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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9 목요일)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1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11월 29일(목) 오전 10시 06분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0시 06분 감사개시】

1.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일들을 차분히 정리하면서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12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및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중요한 역할과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소관 업무에 관한 문제점을 자세히 파악 분석하여 잘되고 있는 사항은 적극 발굴하고 장려함은 물론 잘못되어가고 있는 시정은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서산 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상곤 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상곤

평소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힘써주시고 시정을 원만히 수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시정의 평가를 받는 자리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정이 더욱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모쪼록 동절기에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민원처리과, 지적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처리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지적과장, 환경보호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지적과장 류제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며 공통사항은 실과 맨 끝에 편철하였으니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발언 의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발언 의사를 표시하시고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감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번에 대해 자료 요구하신 김완경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자동민원발급기의 고장으로 민원이 된 사항이 있어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민원처리과장 박영호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특별한 고장은 없고 종이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바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종이 걸리면 누가 조치하나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그것은 저희 직원이 할 때가 있고 그것이 사안에 따라서 저희 직원이 못하는 사항이 있으면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법원 경찰서에 용지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용지 공급 누가 하죠?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저희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직원이 하면 얼마동안에 몇 장이나 들어가나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200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넣으면

김완경 위원
200매요? 그러면 경찰서가 같이 나왔는데 경찰서에 금년도 얼마 정도 발급이 됐죠? 현재까지? 법원하고 경찰서가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법원하고 경찰서에 금년도에 5,400여 건 정도 발급되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나눠서... 법원이 몇 개? 경찰이 몇 개?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경찰 발급된 것이 한 2천여 건

김완경 위원
2,000건이요? 그러면 2,000건이면 월 200건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달에 한 번씩 갔네요? 쉽게 애기해서 한달에 한 번씩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그 정도죠.

김완경 위원
그리고 직원이 가는 거예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용지 공급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무슨 시간?

김완경 위원
용지 넣으러 가는 시간이...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여기서 경찰서 가는 시간이죠.

김완경 위원
그럼 민원처리과에 용지 넣으러 갈 적에 출장 외출인가요? 출타 내지 출장에 대한 기록 관리하고 있어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그것은 상시 출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용지 교체쪽으로 목적 달고는 출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외출 기록을 해놔야지 나중에 근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적을 했어요? 사람이... 아무나 갑니까? 민원처리과 쪽에서 아무나?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주로 담당자가 합니다.

김완경 위원
담당자는 업무를 뭐 봐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담당자는 현재 김돌현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만 경리업무를 보면서...

김완경 위원
뭐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경리 사무를 보면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용지 넣으러 갈 적에 공백이 없냐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그렇게 큰 공백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넣는 것은 바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용지 공급은

김완경 위원
1년에 한 2천 건 정도 된다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면 된다?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월 1회 정도면...

김완경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은 지금 이제 읍·면에만 설치했잖아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읍·면만 설치가 되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서 그 것을 자동 집합장소에 제가 누누이 몇 차례 얘기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서대학이라든지 또는 3사라든지 또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그걸 설치를 하면 요즘에 찾아가는 민원해가지고 택배로 여권 만들어준다고 하고 민원처리도 방문 접수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한 2,000만원 내지 2,5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지역에다 이것을 공급하면 시민들의 이용이 좋지 않을까 아까대로 지금 걱정되는 것은 직원이 많은 시간을 소요해가지고 할 적에 업무에 공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아까대로 3사라든지 한서대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이렇게 확대 공급을 함으로써 여기 시청 직원들의 업무도 줄여주고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비행장에다 자동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용이 편리하고 또 해미나 고북에 연말연시에 연말정산이라든지 또는 선거 때면 주민등록 발급 때문에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로 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요청을 수 없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비행장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2008년도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계획이 언제에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2008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김완경 위원
언제 할 거냐고요. 확보 했으면...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지금 2008년도 본예산이 이미 있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이왕에 하려면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총선 때 또는 연말정산 때문에 발급이 무척이나 많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작년도 2006년도 1월 달에 설치해서 2,600건 하던 것이 10월 현재로 4,100건이고 1,500건이 늘었더라고요. 그럼 연말에 가면 적어도 6,000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한 2,600건에서 2,000건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 이것을 이왕이면 빨리 설치해서 총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말씀하신대로 무인인원발급기가 대당 설치비가 약 2,500만원 범위 정도가 들고 또 월 유지보수비로 300정도 이렇게 150 내지 2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군부대 쪽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빠른 시일에 확보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게 하시고 팔봉이나 지곡에 보면 이용량이 적고 또 위치가 팔봉 같은 경우는 면소재지와 남원다리인가요? 거리가 여러 가지 멀고 상업권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팔봉면은 가면 민원발급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고 또 팔봉면에 민원실에 근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팔봉면사무소 근무 인원이? 민원실 근무 인원이?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확실한 인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서 지금 볼 때는 같은 민원실에 다 어렵겠지만 팔봉이나 지곡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적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인원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팔봉은 가서 주민들이 가서 발급을 하면 직원들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혹시 바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팔봉이나 지곡면의 민원 발급기를 지곡 같은 경우는 파워텍, 팔봉은 남원다리 이런 쪽으로 재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위치를 조정하시는 문제 말씀하시죠?

김완경 위원
예.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물론 팔봉면과 성연면의 무인민원발급기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과시간 내에는 민원실을 이용하면 되지만 일과시간이 지난 후라든지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이것을 활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한 겁니다만 위치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현지를 봐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직원들이 매일 가서 종이 용지를 갈아주고 그런 게 아니고 한달에 한번 정도 여기 같은 경우 두달에 한번 정도 용지 넣을 수도 있고 또 아까 유지 보수 관계는 유지보수 관리계약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재정적으로 검토해보고 또 아까 대로 대산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1대 가지고 안되면 더 증설해서 3사라든지 저쪽에 증설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고 직원도 이거 발급하려면 직원들이 아마 연말연시 되면 연말정산 때문에 해미 같은 경우는 아주 복잡한 거 같더라고요. 고북도 그렇고...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그런데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고가의 장비기 때문에 관리 상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2,000만원이 고가에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2,000만원

김완경 위원
몇 억짜리도 있던데?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드는데

김완경 위원
인력이 하나 증원되면 얼마...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별도의 우리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쪽에 일정 밀폐된 공간 구역 내에 설치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어떤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설치하면 관리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3사 같은 경우도 대산에서 3사까지 주민등록 하나 발급하러 나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리고 아까 대로 관리 관계는 지금 보면 현금지급기가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되야겠고 직원들도 그러면 우리 출장가면 출장비는 안주죠? 관내 가는 거는 안주죠? 출장비 주나요?

용지 갈고 오겠다고 외출했다고 외출비 주나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외출은 여비를...

김완경 위원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지를 어제도 넣었다 뭐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나와야지 용지 공급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이 있으면 가서 넣고 오고 그러면...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그것은 읍면에는 저희들이 읍면에 전체적으로 보급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법원, 경찰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정리가 안됐다면 앞으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까대로 대중집합장소에 좀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든지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 연차적으로 예산이 많다 그러면 1년에 1대씩이라든지 2년에 1대씩이라든지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직원들이 그걸 발급함으로써 인력 낭비라든지 행정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 좀 검토해주세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요구번호 1번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민원발급에 호적 정리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되죠?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30일, 한달로 알고 있는데요.

류관곤 위원
30일이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한달

류관곤 위원
그렇다면 사망해서 5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 사람이 생존자로 남아있었다면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호적은 신고 되게 된 본인한테 실책이 있다고...

류관곤 위원
사망한지 50년이 됐는데 본인한테... 그러면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인구주택 총 조사라든가 아니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것이 정리가 안 됩니까?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그것은 사망 만큼은 본인과 관계된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끔 그것은 직권 정리가 안 되는 것으로...

류관곤 위원
본인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행정기관에서...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본인은 죽었으니까 본인의 처나 직계가족이 신고를 하기 전에는 정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그대로 계속 생존자로 남아 있다고...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호적정리를 내년도부터 호적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정비작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한지 40년, 50년 이렇게 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직계존속한테...

류관곤 위원
사망신고가 안되면 그럼 그 사람은 계속 생존자로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호적상에는 ...

류관곤 위원
호적상에 생존자로 남아 있으면 예를 들어 100세가 넘으면 장수수당을 준다든가 아니면 장수 축하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도 그걸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주민등록상에는 또 그것이 사망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주민등록상에는 직권으로...

류관곤 위원
주민등록상에는 사망으로 처리가 되고, 호적상에는 그대로 남아있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나타나면 관계자한테 연락을 취해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망한지 5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생존자로 있어가지고 그 직계가족이 최근에야 사망 신고를 하고서 과태료 5만원인가 그렇게 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맞습니다. 엊그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가지고 과태료를 물때 물더라도 정리가 되야지. 사망한지 50년 동안 계속 그냥 처리가 안 됐었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무인발급기 설치 업체가 있잖아요. 설치 업체에 유지 보수 용역도 주나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래요? 수리도 그 쪽에다 주고?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한국어탑회하고 에니택시스 업체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후 1년간은 에프터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용역비는 지급을 않고 1년 이후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사항은...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다 용역을 다시 주는 거죠? 관리하는 거를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자료에 보면 읍면동 용역비가 157만 3천원이고 수리비가 16만 5천원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럼 이건 수리를 하든 안하든 수리비를 지급하는 거에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이거 수리비 16만 5천원은 이번에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14대가 있습니다. 한국타피 제품이 3개고 에니택시스 제품이 11개인데 이번에 신권 발행을 하면서 집행 집기를 교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폐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신권 발행이 되면서 신권과 구권의 지폐를 인식할 수 있는 인식기를 교체하다 보니까 에니택시스 제품의 11개는 인식기 비용이 16만 5천원이고 한국타피 것은 66만원 정도 수리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화폐가 바뀌면서...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인식을 다시 해야 되니까...

김환성 위원
인식을 다시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읍ㆍ면ㆍ동 공히 수리비가 다 같다 이거죠?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자료를 보면 어떻게 읍ㆍ면ㆍ동 별로 수리비가 똑같이 나오니까 자료로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설치 업체가 서산에 몇 군데나 있어요? 무인발급기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저희 서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지에서...

김환성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 군데가 아닐 것 아니에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그렇죠. 한 가운데 업체는 아니죠.

김환성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김완경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읍·면·동의 발급 건수를 보면 부석 같은 데는 인구가 다른 데 성연이나 팔봉보다는 인구가 많은데 월 74건 정도 밖에 이용을 안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사용을 잘 못해서 할 줄을 몰라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그런 우리 주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용역 업체한테 실적이 없는 그런 읍·면·동 별로 나와서 가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사용 방법이라든지 주민들을 가르쳐주면 그런 것을 업체한테 얘기할 수 없어요? 용역을 줬으면...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그것은 사용 방법은 용역 업체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조금... 용역 업체하고 그런 것까지는 계약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고요.

김환성 위원
그런데 그걸 자기들이 설치를 했다면 처음 계약할 때 공무원이 거기 나가서 사용 방법을 계속 가르쳐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업체한테 그걸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업체로 바꿔버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주민들에 대한 사용 방법 문제는 용역업체가 됐든 어떤 방법이든지 한 번 알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부석은 월 74건 정도 뿐이 안 되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민원인이 이렇게 지금 보면 다른 데는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데 주민 수에 의하면 우리 인구수에 비하면 오히려 성연이나 팔봉보다도 부석이 월등하게 인구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용 건수가 적다는 것은 그 쪽에도 민원 발급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사용을 잘 못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업체에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주민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원발급기를 아까 말씀대로 고액의 장비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한테 사용 방법을 서비스를 하라든지 그렇게 권유를 해주십사하고...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중복되는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시간을 당겨서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민원발급기 주민이 많이 오고 가는 곳 3사나 군부대 또는 관공서 등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한번에 다 하기는 어려워도 점차적으로 우리는 그걸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공서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려워도 그 업체한테 부탁해서라도 주민한테 홍보하는데 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2번에 대하여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예, 박상무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민원조정위원회는 구 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위촉직을 5 내지 8명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에 위촉을 해가지고 주로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어떤 종합 조정이 필요한 이런 사항이라든지 또 민원처리 하는데 고질적이거나 또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예상되는 이러한 사항 또 인ㆍ허가의 경우에 주변의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가져다준다거나 주변의 환경 악화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조정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이게 말 그대로 민원조정위원회인데요. 이 조정위원회를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여기 구성원을 보면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도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한 불협화음이 많지 않습니까? 활용 하세요.

일단 조정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이 행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유명무실한데 현재도 몇 가지 민원을 단 현안도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좀 열어서 민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그 편을 들으라는 건 아니고 합리적인 어떤 객관성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정위원회를 활용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의향이나 용의 있으십니까?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이것은 저희 민원처리과 뿐만 아니고 각 실과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이해 관계가 있다든지 또 어떤 집단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발생의 소지가 있다든지 또 그 시설을 해줌으로 인해서 공익에 어떤 위해를 끼친다든지 공익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만 저희 부서에 있는 조정위원회에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석동에 장례식장 건축허가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불허가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될 이런 예상이 되는 주요 민원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요즘은 다 종합민원이고 토탈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민원처리과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인ㆍ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업무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는데 이런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좋은 기구가 있는 것을 잘 활용하시면 업무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줄 것이고 또 객관성을 담보로 해서 민원 해결에 상당한 역할이 될 겁니다. 활용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요구번호 2번에 대해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민원조정위원회 여기를 보면 2006년도에는 1건 밖에 없었는데 그동안 민원이 서산시에는 없었다는 말입니까?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특별히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이런 주요 민원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위원장 임설빈
알았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번에 대하여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예. 모철순 위원입니다. 여권 신청한지 며칠 만에 택배로 신청한 사람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여권은 저희가 지방분소가 설치된 이후에 종전에 7일 내지 10일 정도 걸리던 것이 본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 받아볼 수 있고요. 또 택배를 원한 경우에는 5일째 되는 날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본인이 택배로 원할 경우에는 받지만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가 받으러 오는 거죠?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러면 여권을 혹시 분실하거나 또 유효기간이 다 되서 재발급자에 대해서 연락하는 그런 조치는 있습니까?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분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렵고 유효기간은 저희들이 유효기간 종료 전에 본인들한테 전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예고를 해서...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재발급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럼 앞으로 6월부터 10월까지가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택배제로 하기 때문에 여권을 집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는 이런 시민 의식이 점점 굳어져가고 있는데 여권이나 비자발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소한 서류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과 또 우리 민원 봉사실에서 좀 더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시고 있는지...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저희 여권 발급 업무는 지방분소가 지난 해 6월자로 실시 가 되면서 저희가 동시에 택배제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택배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발급 건수도 종전에는 7일 내지는 10일 정도 걸리던 것이 4,5일 정도에 여권이 발급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추세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권 발급 건수도 분소가 설치됐던 첫 달에는 800여 건이 980여 건 정도 증가가 되었고 또 이에 따라서 택배 신청하는 건수도 40여 건에서 120건 정도로 4배 정도로 증가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권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저희들이 민원실 운영하면서 볼 때는 신청하는 서류를 잘 작성을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안내 도우미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권 신청도 대서를 전부 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잠깐만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만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폭넓게 대답을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는 답변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권을 받은 사람한테 혹시 비자가 있는 국가나 비자가 없는 국가나 여행할 경우에 질문을 하게 되면 다는 아실 수는 없지만 그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친절까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4번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혹시 민원을 접수했다가 반환이 된 사항이 있는가를 요구를 포함을 시켰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안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반환한 것도 법정 처리 기간 내에 다 반환했다 이렇게 보는 모양이죠?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그렇죠.

김완경 위원
지금 아까대로 2007년도 200건이 접수되었다 이거죠? 그렇죠?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김완경 위원
지금 이제 처리되고 있다. 그러면 200건 중에서 현재 우리가 반려 된 게 혹시 몇 건이나 되나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저희가 민원 처리를 하면서 반려한 것은 금년도 11월 8일 현재 반려가 2건이 있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2건이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김완경 위원
2건은 이유가 뭐죠?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2건은 산지 전용허가 쪽에서 1건 하고, 건축 허가 쪽에서 1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김완경 위원
서류 미비인가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이것은 1건은 부석 창리의 창고하고 진입로 부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던 것인데 진입 도로를 타인의 농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들어왔는데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서를 받지를 못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동의서를 받도록 보완 요구를 했는데 보완 처리가 안 되가지고 반려를 한 사례고요. 또 해미 대곡리에 건축 허가 신청을 한 건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미 대곡리에 관광 휴게시설 진입로 부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항인데 이것은 허가 전에 사전 착공해가지고 불법 훼손을 해가지고 이것은 불허가 처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올해도 아직 2달 남았는데 통계자료 보면 진정서가 줄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아닌가 보는데요. 진정의 주요 내용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진정서 내용이 종류별로 파악된 게...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파악된 건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주요 내용이 뭐라고 보나요? 진정내용이 시에서 잘못했다?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다양하죠. 진정 건수는...

김완경 위원
제일 많은 이유 한 2,3가지 얘기한다면?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글쎄요. 대표적으로 어떤 이해관계 본인의 이해관계...

김완경 위원
진정 관계 자료가 있으면 첨부를 좀 해주시고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뒷장 보면 민원처리과 현황 보면 통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총 처리가 13,655건 중에서 정상처리가 13,655건이다 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220건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대로 13,435건은 현재 정상 처리되고 220건은 아직 처리 중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2007년도 처리중인 게 여긴 220건이고 뒤에는 51건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 나죠? 어떤 게 맞는 거에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뒤에 것은 유기한 민원 중 지연처리현황, 앞에 것은 시 전체적인 사항이고 뒤의 것은 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있는 인ㆍ허가 민원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민원처리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저희 민원처리과가 상당히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덕재
요구번호 4번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5번에 대하여 모철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에 관련해서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면 서산시 친절이미지 제공 또 친절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민원행정 실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내도우미를 지나가다 보면 하려면 좀 더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계속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핸드폰을 하거나 또 머리를 빗다가도 또 민원이 오는 것 같으면 스톱하고 좀 자세를 바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머리를 빗고 있거나 또는 어른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앉아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을 더 안 좋게 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민원이 올 때는 앉아 있지 말고 앉아서 쉬다가도 민원인이 문 열고 들어오는 것 같으면 딱 정자세로 일어나 있다거나 또 일어나서 안내를 하다가도 다리가 아플 때만 앉아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앉아 있는 사람의 얼굴 표정이 너무 따분하고 심심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것을 많이 볼 때 안타까웠어요. 하려면 제대로 해서 90도 각도로 인사는 못해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발급기 앞에서도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는 것 같으면 얼른 쫓아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앉아 있는 시간보다는 서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저희가 민원안내 도우미를 현관 앞에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요원을 활용해서 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이런 앉아서 인사를 한다든지 예의에 벗어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또 수시로 체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제가 어떤 시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우리 청사는 분리 되어 있습니다. 청사가 구청사라... 그런데 신청사로 된 데는 1개 청사에 4층, 5층까지 있어서 그런 청사가 3층, 4층까지 된 청사가 있습니다. 앞에 안내데스크가 있어가지고 딱 들어가려면 무슨 과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 청사는 그렇진 못하더라도 민원이 제일 많이 오는 민원실에서 우리 청사에 그런 이미지가 제일 가장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비스 차원에서 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번에도 미끄럼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끄럼틀이 너무 자리를 차지하고 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마침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그 미끄럼틀은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신발을 신고 미끄럼틀을 탑니다. 공을 마구 밟습니다. 신발 신고 그러면 아이들이 공을 손으로 집어요. 남이 발로 밟은 것을, 그런데 공을 놓고서 집에 갈 때는 손도 안 씻고 아이들이 손으로 입에 들어가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걱정했었는데 방송에서 마침 포도상구균 등 아주 엄청난 세균이 많다고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알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모철순 위원
세 번째는 제가 민원실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시원한 물고기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화분이 있어서 생동감 넘치게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자연광선이 들어오는 창문을 전부 막아버려서 영상과정에서 자연광선이 있고 또 열대아가 벽 속에 갇혀 있으니까 오히려 시원한 물고기가 한 두세 마리가 크게 움직인다면 사람도 같이 생동감 있을 텐데 벽 속에 조그마한 붕어가 붙어있으니까 안타깝다는 그런 심정으로 리모델링 됐어요. 그래서 리모델링할 때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로 어떤 인테리어로 해야 더 밝게 될 수 있나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한 것과는 달리 오히려 광선도 막아버리고 붕어도 벽 속에 있으니까 안타깝고 또 눈높이가 안 맞아서 있으나마나한 그런 리모델링이 된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민원실 현관 앞에 수족관은 창문 뒤쪽을 막은 것은 수족관으로 설치 공사를 하고보니까 밖에서 들어올 때 상당히 미관을 저해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썬팅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또 어종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어항 속을 활기차게 다닐 수 있는 어종으로 한 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높이 문제는 일단 공사가 된 사항이어서 이것을 더 한 번 시일을 둬가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5번에 대해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김완경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도우미도 제복을 줬나요? 착용을 하나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제복 입었어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김완경 위원
제가 의회 와가지고 민원실 제복 착용 때문에 몇 차례 사무감사 내지는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메이커로 좋은 옷을 주니까 거의 다 착용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입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보면 그렇고 국장님 계신데 읍·면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읍·면에도 직원은 되있고 않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 근무하는 분들 얘기가 소외됐다고 그러는데 읍·면 직원도 같이 착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그것은 읍·면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완경 위원
조사해 보니까 안 한데가 형성 되 있어요. 그래서 읍·면의 위원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한번 체크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5번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번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종합정보시스템 설치를 하면 건축쪽 민원인이 인터넷을 열어보면 건축에서부터 착공신고 사용 승인까지 절차 그런 것이 쭉 나오나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운영이 되면 건축 허가를 서면으로 허가 내던 것을 인터넷상에 허가에서부터 승인 신청까지 인터넷을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바로 민원 창구에 오지 않고 바로 자기가 인터넷으로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김환성 위원
좋은 제도네요.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저걸 하는데 지금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시군 단위 지자체에서도 지금 설치한데가 있습니까?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지금 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각 시도 별로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소프트웨어 구축까지만 끝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해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건교부에서 시행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 제도만 갖추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럼 우리 서산시도 2008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면 빨리 운영 계획이 서야겠네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김환성 위원
그리고 거기 담당자라든지 그런 분들 교육도 하고 워크샵에 참석해서 운영 계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구축사업이 실시가 되면 빨리해서 우리 건축 민원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할 수 있게끔 만전을 더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요구번호 6번에 대하여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7번에 대하여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예, 모철순입니다. 전 직원이 3S3F운동을 생활화한다고 써 있는데 여기서 전 직원은 우리 민원실만인지 아니면 청내에서 모두인지 한번...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이것은 저희 민원실에서 자율적으로 매일 창고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친절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사례 중심의 직원한테 교육시키는 정신 운동입니다. 물론 저희 민원실에서만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철순 위원
본 위원한테 어떤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친절치 못해서 다른 데로 보내달라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직원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을 대할 때도 아무런 이유 없이 웃는 얼굴은 커녕 인사도 제대로 안하고 또 읍·면·동을 시내에서는 모르고 면단위를 제가 잘 모르는 직원이 있을 때는 그냥 들어가서 위원이라고 하면 인사를 해야 되고 그냥 민원인인지 모르고 있을 때는 쳐다도 안 보는 식으로 될 때는 오히려 본인이 민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오면 아는 사람이고 위원이고 시장님이고 국장님이고 아는 사람이면 인사를 하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 갔으니까 인사도 안하고 그 사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지적할 수는 없지만 평생학습센터도 있고 복지관 같은 경우도 많은 민원인이 왔다갔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친절치 못하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시청 직원 분들이 더 밝게 친절하게 웃는 얼굴이 여기에 확산되서 정말 친절하다 그런 타 지자체보다 친절하다는 것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이... 이상입니다.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7번에 대해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부첨하는 의미에서 이 3S3F운동 이대로 한다면 우리 민원인들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더 말할 것도 없이 만족을 느낄 정도로 구호 자체는 참 좋은데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 줄 수 있도록... 이게 구호만 내걸고 실천을 안 하면 하나마나거든요. 이대로만 한다고 하면 우리 민원인들이 조금도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7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8번에 대하여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건축물 대장등기 촉탁 대행 서비스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지금 이게 우리 시에서 안하고 법무사에 의뢰해서 대행서비스를 하면 4만원이 절감된다는데 시에 직접 와서 하면 그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이것이 등기 촉탁 멸실로 인한 등기를 하려면 민원인이 법무사에 대행을 할 때에는 대행 비용을 4만원 정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등기 수입 증지하고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하고 5,600원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이제 법무사가 대행을 해주면 약 5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등기 촉탁 의뢰를 저희들이 대서를 해서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는 한 4만원 정도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한 34건,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모양이네요?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비용이 절감되고...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본인들이 판단할 때는 법무사에다 완벽하게 맡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용도 변경이나 증축 같은 것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본인들이 기피를 하고 법무사대행을 하고 순수한 멸실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은 거의 멸실이 많은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한테 전부 의뢰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비용이 덜 든다고 조금이라도 우리 시장에 가서 몇 원 정도만 되도 더 싼 것을 찾고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 비용이 절감되고 그런다는데 어떻게 그쪽에 법무사 이용을 않고 설명이 부진한 것 아닙니까?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이것은 다시 한번 읍·면·동에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이 적은 것 같은데 아직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 잘 알지를 못해서 이용 실적이 적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8번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영호 민원처리과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끼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호에만 그치시지 말고 답변에만 그치시지 말고 실천에 옮겨서 우리 서산시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보다 친절한 서산시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끔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호 민원처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9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1년에 총 몇 건 정도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했죠? 허가...

지적과장 류제선

지금 총 허가 건수요?

김완경 위원
2007년도에...

지적과장 류제선

2007년도요? 그건 지금 통계를 못 뽑았네요.

김완경 위원
총 건수 중에서 지금 22건만 발견 된 거네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많을 텐데요. 누가 직원이 다니나요? 읍·면을 통해서 하나요?

지적과장 류제선

저희가 읍·면 직원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주기적으로 하나요? 날짜를 정해서 하나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게 허가 하고서 1년 뒤부터 이제...

김완경 위원
1년 뒤부터? 아, 1년 뒤부터...

지적과장 류제선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2007년도에 허가 건수가 많을 텐데요. 몇 백건 되겠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몇 백건...

김완경 위원
그런데, 이행 안한데는 이행 안한거는 한 20건 정도 되고

지적과장 류제선

예.

김완경 위원
지금 이제 강제금 이행금 부과한 것은 2건이다. 2건 인데 아직 안냈다. 그 얘기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김완경 위원
그럼, 920만원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적과장 류제선

저희가 통보를 그 내역을 독촉 공문을 두 번 했는데 안하면 압류 조치를 해서

김완경 위원
세무과에서 하나요?

지적과장 류제선

아뇨, 저희가 합니다.

김완경 위원
지적과에서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김완경 위원
지금 압류 되있는 것은 없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다 완납 했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아뇨, 이달 말까지 내라고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동안에 다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남아 있는 것은 950만원 밖에 없네? 925만원 밖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지적과에서...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과태료도 지금 14건 다 냈고요? 한 건만 분할 납부하는 거고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건 분할 납부...

김완경 위원
실적이 왜 이렇게 좋죠?

지적과장 류제선

이달 말까지 내기로 했어요.

김완경 위원
왜 실적이 이렇게 좋죠? 이상하네.

지적과장 류제선

제가 직접 독려해가지고 받을 건 받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재산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가 이게 그래서 어떻든간에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고 불이행을 한다든지 아까 대로 그쪽에 맞지 않게 하는 그런 쪽에 철저히 해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투기가 좀 근절 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어저께 보니까 풀렸죠? 대전 어디?

지적과장 류제선

아, 투기 과열지구

김완경 위원
풀렸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김완경 위원
우리 지금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김완경 위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 시민 경제에 어떤 위축도 주고 농민들에 어떤 판로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그런 부분도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토지거래가 해지 됐으면 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건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적과장 류제선

그래서 건교부에 저희도 도에 건의 하고 해서 도에서도 2차례에 걸쳐서 건교부에 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

김완경 위원
언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지적과장 류제선

그런데 답변이 없는 게 지금 홍성하고 예산에 충청남도 청이 온다고 해가지고 도청이 오면 그 부근인 인접 시?군구는 풀리지 않도록 법률상 되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없는 걸로...

김완경 위원
그 쪽 투기 때문에 해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기간은 내년 2월 16일까지에요. 허가지역이...

김완경 위원
아무튼 집행을 좀 분명히 해가지고 투기의 뭐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위원장 임설빈
9번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김완경 위원님께서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 했는데 그 건수에 대해서 그런 것이 준비가 안되 있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총 건수...

지적과장 류제선

예.

위원장 임설빈
아까 물어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요구번호 10번에 대하여 박상무 위원님이 하셨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설빈
예,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동 지역 외에 4개 면 264㎡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도로명판 641개소인데, 여기 지금 현재 완료된 지역이 인지, 지곡, 해미, 성연이죠?

지적과장 류제선

지금 도로명판이 개설 된 데는 지금 동지역 서산시...

류관곤 위원
시설물이 설치가 완료 됐다고 했는데 이 시설물 설치 완료가 뭐에요? 도로명을 다 부착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지금 도로명 부착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류관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 설치가 완료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장 류제선

지금 완료 지역은 도로명판 641개소 하고, 건물번호판 7426개소에 대해서는 이것이 설치가 다 된 겁니다.

류관곤 위원
면 지역은...

지적과장 류제선

면 지역은 지금 현재 도로명을 다 조사를 완료 했고 명칭까지는 부여가 되서 지금 DB구축을 지금 명칭이라든지...

류관곤 위원
시설물 설치 완료...

지적과장 류제선

시설물 설치는 아직 조금 덜 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시설물 설치까지 완료 했다고 나오는데요. 답변 자료에는...

지적과장 류제선

이건 동 지역 641하고 건물번호판...

류관곤 위원
동지역 외 4개 면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하였으며 도로명판 641개소에 대해 완료가 된 걸로 나옵니다. 답변 자료에는...

지적과장 류제선

DB 구축인데 여기 지금 혼동이 오는 것이 건물번호판이나 읍?면?동도 다 된 걸로 착각...

류관곤 위원
면 지역은 안 되 있잖아요?

지적과장 류제선

그렇게 되 있는데요. 면 지역은 안 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됐다라고 되 있길래...

지적과장 류제선

예. 잘못 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내년도까지는 전부 완료 되는 거네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위원장 임설빈
그럼 자료에는 7426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 기재 된 겁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아뇨 그 숫자는 맞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아...

지적과장 류제선

641하고 건물번호판 7426개소는 맞습니다.

류관곤 위원
동 지역만 완료된 거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면 지역까지 포함하면 더 되죠.

류관곤 위원
면 지역은 한 데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아직 건물번호판을 못 세웠습니다.

류관곤 위원
시설 설치나 건물번호판 표지가 다 안되있죠?

지적과장 류제선

조사만 하고 명칭만 지금 부여한 상태지...

류관곤 위원
동지역만 되 있는 거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김환성 위원
건물번호판 재질이 뭐죠? 그거 플라스틱 아니에요?

지적과장 류제선

알루미늄입니다.

김환성 위원
알루미늄이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김환성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설치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변색된 데도 간혹 있고 그리고 장소를 잘 선정을 해서 붙여야지. 어느 집 모퉁이 그런데다 해 놓으니까 그 집을 다시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그러면 같이 페인트칠 해버리니까 붙여도 표시가 안 나고 아주 더 지저분한 그런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장소 선정을 잘 해서 건물번호판 같은 걸 붙여 주고 도로명판 같은 것은 거의 잘 됐고 그 재질이 그것도 스테인레스 그런 거 같던데

지적과장 류제선

예.

김환성 위원
변질이 안 되는 그런 재질을 사용을 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다 설치도 못 했는데 이미 설치 되 있는 곳이 벌써 변색이 됐다든지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잘 안보인다든지 그런 일이 있거든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사후 관리를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 좀 해시고 이게 DB 구축을 하면 장소가 그런 게 다 입력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좀 철저히 해야될 것 같아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김환성 위원
철저히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손 드는 위원 있음)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모철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번호가 예를 들어서 218이면 218만 크게 보여요. 무슨 그 나라들의 제도가 있겠지만 번호가 눈에 확 띠게 번호가 보이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번호판에 대습 2길 218번지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번호를 눈에 확 들어오게끔 크게 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게 과거에는 사이즈를 똑같이 만들었는데요. 앞으로는 규격이 최소 적게만 있지 크게는 한정을 안 뒀어요. 그래서 그건 크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러면 그 색은 지정 되 있어요? 무슨 색으로 해라 번호판이 지정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그동안에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건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올 것 같아요. 지금 1차 내려온 것은 규격은 똑같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가능하면 제작할 때 눈에 좀 확 띠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위원장 임설빈
10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1번에 대하여 김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지적 불부합지 이것은 측량에서 고질적인 문제인데 지금 보면 거의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재산권에 많이 행사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을 걸로 알고 있고 또 불부합지 정리 중에 정부 고충처리반에 건의한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민원이 많지 않아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많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래서 민원 같은 건 어떻게 해결이 잘 됐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예, 지금 크게 문제 대두된 건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 적으로 대응하고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예, 저희한테 아직 배상 청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아직 없어요? 이게 고질적으로 정리가 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정리가 잘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정부고충처리반까지 진정을 하고 뭐 여기저기 지금도 문의를 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적과장 류제선

예, 지금 저희 지적이 1910년부터 18년... 24년 이렇게 해서 1910년부터 1924년 사이에 토지나 임야나 세부 측량해 가지고 현재 원시 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과거 실적 가지고서는 앞으로 이것을 참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과거에 지적 재조사 다시 세부 측량을 다시 하려고 계획도 세웠다가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행자부에서 토지조사특별법을 국회에다가 제정해 논 상태입니다.

그것이 법이 제정이 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불부합지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동안에 건축을 않던 그런 토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서로 민원 발생이 많고 그랬었는데 지금 앞으로 자꾸 발전되는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건축 한번 해 놓으면 불부합지 같은 경우에는 서로 쟁점 그런 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서 또 우리 고질적으로 측량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되야만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예, 류관곤 위원입니다. 불부합지가 생겨난 원인이 뭡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원인은 과거에 측량을 잘 못해서 생긴 경우도 있고 거의 측량을 잘못해서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경계 개념이 과거에는 별로 없다 보니까 경계 관리 부실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류관곤 위원
지금 측량을 할 때 지금도 평판 측량 하나요?

지적과장 류제선

지금 평판이나 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다 사용해서 측량하고 있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류관곤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건축을 할 때 건축물을 지을 때 우선 건축 신고나 아니면 허가를 득해 가지고 경계 측량 할 것 아니에요? 자기가 짓고자 하는 위치에 그렇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경계 측량 해가지고 그 경계 측량 성과도를 가지고 그 범위 내에다가 지적 내에다가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건축을 하고 나서 현황 측량을 또 해야 되죠? 그러면 현황 측량을 하고 난 뒤 성과도를 발급 받아 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하든가 아니면 등록 후에 등기 촉탁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때 그 과정에서 경계 측량이나 현황 측량 할 때 전부 다 지적공사에 의뢰 해가지고 그렇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류관곤 위원
수수료 다 내고 측량 해가지고 발급 받아서 합법적으로 건축물 지었어요.지었는데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다른 땅을 측량을 하다 보니까 아니 합법적으로 한 땅에 남의 땅이 침투해 가지고 건축물 지은 걸로 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런 경우...

류관곤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가끔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가끔이 아니라 그런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지역이 불부합지로 고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적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해 당사자간에 분쟁이 생기는데 이게 그 사람들 책임 입니까? 민원인들...

지적과장 류제선

민원인 책임이라고 볼 순 없죠.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걸 해소를 어떻게 해줍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측량을 평판 측량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좌표로 측량을 하는데 측량 기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측량 성과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량해서 문제가 생기는 지역은 다시 검토를 해서 종전 측량 방법으로 할 것이냐...

류관곤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과거에 평판 측량 할 때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인공에서 다운 받나요? 그 좌표 측량하는데...

지적과장 류제선

예.

류관곤 위원
오차가 상당히 많이 생겨서 아마 웬만한 지역은 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래서 그 측량으로 착오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이 발달되고 장비가 좋다고 하지만 과거 측량 방법으로 해서 그 때 분할하게 되면 분할 방법으로 해줘라. 그럼 분할 방법으로 하게 되면 틀리진 않거든요. 그대로 성과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다만, 과거에는 평판 측량으로 하던 지역을 기술로 장비가 발달 되 있다고 해서 위성에서 좌표를 받아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측량 방법 그걸 찾아 가지고 측량을 해주도록 종용을 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지적 사항에 측지 기준점이 다 있나요? 지금도?

지적과장 류제선

예, 다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그 기준점을 활용 해가지고 평판 측량이나 좌표 측량을 한다는거죠? 그래서 거기에 착오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평판이라는 건 좌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실측한 현황 지역의 여건에 맞게 해주는 겁니다. 현황에 맞게 현황을 재가지고 현황에 맞게 해주는 것이고 지금 도구 측량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좌표를 받아가지고 좌표가지고 해주는 것이고...

류관곤 위원
과거에 평판 측량 할 때하고 좌표 측량 할 때 하고 그 지적의 위치가 다 틀리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각 지역별로 보면... 그런데 이것을 해소해 주는게 민원인들이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렇죠.

류관곤 위원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 해소해 줄 수 있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그래서 자료를 조사를 해가지고 옛날 그 자료를 조사해서 종전에 어떤 측량 방법으로 측량을 했는가 조사해서 종전 측량 방법에 의해서 측량을 해주도록...

류관곤 위원
문제가 생기면 과거에 측량한 대로 다시 복구시켜주는 거에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렇게 해주고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측량 기술자가 실수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할 수 없는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전 측량 방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 성과도 발급하는데 실수가 나와요? 측량에서?

지적과장 류제선

그게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류관곤 위원
실수하면 지적공사는 아니고 우리 지적과의 책임 아니에요? 그렇죠?

지적과장 류제선

그렇죠.

류관곤 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 보상해준 사례 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결국 민원이 부담을 했다는 결론이네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결국 다 민원인들이 부담을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렇다고...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적법하게 수수료 다 내고 인정받는 공인기관에다 의뢰를 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 되가지고 민원인들이 피해를 볼 때 우리 공공기관이나 국가에서 전혀 책임을 안 졌다면 문제 있는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류제선

그래서 지적공사에 보상 제도가 있어요.

류관곤 위원
보상제도 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예.

류관곤 위원
보상 제도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금전적으로 보상해줍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예.

류관곤 위원
그것도 한계가 없어요? 그럼 무한정 해줍니까? 아니면 그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상한선이 때로는 하한선이...

지적과장 류제선

그렇죠. 거기에서 무한정은 안되고 만약에 범위가 넘는다면 그동안에 측량 기사들이 책임지고 한 것 밖에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그런 정계 측량이나 성과도 측량할 때 그런 것을 숙지해줍니까? 이러 이러한 부분이 피해가 있을 때에는 지적공사에서 보상을 해준다라는 그런 법이 있는 것을 민원인들한테 알려줍니까? 공지시켜 줍니까? 전혀 그런 거 없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지금... 거기까지는..

류관곤 위원
그럼 민원인이 피해를 봐도 본인 스스로가 다 부담하고 있지. 지적공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 것도 홍보를 해줘야지. 민원인들한테... 제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적과장 류제선

그 사항이 지금 지적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 홍보는 안했고요. 그런 건 알려줘야 할 사항으로는 저희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측량이 잘못됐을 때는 적부심사청구제도가 있어요. 충청남도에 있고 또 행자부 두 가운데가 있는데 거기다 의뢰를 하면 측량이 누구 측량이 잘못 됐구나라는 것을 판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류관곤 위원
그럼 민원인들도 적부심사청구제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예.

류관곤 위원
그럼 거기다 신청을 할 때 지적측량 신청을 할 때 그것을 다 공지를 해줍니까? 민원인들한테...

지적과장 류제선

신청 할 때는 안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안 해주죠? 신청 절차 같은 것을 모르잖아요. 일반 민원인들은 그렇죠? 전문가만 알고 있으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측량 성과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예.

김환성 위원
지금 보면 본 위원이 들은 걸로 보면 대산 5구 회관 있잖아요. 측량을 해서 회관을 지었는데 나중에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준공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도시계획선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허가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개인 같으면 민원 제기를 했다든지 조치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공공건물이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감수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 뒤로 2층에다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무허가가 되어가지고 증축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공공건물이고 회관 그러다보니까 민원 제기도 않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불평 불만만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측량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장비도 좋은 게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덜 발생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우리 민원인들이 모든 부담을 안고 가야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입니다. 지금 불부합필지가 784필지라고 했잖아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정리가 2006년에서 2007년까지 130필지했거든요. 나머지가 784에요? 이것을 보태서 그런 거에요?

지적과장 류제선

나머지는 정리하고서 147필지 빼면 637필지 남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637필지 남았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김완경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불부합지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측량을 잘못해가지고 생긴 부분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직원이 잘못하면 보상을 해주나요?

지적과장 류제선

그래서 여기는 집단적으로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면적의 증감이 생기면 정산을 하는 것으로... 정산은 무슨 방법이냐면 금전으로다가...

김완경 위원
금전은 누가 내는거에요?

지적과장 류제선

그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부합지 생긴 원인이 시의 잘못인가 직원의 잘못이라 볼 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냐 이거에요.

지적과장 류제선

보상 제도는 없고요.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 늘은 사람은 땅 값을 내놓고 받아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정산 처리를...

김완경 위원
불부합지 원인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직원이 측량을 잘못해서 불부합지가 생긴다면서요? 그렇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김완경 위원
그럼 그 잘못은 누가 책임지냐 이거에요. 그거 주민들이 책임지는거에요?

지적과장 류제선

그러게 그건 측량 한 사람이 책임져야죠.

김완경 위원
측량한 사람... 직원이?

지적과장 류제선

예.

김완경 위원
개인 돈 내요? 시에서 보상하는...

지적과장 류제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공사에서 보상제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보상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사례 있어요?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그것은 다 틀리죠.

김완경 위원
아니 그동안에 보상한 사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에요.

여기 147건 중에 해당 되요?

지적과장 류제선

이 상에서는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 상은 없고? 그동안에 얼마정도 지급 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기억하는 걸로... 5억이냐 3억이냐 1억이냐 5천만원이냐...

지적과장 류제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 아까 줬다면서요?

지적과장 류제선

아니 그 제도가 있다는 거죠.

김완경 위원
보상된 게 한 번도 없고?

지적과장 류제선

예.

김완경 위원
그럼 직원이 잘못한 게 없고? 그동안에는...

지적과장 류제선

잘못한 것은 있겠죠.

김완경 위원
있으면 보상해줘야할 것 아니에요? 제도가 있으면...

지적과장 류제선

그런데 보상이라는 게 달라고 해서 준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심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판단을 하고 또...

김완경 위원
심의한 거 있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김완경 위원
심의한 거 있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심의한 것은 돈 청구한 것은 지금 없고 하나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창리에 하나 있는데요. 창리가 아니라 간월도...

김완경 위원
지적공사가 잘못해서 불부합지 생긴 건수는 얼마쯤 되냐고

지적과장 류제선

그것은 아직 얼마라고 볼 수가 없어요.

김완경 위원
아니 몇 건 정도가 측량 불부합지가 생긴 원인이 몇 건 정도가 측량 잘못으로 해서 생겼냐 이거지... 그걸 알고 있냐 이거지

지적과장 류제선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은 784건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실제적으로 경계 개념이 없어가지고 경계를 잘못 관리 했는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잘못한 것이 이것은 구별을 한 것이 없고 다만, 현재 있는 게 784건이 지금 안 맞는다 그런 얘기죠.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784건 중에서 지적공사가 잘못한 것이 몇 건 있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게 있어가지고 보상 건이 얼마고 지금 협의 중인 건수, 앞으로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 거는 얼마인가 그것이 파악 돼야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고 이거 687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지적과장 류제선

글쎄 계속 저희가 지구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측량해서 정산을 하려고 하거든요. 정산은...

김완경 위원
지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자꾸 이해관계가 첨예되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해결 되야지.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뜨거운 감자에요. 금액이 지가가 높으니까 옛날이면 열 평, 다섯 평 정도는 얼마 안되니까 상관 없었는데 지가가 백만원, 2백만원, 천만원 되니까 한 평가지고도 싸움 빚는다고... 이게 획기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냥 내버려둬가지고 민원 생기면 민원해결책으로 한다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

지적과장 류제선

그래서 이것이 저희 서산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과거부터 우리 지적을 재조사한다는 그런 지적 재조사 계획을 가지고서 추진도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 IMF 때문에 얘기가 나왔다가 들어갔고 지금 다시 국회에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완경 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대로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저도 여러차례 했고 활성동 불부합지 때문에 지적도 하고 사무감사도 얘기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줄여 나가고 있지만 이렇게 완만하게 느리게 해가지고는 언제 해결할지 모르고 서산시만이라도 획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5년 계획이든 10년 계획이든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빨리 해결해야지. 지가가 높아가지고 더 이해 관계가 첨예되면 아까대로 지적공사가 잘못해가지고 보상에 대한 방도가 있다고 그러면 빨리 보상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적과에서 우리시만이라도 빨리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 점은 저희도...

김완경 위원
추진 잘 해보세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설빈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불부합지 발생 빈도 연도별 추이가 혹시 자료 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예, 연도별로는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자료 없어요? 그러면 5년 전 후로 지정할 때 측량 방법이 달라지면서 이 불부합지가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한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류관곤 위원
과거에 평판 측량 위주로 할 때하고 지금 좌표를 다운 받아서 할 때 하고 그때 당시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측량 방법이 달라지면서 불부합지가 많이 발생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지 이거 앞으로 측량 하면 할수록 불부합지는 계속 더 발생될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지금 저희가 조사된 거 말고도 많이 있는 것으로...

류관곤 위원
앞으로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류관곤 위원
그럼 이거 근본적으로 대책안을 세워야지 이거 뭐 계속 발생될 때마다 그 때서야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할 겁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적이 24년 사이에 등록을 한거라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저희가 맞는 것이 적고 틀리는 게 더 많습니다. 지금 맞는데가 어디냐면 그동안에 경지정리 구획정리 했다든가 도시 재개발 사업했다든가 이런 데만 빼놓고는 지금 거의 이런 상태라고 봐야되요.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다 이것이 안 맞는다 그동안에 끌어온 것은 뭐냐 과거의 측량 방법하고 지금하고 측량 방법은 틀리지만 개념을 우리가 법에서도 명시가 되었지만 어떤 방법으로 측량을 했느냐 과거에... 그 자료를 조사해서 그 방법을 해줘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지금 문제가 생기면 그 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해결해야한다, 해결해야한다지만 틀리는 게 더 많아요. 사실 지금 이것이 뭐냐면 측량을 하면서 발견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불부합지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나온 숫자가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된 시국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어느 일정한 지역을 측량하다 보면 불부합지 발생 요인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류관곤 위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경지하고 현재 경지하고 면적이 틀리니까...

그러면 그런 걸 빨리 미리 캐치해가지고 그 지역을 미리미리 정비해놓는 게 낫지 않아요? 계속 이게 민원 발생 소지는 매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적과장 류제선

지금 이것이 처리를 저희가 직권으로 잘못 됐다고 해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저희가 빨리 해결을 하는데 땅은 경계가 이동이 있으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리를 못하고 그 분들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다가 법 제정을 상정해놓은 상태라는...

류관곤 위원
무슨 법이 국회에 상정이 됐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토지조사특별법을 제정해놨어요. 국회에다 그것이 제정이 되면 불부합지는 어떻게 어떻게 해결해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토지조사특별법이 국회에 상정이 되있어가지고 처리가 됐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아니요 아직 안됐어요.

류관곤 위원
아니 정기국회가 얼마 안남았는데 아직 안됐어요? 상정은 됐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예.

류관곤 위원
아직 처리는 안됐고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처리가 됩니까?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지적과장 류제선

그러게 그걸 빨리 해야 되는데 미뤄지고 있네요.

류관곤 위원
그것이 되면 토지조사특별법이 국회에 상정해서 처리가 되면 불부합지를 해소하는데 특별한 법이라도 나옵니까? 민원 발생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법이 나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그런 민원 발생 없이는 어렵겠지만 뭔가...

류관곤 위원
그래도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상정이 됐으면...

지적과장 류제선

그것은 해결을 위한 법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해결 조치 방법이라고 봐야죠.

류관곤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이 국회에 일단 상정이 됐다니까 거기서 처리하는 거로 보고 우리 시도 거기에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불부합지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62통 불부합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개인과 개인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245-10번지와 245-18번지가 경계가 있는데 행정 편의상 그 땅을 인위로 지적공사에서 갈랐습니다. 인위로 갈라 가지고 지적 공부정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그 지주들이 물게 됐어요. 불부합지역인데... 그 지주들은 깜짝 놀라는거에요. 왜 내 땅을 시청에서 임의로 갈라놓고 지금 와서 양도소득세, 이전비, 취득세를 물으라고 하느냐 불부합지는 그런 것을 안 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수 백만원이 나와서 이게 다시 무산의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10원도 못 물겠다. 이건 정부에서 잘못해서 불부합지를 발생시켜놓고 또 서산시청에서 임의로 땅을 갈라놓고 공부정리해놓고 지주들보고 세금을 또 물으라고 하니 난 못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적공사에서 보상제도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분들은 세금을 못 물겠다고 하니까 그거에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적과장 류제선

토지를 취득을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공부상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땅을 취득을 한다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거지. 불부합지로 취득을 하게 됐다는 거에요. 불부합지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자기 땅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다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는데 불부합지로 땅이 밀리니까 남의 땅으로 자기 집이 들어간거야. 땅이 밀려가지고... 그럼 그 남의 땅을 일단 매입을 해야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야. 여기는 또 떨어져 나가고 위로 여기서는 또 밑에 것을 사야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보니까 이 사람은 억울하게 세금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게 된다 이거에요. 자기가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야. 옛날의 자기 땅에다 지었는데 지금 남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정리하다보니까 이건 당연히 불부합지에서는 세금을 안 물게 됐지 않습니까? 이전비나 취득세나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집만 당연히 한 집만 임의로 정리를 한거야. 다른 집들 것은 안해 놓고... 그러니까 이 옆에 사람들은 세금을 하나도 안 물었어요. 정리하는데 그런데 이 집만 하니까 한 사람이 지금 반대하고 나서는 거에요. 왜 억울하게 옆에 집은 안 물었는데 나는 시에서 임의로 지적 정리 해놔가지고 세금을 물게 됐다. 이거 억울하다. 그것도 물어줘야...

지적과장 류제선

그 분 토지는...

위원장 임설빈
김영철이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 분 토지는 예를 들어서 분할해서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물어야하지만 경계 정정을 하면 그렇지 않을거에요. 그러나 한 필지는 그렇지 않은게 있어요.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측량에서 밀려가지고 산다고 하면 그것은 경계 정정하면 그 필지는 취득세, 등록세 안물어도 되는데 경계 정정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 필지는 어떻게 하면 기다랗게 조금 부분은 내가 취득하고 남은 필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필지까지 다 취득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경계 정정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경계 정정을 하면 집 하나를 없애야되는데 그거는 일반 취득으로 해야하고 나머지 부분 측량이 잘못되어서 밀려서 취득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경계 정정으로 처리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아, 처리 하려고... 이것은 개인이 사고 싶어서 사는 땅이 아니고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공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취득세를 물으라고 한데요. 그런데 물어서는 안되죠? 그렇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위원장 임설빈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정리하고 저도 그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위원장 임설빈
11번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번에 대하여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예 모철순입니다. 상향에서 105개에서 이의 신청이 39개로 되어 있는데2007년에 그 도표에

지적과장 류제선

예, 2007년에 500건

모철순 위원
상향이 105개 중에서 39개로 되어 있는데 그 상향에서 이의 신청한 이유는 세금 때문에 그럽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세금이 많이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 장기 무이자는 세금이 많이 나와서 이제...상향? 하향이요?

모철순 위원
상향이요.

지적과장 류제선

상향이요? 상향은 보상 지역이 상향형으로 있고 또 보상이 아니면 근저당 설정이나 근저당 설정 금액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상향형으로...

모철순 위원
그런데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럼 한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공시 지가가 거의 비슷하고 똑같을 텐데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지적과장 류제선

저희가 다시 감정 기관에다 감정 의뢰를 합니다. 감정을 하면 거기서 다시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건지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잘못했다고 하면 조정을 해주고 저희가 잘못한 사항이 안나온다라면 기각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재감정을 한 다음에는 신청한 사람의 이의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이의가 없는 분도 있고 이해하고 하는 분도 있고...

모철순 위원
그래도 인정 안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모철순 위원
그러면 지금 29에서 지금 2007년에는 열 몇 개가 더 늘어났네요? 어쨌든 숫자로는... 그렇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모철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더 이의가 없게 할 방향이 있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의 신청이 덜 들어오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의 신청이 상향과 하향이 어떻게 하면 덜 들어올 거 같아요?

지적과장 류제선

공시지가를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히 산정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장기보유자는 너무 높다. 또 그렇지 않고 개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낮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다 없앨 수는 없다고 봐요.

모철순 위원
그러니까 일산에 어떤 주부가 저한테 일산인데도 공시지가는 높게 안나오면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시청에 가서 굉장히 많이 항의를 했다. 이런 경우도 제가 자세한 서류는 못 봤지만 그런 경우가 혹시 서산에도 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세금이요?

모철순 위원
공시지가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왔다. 이런 경우가 서산 시청에서도 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그런데 그 세금이 저희가 지역별로 틀리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안 올라도 매년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공시지가의 37%다. 40%다 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100%까지 적용을 시킨다하는데 그 세율 조정할 때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이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모철순 위원
결론을 제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산시 주민에 의하면 서산에 다시 부동산에 대한 활기를 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겨울서부터 내년 봄까지 아마 부동산을 좀 사놓으면 괜찮을 것이다. 또 알고 있는 사람은 내놓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내년 공시지가에 더 정확하고 평균적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잘 알았습니다.

김환성 위원
공시지가 이의 신청하는거 집단으로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해 타산 관계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개인이 했을 적에 하향 조정을 한다든지 상향 조정하면 주변 그 쪽 분들은 어떻게 하죠? 개인이 이의 신청했을 적에...

지적과장 류제선

이의 신청하면 이의 신청 필지에 한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면 그것도 또 나중에 민원 발생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필지가 틀리다 하더라도 거기하고 같이 입력 되어 있는 그런 필지들도 만약에 개인이 상향 조정해달라고 해서 그 사람만 상향 조정해주면 나중에 보상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지금 민원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지적과장 류제선

그래서 저희도 하면서 인근 필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착오가 생겼다 하면 인근 필지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지 별로 지가라는 것은 필지 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가격이...

김환성 위원
그냥 아무 보상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괜찮을 텐데 개발이 된다 그래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면 같이 그 필지하고 경계로 되어 있다는 그 주변 지주들이 보상을 받게 되면 이 집은 공시지가가 높아서 감정을 해본 결과 보상가가 높은데 난 거기에 인접해 있고 같이 붙어 있는데 난 어째서 보상이 적으냐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는 분들이 그때서 많이 발생 되고 그러는데 이의 신청 들어오면 주변에도 같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지. 민원 제기 한 사람만 상향 조정을 해준다든지 하향 조정해준다 그러면 나중에 또 민원 발생 소지가 다분하지 않느냐 이거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13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4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DB구축 등이면 상수도 같은 것 도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면 보고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지 조사도 하고 그럼 DB구축 사업이 완료 되면 도면을 없애버리나요?

지적과장 류제선

아니요.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도면도?

지적과장 류제선

예.

김환성 위원
이게 엉뚱한 데에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같은 것을 도면이라든지 물론 현지에 가서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DB구축사업을 하겠지만 잘못되가지고 엉뚱한 데 파서 통신선이라든지 상수도 찾는다고 하다가 하수도 다 망가트리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 되고 있었는데 이거 하면 완벽한가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거 대비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럼 DB구축사업이 완료되면 도면은 언제까지 보관하는 거에요?

지적과장 류제선

도면은 영구적으로 수정해 나가면서...

김환성 위원
지금 현재 도면만 보고 하는 것 보다는 더 완벽하겠네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렇죠.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관곤 위원
잠깐만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DB구축 사업이 완료가 되면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할 때 참여를 않는 업체가 있을 수가 있지요? 여기 지금 보면 가스라든가 전기, 통신 그렇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류관곤 위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하고 접촉해서 참여를 않는 업체도 있지요? 이 사업에...

지적과장 류제선

예, 이것은 3차년도에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 동의는 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다 동의가 됐어요? 전기까지 한전하고?

지적과장 류제선

예. 가스, 전기, 통신, 전력 다 하는 것으로...

류관곤 위원
전부 다 참가가 되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예.

류관곤 위원
전기 같은 경우는 공사 금액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여기 지금 저희가 이번엔 참여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장 류제선

아니요. 이거는 해서 저희하고 위원회도 구성 되어 있고 여기 직원들하고도 그리고 이 사항은 자기네들이 구축을 해가지고 저희 데이터에다 집어넣어서 같이 통합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다 같이...

지적과장 류제선

예, 전력이면 전력회사에서, 통신 통신회사에서 구축을 하고 그걸 가져다가 우리와 같이 통합해서 통합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류관곤 위원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부 다 합의가 됐다는 것이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류관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4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류제선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 및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5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환경유해신고 처리 내용 중에서 기타가 많이 있거든요. 기타가 대개 어떤 부분이 기타지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입니다. 신고사항 중에 보면 전화나 구두 시 전화로 신고를 해서 가보면 신고사항하고 안 맞는 경우에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타로 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148건 기타가 전화상으로 했는데 안 맞더라 그런 부분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과태료 부과 했다고 하는데 과태료가 2007년도에 어느 정도 되죠? 과태료가...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2007년도에 일회용품 위반해가지고 5억 57만 5천원하고 또 폐기물 무단투기해서 835만원, 환경위험신고 위반자 해서 1,299만 6천원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한 2천만원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김완경 위원
그럼 부과된 건 징수 다 됐나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지금 한 50% 정도 회수... 징수 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 감시카메라 설치는 많이 됐나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환경감시카메라가 무인카메라가 3개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거 더 증설할 필요성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증설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시고 하천이나 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 폐수나 하수구를 통해서 배수되는 곳에 항생제로 인한 내성을 가진 황색 포도상구균이라든지 장구균 등이 대량 검출 된다고 신문에 보도 되고 그랬거든요. 우리도 수질검사를 한 사실이 있나요? 다른 지역에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저수지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수질 검사를 해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김완경 위원
이상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수질 쪽에는 검사하니까 이상이 없어요?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출이 안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런 부분까지 제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김완경 위원
앞으로 하천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깨끗한 하천을 만들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알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15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신고에 의해서 환경유해신고 처리 현황에 보면 축산 폐수가 2006년도에는 84건, 2007년도 10월 말 현재 67건인데 축산 폐수에 의한 신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매년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 조치만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것은 강구 안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근본...

류관곤 위원
이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매년 반복되면 행정적인 차원에서 왜 이것이 반복되는지 원인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셨어야지. 고발되고 신고 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만 처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발 조치만 하면 그것으로 임무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결국에는 시민들이 생업 위주로 생활하다 보니까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해야지. 고발만 한다고 해서 맞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을 세우셨던가 아니면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히 치면 축산 농가에 대한 축산 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축산해양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일단 배출된 부분에 대해서 위법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고 하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도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축산 폐수 공공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래서 이것을 원인 분석 하셔야죠. 매년 발생되니까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니까 원인 분석해서 이것이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인데 그런 조치는 안하고 신고만 들어오면 법적인 절차만 밟아서 고발하고 과태료나 부과한다고 해서 바람직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원인은 알고 있는데 대책이 처벌내리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류관곤 위원
처방이 어려우면 매년 과태료만 부과해야 되겠네요? 그런 것을 염두해 두셔서 이런 것이 재발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런 대응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 드는 위원 있음)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대기 부분에 보면 총 5건이 2007년도에 접수가 됐는데 엊그제 삼성 같은 데 LCC공장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에러가 생겨서 공장이 한 이틀간 엄청난 매연을 내뿜었는데 그런 때 대기 측정 하는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기 문제, 악취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 신고 받고 가보면 흔적도 없고 그러는데 측정...

김환성 위원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우리 전체 시민들이 그게 저기압이거나 바람이 북서풍이라든지 그런 바람이 불고 그러면 많은 거리까지 굴뚝에서 나오는 재라고 해야 할까 그것을 태우고 일단 거기에 남아있는 밀폐가스라든지 그런 게 타고 남은 그을음이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런 측정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지. 그냥 눈으로 보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아시다시피 대기 관련 단속권은 도지사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하여튼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김환성 위원
그런데 현장 확인만 해서 보고하면 위에서 무슨 조치를 취해줘야지. 그 상태로 보고만 있으면 그 주민이 왜 그런 피해를 안고 그냥 가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 보면 중간에 1년에 1번씩 셧다운하죠? 그러면 4개 회사에서 셧다운 했다가 셧다운해서 공장 끄면 그런 대기오염 발생 되지. 그 다음에 셧다운 끝나고 다시 공장 가동할 적에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중간에 또 정전이라든지, 요즘은 삼성 같은 경우에도 LCC 그 부분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공장에 에러 나가지고 엄청난 매연을 뿜고 있는데 도에다만 밀고 도에서만 저거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그 피해를 안고 가야되느냐 이거에요.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강력하게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쪽에 이관을 해서 이쪽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알았습니다.

김환성 위원
무슨 피해를 주민이 그대로 안고 가야되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반경 일부 독곳리 지역 그 부분에서만 주민들만 어떻게든지 잠재우려고 그 사람들만 가지고 조금 뭐하면 가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것으로 마는데 그 인근 주변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또 그 뿐 아니에요. 대기도 그렇거니와 냄새 같은 것도 지독한 가스 냄새로 해서 인체에 과학적으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아직 조사를 않고 증명할 것이 없지만 지금 냄새도 그렇거니와 대기 오염으로도 엄청난 그을음이 빨래라든지 차 같은 것 하얀 차 같은 것은 밖에 내 놓을 수가 없어요. 그을음이 앉아서 그러고서는 피해가 없다. 그렇게 자꾸 일관해서 주민들만 그냥 지금 보면 암 환자 발생도 엄청나게 저거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환경영향평가 해 달라고 해도 미루고 지금 계속 우리 공장 증설 허가를 해 주잖아요. 요번에 독곳리도 아니 대죽리도 서광IT 그것도 45t에서 98t으로 증설 허가 환경청에 넣었다는데 지금 현재까지 20여 년 전에 환경영향평가하고 이때까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서 공장만 계속 증설하는 추세란 말이에요. 물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애들 취업도 되고 그런 부분은 좋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죽어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인근에 보면 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주민들이 엄청난 의아심을 가지고 화학공장이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무슨 증거를 제시 해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만 답답할 뿐인데 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이대로 나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빨리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이 상태에서는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서 한번 신고 받고 나오시면 아마 과장님도 같은 인간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실 텐데.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15번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조치를 꼭 생각을 하셔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6번에 대하여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예, 모철순입니다. 공중화장실 58개 있네요? 자료에 의하면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모철순 위원
내년부터가 행자부에서 공공화장실을 등급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시에서는 과연 몇 등급이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외국 일본이나 미국 선진국을 가보면 우리 서산시 화장실을 비교해서 보면 시설 같은 경우는 뒤떨어진 경우가 없어요. 다른 시도 그렇겠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소 청결 관계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역시 선진국은 선진국이다라는 것을 화장실 보고 더욱더 느꼈거든요. 첫째 냄새가 안 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아마 음식물에서도 문제가 있을거다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영선과장이 있겠지만 청결 문제는 청소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과장님 우리 공공화장실 어느 정도에 한번씩 청소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하신 대로 공중화장실이 58개가 있습니다. 파트타임제로 해서 35명을 파트타임제로 고용을 해서 하루에 2시간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등급제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알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다른 시보다도 등급을 훨씬 더 좋은 등급을 받는다면 우리 서산시가 더 발전 있고 깨끗한 도시로 인정받는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제가 여성으로서 아는 것은 무슨 단점이 있느냐면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시니까 회계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려주세요. 국장님도 계신데 물을 뿌려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사람들 쓰기 전에 물을 뿌리면 물이 자연적으로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마른 마포로 한번만 문질러주면 겨울에 얼 염려도 없고 또 여름에 비올 때 우기철에 물하고 물 사이의 냄새가 굉장하거든요. 비린내 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물청소를 한다고 일찍하면 마른 마포로 한번 문질러 줘서 빨리 마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물을 자연적으로 마르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하다보면 타일이 잘못 붙여져서 움푹 패어진 곳이 있어요. 그 부분이 발 디디는 부분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2층에도 하나 그런 것이 있어요. 타일이 그래서 그런 것 좀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공중화장실 신축 현황에 대해서 13개가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모철순 위원
그런데 또 어떤 말씀하셨냐면 우송대학교 관광학과 이용철 교수님이 이번에 해미병영축제 때 화장실 마케팅이 있다. 대표성 있는 관광 안내의 수단이다.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시멘트로 네모 반듯하게 지어서 제일 누추하고 초라한 곳에 있지 않고 아! 저게 뭐야! 저게 무슨 집이야! 저게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화장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더 활용할 때 짜증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화장실 신축하실 때는 일반 건물보다도 더 독특한 그런 설계를 가지고 외관상에도 우리 또 마늘이 6쪽마늘이 주요 브랜드니까 마늘 모양 비슷하게 화장실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광학과 교수님이 관광 안내의 수단의 하나가 된다. 화장실만 보는 게 아니라 화장실 자체가 마늘 모양으로 되 있으면 아! 저게 뭐야! 이 고장이 마늘이 유명한가 보다! 이런 게 앞으로 대표성 있게 된다니까 우리 시에서도 먼저 선수를 처 보면 어떨까 싶어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알았습니다.

모철순 위원
아무래도 예산이 다른 것보다 많이 들을 거 같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모철순 위원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저만 얘기하지 말고 과장님도...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설빈
김환성 위원님...

모철순 위원
제가 한가지 더... 그래서 개보수의 현황 세 번째요. 개보수 현황에 있어서는 아까 2번 정도 한 2시간 정도에 한번씩 점검 하신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하루에 2시간씩 청소 합니다.

모철순 위원
하루에 2시간? 하루에 2시간이에요? 2시간마다 한번씩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하루에

모철순 위원
하루에 2시간. 그러면 하루에 2시간이면 앞으로는 신축하고 개보수 하는 것도 좋지만 하루에 2번 정도로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알았습니다.

모철순 위원
예를 들어서 오전에 한번만 하지 말고 오전, 오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는 시내의 동부시장이나 부춘산 입구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정작 시내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하다가도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시내에다가 화장실을 지은다고 하면 아마 주민들이 싫어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번에 외국에 다녀온 곳도 틈새에 있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화장실이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중앙통 근처에나 사람들이 빈번히 다니는 곳에도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김환성 위원님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모철순 위원님께서 외국의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루에 2시간씩 관리를 한다고 파트별로 지정이 되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그렇게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는 것이고 공무원이 화장실 다니면서 점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데 관리자들을 책임제운영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해야지. 지금 방침은 그렇게 과장님 대로 좋죠.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실행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책임제로 우리 모 위원님이 예산을 더 요구해서라도 그 부분은 더 관리 상태를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감인데 그렇게 해서 방침 우리 내부에서 행정적으로 방침은 서 있는데 현지에서 그게 현실대로 맞아 들어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우리 환경과 같은 데는 다른 민원도 많고 그런데 그걸 다니며 점검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그것을 파트별로 관리 지정을 했다면 아주 책임제로 만약에 무슨 인센티브를 적용을 한다든지 주민이 화장실 이러 이러해서 아주 지저분하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너 책임을 져라. 인센티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택해서 운영을 할 의사는 없는지...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화장실마다 해당 공무원도 실명제를 가지고 누가 담당한다는 규칙이 있고

김환성 위원
글쎄 써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있고 지금 저희도 자신하는 것이 공중화장실 대부분이 항시 가보면 비교적 청결합니다.

김환성 위원
먼저보다 많이 청결해지고 좋은데 관리 상태에서 먼저보다 아까 모 위원님 말씀 대로 시설은 외국이나 우리나 시설 면에서는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데 관리 상태에서 많이 뒤떨어지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책임제로 운영을 하면 더 관리 상태가 좋지 않으냐 왜냐면 우리 서산만도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 문화의 척도를 측정하려면 화장실 문화부터 측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듯이 그래서 공중화장실 관리 상태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도 다른 대안을 세우셔 가지고 그쪽으로 치중을 많이 해 주십사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16번에 대해서 더 감사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7번을 감사하겠습니다. 17번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현황을 보면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약 한 7천t 정도가 발생 되는 거지요? 여기 보면 그러네요. 2007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발생된 합계를 보면 7천t 정도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렇죠? 그럼 이 밑에 처리량을 보면 처리도 7천t 정도 한다고 그랬네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발생도 7천t, 처리도 7천t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이것은 우리 관내의 하루에 배출되는 음식폐기물 량이 38t, 40t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위원장 임설빈
아니, 여기 처리 양을 보면 7천t으로 처리가 된다고 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이것은 우리 양대동에 있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있거 든요. 거기에 들어오는 연간 t수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외지에서도 들어옵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아니에요. 우리 지역 중에서 우리 지역이 하루에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량이 38t, 40t 되는데 20t은 여기 자원화시설에서 하고 나머지 20t은 자가처리 하거든요.

위원장 임설빈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말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폭넓게 답변하려면 서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생되는 것이 여기 보면 7천t 발생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여기 처리량도 7천t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거의 똔똔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이것은 처리량이 아니고 반입 양이에요. 반입 양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반입 양이 7천t이고 처리량도 7천t 이네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위원장 임설빈
그렇죠? 그게 그거죠. 반입이 7천t이고 처리도 7천이니까... 그러면 우리 시내의 관내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모두 소화를 시킨단 소리네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아닙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서 음식물 배출되는 것이 38t, 40t 이렇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20t은 양대동에 있는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20t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일정한 규모 이상 되는 경우는 대형급식소라든가 대형업소라든가...

위원장 임설빈
가만있어요. 그러면 우선 이것부터 물어봐야겠네. 지도 단속 된 게 52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사람들이 단속이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이것은 종량제를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종량제봉투에다가 음식물 같은 것을 넣는 경우 이런 걸 단속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설빈
종량제봉투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7천t이 발생되서 7천t을 우리가 소화를 시킨다라고 여기 나왔는데 이걸로 볼 것 같으면 거의 똔똔 되지 않습니까? 발생되는 거하고 처리하는 거 하고 여기를 봐서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임설빈
제가 잘못 보나요? 16페이지 좀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작성을 잘못한 거 같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위원장 임설빈
우리가 자료 요청을 분명히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현황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것을 보니까 7천t이 발생 되서 읍면동에서 발생 된 것이 7천t이 1년에 1월부터 10월 달까지 발생이 되가지고 또 1월부터 10월까지 처리한 것이 반입이 7천t 되서 처리도 7천t 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 소화된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구분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분리 배출 위반 지도단속 사항하고 세 번째는 반입량을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반입량만 저희들이 양대동 거기에 반입되는 그것만 판단했거든요.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우리한테 자료 준 것은 뭡니까?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된 것이 읍면동 합쳐서 7천t 또 이 밑에 처리한 것을 보면 200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반입량이 7천t, 처리량이 7천t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저희들이 위원장님 질문에 이해를 잘못한 거 같거든요.

위원장 임설빈
잘못했어도... 온 것 가지고만 따지자고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이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1년간이거든요. 1년간 양대동에 있는 저기 음식물 자원화처리시설에 반입된 양입니다. 이게...

위원장 임설빈
그러니까 몇 번을 지금 묻게 되네요. 발생된 게 7천t이고 처리량이 7천t 이면 똔똔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발생량이 그게 아니고요. 발생된 것은 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아니 여긴 발생된 걸로 되 있는데 7천t...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반입...

위원장 임설빈
동 지역은 4,900, 읍면 지역은 2,100 이렇게 발생 된 걸로 되있는데 내가 잘못 봤나? 여기는 처리량이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죄송스러운데요.

위원장 임설빈
그럼 다시 물어 봅시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발생이 약 읍면동에서 몇 t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발생이... 이게 지금 7천t이니까 한 14만... 만 4천t 이상 됩니다.

위원장 임설빈
배가 된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위원장 임설빈
그럼 여기 나온 기록은 이거 허수 입니까? 아무...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아뇨, 허수가 아니고요. 허수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서산시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양이 한 40t, 38t 적으면 38t 그렇지 않으면 40t 조금 넘으면 42t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40t을 우리가 서산시장이 다 처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반 정도 우리가 처리하고 있고 대형업소라든가 식당 같은 데...

위원장 임설빈
그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40t 정도 해서 20t 우리가 처리되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건 뭐 허수라고 합시다. 잘못 해서 이렇게 됐다고 따져도 그러면 지금 대형음식점에서 음식물 폐기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처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수거 차량이 수거를 안한다고 합니다. 예식장이나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양이 많이 나오는 업소에서는 그것은 자가 처리를 해라. 그래가지고서는 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간단하게 가축사료 이런 거로 이 부분이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예?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에요.

위원장 임설빈
골치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서산시의 땅이 지금 다 오염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로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위원장 임설빈
이것을 걱정하려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위원장 임설빈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그 음식물쓰레기를 사람이 다시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개, 소 먹이는 데로 나가서 그 사람들이 다 처리하는 것도 못합니다. 한 음식점에서 15만원 내지 30만원까지 돈을 주고 어떤 일반인이 개 먹인다고 가져간다고 하는데 갖다가는 개를 먹이는 게 아니라 그 음식물이 어디로 가는지 조사 해봤습니까? 과장님 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위원장 임설빈
어떻게 어디로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아니, 글쎄 위원장님... 아시는 데요. 이게 우리 구조적인 서산시 문제입니다. 지금 20t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니 없기 때문에일부는 지금 덕산에 있는 처리장으로 가고 있는데 운산에 서광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 되면 그쪽에서 처리될 겁니다.

위원장 임설빈
아니 글쎄, 아직 가동이 안되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서산시 땅이 지금 오염되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면서 그냥 방치해놓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아니 지금...

위원장 임설빈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지금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폐기물이 지금 땅에 매립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게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음식점에서 하루에 2드럼 , 3드럼 나오는 저기 뭐야 큰 대형 예식장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저희들한테 덕산으로 지금 우리들이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설빈
그걸 과장님께서 조사 한번이나 해본 적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안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조사를 해 보시죠. 이거 제가 너무 하면 특정업체에서 따지고 들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음식물이 아까 얘기 한대로 한 집에서 10만원 또는 20만원, 30만원 받고 음식물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가져가서 개 먹이는 핑계로 가지고 가서는 어디다 처리 하느냐 그것을 조사 한번 해보시고 그것이 그러지 않게 우리 서산시 땅이 오염 되지 않게 지도 관리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해 두시고요.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감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 하신 거 염두에 두시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꼭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방치 놔둬서는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번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까지도 많이 얘기 했는데 불법투기단속 조치 대책에 대해서 아까 대로 내년도에는 수거 읍,면의 수거 비용을 좀 계산됐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김완경 위원
그래서 불법투기를 근절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아니라 앞으로는 읍,면에 있는 쓰레기를 좀 집합해서라도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처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 선 거 같아서 그걸로 갈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18번에 대해 더 감사 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이 부분에 지금 보면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단속 한다는 게 무척 어려운 일이거든요. 시골이나 읍·면·동에 그래서 지금 이런 포상제도를 해가지고 읍·면·동에 보면 산불 감시 그 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지역은 그런 사례가 없겠습니다만은 읍·면 지역에서는 후미진 곳에 가면은 지금도 뭐 냉장고니 뭐 그런 것은 조금딱지 값만 내면 될 텐데 그걸 안 내려고 차로 실어다가 후미진 곳에다 갖다 버리는 사례가 지금도 있어 그동안 읍·면에서 많이 수거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 근성이 남아 가지고 지금도 그런 후미진 곳에 가면 쓰레기가 많이 적재 되어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불감시원들이 읍에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 뭐 그런 예산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육하원칙해서 차량번호라든지 시간 뭐 정확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적발을 해온다고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단속 권한은 없잖아요? 잘못하면 싸움 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간이나 그런 것을 적어 가지고 제출해오면 포상을 준다든지 그런 제도를 한번 해서 이건 도저히 누구도 감시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강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저희들이 환경감시원 유급환경감시원을 구성도 해 봤는데요.

김환성 위원
인원이 적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번에 해보려고 했는데 총액예산제 해가지고 저희들이 후퇴를 했는데요. 제 생각은 해 볼 계획입니다. 환경감시원 유급감시원을 계약제 식으로 채용을 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래서 지금 총액예산제 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셨다고 그러는데 조금 검토를 하다 보면 실효성이 없는 그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김환성 위원
그런 것을 삭감해서라도 그런 것은 장려를 시킬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요구번호 18번에 대하여 더 감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19번에 대하여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실적과 판매대금에 있어서 21쪽 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0으로 됐는지... 수집 실적 및 판매대금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모철순 위원
활성동이 2006, 2007 이건 0으로 되어 있고요. 석남동이 0으로 2006년 0으로 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해서 0으로 됐나... 판매대금이 없는 건지...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0일 땐 안했기 때문에 0이거든요. 사실은 거긴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0입니다.

모철순 위원
판매를 안 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모철순 위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꼭 해라 이런 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동 지역은 의무사항으로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모철순 위원
예, 활성동 같은 경우에는 2번이나 안했는데,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활성동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수입 실적 판매 대금이 공지라든가 고철, 빈병 이런 건데요. 도에서 이걸 하다 보면 노인 분이나 이런 분들이 뭐하기 때문에 활성동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인구가 많이 없어서 그런... 그러면 여기 시상하지 않습니까? 시상... 시상 내역이 최우수상이 2005, 2006에 부석면인데 올해 것은 혹시 나왔습니까? 2007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아직 안 나왔습니다.

모철순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모철순 위원
그러면 시상 할 때는 t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판매 대금으로 합니까?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시상을...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주로 양인데요. 양인데, 나름대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평가 기준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우리 저기 위원님도 한분 참석하시고 하거든요. 평가 위원 두 분 참석하시고...

모철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석면 같은 경우에는 협동심도 좋고 아시다시피 체육대회 때도 아주 우수한 성적이고 또 이제 동문동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해미나 고북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 했는데 그 외로 지금 적극적이지 못한 경우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적극적으로 되도록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알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상금도 타고 또 자연보호 차원에서 정화도 되고 또 협동심도 길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되는 데는 계속 되고 안 되는 데는 참여도 안하고 뭐 시상금도 없고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알았습니다.

모철순 위원
차트를 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소외당한 그런 면 단위나 안 된 데는 좀 기준 내역도 다시 정하셔서 활성화 되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알았습니다.

김환성 위원
판매대금은 각 부락으로 환원해주나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이것은 저희가 전혀 관여 하지 않습니다. 행정에서는...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일단 봉사 하는 건 남, 녀 지도자 부녀회 새마을...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마을로 입금이 됩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지도자나 이장들이 싣고 나오거든요. 나오면 거기서 이렇게 고생들 했다고 음식도 하고 그걸 부녀회에서 하는데 그 분들이 봉사를 하고 또 우리가 지원도 해주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김환성 위원
그런데 판매 대금은...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신 거 같은데 우리도 어떻게 이 대금은 그 부락에서 나온 양 대로 아마 부락으로 환원 해주는 거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글쎄,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모르고 계신가...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아니요. 마을로 갑니다. 그게

김환성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마을 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지난 추경 예산 심의 할 적에 얘기했던가... 활성화 시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만약에 재활용 경진대회를 안한다고 하면 시골에서 폐비닐이라든지 그런 걸 거의 다 태우거든요. 그러다 보면 엄청난 공해 유발도 시키고 또 이게 비닐 같은 건 지켜 앉아서 제대로 태우면 뭐한데 그냥 젖은 거 흙 묻은 거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누데기 져가지고 덩어리를 나오게 그러다 보면 썩지도 않고 많이 오염을 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잘 장려를 시킬 부분이다 하는 것을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녀회에서도 워낙 열심히들 봉사를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아주 분명히 환경오염 차원에서도 부락 청소도 많이 되거든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건 장려할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상으로 19번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기 진작을 위하여 운영보조금을 현실 체계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읍·면 지역은 150만원, 동지역은 120만원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위원장 임설빈
그런데 그 금액이면 적정선이라고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충분치 않지만은 그냥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그렇게만 알았으면 됐습니다.

요구번호 20번 양대동 환경안정화시설 설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앞으로 추진 현황을 보면 2008년도 9월에서 2009년도 12월에 착공 및 준공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이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될 걸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김환성 위원
틀림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김환성 위원
저기 지금 지난 7월부터 7월 4일 인가부터 대산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9월...

김환성 위원
먼저 과장님한테 먼저 조 시장 있을 적에 대산 주민들하고 계약 내용 인수 인계 받으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김환성 위원
봤어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김환성 위원
그게 지금 그때 소각 쪽으로 간다고 할 적에 기공서부터 2년간을 대산으로 받기로 그렇게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조 시장 있을 적에...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김환성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만약에 추진이 늦어져 가지고 지연 된다고 하면 또 이제 대산에서 막을 소지가 다분하고 또 시장이 직접 주민들하고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막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계획대로 이게 이대로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서 한다면 누구나 볼 것도 없지만 이게 지금 그쪽에서 실력 행사 하느니 양대동에서 그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무슨 실력 행사를 한다든지 또 그래가지고 지연이 되 가지고 대산도 못 들어오게 한다면 그 때는 엄청난 또 우리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데 무슨 대책 과장님 생각 하신 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아시다시피 양대동에는 공모해서 되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대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그렇게 무관심하게 될 것이다 하고 있다가 나중에 안되가지고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때 가서 그냥 해결해 보자고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안 될 일은 없을 겁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만약에 안 됐을 적에 무슨 그런 대안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만약에 안 되면 큰일나죠.

김환성 위원
큰일나죠. 이건 큰일나지... 엄청난 과장님 책임이 있어. 무슨 대책이라도 생각 해놓은 그런 방법 대책이라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대책은 기간 내에 해서 충분히 해서 들어가는...

김환성 위원
어떻게 되든지 이 기간 내에?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안정화시설을 틀림없이 하신다고 그렇게 아주 자부를 하고 계신데 뭐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게 안 될 적에는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가 묻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도 환경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걱정되는 부분 아닙니까? 또 우리 서산시에 최고 큰 현안 문제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걱정됩니다.

김환성 위원
또 이게 민원이 발생 되가지고 이 기간 내에 안정화시설을 못해 가지고 또 대산에서 막는다든지 그런 사례가 발생된다고 하면 이게 엄청난 쓰레기 대란이 오고 엄청난 책임 문제도 있고 뭐 민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이게 추진이 잘 될 걸로 뭐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이 잘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잘 될거다 이렇게 해서 그냥 무관심하고 계시지 말고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안 될 적에는 무슨 대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뭐 아주 우리 과장님께서 이 기간 내에 틀림없이 완공되리라고 자부를 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아마 가장 자치단체마다 제일 골칫거리가 환경안정화시설하고 그 다음에 공원묘지시설 같은데 이게 사실은 양대동 환경안정화시설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무한정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 어딘가는 아마 저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LNG 기지가 LNG기지가 인천이나 평택 이런데 보면 거의 해상 바다 가운데 인공섬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그 섬을 활용해서 LNG기지를 만들고 있죠? 그런데 인천 연수인가? 거기 가면 우리나라 LNG기지 그 안에 소각장이 하나 있죠? 인천에도. 그리고 일본 오사카도 마찬가지로 바다 가운데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소각장이 있는데 사실상 이게 소각장이 지금 현재 인근 우리 지역에다 하다 보면 민원 때문에 못하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렇죠.

류관곤 위원
이 소각 시설이 발달이 되 가지고 거의 뭐 이것이 2차, 3차 계속 소각을 시켜도 거의 완소시키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다이옥신 같은 것도 발생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도 장기적으로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산 그 쪽 일부 지역인가 LNG기지가 생긴다고 해요. 그런데 만일 그런 게 생길 때에 어차피 그 LNG기지는 육지에는 못 한단 말이에요. 위험성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해상으로 인공섬이 만들어지든가 아니면 기존에 섬에다 이걸 할 거 같은데 그런 걸 할 때 우리시도 그런 데 마냥 그런 소각장 같은 것을 할 필요성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장기적인 구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거기까지는 구상을 안 해보고 일단은 내년도에 매립장 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우리 서산시에서 기획한 RDF라고 해가지고 RDF 시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류관곤 위원
양대동에다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류관곤 위원
그럼 그 시설 하게 되면 민원 발생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건 RDF가 하는 것을 주민과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류관곤 위원
합의가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20번에 대해 더 추가로 감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번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 사업 내용이 지금 이게 정확하게 발췌를 한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아니 뭐 이거 도로포장 이나 구거정비 같은 거 뭐 그런 거 정도로 그냥 끝나고 이게 적당히 뽑은 거 같은데 지금 석남동 발전협의회 같은 것도 지금 매립장 문제 때문에 지원해주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김환성 위원
그런데 여기 없잖아요? 그런 거 이게... 그 전에 소도 사주고 뭐 그런 저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공사 조금 한 거 자료 이것만 뽑아 왔는데...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2005년도부터 했는데요. 과거의 양대동 같은 데는 9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71억 이렇게 했고...

김환성 위원
아니, 그 전 건 뭐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 전 건 안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2006년, 2007년 이것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2006, 2007년 것만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 석남동 발전협의회 같은 데 지금 현재도 지원 해주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발전협의회 지원 해준 것은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럼 왜 석남동 발전협의회 지원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원금 있잖아요?

김완경 위원
운영비 얘기죠. 운영비.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전에 석남동 발전협의회에다가 4백만원 이렇게 지원 단체에다 해준 거 4백만원 그것 밖에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럼 지금 발전협의회라든지 각 읍면동에 번영회라든지 뭐 그런 게 잔뜩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석남동만 지원을 해주나요? 석남동 매립장 때문에 지원 해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김환성 위원
그런데 자료가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 뒤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오거든요?

김환성 위원
예, 어디? 아니 이 자료에는 없잖아요? 아니 내가 요구한 거기에다 넣어줘야지. 어디 엉뚱한 다른 사람이 요구한 데다 넣어주면 어떻게해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죄송합니다.

김완경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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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성 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에 추경으로 10억 대죽리 도시계획도로 지금 추진이 얼마나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감정이 끝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서로 이게 뭐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개발과하고 서로 책임 한계를 떠넘기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아니, 그건 아닙니다. 1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계획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설계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김환성 위원
전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누락 된거죠? 지금 석남동 발전협의회에도 꽤 우리 양대동 매립장 그것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죄송합니다. 그것은 누락이 됐는데요.

김환성 위원
누락 됐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김환성 위원
누락된 부분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21번에 대하여 더 감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번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입니다. 2006년도 피해 보상 현황하고 2007년도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죠? 2006년도에는 1건 밖에 없는 거 같은데 2007년도는 12건으로 늘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건 저기 관리 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

환경관리담당 조민상

관리담당 조민상입니다.

2006년도 하고 2005년도 하고 각 시, 군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건씩 시군에 시달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 그래서 1건씩 하다가 자꾸 야생 개체수가 늘어나고 피해가 많이 발생 되서 작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타순위 없는 저희 지역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피해방지시설을 추가로 한 사업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도 도에서는 1건이고

환경관리담당 조민상

예.

김완경 위원
시 자체에서도 1건 했네요?

환경관리담당 조민상

예. 그건 추가로 들은 거고...

김완경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규모와 지원 금액을 보면 단위가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밑에 보면 그렇죠? 이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가지고...

환경관리담당 조민상

그걸 지금 말씀 하시는 거죠?

김완경 위원
예. 그렇죠. 사업 규모가 이게 얼마에요? 36,204평방에 천만원 그렇게 하고

환경관리담당 조민상

이건 야생동물 지역 기준이 환경부에 내려왔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김완경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맞췄으면...

환경관리담당 조민상

한도가 저희 시에서는 천만원으로 한도를 정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6번 좀 봐 보세요. 같은 철망인데 여기는 5백만원에 내줬단 말이에요.

환경관리담당 조민상

이것은 면적이 적어가지고 그 정도로 지원 해달라고 현지 조사 해가지고 적정사업비를 우리가 환산한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규모는... 규모는 크잖아요. 그러면 같이 맞춰줘야지.

환경관리담당 조민상

면적이 크더라도 그 위에 설치하는 기준 거리가 짧은 지역입니다. 지역 형태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면지역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 보면 또 11번도 그렇고 12번도 그렇고 이것은 표기가 ㎡로 안되 있고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단위가 안 그래요?

환경관리담당 조민상

단위는 끝에가 350m가 아니고 ㎡인데요. 지역 마다 지역 땅 위치가 형태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형태대로 거리로 해서 환산해서 그 금액이 왔다 갔다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방조망 같은 것도 면적대로 좀 틀리거든요. 그런...

김완경 위원
똑같은 면적이 똑같이 일제 맞춰 가지고 기준이 1㎡니 뭐 1m에 만원이면 만원, 2만원이면 똑같이 같은 거리라면 금액이 비슷하게 나와야 하는데 이게 좀 왔다 갔다한 것 같아 가지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설빈
예,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예, 모철순입니다.

설치 시설하는 철망울타리하고 방조망 있는데가 논, 밭 이런 데에요?

환경관리담당 조민상

산도 있고 산에 예를 들어서 산삼 같은 거 심은 지역 그런 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또 되 있거든요. 지침에 그런 지역이라든지 전답 다 해당됩니다.

모철순 위원
여기 지구들이 여기에 다...

환경관리담당 조민상

지구들이 본래 한 4가운데가 큰 지역으로 보거든요. 제가 현지를 대충은 다 다녀봤는데 제일 큰 데 지역이 가야산 줄기하고 해미, 고북, 운산 , 음암 있고 두 번째는 대산 지역 마을산 주변이라든지 저쪽 독곳리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인지, 부석 쪽, 도비산 주변 그 지역하고 팔봉산과 연계된 지역 그 지역을 큰 지역으로 보거든요. 산 아래 지역을 제가 한번 현지를 다 돌아봤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피해 농가 시설을 읍, 면으로부터 신청을 다 받아서 현지에서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고 해가지고 신청 접수를 받아서 현지 적정성을 조사해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모철순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명단을 보니까 좀 살만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정말 정말로 너무 너무 살기 어려워서 하고 싶은 데도 지원을 못 받고 또 여기 명단을 보니까 좀 살만하신 부자도 계신 거 같아요. 공평하게 가지 않았나. 불공평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환경관리담당 조민상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그 사람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고 공고를 했습니다. 행복한 서산시보에도 공고 했고 각 읍, 면한테도 공고를 실행 해가지고 실질조사 해서 신청을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대상자 30명 정도 지금 신청 접수 됐습니다. 공고해서 그 현지를 다 조사한 결과 지역 주민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12농가를 선택해서 보조한 겁니다. 추가로 혹시 이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추가로 시골 어르신들이 모르는 분들이 한 두명 개중에 있어요.

모철순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담당 조민상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또 추진할 계획이니까 읍, 면 동네 이장님이라든지 면사무소에 동사무소에 얘길 해서 사업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예, 계장님 좋은 말씀이세요. 왜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능력이 있고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는데 농가에 지금 노인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노인들은 또 알지도 못하고 무엇인지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장님이나 지도자 이런 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노인들이 계신데 어려운 데부터 좀 속속들이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관리담당 조민상

거기다 한가지 덧붙인다고 하면 전이나 답을 임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 사실 피해가 있는데 그런 시설을 또 안하는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관곤 위원
예,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류관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여기 보면 설치시설이 울타리 하고 방조막, 전기목책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 실정에 맞게한 겁니까?

환경관리담당 조민상

이것은 당사자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류관곤 위원
신청한거에요?

환경관리담당 조민상

예,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은 하나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 피해...

환경관리담당 조민상

피해 농가들이 직접 신청하고...

류관곤 위원
그러면 야생 동물도 있지만 야생 조류도 야생 동물 아니에요?

환경관리담당 조민상

예를 들어 과수 농가 있지 않습니까? 까치 같은 거 그런거를 하는데 방조망이라든지 그물망입니다. 그런 시설도 다 포함됩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철새도 야생 동물인데 철새 피해가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는 신고 안 들어왔습니까? 우리 시에는...

환경관리담당 조민상

환경부에서 야생동물 피해를 하는데요. 철새는 사실은...

류관곤 위원
안 들어왔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조민상

예.

류관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22번에 대해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 23번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예. 류관곤입니다.

실버환경감시단 역할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사실은 노인 일감 찾아주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분들이 주로 하천이라든가 이런데 하천이라든가 유원지 조금 우범 우려되는 환경오염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순찰하고 감시하는 그런 임무를 주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기간이 2007년 3월부터 10월까지에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류관곤 위원
10월부터 그러면 하루에 15명? 그러면 각 읍·면·동 한분씩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류관곤 위원
그럼 그 분들 하루 활동비가 만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류관곤 위원
만원 줘서 기름 값이나 되겠습니까? 식대...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알았습니다. 이게 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류관곤 위원
아니 왜냐면 활동비가 이게 예를 들어서 8개월이면 지금 현재 이게 10월 달까지 15명이면 하루에 15만원씩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류관곤 위원
15만원씩이면 8개월이면 3, 8에 24, 240일인데 240일이면 여기 예산이 약 대략 한 3,600만원 정도 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1,47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한번 계산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하루에 15명이 15만원씩 240일이면 얼마에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이건 조한근 지도계장이 실무계장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 조한근

환경지도담당 조한근입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15명이 하루에 만원씩 받더라도 15만원이에요. 그렇죠?

환경지도담당 조한근

예.

류관곤 위원
8개월이면 3, 8에 240일이죠? 그러면 240일이면 15만원씩이면 이게 계산 해보면...

환경지도담당 조한근

지금 매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상황에 따라서 1인당 3일 정도 근무하고 또 이틀 정도 하고 그 다음주 이렇게 융통성 있게 대부분에 평균 저희들이 지침을 내렸을 때는 1주일에 한 3회 정도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류관곤 위원
그러면 하루에 만원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된 겁니까?

환경지도담당 조한근

그것은 도에 실버환경감시단 시책으로 해가지고 도비 50%, 시비 50%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아니 그런데 일당 책정 만원씩 어디서 했어요? 만원씩...

환경지도담당 조한근

일당은 도 지침에 의해서 일당 만원이 책정이 된 겁니다.

류관곤 위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이 하루 일당이 얼마로 되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조한근

그래서 그 문제는 감시원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이제 평균 나이가... 70세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도 교육계에도 그런 건의도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대부분에 70 고령이기 때문에 시내에서 청소 한다든가 뭐 취약지역 깊숙한 곳까지는 활동하기가 조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금 활동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책정이 반영이 안되서 안타깝습니다.

류관곤 위원
드리려면 제대로 드려야지. 노인들 일자리 같은 걸 하려면 그렇죠?

환경지도담당 조한근

예.

류관곤 위원
이거 솔직히 해서 하루에 만원이라고 하면 점심 한끼 사 잡수시고 담배 한갑 사서 피면 딱 맞습니다. 이게 노인들 일자리 해서 용돈이 생기겠어요? 호구지책으로 하는 이런 사업인데...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도에 건의해서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왕 이런거는 노인들 일자리 갖기 차원에서 하면 좀 제대로 지원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나마 하고 3,600만원으로 세웠다면 모를까 1,470만원 가지고 이거는 다시 한번 이거는 검토해가지고 차라리 하지 말든가 하려면 제대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 조한근

예,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24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활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낭비를 막기 위해서 폐기물 발생도 줄이고 주민 참여를 통해서 억제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단체나 누구한테 전단지나 이런 걸 제작을 해가지고 큰 업소나 이런 데에서 홍보 같은 것 좀 해본 적 있습니까? 일회용품을 줄이자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1년에... 위생교육 할 적에 특별히 우리 담당계장이 가서 자료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제가 볼 때는 구호로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일회용품을 주로 많이 쓰는 업소들은 음식점 이런 휴게소 이런데서 많이 쓰는 거 같은데 그런 데를 어떤 특정한 단체 즉, 예를 들면 부녀회나 새마을 조직단체나 이런데 보고 수고 좀 해달라고 해서 전단지 좀 제작해서 주면서 주위에 많이 쓰는 업소에 가서 홍보도 좀 하고 거기에서 봉사도 좀 하면서 주민들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도 설명도 해서 이렇게 줄이는 걸로 해야지. 말로만 여기서 일회용품 줄이기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인다. 이렇게 홍보 쪽으로만 구호로만 그치는 거 같습니다. 지금 대형음식점들 가면 마구 씁니다. 막 일회용품 사정 없이...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가서 물어 봤더니 홍보한 사실 한번 없다. 이런 얘길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관심 좀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위원장 임설빈
우리 사회에서 꼭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예식장에 가서도 제가 환경과 감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환경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불충분합니다. 모든 걸 가만히 보면 충분치가 않고 또 대답도 하시는 걸 보면 참 궁색한 대답으로 끝나는 거 같은데 이거 확실하게 한다고 대답하십시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위원장 임설빈
우리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다. 24번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환경오염 신고자 포상 현황에서 어떤 오염이에요? 여기서...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이런 경우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무단 폐수 이런 거 배출 같은 걸 한다든가 이런 걸 신고 했을 경우에 비상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포상금을 주기도 하거든요.

모철순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시에서 담배꽁초를 버려서 과태료를 물린다 하는 것도 환경보호과에 해당이 될까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그렇습니다.

모철순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얼마 전에 아주 뜨는 파주시 해가지고 파주 시장에 대한 그런 280여 개 단체에서 파주시를 다녀가서 배운다. 이걸 보니까 1번에 담배꽁초 버리는 자에게 5만원 과태료 이게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했지만 지금은 아주 담배꽁초 하나가 없는 그런 시가 됐다고 이렇게 칭찬이 자자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남이 하면 따라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담배꽁초 하나라도 그런 신고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게 거리를 지나다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 앞 차가 담뱃불 붙은 것을 집어 던지고 가면 속에서 화날 때가 한 두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차량번호라도 적을 수 있어요. 제가 익명으로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시 관계 분들하고 상의 좀 하셔 갖고 담배꽁초 버리는 자에게 우리 시에서도 좀 과태료를 물리는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위원장 임설빈
24번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5번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밀렵감시단 관련 명단자를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15명으로 되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일률적으로 3백만원씩 전원을 다 주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15분인데 1년에 3백만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년에?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위원장 임설빈
이 양반들은 그냥 매년 사람을 바꾸지 않고 이 사람들로만 계속...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단체에다가, 단체

위원장 임설빈
단체에... 밀렵감시단 감시자라고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감시단.

위원장 임설빈
감시단 감시자 3백만원을 1년에 주고 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야생동물 밀렵감시단하고 야생동물보호단이라고 해서 왜 고북하고 인지, 부석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수렵협회

류관곤 위원
수렵하고 밀렵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수렵하면 그 사람들은 포획한거거든요.

류관곤 위원
포획자들 감시단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아니 그 분들은 총을 소지한 사람들로 해가지고 유해 초소라든가 유해 야생동물을 잡는 겁니다. 신고 허가 줘가지고

류관곤 위원
고북하고 인지 부석으로 한정된 거 아니죠? 그러면 고북하고 인지하고 부석에서 그분들이 아마 야생 조수감시단이 있던데 서산시 전체 이용한 것은 아니죠?

환경관리담당 조민상

밀렵감시단은 전체를 얘기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백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미, 고북 쪽에 초소를 혹시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초소는 개별적으로 철새축제 할 때는 철새축제 추진위원회에서 4개 초소에 별도로 사람을 해서 하고 그 외 1월부터 4월 정도까지는 저희 시에서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4가운데 초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초소를요?

환경관리담당 조민상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로 어디 분들...

환경관리담당 조민상

그러니까 군·리쪽 같으면 4가운데거든요. 그 지역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지역 분들이 주로 고북, 해미, 인지, 부석 쪽이에요?

환경관리담당 조민상

지금 철새축제 하는 데는 그 지역 분들을 쓰는 줄 알고 있고요. 저희 지역은 군·리 쪽 같으면 홍성 쪽 그 지역에 아는 분 한분 그 지역마다 한분씩 쓰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그 분들은 몇 개월 동안 활용합니까?

환경관리담당 조민상

그건 주말만 하거든요. 쉬는 날만 토요일날, 일요일날만 하는데 보통 1월부터 2월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철새축제로 인해서 철새축제 기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25번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26번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예, 모철순입니다.

2006년에는 3가운데다가 2007년도에는 잠홍저수지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로 줄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이게 사업비가 8백만원이다 보니까 3군데 몇 군데 나눠서 찢어지다 보면 사업 효과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한군데로 이렇게 했고 그랬습니다.

모철순 위원
이거 하는 게 수질 개념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모철순 위원
하는 거죠? 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예, 그럼 앞으로도 좀 예산을 더 해서 앞으로 다 물들이 청지천이나 어디 다 흘러가고 그럴 텐데 미리 오염되기 전에 정화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을 조금 더 해서 줄이지 않고 있는 거라도 좀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부래옥잠 수생식물에 대한 수질 정화 관계는 부래옥잠 좀 문제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도에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번 달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저수지에 있는 물이 다 저수지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흘러서 사이 사이 샛강으로 다 흘러가고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줄이지 말고 있는거라도 좀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위원장 임설빈
26번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번은 아까 한 것과 겹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8번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아까 다 했기 때문에... 다 됐고요. 아까 읍면동 분리는 다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수거하는 것 말고 도로에 보면 바람 부는 날에 나무에도 걸쳐가지고 보기가 흉하기도 하고 밤에 보면 섬짓하기도 하고 그런 비닐이 또 짧지도 않고 긴 비닐이 그냥 휘날리는 경우가 길에서 보다보면 한 두번이 아니거든요. 또 장마철에 보면 젖어가지고 다니는 길에 보면 좀 보기흉한 비닐은 어떻게 처리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것도 사실 하나의 문제... 큰 문제인데 가로 청소 부분이 저희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개선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죄송스러운데 총액예산제로 걸리다 보니까 좀 뭐했는데요. 여건이 조정이 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한 8천만원 정도만 들이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좀 생각해둔 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뭐 했는데요. 여건이 되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종이나 나무가 부러진 경우에는 썩기라도 하겠는데 이 비닐은 썩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모철순 위원
내년에는 예산에 꼭 좀 추가로 반영을 해서 길에 있는 비닐은 환경보호과에서 처리 좀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28번 추가로 감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29번 감사 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이 부분은 김환성 동료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임설빈
예,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84번 오합천 소교량 및 농로개량 현황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예, 류관곤입니다. 오합천 소교량하고 농로개량 공사 발주 원인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발주가 시작된 곳은 오학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되 있는 민원으로 이게 시작된 겁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오학리 쓰레기 매립장 활용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안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안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류관곤 위원
안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왜 발주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2004년도에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거든요.

류관곤 위원
2004년도에 약속된 사항이라 그러면 이게 올해 2007년도 시행한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산 시작이 2005년부터 시작 되가지고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계속 사업이 됐다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계속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공적률이 몇 %란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주민들 자체 갈등이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 공사 발주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 이런 민원 사항이 있는데 이걸 굳이 사업계획서에 넣어가지고 이 공사를 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 예산 세워가지고 4월 정도에 바뀌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바뀌고 해서 못 했는데요. 부락 전 이장님과 현 이장님과 갈등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은 정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게 정상으로 됐어도 동절기 공사 중지해놓고 나면 내년 4월로 완료 예정인데 내년 4월에는 차질 없이 완료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류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84번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업으로 2-2번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하여 각 실과별 예산액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2007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하나가 늘었네요? 뭐가 늘었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YMCA 녹색가게가 하나가 늘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YMCA?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김완경 위원
녹색가게도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서산시 녹색가게... 서산시 자활센터 녹색가게 말고요. 또 YMCA라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YMCA 녹색가게가 늘었어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김완경 위원
2006년도의 대표자가 2007년도에 바뀌었나요? 녹색가게가?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위원장 임설빈
여기 보면 서산시 주민자율 환경감시협의회라고 김종호 대표자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 이용 해도 괜찮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분들은 뭐하는 분들이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이분들은 주로 대산공단 공단을 주로 감시하고 하는 단체거든요.

위원장 임설빈
대산 공단만?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주로

위원장 임설빈
여기에도 단체가 많이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9개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런 단체 이용을 해도 아까 애기했던 홍보 같은 건 문제 되지 않을 거 같아요. 우리 새마을에도 하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위원장 임설빈
2-2번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번에 대하여 감사 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방금 질문했었는데 오학리 농촌 체험마을 지금 보니까 불용액으로 남아있죠? 오학리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 부분은 담당계장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담당 허관무

환경시설담당 허관무입니다.

해미매립장은 2006년 12월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민원이 발생 되서 한 16일간 매립장에 쓰레기를 반입을 못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었거든요. 그때 주민들하고 시하고 협약이 됐는데 7억원을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이 되 있었습니다. 7억원의 지원 사업을 가지고서 마을에서는 자연학습관을 하겠다고 당초에 계획이 되서 2005년도 예산에 일단 5억을 계상을 시켰었는데 자연학습관이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청소년수련관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마을 수익사업으로 하고자 했는데 사업성이 안맞아서 부락에서 이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변경이 되면서 상수도라든가 교량이라든가 마을안길 이런 내용으로 변경 추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거기에 쓰레기가 반입이 안되고 있죠?

환경시설담당 허관무

예, 지금 현재는 폐쇄되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실제 애당초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이 아닌데 굳이 이걸 갖다 그 쪽에 다른 것을 목을 변경해서 거기다 꼭 집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다시 백지화시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시설담당 허관무

그건 2004년도 그때 당시에는 쓰레기가 반입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주민들하고 약속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류관곤 위원
아니 2004년 그렇다치고 지금 현재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시설담당 허관무

당초 약속된 7억원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이렇게 변경 조치한 사항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그때 당시 7억을 예산을 세울 때 그때는 계속 쓰레기가 반입하는 조건 하에서 이게 됐던 거 아니에요?

환경시설담당 허관무

그때도 매립을 2006년 12월 달까지 하는 거로 약속이 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2006년 12월 달까지 계획대로 다 했습니까? 쓰레기매립을 다 완료 했습니까?

환경시설담당 허관무

예, 2006년 12월까지 매립장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이것은 그대로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까?

환경시설담당 허관무

예,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류관곤 위원
그러면 자연학습관 건립이 아니고...

환경시설담당 허관무

예, 그렇습니다. 자연학습관은 주민들도 당초에는 수익이 좀 있을 걸로 판단을 해서 요구가 있었는데 정확히 검토를 해보니까 별로 마을에 혜택이 안된다. 이런 생각이 서서 기반시설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사업성이 없어서?

환경시설담당 허관무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니까 자연학습관은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를 하고 주민들 필요한 상수도?

환경시설담당 허관무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도로포장, 교량공사 그런 거로 변경을 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현재 오학리 교량하고 농로포장도 이 예산 갖고 하는 겁니까?

환경시설담당 허관무

그렇습니다. 교량공사도 지금 착공이 됐어요. 터파기공사가 완료 되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2-2에서 석남동 지역발전협의회만 특별히 보조금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남동에...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양대동에 환경안정화시설 관련 해가지고 민원 관련되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모철순 위원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요?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모철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감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백종신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임설빈
위원
김완경김환성류관곤모철순박상무

○ 출석공무원(11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전문위원 조만호
  •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직원 김기우
  •   (서 산 시 청) (7명)
  • 시장 유상곤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 지적과장 류제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 환경시설담당 허관무 환경지도담당 조한근
  • 환경관리담당 조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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