위원
-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아울러서 정책자문단하고 프로젝트팀도 가능하면 묶어서 시 자문교수든 위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어차피 자문하고 용역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왠만한 것은 다 용역주지 않습니까?
자문이라고 하면 아주 부담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자문교수를 전국적인 분야별로 위촉해서 일정하게 우리가 자문을 받는 게 낫지 자문단교수 따로 있고 프로젝트팀해서 따로 자문 받고 이렇게 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사람만 많이 있지 정확히 의도하는 바의 자문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상단지를 서산시에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이 명목으로 토지투기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영상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런 계획자체가 가짜인지 진짜 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이런 부분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장기간 자문을 해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시에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거나, 프로젝트팀에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이나 어차피 우리시정 시책과 관련된 게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프로젝트팀은 그 업무를 추진하는 거예요.
- 박상무 위원
- 글쎄, 그런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자문을 받는 게 아니고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자문을 받아서 그것도 하는 거지 단독으로 하면 자문료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큰 공장이 들어온다고 할 때 그것을 이쪽부서, 저쪽부서 가서 협의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해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그것을 빨리 진행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문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 박상무 위원
- 담당관님 생각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우리시와 관련된 업무나 시정이든, 시책추진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자문단 교수단 자문은 뭐하러 받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것은 장기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고 푸른 생태는 지금 당장 사안이 발생해서 검토와 허가를 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니까요.
- 박상무 위원
- 하여튼 어차피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닙니다. 그건 틀립니다.
- 박상무 위원
- 왜 틀리다고 그래요? 내가 이해를 못하나?
그럼 나를 쉽게 이해를 하게 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정책자문교수단이라는 것은 서산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안을 가지고서 자문을 하는 것이고
- 박상무 위원
- 글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리고 프로젝트팀은 어떤 국민이 우리서산시에 무엇을 하고자 신청을 냈을 때 효율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와 지식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포함시켜서 이게 옳은 것이냐, 안 옳은 것이냐, 옳은 것이면 이것을 빨리해 주기 위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성질이 좀 틀립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철수
-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183쪽, 민간국제교류추진 여기에 9천만원이 들어있는데 서산시에서 외부로 내보내는 인원은 얼마고 또 외국에서 민간국제교류차원에서 들어오는 명수는 몇 명입니까? 2006년도에 민간교류로 나간 서산시민은 몇 명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서산시민이요?
- 맹영옥 위원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시민전체를
- 맹영옥 위원
-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나간 시민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정확히 빼보세요. 나간 사람 명단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들어온 사람은 몇 명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들어온 사람도 숫자가 하도 많아서 몇 명이라고 단정적으로
- 맹영옥 위원
-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숫자가 있을 테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막연한 게 아니고
- 맹영옥 위원
- 숫자를 대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한 두사람이 아니고
- 맹영옥 위원
- 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있지요. 있으니까
- 맹영옥 위원
- 왜냐 하면 시비로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명수가 다 나와야지 시비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일본 학생이 지난번에도 스무명 왔었고 또 몇십 명이 왔었고 우리 농업경영인도 20명이 갔었고 여성단체에서도 몇 명이 갔었고, 자료로 뽑아다 드리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하니까
- 위원장 이철수
- 기획관님, 자료로 빨리 드리세요.
- 맹영옥 위원
- 자료를 주세요.
- 위원장 이철수
-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 류관곤 위원
- 184쪽, 민간행사보조위탁금 해서 각종 현안토론이 있는데 이 현안토론은 민간인이 토론합니까? 민간단체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저희가 기획실에서 전적으로 쓰는 돈이 아니고 행정을 추진하다보면 상부로부터 토론회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시를 받기도 하고 또 저희가 당면사항이 발생해서 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세운 돈입니다.
1년에 몇 번이라고 딱 떨어지는 숫자는 아닙니다.
- 류관곤 위원
-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닌데 예산만 그러면 이렇게 편성해 놔도 되나요?
각 부서에서 토론하면 토론예산이 다 서 있을 것 아니에요. 부서별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부서별로도 일부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2006년도에 부서별로 토론한 실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토론회에서 지출된 예산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류관곤 위원
- 각 부서별로 토론한 실적이 있으면, 기획관리실에서 예산 지원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2006년도에는 토론회는 하지 않고 민간행사만 6건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무슨 행사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외국의 날 행사도 있었고
- 류관곤 위원
- 그것은 예산이 서 있잖아요. 여기 외국인의 날 운영비로 천만원이 서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은
- 류관곤 위원
- 거기에 또 행사 실비 보상금도 서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외국인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선관위에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질의를 하니까 행정기관에서 직접 할 수는 없다,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는 가능하나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예산은 마지막에 삭감을 민간행사위탁금에서 활용을 했고
- 류관곤 위원
- 여기 지출됐는데요, 전년도에
183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1,636만원이 있고 외국인의 날 운영비로 해서 천만원이 지출된 게 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것은 금년도에 세운 것이지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 류관곤 위원
- 전년도 예산액이 1,630만원이 서 있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전년도에는 외국인의 날 행사를 하지 않았었어요.
하지 않았었고 다른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민간행사보조 위탁했다는 게 이게 외국인의 날만 한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여러 가지가 있으면 지출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2006년도에도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하라고 하세요.
(맹영옥 위원 거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184쪽에 국제교류지원이 있고 183쪽에 민간국제교류가 있는데 이것은 틀린 성격이에요? 183쪽에 아까 제가 여쭤본 민간국제교류와 184쪽 국제교류지원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것은 틀립니다.
- 맹영옥 위원
- 어떤 성격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앞에 말씀하신 사항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서산시 전체적으로 농어민후계자라든지,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사회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단체에서 선진지 견학 성격으로 나가는 돈이고 뒤에 있는 국제교류라는 것은 일본 천리시에 가면 서산클럽이라고 있습니다.
또 서산시는 천리클럽이라고 있고,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클럽간 교육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서산에서 천리시 클럽에 갔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 맹영옥 위원
- 그럼 천리시에 서산클럽이 있다면 그 클럽도 여기 왔어요? 천리시 클럽이 여기 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금년도에는 클럽으로 온 것은 아니고 민간인들은 다수 왔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몇 명 정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학생들하고, 민간인들하고, 천리시 직원들하고 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다수 왔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것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드려요.
- 맹영옥 위원
- 몽골에서도 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예, 몽골에서도 왔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몇 명 정도 왔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몽골 클럽은 안 왔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안 왔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여기서 가기만 했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 기획담당 김금배
기획담당 김금배입니다.
183쪽 민간국제교류 추진관계에서는 각 부서에서 민간단체 가는 사항은 관련법이나 조례에 민간단체지원 또는 진흥 육성시키도록 조항이 되어 있는 것만 수요를 파악해서 총괄적으로 기획실에 포를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9천만이라는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 기획담당 김금배
그 내용은 관련조례나 법규에 정해진 사항만 방침을 득한 다음에 수요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철수
-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184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소규모 학술용역비라고 하는데 소규모 학술용역비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이?
- 기획담당 김금배
그 사항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기획실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한다기보다는 각 부서별로 그때그때 얘기치 않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그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현재로써는 몇 건에 어떤 사항을 주겠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풀”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 류관곤 위원
- “풀”로 세우는 거라고요?
- 기획담당 김금배
예. 그 예산은 집행이 안 되면 그대로 불용처리합니다.
- 류관곤 위원
- 어떻게 된다고요?
- 기획담당 김금배
집행이 안 되면 마무리 추경때 삭감하던가 불용처리하든가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이건 삭감해도 괜찮겠네요?
- 기획담당 김금배
아닙니다. 그것은 한 해동안 집행하고 나머지가 있다면, 결정된 계획이 사안이 아니라 “풀”로 미리 예비차원에서 세워놓은 “풀” 예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금년도 같은 경우는 5천만원을 세워놨었는데 갑자기 대산소도읍 신청을 하느라고 용역비가 없어서 그렇게 쓴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풀”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한테 빚 얻어다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풀”로 세워놓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다른 위원님!
(임설빈 위원 거수)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성과관리시스템구축 및 성과지표개발이라고 해서3억을 세웠는데요, 이것도 용역비인가요?
- 기획담당 김금배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왜 소규모 학술도 용역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이것은 프로그램까지 다 설치하는 거예요.
프로그램까지 다 설치하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대부분 내용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210쪽부터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계셨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상무 위원님 공보전산담당관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더라도 위원장님, 시간을 내서 늦더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213쪽에 있습니다.
213쪽에 사이렌이 3천만이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이 사이렌을 꼭 교체를 해야 되나, 내구연한인가?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얘기할께요.
사이렌이 시청 옥상에 하나 있고, 대산읍사무소 옥상에 있고, 석남동사무소 옥상에 하나 해서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그게 1976년도에 해서 10년이 넘었거든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교체하라고 계속 지시가 오고 있고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아니면 현충일이라든지 이런 때 사이렌 부르면 거리가 짧아져서 단축돼서 종소리가 멀리 나가지 않아요.
않아서 국가에 위급사태가 올 적에 교체해 놓지 않으면 거리가 짧아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갈아야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수리해서 쓸 수 없나? 혹시 총무위원회에서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수리는 안 돼요. 전자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 박상무 위원
-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사이렌 소리를 실제로 들어봤나? 들어봤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사이렌을 마음대로 울릴 수 있어요? 이걸?
- 박상무 위원
-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사이렌을 울려보면 안 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건 안 돼요.
울릴 수가 없고 민방위훈련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 위원장 이철수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사이렌시설비가 대당 3천만씩이나 들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3천만원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게 그렇게 고가장비에요? 사이렌이?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고가장비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제2청사 종합 무슨 방송에 선로시설공사인데 수리하면서 유선방송 선로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2청사 리모델링하면서 회계과에서 공사를 제작년도에 했거든요?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통신선로라든지 종합방송선로 공사를 그 당시에 빼먹고 했어요.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천상 선로공사는 해야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것을 애초에 설계 낼 때 부서에서 요구를 했었어야지 건물을 짓는데 통신시설이 안 들어간 건물이 어디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통신시설은 있는데요, 유선시설이 없다니까.
- 임설빈 위원
- 그런 시설이 없는 설계 계획이...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우리가 통신부서에서 설계검토할 때 빠졌다고 지적은 해줬어요. 그 당시에
지적을 해줬는데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공사를 못하니까 다음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워서 하자고 해서 빼놓고 했어요.
- 임설빈 위원
- 요구할 것은 강력히 요구해서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요구해도 연말인데 돈이 없으니까 못 했지요. 그때
- 임설빈 위원
-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네요.
- 위원장 이철수
- 그 부분은 총무위원회 소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체 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래층만 쓰고 이런 식으로 2차에 걸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누락된 것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춘환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23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입니다.
224쪽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명예퇴직수당이라는 것이? 3명이라고 그랬는데
- 총무과장 노상근
이것은 예비성 경비입니다.
확정된 경비가 아니고 연례적으로 보통 3명 정도씩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2007년도에 퇴직할 사람이 있나요?
그냥 예비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공모를 해서
- 박상무 위원
- 올해 명예퇴직한 사람이 있나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올해는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없지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이 대상자는 20년 이상 근속자중에서요, 1년 이상
- 박상무 위원
- 만약 이 예산을 안 세워 놓고 있다가 누가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러면 조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예퇴직수당 없어서 명예퇴직하지 말라고는 못 할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노상근
의무적경비기 때문에요, 굳이 한다면 예비비에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 박상무 위원
- 글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박상무 위원
- 이것은 나름대로 2억 4천인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명예퇴직수당 준비 안 해놨다고 해서 명예퇴직을 못 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 총무과장 노상근
그건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굳이 이렇게 꼭 앉고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 위원장 이철수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 류관곤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어차피 우리는 안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말씀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용역비중에서 235쪽에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를 또 조사해야 됩니까?
그리고 조직진단을 또 해야 된다고 하는데 2건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상근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 전국 우수도시로 현재 4년 연속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심사기준에 보게 되면 자체 조사한 것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한 것은 인정을 안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연례적으로 외부기관에다가 조사한 것을 인용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평가대비도 그렇지만 우리의 행정수준에 어느 정도 고객만족이 올라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있고 그 다음에 조직진단 용역비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총액임금제가 시행이 되거든요?
총액임금제가 시행이 되면 총액임금 범위내에서 전반적인 조직개편작업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중에 총액임금제 시행에 따른 조직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이것은 행자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 강제적이행사항,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 총무과장 노상근
조직진단 용역비는 법적이라든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닌데요, 사실상 거의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하여튼 총액임금제에 따른 자체적인 조직진단 용역비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에 우리가 우수자치단체로 계속 선정이 됐는데 용역을 해서 점검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만약 했다고 그러면 자체적이라는 게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시에 있는 어떤 단체고 뭐고 안 된다는 건가?
어떤 의미지요? 자체적이라는 게?
- 총무과장 노상근
자체 조직에서 주도하는 것은
- 박상무 위원
- 저는 이런 것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들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지역내에 우리가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서비스가 어떠냐 하는 이런 것 정도는 YMCA이라든지,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참여연대라든지 우리 지역내에 있는 단체나 기구를 이용해서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노상근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고객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이거든요?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해도 괜찮습니까? 안 되는지는 알지만
- 총무과장 노상근
많이 하면 할 수록 좋지요.
- 박상무 위원
- 가능하면 두 개 단체를 한다든지 뭔가 해서 자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우리를 리얼하게 내놓고 좋은 것과 잘못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겸 그런 쪽으로 해서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겁니다.
이분들 어느 단체건 간에 3천만원까지는 제가 볼 때 요구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 총무과장 노상근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된다면 3천만원 이상의 어드벤테이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의 용역이 선행되어야 저희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 평가를 대비하는 측면이고요, 고객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시민단체라든가 이쪽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적인 분석능력이라든가 조사기법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설빈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철수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233쪽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에 3천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노상근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은 검찰청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지청사내에 있는 태안, 당진, 서산 3개 시군에 보조를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범죄피해 예방활동 지원사업이라는 것은요?
- 총무과장 노상근
이것도 검찰쪽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3개 시군에 보조를 맞추는 사항입니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문제는 학교정화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범죄피해예방활동은 소위 유치장에 들어갔다가 온 사람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철수
-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231쪽 포상금내역을 보면 성과상여금이 있고 모범공무원 포상연수가 있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 표창이 있는데 모범공무원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차이가 있습니까? 포상 하는데?
그리고 거기 보면 읍면동 행정평가, 시를 빛낸 부서표창, 행정서비스 우수부서표창 그 밑에 시정혁신 우수부서 표창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복성이 많은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기획감사관리실도 보면 포상금내역에 주요시책 우수부서 평가 해서 9천만원, 세무행정 평가 해서 500만원, 이런 식으로 포상금을 명확히 구분을 못하겠어요. 두리뭉실하게 명칭만 바꿔 놔서
예를 들어서 우수 제안자 같은 것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보상이 되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시를 빛낸 부서표창, 행정서비스 우수부서 표창, 시정혁신 우수부상 표창 이런 것은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한데
- 총무과장 노상근
이것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를 각기 달아놓은 것은 사업성격이 조금씩 틀린 면이 있고요, 집행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계상을 안 하고 그것을 갈라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범공무원 성과상여금은 예산과목분류상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평가해서 단계로 나눠서 좀더 열심히 한 사람한테 보수를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비고요, 모범공무원 포상연수는 저희들이 1년에 모범공무원을 3명씩 선발을 하거든요? 다면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그분들에게 단순히 포상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인 어드벤테이지를 주자 해서 이것을 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 표창은 포상을 할 때 표창에 따른 부상 성격입니다.
우수제안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출한 성격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시를 빛낸 부서 표창은 뭐냐 하면 중앙이라든가 도 단위로 경쟁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경쟁대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서 일을 해야 성과평가를 받는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다보면 각종 경상비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니까 소극적으로 움직여서 거기에 대해서 중앙이라든가 도 단위에서 경합에 의한 기관표창을 받을 경우 일부라도 보존해 주자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우수부서표창 300만원은 행정서비스분야에 대해서 각종 우수기관으로 지정되면 별도로 어드벤테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300만원 정도 가지고서 해당부서에 특정하게 한 데를 지원해 주자 하는 취지에서 별도 부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됐어요.
예를 들어서 시를 빛낸 부서표창 같은 것은 총무분과 위원회에 해당되는 과는 해당이 될지 몰라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표창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 총무과장 노상근
아닙니다.
- 류관곤 위원
- 과별로 뭔가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노상근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각 부서에 지금 안분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이나 주로 사업부서 같은 데가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따 왔다든가 중앙부처의 기관표창을 받았다든가 하면 거기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통장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총무쪽에만 하는 게 아닙니까?
- 류관곤 위원
-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 총무과장 노상근
제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간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수상해 왔어요?
작년, 제작년, 지금 3년째입니까?
- 총무과장 노상근
예.
- 류관곤 위원
- 3년째 수상한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노상근
예.
수상실적하고 포상금 지급실적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상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예산안 2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세무과 없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임설빈 위원님 세무과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 임설빈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류관곤 위원님 세무과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 류관곤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우리 위원님들이 세무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도 있게 예산안을 검토해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진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49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아까 공보전산과에서 사이렌을 교체한다고 해서 보니까 우리시 본청에 하나 있고 석남동에 하나 있고 대산에 있는데 사이렌이 대당 3천만원대 되네요?
고가장비인데 사이렌을 굳이 서산시 본청하고 석남동에 2개를 비치해야 됩니까? 이게 상당히 성능이 세서 우리시내권은 하나만 가져도 될 것 같은데
- 회계과장 김지영
민방위훈련할 적에 울리는 사이렌 말씀하시는 거지요?
- 류관곤 위원
- 예. 사이렌
- 회계과장 김지영
글쎄요,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
- 류관곤 위원
- 아니, 공보전산실에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구입한다고 예산이 9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사이렌이 성능이 좋다는데 굳이 그걸 시내권에다가 두 개씩 둘 필요가 있습니까? 상당히 고가장비인데
- 회계과장 김지영
시내 전지역 커버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시청 옥상, 석남동 쪽에는 오남동, 장동, 예천동 이쪽으로 해서 하고, 커버가 잘 안 되니까
- 류관곤 위원
- 옥녀봉에 전망대 건립이 됐는데 전망대에다 같이 해놔도 상관 없잖아요. 성능이 좋다는데 다 들릴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지영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 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 류관곤 위원
- 답변을 요구할 사항은 아니고
- 박상무 위원
- 국장님이 마침 계시니까 그것은 같이 의견개진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이렌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고성능 사이렌이라니까 우리 시내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는가...
- 총무국장 이상호
커버가 되면 괜찮지만 안 되면...
- 박상무 위원
- 한번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 총무국장 이상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임설빈 위원
-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박상무 위원님!
- 박상무 위원
-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청사에 청소업무위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페이지로는 256페이지이고요, 그런데 내용에 청소업무에 두 명을 고용하는데 연봉이 1,816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81만 6천원인가?
- 회계과장 김지영
예.
- 박상무 위원
- 이게 월 급여인가요?
- 회계과장 김지영
위탁준 거예요. 청소대행업소에다가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여기 분명히 두 명으로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월 181만 6천원이에요.
- 회계과장 김지영
이걸 산출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청소업체에다가 위탁하는데 이걸 입찰로 했어요. 입찰금액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그렇게 그 내용을 해줘야지.
- 회계과장 김지영
입찰금액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일용인부라든지 공공근로자들 단가하고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서.
- 회계과장 김지영
그렇지요.
- 박상무 위원
- 이것에 대한 것이, 이게 지금 입찰이 됐나요?
- 회계과장 김지영
산출기초는 억지로 산출내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안 맞습니다. 이거는 입찰금액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전혀 안 맞습니다. 이런 것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 회계과장 김지영
예.
- 박상무 위원
- 잠흥동에 시유지내에 있는 국유지가 있는데 그걸 매입하겠다고 했거든요?
- 회계과장 김지영
예.
거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도로로 사용하던 거거든요?
용도폐지해서 국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땅 안에 들어있는 이것을 우리가 매입해야 땅을 유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도로인데
- 회계과장 김지영
도로인데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이 된 거지요.
- 박상무 위원
- 글쌔, 그걸 우리가 매입해야 된다? 나머지 노란 것은 시유지인가요?
- 회계과장 김지영
이게 전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내로 도로가 있었어요. 옛날에
- 박상무 위원
- 글쎄, 도로가 있는데 그게 여기 보니까 1억 6천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상당히 도로가 큰가보지요?
- 회계과장 김지영
굉장히 길어요. 평당 80만원해서 200평 정도됩니다.
- 박상무 위원
- 그것을 꼭 매입하나? 매입 안 해도 도로라는 것은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 류관곤 위원
- 평당 80만원이 감정가격입니까?
- 회계과장 김지영
예정가격인데 감정해서 사야 돼요.
- 류관곤 위원
- 그 부분은 공유지관리승인 안 받아도 가능한 사업이에요?
- 회계과장 김지영
예.
- 류관곤 위원
- 예정가격이 평당 80만원이에요?
- 회계과장 김지영
저희가 그런 정도로 예정을 했는데 실제 살 때는 감정을 해서 사야됩니다. 감정사를 산출해서
- 위원장 이철수
- 그 부분의 면적이 아직 안 나왔어요?
- 회계과장 김지영
200평 정도.
- 위원장 이철수
- 200평?
- 회계과장 김지영
예.
- 위원장 이철수
- 공유지사용 관리규칙에는 몇 평 이내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 회계과장 김지영
1000㎡요.
- 위원장 이철수
- 평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지영
300평 조금 넘어요.
- 위원장 이철수
- 넘으면 승인받아야 되겠네요? 측량해 봐서
- 회계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지금 이게 지적도에 의한 평수를 산정한 겁니까?
- 회계과장 김지영
예, 확정된 거예요. 그건
- 위원장 이철수
- 평수가?
- 회계과장 김지영
예.
- 위원장 이철수
-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것을 사는 이유가 있나요?
- 회계과장 김지영
거기에 활용하려고 하는 게, 저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도 있지만 보건소도 그리고 들어갔으면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할 때 쓰게 하기 위해서 합쳐 놔야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당장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은 거지요?
- 회계과장 김지영
당연히 필요합니다.
- 박상무 위원
- 거기 누구 당장 주려고 합니까?
들어온다고 협의된 기관이든 부서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지영
왜냐 하면 보건소를 시급하게 지어야 되는데 보건소를 짓기 위해 국비를 요청받으려면 대지가 선정되어야 하거든요?
- 박상무 위원
- 보건소 때문에 시도가 되는 거지요? 일단은?
그렇다고 봐도 솔직히 맞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지영
그렇게 하고 이 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을 합쳐 놔야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알았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거기가 그러면 총 몇 평이에요? 국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 회계과장 김지영
12,000평이요.
- 류관곤 위원
- 그럼 보건소만 짓기 위해서 12,000평이 필요합니까?
- 회계과장 김지영
아니요. 일부 이쪽으로 치우쳐서 넣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야지요.
- 위원장 이철수
- 그 부분을 보충설명 드리자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로가 우리시유지 가운데로 쫙 흘러갔어요.
그래서 통합해 놔야 효율성 있게 언제 써도 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소관 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김지영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심사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거수)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어야 되지 않는 데 평생학습과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저희 과가 3개과로 업무가 나누어 져서 나갔어요.
예를 들면 주민지원과로 간 자원봉사 부분, 가로등관련 생활민원업무, 도시과로 광고물이 나갔고, 복지과로 청소년 분야가 나갔습니다.
작년도에는 해미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80억이 됐는데 그것을 빼고 나면 약 48억이 안 됩니다.
조금 증가가 됐는데, 저희 과가 작년에 신설되어서 금년부터는 본격적인 평생학습과의 기능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10%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증액이 됐다면 작년도는 방금 말씀드린 회관건립을 몇 동이나 했었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금년도지요.
- 임설빈 위원
- 그렇지요. 금년도에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금년도에 8동을 했거든요?
- 임설빈 위원
- 8동인데 금년에 4동 밖에...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임설빈 위원
- 왜 4동이나 이렇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당초예산에 확보하기는 신축이 9건, 증축이 5건입니다.
그렇게 됐었습니다.
집행은 포기한 데가 있어서 그렇게 안 됐고요.
- 임설빈 위원
- 왜 그러냐면 이것이 새마을회관하고 노인경로당하고 겸해서 사용하는 데가 많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임설빈 위원
-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부녀회관이고 마을 동사무소고 같이 쓰고 아주 없는 데도 있는데 작년에는 8동을 건립했으면서 금년에는 4동 밖에 못한다는 것이, 예산은 줄지가 않았는데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런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과가 2차년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예를 들면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평생학습센터에 2006년도 예산은 별로 반영이 안 됐거든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을 못했는데 내년도에 40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려면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과 단위로 예산배분을 하다보니까 당연히 평생학습과 기능 유지하는 쪽으로 과장 입장에서는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결국은 회관 짓는 데만 줄였네요.
작년에 8동 지었다가 올해 4동 밖에 안 짓는다면 그쪽에다만 무게를 실어줬네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추경때 저희들이 대폭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신경 쓰셔서 없는 데에 마을회관을 짓게 과장님이 로비 좀 하고 다니면서 하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주는 것만 받지 말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우리도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기획관님 금방 계신 것 같던데 어디 가셨나?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추경 때 회관 예산을 대폭 요구한다고 했는데 예산계장님 반영해줄 용의 있어요?
- 예산담당 윤병상
확답은 못하고요, 세입을 많이 위원님들께서 확충을 해주신다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러니까 세입이
- 예산담당 윤병상
세입만 많이 받아주세요.
- 위원장 이철수
- 세입이 없으면 세입은 우리위원님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세입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하고 똑같네요?
- 예산담당 윤병상
세입만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 위원장 이철수
- 글쎄, 못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요?
세입을 위원님들이 어디서 세금 더 내라고 독려를 하나? 어떻게 해요. 그건 못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한다는 얘기입니까?
- 예산담당 윤병상
세입 재원을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과장님은 예산통과만 시키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심지어는 이번에 시장님 풀 예산을 도와달라고 까지 해 봤는데 워낙에 시재정이 그러니까 못했어요.
추경 때는 2006년도 총예산 수준 이상은 되게끔 노력할 겁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지금 임설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회관이 없어진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회관이 없어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회관이라는 곳은 경로당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갈 곳 없이 길로 나서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선 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기획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에 행사 실비보상금해서 찾아가는 배움 교실 운영 강사료하고, 찾아가는 배움 교실 운영비는 국비가 붙었는데 이 운영강사료가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강사료가 많이 책정된 이유가 있나요? 강사가 몇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저희가 지금 17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주2회 17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3만원, 1시간초과마다 만원해서 4만원, 2시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뒤에 취미교실운영 해서 1시간, 그렇게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비가 현재 8만원이 지급되고 있어요, 1회에
금년에는 하반기부터 시작했으니까 얼마 안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1년내내 운영이 되어야 되고 강사료가 올라가고 또 예산기준에 강사수당 기준이 2시간에 7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당도 올라가게 됐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17개 부락은 한정된 부락이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우선 읍면에서 추천을 1개씩만 받았었습니다.
내년에는 총 30개로 13개를 더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읍면동당 2개
- 류관곤 위원
- 강사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강사로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며칠 수료해서 강사로 채용하는 겁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석달 전문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준강사입니다. 명칭이 준강사
수당도 조례에 정해진 운영위원회에서 준강사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이 강사들이 하는 강의 내용이 뭡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한글입니다. 문예교육 한글
- 류관곤 위원
- 문예교육 차원에서 이게 시행되는 겁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문예교육입니다. 한글교육
- 류관곤 위원
- 다른 사업은 없고 순수 문예교육으로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총 3시간을 하는데 2시간 문예교육, 나머지 뒤에 1시간은 요가라든지 수지침이라든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참여율이 낮아져서 처음에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 4월까지만 적용을 해보고 반응을 설문 받아봐서 내년에 유지를 할 겁니다. 하긴 해야 됩니다. 같이
- 류관곤 위원
- 내년 4월까지인데 예산이 4억 7천...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에요. 문예교육은 연중 다 해야 되고요, 다만 뒤에 1시간은 내년 4월까지 위촉을 했습니다. 수지침이라든지, 요가라든지
그런 다음에 설문을 받아서, 거기 수강생들이 할머니들 아니에요? 대개?
50에서 60이후 대입니다. 그분들이 계속 유지해 달라면 그 프로그램도 유지를 해 주도록
(박상무 위원 거수)
- 박상무 위원
- 박상무입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평생학습과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런 방법을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문예교육을 각 마을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지가 부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좋은 결과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일단 지금 평생학습과에 인건비 성격으로 꽤 많습니다.
아까 두 가지만 하더라도 이것이 4억원이 되고 하거든요?
찾아가는 배움 교실 운영 강사료하고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이것만 해도 4억원이라는 돈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평생학습과가 교육에 대한 전문직을 뽑거나, 전문성이 아주 탁월하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평생학습과 구조상, 시스템상
서산에 보면 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든지 교장선생님들 삼락회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전문 인력들을 학습강사로 위촉하든지 아니면 소위 위탁을 주면 우리지역내의 문예교육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보면 학습 질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경비적인 절감측면에서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저희도 그 점을 생각했습니다. 퇴직교사들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했는데, 지금 저희보다 문예교육을 이미 먼저 실시한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순천시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 그쪽을 저희들이 계속 만나거든요?
연수를 하는데, 퇴직교사들을 채용한 데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보고 이 사업은, 퇴직교사들은 대개 63, 4세가 되지 않습니까? 최고 65세까지
시골에 가면 수강대상연령층이 노인들인데 어린이들 교육하는 거하고는 전혀 방법이 다르더라, 그래서 그것을 참고 해서 차라리 강사를 육성하던지 해서 자명감을 가지고, 아주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방안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금년에 저희가 전문가반을 육성해서 하는데 좋은 성과입니다.
그분들은 진짜 자명감을 갖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직업성으로 운영은 안 하려고 합니다.
반 자원 반은 몸이 메인 강사로써 운영하려고 하는데, 박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수당에 따른 인건비가 절대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순천시나 이천시에 비하면 1/4도 안 됩니다.
인구로 보나 뭐로 보나, 우리시가 가서 우리는 이만큼 확보했다고 하면 웃어요. 서산시는 어째 예산이 이 정도냐
그래서 예산부서에 솔직히 창피해서 더 좀 해주세요 해도 아직 설득이 안 돼서
- 박상무 위원
- (웃음) 과장님이 보시는 관점이고 위원이나 지역민들이 보는 체감액수하고는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문예교육 같은 차원은 어떤 방법도 나는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1억이든 얼마를 위탁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박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께요.
- 위원장 이철수
- 과장님!
묻는 말씀만 해주시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간단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위원장 이철수
- 그것은 정회시간에 설명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
- 박상무 위원
- 덧붙여서, 지금 여기 270쪽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금년대비 내년에 1억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어요.
여러 가지 필요성, 타당성을 보겠지만 지금 거의 다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거의 두 단체에 국한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긴축예산 내지는 총액예산, 어려움을 다들 얘기하는데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 하나 하고요, 그리고 지금 뒤쪽에 보니까 새마을 상징탑을 건립한다고 2,500을 했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저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지금 여러 지역에 탑이 있습니다.
로타리에서도 탑을 건립했고 저희시에서도 탑을 건립하고 그랬는데, 이 탑의 필요성내지는 형평성, 아니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3가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우선 270페이지 민경보가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 이것은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서산시가 직접 중앙교육을 보낸다든지 이런 경우에 여비성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부행위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마을단체에 보조금을 주어서 그 예산이 이쪽으로 온 겁니다.
말하자면 보상금 목으로 있던 것을 민경보로 해서 우회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이 다 통일됐습니다.
그 다음에 증가된 원인이 새마을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사랑의 집 고쳐 주기 2천만원이 271쪽에 세 번째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천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리고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 다음에 상징탑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새마을회에서 자부담을 상당액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이런 상징탑을 건립해서 잊혀지고 왜곡되는 새마을운동의 정체성을 바로 잡자는데 큰 뜻이 있고요, 또 새마을지도자가 국가발전 주역이니까 노고를 위로하고
- 박상무 위원
- 간단하게 위치하고 형평성에 혹시 문제라든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위치는 서산시 관문내지는 주요 도로변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새마을총회 때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2,500만원 지원하는데 4천만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박위원님, 새마을회가 없어서는 안 될 조직이지 않습니까?
사기를 북돋아주고 이분들이 더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래서 혹시 다른 단체에서 일부 자부담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라이온스라든지, 로타리, JC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건 새마을운동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지 그냥 일반봉사단체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새마을운동육성법에 의해서, 박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철수
- 류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입니다.
출연금이 있는데, 인재육성재단이 우리 관내에 지금 있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게 지금 어디에 출현된 겁니까? 5억이?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산고 끝에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조례가 금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된 이유는 시장님 방침이 장학기금 100억 목표 계획으로 됐는데 그 기금을 출연하기 위해서는 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법이 장학재단으로 조례에 명시되어야 됩니다.
인재육성재단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만 출연을 우리시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07, 8, 9년 매년 5억씩 출연하고 마지막 2020년에 가서 14억을 출연해서 현재 기금 21억을 뺀 29억이 2020년도에 50억이 되고 민간기업에서 50억을 출연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해요? 재단운영비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재단운영비는 기타수입 이자수입으로만 합니다.
절대 원금에서 까지는 않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기타수입이 이자수입이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자수입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답변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임설빈 위원 거수)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시민의식 순회간담회라고 올라온 것, 그것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읍면 각자가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데 타지역의 우수한 사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서산시 관내 읍면동 협의회장단이 내년도에 순회해서 그 지역에서 연찬회를 하면서 토론하고 해서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북돋아주는 그런 격려차원의 회입니다.
사실 이 사업비는 자부담이 많습니다.
읍면동에서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제가 왜 물어보냐면 각 읍면동에서 새마을활동을 하면서 좋은 사례 같은 것을 옆 동네에다가 그동안 전파를 못하고 이렇게 있어 가지고 지난해에 두 군데 다니면서 해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도에서나 중앙에서 전국적으로도 충남 서산이 참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하려고 보니까 7회를 잡고 50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그거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해봐서 효과성이 있으면 좀더 늘려서 우리새마을이 다시 일어나서 좋은 지역발전의 선도자가 됐으면 해서 여쭈는 말인데, 이게 좀 작지 않겠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작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 줄만 알고 계십시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굉장히 작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시장님도 우리한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읍면당 50만원 밖에 안 갑니다. 7개 마을만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글쎄,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되는데...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주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83쪽부터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종 주민지원과장님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283쪽부터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 박상무 위원
-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류관곤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동안에 자료 내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지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액 7,200만원으로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는 1억 8천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견해차이가 있으셔서 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결특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된 내용은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가 금년도 2월 5일자로 자원봉사기본법이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됐고 그에 따라서 우리 서산시의 조례도 2006년 11월 20일날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 기본법에 보면 인구 10만 이상 20만미만 도시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최소한의 인원을 5명 이내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장을 제외한 사무국장과 사무직원 하나 해서 2명이 업무를 보던 것을 5명으로 한꺼번에 인원을 충원하기에는 예산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한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를 계상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 운영사업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던 것을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에다가 통합 계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주거개선봉사단 재료비지원이 3천만원, 자원봉사박람회참가비가 500만원, 청소년자원봉사 체험활동비가 500만원해서 운영비가 증액이 됐고,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나가면 실비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식교통비를 개인은 하루에 8천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 단체에 대해서는 분기에 10만원씩을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272만원이 계상이 됐고
- 위원장 이철수
- 과장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삭감된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인건비부분 1명, 2천만을 삭감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굉장히 사회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모든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경기라든지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고 또 어려운 계층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지금 장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센터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마일리지 자료입력 하는 것만 해도 직원 하나만 가지고서는 그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자원봉사자들을 데리고서 현지에 다니면서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고 사무직원 하나가 지금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1명만 더 증원을 해서 내년도에 사무직원을 2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으신 것으로 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 류관곤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 임설빈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규종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1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내용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323쪽에 보면 경로당 신문구독지원이라고 있거든요?
경로신문인가? 무슨 신문을 보급하는 겁니까?
- 복지과장 배용호
경로신문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경로당에 한 부씩?
- 복지과장 배용호
예, 한 부씩.
- 박상무 위원
- 한 부씩만 드리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배용호
예.
- 박상무 위원
- 이왕이면 어르신들 일간지라도 경로당에 하나씩 해드리지요.
- 복지과장 배용호
앞으로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여타단체 다 신문구독하고 그러는데 마을회관에 지역신문 하나씩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파악 좀 해보세요.
- 복지과장 배용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철수
-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336쪽에 보면 무료 경로식당 운영 도?시비해서 1억 3,500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현재 서산시에서는 무료 경로식당이 두 개가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어디 어디 있어요?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석림사회복지관에서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번양교회라고 있습니다.
번양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복지관하고 교회하고 두 가운데서요?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석림사회복지관하고 번양교회하고 2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1년 365일 계속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까?
- 복지과장 배용호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기초수급자로 생계가 곤란한 분들 이렇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번양교회하고 석림복지관 이용하는 기초수급자가 시내권만 있습니까? 시 외곽지역도 있잖아요.
그 분들은 어떻게 지원돼요? 그럼?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지금 서산시에서 7개 정도의 단체에서 재가복지 쪽으로, 배달쪽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첨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쪽 시내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시외 면단위 시골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분들만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농한기 때는 거의 경로당을 내 집 삼아서 이용을 한다고.
경로당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데, 경로당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분들의 자식들이 찬조금을 낸다든가 아니면 쌀을 한 포대 갔다놓는다든가 해서 그걸로 거기에서 거의 점심을 때우고 만다고요.
이분들 하루 생활스케줄이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서 아침은 그냥 굶어요.
굶고, 경로당에 와서 점심겸 저녁으로 때우고 만다고.
면단위에 있는 경로당 실태를 파악해 보면 노인분들이 집에서 조석 같은 것을 해 잡수기 귀찮으니까 거의 다 경로당에 의지를 해서 거기에서 농한기 때는 식사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간식비라든가 반찬 지원금 같은 것에 대한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됐어요?
- 복지과장 배용호
지금 거기까지 손 댈 수 있는 실정이 아니고요, 무료 경로식당은 총 151명인데
- 류관곤 위원
- 이용하시는 분들이 151명이요?
- 복지과장 배용호
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요, 경로당에까지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 농촌실정이라든지 어려운 점은 알지만 아직 까지 거기는 손을 댈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여기 이분들 보통 한 끼에 얼마 정도 기준해서 보급이 되는 겁니까?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2,500원 단가로.
- 류관곤 위원
- 2,500원이요?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이분들은 기초수급대상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또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여기 와서 드실 경우에는 돈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151명, 하루 세 끼 기준한 겁니까?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아니요. 점심만
- 류관곤 위원
- 점심 한 끼만?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 류관곤 위원
- 한 끼만 기준한 게 지금 1억 3,590만원이에요?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한 끼인데 석림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1주일 운영하고요, 번양교회는 1주일에서 3일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연결해서 얼마씩 지원되지요? 양쪽이? 번양교회하고 석립사회복지관하고 운영 예산이...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지금 여기에서는...
- 박상무 위원
-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혹시 올해 데이터 없나요?
- 복지과장 배용호
데이터는 있습니다만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별도로 얘기 좀 해주세요.
- 복지과장 배용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 임설빈 위원
- 예, 없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철수
-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가정의 변화로 인해서 혼자 노는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조부모, 외가집에서 지내는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올해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우선은 왜냐 하면 지역아동센터 정식신고가 되고 나서 보조를 못 받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복지과장 배용호
그건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여건이 조성이 안 되어서 융자라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은 것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융자 말고 지역아동센터는 월 이백얼마입니까? 그걸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와서 얼른 답변을
-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미신고 시설이 지금 15개가 있는데요, 신고시설은 9개고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해 준 시설은 9개소중에서 6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200만원씩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신고시설중에서 지원 못 해준 데가 있지요?
-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신고시설중에서요?
- 박상무 위원
- 예.
지원 못 해주는 데는 지원 못 해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거기는 얼마 전에 한군데가 신고가 됐고요, 내년부터 지원이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6개는 지원을 하고 있었고 3개중에서 1개는 근자에 신고가 수리 됐고
-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9개소중에서 지금 지원되는 곳이 6개소인데 1개소는 번양교회에요. 번양교회는 교회에서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해서 안 나가고 있고 두 군데가 지금
- 박상무 위원
- 예.두 군데는, 예산은 있습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예산은 안 들어있지만 금년도는 얼마 전에 징수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지원됩니다. 저희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국도비가
- 박상무 위원
- 그래서 두 가운데는 하여튼 예산이 없어서 못 준 것 아닙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예.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올해 못 준 것은 이미 끝났고 내년부터 줘야 되나요? 미지급한 것을 정산하면 안 됩니까?
- 복지과장 배용호
예, 신고시점으로 해서 저희가 올려서 하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내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됩니다.
- 박상무 위원
- 내년에는 됩니까? 그럼 올해 못 준 것을 내년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끝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의 주내용이 뭔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352쪽
- 복지과장 배용호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직업능력을 배양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훈련기관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6개월간 훈련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올해도 복지과에서 맡아서 했나요?
- 복지과장 배용호
7월부터 저희가 맡았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사무를
- 박상무 위원
- 여기 체험박람회 금액도 포함됩니까?
- 복지과장 배용호
그건 별도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체험박람회는 2007년도에 얼마 예산 세웠지요?
- 복지과장 배용호
천만원 세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올해 7월 1일부터 업무를 인수 받았는데, 이거 어디 소관이에요?
- 위원장 이철수
-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총무국장님 어디 샜습니다.
- 복지과장 배용호
주민지원국 소관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아까 창리 어촌계 오늘 행사가 있어서 참석 못 하신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주민지원국장 바로 위에가 누구인가요?
- 복지과장 배용호
7월 1일부터는 저희 주민지원국으로 와서 복지과가 그 소속이니까
- 박상무 위원
- 글쎄.
- 위원장 이철수
-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일 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니까 그때 필요하시면 잠깐 불러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내용을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지역경제과에 있던 것이 복지과로 넘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 복지과장 배용호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사실은 업무분장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분명한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내일 가능합니까?
- 위원장 이철수
- 내일 회의 개회하기 20분전에 당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것은 업무 속성상 연속적인 사업으로 볼 때도 그렇고 업무분장이 잘못됐다
- 복지과장 배용호
과장으로서 이해를 하면서 저희 입장만 간단하게 피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피분장자로써 주는 것은 성실하게 최대한 하는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잘못됐다, 잘했다 저희가 나와서 말씀드리기는
- 박상무 위원
-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으로서 제가 얘기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 복지과장 배용호
그 의견만 피력합니다.
- 박상무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올해 채용박람회가 아주 우습게 됐어요. 창피할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채용박람회라는 것은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중차대한 행사인데 너무나 잘못되고, 깜짝 놀랐어요.
- 복지과장 배용호
박상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을 하고 저희도 느끼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연계성이 부족해서
- 박상무 위원
- 지역경제과에서 전혀 도와주지 않아서, 이런 게 어디있습니까?
- 위원장 이철수
-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일 예산심의 관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업무분장관계이기 때문에 내일 회의하기 전에 국장님의 소신을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알았습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철수
-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349쪽의 경로당 개보수사업하고 340쪽의 경로당 환경개선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경로당 개보수를 해야 할 사항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 복지과장 배용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노후됐다든지, 화장실이 시원찮다든지, 문짝이 떨어졌다든지, 도배를 한다든지 하는 경미한 사항을 대신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경로당 환경개선은?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환경개선은 경로당에 냉난방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노인들이 원하는 이런 사항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도비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경로당 에어컨 시설 같은 것을 해준다는 거지요?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냉난방기요.
- 류관곤 위원
- 전체 다 해드리나요?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이 예산 가지고는 전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조금씩 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사항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우선 지원대상이 되어야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가지고는 전체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전체는 안 되기 때문에
- 류관곤 위원
-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기준 같은 것?
- 복지과장 배용호
환경개선사업비는 이번에 처음 들어간 것이거든요? 도에서부터 특수시책으로 하면서
- 류관곤 위원
- 그것이 지원기준이 있나요? 우선 기준이?
- 복지과장 배용호
저희가 각 읍면동에 기준을 정해서 균형에 맞게끔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348쪽 시설비에서 공설납공당 신축하고 공원묘지 확장설계인데 납골당 다시 신축하는 설계합니까?
- 복지과장 배용호
기본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 자리에다가 하는 겁니까?
- 복지과장 배용호
총체적으로 기본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야지요.
- 류관곤 위원
- 공원묘지는 지금 현재 인지 그쪽에 다시 확장하는 그런 설계가 들어가는 겁니까?
- 복지과장 배용호
거기가 2년 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 류관곤 위원
- 글쎄, 장소가 어디냐고요.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공원묘지 오른쪽으로 시유지가 한 25,000평 정도
- 류관곤 위원
- 아니, 여기도 지금 공원묘지 확장하면 내내 똑같은 매장문화로 설계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매장제도지요?
예를 들어서 거기를 수목장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매장 아닙니까?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그것을 절충하려고 합니다. 수목장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 류관곤 위원
- 이런 부분은 민원이 생길 것은 뻔한 것 아니에요. 이거?
지금도 민원이 생기는데 거기다 또 증설이나 확장한다고 하면 민원발생 하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 복지과장 배용호
그렇지요.
- 류관곤 위원
- 그렇지요?
- 복지과장 배용호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확장설계 해놓고서 나중에 누구 죽이려고 그래요?
- 복지과장 배용호
그건 종합적으로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만 해놓고서 나중에 가서 민원발생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 복지과장 배용호
그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심도 있게 검토부터 하고 난 후에 설계를 해야지 설계확장 해놓으면 나중에 집단민원발생 하는 게 뻔한 것 아니에요.
지금도 주민들이 물위에서 기름이 뜨네, 안 뜨네 하는데 여기다 이걸 또 확장한다면 말썽 되지요.
우리 시유지가 거기 밖에 없나요? 다른 장소 얼마든지 있잖아요.
농림과에서 성연쪽에 수목장도 한다는데 그런 쪽으로 장묘문화를 바꿔볼 필요성도 있지, 이것을 언제까지 매장할 겁니까?
관에서라도 그런 것을 모범적으로 바꿔봐야지요.
- 복지과장 배용호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런 것은 그런 것부터 충분히 한번 계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설빈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철수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공원묘지주변지역 상수도공급이라고 했는데 상수도가 그냥 들어가서 공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 복지과장 배용호
그러니까 현재 공원묘지가 있는 산동리 1구와 모월리 1구, 현재 류관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이상수도에서 기름이 뜬다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공원묘지를 더 확장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거기에 주민지원사업으로써 상수도
- 임설빈 위원
- 그 인근에 있는 주택은 다 우리시에서
- 복지과장 배용호
그것은 13농가지 2개 부락 전체는 아니니까.
- 임설빈 위원
- 거기다가 상수도를 한다고 하면
- 복지과장 배용호
아니, 그 집들은 빠지는 거지요.
- 임설빈 위원
- 그 집들은 빠지고?
- 복지과장 배용호
예.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상수도를 관리해야 되나요?
- 복지과장 배용호
그러니까 저희가 전출금으로 넣은 것은 세대당 100만원씩 해서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수도사업소로 전출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명단만 저희가 확정을 해서 주면 거기서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 임설빈 위원
- 과하고 안 맞아서 그러는 겁니다.
- 복지과장 배용호
전출금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공원묘지가 29년째 되고 있지요?
거기 공원묘지 약관에 보면 15년 한해서 1회에 연장계약이 가능하지요?
- 복지과장 배용호
예.
- 류관곤 위원
- 30년이 넘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3회에 한해서
- 류관곤 위원
- 3회에 한해서요?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그래서 60년까지는 가능하도록
- 류관곤 위원
- 60년까지요?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15년 계약 아닙니까?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15년 해서 재계약을 해서 60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호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사전에 예산서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내일도 원활히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