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13일(목) 오전 10시 12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8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의사직원 정제완
의사직원 정제완입니다
김환성 위원님께서는 지역 의정활동 관계로 잠시 늦으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님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연장 위원이신 김완경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 방법은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2분 개회】
- 임시위원장 김완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2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임시위원장 김완경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신준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김완경 위원
- 방금 모철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준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준범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준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준범
-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신준범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모철순 위원 추천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방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모철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모철순 위원
- 저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모철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모철순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모철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20분】
3. 2008년도 예산안
- 위원장 신준범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시 기 설명이 있었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석낙서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계속비사업조서, 기금운영계획은 이미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14쪽부터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정 여건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금년보다는 소비와 투자가 점진적인 증가로 돌아 설 것으로 예상하며 실질 경제성장률은 금년 4.9%에서 5.2%로 성장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부동산종합대책으로 경기가 다소 위축되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점진적인 경기회복과 더불어 완만한 안정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 개발에 따른 환경보존, 사회복지 등 현안사업과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세수 증대와 국도비 등의 의존재원 확보 등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로써 재정 운영은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 배분, 편성 등 변화된 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건전 재정이 운영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8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괄은 2007년도 예산액 3,745억 2천만원보다 189억 6,200만원이 증액된 3,934억 8,2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자체 수입인 지방세도 금년보다 17.8%인 109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20.2%인 210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9.6% 인 104억 900만원이 증가 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21.6%인 23억 9,700만원이 증가 하였고 보조금은 금년보다 18.2%인 162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은 2008년도 당초 2007년 예산 3,745억 2천만원보다 189억 6,200만원이 증가된 3,934억 8,2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행정운영 경비는 651억 1,500만원으로 금년보다 14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3,125억 1,100만원으로 금년보다 191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 예산은 119억 9,400만원으로 금년보다 14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38억 6,20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3,285억 7,8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649억 4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79.4%를 편성하여 당면 현안 사업을 해결하고 지역균형 발전 및 주민복지 증대를 위하여 배려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실과 및 사업소별 검토내용입니다마는...
- 위원장 신준범
-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각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전문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다음 실과별 사업소별 검토내용인데 이 부분은 서류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류로 대체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고 검토보고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 사업소 직재순에 의하여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총괄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의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의원
- 우리 의사국 예산 심의에 앞서 우선 2009년도 안 해도 꼭 이월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 의정담당 김택진
의정담당 김택진입니다. 이월시킬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 한규남 의원
- 우리 스스로 한 5% 이상 우리 스스로를 해야 되요. 의회사무국부터 자기네들은 100% 올라온 대로 원안 가결 해놓고 타 부서 한다는 것은... 이월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먼저 얘기해 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 의정담당 김택진
이월 시킬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 한규남 의원
- 아니 꼭 2008년도에 안해도 될 부분 2009년도에 해도 괜찮다 하는 예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 의정담당 김택진
1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자산취득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원 캐비넷 같은 거 지금 현재 철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구 형태의 캐비넷으로 교체하려고 계상을 한건데 이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후년도에 구입을 해도...
- 한규남 의원
- 의원 캐비넷하고 공인개각은 2008년도에 꼭 해야 되요?
- 의정담당 김택진
공인개각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 글씨체가 전서체로써 전서체는 지금 인장 업자들이 어느 시점부터 해오던 글씨체로써 한글은 이렇게 구부려가면서 쓰는 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세 규정도 보면 현재 훈민정음 정자체로 지금 다 개정을 해서 사용 하고 있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역사성이나 예술성 등을 감안해서 개각을 하려고 합니다.
- 한규남 의원
- 2009년도에 해도 상관 없죠?
- 의정담당 김택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정윤규 위원
- 그렇게 물어봐서 안 되고 여기 자산취득비하고 4억 6천인가? 4억 6천하고 174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1억 9천하고 이거 시설비 및 부대비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짚고 해줘야지. 세운 사람 보고 그만 두라고 하면 그만 두나.
- 의정담당 김택진
174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년도에 저희가 의원정책간담회 실을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층에 있는 속기사실 옆에 있는 의정자료실 인테리어와 현재 사용하는 있는 상임위원회실 3개소 인테리어 또한 의회사무국이 창고가 없어가지고 집기 같은 것이 지금 5층에 가면 복도에 조금 무질서하게 지금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상에다가 창고를 하나 신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시설비 및 설계비 등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창고 하나 하는데 1억 9천이야?
- 의정담당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의원
- 창고 하나가 아니라
- 의정담당 김택진
창고 하나는 아니고
- 한규남 의원
- 창고는 얼마로 잡았어요?
- 의정담당 김택진
창고를 한 20평 정도로
- 한규남 의원
- 예산 소요 예산.
- 의정담당 김택진
예산은 지금 한 5천 정도 잡았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거기다가 속기사 사무실이 있다고?
- 의정담당 김택진
아니 5층에 속기사실 옆에 의정자료실을 지금 현재 의원정책 간담회장 옆에 자료실이 있는데 자료실이 유명무실하고 자료실 지금 뭘 못하고 있기 때문에 5층에 속기사실 옆에 의정자료실을 다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만들려고...
- 한규남 의원
- 창고만 지어 주지.
-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모철순 위원님.
- 모철순 위원
- 아까 캐비넷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지금 캐비넷은 그렇게 알뜰하게 절약하는 의미에서는 그냥 뒀으면 좋겠는데 워낙 구식으로 되다 보니까 너무 책장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 해가지고 몇 개 안들어갑니다.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사실은 불편하실 거라 생각 해가지고 저는 좀 교체했을 경우에는 위에 빈 공간도 꽉 찰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으로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정담당 김택진
그게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제작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활용성이 높도록 그렇게 제작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택진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185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완경 위원
- 시정 홍보자료 제작에서 금년도에 엽서우표 안만들었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만들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만들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금년에 만든 것이 이것입니다. 10장이 들어갑니다.
- 한규남 의원
- 쭉 넘어가요.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모철순 위원님.
- 모철순 위원
- 지난 번 우표를 보니까 그것도 철새기행전에 대한 그런 새 우리와 두리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디자인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우표요?
- 모철순 위원
- 예.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저희가 다시 제작을 한다라면 우표를 서산시를 상징하는 우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모철순 위원
- 이 우표를 우리 시청에서 우리시 홍보용으로만 쓰실 건지 아니면 우체국하고 연계해서 이 우표가 시민들이 전부 써가지고 외부로 나갈 때 쓸 건지 한번 말씀 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우표 1,100만원 예산 요구 드린 거는 저희들이 기념 홍보용 엽서를 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뒤에 우표를 붙이는 란이 있습니다. 220원짜리 그래서 여기에 붙이는 우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산에서 철새라든지 어떤 특색 있는 우표를 붙여가지고 주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줘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표화 엽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 중에서는 여기 지금 감액조서 나온 거만큼은 질의를 한번씩 하시고 가셔야 할 거에요. 그래줘야 최소한 이거 정도는 질문을 해주고 가야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의미를 알고 같이 논의할 수 있으니까요.
- 김완경 위원
- 201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보다 증액 됐는데 왜 증액 됐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출 공식이 있습니다. 총 예산의 산출 공식을 적용 한 결과 6억 4,150만 6천원 예산액이 나와가지고 공식에 의해서 예산 편성한 금액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227쪽에 정보화마을센터.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몇 페이지요?
- 김완경 위원
- 227쪽.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227쪽이요?
- 김완경 위원
- 요즘에 보면 정보화마을이 잘 안되고 있다고 많은 논란이 있는데 잘되고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우리는 정보화마을이 지곡면에 있는 춘원오이마을 하고 대산에 있는 회포마을 정보화 마을 두 가운데가 있는데 대산에 있는 회포정보화 마을은 잘 되고요. 지곡에 있는 춘원오이 정보화마을은 사실 잘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되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보면 지곡에는 몇 가구가 살고 있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50가구입니다.
- 김완경 위원
- 대산은?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대산은 53가구입니다.
- 김완경 위원
- 보니까 한달에 한번도 작동 안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점검 해봤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점검 해봤어요.
- 김완경 위원
- 한달에 한번도 안한 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지곡은 한 달에 한번도 않는 농가가 있어요.
있어 가지고...
- 김완경 위원
- 한달에 %로 볼 때?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는 50가구 중에서 한 17, 8가구 되가지고 지난번에 활성화 시키려고 우리가 컨설팅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지곡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되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산 지원 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소득이라든지 또 노인이다 보니까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정부에서 갔다주고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개통했는데 얘기대로 사용료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정보화마을은 정부에서 지정할 적에 상당히 아주 엄선해 가지고 선정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낼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을 체크 해가지고 우리가 자체 심사도 하고 행자부까지 와서 심사해 가지고 엄선해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산 회포마을 같은 데는 생산품이 멧돌호박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슨 서리태콩이라든지 이런 특산품이 있어가지고 전자상거래도 하고 그래가지고 활성화가 되는데 지곡에 있는 춘원오이마을은 오이에요. 캡슐오이 그렇기 때문에 오이는 생물이라 전자상거래가 안되는 거에요. 가락동 시장으로 직접 갔다 팔지. 그렇기 때문에 전자상거래가 안되가지고 활성화가 지금 안되서 저희가 활성화 시키려고 컨설팅도 하고 다각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완경 위원
- 결론적으로 50가구나 53가구 전체가 안되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20가구, 30가구를 정예화 시켜가지고 잘 안되면 이웃들이 한 두 번 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다 끌고 가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동네 전체가 있다고 해서 다 가 보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활성화 시키려고 다각도로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지금 우리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가구든지 30가구든지 10가구였든지 정예화 시켜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228쪽에 1마을 1커뮤니티 구축용 프린터는 무슨 프린터를 얘기하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1마을 1커뮤니티라는 것은 마을에 부락에 지금 우리가 컴퓨터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컴퓨터 사주고 복합기를 사줬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모자라서 사주다가 덜 들어 간 부락에 사주려고 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프린트기 사주는 거에요? 개인적으로?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복합기. 마을회관에.
- 김완경 위원
- 마을회관에?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회관에 20대라고 있는데 60만원짜리 20대 산다고 했는데?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작년에 많이 들어갔어요. 들어갔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회관에 산다면 회관에 20대 넣을 필요 없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 그러니까 한 마을에 20개 부락에 20대죠. 그러니까 한 마을에 1대씩이니까.
- 김완경 위원
- 한마을에 1대씩이라고. 정보화마을이 아니라?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1마을 1커뮤니티는 마을에 고향사랑넷이라고 컴퓨터하고 홈페이지하고 개설해 준 마을이에요.
-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춘환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입니다.
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권의 673페이지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준범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의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676쪽에 전입 시민을 위한 생활안내책자 제작이 뭐죠?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민원처리과장 박영호입니다.
전입시민을 위한 생활안내책자는 저희가 매년 1권씩 발간을 해서 저희 전입하는 시민들한테 책자를 보급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 현황이라든지 또 시 부서별로 하는 일 또 각종 민원서류 처리 절차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전입하는 시민들한테 배부하는 책자입니다.
- 한규남 의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영호 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페이지 683페이지입니다.
- 한규남 의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의원
- 우선 683쪽에 2007년도 예산이 2008년도 예산보다 약 4억 3천이 증가 된 큰 원인이 뭐가 있어요?
- 지적과장 류제선
수치지형도 성과심사비가 추가 되가지고 그렇습니다.
- 한규남 의원
- 뭐요?
- 지적과장 류제선
수치지형도라고 항공사진 측량하는 도면이 있는데 성과심사비가 들어가서
- 한규남 의원
- 그리고 686쪽에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및 무등록중개 등 위반행위 선포상금 얼마나 나가셨어요?
- 지적과장 류제선
금년에는 나간 거 없습니다.
- 한규남 의원
- 이런 거는 포상금 안나가야 좋죠?
- 지적과장 류제선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의원
- 예, 알았습니다.
691쪽에 연구용역비 3억 9천만원 계상된 게 뭐죠?
- 지적과장 류제선
수치지형도 성과심사 수수료입니다.
- 한규남 의원
- 수수료가 3억 9천이에요?
- 지적과장 류제선
예, 측량검사비.
- 한규남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난번에 대회의실에서 보고 했던 게 뭐죠? 수치지형도 문제였던가요? 용역 중간보고 했던 거요.
- 지적과장 류제선
예, GIS 지하시설물 구축 사업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전체적으로 지형 나타내던 거요.
- 지적과장 류제선
지형 나타내던 거요?
- 위원장 신준범
- 예, 항공사진하고 결합하는 문제.
- 지적과장 류제선
항공사진 측정도 GSI 업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포함되는 겁니까?
- 지적과장 류제선
예.
- 위원장 신준범
- 그때 보면 업무 중에 보고하면서 항공사진을 결합 해가지고 할 경우 지금 용역 받은 비용보다 그건 빠져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넣으면 3억 정도 더 들어간다 설명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지적과장 류제선
3차원 영상사업인데요. 앞으로 추후에 추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추후에 추진 할 계획이라고요?
- 지적과장 류제선
예.
- 위원장 신준범
- 그 부분이 그날 시현도 하고 제가 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만들어지면 아마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하는데도 우리가 현장을 다 가보고 해야만이 볼 수 있는 상황을 항공촬영 지형도만 가지고도 모든 계획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 GIS 사업을 하는 김에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쓸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해 주는 게 올바를 것 같습니다.
- 지적과장 류제선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류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제1권 2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과장님 251쪽에 행정서비스 향상 및 유공자 지원 251쪽 거기 표창 부상품 구입비.
- 총무과장 김선구
표창이요?
- 위원장 신준범
- 25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표창 부상품 구입이라는 것이 있어요. 1,750만원 일반운영비 속에.
- 총무과장 김선구
총무과장 김선구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표창을 타게 되면 부상품으로 손목시계 등 이런 것을 구입해서 부상품으로 취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완경 위원
- 700명 표창한다는 얘기네?
- 총무과장 김선구
700개.
- 김완경 위원
- 그 위에 표창케이스는 그것도 공무원 주려고 하는 거에요?
- 총무과장 김선구
아니에요. 일반인도 포함이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천개 중에 일반인 300개, 공무원이 700백 개네요. 그게 맞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총무과장 김선구
예.
- 김완경 위원
- 261페이지 문서 사송 사람이 문서를 사송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김선구
그렇습니다. 도청에...
- 김완경 위원
- 도청에?
- 총무과장 김선구
읍면 하나 도청 하나 둘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읍면에 꼭 사송의 필요가 있어요?
- 총무과장 김선구
아니 그것은 일반소수제 사송인이 없으면 직원들이 시청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송인이 매일...
- 김완경 위원
- 팩스라든지...
- 총무과장 김선구
서류만 여기서 시에서 들어오는 것이 꼭 팩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나는 도청으로 왔다 갔다 하고 한명은 읍·면에 매일 한번씩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매달 한번씩이면 10일만 일하면 되지. 10일이면 10개니까.
- 총무과장 김선구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15개 읍면동을 돈다는 그 얘기에요.
- 김완경 위원
- 하루에 얼마나 도냐고. 알았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예, 모철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모철순 위원님.
- 모철순 위원
- 252쪽에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생활용품 했는데 용어가 생활용품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샴푸나 비누나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용어가 필수품이라든가 가전제품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생활용품하면 누구나 각자가 개인으로 사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 총무과장 김선구
이것은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품권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 모철순 위원
- 상품권으로?
- 총무과장 김선구
예, 상품권으로.
- 모철순 위원
- 그런데 생활용품까지 상품권으로 지급 할 그런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죠. 생활용품이라는 것은 각자 사서 쓰는 것이 원칙인데.
- 총무과장 김선구
아니 그것은 서산시가 지금 인근 당진을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인구가 시군의 예산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가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한사람이 전입을 했을 경우 국가로부터 약 교부금을 45만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기술에 따라서 한 사람이 들어옮으로 인해서 차나 주민세라든지 그 사람들의 전반적으로 따지면 평균 잡아서 한 사람이 전입 됐을 경우 한 80만원의 세수가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사람은 서산에서 살면서 주소가 외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타 시군으로 주민등록증을 옮겨놓지 않고 우리시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또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도 주민등록을 여기 다 놓고 오는 분들한테 와가지고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면 이런 혜택을 줘서 시세를 확충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 모철순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 서산시에서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베풀어 주는 용품이다?
- 총무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 총무과장 김선구
예.
- 모철순 위원
- 그래서 정착을 할 수 있게 끌어들여야 된다.
- 총무과장 김선구
자긍심을 내가 서산에서 산다는 자긍심을...
- 모철순 위원
- 주기 위해서 선물로 주는 거다?
- 총무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우선 이것부터 질문해야 되겠네. 721쪽에 푸른서산21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거 있죠? 지역 자생화 화단가꾸기사업 해가지고 푸른 환경21에서 나가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매년 지급 되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입니다. 그동안 매년 5천만원 범위에서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5천만원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전체적으로 푸른서산21 사업비가.
- 한규남 위원
- 여기에는 5백으로 되어 있어.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전체적으로 5천만원 되어 있고요. 자생화...
- 한규남 위원
- 전체적으로 그리고 철새공원화사업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거기 주변정비사업으로 다른 예산 세운 거 없죠?
- 위원장 신준범
- 생태사업소라 모르니까.
- 한규남 위원
- 아니 여기다도 혹시 환경보호과 소관이니까.
- 위원장 신준범
- 소관이 생태사업소 소관이라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환경안정화사업 관련 해서 주변에 예산 세운 거요?
- 한규남 위원
-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생태사업소장이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환경안정화시설 지금 진행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위원장 신준범
- 하고 있는데 올해 시비 예산을 51억씩이나 지금 투입하기 시작 하는데요. 지금 보면 기 확보 된 게 국고보조금 지금 이번에 33억 2천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32억.
- 위원장 신준범
- 32억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총 32억 7천으로.
- 위원장 신준범
- 3억 2천 확보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1차분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그러면 지금 안정화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보면 다시 보면서도 헷갈리는 것이 총 사업비가 224억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위원장 신준범
- 그 중에 우리 시비가 186억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위원장 신준범
- 환경안정화사업을 하면서 시비가 186억이 들어가고 국도비 해야 8억 37억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환경안정화사업 관련 해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224억인데 지금 설계를 어느 정도 해보니까 상당히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68억 정도 지금 들어가는데요. 국비에서 보조되는 부분은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걸 제외한 시설비 30%만 지원 받게 되 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그리고 환경안정화시설 해서 지금 268억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환경안정화시설에 총 계획이 어디까지 가는 거에요? 268억 가지면?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268억 가지고도 사실 안되고요. 268억 중에는 100억은 주민지원 관련 출현비라든가 주민지원사업비고 168억 당초 우리가 124억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44억 늘어가지고 168억인데요. 여기에는 RDF 사업이 빠졌습니다. 한 126억 정도.
- 위원장 신준범
- 빠져있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시의 쓰레기정책이 이중삼중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소각장 가든지 말씀하신 RDF를 가든지 가가지고 전체적으로 해결을 끝내야지. 이게 지금 끝도 안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원 계획도 끝이 안 보이는 계획이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계속 액수는 늘어나고 전부 다 시비 부담이고 더군다나 지금 예산을 이런 것은 예정된 거 아닙니까? 환경안정화시설은 계속해서 계속비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동안 예산 확보를 십원도 않고 있다가 올해 와가지고 한꺼번에 확보 한다 이거에요. 이게 지금 올바른 방향인지 우리정책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갈 수 밖에 없어요. 정말 환경안정화시설을 정확하게 하겠다고 했으면 지금 매년 예산 확보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비를 뭉탱이로 갖다가 집어넣다보니까 특히나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풍부할 때는 조금씩 집어넣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동안에는 토지 매입과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이 부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내년하고 내후년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이거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이 상태로 추진하는 것이 올바릅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원초기적인 상황에서 검토를 하는 게 올바른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어쩔 수 없이?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위원장 신준범
- 올바르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물렸으니까 그런 취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이 부분은 주민과 협의하고 공고됐기 때문에 협의 된 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그 얘기는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안맞긴 한데 어쩔 수 없이 벌려놨으니까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 한규남 위원
-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 한규남 위원
- 703쪽에 민간위탁금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위탁이 많이 증가 됐네요? 특별히 증가 된 원인이 있어요? 4천에서 2,400이 증가 됐네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어디?
- 한규남 위원
- 703쪽 맨 하단에 민간위탁금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위탁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2,400만원이 증가된 원인.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이 부분은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2007년도당초예산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에서 240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같이 이렇게 해줘야 똑같은 수준으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당초 예산과 비교하니까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위원장님! 푸른서산21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준범
- 예, 한번 설명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푸른서산21이 저희들이 5천만원 금년 수준과 같이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사실 푸른서산21에서 운영비로 3,300을 요구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수준 만큼 했는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 해주신다면 금년 수준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잘 들었습니다.
백종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지난번에 우리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 이렇게 해서 우체국하고 해서 예산이 절약됐다고 그러던데 예산이 작년보다 고지서 발송 건에 증가 됐네요?
-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예산 여기 표기된 것이 과목이 작년하고 변경이 됐어요.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고지서 발송을 우체국하고 계약 해가지고 예산이 절약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일반 272페이지 고지서 발송 관리 쪽에 보니까 예산이 증액 되 있어요.
- 세무과장 최진각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고 나눠졌어요. 이번에 예산 과목이 변경이 되서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저희 세무과 금액은 작년도에 7억에서 6억 9천으로 약 천만원 정도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하고 협의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등기료는 같이 들어가요. 똑같이 들어가는데 반송우편료 이것만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반송우편료우리가 그쪽 우체국에 부담하는 그것은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고지서 제작 같은 것은 같이 안하나요?
- 세무과장 최진각
제작은 그것은 같이 들어가요.
- 김완경 위원
- 같이 하죠? 그런데 여기 제작비 같은 것이 사무관리비에서.
- 세무과장 최진각
사무관리비에서 그쪽 우체국에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절약 됐다고 그랬는데 증액 됐잖아요. 작년보다 증액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줄던지 아니면 같이 돼야 되는데 절약됐다고 하면서 예산이 증액 했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 이거죠.
- 세무과장 최진각
그것은 저희가 고지서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납세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어디까지나 예측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금액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남는다고 한다면 전부 다 반납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금년도에 고지서 사무관리 쪽으로 해서 뭡니까?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제작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지 파악하고 있나요? 현재까지.
- 세무과장 최진각
그것은 예측만 하고 있지.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혹시 지금까지 한 것을 알고 있냐고 계장님들 대충 알 거 아니에요? 올해 8억 8천이라든지 여기 보니까 1억 2,200이니까 금년도에 1억이니까 지금까지 8천이라든지 7천이라든지 얼마 줄었다.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최진각
작년도에도 우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집행한 게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1억 예산 했다는 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최진각
아니 여기 있는 것은 본 예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추경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정도 썼느냐 이거죠. 몰라요?
- 세무과장 최진각
집행 내역은 별도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충 어느 정도 썼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파악이 안됩니까?
- 세무과장 최진각
저희가 마지막 추경을 정리해 가면서 볼 때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제작 관계에서 혹시 기억하시는 게 있냐고 지금 담당자 계장님 누구십니까? 제작하면서 우리가 1억 2천을 이번에 내년도에 올렸잖아요. 그런데 아까대로 본예산에서 1억 800만원이고 추경에 또 올려가지고 한 1억 쯤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1억 2천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소요 됐느냐 혹시 기억하고 있냐고요. 몰라요? 파악이 안 됩니까?
- 세무과장 최진각
작년보다 1,360만원이 늘었거든요? 현재.
- 김완경 위원
- 예?
- 세무과장 최진각
1,360만원.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1,360만원이 늘었으면 예산 절약이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 세무과장 최진각
절약은 없는데 절약은 우리가 반송우편료는 해 가면서...
- 김완경 위원
- 제작비가 빠져야지. 제작비가 많이 들었길래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 세무과장 최진각
제작비는 우체국에 우리가 정기분 우체국하고 계약해서 하는 게 있고 계약이 안된 수시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분 등 이런 것은 전부 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제작을 해서 저희가 발송하는 게 있거든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제작을 했는데 우리가 제작하니까 얼마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얼마 해서 어느 정도해서 했다는 구체적인 안을 물어보는 거에요.
- 세무과장 최진각
그 관계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 김완경 위원
- 작년 2006년도에는 제작을 하니까 5천이 들었는데 우체국하고 하니까 4천 들어가지고 했고 내년도는 증가분이 있어가지고 얼마 추가 했는데 사실적으로 제작해서 얼마가 절약됐다. 그 부분을 저는 물어보는 거에요. 금액적으로 그게 안나왔네 그렇죠?
- 세무과장 최진각
그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진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81쪽
- 김완경 위원
- 과장님 294쪽에 제일 끄트머리 마지막입니다.
소규모 도서구입 및 수선비가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다른 실과에 도서를 구입해서 회계과에서 주나요? 그 얘기인가요?
- 회계과장 김지영
어디 294쪽이요?
- 김완경 위원
- 294쪽 소규모 도서구입 및 수선비. 실과에 도서 구입해서 회계과에서 나눠주는 모양이죠? 각 과에 예산이 안 서 있나요?
- 회계과장 김지영
각 과 것은 아니고요. 과 겁니다. 저희 과
- 김완경 위원
- 거의 다 수선비라고? 수선비 어떤 수선비 얘기하는 거에요? 다른 사무실 고쳐주는 거 얘기하는 거에요? 회계과 거 얘기하는 거에요?
- 회계과장 김지영
소규모 도서구입비 및 수선비요? 이거 과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 회계과장 김지영
회계과.
- 김완경 위원
- 회계과에 도서 구입하는 걸... 그런데 회계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네요. 자꾸 규정이 바뀌어서 그러나요? 다른 데는 도서구입비가 별로 없더라고요. 일반운영비를 얻어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 회계과장 김지영
거의 수선비가 많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수선비는 어디 거에요? 회계과 거에요?
- 회계과장 김지영
회계과 건데요. 이게 지금 프린트장비 같은 것은 사실은 회계과에서 사용하지만 각 과에서 각 과의 프린트장비가 칼라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와서 다 하는데 그거 전부 용지 갖고 오너라 토너 갖고 오너라 하지 못해가지고 거의 다 전체가 쓰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시 못해요.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입니다.
그런데 여기 도서 구입비는 도서는 전문서적인지 아니면 일반서적인지
- 회계과장 김지영
전문서적도 있고 일반서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295페이지.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새마을 소득 지원금 있잖아요? 기금이 총 얼마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기금이요.
- 김완경 위원
- 총 금액이 얼마에요? 10억?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김완경 위원
- 지금 대출 얼마 나갔어요? 대부가 지금까지 나간 것이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조금 기다리세요. 기금이 총 10억 7,365만원입니다.
거기서 융자가 58가구에 8억 6,150만원 지원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10억 7천 중에서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1,073.
- 김완경 위원
- 50가구에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58가구.
- 김완경 위원
- 58가구에 8억?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8억 6,150만원.
- 김완경 위원
- 그럼 1억 4천 남았네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김완경 위원
- 잔고가 있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김완경 위원
- 연체 된 거 없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연체는 될 수가 없어요. 농협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이자 수입 딱딱 들어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것이 3년인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2년 거치 2년 상환.
- 김완경 위원
- 2년 거치 3년 상환?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2년 거치 2년 상환.
- 김완경 위원
- 잔고 2억은 안나가서 안나간 건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죠. 상환이...
- 김완경 위원
- 여유금으로 놔둔 건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김완경 위원
- 여유금으로?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여유금을 놔둘 필요는 없는데 상환이 융자시기가 각각 달라요.
- 김완경 위원
- 해줄 수 없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그래도 융자가 또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줄려고 해도 담보가 은행에서 제공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신이 안되죠.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은행에서 농협에다 위탁하는 모양이네. 지급을 직접 안하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3%를 받아가지고 1%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보증보험으로 하면 안 되나요? 거기에서 은행에서 하겠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어디요?
- 김완경 위원
- 보증보험으로 하겠죠? 1%?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 그것도 되는데 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대인이.
- 김완경 위원
- 잘 하셨네요. 지난번에 농림과 보니까 기금을 안 해가지고 연체를 계속 해가지고 연체되면 16% 더라고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거 심의하는데 그 쪽 얘기도 좀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그쪽도...
- 김완경 위원
- 잘하고 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거 교육경비 나중에 한 말씀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주시는 겁니까? 너무 엄청난 금액을 깎으셔서...
- 위원장 신준범
- 조금 밖에 안 되는데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실 과장으로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신준범
- 설명하실 거 있으면 설명 한번 해보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위원장님은 어제 잘 말씀드려서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교육경비를 5% 올리면서 3억 5천을 총 요구액 36억 1,500만원 중에 3억 5천을 삭감하게 되면 사업이 여러 가지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이게 전액이 확보가 돼야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구체적으로 설명 안드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또 인재육성 기본계획은 우리 과 전체의 뿌리가 흔들리는 삭감이 되면 그런 뭐가 있어서 저희가 참다 참다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시키려고 요구한건데 저희 나름대로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보고 했습니다만 능력의 한계도 있고 해서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우리 서산시 인재육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좀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더 할 얘기 없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또 부르신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이범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873페이지.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875쪽에 2007년도 예산보다 2008년도 예산이 감소 된 원인이 뭐 에요? 더 오히려 증가 돼야 되는데 주 원인이 뭐에요?
- 건설과장 문영섭
어떤 부분 말씀하시나요?
- 한규남 위원
- 전체적으로 2007년도보다 2008년도 예산이 더 증가 돼야 되는데 감소 된 원인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건설과장 문영섭
건설과장 문영섭입니다.
전체적인 시 전체 예산은 일부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만 복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사업부분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13%나 감소 됐네요. 사업이 더 증가돼야 되는데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사업 부분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887쪽에 주민불편 해소사업이 뭐죠? 다 이렇게 지역사업을 묶어서 한 건가요?
- 위원장 신준범
- 풀예산.
- 한규남 위원
- 풀예산?
- 건설과장 문영섭
주민불편 해소사업비는 풀예산입니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모철순 위원님.
- 모철순 위원
- 해소사업은 신고 들어 올 때 하는 거에요? 아니면...
- 건설과장 문영섭
수시로 지역에서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326쪽.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335쪽에 명절맞이 소외계층 의무는 매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1년에 2번씩?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규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90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업건설에서 논의 했던 부분 설명하실 거 있으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도시 미관조성 벽화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제가 어제 포함 됐다는 게 2건 있었는데요. 도시벽화사업은 4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2천만원이 삭감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출장을 다녀왔는데 벽화사업은 옥녀봉 가는데 테마공원을 보면 주변에 옹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에 우리 서산의 특징, 특색이라든지 또는 보면 다른 도시에 가보면 옹벽이나 또는 이런 담장 같은데 벽화를 해서 도시 미관을 향상시킨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양화에 나오는 광경이라든지 또는 옛날 풍경이라든지 이런 좋은 풍경을 도외지에 그려서 환경 정화를 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테마공원과 대산 넘어가는 맛이나식당 앞의 옹벽, 해미지역의 옹벽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해서 약 세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벽화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특히 의료원 앞에 낙서판처럼 이렇게 담장에다가 한 것이 있는데 그런 곳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4천만원 계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9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시공원기본 및 조성계획 기본계획 해서 용역비가 2억원 예산 서 있는 게 삭감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관계는 우리가 흔히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가보면 특히 신도시에 가보면 주변에 녹화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녹화가 잘 되어 있고 도로변에 녹화가 잘 되어 있고 또 공원도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어린이공원 이렇게 많은 공원들이 조성 되어 있어서 생활의 편리를 더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도시가 상당히 풍요롭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서산시에는 도외지가 나무도 별로 없고 삭막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이미 이런 것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유지에다가 공원은 조성 해놨을지언정 공원을 조성하고 개발하는데에 대한 기본계획 조차도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이런 일반도로라든지 모든 시설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공원에 대해서는 다만 공원으로 지정만 되어 있을 뿐이지. 체계적인 이런 기본계획이 현재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타 도시에 다른 도시하고 우리 서산시하고 비교를 해서 뭔가 많은 도외지에 나무도 많이 있고 또 일반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공원에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말씀하세요.
- 한규남 위원
- 918쪽에 토지매입비 완충녹지 조성은 어디에 한다는 것이죠? 1억 5,100만원 서 있는 것.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것은 지금 완충녹지도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완충녹지, 공원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완충녹지는 간선도로변에다가 10m 해서 20m 폭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이 곳은 신주공아파트에서 서산중학교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덕지천산이죠. 그 사이에 민간인 주택들이 있는 곳이 있는데 신주공아파트에서 조금 더 가서 왼쪽으로 민간인 주택이 있는데 거기는 지대가 낮고 건물이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집을 헐고 그 땅을 금년에도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그 땅을 매입해서 완충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토지 매입은 금년에 했다고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금년에 일부 했고 내년도에 부족한 금액 1억 5,100만원예산을 세웠습니다. 부족금액과 공사비를 여기 계상한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921쪽에 가로수특화거리 조성 5천만원 예산 선 것은 어디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시내에는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징 있는 가로수를 조성하기 위해서 동서간선도로 가운데에서 해미 쪽 가는 큰 도로에서 덕지천 가는 구간까지는 메타쎄콰이어를 양쪽에 다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덕지천 가는 도로에서 양대리 가는 도로까지는 도로는 개설 돼 있지만 가로수는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역시 거기도 메타쎄콰이어로 일단 조성하기 위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5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모철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 모철순 위원
- 제가 지금 도시미관조성 벽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이 되서 올라와 있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모철순 위원
- 저는 대도시에서 벽화를 보고 외국에서 보면 하시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도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벽화라는 것은 흉한 곳이나 허름한 곳을 커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예술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 도시를 홍보하는데 하는 것으로 제가 많이 보고 봤는데 알고 있는데 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으로 된 것을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사람도 사실은 테마공원은 일부러 공원 가는 사람 아니면 잘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벽화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흉한 곳을 카바 해서 미적으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해미IC나 아까도 해미 말씀하셨는데 해미가 어느 쪽인지 정확하게 말씀 안하셨거든요. 해미IC나 서산IC나 이런데 들어오면서 서산을 알리면서 미관도 좋고 알리면서 이렇게 해야지. 뭐 4천이 2천 깎여서 2천이 큰 돈은 아니지만 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자연으로 붙은 산은 자꾸 자연으로 놔야지. 일부러 깨끗한 곳을 가져다가 벽화사업하지 말고 사업을 하시더라도 예술적이냐 아니면 커버냐 그것을 확실히 두시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집행하는 과정에서 장소는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테마공원은 실제로 가보면 아주 적당한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느라고 쭉 가고 있는데 사방이 다 꽃이라든지 조경, 수목, 탄성포장재니 다 했는데 옹벽이 옛날에 한 옹벽을 그대로 놔두니까 상당히 흉합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래서 테마공원 부춘산하고 자연 속에 있는 부춘산을...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인공구조물
- 모철순 위원
- 예, 자꾸 벽화를 그리지 말고 그냥 너나없이 지나다가 보이는 곳에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위치는 앞으로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충분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4시 정각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 김완경 위원
- 395쪽에 장애인 재활 소규모 작업장 운영이 어디 얘기하는 거죠? 39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395쪽에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재활 소규모 작업장 운영 600만원짜리가 어디냐 이거에요.
- 장애인담당 윤관희
장애인담당 윤관희입니다. 소규모 작업장은 고북에 한 군데 있고 음암면 부산리에 교통장애 재활협회 소규모 작업장 2개
- 김완경 위원
- 2개 지원하는데 600이라고요?
- 장애인담당 윤관희
예. 300씩.
- 김완경 위원
- 300씩이요?
- 장애인담당 윤관희
예, 거기가 겨울에 일하는데 난방같은 게 없어가지고 추워가지고 운영비 쪽으로...
- 김완경 위원
- 난방비 준다 이거죠?
- 장애인담당 윤관희
예.
- 김완경 위원
- 488쪽에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노인회지회에 프로그램 관리사가 한 사람이 채용 되 있습니다. 안종호 부장이라고 채용 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노래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가 선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수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각 경로당에 보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해보세요.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을 해가지고 경로당에 보급해야할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노래교실을 한다든지 또 수지침을 한다든지 건강체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프로그램 관리사가 그 프로그램 계획을 짜가지고 각 경로당에 보급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프로그램 개발비라는 얘기야?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개발비도 있고 또 재료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인건비도 있고요?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그렇죠. 강사 수당 노래교실하면 강사를...
- 김완경 위원
- 여기 자료가 나왔어요? 세부 자료가 있어요? 산출 근거가 있어요? 한번 하나만 줘보세요.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 꺼는 도비에 의한 시비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2007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있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여기는 없는 걸로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있었어요?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금년도에는 한 2천만원 정도가...
- 김완경 위원
- 여기 금년도에 예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 복지과장 배용호
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저희 복지사업 예산에서는 지난해까지 총괄적으로 되 있던 것이 하나 하나 세목별로 해서 없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전부 다 0, 0, 0으로 되 있습니다. 전부 다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도의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시군에 관리사를 한 명씩 두고서 그래서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작년에 얼마라고요?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금년에가 2천만원입니다.
- 김완경 위원
- 2천만원?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도비 500에 시비 1,500 해서 2천만원입니다.
- 김완경 위원
- 2천만원이었는데 갑자기 5,900으로 올랐네요?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올린 것은 도에서 경로당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것 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도 조금 올려주고 도비를 올리기 때문에 시비도 올려주고 또 경로당 신축 문제라든지 또 리모델링이라 해서 2백만원...
- 김완경 위원
- 아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지금 5,900인데...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 김완경 위원
- 도비가 1,100이고 시비가 4,700이잖아요.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 김완경 위원
- 이것도 나뉘고 얼마에요? 20%인가요? 얼마입니까? 20% 쯤 되나요? 20%정도 지원하면서 갑자기 2천에서 5,900이 있으면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어야지. 막연하게 누가 예산 요청했다든지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내년도 어떻게 한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막연하게 작년에 2천 갖고 했는데 올해 5,900 한다고 그러면 3,900이 증가 됐는데 그러면 도비가 왔다고 하더라도 1,100 뿐이 안되잖아요. 4,700이 시비인데 갑자기 한 4천이 올라가면 내용이 뭐가 구체적으로 했다는 안이 있어야지. 올려달라고 해주는 거에요? 막연하게 해도 되는가요?
- 복지과장 배용호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가운데부터 프로그램 관리사가 금년...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산출 근거 있으면 달라 이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까 대로 프로그램에서 강사비 얼마, 인건비 얼마, 프로그램 개발비 얼마 이렇게 산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복지과장 배용호
예, 그거 드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까 대로 없다고 그러잖아.
- 복지과장 배용호
아니, 그것이 금년 그러니까 중간에서부터 프로그램 관리사가 중간에서부터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2007년도에 2천이었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1년분이 되다보니까 5,900으로 올라간...
- 김완경 위원
- 작년에 처음 생겼다고요? 중간에?
- 복지과장 배용호
예, 중간부터 생겼어요.
- 김완경 위원
- 중간 몇 월 달부터 생겼어요?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돈 교부된 거는 금년 말에 내려왔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금년 말? 한 달 했다는 얘기야?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지금 집행을 노인회에다가 교부 결정 해서 되 있는 상태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거 5월달에 했다든지 6월달에 했다든지 7월달에 했다든지 3/4분기에 했다든지 이거 금년 말이면 금년 말이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했는데 2천이 들었는데 1년 동안이니까 얼마 들었다라는 어떤 뚜렷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막연하게 금년 말에서 2천이 들었는데 내년 꺼는 1년 꺼기 때문에 5,900이라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이게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거지.
- 복지과장 배용호
예, 바로 가져오도록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아까대로 5,900에 대해서 뭐 뭐 해가지고 5,900이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했다.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 복지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줘보시고, 여기 보면 센터 보조금 신청 보니까 사업 예산은 1,100만원이고 결론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들어갔네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사업은 뭐 백원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9백원 가지고 하면 이게 사업이...
- 복지과장 배용호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문화의 집 말씀하시는 거죠?
- 김완경 위원
- 예, 문화의 집. 예산서 주신거요. 8천만원짜리...
- 복지과장 배용호
예, 그것이 해미에 있는 문화의 집 운영하는데 사실은 다른 사업비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같은 것을 거기에서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적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4인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사업은 이거 1,100만원 밖에 안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들어가는 금액에 비해서 사업량이 적다 이렇게 안느끼세요? 과장님 예? 인건비고 뭐고 운영비로 다 먹어버리지. 이거 남는 사업이 없잖아요 이거 돈 천만원 밖에 없네. 8천에서 천만원 밖에 않고 7천은 결론적으로 사업도 안하고 날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대로 5월달이 된다든지 3월달, 7월달이 된다든지 이거는 10%, 20% 되나요? 8천에서 천이면? 한 20% 되나? 한 20% 사업하고 나머지 80%는 인건비, 운영비 한다 그러면 사업 할 필요 없다 이거지. 그렇게 안느껴요?
- 복지과장 배용호
주로 인적개발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적개발이 청소년들을 위한...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든지 아닌 말로 뭐하든지 해야지. 사업은 10원어치 하고 인건비로 90원을 먹으면 이게 어떤 사업의 효과성이 있냐 이거죠. 이 부분은 이게 한번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더라도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아니 돈 준 만큼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돈 준 만큼 일을 시켜먹어야지. 돈은 잔뜩 주고서 일은 안 시킨다면 저는 효과성이 떨어질 거 같습니다.
- 복지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모철순 위원
- 예, 모철순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거기 관장님 임기는 얼만큼 되요?
- 복지과장 배용호
관장님은...
- 모철순 위원
- 임기.
- 복지과장 배용호
2년입니다.
- 모철순 위원
- 2년이에요?
- 복지과장 배용호
예.
- 모철순 위원
- 2년이에요? 지금 그러면 허홍렬 씨 인가? 지금 그렇지 않아요? 관장님...
- 복지과장 배용호
한서대학교 안권순이요.
- 모철순 위원
- 아! 그 사람이 관장이고 허홍렬 씨는 그럼 팀장?
- 복지과장 배용호
거기 위탁 자체를 한서대학교 그 함주학원에 줘가지고 안권순
- 모철순 위원
- 안권순 씨가 관장님이고...
- 복지과장 배용호
예, 관장님이시고 관장님은 수당이라든지 보수가 무보수고 거기 있는 직원들만 구하고...
- 모철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글쎄, 제가 알기로는 관장님 활동보다도 밑에 계신 분들이 많이 활동해서 그런가 관장님이 누구신가도 잘 표가 안나는 거 같아요.
- 복지과장 배용호
아니요.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460쪽 하나만 묻겠습니다. 맨 하단에 민간위탁금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에는 1억 3,800인데 2008년도 예산에는 1억 5,500만원 예산 되 있거든요. 그런데 약 1억 7천만원 증가된 주원인이 뭐에요? 새로 한번 말씀 해보세요.
-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비가 2억 3,5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문화의 집 운영이 1억 5,500, 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이 8천만원 이렇게 해서 합계 2억 3,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문화의 집 운영이 1억 5,500만원 전년도에 1억 3,500만원이었다가 내년도 예산에 2천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천만원 증액 계상한 거는 현재 상담사가 3명 하고 일용인부 청소 인부가 한 분 있는데 4명인데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 인부는 현재까지 25일, 26일을 근무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부족해가지고 현재 20일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은 작년도에 5천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3천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그 3천만원은 상담사 지금 현재 한 명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나 어디 나가 출장해서 상담하고 그럴 때는 청소년지원센터가 비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우는 거는 자원봉사한테 대체를 하고서 나가는데 상담사가 인근 시군에는 2명 내지 3명 있는 데가 지금 9개 시군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담사 1명을 증원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 하고 지금 현재 그 상담사로 있는 사람의 인건비 증액분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주 원인이 인건비 인상 요인이라는 거에요? 1억 7천이?
-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지금 증액되는 게 같이 문화의 집과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5천만원이 증액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의 집에서 인건비가 2천만원 또 청소년지원센터에서...
- 한규남 위원
- 아니 지금 준 자료에
-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예.
- 한규남 위원
- 지금 준 자료 보면 하여튼 2007년도 예산은 1억 3,800아닙니까? 그리고 2008년도 예산은 1억 5,500인데...
-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예.
- 한규남 위원
- 그럼 약 1억 7천이 증가 아니에요?
- 복지과장 배용호
2천만원이죠. 2천만원은 인건비 중에서 청소인부임이라든지 한달에...
- 한규남 위원
- 총액... 총액이 1억 7천이 증가 된 거 아니에요?
- 복지과장 배용호
아니...
-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2007년도 예산이 1억 3,800
- 한규남 위원
- 예.
-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2008년도가 1억 5,500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1억 7천이 증가 됐지 않느냐 소리에요. 그게 전체적으로
- 복지과장 배용호
아니, 2천만원
-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2천만원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어떻게 해서 2천이요?
-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1억 3,800만원에서 1억 5,500 이니까 2천만원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어요. 지금 인건비가 1명이 더 증가된다는 거네요?
-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예.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꼭 교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적이라도 있으면 실적 상황이라도 갖고 오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지. 꼭 외출하거나 무슨 일 때문에 교환해주기 위해서 2명 둬야된다는 그건 안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상담 실적이라든가 무슨 실적표라든가 그것 좀 갖고 오시면 이해하기 쉬운데 무조건 여기에 맞게끔 해서 외출이나 또는 교대하기 위해서 해야된다 또 청소인부는 20일 밖에 못한다. 그러면 주5일 근무제로써 휴일날도 거기는 물론 할 테지만 20일이면 청소 하루 건너 하든가 하지. 하루 하루 매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실에 입각한 이런 때는 위원님들한테 실적 사본을 갖다 드리면 이해하기가 쉽죠. 그렇게 하셔서 예산을 좀 확보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옳아요, 틀립니까?
- 복지과장 배용호
예, 맞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이렇게 아리송할 때는 상담사 1명이 무슨 상담을 해서 어디 나갈 새도 없이 해서 2명을 두고 교대하거나 어려워서 해야된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아야 상담 역할에 맞아야 2명을 두든가 3명을 두든가 하지. 그 한 사람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서 2명을 둬야한다. 그거는 이해가 안가네요. 그렇죠? 증액시켜가면서... 그런 부분에는 실적이라든가 그간 실적이라든가 뭐를 갖고 오셔서 이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증원을 시켜서 교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더욱 충실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지. 그냥 지금 위원님들은 하루에 5명 상담해서 그런지 10명 상담해서 그런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모르잖아요. 의아하잖아요. 그 양반이 고생하는지 또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이게 그런 부분은 실적표를 갖고 오셔서 지금이라도 있을 테니까 복사라도 해오셔서 위원님들한테 하시고서 위원님들한테 요구하세요.
- 복지과장 배용호
알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예, 모철순입니다. 456쪽에 청소년 관련 위원회 수당 그렇게 있는데요.
2007년도에는 청소년위원회 몇 번 개최 했습니까? 456쪽. 위원회 개최를 몇 번 하셨냐고.
- 복지과장 배용호
2007년도에 2번 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2번했습니까?
- 복지과장 배용호
예.
- 모철순 위원
- 참석 인원 혹시 나와 있어요?
- 복지과장 배용호
참석 인원은 안 나왔는데 11명인데 공무원들은 이제 수당을 안주고 거기 비공무원들만 이렇게...
- 모철순 위원
- 2번?
- 복지과장 배용호
예, 그리고 또 수시로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할 적에는 할 수도 있는 그런...
-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마디 드릴게요. 지금 보면 우리 서산 문화복지센터 건립 현상설계 공모가 있는데 이거 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센터 건립.
- 복지과장 배용호
현재로는 계류 중에 있는 것이니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한다면 그때는 반납이 되는 한이 있어도 예산 자체부터도 안 세운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라고...
- 위원장 신준범
- 지금 예산 있는 거 가지고 다 할만 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 복지과장 배용호
설비여서 공모비부터 하기는...
- 위원장 신준범
-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다 진행할 만 하지요? 또 한가지 지금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도 서산문화복지센터거든요? 죽으나 사나 이렇게 가는 거에요? 그냥 누가 죽인다고 하든 말든 간에 그냥 이거 아주 끝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 복지과장 배용호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이 결정될 때 명의 자체까지도 바꿀 수 있는...
- 위원장 신준범
- 지금 보면 미술관, 여성회관, 어린이회관, 청소년회관을 뭉쳐다니는 거로 계속 가요. 아니다라는 문제도 제기 했고 다 했는데도 계속 갑니다. 가는데 이렇게 간다라면 지금 이거 예산 하나도 없어도 진행하지요? 진행하는데 하나 문제 없죠? 여기 지금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예산이나 여기 지금 청소년회관에 대한 예산이나 어린이는 저쪽이니까 그렇고 여성회관에 대한 예산이나 다 삭감시켜도 상관 없죠? 일 추진하는데 아무 문제 없죠? 지장 없죠? 예산 1억 얼마씩 넣어놨는데 그거 다 삭감해도 문제 없죠? 진행하는데는...
-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어디 말씀하시는 거에요?
- 위원장 신준범
- 청소년회관 건립하고 저기 여성회관 건립 예산 들어간 거 있잖아요. 페이지수 얘기해야 되나? 그걸 청소년회관 수련관 건립해가지고 6억 5천 미술관 해가지고 1억 미술관이 아니죠. 여성회관 해가지고 1억 들어갔나요? 예산 삭감 해도 상관없느냐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입니다. 6억 5천은 내년도에 국비를 저희가 국가청소년위원회도 여러 번 갔었고 해서 국비를 내년도에 4억 5천을 확보한 겁니다. 그거를...
- 위원장 신준범
- 그럼 국비 남겨놓고 시비 다 잘라도 되죠?
-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그거 하는 조건에 시비를 그렇게 확보해서 6억 5천을...
- 위원장 신준범
- 시비 몇 %에요? 4억 5천 주면서 얼마를 보태라고 한 거에요? 여기다가 예산 아니 그러니까 국비 4억 5천에 시비 부담금이 얼마냐고요. 몇 %냐고요.
-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시비가 저희가 7억 3천인데요. 아니다 저것만 7억 3천이구나. 그거는 저희가 국가청소년위원회에도 찾아가서 국비를 달라고 하면 시비는 그 동안에 확보는 안해놓고 왜 이거 달라느냐고 해서, 저희도 7억 3천인데 총 작년에도 확보 안됐습니다만 금년도에 내년도에 그만큼을 우리가 확보를 한 겁니다.
- 위원장 신준범
- 그러니까 시비 확보 안해도 되죠?
-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아니요.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안해도 진행하는데 지장없지요?
-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확보를 해야...
- 전문위원 석낙서
국비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시비를 세워놨다 그 얘기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국비 4억 5천을 주기로 해가지고요?
- 복지과장 배용호
안하면 국비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그렇게 지금 전제가 돼 있습니까? 그래서 2억을 시비 안세우면 4억 5천 안준다는 거에요? 아니, 말씀을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2억을 올해 시비를 안 세워주면 4억 5천 예산 안준다는 거에요? 그런 전제에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에요?
-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저희도 왜 시비는 확보안하냐 해가지고 저희도 4억 5천을 확보하면서 달라고하면서 시비도 이 만큼 확보하겠습니다 해서 한 겁니다.
- 위원장 신준범
- 그러니까 시비 2억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 아동청소년담당 가성순
예.
- 위원장 신준범
- 하나도 안 넣으면 4억 5천 안준다고 합니까? 이거 없어도 사업 진행되지요? 여성회관도 예산 있죠?
-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보육여성담당 송명근입니다. 여성회관 건립비로 24억 3천만원입니다만 특별교부세 4억이고요. 도비가 10억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을 늘렸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그거 없어도 진행하지요?
- 복지과장 배용호
글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대답하기가 곤란한데요. 왜그러냐면 현재까지도 확보가 돼 있는 것이 전부 다 특별교부세, 국비, 도비인데 시비는 지금까지도 하나도 거기 부담을 안했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아니 여지껏 시비 부담 않고서도 다 진행해온거니까 내년도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복지과장 배용호
그렇게... 그런 논리로 얘기가 된다면...
- 위원장 신준범
-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예산 없어도 다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배용호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입니다. 서산에 독립운동가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475쪽을 관련하여 서산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독립운동가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광복 독립운동가 내지는 광복회원까지 하면 한 10여 명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인원을 별도로 관리는 않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광복회원 내지 독립유공자가 1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럼 항일운동이면 광복운동하고 또 3·1절 삼일운동과 이렇게 다 있을 텐데 몇 분인지 파악은 하시고 학술대회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런 거를 파악하고 재조명하기 위해서 학술대회를 하는 겁니다.
- 모철순 위원
- 아!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학술대회를 하겠다.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 모철순 위원
- 그 말씀이시구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0여 명 밖에 안되시는데 앞으로 더 찾아서 하시겠다.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나 만세운동같은 거 하신 분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독립운동가 내지는 광복회원들이 그 정도 되고 다음에 그런 사실들을 역사적으로 학술대회를 통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현창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학술대회를 개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동안에 계속해서 향토사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요구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형편상 미루고 미루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 모철순 위원
- 본 위원이 지난번 정헌태 독립운동가 기념비 개막식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렇게 훌륭한 독립운동가를 진작 찾아서 기념비도 해주시고 또 학생들에게 우리가 항일운동을 한 걸 역사적으로 학생들한테 가리켜야된다는데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화원 역사 서산 역사 연구가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시는 사업으로 말씀이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거는 용역을 하는데 문화원 쪽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사업계획이 들어왔고 문화원에서 연구를 할 사항은 아니고 학술대회를 주관만 문화원에서 하는 거고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술대회를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에 대한 항일운동에 대한 그런 것을 학술적으로 연구 조사 해가지고 독립유공자들을 새롭게 발굴을 하고 어떤 현창사업까지도 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술대회 개최를 하는 겁니다.
- 모철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환성 위원
- 어린이도서관 건립에서 아직 장소도 선정되지도 않고 지금 현재 10억이 예산 서져 있는데도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계속 이번에 또 세워야 되겠네?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지금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10억이 서 있는 거는 금년도 도비만 서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를 안 하면 반납조치를 시킨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15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정 여건상 부득이 1억 밖에는 예산 부서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1억 밖에는 요구를 못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15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 김환성 위원
- 시비를?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15억 확보해야 되는데 1억 확보 했다 그러면 15년 걸려야 되나요? 내년엔 뭐 재정이 나아질 걸로 보나요? 우리는 지금 현재 기름유출 사건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 서태안 다 죽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거 추진이 되겠어요? 시비 15억 되야 되는데 우리 재정이라든지 아주 여건이 앞으로는 엄청난 걱정이 올 것 같은 생각인데...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 김환성 위원
- 지금도 어려워가지고 예산도 15억 되야 되는 걸 1억 뿐이 못 떼왔는데...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렇다고 보조금 10억을 반납한다고 그럴 때는 또 거기에도 10억 반납 안한 거 하고 15억을 더 투자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거하고 볼 때 더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환성 위원
- 10억을 도에서 반납조치하라고 하니까 반납조치 안하고 그냥 명분만 세우는 건가...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부득이 1억만 우선 확보를 하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504쪽 지하철역 조명광고 홍보는 조명광고는 주로 내용이 뭐죠? 어떤...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것은 와이드 칼라하고 차량 내부에 설치하는 건데요. 와이드 칼라는 종강역하고 고속터미널에 홍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차량 내부에는 2호선에 홍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주로 홍보 내용이 뭐에요? 서산 6쪽마늘의 특색...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6쪽마늘뿐만 아니라 특산물 전체하고 축제하고 전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시기별로 교체를 해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여기 농림과 소관인데 농림과에서도 홍보비 해가지고 대중교통 수단 활용 광고 해가지고 2억 7천만원 세웠는데 이거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특산물도 농림과에서 특산물 소개할 테고 이것도 교체하면서 특산물 소개하는 건데...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강역이라든지 고속터미널하고 그 다음에 2호선 차량에 홍보를 하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대중교통수단 활용 광고 해가지고 농림과에서도 2억 7천만원 서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에요. 알았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저기 473쪽에 중앙지정전통민속 축제 지원 이게 해미읍성 병영체험축제죠?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맞습니다. 해미읍성 병영체험축제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과장님께서 지금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 때에 맨 처음 1억인가 맨 처음 시작할 때 5천인가 얼마 주고 시작한 거 같은데 그렇게 했다가 5천 가지고 도저히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1억원으로 올렸다가 또 1억 5천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게 국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2억 8천 해가지고 5억 8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병영축제에 가 보면 뭐 1억 5천 가지고 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아니 행사 규모라든지 모든 거 할 적에 1억 5천 가지고 하나 5억 8천 가지고 하나 마찬가진데 국비 따기 위해서 우리 시비 2억 8천을 넣는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국비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 금액가지고도 사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빡빡한 예산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6억 8천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이것도 5억 8천으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아니 그런데 규모라든지 행사 운영이라든지 할 때 1억 5천이나 얼마 가지고 할 때 보다도 별로 나은 거 없던데. 뭐가 발전된 거에요?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 당시 역사체험 축제를 할 때에는 일반 관내 시민들 동원을 해가지고 민속행사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미읍성 병영체험은 국내에서 원형보존이 제일 잘 되 있고 또 성내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진 데가 우리 서산 해미읍성입니다. 원형보존이 잘 되 있고 그래서
- 김환성 위원
- 우리 주민 가지고 할 적에는 그런데 그럼 외부인들 오면 외부인들한테 뭐 주는 거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게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전에 역사체험 축제를 할 때에는 민속 시현 이런 것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덜 들어갔고 지금은 병영 컨셉을 병영체험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또 관광객도 종전에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던 것을 주로 전국적인 관광객 홍보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그 전이나 지금이나 병영체험 프로그램이 더 낫지 도 않은 거 같은데 이거 4, 5배씩 더 늘었는데도 큰 프로그램이 더 나아졌다 이렇게 평가 할 수가 없는 거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프로그램 자체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행군이라든지 충청병마절도라든지 출정식이라든지 진법훈련이라든지 이런 등등 프로그램 병영 체험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전에는 민속시현, 민속경기 위주로 했던 것을 지금은 병영체험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용역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어간 거 같은데 차라리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중앙지정전통민속 축제 한다 라면 여기서 양성을 해서 해야지. 이것은 엄청나게 돈만 들어가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발전시키는 게 어떨까요?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런데 이 병영체험축제는 차별화를 시켜야지. 아니면 내내 동네 행사 되고 맙니다. 그 전처럼 민속행사만 해가지고서는 외지 관광객이 올 메리트가 없습니다. 찾아 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고유의 병영 성 컨셉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 민속행사만 해가지고서는...
- 김환성 위원
- 그게 지금 보존 그때 병영 생활하는 것이 해마다 바뀌느냐고요. 차라리 우리 젊은 인력을 교육시키는 게 더 낫겠네? 그 돈 가지고 아니 이게 한 두 번 하고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축제고 중앙지정전통민속 병영 축제로 한다고 그러면 아니 교육을 시켜서 해 마다 조선시대 병영인이 매일 바뀌나요? 해마다?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런데 그 부분을 먼저도 수문장 교대식이라든지 이런 거 역사체험 할 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배제대학교하고 한서대학교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었는데도 그 때 행사 진행이 제대로 되질 않아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면 되는데 대학교에서 이렇게 한서대학교 학생들 데리고 하는데도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서 행사가 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 김환성 위원
- 그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한 두 번 하고 말거 아니고 우리 지역에 계속 축제로 특성화 시키고 발전시켜야 되고 또 중앙지정축제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마다 바뀌는 거 아니니까 전문적으로 저거를 해서 차라리 전문적인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 모셔다가 차라리 교육시켜서 제대로 하는 게 오히려 그게 더 훨씬 늦더라도 더 나을 거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서대학교 학생들 배제대학교 하고 한서대학교하고 컨소시엄으로 역사체험 할 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웅 이순신 장군 행사 같은 것도 이런 차별화된 프로그램은 전부 기획사에서 전문적으로
- 김환성 위원
- 해마다 큰 변화는 없어요. 그게 우리 병영이라든지 그런 게 조선시대부터 맨날 묘사해서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는 안되지. 차라리 그리고 그 행사 때 가까워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계속 교육을 시키고 하면 전문인력이 될 거 같은데 아무튼 그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김환성 위원님께서 병영축제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이게 체육대회하고 민속예술제 그런 식으로 교차로 해서 격년제로 하던 것이 병영축제가 시작되면서 매년 하게 되거든요. 병영축제를 계속 보면서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격년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아직 최종보고는 안나왔죠? 결과보고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 위원장 신준범
- 언제 할꺼죠? 이제?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 위원장 신준범
- 그거 할 때 정말 우리가 격년제로 한다든가 하는 어떤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전반적인 걸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 위원장 신준범
-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복지과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미술관하고 어린이도서관 관광과 소관이죠?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거기가 그거 합쳐가지고 복지과의 여성회관하고 청소년회관이 결합 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복지센터라고 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올바르다고 보여지는 거에요? 묶어서 계속 그냥 추진하는 게 올바르다고 보여지냐고요. 우리 관광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글쎄, 저희 판단에는 대지 여건이 된다 그러면 묶어서 해도 되는데 교육청 옆으로 한다 그럴 때는 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미술관 만큼은 따로 분리해서 건립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그리고 미술관이 뭔지 관광과장님 미술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미술관이 뭔지를 설명 한번 해보세요. 미술관이 뭔지 설명할 수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글쎄, 미술관 하면 수장고도 있어야 되고 전시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해야 되고...
- 위원장 신준범
- 그럼 수장고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수장고에 넣을 그림이 있습니까? 작품이 있어요? 우리 서산시에 수장고에 보관할 만한 작품이 지금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게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거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 위원장 신준범
- 아니 판단하시기에 있다라고 판단하세요? 아니면 없다라고 판단하세요? 현재?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당장은 없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없죠?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 위원장 신준범
- 그러면 수장고에 들어갈 정도의 미술작품을 매입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대충 파악은 해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글쎄, 그 수장고에 보관할 작품을 한꺼번에 다 구입하는데는 한계가 있고요. 단계적으로 어떤...
- 위원장 신준범
- 그러니까 작품 하나를 구입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작품을 구입하는데 단가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고 지금 수장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거는 작품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짜리가 있는 반면에 몇 백억 짜리도 있을 수 있고...
- 위원장 신준범
- 미술관 만들어가지고 미술작품 몇 백억 짜리 사다놓고서 장사하려는 거에요? 그래서 미술관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거는 미술관은 꼭 여기서 수장된 작품만 전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순회 전시도 가능하고요. 국제적으로 임대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이 돼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신준범
- 정말 제고를 해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미술관 정말 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듯이 미술관이란 개념도 없어요. 내가 지금 다니면서 들어봐도 미술관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전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전시를 그러면서 미술관 미술관 한다 이거에요. 전시를 확보하자 이거에요. 미술관이 아니고 정말 올바르게 정책을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 어린이도서관을 하는데 지금 여성회관, 청소년회관을 묶어서 가는 걸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묶어가는 게 올바른 거에요? 지금 시립도서관이 비좁아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도서관을 같이 결합시키는 게 올바른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거 여성회관하고 청소년회관하고 묶어서 가려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근본적인 원칙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이 예산 없어도 추진하는데 문제 없죠?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아니, 이거는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왜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이거가 안된다고 할 때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조치를 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필요한 예산 만큼 예를 들어서 국비가 지원된 만큼 내지는 도비가 지원된 만큼 내년도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정 형편상 그건 안되더라도 최소한도 저희가 요구한 만큼만이라도 확보를 해주셔야 국도비 반납하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도비 10원이나 받았어요?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 위원장 신준범
- 국도비 말씀하시는데 도비 10원이나 받은 거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예, 교부가 됐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도비 얼마로 교부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10억이요.
- 위원장 신준범
- 도비가 10억 교부 됐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도서관이요. 어린이도서관
- 위원장 신준범
- 시립미술관은요?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도비는 그것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무슨 도비를 달라고그러냐 해가지고 저희가 여러 번 협의는 했는데 시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도비 달라고 그러니까 얘기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아니 시비 3억 7천은 어디 도망갔습니까? 확보 하나도 안됐고?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거는...
- 위원장 신준범
- 알겠습니다. 없어도 진행하는데 문제 없죠? 이거?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아니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아니 원칙이 안 서 있는데 확보만 하면 뭐 할 거에요? 예산 확보 해서 어떻게 하려고?
-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그거를 확보를 안 해주면 나중에 국도비 반납
- 위원장 신준범
- 미술관 반납하고 말아요. 예산 삭감시켜줄 테니까 반납해요. 그거 쓸데없이 그냥 예산 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끌려다니고 작품 하나 수장고에 들어갈 거 한 작품도 없다고 얘기하면서 미술관 수장고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올바른 정책이냐 이거지. 이런 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준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약품 같은 것은 일반 보건소에 보급이 많이 잘 되고 있나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거는 지소에 있는 의사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입찰해서 사주거든요. 그런데 약품관리시스템이 전산으로 보건소에서 잔고가 파악이 되요. 필요하면 그때 그때 사줍니다.
- 김환성 위원
- 예방 접종같은 거 감기 예방 접종같은 거 와가지고 너도 나도 맞아야 되는데 약이 없어서 못 맞으니까 누군 놔주고 누군 안 놔주느냐고 지소 내에서 난리를 피고...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게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요. 그게 1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을 사전에 예측해서 사요. 사면 그것이 떨어지면 마감을 하거든요. 그때 양을 잘못 책정하면 남아가지고 이월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 김환성 위원
- 시에 인원 비례 해가지고 연초에 줘가지고 중간에 약이 떨어지면 맞으러 온 사람들이 남들은 맞고 하는데 자기는 못 맞고 하면...
- 의무과장 서성석
거의 양을 충분히 다 해서 소화를 시키고 나도 나중에 한 둘씩 오는 거는 있는데 그거까지 맞추기 사실 어렵거든요. 약품 부족해서 주사 못 놓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요즘에 X선이 인체에 해롭다 많이 애기가 나오던데 우리 보건소에서 촬영하는 X선 촬영기는 이상 없습니까? 인체에?
- 보건소장 이원우
이상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 의무과장 서성석
현재 엑스레이 방사선실에는 벽에 납판이 설치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엑스레이를 찍는 자체가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찍는 건데 안 찍는 것보다는 노출이 되면 피해는 있죠. 그런데 최대한도로 납판 같은 거 설치 해가지고 방호벽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보건소 것은 상관없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김완경 위원
- 아무리 찍어도?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이상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뭐 위험하다고 그러던데?
- 의무과장 서성석
그게 진단을 하려면 어차피 빛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진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과정이고요.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520쪽에 보면 한방진료보조 인부임이 있어요. 596쪽에 또 있더라고요. 그게 틀리는 게 이거는 일용이고 이거는 기간제라 그러나요? 596쪽에 있고 522쪽에 있는데...
- 의무과장 서성석
596쪽에 있는 인부임 그거는 지소에 현재 한방보조하는 간호 인력이 있는데요. 지난 11월 달인가 2년 이상 된 사람들은 무기계약자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5명이 읍면에 4명 하고 본소 1명을 2년 이상으로 무기로 전환 해줬고요. 그래서 그 인부임이고 522쪽에 있는 한방진료 보조원은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2년 미만으로 그래서 별도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총 11명이나요? 한방보조원이?
- 의무과장 서성석
이렇게 되 있습니다.
- 보건과장 이원우
그게 522쪽이 각 읍면에 한방보조인력으로 있는 사람들이고 522쪽이 그리고 596쪽에 있는 사람은 본소에 진료 접수하는 사람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한방에 읍면에 6명이 있고 본소에 5명 11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원우
아니죠. 읍면에 5, 본소에 1명 해서 6명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본소에 1명? 그런데 예산서가 이렇게 됐지? 여기는 6명으로 나왔잖아요. 본소에 몇 명 있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본소에는 지금 한방보조원이 1명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1명 있고 또?
- 의무과장 서성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596쪽에 있는 사람은 본소 1명 하고 부석, 대산, 해미, 지곡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무기로 전환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522쪽에 있는 6명은 이거는 지금 2명이 지소에 있는 사람이 전환이 안됐거든요. 2명이 안되서 그 사람 2명이 120일인데 사실상 1년 쓸 꺼에요. 240일 해서 4명 치고 2명 치고 1명은 한방허브보건소를 하려고 그 사람을 9개월씩 해서 쓸려고 실제로 이건 3명 분입니다.
- 김완경 위원
- 하여튼 복잡하네요. 그럼 지금 읍면에 한방이 다 있죠? 그렇죠?
- 의무과장 서성석
배치가 안된 데가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들어갈 수 있는 공백이 있는 지소는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인지... 공간이 부족한 데는 인지가 안 들어가고...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공간이 적으니까 그 동안 못 들어갔고, 팔봉은 이제 들어갈 거고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지금 물리치료가 본소만 하나 있죠? 1명 있나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간 있는 지소 공간 있는 면 단위 제가 알기는 부석, 팔봉, 지곡 이런 정도 신형으로 건물 지은 데 공간 있는 부분은 앞으로 물리치료사 넣을 수 있도록 이거 한번 건의 해봤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이 사실은 저희도 그런 쪽을 검토를 해봤거든요.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도에서도 이제 검토한 사례가 있는데 그 시설을 설치해서 시설 설치하는 건 일시적으로 투자를 하면 되는데요. 공간이 있으면 장비 구입하고 그런데 문제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현재 사용하기가 참...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여기 노력 해봤냐고... 고품질 서비스 해서 면단위 시골 사는 게 아주 억울한데...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김완경 위원
- 물리치료사를 일시에 다 안되면 아까 얘기대로 공간이 있는 큰 보건지소를 활용해서 물리치료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1년에 안되면 1명씩, 2명씩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예, 모철순입니다. 524쪽에 복무만료 공보의 표창패 구입하는데 표창패가 아니라 감사패에요?
- 보건소장 이원우
이게 공로패입니다.
- 모철순 위원
- 공로패?
- 보건소장 이원우
예.
- 모철순 위원
- 그러니까 만료 됐으니까...
- 보건소장 이원우
재직 공로패
- 모철순 위원
- 제대니까
- 보건소장 이원우
예. 제대하는 사람들한테 공로패 해주는 거에요.
- 모철순 위원
- 공로패인데 13명이라는데 그러면 이거 내년에는 또 13명이면 올해만 처음 한 거잖아요. 이게...
- 보건소장 이원우
이게 총 현재 공보의가 29명입니다.
- 모철순 위원
- 29명?
- 보건소장 이원우
예.
- 모철순 위원
- 아 그러면 1년에 13명이...
- 보건소장 이원우
그 정도씩 제대를 합니다.
- 모철순 위원
- 제대를 하는 거에요?
- 보건과장 이원우
예.
- 모철순 위원
- 표창패라는 말 보다는 공로패, 감사패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표창하면 무슨 상 탄 것처럼 되가지고...
-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548쪽에 금연크리닉 금연사업 연찬회 참석자 등록수당 2명이 6회나 뭐하는 거죠? 어디로 참석하는 거죠?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이거는 현재 금연크리닉을 운영하는 전문요원들이나 담당자가 그 교육기관에 교육갈 때 등록비입니다.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고 그러면 요즘은 교육기관에 등록비를 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등록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금연크리닉에 대해서 보면 유명무실한 그런 도비도 지원 됐고 그런데 유명무실한 그런 예산이 많네. 껌, 사탕 그럼 나 금연한다고 그러면 껌하고 사탕하고 달라고 그러면 주고 그래요?
- 의무과장 서성석
등록을 하면 상담을 해드리고 그 분에게 맞는 패치라든지 아니면 사탕이라든지 껌이라든지 이렇게 품목을 정해서 일정 기한 드립니다. 등록을 하면 필요한 약재도 선택해서 지원을 해드리고요. 또 저희 전문요원들이 확인도 하고 독려도 하고...
- 김환성 위원
- 유명무실하게 저기가 세워진 게 많네. 그런 거는...
- 위원장 신준범
- 저기 집안에 담배 피는 사람 있으면 채용하지 말라고 되 있어.
- 의무과장 서성석
복지부에서 지금 금연하고 운동, 영양 이런 몇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 기금으로 지원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여기 담배에도 이렇게 다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 몰라서 피나요?
- 모철순 위원
- 예, 모철순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질의하십시오.
- 모철순 위원
- 527쪽에 손씻기 아동극 공연행사가 문화회관이나 어디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유치원 같은 데서 하는 거에요?
- 보건소장 이종만
문화회관에서 올해 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문화회관에서 하는데 초청비가...
- 보건소장 이원우
450만원
- 모철순 위원
- 초청비로 예산을 한거죠?
- 보건소장 이원우
예.
- 모철순 위원
- 1회 공연입니까? 아니면...
- 보건소장 이원우
1회 하는 겁니다.
- 모철순 위원
- 하루 1회 공연 해요?
- 보건소장 이원우
예.
- 모철순 위원
- 인원은 얼마 정도 왔었습니까?
- 보건소장 이원우
인원은 그 좌석수 대로 6백여 명.
- 의무과장 서성석
유아원, 유치원에 연락을 하면 희망하는 데가 오면 아주 넘칠 정도로 아주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게 손 씻기도 하고 아이들 구강관리 연극도 있고 하거든요. 하면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꽉 찹니다.
- 모철순 위원
- 글쎄요. 위생으로 얘기하면 손 씻는 것이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생활화 되가지고 그런데 사실 말씀드리자면 예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 서산시만 보더라도 놀이터, 공원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 이런 데 보면 수도가 고장 나 있거나 또 겨울철에는 동파 때문에 묶어 놓을 수 있는데 사실상은 더렵혀진 곳에서 손을 닦을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도 좋지만 우리 서산시하고 다른 과하고 연계 되가지고 정말 더렵혀진 곳은 어린이 놀이터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냥 손이 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다음에는 좀 연계해서 다른 과하고 좀 해서 운동을 하셔야지. 손 닦으라고만 하고 손 씻을 데는 없다 이거에요. 예, 이상입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참고를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의료비에서... 해마다 이렇게 하나요? 콘돔하고 피임약... 보건소로 콘돔 가지러 오는 사람들 있어요? 지금도?
-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도 콘돔은 성병예방 차원에서 그냥 계속 필요하면 줍니다.
- 김환성 위원
- 아니 보건소로 가지러 와요? 그냥 나눠주면 버리는 거 아니에요?
- 의무과장 서성석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검사실에 임상병리 검사실이 있는데 성병 검사 하고 피임 때문에 오거든요. 줍니다.
- 김환성 위원
- 아니, 글쎄 그 분들한테 주면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냥 갖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 의무과장 서성석
버리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모철순 위원
- 제가 하나 제안 드리는데 지난 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6개월, 2년 어린 유아 엄마들한테 교육 좀 많이 시켜주세요.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을 좀... 간곡한 부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모철순 위원
- 유치원 보내면 선생님이 다 해주는데 유치원 가기 전에 어린이집 가기 전에 아동. 아기죠.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런 부분에 쓸데 없이 4백만원씩 버리는 거 같아. 아무 필요도 없는 거 같아.
- 의무과장 서성석
어디요?
- 김환성 위원
- 아니, 콘돔, 피임약. 차라리 교육을 시키는 게 그 사람들이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그거 없어서 사용 못하겠어요? 실효성이 없는 거 같아요.
- 의무과장 서성석
사실 성병이나 에이즈 예방에는 아주 콘돔이 가장...
- 김환성 위원
- 아니, 글쎄 본인들이 모르는 거 아니고 그런데 이게 그거를 자기가 몰라서 자기가 사용하려고 보건소로 이거 타러 오겠느냐고.
- 의무과장 서성석
실제로 가져가요. 유흥업소 애들도 오면 가져가고요. 가져갑니다.
- 정윤규 위원
- 지난번에 종합사회복지관을 행정사무감사 시인가? 다루다보니까 물리치료사가 1명이 있대.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정윤규 위원
- 그런데 보건소에서 진단을 받아가지고서 일주일에 한번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저희가 가요. 공보의가 갑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럼 일주일에 한번 나가면 그 환자는 계속 일주일에 한번 나간 환자만 관리해야겠네? 그 실적을 보니까 하루에 평균 15명 밖에 안되더라고. 일반 병원 같은 데는 물리치료가 오전에도 한 20명 오고 30명 오고...
- 의무과장 서성석
거기는 주기적으로 그 시설에 오시는 노인 분들이 오시거든요.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진료 받은 사람 밖에 못하잖아. 결과는 물리치료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
- 의무과장 서성석
그런데 그 시설에 오는 분들이 한정 돼 있어요.
- 정윤규 위원
- 아니, 한정 돼 있는거 그거는 할 나름이고 그러면 하루에 15명이나 20명 하면 물리치료사는 뭐해요? 하루종일 다른 사람 못 받잖아 물리치료사가 진료를 안받고 함부로 자기가 치료는 못하잖아. 어떤 상태인가 보고서 진료를 해야지.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죠. 저희들이 의사들이 가면...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뭘 하든 지난번에 복지관장한테도 얘기했는데 복지관장님이 의학에는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효율적인 차원이라든가 모든... 사실은 환자는 많거든. 의료할 수 있는 환자가 거기에서 운동하다 다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너무 피로해서 치료할 수도 있고 노인분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주일에 한번 진료를 받아가지고 5분을 가지고서 물리치료사가 치료를 해준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쪽에서 개선을 하든가 해서 활성화 차원을 찾아야지. 대책을...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거기는 주로 노인분들 관절염이라든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물리치료 시간도 있는데 한 사람 갖다 놓고 한 시간 해도 좋다고 두 시간 해도 좋다고 그 사람들이야 좋다고 그러지. 받는 사람은 그런데 이제 더 받아야 할 사람 더 시급성을 요하는 환자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애매하겠더라고.
- 의무과장 서성석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보건소 쪽에서 신경을 쓰시든 복지관 쪽에서 신경을 쓰든 그렇게 하셔야 되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물리치료사 관계는 예전부터 논쟁을 하던 부분인데요. 우리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도에서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그래서 제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 토론도 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 정윤규 위원
- 아니 지소에는 의사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종합사회복지관 얘기하는 거에요.
- 의무과장 서성석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계속해서 요원으로 군복무 대행으로 해서 물리치료사도 포함이 될 수 있게끔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기를 해주시고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회관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리치료실 그 다음에 아마 장애인시설에도 아마 물리치료사가 있죠? 장애인복지관에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의료 행위거든요. 물리치료사는 의료 행위인데 이거를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기관이 틀리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의료 행위를 전담하고 있는 데서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 단지 협의 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종합관리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 같다. 만약에 인원 채용을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인원 채용을 해서 거기에 파견근무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의료 행위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처럼 기관을 틀리게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의료 행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보건의료 업무가 기관을 분산해서 하는 것은 사실 중복되는 그런 감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있는데 노인회관이나 장애인회관의 관련 개별법에서 그걸 권장하는 게 있어요. 설치할 수 있도록 크게 보면 의료 행위를 한 기관에서 해야 맞는데 노인회관이나 장애인회관의 개별법을 보면 거기에서 시설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이 보건소에서 통합을 해서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개별법에서 권장이 되서 그 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진다면 굳이 제한할 것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만약에 똑같이 운영을 하더라도 운영을 노인회관이 운영을 하더라도 소속이 물리치료사 소속이 보건소로 소속이 되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만 올바르다고 보여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소속 자체를 의료 행위 소속 쪽에 다 포함이 되가지고 그 쪽의 통제를 받으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됐을 때 의료 행위가 명확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의무과장 서성석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 위원장 신준범
- 그렇게 조정을 해주는 게 어떻겠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저게 사실은 노인회관 내에 물리치료실이 있으면 회관 자체의 관리는 노인회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남의 기관에 들어가서 시설을 운영한다면 관리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개별법에서 그걸 권장하기 때문에 그 개별법에 의해서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사실 그 기관간 협의는 가능하겠지만 아주 전 권을 다 행사하기에는 여건상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알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 문제는 좀 따져봐야겠네. 왜그러냐면 그러면 가서 진료 해주지 말아야지.
- 의무과장 서성석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회관 개별법에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기준 같은 게 있더라고요.
- 정윤규 위원
-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의료 행위에 맞지 않는 내용이지. 물리치료사를 둔다면...
- 의무과장 서성석
그래서 그 쪽에서는 의사가 오더 없으면 물리치료 행위를 못하니까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가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인데 저 사람들이 뭘 하다 다쳐가지고 물리치료를 받으면 당연히 의료기관에 오거든요. 그런데 저 분들은 보통 관절염이나 만성질환의 노인 분들이거든요. 금방 어디 다친 게 아니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거기다 해놓고 관절염 있는 분들 진료 받으면 혜택가는 건 틀림없거든요. 혜택 가는 건 그런데 그것이 질환이라 해서 골절이나 해가지고 후유증이 있고 이렇게 하면 의료기관에 오죠.
- 정윤규 위원
- 만약에 진찰을 잘못 해서 핫팩 댈 것을 진동기를 대서 더 어긋났다든가 이런 의료 행위식으로 해서 잘못된다면 책임은 어떻게 할거냐 그런 문제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거죠.
- 의무과장 서성석
아무튼 중복이나 분산된 거는 조금 불편한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서성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99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준범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1012쪽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로요원 보상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1억 4,600만원 감소된 원인이 뭐에요? 주 원인이.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줄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줄어요. 인원이
- 한규남 위원
- 인원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확 줄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있을 때만 해도 공익근무요원이 140명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불과 30, 40명 밖에 안되요. 줄어요.
- 한규남 위원
- 지금 현재는 몇 명이에요? 지금 여기에는 50명으로 되 있네요. 2008년도에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것은 예상 숫자에요. 꼭 맞지는 않고 그 정도 될 것이다는...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방독면은 다 확보하고 계시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만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