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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2일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30 금요일)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2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11월 30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0시 정각 감사개시】

1.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첫날에는 시민의 불편사항 등 시민편의 도모를 위한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위주로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수감 부서에서도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 있는 답변하는 등 앞으로 남은 기일 동안 진지한 감사가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3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회계과장, 평생학습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김지영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3번 2008년도 세무전망에 대해서 아침부터 타시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당진군은 우리 예산보다 굉장히 한 30, 40% 정도가 적었었는데 올해는 4천억 이상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살림살이가 잘 되서 그런지 외부재원 유치가 잘 되서 그런지 그런데 우리는 2008년도에 고압 전망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궁금한 것이 내년도 지금 토지거래가 올해는 굉장히 줄었죠?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세무과의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무 전망을 전체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진군 같은 경우 약 4천억이 넘어갑니다.

전체적인 4천억이라는 것은 하나의 교부세라든가 이런 걸 전부 보태서 4천억이고 지방세도 사실은 천안, 아산 당진 다음에 저희가 4위입니다. 4위인데 당진이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하고 같고 저희보다 조금 적었었어요. 내년도 당진이 조금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군민으로 부터 재산세나 또는 이런 것을 우리가 법적인 세율 또는 법적인 사항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은 거의 다 같습니다.

그런데 증감 요인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이 활발히 움직여서 매출액이 올라질 수록 시세의 주민세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당진군의 주민세가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4위를 작년까지는 3위를 고수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래서 조금 한 가지만 살펴보자면 등록세, 취득세가 내년에는 조금 나아질 것 아닌가 풀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축세 같은 경우 별 건 아니지만 이것이 앞으로 소비가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0.1% 감해서 잡으셨더라고. 도축세 같은 경우 알아보려고 하다가 몇 마리 잡았나 알아보려다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세무과장 최진각

우선 토지거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 투기지역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묶여 있어서 토지거래가 사실상 당초 첫 해에는 약 65% 정도가 감소됐어요. 현재까지 해서 약 50% 정도 토지거래가 활발할 때보다 50% 정도가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새 신문에 보면 토지 투기지역하고 주택 투기지역하고 토지허가 거래지역 3가지로 났는데 저희는 토지투기지역하고 주택투기지역은 저희가 해당이 안됩니다. 대전 등해서 대전 서구, 유성구 등 해서 저희는 상관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지역으로 묶여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6월 3일날 저희 원래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우리시에서는 6월 3일날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일부지역이 토지거래 토지투기지역이 일부 해제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희망을 갖고 한번 토지거래 투기지역이나 또는 계약허가지역이 예를 들어서 해제가 된다고 할 때는 현재보다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약 100억 정도가 징수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보여지는 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저희가 묶여 있는 기간이 2008년 2월 1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해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약 100억 정도가 더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잘 알았습니다.

지금 세수에 대한 체납이라 든가 고질체납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 됐죠?

세무과장 최진각

이따가 체납세금 관계는 질문하셔서 또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정윤규
됐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4번 이것도 제 감사 소관입니다. 주택 과표가 많이 올랐는데 세수하고는 별로 관계가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현황으로 볼 때는

세무과장 최진각

이 관계는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게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해서 추진할 때는 저희가 재산세와 연관이 됩니다.

위원장 정윤규
글쎄, 많이 올랐잖아요?

세무과장 최진각

주택분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세율이 낮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표가 높지 않습니다.

많이 늘어나는 건 없고 단 상승요인은 됩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개별주택 조사가 될 때 불법건축물 다 조사가 됐나요?

우리 세무과 소관 아니지만...

세무과장 최진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주택은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당초 2006년도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처음 시행을 했어요. 처음 시행을 했을 때는 지침에 다 조사를 했습니다.

무허가 건물 폐허가, 폐가 이런 거까지 해서 했더니 이게 문제점이 있다 해서 2007년도 지침에는 폐가는 제외하고 그다음에 국유지나 이런 상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것 이런 것은 조사하지 말아라 미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6년도에 22,992호를 공시 했고 2007년도에 22,681호로 줄어들었어요.

공가를 빼고 또 국유지나 이런 위에 있는 건물은 제외를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 건수가 2006년도 첫해에는 80건이 들어왔고 2007년도에는 68건이 들어왔었는데 이 중에 45건이나 33건 정도는 상하조정을 했는데 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조사는 종합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항목사진을 입수도 하고 그다음에 읍면을 통해서 조사도 하고 저희가 샘플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표준필지를 저희가 표준필지를 선정해서 조사를 하고 최대한 공정을 기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과표를 작성... 이 주택조사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건데 국공유지에도 세금을 낼 수 있는 건축이 있잖아요?

세무과장 최진각

그런 것은 일반재산세로 하는데 조사할 때는 제외 됐어요.

위원장 정윤규
조사는 제외된다? 세금은 부과가 되고?

세무과장 최진각

예.

위원장 정윤규
이상입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시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실거래가격에 지금 몇 % 정도 적용 되고 있나요?

세무과장 최진각

저희가 현재 80% 정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공시지가가 일률적으로 그거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잖아요?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저거하죠?

세무과장 최진각

예.

한규남 위원
세금 부과는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데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도로로 된 것은 어느 면에서는 세금 부과는 똑같이 하고 나중에 보상할 때는 그 부분은 또 산정할 때 다른 저촉되지 않은 부분보다 차이 나게 산정해 주고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해요? 과장님은

세무과장 최진각

그 관계는 담당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죠.

시세담당 김인수

시세담당 김인수입니다.

우리가 재산세 세금을 부과할 때는 지적과에 개별공시지가를 선정하거든요? 그 개별공시지가를 끌어다가 우리가 과표적용률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60%를 적용했어요. 왜냐면 일률적으로 100%를 하다보면 조세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과표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5%씩 올리는 걸로 했고요. 실질적으로 보상 관계는 재보상 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적정하게 시세에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도로로 사용한다는지 그럴 경우에는 현황이 현재 도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토지라든지는 조금 낮게 책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별도로 감정평가 해서 보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 게 모순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그러냐면 세금 부과는 똑같이 해놓고 나중에 보상줄 때는 차이나게 준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죠?

시세담당 김인수

예, 세금 부과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감정평가사를 동원해서 평가를 하는데 현황이 도로인 경우에는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옆에 지가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을 해서 도로로 들어간 부분은 세금이 낮고 또 현황이 도로로 사용했을 경우는 세금 감면 혜택이 또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감면 혜택이?

시세담당 김인수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소유주들이 신청을 해야 혜택이 됩니까?

시세담당 김인수

물론 소유주들이 신고할 수도 있는데 과세권자가 아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되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통상적으로 지적과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현황이 도로나 그다음에 도로가 없던 데가 도로가 났을 때는 옆에 토지가 지가가 상승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참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2만 2,681호 조사에서 1만 8,696호만 감정평가 했네요? 4쪽에

세무과장 최진각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2,681호를 조사를 해서 공시를 할 때 미공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유지상에 건축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빼고서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맹영옥 위원
그건 아깐 조사를 국유지상에 꺼라든지 폐가는 뺀다고 하지 않았어요?

세무과장 최진각

이 위꺼하고 위에도 그렇게 그때 당시는 위는 2006년도가 호수가 많거든요? 폐가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많은 데 이때 당시 19,224호를 했다가 개정을 해서 그걸 빼고서 해라 해서 19,224호에서 18,696호로 된 겁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국유지상의 건물이나 폐가를 빼고 감정을 했다고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아까 설명할 때는 조사를 빼고 했다고 했는데...

세무과장 최진각

조사도 먼저번에는 22,992호에서 빼고서 22,681호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2개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5번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서산시 체납차량 단속하고 번호판 자동인식기 시스템 도입 관계를 제가 감사 요청했습니다. 사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대포차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금 내지 않고 그냥 끌고다니는 차들 과거에 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 정말 우리 서산시에도 이런 차가 많이 있다는 소문도 듣던 차에 정말 번호판 자동인식기를 부착하는 이런 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요구 때 세워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도입 후 실적 좀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최진각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난 후에 얼마나 많은 실적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PDA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PDA기가 첫 번이 전원을 넣어서 이게 PDA기입니다. 전부 자동차세 체납차량 여기에 현재입력이 되 있거든요? 이걸 전원을 켜서 하다 보면 차가 한대 있으면 이걸 가지고가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넘버를 찍어야 됩니다. 찍어주면 그 차에 대해서 체납이 있느냐 없느냐 체납차인지 모르고서 그냥 찍는거죠. 무조건 쭉 가면서 이걸 하다보니까 체납차량 한대를 발견하려면 30분 정도 돌아다녀가면서 찍어야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자동인식 시스템 차를 타고서 쭉 주차 되 있는 데를 지나가면 저희가 컴퓨터에 찍혀나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위원님들 드린 감사자료 보시면 뒤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쭉 있으면 차가 아파트나 도로변에 주차 되 있는 곳을 탑재차량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번호판을 쏴서 인식을 해서 체납차량인 경우에는 그 즉시 차 옆에 지나갈 때 몇 호는 체납차량이라고 딱 나옵니다. 나오고 거기에 대한 체납 내역이 쫙 컴퓨터에 떠요.

노트북을 차에 장착하고 있으면 뜨고 나면 내려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3회 이상 50만원 이상 짜리만 우선 떼보자 한이 없어요. 이거 떼려면 1초에 한대씩도 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하루에 40대 내지 50대 정도 떼면 저녁 때는 일 못합니다. 쫓아와서 넘버 찾으러 오고 항의 하고 그래서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일단 3회 이상 50만원 이상 짜리만 떼자 했더니 그렇게 떼서 위에 현황에도 있다시피 약 공매처분까지 해서 90% 이상 약 95% 정도 실적을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도 작년에 비해서 올 5월달에 도입했거든요? 1회추경 해서 5월달에 도입을 했는데 대수로 볼 때는 약 170%정도 더 단속을 했고 체납액으로 볼 때는 약 200% 정도 더 받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해서 이걸 단속을 하고 합니다마는 저희가 아파트지역에 혹시 또 좋은 아파트에 살아가면서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해서 저녁에 아파트 주차장을 저희가 나가서 해보고 또 저녁에 가서 넘버도 떼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시민들의 불만은 있습니다마는 세금을 꼭 내야된다는 그런 홍보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도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도입을 했기 때문에 천안시나 보령 또는 저쪽 논산에서도 장비를 도입하고자 해서 저희시를 다녀가고 저희가 도에 가서도 한번 사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현재 요긴하게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많이 단속하다 보니까 민원이 또 많이 발생되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체납세금을 완증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하여튼 세금은 공평하게 내야 되고 부과도 공평하게 했으니까 공평하게 내야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입을 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잘 좀 운영해서 체납되는 차가 없는 서산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고맙습니다.

신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규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감사 내용 중에 외지차량하고 대포차량도 감시되나요?

세무과장 최진각

넘버가 달려있는 차는 다 됩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대포차량은 넘버가 가짜니까 안 될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최진각

대포차량이 넘버가 가짜는 아닙니다. 대포차량의 정의가 뭐냐면 어떤 사업체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그 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없어진 상태에서 차를 갔다가 타는 겁니다. 그게 일명 대포차라고 하는데 적이 없는 거죠. 적은 A라는 회사로 되 있는데 A라는 회사는 부도가 나서 이미 없어진 회사 소유차량이니까 내가 갔다 타면 그 차를 끌어다가 내가 거기에서 뭐 좀 받을 꺼 있어서 내가 탔을 때는 자동차세 부과는 소유자에게 가기 때문에 그 부도난 업체로 자동차 넘버 거기에 부과가 되거든요? 되는데 타고 다니는 사람은 납세 의 무는 없어요. 그게 대포차입니다.

그것도 그런 차량은 저희가 단속해서 넘버를 영치하고 나면 대개 안찾아가요.

그걸 다 내고서 가느니 차를 다시 사는 게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공매처분합니다.

이철수 위원
실소유자에게 부과되도록 되있다 이거죠?

세무과장 최진각

그렇습니다. 소유자한테 하도록 됐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그 이후에는 그 소유자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되나요?

세무과장 최진각

그것은 할 수 없죠.

이철수 위원
그냥 세금만 받고

세무과장 최진각

세금도 받지 못한다니까요. 안내니까

이철수 위원
낸다고 할 경우는 내가 대포차 타다가...

세무과장 최진각

그건 본인이 이전하면 재산 관계기 때문에 내가 그건 내 앞으로 취득을 하겠다라면 그건 당연히 가능하죠.

이철수 위원
그런 것들을 대포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견 되면 부도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이 없는 차라는 게 증명이 되면 그것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세무과장 최진각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번 깊게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이철수 위원
부도가 났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하는 것이 확실하게 인증이 될 때는 누군가는 등록... 누가 하여튼 실소유자에게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마련이 필요 전국적으로 다 필요하겠어요.

세무과장 최진각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대개 대포차가 보면 저희가 자동차세 제일 많이 밀린 걸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더니 1,100만원이 밀려 있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 차를 공매처분하면 7만원도 못 받아요. 7만원도 못 받는데 저희가 공매처분 하자면 감정하고 뭐 하면 돈 십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있어요.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숱하게 단속도 합니다마는 대포차량이 딱 걸리면 차 가지고 가라 해요. 갔다 니들 공매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거에요. 내꺼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규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아까 먼저 번 것인데 5쪽에 최고 가격건물 소재지가 어디에 있어요? 읍내동에 최고가격

세무과장 최진각

읍내동에 최고가격은 건물은 얼마 안되요.

건물은 5백만원인가? 건물은 5백여 만원 밖에 안 되는데 대지가 옛날 부자집 김동민 씨 집 있죠? 기와집 탑 이렇게 쭉 쳐놓은 것. 서령고등학교 가려면

맹영옥 위원
아니 읍내동에 이건 동문동 말씀하시는 건가?

세무과장 최진각

예. 제일 비싼 게 동문동 겁니다. 읍내동은 677번지 3억 6,800은 모영웅씨 있죠? 41년생인데 성암서원 주변 원진원룸입니다. 건물가격은 3,240만원이고 3억 3,560만원은 토지가격입니다. 원진 원룸 앞에 있는 건물이에요.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실적을 보면 전년대비 매우 우수하네요. 그동안 하여튼 관계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아까 이철수 위원님이 질문한 거와 마찬가지인데 타 자치단체 차량 전국적으로 단속이 된다니까 타 자치단체에 단속한 거 혹시 업무 협조한 거 있어요? 실적이라든가 그래야 협조가 돼야 타 자치단체에도 이 기계를 도입했을 때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현재 이따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지방세 시스템 새도리라는 프로그램이 자치단체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표준지방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현재 저희가 자료 조사하고 자료 변환하고 해서 금년 12월 17일부터 전국표준지방시스템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면 재산조회부터 차적조회부터 전국적으로 가능합니다마는 현재는 다른 타 자치단체 것은 검색이 안 됩니다.

한규남 위원
아까 전국적으로 다 뜬다고 안했어요?

세무과장 최진각

전국 차량이 뜨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것만 뜨는 거죠. 우리 체납 내역을 당진군 체납 내역을 우리가 모르니까요.

한규남 위원
아니 아까 말씀 중에 전국적인 차량이 다 뜬다길래 그러면 타 자치단체하고 업무적인 협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세무과장 최진각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잘못된 사항이고 우리가 타 자치단체의 채무는 모르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럼 그렇게 해야지. 입력을 서산시 것만 입력한 것만 뜬다고 했으면 간단한데 아까는 전국차량 다 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거고요. 그럼 알았고요.

우리가 작년에 범죄예방용 번호판자동인식기를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사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체납차량 프로그램만 깔면 같이 자기네도 업무 협조해 주겠다 서장이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같이 업무적인 협조가 해야 하지 않나 해서 혹시 그런 생각 안하셨나요?

세무과장 최진각

그것은 그때 아마 예산 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비를 저희가 도입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거기까지 해서 자료를 갔다가 차는 항상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고 여기 금방 있다가 가다가 한 10리고 20리 밖으로 차가 가기 때문에 범죄예방 여기 도로변 이렇게 해놓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 가지고는 사실상 현실성은 없습니다.

그 차가 그냥 서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한규남 위원
아니 그러면 좋아요. 이동할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파트 그 사람들 할 때 그 사람들도 계속 순찰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때 1대라도 더 우리한테 체납차량의 효과가 있으면 확보가 되면 좋지 않나 이 소리죠.

세무과장 최진각

그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차량을 가지고 하루종일 단속 하면 수백건, 수천건 저희가 단속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소화를 못 시켜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가서 넘버 천대 떼가지고 오면 아마 시청이 난리날거에요. 그래서 그걸 조절해가면서 저희가 업무량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무슨 소린지 아는데 하여튼 공평과세 차원에서라도 무조건 다 천개 아니라 2천개라도 징수해서 받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진각

원칙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업체의 부도에 따른 대포차가 거의 생기는 거죠? 개인 파산이나

세무과장 최진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이것이 저는 항상 세법이 바뀌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부도업체는 예상되고 있잖아요? 1차 세금을 안낸다든가 2차 안낸다든가 그렇게 해서 감지할 수 있잖아요? 세무과에서

세무과장 최진각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안내고 하면 압류조치는 다 합니다.

압류조치는 하는데 부도가 나서 없어진 회사 차를 내가 끌고 그냥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 정윤규
그건 아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기 이전에 어떠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대포차가 되지 않게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 같은 것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회사를 타인 명의로 돌리거나 해서 세금 포탈은 할 수 있다고 봐도 물건에 대해서는 세무 관계청에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건 그런 것을 연구 좀 하셔서 나라발전과 시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속한 재산이지만 법인체가 부도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귀속하는 재산만큼은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갈 수 있게끔 무슨 우선 압류권이라든가 그런 거라도 제정이 돼야 될 꺼 같은데 계속 누차 연연이 보면 계속 이런 사항에서 대포차가 발생 되고 또는 부도업체가 그걸 유도해서 명의를 바꾼다든가 마누라 명의로 한다든가 친구 명의로 한다든가 백수 찾아가서 명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봤어요.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굉장히 애석하다. 그게 물론 경영이나 소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손익이 마이너스 되서 그런 게 아니라 다분히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런 기업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무과장 최진각

그런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각종 연찬회 등을 통해서 그런 것도 한번 토론과제로 놓고 검토를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항상 지방자치단체가 사법권도 없고 하다보니까 밀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것도 저희가 어떤 기업에서 이따 체납세금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땅을 제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천평을 산 경우가 있어요. 사면 저희한테 와서 신고하면 한달의 자진신고 기간을 줍니다.

한달이 지나서 또 안내요. 안내면 저희가 독촉기간을 또 줘요. 그러다보면 이 사람은 천평 가격이 10억이라면 20억, 30억 다른데서 다 갔다 썼어요. 이미

위원장 정윤규
아주 귀가 솔깃해 들어서 알아요.

세무과장 최진각

그래서 그런 문제점 같은 건 계속 토론을 통해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계속 해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토론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36번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기업의 지방세 납부 현황을 감사하는 이유는 대산읍민의 당면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삼성토탈이라든가 대기업이 대산에 입주해있으면서 1년에 우리 서산시에 작년 같은 경우 6년도에 284억, 7년도 243억 정도 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도세는 2007년도에는 29억 7천 이게 지금 우리 기업이 나가는 도세거든요. 무슨 얘기가 되느냐 우리가 대산에 화학공단이 들어와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작년 같은 경우 제가 도 환경국장을 가서 만나서 이게 역학조사라든가 환경영향조사를 한번 해보자 92년 넘어 한번 삼성 주위마을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주민들이 왕왕 항상 환경 문제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거 좀 한번 해달라 하니까 처음은 대답을 했어요. 나중에 환경담당이 대산읍장 하던 정경철 계장이 담당을 했는데 전화가 왔는데 이걸 왜 도에 와서 얘기하느냐 국장하고 다 약속이 되서 도에서 지원해 주고 시비 지원하고 4사하고 해서 해 주마 그러더니 나중에 전화 와서 ‘야 이것은 도에서 할일이 아니더라, 왜 그러냐 서산시는 3사, 4사에서 250억 이상의 시비가 들어가는데 도는 20, 30억에 불과하다 10분의 1도 안받는 도에 왜 이걸 해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시비가 생겼었습니다. 그 당시 나하고 굉장히 말다툼을 심하게 했어요. 그러한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시에서 받아들인 것만큼의 주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혜택은 베풀어줘야 하는데 지금 시에서 환경보호과나 어디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얘기 하면 팔팔뛰고 아주 한푼도 안주고 지금 하지도 않습니다.

20억이나 30억 가지고 해야 될 이런 기초적인 조사조차 안해요. 그래서 나는 자료를 가지고 대산읍민한테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간다, 시에서 안해 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대산 대기업들 여기 다 있습니다. 50인 이상 기업 태반이 대산에서 하는 기업들인데 그래서 2007년도에도 우리가 한 240억 정도 나온다고 하면 서산시에서도 그만한 주민들한테 큰 혜택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환경영향조사라든지 역학조사를 해줘야 된다 하는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감사 요청한 겁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규
맹영옥 위원님 감사 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여기 50개 기업을 쭉 훑어보면 서산축협이 해당됐거든요? 그런데 농협이나 시지부 농협시지부도 50인 이상의 기업체가 여기 등록이 안됐네요? 축협은 여기에 해당 됐는데

세무과장 최진각

저희가 현황을 드렸습니다마는 농협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현재 대상이 안되서 안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대상이 안되서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

맹영옥 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는 58개 였고 2007년도에는 62개인데 기업유치를 강조하고 또 거기에 힘 쓴다고 하는 서산시로써는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네요? 4개 밖에 안 늘었으니

세무과장 최진각

저희가 50인 이상은 2006년도에 전체기업이 등록된 기업이 852개 기업 중에서 50인 이상이 59개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873개 기업이 등록 되 있고 그 중에서 50인 이상은 63개로 약 7.2% 정도가 50인 이상인데 실질적으로는 21개 인가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7번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지방세 체납액 결손 처리 현황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항상 결손 처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들인데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시효소멸을 시킨 게 한 건수가 곱 이상이 되다시피 했네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

신준범 위원
그전에 아주 고질적인 부분 해결한 거예요? 그런 부분인가요?

세무과장 최진각

소멸시효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준범 위원
예.

세무과장 최진각

소멸시효는 소액체납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세가 동지역은 4,400원, 면지역은 3,300원이거든요. 이런 게 체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사 가고 말소 되고 연락도 안 되고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체납처분보다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5년 저희뿐이 아니고 타시군도 다 똑같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그래서 징세비용이 나오지 않는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해라 그래서 그런 것을 일제 다 조사를 해서 소액 결손처분을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시효소멸된 겁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흐름이 어때요? 예전에 비해서 결손되는 부분들이 결손처리 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이 나타나나요? 아니면 줄어드나요?

세무과장 최진각

결손처분할 것은 왜그러냐면 지금까지 계속 부도업체가 요즘은 그렇게 부도업체가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은 부도업체라고 해서 저희가 체납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부도가 나고 결손처분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경매가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우리가 3억을 받아야 될 건데 예를 들어서 경매가 몇 천짜리 경매가 진행 중이다 하면 그건 결손처분이 안되거든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경매 진행 중인 게 있기 때문에 저희 결손처분을 과감히 털어내고 싶어도 털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전에 털어내야 될 부분...

세무과장 최진각

털어서 계속 저희가 결손처분 많이 했죠.

신준범 위원
결손처리 해야 될 부분들을 그냥 쌓아놓고 있던 때가 있었잖아요. 도저히 안 될 것은 빨리 결손처분해서 부담을 없애자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보면 관리는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한 것 같네요.

세무과장 최진각

결손처분은 앞으로도 대상만 되면 5년간 관리하고 그리고 또 5년간 관리해가면서도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전부 다 저희가 여기 현황도 감사자료에 냈습니다마는 뒷장에 보면 2007년도에 20명에 3,100만원 다시 취득해서 받은 사례도 있어요. 계속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지방세와 관련 해서는 우리 세무과가 우수기관으로도 받고 했었죠?

세무과장 최진각

저희 서산시가 세정 분야는 도내에서 우승분야로 5년간 연속 받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결손처분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 발견시 처분 취소하고 체납 처분한다고 했는데 기간은제한 없어요?

세무과장 최진각

5년입니다.

한규남 위원
5년이요?

세무과장 최진각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하고 난 뒤에 5년간을 저희가 결손처분 전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해서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서 전국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뭐라도 하나 취득한 게 있으면 결손처분 했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다시 생긴 재산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처음에 결손처분하는 기간은요? 그것도 5년?

세무과장 최진각

기간은 없습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재산이 아주 하나도 없다거나 무재산이거나 그다음에 선채권이 우리가 그런 재산을 압류했을 때 이런 때 요건을 갖춰야만이 법적요건을 갖춰야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결손처분 했다고 하더라도 5년을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다시 5년 동안 재산이 생겼을 때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다시 합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하는 것은 기간이 없고 처분한 날부터 재산이 발생했을 때는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그 뜻이죠?

세무과장 최진각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건을 갖췄을 때는 결손처분이 들어가는거죠.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38번 신준범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운영하면서 느끼는 점

세무과장 최진각

운영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의 납세자에게도 납세자라고 헌법에 정해져있습니다마는 납세자는 항상 내는 사람이거든요. 내는데 내는 사람에게 뭐라도 조금 성의라도 표시해 주고 뭐라도 인센티브를 준다 하면 납세의식이 고취 되지 않을까 해서 도입된 성실납세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을 작년도에 2500년도에 2백명, 작년도에 2백명 올해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2월말 쯤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걸 해서 저희가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나면 고맙다는 전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받아만 가고 원래 아침에 제가 가만히 오늘 감사라고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쟁이소리 듣는 사람들이 기술은 있으되 대우는 못 받는다. 대장쟁이 돈 못 벌고 고생만 실컷하고 끝날 것 아니냐 옛날부터 세금 걷는 사람들 세금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세금쟁이들도 뭐 조금씩 줘가면서 한다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해서 우리 맹영옥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인센티브를 뭔가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때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걸 전부 다 저희가 감안을 해서 현재 저희가 이걸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12월 17일부터 지방세 전국표준 프로그램이 나오고 나면 모든 것을 응용해서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따로 구입 안해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상당히 지금 이 부분은 납세자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그런 분위기 성실납세자가 정말 정당하게 납세한 부분에 대한 대우도 해 주고 취지로써 조례를 제정 했었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 의미와 상징성을 홍보를 더 많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상품권 얼마 준다고 해서 재산에 큰 보탬이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재산을 보태주자는 취지가 아니라 의미 전달하자는 거거든요. 성실납세자의 의미 전달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서산시의 정책이 정말 당연히 내야 될 부분이지만 그것을 성실하게 내는 분들에 대한 이런 상징성을 만들어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얼마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액수를 늘리고 안 늘리고 더 큰 대우를 해주고 안 해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징성의 의미를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알고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홍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여기 부과액이 목표액 보다 한 백억 가량 많은 데 미수액 애초에 목표 설정을 잘못했네요?

세무과장 최진각

어디 말씀...

맹영옥 위원
21쪽. 거기 아니에요?

위원장 정윤규
요구번호 38번

한규남 위원
성실납부자 선정 기준은 자동이체하는 사람이 저거하나요?

먼저는 작년인가 언제는 자동차세 1년간 선납한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것 같던데

세무과장 최진각

작년에는 다 섞어서 했었는데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만 해서 하는데 선납차량은 10%를 저희가 감해서 받거든요. 그래서 이중적 혜택이 갈 수가 있다 해서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연납차량을 제외하고 그리고 새도리 프로그램에 넣으면 몇 명을 선정해달라고 저희가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해서 나옵니다.

위원장 정윤규
과장님! 선납세금 납부하는 거 10% 면제하는 것 홍보 좀 해야겠더라고. 몰라서 못하는 사람 잔뜩 있어요.

세무과장 최진각

알았습니다. 그건 양면이 있는데요. 12월분에 저희가 자동차세를 고지를 하거든요. 자동차 가진 사람들한테 거의 가기 때문에 그때 고지서를 내가면서 안내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9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내용들하고 많이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충분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수액을 보면 우리가 징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서산시가 만족한데 금액으로 볼 때는 130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여럿이 분산 되서 이 금액이 되 있는 건가요? 특정인 많이 체납된 게 있나요?

세무과장 최진각

특정인이 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도업체 지금까지 총 그전부터 가지고 끌고오는 숫자입니다.

옛날부터 누적되 있는 것이 133억 5,900만원인데 미수체납액인데 이것은 어떤 특정개인이 많이 있다거나 그것은 부도업체들이 결손처분하기 전까지 부도업체들이 많이 있고 나머지 이렇게 보면 50만원에서 백만원 체납자가 가장 많습니다.

금액적으로 볼 때는 사람으로 볼 때는 10만원 미만짜리가 약 75% 정도가 됩니다.

이철수 위원
이게 소멸시효 되기 전에 별도 관리는 다 하시겠죠?

세무과장 최진각

다 하고 있습니다. 개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세외수입 부분 정윤규 위원님께서 요청한 내용 보면 세외수입이 2008년도는 감소되는 걸로 표기가 됐는데 2007년도에 특별히 부동산을 매각한거라든가 있나요?

세무과장 최진각

내년도... 잠시 자료를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작년도에는 58억 7,700 예산을 섰다가 내년도에는 7억 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7억은 어떻게 해서 세웠냐면 공유재산매각 귀속수입이 약 3억 정도를 받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대금해서 4억 정도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2008년도에는 사실상 승인이나 이렇게 나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작년도 보다 그러니까 2007년도 보다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이 약 51억 정도가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것은 추계를 하시는 담당자가 잘못하신 거 같아요. 내년에 회계과에서 우리 서산시가 불용재산을 처분하도록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오히려 세외수입이 증가될 걸로 봐져서 그러니까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이 관계는 저희가 추계를 할 때 실과 세외수입은 실과에서 관리하거든요? 실과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 그 분야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업무보고에 다 있어요. 이상입니다. 세무과 업무를 세밀하게 검토를 잘 하셨고 많은 성과를 거양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부과액이 한 백억원 정도 높잖아요? 목표액보다 그럼 애초에 이걸 목표 설정을 잘못한거에요?

세무과장 최진각

이걸 말씀드리면 목표액을 할 때는 세목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들어왔던 숫자 그 다음에 더 들어올 숫자 또 특수요인이 뭔가 또 징수율이 몇 %인가 이런 걸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데 이 부과액이 시세에서는 그렇게 별 차이는 안 납니다. 시세는 법적 업무기 때문에 차이가 안나는데 도세의 경우는 거래세기 때문에 활발하게 토지거래가 되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너무 꽁꽁 얼어붙어서 있었습니다마는 저희시 같은 경우 지난 번에 석유공사에서 부두시설을 한 게 있습니다.

부두시설을 했는데 산업단지 외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취득세 특수요인으로 해서 약 25억 정도를 부과한 게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정리추경 때 목표액을 수정을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계보다는 특수요인이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첫 번에 목표액을 줄 때 아주 빵빵하게 줘놓고 나면 나중에 가서 세입이 결함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상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어느 법적 업무 법적 세율에 들어오는 금액보다는 돌발적으로 들어오는 세액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정리추경 때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보면 대다수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그 정도인데 소송 중인 것도 있긴 있네요?

세무과장 최진각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런 데 이게 고의적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물론 망하려고 하진 않지만 전용 빼돌리거나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민형사상에 책임을 묻게끔 양심상으로 가책 받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세무과장 최진각

그런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 연찬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 토론 자리를...

위원장 정윤규
지방자치 지방자치 하면 세법 좀 개정하고 바꿔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0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중 재산압류가 경매 진행된 부동산 중 회수의 전망 좀 얘기해 주시고 또 2006년도에 제가 행정감사시 지적한 바도 있지만 관에서 우리시에서 인허가 사업이라든지 또 신용정보자료제공에서 여권 발급을 중지한다든지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와 아까도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재산세 결손처분 중에 처분자가 체납자가 재산세 완납증명서 있죠? 발급 받으러 왔을 때 꼭 처분기간 중에 체납액의 기재 여부 그 세 가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최진각

가장 세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어려운 사무가 체납세금 징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체납세금 징수 분야는 상위권에 현재 있고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 같은 것은 압류는 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순위 채권이 많은 경우 실익이 없는 경우 이런 때는 저희가 공매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매처분비만 저희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매처분 의뢰도 하고 현재 공매처분 해서 저희가 징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얼마라고 해서 얼마 징수될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은 어렵고 그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추가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외출입을 제한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도에 요구를 해서 현재 제약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는 다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우리시에서도 지금 여권 발급할 때 같이 시스템하고 연결이 안 되나요?

세무과장 최진각

여권 발급에서는 저희가 출입국 관리 이걸로 해서 하지만 여권을 발급받는데 제재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권은 받았다 하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우리가 해서 출입을 못하게 출국을 못하게 현재 조치는 해놨습니다.

한규남 위원
여권 발급은 하더라도?

세무과장 최진각

여권 발급 하는데는 다른 제재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 문제도 체납 세금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선은 관허사업을 제한을 하고 재산이 있을 때는 압류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금융거래가 있을 때는 금융거래를 저희가 조회를 해서 제한하고 지금 말씀하신 출입국 외국 나가는 것 이런 것도 제한이 가능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조치를 한다고 해도 일부분 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하다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종합적으로 해서 체납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안 내고서는 다른 건 할 수가 없다는 인식을 계속 시켜나가고 납세 완납필증을 발급할 때는 체납자가 있을 때는 발급이 안 됩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결손처분 중에?

세무과장 최진각

결손처분 중에도 안됩니다.

한규남 위원
5년이 경과 안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 안 됩니다.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24쪽 징수율에서 과년도면 전년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최진각

전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적 되 있는 거죠. 계속

맹영옥 위원
과년도 징수율이 23%라고 해서 이게 쫌...

세무과장 최진각

이게 뭐냐면 현년도는 올해 체납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올 세금 체납된 거 그것은 현년도로 따지고 과년도는 작년 꺼 이상입니다.

작년 꺼 이후 꺼 그래서 이게 올 것은 부도가 안나고 뭐하고 하면 징수율이 높아지는데 과년도 것은 부도업체들이 전부 도사리고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에서도 과년도 징수율을 가지고 많이 반영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저희가 상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가 고액체납자 1억 이상 체납자들 11명에 대해서는 연말에 명단을 공개하도록 도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에 요구하는 것은 결손자도 5년이 경과 되지 않으면 결손자도 명단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11명을 저희가 공개 요청을 해논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이건 말고 다른 것만 하나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유휴자금 평잔하고 시금고 1년짜리 수신금리 이율 몇 % 또 본위원이 2006년도 행정감사시 유휴자금을 줄이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알짜배기 통장 등 이율 높은 것을 금리로 택해서 이자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을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주세요.

세무과장 최진각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이자 수입이 한 30억 되는데

세무과장 최진각

30억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진각 세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1번. 이 위원회가 사실상 왜 30억이었다가 50억으로 올라가고 5억이었다가 10억으로 상향 조정된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김지영

이게 먼저 대로 하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 제출해드린 계약심의위원회한 것을 보면 11건을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소집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진짜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써 소집해서 심의를 한 것이 한 건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 금액에 의해서 공사 금액이라든지 물품금액이 이 한도를 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계약심의위원회를 붙이도록 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너무 얕으니까 거의 다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전국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정이 된 것 같고 그래서 한도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정윤규
그런데 2007년도에는 서면심의로 다 했네요?

회계과장 김지영

예. 서면 심의. 이거는 전부 서면 심의 들어간 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금액의 한도를 넘어서 이 심의를 안 거칠 수 없어서

위원장 정윤규
과장님 말씀대로 법 대로 하니까.

회계과장 김지영

예.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 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그러면 서면 심의로 해도 위원회비는 나가나요?

회계과장 김지영

안나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미안은 하죠.

위원장 정윤규
좋은 현상입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계약 심의 운영에 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 2006년도에 행정감사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경쟁입찰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해서 행정감사시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뒤에 명단을 보면 전부 우리 위원들이 한명도 안 들어가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지영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계약심의위원으로서 위촉할 수 있는 범위가 누구 누구 이렇게 지정이 되 있는데 그 규정에 위원님들을 더 구성하는 데에 포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규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들을 구성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규정이 변해야 되는데 이 규정은 저희가 변경시킬 수 없고 그래서 건의는 했습니다. 상부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포함해서 상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상부라니 그럼 도에다 했다는...

회계과장 김지영

도에 하면 도에서 위로 또 올라가죠.

한규남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저촉된 부분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회계과장 김지영

저촉이 아니고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규정에 위원님들을 넣을 데가 없더라고요.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쉽게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 위원 중에서 자격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지영

자격이라고 하지 말고요. 계약심의위원회에 넣을 수 있는 규정에 위원님들을 포함을 해드릴 수가 없는 그런 규정이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규정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지영

그거 말이죠? 위원회 구성 대상을 내가 쭉 한번 6가지인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쭉 한번 보시면 위원님들 어디로 들어가실지를 저희도 한번 이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 규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상부에 건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됐길래 시행이 안됐길래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 질문한 겁니다.

회계과장 김지영

예.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2번. 신준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청사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청사를 다니다보면 공사 매일하는 공사 같아요. 청사 내부가 공사로써 진행이 되는데 보면 진짜 불요불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포함이 되고 있다 말이죠. 특히나 또 2006년도 같은 경우도 2청사 같은 경우가 개보수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당연히 개보수해서 모든 게 포함 되서 끝났어야 될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또 따로 예산이 세워져서 하는 이런 의심적인 구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통털어서 지금 굳이 만지지 않아도 될 부분을 만지는 것 같더라. 제가 가끔 표현하는 게 있는데 네 돈이냐, 내 돈이냐 하고 쓰는 게 지금 현 실태같다 라고 하는데 이런 청사 관리 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부분에서 이거 꼭 필요하니까 얼른 해야되 이렇게 하고서 예산 세워지고 또 사용하고 이럴 게 아니라 청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회계과에서 종합적 계획에 의해서 청사의 개보수나 이런 부분도 체계 있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지영

예.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손 드는 위원 있음)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서경관도 여기 소속이죠? 회계과 관리죠?

회계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거기 서경관 건물 뒤에 단풍나무가 몇 주 있죠? 건물 뒤에

회계과장 김지영

7주입니다.

맹영옥 위원
7주는 넘는 것 같은데 10주 정도. 그런데 그 단풍나무가 다른 데서 보는 것하고 전혀 틀린 단풍 색깔도 그렇고 년 수도 백년 이상 된 걸로 보이거든요.

회계과장 김지영

연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그런데 그게 뒤편에 있어서 시민들이 몇 명이나 보겠어요?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지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검토하셔서 가능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훌륭한 나무니까 좋은 나무더라고요. 건물 앞에 있는 이렇게 아치형으로 된 큰 단풍나무는 더 말할 것 없고 아름답기 짝이 없고 뒤에 있어서 그늘져서 그런가 많이 전지를 해서 그런가 그런데 그 몸통으로 봐서는 굉장히 오래 됐더라고요. 그렇게 좀...

회계과장 김지영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3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관용 차량 현황을 보면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배치된 내용도 다 봤고 지금 사용연수가 지났는데도 활용하고 있는 차량들은 대략 몇 대나 되요?

회계과장 김지영

내구연수 지난 차량은 여기 관용차량 보유 현황에 내구연수가 표시가 되 있거든요.

이철수 위원
글쎄, 그 이상 쓰는 차 있어요?

회계과장 김지영

지금 현재는 내구연수가 약간 지났더라도 상태가 양호한 것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몇 대다, 몇 대다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내구연수를 최대한 저희는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안 지키면 이게 만약에 잘 운행이 되면 괜찮은데 만약이라도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면 책임 소재가 상태가 좋아서 운행을 더 했는데 그걸 안따지고 내구연수 가지고 따져서 내구년수 지난 것을 왜 여태 사용했느냐 이런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는 내구연수를 안 지킬 수 없는데 그래도 워낙 상태가 좋으면 내구연수가 좀 지난다 하더라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차량이 더러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더러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기를 바라고 질문하는 요지입니다. 왜냐면 옛날과 같이 정비불량 차량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내구년수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용차들은 주행키로가 사업용이라 든가 일반인 것보다 엄청 주행키로 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상태가 좋은 것도 대포차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정관념도 있겠지만 그걸 제도화해서 한번 내구연수가 지났다면 더 활용할 건지 못할건지를 점검을 받으셔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게 보면 실과 별로 읍면동별로 여러 가지 기능적인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좀 1년에 한달에 한 두번 운행하고 보유하는 차량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다목적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전환을 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것 아닌가 하는 의지에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전체 차량들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이 됐든 실과가됐든 기능 전환을 해서 통합해서 한 대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인력도 절감될 테고 여러 가지 유지보수비가 많이 절감될 걸로 보거든요. 뭐 보험료라든가 이런 문제도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회계과장 김지영

예,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한번 그렇게 하셔서 뭔가 절약하고 시민들이 아껴서 행정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미지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 되서 말씀드립니다.

자료로써 모든 걸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신상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저는 특별히 감사 사항이 아니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차 때문에 제가 본위원이 환경보호과하고도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내구연수 때문에 대산 같은 경우 청소차량 3개 가지고 운행하는데 운행 횟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 자료 보면 지곡, 성연차는 2000년도, 1988년도 그 차량보다 오히려 더 낡아서 털털거리고 계속 정비하러 다니는데 교체해달라고 하면 내구연수 때문에 못 해준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참은 그럼 순회를 시키자. 지곡 쓰던 차 대산가고 지곡 쓰고 이러면 내구연수 관계없이 운행을 지곡 같은 데 일주일에 한 두 번 쓰고 말거든요. 대산 쓰레기 싣고 오는데 대산은 하루에 5, 6바퀴씩 돌아가서 매일 새벽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굴리는데 그런 경우는 내구연수 관계없이 이렇게 낡아서 운행하다 정비하러 가고 이러는 경향이 있는 차들은 그거에 관계없이 몇 만 키로를 썼느냐 몇십만 키로를 썼느냐 문제지 세워놓는 차하고 매일 굴리는 차하고 어떻게 내구연수만 따지느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계과장 김지영

옳으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내구연수 굳이 따질 것 없이 키로수라든지 운행 횟수라든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운영을 하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청소차 문제는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의 조치하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겠고 현재 자체구입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는 기후에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
한규남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실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차량은 지금 꼭 내구연수 5년, 6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요즘은 십년 타도 괜찮은 차 있잖아요. 그리고 사고 나서 내구연수 안 되서 수리비 많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 관여하지 말고 정당하게 탄력적으로 오히려 그게 우리시한테도 예산 절감에서 효과 있을 거예요.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그것은 바꿔 말한다면 지금 일반 시민들한테는 자가용 같은 거 십년타기 운동하고 거국적인 행사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서산시 물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6년, 5년 이렇게 되 있는데 그것을 그런 부분은 또 그렇고 일단 오래 타도 5년을 타도 새 차인 그런 것도 있어요. 내구연한이라든가 비해서 만키로를 뛰었다든가 2만키로 밖에 안 타는 차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조례 시행규칙이라든가를 조금 뭔가 앞으로 개제가 되면 손을 봐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10년타기인데 자가용 같은 거 10년 타도 새거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지영

예. 감사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은 융통성 있게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위원장 정윤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4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입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14페이지에 있는 운영비 집행 현황하고 본위원이 필요로 해서 추가 자료한 현황하고 자료 자체가 틀리니 어떤 게 맞는지 우선 그거부터 확인하고서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는 제2청사 관리현황, 청소, 엘리베이터, 전기해서 6,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감사 자료에는 7,184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수치가 맞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지영

여기 내역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 하고 여기 내드린 자료의 내용을 보면 그거하고 한번 체크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한규남 위원
아니, 그것도 틀려요. 전기요금이 예를 들어서 2007년도 봐요. 2007년도 전기요금이 2,471만 5천원이죠?

회계과장 김지영

예. 자료에도 그럼...

한규남 위원
여기에는 2,663만 9천원. 그리고 또 청소위탁비가...

회계과장 김지영

그 자료는 저희가 해드린 건가요?

한규남 위원
추가로 제가... 뽑아서 준 거에요. 청소위탁비는 3,100만원인데 여기는 3,800으로 올라오고

회계과장 김지영

저기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2007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한규남 위원
예.

회계과장 김지영

왜 그러냐면 이게 자료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추가될 수 있고 덜 나올 수 있고 더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늦게 뺐으면 더 나왔고 일찍 뺐으면 덜 나왔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개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니까 전기요금 같은 것은 월별로요.

한규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며칠 현재로 빼...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똑같은 자료로...

회계과장 김지영

맞습니다. 자료가 불충합니다. 죄송합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이 자료가 여기 있는 자료가 매출된 거예요?

회계과장 김지영

예, 매출된 자료를 위주로 해서 보시면... 왜냐면 이것은 시점이 11월달이냐 10월달이냐 그걸...

한규남 위원
하여튼 그것도 좋은 데 감사 자료는 감사자료 보다 오히려 이게 적어야 맞아요. 엊그저께 요청한 거니까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이것은 오히려 이게 많아야 맞지.

회계과장 김지영

많아야 맞죠. 늦은 것이

한규남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지영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건 오히려 적으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주시고 지금 관리비가 이 자료 가지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관리비가 2007년도만 보더라도 7,184만원이지 않습니까? 집행된 게 지금

회계과장 김지영

예.

한규남 위원
청사운영 관리비가 그러면 7,184만원 집행을 했는데 지금 3개소가 우리가 임대 계약을 했다면 제2청사 그런데 왜 관리비를 하나도 안받는 원인이 뭐에요?

회계과장 김지영

뭐요?

한규남 위원
임대한 데 임대자한테

회계과장 김지영

관리비를 안 받았다고요?

한규남 위원
청소비, 전기요금 같은 거 받은 사실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지영

청소위탁비 위 2006년도 있고 2007년도에 청소위탁비라고 해서 3,178만 8천원.

한규남 위원
이건 우리가 집행관리비 아니에요? 우리가 집행한거잖아요. 그분들한테 수입 임대업자한테 관리비를 받았느냐 이거죠. 사용료를 받았느냐

회계과장 김지영

이건 수입으로 저희가 들어오죠. 왜냐면 사용료가 그러니까 2청사를 임대해 주고서 받은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규남 위원
관리비요. 수도요금, 전기요금 받았느냐 이 소리에요.

위원장 정윤규
전체적인 임대차 관리가 어떻게 되 있느냐

한규남 위원
3개 업체 있잖아요. 3개 단체 위탁 계약 되 있지 않습니까?

임대 소상공인지원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회계과장 김지영

여기는 나와 있죠. 우리가 받고 있죠.

한규남 위원
수도요금, 전기요금 다 받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지영

받고 있죠.

한규남 위원
저한테는 안줬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자료가 없으니까

회계과장 김지영

자료를 안드렸다고요?

한규남 위원
예.

회계과장 김지영

그 앞에 보세요. 13페이지 거기에 보면

한규남 위원
임대만 표현 되 있지.

회계과장 김지영

임대료 속에 포함이 되 있죠. 임대료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수입 부분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센터 같은 데는 227만 8천원씩 받고

한규남 위원
이건 임대료 받는 거죠.

회계과장 김지영

임대료.

한규남 위원
관리비는 받느냐 이거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공과금 쉽게 얘기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내주느냐 이 소리지.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처리하느냐 그 사람들이 별도로 내느냐 그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김지영

그 사람들이 쓰는 수도료나 뭐 이런 걸 별도로 받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한규남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지영

임대료 받으면 거기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쓰면 임대료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규남 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에 공과금, 관리비 포함한다고 되 있어요?

회계과장 김지영

그거 계약은 제가 안해서 모르는데 해당 부서에서 아마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거 그럼 계약서 나중에 한부 주세요.

회계과장 김지영

관련 부서에서 임대하도록 되 있거든요.

한규남 위원
지금 이게 관리비가...

회계과장 김지영

그런데 한 위원님! 이게 임대료를 2백만원이나 얼마로 정해서 받으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용하면 물세 따로 받고 뭐세 따로 받고 그거 저희 그렇게는 안하고 임대료 받고서 들어오면 거기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다 포함됐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약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계약을 하니까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명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공과금, 관리비 일절 임대료 포함된다 사용 뭐 이렇게 사용료에 포함된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안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건 계약서 사본을 나중에 주시는데 7,100만원 사용료인데 이게 6백만원 받아서 되겠느냐 그 뜻으로 무상임대 무상 우리가 관리비까지 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취지에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과장님 견해 마찬가지죠? 그 뜻은

회계과장 김지영

면적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건 산출해서 받고는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계약한 부서 하고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나중에 하여튼 그것은 계약서는 사본으로 하나 주시고 실질적으로 받지 않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지영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실질적으로 받지 않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농어민체육센터 거기도 안받아요. 제가 그랬어요. 가서 거기는 뭐라고... 왜 거기도 똑같이 자료 요구가 왔어요.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 그 사람한테 분리계량기를 전기요금을 받으려면 그러면 전기요금 별도로 공사하려면 590만원 들어간데요. 별도로 선을 빼서 하려면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내부결재만 맡아서 평수에 의해서 산정해서 기본요금만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받는 거하고 안 받는거는 차이점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입자한테 그 사람들한테 어떤 축구협회나 어디한테 590만원 너 들어서 이거 들어오라고 하면 몇 년 그냥 살아도 안되는데 그거 되겠어요? 그건 아니고 다만 몇 만원이건 그래도 받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 사람들 사용하는 것까지 왜 전기요금, 수도요금까지 다 내줄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는 아마 이렇게 해서 바로 내부결재 맡아서 바로 조치한다고 했어요. 거기도 안 되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지영

말씀하시는 것 이해 갑니다.

한규남 위원
여기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여튼 자료는 나중에 주시는데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안됐을 경우에 과장님 견해 맞죠?

회계과장 김지영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청사관리 관계기 때문에 청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고 해도 좋고 요청을 하는 건데요. 의회동에 차고에 차고 기둥을 안으로 넣어서 공사를 하셔서 잘 됐습니다만 바닥에 보면 물이 항상 고여요.

조금만 비가와도 이쪽에 물이 고여서 돌아다녀야 될 그럴 실정이거든요.

제가 급조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걸 갔다가 보시고 1일주일 이내로 이건 공사비도 안 들어가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영

예.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6번 한규남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우선 시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행정감사 했을 때도 지적한거와 마찬가지로 불법훼손 무단 전용에 대한 주민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는 시민 스스로 관리한다는 의식 방향을 모색하기 바람 해서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작년에 지적을 했거든요.

회계과장 김지영

말씀하셨어요.

한규남 위원
실적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회계과장 김지영

아직 실시 못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지영

그게 시유재산의 관리는 거의 대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는 철저히 되는데 문제는 미대부된 재산이 훼손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행정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봐요. 나무까지도 이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적도 도면만 놓고 면적만 산정하고 있는 추세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관리한다는 것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생태공원화사업 대지 교환 관계로 딱 두 필지 가 봤어요.

어성리랑 차리 하고 전부 다 누가 나무를 식재를 했는지 무연묘가 누가 썼는지 몰라요. 좋은 데는 다 묘자리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시 공무원들이 다 관리를 못해요. 다 우리 시민들이 관리인이 돼야 되요. 주민 의식이 돼야 되요.

그렇지 않아요?

회계과장 김지영

예.

한규남 위원
그리고 또 시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 하나 낸다 개발한다면 또 그 사람들한테 이장 비용 줘야지 공사비가 하여튼 기하급수적으로 또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질의도 드렸고 문제를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전체가 할 수 있게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영

예.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시유지나 국유지 위에 지금 공공건물이라고 할까 사회단체 각 동네 옛날 회관 건립이라 든가 공공건물은 아니네. 하여튼 동네 건물인데 회관이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그걸 계속 해서 마을에서 임대도 주고 하는데도 있고 또 거기를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시유지여서 못 짓고 또 행위가 3백평이 넘어서 못하고 일단위 면적이 3백평이 넘어서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따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 앞으로를 위해서든가 또는 시 예산 차원이든가 또는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라든가를 분명히 시유지나 국유지 관리는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나ANT가지는 못하더라도 하여튼 건물 같은 거 불법건물이었든 동네건물이었든 각 실과 사업소에 됐든 건물이었든 간에 정리가 돼야 앞으로 그런 사례가 또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지금도 전용해서 개인이 집 지을 수도 있고 불법으로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관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지영

예.

이철수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한 말씀 첨언하자면 내년도 사업계획이 회계과에서 불용재산 시가 보유 필요 없는 그런 자산들을 매각하도록 계획이 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지영

예.

이철수 위원
되 있는데 아까 모 과에서도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계획들을 전혀 모르고서 모든 걸 추계 했더라고요. 사전에 실과에 산림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산림분야 또 도로개발 분야 여러 가지 부서가 있을 텐데 사전에 많은 홍보가 필요한 거 같아요.

회계과장 김지영

예.

이철수 위원
이 계획에 대해서

회계과장 김지영

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게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에다 넣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공유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모르고 내년 사업 추계를 한 부서가 있어요.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16쪽에 매각 내역에서 15, 16, 17이 국가기관 요청했는데 이거 여기에 뭐하려고 국가에서 요청했대요?

15, 16, 17 오남동

회계과장 김지영

오남동사무소 매각

맹영옥 위원
아! 오남동사무소

국가기관에서 상부하라고 여기 요청했다고

회계과장 김지영

통계청에서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한규남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우선 자료 빼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달청 발주의뢰 현황을 제가 요구해서 상당히 많은 데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다른 인근 지자체한테도 자료를 의뢰했었습니다.

했는데 당진하고 태안하고 의뢰를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서산하고 당진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사는 말고 물품구입 의뢰한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은 55건 밖에 안되요. 태안은 32건이에요.

자! 우리 서산시 보세요.

2006년도에 118건, 2007년도에 143건입니다. 이 자료 놓고 볼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몇 백%가 차이가 나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회계과장 김지영

의뢰라면 어디에다가 의뢰를...

한규남 위원
조달청에 물품의뢰

회계과장 김지영

구매 의뢰를 한 것이 당진하고 태안하고 서산하고 비교하니까 우리가 많다 하는 그 말씀이시죠?

한규남 위원
많은 정도가 아니죠. 태안은 32건 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도 태안 32건인데 우리는 118건 아닙니까? 당진은 55건

회계과장 김지영

특별한 원인은 거기하고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자치단체 규모부터 당진이나 태안하고 서산하고 비교할 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태안 같은 데는 저희하고 더군다나 그렇고 당진 같은 데도 저희하고 자치단체 규모를 비교하려면 예산이라든지 기구라든지 등등 해서 인원이라든지 저희하고 비할 바가 안 되고요. 그 원인이 많이 차이났다는 원인이 다른 원인도 더러 있겠습니다마는 그 원인을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제가 이 자료가 오늘 와서 분석을 해봤어요. 먼저 자료 검토하다가 준 자료도 다 검토했었습니다. 했는데 5백만원 이상이었다가 지금 천만원으로 바뀌었죠?

회계과장 김지영

예.

한규남 위원
바뀌었는데 제가 실례로 여기 우리가 조달에 의뢰한 물품 실례로만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회계과장 김지영

예.

한규남 위원
16만 6천원짜리 진공청소기, 32만 9,800원짜리 TV한대, 18만 9,600원, 31만... 전부 다 조달에 의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지영

그 부분 한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조달에다 의뢰했다고 하는데 조달에다 의뢰를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 관내업체에서 저희가 구입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조달청에 구입을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저걸 해줘요. 배송업체로 지정을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전부 저희한테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조달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했다고 하는 그 부분이지. 조달청에 의뢰하더라도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또는 대리점 등등에다가 배송 지정을 해서 구입이 되기 때문에 관내에서 저희가 구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그럼 마찬가지면 바로 의뢰해버려요. 뭐 이거 16만 6천원짜리 감사에 지적 받나요?

회계과장 김지영

바로 의뢰...

한규남 위원
청소진공기 한대 32만 9,800원, TV한대 등등 바로 해서 저촉되는 거 있어요?

회계과장 김지영

진공청소기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관내 업체가 대리점이 여기 저기 잔뜩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생산 공장에서부터 가지고 오는 비용이 붙어서 구구각색으로 금액이 나오고 있어요.

한규남 위원
그러면 최저가격으로 결재 받아서 구입하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지영

그러니까 그러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 되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조달청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는 단가라든지 또 물품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전문으로 그것만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구입 의뢰만 하면 딱딱해서 배송해서 저희한테 구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렇게...

한규남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서산시는 여기서 바로 발주할 것도 수의 계약할 것도 왜 조달에 의뢰를 한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이것을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영

그런데 한 위원님...

한규남 위원
그런데 끝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견적 받을 꺼 뭐 있습니까?

전자 딱 띄워버리면 끝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6만 6천원 청소기 한대 구입하는데 뭐 견적 받고 여기 저기 전화해요? 인터넷에 띄어놓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조달이라고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고 언론 보도도 되고 했잖아요? 다 백% 저건 아니라고

회계과장 김지영

회계절차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희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하여튼 의도는 위원님께서 관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든지 하지 왜 조달해서 물품 구입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다 조달을 의뢰하더라도 관내에서 물품이 구입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물품이 있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해서 관내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저희 관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부분은 왜냐면 이게 규정이나 법의 한도가 넘으면 저희 시에서 바로 의뢰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는 또 무엇까지 생각하냐면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한도액이 상한입니다.

우리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고서 우리 관내업체에다 지정 좀 해달라고 해서 편의를 봐와서 다른 관외에서 발주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도 관내업체를 위주로 해서 구입을 하고 발주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남 위원
이거 본위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조례도 발의해서 이번에 했습니다마는 그 취지는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돼야 된다. 지자체 운영한다는 게 뭡니까? 봐요. 지금 5백만원으로 제가 다 표기한 겁니다.

천만원 바뀐 지 얼마 안됐으니까 빼놓고 표시한 거 봐요. 여기에서 다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표시한 것은 전부 5백만원 미만이에요. 이거 봐요. 이 자료

회계과장 김지영

그러니까 그게 전부 우리 관내에서 구입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관내에 있는 대리점이나 이런 데에 배송업체로 지정을 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저희한테 구입하도록 만들어줘요.

한규남 위원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지영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규남 위원
봐요.

회계과장 김지영

전부 여기에서 구입되는 거예요.

한규남 위원
그러면 바로 수의계약하라는...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할게요. 관내업체 마쓰등록업체가 12개죠?

회계과장 김지영

예.

한규남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분들 사장들을 다 못 만났어요. 전화는 반정도 했습니다. 회사보안상 상호는 어떤 회사라고 업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타 지자체보다 서산시가 수의... 자기는 타 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더 많이 준다 이거에요. 나는 공장이 서산에 있는 데도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서산시 이거 하는 게 조달 의뢰하는 게 불만 있다는 뜻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지영

그분들 말씀은 어디다 관점을 두고 하는... 다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 쓰고 해서 예를 들어 마쓰 다 등록업체는 옵니다. 온다고 하는데 와서 봤는데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기 12개 업체 중에서 제가 전화를 해 본 결과 시간 없어서 다 못했어요. 타 자치단체보다 서산시 자기는 타 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더 많이 준다 이거에요. 서산시보다 그렇게 들을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달 의뢰해서 엉뚱한 업체들이 많이 가져가는구나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지영

타 자치단체면 태안이나 당진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수주를 많이 준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한규남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지영

저희는 태안이나 당진에 있는 업체한테 한번도 수주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안해요. 그 사람들 당진이나 태안은 형편없이 하는데

한규남 위원
서산보다 타 자치단체에서 더 수의계약을 많이 한다 얘기에요.

회계과장 김지영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당진이나 태안에서 많이 주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저희는 타 관내 업체에 준 적이 없어요.

한규남 위원
어느 면에서는 업무 편의적으로 무조건 조달에 의뢰 했다고 제가 표현하면 안되지만 그런 감도 있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있고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지역 업체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지영

그럼요.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제가 동감을 하면서 또 그렇게 해야 되요. 저희가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겁니다.

한규남 위원
앞으로 말이죠.

회계과장 김지영

무슨 의도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절대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 귀찮고 뭐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여기 업체를 이용해 주십사 이용해야 된다는 뜻이고 앞으로 월 2008년 1월부터 1년치 갑자기 하니까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2008년 1월부터는 1개월분씩 1개월분씩 조달청에 구매한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앞으로

회계과장 김지영

예.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거와 여기 현지에서 직접 시에서 구입하는 거와 가격 차이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지영

있을 수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어느 게 더 싸요?

회계과장 김지영

그것은 해봐야 아는데 있을 적마다 사안이 발생할 적마다 하는데 조달 구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무슨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했다 조달청에 의뢰된 물품을 조달청에서 타 그러니까 우리 관내 아닌 관외업체에다가 이 물품을 서산시청에 갔다 줘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배송 지정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서산시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갔다 주도록 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지정해서 갔다주라는 물품은 품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정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기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관내에서 업체 잔뜩 있는 데서 그놈 골라서 그놈을 사려고 하면 A라는 회사 꺼도 있고 B라는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에요. 왜냐면 성능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성능이 다 좋으냐? 그렇지는 않다 말이에요. 이래서 저희가 조달 의뢰해서 구매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외에서 구입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는 거예요.

맹영옥 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하나만 더 물을까요?

공급자재 산출할 때 관계 업체에 설계 의뢰합니까?

회계과장 김지영

설계 관계는 저희가 모르고요. 설계는

한규남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보면 레미콘 이렇게 나왔잖아요. 수량 그러면 산출은 어떻게 산출해요?

회계과장 김지영

그러니까 그건 사업발주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발주부서에서 용역을 지금 자체설계도 하지만 용역 설계를 많이 하죠. 그건 사업부서에서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설계 내용 대로 저희는...

한규남 위원
그러면 설계는 해 주고서 낙찰 안 될 수도 있겠네요?

회계과장 김지영

설계를 해 주고 낙찰 안된다는 말씀 하시는 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한규남 위원
예를 들어서...

회계과장 김지영

그건 제가 이해를...

한규남 위원
저쪽에서 넘어오면 수량 대로 발주한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자꾸 위해하시지 말고 조달청의 사업비가 조달단가 얼마 몇 %, 시비 몇 %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공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달청에 의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공사가 있잖아요. 자재라든가 모든 부분이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셔야 빨리 이해를 하지. 무조건 조달청에 다 의뢰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식으로 하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달청에도 믿지 못할 꺼 많이 있대요. 많이 사놓고서 몇 년 팔다 보니까 가격이 곱도 더 비싼 것도 있고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야단났어요. 그런 부분도 믿지 못할 부분도 있어요. 물론 우리 편의성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업체 어느 대리점을 주기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은 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좋지만 살펴서 로테이션으로 한다든가 해서 지역업체 할 수도 있고

회계과장 김지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번 한규남 위원님 명시·사고 이월 현황

한규남 위원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김지영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충분한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8번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신규임원이 바뀌었거든요. 많이 신규 임원을 정할 적에는 어떤 방법으로 정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인재육성 재단에서 말씀이죠?

맹영옥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번에 6명이 우리 시에서 과장 둘하고 또 시의회에서 위원님 추천 두 분하고 또 시장님이 민간인 두 분 해서 6분 추천해서 들어갔습니다.

맹영옥 위원
1쪽에 보면 단기순이익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여기에서 해당 사항이 아니죠. 사용 잔액이라고 해야지. 단기순이익은 기업체에서 12월달에 결산을 할 때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후에 손익계산서상에 나오는 용어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재단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장학금 수혜자가 몇 명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현재까지 631명을 장학금을 줬습니다. 금액으로는 7억 6,96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고등학교가 359명, 대학교가 268명, 대학원이 4명 지급이 됐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게 설립년도가 91년인데 정관 바뀐 것이 16번인가? 17번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17년 됐는데 거의 1년에 한번 꼴 아니면 1년에 두 번도 고치고 했는데 왜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운영하면서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또 이사들 변경되는 부분 다 해서 정관 개정할 때 많았어요. 저도 그전에 이루어진 걸 다 알 수는 없는데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수시로 정관을 변경해야 할 사업이 있더라고요. 일을 하다보니까...

맹영옥 위원
사업 목적이야 변함이 없을 테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4조 같은 경우

맹영옥 위원
이것 때문에 17번이나 고쳤어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 이런 내용 등등 해서 고칠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손대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참여는 이번에 처음 들어간 거예요. 공무원은 들어가지도 못 했어요.

맹영옥 위원
여태까지는 못했더라도 앞으로는 시에서 많은 출연금을 내는 입장이니까 감독을 정관도 자꾸 바꾸지 말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좋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리고 장학금 받은 수혜자들이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어떻게 사회에 기둥이 되가나 중요한 직책에 나가고 있나 이런 파악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지금 재단에서 이번에 참여를 해보니까 말하자면 장학금 밖에 나가 있는 현재 재학 중인 사람들만 모여서 회원을 동아리식으로 끈끈한 정을 맺게끔 그 사람들끼리도 재단을 애착을 갖게끔 그런 활동을 하고 일단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봤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생 졸업할 때까지는 그 사람들 활동에서 서산에 대해서 애향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 지역 출신이 중앙부처라든지 나라의 거목으로 커가는 것을 원해서 이 재단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분들을 지켜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필요성을 느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 그런 쪽으로 조언을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맹영옥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 말씀하신 대로 잘 육성이 되서 앞으로 인재육성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9번 맹영옥 위원님 계속 감사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교육경비가 시설비로 나가게 되어 있지 않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렇지는 않은데...

맹영옥 위원
나갈 수도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나갈 수 있는데 학교 교사 신축이라 든지 교육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는 사업을 않도록 그렇게...

맹영옥 위원
여기 집행 내역을 보면 시설비로 많이 나갔거든요?

가능한 교육에 교육을 위한 운영비로 썼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느 학교마다 앞으로는 교육적경비가 학교마다 특색을 키울 수 있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렇게 하려고 처음부터 저희들이 유도를 했거든요. 학교장들 간담회 때 회의죠. 말하자면 했고 또 교감단 또 서무과장 지금 행정실장 회의를 해서 제일 첫 번 95년도부터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해줬더니 학교에서 생각이 저희하고 너무 달라서 그걸 시정하기까지 상당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시설로 자꾸 들어오려고 하고 저희는 학력신장쪽 프로그램으로 들어와 주도록 그러니까 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개선이 일거에 되지는 않고 몇 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 부분도 2008년도부터는 5%로 예산이 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심의는 있겠습니다만 철저를 기하셔서 학생을 위주한 또는 학교시설은 시설 또 학생을 위한 부분은 학생 부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 및 강사료와 관련 해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찾아가는 배움교실 이게 전부 문해교육한 사항이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신상인 위원
시골에 문해교육을 시킨 과정인데 이게 본위원이 몇 몇 노인분들을 만났는데 문해교육을 받은 분들 굉장히 아주 고무적이시더라고. 이제 손자나 손녀들한테 한글로 편지를 써가면서 나는 80평생을 정말 문맹으로 글이 뭔지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선생님들한테 이런 글을 배워서 너희들한테 편지도 쓰고 또 자식들한테 전화 한통화를 해도 전화번호 내가 마음대로 눌러서 이렇게 전화를 한다. 그래서 자랑을 굉장히 하시고 혹 우리가 시골에 가서 할머니 있는데 가서 전화를 이렇게 어디 누구 눌러달라 하니까 1번, 2번 이렇게 해놓고 1번은 큰아들, 2번은 작은 딸 이렇게 그렇게 표시를 해놓고 전화를 쓰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문해교육 받은 분들은 전부 전화 국번 알아서 자기가 손수 전화하시는 걸 보고 이런 교육은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교육이다. 과거 6,70... 전에 사신 분들 지금 70, 80년 계신 분들 이게 너무나 문맹으로 사시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참 자기 생의 마지막 보람을 느낀다는 그런 분들도 계신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여하튼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한마을에 2년 정도를 목표로 보고 다음 마을로 이동 이렇게...

신상인 위원
그래서 보면 1개 읍면에 몇 개 부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30개

신상인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30개 마을로 아주 못 박았어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예산이 소요 되고

맹영옥 위원
예산 한도 내에서?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맹영옥 위원
여기 2006년에는 16개 교실 인데 2007년에는 14개네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2개 줄었네. 이게 예산 때문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 합해서 30개가 된거죠. 목표가 30개 마을이었습니다.

맹영옥 위원
목표가 30개 마을이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맹영옥 위원
그런데... 합해서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내년도에는 10개 정도로

맹영옥 위원
2008년도는 10개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맹영옥 위원
그럼 더 주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 추가로 10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맹영옥 위원
추가로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한마을에 2년 정도 최소 2년 정도로 보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연령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사가 여기 보니까 굉장히 젊고 여성 위주로 되 있는데 수강자들이 조금 거부감이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30세 이상으로

위원장 정윤규
이상으로 되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아직 거부감은 없습니다. 전부 여성이거든요. 강사들이 수강 시간대 수준별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조금 아는 분도 있고 아주 모르는 분 여러 가지 층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위원장 정윤규
이분들은 주 업이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주 업은 주부들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주부들 어느 정도 자격 기준이 갖춰졌으면...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저희가 집중 3개월 교육을 시키고 심화교육 3개월 시키고 또 실습을 시키고 난 다음에...

위원장 정윤규
교육 실습까지 시켜서?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정강사 과정을 거쳐서 정강사로 100시간

위원장 정윤규
그거보다도 교사 출신이라든가 교장님 출신이라든가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제한을 안했습니다. 교사 출신이어도 저희 과정을 수료를 해야 되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개 모집한 겁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다음은 요구번호 51번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내역인데요.

지금 2007년도 2006년도 지원단가가 236원씩 딱 고정 되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신상인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단가 가지고 좀 싸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현재 학교당 급식비가 초등학교의 경우 유치원까지 포함 해서 1,700원이거든요. 일식당 거기는 인건비까지 포함됐습니다. 또 중학교는 2,200원, 고등학교는 2,400원, 성봉특수학교는 2,500원인데 현재 우리시가 충청남도에서는 지원 단가가 많아요. 190원, 180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는 이게 오히려 우리시가 재정 부담을 많이 떠안고 있는데 당분간은 도 지원 단가보다 많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지 않느냐 해서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예산 부서하고도 상당히 갈등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급식비를 지원하기 시작했거든요.

신상인 위원
그래서 급식비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할까봐 걱정스러워서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보고 우리시가 그래도 상위권에 들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 더 플러스해서 지원해달라고 할까봐 걱정스러워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아무 얘기가 없이 잘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여기 2006년도, 2007년도 지원 단가를 보면 하여튼 2007년도 보면 234원에 한가지, 236원 한가지 두가지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학생수에 따라서 원가 차이가 엄청 많을 텐데 학생수가 많은 데는 원가가 오히려 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학생수가 적은 데는 원가 상승 요인이 많으니까 이걸 차등으로 지급하는 게 지원하는 게 맞지 않아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에서 도비가 지원 되는 상태인데 이것 때문에 충청남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교육감 책임하에 백명 이상 미만으로 기준으로 식품 단가를 조금 조정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건 조정이 될 겁니다.

한규남 위원
돼야지. 오히려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단가가 적으니까 거기는 좀 줄여주고 인원수가 학생수가 적은 데는 단가를 높여줘야 맞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게 단가는 누가 정하죠? 지원 단가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저희가 예산의 범위를 95년도에 3억 5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액수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총 학생수를 나눠서 지원 단가가 나온거거든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해서 그것이 2006년도부터 도가 지원되다 보니까 지원 단가가 학생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지원 단가를 줄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원단가가 어디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236원이 왜냐면 추경에 확보 되서 지원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1개년도를 236, 234원으로 환산 되서 지원하다 보니까 액수가 11억이라는 금액이 나온 겁니다.

한규남 위원
물론 과장님도 여러 학교의 학생 수에 따라서 어떻게 차등 지급하기가 상당히 학교 마다 특성이 있을 테고 지역 마다도 특성이 있을 텐데 하여튼 공감하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2007년도라도 지원할 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 하셨는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라는 부분이 예전 조례를 만들 때 취지가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신준범 위원
단순히 지금 학교에 얼마씩 보태준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취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취지가 뭔지 말씀해보세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잘 알죠. 조례를 제정을 또 같이 시민단체에서 발의해서 된 조례기 때문에 잘 압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급식을 하기 위해서 제정된 취지인데 그 갭을 메워주려고 한 건데 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각급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 이하는 전체 식재료비 중에 우수농산물 구입이 21%를 차지했습니다.

액수로 따질 때 그리고 중학교는 18.3% 저희가 급식비 지원한 것이 14%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11억을 지원해줄 때 14% 그래서 이 기준보다는 넘게 학교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뭔가 통계자료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급식비 지원하기 이전에도 우리농산물을 썼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게 한 14% 정도 되는데 지금 사용하는 실태를 보면 18%, 20% 이렇게 나온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평균 18%

신준범 위원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신준범 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지원해서 나온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에요.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전에 것을 비교해서 보면 그렇게 비교할 대상이 못되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래서 급식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우리지역 우수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우리 지역꺼를 써달라고 하고 급식 질을 높이게 그것이 회의 주제가 됐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또 학교장 회의 때 그걸 우리 지역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급식을 구입하는 농가를 전부 프린트까지 해서 줬는데 개선을 해보겠다고 해서 했는데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는 수치로 밖에는 나오기가 어렵더라고요.

신준범 위원
제가 이렇게 그 당시도 조례 제정하면서도 논쟁을 했던 부분이고 그 당시 조례 제정할 때에 우리 지역 표시를 해서 우수농산물이라는 부분을 넣으려고 했다가 못 넣은 부분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맞습니다.

신준범 위원
FTA문제와 연관 되서 표기는 못했지만 취지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 그러니까 건강한 농산물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고 또한 그런 취지와 함께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될 수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취지에서의 식품비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분명히 하려면 그 당시도 아마 그런 지적을 했을거예요. 어떤 품목별로 정해놓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일식당 236원을 주고 14%를 지원해 주고 우리농산물을 될 수 있으면 써라 이렇게 주문하는 거 아닙니까? 주문하는 건데 이 실태를 가지고 조사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 식품이라는 것이 농산물이라는 것이 한가지만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때때 마다 바뀌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특정 품목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당시 주문도 했었거든요. 특정품목을 가장 우리가 특정품목을 할 수 있는 게 농산물하면 특히 농산물 중에서도 다른 건 개방하더라도 쌀 만큼은 안되겠다 하는 주문도 있고 그런 것처럼 품목 식품하면 식단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안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 쌀이라든가 몇 가지 품목이 있을거란 말이죠. 이 품목에 한정을 해서 그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이렇게 생산하는 데가 있으니까 여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지정해 주는 것이 올바르다 이거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그것이 투명하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겠다 해서 그런 품목을 각 학교별로도 얘기하고 그런 방향으로 쌀 또 농산물 중에 이 지역에서 독특한 친환경 그다음에 쇠고기도 등급이 분명히 나오니까 이 지역의 한우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52개 학교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문제가 나오고 또 하나는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이게 급식을 하는데는 학교급식위원회가 학교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14%를 지원하면서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서 그동안 3년 동안도 저희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자료도 많이 뽑아내놓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흡족하지는 않아요.

신준범 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 때문에 고민도 하고 그 당시 조례 만들때 부터 고민했던 부분이고 노력을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학교에 식품비 구입위원회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거기에 지금 포괄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써라, 우리농산물 될 수 있으면 써라 이렇게 지시가 갔기 때문에 그래 놓고서는 14% 지원해 주면서 전체 통제하는 것처럼 모양이 생기기 때문에 통제를 못하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그게 아니고 이걸 바꿔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면 우리가 품목별로 우리 지역에서 직접적 통제를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쌀이든지 매일 같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품목 중에서 정해보시고 그것을 그냥 친환경쌀이 아닌 일반쌀을 구입할 때의 단가 그 다음에 친환경쌀로 재배한 가격 단가 이걸 비교하면서 그에 따른 지원을 해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가면 통제가 됩니다. 관여하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 급식하는데 관여하는 차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하는 차원이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풀로 지원해 주고 친환경농산물 써라 그런데 왜 이런거 썼느냐 이렇게 되면 관여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운영하는데 관여해서도 안 맞거든요. 사실은 관여를 안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 우리 취지에 목적에 맞게끔 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런 품목을 정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이 농산물을 구입하면 이만큼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갖고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런 취지가 돼야 만이 우리 조례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에 의미가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좋은 농산물을 주자는 의미이고 건강을 지키게 만든다는 의미이고 또한 한편으로는 생산농가에 농민들 또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가 함께 있습니다. 목적에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함께 가지고 가려면 그런 지원하는 방안 모색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한가지 참고는 식단을 짜는 것은 영양사가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를 들면 뭐 뭐만 사라고 했을 때 일주일의 식단을 짜는데 빠지는 경우도 있고 다른 식단을 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미처 그런 것은 잘 몰랐던 부분인데 그래서 식단 짜는 데 따른 농산물 구입도 다양화 되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렵더라고요. 매일 들어가는 건 쌀만 똑같지. 다른 것은 달라지더라.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애는 썼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품목별로 가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쌀은 가장 쉽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래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다른 거 보다도 다른 농산물도 있지만 FTA 하면서도 그렇고 WTO하면서도 그렇고 다른 건 다 개방하더라도 쌀만큼은 지키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친환경농산물을 하면 가장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쌀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통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면 쌀 만큼이라도 명확하게 갖고 가자 이거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쌀은 지금 명확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명확하게 친환경농산물 어디에서 생산하는 것 지금 서산지역에 어디 어디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서 가는데 인증 받은 농산물을 확보해서 갈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분명히 가줘야 되요. 그렇게 해서 의미 전달을 우리가 왜 학교 급식을 지원하는지의 의미 전달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잘못 전달되면 이런 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경비를 지원해주듯이 하나의 경비지원 하는 것처럼 모양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잘못 이해를 하면 조례 목적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례 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더 한번 그동안에도 고심 많이 하셨는데 한번 더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52번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원어민 강사 채용에 관련해서 감사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에 원어민강사 수급 현황 얼마가 지금 몇 명이 현재 필요한가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교육 과정상 교육부가 지금 권장하는 것이 초등학교는 3학년, 4학년은 주당 1시간씩 또 5학년 6학년은 2시간씩,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당 2시간 이상은 5학년 이상 학급인데 총 소요 인원은 중학교까지는 30명으로 일단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보니까 내년도에 지금 우리가 확보한 인원이 7명인데 23명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원어민강사가 교육청에서 왔는데 2명이네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신상인 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4명... 6명이 왔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자료가 조금 잘못됐을 겁니다.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백% 지원해서 운영 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7명인데 방과 후 영어학교로 도비 포함된 사업이 2명이고 일반 교육경비로 5명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입니다.

신상인 위원
그럼 7명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교육경비로 지원 되서 나간 원어민 교사도 그렇고 전부 08년 2월말까지로 지금 되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연장하는 겁니까? 재계약?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재연장을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신상인 위원
몇 년씩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1년씩 그동안 했는데 지금 1년씩, 1년씩 연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급여가 달라집니다.

신상인 위원
이게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원어민강사들의 급여가 1등급 플러스는 급여가 280만원입니다. 본봉만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지역수당과 벽지수당, 정착금, 주거보조비가 있고 보험료 또 1년에 한번 자기 나라를 갈 수 있는 항공료가 2백만원, 퇴직금 이런 거해서 4,640만원 정도가 금년도 단가로 나왔더라고요. 내년도에는 5천만원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신상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에 몇 명 정도나 채용할 예정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23명을 더 추가 해서 그러니까 30명 다 지원되는 겁니다.

도비가 1억 7,500이 내려옵니다. 도가 각 시군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한 1억 정도 가져야겠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죠. 5천만원씩 해서 15억입니다.

신상인 위원
15억 정도. 지원 받아도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13억 2,500만원.

신상인 위원
그런데 지금 지상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학원에도 원어민강사가 전부 가짜 박사, 가짜 학위수여자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 대량으로 23명을 모집한다고 할 때 검증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안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저희가 채용을 해서 섭외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청을 통해서 도교육청으로 해서 창구가 그렇게 일원화됩니다.

신상인 위원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신상인 위원
채용하는데는 아무 권한도...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 사람들 관리도 교육청에서 다 관리합니다.

신상인 위원
그거 참 애매합니다.

예산 지원은 실컷 해 주고 관리도 하나도 못하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 관리를 저희들이 하려면 진짜 인력이 한 2명은 필요하거든요. 거기는 전담인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장학사가 관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학교별로 주책임 학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학교별로 1명씩 배치하는 게 아니라 주 20시간씩 나눠서 다녀야 되니까요.

신상인 위원
2개, 3개 학교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렇습니다.

신상인 위원
시간을 맞춰서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13억이나 11억이나 투여해서 교사를 배치하는데 행여나 그런 무자격자가 와서 아무런 교육 효과도 얻지못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서 하는 얘기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저희들도 그 점을 염려해서 열심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보면 계약시간이 21시간, 22시간 이렇게 되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한규남 위원
그게 주라는 얘기에요? 연간 그분하고 계약했다는 얘기에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주시간이요. 그 사람들은 20시간을 조건으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사정이 그러니까 한 두시간씩 늘려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규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열풍이 부는 게 이제 원어민강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먹여살리려고 하는 건지 정말 교육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되버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어민, 원어민 하고 있는데 원어민강사들 수급하는데도 상당히 문제 있다라고 얘기 하고 중앙언론 쪽에서 우리나라 원어민 강사 실태를 조사해봤을 때 제대로 자격 갖춘 사람이 정말로 얼마 없다라고 발표하거든요. 현장에 다 검증했다라고 나와서 하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렇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원어민이 아니라 일인당 원어민 20시간 계약하면 얼마 정도 줘요? 1년? 월별로 계산한다면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총체적으로 금년도에 4,640만원 탔어요.

신준범 위원
1인당이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거기에는 월급여가 230만원, 지역수당이 한달에 10만원, 벽지수당 20만원

신준범 위원
어쨌거나 연봉이 4천만원 된다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신준범 위원
연봉 4천만원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원어민이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인 중에 정말 제대로 코스를 밟아서 영어에 능통해진 사람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진짜 교육 과정까지 밟아서 한 사람들도 사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영어 강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원어민, 원어민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수급이 될 수 있다라면 그쪽이 더 올바른 방향 설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냥 원어민 갔다 놓고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교육일까? 매일 같이 살고 있다라면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와서 같이 대면해서 그냥 얘기하다가 지나가는 건데 일주일에 1시간이나 2시간 하고서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그냥 외국인하고 같이 앉아있었다, 얘기했다 이 의미 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그런 취지보다는 실제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한번씩 학교 마다 초청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하루 외국인의 날 만들어서 운영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게 더 올바른 교육의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지 교사 현지 영어에 능통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더 뽑아서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우리 정서에도 맞고 그 사람들의 어떤 교육 목표에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할 수 있고 이런 방안 모색이 함께 고민되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 어떤 대통령후보도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엊그저께 시사토론하는 거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교장들은 원어민을 요구해요. 한국인도 요구를 안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이들이 외국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원어민들과 접촉하면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지. 나이를 아이들이 먹으면서 원어민 대화가 그때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 욕심보다도 학교장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방향이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지켜보시죠.

신준범 위원
그런 취지를 학교가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이라면...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교장들은 7명을 운영하잖아요? 그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호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교육경비에서도 영어 강사를 하는데 달라고 하는데 그게 4,600만원씩을 한 학교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수급조절을 해가면서 일반 교육경비에 넣고 그렇게 했었죠.

신준범 위원
지금 취지대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얘기하듯이 외국인을 상대하는데 두려워하는 부분 때문에 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취지라면 그 부분은 교육 차원 강사 차원이 아니라 사실 다른 차원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다른 채널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영어교육이라는 개념에서의 취지라고 한다면 사실은 1시간이나 몇 시간 일주일에 1시간이나 2시간 받아서 교육이라는 차원은 안맞는다고 보여지거든요. 안맞고 정말 교육이라는 차원으로 간다면 우리 국내에 있는 영어 능통자들을 가지고 실질 현장에서 영어교육을 차근차근 시켜갈 수 있는 그런 교육 체계를 만든 사람들이 가는 것이 더 올바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응화시켜 주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방안은 다시 찾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하여간 옳고 그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옳은 건 아니니까 아닌데 한번쯤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일단은 원어민 교육의 현장에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원어민을 원하니까 한국인은 싫어해요. 발음부터가 안좋고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일치된 목소리니까 내년도 1년 해보면 무슨 결과가 나올 겁니다. 또 하나는 강사의 질인데 현재 경제자유구역특구라든지 교육특구는 학원에서도 취업비자가 그걸로 나오는데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교육청을 통하지 않으면 그런 비자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비자 발급 되서 검증된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학원에 현재 있는 그런 원어민 강사들은 대개 우리 지역도 관광비자로 들어왔거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센터 같은 데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 안하셔도 일단 교육청 도교육청과는 교감을 가졌습니다. 수급 문제로

신준범 위원
그와 연관 되서 원어민강사 강사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경기도가 활성적으로 했던 부분이 영어마을 했었는데 실패한 경우라고 나오기도 하고 많은 경우가 실패한 걸로 나오고 그중에 또 아주 성공적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전체가 실패한 건 아니고 성공적이라는 케이스도 있고 지금 평가자료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 우리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특히나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 외국인을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우리가 영어마을이라는 다른 데 실패한 사례도 있고 성공한 사례도 있는데 이것을 충분히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서산에는 폐교된 학교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이 부분도 우리 평생학습과 쪽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파주에 영어마을을 경기도에서 육성한 데 가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봐졌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인천시가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는 영어학교 팔봉출신 이우영씨가 하는 거기는 시에서 1인당 34만원씩을 보조를 해줘서하는데 그 비용을 한다고 보니까 32억인가 심은찬씨가 부담하더라고요. 우리시도 예를 들면 그런 시설을 우리시 학생만 대상으로 했을 경우는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손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구나 했고 도에서도 그걸 도단위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 안된다고 해서 원어민강사 보조금으로 해서 내년도 1억 7,500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아무튼 계속...

신준범 위원
또 한가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영어마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어마을이 실패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벤치마킹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거기에서 실패한 원인들이 무엇인지 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접목을 시켜간다라면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거라고 봅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학이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해미에 하나 있는데 대학들이 여러 개 있다라면 그 대학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상당히 있을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 한서대 하나 밖에 없지만 한서대와 접목시켜서 갈 수 있는 방안 또한 있는지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런 정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지금 다 나온 얘기긴 한데 참고로 기사를 한번 읽겠습니다.

“원어민을 씀으로써 외국인 공포증은 줄었지만 재정부담이 늘었다” 기사가 났는데 “원어민 1교1배치 증원 지침으로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교육청들은 관련 예산 증액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또 문제가 수업의 주도권을 내준 기존 영어교사들의 정체성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기사 밑에 그 대안으로 예산 부담으로 원어민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국제결혼 및 귀한 외국인들을 강사로 활용하는 이런 방안이 나와 있거든요? 이 방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년에 4,600이라는 연봉을 주지 않아도 낮은 수강료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외국인이면서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래서 고북초등학교 같은 경우 동남아 이주여성을 필리핀 섭외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 영어가 발음이 안좋다고...

맹영옥 위원
왜 동남아만 있나요? 외국인...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다른 외국인은 많지 않습니다. 또 아까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적격 강사가 일부 있어서 쉽지만은 않아서 한서대를 통해서 해보려고 했더니 거기도 나름대로 지역 협력 차원에서 낮은 가격에 의해서 많은 인원을 학교에 배치도 해보려고 해봤었거든요? 그것도 뜻대로 잘 안됐었어요. 앞으로 연구 대상은 연구 대상이고 지금 맹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가 쌉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의 국적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맹영옥 위원
미국, 유럽 쪽 사람들은 어려워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어려워요. 그리고 대산3사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부인들을 섭외를 해보려고 했더니 거부해서 안된다고 안하려고...

맹영옥 위원
거기에서는 안하려고 해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그래서 여러 모로 연구는 해봤어요. 하도 답답해서

맹영옥 위원
너무 강사료가 너무 높아서 굉장한 문제네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초기 단계 넘으면 어느 정도 아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내국인이 영어가 어느 정도 능통이 된 분이... 그것도 직업이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완전 직업 아니어도 국내인을 쓸 때는 계약직이 직업이 되니까 조심스러워요. 줄일 수도 없고 그래서 외국인을 쓰는 것도 이건 1년 계약하고 떠나라면 떠나고 이러거든요. 마음에 안들면 내국인은 한번 계약하면 나가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교육청 그 부분에서 전문영어 교사로서 채용을 해서 인력으로 갔고 와야 되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래야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신준범 위원님이나 맹영옥 위원님이 기사 읽어주시는 말씀하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교육청보다도 우리시 지방자치에서 많은 지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선진국인 일본이나 또는 우리 거의 우리보다 후진일테지 중국이나를 이런 사례를 조사해보셨나요? 원어민강사 등등에 대한 교육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중국은 조사를 안해봤어요.

위원장 정윤규
일본은?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일본은 우리 만큼 영어가...

위원장 정윤규
아니 원어민교사가 없잖아요. 제도가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있긴 있는데 많지 않아요.

위원장 정윤규
그래서 아까 관리를 시에서 한다면 직원 2명이 전담한다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전담해서 한다는 것은 자격만 요건만 갖추는 것만 조사하면 되지 가서 교육하는 거 전부 감사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교수들이 다 가짜 교수인데 학교에다 교육청에다 맡긴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정말 예산이 시에서 지방자치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밀어치기식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 대통령 후보 말씀하시더만 교육 정책에서 이걸 끌어나가야지. 원어민이나 외국사람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부터 초등학생부터 갔다 원어민 교사한다는 이건 맞지 않아요. 교육 차원에서 중학교 때도 갈 수 있고 고등학교 때도 갈 수 있고 대학교 때도 갈 수 있고 대학원 때도 갈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금 조금 더 배우면 뉴질랜드라든가 호주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방학 때 막 보내요. 한 2, 3백만원이면 보내고 있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 시골 우리 이런 지역에서는 많이 어려운 걱정되는 부분을 가지고 교육의 시험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 시험 아니에요? 이건 정말 심도 있게 우리 지방자치 예산이 들어가면 정말이지 어떻게 해결해서 결과가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년에 보는 게 아니라 빨리 빨리해서 결정적인 요인 제거될 건 되고 안 할거면 아주 과감하게 무슨 단점이어서 이건 못한다라는 걸 우리가 잡아줘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안되요. 교육청에서는 의뢰만 되고 같이 안고 가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우리 지방자치에서 교육 부분도 해결할 부분은 해결 돼야 된다. 사실은 이게 정말 지방자치가 됐으면 교육청도 우리 서산시 교육청이 시 관례라면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안을 업무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여튼 자격 요건이라든가 구비 요건은 충분히 살필 수 있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학습실태 그 사람이 가서 하는 학습과정 등등을 살피셔서 과감하게 이건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아닐 사업이다를 결론을 지으셔서 이걸 앞으로 효율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3번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평생학습프로그램 관련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했는데 상당히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평생학습과에서 아주 열심히 만들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신청할 때 평생학습과를 만들 때 하면서 계속 논쟁도 했었던 부분이 과장님하고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했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운영하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거라고 보고 또한 하면서 계산 했던 생각했던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발생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진행하시면서 예정하지 않았던 부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니까 이건 문제점이 있더라고 생각됐던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신 위원님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서산의 정체성 확립 차원과 또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에 전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원도 전문계약직 2명과 비전임 2명해서 4명을 확보했습니다.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우선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서산학 지역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는데까지 열심히 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역사라든지 문화, 예술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참 시민의식 수준을 높여줘야 되는데 한 20명 정도씩만 계속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쉬웠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서산의 정체성 확립을 한다는 데에 조금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고 프로그램은 가급적 관내 기관단체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그런 지원 정책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다른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중복을 안하고 그러면서 성인기초교육에 중점을 둬서 이분들이 나가서 그런 기관에 가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으로 또 네트워크화를 해서 동아리를 많이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축제도 사실은 1, 2년에 성공한다는 이런 생각은 갖지 않지만 참여율을 어떻게든지 높이는 방법은 일단 그렇게 사람이 만나야 되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아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여 문제가 가장 중요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참여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라고 발표하고 또 평생학습과에서 제2청사를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인지가 안 되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한 우리 서산시 알린다고 밖에다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주민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일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홍보 방법을 좀 기존에 하던 방법에서 바꿔서라도 시민들이 어쨌든 알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되서 거기 가고 싶은 데 못가겠더라 이렇게 그 소리가 나올 정도로 홍보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보에 대한 전문담당이 공보담당관실 하고라도 연계 체계를 해서 정말 언론이나 공보실에서의 홍보와 관계되는 역할이 있을 때에 평생학습도시로써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는지 참여하는 방법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시민 전체가 알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홍보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맹영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장님께서 잠시 개인 일정에 따라서 간사인 제가 대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4번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폐교 예정 학교가 지금 교육청에서 몇 년도 폐교 예정이라고 통보가 오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오지는 않고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거기 대상지에 몇 년도 폐교 대상이라고 쭉 되 있더라고요. 다른 데 보니까 그런 데까지 폐교 예교 대상지까지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로 이것은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55번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입니다.

외국인 지원 현황을 쭉 과별로 서류를 취합해보니까 복지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서산문화원, 한국자유총연맹, 서산가족상담지원센터, 서산시 새마을부녀회,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 농림과, 보건과, 평생학습과, 서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팔봉면 새마을부녀회, 한서대학교 이렇게 13개 관련 단체 및 부서에서 앞다퉈서 지원하는 견해가 있어요. 이번에 파악해보니까 그러면 과장님 견해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견해 좀 답변해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지금 저희가 자료를 낸 것은 모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하는 행사에 우리시에 배정된 인원은 새마을부녀회 주관하고 모시고 가는 건데 사실 개선 좀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부서도 바람인데 도에 지원된 사업이어서 어떻게 개선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좀 체계적이고 일원화돼야 할 필요성은 느낍니다.

한규남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몇 개원, 1개 부서에서 다 하기는 어렵다 치더라도 농촌 총각처녀 외국인들 결혼 했으면 농림과에서 또 학생들 뭐하면 이쪽 평생학습과에서 또 외국인들 뭐하면 그냥 각 이런 단체나 과 별로 했을 때 지금 본위원이 파악해본 거 보면 13개 부서나 단체에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우리가 서산시가 이렇게 행정을 하나 할 정도에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 몇 개 부서로 어떤 부분은 교육에 대한 것은 평생학습과에서 하든지 행사를 같이 묶어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도 똑같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래서 그게 우선 중앙부서부터 다 각 부서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농림과에서 했던 거는 농림부에서 주 3회씩 가서 그렇게 가정방문하면서 지도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평생학습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다만 프로그램 운영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현재 서부평생학습관이 그 사업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곳에서도 외국인들이 부족해서 학습자가 자꾸 떨어지니까 수강료 그래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까지 그걸 참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다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지켜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는 본위원이 요구한 겁니다.

여기 44쪽 새마을과인데 새마을에 지원한 건데 사무국장 봉급이 1월부터 12달 12월까지 봉급이 들쭉날쭉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2006년도 꺼 질문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맹영옥
여기 자료에 의하면...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첨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맹영옥
자료를 보고 하는 얘기에요. 65쪽부터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매월 160만원이거든요.

위원장대리 맹영옥
160만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그런데 자부담으로 즉 새마을회관이 월세가 들어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보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1월달에는 시 지원금으로 160만원이 나갔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다달이 160 나갑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4월달에는 136만 9천원 나갔고 5월달에는 160만원... 그러니까 이게 왜 자부담으로 월세가 들어오는 달은 더 주고 안 들어오는 달은 덜 주고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사무국장 급여가 좀 적어서 새마을회에서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문제여서 문제는 자꾸 지원금보다 많이 준 것은 보존해준 겁니다. 자부담으로

위원장대리 맹영옥
새마을에서?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위원장대리 맹영옥
그리고 4월 5일 봉급 인상분으로 16만 9,600원이 계상됐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2007년도 말씀이죠?

위원장대리 맹영옥
여기 자료에 보면 4월 5일 봉급인상분으로 16만 9,600원이 계상됐거든요. 4월 5일 꺼 보세요. 날짜 나왔으니까 그런데 4월 20날 봉급에는 136만 9천원으로 그 전달보다 줄어들었어요. 봉급이 4월 20날 월급 보세요.

그건 또 왜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러다 5월부터 또 160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런 건 사업자부담으로 됐는데 제세공과금과 무슨 차이에요? 국민연금과 그러니까 국민연금 보험료 이런 식으로 기재된 게 있고 또 제세공과금으로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세금이나 공공요금

위원장대리 맹영옥
글쎄 이걸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새마을

위원장대리 맹영옥
누구? 국민연금은 누구 꺼 들은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종사원이요. 사무국장

위원장대리 맹영옥
사무국장 꺼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제세공과금은 새마을회관과 관련해서

위원장대리 맹영옥
그러면 여기 기재를 한 걸 보면 4대보험료라고 표현한 게 있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4대보험료가 국민연금 보험료 사무국장 꺼를 떼서

위원장대리 맹영옥
그럼 같은 말이에요? 제세4대보험료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제세공과금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이 소관이 아니라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나눠졌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아니...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여기 보면 공공요금 따로 나가고 일반 지방세라든지 해서 나간 게 있을 겁니다. 부담금 같은 것을... 제세공과금이 여기에는...

위원장대리 맹영옥
그게 국민연금...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건강보험 사업자 부담금하고 같이 포함시켰네요. 원래는 이게 부담금 목으로 해야 맞거든요. 왜그러냐면 국민연금은 사업자가 부담해서 일정 비율을 내야 되거든요. 목 설정이 조금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목 설정에서 잘못된 거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위원장대리 맹영옥
그러면 4대보험료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같은 게 아니네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부담금으로 해야 적정한데 제세공과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아니 이거 참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4대보험료는 곧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를 말하는 거예요? 산재보험까지 말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위원장대리 맹영옥
그럼 같은 말이네? 4대보험료라고 표현해도 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또 산재보험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네? 같은 말이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여기에서는 사무국장의 세금이나 이런 건 여기에 회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납부하는 거고 이건 말하자면 새마을회에서 사업자의 위치에서 부담된 부담금 제세공과금을 표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사무국장이 아마 이렇게 기입한 것 같습니다. 기왕에 한다면 부담금이라고 해서 나눠놨으면 좋을 뻔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그럼 같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11만원선인데 4대보험료는 20만원선이거든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용 읽어가면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기입할 수 있나 너무... 한번 보세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로 적은 것은 11만원선이에요. 11만 540원. 그리고 여기 집행액에...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3월 20일은 그렇게 됐다는 그 말씀이죠? 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위원장대리 맹영옥
한번 보세요. 이해할 수 있는... 예?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연초거든요. 연초여서 1월달에 부담을 왜 이렇게...

위원장대리 맹영옥
1월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3월달에

위원장대리 맹영옥
3월달이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11만원선으로 쭉 되 있어 요. 그런데 4대보험료라고 표기된 데는 거의 20만원선이예요. 쭉 보세요. 달달이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게... 추가 납부를 해서 그런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대리 맹영옥
자료로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이런 걸 감사 자료로 내보낼 적에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읽어보면서 이해가 안 될 정도의 표현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하고... 같은 품목이라면 나가고 3월 6일날 국민연금보험료도 나가고 또 3월 20일날 4대보험 명목으로도 나가고 그러니까 3월 6일날은 10만 6,040원 나가고 또 3월 20일에는 4대보험료로 24만 8,540원이 지출 되고...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위원장님! 원칙으로는 월급날인 3월 20일날 이렇게 해서 지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3월 6일날 지출됐단 말이죠. 그래서 3월 6일날 지출을 정 기일에 지출이 안된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그러니까 엉망이죠? 이거 보셔도...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엉망이 아니라 저희들이 서류 뒷받침을 못해드린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네요.

위원장대리 맹영옥
이걸 여기에 올릴 적에는 확인을 하시고 올렸어야지. 안 그래요? 감사 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확인도 안 해보시고 올리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 이게 새마을회에서 제출된 자료인데 이걸 쭉 검토를 했는데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딱 떨어지게 해놓고서 올리셔야지. 의회에 이런 걸 내놓고서 감사를 하라고 하면...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게 추가 납부를 한건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부족분을 적게 내서 1,2월에 3월에 가서 소급해서 납부한 것인지 그건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그리고 여기 제세공과금이 다 지원금에서 나갔거든요? 시 지원금에서 그런데 12월 7일날 나간 건 또 자부담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12월 7일이요?

위원장대리 맹영옥
12월 7일날 껀 자부담해서 또 나갔어.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게 새마을회에 예산 승인할 때 그쪽에서 승인을 새마을총회에서 승인 받으면 목 별로 받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진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족이면 자부담해서 넣었다 그 소리인 거 같은데 이것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별 예산액을 승인을 받았는데 연말에 가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인상됐다든지 연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연금이나 보험료도 연초에 인상되면서 전년도 기준으로 1, 2월 불입했다가 추가 납부 지시가 떨어지니까 낸 것으로 그렇게 봐지는데 정확한 건 서류를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 새마을회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요.

위원장대리 맹영옥
앞으로 확인 검사를 완전히 해서 이런 데 올려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서면으로...

추가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4쪽에 2007년도 참교육을 위한 전교 학부모회 서산 태안지회에 3백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태안까지 지원해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명칭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업의 현장은 동문천 천주교 앞에 장소를 빌려서 야학을 주도해주거든요?

이철수 위원
명칭만 그래요? 명칭을 고쳐달라고 해야지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 사람들이 태안을 넣은 것은 국방과학연구소 종사자들입니다. 그래서 고급학력들이 출퇴근을 여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어, 수학을 지도해줍니다.

이철수 위원
여하튼 내용은 어떤지 몰라도 문서라는 것은 문서를 보고 알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태안지회라면 이거 서산에서 태안까지 왜 지원해 주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명칭을 좀 바꾸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권고를 해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45쪽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우선 본위원이 부적정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걷기운동 확산이라든가 환경보존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전문적인 책임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런 부서의 단체에 이행해 주도록 권장해야 올바른 것 아니냐 말하자면 걷기운동 같은 것은 복지관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도 관련된 기구가 많이 있잖아요. 환경운동 같은 거. 그런데 여기서까지 바르게살기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 너무 참 쉽게 얘기하는 전시 행정적인 떠벌리는 식으로 이렇게 할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저희도 이런 운동이 지금 이 위원님 지적대로 혹시나 외부에서 그런 말씀이 계실 거 같아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걷기운동이든지 환경보존운동을 바르게살기에 환경보호과에서 사업비를 줘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개 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 회원들이 읍면에 다 활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는 나쁘지 않은 데 우리가 해야 되는지 평생학습과에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 사업이 이건 떼서 저쪽 과에다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그동안 계속 이어왔던 거 같아요. 점진적으로...

이철수 위원
본위원도 이것을 이런 운동을 서산시에서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고 부서가 적정치 않지 않느냐 우선 그런 의미이고 환경보존운동이든 환경의식이든 여타의 조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서로 할 수 있도록 윗분들한테 한번 건의를 하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5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평생학습한마당 평가보고서까지 다 먼저 주셔서 다 읽어봤습니다.

작년 2006년도 보다 2007년도에 참여 인원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생한마당 축제 그러니 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로 답변을 듣고 나머지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저희들이 제일 걱정했던 것도 금년도와 작년도 비교하면 내부행사는 큰 성공을 했고 특히 문해대향연해서 본강당에서 30개 마을이 참여를 해서 1년간 학습한 걸 발표하고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뜻있고 또 많은 부락에서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다만, 밖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에서 학교와의 관계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오도록 금년에 노력을 했는데 그날이 평일이어서 목요일, 금요일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선거법 관련해서 그 뒷날부터는 아무런 행사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영행사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그건 있었다. 그래서 내년도 행사에서는 많은 개선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금년 평가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프로그램 다양화할 필요도 있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선 참여가 많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한규남 위원
그9==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맹영옥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범주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정윤규
위원
이철수신준범맹영옥신상인한규남

○ 출석공무원(8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전문위원 석낙서
  •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직원 정제완
  •   (서 산 시 청) (4명)
  • 세무과장 최진각 시세담당 김인수
  • 회계과장 김지영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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