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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1.30 목요일)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11월 30일(목) 오전 10시 3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0시 5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석하셔서 간사인 제가 대리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처리하고자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1.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환경보호과장 박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로 제출된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환경의 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현재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운영중에 있으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운용 및 결산과 성과분석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본 법 규정의 수행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객관성 확보와 내실있는 환경보전기금 운용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박영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의 객관성 확보와 내실 있는 환경보전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됐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부시장까지 네 분이 들어가시네요.

그리고 외부인사는 두 분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회 구성하는데 6인 이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넷이고 민간단체에서 두 명을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환경분야에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분을 시장님이 위촉을 해서 외부인사 두 명을 위촉하기로 했다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하도 많아서, 외부인사들은 또 그날 실비 나가야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맞습니다. 실비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냥 위원회 설치를 해놓고 일년에 한번 하지도 않는 위원회도 있고 위원회 명칭만 엄청나게 많이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결산을 할 때 한번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정기적으로 개최는 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저희 전문위원 검토가 있는데요, 기금심의위원회를 기금운용위원회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기금심의위원회로요?

이 사항은 관련법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13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맞춰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완경 위원
기본법에 운용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다는 것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을 갔다 운용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운용을 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이것은 기금조성이 되면 그 기금을 과연 어떤 쪽에 사용할 것이냐, 운용계획이라든지 또 결산에 관한 사항을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맡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심의보다는 운용을 포괄적으로 뭐가 된다, 그래서 이걸 수정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수정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운용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을 보면 기금심의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면 어떻겠느냐.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관리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용”자가 빠져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완경 위원
실질적으로 운용이나 심의에서 운용한다나 포괄적인 의미에서 운용을 넣어준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요, 넣는 게 괜찮다면 넣는 것이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그런데 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법상 상위법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용”자를 넣는 것이

김완경 위원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예.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완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중 제5조 2항 “기금심의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전원 “있습니다” 함)

재청하셨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호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6분】

2.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건축불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법률 제7359호 2005년 1월 27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규정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을 건축물의 대지에 접합 보도, 이면도로 등 제설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규정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의 책임순위로 소유자 거주시와 비 거주시로 나누어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 규정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으로부터 1m구간을 책임범위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규정에는 제설, 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이내 단, 야간 적설시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의 규정에는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2006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5년 12월 20일 제112회 2차 정례회의시 본 안이 본회의에서 회부됐습니다만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이것을 그때 보류해서 금년도로 넘겼는데 다만, 한 가지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이와 같이 제빙, 제설작업 할 수 있는 도로를 상당히 많이 접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줄여서 1m로 이렇게 한정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서울시나 또는 각 시군구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 조례 제정을 많이 했고 이번 정례회에 다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서만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는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제설, 제빙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하여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지만 건축물관리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인적?물적 책임수위를 정하여 다소 시민의 심리적 부담이 따른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건축물관리자와 서산시간 민사상 책임소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예,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모철순 위원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제빙을 제거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고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와 또 만약에 독거노인이나 노인 두 분이 사셔서 제빙을 처치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한테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 사항까지는 우리 조례에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다음에 시행령을 만들 때에는 그런 것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특별히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것은 사실상 폭설이 내렸을 때 단시간내에 치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강제조항으로 법률적인 것에 의해서 처벌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거든요. 현재는

이것은 하나의 의무사항이고 우리가 홍보를 해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치울 수 있는 옛날처럼 그런 행정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홍보를 해서 이웃에서 거기를 더 치워 준다든지 또는 우리시에서 한다든지 이것은 다음에 시행령에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강력하게 한다는 것보다도 차차 선도해 가지고 한다는 말씀으로 알아 듣고,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예.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의식이 행정에서 자기 집 앞에 까지 다 치워주려니 하고 하는 그런 주민의식도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적에 만약에 그쪽 집 앞 인도나 보도에서 사고가 났을 적에 그렇게 되면 사고난 분이 혹시 법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조례가 없었을 적에는 모든 것을 행정에서 떠맡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갈 적에는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소지도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고 정하지 못했어요.

김환성 위원
주민이 그런 것을 제대로 알아서 이 조례 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건축주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그렇게 됐을 적에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치워야 된다는,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조례를 정해서 아무 의미 없이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만약 법적인 문제로 갔을 때 “우리 법이 이래서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이런 조례 제정을 한다고 그러면 도로가에 인접해 있는 건축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제정전까지는 입법예고 기간이 충분히 있었고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시보나 지역방송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게 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그런 것을 인식을 하고 되도록이면 같이 지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지 법을 정한다 하더라도 할 적에 공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사실 주민들 그렇게 관심 없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장님들이 회의 같은 때 충분히 홍보를 해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이것이 제정되면 시보라든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이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도로는 자꾸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행정에서 다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철순 위원 거수)

예, 모위원님!

모철순 위원
제가 일본 연수 갔을 때 파출소나 경찰서가 눈에 띄지 않아서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봤더니 동네주민이 많이 살고 사고가 나도 사고 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할까봐 동네 속에 더 숨어서 파출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길가에는 모래주머니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차가 다녀서 잘 녹지만 오히려 골목골목에는 더 눈도 안 녹고 위험해서 사람이 안 다녀서 빨리 녹지도 않고 그러니까 골목골목, 구석구석, 군데군데 많은 장소에 모래주머니를 놓는다면 불편함이 덜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도로변에 많이 보이는 장소보다도 위험한 언덕길이나 안 보이는 장소에 모래주머니를 많이 놔주셨으면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이것은 주무 과와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큰 도로에는 오히려 사고가 안 납니다.

작은 도로에서 사고가 납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예.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제빙 작업시기를 눈이 급작스럽게 폭설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3시간이라는 것은 너무 시간적으로, 왜 그러냐면 출타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아까 우리 모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못하면 주위분들이라도 치우고 그러는데 자기 주위 치우고 옆집 치워주고 한다고 그러면 법으로 3시간이라고 정하면 너무 촉박한 그런 시간 같은데요, 시간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못 박아서 3시간 이내에 꼭 치워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 야박하지 않을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이것은 낮에 왔을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저희 단독으로다가 시간을 정할 수가 없어요. 위법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김환성 위원
아,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서.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3시간이라고 굳이 못 박아둔 것은 오래 지나면 결빙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치우라는 의미에서 3시간을 한 것인데.

김환성 위원
글쎄. 왜 그러냐면 눈이 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새눈된다고 그러잖아요.

또 밝고 그러면 거기가 눌어붙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시간내에 사고가 났을 적에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데, 3시간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여건에 맞게끔 시간조정이야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3시간으로 못 박아가지고 한다면 너무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질의를 하셔서 자치단체별로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조정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해서 먼저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간사
류관곤
위원
김완경김환성모철순

○ 불출석위원(2명)

위원
임설빈박상무

○ 출석공무원(8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조만호
  •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직원 정제완
  •   (서산시청) (4명)
  •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환경관리담당 조민상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재난안전담당 차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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