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21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8년도 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8. 규제개혁추진에 따른 서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11. 서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안
18. 서산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9.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서산시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서산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총무)
2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산업)
부의된 안건
4.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규제개혁추진에 따른 서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16.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서산시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서산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임덕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방금 제129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의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기여한 공직자 여러분께 표창을 하였습니다.
오늘 시상을 받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으로 생각 되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노상근
의회사무국장 노상근입니다.
부의 된 안건의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08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와 12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규제개혁추진에 따른 서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 되어 전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5분】
1. 2008년도 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임덕재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장 신준범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준범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8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서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별 예산 제도에 맞추어 시의 올바른 정책방향 설정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가에 중점을 두고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고뇌와 토론을 거쳐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중 서산시 현안사업이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미래에 대한 올바르게 편성되었는지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이런 심도 있는 고민을 하는가를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안정화시설사업은 3, 4년 동안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과거에 추진했던 핵심사업이 배제된 채 쓰레기처리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나 후속조치 대책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해미읍성 병영체험축제 및 평생학습축제 등은 각종 축제의 난립 등으로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 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격년제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 되서는 산발적으로 각 부서마다 지원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볼 수 없으며 교육경비 틀 속에서 일관성 있는 경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가칭 문화복지센터 어린이도서관, 여성회관, 청소년회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에 문제가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종위원회 참석 수당은 2008년도 2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최근 몇 년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예산이 계상되는 사례 등은 앞으로 개최 횟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예산의 사장 또는 예산의 전용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투명성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2003년부터 추진해온 시립미술관은 미술관이라는 의미와 전시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산시립미술관은 건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립한 후에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 되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에 있는 예산과 본예산에 계정된 예산을 모두 삭감하여 미술관에 대한 재검토 해 줄 것을 바랍니다.
또한 교육경비 34억 4천만원 중 명문학교 육성 자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명문학교 육성은 인재육성기본계획이라는 편성이 우선된 다음에 그에 따라서 명문학교 육성이라는 예산이 계정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되어 교육경비에 대한 34억여 원 중 3억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이런 내용들 중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논의들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재검토를 통해서 올바른 정책 방향이 설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934억 8,200만원으로써 2007년도 당초예산액 3,745억 2,100만원보다 189억 6,200만원인 5.1%가 증가된 예산으로써 본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5억 8,82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4,179억 8,8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액 4,071억 6,392만원보다 108억 2,489만 1천원인 2.7%가 증가된 예산으로써 일반회계에서 2억 9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 예비비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총 8종류로써 운영되고 있는 기금 총 조성액은 63억 966만 5천원으로 2008년 말까지 1억 365만 2천원이 증가한 64억 1,331만 7천원으로 이중 환경보전기금에서 4억 8천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 예치금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 논의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4.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의장 임덕재
-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환성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환성
-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환성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0월 31일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내용을 규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의회운영위원회 김환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8. 규제개혁추진에 따른 서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11. 서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임덕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규제개혁추진에 따른 서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정윤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
장 정윤규 의원 총무위원장 정윤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서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규제 중 정비대상으로 확정한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신속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증가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시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대한 공적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여 포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허페이 스피리트호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 전담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복구와 피해조사 및 배상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허페이 스피리트호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 적정한 한시 정원을 증원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복구와 피해조사 및 배상 지원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타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보완하고 일관성 있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징수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문화회관 시설 명칭을 통일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사용료 납부 및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인터넷 예매에 대비한 매표수수료 요율을 정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앞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총무위원회 정윤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규제개혁추진에 따른 서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17.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안
18. 서산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9.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서산시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서산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임덕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설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장 임설빈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임설빈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과 12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총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수주율을 제고하고 하도급 참여 확대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건설 경기를 활성화 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 4일 제정됨에 따라 도로명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 사용을 촉진해 나가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 관련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신고자가 오로지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신고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 감량사업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재활용 촉진 및 감량화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수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명칭 등에 대하여 수도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수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명칭 등에 대하여 수도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산업건설위원회 임설빈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4분】
2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총무)
2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산업)
- 의장 임덕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2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정리하여 채택한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의결된 결과보고서에 따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7일에 발생한 유류유출 사고는 우리 지역은 물론 인근 태안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채 복구에 여념이 없는 피해어민들과 시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유상곤 시장님을 중심으로 사고피해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우리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또한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방재작업에 참여하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직접적인 피해어민에게 적극적인 보상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영세어업인과 간접적 피해지역 어민들은 물론 동부시장 영세 상인들에 대한 시장사용료 감면 등 탄력적이고도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26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행정사무감사, 새해 예산안 심의,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07년도의 시정에도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내년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져서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 출석 의원(12명)
○불출석 의원(1명)
○ 출석공무원(30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전문위원 석낙서
- 조만호 의정담당 김택진
- 의사담당 김을래
- (서산시청) (25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가기천
- 총무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김선구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 지적과장 류제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 복지과장 배용호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문영섭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개발과장 이인수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 방 청 인(5명)
- 충남방송 관계자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