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3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임설빈
-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수감부서는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감이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도로교통과장, 지역경제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 위원장 임설빈
-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요구번호 41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 꽃 화분 722개와 가로화단 12개 해서 1억 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도시미관이라든지 주위환경조성을 위해서 가로화단, 시내 꽃 화분조성을 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지역에 다니시면서 꽃 화분 같은 것을 한번이라도 보셨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시내에는 많은 꽃 화분이 되어 있습니다.
722개소가 있고 2페이지에 노선별로 다 시내에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봤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도시미관이라든지 주위환경조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로화단조성이라든지 꽃 화분을 만들어 놓는데 중간중간 보면 꽃이 죽어있거나 애들이 그랬는지 누가 고의적으로 그랬는지 꽃을 뽑아간 것도 있고 그리고 화분전체가 쓰러져 있어서 보기 흉하고 차라리 없는 것보다 오히려 더 흉한 그런 꼴을 혹시나 보셨는지, 이렇게 722개 하면 관리도 우리시 차원에서는 어려운 일인데 이것을 해놓기만 하면 처음에 조성할 적에는 도시미관도 좋고 그런데 중간에 꽃이 시들거나 도사된 그런 부분이라든지 화분이 넘어져서 쓰러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볼 적에 아주 없는 것만도 더 보기가 흉하거든요?
매일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또 가물고 그러면 물도 줘야 되고 해서 관리도 어려우니까 많은 개수 보다는 군데군데 진짜 도시미관상 화분을 꼭 놔야 되는 그런 지역만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공원녹지담당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
이 722개소 뿐만 아니라 각종 가로화단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분야가 상당히 많은 데 적은 직원을 가지고 직접 직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외지로 위탁을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그것이 이루지 못하고 있거든요?
직접 관리를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도 다소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3월초에 너무 일찍 심었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심어서 말라 죽은 것도 더러 생기는 이런 착오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시기를 조절하고 횟수를 조정하고, 또 꽃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일찍 시드는 것이 있고 오래가는 것이 있고 종류가 있거든요?
다소 착오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의 경험을 되살려서 심는 시기, 종류 관리하는 것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직원 몇 분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거든요?
가로화단이라든지 꽃 화분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로수라든지 보호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녹지계에서 관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챙기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꼭 적재적소에 설치를 해서 미관이 저해 되지 않게, 미관이나 주위 환경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보기에 더 흉한 그런 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개수 조금 줄인다고 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되도록이면 한번이라도 살펴볼 수 있게끔 적재적소에 설치를 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여기에 심는 꽃 묘는 주로 우리 관내 것을 구입하십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묘는 관내 것이 아니고 관내에서 꽃 상회를 하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관내에서 재배하는 것은 아니고 시내에 있는 업체에서 외지에서 한 것도 조달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이면 어차피 우리 관내에도 꽃 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가가 많지는 않지만 몇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값이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억단위가 넘는데 우리 관내에 이런 농가들이 있으니까 그 농가들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구입해서 같은 가격대라면 이왕이면 우리 관내 것을 써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화분을 보니까 흙이 상당히 메말라서 꽃 묘를 심으면 보기 좋게 커야 되는데 김환성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굉장히 메마르게 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토를 애당초 담을 때도 거름성분이 넉넉한 것을 담아서 누가 봐도 보기 좋게 탐스럽게 잘 큰다는 소리가 나와야지 메말라서 죽도 못 먹은 것 마냥 비리비리하게 크면 아주 미관상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데 우리시 구역내에 그만한 양, 그만한 꽃 종류가 있다면 가능한데, 이것을 722개소에다 심으려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게 좀 애로사항은 있는데요, 앞으로 보급되는 업체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면 관내업체 것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어려울 때 관내에도 화훼협회가 있으니까 협회측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리고 상토관계도 저희들이 산을 갈아서 계속 하고는 있는데요, 그것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 가서 보니까 기존도로는 덜하지만 신시가지도로에 보면 가로수나 가로등 전주 밑에 넓이 1m정도 되어서 쥐똥나무 같은 것 있지요.
그런 나무를 식재 했는데 차타고 가면서도 보니까 그게 굉장히 보기가 좋고 거리가 삭막하지 않고 어딘지 모르게 자연속에 빠져드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일본은 화장터 가는 길 옆에는 다 그렇게 길을 조성을 했더라고요.
가로등이나 가로수 밑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도 신시가지를 할 때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것이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가로수하고 도로변에 그걸 보고 수벽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의료원에서 해미쪽으로 나가는데 수벽시설을 하긴 해놨는데 그것이 오래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많이 크지도 않고 또 손질을 할 그런 시기가 안 됩니다.
일본처럼 수년간 그것을 길러서 완전히 두부모 자르듯이 수벽을 조성해 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요, 저희들은 아직 그만큼 자라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해서 잘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시내의 조경분야에 대해서 좀 힘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게 법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계석 위에다가 작은 나무들을 심어놓으니까 무단횡단도 방지가 되고 도시미관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법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으면, 시내권도 신시가지라 그런 길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하고 경계선 바로 위에 쥐똥나무라든지 그런 나무를 쭉 심어놨더라고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우리 시도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입니다. 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것이
지금도 저희들 나름대로 새로운 도로, 넓은 도로를 내면 쥐똥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아직은 나무가 크지 않아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해미나가는 도로하고 신주공 뒤쪽에 서산중학교 쪽으로 가로지르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도 양쪽에 전부 수벽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라지 않아서 지금은 나무만 크는 상태에 있는데요, 어느 일정시점이 되면 저희들도 일본처럼 두부모 자르듯 수벽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리고 저희 서산시만 해도 시내권이 너무 삭막하거든요?
저희들이 자꾸 일본 얘기를 해서 일본에 안 됐습니다마는 일본에 가보니까 중간중간에 미니공원들이 조성되고 그러니까 아주 도시가 보기 좋고 그런데 저희 서산시만 해도 아주 삭막한 그런 입장이거든요?
물론 주차장도 시급하지만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미니공원을 조성하면 도시미관이 살아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저희 서산시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한가운데 천평 정도씩 되는데요, 서산시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67개소나 되는데 사실 된 곳은 14개 밖에 안됐습니다.
나머지 53개소는 그냥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해놨어요. 남의 땅에다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데는 이미 그것이 100% 다 되어서 시내가 완전히 나무로 덮혀 있지만 우리 서산시는 지금 과도기입니다.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황량한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봅니다.
- 김환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 요구번호 42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입니다.
지원대상이 공동주택 32개 단지인데 연립이나 빌라라고 하는 것보다도 아파트가 주로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공동주택 지원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9쪽에 보면 전부 다 아파트, 아파트 이렇게 써있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저희시에는 빌라도 있고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2개 단지에 대해서는 민경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라고 해서 32개 단지로 되어 있고 그 뒤를 보면 민자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고 해서 19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희 조례에는 지원대상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명칭이 빌라가 됐든, 다세대주택이 됐든, 연립주택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그런데 이 내용이 민경보나 민자보, 민경보가 뭐냐 하면 큰 아파트 단지에서는 수도요금 부과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2천세대되면 2천세대가 각자 다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며칠 동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하라는 거지요. 아파트 호수마다
그래서 그것을 대리로 그 사람이 하는 대신에 그것을 금액으로 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민경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적은 20세대나, 22세대나 이런 데는 수도요금 받는 것이 10분이나 20분 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대상은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신청한다고 해도 금액이 적어서 빠져가지고 32개 단지 규모가 큰 데만 신청을 해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신축된 비발디나 코아루, 낙천대 거기도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다 됩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상이 되는 연립주택이 12개소, 다세대주택이 1개소, 아파트가 51개소, 금년에 준공된 것 빼고 작년도 말로 해서 51개소 해서 총 64개소가 대상인데 32개소만 지금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준공되는 낙천대아파트라든지 중앙하이츠빌, 현진에버빌 이런 대규모아파트 단지도 내년도에도 다 대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러면 앞으로도 아파트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동주택단지내에 보완등이나 가로등, 전기요금, 상수도검침비용 등 순수관리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담장 허물기를 TV에서 봤거든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경로당시설보수, 공동주택내 기반시설에 대하여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동안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단지에서 쓰는 돈은 아파트 관리비에서 써야 될 것 아니냐, 내 집 앞이다 그런 개념이었었어요.
그런데 제작년에 이 조례가 되면서 아파트도 2천세대가 하면 이것도 하나의 부락이 아니냐, 시골에 있는 부락에다가 농로포장을 해주고 이러는 것과 똑같이 수천세대가 있는 아파트도 하나의 부락인데 부락내에 있는 기반시설이라든지 경상적비용은 보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을 윤철수 위원님 의견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약 2억원 정도 범위내에서 보조를 해주고 금년에 처음 2억원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 검침비용, 보완등, 전기료 이런 경상적비용 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있습니다마는 가로수, 경로당시설유지,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담장허물기, 하수도?상수도 준설 유지 이런 여러 가지 자본적인 보조를 해마다 해서 좋은 아파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 모철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 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 류관곤 위원
-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이런 게 있는데 아파트를 하나의 예로 들더라도 천만원짜리 아파트도 아파트고,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평수가 12평이라든가 13평 이런 영세민아파트도 있고 대략 4, 50평짜리, 속된 말로 부유층이 거주하는 아파트도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비가 거의 형평에 맞게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일단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보조 내실하는데요,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먼저 희망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그런데 100% 보조가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차등보조를 합니다마는 대략 30~50% 정도 자담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담을 하는 경우에만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금액에 따라서 비용이 틀립니다.
- 류관곤 위원
- 극빈자들이 사는 아파트, 자담 부담능력이 없는 영세민아파트들은 그럼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닙니다.
모든 아파트가 다 가능합니다. 본인들이 신청만 하면
- 류관곤 위원
- 자부담능력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사업계획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 아파트에서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에서는 경로당을 금년에 보수를 해야 되겠다, 특히 경로당 화장실 같은 것을 보면 열악하거든요?
화장실 보수하는데 500만원이 드는데 그중에서 200만원은 아파트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300만원만 시에서 보조를 해달라고 계획서를 내서 적합할 때 보조 결정을 합니다.
- 류관곤 위원
- 우리 관내에 아주 극빈자들이 사는 영세민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인지 송림아파트인데 지역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송림아파트가 89세대인가 그래서 일개 독립된 부락도 한 개의 리로 행정구역상 구지요? 구로 형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는 거의가 다 90%이상이 임대자 들이고 평형도 13평형으로 영세민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거기는 지난번에 시에서 예산을 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능력이 없어서 그것조차도 사용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해서 극빈자들이 사는 데는 별도의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인지 송림아파트의 경우는 규모도 상당히 작은 아파트인데요, 금년의 경우에는 경상비로 52만 4천원, 경상비에 대한 자부담이 5만 9천원이고 우리시에서 51만 4천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거기서 자본적보조로 유지보수 공사를 신청했던 모양인데 제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본적보조는 지금 보조된 것이 없거든요?
- 류관곤 위원
- 자본적보조는 아마 자부담능력이 없어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것을 반납했겠습니까? 거저 주는 것도 못쓰고
그러니까 그런 영세민아파트들은 좀 챙겨서 앞으로 지원사업 같은 것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번호 43번,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입니다.
테마공원 폭포수 있는데 한번쯤은 다 가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가 보셨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저도 자주는 못 갔는데, 가보면 이렇게 된 수도가 있습니다.
이 수도에서 손을 닦을 때 지붕과 수도꼭지의 깊이가 30cm나 됩니다.
제가 일어나면 가슴하고 여기하고 거의 맞닿습니다.
30cm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여기 키가 맞는 사람은 딱 씻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학생들이 급한 경우에 생각을 못하고 여기에 부딪히면 머리가 100% 깨집니다. 돌이기 때문에
또 이 골이 파인 데가 깊이 파이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물을 틀어서 세수라도, 그 밑에는 체육공원처럼 족구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는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뛰어 놀고서 계단 타고 올라와서 여기서 머리는 안 감아도 세수를 하면 머리를 대야 됩니다.
그러면 30cm나 들어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목이 타서 물이 마시고 싶어도 이걸 이렇게 해서 마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미관이 어떤지는 몰라도 사용하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간단한 시설이어야지, 비 맞지 않게 사람을 가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위험천만한데다가 애물단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데다가 차라리 꼭지만 있으면 편하고 물 내려가기 쉽게 해야지 다시 한번 가서 상황을 재현해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 타일이 사실상은 그렇게 미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냥 걸을 때
미끄럽지는 않지만 혹여 눈이라도 오면 어떤 데고 다 눈 오면 미끄럽습니다.
미끄러운데, 여기서 더 미끄럽지 않은 타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본 것도 있고
당장은 보완을 하기 어렵겠지만 이런 타일 하나라도 지정하실 때 그냥 평지로 생각하시지 말고 눈 왔을 때 미끄럼방지 타일이 없나 잘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육공원 밑에 내려가면 이것은 그냥 약소한 건데요, 주차장 팻말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서산마루 바로 뒤로 시립도서관 올라가는 길에
그런데 주차장 팻말이 너무 높아서 잘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잘 안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크지도 않은데, 많이 녹슬고 스티커 같은 것이 다 벗겨져서 미관상 너무나 보기 싫습니다.
꼭대기에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눈에 띄게 예쁘게 다시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빨리 추운 겨울이 오면 몰라도 봄이 되더라도 빨리 어떻게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음수대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가서 조사해서 시정하는 방향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일관계는 그동안에는 별 얘기가 없었는데요, 눈이 온 다음에 위험하다면 다시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고 주차장팻말은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44번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입니다.
옥녀봉전망대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선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자연은 자연다운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옥녀봉에 많은 체육시설이라든지 인위적인 시설을 많이 하는데 개인적인 소신으로 사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옥녀봉의 전망대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입해서 옥녀봉 그 산의 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 시가지여건에 비해서 너무 화려하거나 인위적인 면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자연스럽지 못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요, 우선 옥녀봉전망대 하는 데 위치는 변경이 됐습니다.
위치변경이 됐는데 전망대를 세우면서 혹시 그 주변의 나무나 기존의 체육시설물 같은 것이 많이 훼손됐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옥녀봉전망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원래 봉화산에 결정을 했다가 문화재가 발견돼서 현재 옥녀봉으로 위치변경을 했고 옥녀봉에도 또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현재 있는 팔각정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팔각정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하면 괜찮겠다고 문화재 계통에서 얘기해서 아주 새로 나무를 베고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팔각정을 헐고서 그 자리에 하는 겁니다. 노후 돼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하려고 하는 전망대는 면적이 넓지 않습니다.
한 11m 직경의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 바닥의 넓이가요.
그래서 현재 있는 팔각정을 헐고 나무를 제거를 한다고 해도 약 5그루 정도만 옮기려고 합니다.
그것도 많은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나무를 싹둑 자르는 것이 아니고 옮기려고 합니다.
주변으로 옮기고 거기다 하기 때문에 자연훼손 관계는 거의 극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참고적으로 팔각정이 원형 11m라는 것은 지름을 얘기하는 거지 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맞습니다. 지름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팔각정은 지금 그렇게는 안 되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팔각정 넓이도 그 정도됩니다. 위에 165평 정도 되기 때문에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전망대와 거의 같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전망대면적은 120㎡, 36평입니다. 위에는
밑에는 기초원형이 11내지 12m정도 되고 전망대 위의 넓이는 36평입니다.
- 박상무 위원
- 36평?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120㎡
- 박상무 위원
- 위로 올라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리고 중간에는 기둥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1m정도
- 박상무 위원
- 물론 그 자리에다 제작된 것을 그대로 위에다가 세우는 것은 아니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닙니다. 끌어올려서 해야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렇게 하다보면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시설물을 운송하거나 이동하려고 하다보면, 어쨌든 거기에 도로가 나 있거나 물자를 운송하는데 기존의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밑에 까지 와서 들어올리나?
방법은 편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청련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조그만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소형차로 자재를 올리고 콘크리트나 이런 것은 밑에 옥천함 있는데서 빌딩 지을 때 하듯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전망대를 하는데 있어서 자연을 훼손하거나 특별하게 더 많은 기존의 나무나 옥녀봉의 훼손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없지는 않을 테지만 상당히 극소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어차피 이미 여론조사를 거친 후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고 위치변경까지 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일단 최대한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호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색상까지는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내에 비해서 옥녀봉에 비해서 너무 화려한 색깔이거나 뛴다고 그러나? 그러지 않는 조금은 편안한 모습으로 추진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옥녀봉은 우리시의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마는 서산시의 소중하게 보전해야 될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원이라고 해도 부분적으로는 편의시설이 안 들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버려져 있던 궁도장을 이번에 개발해서 폭포수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볼거리를 만들어 놨고 두 번째로 정상에 전망대를 만들어서 시내를 관망할 수 있는 서산의 랜드마크(land mark)라고 할까?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저희들의 의지니까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인위적인 시설에 대한 것을 저는 좋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기 때문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휴식공간이라든지 시설물 제공은 당연히 좋습니다.
그것은 찬성하는데 가능하면, 개인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위적이거나 뭔가 억지로 자꾸 갔다 붙이고 만들고 하는 부분은 지향해 달라 하는 그런 주문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요구번호 45번에 대하여 감사자료 요구하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과태료도 줄고 불법 광고물도 줄었어요.
광고문화가 개선되어서 줄었다면 좋은 현상인데, 과장님 많이 정착이 됐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동안에 광고물 관계가 상당히 많이 정착이 됐고 특히 금년에는 계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적발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지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단속소홀로 줄었다면 철저한 단속으로 광고문화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종사자 교육 같은 것은 하고 있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저희시에 광고업자가 여럿 있는데요, 1년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광고물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무튼 철저한 사전교육이라든지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요즘에 보면 사행성광고물 같은 보기 흉한 광고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광고물도 광고물법에 의해서 제재가 된다고 그러면 단속도 해주시고 또 지정광고물 게시대 있잖아요?
거기에 게시 안 하는 것은 전부 불법이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렇지 않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플랜카드나 이런 것은 불법인 것도 있는데요, 일반광고물은 광고법이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 김완경 위원
- 의료원 벽이라든지 다른 벽에 쭉 걸려있던데 그것은 전부 정당한 것인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의료원 건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 건물에다가
- 김완경 위원
- 자기 건물이 아니라 의료원 울타리에 쭉 붙였더라고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런 것들은 불법입니다.
- 김완경 위원
- 불법이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보면 365일동안 거기 계속 붙어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광고물에 플랜카드, 전단, 벽보 해서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자동차 앞에다가 금방 꽂아 놓고 가는데 단속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정착이 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런 부분을 시에서 아까 말씀대로 광고업자를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캠페인도 벌이고 잘못된 광고물은 과감하게 철거해서 미관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광고물을 하려면 등록해서 돈을 내지요? 안 내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증지 다 붙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렇게 하면 돈 안 내고 그냥 갔다 붙인 것을 사람들이 신고하면 돈도 내고, 그냥 갔다가 붙여 놓으면 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흐르는 거예요.
우리 단속반이 있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공익근무요원 5명이 대기하고 항상 플랜카드라든지 전단을 붙이면 가서 제거를 직접하고 단속을 계속하는데 그때뿐이지 또 갔다 붙이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애로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민들도 생각하시고 또 불법광고를 함으로써 성실하게 신고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인지대도 내고 정당하게 하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 단속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 류관곤 위원
- 지금 우리 시내에 현수막 걸이대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현재 지금 5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지금 김완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불법현수막이 계속 붙는다는 것은 현수막 걸이대가 너무 좁다는 것 아니에요?
광고물량은 많고 현수만 걸이대는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차량에 끼어 넣는 명함처럼 하는 것 말고 의료원 울타리쪽에 항상 걸어놓는 현수막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현수막 걸이가 규격이 안 맞아서 더 발생하는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류관곤 위원
- 광고업자들은 현수막 규격을 다 알잖아요. 폭이 얼마고 길이가 얼마인지 그런 것을 다 알 텐데...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다 알아서 그 사람들이 제작을 합니다.
- 류관곤 위원
- 지금 우리 관내의 현수막 걸이대를 보면 항상 다 차 있거든요? 꽉꽉 차 있지 비어 있을 때가 없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여러 가운데를 증설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현수막 걸이를 더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불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합법적인 현수막 걸이대를 더 증설을 해주는 것이 불법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리고 내용적으로 현수막을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의 불법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설치를 하면 떼고, 설치하면 떼고 하는데도 계속 갔다 붙이거든요?
- 류관곤 위원
- 그런 것은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합법적으로 현수막 걸이대에 걸 것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없어졌습니다마는 어쩌다 하나씩 또 생기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알았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 위원장 임설빈
- 본 건, 45번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46번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맒씀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서산 도시계획,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도 했고 몇 번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산에 도시계획을 하는 근볹거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지금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이번 12월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거의 기본계획은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목적은 그동안에는 도시계획구역이 서산시 동지역하고 대산, 해미, 운산 4개소만 됐었는데 이번에는 법이 지난 2003년도에 변경되면서 서산시는 어느 곳이나 전 지역이 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도시계획구역이 전체 넓어졌다, 면적이
대상이 달라졌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지금 2016년을 위주로 해서 40만 인구로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인구도 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 바뀌어 졌습니다.
지난 97년도인가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와 지금은 지역여건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새로운 공업단지도 조성을 해야 되겠고 새로운 도시도 개발해야 되겠고 현실에 맞추다 보니까 기본계획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 박상무 위원
- 도시계획을 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발전에 대한 방향이나 토지라든지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예측하면서 원활히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도 2010년에 27만명, 2020년에 40만명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박상무 위원
- 제가 물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의 얘기보다는 현실적인 부분과 미래라는 것을 예측을 통해서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냉정하게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내년이 2007년인데 2010년이면 불과 만 3년 후인데 과연 27만명이든, 28만명이든 되겠는가, 물론 그 이상 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마는 2020년에 40만명의 기준으로 도시계획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서산시에 효율적인 이용이 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가서 좀더 현실적이면서도 먼 앞날을 같이 내다보는 그런 도시계획의 주문을 좀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2010년에 28만, 2020년에 40만이 계획이다 라고 용역사라든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에다 먼저 제시를 해주니까 그 사람들은 그 틀에 맞춰서 학술적인 부분 아니면 계산적인 부분으로만 나가는 잘못된 부분이 솔직히 있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가 제시해 준 것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인구에 대한 계획은 우리가 제시를 해줬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40만 얘기를 지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도시기본계획에 2016년 40만이다 하는 것을 이미 지난번 기본계획을 할 때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승인이 난 사항을 도시기본계획은 미래지향적이야 되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인구가 조금 덜 늘어난다고 해서 30만이나 얼마로 줄이는 기본계획을 지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점이 있고 충청남도를 전체적으로 볼 때도 경기도 지역은 수도권으로써 팽창이 거의 다 끝나 갑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시와 아산시, 당진군, 서산시만 지금도 인구가 조금씩은 늘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쪽으로 흘러 넘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볼 때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늘리지는 못할 지언정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된 40만명은 유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그 기간만 2016년은 2020년으로 4년 지연시켜서 목표를 변경해서 지금 올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상무 위원
- 인구수를 갑자기 바꿀 수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용역을 이것도 줬지 않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박상무 위원
- 용역사에게 논리적이거나 서류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도시건축과가 실질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시 청사의 이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터미널이전계획 이런 부분까지 좀더 폭넓게 또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 받는데 많은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 류관곤 위원
- 박상무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셨는데 제가 시내를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우리시내권 바로 외곽지역에 보면 코아루하고 비발디 이 인근에 많은 세대의 아파트가 현재 신축되고, 입주되고, 건설되어 있지요? 예천동 주공아파트라든지 센스빌이라든지
서산 시내권 바로 외곽지역에 대단위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반해서 우리시내권 도로는 전혀 개선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출퇴근시간에는 1호 광장을 비롯해서 거의 시내권이 다 마비되다시피 하거든요?
차량이 상당히 밀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축된 아파트의 입주가 끝나면 지금보다 더 시내권의 차량이 혼잡할 것 같은데 우리 시내권 도시기본정비 같은 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기반시설의 기본계획에는 개략적으로만 되어 있고 앞으로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내년초부터 상반기중에 도시관리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요, 관리계획 때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재검토해서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상당히 우려스러운 건 바로 우리시내 외곽지역에 대단위아파트가 많이 건설돼서 입주되는데 시내교통 상황은 갈 수 록 더 악화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도로가 어디 확정되는 것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까치꼴인가? 어렵게 이면도로 하나 뚫어놓으면 그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주차장 기능 밖에 못하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류관곤 위원
- 준공검사 떨어지기 전에 주차가 다 되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우리 시내권이 이런 상태로 나가면 더 어렵지 않은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이런 상태로 가서는 서산시내권이 더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기본계획 같은 것을 잘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시내의 교통이 상당히 복잡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복잡한 원인은 도시계획이 일부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일부 잘못된 것도 있는데. 주로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폭이 큰 넓은 도로를 주위에 많이 소통을 시켜놔야 시내로 교통이 안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면 태안이나 이쪽에 오는 사람이 당진을 가려면 시내를 거치지 않고서도, 시내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도로가 시내에 있기 때문에 시내를 거치는 것이지요.
통계에 의하면 80%의 차량은 그 도시에 볼 일이 없는데도 도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통과한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내에 필요한 일이 있어서 들어오는 차량은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통과차량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간선도로를 뚫어놔야 되는데 지금 동서간선도로라든지 북부외곽도로, 뫼지골선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간선도로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투자가 안 돼서 꽉 막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80%의 차량이 시내를 통과해서 지금 1호 광장을 비롯해서 전부 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간선시설에 투자해서 새로운 도로를 뚫어야만 해결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간선도로는 그렇다치고 지금 당장 우리 시내 사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산초등학교 옆에 2차선 도로 하나 뚫어놨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동부시장 옆에 2차선 도로 뚫어놨지요? 휘어지게
옛날로 말하면 골목길인 그 도로를 어렵게 2차선 도로로 뚫어놨는데 그 도로가 과연 도로로써의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주차장 역할을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가까운 시내권에 신설도로 만들어 놓으면 전부 다 주차를 해놔서 차량 한 대 간신히 지나다니고 있는 것이 실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맞으신 말씀인데 그것도 아까 제가 어린이공원 예를 들은 것처럼 시내에는 조그마한 소방도로, 이것도 도시계획으로만 결정됐지 뚫려 있지 않고 또 주차장도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와 똑같이
주차장도 결정만 해놓고 안 만들어 놓고 해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류관곤 위원
-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면 언제쯤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앞으로 시내에 많은 투자가 되어서 주차장도 더 만들고 소방도로도 더 뚫고 또 노후 건축물도 정비를 하게 되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류관곤 위원
- 조속한 시일내에 그렇게 돼서 시내가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요구번호 2-1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또 공통사항입니다.
2-2번,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자료로 대체하지요.
- 위원장 임설빈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2-7,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이것도 아까 모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그대로 같은데 자료로 대체하시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같은 내용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래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2-8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팔봉산 계단 같은 것을 너무 과다 시설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도 아니고 등산로라고 보기에는 그렇더라고요.
너무 시설이 과다 시설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팔봉산이 상당히 험해서 수년전에 계단설치가 되어 있었고 여기 보면 설계변경사유에 추가시공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약 5m정도 추가 시공한 것이고 과다 시공 관계는 등산을 하시면 양길리 노선에 계단이 많이 있습니다만 등산객들이 전문적인 등산객들이 아니고, 산이 상당히 험합니다. 그래서...
- 김환성 위원
- 본위원도 팔봉산이 좋고 그래서 대 여섯번 등산을 했었거든요.
등산하면 등산하는 기분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시설을 해놔서 계단만 타고 다니고 그런 감이 들어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팔봉이라고 해서 팔봉산인 것 같은데, 정상까지만 계단이 되어 있고 나머지 4봉부터는 없기 때문에
- 김환성 위원
- 2봉인가 올라가는데 거기가 최고 취약하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전문등산객이면 팔봉까지 다 가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환성 위원
- 물론 전문적인 등산객이 아니고 체력단련을 위해서 등산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전문적으로 등산하는 분들은 등산로가 아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저희들은 최근에는 유지 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2-9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용역업체를 주식회사 동명하고 주식회사 지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2005년 관리지역내 취락지구는 주식회사 동호, 주식회사 지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동명은 전국 단위로 서울에 있는 업체고요, 지성은 충청남도내의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업체도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가 서로 컨소시엄, 그러니까 같이 동업해서 들어오도록 자격조건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동명하고 지성, 밑에 관리지역내 취락지구는 동호라는 다른 회사입니다. 동호라는 회사하고 지성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들어와서 같이 용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국단위 입찰인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금액이 큰 것은 전부 충남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도조례인가요, 우리조례인가요? 이게 어떤 기준이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마 관련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인지 제가 자세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아시는 분이 없나?
지금 설명이 안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까지 업체를 지역별로 구분을 한다면 우리지역의 업체까지 같이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게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해서 3억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도업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해당 도업체하고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박상무 위원
- 우리 지역업체까지도 같이 컨소시엄을 하게끔 하면 안 되나요?
그것은 우리 조례가 아닌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서산지역 업체하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성’이 서산이 있는 업체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아, 저는 그래서 전국단위업체가 하나 들어가고 우리지역 업체가 들어가 주도록 한다고 그러면 의미가 있는데 전국단위업체하고 도에 있는 업체하고 하면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지역 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조례라든지 근거를 바꿔주거나 할 필요가 없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시에는 ‘지성’ 빼고 다른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업체가 하나 밖에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엔지니어링이라는 게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왜냐 하면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해서 정상적인 업체가 있고 소규모 설계측량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근거에 의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지역 업체를 하나 하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공고한 사항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해서 중앙부처 하나하고 전국부처 하나하고, 충남도내 업체하고 하나 했는데 그 도내업체중에서 ‘지성’이 서산이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 박상무 위원
- 특정한 업체보다도 용역이든에서 공사관계에서 지역업체를 최대 한 이용하거나 권고내지는 반강제성으로라도 해서 지역내 업체를 좀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수행능력평가 적용기준 및 평가결과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해서 좀 긴데요, 이런 심의의 위원장님하고 위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체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용역회사에 대한 적정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건가요?
사전에 하나요, 사후에 하는 건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러니까 용역업체 선정하는 것이 옛날에는 금액을 써서 얕은 금액을 써 내는 사람이 됐었습니다.그런데 요새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 용역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되고 기술진도 있어야 됩니다. 장비도 있어야 되고, 자본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그 회사의 자본, 기술자의 숫자, 그동안의 실적,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갔다가 전부 심사를 합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실력이 있는 업체라고 해도 현재 많이 수주를 해서, 왜 용역이라는 것은 기간을 다 맞춰야 되거든요?
능력이 없는 회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심사하도록 자료를 내고 심사를 하는 위원회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지요.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선정 후에 심사합니까, 아니면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선정하기 전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입찰을 하거나 여러 업체에 대한 사전심의란 말이지요?
사전심의인가, 아니면 선정되고 나서 수행능력이 있나 선정 후에 심의를 하는 건가 그것을 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PQ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 있는데요, 가격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회사를 선정을 먼저 합니다.
입찰 신청한다고 해서 전부 가격으로 입찰하는 게 아니고 신청한 업체가 예를 들면 10개가 신청을 했다면 그중에서 3개 업체만 뽑아서 가격입찰을 하겠다 하면 3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동안에 한 실적 이런 것을 점수로 환산을 합니다. 기술자의 숫자, 자본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선정해서 점수가 있습니다.
기술자가 몇 명일 때는 얼마, 기술자의 경력이 얼마 일 때는 얼마, 그동안에 한 실적이 얼마일 때는 몇 점, 이런 식으로 해서 7개를 떨어뜨리고 예를 든다면 3개만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당신들만 와서 가격입찰을 하십시오” 해서 그중에서 나오는 적당한 곳을 선정합니다.
- 박상무 위원
- 최종선정은 누가 해요?
여기에서 하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최종선정은 입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입찰할 대상자를 뽑는 것이지요.
- 박상무 위원
- 글쎄, 입찰 대상자를 하는데 그 입찰에...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여기는 어느 정도 가능한 업체만을 일단 1차 선별해 주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PQ심사는 관련부서에서 하고
- 박상무 위원
- 여기에서 해주고 최종적인 선택은 회계과에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어느 정도 일정금액 이상 용역은 전부 PQ심사를 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여기서는 최저 하한선, 커트라인 이상만 얘기해 줍니까?
아니면 여기서 1, 2, 3등 점수를 부여해서 회계과로 넘기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점수를 부여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입찰자들을 오라고 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지요. 가격입찰을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우선은 점수를 매깁니까, 아니면 커트라인 하한선 이상으로만 일괄적으로 통보해 주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점수를 매겨서 다 통보를 해줍니다.
- 박상무 위원
- 매겨서 보내면 여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거의 선택이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거기서 순위가, 여기서 점수가 ...
- 박상무 위원
- 아니, 점수를 매겨주신다면서요. 여기서 보내면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3명이면 3개 업체를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1번, 2번, 3번
- 박상무 위원
- 그렇게 하면 여기서 심의한 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붙어서 간다고 그러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맞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것이 회계과에서 존중이 되느냐, 아니면 나머지는 거기서 자기들 기준으로 또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여기 것을 그대로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대로 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박상무 위원
-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맞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심의해 주는 분들이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렇지요.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소위 얘기해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끼리 하니까 물론 전문가도 이해당사자이긴 합니다만 조금은 범위를 넓혀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런데 심의위원회 이 심의내용이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기준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술자가 경력이 5년 미만이면 몇 점, 10년 미만이면 몇 점, 15년 미만이면 몇 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을 점수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럼 어떤 하나의 확인하는 그런 절차에 불과하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렇지요.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많이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질문을 하셔도 과장님들은 귀가 밝아서 금방 알아 듣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중요한 부분만 말씀하시고, 어지간한 부분은 말을 안 해도 위원님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과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사항 2- 10번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류관곤 위원
-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신청한 것은 아닌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준공처리는 어디서 담당하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우리시에서 주로 담당하는 부서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혹시 지곡 무장리에 있는 늘푸른 오스카빌 준공 처리됐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직 준공처리는 안 됐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동별로 됐다는데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동별 준공이라고 그래서 임시준공은 됐고 완전준공은 안 됐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원래 완전준공은 12월달에 하게 되어 있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기간이 그때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앞당겨서 준공처리를 해줘서 만약에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업체에서 동별로 임시로 들어가서 입주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를 한 결과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동별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지금 그쪽에 일종의 민원성이랄까? 그쪽에서 제가 들은 얘기가 진입로에 문제가 있다면서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진입로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허가신청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진입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거기가 무려 1,870세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준공은 안 해줬더라도 동별로 준공해 주면 전체준공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래서 당분간은 들어온 숫자도 얼마 안 돼서 당장은 그렇고 내년도 봄에 해동이 돼서 진입로가 완결이 되면 상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본위원이 왜 그걸 우려성있게 생각하냐면 그것을 만약에 졸속적으로 준공처리를 해주게 되면 지금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입주민들이 활용을 하다가 나중에라도 진입로가 좁다, 뭐가 좁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진입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거기에서 애당초 아파트를 지을 때는 거기에 맞는 허가조건이 들어와 있고 그것을 제대로 이행한 뒤에 준공처리가 되어야지 졸속적으로 전체준공이 안 된다고 해서 동별로 준공처리를 해주고 나중에 그런 민원이 생기면 결국 우리시 예산을 부담해서 그 사람들 진입로를 내줘야 되는 결과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늦게 이런 정보 입수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구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충분히 살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앞으로 준공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형래 도시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16분 감사 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설빈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번호 47번에 대하여 감사 자료요청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승강장의 표지판이 보니까 10년동안 계약됐네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김완경 위원
- 전부 훼손되고 낡았고 어떤 경우는 넘어져있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0년을 계약했는데 10년안에는 다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안 되나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에 다시 검토할 문제고 그동안에 방치할 수가 없어서 작년부터 금년에 계속해서 다시 교체하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약서인가요?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따지면 10년을 계약하면서 유지 보수관계를 그쪽에서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 김완경 위원
- 그렇지요?
그렇다면 유지 보수를 몇 년동안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거기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렇다면 직권을 해지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광고업자를 선정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근본적인 얘기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진담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도 완전히 손을 뗀 게 아니고 계약해지를 못할 만큼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조금씩 손을 대고 일하고 있어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계약할 때 누가 했나는 모르지만 잘못됐네요.
계약조건에 게을리한다든지 유지 보수를 안 하고 1년이라든지 6개월이 경과가 되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해야지, 작년도에도 시비로다 다시 정비하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앞으로도 2년이 남았는데 계속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는데 일단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하려면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여건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표지판을 방치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돈이 안 들어가면 모르지만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2천만원 예산에 1,780만원정도 지출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1,700만원?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앞으로도 매년 1,700만원 정도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금년 예산은 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바꾸면 몇 년 가기 때문에 해마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10년동안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1년에 아까 말씀대로 5, 60개 정도는 계속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3년동안 2008년 12월까지니까.
그렇다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검토해 보시고 그쪽에도, 진담인가요?
진담쪽에도 연락해서 승강장표지판 정비를 도저히 못한다고 그러면 손을 떼고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광고주로 해서 새롭게 정비를 해야지, 그리고 10년 계약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0년이 가지 않겠더라고요. 어떻게 10년이 갑니까? 한번 해서
처음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시책을 잘못해서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건 10년동안 갈 수도 없고 1년도 불투명한데 10년동안 어떤 회사에서 유지관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할 때는 기간도 문제가 있고 하게 된다면 예치금인가요? 담보급인가? 이거라도 받아놓고 하던지 해야지 10년동안 해놓고 손도 못대고 시비로 계속 고치고 도로변 가보면 표지판이 넘어지고 훼손되어서 엉망진창이고 이렇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도 해보겠지만 적극적으로 진담회사를 통해서 당신들이 정 못하면 손 떼라고 해서 계약조건을 규정대로 하더라도 사전협의해서 바꿔서 새롭게 하셔야지, 과장님 작품 좀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외곽도로가 있는 지역 즉, 음암이나 인지 같은 경우 특히 표시판을 보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표시판을 보고 막 달리다가 예를 들어서 안면도를 가려고 했는데 가다가 보면 안면도가 아니고 인지 둔당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갑작스럽게 그 자리에 서서 불법 U턴을 해서 이쪽 도로로 가려고 하는 것이 하루에 3, 4건씩은 발생이 되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아파트 앞에도 다니다가 그 길이 아닌지 알고, 그리고 표지판이 안면도 연육교 가니까 이런 식으로 표지판을 했더라고요.
이런 표시판이 간단하면서도 초행길인 운전자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내가 협소하니까 외곽도로를 많이 냈지 않습니까?
외곽도로를 달리다가 그런 혼동이 없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 건에 대해서 더 없으시면 다음 48번에 대해서 감사자료 요구하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입니다.
어린이사고가 주로 학교 앞에서 등?하교시에도 많이 나고 또 학교주변에서 공사할 시기에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시에 과장님께서 공사하는 시행청에 미리 학교주변에서 공사할 때는 어린이보호에 각별히 부탁해 주시고요, 인도와 차도와의 선을 노란선이나 흰선을 색칠할 때 다른 시내전역을 같이 칠할 때만 칠하고 학교주변을 따로 칠하는 일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학교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데는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수리를 합니다.
- 모철순 위원
- 과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같이 색깔이 변하니까 학교앞에는 한번씩 더 그 부분만 칠해 달라고, 그것만 봐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하다보면 그냥 다니는 도로하고 학교 앞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안전사고에 대해서 제가 챠트를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이렇게 그냥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에 차가 다 주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지 철제물이 있음으로써, 물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정문앞 같은 경우에도 신경 쓰셔서 놓는다면 정문 앞에 주로 주차를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엄마들이 자녀를 데리러 오려고 갔다가 차를 주차하는 경우를 많이 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는 철제물을 더 강화시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서천군에 따르면 장항초등학교이나 서천초등학교, 기산초등학교 3개 학교에 대해서 서천군수께서 4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교통 환경개선 사업에 많이 지원했다는 것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지역보다도 초등학교가 아파트단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서동초등학교나 갑자기 낙천대 이런 데로 이동되면 어린이가 학교 다니는 방향이 갑자기 바뀌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당황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특별히 관심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알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 건에 대하여 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49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여객화물사업자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건인데 그 보조금지급단가 책정기준하고, 책정시기가 언제 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유류유가 보조금은 전부 건교부에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고시를 해서 고시문이 오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집행을 합니다.
- 류관곤 위원
- 고시에 의해서?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류관곤 위원
- 5페이지에 유류보조금 지원현황에서 택시를 보면 서령택시, 신흥택시, 청자운수가 있는데 차량 대수하고 보조금지급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 원인이 뭡니까?
왜냐 하면 서령택시하고 신흥택시인데 서령택시는 차량 대수가 93대 보조금이라고 해서 5,300인데 신흥택시하고 차이가 뭡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유가보조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누계로 표시를 해서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분기별로 누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환성 위원
- 지급근거 있잖아요? 법령자료 좀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감사 요구번호 50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시내버스 노후차량 교체비용 지원과 관련된 것인데 서령버스에 현재 6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지원 대수가 17대인데 거기에 보면 3억 3,150만원이 지원됐는데 그러면 그게 차량가격의 30%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구입가격의?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그게 35인승 이하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시내버스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아니지요. 제한이 없고 차를 사면 그 가격의 30%정도는 지원합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시내버스 회사측에서 차량연령이 9년이 넘어서 다시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차를 구입하고 증빙자료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 류관곤 위원
- 차량 연식에 상관이 없고?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아니지요. 9년이 지나면 폐차를 해야 되거든요? 임의적으로
그런데 그게 금년 10월말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차량이 2년 연장이 됩니다.
- 류관곤 위원
- 연장이 됐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그래서 내년도 하고 후년은 교체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은 교체비용은 우리가 지급을 안 해줘도 된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니까 차량연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렸다는 거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물론 그걸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9년으로 못 박았던 것을 2년간 연장한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체들이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또 차도 성능이 좋아지니까 2년간 더 써도 되겠다하는 판단에 의해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회사에서는 구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 요구번호 5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인데 지금 비수익노선은 어떻게 해서 그걸 비수익노선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비수익노선의 기준이 뭡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 다음 것도 관련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저희 같은 경우는 서령버스인데 서령버스에 대한 지원이 다섯 가지로 지원이 됩니다.
하나는 비수익노선 또 하나는 벽지노선 또 하나는 공용버스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정지원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폐차비 지원 이렇게 다섯 가지 지원이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시내버스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갈 수록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오지노선, 벽지노선, 공용버스, 대폐차, 전체적인 회사경영을 해보면 1년간 상당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자분에 대한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는 재정지원,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사실 서령버스가 적자가 발생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서령버스가 충남도내에서는 가장 경영을 그래도 건실하게 하고 있는 우수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지노선이냐 벽지노선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그 밑에 보시면 경일사회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2004년도에 용역을 해서 우리 비수익노선, 벽지노선을 정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온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시내버스 운행하고 교통량 조사하고 의미가 있습니까?
교통량이라는 것은 차량통행량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교통량이 하루에 한번 없는 데도 시내버스는 들어가야 됩니다. 주민이 살고 계시면
교통량은 상관이 없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오지노선이나 벽지노선 같은 데 지원만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에 대한 감사 권한 같은 것은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다 합니다.
- 류관곤 위원
- 다 하고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정산서 받고 점검하고 다 합니다.
- 류관곤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 건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비수익노선이 손실보조금을 받으면서 결번한다는 주민들의 언성이 간혹 가다 있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차가 안 들어 온다?
- 김환성 위원
- 예, 그러니까 차가 빼먹는 거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런 민원을 저희들도 가끔 접수해서 확인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차량운행일지나 이런 것을 전부 물어봐서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해 보는데 결번이 없는데 차가 안 들어왔다고 민원이 제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불러다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운행일지라든지 그런 것은 자기들이 맞게 운행일지를 써놓지요.
그런데 벽지 같은 데는 버스 시간이 길잖아요.
그 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안 오면 오전에 나가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차가 결번을 하니까 오후에 나가는 그런 일이 초래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운행일지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할 것이 아니고 그 오지지역의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야지, 행정적으로 서류를 안 맞춰 놓고 손실보조금을 타 갈 수 있나?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 요구번호 52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3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개인택시면허처분, 이것 때문에 산업건설위원님들도 상당히 진정서도 많이 받고 했는데 지금 개인택시면허 발급하는 것을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가”항 있지요? 1순위 “가”항
거의 “가”항에 의해서만 발급받고 “나”항에 해당되는 항목은 하나도 없지요?
발급된 예가 없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경우를 예로 들면 엊그제 발표를 했습니다.
8대 하는데 “가”항에 해당되는 사람 2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나”항까지 내려갈 틈이 없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직업이 운전자인 사람들의 최대의 숙원사업이 바로 개인택시를 소유하는 건데 그럼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개인택시를 소유할 수 있고 대중교통 버스라든가 영업용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평생 개인택시를 가질 수 없겠네요? 면허 받을 수 없겠네요? 이 조항이라고 할 때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지금 상황이면 당분간은 힘듭니다.
힘들어서 작년, 금년도에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고충처리위원회, 또 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건의사항이 저희 시에 와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여론을 수렴하고 더 좋은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선지를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택시하고 대중교통 버스하고 아니면 개인화물차하고 형평에 맞게 분배해 줄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은 운전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대중교통도 하고 똑같이 영업용차를 끌고 있는데 너무 택시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쳐서 개인택시를 발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운수업자들의 불만이 없도록 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 요구번호 54번의 감사는 감사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 요구번호 55번, 이것도 감사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56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을 가보니까 거기는 노점상이라고 할까요? 도로변에는 절대로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고 그래요.
저희도 많이 단속이 되어서 나름대로 잘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노점상이 나와서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사고위험이 많이 있거든요?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나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노점상도 생계형 포장마차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량으로 이동해서 잠깐씩 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있지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잘 하셔서 교통사고 유발이라든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요구번호 2-1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2-2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2-7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번호 2-8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김완경 위원님, 없습니까?
- 김완경 위원
- 예.
- 위원장 임설빈
- 없으면 공통사항 2-9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
- 박상무 위원
- 2-9번에서 47쪽에 보면 2005년도 서산시 중장기 주차장 확충을 위한 주차장종합계획 수립용역에 충남발전연구원이 수의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수의계약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이 부분의 설명이 뭐하시면, 2006년에도 유료주차장 사용료 산출용역이라고 했는데 동양경제연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가능하면 도로교통과의 여러 가지 특성을 보더라도 한국교통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교통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업체 선정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혹시 알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아직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지역의 2005, 6년도 용역업체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하고 충남발전연구원, 동양경제연구원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럴까? 이 기관의 프로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공통사항 2-10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설빈
-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요구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장비 있지요?
덤프, 도자 그런 것은 교통과 소관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렇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김환성 위원
- 대산 같은 데는 지난번 3대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원요청을 해서 지역에 나오면 보통 몇 시에 도착하냐면 10시 반 내지 11시에 도착을 해요.
9시에 출근해서 배차 받아서 와서 모래 한 차나, 자갈 한 차 싣고 점심 먹어.
그렇게 하고 3시쯤 되면 철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원 나왔다고 해요.
이거 장비 없애야 됩니다.
임대해서 써야 돼요. 앞으로
만약에 시정을 안 한다고 그러면 시민한테 다 공개를 해서 장비는 없애 버려야 됩니다. 임차해서 써야 돼요.
지난번 대산 수해났을 적에 각 업체에서 8시, 7시면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서산시에서 지원받은 차는 10시 반, 11시에 도착해요.
그리고 그냥 점심 먹고, 오후에 한 2, 3차 싣고 철수해야 된다고 나가고.
그럼 뭐 하러 지원해 줘요?
모양 갖추기 위해서 두는 것 아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당시에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새벽부터 나갔습니다. 현장이 대산만 한정되지 않고 여러 곳에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 김환성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대산을 꼬집어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현 실적으로 만약에 이런 수해라든지 그런 긴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출근전에 나와서 지원을 하고 출동을 해야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다른 부서 나오면 그때서야 배차 받아서 도착하면, 비단 대산뿐만 아니라 서산시내도 그래요. 시내도 그렇잖아요.
시내도 와봐야 10시에 와요.
10시도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러 둬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지적하신 뜻은 충분히 알고
- 김환성 위원
- 시정이 안 되면 다 없애버리고 임대해서 쓰는 게 오히려 나아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개선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정을 말씀드리면 요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눈이 오는 계절 같은 경우는 철야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이 밤중에 오면 밤중에 나가고 백호우 2대, 덤프트럭 2대가 있는데 위원님이 보신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황이 생기면 시간관련 없이 밤중이건, 새벽이건 충돌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수해나서 긴급상황이 발생됐는데도 11시에 도착하고 10시 반에 도착하니...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 갔다가 나중에 가느라고 그랬을 겁니다.
개선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리고 지난번에 대산에 민원이 접수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 초도순시하셨을 적에 이장단에서 건의를 한 모양이에요.
대산에서 운산 넘어가는 도로 옆에 잡목이 우거져서 잡목제거를 요청한 모양인데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와서 잡목제거를 했는데 벌초하듯 하고 갔다고 민원제기가 들어 왔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현지에 담당계장님이라도 나가보셔서 이왕 해주면서 왜 주민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모철순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설빈
- 예.
- 모철순 위원
-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산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에 서행하라는 뜻으로 차도가 불쑥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의아한 것이 일부러 더 높게 했는지 위험성을 덜 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조금 완만했으면 서행을 하더라도 좋을 텐데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과속방지턱인데요, 과속방지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조그맣게 놓는 것이 있고 학교 앞에는 험프식이라고 해서 크지요? 높고 넓고
그런 게 시설기준에 따른 겁니다.
- 모철순 위원
- 일부러 그런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렇게 해야 차량들이 서행을 한다고 해서 시설기준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맞춘 겁니다.
- 모철순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 용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챙겨보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윤 도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설빈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구번호 57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농산물하고 수산물은 단속을 많이 하고 원산지 표시위반 이런 쪽이 됐는데 공산품은 없다는 이런 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농산물은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수산물하고 농산물은 저쪽에서 했는데 지역경제과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단속 건수가 없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단속을 했는데 단속 건수가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지도단속반이 두 분인가요? 반장하고 반원하고 두 분만 하나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김완경 위원
- 다른 데는 공익요원들이 있던데.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저희는 공익요원이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단속을 했는데 없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인원도 없고 단속의지가 없어서 단속을 안 해서 없다고 하면 사실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260개 업체에서 50개 품목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중국산 공산품이 많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싼 맛으로 많이 사고 또 국산이라고 해서 샀는데 보니까 중국산이더라, 이런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산물이나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지만 공산품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산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감사 요구번호 58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상담원이 YMCA하고 주부교실이 1명씩 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지원금액을 보면 주부교실은 1년에 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YMCA는 금년 같은 경우에 400만원을 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주부교실 같은 경우는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하나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작년도까지는 지원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제2청사로 사무실 이전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내년도는 얼마 예산 섰어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천만원 섰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사무실 두고 하는데 왜 천만원 똑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천만원의 사용내역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 인건비 지원을 해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김완경 위원
- 보조를 하겠네. 천만원이면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YMCA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400만원인데 YMCA는 자원봉사자가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주부교실도 자원봉사하면 안 돼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주부교실 같은 경우에는 상담건수가 엄청 많아서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 김완경 위원
- 똑같은 일을 하는데 형평의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조금 주면 능률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2004년도 인가요? 주부교실 보조금 지원을 보니까 연말에 지원했더라고요.
2006년도는 언제 지급됐지요? 혹시 알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 김완경 위원
- 하반기 지원됐습니까? 금년도에?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지원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난번에 보니까 지원이 제때 안 이루어져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 지원이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고요, 이왕에 지원이 된다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소비자고발센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 건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 요구번호 59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입니다.
기업투자유치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2005년에는 11월에 입지보조금 지급여부 심의 한 건 했다는 말씀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박상무 위원
- 그리고 2006년에는 9월 6일날 위원회활동계획 및 사업추진계획보고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박상무 위원
- 유치위원회의 중요성은 제 개인적으로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어느 위원회보다 기업투자유치위원회의 역할과 또 해야 할 일이 많고 중요하다라고 저는 기회 있을 때 마다 강조를 했습니다.
제 의견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기업유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의 역할을 기회 있을 때 마다 얘기했는데 실제 기업투자유치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과장님으로써 1년 한건의 운영실적을 기록한 것에 대해 특별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기업투자유치위원회가 과장님께서 중요하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문할까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특히 기업투자유치 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시장은 위원장입니다. 당연직
부시장의 지시가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안 한 것인지, 활동실적이 누가 봐도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시 현재 기업을 유치하고자 해도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는 마땅한 입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지난 2월에 유치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사항은 12월중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이라든가 선진견학이라든가 그런 것을 실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우선은 유치위원회를 없애던지 아니면 유치위원회가 중요하다면 중요한 만큼 저는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2005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기업유치위원회에 2천만원이었었나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박상무 위원
- 2005년도에 2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1,495만 8천원을 집행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줬고 수용 및 수수료로 43만원 쓰고 급량비, 급량비라는 것은 보통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대라고 해도 되겠지요?
362만 8천원 썼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활동을 위한 물품을 구입했다고 해서 48만원 쓰고 기업유치 홍보 광고비라고 해서 천만원을 썼어요.
그 내용 있으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박상무 위원
- 여기에서도 보다시피 기업유치위원회의 활동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위원들이 잘못했다면 위원들을 바꾸고 정말 할 일이 없다면 2천만원씩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금년까지는 저조했는데요, 금년 12월 7일 자동차 전문단지가 조성이 완료되고 기아단지가 완료되면 박위원님을 비롯한 기업유치위원 활동이 활발해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기업유치위원회의 활동이 부진하고 미진했다 라고 분명히 그것은 인정을 해주시고 내년도부터는 정말 기업유치위원회가 결과적으로 어떠한 성과라든지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만나야 되고 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논의가 되어서 시도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구상이든 아니면 금전적으로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유치위원회가 정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과를 우리가 속단하고서 단정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기업투자유치위원회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는 만큼 2007년도부터는 이것을 활성화 시키고 기업투자유치위원회의 활약을 실무과장님의 입장에서 역할을 해 주시고 뭔가 또 다른 면을 보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분명히 해 주시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약속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요구번호 59번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 요구번호 60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 요구번호 61번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요즘 동부시장 때문에 고민 많으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류관곤 위원
- 동부시장 활성화 때문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사업설명회 같은 것을 10여 차례 하셨지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류관곤 위원
-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다고 봐요?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아니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어려움은 따르나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지금 현재 저희가 경영하고 있는 대로만 별다른 지장이 없다면 무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부산인가를 보니까 언론에서 새자갈치 시장을 다시 신축했던데, 거기는 지하 1, 2층하고 지상으로 했는데 우리 동부시장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지역경제의 핵심적인 구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게 동부시장이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이게 예산낭비만하고 졸속 추진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결국은 또다시 주민들의 원망을 듣게 되는 그런 예민한 부분인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BTO사업 같은 것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계획은 2001년도부터 누누이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고 최대의 안으로 의견을 압축해서 구상한 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으로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안대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현재 안대로 하면 이게 언제쯤 끝나야 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2009년도.
- 류관곤 위원
- 2009년도면 동부시장이 우리 서산시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서부지역의 명소로 만들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과장님 능력을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알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저도 감사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동부시장에 대해서는 류관곤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만큼 진짜 우리 서산시의 명소로 재래시장으로써의 구실을 잘 할 것으로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산종합상가도 3대 때도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설계를 해서 제대로 짓는다고 지었는데 지금 보면 2005년도에 환경개선한다고 해서 지하 출입구 개설해서 7,698만 천원이 들어 갔고 외부 벽 철거 및 출입문 설치해서 1억 6,700이 들어갔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김환성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할 적에 제대로 설계를 해서 해야지 처음에 공사착공을 해서 준공까지 계속 설계변경을 하고 또 하고 나서 계속 환경개선 한다고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제대로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돈이 많이 남아돌아가는지 몰라도 해미시장도 그렇고 대산시장도 그렇고 동부시장에서 거기 상가번영회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환경개선 건의만 하면 척척 해주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들리거든요?
동부시장이나 대산종합시장, 해미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준공 이후에 환경개선 사업으로 들어간 예산,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해미시장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의 소관이 맞나 모르겠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맞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전기료가 해미시장에서 통합으로 나와 가지고 그것을 각 업소별로 분할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고지는 통합되기 때문에 일단 납부하고 그것을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수거를 하다보니까 안 내는 사람, 쉽게 말해서 연체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전기료 납부 때문에 못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한전하고 협의중인데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 김완경 위원
- 아, 협의중에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김완경 위원
- 많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서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부탁 좀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감사 요구번호 61번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입니다.
수고하시는 과장님, 계장님 어제 빔프로젝트도 잘 보고 설명회도 잘 들었습니다.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존경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권 1번지인 만큼 아주 성공적인 재래시장이 되기 바랍니다.
어제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기후일까요?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차가 하나씩 들어 갈 때는 괜찮은데 혹시라도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같은 시간에 동시에 들어 갈 때 동서남북으로 각자 회전해서라도 잘 빠져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지금 당장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제 설명회에서 칸을 나누는 과정에서 종목별로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모철순 위원
- 그런데 여자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지원하고 나서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길가였는데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하면 안 가고 지어 놓으면 마음이 거기서 막 혼선이 있고 이상한 유언비어 같은 것이 여기가 낫다, 저기가 낫다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미리 본인에 대한 각서 비슷한 것을 상가 짓기 전에 해 놓으시는 것이 나중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사업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 건에 대하여 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요구번호 2-1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을 보면 서산 제2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용역해서 3억 8천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서 9,790만원만 집행을 하고 2억 8,201만원을 이월시킨 이유가 뭐지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그것은 공기가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면 9,700은 어떻게 집행을 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그것은 선금 지급한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선금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감사번호 2-2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없으시면 감사 요구번호 2-7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구번호 2-8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감사 자료번호 2-9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 박상무 위원
- 조금 전에도 개발과에서 보고를 들었는데요, 소위 해성리 제2의 지방산업단지로 명칭을 그렇게 하나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박상무 위원
-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개발과로 완전히 업무가 이관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그 이관을 한 부분에서 다른 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즉 제2의 산업단지를 반대하는 부분도 다 마무리 됐습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상태로 넘긴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그것은 완전히 무마는 안 되고 사업을 해가면서 민원을 해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용역은 세일종합기술 공사인가 어디에 줬던데 단지조성은 계룡건설하고 수위계약을 했나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아직 매물 체결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협약체결은 아직 안 하고 12월중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글쎄, 계룡건설쪽으로 했던데 그 부분까지는 업무를 보지 않으시고 넘기셨구나.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박상무 위원
-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자료로 대체하면 됩니다.
- 김환성 위원
- 서산 천문기상과학관 건립용역비는 다른 데는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수위계약한 이유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돼서 그래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부 자료받아서 심의해서
- 김환성 위원
- 그래서 수위계약을 하셨구나.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김환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 건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막중한 지역경제 과장님으로 계십니다.
재임하는 동안이라도 우리 서산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창용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장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6명)
○ 위원 아닌 의원(1명)
- 의장
- 임덕재
○ 출석공무원(24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조만호
- 김인섭 의정담당 조성구
-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직원 정제완
- (서 산 시 청) (18명)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 도시행정담당 장동규 도시계획담당 전성배
- 도시정비담당 오병주 공원녹지담당 리존구
- 건축행정담당 배운상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 도로교통행정담당 이정주 도로담당 조영학
- 도로시설관리담당 황정규 교통지도담당 조병하
- 차량등록담당 한용희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 기업지원담당 성승경 산업단지담당 김성호
- 에너지담당 이석봉 특구담당 김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