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12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의장대리 류관곤
- 회의에 앞서 임설빈 위원장님께서 개인 일정으로 좀 늦는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 의장대리 류관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서 수도사업소, 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33쪽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3쪽입니다. 1133쪽하고 1134쪽 같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136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도 같이 검토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하여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뭐죠?
- 의장대리 류관곤
- 몇 쪽에 나와 있는 거죠?
- 김환성 위원
- 1133쪽에
- 의장대리 류관곤
- 1133쪽.
- 김환성 위원
- 지하수 이용부담금 검침원 일시사역인부임 있는데...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그것은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년부터 우리가 내년 2008년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매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를 받고 허가를 해준 신고를 받은 거에서 일정 용량이 넘는 거에 대해서는 영업용이라든가 영업용처럼 이렇게 뭐하는 거에 대해선 부담금을 매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하는 인부임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농사용이든 뭐든...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그 기준에 보면 생활용수나 공업용수가 1일 100t 이상 쓰는 집들 이상 쓸 경우에 매기도록 돼 있고요. 농업이나 어업용수는 150t을 초과할 때 대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업용수나 가정용은 해당이 안됩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럼 그거를 사용량을 얼마나 쓰고 어떻게 지하수를 활용하나 그거를 이제 검사 다닌다 이거죠?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우리가 추측하기는 약 한 1300공 정도 될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렇게 많이 쓰는 게요?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 김환성 위원
- 그렇게 많아요?
- 박상무 위원
- 예, 박상무입니다.
- 의장대리 류관곤
- 예, 박상무 위원님.
- 박상무 위원
-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20억 정도가 예산이 증액 편성 됐죠?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 박상무 위원
- 거기에서 가장 예산 증액 편성의 주 요인이라고 보면 뭐를 얘기할 수 있나요?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지금 상수도, 하수도 포함해서 국비가 많이 지원 됐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국비가 많이...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상수도는 팔봉 계통 상수도가 많이 지원됐고요. 또 하수도는 하수도 증설 사업에 많이 지원 됐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래서 주로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 증액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셨나요?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 박상무 위원
- 증액되는 부분은 주로 어느 쪽에 많이 예산을 편성하셨냐고.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증액되는 부분은 단년도 예산이 아니고 그 동안 2~3년 동안 계속 추진 해오면서 이제 사업 시기가 도래 되가지고 사업비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공기업 전출 회계가 한 20억 늘어난 거 같은데...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그건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액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국비가 얼마 정도 증액 됐어요?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작년대비 26억 정도 증액 됐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국비가 26억 정도 증액 됐어요?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 박상무 위원
- 전체적으로 그럼 작년도 보다 사업량이 좀 늘어나겠네요?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다 늘어났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늘어나죠?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 의장대리 류관곤
- 예, 1134쪽까지 없으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1187쪽에 읍면 동 일원 상수도관매설 공사 관리공사인 모양이죠?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면 단위 거의 끝납니까?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그건 면 단위가 아니고요. 면 소재지는 팔봉 계통을 하면 전체적으로 면 소재지 끝나고요. 면 소재지가 아니고 배수 관로가 매설된 지역 아니면 또 그 지역의 급수공사라든가 아니면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지하수 고갈로 해서 상수도 급하게 시급하게 요하는 부분에 광역상수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고북 같은 경우 정자리하고 봉생리 주민들이 건의서도 올렸다고 그러던데 거기 금년도 들어가요? 거기 정자리하고 봉생리 우회 도로 옆에 부근인데...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우회도로 옆에 부분은 우회도로에 관로가 묻힘니다. 그러면 거기 필요시에는 건의해서 검토해가지고 시급성을 고려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봉생2구도 주민들이 전 주민들이 상수도 희망 요청을 했다고 그러던데 혹시 알고 있어요? 내년이면 가능합니까?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봉생이요?
- 김완경 위원
- 봉생2구 정자리하고 봉생2구 주민들 얘기하는 거 같던데...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정식적으로 신청된 건 없고... 없는 거 같은데요.
- 김완경 위원
- 전부 80명인가 50명이 올렸다고 하던데? 받아본 거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그건 이렇습니다. 봉생리는 광역 상수를 요구한 것이 마을 상수도 현재 간이상수를 먹고 있는 걸 우리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면서 그건 다 할 계획입니다.
- 김완경 위원
- 봉생1구 하고 2구가 틀려요? 봉생1구는 생활용수가 공급 돼 있고 봉생2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생2구 분들이 건의서를 시장한테 올렸다던데? 오래전에... 몰라요? 지금 봉생1구 얘기하는 거에요? 2구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 광역 상수 바뀐다는 거...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봉생1리입니다.
- 김완경 위원
- 봉생1리는 생활용수가 있고 2리는 지금 자가 모터를 쓰고 있는데 수질이 나쁘다고 바다 인접 해가지고...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그런 부분은 건의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시에 다 공급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실질 수질 오염도가 높다든가 물의 부족이라든가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건의서를 했다니까 알고서 답변 했을 거 아니에요? 해준다든지 못 해준다든지 얼마 있다 해준다든지 그런 게 있느냐고 혹시... 봉생2구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답변된 거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작년에... 참 올해 10월인가 9월에 주민들이 했다고 이장이 얼마 전에 얘기를 하던데...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지금 제 기억엔 없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지곡 대요리 같은데 지금 지하수 개발을 하는 건가...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아닙니다. 광역 상수도를...
- 김환성 위원
- 예?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광역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아!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그 부분이 지하수가 상당히 없는 지역이더라고요.
- 김환성 위원
- 거기 지하수가 안 나오죠?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그래서 광역 상수도를 넣어 줄 계획입니다.
- 김환성 위원
- 메인선에서 끌어내는 거에요?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거기가 지하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물 고갈로 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광역 상수도를 넣어 줄 계획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면 더 좋죠. 지하수보다...
- 의장대리 류관곤
- 기초생활수급자 수도 급수관 연결사업 이거는 광역 상수도권에 있는 생활수급자들 말씀하시는 거에요?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동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실제 동 지역에도 돈이 없어서 수도를 못 넣은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래서 거기를 넣어주고 돈 여유가 있으면 지금 농어촌 지역도 우리 광역 상수도 공급하는 지역은 그렇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 의장대리 류관곤
- 그럼 이건 동 지역만 해당되는 거에요?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동 지역만 해당되는데 예산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까지 같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게 천만원가지고 무슨 예산... 어떤 또 예산이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호당 백만원인데요. 그렇게 많은 실질적으로 급수 구역 내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도 못 넣은 집이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동 단위 같은 경우는 광역 상수도가 다 되 있다 말이죠.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 박상무 위원
- 거의 다 돼 있는데 얘기하시는 읍면 지역 읍면 지역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 영세민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모터로 사용을 대부분 하죠. 요즘은...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옛날처럼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건 없는데 이게 가능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 영세민들 저소득층들의 급수 시설 관계를 한번 복지과나 어디하고 같이 한번 파악을 해서 요즘에 소위 얘기하는 건수 있지 않습니까? 건수...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 박상무 위원
- 아주 얕은 데서 퍼올려가지고 급수로 사용하는 그런 가구들이 많이 있을 거에요. 아마 그런 거는 아마 정책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수도사업소하고 복지과나 어디야 주민지원과나 어디하고 연계 해가지고 한번 그런 쪽에 금방 그렇다고 광역 상수도 몇 집보고 금방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조치를 좀 강구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그런 부분은 올해 첫 회 시행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확대해 나가고 지금 말씀하신 영세민들 부분은 어디까지가 영세민이라고 확정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요청 해오면 같이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거는 그런데 동 지역에 해당 된다고...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동 지역에 해당 되는데요.
- 박상무 위원
- 면 단위까지도 실태 조사를 한다든지 필요한 부분은 최소한도 필요한 예산은 지금부터라도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다 안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시켜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알겠습니다. 현재 동 지역에서 파악된 건 기초생활수급자가 5가구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여유 있게 천만원을 세웠는데 더 필요하면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여유 있는 건 읍면 지역에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하수를 좀 건수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하수를 설치 해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여튼 일단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한번 업무적인 진행을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렇게 꼭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주세요.
- 김완경 위원
- 소장님 요즘에 학교 상수도 감면 때문에 많이 논란도 되는데 우리 서산시가 감면 조례가 되가지고 시행한다면 얼마 정도가 지금 소요된다고 봅니까?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학교에서는 약... 학교만 하면...
- 김완경 위원
- 감면 조례를 했을 때 우리가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먼저 초안 대로 2단계까지 하면 약 한 8천만원 정도가...
- 김완경 위원
- 1년에?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적체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복지시설이라든가 군부대까지 하면 약 한 3억 정도가 적체가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하여튼 김완경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저께 보니까 연기군에서도 학교 상수도 감면 조례안을 어저께 통과 시켰더라고요. 연기군에서도 그래서 지금 군부대 기타 공공시설 확대를 하면 한이 없어요. 일반 가정까지 다 해줘야 되고 학교라는 특수성 내지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상수도 하고 하수도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아마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도 같이 같은 맥락으로 좀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벌천포 오지산
- 의장대리 류관곤
- 몇 쪽이요?
- 김환성 위원
- 아니 여기 없어요. 2009년도부터 그러니까 대산 택지개발 거기 착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대비를 해야 되지 않아요? 설계니 뭐니 그런 게 2008년도 예산에 좀 그런 걸...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도시 개발비를 하는 데는 그 사업에서 그 관을 같이 묻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 사업으로?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그렇게 하고 그 외 부분만 우리가 내년도 설계에 들어가서 시행을 할 겁니다.
- 의장대리 류관곤
- 예산서 1193쪽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도 계속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전체를 다 합니까?
- 의장대리 류관곤
- 예, 총괄해서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부 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1233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수입이라고 있는데 한 23억 정도 예상하십니까? 매년...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그것은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추정액입니다.
- 박상무 위원
-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올해는 상당히 줄 것으로 추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많이 신축 될 때 그때 원인부담금이 확 늘어나는데 그것이 많이 줄 것으로...
- 박상무 위원
- 작년엔 얼마였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67억이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럼 올해 많이 줄었네요?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 박상무 위원
-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1218쪽 넘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연구 기본용역비 15억이라는 게 있어요. 2008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해가지고 15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모든 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것이 전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아주 법적으로 5년 마다 1번씩 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이게 15억씩 들어가야 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이것은 그 산출된 금액에서 용역비가 산정되기 때문에 그 전체의 우리 서산시 전체 하수도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임의적으로 예상치를 추정치로 하는 게 아니고...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아닙니다. 요율이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전체의 어떤 금액에 대한 일정한 %로 용역비가 산정이 되는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꼭 그렇다고 해서 이 금액가지고 다 해야 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 박상무 위원
- 대략 사업소장님께서는 용역비 15억 정도 계상하면 실제 용역에 입찰을 하면 얼마 정도에 낙찰이라고 그러나 얼마 정도...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낙찰률이 대부분 한 87% 정도 낙찰이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아! 용역비 쎄네. 이거 쎄지 않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기술력이기 때문에요.
- 박상무 위원
- 이게 뭐 상하수도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우리도 거의 기본 정비는 다 되 있는 거 같고 큰 틀에서는 거의 돼 있지 않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수년 동안 여지껏 해 와서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거 또 어떤 그때 그때 필요하던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상황에 따른 어떤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용역비가 한 15억이라는 것은 이건 너무 많은데...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용역비가 더 많아집니다. 정비 된 속에 정비 기본계획 정비하는거기 때문에 15억... 품순에 나와 있는 요율을 따라 가기 때문에 이건 임의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하수도 정비 계획을 언제... 근저에 한 적 없나요? 전에도 했었던 거 같은데...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다시 정비하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글쎄 기본 돼 있는거에 정비하는 용역비가 15억이다?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 박상무 위원
- 이거 안 하고는 사업을 못 하나요? 국비 확보가 안되요?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안됩니다.
- 박상무 위원
- 안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상수도, 하수도 해서 여기 정비 속에 정비가 안되면 아주 1원도 국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아! 용역비를 산정하지 않으면...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아니, 용역비 산정을 하는 게 아니라...
- 박상무 위원
- 용역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기본 계획을 정비하지 않았을 경우에요.
- 박상무 위원
- 국비 지원이나 여타 보조가 안된단 말이죠?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안됩니다.
- 박상무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제가 1168쪽에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우리 시에서 발간해서 우리 시민한테 주는 거에요?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이건 법적 사항으로써 하도록 돼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럼 1년에 몇 번 1번이에요?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1년에 1번입니다.
- 모철순 위원
- 몇 부나 발간되는 거에요?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올해 만 부 발간 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만 부?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 모철순 위원
- 그러면 다 기업체, 공공서나 그런 데나 가지. 개인적으로는 가기 힘들겠네요?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대부분 수용가에는 수돗물 수용가에는 검침할 때 다 배부를 하고 관공서나 민원실에 비치를 합니다.
- 의장대리 류관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대리 류관곤
- 다음은 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서 1249쪽 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49쪽입니다. 1249쪽이 없으면 1250쪽에서 1251쪽까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253쪽 까지
- 김환성 위원
- 1,249쪽에 전년 대비해서 지금 천수만생태환경관리사업소가 이게 조금 감액 됐는데 어디서 감액된 거에요? 시비에서?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예, 시비입니다. 생태공원화 사업 하는데요. 그 쪽에 시비가 재원이 부족 해가지고 시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국도비만 들어갔거든요.
- 박상무 위원
- 예, 박상무입니다. 우선은 생태환경사업소가 다음 기구 직재개편에 의해서 환경보호과로 같이 편제가 되나요? 그렇게 그런 안으로 돼 있죠?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환경보호과가 아니고요. 기업지원단에 자연과 생태자연과 지역자원과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지역자원과요?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예.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소장님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사연 속에서 일을 해오셨는데 그 지역자원과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재로 봐서는 직접 생태환경사업소처럼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나 기능은 사실 아니잖습니까?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예, 독립적인 기능은 못합니다마는 하나의 독립된 국 단위 소속으로써 힘은 받을 것 같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아시다시피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그런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올해 철새 축제라든지 기타 여기와 관련된 또 바다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여건 변화도 좀 있을 거 같다라는 예상도 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동안 해 오신거에 비해서 좀 기본적인 부분에서 조금 저는 옳지 않다라고 일단 보는데 또 사업소의 그런 역할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시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서 한가지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52쪽에 철새도래지 조류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철새도래지 조류 모니터링 민경보로 2,500이 계상이 됐는데 철새도래지 조류 모니터링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이 용역은 서태안환경운동연합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서태안환경운동연합에 작년에 2천 줬는데 올해는 2,500 준다는 얘기네요?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예, 5백이...
- 박상무 위원
- 증액이 됐네요?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예, 증액이 됐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조류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수년 째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예, 하고 있습니다마는...
- 김완경 위원
- 김완경입니다. 철새기행전이 1억이 증가 됐나요? 1억이 작년보다?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아닙니다. 작년 본예산에 4억이 계상 됐었는데요. 추경에 1억을 추가로 해가지고 5억인데 올해는 그 수준에 동결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주민참여 생태환경보전 지원 관리에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왜 줄었죠?
- 의장대리 류관곤
- 몇 쪽이에요? 예산서
- 김완경 위원
- 1253쪽에 수당이 줄었는데... 수당이 줄었나? 뭐가 줄었어요? 관리비가? 사무실 운영비가 줄어서 그러나? 1253쪽에 주민참여 생태환경보전 지원관리가 작년보다...
- 의장대리 류관곤
- 일반 운영비
- 김완경 위원
- 예? 일반 운영비때문에요?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전반적으로 기구가 재편성되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운영위원회 심사 수당이 만 5천원 밖에 안되요? 심사수당 1252쪽. 회의 참석 수당은 10만원인데 1252쪽 심사수당은 만 5천원 너무 적지 않아요?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이것은 서산시 경상경비 편성 기준 정한 게 있습니다. 서산시에서 고시 해가지고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기본료가 10만원이고 심사수당은 인사위원회 심의 안건 건 당 만 5천원 이렇게 고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여기 1253쪽에 주민참여 생태환경보전 지원관리가 뭐죠? 1253쪽 중간에 주민참여 생태환경보전 지원 관리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이건 세부 사업명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밑에...
- 김환성 위원
- 밑에 이런 일반 운영비하고 전체 다 들어가는 거에요?
-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예, 거기에 해당되는 세부 사업 편성 목입니다.
- 의장대리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상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 일반회계에서 2억 3,8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