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20일(목) 오전 11시 22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김환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1.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김환성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가 간단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0월31일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월정수당을 195만 6천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산시의회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석낙서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의회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김환성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은 월정수당을 120만원에서 195만 6천원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서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현실 상황을 감안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의회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환성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6분】
2.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김환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 하신 이철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의회운영위원회 이철수 위원입니다.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개정 이유는 총액인건비제도의 취지에 맞게 서산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이에 부합하도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개정된 관련 조례에 맞게 적용하려는 것으로써 세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환성
- 이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석낙서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이철수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일부개정 내용은 총액인건비제도의 변경에 맞게 서산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사항들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환성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9분】
3.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위원장 김환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 하신 모철순 위원님 나오셔서 건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의회운영위원회 모철순 위원입니다.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건의 의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각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환성
- 모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석낙서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모철순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인용조문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맞게 별도의 전문위원별 직급란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환성
- 석낙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은 5급 종전 대로 했는데 산업건설 전문위원도 5급으로 직급 상향을 하자는 그런 안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5급으로 기구 개편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 뭐가 없는지...
- 사무국장 노상근
그 관계는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직급은 조례로써 규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노력한 사항으로는 지난 10월달에 저희들이 전문위원 직급을 5급으로 개정해달라는 충남도 시군 의장단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해서 전국의장단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해서 현재 행자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건의 중에 있어서 현재 관련 부서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 부분이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사항인데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상을 상당히 격하시키는 그런 행정이 되는 거고 또 이 농업 분야라든가 기술 분야를 파괴하는 그런 처사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걸로...
- 사무국장 노상근
행자부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가 되는 것으로 동향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서산시 예산의 70% 이상이 산업건설 소관이거든요. 사업부서라 치더라도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돼야 된다고 보는데...
- 사무국장 노상근
예.
- 위원장 김환성
-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걸 강력하게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노상근
예.
- 위원장 김환성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환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다음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을 정하고 전체 위원님과 시장님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회기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담당 김을래입니다. 2008년도 회기운영 기본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부터 총괄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연간 총액일수 80일 이내에서 정례회 2회, 하반기 원구성 임시회 포함 임시회 총 8회로 80일간 운영하는 내용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 4쪽의 주요 안건별 회기 운영과 연간 주요 행사 및 일정 등은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회기 운영과 구별된 점은 최대한 규정된 연간 회기일수 범위 내에서 일정을 계획하였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6월과 9월 임시회에 실시하며 7월 중 1차 정례회 전에 임시회를 열어 하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 선거 및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협의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환성
- 김을래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계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모철순 위원님
- 모철순 위원
- 모철순 위원이에요.
시정질문 기간을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6월하고 9월에 하니까 너무 촉박한 거 같아서...
- 위원장 김환성
- 6월, 9월이면 상반기, 후반기지. 그런데 지난 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시정질문을 1년에 한번 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 한규남 위원
- 지난 번에 얘기할 때는 4·25 우리 시장님 재보선 때문에 하고 나서 업무위임 받고 뭐 해서 시간이 없다 해서 금년도만 한번 하는 걸로 했었지.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한번만 했으면 좋겠다고 중복되고... 그런 얘기 있었어요.
- 신준범 위원
- 의회에서 시정질문과 감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가장 중요한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2번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줄일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2번 해놓고 할 사람이 2명이든 3명이든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하여간 일정은 2번 상, 하반기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 한규남 위원
- 계획대로 하는 게 좋아요.
- 모철순 위원
- 그런데 먼저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6월달하고 9월달하고 간격이 짧으니까 4월달이나 임시회 때
- 위원장 김환성
- 그건 후반기에 가서 약간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 의사담당 김을래
그 사항은 조금 조정이 가능하니까 일단은 내년 계획은 이렇게 짰다가...
- 위원장 김환성
- 10월에 한다든지
- 모철순 위원
- 그때 가서?
- 위원장 김환성
- 원칙을 전반기, 후반기 2번 한다는 원칙만 있으면...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나름대로 1월부터 12월까지 행사를 충분히 감안하고 여러 가지 일정들을 감안해서 예정 기본일정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기본일정 대로 우리가 확정을 해 주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 그때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안대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규남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환성
-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회기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을 협의한 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129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