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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2차 본회의(2026.09.22 화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9월 22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 소송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5.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6.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8.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양순 의원 외 10명)

2. 서산시의회 소송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10명)

3.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11명)

4.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이만 의원 외 11명)

5.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0명)

6.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애란 의원 외 10명)

7.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10명)

8.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10명)

9.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10.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스마트정보과)

11.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해양수산과)

12.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상하수도과)

13. 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산림공원과)

14. 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7.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5분 자유발언(가충순 의원)

○5분 자유발언(이정수 의원)

○5분 자유발언(김기욱 의원)

○5분 자유발언(송치윤 의원)


(10시 개의)

의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및 주요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가로림만 서산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글로벌 해양 생태 도시 도약에 힘쓰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이롭게.” 안원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 대형 병원을 찾는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광역 교통 체계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은 단순히 사람을 실어 나르는 수단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출근길이고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아픈 사람에게 그 길은 병원으로 향하는 길이며 때로는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의료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 심뇌혈관 질환, 희귀질환, 장기 이식 등 중증 고난도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도권 대형 병원을 찾는 현실은 여전합니다.

서산 시민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남 세브란스병원 등을 찾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이른 새벽부터 서울행 버스에 오릅니다.

현재 서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는 강남 센트럴시티 40회, 남부터미널 11회, 동서울터미널 4회 등 하루 55회가량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 버스가 많다는 것과 병원에 편리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대형 병원 진료가 집중되는 오전 시간대에는 예약에 맞는 좌석을 확보하기 어렵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좌석 확보를 위한 예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도 끝이 아닙니다. 터미널에서 다시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로 갈아타고 병원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어렵게 병원에 도착해도 대형 병원의 넓고 복잡한 구조와 진료 동선을 따라 다시 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항암 치료 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휠체어 이용자에게 장시간 이동과 반복되는 환승, 병원 내 이동까지 더해지면 그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교통 불편이 아닌 시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교통 복지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는 그동안 사통팔달 교통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산업과 관광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교통으로 시야를 넓혀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서울 대형 병원을 직접 경유하는 버스를 신설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합니다.

서울 대형 병원을 이용하는 서산 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병원을 많이 찾는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환승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의료 이동 실태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충청남도와 서울시, 운수 업체,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진료 시간을 고려한 광역 교통권, 기존 노선의 운행 시간 배차 조정, 환승 편의를 높이는 연계 교통망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병원에 가기 위해 감당하는 이동의 부담을 행정이 함께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시민 복지는 복지시설과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병원까지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 또한 시민 복지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서울로 향하는 길이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이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생명과 부모님의 건강, 가족의 내의를 지키기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병원을 많이 짓는 것만이 의료복지는 아닙니다.

병원에 제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의료 복지입니다.

서울 대형 병원에 가야 하는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걱정하고 교통편을 걱정하고 아픈 몸으로 여러 번 환승하며 병원 안에서도 길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세심한 교통 복지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아플 때 필요한 것은 병원만이 아닙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병원에 갈 수 있는 길, 그것이 곧 시민 복지인 것입니다.

서산시가 시민의 의료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광역 교통 체계를 적극 검토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통 복지로 이어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픈 시민이 병원 가는 길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 그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가충순 의원)

가충순 의원
오늘 발언에 앞서 본 위원회 5분 발언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응원을 위해서 부석면의 우리 ○○○ 님을 비롯한 ○○○ 님, ○○○ 님, 그리고 ○○○ 님, 그리고 ○○○ 님께서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석·인지·팔봉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가충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갑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이 되기를 소망하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서산 쌀이 많이 생산되는 쌀을 넘어 서산에서만 살 수 있는 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산시는 전국 세 번째 재배 면적을 보유하고 연간 9만 톤의 쌀을 생산해 충남 전체 생산량의 13%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쌀 생산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고 공급 과잉 구조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차별화되지 않은 쌀은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가격 결정권이 없이 저가 도매 유통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도 손을 놓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프리미엄 쌀 생산단지 육성 계획을 통해 향진주 재배 면적을 1,000ha에서 3,000ha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해뜸 향미’ 브랜드로 현대백화점 납품을 추진하며 마켓컬리 최우수 양곡 브랜드까지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향진주는 과연 서산만의 쌀입니까?

향진주는 충남농업기술원이 개발한 품종으로 서산뿐 아니라 보령과 청양에서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배 면적을 3,000ha로 늘리고 브랜드를 붙여도 타 시군에서 같은 품종의 쌀이 다른 이름으로 나온다면 서산만의 프리미엄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는 이 문제를 품종의 독점으로 풀어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민간이 개발한 골든퀸3호 품종에 주목해 2021년 화성시와 지역 농협이 개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2032년까지 전용실시권을 확보했습니다.

화성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 품종을 생산 유통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2017년 300여 농가가 719ha에서 시작한 재배 면적은 현재 화성시 전체 벼 재배 면적의 41%까지 늘었고.

수향미는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국내 쌀 시장의 향미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품종 자체를 지역의 자산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3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서산 전용 품종 확보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민간 육종 회사와 대학,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우수 품종 가운데 서산의 토양과 기후에 맞고 전용실시권 확보가 가능한 품종이 있는지 전면 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현재 향진주 중심 전략의 한계를 냉정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향진주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산만의 차별화 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농가·농협·민간RPC가 함께 참여하는 추진 체계를 갖춰 주십시오.

화성시의 성공은 시청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시와 지역 농협이 함께 계약 주체로 나섰고 농업인이 호응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농업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한 만큼 제값을 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며, 남들이 따라 할 수 없는 품종을 만드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서산시 전용 고품질 특화 품종 확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서산 쌀이 진정한 독점적 프리미엄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양이 아닌 품질로, 서산만의 것으로 승부할 때 서산은 명실상부한 명품 쌀의 고장으로 한 걸음 더 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정수 의원)

이정수 의원
사랑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시민 행복에 앞장서고 계신 장갑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리아 파워리더 대상을 수상하며 해 뜨는 서산을 전국에 알리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수 의원입니다.

지난 주말 4년만에 열린 서산 시민체육대회에서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화합의 힘을 보았습니다.

선의의 경쟁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힘찬 응원으로 하나되며 함께 할 때 더 빛나는 해 뜨는 서산의 공동체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대회 준비와 운영에 함께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공동체 저력이 이제 시민의 삶을 지키는 촘촘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경화 의원님과 이만 의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만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 공백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중보건의 감소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복무 기간은 36개월로, 육군 현역병 18개월의 2배이며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공백까지 겹치며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올해 전국 의과 공중보건의 신규 편입은 98명으로 복무 만료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그쳤습니다.

복무를 마치고 떠나는 10명 중 2명 남짓만 채워지는 셈입니다.

의과 공중보건의도 전체 규모도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 감소했습니다.

서산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산시 자료에 따르면 공중보건의는 2023년 22명에서 올해 10명으로, 의과 공중보건의는 8명에서 단 1명으로 급감했습니다.

현재 대산·운산·해미·고북은 건강증진형으로, 인지·지곡·성연·음암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의과 진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부석과 팔봉은 1명의 의과 공중보건의가 순회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민에게 보건지소는 혈압과 혈당 같은 만성질환을 꾸준히 관리하는 가장 가까운 1차 보건 의료 거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산시는 지난 4월 10개 보건지소 운영 체계를 개편하고 의료 취약 지역 원격 협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제2회 추경안에는 시니어의사 1명 채용 지원도 반영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법을 찾기 위해 애써 주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대책이 의사 1명을 더 채용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줄어드는 공중보건의를 전제로 의료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3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의료 접근성을 다시 점검해 주십시오.

고령 주민의 이동 수단과 대중교통, 실제 이동 시간과 의료 수요를 함께 살펴 그 결과를 의료 인력 배치와 순회 진료의 기준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니어의사 1명에 그치지 말고 민간 의료 자원까지 연계한 보완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의료요양 통합 돌봄의 방문 진료와 재택 의료를 활용해 지역 의원과 보건소의 협력을 넓히고 거동이 불편한 농어촌 고령층에게 찾아가는 의료가 실질적인 대안이 되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순회 진료를 담당할 기간제 의사 확보도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이 문제를 제9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 주십시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계획에는 공중보건의 추가 감소에 따른 지역별 의료 공백 위험도 인력 확보와 배치 기준, 순회 진료, 방문 진료, 원격 협진의 연계 방안까지 담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중보건의를 늘리는 것은 서산시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줄어드는 인력 속에서도 시민의 진료 기회를 지켜내는 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몫입니다.

지역에 따라 의료 접근성과 이용 기회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제9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인력 확보와 배치, 순회 진료와 방문 진료, 원격 협진을 아우르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기욱 의원)

김기욱 의원
우선 5분 발언에 앞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시고 서산시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신 ○○○ 님을 비롯해서 ○○○ 님, ○○○ 님, ○○○ 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서산 시민 여러분!

음암·운산·해미·고북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기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 조사가 농지 투기를 막는다는 본래의 취지를 넘어 평생 농사를 지어온 농민에게 또 다른 걱정과 부담을 주고 있지 않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위장 영농으로 농지를 취득한 행위는 철저히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투기를 막는 일과 농민의 정당한 재산권, 농업의 가치를 지키는 일은 함께 가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ha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96년은 벌써 30년 전입니다, 그동안 우리 농촌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젊었던 농민은 고령농이 되었고 자녀들은 도시로 떠났으며, 이제는 마을마다 농사를 지을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30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짓다가 몸이 아파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긴 분도 있고 고령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임대한 분도 있습니다.

이런 농촌의 현실과 세월의 변화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조사한다면 선량한 농민까지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농지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농민에게는 평생 땀 흘려 일군 삶의 터전이고 농업을 이어가는 생산 수단이며, 고령농에게는 노후를 지탱하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더 큰 문제는 농민들의 불안입니다.

전수 조사와 규제 강화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농지 소유자가 임대를 꺼리고 거래를 주저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정부는 전국 통계를 근거로 농지 거래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주장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정확한 지역별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전국 평균만 볼 것이 아니라 서산과 같은 농촌 지역의 농지 거래량과 실거래 가격, 고령농의 농지 매매, 임대차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농지 거래가 위축되면 영농을 정리하려는 고령농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청년농과 귀농·귀촌인의 진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취득 시기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투기 여부와 취득 목적, 경작 기간, 고령 질병 등 농민 개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살펴야 합니다.

둘째, 오랫동안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온 농민과 단기간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소유자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고령농이 안심하고 농지를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을 비롯한 공적 거래와 임대차 제도를 더욱 촘촘히 해야 합니다.

넷째, 농지 거래량과 실거래 가격, 임대차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이 농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야 합니다.

다섯째, 농지 정책을 단속과 처분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고령농의 은퇴 농지를 청년농과 귀농·귀촌인에게 연결하는 ‘농지 순환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농지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농지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농민을 힘들게 하고 고령농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며, 청년농과 귀농·귀촌인의 농촌 진입까지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농지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농지에서 농사 지을 사람을 지키는 일입니다.

농민이 떠난 농촌에 농지만 남는다면 그것을 진정한 농지 보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의 가치를 지키고 농민의 삶을 보호하는 현실적인 농지 정책으로 보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김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치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송치윤 의원)

송치윤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동자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산·지곡을 지역구로 둔 서산시 의원 송치윤입니다.

오늘 저는 대산 석유화학의 위기 속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삶을 지키기 위한 서산시의 역할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대산공단은 지금 큰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가격 경쟁이 석유화학산업의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탄소 감축과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등 재생에너지 전환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과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지속 가능 항공유 SAF(Sustainable Aviation Fuel)와 고기능성 특수 고분자 종합실증센터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의 기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 반드시 함께 담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대산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미래입니다.

새로운 산업이 들어선다고 해서 기존 노동자의 고용이 저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증센터가 만들어져도 지금의 노동자가 그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없다면 산업의 성장과 시민의 삶 사이에는 큰 간격이 생깁니다.

서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분석한 2023년 10월 기준 서산의 임금 노동자는 7만 4,867명입니다.

공장에서 생산을 책임지는 노동자, 설비를 짓고 정비하는 노동자, 물류를 운송하고 시민의 일상을 돌보는 노동자들이 서산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임금은 가족의 생활비이며 동네 식당과 시장의 매출입니다.

노동자의 고용이 흔들리면 지역 경제도 함께 흔들립니다.

지난 9월 16일, 서산에서 열린 노동 전환 포럼에서는 석유화학 관련 노동자 11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응답자의 68.8%가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이미 자신의 내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 훈련 지원 제도는 이미 있습니다.

이제 서산시는 이러한 지원을 산업 전환 계획과 연결해 노동자가 고용을 유지하고 새로운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3가지를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용을 지키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원청뿐 아니라 협력 업체와 플랜트·운송 분야까지 고용과 일감의 변화를 살펴야 합니다.

노동자와 기업, 서산시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고용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지원 제도를 몰라서, 신청이 어려워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과 노동자가 없도록 현장까지 찾아가야 합니다.

해고가 발생한 뒤 대책을 찾기보다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둘째, 산업 전환 사업에 기존 노동자의 직무 전환과 재고용 계획을 함께 담아야 합니다.

SAF와 특수 고분자 분야에 어떤 직무가 필요한지 기존 노동자의 경험과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직 중 교육과 직무 전환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는 재교육과 재취업을 연결해야 합니다.

교육 받는 동안의 생계 지원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과 교육 기관, 실증센터가 협력해 교육에서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 수료 인원뿐 아니라 얼마나 고용을 유지하고 재취업에 성공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노동 친화형 서산시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과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울 때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 노동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협력 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원에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자리에는 노동자도 참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듣고 담당 부서와 예산, 추진 일정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노동 친화형 서산은 일하는 시민이 안심하고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입니다.

숙련된 노동자가 지역에 남아야 새로운 산업도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산업의 위기가 노동자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산시가 선제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서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송치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대전투데이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시민 ○○○ 님, ○○○ 님,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33분)

1.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양순 의원 외 10명)

2. 서산시의회 소송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10명)

3.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11명)

4.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이만 의원 외 11명)

의장 장갑순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소송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기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기양순
안녕하세요, 서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양순입니다.

지난 9월 4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국회법」 규정을 준용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의회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소송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의회의 독자적인 소송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송 사무에 대한 처리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 체계적인 소송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의원의 징계 처분 및 구속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등 지급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준수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서산시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서산시의회 징계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청렴한 의회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기양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표결이 선포되면 의석 단말기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고 끝으로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투표가 유효하게 성립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에 있어서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투표를 하셨더라도 마지막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는 20초가 주어지며 20초가 지나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은 수정 또는 번복할 수 없이 확정되므로, 본회의장에서 전자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 결정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소송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7분)

5.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0명)

6.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애란 의원 외 10명)

7.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10명)

8.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10명)

9.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10.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스마트정보과)

의장 장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정수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정수입니다.

지난 9월 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야간·공휴일 등 심야 시간대 의약품 접근 공백을 해소하고 시민의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경감하며 시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및 사립미술관 및 사립미술관 시설 개수·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단체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시정 발전과 지역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의 공익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위원회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경험이 있는 위원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써, 자기 성찰 휴가 사용 분할 수 증가로 근무 여건 개선, 사기 진작 및 안정적인 조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 관제 사무의 민간위탁 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11.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해양수산과)

12.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상하수도과)

13. 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산림공원과)

의장 장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석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석환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환입니다.

지난 9월 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바다낚시공원 사용률을 조정하여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제도적·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라 추세에 맞게 조례 개정을 실시하여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액을 현실화 하고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산림 교육 운영을 산림복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들에게 양질의 산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강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3분)

14. 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7.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의장 장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가충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가충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가충순입니다.

지난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의 집행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예산 집행의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회계 질서 및 건전한 재정 운영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 1조 4,89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3% 증가한 1,751억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이며,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 3억 4,317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의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가충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1분)

1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장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와 토론을 통해 작성한 결과 보고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단말기에 수록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5일간의 결산 및 추경 그리고 조례안 심사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특히, 늦은 밤까지 시민의 눈과 발이 되어 자료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고 더 나은 서산을 위해 날카로운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정례를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의 고민과 노력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진심이 모여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산의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묵묵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직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신 부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함께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감사장을 시켜주신 국장님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질문이 날카로웠고 답변이 무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의 끝에는 시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하자는 같은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흘린 땀과 고민이 시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좋은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그 약속을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도 서산시의회는 시민 곁에서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책임 있는 의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완섭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회의 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소리)

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의장
장갑순
의원
가충순강석환기양순김기욱김애란김혜림송치윤안원기이경화이국찬이만이정수조동식

○ 출석공무원(56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이은건 전문위원 신광수 신현식 이희광
  • 의사팀장 정민준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50명)
  • 시장 이완섭 자치행정국장 최신득
  • 경제산업국장 김종민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보건소장 김용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 홍보담당관 김덕제 감사담당관 조진희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회계과장 최광일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 민원봉사과장 이경숙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세정과장 안상기
  • 징수과장 김종길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 관광과장 오은정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자원순환과장 정제완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건설과장 이정윤
  • 도시과장 김범수 도로과장 유영모
  • 교통과장 조완호 주택과장 김동식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 축산과장 최남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종합사회복지관장 박병열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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