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6년 9월 10일(목) 10시
장 소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이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에게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해 주고자 LG헬로비전 충남 방송 관계자분들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피로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건강과 체력이 상하지 않도록 모쪼록 컨디션 조절에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방송 중계 시간상 위원님의 감사 및 집행부의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총 50분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정해진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혹시라도 꼭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다면 본 위원장에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및 집행부 답변 시간에 사용하신 시간은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안전총괄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수 안전총괄과장님이 사무관 교육으로 불참하셔서 이희대 안전정책팀장님이 대신 선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안전정책팀장님, 회계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안전총괄과 팀장 이희대.
- 회계과장 최광일
회계과장 최광일.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 위원장 이정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 번호 순서로 편찰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구 번호 1번, 서산시 인구 정책 현황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이국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애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김애란 위원입니다.
김선미 주무관님, 정재원 팀장님,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찬 자료 제공 잘 받아봤고요, 잘 검토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내주신 인구 정책 현황, 작년도 현황과 보내주셨던 것 자료가 조금 다르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혹시, PPT…
- 위원장 이정수
- 위원님, 아직 메일이 오지 않아서 PPT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준비하신 거 먼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25년도 결과 보고서 하고 26년도 답변서에 보니까 23년, 24년, 25년도 예산하고 집행액이 좀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하고 달라진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이것을 취합하고 어쨌든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면서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빠진 부분 올해는 다 채워 넣어서 총액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참고했을 텐데.
그리고 해마다 계속해서 인구 정책의 현안을 보니까 계속 예산하고 이런 집행 같은 것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노령층은 늘어나면서 젊은 층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인구는 2022년부터 조금씩 서서히 감소가 되어 왔고요.
그리고 형태가 내국인 수는 감소되는 반면 외국인 인구는 조금씩 소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인을 여러 가지로 파악하고 있지만 우선 첫 번째가 자연적 요인으로 출생자 수보다는 사망자 수가 어쨌든 더 많아서, 출생이 더 적게 돼서 데드크로스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요인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선 직장이라든지 내지는 교육으로 인해서 전출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 기타 부분으로는 어쨌든 서산시에 산업단지가 포화되면서 인구 구조나 인구 증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은 주춤하는 상태고.
또 반면에 당진 같은 경우는 주택도 상당히 많이 현재 건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산업단지 형태도 많이 남아 있어서 그쪽으로 이전해 가는 현상이 일부 현재 벌어지고 있고요.
또한, 충청남도청 소재지인 내포 신도시 자체가 안정기에 어느 정도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잘 되어 있고 서산보다는 조금 집값이 저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쪽으로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기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대기업 이전, 옛날에는 그러니까 2020년 이전에는 대기업에서 주택 지원 보조금이라든지 소재지를 서산시에만 사실 줬었어요.
그런데 노조 측에서 여러 가지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인근 도시까지도 확장이 됐고.
또, 확장된 도시에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물론 교통 관계도 얘기가 될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인구가 좀 다소 줄고 있다는 말씀을.
- 김애란 위원
- 예,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대산하고 성연 쪽에 인구 분석을 했을 때, 현재 들리는 말에 의하면 주소지는 여기에 두고 당진…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니요, 주소지까지 옮기는.
- 김애란 위원
- 주소지는 여기에 두고 당진으로 그냥 출퇴근하는 인구도 있고.
또, 통째로 이동한 인구도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니, 그게 아니고요.
대산 직장…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에 직장을 두면서 당진으로… 원래는 서산에서 사시다가 내지는 결혼을 하면서 당진이나 내포가 집값이 조금 더 싸고 교통도 편리하다 보니까 주소지를 당진에 옮겨서 대산으로 출퇴근하는 인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폭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어쨌든 잘 예의 주시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다른 부서들과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잘 좀… 컨트롤타워는 아닌데, 그래도 인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니까 잘 유기적으로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을.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기 보니까 용역을 주셨네요.
서산시 인구 정책 기본 조례에 의해서 7,400만 원의 용역을 주셨는데, 이 용역을 보면 모든 저기가 10월에 끝나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용역사하고 저희 인구정책위원회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중간 보고회를 했는데, 좀 미비하다고 판단이 돼서 과업 기간을 현재 연장 중에 있고요.
대략 예상으로는 한 12월쯤 가야 끝날 것 같습니다.
- 김애란 위원
- 그러면 12월쯤에 끝나면, 연구 용역을 했는데 내년도 정책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내년도 정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예산 사업 같은 경우는 막바로 투입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예산 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이미 정리가 되어 끝난 상황이고 내년 추경 때 재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애란 위원
- 내년 추경이면 또 그러면 6월 훨씬 넘어서 8월, 10월 넘어서…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어차피 인구 정책이라는 부분이 단기간에 뭔가 승부를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물론, 단기 사업도 있습니다만 중장기 사업이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도 갖춰져야만,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라든지 정주 여건이 우선 개선돼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들어가고, 그리고 현금성 지원이라든지 내지는 인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교육 시책 같은 부분은 단기성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그래도 용역 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중간이라도 불러서 체크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모든 행정 처리가 중장기적인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인구가 점점 소멸하고 노령층이 남고 젊은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부분은 서산시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때그때 체크를 좀 자주 하셔서 좀 더 빨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용역 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게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김애란 위원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방금 자료가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그 자료도 한번 참고해서 지금까지 김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은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안녕하십니까, 담당관님.
저는 표로 설명하고 나중에 질문을 좀 드릴게요.
1쪽 먼저 좀 주시고, 확대 좀 해 주실래요?
좀, 올려주시고요.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서산시 인구 정책 종합 분석을 제가 해 봤어요, 자료 주신 것으로 해서,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주신 자료 데이터로 인해서 수치가 좀 틀릴 수 있으니까, 수치가 틀리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서산시 정책 사업이 65개에서 84개로 29.2%가 늘었고요.
예산은 2023년도에서 2026년도 대비 자료입니다.
예산은 757억 정도에서 820억 정도로 증가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인구는 계속…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감소를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인구 정책 사업 관련해서 2번을 보시면 2023년도에는 65개, 2026년도에는 84개, 그리고 인구 정책 사업비도 바로 옆에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잘 안 보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웃음소리)
- 이국찬 위원
- 예, 죄송합니다.
서산시 인구는 아까도 자연 감소하고 사회적 감소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있고요.
서산시 인구 현황이 2023년도 말 기준으로 외국인·내국인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총 포함해요.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국인 인구는 감소하고 외국인은 좀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건 이따가 정책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 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2023년도에는 18만 1,000명 정도, 그리고 2026년도에는 17만 8,000여 명인데 내국인이 17만 명 정도 되고 외국인이 7,300여 명이에요.
그리고 인구 추이를 보더라도, 도표를 보면 우측에 있는데, 그리고 또 특히 청년 인구 정책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 건데.
청년 인구가 지금 서산 같은 경우는 엄청 줄었습니다.
7쪽 좀 부탁드릴게요.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서산시 청년 인구는 2020년도에서 2025년도 5월 기준으로 이렇게 줄었거든요.
2020년도에서 2025년 5월 기준으로 6,600여 명이 줄었고 지금 전체 인구 중에 2025년도 5월 기준으로 22.4%가 해당됩니다. 청년 인구 중에.
2쪽 좀 다시 해 주십시오.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연 감소분, 사회적 감소분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까 자연 증감 말씀하셨어요.
2026년도 한 달 현황으로 보면 출생이 69명, 돌아가신 분이 112명이고 사회적 이동 전입·전출로 인한… 전입이 1,299명인데 줄어든 게 2,760여 명이거든요.
2쪽입니다, 안 보이면 제가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 요인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통, 정주 여건 그리고 또 주변에 신도시를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 정책 분류에서 당진 같은 경우는 청년 정착을 항목에 넣었더라고요.
서산시 같은 경우는 인구 정책 분류에서 임신·출산·육아 6개 분야가 있는데, 이런 분야를 중점으로 하고.
특히, 육아 분야에 중점을 두셨는데, 물론 필요하지만 청년 정착과 연관돼 있다고 하지… 이런 부분이 전체 임신·출산·육아가 청년 정착과도 물론 연관이 있다고 하지만, 청년층 감소 속도가 서산 전체 주민 인구 감소 폭과 비교하면 훨씬 빠릅니다.
아까 내포 신도시, 교통 그리고 당진시에 유출되는 문제.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진하고 내포가 서산보다 집값이 좀 싸요.
제가 청년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서산시의 청년 정주 여건이 어떠냐고. 2년 전에 당진에 집을 샀대요.
청년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큰 요인이 집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들었는데 당진보다 3년 정도에는 한 7, 8,000만 원 비쌌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은 브랜드인데도.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이런 것을 전부 다 인구 정책에 포함해서 청년 정착에 대한 연구를 좀 미리 했으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인구가 감소한 원인은 산업하고도 관계가 밀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산 5사 같은 경우도 현대 오일뱅크만 빼고 나머지 현재 4사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약 7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탈률이 좀 있었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진하고 34평형을 비교했을 때 적게는 한 4,000만 원, 많게는 1억 원까지 차이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부동산 뱅크라든지 이런 데를 검색하시면 아마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것은 저희들의 반성입니다만 청년 정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당진보다도 늦게 시작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 같은 경우는 청년센터도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소적인 부분도 우리보다 여건이 훨씬 더 낫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도 새로운 청년들의 둥지를 마련할 계획이고.
그리고 청년들의 의견 수렴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약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인구 비율이 우리 인구 전체 비율의 약 21%, 반올림하면 22%까지 나올 수 나올 수 있지만, 21% 정도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 청년 분야 선정률을 보게 되면 5%대 미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질문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인구 정책 기본 설계가 좀 늦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서산시 같은 경우는 2015년도 12월에 서산시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 조례의 목적이 뭐냐 하면, 전입 지원 중심의 인구 증가 시책 조례더라고요.
그때는 석유 산업이라든지 활황이었거든요. 2018년도에는.
그런데 2018년도에도 대산 석유화학 공단 단지 내에서도 조금 지나면 불황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서산시는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셨다시피 2025년도 8월이 돼서야 서산시 인구 정책에 대한 기본 조례, 유입 인구가 아닌 전체 인구 감소에 대한 조례를 조금 늦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해 주시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 부분은 아까도 자기 반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어쨌든 잘 만들어 주셔서 그 조례에 의해서 현재 인구 정책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또, 인구정책위원회도 다시 꾸려서 현재 조직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게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열심히 잘해서 따라잡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진짜 늦은 게 아니라, 늦었다고 인식했을 때 열정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면 인구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경화 위원이 인구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조례를 제정한 만큼 그런 취지를 십분 살려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당진시 주택 관련해서도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 질의, 인구 정책 분류에 지금 임신·출산·육아가 청년이랑 연관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진 같은 경우는 청년 정착이라는 항목을 넣었더라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당진시 2024년도 순유입 인구가 7,514명이에요.
전입 사유가 가장 큰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입니다. 주택이 38%.
아까 담당관님이 정확하게 맥을 짚고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던 직업, 거기에 또 다음이 가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자기 집을 구하고 가족을 구성하고 이런 게 다 설계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아울러 청년 정책 인구가 당진시라든지 신도시, 내포에 인구 유입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있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러면 서산시도 인구 정책 항목에 청년 정착이라는 분야, 꼭 그걸 항목에 추가해서 인구 정책 설계할 때 설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저도 서산시 의원으로서 서산에 살고 싶거든요.
특히, 청년이 일하고 집을 구하고 가정을 꾸리고 계속 머물 수 있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자료 자세히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임신과 출산 관계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임신·출산…
- 조동식 위원
- 임신과 출산과 관계되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우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하고 있고요.
보건소라든지 가족지원과라든지 이런 데서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주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는 13개 부서에서 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23년도부터 보면 그 13개 부서에서 감사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65개였어요.
그런데 26년도까지 가면서 계속 늘어나서 19개가 증가됐어요. 84개 사업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늘어놓는 결과가 과연 인구 정책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단기성 재원 지원 사업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른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또 서산시에서만 안 할 수도 없는 구조가 되는 부분도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향이 미비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단기성 사업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 조동식 위원
- 물론, 사업이 있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인구 늘리는 정책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분 부분, 선심성 사업이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래서 일부 공감이라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
- 조동식 위원
- 예, 됐고요.
그다음 임신 축하금 주잖아요?
그러면 임신 축하금은 임신 몇 주부터, 몇 주 지나면 주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임신 축하금…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는 제가 다 알 수 있는데, 다른 과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과가 다 섞여 있는 사항이라.
- 조동식 위원
- 맞아요, 지금 자료 중에 13개 부서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다 보니 저희 것을 물어보시면 제가 다 대답을 할 수 있는데.
- 조동식 위원
- 그럼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다른 부서 것을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 곤란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이것도 우리 담당관님이 모르실 수 있는데, 25년도에 한 번 들어왔던 사업이 한 해 해보고 일몰된 게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25년도요?
- 조동식 위원
- 예, 8쪽 중간 지점에 보면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이 있다가, 25년도에 도입했다가 그 뒤로 소멸됐거든요?
이 내용은 아시나요? 무슨 내용인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니요, 그 부분은 천생 보건소에 질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아까 저거는 말씀하셨거든요? 용역 부분 있잖아요.
우리 서산시 인구 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8월인가요? 중간 보고 받은 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왜 아까 담당관님 말씀 중에 미비해서 준비가 덜돼서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7,453만 4,000원? 이게 큰 금액인데, 큰 금액을 준 용역 회사에서 이렇게 부실하게 해도 되는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당연히 꼼꼼하게 해야 되겠죠,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업도 저희들이 연장을 한 거지 설렁설렁하게 했다면 그거 그냥 통과시켰겠죠.
- 조동식 위원
-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라 처음에 발주할 때, 용역 줄 때 중간 보고가 8월이면 8월, 9월이면 9월까지 중간 보고를 하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용역사에서 그걸 충실하고 내실 있게 준비해서 보고를 했어야 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용역사의 입장은 이렇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시민 의견 조사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 부분 기간 중에 선거 기간이 있다 보니까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분석 자체도 좀 뒤로 기간 자체가 딜레이 되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하여튼 그건 하고, 또 이것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펼치고 있는 84개 사업이 있는데, 용역 정책, 서산시 인구 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됐을 때 그 정책과 서로 충돌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는데.
그 부분은 용역사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인구정책위원회가 또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 협의를 하면서 정리해 가야 될 부분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정책 기본 조례에 의해서 인구정책위원회의 어떤 기능 속에 그런 부분도 같이 있고, 인구 정책 기본 계획을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승인해 줘야 인구 정책 기본 계획으로써의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 하고 시 하고 같이 구성되어 있는 인구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정리를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없이 하는 사업이 있다고.
그게 따지면 서로 시군 간에 경쟁적으로 있던 사업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무슨 새로운 것을 한번 해보자고 경쟁적으로 발굴이 아닌 발굴을 해 나가기 때문에 사업 수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성과 분석해서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을 하고 과감하게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출산 지원금 같은 경우도 천안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아산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거기에도 출산 지원금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 줄 수 없는 구조로 말씀을 아까 드렸고.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통폐합을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인구정책위원회나 이번 용역에서 지금 다뤄지고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서 좀 보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히 통폐합 할 부분과 폐지할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 중에 6개 분야 있잖아요.
임신·출산·육아·다자녀 입양, 전입, 기능 교육, 이렇게 6가지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순유입이나 출생률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할까, 제일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한번 말씀하신다면.
6개 분야 중에 어느 분야로 생각해 보셨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출산과 관련해서요?
- 조동식 위원
- 예.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사실 근본적인 출산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못하지만, 출산·육아 쪽이 가장 많겠죠. 어떻게 보면.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아까 우리 신생아 출산 지원금.
이건 제가 선전 겸, 타 시군하고 비교하실 분들은 하시고, 우리 서산시는 첫째 하나 낳으면 현재 50만 원이죠?○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둘째를 낳으면 100만 원, 셋째를 낳으면 500만 원.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넷째는 1,000만 원.
현재 우리 서산시에서 신생아 출산 지원금이 이렇게 지급된다는 것은 우리 서산 시민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보를 많이 있겠지만 혹시나…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 조동식 위원
- 그렇게 해서 이게 계기가 돼서 우리 인구가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행감 자료에서 빠진 것들을 또 보충해서 자료를 한 게 행감에 긍정적인 영향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인구 정책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감사도 많이 하고 계신데, 저도 위원님들이 하신 것들에서 조금씩 비껴가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정책 추진 현황을 보면, 두 번째에 있는 통계표 하나 보내주시고요.
본예산 84개 사업에 820억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도 감사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6개 분야에서 성과가 좋은 게 어떤 것이냐. 그냥 늘어놓는 거 아니냐.” “영향이 미비하지만 그래도 미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 서산시 84개 사업이 서산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실제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거는 사실 솔직히 못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예산은 그냥 집행되고 있고 실적은 사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정도로 실적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청년 유출이 줄었는지 전입한 사람이 정착했는지 서산에서 일하는 사람이 서산에 살게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성과나 관리는 아예 안 되고 있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진행 중인 인구 정책 기본계획 중간 보고회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중간 보고회가 조금 약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분들이 문제를 진단한 것들은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문제는 잘 진단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84개 사업과 그다음에 서산시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어떻게 녹아 들어갈지 예산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12월이 되면 예산 반영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일부 추경 때밖에는 안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추경이 이번에는 좀 늦어졌지만 3월에도 할 수 있고 여유 자원이 생기면, 그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정말 괜찮은 사업들이 발굴이 된다면 추경을 좀 빨리 해서라도 진행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올해 예상은 내년 추경을 한 3월쯤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렇게 할 때 인구 정책에 대해서 84개 사업들은 아마 이번에도 계속 탑재가 될 것 같아요, 예산 편성이 될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그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는 합해서 좋은 것은 살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증이 26년도 이번 2차 추경에 예산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다음 쪽 보여주실래요?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서산시 기본 사회 정책 발굴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별도로 편성하셨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인구 정책 기본 계획이 아직 최종 보고가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기본 사회 용역의 근거로 제시된 대통령령을 보면 기본 사회 정책의 범위가 노동, 주거, 복지, 보건, 의료, 돌봄, 문화, 교육, 통신, 교통, 에너지까지 굉장 광범위한데.
지금 하고 있는 용역에서도 일자리, 주거, 교육, 돌봄, 정주 여건,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겹치지 않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목적이 조금은 다릅니다.
- 이경화 위원
- 목적이 다른데, 보면 대통령령에서는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정한 규정이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을 하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순회 교육을 하면서 정부의 어떤 방침이라든지 지침을 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 이경화 위원
- 그렇지만 서산시에서는 지금 기본계획을 연구 용역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 지방정부면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서산시에서는 지금 7,400만 원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건 인구 정책 기본 계획이고.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기본 계획과… 그런데 겹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일부는 겹치지만, 이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구 정책이라는 부분은 인구를 유지하고 인구의 어떤 증가라든지 인구 분석을 통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용역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분석 자료…
- 이경화 위원
- 제가 제안 드리는 건 기본 계획 끝나고, 최종 보고가 끝나고, 그러고 나서도… 이게 뭐죠?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에서 원하는 바가 나오지 않았을 때 해도 되지 않느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구 정책에 대한 예산이 용역을 하거나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별도로 인구 정책에 대한 사업이 특별하게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것을 보면서 행안부에서 아무리 순회 교육하면서 얘기를 했더라도 “우리는 용역을 하고 있으니 추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너무…
이게 2026년도 1월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는데 저희는 그 연내에 하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 저희들이 시달 받은 내용은 현 정부에서 각자 자기 지역의 형태나 상황 여건에 맞는 기본 계획, 그러니까 서산형이죠.
기본 사회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부분에 대한 실적을 내년도 시군 평가에 반영하겠다.
현재 이렇게 지침이 시달돼서 각 시군별로 기본사회 관련해서 계획이 이미 수립된 데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처럼 준비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 하니 예산에서 좀 더 다루기로 하고요.
우리 서산시에 필요한 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지금 하고 있으니, 또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기본 계획에 잘 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실적 평가를 할 때 된다고 하니 이것은 약간 딜레마일 것 같네요.
서산시에서 하고 있는 인구 정책들이 잘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떠나서 지금 인구가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서산시 산업도 바뀌고.
그거에 맞게 발맞춰서 가야 되는 인구 정책이, 서산시에 청년도 유입하고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사는 서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용역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자주 접촉하고 의견을 내고 의견 수렴해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인구 정책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시고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인구 정책, 또 청년 총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위원님들의 말씀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조동식 위원님께서 출산 지원금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굉장히 눈에 띄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어요, 출산 지원금 같은 경우 청양이나 이런 곳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영광이나 이런 곳은 2,000만 원씩도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도 제가 지속적으로 “너무 적다. 출산 지원금을 확실히 높여보자.” 이런 것들도 제안했었는데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 부분은 사전에 보건복지부 협의를 득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서산시는 출산율 자체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멸 도시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 자체를 안 해 주는.
그래서 저희들도 3번, 4번 중앙부처를 쫓아 올라갔습니다만 그게 허락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계속 노력해 주시고, 출산율이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증가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다.
그리고 인구 정책 기본 계획에 대해서 우리 이경화 위원님께서 굉장히 좀 관심이 있으시고 저도 얼마 전에 위원회로서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
이 연구 용역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요청을 하잖아요.
이걸 요청하는 것은,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의 능력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서울대학교 이런 데라고 할지라도 요새는 AI 이런 것들도 너무 잘돼 있고, 제가 지난번에 들었을 때는 담당관님께서도 굉장히 세게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자꾸 요구를 하셔서 우리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담당관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2번, 지방 재정 운영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위원
- 이만 위원입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구 번호 2번, 지방 재정 운영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주민 제안 191건 중 선정이 3건에 그쳐 다른 연도보다 크게 적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해당 연도 선정 건수가 급감한 구체적 사유와 선정 기준의 변화 여부는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같은 경우 선정 건수가 3건으로 상당히 다른 때보다는 적었습니다.
사실, 이때 실질적으로 선정된 것은 8건이었습니다.
이게 위원회에서 하면서 선정되긴 했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 사업, 당해 내려온 것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었고.
또, 이미 그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러니까 계획서가 방침을 맡은, 어떤 그런 계획이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한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사업들은 보니까 이미 1회 추경 때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중복되거나 실·과에서 이미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됐지만 제외를 하다 보니까 8건에서 3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연도별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8건 중에 3건만 명시가 돼 있는데요, 잘 알았고요.
주민 입장에서는 일단 제안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중요한 만큼 탈락 사유를 유형별로 정리해서 다음 제안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알겠습니다.
- 이만 위원
-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로는 2024년 주민 참여 예산 사업 가운데 휠체어 비상벨 설치 1,000만 원 전액 미집행 사업과 고북면 국화 황토 공원 사업에 5,000만 원 중 약 1,392만 원이 집행되고 약 72.2%의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각각 발생 사유와 사업 선정 이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됐는지에 대한 성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사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주민 참여… 그러니까 주민이 실질적으로 시정에 참여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까지의 역할을 맡고 있고.
그리고 선정된 이후에는 실·과에서 각각 예산을 세워서 실제 사업은 실·과에서 진행하고 사실 그 사업에 대한 평가도 실·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과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잘됐다, 못 됐다, 이게 얼마가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기능상.
- 이만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도 완료 여부뿐만 아니라 실·과에서 다 성과 관리를 한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기획예산에서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니까 주민 참여 만족도와 사업 효과를 평가해서 다음 연도 선정 과정에서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성과 관리 방식을 철저히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실·과에도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또 시행하겠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현황이 민간 위원 20명으로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니 남성 16명, 여성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 취지에 맞추어 향후 위원 구성의 성별·연령 다양성을 높일 계획은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들도 성별과 지역에 대한 균형, 분야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딱딱 맞춰지지는 않더라고요.
현재 위원 20명 중에서 공개 모집을 12명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 분야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 되는 관련되는 부분을 부서에서 추천을 한 8명 해서 총 20명으로 그래서 맞춰지는데.
가능하면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최소한 이렇게 인원을 좀 맞춰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천도 그렇고 공개 모집도 그렇고 얼마큼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금 변화되는 부분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여건에 따라서 추천도 있고 하겠지만 기준 준수 여부와 별개로 다양한 생활 수요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다음 위원 모집 시 여성·청년 등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모집 홍보, 추첨 방식을 좀 보완해서, 담당관님께서도 노력한다고 하셨으니까 반영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만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3번, 운산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 사업 현황 및 진행 현황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이국찬 위원입니다.
표 4번 좀 띄워주실래요?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확대 좀 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운산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 사업 현황 24쪽 답변 내용에 그냥 현황만, 진행 상황만 주셨거든요.
여기 현황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표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업 변경 과정이 좀 있었죠?
사업 변경 과정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 시비로만 164억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여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 질문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 운산이라는 지역이 관광 휴양 단지가 없어서 필요한 시설물이기도 하고, 이 사업이 사실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려고 행정사무감사 질의 내용으로 요구를 했고요.
일단,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운산면 신창리 일대에 운산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 조성 사업을 이끌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한우역사박물관으로 단독 사업으로 시작해서 운산권 전체 사업 개발로 틀이 바뀌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진 않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리고 또 용역 과정도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또 진행이 됐죠?
그 사정 좀, 답변 좀 간략히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당초에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를 조성하게 된 취지는 저희가 거의 15년 만에 어쨌든 목장 길을 뚫어서 2.1km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관람할 수 있는 목장 길을 만들었습니다.
2.1km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바퀴 돌면 체류하는 부분이 20분에서 30분 사이에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부분은 음료라든지 이런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역의 낙수 효과를 가져오려면 조금 더 체류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더 길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2시간에서 3시간 이상이 되어야 밥을 먹을 수 있는 어떤…
- 이국찬 위원
- 담당관님, 죄송하지만 개괄적으로.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래서 만들게 됐다는 취지가, 구상하게 됐다는 취지고.
역사박물관은 이런 부분을 취지로 하면서 우리 서산시가 한우 같은 경우는 1960년대부터 한우 개량의 역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이 서산에서 어쨌든 시발이 돼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역사성이라든지, 현재 한우개량사업소가 전국의 98%에 정액을 공급하고 있는 입장에서 독보적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산시의 특성을 나타내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원점으로 삼기 위해서 한우역사박물관을 구상하게 됐고.
그 부분을 농식품부에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식품, 우리가…
- 이국찬 위원
- 담당관님, 제가 그 사업은 개괄적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질의한 내용만 간략하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래서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해서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는…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대규모 사업이라 10년 생애 주기 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준공이 되고,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류 문제, 관광 활성화 문제, 이게 준공하고 나서 활성화가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 와서 소비하고 체류하고 지역이 발전하는 부분으로 순환돼야 하는데 지금 준공 계획이지만 대규모 시설 사업에는 10년 생애 주기 계획이 포함돼서 이런 전체적인 구상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운산 지역이나 동부권 지역이 전체적으로 시설이 좀 약해서 이런 시설을 조성 사업을 맞춰서 지역 주민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에 대한 기대, 그리고 경제적 효과도 좀 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준공뿐만 아니라, 물론 고생해 주시는 건 알지만, 준공하고 나서 시설 유지 보수비, 관리, 이런 부족한 껏이 분명히 나타날 텐데.
이런 부족마저 메울 수 있는 조성 사업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어떤 낙수 효과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하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그리고 또 동부권 관광벨트가 연결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조성 사업을 하는데, 여기가 체류형 관광단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관광 단지 조성이 아니라 진짜로 체류해서 소비하고 지역 경제에 효력을 미치고 활성화가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간절히 바라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조성 사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계획 연도, 준공 날짜에 꼭 맞춰 주셔서 지역 주민들이 기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국찬 위원님 지역이기도 하고 지금 동부 지역의 전체적인 관광 자원들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예산 세울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요.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 못하시는데, 2026년도 9월에 서산 운산면 한우목장 단지 내부에서 가축 질병 관련 일부 항체가 발견되면서 방역 조치가 취해졌고, 지금 목장길도 폐쇄가 됐죠? 출입 통제가 해제됐나요?
며칠 동안 출입 통제가 됐었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며칠까지 제가 기억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조금 긴 시간일 거예요, 몇 주는 될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이런 사안이 또 발생하게 되면 지금 이 관광 휴양 단지에는 영향을 안 미칠까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목장 길은 초지 내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출입 통제가 됩니다.
다만, 현재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은 초지 내에 포함되지 않은 어떤…
- 이경화 위원
- 예, 용역 할 때 그것도 다 감안해서 용역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4번, TIA(Teaching In Asia) 영어 캠프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TIA 티칭인아시아 영어 캠프라는 아주 멋진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기획도 아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아 이벤트성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내년도에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미 교육청 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미국 측 하고 미국 측 떠나시기 전에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감을 하고 세부적인 내년도의 일정을 다시 한번 더 상의하기로 이야기를 꺼내놓은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2주 동안 영어 캠프가 있었는데 본 위원장도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번에 못 가봐서 아쉬움이 좀 있고.
자료를 너무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는 데 우리 한은주 팀장님과 김민정 주무관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모든 사업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보면 분명히 시사하는 바도 있고 또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해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학교 참가별 인원 현황에서 한 학교에 대한 편중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급에서 50명을 선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천하는 선발 방식 자체가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어쨌든 담당을 했었는데, 저희들도 이 현황을 받아보고 이거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교육청 입장도 들어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학교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우리 학교에 이걸 더 보내주세요 하는 학교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성연초가 조금 과하게… 물론, 거기 인구가 조금 더 많습니다. 학급 수도 더 많고, 규모에 비례해서 조금 더 많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 1차, 서산교육지원청하고 올해 저번 달에 협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챙겨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저희 지역구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편중돼 있는 것은 저도 좋습니다.
좋은데,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선발 방식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무 부서에서 설명할 필요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다음에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선발 방식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되겠지만, 이 부분을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두 번째는 3학년, 6학년, 이게 학년이 3학년 6학년에서 편중… 3학년이 비교적 적게 선발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 레벨 테스트나 이런 것들도 없이 3학년 학생들과 6학년 학생들이 동일하게 똑같은 수업을 2주 동안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를 갖췄는지도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 이 부분도 앞으로 챙겨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 나가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 부분도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수준이 비슷한, 그리고 먼저는 3학년 이상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좋은 학습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5·6학년 중심으로 현재 계획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6학년 중심으로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위원장 이정수
-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제 만족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높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핵심 성과 지표가 “재미있었다.” 그러니까 2주 동안 영어 교사분들이 오셔서 자유롭고 재미있게, 또 능력 있는 분들이 학생들을 교육했는데.
그런 것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레벨 테스트 같은 것도 필요하고 2주 교육이 끝났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돼요. 입증할 부분들을.
그런 것들도 교육청과 함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교육청 하고 그 부분도 상의를 조금 했거든요. 1차 협의 때.
이게 수업 자체가 영어에 대한 교육을 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신 선생님들이 다 미국에서 현직에 계신 교사가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영어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부분도 있고.
또, 재미있게 놀이를 영어로 하는 부분도 있어서, 단순하게 영어 레벨 테스트를… 이게 영어를 습득하기 위한 부분에 목적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교육청하고 미국 주최 측의 입장도 조금 있어서.
- 위원장 이정수
- 예,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도 2주 기간을, 저희가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학생들이 그런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영어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배양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향상됐는지에 대해서는 시가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청 하고 미국 아시아 문화교육센터하고 같이 한 번 더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분들 교사분들에 대한 이력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아예 한국어는 못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조금 하실 줄 알아요.
왜냐하면 한국 한류 문화가 워낙 미국에서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보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사소통이 한국어로 되기에는 어렵습니다.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 위원장 이정수
-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한국어가 가능하신 분들인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대기자를 추가 선발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도 좀 했었거든요.
1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게 1주가 지나서 2주 중에, 절반이 지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기자가 들어오기에는, 이게 문화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가르치는 순서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중도에 들어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그 선생님들한테…
- 위원장 이정수
- 중도에 포기하면 다시 들어오기가 좀 그렇다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왜냐하면 절반이… 그러니까 당일에 포기하거나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포기…
- 위원장 이정수
- 그런데 그것은 담당관님, 어찌 됐든 그건 학생의 의지이기 때문에 중도에 들어가서도 적응할 수 있다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중도 포기했을 때 그런 것들도 대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알겠습니다, 초기에 탈락하는 학생들, 이탈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참여 학생 모집 공고를 할 때 학교별로 가정통신문을 보냈다고 기재를 해 주셨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위원장 이정수
- 참여 학생 추천 및 선발도 했고, 그런데 우리 서산시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숫자까지는 금방 또 생각이 안 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아무튼 그 초등학교에서, 어떤 학교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어떤 학부모는 이런 게 있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잘 홍보하셔서 골고루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준비하시느라 너무 애쓰셨는데 아무튼 티칭인아시아? 이것도 티칭인아시아…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명칭을 지금 내년도에는 바꿀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것도 바꾸실 계획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왜냐하면 미국 분들의 자존심이 상당히 세더라고요.
그런데 명칭은 아마 바꾸게 될 겁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5번, 서산시 예산 총 사업비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본 감사 목록은 본 위원이 서산시 사업을 보면서, 재정 상황을 걱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받아본 자료인 것 같아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많이 받으면서 사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한 번 더 점검하는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크로스체크를 하게 되잖아요.
여기 주신 자료, 전년도에 주신 자료, 그리고 계속비 조서까지 다 살펴봤는데, 100억 이상 주요 사업이 자료에는 있는데 계속비 조서에는 없고.
반대로 계속비 조서에는 있는데 이 자료에 없고, 이 자료에는 있는데 25년도 자료에 없고, 25년도 자료에 있는데 여기 없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산시가 대형 사업 전체를 중장기 재정 수요를 제대로 통합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기 이상 사업들 같은 경우 나름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내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계속비… 계속비 사업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 이경화 위원
- 사업을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왜냐하면 계속비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 이경화 위원
-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가 가장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서산시 100억 이상… 50억도 사실 큰돈인데, 100억 이상 대형 사업만 해도 상당해요.
여기에 앞으로 이제 도서관도 193억, 여기에 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1,415억, 마찬가지로 먼 얘기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고.
문학관 140억, 미술관 191억 등 대형 사업들이 후속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각각의 사업은 필요성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느냐, 다 해야 한다면 뭐부터 할 거냐, 이걸 좀 질문하고 싶어요. 필요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우선 이게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가 되게 많거든요. 이 안에는, 중장기 프로젝트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3년 이내에 끝내는 사업들이 거의 여기 안에는 없어요.
최소 5년, 길게는 7·8년 이상 동안 가야 되는 사업인데.
사실, 이 안에도 이미 끝난 사업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최종 사업비가 반영된 사업이 있어서 그중에서 약 3,500억 정도가 빠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빠지는 사업 대신에 신규로… 아까 말씀하셨던 시립도서관이라든지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라든지.
- 이경화 위원
- 한 3,700억 원 이상 더 들어가야 되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런 사업들이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체인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우선 시기 조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한꺼번에 똑같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투자 심사라든지 관리 계획이라든지…
- 이경화 위원
- 예, 그것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런 어떤 사항들이 되어야 이게 착공이 시작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시기 조정을 일부 하고 있고.
- 이경화 위원
- 예, 그러면 서산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형 사업들을 시기 조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모두 다 추진할 경우, 2030년까지 연도별로 필요한 시비에 대해서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연도별로.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 제가 정확히…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펼쳐놓고 봐야 어느 정도 연도별로…
- 이경화 위원
- 제가 주신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엑셀로 펼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나오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아요.
- 이경화 위원
- 그런 식으로 아마 관리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 9월 23일까지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라고 실·과에 시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공문에 좀 험악한 얘기도 써놨습니다.
“이거 제대로 반영 안 하면 예산 편성을 안 해 주겠다.” 그러니까 투자 심사에서도… 투자 심사도 저희들이 맡고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맡고 있어요.
투자 심사에서도 제한하겠다는, 왜냐하면 그런 어떤 부분이 기초 자료가 돼서…
- 이경화 위원
- 죄송한데, 제가 그런 것까지는 실·과에서 좀 해 주시면 되고.
재정 수요가 집중되는 해는 언제인지, 그건 또 파악하신 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내년하고 내후년에 좀 집중이 될 것 같아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가용 재원, 서산시가 얼마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버틸 때까지는 버티겠는데.
이게 재원 사정이 늘 변동이 조금씩 되잖아요? 정부 추경에 따라서 또 변동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방채도… 지금 먼저부터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방채도 사실 검토가 작년부터 되고 있어요.
2027년에서 8년 사이가 가장 힘들 것 같은데, 만약에 힘들게 되면 2028년도에 지방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채는 1년 전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 부분을 가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제가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흔쾌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니까 거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도비가 확보된 사업도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는 운영비가 또 들어가고, 지금 사업들이 끝나고 나면 운영비들도 적잖이 들어갈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립비, 운영비에 대해서 재정 검토를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참 슬픈 소식인 것 같고요.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먼저 하고 늦출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정해야 하는데.
사실은 경기가 좋을 때 그냥 막 펑펑 우선순위 생각 안 하고 했던 사업들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저만의 느낌일 것 같고요.
혹시, 우선순위 없이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그때그때 재원 맞추는 것은 사실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넣고,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간의 페널티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계획을 조금 다른 부서나 기획예산에서 좀 꼼꼼히 세웠으면 좋겠고요.
제가 걱정하는 건 개발 사업의 재원 대책이 아니라, 서산시 전체가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냐 하는 게 걱정인데.
시청사도 필요하고 문화시설도 필요하고 도로도 필요하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 사실, 몇 가지만 쳐내게 되면 우리 시도 탄탄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사업이, 예를 들어서 시청사가 2,1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수석지구 도시 개발 사업이 1,300억이 넘습니다.
그런 어떤 몇 가지 사업만 사실 다 쳐내도 서산시가 그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재정적인 어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채까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신청사 같은 경우는 현재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을 판단을 해서 지방채를 연도별로 얻어야 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 이경화 위원
- 또, 지금 시청사하고 수석지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3,4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두 사업이 겹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사업이 엄청나지니까 그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한 가정에서도 사실 이렇게 꼭 필요한 것부터 순서를 정해서 살림을 하잖아요.
그것 하듯이 지방 재정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새로운 대형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업들도 또 있을 거예요.
그때 연도별 재정 소요라든가 실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각 부서가 다 공유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것을 한 3년, 4년 전부터 받아보기 시작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데 이런 사항은 참 되게 민감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국 단위별로, 과 단위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 놓고 공개해서…
- 이경화 위원
- 내부적으로 서로 공개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지휘부 내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것을 국 단위, 과 단위별로 다 공개해서 내 사업이 몇 번째,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하여튼 재정이 감당할 능력이 돼서 모든 사업들을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시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7번, 서산시 도서관 신규 진행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어? 6번…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맞게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중앙도서관 건립 취소 후에 저희들이 도서관 건립 예정이 있냐고 하니까 그전에 없다가 선거철 되니까 시장님께서…
저기 맨 뒤에 것 하나만 띄워 주시겠어요?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시장님께서 페이스북에 도서관을 짓겠다고 올리셨단 말이죠.
이게 맨 뒤에 “이렇게 도서관을 짓겠다. 나는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면서 사실 제가 시립도서관에 요청을 했었어요.
이게 도서관이니까 시립도서관에서 해야 되잖아요?
전에 중앙도서관, 가칭 복합문화공간도 시립도서관에서 진행했었는데 이게 예산팀으로 왔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팀에서.
- 이경화 위원
- 예, 예산팀으로 왔는데, 왜 이게 왔어요?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우선 이게 민감하고 현안이 되는 사항이고 시에서 어쨌든 시장님께서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배정을 저희가 맡게끔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런데 주신 자료 61쪽에 보면 예산 집행 내역은 없는데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중이고 2,100만 원 정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풀예산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 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미는 사업인데, 굳이 이거를 풀예산으로 해요?
이거 190억짜리 사업인데, 2,100만 원 들여서?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경화 위원
- 아니죠, 이거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 부분은 정책적… 이게 빨리 해야 되겠다, 어쨌든 시청사가…
- 이경화 위원
-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신청사가 되고 있어서, 그리고 시장님이 취소한다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실, 보류한다고 하셨고.
- 이경화 위원
-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아세요? 작은도서관도 있고 스마트도서관도 있고 시립도 있어서 필요 없다고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이 그랬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건립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 건립 자체를…
- 이경화 위원
- 죄송한데, 그거 가지고 말씀드리자는 건 아니고.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는데, 이게 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급한 일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산시 재정상 이게 들어오는데 시기적으로, 그리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용역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풀예산을 가지고.
다른 풀예산, 맨날 연구 용역비 풀예산, 다른 부서들 써야 되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더 반영하고 추경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넣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정책적인 사업이라 하면 별도로 추진하고 그것을 투명하고 선명하게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경화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8번, 청년 정책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선 65쪽 상단을 한번 봅시다.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금 지원 97명에 7억 2,700만 원인가요?
그다음에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을 위한 융자금 지원 28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부서가 농업정책과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담당관님,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각 부서가 담당하는 어떤 분야에 대한 부분을 취합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핸들링하는 거지, 사업 내의 어떤 집행이라든지 내용까지 저희들이 핸들링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져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 조동식 위원
-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걸 이렇게 담아놓으니까.
그러면 이걸 감사를 못하잖아, 이쪽은 그냥 부서에서는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타이틀만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결과가 돼버린다는 말이죠.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마찬가지겠네요? 그다음에 64쪽 하단에 보면 역시 지역 산업 맞춤형 직업 교육 훈련 운영 추진이라고 해서 5개 과정, 95명 수료.
이것은 잘된 걸로 해서 여가부로부터 장관상까지 수상했더라고요.
가족지원과 건데, 이거 역시 모르시겠네요? 자세한 내용을.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관련 부서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이거 지금 두 군데는 사후 관리, 현재 상황이 어떤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조동식 위원
- 그다음 63쪽, 청년학교 청년 농부 CEO 역량 강화 교육 등 6개 과정, 103명.
그다음에 청년 커뮤니티 생활 목공 정착 연구 모임 등 7개 팀에서 438명이 참여했어요.
이거는 담당이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조동식 위원
- 이거는 사후 관리, 지금 2023년인데 지금까지 이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로 흩어졌는지 사후 관리를 지금 하고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게 개인별로 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관리를 한다면 거기에 수료한 개인별로 다 관리가 돼야 할 텐데 그렇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관리가 안 되면 그냥 사업이 전시성 사업으로 지나가고 마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 조동식 위원
- 어떠한 관리가 있어야 그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수료하거나… 장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몇 명이 취업을 했고, 취업 관련되는 어디에 등록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는 관리를 하지만 그…
- 조동식 위원
- 그러니까 그거라도,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거 계시냐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2023년 것은 사실 제가 알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도전 프로그램이나 청년 성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작년 도전 프로그램 같은 경우 17명 정도가 취업을 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 헛기침)
모기가, 여기 날파리가 있어서.
17명 정도, 취업을 했는데 그중에 관내에는 12명 정도 취업을 했고.
그리고 성장 같은 경우는 1명 정도 취업한 것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있지 개인별로 관리는 솔직히 못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거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사업을 했으면 사업의 효과를 보고 해야지 그냥 전시성으로 “이런 사업을 했다.” 그렇게 지나가고 말면 안 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데 청년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에요.
그 많은 프로그램에 등록돼서 수료한 개인별로의 어떤 기록을 매년마다 관리하면서 업데이트 한다는 부분은 물리적으로는 사실…
- 조동식 위원
- 물리적으로는 그래도, 대책을 세워서 그걸 해야 되지.
그냥 사업만 하고 이런 사업을 했다, 전시성으로 해놓고 그냥 방치해 버리면 그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건 사업이 효과가 없으니까 중단을 해야 될지,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대략적인, 도대체 이게 몇 명이 참여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명이 취업하고, 우리 서산에서 취업을 했는데 서산시에서는 몇 명 정도가 취업했고, 이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지.
- 조동식 위원
- 아니, 글쎄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은 말씀하신 것은…
- 조동식 위원
- 거의 전무 상태.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438명을 각각 개인별로 다… 더군다나 청년학교는 103명이고 청년 커뮤니티 관련되는 부분은 438명인데, 한 해가.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500명이 넘는 부분인데, 그것도 이게 1개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몇 개씩 돌아가는 부분을…
- 조동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계속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개인별로 하기는 어렵죠.
- 조동식 위원
- 1년에 1번이라도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그게 아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도 확실하게 어떤 분석이 되겠죠, 개인별로 하면.
- 조동식 위원
- 됐고요, 청년 정책에 대해서 관계되는 부서도 아까 뭐처럼 거기는 13개를 했는데 11개 부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정책이 있으면 청년위원회가 부서 간 중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 묶어서 점검을 1년에 1번이든지 2년에 1번이라도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중단해야 될지 그런 정도는 점검해야 되지, 인원이 많으니까 할 수가 없다, 직원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프로그램 중복이나 프로그램 기능에 대한 부분은 1년에 1번을 해요.
저희들이 매연말에서부터 연초에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다 취합해서.
- 조동식 위원
- 그런 것을 비슷비슷한 사업은 통폐합 하든가, 그렇게 해서 가짓수만 늘려놓지 말고 통폐합 하든지 타이트 하게 관리해 나가야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교육을 하고 정책을 세웠으면 그 정책의 효과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74쪽 하나 봅시다.
이것도 물어보려고 했더니, 이거 하나는 되네요.
청년 신혼부부는 주택과고,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있네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건 가능합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말씀해 주세요.
26년도만 해도 5억 2,800만 원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기준 소득액 60% 되시는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60%가 되는 소득 기준이 최저 소득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많은 효과를… 물론 효과는 있지만, 많은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기준 소득 자체를 현재 100% 정도로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동식 위원
- 신청을 많이 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신청 많이 하죠, 그런데…
- 조동식 위원
- 신청을 많이 하는데 대상자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죠, 적은 거죠, 60% 미만만 하니까. 기준 소득액.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직접 관계 안 되더라도, 아까 64쪽인가요?
지역 맞춤형 직업 교육, 이것은 가족지원과 어제 감사에서 나왔었는데 그대로 한번 해 보면.
탄소 중립 자동차 부품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족지원과에서 하는 거, 고용센터.
23년도에는 수료 인원이 19명 수료해서 15명이 취업했더라고요.
그래서 79% 취업률, 25년도에는 34명이 수료해서 34명 다 100% 취업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자동차 부품이니까 특수한 경우인데, 똑같이 서로 정보 교환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맞춤형, 이런 프로그램을 각 부서가 연구 노력해서 효과 있게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수백 명이 수료만 했는데 관리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어떤 초점이 잘 안 맞았을 때는 수료만 했지 현장에 투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발굴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감하지만, 교육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사실은 다릅니다.
- 조동식 위원
- 아니, 교육과 직업 프로그램과는 다르지, 프로그램 교육과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취업을 목적으로 한 부분이 교육 포커스에 맞춰져…
- 조동식 위원
- 그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왕이면 할 때 맞춤형으로 찾아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기본 교육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들어보면서.
제가 2022년도 처음 9대 의회에 입성해서 5분 발언을 처음으로 한 게 청년 인구정책팀이 너무 인원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 서산시가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 컨트롤 할 수 있을까.
일자리, 주거,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변화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봤을 때 이 팀에서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크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늘 조직 개편하면서도 사실은 “인력이 없다. 인력을 더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요구를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서산시 전체적으로 인력과 조직을 놓고 하는 부서, 정비를 하는 부서가 별도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인원을 늘리고 조직을 더 늘리고 싶다고 해서 부서장의 어떤 의지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 위원장 이정수
- 예, 그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의 의지로도 안 되는데 부서장님의 의지로도 안 되고.
나중에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도,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데.
서산시 전체 인구에서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21%.
- 위원장 이정수
- 21% 정도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위원장 이정수
- 17만 정도에서 그러면 한 3만 9천 정도?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21. 몇 % 되는데 소수점까지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 정도면 훌륭하십니다.
청년 인구도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청년 정책도 보면 여러 과로 다 나눠져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못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이런 것들도 사실 인구청년정책팀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청년 정책도 더욱더 실효성을 갖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청년 정책 관련된, 과 단위 격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팀에서 인원을 좀 늘려서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상입니다.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실 서산 청년 정책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청년 정책 사업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프로그램 교육 목적, 실효성,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청년 사업이잖아요, 청년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면 이건 정책인데, 정책에 대해서 그 결과물, 핵심 성과 지표 KPI를 정해서 진행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건 공감하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그러면 정책은 사실 파생되는 거잖아요.
결과를 도출하고 결과를 취합해야 다른 또 좋은 정책이 나오는데,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게 “물리력의 한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계획을 하실 때 청년 정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그 청년이 어디에 가서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취업을, 교육으로 인한 효과로 해서 취업이 되면 이거 어떻게 결과 취합을 하냐.
당연히 그때는 결과 취합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기획예산을 할 때 취업하시는 분한테 프로파일을 줘서 이 교육으로 인해서 취업을 했으면 서산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다른 분이 있으면 통보를 해 달라고 하시면 되죠.
통보를 해 달라고 하면… 물론, 그게 다 취합은 안 되겠죠.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산출을 놓고 보면 100명이면 100명 다 할 수 없잖아요, 100명에서 10명이면 10명에 대한 산출만 하는 거죠.
계획을, 기획을 잘하면 정책의 KPI 성과가 있습니다.
기획마저, 아이디어마저 안 하시면 정책이 파생이 안 되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인력에 비례해서 저희들은 어쨌든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개인별로는 관리할 수 없고 프로그램별로, 그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수했는데 취업은 얼마가 됐고 취업 등록을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가능해요.
개인별로 이력 관리는 어렵다는 얘기죠.
- 이국찬 위원
- 개인별로 이력 관리를 지금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400명이면 400명 다…○이국찬 위원 그러니까 400명이면 400명 다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취지가. 그 디테일…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거는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정책 사업 계획했을 때, 그런 부분 아까 조동식 위원님이 개인별로 하든 안 하든 정책에 대한 계획, 아이디어 창출은 무궁무진하니까요.
물론, 어렵고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그런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정책이 파생되고 그런 파생으로 인해서 서산 시민이 더 윤택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로 살 수 있게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 위원장 이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구 번호 9번,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관련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애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김애란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표를 좀 띄워주실래요?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계획, 추진 상황,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연도별 예산을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주차 대수도 그렇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23년도를 보면 주차가 445면이었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차 대수가 이제 바뀌어서 15대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 행감 결과 보고서에서는 총 사업비 480억을 잡아서 용지비를 포함해서 기재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또 26년 8월에는 291억으로 해서 올렸는데, 이게 용지비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증액 사유가 미기재 돼 있고요, 그다음에 26년 8월에 또 올랐어요. 306억으로요.
그랬는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비가 이때는 측정이 됐더라고요.
189억이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26년 9월에 보니까 또 올랐어요. 총 사업비가 336억.
그러면 30억이 또 증액됐잖아요? 그것도 시비로만 30억이 증액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우선 주차 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면 445면은 저희가 처음 기본 계획을 할 때 수치고요, 그 이후부터는 다 430면으로 통일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계 이후에는 430면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관계가 조금은 복잡한데요.
당초에 274억 원은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 조사 완료해서 1차로 행안부에 투자 심사를 올렸었던 금액이에요.
이때는 부지비, 어차피 주차장 동일 목적으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지비 189억 원을 거기에서 제외하라고 해서 제외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그리고 480억은 2차 행정안전부 투자 심사할 때 설계가 다 끝나고 투자 심사가 들어가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480억으로 해서 고정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그래서 투자 심사에 올라갔던 금액이 480억이고 투자 심사 결과도 480억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용지비 189억 원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렇게 하고 291억은 480억에서 용지비 189억을 빼면 291억이에요.
그래서 땅은 계속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189억 토지 비용을 빼고 실공사비만 가지고 거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80억 원에서 토지 용지 비용 189억 원을 빼서 291억이고요.
306억 원은 감리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1차 설계 변경을 합니다.
1차 설계 변경이 대략 어느 부분이냐 하면…
우선 물가 변동에 따른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조경수라든지 여기 77쪽에 쭉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306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336억 원 맨 마지막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게 지금도 306억 원이거든요.
계속비, 그러니까 추경도 306억 원으로 계속될 겁니다.
이번 2회 추경에도 306억 원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336억 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렇게 보니까, 계속비 조서에 336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은 336억 원이 더 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작은도서관, 그리고 청소년 전용 카페, AI 배움터, AI 체험관, 청년창업지원센터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주차팀이 현재 성연에 있는데요.
별도 사무실을 시내로 꾸려서, 대부분 유료 주차장이 시내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주차팀이 그쪽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애견 놀이터, 이런 부분들이 설계 변경에 앞으로 반영이 일부는 돼 있지만 일부는 반영이 다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실·과에서 계속 협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일부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담당자가 계속비 사업 조서를 꾸미면서 336억 원으로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김애란 위원
- 혹시, 이것들이 행정안전부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네요? 잘못된 절차…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투자 심사를 재심사 받는 경우는 총 사업비의 30%가 증액되는 경우에 한해서.
- 김애란 위원
- 그러면 현재 30%… 그런데 나머지 것,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작은도서관, 애견 놀이터, 청소년 카페 등등 이런 것을 넣으면 그거는 또 그럼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돼야 하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원래는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돼야 맞는데, 이게 공사를 할 때 공사를 같이 해야만 예산 비용 절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필로티 부분을 그 칸을 막아서 AI 배움터나 체험관,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에는 통신·전기·소방 칸만 막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어떤 시설들이 벽 안으로 다 인입이 돼서 관들이 전부 다 빠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다 짓고 다시 하려고 하다 보면 돈이 더 듭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좀 어려워도, 실·과에서 2번 일을 안 하고 기획예산담관실에서 어쨌든 일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호수공원이 물론 우리 서산 시민들, 온 가족이 즐기는 그런 휴식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너무 거기에 빽빽하게 무엇을 많이 해놨다. 조형물부터 해서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소리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초록광장 같은 경우 좀 그래서 되도록 양 가에는 일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옥상, 초록광장 위에는 잔디로 덮여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자연스럽게 나왔네요.
(웃음소리)
그 초록광장이라는 이름을 달기 위해서는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하시고 나서 토양이 적어도 그만큼의 규모에는, 20cm 이상, 나무는 물론 심지 못하죠? 그렇죠?
잔디만 깔았을 때 20cm 정도는 깔아줘야 되고, 그리고 호수공원의 특징이 물론 봄 하고 가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곳이기도 하지만, 휴식 휴식을 취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한여름하고 한겨울에는 땡볕과 추위 때문에 이용자가 좀 적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잔디도 심어놓으면 그걸 가꿔야 되고, 현재도 호수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또 다른 예산 지출이, 깔아놓고 잔디로 인해서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조경업자들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잔디를 깔아 놓을 경우 살리기 위해서, 깔아놓은 거니까 계속 유지하려면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계속해서 많이 지출될 거라는 말씀 못 들어보셨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당연히 운영비 하고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종합운동장에도 잔디가 깔려 있는데, 늘 풀을 매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그리고 더러 일부는 약도 좀 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어떤 비용…
- 김애란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운동장에 깔린 거는 운동장 기능으로써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호수공원이라는 데는 인공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토양도 인공으로 만들어야 되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토양이 높이 올라가는 곳은 약 50cm 이상 올라가고요.
그리고 밑에 바닥에 한 30cm 정도가 깔릴 거고요, 그리고 일부는 경량토가 깔릴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어쨌든 기술적으로나 어떤 관리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 김애란 위원
- 계속해서 시민들의 말을 갖다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김애란 위원
- 그런데 시민들 말이, “행정력도 낭비되고 예산도 너무 낭비된다.” 그런 지적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은 뭐냐 하면, “왜 이런 것들을 할 때 시민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요소가 있음에도 그런 것들을 경청해 주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연히 설문조사라든지 내지는 2차 투자 심사할 때는 저희가 한 4일 정도 아예 호수공원에 나가서 현장에서도 그 의견을 좀 받았고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애견 놀이터라든지 어떤 그늘막 같은 경우도 일부 되거든요.
그래서 다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반대하시는 어떤 그런 쪽의 의견뿐만 아니라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같이 경청이 돼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항 자체가 시민들의 의견을 아예 무시하고 단독적으로 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애란 위원
- 초록광장 나중에 들어오는 애견 놀이터나 작은도서관, 청소년 카페 등등은 나중에 그런 것을 취합해서 했다고 들었고요.
처음 지점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데, 일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처음에 기획을 잡고 그럴 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따져서 했으면 시민들과의 마찰도 좀 적게 일어났고 앞으로 예산의 낭비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면들도 많이 있는데 안타까워서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 요구 번호 10번,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변경 사항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경화 위원
- 오전 점심시간을 지나서 또 하게 됐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애란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제가 감사를 하겠다고 한 게 설계 변경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설계 변경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설계 도면이라고 하나요? 2층 배치도하고 평면도를 이렇게 주셨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경화 위원
- 처음에 주신 것은 이게 평면도인데, 2025년 9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여기 안에 보면 청소년 전용 카페, 그다음에 교통 약자 이동 서비스, 작은도서관, 다 기재가 돼 있어요. 2025년 9월에.
그런데 우리 설계가 끝난 게 몇 년도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2025년도.
- 이경화 위원
- 8월 29일, 그런데 이건 9월인데 지금 설계…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벽만 세워주는 부분으로 했는데 지금 리모델링까지 다 이 비용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 이경화 위원
- 제가 지금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변경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날짜가 나오지 않은 배치도가 하나 있어요. 이 배치도에는…
그리고 2025년 9월에 똑같은 배치도인데, 여기에는 대회의실, 중회의실, 이렇게 사무실, 휴게실, 이 정도로 써 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칸만 쳐 있는.
- 이경화 위원
- 예, 칸만 쳐 있는데 여기 날짜가 25년 9월이거든요.
같은 건데, 이거 칸을 그때 이런 시설을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아요, 청소년 카페라든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각자 알아서 그 3개 시설 같은 경우 리모델링도 하고 앞에 간판도 붙여야 되고, 다 이런 부분인데.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9월에 벌써 이런 시설을 넣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저희 의회에는 2026년 8월에 정책 간담회 때 이 내용을 주셨는데, 그전에 그러면 벌써 1년 전에 이런 걸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현재 3개 시설? 2개 시설? 3개 시설 정도는 일부 가 있었죠.
그리고 변경된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리고 이 공사를 하면서 긴급 입찰을 보셨어요.
긴급 입찰 사유서에 보면 “우리 시 재정 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으로 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긴급으로 해야 될 만큼의 사업이었나요?
이게 예산을 조기 집행…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조기 집행은 상투적인 그런 표현이고요.
누구나 다 그렇게 보통 씁니다.
실질적인 부분은 거기가 원래 임시 주차장이었고, 그리고 그 주차장을 어쨌든 다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 기간이 사실은 상당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래서 시민들한테 빨리 만들어서 빨리 드려야만 민원도 해소되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제가 설계 변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설계 변경 자료 하고 건설사업관리단 기술 검토 의견서를 함께 봤습니다.
설계 변경이 말씀하신 대로 물가 변동,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여기 5번에 기술 검토 의견서를 보면, 타워크레인 설치 이유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현장은 부지의 전체가 온통 파기로 설계되어 있으며 부지의 3면이 공원, 하천 및 조경 구역으로 인양 장비의 접근이 제한돼서, 그리고 인양 장비가 누락되어 넓은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들은 공사하다가 갑자기 생긴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가 설계할 때 사실은 그 부분도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북쪽으로는 원형 광장이 있고 서쪽으로는 하천이 있고 동쪽으로는 가로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 이경화 위원
- 아니, 그거는 그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조건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그 부분도 감안해서 이 레미콘을 붓는, 시멘트를 붓는 부분도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부을 때 공간이 없다 보니까.
- 이경화 위원
- 이거 설계한 데가 처음 설계한 거예요, 이런 거?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니, 그렇지는 않죠.
- 이경화 위원
- 그 설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감안을 안 해요?
그리고 설계 변경으로 넣어요, 이거를?
그리고 이거는 건축물 배치도 이미 설계되어 있었고 한데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6번 그다음 쪽을 보면, “당초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에는 발전기실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전기실이 필요 시설이었다면 왜 이게 빠지게 된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어쨌든 설계서를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발전기실을 생각 못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누락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하 공간에 그냥 하려고 했었는데, 지하에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누수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래서 1층으로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층으로 딱 공간까지 나눠서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설계 변경에 발전기실에 발전기를 넣는 게 아니라 파이프를 박는 건가요, 이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파이프도 박고 발전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필요 시설인데 빼먹었기 때문에 변경으로 가는 게 맞냐는 거죠. 설계 변경을 해야 되냐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죠, 설계 변경해야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검토를 잘 못한 부서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설계를 하면서도 빼먹은 설계한 사람들이 잘못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둘 다 책임 있다고 봐야죠.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책임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기술 검토 의견서를 보면, 시스템 동반의 추가 사유를 보면 콘크리트 타설 시 작업 하중으로 인해 붕괴 우려와 안전사고 방지를 들고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얘기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공사 중에 이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콘크리트 타설 하중이나 구조물 형식은 설계 당시에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거라면 시설 변경, 설계 때부터 되어야 하는데 이게 왜 변경에 들어갔는지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게 아닌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설계 검토, 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 건축 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건축 공법이 적용되는데, 그 과정 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현대에서 만든 아파트, 저쪽에 붕괴하는 어떤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도서관이라든지 이게 붕괴되는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있지?” 하면서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조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조금 더 보강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보강을 하는 그런 부분까지 가게 된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보강의 필요성이 아니에요.
설계 시 슈퍼데크로 설계, 보 하부만 동바리 설치를 했는데 슬라브 하부는 내역에서 제외가 됐고.
“콘크리트 타설 시 작업 하중으로 인한 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어하고자 시스템 동바리를 추가하는데…” 근데 제가 이거 설계, 그때 타당성 용역 조사를 다 검토해 봤는데 하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여기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파이프도 굉장히 두꺼운 걸 박아야 된다고 하고, 그게 타당성 조사에서 벌써 나왔는데, 그것을 보고 설계를 하셨을 거고 설계하시는 분들은 더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은 설계 변경에서 가진 2가지가 지금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하중에 대한 부분은 건축물에 대한 하중을 버티는 부분이 있고 토지에서 받치는 부분에 하중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 연약지반 같은 경우는 설계 당시부터 꼼꼼히… 어쨌든 그게 논이었으니까요.
- 이경화 위원
- 이건 당연히 제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래서 파일을 1,070개를 이미 박은 상황이고… 아니,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은 상황이고, 그리고 건축물 하중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강 차원이에요.
뭐냐 하면 현재 그 건축물을 타설하고 나서 받치는 기둥 하나씩을 더 넣었어요.
그 하중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 떼는 부분이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이거 보셨어요? 검토 의견서.
공사비 등 변경 내용에서 보면 시스템 비계 설치 및 해체에 대한 게 규격이 있어요.
규격이 있는데, 15개월짜리 규격은 빼내고 6개월짜리를 굉장히 많이 추가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 안에서 충분히 그 하중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었을 텐데 설계 변경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지만 지금 여기 설계 변경은 2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00억을 안 만들기 위한 기획예산의 그게 하나, 설계가 있을 거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데 더 들어갔잖아요.
- 이경화 위원
- 한 가지는, 설계 변경을 하면서 사업비가 굉장히 부풀어 나는 것에 대한 여러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2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서, 이거는 충분히 검토가 됐었을 텐데 왜 빠져서 보강이 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뭐죠?
6호 기술 검토서, 다음 쪽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여기에 보면 행감 답변 자료에는 시스템 동바리 비계 누락 및 추가분이 3억 4,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6호 기술 검토 의견서 증감 내용에는, 금액을 제가 다 더해봤는데 2억 정도 나와요.
그 사이에 달라진 게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니요, 3억 원 이상이 돼야 하는 게 맞는데요?
- 이경화 위원
- 3억 4,400만 원인데 제가 이거 다 더했거든요?
3개밖에 안 돼서 더하고 빼는 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거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거 확실히 검토를 하시고요.
지금 추가… 뭐라고 그러죠? 설계 변경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1억 4천 정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검토를 하시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것은 한번 제가 살펴봐서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리고 이것은 설계 하나하나에 대해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행감 자료 책자에 보면 2024년 12월 10일에 실시설계와 함께 설계VE 용역에도 착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VE, 제가 조금 전문가가 돼야 할 것 같아서, 아니요 저기 77쪽.
다른 분들 하신 건데, 77쪽.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 이미 지난 것.
- 이경화 위원
- 예, 제 것에는 그 자료를 안 주셔서.
2024년 12월 10일에 실시설계·건설사업 관리 및 설계VE 용역 착수라고 돼 있는데 설계VE가 뭔가 봤더니 총 공사비 100억 이상 건설공사를 할 때 적정성.
그러니까 설계의 적정성, 비용의 적정성, 이런 것을 검토하는 거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경제성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런데 궁금한 게 2025년 8월 29일에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설계VE, 이 용역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서류상에 없어요, 언제 끝났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설계 이후에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언제?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제가 보기에 지금 기억나는 것은, 어쨌든 2차 투자 심사 가기 전이에요.
- 이경화 위원
- 2차 투자 심사면 10월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2차 투자 심사가…
- 이경화 위원
- 여기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제가 서류를, 2차 투자…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왜냐하면 EV 설계까지도 1차 투자 심사의 조건 사항에 들어 있어서 이 사항이 마무리가 되어야 2차…
- 이경화 위원
- 2차 투자 심사는 7월이었는데요? 25년 7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중복만 안 되고 결과는 아마 다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2차 투자 심사 들어갈 때 저희가 들어 있는 게 설계 결과 보고서하고…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거 완료된 거 하고 최종 보고서 좀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마 이것은 준공 날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은 이후에 별도로 또 하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설계VE의 목적이 최종 설계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건데.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아요.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실시설계보다 먼저 되어야 하는데, 그 후에 됐다는 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비슷한 시기에 된 거죠.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경화 위원
- 최종 설계에 어떤 절차로 반영됐는지 저는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반영이 된 것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니, 왜냐하면 타당성… 투자 심사를 들어갈 때 이미 설계서 하고 EV 설계도 같이 2차 심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다 끝난 거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 자료 주시면 돼요.
자료 주시고, 저는 여기에서 보려는 게, 우리 실시설계 한 것과 VE가 제대로 작동했는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경화 위원
- 그랬으면 제가 볼 때는 타워크레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뭐죠? 그거 박는 거, 시스템 동바리, 이런 부분들이…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동바리가 받치는 겁니다, 이렇게.
- 이경화 위원
- 예, 그렇죠.
비교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설계 변경 발생해서 증액으로 할 게 아니라 그전에 다 담기지 않았을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2차 투자 심사할 때는 설계서 하고 EV 설계서하고 다 같이 내라고 해서 거기에서 2차 투자 심사할 때 어쨌든 전문가들이 다 판단해서 적합으로 나온 상황이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게 적합으로 나왔는데 누락이라고 다들 써놨어요.
누락은 사실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발전기 같은 경우는 누락이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산시가 그 사업비를 증액해서 설계 변경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는 좀 필요할 것 같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존경하는 김애란 위원님께서 감사하실 때도 부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손을 대서 336억은 계속비 조서에 잘못 기재가 됐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최종적인, 처음에 중투에 갔을 때 총 사업비는 480억 원이었던 거죠? 토지비 포함.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토지비 포함.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토지비를 포함해서 현재 공식적인 총 사업비는 정확히 얼마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현재로서는 306억입니다, 토지비 제외하고.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더하면 495억이 되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현재 사업비를 증액했는데, 여기에서 또 더 발생하는 거잖아요? 부대 비용이 들어가면.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 심사 받았을 때 500억 이상이 됐을 때는 투자 심사를 다시 받으라고 되어 있던 부분 기억나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거는 1차 심사 때죠.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1차 심사 때 이야기도요, 설계에 담아야 되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1차 심사 때 해서 어쨌든 설계해서 2차 심사를 갔고.
- 이경화 위원
- 2차 심사…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2차 심사 때는 어쨌든 적합으로 통과가 됐고.
그리고 투자 심사 매뉴얼에 보면 30% 이상이 되어야…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30%가 넘어야 된다고 그랬으면 타당성 조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재조사는 안 받아도 되는 거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재조사는 타당성 조사 재심사를 받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이런 설계 변경하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사업비를 처음에는 낙찰 차액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놨다가 설계 변경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리는 일들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같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조차도 빠진 상태에서 또 설계비가 추가되는 부분들, 이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죠,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우선 현재 누락되는 부분은 사실 몇억 안 되는 어떤 사실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재투자 심사의 어떤 영향에는 미치지… 이제 500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고.
다만, 대량으로 현재 들어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없었던 부분을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일부 그러다 보니까 전기 공사가 좀 더 들어가고.
그리고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감리에 대한 용역비 자체가 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호수공원… 여기 이 공사장이 아니고 호수공원 바로 옆쪽에 저희들이 일방통행 하고 인도를 개설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도 그 주변 상인 쪽에서, 상인회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게 최소 5억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 어떤…
- 이경화 위원
- 그것도 여기…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일부에 포함이 되어 있던…
- 이경화 위원
- 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에서 기존 임시 주차장 이용 차량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1차에는 시민들 의견을 잘 들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한 가지 더, 옥상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 부분을 이렇게, 가장자리에는 나무를 심겠지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내부적으로는 잔디를 깔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금액은 어느 정도로 지금, 이 안에 옥상 정원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것으로 끝나실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조경이 일부 조경비는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경이 당초에 한 21억 정도로 잡아놨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역을 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21억에서 30억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내외로 왔다 갔다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설계 전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 이경화 위원
- 그것도 설계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왜냐하면 지금 아직 그것은 설계 내용에 포함이안 된…
- 이경화 위원
- 설계 변경으로 들어갈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설계 변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500억이 훨씬 넘어가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500억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원래 이 안에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초록광장인데?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21억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21억에 한 10억 내외가… 그러니까 30억 정도로 총 사업비가 조경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 이경화 위원
- 어떻게 조감도대로 초록광장이 나오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왜냐하면 조감도라는 부분은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감도하고 100%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80%, 90%까지 비슷하게 나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거 장담하실 수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조감도니까요.
(웃음소리)
설계를 바탕으로 조감도를 한 거니까요.
- 이경화 위원
- 조감도가 설계 나오기 전에 나왔습니다, 그거 아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것은 조감도가 아니고요.
- 이경화 위원
- 아니, 거기에 그렇게 써놓으셨잖아요.
호수공원에 가서 산책할 때 보면 조감도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건 예상도죠.
- 이경화 위원
- 조감도라고 쓰여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건 예상도고요.
설계하면서 나온 게 조감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거기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건 예상도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공사 중이고 안전상의 문제들도 좀 많이 존재하고.
지금 설계 변경이 여기에서도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저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위에 30억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지금 부서에서 계속 장담했던 초록광장이 되려면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거라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 사업이 정말 예산 먹는 하마가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480억짜리 공사인데, 어쨌든…
- 이경화 위원
- 또 토지비 제외하시려고 그러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토지비 제외…
(웃음소리)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제가 더 말씀드려봤자 항상 그 자리고.
설계 변경에 대한 것들 1건, 1건, 1건…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들이 다 합쳐서 총 한 40억 정도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500억 다 되는 사업에서 40억이라는 부분은… 물론, 딱 맞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여건 변화에 따라서 붙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설계 변경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잘 챙겨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너무 무리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잘하시고 안전하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언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어떤 초록광장에 의원님들도 한 번 정도는 현장 방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서류로만 보는 거 하고 눈으로 보는 것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 이경화 위원
- 이거 공사비도 꼭 챙겨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애란 위원님과 이경화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하고요.
그동안 준비를 참 많이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저한테 이 사업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것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9대 의회에서, 제285회 임시회로 기억하는데.
그때 2023년 5월, 그 당시에 제가 중앙도서관 사업이 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전면 재검토 촉구라는 5분 자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도 있었고 그 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됐든 모든 관점에서 혼합된 양상은 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정말 행정력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 부분 이야기하면 눈물 납니다, 진짜.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오고 나서부터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하셔서 4달 10일 동안 진짜 어렵게 받았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충청남도 주민 감사 청구하셔서 3달 가까이 매일 자료 내면서 일해야 될 시간에 계속 이 자료를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서산경찰서 고발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죄인처럼 피의자 신분으로 해서 3시간 넘게 조사 받고 왔습니다.
물론, 담당자나 담당 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전지방법원에 건축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내셔서, 아직도 현재, 오늘이 사실은 2차 변론 기일인데, 오늘 지금 팀장이 참석 못한 이유가 현재 거기 오전에 있었기 때문에 대전에 가느라고 참석을 못했고요.
- 위원장 이정수
- 아, 팀장님께서 지금 변론을 하러 가셨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변호사가 변론을 하지만, 거기에 참석해서 관련 어떤 자료에 대한 꼼꼼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챙겨야 돼서 담당자하고 팀장은 현재 거기에 가 있고요.
그리고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하셔서, 어쨌든 다 정리가 되고 기각이 됐지만 기각된 부분을 또 상고하셔서 그 부분도 기각이 된 상황이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건축허가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만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이런 일들을, 행정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정수
- 예.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참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낮은 분명히 일을 해야 되는데 감사조서를 만들어야 되고 변론 준비 서면을 작성해야 되고, 이런 시간적인 부분도 상당히 힘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 부서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데.
잘 아시겠지만 이미 계획돼 있던 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상을 하셨겠지만 이게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도 저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9대 의회에서도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의회가 갈등이 좀 많았던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하게 되니까 좀 감회가 새로워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도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아무튼 적법한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원래 시장님께서는 “1석 3조의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게 1석 3조가 아니고 1석 6조, 7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원래는 계획됐던 게 주차장과 그리고 따지고 보면 초록광장, 넓은 우리 서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애견 시설에서부터 AI 시설, 청소년 시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향후 운영 계획에 있어서 시설 관리, 운영 관리 부서가 각 과로 돼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러면 여기를 총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서가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우선 주차장 부분은 이게 교통과로 가서 시설공단으로 갈 확률이 크고요.
가장 큰 시설은 어쨌든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카페나 AI 시설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은 각 과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공통된 어떤 전기나 용수, 이런 부분 있죠?
편의시설 관계,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 위원장 이정수
-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그 시민이 시설 이용 중에 좀 불편하거나 안전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어느 부서가 최종 책임을 지게 되는지.
예를 들면 청소, 경비, 조경, 행사, 야간 안전시설 보수,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겹치는 문제가 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하나인데 관리 부서가 여러 개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리 사각지대의 책임이 서로 떠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님께서 초록광장 통합 운영 계획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 부분 참고해서 저희들도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준공을 다 마무리하면, 그런 것들도 당연히 계획하고 있겠지만, 주차장 이용률이라든지 그동안 불법 주차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감소율이 어떻게 됐는지.
또, 초록광장 이용객 수라든지 시민 만족도라든지 행사 활용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과 지표로 만들어서 이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던 만큼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말 “아, 이런 성과를 이뤘겠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꼭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특별히 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뭐 괜찮습니다. 시간이 괜찮기 때문에.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조성 사업이 60% 중반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도 많고 갈등의 유발이 되었던 원인이 되기도 했었지만, 공정률이 이만큼 올라간 만큼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더 응원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잘 준공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위원장으로서 현장…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고 싶어도, 제가 담을 타볼까… 이게 사실 행감이 있으니까 공사 잘되나 촬영도 좀 해보고 싶고 했는데, 관리 감독을 아주 잘하고 계시고.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게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고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굉장히 또 잘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시간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꼭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평가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평가를 위원장님한테 받으니까 기쁜데요.
국비를 반납하면서까지 중앙도서관을 무산… 중앙도서관이 무산됐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경화 위원
- 도서관이 벌써 2024년 12월, 지금으로 치면 2년 동안 이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감사를 받아서 많이 속상하시고 힘드셨다, 일을 해야 되는데 감사에 대응하면서 많이 힘드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를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죠.
그 갈등이 왜 시작됐는지, 아까 중간에 위원장님께서 정당한 적법한 절차와 정당성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9대 의회에서 계속 하나씩, 하나씩 정보를 드렸죠?
잘못된 것을 다 하나씩 말씀드리니까 그거 다 뒤에서 보강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답변을 듣겠다는 건 아니고, 계속 존경하는 문수기 의원님께서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채워오고, 그다음에 채워오고, 채워오고.
그런 행정을 하셨어요, 급하게 가려다 보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미 그런 부분은…
- 이경화 위원
- 잠시만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도… 이 시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하고 갈등이 생겼고, 그 갈등이 생겨서 감사원 청구도 하고 충청남도 감사도 청구하고 행정 심판도 가고 여러 가지를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은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책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60% 이상의 공정률이 달성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실시 설계하면서 설계 변경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꼬집고 얘기를 한 거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서산시에서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행정을 꼼꼼하게 챙기기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을 응대하거나 대응을 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때는 “정말 진짜 내가 의견을 내고 소통이 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1번, 2026년도 정책자문위원단 운영 현황 및 운영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확대 좀 해 주십시오.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열띤 감사를 잘 받아서요, 정책자문위원회인데요.
이게 지금 존경하는 김애란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또 서산 초록광장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이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도 다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의 관심도가 워낙 많잖아요.
물론, 기획예산담당관님의 고충은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말씀해서 죄송하긴 한데, 공무원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또 다 받아주셔야 되고, 하여튼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앞서 이렇게 질문하셨던 분들도 계셨었는데, 정책자문위원회도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서산시의 공공 행정에서 자문위원회의 역할, 그 역할에 기여한 시정에 시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좀 알고자 해서 행감 자료를 요청했고요.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상 위원회의 목적은 단순 서류 검토가 아니라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집행 평가, 장단기 발전 계획, 새로운 정책 제안, 이런 평가를 맡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82쪽에 자료를, 26년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현황만 이렇게 주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추가 확인해 보니까, 2019년도에서 20년도 정책 자문 수요 조사 1분기… 분기에 1번씩 해서 연 4회, 2024년도 상반기 특정 현황 자문 2건, 관련해서 누계 14건.
2024년도에는 10월에 3기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 자문을 해서 수렴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5년 5월 정책자문회 개최 및 주요 현장 방문도 그렇게 하셨고.
2026년도 업무 계획에 위원 48명, 정책특별보좌관 2명, 총 50명, 예산은 4,7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2026년도 자체 문제 진단에서도 외부 전문가, 시장 참여 활성화 부족이라는 평가를 좀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약간… 전에는 정책 자문 교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정책 자문 위원회로 바뀌면서 비전문가도 좀 들어오시고, 그리고 전문가 하고 좀 섞여 있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떨 때 보면은 정책 자문 교수단으로 운영할 때, 오로지 오직 전문가들로 판단할 때는 그래도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좀 돼 있었는데, 이렇게 구성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다운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조금 변경해서 활성화 할까 고민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시정 참여 부분도 저희들이 되도록 참여를 많이 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진짜 이슈 되는 정책은 사실 찬성하시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국찬 위원
- 사실 과정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물론, 정책적인 문제지만 다 같은 서산 시민이잖아요.
또, 서산 시민을 아끼는 마음은 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점도 도출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공영주차장, 또 초록광장, 얼마나 진짜 힘든 과정, 이런 걸 얼마나 많이 거쳤습니까?
필요 요소에 따라서 정책 자문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시민 여론을 잘 듣고 정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알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2번, 교육 연수 및 배낭 연수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자료를 너무 잘 만들어 주셨고,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배낭 연수를 이렇게 알차게 다니시는 줄 몰랐고, 처음으로 궁금했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권장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께서 계속 책상에서만 일을 볼 수 없잖아요, 새로운 것도 좀 보고 정책들도 제안을 많이 하고.
그런데 좀 보니까 서산 시정과 연결된 주제들을 굉장히 많이 다뤘던 게 좀 인상 깊더라고요.
정책 제안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연수의 목적도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질문인데, 그렇다면 연수를 다녀와서 이게 실제 정책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 정책들이 있다면 몇 가지 소개를 좀 해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우선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내지는 직원들이 많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현재 새올이라든지 이런 데에 아예 공지사항에 게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찾아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다만, 이게 정책적으로 접목하는 부분은 조금 사실은 거리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갔다 와서 어쨌든 본인이 담당자일 경우에는 접목되는 부분이 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적인 부분을 보러 갔는데 문화예술과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긴 한데, 저희들은 이 부분을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았어요. 여기에 있는 부분을.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연결될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아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 위원장 이정수
- 연수의 전문성을 조금 더 키워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책 제안을 했을 때 그 부서에 있는 분이 아니고 다른 부서 소관의 업무라고 하면 그 부서에 넘겨서 그 부서가 그걸 검토할 수 있게끔 하는 체계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근데 저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본인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깊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법적으로 아는 만큼, 자기가 경험한 만큼 가서 보고 느껴야 할 텐데.
사실, 배낭 연수라는 부분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정책하고 연결을 시키려면 정책 연수를 사실 많이 가야 됩니다.
딱 타깃을 정해 놓고 “나는 뭐를 볼 거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걸 끌어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책에 도입할 거야.”
- 위원장 이정수
-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연수 가기 전에 계획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받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위원장 이정수
- 그렇게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다녀와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화예술과나 도시과나 산림공원과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과마다 이런 정책 제안이 들어와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정책이 시행되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하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공무원분들께서 책상에서만 업무를 볼 수는 없고 좀 넓은 데 가셔서 선진 견학도 하시고.
또, 이 사업이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또 그 나라에서 민원도 있었을 테고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도 다 경험하시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시스템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상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13번,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민간 협력 추진단 운영 현황 및 결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지역 숙원 사업, 여기 잠홍동 공동묘지, 남부산단, 2가지가 들어와 있는데요.
잠홍동 공동묘지라고 하면 참 사연이 많습니다.
제가 동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잠홍동 공동묘지 정비 사업 후에 무엇인가 동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들어와야겠다.
그래서 제가 추진하다가 좌절된 것이 가칭 문화회관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많은… 제가 동서 균형 발전이니까 음암·운산, 성연·지곡·대산·팔봉, 동문1·2동, 수석동까지 해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압력도 좀 받은 과정이 있는데, 이 얘기가 나오면 지금도 좀 마음이 설렙니다.
그런데 정비 사업 자체도 21년도 유연분묘 이장 공고를 냈습니다.
이장 공고를 내면 최소 몇 개월, 이장 공고를 내면 법적으로 이장 시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2달입니다.
- 조동식 위원
- 2개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조동식 위원
-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1년도 9월에 최초 이장 공고를 냈습니다.
내고 4년 동안 거의… 여기 22년 12월에 보상금 문제는 그때 치더라도, 26년도 와서, 25년도 아마 연말쯤 해서 이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갑자기 공동 지역 현안 사업이라고 해서 개발권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단장님은 부시장님이 단장님이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조동식 위원
- 우리 기획담당관이 부단장님이고 실무 책임자로 일을 하셨죠? 시작을 하신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작년 8월부터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 모셔서 현장 견학도 다녀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몇 분이나 여기에 참여 시켰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들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주민 대표님들 한 다섯 분 내외로 선발 해 주십사 해서, 현재 주민 대표로 다섯 분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들어가 있고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분은 그렇다 치고, 지역 주민이 다섯 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조동식 위원
- 그것도 동문1동 분들이죠, 거의 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거기 잠홍동, 동문1동 관련되는 기관·단체장님들이십니다.
- 조동식 위원
- 일반 주민, 시민들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이 거의 90% 이상 넘습니다.
그다음에 발표는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가 되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서 균형 발전 얘기가 또 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것이 다, 큰 공기관은 이미 다 자리를 잡아 둥지를 다른 쪽에 틀고 있어서 이쪽에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가, 집어넣을 공기관이 없어요. 사실은.
없으니까 이것저것 연구한 것이 지금 들고 나오신… 뭡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이행복타운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아이행복타운이라는 타이틀로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과연 확실히 진행될 것 같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우선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현재 거기 면적이 1만 800평 정도 되는데, 1만 800평의 토지 위에 동선은… 그러니까 도로가 어떻게 뚫려야 되고 어떤 시설이 이 안에 도입돼야 하고.
그 도입된 시설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돼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도, 저희들이 민간협력단으로 저희들이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이 될 텐데요.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저희 행정, 그리고 전문가 집단, 그리고 주민 대표들, 이렇게 4개 구성원들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좋은데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추진단 구성에서 추진 회의를 시작할 때 제가 지나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인사드리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인사도 거기에서 하셨고.
- 조동식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의원들도 같이… 추진단은 이미 해서 다 그걸로 한다고 해놓고 주민 몇 분 모셔서 갑자기 일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따지면 올 초에. 방치하고 있던 것을.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올 초가 아니고 작년 8월부터입니다.
8월부터…
- 조동식 위원
-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표면상으로는 그게 참 아쉬웠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8월에 민간 위원님들 위촉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바로 1차 회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6차 회의를 했고, 2번에 걸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점에 가칭 아이행복타운 조성한다고 해놓고, 지금 다시 의견 수렴을 해서 무엇을 확정할 것인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담당관님도.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테마는 이미 정해졌고요.
가족 중심, 아이들의 좀 행복한 공간을 좀 만들자는 테마는 정해졌고.
그리고 선도 사업으로 사계절 대형 어린이 놀이 공간 정도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그 선도 사업만 정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거기에 도입되는 시설을 채워 넣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지금 그 상태로는 할 수 없고 진입 도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진입 도로도 기본 계획을 하면서, 그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1차 추진단 여러분들 하고는 그런 얘기 나눈 적이 없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했죠, 왜냐하면 현장에서도 다 가서 다 봤으니까.
왜냐하면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가 상당히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토목직분들도 가서 현장을 좀 봤고, 그리고 주민들도 같이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그 추진단을 구성할 당시에는 그 공동묘지에 무연고 묘가 몇 개 있었다는 건 담당관님이 알고 계셨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거기가 한 450개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분묘를 조사하고 이 부분을 조금 이장하면서 무연분묘가 한 300개 이상 추가로 발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년 동안 방치하고 공고 내고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야, 얼마입니까?
343기가 무연분묘, 지금에서 발견이 된 거라는 말이죠.
이게 사업이 과연… 아까 담당님 말씀대로는 작년 8월부터 구상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표면상은 올 연초부터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당시에는 무연분묘가 이렇게 묻혀 있는데, 343기는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 부서는…
- 조동식 위원
- 일을 시작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민간협력단을 구성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고요.
그리고 묘지의 조사와 분묘의 이장에 관한 업무는 경로장애인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조동식 위원
- 아니, 경로장애인과 업무인 건 알고 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 하고는 조금 거리가…
- 조동식 위원
- 담당관님, 속속 이 내용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일을 시작했다는 이 말이에요, 갑자기.
그렇잖아요? 물론, 분묘 이쪽은 경로장애인과 소속이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그쪽에서 자료를 내가 요청해서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속속들이 파악을 안 하고 일을 시작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담당관님도 몰랐잖아요? 343개가 추가로 발굴될지는 몰랐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거는 경로장애인과에서 저도 들어서 아는 거죠.
- 조동식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이…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 조동식 위원
- 또, 그 말씀하시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왜냐하면 저도 경로장애인과에서 알려줘야 알 수 있는 거지, 제가 분묘 이장이라든지 조사를 하는 담당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 조동식 위원
- 파악을 다 해놓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요.
담당관님한테 경로장애인과 업무까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면 거기가 1만 800평 되잖아요, 평수로?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조동식 위원
- 끝으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동문1동에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어르신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조동식 위원
- 있는데, 노천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사용할 수 없어요.
저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여유 공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시설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넣는다고 했잖아요?
동문1동 게이트볼장을 그쪽에 유치하는 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 부분은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 들어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14번, 시설관리공단 관리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아까 예천동 공영주차장 때도 시설관리공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설립 이후겠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서산시 1년 조금 넘었는데, 사업이 9개, 6개 부서에 119억 원의 예산을 공단 출범 이후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산시가 이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조직 진단 용역을 통해서 적정 인력과 예산 책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예요.
공단 관리가 인력과 예산만의 문제일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 부분은 여러 부서 하고 정리가 돼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공하수처리라든지 폐수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관련 부서에서 비용이 서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구조로 돼 있고.
그리고 저희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전문성이 사실은 없잖아요.
- 이경화 위원
- 죄송한데, 저희가 방송이라고 시간이 저희한테 주어진 게 좀 있어서.
서산시는 출범 당시 공단의 설립 목적도 있었을 거고 구체적인 성과 목표도 설정을 하셨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경화 위원
- 그대로 잘되고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1년이 됐는데, 아직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에 안정화는 더 가야 되겠다는…
- 이경화 위원
- 어떤 지표로 평가하겠다는 방안도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목적된 부분이, 특히 큰 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전문성에 대한 부분, 공무원이 관리할 때보다는 더 전문적이어야 되겠다.
두 번째, 공무원이 직영하는 체제보다는 조금 더 예산이 절감돼야 하겠다,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죠.
가장 큰 목표가 2가지인데요.
우선 일반 회사에 위탁했을 때는 부가가치세 10%가 무조건 붙습니다, 이윤도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절감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성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아니, 원래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공단에 넣어서 전문성 발휘를 바로 하게 해야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다 자격증도 있고요, 어떤 기계라든지 그 시설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지만.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구성 자체에 대해서도 약간 갸우뚱하는 게 있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저희들도 열심히 그것을 조정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공단에 더 추가되는 사업들도 많을 텐데, 어떤 사업을 공단에 넘기고 어떤 사업은 시가 할 건지에 대한 것들도 부서별로 또 논의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것은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법적 기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우선 환경 쪽이라든지 체육 쪽이라든지 이런 의무적으로 거기에 갈 수 있는 시설들이 있고요.
그리고 운영비의 50% 이상 어떤 이윤을 낼 수 있는 시설들이 임의 시설로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거든요. 이 운영이 아니라.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직접 수행하던 일들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겼다는 말이죠.
그러면 책임도 공단에서 할 텐데, 그래도 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갖고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경제성, 서비스, 안전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교해서 설립했더니 효과가 좋더라.
그러니까 서산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전문적인 것들도 좋더라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서산시가 공단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 배정된 발언 시간이 모두 초과해서 본 위원장 발언 시간에서 한 1분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담당관님, 답변 중에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수감 받는 기관으로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좋은 표현으로 좀 승화시켜 주시면,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 점을 한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위원장 이정수
-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번,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및 지방보조금 집행을 위한 부정 수급 예방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한테 추가 자료 주신 것,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이거 갖고 계신가요?
표지판 종류가 뭐예요? 거기에.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235번인데요, 이거는?
- 위원장 이정수
- 아니, 지금 요구 번호 15번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및 지방보조금 집행을 위한 부정 수급 예방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이 감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잠깐 갖고 계시죠? 좀 이따 또 할 테니까요.
- 조동식 위원
- 지방보조금, 그것에 대해서 추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와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15번도 있고 추가 자료가 253번도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표지판이 뭐예요? 표지판이라는 거는 거기에서?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 이 표지판이요?
저희들이 운영 보조금이나 민간 자본 보조금을 지원해 줬을 때, 그 보조금은 목적 사업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지원해 줬고 이 시설들은 언제까지 이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안내를 하는 표지판을 이야기합니다.
- 조동식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그걸 드리는 거고.
제가 요구한 것은 지방보조금에서 부정 수급 사례가 있으면 그 조치 사항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조동식 위원
- 그 부정 수급이 없어야 되죠, 그런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있으면, 이건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조동식 위원
- 하여튼 여기 지금 온 자료에는 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이런 게 있다는 말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조동식 위원
- 이것을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서류로 과다 청구 내용, 목적 외 사용, 조치 사항…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다 조치를 해서 환수를 다 한 사항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이렇게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조동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16번, 청년마당 및 청년 네트워크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 역시 제가 9대 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부분이고, 원론적인 질문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마당, 언제까지 그 위치에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내년 상반기까지는 돼야 할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건립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 해서, 일부 리모델링 해서 내년도 상반기 후, 한 5·6월 정도나 아니면 하반기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전되는 게.
그래서 조금 더 면적이 여유로운 공간에서 다채로운 시설을 가지고 청년들이 마음껏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청년마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도…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청년마당은 지금 전세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들어갔죠.
- 위원장 이정수
- 예, 상당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하는지 또 걱정이 돼서, 아쉽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위원장 이정수
- 비용도 많이 들어갔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제 저희 소유의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일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다 취해서 이전해서 할 수 있지만 맞춤 제작된 시설들 같은 경우는 사실 떼서 갈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참…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동을, 새롭게 단장하시려고 애써 주고 계신데.
다른 지역, 잘돼 있는 청년 시설들이 많거든요?
여기 관계 팀장님도 그렇고 주무관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벤치마킹 잘하셔서, 저는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멀지 않은 곳이잖아요, 걸어서 한 5분 안에 거리인 것 같은데.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위원장 이정수
- 위치가 좀 더 좋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청년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청년 네트워크 관련해서 얼마 전에 청년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청년의 날이 언제죠? 9월 셋째 주…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9월 셋째 주 토요일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미리 이렇게 하시게 된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어쨌든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추석과 계속 같이 붙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접되어 있는 부분이라 의견을… 청년들이 날짜를 정해서 지난주에 개최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잘하셨고요, 저희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 가셔서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업도 하고, 또 한서대랑 협업해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고 고무적이고 더 가면 갈수록 발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날이 너무 덥습니다.
날이 너무 더울 때 늘 하셔서 청년들도 고생이고 오시는 분들도 고생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전체 다 해서 인사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게 없어서.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청년의 날 취지를 맞춰서 청년들이 퍼포먼스 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장님이나 의장님, 국회의원님이 배려해 주신 부분으로…
- 위원장 이정수
- 배려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든 건가요?
(웃음소리)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행사 때는 그래도 시장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또, 의장님도 오시고, 의원들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청년마당 준비 잘해 주시고 청년 네트워크도 앞으로 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7번, 민간인 국외연수 관련 지원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회단체나 또 우리 위원님들도 국내 연수도 가고 국외 연수도 가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위원님 중에 그런 분도 계시고 한데, 그러나 저로서는 연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면 무엇인가 배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국외 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 연수, 그런데 2023년도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239만 800원 항공료, 이렇게 썼어요.
나머지는 남아 있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2024년도도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하나도 안 썼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25년도는 1,000만 원, 26년도 현재도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거의 100% 불용액으로 됐는데, 그러면 계속 사용 안 하는데도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계산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인 국외 여비는 국제 교류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국외 출장에 동행하는 민간인들에 대한 여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지금도 사실 민간인들이 가요, 가는데 대부분 해외에서 농산물 판촉전 할 때 보통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는 민간인들이 대부분 농협 조합원, 농협이나 어떤 관계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비를 주고 싶어도 농협에서 이미 다 줬어요.
- 조동식 위원
- 자체적으로 해결…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지원을 안 하고.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지 말지, 안 세우면 되지? 문제가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다만, 2,000만 원씩 세우다가 이게 너무 수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부터 1,000만 원만 세우고 있는데, 혹시 몰라서.
왜냐하면 갑자기 가야 되는 민간인들에 대한 여비를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생겼을 경우 추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전까지는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2,000만 원은 너무 과하고, 혹시 모르니 1,000만 원만 좀 세워 놓자는 취지에서 1,000만 원으로 바꿨던 내용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하여튼 그 내용은 담당관님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설명 안 들어도 짐작은 갔었던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저희들도 그거 감안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는 부분이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34번, 행정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 계약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 시설공단에 문화재단 하고 자원봉사센터가 거기로 갔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조동식 위원
- 자원봉사센터가 이사 가기 전에, ‘르셀’이라고 하죠?
르셀 건물로 입주해 들어가 있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조동식 위원
- 거기에서 몇 년 있었죠? 자원봉사센터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잘 알아보고 답변을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조동식 위원
- 이거 서운한데?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가…
- 조동식 위원
- 이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저희 관리 부서 단체는 아니고.
저희가 서산시 공공 서비스센터 전체적인 부분을 관장하다 보니까, 이게 자원봉사센터는 사실 자치행정과 소관 단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속들이 잘 모릅니다, 잘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보증금이 2억인가 그렇게 기억이 되고.
한 2억 가까이 내부 수리비, 인테리어비로 들어갔을 겁니다.
거기가 계속 방치되던 건물이에요, 비어 있던 건물인데 그렇게 주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담당관이 모르신다니까, 그게 문제인데?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였는지도 모르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죠, 왜냐하면 임대 계약을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 조동식 위원
- 임대 계약을 월세 얼마씩 냈는지는 알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소리)
- 조동식 위원
- 보증금은 빼서 나왔을 것이고… 짐작입니다, 보증금은 빼고 나왔을 것이고 임대 계약 이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성연으로 이사 가느라고.
그럼 계약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임대 계약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한 달에 월 몇백만 원씩 임차료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반환 받아서 나왔는지, 건물주가 “그거 못 주겠다. 계약 기간이 안 됐는데 너희가 나가니까 못 주겠다.” 하면 못 받았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 금액도 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료를… 듣고 있을 테니까, 그 자료를 정식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 데서 우리가 수리비 손해나는 건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것도 몇 년 예측을 못하고 막대한 돈을 투자했을 결과가 지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월세가 계약 기간 이전에 나왔는데 잔여분 받아서 나왔는지, 보증금은 물론 회수했으리라 믿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당연히 그렇죠.
- 조동식 위원
-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건의드리는 사항이고 정책은 아닌데요.
지금 공무원분들 일직 수당하고 휴일·당직 수당이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국찬 위원
- 근무 시간이 24시간씩인데, 그렇죠? 얼마씩 받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휴일 근무 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국찬 위원
- 예, 휴일 하고 일직 수당.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일직이나 숙직 수당은 7만 원이고요.
- 이국찬 위원
- 7만 원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6만 원? 6만 원이고요.
그리고 휴일 근무 수당은 10만 원 정도 되는 것…
- 이국찬 위원
- 휴일도 6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초과 근무…
- 이국찬 위원
- 초과 근무요? 제가 알기로는 6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국찬 위원
- 지금 시간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들어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시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직 근무하고 12시까지 근무하시면은 3만 원, 그리고 휴일 근무 수당은 24시간 근무해서 6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시간당 한 4,000원, 일직은 6,000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공무원들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더 증액,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우선 그 부분에서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행정자치부령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법령부터 꼼꼼히 살펴본 이것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 부분이 현행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이렇게 1일 8시간 당직·상황 근무로 해서 돼 있네요.
근무 후 재택근무는 3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별도의 예산 이런 것보다 어차피 시간 외는 지금 몇 시간이죠? 한 57시간으로 돼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57시간.
- 이국찬 위원
- 57시간에 기본 시간 10시간 주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러면 어차피 초과 근무 수당은 예산에 편성돼 있는 금액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렇죠? 별도 예산 필요 없이.
그러면 시간 외 수당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 휴일 근무는 전일 4시간, 그다음 익일 4시간씩 쳐주거든요. 일직을 할 때는.
그러면 57시간에 10시간 상한제를 두지 말고 어차피 초과를 못하시는 분도 있고 휴일 당직을 두 달에 1번씩인가요? 보통 평균이?
한 달 반이나…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 부분 복무와 관련된 수당 같은 경우는 물론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 이국찬 위원
- 자치행정과에서 오면 적극적으로 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마 위원님께서…
- 이국찬 위원
-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알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왜냐하면 이거 시간 외 수당 문제는 57시간 더 안 주고 거기에 융통적으로 조정할 수 있거든요, 예산도 별도 책정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서 예산 담당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오더라도 저희들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 편성 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최대 한도에 대한 금액도 있고 가산해야 될 수 있는 %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검토가 돼야 합니다.
- 이국찬 위원
-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국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감사라기보다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지금 미래 대응 기금 발표가 얼마 전에 났잖아요?
이게 액수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162조가 미래 대응 기금으로 편성이 되는데, 여기 기획예산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여쭤보는데.
이런 것들 국비를 공모사업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무엇인가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보면 아까 전부터 계속 얘기한 미래 대응 기금으로 청년, 그다음에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지방 양극화 대응, AI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까운 부분이라, 이거 공모사업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더 갖고 와야 서산시 재정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혹시 신경 쓰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 해야 되는 건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총괄적으로 하는데.
미래 대응 기금은 총 기금 액수가 162조입니다, 이 162조가 오로지 다 사업에만 쓰는 건 아니고요.사업 계정이 있고 총괄 계정,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정은 52조 9,000억 정도 되고요, 총괄 계정은 109억이 조금 넘습니다.
거기에 청년 계정도 있고 또 지방 계정도 있고 교육 인재 계정, 성장 동력 계정, 이렇게 4개, 5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아직 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예산 분류만 해놓고 정확한 공모 계획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발표하게 되면 저희들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채 발행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 검토 중이라고.
- 이경화 위원
- 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채무율 0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항상 말씀을 하셨고요.
지방채 발행을 재원 대책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방채도 결국 시민이 앞으로 갚아야 될 빚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제가 감사 시에 했던 사항은 돈을 어디서 빌릴 수 있는 것보다도 이 많은 대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서산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고.
오히려 사업의 우선순위를 더 엄격하게 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말씀 끝맺음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저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 위원장 이정수
-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요구 번호 44번, 물놀이 안전 관리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는데,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물놀이 안전 관련해서 총괄 감독은 여기 안전총괄과 맞죠?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에서.
- 위원장 이정수
- 사회재난팀에서 총괄 감독하고 계시고, 지금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연장이 됐잖아요?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예.
- 위원장 이정수
-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고, 총 기간이 어떻게 되죠? 40일인가요?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예, 자세한 건 사회재난팀이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장 장동진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당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제 날씨가 아직까지 덥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9월 13일까지 2주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럼 지금 연장 추진하는 데는 벌천포랑…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예, 용현계곡.
- 위원장 이정수
- 예, 용현계곡, 2군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관광객들이 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없더라고요.
주말에 제가 한번 여기도 제가 자료 요청해 놓고 관리 감독을 잘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다녀봤는데, 잘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컨테이너에도 계시고.
또, 이렇게 근무하시는 모습들도 봤는데.
주말에도 이렇게 많이들 안 계신데, 인원이 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일단, 저희가 비 오는 날씨에도 제가 가끔 순찰을 나가거든요.
그러면 안전관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못 비우는 이유가 벌천포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와도 물놀이객들이 또 일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주변에서 캠핑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혹시 몰라서 근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도.
- 위원장 이정수
-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365일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위원장님 말씀도 이제 일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본 사업을 하는 이유가 현 정부에서 안전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기상 여건이 안 좋을 때는 관광객들이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막상 현장에 가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또, 잘못하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 위원장 이정수
-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지나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특별한 게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무 부서에서는 분명히 이런 거 좀 그런데 이런 공백을 어떤 식으로 좀 채울 수 있을까 하는 뭔가 고민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리고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물놀이 안전요원 총 24명이 배치돼 있잖아요.
답변 자료 2쪽을 보면 수상 안전교육 실시 실적이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12명은 이미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인 거죠?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벌천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이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유효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교육 이수 실적이 인정되는 거고요.
나머지 용현하고 산수·황락만 열두 분이 올해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럼 이제 안전요원을 선발할 때 여기 자료에는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구조, 응급처치 관련된 자격증 보유,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있는 분들이 그 일을 수행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관련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하시면 좋겠지만 보통 저희가 해당 읍·면·동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 관내에서 의용소방대로 근무하고 계시는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4시간 교육을 받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4시간 교육이요?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예, 그런데 그 4시간 교육이라는 게 이분들 업무가 현장에서 전문 구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 위원장 이정수
- 예, 위험 요인이라든지.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예, 사전에 통제하고 그다음에 구명조끼를 대여해 드린다든지.
그다음에 구명 장비를 교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실습 같은 걸 위주로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추는데 4시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그 부분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요하잖아요.
더 잘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리고 안전요원 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사항들은 없었나요?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그래서 그분들도 주로 근무하는 기간이 무더위가 심한 기간에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생수라든지 아니면 이온 음료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현재까지는 특별히 건의 사항은 없었는데, 건의를 해 주시면 웬만하면 저희가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지금 황락계곡에 컨테이너 하나 저희가 구입해서 가지고 있죠?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예.
- 위원장 이정수
- 거기에 여름철 물놀이가 끝나면 장비들을 거기에 보관하고요.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예.
- 위원장 이정수
- 그리고 다시 시즌이 되면 장비를 다시 배출해서 운영하고요.
그러면 벌천포는 별천포 자체 내에 갖고 있는 시설이 있고, 지금 없는 게 용현이랑 산수, 산수계곡은 상황이 어떤지 제가 좀 가물거리는데.
용현계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유지도 거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도 그런 시설이 있어야 본인들도 관리하면서 더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운영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다녀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그래서 황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산불 감시 초소까지 같이 운영하는 걸로 공동의 목적을 갖고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용현계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3개월을 쓰는데, 그 3개월을 쓰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구입하면 나머지 9개월은 잘못하면 안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 위원장 이정수
- 어떤 부분에서 안전에 사각지대가 있죠?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그게 9개월간 잘못하면 방치를 하게 되잖아요?
물론, 잠금 장치는 하겠지만 거기에 항상 사람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 위원장 이정수
- 그러면 지금 황락은 산불 하시는 분들과 같이.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예, 가을철하고 봄철에 산불 감시초소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용현계곡에서도 산불 감시초소와 함께 이렇게 활용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한 번 대여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돼요? 컨테이너.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컨테이너가 한 달에 20만 원 주고 저희가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월이면 60만 원인데, 거기에 부가 비용으로 이송도 해야 되고 또 하차도 해야 되고 그렇게.
- 위원장 이정수
- 그러면 구매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구매 비용은 작년에 저희가 2개 동을 3개월 임차하는 데 한 4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임차하는 데 450, 그럼 아예 사는 것은요?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사는 것도 한 500에서 6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래요? 별로 차이가 없네요?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각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 단체로부터 건의를 받은 게 있어서 현재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런 안전 문제가 또 있어서 9개월 동안 방치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이정수
- 아무튼 그 부분도 뭔가 활용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테니까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45번,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 호우, 폭설, 한파 대응 방안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김애란 위원입니다.
기후 위기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일이 많이 일어나고 네팔 같은 나라에서는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항상 이렇게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경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26년도에 추경 예산을 정했는데, 처음에 세워진 예산이 6억이었는데 나중에 추경에 1억 1,000 정도 더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서산시에서 재난 사태가 발생하면 처음에 세워진 6억으로 처리가 되는 건지, 예산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그 근거가 알고 싶습니다.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안전정책팀장 이희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연재난팀장이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예, 자연재난팀장 김병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추경 예산 관련해서 6억이, 제가 지금 세부 사업이 어떤 것을 말씀하신 6억인지를 자세히 잘 몰라서.
- 김애란 위원
- 기후 위기의 폭염·호우·폭설·한파 대응으로 세워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아까 말씀드린 폭염·호우·폭설·한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세부 사업으로 홍보비라든지 그다음에 재해 응급 복구비라든지 그다음에 응급 복구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조금 세워 놓고요.
그다음에 재난 지원금도 저희가 일부 세워 놓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번 추경에 포함된 1억 1,000은 폭염 저감시설인 스마트 버스 승강장, 그 특별교부세가 교부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 김애란 위원
- 25년도에는 우리 서산 지역에도 집중 호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또 생기면 6억으로 그때 당시에 가능했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여쭙습니다.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예, 자연재난팀장 김병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본예산에 세운 예산은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만 우선 세워 놓은 거고요.
추후에 호우라든지 태풍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할 시 응급 복구비는 저희가 서산시에 마련된 예비비를 활용해서 쓰거나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편성해서 추가적으로도 또 쓰고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그러면 자연재해·재난 시에 갑자기 예산이 부족하든가 그런 일은 안 생긴다는 것으로 믿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재난이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우선 응급 복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이후에 기능 복구가 이루어지는데, 그 기능 복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가 일어나면 재해 복구 수리비를 저희가 편성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산시 재난의 피해 금액이 41억 원 이상이 발생할 시에는 행안부 국고보조금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102억 정도 이상이 일어날 시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기준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수립되면 행안부에서 복구 계획 편성 수립을 해서 우리 서산시에 국비와 도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응급 복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산시 자체 예산, 예비비를 활용해서 피해가 많을 시에는 예비비를 일부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앞으로 발생될… 서산시에 안 생기면 좋은데, 어느 지역이고 지금은 자연재해·재난 하고 무관하게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산을 갖다 세우고 할 때 좀 더 반영을 많이 해 주셔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일이 있으면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팀장님, 혹시 더 하실 말씀, 답변하실 거 있나요?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아닙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46번, 폭염 및 한파 대응 계획 및 저감 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와 직접 관계되는 건 하나도 없네요?
부서가 그늘막은 경로장애인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이쪽에서 다 설치하고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쪽에서 고장이 났다든가 했을 경우 안총과로도 연락이 오나요?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자연재난팀장 김병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폭염·한파 관련해서 폭염·한파 쉼터가 있고 그다음에 저감 시설이 있습니다.
폭염·한파는 아까 말씀드린, 각각 읍·면·동에 경로당을 활용해서 저희가…
- 조동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만약에 이쪽에서 무슨 고장이 났다든가 이상이 있으면 어느 부서로 제일 먼저 연락이 와요?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우선 저희 부서에도 연락이 오고요.
저희가 수시 점검이라든지 일괄 전수 조사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냉난방기 고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관련 부서에, 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장애인과에 말씀해서 냉난방기 수리라든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를 들어 온열의자를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설치하는 건 안 되잖아요. 안총과에서, 관계가 되나요?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 거는 교통과에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설치한다고 하면.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교통과에서 설치하고 유지 관리도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죠? 여기 자료 갖고는 그렇고.
하나, 이것은 자료 하고 상관없는 건데, 재난 문자가 들어오잖아요?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예.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물론 인근 지역의 상황으로 듣는 것도 좋은데 서산 같은 경우는 예산이나 당진 재난 문자가 서산 것보다 더 들어올 때도 있다는 말이죠, 그거는 방법이 없나요?
그냥 우리 서산 주민들이 그냥 감내하고 받아야 되나, 어느 때는 정보도 되지만 어느 때는 공해도 되거든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재난 문자 관련해서는 재난 안내 문자 자체가 통신사 기지국을 통해서 아마 수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K나 통신사별로 조금씩 받는 분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SK를 쓰시는 분들은 당진에서 문자를 보내면 서산시에서 받는 당진 재난 안전 문자를 받는 분도 있고.
그게 통신사 기지국을 통해서 문자가 오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제어하는 방법은 아직…
- 조동식 위원
- 주민분들, 어르신들이 재난 문자를 받아보면, “어? 서산 게 아니고 당진 거네. 예산 거네.” 이렇게 해서 민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물어보는 거예요, 잘하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47번, 재난 대비 종합적인 직무·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이거는 자료로 잘해 주셔서요,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48번, 재난 안전 정책 관련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이만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안녕하십니까, 이국찬 위원입니다.
재난은 사회적 재난, 자연적 재난이 있잖아요.
서산시 재난상황실 조직도를 보면 총괄은 시장님이 하시죠?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예, 그렇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러면 부시장이면 상황실이 부실장님인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적 재난, 자연적 재난이 발생되면 컨트롤타워가 있을 텐데, 컨트롤타워의 기능, 역할을 잘하는지.
자연적 재난, 사회적 재난이 구분돼 있어서.
지금 이슈도 많이 되는데, 전문가적인 기질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총괄과라는 기능도 있지만 재난이 생기면 총괄하시는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회적 재난, 자연적 재난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죠.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예, 안전정책팀장 이희대입니다.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분야별로 있고 거기에는 컨트롤타워가 본부장이 시장, 차장이 부시장, 통제관이 자치행정국장, 담당관이 안전총괄과고 각 밑에 기능별 협업 기능반이 있거든요?
- 이국찬 위원
- 예, 알고 있습니다.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예, 일단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전문적인 건은 차치하고 지자체에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대책본부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구성하라고 지침도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선에서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자치행정국장이나 통제관이나 담당관이 각 분야별로 협력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혹시, 관련 자격증 같은 거 그런 게 혹시 요건이 좀 있나요?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자격증은 단기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은 없고.
저희 시장님 같은 경우는 취임하시고 임기 내에 2번, 그리고 과장이나 부시장님 이런 분들 밑에는 6개월 이내에 1번 이상 재난 교육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물론, 저도 다음 달에 재난 교육을 받으려고 지금 신청해놔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일단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게끔 제도화 돼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알겠습니다, 재난 지역 취약 시설 전수조사 내용을 봤거든요. 21쪽.
재난 취약 시설 전수조사 내용부터 해서, 이게 사실 급경사지,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전수조사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실시하죠?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예, 자연재난팀장이 직접 대답하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직접 여기를 다 가세요?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자연재난팀장 김병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경사지 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검 관리 용역 전문 업체에 점검 관리 용역을 맡겨서 안전 점검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명 피해 우려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직원 하고 관련 실·과 관리 부서 직원들 하고 같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전부 현장을 다 가시는 거예요? 팀장님이?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전문 안전…
- 이국찬 위원
- 아니, 급경사지 말고 우려 지역 안전 점검 있잖아요?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저희가 23개소인데요.
2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실·과나 읍·면·동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급경사지 전수조사 조치 결과를 보면 조치 사항에 거의 다 현장 조치면서 공문 발송 조치 권고로 했거든요.
이 조치 권고는 주최 측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이게 조치 권고로 인해서 안전 우려 해소가 가능한가요?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지금 저희가 조치 권고 공문 발송을 한 구간이 국유지라든지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아니고 개인 집에 있는 개발 행위를 하고 나면 사면이라든지 이것도 다 급경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 사유지 같은 부분들은 개인 소유자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점검 내역 지적 사항이 나왔으니 조치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안전 조치 점검을 하고 전수조사 결과가 거의 자연적 재난으로 집중되는 것 같아요.
사회적 재난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사회적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혹시 있나요? 아니면 안전 관리 점검 내역이라든지.
이게 거의 다 자연재해 같아요.
급경사지, 인명 피해 우려 지역도 산사태, 하천, 지하 공간 침수,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쉽게도 2023년도에 서산시에 읍내동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저희들이 인적으로 관리할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 재난, 가스 폭발 같은 위험 요소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혹시 23년도 가스 폭발 사고 이후에 사회적 재난에 대한 안전 태세가 좀 달라진 점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예, 알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하여튼 안전총괄과의 안전은, 물론 저도 재난상황실 상황실장을 한 3년 했었는데.
진짜 참 총론적인 부분이라 엄청 힘들다는 것을 저도 몸소 체험을 했거든요.
안전이라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사람은 진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난이라는 것도 일시적으로 예고되는 게 없잖아요.
예견될 수 있는데, 그 예견을 방지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사실 예고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척 현장에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서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총괄과가 선두에 서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위원
- 이만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존경하는 이국찬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25년 집중 안전 점검에서는 63개소 가운데 18건이 조치 중이었고.
26년도에는 89개소 가운데 40건이 조치 중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중 안전 점검 대상 선정 기준과 조치 중인 시설이 증가한 원인과 조치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예, 사회재난팀장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예,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장 장동진입니다.
저희가 집중 안전 점검은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사회 전문가들 하고 관련 실·과로 해서 한 2달간 실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 90개소에 대해 집중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치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시정 조치가 가능한 것은 그렇게 조치를 취했고.
이게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예산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올해 집중 안전 점검은 6월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이 점검 대상과 지적 사항이 증가한 것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조치 중인 시설이 실제로 언제까지 개선되는지 그게 관건인 것 같고요.
특히, 장시간 조치되지 않는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별 조치 기한과 진행 상황을 명확히 관리하고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안전 조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예, 알겠습니다.
- 이만 위원
-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의할…
재난 안전 점검 대상이 매우 광범위한데요.
현재 인력으로 모든 대상을 동일한 수준으로 점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위험도에 따라 점검 우선순위를 정하는 외부 전문기관과 역할을 분담하는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집중 안전 점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산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에 모든 지자체가 같이 시행을 하는 점검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2개월간 약 16개 부서에서 해서 총 7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민간단체, 전문가들까지 해서.
그러면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재난 취약 및 사고 우려 시설을 선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린이 이용 시설이라든지 어르신들 이용 시설, 그렇게 해서 점검 대상이 매뉴얼대로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만 위원
-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도 위험도별 관리 대상 점검 주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 관리하고 있는 표라든가 관리 체계가 있습니까?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저희가 집중 안전 점검을 하게 되면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과 담당자가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한눈에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저희가 주기적으로 또 그와 관련된 추진 실적 회의도 개최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지적 사항이 있는 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수반돼서 불가피하게 수개월이라든지 이런 게 걸리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 집중 안전 점검이 끝나면 모든 지적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서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안전총괄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이 요구에서 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사실 사업들이 재해 예방 정책에 포함이 되는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아닌 것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주신 자료에는.
그래서 당부 말씀도 하고 요즘에 트렌드 한 것들도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서산시가 어떤 재해에 가장 취약한지 분석도 하고 그 위험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해서 예방 전략이 이 자료에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위험을 줄였는지, 지금 폭염이라든가 한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서산시에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줄였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할 필요는 있고.
이따가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서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2개 사업이… 여기에서 그냥 할게요.
2025년도 추경에 폭염 저감 시설 그린 통합 쉼터 설치하는 것들, 그다음에 한파 쉼터 스마트 승강장 설치 사업, 2가지가 지금 하나는 명시이월 되고 하나는 사고이월 됐어요.
그리고 2026년 10월에 완료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폭염이 너무너무 심했던 올해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완료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여름이 다 지나고 나서 완료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세금 낭비, 한 해는 못 쓴 거니까 세금 낭비인 거죠? 맞죠?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자연재난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예, 자연재난팀장 김병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파 대책 사업비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 이경화 위원
- 여기에 쓰여 있어서, 위치 선정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쯤이면 거의 위치도 정해지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리스트상에 이 시설 2개와 시설 1개가 빠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재난 예방 차원에서 좀 늦어졌기 때문에 한 해를 거르는 상황이 돼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는 신속하게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저는 27쪽 7번을 보면 동문1동 급경사지 상시 계측 기기 유지 관리비에 2,200만 원이 있어요, 여기는 에버빌 그쪽인가요?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예, 자연재난팀장 김병수입니다.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여기는 저게 설치돼 있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바로 연결이 돼 있는 시설이 설치돼 있는 곳이죠?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거기 급경사지 계측기라고 저희가 설치해서…
- 조동식 위원
- 3억짜리인가요?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2억 5천 정도 들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그 유지 관리비를 전문 업체에 줘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죠?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매년 2,200만 원씩 계약이 돼 있나요?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예산은 2,200만 원을 편성하는데요, 계약은…
- 조동식 위원
- 업체로 가는 건 얼마나 가요?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한 2,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 업체가 서산이에요, 외부 업체예요?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경기도 시흥 업체고요, 계측기 설치 업체에서 유지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쪽에서 설치를 했고 유지 관리를 계속 한다는 말이죠?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직 큰 이상은 없죠? 그쪽에?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지금 설치한 지 한 2, 3년 정도 됐고요.
현재 상황은 문제가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12번 청지천, 남원교죠?
하천 범람에서 지난해 인명 사고까지 있었잖아요?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이 CCTV, 수위 관측 CCTV를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CCTV 설치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거기 도로를 좀 높이는 것이 좋은데, 도로과에서 그런 얘기 혹시 서로 의견 나눈 적 있나요?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하천 정비가, 그 부분은 개수가 좀 안 된 하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방하천 공모사업에서, 건설과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선정됐잖아요.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예, 선정됐습니다.
- 조동식 위원
- 490m인가로 기억하는데, 그거 정비 사업은 정비 사업이고.
거기 하천에서 세무서 쪽으로 오는 도로 자체가 낮잖아요?
거기 침수가 되는 게 문제거든, 그 부분은 얘기한 적 없어요?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도로과랑 협의가 된 건 없고요.
- 조동식 위원
- 거기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 조동식 위원
- 하천 장비는 하천 장비고, 그 자체가 길이 낮아서 길을 높이는 방법도 강구해야 된다는 말이죠.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것도 도로과나 건설과하고 한번 상의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23번을 보면 이건 좋은 사업인데, 폭염 대응 양심 양산, 이거 몇 군데 비치해 놓죠?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자연재난팀장 김병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폭염 양심 우산은 해미읍성 하고 버드랜드,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등등 금년도에 한 770개소에 지금 배부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회수율은 어떻게 돼요?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저희가 양심 우산을 관련 부서에 배부 완료했는데요.
현재 올해 배부는 했고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회수일은 관련 실·과에 한번…
- 조동식 위원
- 해미는 먼저 시작되고 있었잖아요?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해미는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 조동식 위원
- 이번에 안총과에서는 3군데 다시 추가로.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예, 추가로 양심 우산을 배부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 배정된 발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앞으로 8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 감사 중에 양심 우산이 일주일 전에 배포가 됐다고, 맞나요?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예, 그 정도.
- 이경화 위원
-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명시이월된 거나 이것도 똑같은 게.
계절이 다 지나고 정말 필요한 계절, 가을도 필요하지만, 정말 여름에 필요했을 텐데 사업이 좀 그때그때 잘 필요한 시기에 쓰일 수 있게 하는 게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성과를 지킬 수 있도록 나중에, 이런 예산들이 계속 들어올 건데 조기 집행해서 필요한 시기에 딱 쓸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49번, 서해안 안전체험관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제가 2022년도에 처음 들어와서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굉장히 시설 개선이 많이 돼서, 아무튼 좀 흡족하고 나름 보람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관이 지금 몇 세까지 이용이 가능하죠?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지금 초등학교 3학년까지 가능합니다, 나이로는 만 10세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5세부터 10세까지고 최근 이용객을 보면 주신 자료에서 4,000명대로 하다가 2025년도에 3,700명.
또, 상반기에는 지금 1,800명 정도로 해서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용객 구성을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많이들 오는데, 초등학생 비율이 굉장히 좀 적은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초등학생들이 와서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안전정책팀장 이희대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체험객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조금 미흡한 건 있는데요.
작년에 버스 체험관이라든가 올해 빛소화기를 설치해서 시설을 좀 리모델링 해서, 그리고 인근 지역이나 학교에 적극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시설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안전체험관이 제가 딱 한 가지, 제가 이번에는 못 가봤는데 그거는 개선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으로 안 돼 있고 밧줄로 해서 그동안 올라갔던 걸로 제가 2022년도에는 기억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시설 개선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아직 개선이 안 됐나요?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예, 이번 추경에 옥외 계단 설치하는 게 올라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런가요? 이번 추경이요?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예.
- 위원장 이정수
-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경 예산에 살펴봐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아무튼 저는 직접적으로 몇 번 가봤는데, 시설이 많이 좋아요.
저희가 예산을 거의, 얼마 정도 들었죠? 한 59억 들었나요?
처음 최초 비용이 그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지금 계속 개선 사업을 해 주고 계신데.
학생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줘야 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예, 저희들도 열심히 인근과 관내 학교에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50번,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최저 적립의 준수와 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김애란 위원입니다.
사무직원님, 이것 좀 띄워주실래요?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요구 번호 45번에서 제가 전체적인 예산 집행액을 얘기했고요.
한파 폭염 대책 사업은 600만 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연도별 지출로 해마다, 22년도에는 53억, 그다음에 23년도에는 8억, 24년도에는 20억, 그다음에 25년도에는 45억, 이렇게 예산이 쓰였는데.
우리 서산시가 26년도에 계획한 것을 보니까 9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편차가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되는지.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자연재난팀장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예, 자연재난팀장 김병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보통 수입을 잡을 때 최근 3년 보통 수입액 평균액의 1%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매년 적립을 하고 있고요, 그 구간에서 지출액은 해당 부서에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는 재난 기금을 쓸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 저희가 기금 편성 운영 계획을 변경해서 세출예산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53억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때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도비랑 같이 들어온 게 한 49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때문에 22년도가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지출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25년도는 작년에 호우 피해 복구 관련해서 그 비용 예산과 그다음에 재해 예방 시설 보수·보강 사업이 작년에 각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출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재난관리기금의 법적 최적 적립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국가 법령 정보센터에 의해서, 우리 서산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제67조 제2항에 명시돼 있어서 되고 있는데.
지금 서산시가 이 재난기금이 법에 맞게 편성돼 있는지, 적립이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자연재난팀장 김병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평균 실제 적립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제2항에 의해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1%를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그 이자도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을 평균치로만 가나요, 아니면 앞으로 자연재해가 심해지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으로 해서 적립은 할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매년 적립액은 그해 사용한 세출예산이 남으면 그다음 연도로 적립은 계속 적립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새로운 평균 적립액이 매년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매년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그러면 현재 올해 특별한 자연재난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쌓여 있나요? 앞으로 쓸 것이 남아 있나요?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현재까지 세출 사업 부서에 대한 평균액이 아까 말씀드린 9억 정도로 지출할 예정이고요.
지금 연말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대설을 대비해서 제설제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로 더 기금 변경 운영을 해서 추가적인 세출이 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그래서 서산시가 보통세 결산액 기준으로 산출된 법정액이 최적 적립액이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51번, 중대 재해 예방 및 민방위 운영 실태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위원
- 이만 위원입니다.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확보율이 2023년에는 81%, 24년에는 60%, 25년도에는 70%, 여전히 지금 3년 연속 지금 인구, 명이라면 대상 인구일 텐데요.
대상 인구의 소요량과 확보량을 수치로 계산할 때 1인당 몇 리터입니까?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민방위팀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민방위팀장 유진숙
민방위팀장 유진숙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수치를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이만 위원
- 지금 보니까 이 수치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기준에서 1인당 하루 25리터에 식수는 9리터, 생활용수는 16리터라고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81%, 60%, 70%,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원래 이 민방위 비상급수는, 저는 100%를 확보해 놔야 우리가 이 실제 비상시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준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 민방위팀장 유진숙
저희가 지금 기준을… 죄송합니다, 그 기준을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 이만 위원
-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민방위, 비상급수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설인데요.
단순히 확보율을 높이겠다는 계획보다는 현재 부족한 이 30%를 언제까지 확보할 계획이고 지금 구체적인 연차별 계획도 지금 60에서 70%, 80%까지인데, 이것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방위팀장 유진숙
예.
- 이만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53번, 2025년 7월 극한 호우 당시 재난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한 진단과 개선 관련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김애란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5년 7월 극한 호우 당시 안타깝게 시민 두 분이 돌아가시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도 곳곳에 토사가 그대로 쌓여 있기도 하고, 또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재난 당시에도 부실했다는 지적도 있었고 현재도 또 이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해미천이 또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에, 자연재난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자연재난팀장 김병수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작년 호우로 인해서, 청지천 주변에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작년에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 범람, 저희가 응급 복구비는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하게끔 시행해서 읍·면·동에서 각 시설 응급 복구는 다 완료한 상태고.
여기 특별히 시설 보수는 따로 발생하지 않은 구역이라서 저희가 청지천에 대해 하천이 범람한 거지 제방이 유실돼서 제방을 다시 복구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능 복구나 개선 복구 사항에서는 이 청계천이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 김애란 위원
- 그러면 해미천에서 우리 학생들 2명이 또 사망하게 됐잖아요?
그 부분은 이 대응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금년도 해미천에서 학생이 물놀이하면서 안타깝게 사고 난 부분은, 거기가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미천 재해 복구 구간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천 재해 복구 사업은 완료했던 구간인데요.
제가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안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복구 사업으로 그 부분이 문제가 돼 있다는 건 제가 아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 김애란 위원
- 어쨌든 이렇게 해미에 사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25년 이전에 호우 피해가 있기 전에는 분명히 학생들이 마음껏 들어가도 안전한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25년 7월 이후, 극한 호우 이후로 이게 발생됐고 그 지역은 우리 시민들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하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있어서 더욱더 재난 대응에 부실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시민들한테는 계속해서 입에서 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인지해 주시고, 앞으로 안타까운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 정비 같은 것을 할 때 시민이 특별히 많이 다닐 수 있는 곳들은 특별히 더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238번, 최근 3년간 15개 읍·면·동 의용소방대 운영 현황 및 성과 자료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 우리 유진숙 팀장님과 유은주 주무관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놀랐던 게 우리 서산시가 의용소방대에 예산이 집행되는데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남도 소관이며 소방대 소관이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놀랐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예, 민방위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민방위팀장 유진숙
민방위팀장 유진숙입니다.
서산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앞으로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에 적극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직이라든지 인원, 또 활동 실적, 시설 현황 정도는 서산소방서와 공유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의용소방대가 굉장히 좋은 훌륭한 자원이지 않습니까?
이 자원들이 안전 관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본인들이 하고 싶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민방위팀장 유진숙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2026년, 2027년도에 말씀하시는 사업이 있는데, 드론 사업을 하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 지원하고자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지금 저희는 총 몇 개 의용소방대 조직이 형성돼 있죠?
어디에서 드론을 요구했어요?
- 민방위팀장 유진숙
드론을 요구한 데는 연합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연합대에서요?
- 민방위팀장 유진숙
예.
- 위원장 이정수
- 전체적인 연합대, 그럼 각 읍·면·동별로도 그런 사업들을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라면 저희도 관리 차원에서 활용을 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팀장 유진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상입니다.
더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의용소방대 구성원을 보면 결원된 데가 많이 있어요.
%로 잠깐 계산기를 해 보니까, 어느 면에는 37%가 결원이고 65%, 35%, 어느 곳은 20명 정원에 결원이 19명이에요.
그래도 이 의용소방대가 유지되나요? 이런 데는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 민방위팀장 유진숙
지금 정원 20명 중에 해미 대곡리가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1명인 상태입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특성상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인원이 부족한 상태, 결원인 상태이고요.
지금 해미인 경우에는 해미면 남성 의용소방대와 여성 소방대가 있으며, 대곡리 쪽만 전담하는 의용소방대가 구성돼 있는데 지금…
- 조동식 위원
- 대곡리뿐 아니고 산수리, 황락리, 대곡리 이렇게 3개 묶어진 거 말하나요?
- 민방위팀장 유진숙
예, 같이 묶여 있습니다.
현재 거의 부족한 곳은 해미면 의용소방대와 해미면 여성 의용소방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여기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3개 리가 되는데.
문제는 고파도리 주민 자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파도리는 정원 채우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 민방위팀장 유진숙
예, 지금 애로가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또, 여기 자료 말고 큰 틀에서 지금 서산소방서 현 위치가 진출입이 아주 좋지 않잖아요.
물론, 이게 도 하고 관계 되지만 우리 시 안총과에서 볼 때 서산소방서가 어디론가 이사를 나가야 되는 건 현실적으로 알고 계시죠?
- 민방위팀장 유진숙
예,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 것은 서로 논의가 되고 있나요?
시와 도, 소방서 같이.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안전정책팀장 이희대입니다.
지금 서산소방서 이전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됐던 사항이고요.
작년까지는 도에서 소방서 청사 예정 부지 매입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서산소방서에서 서산시청에 대체 부지를 제공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회계과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에서도 요청하는 만큼의 면적을 매입해야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매입을 못하고 대체지를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도에서 서산소방서 예정 부지 매입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전될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직 장소가 결정된 건 아니고요?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장소도 아마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매입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 조동식 위원
- 그 위치 정도는, 어디에 해야겠다고 그렇게 얘기는 오가고 있는 건가요?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아직, 그냥…
- 조동식 위원
- 도에서 서산소방서 자리, 부지를 매입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예.
- 조동식 위원
-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예, 정말 다행입니다.
- 조동식 위원
- 혹시, 우리 시에서도 협조를 할 수 있으면 많이 협조해서 빨리 소방서가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예,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팀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소관 업무 227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그러면 공통 소관 업무 233번, 국비 사업 신청 및 확보 현황…
그러면 234번, 행정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 계약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는데요.
3분 더 드렸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6번, 각 부서별 소관 위원회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77쪽 보면, 위원회가 많네요?
8개 소관 위원회가 있네요.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예, 8개가 있고 다 법정위원회입니다.
- 이국찬 위원
- 질의하기 전에 먼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23년도 49회, 24년도 26회, 25년도 22회,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기능이 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이 침수, 홍수, 토사 유출, 사면 붕괴 등 자연 재해 위험을 증가시키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저감 대책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 위원회인데, 맞죠?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 이국찬 위원
- 대부분 98.3%가 서면 회의네요?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자연재난팀장 김병수입니다.
재해영향평가 심의는 소집 회의랑 서면 심의 2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소집 회의는 개발 면적이라든지 그것을 고려해서 소집 회의로 5만㎡ 이상일 경우에는 소집 회의를 실시하고요.
5만 미만일 때는 서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래서 규정에 맞게 서면 심의를 했다?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보다 서면 심의가 많은데, 지출액이 총 3,832만 원을 지출하게 되더라고요. 수당이.
그리고 또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있죠?
이것도 법정위원회인데, 2023년·24년·25년 전부 다 0회네요?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안전정책팀장입니다, 맞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잠시만요.
민관협력위원회도 조례 기능상 재난 발생 시에, 물론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사후 대처하고 힘든 것도 있지만 민간 동원 피해 복구, 주민 지원을 포함하는 위원회인데 이 기능을 한 번도 활용 안 했네요?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예, 이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민간의 자원을 소집할 때 협조 차원에서 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현재 서산시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월하게 자원 동원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개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 이국찬 위원
- 4년 동안 이렇게 안 했으면 필요성도 한번 검토해야겠네요? 이거 법정위원회이긴 하지만.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그래도 법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유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전체에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짧고 아주 간결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번호 54번, 수의계약 관련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이만 위원님이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란 위원님 천천히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세요.
- 김애란 위원
- 예, 김애란 위원입니다.
김인배 주무관님, 박영진 사무관님, 김철호 팀장님, 최광일 회계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수의계약 총량제·순번제 편중 방지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23년도부터 현재까지 질문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에 편중돼 있다는 것들이 계속 나와서 질문드렸는데요.
어떤 때는 보니까 51%가, 5개 회사가 점유해서 있는 경우도 수의계약이 5개 업체가 점유해서 82건에 따른 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5년도를 보니까 43%, 그래서 이것은 공사의 용역, 물품 관리, 계약, 차량 관리 업무가 수의계약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용역, 물품 관리, 이런 것들에서 수의계약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는데, 이렇게 편중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최광일
회계과장 최광일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몇 개 업체라고 편중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용역 같은 경우, 설계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일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체는 종합 건설업이 206개고요.
그리고 전문 건설업이 한 486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문 건설업에 대해 주는 게 연 35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로 다 1건씩 준다고 해도 차이 안 나는 업체도 많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경우 전문 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현장 여건이라든가 사업 부서 의견, 그리고 또 업체의 신임도나 경험, 시공 능력, 또 민원 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0%, 반 이상, 80%인 한 두세 개 업체에 편중됐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마 실시설계 용역 관련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아니요, 그거는 설계 중이고 뒷부분에 있고요.
지금은 공사 용역, 물품 관리, 계약, 차량 관리까지 해서 그런 것들의 계약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가 좀 저기한가요?
- 회계과장 최광일
일률적으로 한 50% 이상 편중되게 저희들이 수의계약 공사 같은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애란 위원
- 다시 한번 제가 그럼 살펴볼까요?
- 회계과장 최광일
예,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이 수의계약은 다시 한번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보면… 혹시, 자료…
아직 안 왔나요?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25년도 결과 보고서하고 26년도 결과 보고서.
혹시, 비교하실 수 있으신가요?
- 회계과장 최광일
저희가 전문 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의계약 건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는 352건, 그리고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350건 되고요. 연 한 35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까지 269건을 수의계약 체결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256건, 이렇게 수의계약 하실 때 좀 골고루 수의계약이 분포가 돼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광일
저희가 전체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분배하듯이 공사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만 사업 부서 의견이라든가 그리고 그동안의 시공 능력 경험, 그리고 민원 처리 능력이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불만이 이렇게 언론에서도 터져 나오고, 그렇다면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기 전하고 후, 이렇게 변화가 있으십니까?
- 회계과장 최광일
언론의 지적 사항이나 보도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그리고 개선 대책이라든가 그런 게 명확하거나 했으면 저희가 언론 보도된 내용을 좀 검토할 텐데요.
물론, 저희도 그걸 보고 앞으로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편중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업체별로 저희가 계약 이력을 쭉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계약을 했다든가, 또 기술 인력 보유도 좀 감안해서 오해가 없도록 기회를 좀, 많이 분산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희 총량제가 올해 8월 13일에 행안부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올해 안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총 1년에 5회, 그리고 금액별로는 한 2억 정도 한도 내에서 총량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안부에서 그 예규가 만들어지면, 물론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규가 만들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애란 위원
- 그러면 서산시도 조례에 의해서 바로 실시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상위 법에 따라서 바로 실시가 가능한 것인지.
- 회계과장 최광일
행안부도 총량제가 단점이 좀 많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희들도 도입을 그동안 계속 고려는 했습니다만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총량제를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그 단점을 보완해서 예규로 지시한다면, 예규상에서 적용할 사항은 그대로 적용하고.
또, 조례로 개정해야 될 사항은 예규에 따라서 개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 김애란 위원
- 혹시, 단점이 있다면 어떤 단점 때문에 그런지 궁금합니다.
- 회계과장 최광일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총량제를 시행했던, 또 시행하는 지자체가 한 6군데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 4군데 정도는 거의 유명무실해졌고요.
2군데 정도가 그런 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단점이 지금 하다가 계속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인근의 모 지자체는 의회에서 총량제를 재검토하라고 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 인근 시군도 지금 약간 보류의 상태인 걸로 아는데, 그 부분 먼저 시행했던 지자체의 단점을 보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업체를 분리해서 여러 업체 명의로 나눠서 수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를 보면 교부 번호판 제작하는 업체가 그동안 수년간 혼자 독점을 해서 인천시에서 그것을 북부 하고 남부로 나눠서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던 업체가 가족 명의로 분리해서 다시 또 냈거든요.
그렇게 지인 명의나 가족 명의로 업체를 나눠서 총량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소액 계약을 기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5회에 2억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5회를 받을 업체는 소액보다는 금액이 큰 공사를 선호하고요.
금액이 적은 500만 원이나 몇백만 원 되는 공사를 수주할 경우에는 횟수가 5회로 한도에 도달하거든요. 금액은 적은데.
그래서 금액이 적은 공사는 소액 수주를 안 하겠다는 업체가 또 생기고요.
또한, 시공 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수주했을 경우에는…
- 위원장 이정수
- 죄송한데 과장님, 그 나머지는 서면으로, 자료로 말씀해 주시고요.
김애란 위원님께서 배정된 발언 시간이 다 초과되고 제가 지금 4분을 더 드렸습니다.
이거 숙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광일
이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자료로 제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김애란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그냥 서산 실정에 맞는 수의계약 총량제, 문제점이 있다고 했지만 행안부에서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보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서산시 실정에 맞는 총량제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편중 방지 기준을 마련해 달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래도 순기능으로 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기업들이 어느 한곳으로 편중돼서 그 한곳이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쪼개기 사업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수의계약 형태로 만들어서 금액을 좀 적게 2,000만 원 이하로 만든다든가 해서 계속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약의 기회를 동등하게, 배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니까, 그런 거에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광일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위원
- 이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애란 위원님,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저 또한 이것에 대한 질의를 요청했었는데요.
일단 행안부에서 예규에 따라 일단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의도적인 특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결과적으로는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설계 용역 업체 등 일단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선정 때 참여 가능한 업체를 폭넓게 검토하고 견적 비교와 계약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개선책을 충실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최광일
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55번, 설계 용역 수의계약 업체 상위 3개 업체 관련 자료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김애란 위원입니다.
여기 235쪽에 보시면 수의계약이 나와 있습니다.
표로도 나와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3개 업체인데, 그중에 2개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게 설계 용역인데, 그렇다면 설계 용역 업체가 몇 군데인데, 이 3곳이 75%가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최광일
예, 회계과장 최광일입니다.
우리 서산시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는 총 10군데입니다.
그중에서 서산 관내에 주 소재, 실제 사무소를 둔 업체는 4군데고요.
그리고 저희가 편중된다고 언론 보도에도 있었고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가 관내 업체 4군데를 우선적으로 계약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4군데 중에서 저희가 모 업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2개 업체는 인원이 한두 명 정도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업체, 편중된 업체는 최소 6명 이상, 많게는 9명까지 근무 직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설계 용역 같은 경우 가장 중요시하는 게 연초에, 신속성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계 용역이 완료돼서, 예산 편성된 사항에 대한 신속하게 설계를 완료해서 조기 신속 집행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저희가 신속하게 설계를 납품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시공 능력을 보유한 업체를 사업 부서에서 선호하다 보니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된 것으로 단편적으로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 김애란 위원
- 그렇다면 그 다른 업체에 기회는 주어졌었나요?
- 회계과장 최광일
예, 저희가 전혀 계약을 안 한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상위 3개 업체에 비해서 설계한 계약 현황은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계속 우려하시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사업 부서에서 선호는 하지만 그래도 사업 부서와 협의해서 나머지 업체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김애란 위원님 배정된 발언 시간 외로 추가적으로 드린 시간도 이제 1분 남았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56번,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례지만 지금 사시는 집이 단독입니까? 아파트입니까?
- 회계과장 최광일
예, 단독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단독이죠?
젊은 청년들이 새살림을 출발하면 처음에 있는 집, 금수저는 상관없지만 처음에는 월세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세 살다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전세, 그다음에 자가주택으로 가는데.
자가주택에 가서도 아이들이 크면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사를 새로 짓고 있잖아요? 지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몇 층으로 짓죠?
- 회계과장 최광일
예, 회계과장 최광일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7층.
- 조동식 위원
- 9층 건물이죠? 따지면, 아래 지하까지 하면.
- 회계과장 최광일
8층입니다.
- 조동식 위원
- 8층입니까?
- 회계과장 최광일
예.
- 조동식 위원
- 지하 1층?
- 회계과장 최광일
1층입니다, 지상 7층입니다. 지상 7층.
- 조동식 위원
- 지상 7층, 지하…
- 회계과장 최광일
1층.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아홉 층이죠, 9개 층이지, 아닌가요?
- 회계과장 최광일
7층에 1층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알았어요, 하여튼 그건 중요하지 않고.
(웃음소리)
- 위원장 이정수
- 그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제가 더 급합니다.
조동식 위원님, 1분 남으셨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니, 그건 상관이 없고, 시간은 상관이 없고.
왜냐하면 신청사를 그렇게 크게 짓고 이사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의회동이 처음에 설계 들어가기 전에 뒤편에 위치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건의해서 그래도 앞으로, 옆으로 뺐는데. 그래서 염려가 돼서, 혹시나 하고.
지금 다는 아니고 본회의장, 의원 대기실, 운영위원회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실, 산업건설위원회실, 비교 대조해서 자료 좀 부탁했는데.
지금 여기 우리 공간이 넓다고 생각합니까, 좁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 회계과장 최광일
예, 조금…
- 조동식 위원
- 오늘 방송 장비가 들어서니까 왔다 갔다도 못해요, 좁아서, 이 자리가.
그런데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지금보다 8평이 적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이.
8평이 적으면 얼마나 쪼그라들겠습니까, 여기에서.
요새 매스컴에서 모 장관 후보 아들이 4평 7억짜리 갖고도 날마다 떠드는데, 여기에서 8평이 줄어들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한 번 건물을 지으면 2, 30년은 우리가 거기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또, 서산 인구가 늘어나면 의원님들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공간보다 8평이 적게 배정해서 설계를 낸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의회에 시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의회와 본청은 쌍두마차다.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늘 하시는데, 운영위원회실은 3.94평으로 4평이 적고 산업건설위원회 4.84평이면 5평이 적어요.
또, 행정문화복지위원회가 특별히 또 8평이 적게 배정이 설계가 돼 있는데.
이거 이대로는 지을 수가 없어요.
자료를 정신 놓기 전에, 내가 빼놨던 거,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님 개인실, 사무국장실, 전문위원실, 사무실, 이것도 현재 평수와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는 의회동 평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광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자료를 주시고.
이거는 이대로 지을 수 없어요, 본청도 못 지어요.
- 회계과장 최광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정수
- 답변은 추후에…
- 조동식 위원
- 아니, 답변 들어야죠.
- 위원장 이정수
- 자료로 주셔도, 이거…
- 회계과장 최광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의회 면적은 1,949㎡입니다, 그런데 신청사 의회 면적은 2,360㎡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나머지 의원 사무실이라든가 전문위원실 모두 다 늘어나는데 위원회실만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어서 1차적으로 의회에 협의는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현재 상태로도 위원회실은 적기 때문에 다른 공용 공간이나 그런 것을 조정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10월경에 의원 정책 간담회 때 저희가 도면하고 면적을 별도로 보고드리고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설계가 아직 완료된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이 사항은 저희가 설계사무소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게 나오는 대로 저희가 의원님들을 전체적으로 모실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다시 한번 노파심이 드는데, 전체로 지금 의장실부터 해서 의원 대기실, 의원실까지 해서 현재 평수와 앞으로 설계할 신축 의회동의 설계도를 정확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광일
예, 약 22%의 면적이 늘어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서, 얘기 안 했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 회계과장 최광일
예, 저희들도 이것은 문제를 알고 있고요.
이거는 설계를 다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시간에 쫓기니까요, 자료 250쪽에 보면 그동안 진행 현황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지금 7차 회의까지 개최하고 나서 최종 입지 선정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코로나19로 중지 결정 내리고 그다음에 조례 바꿔서 위원회 위원들 다 바꾸고 위원장도 바꾸고 그러고 나서 4번 회의해 놓고 마지막엔 7차까지 했다고 하니까, 7번이면 되게 많이 한 것 같이 보이는데 결국은 4번 하고서 입지 선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것도 6개월 동안.
- 회계과장 최광일
회의는 총 7차로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니요, 앞에 건 빼야죠. 앞에 건 빼야지.
왜냐하면 다시 입지 3개가 또 들어온 상태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정말 짧은 6개월 동안 사람들도 다 바뀌어서 딱 4번 회의하고 2,400억 원이 넘는, 토지 비용까지 하면 2500…
아니, 2040억이 넘고 토지 비용까지 하면 거의 2,500억이 가까이 되는 사업을 그냥 순식간에 선정해버렸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사업들이 서산시에 쌓이면 행정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게 되고 이게 지어지는 데도 어려움이 또 생긴다는 거죠.
보상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쉽게 가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조례까지 바꿔서, 사람 안 바꾼다고 해놓고 싹 다 바꿔놨잖아요. 그런 부분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고생하십시오.
철거하는 데 현장에 팀장님이 항상 나가 계시고 고생하시던데, 수고하십시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라고 하기보다는 한번 칭찬을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몇 번 현장을 나갔는데, 비 오는 날이었거든요.
비 오는 날에 현장을 가면서, 지금 지장물 해체가 이뤄지고 있고 신청자 부지에 폐기물도 처리하고 있는데.
중간에 잠깐 공사가, 지금 다시 진행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회계과장 최광일
현재 실질적으로 철거를 하다 보니까 물량이 생각지 않은 게 좀 발생돼서 잠시 공사를 며칠 중단한 상태고요.
- 위원장 이정수
- 지금도 중단된 상태인가요?
- 회계과장 최광일
예, 현재 물량 산정 중이고 바로 게시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게 일단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인데 그러면 좀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 회계과장 최광일
그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비 오는 날, 굉장히 비가 많이 올 때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서 빗물에 흙탕물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님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해 주시고.
또,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교육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격려를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신청사, 기존 건축물 해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 서산시 관내에서 폐기물이라든지 해체 공사가 다른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 업체들이 많이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챙겨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광일
예, 법률 규정 내에서 관내 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57번, 공유재산 관리 관련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위원
- 이만 위원입니다.
미사용 방치 공유재산, 273쪽을 보시면 257필지로 처음에는 정정을 하셨는데요. 281필지였거든요.
이런 수치 관련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업무 보고에도 자료가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257필지 활용 계획 대부분이 대부 또는 활용 검토 수준입니다.
막대한 공유재산을 계속 보유만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매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필지별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최광일
저희가 미사용 재산은 한 254건 정도 되는데요.
이게 대부분 활용… 임대가 좀 어려운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잘 조사해서 임대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활용 계획을 잘 관리하셔서 장시간 미활용 상태가 반복될 수 없도록, 미사용 재산의 활용이나 임대가 좀 어려운 필지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유형화 하고 필지별 처리 목표 연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6쪽을 보시면 일반재산 805필지인데, 최근 4년간 실태 조사량은 매년 크게 다르고 행정재산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공유재산이 몇 년에 한 번씩 빠짐없이 조사되는지 명확하지 않고요.
현재 실태조사 방식으로 무단 점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최광일
예, 회계과장 최광일입니다.
이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필지에 대해서 매년 1회씩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별도로 1년에 1번씩 전 필지 실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만 위원
- 예, 그러면 잘 관리해 주시고 최근 4년간 실제 조사 대상 필지를 분석해서 중복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계획을 마련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최광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조동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매각 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 할 때와 일반 입찰 보는 것은 어느 차이가 있죠?
어느 때 수의계약을 하고 어느 때 입찰 합니까?
- 회계과장 최광일
수의계약은 크게 「농지법」에 따라서, 읍·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농지법」에 따라서 경작을 그동안 임대해서 한 경우에는 1만㎡ 이하일 경우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유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의 인근에 다른 소유자가 없고 오로지 본인의 필지가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툼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다고 해서 우리 부서에 연락이 오면 아무 때나 그렇게 할 수 있나요?
- 회계과장 최광일
그러면 저희가 매각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 조동식 위원
- 아니,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 회계과장 최광일
예, 검토하면 저희가 매각을 검토합니다.
- 조동식 위원
- 자료 주신 것을 보면 3,000만 원 이하라고 써놓은 건 뭐예요?
- 회계과장 최광일
전에 2025년까지는 3,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삭제돼서 지금은 3,000만 원이 넘어도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최광일
예, 조건만 맞으면.
- 조동식 위원
- 어느 정도 한계는, 상한선은 어디까지예요?
- 회계과장 최광일
지금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1만㎡고요,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금액 기준은 없다?
- 회계과장 최광일
예, 면적만 1만㎡.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았고요.
그다음에 270쪽을 보면 무단 점유했던 게 있어요.
그런데 장기간 왜 이렇게 발견도 못했고 조치를 좀 늦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랬을까요?
- 회계과장 최광일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무단 경작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그동안에 임대를 받다가 임대를 놓쳤거나 아니면 임대를 했다고 착각을 일으켜서 그냥 무단 점용해서 계속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계약 서류로 확인해서 계약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다시 또 소급하고 계약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서 그다음부터는 이런 필지 같은 경우에 계속 그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이런 경우가 지금 여기 있는 자료로 잡힌 건수만 여기 있고, 지금도 어느 곳인가 이렇게 무단 점유하고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겠네요?
- 회계과장 최광일
요즘은 1년에 1번씩 계속 실태 조사를 전 필지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이런 것도 모든 측면에서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광일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58번, 청사 내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 대비 설치해 놓은 거 보고 이 예산이 이 정도 드는 게 맞나 생각해서 자료를 더 추가로 받았는데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59번, 직원 임대형 복지 주택 매입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서산시 공식 2026년 업무 계획에 보면 직원 임대형 복지 주택 매입 호가 10호로 돼 있는데 몇 호까지 매입을 하셨어요?
- 회계과장 최광일
회계과장 최광일입니다.
코오롱 레이크뷰 8호.
- 이국찬 위원
- 상호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 회계과장 최광일
예, 8호 구입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왜 8호만 매입하시죠?
- 회계과장 최광일
예산 범위 내에서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 이국찬 위원
- 예산이 7억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 회계과장 최광일
지금 6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러면 한 1억이 남잖아요.
- 회계과장 최광일
예.
- 이국찬 위원
- 그러면 이 임대형 아파트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을 넘어서나요?
- 회계과장 최광일
그때 마땅한… 그게 레이크뷰에, 저희가 매입한 오피스텔에 저희가 좀 집중하거나 아니면 너무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가격이 좀 높은 가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총 8호를 매입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직원 복지랑 관계된 문제거든요?
이거 타 시·도 연고를 둔 공무원분들 많으시죠? 신입 직원분들.
- 회계과장 최광일
정확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는 관내자가 한 60% 되고요.
그리고 서산에 연고, 가족이 없는 직원들이 한 40%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40%요?
- 회계과장 최광일
예.
- 이국찬 위원
- 그러면 숫자가 많은, 비율이 많은데.
- 회계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이것을 왜 이렇게 하냐면, 서산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죠?
- 회계과장 최광일
예, 맞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왜냐하면 서산에 정착해야 이분들이 여기 서산에서 사시고.
이렇게 서산 인구가 다시 또 늘고 선순환하는 건데, 그냥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업무의 고충보다 직원 복지에 앞장서서 복지에 실질적으로 전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장소의 선택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조성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이것도 사실 빠른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회계과장 최광일
예, 먼저 이국찬 위원님께서 직원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서산시도 작년도에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서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올해 직원들이 머무를 수 있는 관사를 매입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관계에 많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관사가 11호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임차한 겁니까?
- 회계과장 최광일
저희가 저희 소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러면은 매각을 하면, 지금 매각을 하고 다른 복지 주택으로 구입하는 역학 관계가 좀 어떻게 돼요?
- 회계과장 최광일
지금 관사는 한 35년 이상 된 관사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해도 토지에 대한 가격은 산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건물에 대한 가격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기존 관사도 3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위치가 적정하다고 보면, 여기에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이걸 매각해서 다른 곳에 직원들이 선호한 곳으로 매입해야 될지, 재정 여건이라든가 여러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이 관계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알겠습니다, 직원 복지가 향상되어야 서산의 공무원 서비스 질도 향상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 유념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60번, 청사 관리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관련해서 특별한 건 아니고요, 원론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담 및 주변 공원 제초 사업 같은 게 있잖아요?
- 회계과장 최광일
예.
- 위원장 이정수
- 그게 매해마다 계약을 하는 거죠?
- 회계과장 최광일
회계과장 최광일입니다.
예, 해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잘 처리는 됐지만 저희 의회동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주차를 놓는 구역이 3군데 있잖아요?
거기에 차를 뒀는데 차 유리가 다 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험 처리나 이런 것들은 다 했는데 그런 제초 작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잘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꼭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미 처리는 잘됐지만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노후 청사가 민원 불편 사항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빨리 지금 신청사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또 보수나 이런 부분에서 한도 끝도 없잖아요.
지금 비 새는 데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예산이 이쪽에 많이 쓰이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광일
예, 23년도보다 24년도는 시설 관리비가 46% 증가했고요.
그리고 24년도에서 25년도는 30%가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시설이 청사가 노후 된 상태고요.
저희들도 신청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시설도 교체보다는 보수 쪽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비도 많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직원들 안전이라든가 민원인들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 보수를 해가며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61번, 공용차량 자동차 보험료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 보험료는 차량이 우선 271대, 우리가 볼 때는 차량이 어디에 다 박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당히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보험 회사를 바꿔서 그런가, 아니면 할증을 받아서 그런가, 줄어든 이유가 뭐죠?
- 회계과장 최광일
회계과장 최광일입니다.
271대는 읍·면·동이나 사업소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관리하는 차량이고요.
저희가 2024년에서부터 공용차량 통합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고가 많이 나면 보험회사들이 응찰할 때 사고가 많은 기관이면 당연히 보험료를 높여서 응찰을 하게 되고요.
해마다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서산시의 관용차량 271대 사고율이 다른 데보다는 적고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험회사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해마다 응찰 금액이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동식 위원
- 화물 같은 운수 업체 같은 경우는 통합 보험료를 내면 그중에 차 1대가 사고가 나면 나머지 차가 다 할증해서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체제는 똑같은가요? 우리도?
- 회계과장 최광일
저희도 만약에 올해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면 내년도에 저희가 조달청이나 계약 의뢰를 했을 때 해당 업체에서 좀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할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고.
또, 이런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부서는 여유가 있는데 어느 부서는 출장 가야 하는데 차량이 없어서 못 가는, 제때 출발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공유해서 같이 쓸 수 없나요?
- 회계과장 최광일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 승용차와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고요.
보유한 차는 각 실·과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게 편리성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회계과장 최광일
예, 유념해서 그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31번,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김애란 위원입니다.
지금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투자된 사업을 보니까 3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사 하나, 반다비, 인지초 이렇게 3개 총괄 규모가 2조 4,500억 원 정도 나와요.
이것들에 대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추진이 잘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최광일
예, 회계과장 최광일입니다.
저희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투자 사업에 회계과는 신청사 건립 사업 1건이고요.
현재까지 신청사 건립 사업은 기금을 조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기확보된 금액은 1,002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30년까지 준공할 때까지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2, 300억 씩 매년 전출 받아서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 김애란 위원
- 보면 같은 기간에 총 사업비가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면 2.5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산공단에서 들어오던 재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안 들어오고 있고.
지방채도 발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재원 조달이 잘될지 굉장히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최광일
저희 회계과의 사업은 신청사 건립 사업이고요.
신청사 건립 사업은 지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저희 담당 업무지만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예산,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걸 잘 관리해서 청사 짓는 데 이상이 없도록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신청사 말고도 보면, 인지초를 예를 들면, 작년도 자료에 보면 언제까지 한다, 또 앞에 자료에 보면 언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미뤄져 오면서 사업이… 그러면 물가 상승이 일어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인지초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사업은 시작도 안 하고 계획만 언제부터 한다, 언제부터 한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으신가요?
- 회계과장 최광일
저희 회계과 소관은 신청사 건립 사업 관련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가 상승률 반영 관계는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2025년 2월에 공공 건축 심의할 때 그때 그 물가 상승률을 이미 반영한 사업비가 1,952억으로 책정이 됐고요.
현재로서는 민간인에 대한 그 보상액이 다소 늘어서 2,045억 최종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251쪽이요, 아까…
서산시가 선정위원회를 23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23년도 3월 20일에는 시민 설문조사 해서 용역 발주를 했고.
그다음에 6차 회의, 그래서 3개의 선정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서산세무서 인근 시청사 배후지, 온석근린공원 이렇게 3곳이 있었는데, 특별히 또 문화회관, 시청사 주변을 배후지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결정이 나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이게 사통팔달이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하고 시민들이 서산시 전체로 봤을 때 좀 뻗어 나갈 수 있는 입지 조건이 아니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사 배후지 주변으로 다시 청사가 지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 위원장 이정수
- 과장님, 김애란 위원님, 지금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사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고.
그런데 제가 위원회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시간이, 지금 추가 시간을 또 드렸는데도 김애란 위원님께서… 지금 제가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 김애란 위원
-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라도요.
- 위원장 이정수
- 그러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광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2023년 6월 28일 시청사 배후지를 최종 선정하게 된 배경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7차 회의를 거쳐서 결정했고요.
또한, 외부 전문가와 그리고 또 입지 선정위원회의 투표, 그리고 시민 등에 대한 설문조사, 모든 공공연한 평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느 한 곳도 점수가 낮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시청 배후지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김애란 위원님, 지금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 김애란 위원
-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청사를 짓고 나서 그것이 중심이 돼서 사통팔달이라는 그런 명분하에 시가 뻗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입지 선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시청사가 지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런 검토 같은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최광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연한 공론을 안 거치고, 또 서산시에서…
- 위원장 이정수
- 저기요, 과장님, 그 말씀 그대로 똑같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예,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4번, 행정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 계약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감사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청사 관리에 관한 건데요.
이것은 계약 전력에 대한 감사를 요청을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청사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회계과에 보충 자료를 요청을 드렸고.
자료 보면서, 사실 계약 전력,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감사를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제출 자료를 보면 본청 계약 전력이 900kW 맞죠?
이 자료상에서 2023년 하반기부터 저희한테 주셔서 900kW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주신 최대 전력을, 본청은 487, 2청사는 계약이 400kW인데 141kW, 이 2개가 언제부터 유지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기준에서 계약이 맺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좀 조정하면 전기료를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최광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본청의 900kW 계약 전력은 애초에 청사 지을 때부터…
- 이경화 위원
- 오래됐네요.
- 회계과장 최광일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선정할 경우에는 그 당시보다는 지금 전력 수요량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게 한 140kW 정도 되거든요. 생산량이.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데, 최대 전력에 비해서는 계약 전력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의 여건상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은 최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풀가동 했을 때를 감안해서 계약을 유지해야 될 상황이고.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최대 전력을 말씀드린 건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 회계과장 최광일
예.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청사 지어질 때 계약한 거라고 하니까 검토해 보시고 전기료를 어느 정도 아낄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태양광도 설치하고 하셨으니 그만큼은 또 감가상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최광일
계약 전력 단계로 해서, 조정을 해서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광일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17시 15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4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요구 번호 156번, 서산시 체육회 및 각 종목 단체 지원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이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 체육회에서 이사님들 있잖아요?
자문위원, 사무국장, 지도자 했는데, 이사님들이 24년도에 비해서 26년도에 열일곱 분이나 늘었거든요?
특별히 이사님들에게 늘어난, 증원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체육진흥과장 송진식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 자체는 체육회 규정에 따라서 몇 명 내외로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사가 64명입니다.
총회에서 이사가, 제가 자료드린 것을 보면 체육회 재임 기간이라고 해서 제가 회장하고 부회장만 넣었는데 사실은 임원진이 이사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무국장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78명입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고 늘어나는 부분이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 규정에 따라서 그 내로 하기 때문에 인원 제한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매년 조금씩 늘기 때문에 없던 종목이 들어와서 늘어나는지 아니면 왜 그런지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생 소규모 종목 단체가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 조동식 위원
- 그때 시 체육회에 가입한다든가 그럴 때 좀 장벽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글쎄요, 현재 체육회에서 단체가 종목만 해도 37개고 총회에서 단체, 협회만 해도, 종목만 해도 337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부분을 다 챙기지 못하겠지만 일부 체육인들이 가입을 안 하고, 협회에 가입을 안 하고 지원해 달라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다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체육인들의 등록인 수만 한 1만 1,000여 명이 되는데, 그 외의 분들까지 다 일일이 출전비라든지 아니면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손을 뻗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입 절차를 밟지 않고 그런 걸 요구했다가 안 들어주니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가 보네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도 하여튼 정식으로 종목 단체가 구성돼 있다고 하면 체육회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손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위원
- 이만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는데요.
2026년 7월 현재 배드민턴 3억 4,700여만 원 46.7%, 축구 28억 2,000여만 원 38% 정도, 두 종목이 종목 단체 지원액의 약 84.8%를 차지하는데요.
일단 이것은 26년 연간 확정치가 아니라 중간 실적이므로 편중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배드민턴, 축구 등 일부 종목에 지원액이 크게 증가한 반면 검도, 보디빌딩, 복싱 등 일부 종목은 지원액이 급감하거나 26년에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종목별 지원액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 배점표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체육진흥과장 송진식입니다.
일단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이 지원 현황에 대해서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배드민턴의 경우에 3억 4,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왜 그렇게 많은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아마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전 같은 경우 25년까지는 협회, 우리 배드민턴 협회와 대한배드민턴 협회를 구분해서 줬었어요.
그런데 이게 합쳐져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로 금액이 똑같고요.
아까 우려하신 축구 같은 것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유소년 축구 대회인가가요? 그것으로 해서 좀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른 부분은 왜 적은지 말씀하셨는데, 종목별로 사실 대회를 출전만 하지 자기들이 개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출전비 따로 개최비 따로 저희가 일정 인원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걸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 지원이 충족되면 그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만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일정 부분 규정에 따라, 일정 기준에 따라 앞으로도 서산시 체육인의 발전을 위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157번, 서산 코스모스 황금들녘 마라톤 대회 개최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대회 참가자가 상당한 규모가 됐죠? 상당히 큰 대회가 됐죠?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런데 참가자가 늘어날수록 주차장 그리고 교통 혼잡 민원이 계속 있는데.
매년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참가 규모에 맞는 주차장, 셔틀… 지금 보면 셔틀도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 통제, 이런 걸 포함해서 종합적인 운영 계획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 주차장이 제일 문제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비가 와서 주차장을 일부 임대했지만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일부 농지를 임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지난해처럼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장소 거기에 댄다고 해도 협소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진입 도로도 만들고 해서 참가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위는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거의 다 농림 지역이어서 사실상 농림 지역인 용도 지역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 이경화 위원
- 예, 전년도보다는 올해는 좀 나을 거다?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올해는 나을 거예요.
- 이경화 위원
- 올해 지켜보고 또 정책적인 판단…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주차장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 자체가…
- 이경화 위원
- 셔틀 운행하면서 효과는 어떻게, 봤나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셔틀은 많이, 제가 봤을 때는 몇 사람에 불과하지 많이 이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여기 코스모스길 조성 사업에 2023년도 4,500만 원 정도, 2026년도에 1억 3,000만 원 정도, 8,500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체육회 보조금도 들어가고 마라톤 대회 개최비만, 이렇게 평가해 보면, 마라톤 대회 개최비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코스모스길 조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조성 사업, 임대한 거 그다음에 셔틀 운영한 거, 여러 가지들이 다 들어가면 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총 사업비 한번 내보신 적 있나요? 이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면서.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자료에 저희가 보고했다시피 사업비 자체가 지원금, 보조금 빼놓고 나머지를 표기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왜 증가했냐면, 사실은 지난해까지 그전까지는 그 10km 코스가 없었습니다. 이쪽 부대 쪽으로.
- 이경화 위원
- 예.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그래서 그 부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코스모스 식재라든지.
아니면 도로 보수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비용이 좀 증가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만족도 조사는 하셨나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저희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민원, 의견서만 있는데.
이 정도 규모면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하고, 그래서 뭐가 좋고 뭐가 불편한지 이런 것들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참가할 건지 말 건지,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좀 더 담겨서, “정말 이 마라톤 대회는 올만 하다.”라는 인식으로 계속 해야지, 대회가 성장할 때 행정도 같이 정교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난을 임시 주차장으로 대응할 건지 실제 사업비를 한번 다 살펴보면서 이 사업 규모가 알맞은지 보고 코스모스길을 조성하는데 읍·면·동까지도 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다른 의원님께서 하시던데, 이런 것까지도 코스모스길을 조성하는 게 마라톤 대회 때문은 아니지만 마라톤 대회를 위해서 또 조성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사업비들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만족도를 조사하면서 정말 이게 서산시에서 대회를 치르면서 지역 경제 효과까지 누리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58번,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전국 대회 유치인데, 지금 그동안에 구장의 규격이 맞지 않아서 대회 유치를 못했던 그라운드골프를 올해는 전국대회로 유치하는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 조동식 위원
- 그건 잘된 일 같고요.
그러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격상 유치를 못하는 건 수영장만 50m 레인이 안 돼서 전국대회를 유치 못하고 있네요? 현재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엊그저께 저번에도 도 단위 축구대회를 했는데.
이게 현재 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생활체육 규모지 전국 체전이나 도민 체전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규격이 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우리 구장이 하나도 없어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원칙으로 따지자면 전국대회를 못합니다, 사실은.
- 조동식 위원
- 축구?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사실은 축구도.
그리고 수영장도 사실 필요하긴 한데, 그런 규모 자체가 우리가 생활체육으로 맞추다 보니까 룩스라든가 구장 규모, 크기도 조금 안 맞고요.
약간 높이도 안 맞고 잔디 상태도 안 좋고 해서 이번에 도민 축구대회 때도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 그래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 조동식 위원
- 그럼 과장님이 할 일이 많으시네.
또, 아까 수영장하고 똑같이 야구장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야구장은 뒤에서 질문을 할 것 같아서, 지금…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대회, 테니스죠?
테니스 대회, 서산 육쪽마늘 테니스 대회, 그게 2가지 얘기가 있어요.
테니스 대회를 마늘 생산할 때, 마늘 축제할 때 대회를 유치하면 좋은데 이건 항상 10월에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제가 알기로는 그거 가지고 지금 문제가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왜 육쪽마을 축제할 때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육쪽마늘 축구 대회 때는 날씨 관계가 더워서 문제가 됐었던 것 같고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 못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날씨 관계로 인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육쪽마늘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육쪽마늘 축제를 생산지에서 해야지 왜 해미읍성 축제를 하는 날 거기에 싣고 가서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 논리로 하면 그분들 얘기는 해미읍성이 그때 축제할 때 사람,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쪽에서 마늘 축제를 그쪽에 유치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삼길포 우럭 축제를 한다고 하면 우럭 축제도 해미읍성으로 갖고가서 축제를 해야겠네? 그건 아니거든요?
축제라는 것은 자기 특산물 지역에서 해야 시너지 효과를 보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제가 처음에 위원회에 들어와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인지·부석이 마늘 주 생산지, 제일 많이 나는 곳, 그쪽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다는 말이죠.
그쪽에서 마늘 축제를 하면 좋을 텐데, 꼭 해미읍성 성벽 앞에 부스 몇 개 쳐 놓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효과를 덜 보지 않느냐, 그건 제 생각도 그렇고, 많은 생산자들도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할 부분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부서에서 챙겨봐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참고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기록에 저기 테니스 전국대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그리고 전국대회를 하면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건 지역 발전 상권 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숙박, 식사, 여기에서 선물을 사 갖고 가는 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데이터 혹시 나온 거 있나요?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거나.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축구 대회를 하더라도 이쪽 서부상가 쪽에서는 장사가 잘된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회를 유치해서 어느 지역이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숙박업소, 바가지요금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체육대회를 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담당 부서와 협조해서 단속을 하든지 해서 차차 계획을, 다른 방법도 생각해서 바가지요금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처음이고 해서 좀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민원은 저희도 알고 있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 배정된 발언 시간 추가로도 다 초과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체육회 소속의 경기 종목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전국 단위의 대회를 유치하려는 경기 종목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협회별로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의지를 갖고 있는 협회들이 있는데, 혹시 요청이 들어온 협회가 있으면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지금 제가 와서는 특별히 저한테 별도로 전국대회 규모에서 해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혹시, 팀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어찌 됐든 각 경기 종목 단체 협회가 운영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요새 그게 다 무보수로 본인들이 시간과 이런 것들을 다 들여가면서 하는 건데,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하려는 협회들이 제가 알기로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또, 다른 종목 단체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회를 공평하게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60번, 체육시설 확충 관련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김애란 위원입니다.
송진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7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1,314억 이고요.
그다음에 시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1.4%, 도비가 4.6%, 그래서 시비 비중은 그러면 83.9%인데, 이 재원을 갖다 충당할 수 있는 서산시가 여력이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체육진흥과 연 예산이 1년에 한 인건비 포함해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 예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내년에는 예산 확보가 무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몇억 단위가 아니라 몇십 억 단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걸 한 번에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올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서, 구분해서 그 사업비를 적절하게 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현재 그러면 진행 중인 체육시설 사업이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지금 추진 중인 사항만 10개입니다.
- 김애란 위원
- 10개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10개씩 추진하느라.
그런데 제가 보니까 특별히 파크골프장이 많아지는… 지역마다 다 있는데 서산시가 젊어져야 되는데 파크골프장만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아무래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늘다 보니까 주로 체육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에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노인 인구가 더 증가하다 보니까 요구가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파크골프장 자체가 지역별로 있는데, 그 외로도 많이 지어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파크골프장이 현재 제가 왔을 때 이미 다 진행된 상태라, 제가 거기까지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 김애란 위원
- 예산이 많다면… 물론,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서산시 예산이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대부분 시비에 치중하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하고 그다음에 몇 군데를 보니까 서산에 클라이밍장이 생기고 있는데, 체육관에 지원하는…
- 위원장 이정수
- 클라이밍장 건립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따로 질문이 있고요.
- 김애란 위원
- 아, 그래요?
저하고 질문이 겹친다는 보장은 없는…
- 위원장 이정수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질문이 따로 있습니다, 질문이 요구 번호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배정된 발언 시간이 죄송하지만, 또 끝났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여기 표에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그래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 김애란 위원
- 그러면 이따 클라이밍장 저기 할 때 다시 질문 시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저희 방송 촬영 시간이 22분 남았고 지금 제가 공평하게 방송 배분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계속 좀 활용하고 계셔서, 시간이 남은 분들이 분명 계시거든요.
좀 아껴서 알뜰하게 쓰신 분들도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위원장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까?
시설별 집행… 그럼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시간 짧게.
체육시설이 많고 지어야 되는 게 많은데, 아까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 때 말씀하셨던 게 축구는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가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축구장 진짜 많이 짓고 있잖아요.
왜 이런 건 계획하지 않고, 전국 단위를 유치할 수 있게끔 지어야 되는데, 축구장은 엄청 많이 짓는데 왜 못할까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비 문제도 있겠지만 지역민들의 체육 자체가, 축구장 자체가 분산되다 보니까…
- 이경화 위원
- 아니, 스포츠파크 거기도 그렇고, 할만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야구는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가능해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지금 야구장도 안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산시의 체육시설이 얼마나 부족한지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들이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제가 다른 뭐에서 일정 인구 비율을 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인구 비율보다는 정말 서산시…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서산시가 낮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리고 사업 시행하는 것을 보면 사실 지금 이 안에 들어 있는 것 중에서도 뭐가 있냐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사업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저걸 왜 하지?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는 사업들 그리고 민원들이 지역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크골프 같은 경우 지역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지어놓고 사용 못하는 시설도 있고, 체육시설 확충이니까 이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지역 간, 세대 간 균형 있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검토하셔서 짓고요.
하나를 짓더라도 전국 단위의 대회를 치를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투입하면 돼요.
새로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그걸 하려면 조금만 더 투입하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59번을 제가 띄웠는데요.
시설별 유지 보수 예산 집행 내용 관련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진식 과장님, 교육을 연기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계신 거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일단 8월 7일자 대전투데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종이 문서를 들어보이며)여기서 보이지는 않지만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안전 관리 부실, 안전 불감증 도마 위.” 이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띄워드린 건 아니고요.
“서산 국민체육센터 안전 관리 부실, 안전 불감증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투데이에서 8월 7일에 부실 지적, 배수 시설 보완 검토 요구에 대해서 자료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요.
체육진흥과에서는 분명히 언론에서 보도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수영장 시설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보고, 국민체육센터는 종종 이용하는데 직접 가봤습니다.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이 답변은 저희가… 이게 지금 국민신문고에도 똑같은 내용이 아마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탁을 주고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시설을 보완하고 매트 같은 것도 추가로 더 자주 해 달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청소 문제거든요, 거의? 청소나 수건.
- 위원장 이정수
- 맞습니다, 이게 그래도 서산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체육 진흥과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
수영장 관련해서 들어가 보면 시설이 조금 정돈이 안 돼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수영장 샤워실 들어가기 전 내부 사진인데 이런 것들이 밑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거어떻게 보세요?
(화면에 사진 자료를 출력함)
괜찮으신가요? 깔끔하게 보이시나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청소 인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 위원장 이정수
- 예, 보이지 않게 뭘 가리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수시 점검해서 청소 요원들한테 그 부분을 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그 유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지저분한 부분들도 잘 정돈될 수 있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또 다음, 이건 성연 국민생활체육센터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에 있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 어떻게 보이세요?
(화면에 사진 자료를 출력함)
이거 좀 지저분하지 않으세요? 입구예요.
입구에 있는데,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 해놓은 장소인데, 사실 여기에는 뭔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 위원장 이정수
- 괜찮으신가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지저분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건 관리 차원을 떠나서 시설을 하나 지어서 그 앞에… 이거 시설 하나 지어서 잘 관리될 수 있게 하면 들어가는 데서도 좀 쾌적한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그 부분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여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주차장, 주차장 바로 옆에 있었던 게 바로 그 부분이고.
여기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은 CCTV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 주차 공간에 CCTV가 하나도 없어서 사고 난 부분도 있는데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인지하고 계실 텐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원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드렸는데 그 내용들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인지를 좀 해 주셔서 사고 위험 방지와 CCTV 이런 것들은 예방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 국민생활체육센터가 성연에 있는 게 잘 아시겠지만 복합 커뮤니티 센터 기능으로 시설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 1층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영장도 있고 2층에 헬스장도 있고 에어로빅장도 있고 그런데.
도서관은 진짜 이용 못할 정도로 좀 시끄러울 때도 많더라고요.
그 위에 2층에서 에어로빅이나 이런 거 뛸 때 굉장히 소음이 크다는 민원도 받으셨죠?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전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참 그게 시설적으로 도서관이 3층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1층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영 같은 거 할 때 학부모분들께서 밖에 나와서 기다리시면서 이야기하는 소리까지 굉장히 소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무튼 좀 고민이 있고.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오전 시간대 에어로빅 수업할 때 있어서 시설 개선을 건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에어로빅 실내가 밝고 환한 편이어서 음악과 함께 리듬 타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시설 조명 은은한 LED 같은 것들도 아마 건의가 있었을 텐데.
성연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좀 건의해 주시거든요.
LED 조명 등 간단한 분위기를 좀, 그냥 밝은 데서 에어로빅만 한대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그 부분은 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결정하셨나요? 그 부분까지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감사하실 위원님?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위원
- 이만 위원입니다.
서산 국민체육센터는 2025년 이용자의 60대 이상 비중이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장 대기와 공정성 문제 때문에 수영 강습 접수를 인터넷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접수 전환 이후 고령 이용자들이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연령별 신청 성공률이나 관련 민원을 분석해 본 적은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는 없습니다.
지금 이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접수율 같은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누가 접수했는지도 저희가 알 수가 없고.
접수된 그 자체를 알 수가 없거든요.
- 이만 위원
- 60대 이상이 되면 인터넷 접수, 인터넷을 사용하는 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접수를 한다고 하니 그러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60대 이상이면 대체적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어려워서 자녀나 누구한테 대기 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수영 접수가 인터넷으로만 접수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현장 접수도 가능한지.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그 접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접수를 10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대부분 강습을 받는 게 아니라 자유 수영을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인터넷 접수를 한다기보다는 직접 오셔서 방문…
2020년도부터 저희가 인터넷으로 100% 비대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인터넷 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 자유 수영 시간대를 이용해서 대부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은 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접수가 아무래도 60대 이상은 편안하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 접수로 전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민원이 없지 않나 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161번,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 단체 육성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위원
- 이만 위원입니다.
청소년 체험 교실은 2024년 4종목 205회, 2,706명에서 2025년 3종목 155회, 1,570명으로 줄었습니다.
수요가 줄어든 것인지, 종목 장소, 지도자 등 운영 여건이 바뀐 것인지 원인을 분석해 보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생활체육 예산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따라서 거의 집행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도 국비 자체가 줄어들고 도비는 도비마저 아주 없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가 지금 반으로 줄어들 상황입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만 이 국비나 매칭 비율이 없다 보니까 시비로 다 해야 되는 부담도 있고 해서 이 사업비에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은.
- 이만 위원
- 지금 26년도를 보면 어린이 체능 교실, 청소년 체련 교실, 어르신 스포츠 강좌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63쪽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2026년도에 어르신 스포츠 강좌가 신설됐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매년 3억 금액은… 제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8개 종목을 저희가 생활체육에 선정되는 바람에 2028년까지 3년간 할 수 있도록 추진한 상황입니다.
- 이만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체련 교실은 앞으로 조정 계획에 있으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지금 2027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좀 불투명합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 국·도비가 줄다 보니까 그것을 전부 시비로 부담할 거냐는 부담이 있어서, 그거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그래도 우리 서산에서 자라는 청소년의 체련 교실을 좀 영위할 수 있도록 그래도 검토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62번, 서산 야구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저한테 배정된 시간이 없어서 이 방송이 끝나면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경화 위원님, 그래도 조금 있는데요?
2분 12초 더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 시설… 지금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있는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그래서 입지 선정을 벌써 끝냈습니다.
2024년도 12월에 입지 선정위원회 타당성 조사를 했고, 그런데 이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참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게 입지를 양대동하고 음암하고 인지, 한 곳이 또 있었는데 그쪽을 정해놓고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있는 쪽을 찾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했는데 중간 보고회를 2024년 11월 14일에 서산시청 시장실에서 해요.
서산시에서 시장, 부시장, 복지문화국장, 체육진흥과장, 신설 팀장, 주무관, 장맥엔지니어링 2명 해서, 중간 보고회를 이렇게 개최하는 경우들이 또 있나요?
과장님은 모르시겠구나, 이게 내용이 서산 야구장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 발표고, 질의 응답 후보지 선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게 잠홍 야구장 조성 및 이용하지 못하는 시기가 언제냐, 대책은.
그래서 “27년 계획 예정으로 27년에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 한화 2군 연습장을 협의하겠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 이거 하려면 아직 멀었죠? 그쪽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야구장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또 그다음 쪽에 야구협회 회의가 있어요.
야구협회 하고도 만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질의를 했는데 야구장 부지 면적이 얼마냐고 이런 식으로만 하고 의견 수렴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이따가 입지를 선정하는데, 11월에 중간 보고하고 12월에 입지 선정을 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지금 야구장만 짓는 거 아니죠?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당초에는 축구장도 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여기 주신 자료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아닌가요?
아, 이게 여기군요, 여기를 보고 제가 얘기했군요.
그러면 야구장만 할 건가요? 축구장도 할 건가요? 지금 추진 중인 건.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지금 당초에는 야구장 하고 축구장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는 축구장하고 야구장이 다 들어 있는데, 추진하실 거는 야구장만 추진하실 건가요? 2개를 같이 하실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지금 하게 되면 같이 가야죠.
- 이경화 위원
- 480억 들여서? 그렇게 돼 있어요, 480억 들여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주객이 전도가 됐죠.
야구장이 축구장보다 면적이 원래 더 넓은데, 그렇잖아요?
야구장은 8,000평인가 들고 축구장은 2,000평인가 그런데.
그래서 축구장보다 야구장을 짓기 쉽지가 않다고, 그런데 축구장 비용이 더 들어요. 야구장보다.
야구장은 195억인데 축구장은 285억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서, 과장님도 조금만 더 파악하시고 야구장에 대해서 입지 선정을 할 때 굉장히 공개되거나 내지는 야구 동호인들하고 뭔가 의견 수렴이 있던가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야구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시기적으로 좀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조금 다시 의견 수렴 과정을 겪으면 어떻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제가 그거에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짧게 해 주셔야 돼요.
- 위원장 이정수
- 따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방송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아예 못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은 시간을 또 아껴서 쓰신 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요구 번호 164번, 읍·면·동별 야외 체육시설 점검 및 실태 조사 자료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82쪽이요, 읍·면·동 야외 체육시설 안전 관리, 관련 근거에 따라서 연 2회 안전 점검 관리 계획을 세우는데 읍·면에서 관리를 하나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현재는 읍·면·동에서 관리한다고 봐야 합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게 지금 24년도, 25년도, 26년도에 보면 24년도에 재배정액에 있는데, 이런 경우 새로 신규 설치인가요? 아니면 보수인가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신규도 있고 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국찬 위원
- 따로 나눠져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제가 야외 체육시설을 몇 번을 봤는데 관리가 너무 안 돼서.
물론, 많지는 않지만 두세 군데 하긴 하지만 관리가 너무 안 돼서.
그리고 이용하시는 주민분들도, 물론 생활체육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용하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겠다고 저도 판단 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이게 사실 저도 읍·면·동에 있어 봤지만, 주민들이 그 지역에 꼭 필요하다, 등산로 앞에 이렇게 해놓고 설치해 달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는 관리가 잘됩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을 이용 안 하다 보니까 그 시설물이 어떻게 보면 1년 있다가 녹슬고.
야외에 있다 보니까 그 빗물에 의해서 자주 부식됩니다, 그래서 수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사실,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에 설치해 놓고도 사실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몇몇 이용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자꾸 설치해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또 보수해 달라는 이런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아니, 관련 부서는 좀 틀릴 수 있는데, 야외 생활체육 시설에 대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 주민자치센터에 헬스장 있잖아요?
그 운동 헬스 기구를 더 보충하는 건 어떨까요? 그게 더 실용적인 것으로.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읍·면·동 운동기구 자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해서.
- 이국찬 위원
- 아니,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면 오래되니까 그것을 또 교체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구연한이 운동기구가 보통 공공용으로는 한 5년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야외 생활체육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용도, 활용도보다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에 기구를 교체해 주는 것은 어떤가 해서.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그 자체는 읍·면·동별로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재배정은…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재배정 같은 경우는 야외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수나 신규로 뭘 설치해 달라고 할 때 예산이고요.
읍·면·동에서 체육 쪽, 그 헬스장 같은 데는 읍·면·동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은데요.
한번 참고 좀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8시 10분까지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 번호 166번, 클라이밍장 건립 사업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클라이밍장은 이게 다른 시설 같지 않고 일반 체육시설보다 안전 관리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시설이죠? 시설 자체가.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체육진흥과장 송진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용자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강습도 해 줘야 되고 안전 관리,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라이밍장 건립이, 2022년도에 건립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5년 12월에 준공이 됐어요.
부랴부랴 준공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시설에 생활 스포츠 지도사나 전문 스포츠 지도사 2급 이상 2명을 채용해야 이 클라이밍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시작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시장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서산 인구나 클라이밍 인구나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놨을 때 과연 운영이 되고 이용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사전 조사를 했어야 맞을 거고.
하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로는 안 한 것 같이 느껴진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준공된 이후로 지금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부 계획서를 보면 내년도 7월이죠, 예정이?
이건 직영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 이런 것도 결정이 안 돼 있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내년도 7월이라고, 이 가정을 7월에 오픈되는 걸로 가정하면 한 20개월 동안 3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그냥 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30억에 이자가 얼마나 되나 정기예금으로 하면 월 800만 원 전후로, 은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럼 20개월이면 1억 몇천만 원이 지금 이자로 따지면 이렇게 손실될 것이고.
또, 건물을 새로 지어놓고 그냥 관리를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관리를 해야 된다면 관리 유지비도 들어갈 것이고, 국민 혈세 몇십 억이 들어갔는데, 급히 준공식을 했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다.
누가 이런 경우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과장님한테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과장님이 이 얘기를 듣는 건 참 거북스러울 텐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몇십 억 투자해서 그냥 놀리겠다고 계획 잡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저도 클라이밍장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저도 많이 걱정이 되고 있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을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인건비가 제일 관건입니다.
우리 타지에서 한 230여만 원을 들여서, 와서 한다는 사람도 없고 그런 문제가 제일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등산이다 보니까, 일반 등산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당초에 이걸 할 때 제가 그 운영까지 좀 챙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민간위탁을 줄 건지 아니면 체육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직접 운영, 이 3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탁 운영… 아직 단가는 안 나왔었는데 만약에 그걸 위탁을 주게 되면 매년 사업비가 영리 법인이든 비영리 법인이든 그걸 줄 때 한 1년 예산이 2억 3천? 2억 2, 3천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게 되면 매년 그 운영비를 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체육회에 위탁해서 지도자를 둬서 운영하면 비용이 좀 절감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자체는 공무직을 채용하든지 아니면 기간제를 채용하기 때문에 인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2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빨리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체육회로 위탁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든지 해서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빨리해서 어떻게 할지 강구해서, 결론은 의회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동식 위원
-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쉬운 점은 이렇게 되기까지 시장 조사를 안 하고 덜컥 준공만 해놨다, 그 자체에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 시장 조사를 해 봤으면 “아, 이런 상황이구나. 그러면 이 클라이밍장을 미리 준공해야 될 게 아니었구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야지, 준공을 일단 해 놓고.
아니, 이런 운영할 방법이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내년 7월도 기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이죠.
하여튼 적극 신경을 써서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내년 7월에는 오픈할 수 있도록, 운영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넓게 잡은 거고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또 송진식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고충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보다도 더 걱정도 많으시고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 앞에서 클라이밍장 관련된 건립과 홍보도 했는데, 이게 전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러나 조동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처음에 예정되었고 또 예상되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이 다 원활하게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걸로 저도 아는데요.
혹시,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팀장님은 어디 당진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클라이밍장 같은 데를 좀 많이 벤치마킹을 다니셨을 것 같아요. 가보셨나요?
- 운영팀장 김진주
예, 운영팀장 김진주입니다.
제가 본예산 세울 때 당진을 처음 갔고요. 지금 가깝기도 하고.
규모는 당진이나 천안이나 서산이나 중형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령도 가고 천안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당진이나 천안 같은 경우는 위탁하고 있고요.
보령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어쨌든 서산 관내에 실내 클라이밍장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요청을 해 본 적 없습니까?
- 운영팀장 김진주
저희 도 산악연맹 시 산악연맹에 전화도 드리고 대면으로도 하고 여기 관내에 민간 시설도 두 곳이 있더라고요.
두 곳도 방문해서 자문을 받고 방안을 강구하려고 했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떠세요?
지금 실내에서 암벽 센터를 운영하시는 데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지금 찾아가서 요청을 했었나요?
- 운영팀장 김진주
현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저희가 지금 인력 채용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지원할 수 있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럼 어떤 식으로 답변이 왔죠?
- 운영팀장 김진주
인건비가 너무 안 맞는다고.
- 위원장 이정수
- 그럼 일단 제 생각인데, 주말이라도 좀 요청해서 주말 임시 개장이라도 할 수 있게.
그 안에 구비 시설이나 이런 거… 좀,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이게 실내, 제가 속초에 있는 국립등산학교 인공 암벽장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 이걸 이제 타려고 하면 이 안에도 아이들이 한번 연습할 수 있는 시설들도 다 구비가 돼 있고.
이렇게 체험시설 이용 안내, 이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돼 있고.
지금 저희가 개장했을 때는 신발이라든지 부수적으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 운영팀장 김진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지금 저희가 개장식에 갔을 때는 아마 저런 것들도 다 준비되고 하려면 전문적으로 위탁해야 되는데.
임시적으로 이 서산에서 인공 암벽장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주말이라도 이렇게 해서 비용을 좀 드리면서 먼저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도 빨리 좀 하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 방안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 운영팀장 김진주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안전요원이 없이 하는 거는 사고가 날 수…
- 위원장 이정수
- 그분들이 당연히 그 안전요원이나 분들까지 다 해서 오시겠죠.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체육진흥과장 송진식입니다.
지금 클라이밍장이 2개로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지금 ‘엣지워크클라이밍’ 하고 ‘서산클라이밍’ 2개가 있습니다.
대표자는 자격증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두 분 다 자격증은 있는 걸로 사료 돼요. 여쭤본 건데.
그런데 한쪽은 혼자 운영하고 계시고 한쪽은 더군다나 시간제인가요? 사람을 사서 보조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 위원장 이정수
- 그런데 거기가 주말에 운영을 안 해요. 다.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그런데 제일 문제는 우리가 운영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있더라도, 자격증이 있더라도 거기에 안전요원이 없으면 저희가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 안전요원 자체가 여기도 없는 상태에서 확보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텐데, 저희가 그것까지 될 수 있는지 한번 그분들한테는…
- 위원장 이정수
- 그분들은 다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한번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자문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년 7월이면 너무 길잖아요, 볼더가 다 그냥 녹슬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하루빨리 개장할 수 있도록, 지금 고충들이 많으실 텐데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동식 위원
-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전국에 다른 개인·사설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것만 좀 파악하자고 했는데 그게 어렵다고 지금 자료가 안 왔잖아요?
당진·보령·천안은 다 아는 상황이거든요, 그쪽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서산은 사설이 2개가 있는데.
도 산악회장까지 내가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는데, 그분도 시원한 대답은 금방 못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 조사를 잘못하고 출발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미 건물은 지어졌으니까 이거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서둘러서 이것도 안전요원이나 자격증 있는 사람을 빨리 섭외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설 분들을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시간제라도 와서 할 수 있도록, 주말이라도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167번,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임차료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이 부분은 지금 임대를 해서 우리가 쓰고 있죠?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패러클라이딩장 일부는 샀고요.
종착지인가요? 거기는 샀고. 착륙지.
이륙장은 임대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그거 드리는 말씀이고.
이륙장까지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샀으면 좋겠다. 이거 가지고 임대료 줄 거 아니라.
지속적으로 동호인들이 이용한다면 아주 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그런데 저희가 그걸 매입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도 다 살려고 했었는데 토지주와의 문제가 있어서 못 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가 허락만 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사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토지주 마음이 변하길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227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소관 업무 230번 서산시 임대 건물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31번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서산시에서 반다비 사업하고 체육센터 건립 사업하고 인지초에 생활SOC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인지초 생활 SOC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작년 이 책에 보면 지적 및 보완 계획상, 25년도.
여기 행정감사 사항 24쪽에 보면 처리 계획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한다고 돼 있고.
그리고 “26년 2월까지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27년 9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것을 보면은 또 이렇게 계속해서 어쨌든 미뤄져 온 사업이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미뤄지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SOC 사업 같은 경우 늦어진 이유가, 체육센터를 건립하다가 나중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학교시설까지 들어가다 보면 좀 늦어진 이유가 있고요.
행정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행정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절차가 꼭 그 순기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완이 떨어지면 보완 기관이 있고.
또,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있어서 계속 변경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고 그냥 순기대로 갔을 경우에 그렇게 된 거고요.
SOC 사업 복합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도 조금 이렇게, 그건 문제가 안 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계속 저희가 거짓말만 했다고 많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문화유적 시굴 조사 같은 것도 있고, 또 건설 기술 심의 같은 것도 이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런 행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진행 상황은 도 건설심위원회를 9월에 서면 심의로 대체해서, 최대한 빨리 해서 지금 여기에 나온 계획서대로 12월 안에는 착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소관 업무 233번, 국비 사업 신청 및 확보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국비 사업 신청하고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3가지가 있어요.
반다비 체육관이 2022년도부터, 인지초 SOC 사업이 2022년부터, 팔봉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2022년부터, 그 후로는 국비 신청한 게 없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어떤 거요?
- 이경화 위원
- 국비 신청, 체육시설에 대해서.
여기 233번 요구 내용이 국비 사업 신청 및 확보 현황이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지금 총 사업비 속에, 괄호 속에 국비가 포함돼 있는데요?
- 이경화 위원
- 예?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국비가 다 포함돼 있는데요?
- 이경화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 3개의 사업을 빼고는 서산시에서 국비를, 그 후로 국비를 받아온 체육시설이 있냐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지금 국비만 넣은 겁니다, 도비는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도비는 있어요? 도비로 뭐가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이경화 위원
- 클라이밍장, 뭐 이런 거? 어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파크골프장에 한 30억… 아니, 10억 정도 주나요?
3억 주네요, 3억.
국·도비 비율이 너무 적어서 체육시설 하기가 사실…
- 이경화 위원
- 여기 국비라고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하나 드려보려고요.
야구장 같은 경우 지금 다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국비 지원 대상이 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저희도 국비를 신청하면 좋은데 정부에서 지방 이양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국비 자체가 지원이 안 됩니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씩 주는데, 이 자체는 다 지방 이양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 지방 이양 사업으로 돌렸어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 이경화 위원
- 기금으로 할 수는 없고? 기금 사업으로?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지금 기금도…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국비 지원이라든가 체육기금,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일부 도비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비는 지원이 안 될 것 같고.
- 이경화 위원
- 한번 이거 확인해 보세요, 여기 확인해 보시고.
여기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 위원장 이정수
- 예, 최희환 팀장님 직함 말씀해 주시고요.
- 체육시설팀장 최희환
예, 체육시설팀장 최희환입니다.
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행령 별표에 국비를 보조할 수 없는 사업이 나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에 보면 거기에서 전환 사업으로 이양된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생활체육이 다 보조금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으로 돼 있어서, 이것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특별회계라든지 다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더 노력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한번 챙겨 보세요, 왜냐하면 대형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서산시에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혹시라도 시비 10억이라도, 20억이라도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를 받아올 수 있으면 꼭 그런 거 공모해서 좀 챙겨보도록 하시고요.
제가 아까 야구장 면적을 8,000평이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3,000에서 4,000평 정도, 맞나요? 한 면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국비 사업, 도비 신청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공모에 충실히 임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34번, 행정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 계약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진식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로장애인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32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