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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7.11.26 월요일)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11월 26일(월) 오전 11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정각 개회】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정각】


1.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정윤규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선구

총무과장 김선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조례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호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 107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와 협의된 지역혁신사업단의 신설을 통하여 우리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나가고 행정 기능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한 성과중심 조직 기반을 조성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을 구현함은 물론 2007년도 총액인건비 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무국의 명칭을 시대 흐름에 맞게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고 4급 한시기구인 지역혁신사업단을 신설하며 총무과의 명칭도 자치행정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림과는 산림사무를 신설부서로 이관하고 과 명칭도 농정과로 변경하며 건설과는 도로사무를 수관하여 건설도시과로 하며 도시건축과는 건축사무를 이관하고 도시과로, 도로교통과는 도로사무를 이관하고 교통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과로 각각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발과는 폐지하고 지역경제과는 신설사업단으로 통폐합하며 건축과, 산림공권과, 수도과를 각각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지역혁신사업단에는 지역발전정책과와 경제항만과 및 지역자원과를 두어 기업유치 등 우리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소는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및 문화체육시설 사업소를 존치하고 수도사업소는 본청에 수도과로 개편하며 천수만 생태환경 사업소 및 사적지관리사업소는 본청에 통폐합하는 등 전체적으로 일단 5과를 신설하고 1과3, 4사업소를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행정기구 개편에 맞게 사무를 새로 분장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사업소의 이름과 위치를 현재에 맞게 고치고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는 등 전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 결과 시민의 의견은 없었으나 관련 부서의 의견이 3건 접수되었습니다.

협의 검토를 거쳐 이 가운데 2건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반영 내용으로는 2008년도 1월 1일부터 호적법 폐지 및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조례 개정안에 이용된 사무명칭 가운데 호적을 가족관계 등록으로 정정하였으며 조례 개정안에 인용된 노인회관의 명칭도 노인복지회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시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적정한 정원 조정을 통하여 원활한 지방행정 수행과 역점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70명에서 천명으로 30명 증원하되 집행기관의 정원을 982명으로 29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을 18명으로 1명 증원코자 하며 직급별로는 4급 1명과 5급 3명, 6급 이하 26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그 밖에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간결하게 다듬는 등 알기 쉬운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구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소요 추정액은 1년 기준 총 16억 3백만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 결과 관련 부서의 추가 인력 증원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2건의 개정 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에 따른 조직 개편안으로써 우리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또한 지난달 12일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대 46명의 정원 증원이 가능한 총액인건비제도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의 불투명한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 단계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증원안을 담은 만큼 아무쪼록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낙서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사항은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협의된 지역혁신사업단의 신설과 행정의 기능과 책임의 성과중심 조직 기반을 조성하여 보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을 구현하는 등 총액인건비 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개정 시행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기준,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게 적정한 정원 조정을 통하여 원활한 지방행정 수행과 역점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개정 시행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사업단에 관광시설 담당하고 또 문화관광과의 문화재 안에 관광담당 있잖아요. 그게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업무 분장이 확실치 않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서 뿐 아니라 새로 항상 조직 개편이 되고 보면 이 업무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 서로가 부서간에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처음 시행될 때 확실한 업무 분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선구

그 부분은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조례규칙심의 회의시 얘기됐던 사항은 각 부서 간에 협의해서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현재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안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기구라는 것은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직을 어떻게 끌 것이라는 목적 하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염려스러운 것이 한규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주민지원국하고 또 지역혁신사업단에 사실은 결과적으로 같은 업무를 가지고 분류가 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같은 국내에 과만 틀려도 지금 내용을 함께 공유를 못하고 있는 우리 행정의 실태가 현재입니다. 현실인데 결과적으로 국 단위까지 틀려지는 상황이 왔거든요. 이랬을 때 이게 협의가되겠는가 과 틀리는데도 협의가 안되서 서로가 미루고 있고 아니면 서로 논의가 안되서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사안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복지센터인가요? 그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함께 공유를 못하는 이런 사안인데 보면 과가 틀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국이 틀려버려요.

주민지원국과 지역혁신사업단의 보면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내포문화사업이라 든가 관광시설이라든가 생태자원이라든가 이게 결과적으로는 아주 국이 틀려지는 상황이 왔거든요.

총무과장 김선구

그 부분은 혁신사업단이라는 것은 취지가 한시기구로 우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3년 안에 완전히 사업이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업단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각 실과, 실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게 사무를 분장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제가 염려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직전에 지금 현재죠. 현재 조직 중에 먼저 번에도 그런 효율을 높이겠다라고 해서 만들었던 게 개발과입니다.

그런 취지로 만들었던 게 개발과를 만들어놓고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관광사업인데 관광과가 관할을 하고 있는 사업을 개발과가 만들어지면서 사업 진행은 개발과에서 했어요. 하다보니 공유가 안 됩니다.

지금 바로 그 문제점 때문에 개발과를 폐지하겠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와 지금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그런 개발과를 둬서 했던 어떤 내용과 지금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역혁신사업단에다가 내포문화 사업이라든가 관광시설이라든가 생태자원을 넣은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개발과로 운영하는 실태하고 똑같은 실태로 지금 사실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선구

그 부분은 기존의 개발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는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보상 주는데 까지는 관광과에서 하고 사업만 개발과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거기에서 안고서 시작하기 때문에 유사하긴 하지만 업무 추진 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또 한가지 지금 생태사업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존재를 시켰는데 생태사업소가 환경과에 들어와서 같이 환경 업무에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하겠다라는 취지도 아니고 생태자원이라고 해서 또 따로 계로 들어가버렸어요. 의미는 뭡니까? 지금 헷갈립니다. 내용이 왜 헷갈리냐면 생태사업소를 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환경 업무와 연관이 되서 원활하지 않더라. 이런 취지에서 결과적으로는 사업소를 폐지하고 들어오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 취지라면 원활성을 만들어주는 조직으로 만들어줘 가야지. 전혀 원활성이 아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소보다 더 축소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소한 것뿐이지. 원활성을 만들어 준 게 아니거든요. 조직이

총무과장 김선구

그 부분은 생태사업소라고 하지만 사업소의 기능이 제대로 사업소의 기능을 현 단계로는 좀 미진한 점이 많아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과에 통폐합을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나아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원활성이 없기 때문에 통폐합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통폐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내용과 이 조직을 만들어 놓은 조직표를 보면 전혀 내용과 틀려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은 시장의 의지입니다.

의지이기 때문에 제가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 염려스러운 부분만 지적을 하는데 시장의 의지에요. 시장이 조직을 끌고가는 것이지. 제가 조직 끌고 가는 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조직을 이렇게 바꾸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단, 상당히 의미하고 본인들이 스스로가 우리 시장이 의도하고 있으면서 내용을 얘기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조직에 두는 내용이 병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하고자 하는 취지와 이 조직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생태사업소 같은 경우 사업소가 지금까지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미진했다. 그럼 미진한 부분을 역동적으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조직을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 취지라면 생태사업소를 강화를 시켜 주든지 아니면 환경보호과하고 연관이 되는데 떨어져 나가다보니까 원활치 못해서 결합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취지가 되야지. 미진하다고 하면서 사실은 더 미진해라 하고서 계에다 집어넣다 이거죠. 동떨어지게 자칫 환경보호과와 연관 되서 같이 갔다 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내에 하나의 계로 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완전히 동떨어졌어요. 동떨어져서 가서 계로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더 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벗어난 어떤 내용의 조직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아까 지적 했듯이 환경보호과나 문화관광과나 하고 결합되는 이런 내용들이 다시 뚝 떨어져나가서 과 끼리도 통합이 안 되서 협의가 안되서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국 단위까지 틀려지면서 사업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염려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2분】

3. 서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 시장님을 대리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선구

의안번호 제108호 서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9호 서산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서산시청 소재지 등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고 서산시 2청사의 위치를 추가하며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등 실적에 맞게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산시청과 대산읍사무소 및 동사무소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고 서산시 2청사의 위치를 추가하며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호 서산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리·통장 연령층이 고령화, 다양화됨에 따라 현재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제한된 리·통장 자녀장학금 수혜 대상을 실정에 맞게 대학교 재학생까지로 확대하고자 하며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 산출 방식이 과목별로 등급제로 변경 됨에 따라 장학생 선발 기준을 변경된 학업성취도 산출 방식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을 현재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에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재학생으로 변경하고 장학생 선발 기준이 되는 학업성취도를 중학생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의 100분의 50이상, 고등학생은 전체 과목의 50% 이상이 5등급 이상, 대학생은 전 과목 종합평점이 평균 3 이상으로 하며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액은 당해연도 인문계열 고등학생 지급 금액의 120% 내외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서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서산시청 등 소재지에 관한 법령에 따라 현실에 맞게 표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서산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과 시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리·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선정 기준을 실정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낙서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사항은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서산시청과 대산읍사무소 및 동사무소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고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은 서산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리·통장 및 자녀장학금 지급을 현재 중학생과 고등학교 재학생만으로 제한되고 있어 이를 대학교 재학생까지 확대되도록 하고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 산출 방식이 과목별 등급제로 변경됨에 따라 장학생 선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전부 또는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옮기니까 주민들이 많이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로 고친다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걸 주민센터로 바꾸면서 현판식을 다 다시 했거든요. 주민센터로 간판을 바꿨는데 동주민센터라면 또 다시 다 간판을 바꿔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선구

아닙니다. 바꾼 것을 그대로

맹영옥 위원
그대로 쓰고?

총무과장 김선구

아니, 지금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꿨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를 바꾸려는 겁니다. 현실에 지금 대로

맹영옥 위원
아니, 부춘동사무소였잖아요. 그 전에는 그런데 주민센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간판을 다 바꿔 달았잖아요. 그런데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바꾸잖아요. 지금 그러면 ‘동’자를 넣어야지 간판에다가.

총무과장 김선구

아니, 먼저 고친 부분을 그때는 조례를 안고치고서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센터로 했는데 우리 조례는 정비가 안 되서 거기에 맞게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그 뜻은 아는데 간판을 다시 다 하려면 비용이 또 들잖아요. 진작에 이렇게 하지.

총무과장 김선구

아니, 간판 돈 드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부춘동은 주민센터라고 그냥 간판 붙였는데?

총무과장 김선구

예.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위원장 정윤규
설명을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조례만 동주민센터로 이렇게 해서 바꾸는 주민센터 간판은 그대로 하고 이것만 동주민센터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맹영옥 위원
아! 조례만 바꾼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없는데 다만, 조견표를 변경 전하고, 변경 후를 만들어줬으면 간단한데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선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통장 자녀장학금.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수혜의 대상 학생수는 제한 안두나요?

총무과장 김선구

지금 전체 우리가 조례상에 전체 통이장의 15%를 하도록 되 있는데 실질적으로 15%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도로 52명까지 줄 수가 있는데 52명이 나오지 않아요. 한 반정도 대학생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숫자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는 숫자가 부족했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15% 이내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수혜 학생수는 그렇고 확대될 경우에 지금 예상 인원은 파악하지 않으셨죠?

총무과장 김선구

최대한으로 52명을 보는데 52명까지 되지 않을 것으로

한규남 위원
지금 현재 파악하신 게 있느냐고.

총무과장 김선구

지금 파악한 건 한 25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게 되면 대학교까지 수혜가 확대되면 젊은층이 서로가 하려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에요. 몇 %까지 줄 수 있는 그게 있나. 확대될 경우에

총무과장 김선구

확대 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골 같은데는 이장님들이 나이를 많이 먹어서 대학생들...

한규남 위원
자꾸 이장님들 나이 많이 먹었다고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자꾸 들어온다니까.

총무과장 김선구

그럴 수도 있겠죠.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조례안에 보면 6조에 120% 라고 정해져 있는데 고등학교 지급 금액의 120%는 너무 적지 않아 대학생은

총무과장 김선구

한 백만원 정도

위원장 정윤규
백만원도 적지. 대학교 백만원이라면 국립 백만원이면 50%나 되나?

무슨 영수증에 의해서 준다든가

총무과장 김선구

그런데 의대도 있고 국립대학도 있고 사립대학교 해서...

위원장 정윤규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구 총무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35분】

5.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번 제128회 임시회에서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님을 대리하여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생략하죠.

위원장 정윤규
그래요.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24억이 섰던데 이건 몇 % 해당된 거에요? 지방세가 71억인가 얼마로...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726억입니다.

맹영옥 위원
아! 726억. 거기에서 24억이면 3% 조금 넘는건가?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 34억 1천만원을 요구했죠.

맹영옥 위원
34억 요구했어요? 24억으로 기억했는데 그러면 5%...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34억 4천만원에

맹영옥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 통과도 안하고 5%를 세웠어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 예산의 편성 시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참고로 참작을 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동안 관례가 그렇게 됐어요. 같이 올라왔으니까요.

한규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영옥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원칙은 조례가 개정된 후에 편성 되야 맞는 게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럼 더 좋기는 하죠. 그런데...

한규남 위원
그렇다면 조직 개편도 다 예산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원칙은 하여튼 조례가 개정된 후에 했어야 맞는데 행정적으로 2008년도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셨다는 말씀이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위원장 정윤규
시기별로. 연말이 되다 보니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리고 5%로 정한다고 해서 꼭 5%가 아니고 5% 범위 안에 그러니까 4%도 되고 3%도 된다는 뜻 아니였어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원래 조례 뜻이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데 딱 5%로 했어요? 그러면서 긴축재정으로 인한 부족한 살림살이 속에서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좀 어폐가 있지 않아요?

능력껏 해야지. 5% 다 해놓고서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위원님 지금 하신 것은 아까 시정연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맹영옥 위원
아니 밑에 있잖아요.

검토의견에 여기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전문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말씀 안드립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인데...

맹영옥 위원
이 검토 의견이 말이 맞는 얘기지. 안그래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교육 예산이 위원님아시다시피 도내에서 4번째가 됩니다.

이렇게 5%로 해도 그렇지 않고 3%로 놔두면 끝에서 3번째가 되고요. 각 시·군이 5%로 거의 다 상향 조정을 다 하고 있는 입장이고 예산 확보도 100%로 가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게 올바른 현상인가요?

아니, 과장님 그게 올바른 현상이라고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추세가 지금 그렇다고...

신준범 위원
추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무계획 속에서 하는 얘기라고 내가 지적한번 할까요?

도내에 그렇게 경쟁적으로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정말로 교육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교육 정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취지를 가지고 경쟁합니까? 생색내기 때문에 경쟁하는 것 아니에요? 서로가 경쟁하는 이유가 도내에 시·군 별로 서로 경쟁하면서 올리고 있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생색내기 아닙니까?

정말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이 어떤 문제나 상황을 가지고 자치단체 역할론을 고민하면서 함께 했다는 그런 내용 속에서 시·군이 경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이 많다, 적다를 얘기하기 전에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우리 서산은 이런 교육 여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우리 예산도 열악하지만 한 5% 정도는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의지 표명을 하는 게 좋은거지. 다른 시·군에 5% 해도 4번째, 5번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예산 요구를 할 때 왜 이 예산이 필요한가 또 조례가 필요한가를 의지를 가지고 표명 좀 해줘요. 서산의 여건이 어떤건지를 설명하면서 그런 게 더 중요합니다.

다른 시·군이 했네, 안했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좀 표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교육 예산과 관련 해서 지금 항간에 떠돌고 있는 얘기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교육 예산 늘려주는 것 좋습니다.

반대하고 싶지 않은 데 단, 예전부터 교육 예산 얘기할 때 마다 정말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한 교육 쪽에 자구 노력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이번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문제하고 오늘 다루게 되는데 이 문제하고 먼저 번에 상하수도 요금 문제하고 이게 두가지가 교육경비와 관계 되서 얘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항간에 나온 얘기가 교육청에서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또 학부형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의회 누가 반대해서 그거 못했다. 왜 그사람 왜 그렇게 반대하는 거야.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부형 입에서 나오고 있고, 교사들 입에서 나오고 있고, 교육청에서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온 얘기에요?” 하니까 교육청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 지는 게 도대체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이 조례를 다루면서 특히나 교육경비는 우리가 의무경비가 아니고 자치단체 나름대로의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할론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지원하겠다는 사안인데 그걸 놓고서 한다는 소리가 누가 반대하고 누가 어떻고 어떻고 하는 소리를 지금 교육계 입에서 나온다는 게 도대체가 난 이해가 안갑니다. 이 현실이 이런 사안이 있어서 되겠는가 정말로 왜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있는지를 교육계 스스로가 반성 좀 해야 될 입니다.

그런데 반성은 커녕 누가 반대해서 안 되고 있다. 어떤 위원이 반대한다. 어떤 위원이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교육 경비에 대한 문제나 교육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있는지 거꾸로 다른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진위 파악을 해보세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번 부분은 지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외부적으로 시정과 의정을 모르는 행정 관계 절차를 모르는 분들에 의해서 거론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단, 이번 문제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고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십니다.

다음에는 분명히 이런 일이 없이 이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위원장님! 지금 3%에서 5% 인상하는 조례안만 지금 저거 하는거죠? 예산하고는 상관 없죠?

신준범 위원
제가 아까 분명히 지적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이후에도 그런 내용이 한마디라도 들려온다. 그러면 예산은 우리 5% 내외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100% 삭감시킬 수도 있고 100% 살려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만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예산 다루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위원장 정윤규
정확한 말씀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정윤규
간사
맹영옥
위원
이철수신준범한규남신상인

○ 출석공무원(6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전문위원 석낙서
  •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직원 정제완
  •   (서 산 시 청) (2명)
  • 총무과장 김선구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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