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3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03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임설빈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도로교통과장, 지역경제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김응윤
최창용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94번에 대해 자료 요구하신 김완경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입니다. 2006년도 보다 2007년도가 단속 건수가 줄었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김완경 위원
- 단속 줄은 이유가 잘 법 대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저희 서산시는 그동안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계속 해오면서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했기 때문에 계속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뒤에 보면 조치 사항에서 자진 철거와 추인 허가... 고발 조치 건은 통계에 안 나왔네요? 앞장에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위에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 현황에 보면 2007년도, 2006년도에 66건은 단속을 해서 54건을 조치를 하고 12건은 조치 중에 있고 역시 2007년도에도 29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 조치 현황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단속을 했을 때는 자진철거를 하든지 추인 허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가지 철거라든지 추인이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계속 철거를 독려하게 됩니다. 그 건이 지금 2006년도 12건이 있고 2007년도에 29건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조치 중에 있다는 것이 12건이 고발 조치를 했다는 거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일단 고발 조치는 처음에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됐을 때에 기한을 줘서 일단 추인 허가를 받든지 자진철거를 하라고 독촉을 하고 그 기한내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에는 2가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해서 형사 벌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다시 또 행정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이행강제금을 헐을 때까지 철거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자진철거나 추인 허가를 안하고 현재 경찰서에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조치 중에 있는 것이 2006년과 2007년도를 합쳐서 총 41건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결론적으로 단속 현황에서는 숫자는 줄었는데 조치 중이라는 것은 따지면 자진 철거나 추인을 할 수 없는 이런 법으로 말하면 중한 쪽이 조치 중이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늘었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건수는 줄었지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늘은 게 아니고 2006년도는 작년도 아닙니까. 작년도니까 대부분 불법건축물로 단속을 하게 되면 금방 철거를 한다든지 금방 추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서 먼저 이행강제금을 하고 한번 이행강제금을 물고서 그 다음에 철거를 한다든지 또 추인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66건 단속됐습니다만 그 동안에 많이 철거를 했다든지 추인된 것이 있고 해서 조치 중이 12건으로 적고 금년도에는 이미 적발 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조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치 중 숫자가 많은 겁니다. 이것도 내년도 가면 29동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철거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아무튼 불법건축물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별단속을 예년에 2개월 동안 했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2006년도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고 2007년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꼭 같은 시기에 할 필요성이 있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특별단속은 2가지 단속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검찰청하고 합동단속을 하게 되는데 보통 7월달에 하게 됩니다. 해마다 1달 동안 7월달에 하게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주로 행락철을 맞이해서 무허가건축물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사실 무허가건축물이 영구 건축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면 요새 조립식주택이라든지 창고라든지 또는 포장마차
- 김완경 위원
- 과장님 알았습니다. 단속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특별단속도 주기적으로 올해는 5월에 했으면 내년에는 6, 7월에 한다든지 8, 9월에 한다든지 이렇게 시차를 두고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5월달 되면 4월달부터 특별단속하겠다 그러면 매년 똑같이 하면 단속을 피하려고 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서 올해 5월에 했으면 내년에는 7, 8월에 한다든지 9, 10월에 한다든지 이렇게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이 효과성일 것이다라고 생각 되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계획할 때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여기 보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자체계획을 했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자체계획을 했으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체계획이니까 이것은 자체계획이고 그 밑에 보면 7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30일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복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2개월이 아니지. 그렇지 않은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맞습니다.
- 김완경 위원
- 8월 1일부터 결론적으로 8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을 자체계획 한 거고 7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은 경찰이랑 합동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거지. 그렇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맞습니다. 그것은 겹친 것이 있는데요. 하다보니까 검찰청에서는 대부분 한 사람이 참여를 하고 검찰청에서는 그리고서...
- 김완경 위원
- 글쎄, 제가 그것을 물어 본 게 아니라 계획서가 잘못됐다 이거지. 7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검찰 합동단속이고 자체단속은 한 달 아니냐 이거지.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맞춰놨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계획할 때는 순수하게...
- 김완경 위원
- 잘못됐나. 아까 대로 이게 잘못 됐나 그리고 위반건축물 단속 조치 현황에서 고발조치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날짜가 하나도 없네요? 고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날짜가 써져 있는데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언제 고발조치를 언제 했구나라는 것이 나타나야 할 것 같고 그렇죠? 날짜가 안 나왔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통계에는 날짜가 고발조치한 날짜가 안나왔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또 강제금 부과하면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검찰에서 나오기 때문에 얼마쯤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벌금은 모릅니다. 거기서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통지가 오거든요. 벌금 부과를 했습니다. 얼마 부과했다는 것은 안나옵니다.
- 김완경 위원
- 벌금 부과하는 건 시하고는 상관없죠? 전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상관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징수라든지 안낸다든지 연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관없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김완경 위원
- 단 고발조치를 했는데 거기서 고발 건이 되가지고 강제 요금을 부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법이 경해서 그냥 다른 쪽으로 했는지 그것은 나오겠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우리가 대부분 거의 경찰서에다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얼마 있다가 통지가 옵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고발을 한 무허가건축물 건에 대해서는 검찰청으로 송치를 했는데 구약식이니 뭐 해서 벌금 구약식이면 벌금 부과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경찰에다 고발을 했는데 이것이 고발 건이 안 되는 것도 있겠네요? 혹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경찰서에서 무혐의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죠.
- 김완경 위원
- 시에서는 고발하고 경찰서는 무혐의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 게 몇 개나 되요? 작년도에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여기 통계에는 안 나왔는데요. 어쩌다 한 두건씩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허가건축물이라는 개념을 우리 시에서 보는 개념하고 경찰서에서 보는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형태가 하도 많아서...
- 김완경 위원
- 지금 여기 보면 전부 강제금 부과 됐지. 부과 안된 것이 없잖아요. 여기 보면 아까 한 건이라고 했으면 강제금 고발 조치했는데 강제금을 안냈으면 무혐의라는 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네요. 자료가 조금 그런 거 같네요. 그렇죠? 과장님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무혐의한 건 여기 안나왔는데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날짜도 나오고 통계가 통계 자체가 소홀한 거 같네요. 앞으로 통계를 잘 맞춰보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일 잘하시고 통계 안맞으면 이게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요구번호 94번 불법 건축물 단속 횟수 및 조치 현황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수보다는 고의가 많죠? 알면서도 불법 건축...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거의 다 고의가 많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러면 계속 그렇게 알면서도 하는 사람이 단속이 위반된 사람이 많다는 것은 너무 유하게 단속하는 것이 아닌가 좀 더 강하게 더 무섭게 하면 앞으로 불법 건수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원인이 저희들도 아주 철저하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지금의 건축물은 여기서 불법건축물은 한옥이라든지 또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레미콘이나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완전 건축물이 아니고 최근에는 비닐하우스 무슨 경량철골조 해서 조립식주택이죠. 조립식주택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저녁이면 짓고 다시 그걸 적발을 하려면 금방 생긴 것은 알 수가 없으니까 읍면동에서 어디 불법건축물이 발생됐습니다라는 보고가 들어와서 현지조사하고 다시 또 계고를 하고 그 이튿날까지 철거하라고 그러다보면 고발을 하고 시간이 지나다보면 한 두달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끌다가 금방 또 철거를 합니다. 했다가 그 사람이 또 지어요. 다시 이런 것이 반복 되는 예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알 만한 사람들이 병원이나 학교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몽 차원에서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최근에는 비닐하우스 해서 비닐하우스 비슷하게 만들어서 음식점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발생과 철거가 빈번하게 진행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제가 한 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중 영구 건축물이 한 20년, 40년 전에 한옥으로 그냥 허가 안내고 지었었는데 그런 건축물이 어떻게 하다 규격이 안 맞으니까 불법건축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부활 양성하는 기간이 따로 없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 전에는 한 두 번 있었던 거 같은데요. 최근에 양성화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오래된 건축물 옛날에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962년도에 건축법이 제정되기 전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합니다. 그리고 87년도까지 87년 6월 30일까지 62년도부터 87년 6월 30일까지 한 것은 그냥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철거라든지 이런 걸 않고 다만 건축물 관리대장에다가 위법 건축물이라는 등재만 하고 있습니다. 87년 6월 말까지는 그리고 87년 6월 말부터 92년 5월 30일까지는 위법 건축물로 등재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1회 부과를 함으로써 합류화가 됩니다. 92년 5월 말까지는 그리고 92년 그때부터 과태료 부과하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92년 5월말 이후에는 철거도 해야 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해야 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92년 5월 30일 이후 건축물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니까 문제는 시내에서 한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3,40년 전에 정당한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증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지금 와서 식당이나 이발소, 이·미용실을 하려고 보니까 불법건축물이라 시내 복판에 그런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주들은 이것을 양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지은 것도 아니고 한 3, 40년씩 된 건데 그런 허가를 받으려고 보니까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시내에서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왔었는데 양성 할 길이 없느냐라고 질문이 왔을 때 대답하기가 애매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양성의 길이 없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성이라는 것은 없고 대부분 증축한 게 최근 증축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아니 3, 40년 전에 됐던 거.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년 이전 것은 상관이 없고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면 허가 같은 거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62년 이전에 지은 건물이라면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것은 단속을 그동안 안하고 그냥 합리화가...
- 위원장 임설빈
- 관리대장에 등재가 돼야 되니까 등재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62년 이전 것은 그것이 없던 때니까 등재가 가능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아! 62년 이전에는 등재가 가능하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위원장 임설빈
- 예. 알았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95번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자료 요구 하셨습니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입니다. 지금 힐스테이트 아파트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 동안에 서산시에 아파트가 많이 지었는데 거의 중단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미분양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힐스테이트 아파트라고 해서 읍내동 대산 넘어가는 고개 위에 교육청 위에 부영아파트 뒤편에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692세대. 이것은 현재 허가가 안났습니다. 허가 나지 않고 다만 이것이 5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지사한테 건축 허가를 받도록 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청에 허가 신청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만 도청에서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라든지 또는 환경성검토 재영향평가니 뭐 자료 요구가 와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신청해서 허가 난 것은 없네요? 한성필하우스, 옥승 아파트 신청만 들어왔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여기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에 있는 3건 있지 않습니까? 힐스테이트 아파트하고 한성필하우스, 옥승 이것은 허가 신청 중에만 있고 허가는 안 났고 그 밑에 있는 대산의 주공아파트는 현재 허가가 나서 29일자로 허가가 났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2010년 이후로 입주예정이라고 지금 미분양이 많이 있잖아요? 미분양 된 아파트 많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많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몇 동 정도가 미분양 됐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준공 된 게 한 7,500세대 정도 준공이 됐는데요. 현재 미분양된 것은 2,500세대 정도가 미분양된 상태에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1/3이 안 됐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과잉공급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2,500이 남았는데 이게 3개가 다 된다고 가정 할 때는 과잉공급이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 보니까 과잉공급이 아니라고 했는데 뭐를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현재는 일시적으로 2,500세대가 지금 미분양 되 있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는 과잉 공급된 상태고 2010년 이후에 이 세 아파트는 2010년 이후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잉공급 문제는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미분양이 많이 되 있어서 과잉 공급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도 서산시 인구가 약 한 3천명 정도가 증가됐기 때문에 보통 또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해서 앞으로는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인구 증가와 입주와는 관계가 있겠지만 인구가 증가된다고 해서 꼭 뭐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저희들이 다달이 한번 씩 미분양 아파트를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한 달에 100세대~200세대 사이는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 내지 2년 뒤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승인 된 것이 대한주택공사에서 대산읍 대산리 96-6번지에 이게 승인일자가 2007년 6월 29일날 승인이 됐는데 착공 일자가 2009년 3월 1일인데 그렇게 되면 한 20개월 후에 착공한다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착공 계획이 늦어졌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마 주택공사에서 서산시가 많이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도 입주가 안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늦추는 거 같아요. 시기적으로
- 김환성 위원
- 여기에 승인이 되면 1년 단위로 연기를 할 수 있나요? 허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다 연기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얼마나 연기 할 수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러니까...
- 건축행정담당 배운상
승인이 나간 다음에 1년 이내에 착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제차 1년 연 1회 한해서 총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럼 중간에 한번 연기 신청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 사람들 계획대로 한다면
- 건축행정담당 배운상
예,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그때 바로 들어오는 걸로 지역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2009년도 3월 달에나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놨길래 조금 의아심이 가서 질문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지금 우리가 아파트 미분양에 대한 우려 내지는 앞으로의 여러 가지 세수 관련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업자들 우리 시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불허 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사업성을 검토해서 하니까 자유경제 체제에서 인정이 됩니다마는 지금은 비단 아파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연립이나 빌라 쪽 비어있는 상태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연립과 빌라 기존 연립과 빌라에 대한 미분양이나 이런 것은 지금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 미분양이 아니고 지금 기존 살고 있던 연립이나 빌라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신규아파트로 새로 이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채워졌는데 기존 살고 있는 사는 게 전세가 됐든 자기 집이 됐든 비워 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신규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데가 비어 있는 형태의 파악이 혹시 되어 있는 게 있느냐 이거죠. 그런 건 없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런 파악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연립주택이나 빌라나 살던 분들이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아파트로 가는 분들은 형편이 그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고수해서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상무 위원
- 혹시 어차피 주관 부서에서는 파악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전을 하는데 빌라에서 아니면 기존 아파트에서 신규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가 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압니다.
- 박상무 위원
- 좀 더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기도 2,500세대가 지금 아직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 실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7,500세대 중에서 5,000세대가 다 들어가 있느냐 사실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명의로 아니면 서류상으로 어쨌든 소유주라든지 분양이 되 있는 걸로 되 있지만 실제 사는 개념이 아닌 서류상에 분양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조금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파악을 도시건축과에서 해보시겠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 박상무 위원
- 그래서 지금은 자료가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은 현재 파악된 게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기존 빌라에서 비어있는 형태하고 또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기존 아파트가 비어 있는 것하고 좀 더심도 있게 내용상 좀 더 체계적으로 파악을 해주시고요.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자료가 파악이 되시는 대로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한테라도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면 우리가 실제 보고 내용과 실상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여기 먹자골목 안 쪽 밑에 쪽에 보니까 모델하우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신안가 뭐라고 맞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신안아파트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신안?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신안
- 박상무 위원
- 신안이요. 그것은 어디에서 짓고 있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것은
- 건축행정담당 배운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착공 신고가 접수가 되서 공식적인 착수가 됐습니다. 신안에서 시행과 시공을 같이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위치가 어디인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서령고등학교에서 삼성아파트 이쪽으로 온석 쪽으로 조금 가다가
- 박상무 위원
- 언덕에?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언덕 가기 전에 좌측 편에
- 박상무 위원
- 그것도 한 200세대?
- 건축행정담당 배운상
예. 맞습니다.
- 박상무 위원
- 200세대. 그 내용은 여기에 언급도 안됐고 정확히 여기에 기제도 안 되어 있고 그것은 제가 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여쭤 본거고 하여튼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아파트에 여기에 기술은 안됐습니다. 단지가 여기는 지금 300세대 이상으로 표기 했습니까? 기준을 아파트라고 하면 몇 세대 이상으로 보시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파트는 세대 수는 상관이 없고 층 수로 5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층수로 5층 이상. 아파트로 개념을...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파트의 개념이 5층 이상의 건물은 다 아파트라고 주거용으로...
- 박상무 위원
- 세대 수는 개의치 않고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상관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또 하나 염두 해두고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이 지금 아파트가 거의 공정 80 내지 90%대에 있는 아파트가 부도라든지 완공을 못하는 아파트 세대 수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박상무 위원
- 보면 지곡에도 그런 형태가 있고 음암에도 공무원 아파트 쪽에도 있고 신규 음암 아파트 짓다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완공이 안되고 있는데 이러한 완공이 안되는 부도 상태 내지는 문제 있는 아파트 세대 수가 대략 몇 세대로 보시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 통계가 2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28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위에 신한아파트가 미착공 아파트라고 해서 200세대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박상무 위원
- 예.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게 현재 착공을 엊그저께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거는 착공 됐고 그 밑에 중단된 아파트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74세대 중단 된 아파트가 674세대인데 조양임대아파트라고 음암 도당리 공무원아파트 뒤에 있는 거 조양임대아파트가 있고 이게 용적률이 88% 나와 있고 또 상홍리에 이현임대아파트가 공사를 하다가 중단 됐습니다. 여기도 10% 그리고 지곡 화천리에 씨앤씨프리미어아파트라고 이것도 75% 하다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시키지도 못하고 사실 착공만 안했으면 착공 안한 아파트는 다 취소시켰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지곡에 있는 아파트는 그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게 제일 끝에 있는 씨앤씨프리미어 아파트가 지곡에 있는 아파트
- 박상무 위원
- 이게 그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이것은 몇 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6, 7년 되지 않았습니까? 10여 년 가까이 안됐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10년 됐습니다. 97년도에 승인 났으니까.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권고하거나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래서 지금 그 분들한테 빨리 착공을 하든지 하라고 계속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자꾸 미분양도 나오고 하니까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여기 보니까 음암에 부장리에도 120세대인가? 그것도 거의 준공 단계에서 부도가 나있던데 그것은 기제가 안되 있네요?
- 김환성 위원
- 그게 조향 같은데...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것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공사 중이 아니에요. 지금 공사 중 아니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요새 며칠 얼마 전에 중단 했는데요.
- 박상무 위원
- 얼마 전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잘 진행되다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중앙병원 앞에 있는 거.
- 박상무 위원
- 중앙병원 그 옆에 음암 쪽 중학교 가는 쪽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것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자꾸 미분양이 많이 나오니까 수위조절을 하느라고 조금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한 4개월 됐는데...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아파트라든가 빌라 실제 실 주거율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미분양 관련 데이터를 정확히 해서 다음에 한번 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박상무 위원
-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모철순 위원님이 자료 요청 하신 거니까 일단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95번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번 감사 자료 요구하신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입니다. 지금 1,980세대 오스카빌 중에서 입주율이 얼마큼이나 됐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1,980세대 늘푸른오스카빌이 1,980세대인데 현재 미분양 세대 수가 1,177세대로써 분양률이 41%에 달하고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분양된 게 더 적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적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한 700세대 정도 남았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제가 시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오스카빌 모델하우스가 다른 대기업 아파트보다 굉장히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다가 분양 신청을 많이 해놨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그 다음에 없을 줄 알고 신청을 해 놨는데 그 다음에 더 좋은 아파트가 많이 모델하우스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취소를 하면서 그 변두리로 안 가려고 했던 사태가 많아서 취소율도 아마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모철순 위원
- 다른 아파트보다 모델하우스가 거의 처음에 있었습니다.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쪽에 써주신 대산 방향으로 아파트 진입이 어려운 상태라는 것은 아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입주자들이 서산 시에 거주하지 않거나 또 거주했다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아파트 모델하우스만 보고 가는 수도 있어요. 아파트 실내 어떻게 됐나, 면적이 어떤가 그 주변에 소통이 된다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가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아마 기업체에서는 어느 지역으로 빠져서 대산 쪽으로 간다 서산 쪽으로 가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미리 대책을 세워 놓고 분양을 하게끔 과장님이 유도를 하시든가 아니면 이것이 소통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는 허가를 해 줄 수 없다. 더군다나 면 단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더라면 회사에서도 좀 늦지만 분양이 좀 쉬워서 또 입주자들도 배신감도 안 느끼고 그랬을 텐데 지금에 와서 변경하고 또 주민 서명운동도 했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주민이 건의서를 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렇게까지 할 때는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를 허가를 내주실 때에는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는 딱 보면 벌써 알아요. 어떻게 빠져나간다는 길인 걸. 주민들은 몰라도 그것이 원활히 해결이 안됐을 때는 허가를 좀 미루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해야지. 지금에 와서 교차로 설치를 요구하는 중인데 이거 그래서 아마 분양 실적도 안 좋고 그런 거 같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늘푸른오스카빌이 원래 허가가 2000년도 9월 8일날 났습니다. 2000년도 그런데 착공을 안하고 있었어요. 계속 안하고 있다가 2004년도 8월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까지 사실 준공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 건물이 1,980세대라는 대단위 단지이고 이미 건물은 100% 다 됐습니다. 편의상 입주민들의 편의상 동별 준공이라고 해서 임시 사용승인 비슷한 동별 준공을 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준공 상태나 비슷한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진입도로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 그래서 최근에 여기 10페이지 도면 보시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그림 있죠?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 진출입로 개설 관련 도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허가가 진입로를 1번 동그라미 친 데 있어요. 당초 박스형 교차로라고 해서 그래서 좌측 아파트 단지라고 해서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한 700m 정도가 되는데 700m가 되는 산에다 진입도로를 다 냈습니다. 다만 대산가는 국도에서 분기하는 교차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교차로가 완전무결하지 않습니다. 1번 지역에서 왜냐면 거기 앞에가 부동산하는 분이 있는데 사용승낙을 못 받아서 여기에 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차하고 나오는 차는 나와서 대산 쪽으로 가는 차는 가능합니다. 현재 그런데 나와서 대산 쪽이 아니라 서산 쪽으로 나오는 것을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약간 비정상적인 진입도로 상태로 되어 있어서 그 동안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아래 도면 보시면 그 위에 3번 진출입로 개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아자동차와 오스카빌 사이에 있는 3번으로 지금 진입 도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완전무결한 진출입로 여건이 됩니다. 현재 그래서 일단 3번 부분으로 진출입로를 활용을 하고 있고 다만 당초 하려고 했던 진출입로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하려고 위 도면에 4번 지역으로 고가도로를 내려고 지금 예산 국도유치건설사무소에 허가 신청서를 넣어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미분양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주민들이 모르니까 허가되기 전에 업자한테 미리 이런 이런 사태를 생각해서 진입도로를 해내라고 말씀을 하셔서 허가를 내달라는 거지. 미분양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주민을 위해서 내 집이라 생각하고 미리 미리 기업체에 해준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작년부터 10개 단지를 준공 했는데 그 전에 2000년도 그 당시에는 준농림지역이라고 해서 시골 지역에도 아파트가 허가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도시지역만 도시지역 주거지역만 아파트 허가가 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이 되면서 10만㎡ 이상 터가 아! 9만㎡ 이상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만 허가가 나고 소규모 단지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군 단위에서는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만 허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큰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 준농림지역 시골지역에 아파트 허가를 남발을 하다보니까 진입도로, 상수도, 하수도, 학교, 시장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생겼는데 10개 단지 중에서 유일하게 늘푸른오스카빌이 진입로에 조금 비정상적인 이런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이 준농림지역에다가 기반시설이 없는 준농림지역에 허가를 남발해서 생긴 문제다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예. 앞으로 시에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대로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앙하이츠 같은 경우에도 지금 2가구인가 보상이 안되서 진입이 안되죠? 큰 도로에서 막혔잖아요. 중앙하이츠 석림동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무슨 말씀이신지...
- 모철순 위원
- 도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 민원인 한 사람 건이요?
- 모철순 위원
- 예. 그런 것도...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한분 민원인이 있는데요. 옆에 농가 집 분하고
- 모철순 위원
- 민원이 좀 있지만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더 협조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민원 해소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96번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번 자료 요구하신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입니다. 묘목 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저희들은 가로화단에는 국도변에 16개소가 있고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읍면지역에서 설치한 것이 한 42개소 해서 총 58개소가 있는데요. 대부분 가로화단에 영산홍이라든지 철쭉이라든지 이런 꽃들이 많이 심어져있는데요. 구입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2,862만 1천원, 2007년도에 1,627만 9천원 해서 꽃나무를 묘목을 구입을 해서 가로화단에 보식을 했습니다.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경쟁입찰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구입은 회계과에서 공개 경쟁입찰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박상무 위원
- 주로 가로화단에 보면 여기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연산홍입니까 영산홍입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영산홍.
- 박상무 위원
- 영산홍이라고 합니까? 이게 정식으로 맞는 말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박상무 위원
- 우리가 연산홍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영산홍이라고 여기 써 있는 대로... 맞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게 맞습니까? 정식품명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박상무 위원
- 좋은 걸 배웠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꽃나무 이름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글쎄 우리가 보통 연산홍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산홍이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박상무 위원
- 지금 영산홍을 많이 심거든요. 가로화단 및... 하여튼 이것이 제일 값이 저렴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꽃이라든지 우리가 보기가 좋아서 그런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주로 다른 분들 얘기 할 때 예산군이나 태안 같은 데는 꽃이 많이 있는데 저희 서산은 꽃이 없다 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일을 맡고 난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분석을 해 봤더니 우리 서산시는 장소도 그렇지만 대부분 야생화 위주로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동안에 야생화는 화려하지 않고 여러 가지 좋은 점 다 장점이 있습니다만 태안이나 인접 시군에는 영산홍이나 철쭉 같은 화려한 꽃 위주로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럼 화려한 꽃으로 바꾸자 해서 그동안에 해미 쪽부터 시계 군계 시군계 위주로 해서 영산홍과 철쭉을 대대적으로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효과가 나려면 몇 년 있어야 되요. 인접 시군에는 벌써 한 5년, 6년 되서 꽃묘가 커다란데 우리는 조그만 거 갖다가 천 주 가져다 심어도 표시도 안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많이 심었는데 앞으로는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우리 가로화단이라든지 가로공원 같은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돌보는 그런 공식적인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타 시군에 사례를 봐서 했다는 말씀도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좋은 의미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특화된 차별화된 그런 가로화단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2호라든지 29호 국도라든지 서산시 관내에 도로 주변에 너무 획일적인 것이 아닌 진짜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이라든지 장기적인 개념에서 우리는 큰 도로 주변, 국도 주변을 위주로 해서 품목이라든지 새로운 모습의 가로화단을 조성해 주는 것이 어차피 이것이 돈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걸 확인해 보려고 했거든요. 지금 제가 어디를 어떻게 하라고까지 방법까지는 제시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한번 시민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원예업자라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가로화단이라든지 가로공원에 대한 개념을 좀 너무 그냥 이웃 아니면 해오던 방식에서 바꿔서 장기적인 개념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부석 쪽에 가로화단을 크게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점차적으로 기존 가로화단은 보완을 하고 신규 가로화단도 개발을 해서 특색 있는 가로화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천편일률적으로 하시지 말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쪽에는 전문성이 솔직히 없기 때문에 유실수 뭐를 해서 그 지역에는 또 그 도로에는 우리 지역만큼이라도 새로운 모습의 가로화단, 가로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여기 보면 묘목구입처 및 예산액 자료를 요구 하셨는데 구입처가 청성조경 2006년도는 여기는 가람조경에서 1,600만원어치를 했는데 가람조경이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주소가 어디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거기 주소가 안 나왔는데 다시...
- 위원장 임설빈
- 이것은 평방미터로 계산을 하는 겁니까? 주 수 대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묘목 주 수 대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주 수도 하나도 안 나왔네요? 몇 주라고 평방미터만 나왔지. 그렇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위원장 임설빈
- 우리가 자료 요구하기는 묘목 구입처, 예산액 그러면 주 수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네요.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알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영산홍 재배하는 묘목농가나 화훼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것은 잘 모르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위원장 임설빈
- 제가 알기로는 저 넘어가서 이야기 할 얘기지만 우리 시에서도 꽃 재배하고 이러면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판로가 없어서 난리더라고요. 그것은 이따 넘어가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여기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모철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입니다. 묘목 구입할 때는 공원녹지에서 하나요? 묘목 종류.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모철순 위원
- 얼마 전 시청 앞에도 다시 개비가 됐는데 오다보니까 화초용 양배추가 다 심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부 다 양배추만 심지 말고 다른 것도 섞을 수 있는 겨울 한파를 이길 수 있는 화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산시에도 양배추 또 어떤 때는 아산시를 가면 거기도 양배추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보령시 가도 양배추 가는 데 마다 양배추가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바꿔서 할 수 없나 한번 말씀을...
- 공원녹지담당 이존구
공원녹지담당 이존구입니다. 겨울철에는 살 수 있는 게 양배추 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로화단에 심어져 있는 것은 양배추이고 제주도 같은 데는 열대성이 있어서 겨울 팬지 같은 것도 살고 있지만 저희는 여기다 심으면 그게 금방 죽습니다. 서리라든지 눈이 조금만 오더라도 그런데 양배추 만큼은 겨울 월동을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추천하고 여기 시청 1호광장에서 시청까지만 양배추 심고 기타 외 722개 화분 중에 한 600개가 지금 보리로 파종 됐습니다. 지금 보리가 새파랗게 났을 겁니다.
- 모철순 위원
- 파릇파릇한 게 보리에요?
- 공원녹지담당 이존구
예. 그게 4월, 5월되면 한 30cm정도 커서 보리 이삭이 예쁘게 날 겁니다. 그래서 보리로 파종을 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러면 양배추는 내년 몇 월까지...
- 공원녹지담당 이존구
내년 3월 달까지 지탱하고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99번에 대하여 김환성 위원님 요구하셨습니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1996년부터 2006년도까지 1001동 중에서 732동이 정비된 것이 정비라는 용어가 고쳤다는 거예요? 철거했다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철거했다는 뜻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철거했다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김환성 위원
- 정비하면 고치는 용어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냥 보통 전부 철거를 농어촌 빈집정비라고 그냥 명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래서 지금 269동이 남았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김환성 위원
- 지금 10년 동안 정비를 하고 나머지가 269동이 남았는데 이것을 고질적으로 본인이 집 주인이 동의를 안 해준다든지 그래서 기피하고 그래서 철거를 못한 거 같은데 지금 보면 우리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법이라는 것이 농어촌정비 그러다 보니까 한정 되 있어서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지금 중앙에 국도비 지원 받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비 지원만 받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도비요? 중앙이나 위에서 볼 때는 시골 실정을 잘 모르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골의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혼자 사시다가 집에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밀집된 지역에서는 괜찮은데 외딴 집으로 있을 적에는 그 지역에 사실 저녁에 같은 때 지나다니기가 무지하게 섬짓섬짓하고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철거도 않고 또 본인이 철거를 하려면 돈도 들어가고 하니까 철거도 않고 또 대부분 시골 지역이 보면 거의 한 우리가 볼 적에 한 7, 80% 정도가 외지인들 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먼저 땅 주인이 살다가 그때까지 그 분이 죽을 때까지 그냥 개발이 안 되고 그러니까 현재 외부 외지에 있는 지주들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놔두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상이라든지 그런 거 생각이 나서 철거를 않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그냥 법이 이러니까 그냥 방치해 두고 그냥 놔두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법을 개정한다든지 또 우리 시에서 조례로 정해서 강제 철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시골 같은 데저녁에 남자들이 지나다녀도 요즘에 물론 많이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게 설치되 있어서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저녁 같은 때는 섬짓섬짓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효과 있게 대처를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자꾸 핵가족화가 되고 그리고 또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고 시 지역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형편이 되면 또 아파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또 계속 농촌에 나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면 빈 집이 자꾸 발생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1개 동 당 400만원씩 하고 있는데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그 중에서 60만원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340만원을 시비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농촌에 있는 빈 집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길도 열악하고 철거를 해서 끌고 나오기도 어렵고 또한 철거를 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비가 또 돈이 많이 들고 해서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한 동 하는데 약 4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연중 50동 씩만 지금 하고 있는데 50동도 각 읍면별로 연초에 희망자를 조사 하게 되면 50동을 못 채우는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거의 50동이면 적당합니다. 저희 시에서 계속 해마다 왜냐면 일부는 빈 집이 있어도 회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헐게 되면 혹시 대지로 되 있던 것이 지목 변경 되서 땅 금이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회피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만 하다보니까 연중 한 50동 정도 하는 것도 양이 적당하고 또 사업비도 4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고 저희가 내년도도 그런데 1년에 빈 집 정비 하는데 2억원씩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 투자하기도 뭐해서 해마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현재 지금 269동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승낙 열의가 많은 곳 승낙이 금방 되는 50동을 하고 또 내후년에 또 50동을 하고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재활용 대상 빈 집도 35동으로 조사 됐는데 지금 보면 빈집 같은 데는 만약에 귀농현상이 요즘에 조금 도시에서 시골로 농촌으로 내려오는 귀농현상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서울 같은데서 살 던 분들이 지금 빈 집 같은데 보면 아마 노인들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런 집 가면 아마 입식이 전혀 안되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에서 사시던 분들이 거기 와서 나무 해다가 불 떼고 그렇게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 같은 데서 후미진 데 빈 집이 있으면 낮에도 거기 가기가 부끄름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을 물론 예산 관계 때문에 1년에 한번에 많은 양을 정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그리고 지금 보면 용어가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으로 되서 그런데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대산 같은데 국도 옆이거든요. 거기에 빈 집이 있는데 거긴 도시계획 위반 된 데라 우리 과에서는 못한다고 그러는데 아무 과에도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흉물로 남아 있어요. 국도변에 더군다나 대산 입구에 그렇게 되 있는데 그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그것도 지주들이 외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안쓰는 거예요. 관심도 두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날로 자꾸 허물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아주 흉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다른 방법으로 검토 해 볼 수 있는 방향이 없나...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저희들이 한번 더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고북에 가면 흉가라고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거기를 제가 몇 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다녀봤는데 록스타가 한 3년째 그냥 방치 되어 있죠. 집 앞에 농공단지 입구 근처에 그 가옥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집을 철거하려고 들어가면 포크레인 운전수가 죽는다, 살려고 들어가면 몇 개월 살지 도 못하고 죽는다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게 흉가인데...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건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굉장히 보기가 흉하고 밤에 늦게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보면 그런 얘기 들어서 그런가 조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과장님 조사 좀 한번 해보셔가지고 거기 사서 서울 사람인가 들어왔는데 죽었대요. 그래서 록스타가 그냥 있는지가 한 2년 됐을 거예요. 살펴보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잠시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0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모철순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입니다.
여기 보고하신 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지금 4개 지구인데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날짜대로 라면 내년부터 적극적인 시행에 들어가는데 주민들은 어떤 분들은 잘 몰라서 언제하냐고 자꾸 물어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펫말을 점점 시간이 다가오니까 펫말을 붙여서 보상을 본인이 생각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현수막이라도 노는 땅에 현수막을 붙여놓든가 해서 자기가 집수리는 않겠지만 도배라도 자제를 하게 미리 자꾸 선전 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지구별로도 했고 통합해서 대회의실에서 통합해서도 했는데 설명을 해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분할신청 냈는데 감정도 해야 되고 물건조사도 해야 되고 안내문을 게시를 하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2010년 12월이면 말이 그렇지 내년만 넘어가면 금방이거든요. 그런데 보상 기간은 얼마 정도 주십니까? 과장님! 보상기간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보상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과 지장 건물에 대한 보상이 가장 중요한데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까지 이월된 사업비가 한 50여 억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동문 2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동문 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인데 박수근씨가 그 집을 지을 때는 소방도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겨서 집을 지었는데 시 임의로 소방도로를 변경을 해서 앞으로 또 낸다고 해서 그 집을 담장을 헐게 된다고 합니다. 그 양반이 얘기하기를 절대 나는 할 수가 없다라고 탄원서도 내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종전대로 뒷길로 소방도로를 내면 안됩니까? 그걸 꼭 앞으로 해야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면 도시계획 도로를 지금 계획을 해서 확정을 받아서 즉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위치 변경을 하는데 다른 분은 상관 없는데 그분 한 건물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것은 우리 시가 잘못 했지 않습니까? 종전에 소방도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집을 앞으로 당겨지었다 이거에요. 자기 땅을 남기면서까지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앞으로 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잘못이라고 못하죠. 그렇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 분 한분을 생각하면 그런데...
- 위원장 임설빈
- 목숨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반 때문에 그 지역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제가 과장님보고 그랬잖아요. 한번 위로 검토해보십시오. 별 문제 될 거 같지 않으니까 그 앞에 도로 조금이라도 차가 다니고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 종전에 소방도로 됐던 대로 그냥 해도 별 지장이 없을 거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엊그제 과에서 나와서 보고하더니 안된다 이러고 갔다는데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어쨌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양반이 반대한다고 해서 잘못이 아닙니다. 원래의 소방도로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시 임의로 그냥 앞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니까 이 양반은 이미 집은 2층집, 3층집으로 지어놓고서 또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한번 검토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1번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의 개념이 뭡니까? 기준이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공동주택이라면 주택법 제16조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 건축 허가입니다. 허가를 받아서 건설한 공동주택으로써 20세대 이상의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도 지원 된 게 연립주택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지원 내역 공동주택에 보면 다 보니까 아파트만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연립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까? 지원 대상이?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대상은 됩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립주택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시에서 한 12가운데 정도가 연립주택이 있는데 대상이 되는 규모도 고 보조하는 것이 대부분 유지관리비인데 개인들이 유지관리비 하는 게 아니라 공통적인 사항이거든요. 가로수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연립주택에서는 가로등이나 가로수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고 또 아파트는 관리사무실이 따로 있고 조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립주택은 대부분 대규모 관리 주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 받은 것은 없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래도 일단 그런 데가 오히려 더 어렵다고 생각 되는데 공공주택 아파트 대형아파트 그런 데는 관리 체계가 잘 되 있어서 주민들이 오히려 더 애로사항이 없고 이런 연립주택 같은 데가 오히려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여기는 전혀 지원이 안되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지원 내역서에서 민자보 지원하고 민경보 지원이 있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민경보나 민자보 이게 지원 되는 게 매년 지원 받는 데도 있고 가뭄에 콩 나듯 지원 받는 데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민경보하면 상수도 요금에 대한 보조라든가 아니면 직원교육비 이렇게 나와 있고 민자보에는 시설물 유지보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2006년, 2007년 매년 지원 받는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뭡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단 희망을 하는 데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하는 원칙에 따라서 희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아니 민경보 같은 경우 상수도 요금 보조해 주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상수도 요금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검침 비용을 보조하는 겁니다. 검침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이거 희망 안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보조해 주는데?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왜냐하면 상수도 검침하면 대단위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실에서 호수마다 몇 키로를 썼는지 전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은 별도로 검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자가 그냥 우리 검침원들이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 부분이 형평이 안 맞는 거 같고 그리고 지금 보면 지원된 내역 중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질의 하려다 말았는데 지금 늘푸른 오스카빌은 준공이 현재 안되 있죠? 공식적으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민자보 지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2007년도에 그런데 준공이 안된 아파트에도 이게 지원이 나가야 됩니까? 민경보사업으로 지원이 나갔는데 늘푸른오스카빌 준공도 안된 아파트에 무슨 명분으로 지원을... 지원되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지원해줘야 된다는 이게 준공이 안 떨어졌잖아요. 공식적으로 민경보 부분에서 늘푸른오스카빌이 지원이 나갔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늘푸른오스카빌도 상수도 검침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간 거 같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준공이 안됐는데도 그런 게 해당이 됩니까? 공식적으로 준공이 안 됐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동별 준공이 다 되서 입주를 해서 실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됐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줘도? 아니 이게 법적으로 분명히 준공이 안됐잖아요. 이 아파트가 이것은 작년에 제가 잠깐 질의하고만 사항인데 과장님이 이 아파트가 원래 계획상에는 2006년 12월 달에 준공이 되게 돼 있었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이것을 9월 달인가로 당겨서 동별 준공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왜 동별 준공이 됐느냐 하니까 입주자들이 입주가 급해가지고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는데 사실 그 아파트가 1,987세대인가죠? 1,980세대인가요, 87세대인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1,980세대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입주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 아파트의 그때 당시 지금 현재 아마 분양율은 한 40% 될지 몰라도 입주율은 제가 알기로는 10% 남짓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로 거기에 들어가 살고있는 분들은 분양은 얼마 됐는지 몰라도 그런데 정확히 하자면 준공도 안되 있고 거기에는 애당초 계획대로 진입로도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류관곤 위원
- 그런 부분에서 동별로 준공을 해줘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준공을 해 준 건 아니지만 거기 현재 입주하고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 없잖아요. 준공이 안 됐다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래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하고 형평성 감안을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도 보면 속된 말로 영세민 아파트가 있고 부유층 아파트가 구분이 되죠?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 그렇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것은 특별히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는 구분이 되도 부유층이니 이런 건 구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13평짜리, 15평짜리, 16평짜리가 있고 4, 50평짜리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형아파트일 수록 주로 영세민들이나 내지는 임대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자보나 민경보가 지원이 되더라도 우선 이런 부분이 더 지원의 우선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전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서산시에는 평수가 큰 그런 대형아파트는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 32평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구분을 않고 있는데요.
- 류관곤 위원
- 앞으로라도 지원이 될 때 민경보가 됐든 민자보가 됐든 우선적으로 속된 말로 소형아파트 평수가 적은 데 그리고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해주는 게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조례에는 지원 순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신청하는 데는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늘푸른오스카빌은 이게 정상적으로 준공이 안됐고 실질적으로 입주도 안되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입주한 세대의 숫자 만큼만 한 겁니다. 전체 대상이 아니라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입주한 세대 수 만큼이라면 지금 거의 그거하고 유사하게 비슷하게 지원 된 데가 부영아파트 같은데 부영아파트는 세대 수가 엄청 많고 입주자도 많은데 지금 늘푸른 하고 비교가 안되죠. 세대 수로 기준을 한다면 이건 뭔가 형평이 안 맞는 거 같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글쎄, 내용이 자세하게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지 상수도 검침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아무튼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준공도 안 떨어졌고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원이 됐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다시 자세한 자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공동주택 지원 순서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마련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큰 평수에서 사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고 13평이나 15평 이렇게 조그만 곳에서 사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내로 보면 구주공아파트 같은 경우 13평 이렇게 작은 아파트에서 어렵게 사는 양반들인데 그 분들이 진입로 아파트 단지 내의 진입로 이런 데가 쇠면 콘크리트가 깨져서 풀이 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한번 덧씌우게 해주면 좋을 텐데 거기에 지원 해 줄 만한 근거가 없어서 지금 못해주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끼리 걷어서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2, 30만원 내놓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나는 흙 땅에서 살아도 돈을 낼 수가 없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지원 순서도 아파트 세대가 많다고 해서 먼저 해주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쪽부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순서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지금 이 아파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가 오래 안됐습니다. 한 2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상으로 문제가 뭐냐면 지원 비율이 너무 적다는 거 예를 들면 최소 50% 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원 비율 자담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지원 대상도 일반 아파트에서 원하는 대상은 예를 들면 주차장을 포장을 다 하길 바라는데 주차장 포장은 안됩니다. 들어가는 진입도로 밖에 안된다 이런 식으로 되 있어서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자담 비율이 너무 높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이런 것을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아파트 뿐만 아니라 연립에서 사는 분들도 워낙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펴서 어려운 분들이 먼저 그런 혜택을 받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민경보의 지원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민경보로 아파트에 지원하는 내용을 주시고요. 또 민자보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몇 개 아파트 내용을 지원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보 같은 경우는 보통 자부담이 10%로 되어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자부담은 조례 기준에 의해서
- 박상무 위원
- 자부담이 조례에 10%로 되어 있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금액 지원 사업비 율에 따라서 다 틀리도록 되 있습니다. 500만원 미만일 때는 90%를 지원하도록 되 있고 4천만원 이상일 때는 50%를 지원하도록 되 있고 차등별로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거의 그렇게 되 있는데 자부담 10% 지원하는 걸로 되 있는데 민자보에서는 아파트마다 다 틀려요. 어디는 자부담이 훨씬 많은 데는 43%, 자부담이 15%도 되는 데가 있고 그렇게 각 아파트마다 자부담 비율이 다 틀리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제도를 만들 때 우리 시에서 구상을 한 건데요. 금액이 적을 때는 거의 90% 이상 지원을 해주고 금액이 많은 데는 한 아파트에서 적은 돈 가지고 한 곳에서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 해서 비율을 낮게...
- 박상무 위원
- 근거가 있나요? 조례에...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자부담 민자보일 경우 자부담 몇 % 지원 금액에 따른 차등 지원을 하게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렇게 되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500만원 미만일 때는 90% 이하, 4천만원 이상일 때는 50% 이하 이런 식으로 지원 비율이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 민경보 같은 경우 민자보하고 똑같이 되 있어요? 우선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민경보로 지원한 내역 하고 그다음에 민자보로 지원한 내역을 몇 개 아파트만 그 지원 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박상무 위원
- 그렇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 임설빈
- 101번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102번에 대하여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고의적으로 혹시 부도내는 업체가 있습니까? 고의적으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부도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의적으로 내는 데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러면 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부도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대부분 영세업체들이 융자금 국민은행 융자금과 개인들이 내는 중도금 계약금 이런 것에 의존하다가 분양이 잘 안되면 부도로 이어지고 이럽니다.
- 모철순 위원
- 아까도 과장님께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부도나는 시기에도 혹시 대기업이 아파트가 분양되고 할 시에 소규모의 중소업체들은 분양이 전혀 안 될 수 밖에 없어요. 또 외곽지역에다가 땅 값이 싼 데다 많이 짓다 보니까 더군다나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우리 대기업체의 분양 사태가 얼만큼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서류가 들어오면 작은 업체들은 이렇게 들어오는 데도 질 것인가 그런 것을 업체 사장님께 미리 협약을 단단히 받아놓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러신 적이 있으십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공사가 중단됐다든지 미착공됐다든지 한 것은 그 전에 옛날에 했던 것을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게 몇 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 하시는 분들은 동 지역내 주거지역에 들어오는 거니까 부도는 현재로써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모철순 위원
- 제가 지곡도 지나다 보면 저게 왜 중단 됐을까 생각하다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가 햇빛도 안 들어올 만큼 너무 공간이 좁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법규상 맞춰서 시행이 됐다 하더라도 눈으로 볼 때는 과연 햇빛이 들어올까 저렇게 답답한데서 어떻게 너무 간격이 좁다는 생각도 들고 또 중앙병원 앞에 있는 경우도 진입하는 데 어려울 것 같다.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위험 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분양이 잘 안될 것 같다 이런 예감이 저도 지나다 보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소기업체가 들어온다고 할 때는 과장님께서 대기업에 비해서 입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나 충분한 설명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중단됐다든지 미착공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옛날의 면지역에 했던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 취소하고 정비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태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사 중단 된 지역이 얼만큼 됩니까? 허가 상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28페이지 보면 3개 아파트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요. 그거 해결은 앞으로 미분양율이 많이 줄어들면 이 사람들이 계속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모철순 위원
- 아니 중단 된 뒤로부터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러니까 중단이 됐으니까 취소도 못하겠고 못하면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 모철순 위원
- 못시켜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88%, 75% 공사 된 것을 어떻게 원상복구 못하는 거 아닙니까?
- 모철순 위원
- 부식 되도 그냥 둬야되겠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계속 진행 할 때까지 현장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 모철순 위원
- 일단 허가 된 건 할 수 없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모철순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류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입니다. 인지 화수리에 가다보면 수년 째 아파트 짓는다고 토목공사도 터만 닦아놓고 마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혹시 우리 시에서도 알고 있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류관곤 위원
- 그게 무슨 아파트 회사가 어디에요? 시공자하고 시행자하고 결정이 되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다 되어 있어서 그게 오래 됐는데요. 중단을 하고 있다가
- 류관곤 위원
- 여기 자료에 없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거기는 중단된 게 아니고 공사 지금까지는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시 재착공을 했어요.
- 류관곤 위원
- 재착공을 한다고 주민들까지 초청을 해서 수건까지 돌리고 했다는데 지금 장비 한 대 없어요. 그래서 그 회사 혹시 시행자나 시공자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파트는 올림아파트라고 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420세대 인데
- 류관곤 위원
- 올림아파트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올림아파트인데 화수리 143번지에 하는 아파트인데 현재는 공사 재착공비 내서 진행을 한다고 하다가 요새 감리들도 와서 계속 거주를 하면서 했었는데 또 다시...
- 류관곤 위원
- 시행 회사는 어딥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올림개발주식회사라고요.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시행, 시공 같이 다 하는 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류관곤 위원
- 시행, 시공 전부 다 같이?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류관곤 위원
- 문제가 있지 않아요? 거기.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난으로 중단이 되어 있다가 최근에 와서 올림개발인가 회사에서 인수를 했는데 이 사람들도 착공을 한다고 착공식도 하고 감리도 거주하고 쭉 하다가 요새 와서 또 자금난 어쩌구 저쩌구 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거기 아파트 건축 계획서 상에 오폐수관 같은 거 처리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 보셨나요? 문제 없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옛날에 허가 낼 때 그 당시에는 거기가 태안 상수도 수원지 하류까지 하수도관을 매설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 류관곤 위원
- 태안 상수도 수원지 하수관이면 저기 인지 아진아파트하고 청구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페수관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렇죠. 인지 교량 있는 부분까지 빼는 것으로 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화수리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오폐수관을 묻어야 될 거리가 상당한 거리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2km 쯤 됩니다.
- 류관곤 위원
- 2km인데 그걸 묻어가면서 거기에 420세대를 지어서 그 사람들이 타산이 맞겠습니까? 안 맞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당시에는 자기들이 타산이 맞는다고 해서 한 건데 그것은 거기까지는 양대리 하수종말처리장 위까지 왔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하천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류관곤 위원
- 하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왜냐면 거기가 학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차동초등학교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매번 거기가 착공만 하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고 지금 몇 년 째, 수 년 째 됐죠? 방치한지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 부분은 앞으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시에서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계속 그러니까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독촉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착공계는 내서 어느 정도 토공공사 조금 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장비 한 대가 없어요. 사람이 공사도 안하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현재는 그렇게 착공계 내고서 하다가 쫌 주춤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3번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 한 것과는 상이한 개발과 우선 도시계획시설하면 도로가 우선으로 알았는데 도시건축과에서는 공원이나 녹지 부분만 집행을 하는데 개발과에서 다시 질문을 하기로 하고 의문이 가는 것은 공원녹지계에서 공원이나 그런 녹지 같은 것만 담당하는데 도로 집행 한 건 뭐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도로나 공원, 광장 이런 도시계획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고 10년 동안 그러니까 보상도 안 해주고 그냥 개인 땅에다가 도시계획시설을 한 게 많죠. 지금 1조 몇 천억 들어간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대지에 한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해서 대지에 한해서는 보상을 해줘서 우리가 사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본인이 요구 할 적에...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대지에 한해서. 본인이 요구 할 때
- 김환성 위원
- 대지에 한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시설을 안해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역에는 본인이 요구 했을 적에 그러니까 왜 도시계획 입안만 해 놓고 우리한테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보상을 해달라는 부분만 보상을 해주는 내용이라 이거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렇습니다. 전이나 답으로 되 있는 건 논, 밭으로 농사는 짓고 있으니까 거기는 빼고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면서 10년 이상 동안 대지로 묶어 놓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는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사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연차별로 공원하고 도로, 공원 이런 데 편입 된 토지 보상을 해서 땅 사들인 실적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이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 운산, 해미, 대산, 서산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많을 텐데 이것은 본인들이 요구한 것만 지금...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본인이 요구한 것만 입니다. 왜냐면 주로 대지로 되 있는 곳이 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데 자기가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상을 받으면 집을 헐어야 되는데 아파트나 어디 다른 데로 이사 할 형편이 안되고 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 있지만 그냥 이집에 살겠다하면 그 사람은 않고 보상을 받고 땅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겠다면 신청을 하면 우리가 보상을 해서 사들입니다. 그 실적이 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지금 2007년도까지 그렇게 편입이 되서 보상 요구한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 7건하고 2006년도 22건하고 금년도에도 4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특별회계로 지정이 되 있어서 해마다 저희들이 이걸 사들이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몰라서 청구를 못하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런 분들도 있겠죠. 예. 지목이 대지인...
- 김환성 위원
- 이것이 도시건축법이 개정 된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맞습니다. 도시건축법이 2003년도에 개정 되면서 이런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대해서는 개발과에서 다시 질문을 하는 걸로 하고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는 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4번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입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5번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도로변의 꾳묘를 보면 매년 보면 2006년도 하고 2007년도가 나와 있는데 거의 꽃 묘가 특별히 특징이 없어요. 우리 도시 미관에 화려하게 보인다든가 아니면 뭔가 특이한 이런 사항이 안되는 거 같아요. 메리골드라든가 이런 것은 꽃백일홍 같은 거 이런 것은 식상하지 않습니까? 매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걸로 대치하는 게 좋을 거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화분이 가로화단 화분에 보면 물을 부어도 안 새게 되어 있는 거 같던데. 거기에 수련 같은 거 우리 시청 앞에도 보니까 수련 색상 멋있는 것으로 해놨던데 그런 것을 해 볼 의향 없어요? 그거 심어 놓으면 누가 훔쳐 갑니까? 시민들이?
- 공원녹지담당 이존구
공원녹지담당 이존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꽃을 4계절용을 피다보니까 꽃이 마땅한 게 없고 또 꽃을 한번 심으면 3개월이나 4개월 가야 변동을 시키는데 전국적으로 다른데 꽃이 변경되는 꽃 품종이 없어요. 3개월, 4개월 간격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팬지를 심으면 2달 밖에 안 가고 팬지 끝나면 페츄니아 전국적인 현상이 그런 꽃이거든요. 그거 끝나면 메리골드, 양배추 이런 거의 4계절의 꽃을 뭐하는데 다른 꽃으로 하면 잘 살지도 않고 햇빛이 너무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화분 속에서 지탱하기가 어렵고 해서 토지에 심는 꽃하고 얘를 들어 팬지라 하더라도 토지다 심는 꽃은 한 30일 더 가고 화분 속에 심으면 30일을 덜 사는 그런 영향도 있고 해서 4계절용 꽃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다른 품종으로
- 류관곤 위원
- 왜냐면 지금 수련 같은 경우도 종류가 수 백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연도 그런 것을 봄에 한번 식재해놓으면 아마 서리 내리기 전까지 계속 꽃이 핀단 말이에요. 수련 같은 경우는
- 공원녹지담당 이존구
수련 같은 것을 지금 여기에...
- 류관곤 위원
- 값이 비싼가요?
- 공원녹지담당 이존구
예.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 가로에 놓게 되면 얕기 때문에 차가 가면 보이질 않습니다. 수련이 그리고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시청앞에 꽃을 심어 놓는데 금년 봄에도 38개나 화분을 폭삭 엎어놨습니다. 그리고 꽃을 심어 놓으면 면도칼로 다 전지를 내버립니다. 몇 번 씩 교체해서 조금씩 뭐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 류관곤 위원
- 우리 시내 도로변에 화분이 있잖아요. 화분에 심는 거 우리 시청앞에 현재 수련을 심어 놨죠?
- 공원녹지담당 이존구
예.
- 류관곤 위원
- 상당히 보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시내권에 있는 화분에다 수련 같은 걸 심어 놓으면 안되요?
- 공원녹지담당 이존구
그거 다 가져 갈 겁니다. 없어질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가져가더라도...
- 공원녹지담당 이존구
지금 여기에 국화를 심어놔도 금방 심으면서 뽑아갑니다. 그래서...
- 류관곤 위원
- 수련을 심고서 화분 위에 그물망을 덮어씌워서 못 꺼내가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 공원녹지담당 이존구
그러면 꽃이 보이질 않죠. 외부에서
- 류관곤 위원
- 그물망이니까 올라오죠. 꽃이 차타고 가는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보행자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화분 꽃을
- 공원녹지담당 이존구
그래서 차가 최대한 50km, 60km 가다보면 확 띄지 않아서 화분에서 한 30cm이고 40cm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야 확 꽃이 피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 꽃은 관상용으로 걸어가면서 공원이라든지 어디에 쭉 놓으면 보기가 좋을 걸로 제가 판단되는데요.
- 류관곤 위원
- 우리 시청 앞에 연꽃이 상당히 보기가 좋아요. 그런 것을 우리 시내권 도로변에 해놔도 상당히 보기가 좋을 거 같은데 아니 그걸 훔쳐다가 뭐해요?
- 공원녹지담당 이존구
꽃이라는 것은 마음에 다 뭐가 있기 때문에 다 떠가게 되 있어요.
- 류관곤 위원
- 꽃은 훔쳐다가 집에다 놓으면 자기 혼자나 멋있고 도로변에 놔두면 여러 사람이 같이 보고 즐길 수가 있는데 그걸 한 구간이라도 시험 삼아서 심어 보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련 관계는 위치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아까 말씀드린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펜지나 페츄니아 또는 꽃 양배추 같은 것을 시에서 시설부터 재배하는 데까지 지원을 받아서 꽃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배 농가에서는 시에서는 재배를 하라고 하고 보조를 해주고 또 나중에 팔 때 보면 외지나 또 중간 상인을 통해서 시에서는 가져다 심기고 자기네들은 팔 데가 없다. 농사를 지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농가들이 있는 거 같은데 이거 구입할 때는 아까 회계과에서 입찰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역에 지원해 주는 농가를 구출해 주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 공원녹지담당 이존구
이게 사업자 등록이 됐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입찰로 되기 때문에 또 관내 농가들이 있다고 해도 그 입찰에 뭐를 해야 할 텐데 거기를 않는 거 같아요.
- 위원장 임설빈
- 그것은 우리 시에서 농사를 지으라고 지원 해놓고 또 그것을 소비할 때는 입찰 핑계를 대고 외지에서만 들어오고 중간 상인들이 납품하고 이러는 거 같더라고. 그런데 농사짓는 사람들은 울상입니다. 못 팔아먹어서 그거 구해주는 방법도 생각을 해줘야지. 꼭 입찰 그런 걸로만 해서 그 사람들은 심지어는 막 뽑아 버릴 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여기서 납품하는 것도 다 서산시 업자가 다 납품을 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외지 업자라고 그러는 거 같던데 주소가 안 나와서 확인은 안 됩니다마는 어디에서 했다는 것이...
- 공원녹지담당 이존구
꽃이 납품 되는 것은 여기 서산에서 재배된 것이 아니고 꽃가게에서 외지에서 다 식재 되서 들어오는 꽃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런 원예작물 하는 농가에서 그게 아주 굉장히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그런 것 좀 살펴보십시오.
- 공원녹지담당 이존구
예.
- 박상무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묘목 구입하는 건 관내 업체로 구입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드세요. 필요하면 조례로라도 할 테니까 임설빈 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관내 동종의 묘목에 대해서는 관내 농가의 묘목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공원녹지담당 이존구
아까 11페이지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 박상무 위원
- 청송조경하고 가람조경은 관내...
- 공원녹지담당 이존구
청송조경은 성연면 일람리에 있고 가람조경은 석남동에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아 그렇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가로화단이든 공원이든 화분에 가로화분에 묘목을 외지인 또는 외지업체를 통해서 구입한다는 그 얘기를 사실은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 있는 업체들이 다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거에 대해서 분명합니까? 과장님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면 납품업자의 주소하고 내역서 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어떤 장애가 있어서 아니면 규정이나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조례로 한다라든지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납품업체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조례를 바꿔서라도 우리가...
- 류관곤 위원
- 농가들하고 계약 재배하면 안되요? 종류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 관내 시설 농가들 그런 농가들하고 계약 재배를 해서 묘를 생산 하게끔 유도를 하면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시 예산인데 이 예산 집행이 우리 관내 시설 농가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로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글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꽃을 구입을 해서...
- 류관곤 위원
-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관내에 묘 생산하는 농가들 시설 화훼하는 농가들이 많으니까 검토 해보세요.
- 위원장 임설빈
- 105번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6번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담장허물기 지원사업이 보면 관외만 되 있거든요? 주로 면사무소, 학교 그런데 이게 보면 거의 다 전액 다 보조죠?
- 공원녹지담당 이존구
예. 전액 보조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이게 개인 담장 같은 것을 허물어서 하는 사업에 개인은 해당이 안됩니까? 민간인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현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 처음 했거든요. 금년에 했기 때문에 일단 관공서 위주로 해서 학교라든지 이런 관공서 위주로 해서 담장을 먼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개인도 확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우리 요즘 시내권에도 보면 옛날 브로커담장을 쳐놔서 미관상 보기 안 좋은 데가 많잖아요? 그런 민간인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담장 좀 허물고 이렇게 조경 같은 걸 해서 해주면 괜찮을 거 같은데 굳이 관이야 그렇게 안 해도 나름대로 거기에서 계획 세워서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이게 관보다는 민간인이나 개인한테 지원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하여튼 우선은 충청남도가 전부 다 관공서 아니면 학교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민간으로 확산을 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106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무 위원
- 한 가지 부탁만 하겠습니다. 담장 허물고 나서 보면 꼭 비싼 나무를 멋있게 심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할까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담장을 허물고 우리가 쉽게 담장 없는 자유롭게 서로 왕래하고 벽을 없애자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담장 허물고 거기에 고가의 소나무라든지 무슨 좋은 나무 심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 구입을 하거나 자연에서 가져다 멋지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하고 사업 예산액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담장을 허물어서 민간인,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해서 이것을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허무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해 주셔야지 더 멋지게 꾸미고 화려하게 하려고 하는 개념이 아닌데 일부 그런 느낌이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요.
- 박상무 위원
- 그런 것이 아니라는 개념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멋있게 꾸미고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또 금년도에 지곡 면사무소하고 음암중학교 했는데 하는 기관에 희망사항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조경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꼭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그런 대상지를 늘려주세요. 금액이 한정 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상 학교든 관공서든 늘려서 하면 그 개념이라는 것을 잘 홍보 좀 해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07번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서류로 갈음 자료를 활용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감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8번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7, 8천만원 정도 도로변에 소공원 조성을 했는데요. 이것을 여러 가운데로 나눠서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하기 어렵겠지만 하는 데만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소외된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말 그대로 소공원이니까 여러 가운데로 나눠서 천만원 짜리 3가운데를 한다든지 2천만원 짜리 3가운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한 쪽으로만 해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건 저희들이 해 보니까 땅 확보가 어려워서 땅 매입비는 안들어가 있거든요.
- 김완경 위원
-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보다보면 도로에 공지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폐도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유 있는 데가 있어서 나눠서 여러 가운데로 한 쪽으로 집중하지 말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래서 대부분 신규도로를 낸다든지 할 때는 폐도가 생기고 해서 그 쪽으로 하거든요.
- 김완경 위원
- 나눠서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앞으로 그런 고북면 지역도 새 도로 나니까
- 김완경 위원
- 고북만이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3천만원이 넘으면 지금 2천만원인가요? 입찰해야 된다는 얘기죠? 2천만원이 넘으면?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땅만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2천만원 넘으면 아까도...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3천만원 넘으면...
- 김완경 위원
- 2천만원?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니 2천만원 넘으면...
- 김완경 위원
- 꽃 묘도 아까 얘기하고 그러던데 수의계약을 해서 천만원 정도로 나눠서 몇 가운데 같이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입찰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거 같더라고요. 수의계약이 더 어떤 면에서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9번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완충녹지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석림동을 하고 있고 완충녹지만 별도로 하는 데는 여기 밖에 없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왜 여기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여기가 신주공아파트 바로 옆 쪽인데요.
- 류관곤 위원
- 동서로만 완충녹지를 조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여기에 민원이 발생했어요. 완충녹지 안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항상 비가 오면 저지대라 물이 차고 해서 빨리 이걸 다른 데로 건물을 철거를 하고 보상을 달라 해서 여기만 별도로 우리가 땅을 사고 지장물 보상하고 해서 완충녹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곳은 도로공사 하고 같이 추진합니다. 완충녹지는 별도로 하는 데는 여기 하나 밖에 없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민원 해소 차원에서 완충녹지를...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전체 면적은 지금 현재 여기 나온 대로 그대로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금년 보상하는 게 444㎡고요. 도로변이라 땅 금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 류관곤 위원
- 이거 민원이 발생 되서 하는데 이게 지금 보상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미보상비가 발생한 이유가?
- 공원녹지담당 이존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금윤면장 김성원 씨라고 하는데 금년의 계약을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내년에 보상 받겠다고 해서 내년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동안에 안된 사유가 뭐에요?
- 공원녹지담당 이존구
그동안 안된 사유 보다도 계속 뭐를 해서 계약을 하라고했는데 시간이...
- 류관곤 위원
- 추진한 게 몇 년도에요? 동서로...
- 공원녹지담당 이존구
금년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올해 추진한 거예요?
- 공원녹지담당 이존구
예.
- 류관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번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규남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총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가 있을 걸로 믿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어린이공원 조성하고 조각공원 조성에 불용액이 좀 나왔다고 사유에 보니까 편입 용지 협의지연, 절대공기 부족 이게 2억 5천 공사에서 불용액이 197만원 남은 건데 그리고 조각공원 조성도 8천만원 중에서 200만원 남았는데 사업공고 변경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한 66개소가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으로 지정 되어 있는데 1년에 보통 하나 아니면 두개 정도 땅을 사서 하다보니까...
- 박상무 위원
- 아니 사유에 대한 설명을 무슨 내용인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래서 편입용지 협의를 하는데 당해연도에 협의를 해가지고 용지를 사서 어린이공원을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로 이월 됐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유에 하여튼 감사 자료인데 절대 공기 부족이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가
- 공원녹지담당 이존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어린이공원 10 가운데서 공중목욕탕 앞에 한가운데 있습니다. 동문동에 그런 경우는 11월 달에 착공이 됐는데 그 안에도 배추 같은 개인 작물이 심어져 있어서 여러 뭐를 다 철거를 하고 집 같은 살던 집을 철거하다 보면 그 기간이 연장 되서 내년으로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써 놓은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설명 자체가 사유가 너무 형식적이고 오히려 이 내용에 대한 진정한 사유가 아니지 않느냐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안되지 않느냐 이것도 서류이고 감사인데 그리고 이것은 자투리난 거예요. 집행을 안 한거고 남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은 했지 않습니까? 2억 5천 중에서 2억 4,900을 이미 집행하고 불용으로 남은 것...
- 공원녹지담당 이존구
불용액이라는 것은 회계과에서...
- 박상무 위원
- 글쎄,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용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사유를 너무 자료에 대한 진정성 없이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공원녹지담당 이존구
예, 다시 시정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아파트 미분양 통계 파악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을 비롯해서 영산홍 묘목 및 구입처 연락처 몇 주나 구입 했나 또 민경보 지원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정각 감사계속】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11번 내포문화권과 연계한 각종 도로 추진 사항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신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가야산 순환도로가 1단계, 2단계로 지금 계획 돼 있죠?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1공구, 2공구로 돼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렇죠? 지금 1단계는 우리가 2007년까지 준공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맞나요? 2009년까지 인가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여기에서 1단계는 내포문화권 사업에 1단계, 2단계고 가야산 순환도로는 1단계, 2단계가 아니라 1공구, 2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1공구는 사업이 됐나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1공구는 덕산 소재지 구역이거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추진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민원이 되가지고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공사 운산 용현리 안재덕 씨가 진정낸 거 있죠?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김완경 위원
- 그 진정 관계가 해결이 됐나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글쎄 그게 지금 이게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정을 내서 도에서 접수하고 현지 확인을 하고 해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하는 걸로 한 거예요? 착공을 시작을 했어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 진정 내용은 검토한 것이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가야산 순환도로는 운산면 용현리 고풍저수지 그 입구에서부터 덕산까지 그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입구에서부터 보원사지 끝부분까지는 일단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사업을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유보한 사업을 계속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검토를 했는데 문화재청이나 환경부 쪽하고 협의해서 협의가 안 되가지고 일단 그것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네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전체 구간의 1공구 아까 말씀드린 덕산 소재지는 추진을 하고 있고 2공구 전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3.5km가 아니고요? 전 구간에?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전 구간에...
- 김완경 위원
- 언제 시행할지도 모르겠네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글쎄 그게 환경단체라든지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마무리 되지 않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못하는 걸로?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아닙니다. 협의를 마무리해서 합의점이 나오면 그때 착공을 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시기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 5일 날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관련 부서 협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산은 확보됐어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산은 확보가 돼 있죠.
- 김완경 위원
- 얼마죠?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이게 345억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예산 확보 못하면 어떻게 하죠? 하여튼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김완경 위원
- 그 밑에 간월도 관광도로 위치를 보면 해미 양대동, 인지, 부석 이렇게 했는데 고북도 제가 들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빠졌어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당초 계획에 간월도 관광도로는 고북 사기리를 통과해서 A지구를 관통해서 부석 와룡리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A지구 내부는 농촌공사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도로건설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농촌공사에서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별도의 계획을 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사기리가 아니라 양천에서 출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사기리 내려가는 그게 시도거든요. 시도. 그 시도에서 연결되는 시도 구간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외곽도로부터? 사기리 가는 걸로?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김완경 위원
- 농촌공사하고 연결해서 같이 한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농촌공사에서 A지구 내부는 별도의 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같이 연결되겠네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해미 양대동 쪽으로 전부? 해미에서 양대동...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아니죠. 이 부분은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부분은 사기리에서 시·도로 해서 와룡리로 건너가는 당초의 계획 부분은 농촌공사에서 하는 도로계획에 맞추고 그것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양대동, 인지, 부석으로 연결하겠다 이 노선을 좀 바꾸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 김완경 위원
- 바꿨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고북이 소외되는 거 아닌가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아니죠. 농촌공사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그 도로를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사기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신규라고 했는데 신규 구간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지금 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계획안은 해미IC에서부터 해미 외곽도로를 나와서 해미~고북으로 가는 29호 선상으로 나와서 공군부대 진입도로를 타고 내려가다가 정문 다 못가서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양대동쪽으로 신규도로를 내서 가는 길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이 부분은 지난번에 건설과 쪽에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고북 쪽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것은 공군부대 후문 도로인데요. 그것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기신선으로 돌려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 도로 지금 양대동으로 부대 쪽에서 다시 직선도로가 나간다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렇습니다. 기지리 쪽에 있는 현재 도로 쪽으로 해가지고...
- 김완경 위원
- 먼저 건설과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양대동이 아니고 제가 양대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장동 쪽으로 장동.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해미 공군부대에서 장동으로 가는 도로가 다시 생긴다는 말이에요? 계획이란 말이에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김완경 위원
- 이것이 서산 직선도로를 해미 쪽에서 반대해서 못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글쎄요. 그건 공군부대 후문도로이었거든요.
- 김완경 위원
- 어떤 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 부분은...
- 김완경 위원
- 정문이죠. 정문 그 골프장 쪽으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건설과에서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해미 쪽에서 반대해가지고 저항 때문에 못 했는데 다시 또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글쎄 지금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부대 정문 못가서 기지리에 있는 현재 도로를 타고 내려와서 기지리 회관 앞에서 지금 장동 쪽으로 건너가는 안을...
- 김완경 위원
- 기지리 쪽으로 가면 정문이죠. 그러면 먼저 도로하고 장동으로 가는 먼저 양대동으로 가는 도로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구분이 잘 안되네요. 감이 안오네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지금 이 부분은 덕지천 거의 접경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도면으로...
- 김완경 위원
- 아무튼 지난번에 양대동 가는 도로가 많은 민원도 있었고 그래 서 집행을 못하다가 최근에 건설과에서 후문에서 고북쪽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장동 쪽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저항도 있고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요구번호 112번 시내 무인카메라 운영 관련 설치 현황, 예산액 등 운영 방법, 11월말 현재 단속 실적, 건수, 과태료 부과금액,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감사 자료 요구하신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예, 류관곤입니다. 지금 거기 보면 현재 우리 시내에 무인단속카메라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죠?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5군데 설치 되어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5대죠? 앞으로 추가로 3대를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지금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장소가 어디입니까? 3가운데가?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여기 광장에서 해미로 가는 노선에 서산초등학교 앞쪽에 2개소하고 지금 터미널 쪽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다 커버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농협 앞쪽에 그래서 거기 3군데를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거기에 지금 단속실적이 무인카메라에 의한 단속실적이 1,700건에 약 6,900만원 정도 과태료죠? 이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과태료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이 무인단속카메라 말고 직접 인력으로 단속하는 부분도 있죠?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이 매년 건수가 늘고 있죠?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늡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시에서는 단속 위주로만 앞으로 계획을 세울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주차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단속 위주의 계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물론 고질적인 주·정차는 단속을 하지만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여기에 주·정차를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계도 차원이 더 크고요. 지금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별도로 단속원을 통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주차 공간이 확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주차 공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별도 회계가 있습니다. 거기 재원이 14억에서 15억 정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해마다 2개 내지 3개 주차장을 하고 또 그거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는 방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지금 현재 우리 시내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놨어도 단속이 많이 되고 있어요.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차 공간의 확보가 절실하다는 건데 이것을 갖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실제 합법적으로 도로변에 주차가 가능한데는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우리나라는 아직 있나 모르겠는데 개기판 있잖아요? 자동으로 주차하고 본인이 스스로 500원짜리 동전을 넣게 되면 그 시간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 넣게 되면 한 30분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주차 공간을 확보해주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내 구간은 아시는 것처럼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광장에서부터 해미 나가는 길 터미널 주변이 저희 시내 가장 복잡한 구간인데 이 구간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좀 그 위치는 그렇고요. 그 이면도로라든지 차가 좀 한적한 곳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라든지 야간에만 한시적으로 일시 주차를 허용하는 문제라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 실정이 이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이면도로를 개설하면 개설과 동시에 주차장으로 변해버려요 그렇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차량통행 목적이 아니라 주차 공간 확보하기 위한 도로가 개설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면도로 일정 부분에 무인 쉽게 사람이 없는 유료주차장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동개기판 같은 것을 설치 해가지고 거기에다 주차 공간 확보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글쎄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거기에 대한 예산 같은 거 혹시 세워 놓은 거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아직은 없고요. 그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 좀 시정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럼 과장님 무인카메라가 우리 시내 지역에만 많이 설치가 되 있습니다. 그 지역은 바로 상업 위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확보가 절실하다라고만 말씀만 구호로 끝나는 것 같은데 지금 시내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그 부근에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한 그 노력을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글쎄, 저희들이 카메라를 달기 전에 주차 공간이 어떤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카메라를 설치한 주변에는 200m에서 제일 먼 것이 500m 범위 안에 들어가면 다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하고 이렇게 하니까 도로에다 주·정차를 하거든요. 그 부분도 가까이 하여튼 있는 것보다 좀 멀면 효과가 적다고 보고 계속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과장님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주위에는 카메라 단속하는 그 주위에는 불과 50m 이내에도 노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 임대료 주고서라도 좀 빌려서 차를 받치든지 임대를 안주면 지주보고 이야기를 해서 놀고 있으니까 좀 받치자 이런 노력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한번 안 해봤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뿐 아니고 지금 시내 보면 사용하지 않는 빈 집들 또 도시계획도로인데 건축을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차량 진입이 가능하면 그런 땅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제가 시내에서 살다보니까 주차 공간은 있는데 단속은 심하게 하고 또 그 분들이 상가에 가서 물건 하나 살려고 해도 사고 보면 돈 400원 달라고 손 벌리고 지금 우리 시내 주차난은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얘긴데 그 노는 공간을 꼭 활용을 하게끔 검토 좀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주차장 위에 동부시장 그 앞에 보면 30분이나 5분이나 받치고 나면 차를 주차하고 나면 돈을 400원씩 징수를 합니다. 안 주면 실랑이를 벌이고 말다툼 하루에 수 십건 씩 말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데 주차요금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만큼은 상가가 밀집 되 있고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한 30분 정도만 무료로 주차 해주고 30분이 넘으면 천원을 조금 더 받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 좀 검토해보시라고 했는데 해봤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분명히 어제도 상인들하고 얘기해보니까 그런 방향이 참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차 관리하는 분은 자기 품값이 안되서 못한다 이거에요. 그렇게 되면 계속 30분 정도 차 댔다가 다시 차 다른 데로 이동을 하면 돈 못 받으니까 자기는 품 값이 안된다 그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시내 경제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주차난이 걱정 되고 또 무인카메라가 단속을 할 때 지금 5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정차 단속 5분이라고 했는데 한 4분쯤 지나면 예비싸이렌을 불어준다든지 불빛을 비춰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잠깐 차를 주차 해놓고 앞 가게에 가서 거울 하나, 담배 한 갑 사려고 하면 시계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불편한 게 있는데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지금 단속카메라에 방송 시설도 있고 조명 시설도 있습니다. 있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 위주로 하려고 하다보면 방송을 크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주변 상가나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줄였어요. 왜냐하면 카메라는 고정 되어 있지 거기서 종일 방송으로 떠드니까 그 주변 주민들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소리를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주차 공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철순입니다.
지금 주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가 터미널 하고 중앙통 부근 광장 사이가 굉장히 붐빕니다. 그런데 중앙통에 보면 상가 주인들이 화분을 갖다 놓거나 자전거를 하루종일 세워 놓고 자기네 집 손님이 들어올 때만 그걸 비켜줄 수 있게 하는 상가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있습니다. 하는 집만 그렇게 하고 있고 안그러는 집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하기로 하면 매번 점유할 상가는 징수액을 붙이든지 아니면 그걸 처분을 해야 될 텐데 거기와 중앙통과 전화국 위 도로 블록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도 상가 앞이 마침 자기네 개인 소유의 주차 공간인양 그렇게 하는 부분을 대개 과장님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않아도 자꾸 상인을 올 수 있게 또 지나가다가도 주차장이 있어서 좀 자기가 물건이 있으면 사고 싶게 해야 될 텐데 고정 배치하고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 어떻게 단속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그게 참 저희 중심가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지역은 과거에 차 없는 거리도 해봤고 여러 가지 시책을 해봤는데도 잘 안됐습니다. 이제 시민 의식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점이 아쉬워서 하여튼 계속적으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그 쪽 지역만이라도 한번 공고를 내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는 과태료를 적게나마 한 3만원이라도 1차 경고에 하도록 해야지. 부족한 공간을 갖다 자꾸 개인적으로 막아 놓는 것도 시민들이 아주 불만 해소가 안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참고적으로 과태료는 법적으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 이상은 5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예, 김환성 위원입니다. 주차장 문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주차장 시설이 읍면동에도 시설이 지금 사설로 주차장 시설이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30분에 천원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내만 해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비싸도 주차하러 들어가는데 할 수 없이 그런데 이제 읍면동만 해도 공간이 조금 있어요. 도로 같은 데 그러다보니까 그게 아깝지 않습니까? 30분에 천원이고 조금만 일 보고 오면 2, 3천원씩 나오고 그러니까 주차비가 아까우니까 거기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도로변에 어디다 적당히 주차를 해놓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사설 주차장은 비싸요. 30분에 천원씩이라고 그러면 금방 일 조금 보고 나오면 몇 천원 나오니까 그러다보니까 자꾸 기피하고 주차장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설 주차장 같은 데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라도 사설주차장은 지원을 해서 사용료를 주차 사용료를 조금 싸게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면 어떨까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개인들이 하고 있는 주차장은 완전히 자유화 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를 하고 나중에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주차장을 할 수가 있고 요금도 자율화 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간섭할 여건은 안됐습니다만 하여튼 말씀하신 뜻을 잘 알았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아니 그걸 간섭하는 게 아니라 일단 주차요금을 거의 보면 읍면동을 보면 30분에 천원씩 징수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차하는 입장에서는 비싸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자꾸 기피하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안되면 조례로 정해서라도 지원을 해서 사설주차장을... 그렇게 해서 주차하는 사용자한테 부담이 덜 가게 하면 사용을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길에다 대놨다가 잘못하면 단속에 걸려가지고 주차위반 단속에 걸리면 딱지 떼는 거고 안 걸리면 다행히 그냥 넘어가고 그런 심리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아주 인식을 주차장에 꼭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주차장에 들어가게끔 그래서 지원을 해서 좀 싸게 해준다고 홍보도 하고 그러면 이용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13번 자동차 등록현황 2003년부터 2007년 11월 말 현재 연도별로 작성해달라고 감사 자료 요구하신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박상무입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가 계속 많은 위원님들 걱정으로 또 현안으로 대두 됐는데 우선 제가 자료 요청한 자동차 등록 대수를 보면 시가 연간 한 3천여 대가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매년 그 중에서 승용차가 한 2천대 내지 2,500대 사이에서 승용차가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자동차라는 것은 현대인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자동차 구매를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주차 문제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단속카메라 무인카메라 하는 것도 이 돈으로 아까 우리 김환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차비를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또 우리 주민들 시민들 딱지를 뗍니다. 지금 무인단속카메라로 보니까 연간 한 2억 정도 이상의 과태료를 징수하게되요. 지금 한 4개월 동안 조사한 거 보니까 전체 몇 건 입니까? 1,700건 인가? 이렇게 되 있더라고요.
- 위원장 임설빈
- 1,700건
- 박상무 위원
- 1,700건에다가 약 7천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인데 연간 따져보면 이거 2억이 넘는 거예요. 이 자체로만 이게 그런데 무인카메라 내라고 내가 세금 내고 또 내가 세금 낸 무인카메라로 또 과태료 물고 차는 댈 데가 없고 진짜 이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무인카메라 단속하는 것보다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서 하여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 주차료가 좀 비쌉니다. 부담갑니다. 이게 저도 어떤 때는 그냥 주차장 넣기가 부담스러워서 잠깐 넣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면서 과태료 단속도 해야지. 근본적인 것이 마련이 안되면 이건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증가 추세는 우리 시가 지금 어느 정도의 자동차 증가가 되는지 또 승용차하고 물론 구분을 해봤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1년에 3천여 대 이상씩 증가한단 말이죠. 그 중에 또 우리가 승용차가 2천대 내지 2천 3백, 4백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주차장 문제를 고민해주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 동안 묻고 답하고 예산심의 이 기간이 아니라 우리 도로교통과에서는 진짜 중장기적인 주차 관련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주셔야 된다 하는 그 부분으로 저는 아주 문제점 지적도 아니면 대안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또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서산시에 교통종합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주차장의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반영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우선은 하여튼 알겠고요. 그 부분대로 당연히 좀 해주셔야 되고 무인카메라에서도 연간 2억 정도의 과태료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걷게 되는데 부담을 하게 된단 말이죠. 또 우리 단속반원들에 의한 스티커 발부로 해서 연간 한 얼마 정도 될까요? 과태료 수입이? 그 과태료 수입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주차장이라든지 재투자가 되서 정말 근본적으로 다음에는 공영이라든지 무료주차장이 많아가지고 내가 낸 돈 과태료가 다음에는 정말 쉽게 댈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로 투자가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인력에 의한 단속이 금년도에 지난달까지 한 1억 5천 정도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카메라보다도 이게 많습니다. 과태료는 100% 주차장특별해재세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이 주차장 건설하는데 100% 사용이 됩니다. 그게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하여튼 사람의 단속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 한 1억 5천 정도 된다고요? 연간? 더 될 것 같은데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금년도부터 1월부터 지금까지 그렇단 말씀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어쨌든 1억 5천 제가 볼 때는 2억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에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도 한 2억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순전히 우리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하여튼 주차장 무료라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내고도 참 다음에는 이렇게 주차장 확보가 됨으로써 내가 낸 것에 대해서 덜 아까워해야 되는데 또 딱지 끊고 또 내고 하는 시민들 호주머니만 계속 걷어내는 그런 단속 위주가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113번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14번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 및 준공 현황에 대해서 감사 자료 요구하신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황락선이 2010년까지 준공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죠?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2010년까지 계획입니다.
- 김완경 위원
- 2007년이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2010년.
- 김완경 위원
- 2010년까지 계획이잖아요? 계획 내에 다 준공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이 끝나는 대로 바로 착수를 해서 기간 내에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동암선은 2011년이죠?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2011년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 기한 내에 다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고북 기신선 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김완경 위원
- 이게 외곽도로까지가 1차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간 정도 했거든요? 이건 언제 준공되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건 발주를 해서 내년 봄부터 공사가 바로 들어갑니다.
- 김완경 위원
- 내년이면 되겠네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김완경 위원
- 왜 그러냐면 외곽도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곽도로 준공 전에 이게 준공 돼야 될 것 같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그렇게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예, 류관곤입니다. 지금 농어촌도로가 계획 기간 내에 준공이 아직 안되고 있는 부분이 몇 가운데가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농어촌도로와 시도가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3년 내지 4년 이렇게 걸립니다.
- 류관곤 위원
- 아니 지금 계획 짜놓고 지연시키고 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준공 계획을 세워 놓고 지연시키고 있는 도로가 몇 가운데 있죠?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당초 마무리 할 계획 연도 안에는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 공정으로 보면 보상이 늦어져서 착수가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4년 동안 하겠다면 4년 마무리해에 준공이 되는데요. 앞에 보상하는 기간에 협의가 조금 늦게 이루어져가지고 착수가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니까 준공 시점은 차질이 없고 착공 시점만 좀 늦어지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대부분 보상이 좀 늦어져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착공이 늦다보면 당연히 준공도 늦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공사라고 하는 것이 요새 기술도 좋고 그래서 공사 기간이 오래 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니까 준공 계획은 차질이 없다 이거죠?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임설빈
-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이게 순위가 매겨져 있나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순위라면 우선순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환성 위원
- 예.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우선순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 김환성 위원
- 어디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 뭐 없어요? 어느 선을 빨리 해야 된다고 교통량이라든지 그런 조사한 근거가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기본적으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 소관에서 하고 있는 도로가 34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4개의 노선에 한정된 예산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소액 투자 밖에 안되요. 그래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신규는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공사를 하자 그래서 앞으로 할 우선순위는 아직 미처 생각을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지금 그러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도로교통과에서 1년 예산이 얼마씩 썼죠?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금년도 예산이 80억, 내년도 배정되는 예산이 70억 정도 됩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럼 그 예산 가지고 현재 해야 될 게 35개 노선이 지금 일을...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34개 노선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35개로 나와 있는데 34개나 35개 뭐 하나 차이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전체 다 하려면 한 400억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언제 하시려고 이렇게 벌려만 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슨 선심성 아니면 전시행정이지. 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숱하게 벌려만 놓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조금 시작했다 말고 그리고 지금 여기 대영선 같은 경우에 2008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보상비 뿐이 없거든요? 보상비 2억 정도 밖에 없고 그런데 이런 건 민원 차원에서 이건 주민을 우롱하는 짓이야. 왜? 그건 민원 해결 차원에서 쓰레기매립장을 대산으로 넣기로 해가지고 없는 예산 해서 6억을 했으면 2008년도에 착공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공사비는 하나도 책정 안해놓고 어떻게 그때 임시방편으로 쓰레기 들어가고 보자고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를 하겠냐고요. 35개 노선만 시작만 해놓고 이게 전시행정이지. 이게 무슨 계획성이 있는 거예요? 예산이 한정 되가지고 1년에 얼마씩 밖에 못 세우고 그러는데 해달라고 하면 시작해놓고 또 말고 중간에 그냥 중지시켜놓고 뭐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보면 그 선 중에서도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도로 그러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사고가 잦은 부분이라든지 커브가 많은 그런 데라도 바로 잡아주고 차곡차곡 하려고 하지 말고 예산도 없는데 그렇게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선 지정된 중에서도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교통사고가 잘 나고 또 차가 비키지 못할 정도로 협소한 지역이 있고 그런 데라도 바로 잡아주고 그래야지. 한꺼번에 하지도 못하는 거 이렇게 다 벌려만 놓고 그런 부분이라도 좀 개선을 해나가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김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114번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15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모철순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예, 모철순입니다. 지금 서동초등학교나 서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시내가 있어도 ‘아! 여기가 학교 앞이구나’ 하고 조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 신설되는 예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어떻게 정하셔가지고 사업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신설되는 학교는 내년 봄에 계약 예정인데요. 학교 당국하고 경찰하고 건의도 있고 해서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예, 사고라는 게 항상 머릿속에 이 길은 복잡한 길이다 이런 걸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신도로 같은 경우에나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보행자나 운전자가 인식이 아직 안되가지고 위험 수위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교육청 관계 되시는 분들한테는 신설학교가 교통이나 또 시설면에서 뒤져가지고 또 학부모들이 분리하는데 좀 가지 않으려고 하는 노심초사가 있을까봐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면 첫 번에 잘 해놔야 그 다음에는 수월하게 학부모들이 인식을 하는데 새로 개교하는 학교 도로를 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사고 안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알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지금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말을 자주 그런 용어를 쓰시는데 그 말씀이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무책임하게 그냥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게 아니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아닙니다. 지금 예천초등학교 같은 데는 지금 현실적으로 교육청 경찰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현재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니까 하겠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 전에도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죠?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위원장 임설빈
-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추가로 115번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16번 교통안전시설 관리 현황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도로교통과가 업무가 거의 다 지금 연결이 됩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도 주차장 문제라든지 도로 관련이라든지 교통시설이라든지 다 지금 거의 연관이 되기 때문에 더불어서 지금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경찰서 도로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1년에 아마 잘해야 2번이나... 2번? 1번 내지 2번 정도 밖에 안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교통 안전시설이라든지 설치 문제로 얘기하면 도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는데 도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자체가 우선 활성화가 안됐습니다. 경찰서라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데 거기와 관련 되서 우리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에 보면 신호기, 경보기, 싸이카경광등 만약에 이렇게 구분이 됐을 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단계는 어디까지 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지금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시설을 한다든지 신호등을 별도로 단다든지 하는 것은 사거리 교통체계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 박상무 위원
- 신호등까지만 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아니, 신호등이었든 경보기였든 간에 신설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하고 기왕에 되 있는 것이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고장 나서 수리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건 바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거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은 신호등 신설까지?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경보기 신설
- 박상무 위원
- 경보기도?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박상무 위원
- 경보기라는 게 깜빡깜빡 그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박상무 위원
- 우리는 점멸등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럼 싸이카경광등은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까? 싸이카경광등 설치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박상무 위원
- 아! 그러면 경보기 점멸등까지 필요할 때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박상무 위원
- 계장님 맞습니까? 전멸등도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점멸등 설치 가능합니까?
- 도로시설관리담당 황정규
꼭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도 설치 할 수 있는데 그게 난립하다 보니까 규제위원회에서 의결을 붙여가지고...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 요즘에 교통사고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여기 저기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지금 사고 위험으로 노출 되 있는 지역이 많아요. 많은데 우선 저도 사실 이 부분까지는 어느 한계까지인지는 몰랐는데 싸이카경광등 경찰 차량에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설치해야 될 데도 사실 많이 있어요. 필요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하고 또 점멸등까지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도 몇 가지 건의를 할 건데 결국은 뭐냐면 사고라는 것은 안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지. 사고 나서는 그건 때가 늦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위 싸이카경광등이라도 설치해야 될 곳도 사실 많이 있고 또 점멸등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도로교통과에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리고 더불어서 왜냐면 우리 지역에 운송 수송차량이 많아요. 자동차 관련 물류차량이 그래가지고 여기 저기 사고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읍면동의 이장단 회의나 읍면동 통장들 회의라든지 이런 때 사고 위험 있는 곳은 신고를 해달라든지 아니면 보고해달라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꼭 신호등이 아니더라도 싸이카경광등 같은 거 설치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시내에 이거 많아졌습니다. 신호기가 우리 서산 시내에도 많아졌는데 이 신호등의 연속성이 연결이 안되가지고 아주 교통 흐름을 막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 작동을 경찰서에서만 할 수 있죠?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연동체계는 경찰하고 저희가 작업을 해서 연동체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도로는 다 연동화 시켰습니다. 주요 도로가 아닌 곳은 연동화 될...
- 박상무 위원
- 연동화가 안되 있어요. 지금 농고 쪽에 29호선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32호선
- 박상무 위원
- 32호선? 그 국도도 연동화가 안되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연동화를 했는데요. 가끔 고장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고장 나서 그런가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고장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연동화에 대한 것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운전자들이 다 느끼는 건데 신호 당연히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있어야 됩니다. 있는데 여기 가서 또 멈춰서고 또 멈춰서고 하는 것은 정말 교통신호 지켜야 된다면 아주 짜증난단 말이죠. 이거는 얼마든지 조작 작동의 스무스한 흐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른 도외지라든지 또 다른 신호등 같은 데는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 좀 해주십시오. 시설계장님
- 도로시설관리담당 황정규
예.
- 박상무 위원
- 이건 민원에 대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도로교통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시오. 예, 마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116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7번 도로점사용료 체납액 징수 현황, 도로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 , 체납액 현황 및 체납 사유, 체납액 해소 방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예, 김환성 위원입니다.
도로점용이나 도로 사용 허가를 맡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또 본인도 점용 허가 신청을 할 테고 또 시에서도 허가 관청에서도 또 타당해야 점유 허가를 해줄 것 아니에요?
- 도로시설관리담당 황정규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64건이 체납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필요해가지고 도로 점용이나 사용 허가를 맡았는데 어떻게 체납이 있을 수가 없는 걸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없을 것 같은데 사유 보니까 사업 포기라든지 사업 포기를 했으면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 포기 했으면 본인한테도 그런 불이익이 가니까 해결을 하라고 한다든지 해야지. 그냥 놔두고 체납되게 그냥 놔두면 되나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사업이 잘 안되서 문을 닫았든지 하는 경우는 대개 건물 진입도로거든요? 그걸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걸 받아야 되는데 보면 폐업한 업체도 있고 어디 내빼서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도난 경우도 있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납세 태만이 좀 있어서 별도 계획을 해가지고 징수를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빨리 해결하는 것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김환성 위원
- 촉구하는 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117번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자료가 2006년, 2007년만 나왔거든요? 그 후에 그 전에 체납 되어 있는 건 없나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그것도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걸 보면 1년에 한 500여 만원씩 이면 계속 그게 체납이 되서 금액이 많을 것 같거든요. 여기 체납액 징수에 노력한 실적이 있나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것은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걸 한번 체납하는 사람들이 잘 안내고 피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별도로 해서...
- 김완경 위원
- 그럼 이거 체납하면 기한이 얼마죠? 5년 인가요? 10년 인가요? 안내면 법적 조치하는 것도 있나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법적 조치를 압류를 한다든지 압류...
- 김완경 위원
- 압류 해가지고 조치 한 거 있나요? 그동안에?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런 압류 조치해서 처리한 건 없고 계속 촉구를 하고 독촉장을 내고 가서 징수 독촉을 하고...
- 김완경 위원
- 지금 많은 금액이 됐을 것 같은데 한 1억 이상 되지 않나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안되고 2005년 이전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거 수납 관계도 도로교통과 소관인가요? 수납 회계과에서 수납하나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세무과로 수납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세무과에서 수납하나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도로교통과는 자료만 세무과로 넘겨주는 거네요? 징수 관계 책임 없네요? 어떻게 보면...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부과해서 고지를 저희들이 하고 수납은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들도 같이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납부를 하면 세무과 세입으로 합치기 때문에 그 말씀드립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그러면 압류라든지 체납액 관리는 세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저희들이 해야죠.
- 김완경 위원
- 받아가지고 넘겨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김완경 위원
- 이 부분이 지금 자료를 보면 1년에 한 500여 만원씩 체납이 됐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체납이 되서 금액이 많을 것 같고요. 자료를 주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손 같은 것도 많이 발생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나오도록 사전에 고지를 하고 또 독촉을 해서 빨리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여기 보면 도로법 78조나 22조에 보면 1년 이상 도로점용체납자에 한해서는 원상복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그동안에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 원상복구를 하면 건물 있는 진입도로를 다시 파헤쳐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런데 이게 고질적으로 몇 년씩 이렇게 체납하고 하면 어떤 조치를 세워야지. 한없이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징수한 방법을 하고 그래도 끝까지 안하면 그 땐 별도로...
- 위원장 임설빈
- 그동안에는 원상복구를 한 사실이 없었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없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면 2006년도 이 전에 체납된 명단은 안나왔네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위원장 임설빈
- 그건 없습니까? 아예 다 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자료를 2년 것만 요구를 해서 여기 자료에 포함 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 동안에 것은 얼마나 되나요? 6년 이전의 것... 많이 있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글쎄,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니까 몇 년부터 체납이 되 있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조치 세울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여기 보면 1년 이상은 원상복구 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알았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18번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관련,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지정 현황, 개선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감사 자료 요구 하신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총 48개가 위험도로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7개 놓고 1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 이거죠?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김완경 위원
- 그럼 8개가 되고 나머지 39개가 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만 세워놓고 실천이 안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데 보니까 39개를 2014년까지 다 할 수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이게 사업 예산이 국고 예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지원되는 대로 하다보니까 계획이 그런데 2013년까지는 정부 계획이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거든요. 정부 계획에 따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4년 동안에 한 것이 불과 7개, 8개 했는데 앞으로 5년 동안에 39개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니냐 그리고 자료를 2013년까지 마무리 한다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해야지. 이렇게 되면 의회에 거짓말하는 거 밖에 안되지 않나요? 과장님 할 수 있어요? 39개를 5년 동안에?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글쎄, 저희들 자체 계획이 아니고 정부 계획에 따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 정부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5년 동안 39개 할 수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글쎄,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했으면 한다고 그랬는데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연차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39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118번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예, 모철순입니다. 위험도로에서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운전하다보면 통나무를 싣고 가다가 하나 떨어뜨리거나 또 볏단이 도로에 운행 중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또 위험한 상황이 상당히 있습니다. 작은 것도 아니고 나무를 싣고 가다가 잘 묶지를 않아가지고 또 환경보호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드킬 섬짓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닌데 이거 신고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신고는 가까운 읍면동...
- 모철순 위원
- 신고하면 치워주는데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저희들한테 연락하면 도로보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즉시 출동을 시킵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럼 몇 번으로 해야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저희 사무실로 하면 됩니다.
- 모철순 위원
- 아! 도로교통과로 하면 시민이 전화하면 언제든지 어디든 장소만 얘기하면 치워줍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바로 조치를 합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리고 도로 순환 차가 다니다가도 봤을 때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바로 치우고요.
- 모철순 위원
- 바로 바로 치워주세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할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 좀 하고 싶은 것이 과속방지 턱이 있잖아요? 이게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에 개선사업으로 나왔길래 과속 방지턱을 만들 적에는 그 규정이 있잖아요? 밑에 폭이 50cm? 높이가 10cm인가 그렇게 규정이... 그런데 우리가 직접 차를 끌고다니다 보면 과속방지턱 만들어 놓은 것이 천차만별이여. 어떤 건 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툭 하면 뒤에 닿을 정도로 높이 해놓은 것도 있고 어느 것은 아주 밋밋하게 해가지고 크게 충격이 없이 넘어가는 방지턱도 있고 규정이 없이 그냥 임의로 만들어놓지 않나 그런 생각이...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상한선만 규정이 되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얕은 데가 있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아니 그런데 과속방지턱 신청이 들어오면 교통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저희들이 같이 하는데...
- 김환성 위원
- 하라고 하고 또 허가 준공 안 해주나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도로보수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하는데...
- 김환성 위원
- 균일하게... 우리 시 만큼이라도 균일하게 만들어놔야지. 도로 마다 다 틀리게 이상하게 해놓으니까 규정도 없이 그냥 임의로 해놓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번호 119번 교통신호기 경보기 전기 안전점검, 점검 대상 및 점검 횟수, 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예, 김환성 위원입니다. 이게 왜 부적합 판정 난 것은 왜 부적합 판정이 났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전기시설이다 보니까 시설할 때는 적합하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안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기계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안전 검사를 해보면 아! 이걸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는 교체를 한다든지...
- 김환성 위원
- 아니 전문업체에다가 줄 거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러니까 이것이 사용을 하다가 중간에 안전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사용을 하다가...
- 김환성 위원
- 글쎄 이것을 사용을 하다가 전기 같은 데 이상이 생길 수가 있나?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기계니까 쓰다보면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늦게 가는 경우도 있고 부적합한 경우가 생깁니다.
- 김환성 위원
- 내년도에 교통신호기 제어기를 교체한다는 계획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미관상 지금 모양이라든지 그런 게 좋지 않아서 내년도에 단계적으로 교체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이 전기 같은 것은 잘못하면 위험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는 빨리 시정을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지. 잘못했다가는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빨리 찾아가지고 시정을 시키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런 교통제어기라든지 신호제어기 같은 거 하는 데는 그래도 전문적인 그런 업체에다가 용역을 준다든지 또 시공을 맡길 텐데 중간에 내구연한 그런 게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내구연한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내구연한 가기 전에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점검을 하면...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보다 보면 안 맞는 경우가 생겨서...
- 김환성 위원
- 물론 안전공사에다가 점검을 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하겠지만 전기 관계 같은 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20번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체납액 현황을 자료 요구하신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예, 모철순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체납에 대한 징수는 줄어야 우리 문화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징수 금액이 2006년 하고 2007년도를 보고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징수 금액 몇 쪽이냐면 20쪽 거기가 다 줄었어요. 2006년 보다 2007년에 그런데 어떻게 금액은... 여기가 더 많아졌어요? 의무보험 금액...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이게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 과태료는 자동차 폐차하고 좀 관련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많은 차들은 당해연도에 내지를 잘 안해요. 그래서 폐차될 때 가서야 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과를 하면 금년에 내는 게 아니라 자동차 폐차되는 해쯤 가야 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오래 갈수록 내는 비율이 높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건수가 줄었다고 금액이 주는 건 아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건수는 부과를 하니까 마찬가지인데 이 징수율이 낮다는 말씀이죠.
- 모철순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숫자가 적었어도 징수 금액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졌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이 자료에 보면 2007년도가 29% 밖에 안되고 작년도에 30% 밖에 안되는데 나중에는 거의 다 냅니다.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밀렸던 과태료를 다 내야 정리가 됩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러니까 여기 수치를 보면 2006년도 같은 경우는 11만 7,962인데 액수는 17만 1,678이고 그 위에 2007년도는 9만 4,195인데 액수가 17만 3,516으로 됐어요. 그 부분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모철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중앙통 부근에서도 땅 값이 비싸지만 차행하지 못해서 못 팔고 있는 그 지주들이 있어요. 제발 좀 우리 땅 누가 사갔으면 좋겠다. 너무 속에 중앙통이지만 통로가 없기 때문에 또 상가지역으로도 안되고 그런 땅 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으로 2-2번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하여 또 2-4번 명시·사고이월 현황, 2-7번 시책 반영 사례 및 타 시군의 파급 효과 실적 등 자료 요구하셨는데 여기에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를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요구번호 2-2번 충남 모범운전자 연합회 서산시지회 지금 예산액이 1년에 8백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 이 분들한테 여름철 교통정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시내 교통정리가 아니고 여름 피서철에 우리 지역을 찾아오거나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안내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당진에서 들어오다보면 태안 쪽으로 가는 교차로 마다 텐트를 치고 교통 안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름에 모범운전자들이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면 피서철 같은 때 하루에 몇 분씩 나와서 안내를 하나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70명인데요. 인원 70명이 장소를 13개소에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을 땐 많이 나오고 가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효과가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물론 있지요. 여름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길을 잘 모른다든지 우리 시의 홍보물도 비치하고 홍보도 하고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래요? 본위원도 다른 외지에 가고 그러지만 거의 이정표라든지 지도, 네비게이션 그런 거 보고 다니지. 안내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게 극히 드물 것 같은데...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대부분 그렇긴 한데 저희들도 가보면 와서 묻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그 분들이 거의 중식, 석식, 장갑하고 물론 피서철이고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음료수라든지 물이라든지 그늘망이라도 해서 천막 같은 것도 있고 종일 서서 할 수 없으니까 의자 같은 것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본인들도 자부담까지 해가면서 저걸 하는데 이게 처음 발단은 본인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시작 된거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지금도 자원봉사처럼 합니다. 하는데 거기서 애를 쓰기 때문에 중식이라도 하고 음료수라도 하는 그런 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아니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는 모범운전자들이 우리도 좋은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적에 효과적이고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 그렇게 애쓰고 그러니까 지원 해주자 해서 지원하는 거 같은데 효과적이라니까 다행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거 하나 마무리하고 넘어가야겠어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개념이 분명히 틀리거든요? 도로교통과 맨 뒤에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분명히 내용이나 목적이 틀린데 표기 보면 그냥 절대공기 부족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건 좀 뭔가 요구한 자료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대로 토지 협의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에 더 회수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를 나름대로 해주셔야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여기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그냥... 사고이월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냥 공기가 부족해서 안했다는 건가...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사고이월은 공사 착수를 했는데 마무리 못한 것이고 명시 이월은 공사 착수도 못한 경우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보상이 지연된다든지 설계가 마무리 안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반대 아닌가요? 명시이월은 공사를 하다가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마지막 어떤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넘어가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개념 자체가 착공 조차 못한 것이 사고이월 아닙니까? 반대입니까?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제설작업 및 그레이더 임차 하는데도 공기부족해서 못해요? 27페이지.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이것은 겨울철 제설을 하는데 겨울철이 12월부터 1월, 2월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해로 이월을 해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 가지고 그래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눈이 1월에도 오고 2월에도 오는데 금년도 예산 가지고 내년 1월, 2월 제설을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런데 사유는 현실적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직접 말 지금 그대로 그런 기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다 그냥...
- 김환성 위원
- 아니 이걸 임차하기 위해서 만약에 2008년도에 예산이 계상된다그러면 금년도 12월에 이게 확정이 되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김환성 위원
- 그러면 내년 1, 2월에 이걸 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해 가 서 집행하나요? 절대공기 부족해가지고 그걸 이월 했다는 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박 위원님 지적이... 그 표현이 좀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제가 정정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1억 7천을 17만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정정 보고하겠습니다. 1억 7천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본 위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2-7번 교통신호 숫자판 설치를 위해서 4차선 이상 교차로에 설치해도 좋다는 것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검토해본다고 했는데 검토해보셨는지요? 그리고 또 연동체계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GPS 설치를 해 자동으로 신호가 바뀌게 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지. 불필요한 신호 정지로 인해 시간 낭비, 연료 낭비, 공해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우수시책 발굴 했으면 합니다. 생각해보셨나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연동체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당진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연동체계를 하고 연동체계를 하려면 시간이 초까지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공위성을 통한 시계를 해서 연동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1초만 틀려도 신호가 어긋나요.
- 위원장 임설빈
- 차가 밀리는 것도 좀 봐가면서 그런 방법은 없나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것은 별도로 노면에다가 별도로 컴퓨터시설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 위원장 임설빈
- 불필요하게 신호가 켜져 있어가지고 차는 한 대도 안가고 있는데 그냥 나는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거 때문에...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아직까지 그런 시설은 저희 시로써는 못하고 있고 다만 거리와 속도 또 평소의 차량 숫자를 감안해서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그 구간에 신호가 15군데가 있는데 15군데는 전부 인공위성이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기계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신호가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요. 또 아까 남는 시간 신호 시간 그것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22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박상무입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최창용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 기업 입주 현황 및 채용 인원을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는 채용 효과가 571명, 2007년에는 현재까지 964명으로 되 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기업 채용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요인이라고 할까 이유가 있다면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지역경제과장 최창용입니다. 종업원 수 증가 요인은 우선 기업체가 좋은 것을 많이 사용 할 수 있는 자동차 전문부품 기업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인원이 종업원 수가 많이 증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우선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기업이 입주를 하고 또한 채용 인원도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요즘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만이 우리가 근로를 통해서 소득을 얻음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청년 실업이다, 이태백이다, 사오정이다 그래가지고 요즘 하여튼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노력하신 거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늘어난 부분에서 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인원 자체가 갑자기 작년보다 배 이상으로 현재까지 늘어난 것은 참 수고하셨다는 말과 아울러서 늘어난 부분에서 집계가 몇 가지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한 두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기현로토스 같은 경우 지금 종업원 42명이 새로 2007년도에 기업별 채용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중복 계상이 되지 않았나 또 물론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맞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시는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 작금의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 재선거도 있었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장 공백도 좀 있었고 또 새로 시정을 이끌게 되는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모든 책임은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지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좀 더 내 지역을 내 이웃을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전략적으로 더 좀 해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현재 앞으로 연말까지 기업 입주가 약속이 된 혹시 그런 기업이나 인원의 채용 효과가 있는 예측 가능한 기업과 채용 인원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채용 인원은 지금 정확히 알 수 없고 앞으로 3개 기업 정도는 더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3개 기업이요? 그런데 좋습니다. 기업 유치는 어느 누가 한 사람의 몫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느 누구 한사람만 고생해서도 안됩니다. 민·관 우리 주민들도 또 집행부도 또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제도적인 걸림돌이라든지 혹시 기업에 장애가 되는 그런 실제 업무를 하시면서 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그런 규정이라든지 기업이 들어오기 어려운 몇 가지 요인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지요. 제도적으로 이런 것이 개선이 돼야 된다. 아니면 규정에 이런 부분이 있다. 아니면 조례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업이 우리 서산시에 들어오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현재 큰 문제점은 없고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건 개선별로 중앙부처에 건의해가지고 규제를 자꾸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서산시에서 이러 이런 부분을 개선해줌으로써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급한 문제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한 가지 더 부탁으로 하겠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 유치는 우리 전 시민이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나서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데 마치 무슨 어느 특정한 시장이면 시장 또 아니면 집행부의 몫인 것 마냥 또 집행부 혼자한 것 마냥 그런 뉘앙스를 제가 받거든요. 근저에 세화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박상무 위원
- 여기도 지금 세화 물론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장 이하 전 집행부가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수고도 당연히 감내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업 유치하는데 있어서 주민을 배제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 시장하고만 다 했다 이런 식으로 본말이 전도 되거나 순서가 바뀌는 이런 누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기업이 들어오는데 있어서 실무적으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여건은 물론 조성해주고 또 그 해당 지역 주민들과 그 인근의 여러 가지 여타 종사자들 또 관련된 분들하고 사전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박상무 위원
-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정말 아무런 문제없이 매끄럽게 성사가 됨으로써 최종 기업 입지가 확정이 되는데 지금 서산시는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세화 같은 경우도 본위원은 그렇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상의나 또 그 지역 출신 위원들이라든지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한테라도 사전에 어떤 그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하셨는지...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지금 지난 금요일날 MOU협약식을 체결했는데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공장 입주할 때까지 지역 주민과 또 지역 위원님들한테도 서로 상세히 협의 해가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협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십시오. 무슨 언론플레이 하듯이 무슨 큰 공을 세우듯이 먼저 그냥 터트리고 나서 나중에 수습하는 측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여건, 입지, 여지를 다 어느 정도 조성 해놓고 우리가 그다음에 정말 축하하는 분위기 속에서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기업이 입주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한번 왔다고 해서 온다고 성공했다고 해놓고서 그 다음 일이 복잡하게 될 수도 있고 전혀 또 준비 안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달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기업 유치가 되고 또한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이해가 되고 또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23번 업체별 외국인 고용 현황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예, 류관곤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업체별로 외국인 고용 현황이 46개 업체에서 315명이 현재 파악이 되 있는데 이 외로도 아직 파악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저희가 외국인 관련은 보령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직접 업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한 자료는 저희도 그 쪽에 요구해가지고 파악한 자료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류관곤 위원
- 여기에 보면 외국인들이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여기에 파악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다 동남아계통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류관곤 위원
- 동남아 후진국 베트남이라든가 인도, 몽골, 중국계 이런 사람들이 대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촉하는 사항이지만 이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된다든가 아니면 임금이 체불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의료복지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까? 사례가...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아직은 없고요. 저희도 외국인 고용하는 업체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게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가 상당히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닌 말로 참 한국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왔다가 그렇죠? 상당히 피해를 보고 갈 때는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떠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123번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언어도 틀리고 또 법도 틀리고 풍속도 틀리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주기적으로 교육이라도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계획한 게 없나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금년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이민한 가족들 이 분들은 그 쪽도 해주고 기업 쪽에 근무하는 315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기업의 윤리라든지 우리나라의 풍속 이런 쪽으로 어떤 근로자의 입장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무 위원
-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외국인 고용 현황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정확한 실태 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님께서 또는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외국인들 소위 코 크고 눈 크고 우리와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해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은 다 얘기가 됐습니다. 인건 부분도 그렇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나 또 그들의 생활이라든지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선 연말까지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을 해가지고 완벽한 데이터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24번 서산 테크노밸리 추진 관련에 대하여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예,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는 기관끼리 협의 사항 내지는 허가 관계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김환성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엄청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화 테크노밸리가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됐고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느닷없이 주민설명회 한다고 주민들 나오라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 불만이 표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주민들하고 교감을 가져서 분위기 조성을 해서 설명회에 많이 참여를 해서 이해가 가게끔 해야지. 느닷없이 감정의뢰 해서 그냥 보상비 책정됐다고 보상비 찾아가라고 하면 반발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주민들하고 교감을 갖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고 지금 어떻게 앞으로 추진이 될 것이다라는 걸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날 30일날 성연면사무소에서 사전설명회를 한번 갖은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 중인데요. 처리 사항도 설명해주고 앞으로 우리가 향후 계획도 설명하고 그래가지고 지난 30일날 그렇게 설명회를 마쳤고 수시로 부락 이장님하고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렇게 교감을 가져야 되는데 지난번에 설명회 하니까 주민들 반응이 어때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제가 농림부 가느라고 우리 계장님이 갔었는데요. 다들 좋아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 김환성 위원
-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감정의뢰 해가지고 감정가가 나와서 보상비 책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민원 제기라든지 욕망이라는 것은 끝도 없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물론 그 분들도 다른 타 시군이라든지 타 지역의 보상규정이라든지 보상 그동안에 해나간 관례라든지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가 터전을 수 대를 살아오다가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그 동안에 대산 같은 데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람이 한번 살다가 대대로 살다가 그 지역을 떠나서 이주를 한다는 것은 사람 살아나가는데 생활 리듬이 깨진다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심적으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분들한테 감정을 할 적에 상한가가 있고 하한가가 있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마음에 위로가 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보상이라도 충분히 받아가지고 나갔다 그런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 쫓겨난다 그런 식으로 하면 무지하게 심리적으로 서글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124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5번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신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예, 모철순입니다. 자료를 보면 가격이나 품질은 나와 있어도 어디 상호나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면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LG 같은 데는 큰 기업체에는 AS가 다 되니까 소규모에서 아마 소비자 고발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 모철순 위원
- 대부분 어느 정도라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그것은 상담대장이 있거든요. 대장에 다 기재가 됐는데 여기는 건수만 뽑았는데요. 그것은 대장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지금 우리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는데가 2청사에 있습니다.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모철순 위원
- 좀 아쉬운 것은 밖에 커다란 간판이 잘 안보여서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비자들이 고발하고 싶은 품목은 큰 기업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AS가 되기 때문에 별 불만이 없는데 작은데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2청사에 잘 보이게 다시 한번 간판이나 현수막이라도 좀 걸어주셨으면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예, 그리고 앞으로 더 예산 지원이 2006, 2007 같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올려서라도 더 소비자들이 불만을 안 가질 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번호 126번 농공단지 가동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김완경입니다. 원래 농공단지인 고북에서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농공단지 가동이 되면 많은 고용력의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면민들이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용 능력이 10개 업체를 계획하고 농공단지를 만든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6개 업체가 가동되면 전량 가동 되는가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더 이상 업체 들어갈 수 있는 공백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1개 업체 유니온 바이크가...
- 김완경 위원
- 철거 됐죠?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그 자리가...
- 김완경 위원
- 무슨 회사가 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그건 아직... 유니온 바이크 법정 절차가 끝나야 다른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6개 업체가 가동되면 고용 종업원은 몇 명이나 되죠? 총.
됐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회사명하고 자료를 주시고 이게 농공단지가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고북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차압과 폐업이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일 좀 하다가 가동되다가 중단되고 또 중단되고 차압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농공단지에 대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내지 할 수 있는 사항이 뭔가를 찾아서 앞으로는 꾸준하게 농공단지가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 지역 경제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126번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27번 신규기업 유치 및 가동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김완경입니다. 지금 24개 업체가 금년도 유치됐다고 했는데 총 종업원 수가 나와 있나요? 몇 명이 한다고? 아까 자료로 나와 있었나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금년도 96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964명이요? 그러시고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김완경 위원
- 몇 % 채용하게 돼 있나요? 우리 기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네요. 아무튼 964명이 채용이 된다고 그러면 적어도 1개 사업장에 1명씩이라도 장애인 좀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장애인을 채용하는 업체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가지고 장애인 취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인원은 안되더라도 적어도 한 회사에서 한명 정도는 채용할 수 있도록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알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꼭 그렇게 하겠다는 말로 저희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아니,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답변을 하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명당 1명꼴을 넣는다든지 한 회사에 장애인을 한명 고용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한번...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저희가 업체에 권고... 최대한 권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27번에 대해서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예, 류관곤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이 신규기업을 유치하는데 아까 제가 아침에 과장님께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서산시 관내 산업입지제한 지역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류관곤 위원
- 몇 가운데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지금 운산하고 예천동에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운산하고 예천동이요? 운산은 해당되는 데가 몇 개 리나 되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그게 상수원 수교로부터 반경 2km 내에 지역이...
- 류관곤 위원
- 2km가 아니라 운산 지역 거기가 여미리하고 갈산리, 고산리 그 주변이거든요. 수평리나 수당리나 그 일대인데 지금 그 지역이 우리 시하고 연관 없이 전혀 상관없이 당진 그 취수장으로 인해서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류관곤 위원
- 반경 10km의 거리에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산업입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라든가 환경보호과 아니면 수도사업소에서 여기에 대한 해지를 위해서 노력한 적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저희가 직접은 안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당진군하고 협의를 해서 2008년 말까지 그걸 해지 해 주는거로...
- 류관곤 위원
- 언제까지?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2008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내년 말까지? 2008년 말까지? 이게 왜 그러냐면 당진 취수장에 비해서 우리 서산 지역이 가뜩이나 기업 유치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장애 요인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산업입지 제한이 되면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코드가 있다면서요? 전부 다 모든 기업이 다 제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정적으로 제한이 되는 기업이 있고 제한을 안 받는 기업이 있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는 전 기업이... 모든 업체가 다...
- 류관곤 위원
-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게 우리 지역에 상당히 불이익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빨리 해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게 아마 그 동안 거론 됐던 부분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게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류관곤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127번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28번 물가모니터요원 활동 현황에 대하여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예, 모철순입니다. 시 모니터가 3명, 도 모니터가 1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모철순 위원
- 그러면 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4일 4번 그렇게 되어...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3일입니다.
- 모철순 위원
- 3일입니까? 도표에 4일로 나왔는데? 잘못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3번입니다.
- 모철순 위원
- 3번인데 4일로 나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4로 나왔다면 어디에...
- 모철순 위원
- 16쪽에 4로...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근무일수는 4일 맞습니다. 집계 3일 활동하고 하루 집계 4일입니다.
- 모철순 위원
- 한달에 3번 내지 4번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급료는 얼마큼 나갑니까? 봉사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급료 일당 3만 3천원입니다.
- 모철순 위원
- 3만 3천원 제가 돈을 여쭤보는 것은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홈페이지에다가 등록하고 또 도에다도 보고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실질적으로 주부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활용을 안하고 그냥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참고로 하는 요원인지...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인터넷에서 열리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다 되니까요.
- 모철순 위원
-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게는 하지 않지만 과장님 말씀으로 생각하면은 알게 모르게 모니터요원들이 측정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들은 잘 알게 되고 또 평준화된 가격으로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의무도 있고 그렇단 얘기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모철순 위원
- 그러면 요원들을 채용해서 임기를 얼마 정도 채용해서 쓰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 모철순 위원
- 1년에 1번씩? 계속 바뀌어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본인이 계속 하겠다고 하면 5년도 할 수 있고 10년도 할 수 있고...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 모철순 위원
- 본인이 하겠다고 할 때까지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냥 본인이...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이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 모철순 위원
- 아! 익숙해야 되기 때문에 일의 능률상...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모철순 위원
-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그런 취지는 이렇게 우리가 홈페이지에 등록하더라도 주부들이 왜 우리 동부시장이 개발을 하고 마트를 엄마들이 가는지 무엇 때문에 가시는지 아시죠? 바쁜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좀 잘 따지는 주부들은 몇 푼 때문에 어디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조사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보도가 잘 되가지고 주부들이 가격을 파악할 수 있게 이것을 활용하자는 말씀으로 여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동안에는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있는지 우리 서산시에서 가격이 정확하게 마트는 얼마 동부시장은 얼마 농협 마트는 얼마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그렇게 지금...
- 모철순 위원
- 그래서 게시를 시청 홈페이지 게시에다가도 더 잘 볼 수 있게 쉽게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29번 동부시장 관련에 대해서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예, 류관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부시장을 비롯해서 서산시 관내 장옥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동부시장하고 해미하고 대산에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부석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부석은 용도 폐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다 용도 폐지가 됐어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현재 부석 장옥도 우리 시 회계과 하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임대차 계약을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그 관계는 저희는 시장만 관리하고 장옥 관리는 회계과거든요.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부석 장옥은 전혀 없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부석 시장은 없는 거죠.
- 류관곤 위원
- 폐기 된 겁니까? 공식적으로 장옥 문제에 대해서?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시장만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장옥 폐지는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 류관곤 위원
- 지역경제과 하고 상관이 없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부석 같은 경우가 현재 장옥이 그게 아마 우리 회계과하고 아마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상업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왜냐하면 상업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지역주민들이 현재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거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동부시장을 추진하는데는 계획에 변경은 없죠?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지난 번 위원정책간담회 때 보고 드린 대로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추가 사업비 필요 없이 그대로 이거 79억 2,800만원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류관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류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동부시장 내에 통로에 보면 노상 적치물이 불법적으로 많이 쌓여 있지요? 통로에...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류관곤 위원
-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 하실 겁니까? 앞으로 동부시장 활성화 문제하고 이게 연계가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시장을 활용하는 고객들의 동선에 상당히 장애 요인이 되거든요? 불법 적치물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앞으로 점진적으로 동부시장에서 불법은 안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기존에 노상에 적치되었던 것도 전부 다 해소를 시켜야 되죠?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과장님한테 참 어려운 질문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위원장 임설빈
- 소비자들이 동부시장을 기피하고 대형마트 이쪽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참고삼아서 우리가 동부시장을 개발해야 되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우선 제일 문제가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첫째가 서비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위원장 임설빈
- 한 가지만 더 말하신다면...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주변 환경
- 위원장 임설빈
- 환경은 과장님 책임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서비스는 상인들 책임이지만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모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해주셨지만 제가 주부의 한사람으로 본다면 첫째는 가격, 두 번째는 주차장도 많이 이유가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롯데마트를 CD기 때문에 한번 갔는데 그 날 비왔습니다. 그래서 가는 동안에 아! 사람이 없는 시간이니까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상상 외로 사람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들어가서 놀랬습니다.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너무 많이 왔는데 우리 동부시장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하고 생각하니까 반대로 비가 오니까 갈 곳이 없어서 마트로 가족끼리 놀이 겸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부시장에는 날 좋은 날이 비 오는 날 보다 더 많으니까 아! 우리 동부시장에는 맑은 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트 같은 경우는 군데 군데 보면 세일을 합니다. 고기도 세일하고 섬유 제품도 세일하고 세일할 때 하나 더 얻어가는 기쁨 때문에 또 몰린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주부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08년부터 한 80억 들여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모철순 위원
- 한번만 그때는 정말로 성공적으로 이끌어야지. 80억 들여가지고 다음에도 마트에 경쟁력에 지면 안 될 거 같아서 과장님께서 단단한 마음으로 아마 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129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130번 유망기업 유치활동 및 지원 실적에 대하여 김환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예, 김환성 위원입니다. 이게 요구번호 127번하고 거의 유사한 질문이죠?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김환성 위원
- 전번 127번하고 거의 비슷한 질문 내용인데 보면 2006년도에도 중기업이 50인 이상 299명까지가 중기업이라고 하고 50인 미만은 소기업이라고 그러네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지금 보면 많이 등록이 되 있고 그런데 아까 127번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듯이 우리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같은 거 할 적에 좀 조건부로 우리 지역 고용 창출 측면에서 그런 권유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조건부로 그렇게 제시를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제가 기업이 처음 우리 시에 입주한다고 할 때부터 우리 서산시의 업자 또 서산시의 인원을 최대한 써달라고 계속 부탁은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지금 타 시군 실례를 들면 30% 정도는 지역 사람을 꼭 써주기로 아마 실시설계 승인 해줄 적에 그런 조건을 뒤에 첨부시키고 그런 식까지도 강행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시는 너무 그런 측면에서 무사안일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우리가 숫자로는 높지 않지만 우리 시 업자 또 고용 우리시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달라는 문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우리 지역에 서산 관내만 해도 지금 많은 기업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보면 대기업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생활물자라든지 식품까지도 서울에서 갖다 먹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질 좋은 농산물이라든지 공산품 같은 것도 우리가 잘 식품 같은 것도 유기농법이라든지 친환경농업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끔 생산해야 될 책임도 있지만 또 그 사람들도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기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생활필수품 같은 것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자기 그 계열회사를 통해서 서울에서 가져온다든지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해가지고 지금 주민들하고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 간에 불신을 쌓고 그동안에 기업은 기업, 주민은 주민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 되면 서로 많은 논쟁거리가 되는 사례가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강요보다는 자꾸 이해를 시켜서 우리 주민과 서로 상생해가면서 기업을 해나갈 수 있게끔 요즘에 기업에서도 사고방식이라든지 생각하는 게 처음하고 많이 달라진 것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우리 주민과 서로 상생을 해가면서 기업을 하면 기업도 좋고 또 기업에서 이윤이 많이 발생되면 지역에 환원도 하고 발전하는데 기여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분위기도 좋고 또 왜그러냐면 지금 대산 같은 데는 공해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허가 되는 그런 기업들도 거의 공해 업체만 그 쪽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언젠간 주민들하고 한번 불씨가 되가지고 터지면 막을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서로 주민들하고 상생을 해가면서 같이 협조를 해나가면 자기들이 그런 일이 닥친다하더라도 또 저도 개인적으로 본 위원도 그 쪽 간부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지역 자녀들을 많이 이용하면 가족 아니냐. 그럼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애가 다니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말이라도 좋게 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역 아이들을 많이 써줘야 된다. 그런데 그 쪽에서 보는 견해는 지역 애들을 쓰면 너무 텃새를 한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서로 상생해가면서 기업도 하고 우리 주민들도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생활하는데 많이 편리하고 고용창출이라든지 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도 도움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이 가게끔 그런 중간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130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상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박상무입니다. 기업 유치 및 입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현안인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기아자동차 관련 기아자동차 입주가 무산 됐다 그러고 거기에 따라서 근저에는 공장 부지를 매각한다라는 일련에 신문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서산 제2지방산업단지가 어떻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 어디까지 되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지금 서산 지방산업단지 기아 단지는 지금 도의 실시 계획을 신청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은 아직 기아자동차가 온다 간다 그런 얘기는 지금 저희가 확실히 뭐라고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실수요자 방식으로 처분 방식을 전환해가지고 지금 2차 58만평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승인이 나는 대로 정지작업을 하고 분양에 들어가는데 업체 입주 관계는 사후 우리랑 협의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 다음 두 번째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두 번째는 해성리 말씀이시죠?
- 박상무 위원
- 예.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그것은 죄송한데 개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 박상무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 사항으로 2-2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하여 2-4 명시·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일괄 감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타 실과 보다도 명시·사고이월 현황이 아주 제대로 잘됐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잘 됐습니까?
- 박상무 위원
- 예, 사유가 정확히 잘 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아주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다. 잘됐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잘됐다고 합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환성 위원
-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입찰차액 미집행 된 거 이거는 그냥 다른 데 사업으로 착수 안했나요? 이월시키고 말았어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금년까지 다 완료 됐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지금 527만 3천원 남은 거 미집행 금액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이것은 그대로 남는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이월시켰어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김환성 위원
- 내년도에 또 받으면 같이...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내년도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발전소 가동이 안되가지고 가동 되는 대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까지 제12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주식회사 한국케이블TV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