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6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20일(목) 오전 10시 04분
의사일정
1. 규제개혁추진에 따른 서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안
4. 서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규제개혁추진에 따른 서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6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규제개혁추진에 따른 서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의사일정 제1항, 규제개혁추진에 따른 서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규제개혁추진에 따른 서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 운영 되고 있는 자치법규 중에서 시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합리 규제를 정비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비대상인 18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가 곤란한 규정을 삭제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이 생활이 어려운자의 복지와 자활을 위한 것으로 생활안정기금의 연체이자는 연 4%로 규정 되어 있으나 자활공동체사업자금의 연체이자는 연 15%로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어 연 4%로 생활안정기금 연체이자와 같게 하향 조정코자 합니다.
아울러 종전에는 건축허가신청 전 또는 건축허가신청 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 후 사업계획변경 승인 즉시 제출토록 하여 설계변경 등이 있을 경우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실제 점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도 점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에 대하여 종전에는 사용하지 않은 회원권에 대하여는 금액을 반환하지 안했으나 취소 또는 연기 신청을 한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위약금 10%와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토록 하는 등 행정규제를 완화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완화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석낙서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규제개혁추진에 따른 서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은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규제 중 정비대상으로 확정한 부분에 대한 개정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함과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 시행하려는 것으로 행정규제 기본법 등 관련사항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규제계획추진에 따른 서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서 조례 변경을 하는데 보면 취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기타 공공의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를 들어갔거든요?
- 회계과장 김지영
예.
- 신준범 위원
- 이렇다고 볼 때 그러면 다른 어떤 부분에서도 이렇게 쓰여진 조례가 대부분이 다 거든요?
- 회계과장 김지영
그런 것은 이번에 규칙하고 조례하고 저희들이 발췌해서 개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아니 개정할 때 그 부분이 조례 마다 이게 아닌 게 없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조례 마다 이 문구가 안들어간 조례가 없거든요?
- 회계과장 김지영
그런 내용 중에서도 내용 자체가 규제 차원에서의 내용이 있는 경우 가 있거든요? 그런 조항만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이번에 일괄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기타 시장이 무슨 필요한 사항이라 든지 해서 규제를 해놓으면 자의적인 해석이라 든지 어떤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와 관련되는 사항만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여진다 이거죠. 올라온 조례안 뿐만 아니라 대부분 조례에 그 문구가 안들어가 있는 게 없고 그 문구 자체가 대부분이 또한 어떤 문제에서 제재하기 위해서 나타난거거든요. 이게 조례 전체 따져서 이것만 나온 거에요? 그런 문구가 나온 게...
- 회계과장 김지영
규제와 관련되는 사항 중에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올릴 때 자료를 여기 보면 규제라는 단어에서의 변경인데 같이 다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걸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같이 판단해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자료를 안줬어요.
위원들 보고 조례를 전부 갔다놓고 같이 보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현행과 같음에 있으면 어떤 내용 중에서 이게 다 포함이 되 있고 앞에 개정을 했는데 다 포함 됐는지 안됐는지를 모른다고요.
- 회계과장 김지영
그래서 뒤에 보시면 10페이지부터 신구조문 대비표가 붙었거든요.
- 신준범 위원
- 보고 있는 얘기에요. 지표를 다 봤을 때 이 지금 자료를 전체 다 한번 훑어봐도 이것만 가지고는 신구대비 해서 이게 내용들이 함축되서 만들어졌는지 정말 규제 대상에서 이걸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걸로 문구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자료 준비할 때 이런 부분들이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법률이라는 것은 규제냐 아니냐라는 문제도 전체적인 문맥과 연관 되서 해석이 되야 됩니다.
어떤 순간적인 어떤 문구 하나만 가지고 규제다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법률을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 조문을 나타낼 때는 전문에 대해서 같이 넣어서 전체 흐름을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규제개혁추진에 따른 서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이하 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16분】
2.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안
4. 서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등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선구
총무과장 김선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안, 서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 개정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를 위해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와 애국정신을 드높이고자 지난 2006년 11월부터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시행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 이를 보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당초 제외되었던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각종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주민등록인구 증가를 위하여 전입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입자에 대한 주요 지원 내용은 3만원이내의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5만원 이내의 자동차이전 등록 경비 지원, 5만원 이내의 대학생 생활용품 지원, 10만원 이내의 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지급, 5만원 이내의 기숙사 거주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기타 인구증가 시책 유공기업 지원 등이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금액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억 7,8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계상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시장이 행하는 포상에 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적심사 위원을 신설하여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 순위에 따라서 국장이 되며위원은 각 국장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심의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일 허페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 사고로 인하여 우리시도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직·간접적인 피해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원유유출 사고는 단시간에 완벽한 복구가 불가능하며 피해조사 및 배상 지원 등 지속적인 행정 소요가 요구됨에 따라 충청남도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전담반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피해복구와 피해조사 및 배상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지원국 밑에 5급기구인 유류유출사고 대책팀을 신설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책팀에 소요되는 인력은 5급 1명, 6급 2명, 7급 이하 4명 등 모두 7명이며 해당 인력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서 2008년도 총액인건비에 별도로 반영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별 예산제도 및 이호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한시정원 8급 1명을 포함하여 총 8명의 정원을 증원코자 하며 해당 8명의 정원은 모두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채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기구 및 정원 증원에 대해 소요되는 추계는 총 4억 2,600만원으로 2008년도 총액인건비가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금회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최소 16억 이상의 총액인건비 여유를 가지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5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석낙서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서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의 개정은 서산시 참전유공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사항으로 절차 및 관련법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지방재원을 비롯한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모든 자료의 기초가 되고 있으므로 전입인구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하여 지역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인구 증가를 통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 및 기타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포상조례의 개정은 우리시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대한 공적심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포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절차 및 관련 사항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은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 신속한 복구와 피해조사 및 배상 지원에 필요한 한시적 인력 증원에 따른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개정은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 신속한 복구와 피해조사 및 배상 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사항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정 및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본안도 예산심의 때 심도 있게 다룬 것이므로 질의 할 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편성 되 있었는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예산서에 편성 되 있나요?
- 총무과장 김선구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한시기구 임금 관계는 어떻게 하는 거죠?
- 총무과장 김선구
총무과장 김선구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우선 기구를 만들고 그만큼 7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더 늘려주는 걸로 우선 설치를 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여하튼 서산시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나중에 받는 건가요? 즉시 내려오는 건가요?
- 총무과장 김선구
지금 우리가 16억이 지금 다 쓴다고 하더라도 16억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맹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여기 8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8명 정원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전속한시정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8명을 채용했는데 2008년 12월 31일이면 그냥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으로 ...
- 총무과장 김선구
아닙니다. 공무원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면 한시적으로 느는 게 아니고 영원히 느는 거죠.
- 총무과장 김선구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늘었다가 한시기구가 폐지되면 저희들은 공무원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유동되는 정년퇴직이라 든지 인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절을 하면 됩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구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29분】
7.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보완하여 일관성 있는 세정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역모기지주택에 대한 감면 조건을 부부합산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정정하여 재산세 감면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였으며 도서관법 및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과 과학관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문화재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 내지 제 9조 제47조 제1항으로 정정하였고 농협중앙회 등의 구매, 판매, 보관, 가공, 무역, 생산, 검사,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분의 75를 경감토록 하였으며 7내지 9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전방조정자동차는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 2008년에는 66% 경감, 2009년에는 33%를 경감하고 기타 승합차는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 2008년에는 33%, 2009년에는 16%를 경감토록 하였고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을 비주거용 부동산에 제한하여 주택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석낙서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세부 내용은 방금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 일관성 있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도서관법, 과학관육성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맹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잠깐만요. 농협중앙회 등의 구매, 판매, 보관, 가공, 무역, 생산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런 하나로마트라든지 축협이라든지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조례상에 있는 것은 현재 농협중앙회의 구내, 판매, 보관, 가공, 무역, 생산, 교육시설용에 대해서는 당초 조례는 50%를 감면하도록 됐었습니다.
75%로 늘고 지금 말씀하신 다른 농협의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는 현재 100% 감면입니다. 100% 감면인데 단 조건이 조합원이 3분의 2이상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이런 축협이라 든지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이 가공, 보관, 판매, 구매 그런 시설이 많지만 중앙회는 그런 시설이 별로 없죠.
- 세무과장 최진각
예, 중앙회는 별로 없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이게...
- 세무과장 최진각
그러나 중앙회는 구매나 또는 교육시설용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정을 해서 세법이 개정이 됐으므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방조정자동차가 뭐야?
- 세무과장 최진각
봉고나 그레이스입니다.
앞에 본네트가 없는 차 그냥 잘라진 차 있죠.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39분】
8.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지영
회계과장 김지영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규정인 안 제29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이미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안 제32조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 제39조의 근거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40조에서 중복 규정인 즉 보존부적합 면적의 범위에 대해서 1호와 4호에서 규정을 했는데 1호에서 규정된 내용이 4호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1호를 삭제하고 통합하는 사항이며 안 제5호에서 제1호를 삭제하기 때문에 삭제함으로 인해서 매각 기준 면적을 명시한 자구수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수림 설정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인 제44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안 제64조에서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3천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 개정 추진 사항으로써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일 간에 걸쳐서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법제심사 및 입법방침 결재를 12월 5일 득해서 12월 12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석낙서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세부 내용은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 정비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중복과 불합리한 내용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법령과 절차 등 기타 사항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맹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라)에 보존부적합면적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분수림에 대한 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보상금 어떠한 경우인가 그것도 얘기 좀 해 주시고요.
- 회계과장 김지영
보존부적합 재산이라는 것은 동지역에서는 3백㎡ 이하 또 시의 동지역에서는 5백㎡ 이하의 토지, 광역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천㎡ 이하의 토지를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각을 처리해서 토지를 효용성 있게 활용하는 그런 뜻에서 조그만 면적의 토지를 매각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은닉재산에 대한 보상금을 3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올리는 그런 내용인데 은닉재산이라는 것은 등록되지 않은 토지로써 그동안 에 재산관리 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파악하지 않았던 재산에 대해서 새로 등록이 가능한 토지 등록을 해야 하는 토지 이렇게 정의드리면 되고요. 또 한가지 아까
- 맹영옥 위원
- 분수림
- 회계과장 김지영
분수림은 산림 소유자하고 그 산림을 활용하려고 하는 지자체라든지 이런 주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산림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조성하는 그런 산림을 분수림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면 보존부적합 면적 이것이 중복된 규정이라는 그...
- 회계과장 김지영
1호에서 규정을 했는데 4호에서 똑같은 내용을 규정하면서 면적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4호에 1호에서 규정한 내용의 면적이 4호에 포함되기 때문에 1호규정을 삭제해도 본 조례 운영하는데 상관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것은 상위법에서 기 후에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영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48분】
9.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문화회관 관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 관리담당
윤영구 문화회관 관리담당 윤영구입니다.
정석래 문화회관관장이 지난 12월 17일 유류유출사고 대책팀장으로 인사조정 되어 문화회관장 직무대리인 제가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문화회관 시설 명칭을 통일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사용료 납부 및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인터넷 예매에 따른 매표수수료 요율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6조 제3항의 대강당은 대공연장으로 통일하고 안 제7조 제1항의 사용료 납부기한을 7일에서 지방세법을 준영하여 15일로 연장하며 안 제9조 제3호 및 제4호에서 현재 신청자가 사용 20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나 취소의 경우 100분의 50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액반환하기로 하고 신청자가 사용 3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나 취소의 경우 100분의 50을 반환토록 신설하여 사용자의 시설 사용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판매수수료 요율을 30%에서 20% 이내로 조정하고 인터넷 예매의 실시에 따라 인터넷 판매수수료 요율을 20%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3항의 문화회관 운영위원 중 문화예술 관련 단체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장은 문화예술단체장의 임기 내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석낙서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문화회관 운영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시설 명칭 등을 통일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사용료 납부와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터넷예매에 대비한 매표수수료 요율을 정하기 위하여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내용과 기타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구 운영 담당을 비롯한 김동찬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3분】
10.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하시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집약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통하여 작성한 의안입니다.
결과보고서 내용 중 추가할 사항이나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