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6년 9월 9일(수) 10시
장 소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이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가족지원과장님, 스마트정보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사회복지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사합니다.
2026년 9월 9일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 위원장 이정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 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나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빼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참고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구 번호 111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 복지 지원 강화 위기 가구 및 취약 계층 지원 관련 현황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이만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김애란 위원입니다.
우리 최유정, 조재민 주무관님 그리고 이재인 팀장님 김영식, 과장님, 자료 제공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꼼꼼히 살펴봤는데 핵심적인 것을 잘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서산시에서 모바일 안심 서비스 ‘밤새 안녕’ 그런 서비스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디지털 기기 사용에 서툰 취약 계층이나 알코올 중독, 정신 질환 등 등으로 스스로 사회적 고립을 택한 이들에게 이러한 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은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밤새 안녕 모바일 서비스는 일단 대상자가 발굴되면 그분들의 상담이나 아니면 자료의 동의를 받거든요.
개인 정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동의를 받기 때문에 취약 계층 어떤 정보를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동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개인 정보 동의를 받아서 관제센터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활용해서 현장 상담을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이게 서산시 전체로 하면 어쨌든 지역은 넓고 한정된 인력으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시더라도 단순히 밤새 안녕, 이것만 가지고는 그런데. 항상 그래도 이렇게 살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읍·면·동 지역 사회나 이·통장 명예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이런 인적 안전망으로 사각지대 발굴을 할 수 있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활동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위원님께서 고독사 관련해서 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고독사 관련해서 서산시에서는 일단 밤새 안녕 모바일 서비스로 해서 고독사 1인 가구에 대해서 일단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 위기 알림 앱이라는 복지부 앱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고독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고독사 대응 시스템을 올해부터 도입해서 고독사에 이상 징후가 있는 분을 발굴해서 현장 상담을 통하는 등, 고독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촘촘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고독사 관련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해서 석림사회복지관에서 밑반찬 지원 사업이라든가 같이 돌봄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별도로, 해당 가구 지역에서 위기 가구 같은 분들이 발굴되면 밑반찬 지원이라든가 한 끼 드림이라든가 이런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서 고독사로 인한, 아니면 전체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연계해 줄 수 있는, 체계적으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인원이 2023년도에서, 2026년도에서 6월까지 누적이 1만 9,283명인데.
이 중에서 89%가 민간 서비스로 연계되고 공적 급여 연계는 10.1% 그래서 1,957명에게 그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복지 사각지대가 읍·면에서 대상자가 발굴되면 지원이, 현장 상담을 하거든요?
현장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의 위기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욕구가 무엇인지 실태 조사를 합니다.
실태 조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초생활 보장으로 신청을 도와준다든가 하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 이외에 요금 감면이라든가 그다음에 민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라든가 그다음에 민간의 후원 물품 연계라든가 이런 쪽을 대부분 지원해 주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밤새 안녕 만족도 조사를 보면 25년 11월에 이용자 73명에게 안부 전화 만족도는 45.2%, 통화 시간 만족도는 52.1%에 그친 반면 전체 만족도는 또 86.3%로 나타났어요.
이런 편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대부분 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주기라든가 통화 시간이 너무 길다든가 아니면 짧다든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적정성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애란 위원
-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또 무엇이…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런 부분은 지금 사업자하고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저희들은 이와 관련, 고독사 관련해서 올해 밤새 안녕이라는 서비스도 좋은데, 이것은 읍·면·동 직원들이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현장을 방문해서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 직원들의 업무가 좀 더 과중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서산형에 맞는 서산형 AI 안심 케어 사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보를 수집해서 한 단계를 거치고 그다음에 읍·면·동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하는,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이상 징후도 빨리 포착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지금 검토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애란 위원
- 점점 사회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 일하는 인력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좀 더 촘촘하게 이런 것들을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혹시, 밀접한 생활 업종에 있는 종사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배달원이라든가, 요즘에는 또 특히 배달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음식 배달도 물론 있지만 택배 배달원, 그런 분들하고 동네에서 슈퍼마켓이라든가 그런 생활 속에 밀접한 공간 속에 있는 그런 분들하고 MOU 같은 것을 체결해서 이분들이 살피는 봉사 인력 같은 부분으로 협약, 그런 걸 맺어주셔서 해보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 아니면 현재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나름대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택배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배달하시는 분이라든가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확인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게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만약에 배달하는 분이 현장에 갔을 때, 가시다가 사고 났을 때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저희는 검토만 한 상태고요.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 김애란 위원
- 그리고 택배 물량이 오랫동안 많이 쌓인다, 아니면 우편물이 오랫동안 이렇게 쌓여 있다면 이런 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살필 수 있는 분들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우유 같은 경우는 지금 경로장애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우유는 배달하시는 분을 상대로 해서 경로장애과에서 재작년부터 MOU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우체국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배달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각에서 좀 동의를 얻지 못해서, 왜냐하면 업무 이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업무가 가중이 된다.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은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재작년부터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체국 하고.
그런데 배달하시는 분들이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히 강해서 그동안 못했는데, 하여튼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꾸준히 우체국 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위원
- 예, 이만 위원입니다.
김영식 과장님과 문기춘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11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현황 및 통합 사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굴 대상자의 약 89%가 민간 서비스로 연계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가장 많이 연계되고 있으며 연계 이후 실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까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TV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감면이 가장 많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 신청서를 받아서 해당 기관으로, 읍·면으로 같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만 위원
- 그래서 그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 최종적인 부분은 제가 결과라는 부분을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감사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정책이 단순 안부 확인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과 관계망 회복까지 확대되는 만큼 연계했다는 실적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와 이후 변화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통합 사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 사례 관리 실적이 2023년 279건에서 2025년 120건으로 계속 감소했습니다.
위기 가구가 줄어든 결과인지 사례 관리 선정 기준이나 담당 인력 업무 방식 변화 때문인지 원인을 분석해 보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원인은 저희 통합 사례 관리가 읍·면·동에서는 맞춤형복지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맞춤형복지팀 인력이 보통 1명에서 2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통합 돌봄이라는 업무가 추가되면서 읍·면에서 인력이 좀 부족해서 사례 발굴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읍·면·동별로 위기 가구를 30명 이상 선정해서 매월 1회 이상 상담 전화라든가 상담을 할 수 있는 읍·면·동 모니터링 상담 목표제를 올해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건수 자체가 많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다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사례 관리 감소가 지원 누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원인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만 위원님 질의에 민간 서비스 부분에서 도시가스를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업 범위 내용을 좀 더 말씀하실 거 없나요? 그쪽에서.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민간 서비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타 공공 부분이고요.
민간 서비스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고 민간인 후원 물품이 있거든요.
그 후원 물품 등을 연계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떻게 했는지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나중에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업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있을까요? 자체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보통 읍·면·동에서는 특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함으로써 지원하는 부분은 별도로 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공공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지원 사항을, 현황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뽑아지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긴급 복지 내용은 예를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긴급 복지는 저희들이 크게 생계비, 의료비, 그다음에 주거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다음 쪽에 나오는데, 의료비는 1인당 금액으로 따지면 한도가 300만 원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300만 원 이내에서.
- 조동식 위원
- 거기에 따른 병명이라고 할까, 병의 종류? 치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건 없고요, 병원에서 진료비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병명이나 다른 건 상관없이 진단서를 첨부하면?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진단서에 병원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주거비는, 주거비 지원 내용이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주거비 같은 경우는 임시 거소 제공을 해 주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12개월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임시 거소?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 조동식 위원
- 거기에 뒤따르는 게 여기에 보면, 긴급 복지 지원에서 생계 주거, 기간은 동절기에 연료비 추가 지급인데 주거 지원이 종료되면 연료비도 종료된다고 돼 있거든요.
종료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러니까 주거 지원이 정리가 되면 별도로 자기가 주거할 수 있는 데가 마련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연료비도 당연히 지원이 중단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리고 이게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발굴돼 있는 가구가 쭉 있잖아요? 이 인원 대상자가?
그러면 여기에서 하여튼 자의든 타의든 대상자에서 빠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새로 추가로 대상자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새로 교체되는 비율은.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왜냐하면 타성에 젖을 수 있잖아요.
매일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해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곳곳에 소외 계층, 발굴이 안 되는 계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타성에 젖어서 그냥 발굴된 상태로, 여기 계속 연결되겠지만 고독사 위험군에서도 발굴 시스템인데, 발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가동하고 있는 게 발굴 시스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밤새 안녕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동식 위원
- 예, 연결되는 거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밤새 안녕은 저희가 루키스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상자별로 주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일에서 10일 정도는 통화 기록이 없거나 그다음에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으면 시스템상의 이상 징후가 뜨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 징후가 읍·면·동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이상 징후 등 가구에 대해서 전화 또는 현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게 이·통장님들, 부녀회장님들,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 위주로 하고.
또, 일반 이웃 주민이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발굴 시스템에 이·통장 부녀회, 지역보장협의체, 아니면 이웃, 제삼자가 이런 곤란에 처해 있는 가구가 있다, 사람이 있다고 얘기도 해 주고 그럴 것인데.
그 교체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이 되면 얘기 좀 한번 해줘요.
자료로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통합 사례 관리에서 25년도 것만 보면 2개 동에서 하나도 사례 관리가 없어요, 그렇죠?
방송에 혹시 나갈지 몰라서 명칭은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런 경우는 관리를 같이 하나요, 어떻게 해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조금 업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하고 잘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26년도는 아직 6개월, 아직 조금 기간이 남았으니까 혹시 그다음, 이 시간 이후라도 발굴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25년도나 24년도 발굴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 관계 부서에서 얘기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장제비 주는 거 있잖아요.
장제비 같은 경우는 가족이 없는 경우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무연고.
- 조동식 위원
- 장제비가 최고 70만 원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80만 원입니다.
- 조동식 위원
- 80입니까, 지금?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고독사 대상자, 여기 나이가 있더라고요.
45세부터 64세까지라는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4쪽 상단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45세에서 64세로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요.
65세 같은 경우는 지금 별도로, 노인 기준이 65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이하로 해서 대상자 기준을 45세에서 64세로 잡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사실은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더 선택을,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65세는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독거노인 안심 센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쪽 65세는 경로장애인과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생활 지원… 하여튼 그 부분은 65세 이상은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안 해 주고,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사회복지과에서는 벗어난 범위네? 경로장애인…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러니까 중복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인 기준이 65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노인은 경로장애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밑에는 저희들이.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쭉 나왔는데.
수발신이 안 되고, 안부 콜이 안 되고 해서 계속 이상 징후가 있으면 읍·면·동에서 담당자가 유선이나 아니면 현지 방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 조동식 위원
- 최고 몇 번 정도나, 많이 방문하면 몇 번 정도.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아마 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균치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가서 보면 언젠가는 접촉이 될 텐데, 주로 왜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혹시, 들어봤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주로 사안은, 전화로 통화를 하는데 대부분 그런 것은… 하여튼 세부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 조동식 위원
-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전화할 때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 조동식 위원
-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애로 사항일 텐데.
하여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본래 취지대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앞서 그 세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덧붙여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동식 위원님 부분, 대상자가 45세에서 64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노년층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청년층까지 확대하실 계획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요새 자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 등으로 해서 위험에 처해 있는 청년 1인 가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쪽에 보면 해미면이랑 부춘동, 고독사 밤새 안녕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인명을 보호했다는 효과를 입증하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 위원장 이정수
- 이분들 부춘동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했는지.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부춘동 같은 경우는 2024년 7월에 그분이 실직을 하신 상태에서 직장이 없어서 건강 악화로 인해서 쓰러져 있는 부분이 발견돼서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실직을 하셔서 집안에 계시다가?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래서 건강이 악화돼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 위원장 이정수
- 연령이 어떻게, 나이대가 어떻게.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분은 52세셨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해미면도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해미면 같은 경우는 그분이 뇌졸중이 계셔서, 그분이 방 안에 쓰러져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병원으로 이송해서 조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된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2021년 4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21년 4월부터 지금까지 두 분.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대표적인 사례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두 건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 위원장 이정수
-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과장님 이국찬 위원입니다.
서산시 공공행정의 가장 큰 목적이 시민의 평온과 삶을 지키는 일이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 이국찬 위원
- 그리고 또 가장 존엄하고 귀한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에 복지 사각지대 고독사 관련해서 발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발굴하는지,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저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저희들이 연 6회를 계획으로 해서 행복e음을 통해서 단전·단수, 각종 보험료 체납 등 19개 기관의 47종의 정보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발굴, 상담하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대상자가 선정되면 지원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해서 그분의 상태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욕구 조사를 해서 그분에게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책정이 필요하면 연계해 드리고 그다음에 차상위가 필요하시면 차상위 연계해 드리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기타 다른 공적 자원의 연계가 필요하면 연계해서 지원해드리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실질적인 성과 지표 KPI가 존재하나요?
발굴 대상, 지원 대상에 대한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야지 정책이 원활히 효용성이 있을 텐데.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지금 오는 것은 전체적으로 연 6회에서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을 통해서 명단이 몇천 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주로 그게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전·단수, 보험료 체납,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들 명단에 오기 때문에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확인을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사회복지과는 통계를 작성하고 거의 실행 부서는 읍·면·동 같은데, 맞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읍·면·동에서 현재.
- 이국찬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복지 대상자 발굴, 지원 대상자 선정도 거의 읍·면·동에서 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럼 관리만 하시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한테 오는 부분도, 저희가 처리할 부분도 있고요.
읍·면·동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국찬 위원
- 대부분 정책 부서는 과고 실행 부서는 다 읍·면·동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역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에서 하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밤새 안녕 프로그램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 이국찬 위원
-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만약에 그 대상자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출근해서 아침에 현장 방문 조사?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가 뜨면 아침에 직원들이 출근해서 이상 징후 가구에 대해서 전화라든가 아니면 전화 통화가 안 되면 현장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 이국찬 위원
- 현장 확인을 언제 해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아니, 읍·면·동 하는데, 시점.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이상 징후가 뜨면 아침에 출근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직원 분들이.
- 이국찬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한 시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침에 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편리성이라고 표현할게요.
출근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편리성으로 하는데, 그분이 필요한 것은 새벽일 수도 있고 저녁일 수도 있는데.
그런 1차적인 현장 지원조차 안 되면 이런 프로그램에 정책적 효과가 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강요해서 읍·면·동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현장까지 가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다만, 이런 제도를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있으신지.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러니까 저희들 읍·면·동 직원들도 어떤 때는 저녁에도 가고 주말에도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이상 징후가 뜬다든가 발견이 되면 읍·면·동 직원은 일단 통화를 하든지 현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저녁이든 아니면 주말에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과 성과 지표에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연말 과 평가할 때 이런 부분이 성과 지표에 들어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성과 지표는 없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 성과 지표가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다만, 제가 전에 근무하던 곳에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하신 분, 사망에 이르기까지 있었는데.
사실, 그 형사법적인 대처는 했었는데 행정적인 지원이 너무 없었거든요.
발굴 사업 자체도 기존 읍·면·동 현장 발굴, 지역 안전망, 이·통장 부녀회, 복지 알림 웹, 이거 전부 다 수동적인 것이거든요.
이게 기관별 협업을 MOU를 맺어서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월에 1번씩 통계를 잡아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 직원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읍·면·동 분들이 아니라.
물론, 업무가 가중되겠지만 한 달에 1번이라든지 관계 기관, 경찰, 소방하고 거기는 시간과 관계없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119·112로 신고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취합해서 정책적으로 담당자가 한 달에 1번씩이라도 가서, 아니면 긴급이면 연락 체계를 갖춰서 사회복지과에 통보해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제가 정책적 제안을 드리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경찰이라든가 소방에서 긴급 지원이라든가 노숙인이라든가 발생되면 당연히 저희 과로 옵니다.
- 이국찬 위원
- 오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노숙인 같은 경우도 경찰서에서는 저희한테 인계만 하고 가거든요.
“우리는 여기까지다.”라고 그러면 저희들 직원은 밤에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주말에도 나와서 노숙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찰 관계도 저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그냥 툭, 우리 시청에 놓으면 저희가 다 관리해야 합니다.
긴급 지원, 그다음에 방…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서는 어떤 사례가 나오면 그 부분은 읍·면에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연계가 되면, 당연히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읍·면은 연계 시스템이고요, 최종 지원 여부는 우리 과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각 부서의 업무 특성상 애로점이 있는 걸 인정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부분 애로점이 있는데, 애로점은 발굴하고 개선하면 되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는 현장 방문하는 거 있잖아요.
직원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협조를 하면 아마 가서 현장 방문 조사해서 통계 자료를 아마 줄 거예요.
그런 부과되는 부분,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좀.
여기 발굴되는 대상 사업 선정하는데 그게 없어서, 제가 그런 현장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좋다는 것으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세요.
왜냐하면 복지 사각지대에 실질적으로 사전적 예방 활동은 거의 어렵거든요.
실행을 옮긴 사람 실행을 하기 전이나 실행해서 구한 사람들의 통계를 잡아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돼야 이게 정책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현장에서 항상 애써주시는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하나 가지고 지금 장시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주신 자료 5쪽에 만족도 실시 결과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애란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는데, 저는 이 서면 조사 방식이 지금 복수로 응답하는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수인데 두세 개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 만족도 조사하는 조사서 하나만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혹시라도 그걸 분석해 보시고 만족도 조사에… 뭐라고 하죠?
정확한 자료인지 그거 한번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13번, 서산시 기초생활 수급 1인 가구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요구 번호 112번, 기초생활 보장 사업의 적정성 및 맞춤형 복지 지원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위원
- 이만 위원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 가구 가운데 소득 인정액 기준을 초과해서 수급이 중지되는 가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었거나 완전히 자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했거나 재산·소득 변동으로 기준을 초과한 가구의 경우 기초생활 보장에서는 탈락하더라도 실제 생활에서는 여전히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생계비 등의 부담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소득 인정액 초과로 기초생활 보장 급여가 중지된 가구에 대해 중지 결정 이후 별도의 사후 관리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소득 인정액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사후 관리는… 사후 관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까지 포함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를 하거든요.
확인 조사했을 때 소득 인정이 초과하면 중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재산의 변동이라든가 소득의 변동이 있을 때는 그분이 또 신청하시면 다시 확인 조사를 진행해서 결정 여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사후 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서 중지됐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 지원이라는 부분을 활용해서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만 위원
- 그렇다면 수급자가 어렵다고 할 상황에서만, 직접적으로 조사는 하지 않습니까? 사후.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기초생활 수급자 어렵다…
- 이만 위원
- 그러니까 이런 해당 가구에 차상위 계층 확인이나 긴급 복지 재활 사업, 의료·교육 관련 복지 서비스 또는 민간 후원, 지역 사회의 지원 등 연계를 함께 제시하고 있는지.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저희들이 기초 수급자가 중지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실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긴급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이만 위원
- 직접적으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분들 하고 상담을 통해서, 정기적인 건 아니고요.
중지됐을 때 그 시점에 대해서 중지된 분들이 어렵다, 실질적으로 생활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이 긴급 지원에 해당되면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그렇다면 중지 이후 실제 생활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기한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운영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사례는,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수급자에서 중지된 분들 중 네 분에 대해서 긴급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만, 수급자가 중지됐다는 사실과 가구가 경제적으로 자립했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급 중지자를 복지 서비스의 종결 대상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복지 서비스로 전환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수급자를 얼마나 많이 관리했느냐가 아니라 수급자에서 벗어나 주민이 복지 사각지대로 떨어지지 않고 실제로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복지 절벽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와 연계를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13번, 서산시 기초생활수급 1인 가구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서산시 기초생활 수급 1인 가구 현황 2025년도 것을 받았어요, 이게 간단하게 자료가 되어 있고.
사실 1인 가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제가 전 부서에 해야 되나 인구정책팀에 해야 되나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1인 가구로 자료 주신 데가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그리고 아마 경로장애인과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난처해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주신 자료는 기초생활 수급 1인 가구 현황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만 1인 가구가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자료만 놓고 보면 기초생활 수급 1인 가구가 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니지만 앞에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자료 중에 밤새 안녕 서비스 대상자는 800명에서 715명 수준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두 대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 2,845가구 중에서 밤새 안녕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 몇 명인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전체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지금 밤새 안녕 같은 경우는 일반인 같은 경우가 384명이고 수급자 27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74명.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중에서 1인 가구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어려운데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덧셈이 안 맞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연금 수급자라든가 기타가 또 있고 해서, 주가 이제…
- 이경화 위원
- 아, 연금, 다른 것까지 하면?
그러면 지금 274명에 기초생활 수급자들만 밤새 안녕 서비스 대상이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본인들이 희망한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나머지, 그러니까 기초생 활수급자 안에서 예를 들어 60세 기초생활 수급자 1인 가구가 있는데 이분은 기초생활 수급자 명단에는 들어 있고 고독사 위험군에는 안 들어 있고 밤새 안녕 서비스에도 안 들어가 있고 사례 관리 대상도 아닐 경우.
행정에서는 하고 있는 것은 생계급여만 지급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1인 가구에 대해서…
- 이경화 위원
- 예, 그냥 혼자 사는.○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전에 어떤 개인에 대해서 생활 실태라든가 선제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최대한 어렵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는 체계가 크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해서 연 6회.
그다음에 고독사는 1인 가구로 해서 27종 정보를 활용해서 연 4회.
그다음에 그러면 그게 명단에 계속 오거든요.
어떤 데는 중복된 사람도 있고, 대부분 중복은 안 되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현장 확인.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복지 위기 알림 앱, 체계적으로 어떤 사이사이를 보완해서 사전에 최소한 그분들이 사전 발굴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체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전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맞습니다, 발굴하는 게 어렵고 요즘에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밤새 안녕 서비스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사실, 발굴이나 이런 안에 “1인 가구입니다.”라고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여기 기초생활 수급 1인 가구라고 해도 빠져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통계에 잡히지 않은.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아니, 저희들이 현재 지원해 주는 명단을 가지고 숫자가 나온 거기 때문에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혹시 빠져서 누락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무슨 말씀이신지.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1인 가구 지금 2,845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혼자 사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인데 누락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책정되면 저희들이 전산상으로 다 관리해서 매월 생계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1인 가구인데, 기초생활 수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대상에서 빠질 수 있냐는 질문으로 다시 바꿀게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산다고 나는 어렵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가서 내가 대상인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죠, 그 신청…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확인을 안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내가 먹고살기 힘든데 그냥 관공서에 가서 그거 신청하는 게 싫어, 그런데 나는 남들이 비교할 때는 대상이라는 사람들이 존재하냐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초생활,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주의로 하고 있고요.
현 정부 들어서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일단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간주 이력제라고 해서 일단 어느 정도 신청 없이 탈락된 부분은 일정 소득 변화가 있으면 신청한 거로 해서 다시 확인 조사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향후에는 아마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신청주의에서 지금 정권 바뀌면서 이제…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간주 이력제라고 해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기초연금에 올해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부분이 조금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게끔 행정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기초생활 수급이 아닌 나머지 1인 가구에 대해서 우리 고독사 위험이나 이거를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기초생활 보장이라든가 고독사 예방 사업,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1인 가구 명단 주신 것과 고독사 위험군 밤새 안녕 대상자, 사례 관리 대상자가 잘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서산시에서 조금 보완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길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인 가구에 대한 것은 가족지원과에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발굴이고,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 부분, 저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들이 연계될 수 있게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14번,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 사업이 2022년부터 시행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2023년도부터.
- 위원장 이정수
- 2023년도부터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신청 현황 같은 경우 굉장히 인원이 좀 늘고 있어요.
조금 더 보편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많이 알고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2026년도 예산은 집행액을 거의 다 썼거든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러면 거의 다 소진된 상태인데, 앞으로 더 신청자가 또 생기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우리 담당자가 고생을 많이 해서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부족분 1,900만 원 예산을 2회 추경에 일단 반영해서 요청한 상태고요.
나중에 의회에 제출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왜냐하면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는 신청 현황이 계속 담당자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게 갑작스럽게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하는 것도 좀 억울한데 생계비들도 굉장히 이 기준 자격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무튼 지금 많이 발굴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15번,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지원 사업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오면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참전 명예수당을 제가 수년 전에 의원 시작할 때부터 올려드려야 된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예우를 해 드려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배우자 명예 수당이 5만 원부터 10만 원, 20만 원, 23만 원이 지금 25만 원까지 됐거든요?
현재는 다 전국에서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는 결과물인데, 그런 측면에서 현재 본인 당사자한테 50만 원, 배우자한테 25만 원까지 정착이 돼 있어서 마음이 하여튼 흐뭇합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면 참전 명예수당, 여기 자료 24년도부터 있잖아요.
참전 명예수당은 여기 6.25 참전, 월남 참전, 두 부류 다 포함된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역시 마찬가지로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도 같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참전 유공자 생일 축하금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 조동식 위원
- 참전 유공자, 여기도 포함되는 분들이 월남 참전, 6.25 참전자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포함이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두 분 다 똑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왜 이걸 강조해서 여쭤보냐면, 2024년도 참전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그전에 혹시, 회원 등록이 돼서 안 된 분도 있나요? 참전 명예수당.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6.25 같은 경우는 회원하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인원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입 안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 조동식 위원
- 가입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걸 못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건 아닙니다.
- 조동식 위원
- 드리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 가입은 자체적인 어떤 협의회 문제고, 저희는 회원 여부에 상관없이 대상자가 되면 당연히 저희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대상자는 다 드린다는 말씀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맞아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참전 명예수당이 24년도, 팀장님도 찾을 수 있으면 빨리빨리 찾아봐요.
795명이거든? 25년도는 754, 26년도 현재까지 721, 이게 연세가 있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사망이 많으셨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배우자도 역시 줄어드는 게 맞는데.
24년도에 869명, 25년도에 728명인데, 26년도 돼서 갑자기 734명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늦게 다시 결혼하신 것도 아닐 텐데 배우자 숫자가 왜 늘어났을까 의문이 가요, 왜 그런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참전 명예 수당에서 돌아가시면 그분들을 대신해서 배우자가 승계를 하거든요.
- 조동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배우자가 승계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하면 배우자가…
- 조동식 위원
- 아까 대상자는 다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처음에.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어떤 거요? 예.
- 조동식 위원
- 본인한테 주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러니까 참전은 본인한테 주는 거고요.
배우자 수당은 참전 유공자 분이 사망했을 경우에 배우자가 승계를 해서 배우자 수당을 25만 원 드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참전은 줄고 배우자 복지 수당은 늘어나는 거죠.
- 조동식 위원
- 그러니까 돌아가셔야 배우자 수당이 가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승계가 돼요.
그래서 배우자는 늘어나는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그건 이해가 가고요, 그 밑에 보면 보훈 명예수당이 있어요.
24년도에 751명, 25년도에 811명, 그다음에 26년도 827명 이것은 왜 그렇게 됐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증가가 사유 말씀하시는 거죠?
- 조동식 위원
- 예.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증가 사유는 첫 번째로 지금 2025년 대비 26년도를 말씀을 드리면 보국수훈자가 현재 56명 증가가 됐고요.
- 조동식 위원
- 예?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보국수훈자라고 해서 군대에서 33년 이상 근무를 하고 제대한 분들이 보국수훈장을 받으면 그분들한테 명예수당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국수훈 대상자가 보통 1970년대생 초반부터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 56명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전입, 그다음에 승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증가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증가됐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 조동식 위원
- 다 이유는 있을 거고, 그런데 참전 명예수당에 생일 축하금을 드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건 본인한테만 드리는 거죠? 배우자한테는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지금 담당 팀장이…
- 조동식 위원
- 예,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 복지정책팀장 문기춘
복지정책팀장 문기춘입니다.
그 생일 축하금은 본인만 드립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이것도 설명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24년도만 보면 참전 명예수당 수령 대상자는 795명인데 생일 축하금은 801명으로 돼 있어요.
이 숫자는 같이 맞아 돌아가야 하는 거… 맞든지 생일 수당은 오히려 적어야 맞지.
중간에 돌아가셨으면, 연말에 돌아가셨으면 안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왜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런데 이것은 현재 참전이라든가 보훈 대상자는 수시로 사망·전출·전입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연평균 인원으로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별로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상자 수는 표에서 보듯이 연평균 인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니, 전출입이 있으면 몇 명 정도 가는데… 그다음에 26년도 생일 축하금을 보면 현재 대상자가 801명에서 690명으로 또 잡혔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하반기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 조동식 위원
- 지급된 분이 690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 조동식 위원
- 예,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아까 설명에 전출입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전입·전출·사망 이렇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평균 인원으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것이거든요. 자료에는.
그렇기 때문에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지난 자료 24년도 것은 평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급된 분들 자료 데이터를 뽑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현재는 평균 인원으로 뽑고 참전 유공자는 대상자를 직접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그래요. 알게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회, 이분들은 문화 탐방 계속 다니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계속 지금 1년에 1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분들 가시는 것을 1번도 내가 현장에서 보지 못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분들은 그냥 조용히…
- 조동식 위원
- 공지가 잘 안 뜨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냥 조용히 하시는 성향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실제 특수 임무 현장을 뛰신 분들도 있고 가족 회원도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가족 회원도 있고 훈련만 받으신 분도 있고.
- 조동식 위원
- 현장에 투입 안 됐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복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16번, 기부 식품 등 제공 사업 운영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김애란 위원입니다.
요즘에 배달 노동자들 말을 들으니까, 배달 노동자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관찰한 내용을 저한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올해 연초만 해도 밤이 되면 쓰레기 줍는 사람들 한두 명이 보였는데.
왜 밤에 쓰레기를 주으러 다니느냐, 이분들이 창피해서 차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동을 좀 덜 하거나 그런 시간대에 많이 나와서 쓰레기를 많이 줍고 계신가 봐요.
그런데 현재는 동일한 장소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분들이 일곱, 여덟 분 보인다고 하는 제보를 받고.
이분들은 기초수급자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고물가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푸드뱅크, 그리고 서산 행복 나눔 푸드마켓,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살펴봤어요.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분들한테 이런 식품들이 전달되기까지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우처카드나 에너지 바우처카드, 이런 것이 별개로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로 묶여 있는 건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바우처와 연계는 안 되고요.
자체적인 어떤 내부 규정에 의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이용자에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에너지 바우처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줄 몰라서 많이 반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을, 바우처카드를 하나로 묶는 방법이 있으면 묶어서 이분들이 좀 더 푸드마켓이나 이런 등등해서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지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일단 그런데 또 문제는 푸드마켓 하고 푸드뱅크하고 또 다르잖아요.
푸드뱅크는 직접 가져다 주는 형식이고 마켓은 이용자가 가서 골라올 수 있는 형식인데.
지금 보니까 서산시에도 마켓 형태는 2개가 있다가 하나는 폐쇄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그냥 닫지 말고, 보완점을 보완해서 다시 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켓도 사용하고 푸드뱅크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일단 저희들 바우처 사업은 국·도비라든가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바우처 사업하고 이 사업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저희 과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분하고 상담을 통해서 마켓이든 뱅크든 연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시는 마켓 부분에 대해서 없어졌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카리타스’라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가톨릭에서 일단 내부 방침에 의해서 폐쇄가 된 부분이고요.
지금은 뱅크 하나, 마켓 하나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마켓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서 매장을 찾지 못하는 소외 계층으로 해서 이동 마켓을 운영하거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배달하는 서비스 같은 것을 확대할 방향은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현재 뱅크…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뱅크 하고 마켓의 차이가 있습니다.
뱅크는 뱅크의 어떤 사업 방법이 있고 마켓은 마켓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마켓에서 찾아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분들은 일단 취지가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선호도에 맞는 것을 가지고 가는 시스템이 마켓이고 뱅크는 취약 계층에 전달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체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많은 사람들이 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 제공률이 24년도에는 37.8%였다가 25년도에는 121.4%로 급등했는데, 모집가액 대비해서 제공가액이 100%가 넘어선 사유는 무엇일까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2024년도에 제공률이 좀 낮은 부분은 세부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내부적으로 어떤… 업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도에 푸드 사업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했고요.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공률이 너무 낮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취지는 모집해서 제공하는 게 취지거든요.
그런데 제공하는 부분이 너무 제공률이 낮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고 저희들이 시정 명령을 했고요.
그 시정 명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후 지도 감독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월된 물품을 2025년도에 제공한 것으로, 기존에 제공 안 하고 있던 물건을 2025년도에 이월된 물품을 제공하니까 100%가 넘은 겁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바우처 얘기를 하느냐 하면,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게 1인당 기준이 3만 원이라고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할 때 바우처카드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서산시에는 뭐로 사용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부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드마켓의 내부 운영 규정에 의해서 기부 받은 물목의 선호도에 따라서 품목별 포인트로 점수 부여를 하거든요.
라면은 몇 점, 이렇게 해서 0.03에서 3점까지 자체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품목별 포인트로 해서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카드나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자체 카드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여기 책자에 보니까 그냥 드림 사업 추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에 몇 군데를 보면 이런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는 것을 몇 군데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드림, 이것은 그냥 식품이나 그런 것들을 놓고 가는 사람 마음대로 놓고 가고.
또, 가져가는 사람은 마음대로 갖고 가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몇 군데 정도 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일단 그냥 드림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 정부 들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시범 사업으로 작년에 했다가 올해 전국 사업으로 바뀌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득 상관 없이 생활이 갑자기 어려우신 분들이 오셔서 생필품이라든가 필요한 물품을 그냥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냥 드림 사업의 제공 기관을 지금 선정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하고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나눔 냉장고라고 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면장 할 때 했었지만 읍·면별로 나눔 냉장고로 운영해서 기부를 받아서 오시는 어려운 분들이 가져가는 부분.
또, 어떤 분들은 채워 놓는 분, 이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 중에 이월 물품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월 물품이 없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현재 이월 물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제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최소화 시키도록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이게 그냥 드림으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자가 많아지다 보면, 재원이 한없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나중 되면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러면 지역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준다면 특별히 세금 혜택이나 그런 것을 줘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같은 것은 만들어져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추진 하실지 궁금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그냥 드림 사업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나중에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현재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지금 국·도비가 내려온 상태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장을 마련하고 있고 제공 기관 푸드마켓은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그쪽으로 제공 기관을 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규모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마켓이 어려워서.
그냥 드림 제공 기관은 푸드뱅크로 검토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기부라든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많이 받고 있어서, 그 부분을 그냥 드림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냥 드림 사업 쪽 예산으로 해서 일부 구매를 하고.
일단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먹거리 기본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우리 서산시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애란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면서 기부 제공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25년도 행감할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기부가 이월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선호 물품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게, 지금 지도 점검을 하고 나서 시정 조치를 해서 그다음에 제공률이 늘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지도 점검은 언제쯤 실시하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광역에서 1번, 저희가 2회 해서 상반기… 25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사이에 2회를 했고요, 광역에서 25년 5월에.
- 이경화 위원
- 광역에서 지적을 받은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죠. 광역에서도 지적 사항이 있었고 저희 자체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자체 발굴보다는 광역에서 인수하는 게 거의 90%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15개를 하다 보니까 광역에서는 개별 물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나 시 어떤 데 기부를 할 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말하는 팔레트라고 하죠? 묶음으로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현장에 오면 유통기한이라든가 선호도라든가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서.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단순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풀어놓고 나눔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떤 지적인지 한 번만 저희들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게끔 지도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저희 지적 첫 번째는 제공 기준…
- 이경화 위원
- 아까 말씀하시기 어렵다고 하셔서.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아니요, 제공 기준하고 그다음에 기부 식품 등 모집에 따라서 공개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 조금 미흡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집이라든가 제공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낮으니까 그걸 좀 향상시켜달라는 게, 주는 이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안에 깔려 있는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지금 한 1억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제공 가액으로 따져서… 아니, 모집 가액으로 환산했을 때.
전 이렇게 자료를 해보니까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120% 이상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현재 저는 작년에 와서 이 푸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는 했고요.
올해 하반기 들어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지원을 했으면 예산 지원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든가 다른 별도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좀 더 방안을 찾아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17번,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 모급 사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지난해에 감사했던 내용이고요.
시간이 지나서 회의록을 보니까 복지재단 업무에 대해서 제가 이웃 돕기 성금 감사하면서 서산시 복지재단 역할 확대에 대해서 주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신 전임 과장님께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1년 동안… 1년이 좀 지났는데 실제로 검토를 했는지, 무엇을 검토했는지, 어떤 게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저희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재단보다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모금회 관련해서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 이경화 위원
- 예, 그거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 이경화 위원
- 이웃돕기 성금을 재단이 좀 더 역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현 의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또 이정수 위원장님께서 자료로 요청을 하신 부분도 있지만, 지정 기탁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현황은 저희가 복지재단 운영 자료에 있는데요, 잠시만요.
- 이경화 위원
-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금회를 통해서 복지재단으로 많이 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금회를 통하지 않고 복지재단으로 기부가 그냥 되도록, 모금이 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직접적으로 복지재단에서 받을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경화 위원
- 아예 받을 수가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왜냐하면 자치단체나 이런 데는 직접적으로 안 되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좀 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재단에서 직접 받은 모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경화 위원
- 예, 그렇게 얘기하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한번 제가 파악해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해에도 지정 기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쓰임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25년도 자료를 보니까 지정 기탁이 29억 3,000만 원 가운데 25억 6,200만 원이 기관·단체에 지원됐습니다.
이게 서산시가 정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돈이 최종적으로 어떤 시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 공동모금회 부분은 개인 정보 부분이 있어서.
- 이경화 위원
- 아니, 그래도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좀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런데 공동모금회에서도 저희들에게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저희들에게 잘 주지는 않더라고요, 개인 정보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개인 정보 때문에 자료를 못 받아도 그래도 어떤 분야의 어떤 대상에게 무엇을…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관·단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고요.
그다음에 서산의료원, 이런 기초생활 지원해 주는 시설·단체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의료원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냥 단체에 이렇게 지원하면 거기에서 또 지원이 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 이경화 위원
-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복지재단이 우리 제도권 내에서 놓치는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보완하자는 뜻으로 모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금 규모가 굉장히 늘었어요.
39억 정도에서 지금 25년도는 48억 정도로 늘었는데.
긴급 지원 같은 경우는 112명에서 전년도 25년도에는 88명으로 줄었는데, 실제로 위기 가구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럼에도 민간 지원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긴급 복지가 줄었는데, 위기 가정이 줄었느냐 아니면 이게 연계가 안 됐느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같고요.
그것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긴급 지원은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아니면 주위에서 이런 어려운 분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 부분들에 대해 상담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체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까지는 파악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게 언젠가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읍·면·동별로 모금액을 모금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 이경화 위원
- 이거 실적으로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거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평가하거나 비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래서 약간의 경쟁이 붙는 거 아닌가.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런데 일부에서는 저희들이 작년도 모금액 현황을 읍·면·동에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기준점으로 삼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동 모금이라는 부분은 직원이 열심히 해서 모금을 함으로써 어려운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기 위해서 공동 모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무슨 금액의 기준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는 그 업무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최선을 다 하는데 목표치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목표치는 주지 않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거기에 스트레스를 주거나 하면 안 되겠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도 서산시는 모금회에 모금이 잘되는 편에 속하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는 도내에서 현재 1위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러니까 모금한 금액보다 좀 더 수혜를 받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 48억을 모금해서 57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 부분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재원을 포함해서 잘 받고 있는데, 이것은 최종 수혜자나 복지 효과에 대해서 모금한 금액이지만 우리가 정산은 못해도 누가 수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에서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런데 그 부분은 공공모금회에서 요새 개인 정보 부분이 상당히 지금 강조돼 있어서.
왜냐하면 기부자, 그다음에 기부 내역이 다 개인 정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 이야기는 하지만 협의는 쉽지 않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개인 정보가 아닌 것들도 있을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기부자, 그다음에…
- 이경화 위원
-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 기관이나 단체 이런 것들 중에서.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것도 거의 개인 정보로.
- 이경화 위원
-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 개인 정보 아닌 것도…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하여튼 협의는 계속 한번 해보겠는데, 저도 해봤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좀 더 투명해져서 서산시에서 어느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될지, 모금회 쪽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건지, 채울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공동모금회에서 매년 계획 사업하고 신청 사업 공고를 할 때 저희들이 공고를 입수해서 해당이 될 만한 곳에 공문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계속적으로 제공해서 공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최대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겹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구 번호 118번, 서산시 복지재단 운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8번 요구 자료에 대해서 정말 아주 세심하게 자료 준비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부족함 없이 잘해 주셨고요.
우리 복지재단이 올해로 창립 몇 주년을 맞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복지재단은 2011년에 설립됐고요,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제가 복지재단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복지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늘 창립과 동시에 계속 경영 평가라는 것을 받아왔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매해마다 한 번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러면 이 복지재단을 운영하면서 경영 평가 실적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예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총괄 감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로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지금 경영 평가 실적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특정 감사에서 채용 서류 반환과 채용 계획 사전 협의, 또 응시원서 접수 방법, 면접 동점자 처리 방안 등 채용 관련 4건이 지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완결 처리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2014년도에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고요.
거기 처분 내용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규정이라든가 내부 지침을 변경해서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앞으로 종결 처리를 할 때 다음 때는 채용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크리스트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사후 점검 절차 같은 것들도 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그리고 2024년도에 경영 평가 실적이 88.7로 나 등급에서 2025년도에는 경영 실적 평가가 89.41로 굉장히 좀 높아졌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점수 0.49만 높았으면 가 등급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 위원장 이정수
-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 복지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 등급에 있는 시군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혹시, 있는 사례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충남의 복지재단은 3개가 있고요.
천안복지재단, 당진복지재단이 있고요.
천안 같은 데가 90.2로 가 등급, 우리보다 조금 높고요.
그다음에 당진 같은 데가 84점으로 저희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가 등급은 전체적으로 사례가 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재단은 전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조금만 보완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가 등급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복지재단 하고 잘 협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제가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역임하신 분을 조금 아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능력을 인정 받으신 분들이 하셨던 걸로 알고 이번에 이사장으로 되신 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복지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요구하는 부분들도 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실·과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리고 복지재단이 복지 욕구 조사를 정례화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조사 주기라든지 조사 대상, 그리고 조사 결과,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적인 정례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욕구 조사는 24년도 복지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올해 25년도는 시민을 대상으로 욕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격년으로 해서 복지시설, 시민,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시민 욕구 조사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노인·아동·장애인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는 다양한 의견을 받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일부는 사업으로 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그 계획 조사 실시 자체로 끝나지 않고 사업으로 반영됐다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일부는 반영해서 추진한 겁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일부 반영한 부분들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저는 이렇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 마무리하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19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했고요.
특별한 건 아니고 또 추가 자료까지 제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인 팀장님, 최유정 주무관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러면은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29번, 최근 3년간 부서별 불용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위원
- 이만 위원입니다.
신규 복지 사업은 제도 자체보다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사업은 미집행으로 단순 예산 절감이 아니라 잠재적 미수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48쪽에 2024년 국가보훈 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 할인이 예산 2억 1,000만 원 중 1억 2,700여만 원을 불용했는데, 이 사유는 신규 사업 홍보 부족으로 사용 실적이 저조했다는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보훈 대상자는 지원 대상이 비교적 특정되어 있는데, 사업 시행 초기 안내 문자 등 일반적인 홍보 외에 대상자에게 직접 사업을 알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이 사업이 2023년도에 시행됐거든요.
하다 보니까 2024년도나 이쪽 부분은 조금 대상자분들한테 홍보하는 부분이라든가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대상자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홍보도 많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신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처럼 대상자가 사업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행 초기부터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하고 미이용자를 재안내 하는, 미수혜자가 없도록 방안을 함께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 이만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소관 업무 230번, 서산시 임대 건물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주골2길에 있는 건물은 특수 임무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밑에 율지3로 거는요, 어느 분들이 사용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사회복지협의회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고.
- 조동식 위원
- 두 단체가 들어가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지금 보훈회관 8개 단체가 거기에서 같이 살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현재 9개 단체가.
- 조동식 위원
- 아니, 같이 살고 있는 거.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 조동식 위원
- 1개 단체는 지금 저기에 빠져 나가 있고.
매우 비좁고 주차장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훈회관을 옮겨달라고 보훈단체에서 늘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 조동식 위원
- 우리 서산시청, 예정대로 하면 몇 년도에 완공되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2023년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니, 서산시청 완공.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2030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30년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청을 지으면 2청사가 모든… 2청사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우리 시청이 다 한곳으로 합쳐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2청사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그건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 조동식 위원
- 그렇죠, 그건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닌데.
2청사를, 보훈회관을 다시 다른 곳에 부지를 조성해서 새로 짓는 것보다는 2청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터미널도 가깝고 주차장도 좋고 9개 단체가 다 한곳으로 모여서 각 사무실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서산시청 본청이 완공되면 현재 2청사를 보훈단체 9개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부터 과장님이나… 다행히 여기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회계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저희 부서도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회계과에 건의하고.
또, 그쪽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서도 눈독 들이는 단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보훈단체가 와야 하느냐 하면, 읍·면·동에서 버스 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터미널이 제일 가깝고 시장도 가깝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청 짓는 것 똑같이, 보훈회관을 앞으로는 2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 하고…
- 조동식 위원
- 국장님도 잘 듣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회계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33번 국비 사업 신청 및 확보 현황에 대해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4번, 행정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 계약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자활센터 있잖아요.
지금 지산리에 있는 땅, 농토, 지금 계약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네요?
이거 재계약 하실 건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이 부분은 갱신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여기 염도가 심해서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일부 복토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들은 것은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현재 경작하고 있는 경작물이 무엇인지는 아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거기는 지산리가 5필지고요, 벼가 지금 3,800평 벼농사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꽈리고추 하우스 6동 하고 노지 700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꽈리고추 하고 벼농사하고 2가지 한다고.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다음에 노지에 호박이라든가 참깨라든가 작물을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몇 년 전에 체리인가 심는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 조동식 위원
- 염도 문제, 그건 파악이 안 됐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 부분은 제가 와서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공통 소관 업무 235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항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한 가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서 이번 2026년도에 인건비 상승분하고 기간제 채용해서 증액이 됐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예.
- 이경화 위원
- 예, 3,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채용이 돼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거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명 하고 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예.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래서 1명은 올해 같은 경우는 기간제로 해서 했고요.
내년도도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렇게 하면 정책적으로 복지 정책에 어떤…
지금 1년 돼 가니까, 이게 반기는 지났으니까 1년 정도 됐잖아요?
어떻게, 정책적으로 좀 변화가 있나요?
1명 더 들어와서 사업의 양이 늘었다든가 이런 것들.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전체적으로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서 혼자 하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도 일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인원 충원을 요청하고, 또 그래서 기간제로 해서 해 드렸는데요.
하여튼 업무적인 측면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전체적으로 그냥 업무 지원인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죠, 업무, 행정, 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 이경화 위원
- 이걸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 이경화 위원
- 이 전체적인 회의 진행이나 업무 지원을?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발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크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 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무국에서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실무 분과라든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지원, 역할 조정, 이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에서 지원하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읍·면·동에서 직접 지원하는 건 없고요.
그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연합 모금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실제 위험군을 발굴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되지만 업무 지원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이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요구 번호 132번 서산시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식사 맛있게 하셨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이경화 위원
- 오후 감사 시작하면 처음이 전데요.
서산시 1인 가구 조례, 오전에 사회복지과에서도 했는데 사회복지과 하고 가족지원과, 두 자료를 주셨어요.
서산시에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있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소속하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아, 가족지원과장 심은주입니다.
저희 과에 1인 가구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책임 부서가 가족지원과고요.
지금 사업을 보면 1인 가구 지원 사업 현황 2026년도 것에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가족센터에서 하는 거, 이거 하나 있는 거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굉장히 작게 있는데, 조례도 사실 지원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을 제3항에,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가족센터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시설이 설치된 걸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를 제가 제정하긴 했는데, 여기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 여기 400만 원짜리 사업 하나 작게 하는데 이것을 지원 시설로 본다는 게 굉장히, 지금 변화되는 추이에 너무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가족지원과장 심은주입니다.
저희가 그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이미 온가족보듬 사업으로 해서 가족센터에서는 한 5, 6년간 계속 국비 사업으로 해서 1인 가구에 대하여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했었는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평일에는 저녁에 모이고 주말에는 주말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 청년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사실 5년 정도 하다가 그게 안 돼서 작년, 재작년, 24년부터 중장년을 대상으로 해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 중장년들은 의외로 더 많이 활성화가 됐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2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12명을… 작년에는 더 많은 지원 대상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2명을 상하반기로 하고 자조 모임까지 확대돼서 나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제정되기 훨씬 전부터 사업이 되고 있었는데, 1인 가구 조례가 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도 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인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취약 계층도 늘어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1인 가구가 늘어나서 이런 사회적, 제도적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고립되지 않고 위험 요소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된 게 있나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저희 1인 가구 사업은 사실 실·과별로 각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취약 계층에 대한 1인 가구 사업을 하는 거고요.
경장과에서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또 기획실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1인 가구에 대해서 청년 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사업에 관한 거 말고, 그 사업들을 하려면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이라든가 특징이라든가 성별,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가 파악돼야 할 것 같거든요?
이거 조례에도 실태 조사를 시행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지금까지는 없고요.
사실 26년도, 올해 가족센터에서 생애 주기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상세히 나온 것은 없고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게 건강 가정 기본계획 수립하면서도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실태가 파악되고 그것은 중장년층이 아니고 노인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인구 연령대별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면 나중에 인구 정책이라든가 1인 가구 정책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조례도 있고 하니까 조례 따로, 사업 따로, 계획 따로 하지 말고 실태 조사부터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시행하는 데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단계를 밟아서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저희가 앞으로…
- 이경화 위원
-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33번, 돌봄 사업 현황 및 돌봄 공백 해소 방안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김애란 위원님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돌봄 사업에서 돌봄의 일반 현황 하고 예산 관련해서 인건비·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현재 자료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5개 100명, 온종일돌봄센터 1개소 10명, 해봄센터 1개소 70명, 이렇게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산시의 돌봄 공급, 이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가족지원과장 심은주입니다.
저희 과 아동청소년팀에서 운영하는 것은 5개소, 1개소, 그다음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드림스타트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15개 운영하고 있고요.
또, 미취학 아이들을 위해서는 공동육아나눔터라고 해서 가족센터에서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겠지만 또 학교에서 늘봄이라는 돌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에서 나눠서 돌봄을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이 정도면 우리 서산시에서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셨고 센터 수나 아니면 다른 데 부서별로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청 소속도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다함께돌봄 해봄센터, 이게 평생교육과 교육 특구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특구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 받아서 쓸 수 있지만, 만약에 특구 사업이 안 됐을 경우는 이게 가족지원과 예산으로 계속 운영되어야 하는 상태인 거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거에 대한 부담은 있을 것 같은데?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나 온종일 돌봄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충남도 사업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명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돌봄 교사들이 시간제교사로 해서 딱 2명씩, 또 센터장 1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해봄 같은 경우는 저희 교사가 좀 많은 상태입니다.
현재 센터장 1명과 행정원 그리고 시간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틀린 것은 일시 돌봄, 365x24 일시 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육아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도 365일 24시간 돌봄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돈이 틀리는 것뿐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다함께돌봄의 운영비라든가 이게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교육특구 사업을 평교에서 신청해서 지금 11월에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평생교육과 하고 협업적으로 가야지 저희 단독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협업 쪽으로 가는데 교육 특구가 되면 다행인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돼야 하는데 걱정인 거죠.
그래서 돌봄도 마찬가지로 가족지원과로 이관이 돼서 여기에서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될 것 같고.
서산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하는 거, 교육청에서 하는 거, 지역별로 여기 안에도 지역아동센터 여러 단계별로 돌봄을 하고 있지만 공백이 발생하는 곳들도 사실 존재는 할 거예요.
항상 채워도, 채워도 공백이 생기는데 정책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있다고 하면 만들어야 되지만, 만드는 것보다도 이 시설들이 곳곳에 균형감이 있게 해서 아이들이 편하게 가서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부모들이 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들이 서산시에 정착되고 그게 교육청하고 연계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돌봄 자료 잘 주셔서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김애란 위원입니다.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기는 한데 그나마도 어린이집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만 479명의 아동이 이용할 정도로 수요가 높은데, 특정 지역에만 있다.
시내권에 편중되어 있고 대산읍이나 성연면 산단 주변에 맞벌이나 밀집 지역, 농어촌 지역 거주자들이 물리적 거리 때문에 이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거점형 임시 돌봄 체제, 그런 것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가족지원과장 심은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지금 이게 어린이집에 대한 거고요.
- 김애란 위원
- 돌봄 공백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아, 초등학교 돌봄 공백 말씀하신 건가요?
- 김애란 위원
-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모든 어린이 대상자 전체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돌봄은, 저희가 어린이집 돌봄은 현재 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돌봄은 해봄센터에서 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어린이집 돌봄 같은 경우는 새로 생기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이 현재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출생아가 거의 10% 정도 매년 줄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주민들, 엄마들도 젊은 엄마들이 조금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갖다 새로 돌봄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남는 공간, 교실 한 켠이 남으면 그것을 365x24로 저희가 돌려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지금 2군데만 신청을 했고요.
이게 어린이집에서 신청해야만 저희가 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1군데를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가 수반돼야 할 부분입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특별히 성연 쪽에는 그나마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고 앞으로 수요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 쪽에는 특별히 좀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내년에 1군데 하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면, 아이를 키울…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 계획이 있었는데,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돼서 처리 결과가 122번 돌봄 사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 사업에서 가족지원과, 평생교육과, 교육지원청으로 나누어져서 다함께돌봄, 늘봄학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지역 사회의 컨트롤 역할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냥 부서 간의 유기적 체제 협조와 협업을 통해서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어떤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가족지원과장 심은주입니다.
현재로서는 교육부하고 저희가 같이 컨트롤타워를 하게 되면 교육부는 늘 봄 교육만 하고 나머지는 돌봄을 저희한테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학교로 들어갈 수는 없고 학교 내에서는 늘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돌봄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학교에서 끝나는 아이들을 저희가 받습니다.
늘봄 거기는 4시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아이들, 저희 돌봄으로 오는 아이들이 맞벌이 부부나 한 부모 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부모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들은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받고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학교에서도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지역 사회에서도 거점형으로 지역아동센터 등등해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혹은 또 부족한 곳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적정하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이제 작년 답변서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 보네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저희가 그거는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얘기할 때 교육청도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겠지만.
그쪽에서는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에 대한 숙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하고 늘봄에서는 프로그램을 돌리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역아동센터나 돌봄 쪽으로 오면 아이들 숙제도 있고 또 부족 학습에 대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학교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하고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활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 각자의 영역을 벗어난 선에서 그렇게 좀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항상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 주셔서 부족하거나 남지 않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김애란 위원
-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10분, 20분의 돌봄 공백 때문에도 직장을 포기할 수 있는 생존의 문제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산시에 거주하는 훌륭한 돌봄 인프라들에 제도적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적 장벽 때문에 그동안에 해온 것들이 바라지 않도록 서산시의 맞춤형 온종일 돌봄 통합 플랫폼이 더욱 잘 활용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고맙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6쪽이거든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쪽 지도 점검, 안전사고 최근 3년치 해서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지도 점검은 어디에서 하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가족지원과장 심은주입니다.
운영상에 대한 지도 점검은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의 안전 점검, 정기 안전 점검 같은 경우는 협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총과에서…
- 위원장 이정수
- 그러면 가족지원과에서 직접 지도 점검을 하신 거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점검 결과 대산·부석 같은 경우에 계획서가 확인되지 않아서 사전 출장 신청 수립 지도.”를 하셨다, 이 부분 맞는 거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사전에 계획서를 해야 되고 미리 센터장님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점검하셔야 되는데 안 한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맞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리고 해봄센터 같은 경우도 안전 관리 계획서 누락이 또 다시 확인됐고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런 부분들, 개별 센터마다 그냥 단순한 실수로 보지 말고 사전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미리 센터에 공급해서 체크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34번,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현황 및 아동학대 대응 체계와 신고 의무자 교육 관련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김애란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국찬 위원입니다.
아동 학대 신고 및 사례 판단 현황을 보니까 23년도, 24년도, 25년도, 2026년도 제출 시점으로 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신고 접수가 어떻게 들어오나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가족지원과장 심은주입니다.
신고는 일단 112로 먼저 들어옵니다.
- 이국찬 위원
- 112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112로 신고가 들어오면 112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전담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조사하고요.
거기에서 신고 접수가 되고 현장 조사를 경찰 동행으로 가고 그다음에 분리·비분리는 경찰의 판단하에 저희가 일단 비분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러면 아동 학대 사례하고 일반 사례 구분도 경찰에서 하나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아닙니다, 조사 같은 경우는 경찰도 하고 학대는 공무원, 저희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학대 여부 통합 사례 판단을 통해서 학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이국찬 위원
- 일반 사례인 경우는 그럼 지원이 없나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일반 사례의 경우에는, 솔직히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엄마, 아빠가 훈계 쪽에서 들어와도 그냥 바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 사례가 돼서 엄마, 아빠의 교육이라든가 아이의 정서적 교육이라든가…
- 이국찬 위원
- 잠시만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뭐했을 때 신고 들어온다고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훈계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게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가면 바로 신고하라는 게 교육적으로 완전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신고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일반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저희 각자 아동과 부모님을 갖다 교육 사례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아동 학대 피해자 하고 부모님을 교육하신다고 그랬는데, 부모님 아동 학대 피해 교육 지원율이라든지 성과가 있나요?
이건 의무적인 건 있지만 시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하는 것은 자율 아닌가요? 임의적으로.
이게 혹시 성과가 있나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 저희가 아동에 대한 학대 피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동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고요.
보호자는 학대 예방이라든가 감정 조절, 아이들과의 의사소통 교육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 이국찬 위원
- 아니, 그 교육이 있는 건 아는데. 교육 이수율.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이수율 같은 경우는 부모에 대해서가 아니라 저희 아동복지 시설이라든가 다함께돌봄 보육 시설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교육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부모님들이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아니요.
- 이국찬 위원
- 아니, 부모님들 상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동 학대 관련해서는 사실 부모님들인 경우, 지인들인 경우가 상당하거든요.
아동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선제적인 조치가 지인이나 부모님인데, 이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아동 학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상별 사례 프로그램 제공을 하는데 이분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이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도출되는지, 정책이라는 것은 기획·실행·결과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있어야 이런 정책이 좋구나, 다시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책을 또 실현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성과 관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의 육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저희가 그것은 있는데요.
다만, 여기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있고.
또,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실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결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어려우시겠지만 그 결과 성과 지표를 한번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주 업무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가족지원과에 대한 프로그램도.
여기 관리를 하셔서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에 따라서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책을 더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 이국찬 위원
- 저는 정책적인 부분만 지금 사무감사에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참고 좀 해 주시고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알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리고 또 보호 조치 중에 원 가정 보호 조치가 80에서 90%예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이국찬 위원
-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 가정 보호 조치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원 가정 보호 조치를 한 이후에는 그 아동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전담 요원들이 있습니다.
전담 요원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그 가정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가고요.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아이들에 대해서 성년이 될 때까지 저희가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원 가정 보호 조치가 2023년도에는 121군데, 24년도에는 164군데, 25년도에는 90군데, 그리고 또 현재까지는 34곳 가정인데.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이게 공무원 몇 분이 담당하시나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저희 3명이 원 가정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사례 관리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 성과 지표도 있나요?
왜냐하면 사실 학대 관련해서도 저도 취급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보호 조치도 많지만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아이러니하지만 원 가정 보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도 부모님이지만 그 피해자를 가장 사랑으로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또 전환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 가정 보호 조치를 통해서 피해자 예방을 위한 성과가 있다고 하면… 물론, 가서 교육을 하고 또 지도 점검을 하지만, 그런 지도 점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한 실현의 효과.
예를 들어서 112 신고라든지 다른 신고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런 성과가 혹시 있나요?
없다면 그런 성과도 한번 업무에 참고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 가정에 대한 조사 결과는 있으니까 저희가 그건 서면으로 다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거 많거든요.
왜냐하면 필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사무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필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십분 이해합니다.
물론, 어려운 거 알지만 사실 가장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될 대상이 아동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는 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김애란 위원입니다.
여기 사례 관리에서 피해자 아동이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사례 관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상담사가 피해 아동을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나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그 2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우리 사례 관리를 할 때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 저희 전담 요원과 같이 집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모에 대해서는 나오시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나와서 해야 될 게 있고, 또 집으로 찾아가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2가지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애란 위원
- 그런데 혹시 현행법상 상담 조치가 거부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허점이 있다고 하는데.
서산시에는 가족 상담 조치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포기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몇 건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그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고요.
다만, “바빠서 오늘은 못한다.” 그런 경우에는 일정을 저희가 전화상으로 잡아서 하는 경우는 있으되, 그걸 거부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아, 다행이네요.
아니,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경우를 종종 접하는데 의외로 이렇게 제도가 잘돼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오히려 오갈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 상담 조치가 원 가족 상담으로 인해서 종료됐을 경우 있잖아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서산시가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사후 모니터링이나 가정 방문, 전화 방문 등을 실시하고 있는지.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저희는 원 가정 아동에 대해서 아이들을 밖에서 만납니다.
만나고 같이 상담사들이 얘기하고 같이 밥을 먹어가면서 아이들의 친근감을 유도하고 있고요.
또,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회사에 나가시면 저녁이라도 가서 만나서 그 프로그램이 잘되고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세까지, 저희가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저희가 보호해서 끝내는 경우입니다.
- 김애란 위원
- 아이고, 많이 애쓰십니다.
그러면 최근에 한 3년 정도 되는 가족 상담 조치를 받은 가정에서 다시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거나 재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또 없나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없다면 거짓말이고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그런 경우에는 약하죠. 처음보다는 약한데.
어머님들이… 좀, 저희가 일반 사례로 그런 경우는 분류를 하는데.
신체적 학대라든가 그런 게 아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몰래 방에 들어가서 전화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례로 해서 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저히 많이 줄었고요.
20년도에 처음 생겼을 때는 좀 있었던 걸로 알았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다행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동 학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저는 아동 학대 신고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하고 담당 부서의 복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신고 접수 현황 9쪽을 보면 접수는 줄어가요.
접수는 줄어가는데 학대 사례는 2024년도에 굉장히 늘고, 24년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느 부서는 예산도 엄청 많이 늘어난 부서도 있었거든요?
어제 할 때였나 엄청나게 그때만 예산이 늘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학대 사례도 24년도에 늘었고, 그다음에 학대 판단 건수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셨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신고 건수가 좀 줄어드는데 학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유지가 되고 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사실, 그 부분은 23년도 연말쯤에서 많이 학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 학대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24년도로.
23년도에 저희가 전산이 끝나면서 이렇게 24년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넘어갈 수는 있으되, 학대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모님들의 인식도 아이들은 이렇게 훈계라고 해서 옛날에 우리가 커오듯 때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아이들은 말로써 요즘은 이해 설득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제가 그 부분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러고 나서 사례 판단할 때 전체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신고 건수가 아니라 학대로 판단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례들보다 그렇게 적지 않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조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이슈도 있고 해서 이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대 아동 조치에서 원 가족 보호하는 게 23년도에는 93.8%, 24년도에 91.6%, 25년도, 26년도는 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82.9%.
80%에서 90%까지 원 가족으로 복귀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피해가 크지 않다고 하긴 하지만, 재학대가 일어나는 비율도 만만치 않고.
그런데 그 학대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갔던 게 고위험군 분류 관리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병원 찾는 사이에 아동이 일시 보호 없이… 집이죠?
교회인데, 집으로 돌아가서 하늘나라로 간 사건인데, 이런 것들이… 가까운 지역이에요.
가까운 충남 도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괜찮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원 가족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정말 위험한데도 보낼 수 있는 상황은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훈계하고 이야기하면 잘 듣고 그러지 않는 분들이 앞에서는 그러는 척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안 일어났기 때문에 괜찮지만, 혹시라도 판단하는 근거들 내지는 판단하시는 분들이 가지는 책임감, 이런 거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저희가 원 가정으로 사례를 판단하면서 일반 아동이고 원 가정으로 들어갈 때는 저희가 통합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사례에서 경찰, 그다음에 아동 보호 전문기관, 그다음에 변호사, 이렇게 저희 공무원들 해서 같이 모여서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반 사례로 판단을 하고.
또 하나는 아이가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아직은 엄마의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면 저희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위험하다고 하면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 계속 들어가서 그 집에 대해서는 사례 관리 및 지도 점검을 계속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근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원 가정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제 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담당 부서 복무 현황 왜 했는지는 아시잖아요.
여기 순위 안에 손에 꼽힐 정도로 기피 부서인 덴데, 보니까 또 그나마 있는 데서 이렇게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셨어요.
육아휴직은 축복할 일이지만 그 업무를 다시 하시는 분들에게 기간제라든가 어떤 보충 인력이 제공됐나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저희가 사실 과에 4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 팀으로만 다 줄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팀에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야간에도 해야 되고 하니까.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그나마 이쪽 팀은 제가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 같은 경우는 지난달까지 일을 하고 들어간 경우거든요.
그래서 인사 부서에 주는 것으로 얘기는 돼 있고요.
그리고 출산 휴가 기간은 저희가 직원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새로 신규가 들어와서 저희 과로 배정이 되면 따로 돌려서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돌려서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하여튼 이 부서가 가지고 특성이 사례 관리도 해야 되고 출동도 해야 되고 복지직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전문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전문적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주 바뀌거나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힘들어서 부서 이동이 잦아지게 되면 업무 특성상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 말씀드리긴 하지만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면 또 전문 인력의 책임에 대한 소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좀 더 지금 하시는 분들이 같은 공무원 직종에서 복지직이든 어쨌든 다른 부서보다 내가 너무 힘들다고 느끼면 이동하고 싶잖아요. 오고 싶지 않고.
그런데 전문 인력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분들은 그냥 그 책임의 일을 하면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내지는 담당 인사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지금 보시면서 팀을 운영하면서 많은 팀장님들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운영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고생하십시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하필 이 상황에서 국장님께서 갑자기 나가시는 바람에.
적극적으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잘 보고 나가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는데, 아까 이국찬 위원님께서 학대 부분에서 부모님하고 지인이 학대가 제일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사례 관리 데이터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맥락에서 보면 대상자별 사례 관리 프로그램에서 아동 학대 피해 회복과 안전 확보, 그다음에 보호자는 학대 예방, 양육 역량 강화라고 있는데.
각각 이쪽에 프로그램을 참가해서 이수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하고 연관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 이 운영 데이터는 있습니다.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 프로그램별로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넘기면 그쪽에서 실태 조사를 하는데.
사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대답을 못한 게, 저희 행정에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재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교육 기관이 어디라고요? 아까 어디에서 갖고 있다고 했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아동보호전문기관, 저희가 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음암에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서태안, 당진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부모 교육을 한 것은 그쪽에서 실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쪽에서 가지고 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조동식 위원
- 다만, 우리 시설이나 종사자들 교육은 거의 의무적으로 코스를 밟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사람들은 관리가 되는데 일반 아동이나 보호자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
- 조동식 위원
- 전문기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조동식 위원
- 그거 우리 일반인은 볼 수 없나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현황은 볼 수 있으되, 누군지는 안 되고 비공개고요.
- 조동식 위원
- 아, 그래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리고 아까 112를 통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신고하신 분의 신원은 우리가 파악이 되나요, 안 되나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파악이 되는데 그것도 비공개입니다. 저도 모릅니다.
- 조동식 위원
- 다만, 비공개 해도 신고자 중에 제일 많이 신고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건 얘기할 수 있나요?
보호자인가, 제삼자인가, 본인인가.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제삼자가 많이 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니까 옆에 제삼자가 제일 많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비공개라, 저도 모르는 거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9쪽 하단 쪽에 2가지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서적 학대하고 방임 학대, 그 차이점 설명하실 수 있나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정서적인 학대는 아이를 앉혀놓고 신체적 학대를 가하지는 않아요.
다만, 아이에게 “예를 들어 너 왜 공부를 못해. 공부를 왜 안 했냐.” 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아이가 너무 졸린데 밤늦게까지 막 아이를 잡고 얘기하는 건 정서적 학대고 “너는 공부를 못해. 못해. 못해.” 이거를 계속 지적하는 게 정서적 학대고요.
방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내고 그냥 놀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 게 방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극과 극이네? 따지면 정서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35번,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5번 요구 번호에 대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9대 의회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다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성연에 관련된 청소년 문화의 집도 방문율이 굉장히 좋고 시설도 너무 좋고, 또 최근에 해미를 한번 다녀왔는데 해미도 리모델링을 새롭게 했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위원장 이정수
- 그래서 주말에 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즐겁게 다들 교류 잘하면서 시설별로 운영을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제가 다 흡족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입구 들어갈 때 다리 하나 건너서 갈 때 청소년 문화의 집 간판이 나무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게 써 있는 게 좀 위로 올라가면 크게 잘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 봤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어찌 됐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비교적 굉장히 되게 강행적으로 근거가 있더라고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그러니까 저희가 읍·면·동마다 1개 이상은 설치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만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성연과 해미뿐만이 아니고 청소년이 더 많이 포진돼 있는 지역들도 많을 텐데,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가족지원과장 심은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 청소년은 해줘도 모자라는 게 청소년에 대한 혜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고 해미가 맨 처음에 생겼고요. 2005년도에 생겼고.
그리고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문화복지센터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재작년에 성연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성연은 지금도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화의 집 규격에 맞춰서 그곳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다고 할 수가 없고 그냥 평균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대산 쪽에도 하나 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아이들이 대산고등학교, 중고등학교는 많아요.
많은데, 아이들이 그쪽에서 다니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넘어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곡에서 넘어가고 또 다른 시내권에서 그쪽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대산에는 학생들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예천동 시내권에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나 더 갖고요.
그렇다고 대산이 조금 서운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추후에는 대산에 청소년 카페를 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연은 청소년 카페를 좀 더 넓게 해달라고 해서 거기 ‘이리모영’ 청소년 문화의 집 안에 들어 있는데, 좀 확장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 성연 같은 경우는 ‘비빌언덕’이라고 해서 어머님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어머님들이 굉장히 활성화 돼 있어서, 그 어머님들이 아이들의 욕구 조사를 다 하셔서 거기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성연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조금 더 확장을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한두 군데는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성연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고.
저희가 그렇게 다 15개 읍·면·동에 큰 비용을 가지고 지을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36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 운영 형태, 예산, 성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잘 주셨고요.
이 사업들을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금 근무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현재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원은 정규직 13명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로 4명이 있어서 총 17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상담복지센터의 특징이 요즘에는 맞춤형 상담,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이 또 필요해졌잖아요.
시대가 흘러가면서 어른들은 대응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상담들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뒤에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조그맣게 사업들이 진행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전문 상담 인력도 필요하고 한데, 특징이 전문 상담 인력은 이렇게 이동이 자주 있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그 전문 상담 요원은… 아, 보통 상담을 하려면 박사 코스까지 밟아야 된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박사 코스를 밟으신 분들이 여기 와서 최저시급 받고 일을 안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들어오질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분들을 모시려고 공고를 내고 했는데 들어오질 않으시고요.
들어왔다 손 치더라도 1년 이내에 바로 나가십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경력 쌓고 또 다른 데로.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처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항상 서산에서, 보건소 쪽에서 임상병리사라든가 구할 때도 보면 서산에는 인적 자원이 적은데 그나마도 오지 않아요.
그 뜻은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도 많지 않지만 너무나 처우가 안 좋기 때문에 안 오시는데, 처우를 좋게 하고, 이런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아이들도 좋은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서산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저희가 그래서 마련한 자구책이 그것입니다.
저희 상담센터에서는 예방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심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위클래스’가 있고 ‘위센터’가 있습니다.
교육청에 위센터가 있어서 그쪽에서 하다가 안 되는 아이들은 저희 쪽으로 넘어오거든요.
상담복지센터로 넘어오면 저희가 상담을 한두 번 해서 그 아이가… 저희도 이제 어차피 그 상담 체계를 그만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아산에 있는 그 상담센터 하고 연계시킵니다.
그쪽에는 전문적인 요원들이 있습니다, 아산이나…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아산 상담센터도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 사업인가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그것은 성평등가족부에서 지정을 받는 곳이고요.
대전도 그렇고 그런 곳을 이용해서 저희가 연계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만 거기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까지 같이 받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자원들이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마음 편안하게 아이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상담 받고 오은영 박사님의 상담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이들이 좀 치유되거나 내지는 좋게 되는 방법들을 우리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서는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처우 개선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처우 개선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강사님으로, 그분을 상담으로 몇 회기로 해서 그분들은…
- 이경화 위원
- 그건 예방 활동이나 이런 교육 활동.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아니요, 그 상담으로.
- 이경화 위원
- 집단 상담으로?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상담으로 해서 그분을 10회기로 해서 아예 저희 쪽에서 프로그램으로 사업비 속에서 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회기 갖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는 부족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10회기 하려면 여기에도 사업비가 들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사업비 속에 인건비, 강사비가 있기 때문에 그 강사비를 갖고 씁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강사비를 잘 모으면 못 쓰나요?
하여튼 처우 개선, 이게 서산에서 몇 곳 처우 개선이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찾아서, 항상 조직… 뭐라고 하던데, 인건비 하는, 용역하는 거 있던데, 이런 것들 한번 이런 쪽을 의뢰해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의 말씀처럼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고.
23쪽에 보면, 신규 및 재상담 현황을 보면 신규 상담이 많지만 재상담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 사례가 대부분 한차례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재상담 비율이 낮다는 한 차례로 다 마무리 지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제가 해석하면 될까요?
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지금 잘되고는 있는데요.
신규 상담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오면 다 신규 상담이고요.
재상담 같은 경우 재가입은 상담을 받고 끝나면 아이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몇 년 사이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아이들은 다시 상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숫자로 넣은 거고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아산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심층 상담을 또다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러니까 사후 관리는 계속 해 주고 계신 거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사후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리고 2025년 사례 관리 대상자 328명 중에 교육부 관련 기관을 통해서 발굴된 게 181명이고 직접 발굴이 1명이고, 2026년도에는 직접 발굴이 0명이에요.
그래서 학교 체계 밖 청소년이나 이렇게 스스로 도움 요청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한 경로가 괜찮다고 보시나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상담복지센터에서 나가서 예방 교육을 하고 학교별로 연차적으로 저희가 연초에 받아요.
예방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연초에 받는데, 해달라고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학교에서 연계되는 것은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들을 저희 센터로 연락해서 좀 해 달라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고.
아이 스스로가 여기 센터에 와서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거의 없다고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부모님이 오시거나, 또 교육청에서 연계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런 것들도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방향들도 좀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거리 상담이라든지, 온라인 상담이라든지, 요새는 AI 관련해서 스스로 이렇게 대화가 되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위원장 이정수
- 그런 부분들도 뭔가 정책적으로 한번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을 하나 만들든지.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저희가 2년 전에 화상 상담이라고 해서 나오기 싫은 아이들을 집에서 화상 상담으로 하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집에서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그것조차도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거리 상담은 호수공원에서 저희가 계속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 데 친구들하고 와서 상담을 해서 “다음 번에 올게요.” 하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친구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
- 위원장 이정수
- 연계해서 오는 게 가장 많다는 말씀인가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예,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제가 질문한 게 아니어서 안 하고 있었는데요.
한 가지만, 여기 특이하게 보이는 게 있어서, 24쪽 2026년도 공적 기관에서 대상자 발굴하는 거에서 법원 관련 인원이 조금 눈에 띄거든요?
이 사례는 어떻게 대상자가 발굴된 건지 한번 설명 좀.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법무부에도 청소년 관련 단체가 있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범죄와 연결된 건 아니고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단체가 있어서 그쪽에서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는 집단 상담으로 한 차례씩 교육 차원에서 얘기하는 경우를 저희는 적어놨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를 이렇게 발굴 대상자 경로로?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이경화 위원
- 특이하게, 인원이 꽤 많아서.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걱정돼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37번, 아동·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성장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이 표제를 삼은 것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교 폭력이라든지 사회적인 예방책이 필요해서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셔서 이 분야가 뭔지 다시 한번 재방문해서 설명을 한번 제가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도표에 보면 참여 학교 인원 23년도하고 26년도가 이렇게 계속 있는데, 이 교육은 누가 하죠?
이게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데 전문 강사라든지 이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이 교육을 할 텐데, 위탁을 하나요? 아니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나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간단한 것은 직원들이 교육을 하고요.
전문적인 것은 강사를 투입시킵니다.
- 이국찬 위원
- 비율이 좀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학교에 가서 특활… 제가 좀 오래돼서 특활이라고 그러는데, 수업이 따로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기 수업이 따로 있어서, 이런 수업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데.
보통 1시간가량을 하는데, 이런 인원으로 어떻게 예방이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쭙는 것이거든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학교에서는 매년 저희가 접수를 받는데요.
매년 요구하는 데는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고.
- 이국찬 위원
- 그렇죠, 정기적으로 학교 교육에 필요하니까.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은 학교 자체에서 일단은 위클래스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상담을, 문제가 조금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쪽으로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일단 가서 예방 교육을 하고.
또, 상담센터에서는 또래 상담이라고 해서 친구와 친구끼리, 친구가 “야, 너 그러면 안 돼.”라고 친구들을 또래로 엮어서 한 친구를 교육시키면 그 친구가 가서 다른 친구들한테 안 된다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도 갖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프로그램 존치를 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지금 예방 교육 자체가 사이버 도박 중독,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거든요.
학교 폭력 예방, 특히 또 자살 예방 교육.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이런 교육은 사실 전문가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정례화되어 있지 않은 신청으로 인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대강당에 학생들을?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아닙니다, 반반.
- 이국찬 위원
- 반반?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이국찬 위원
- 이게 엄청날 텐데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그런데 그 반에서도 “몇 학년만 해 주세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학교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몇 학년만 해 주세요. 몇 회기를 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 이국찬 위원
- 일률적이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1시간이고,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직원분이 가서 교육을 하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또, 필요시에는 전문가를 투입시켜서.
- 이국찬 위원
- 전문가 위탁 상담이라든지 그건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사실, 이것은 전문가적인 요소가 필요해서,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그런데 저희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선생님들이 강사로서의 자격은 이렇게 갖추고 있는 분들이라, 가서 아이들을 갖다 교육 정도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가고 있고요.
지금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혹시 좀 중증인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따로 들어가서 아이만 다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이 교육이 학교를 찾아가서 일반 예방 교육이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일반 예방 교육이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을 해 주시는데.
사실, 이 목차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적 교육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전문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니까, 물론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예방 교육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 지표, 성과 지표도 있어야 되고.
예방책에 대한 결과도 사실 있어야 되잖아요, 노력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전문화해서 다양화하게 실질적으로 예방 교육을 통한 예방 효과가 있게끔 프로그램을 더, 지금도 있지만 좀 세밀하게 해서 업무에, 또 실행에 옮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알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이건 꼭 한 번 좀 부탁드려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이국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38번, 청소년 e스포츠 대회 운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복지직 관련해서 아까도 실·과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으신데.
올해 들어서 유난히 1회로 사업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과 또 팀장님들이 너무 고생 많으신데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서.
이번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청소년 정책 대회도 그렇고, 또 주말에 스트릿 유스 파이터라고 해서 얼마 전에 해미 문화의 집에 가니까 그 춤 연습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가 있냐고 하니까 1회로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 이렇게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5,000만 원짜리 사업으로 해서 집행이 다 100% 된 거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참여율도,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재참여 의향도 거의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때 의장님도 계셨고 여기에 위원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좀 둘러보니까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인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기 위해서 질문에 넣었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저희가 올해 하면서 느낀 것은 전기를 굉장히 먹습니다.
컴퓨터를 갖다 놓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먹는데, 원래 문화회관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쪽으로 가면 전기를 굉장히 많이 설치해야 되고요.
그 뒤에 있는 백보드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문화복지센터에서 했는데, 이 장비 자체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용역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룰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오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은 했지만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가 와서, 그리고 저희는 모르는 파이터 하나가 와서 같이 팬 사인회도 하고 해야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나중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 경력을 쌓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문화복지센터에서 그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주면서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처음 한 것 치고는 너무 잘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서산이… 이게 전국에서도 많이 왔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학생들이 많이 참여한 것부터가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고요.
앞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39번, 여성 경력 이음 사업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치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의장님도 행사장 갔다 오시느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방문하시느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또 방문해서 격려해 주시려고 와 계신데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시나 그것을 느꼈고.
또, 같은 맥락으로 일부 회사에서는 직원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서로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업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교육 과정을 선정하나요?
아니면 혹시라도 기업이나 어떤 업체에서 이런 인력을 양성해 주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선정되나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이 과정은?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가 계획서를 성평등가족부에 올립니다. 전년도에.
올려서 금년도에 할 사업들을… 올해 올리는 것은 내년도에 할 사업들을 승인을 받아서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100% 국비인가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아닙니다, 국·도·시비가 포함된 돈이고요.
그래서 그쪽 성평등가족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우리가 예산이 얼마큼 든다는 것까지 올리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전 같으면 우리 서산이 자동차 주력이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변속기로 해서 여성들이 많이 필요했었어요. 단순 노동.
그로 인해서 여성들이 많이 필요해서 저희가 취업을 많이 시켰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탄소 중립 자동차 부품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게 그건가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지곡이 자회사가 되면서 자동차 변속기, 또 하나는 전기차가 되면서.
변속기 사업 라인, 생산 라인이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바뀌면서, 사실 저희가 경력 여성들 이음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매년 바뀌는 게, 그동안에는 자동차 주력으로 해서 많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자동차 주력이 자꾸자꾸 줄면서 사람을 많이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23년도에는 5가지 과정이 있었고 24년도에 4가지 과정, 25년도에 탄소 중립, 지금 말씀하신 건 1년 쉬었다가 다시 생겼더라고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그때는 기업에서 요구해서 잠깐 생겼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100% 취업이 됐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사회복지, 24년도에 행정 실무 양성 과정도 100% 취업이 일단 된 것으로 돼 있어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이것도 그 뒤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지금 24년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동식 위원
- 예, 24년도 것.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24년도 것은 지금 사회복지 시설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로 다 들어간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리고 올해 9월 1일에 개강식을 했죠? 온돌봄 지도사 양성.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조동식 위원
- 제가 갔었거든요.
가봤는데, 문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서는 직원 구하기가 어렵고 직장에서는 직원 구하기가 어렵고.
여기 가보니까 외국인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지금 온돌봄 방과 후 같은 경우는 학교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방과 후 수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필요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 그건 필요로 해서?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조동식 위원
- 외국인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곳은 외국인만 해서 저희가 강사 양성을 시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신규 사업인 거죠, 올해 처음?
그전에도 했었나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지금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년도에 나우누리에서 한 번 했었는데, 그때는 방과 후 수업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다가 저희가 중단시켰다가 올해 좀 학교에서 요구 사항이 있어서 26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 과정은 시대 흐름으로 볼 때 100% 취직이 가능하겠네요? 이수만 한다면.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가능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게 돼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취업 프로그램 현황에서는, 여기는 왜 이렇게 취업률이 좀 낮아요?
31쪽 하단 표를 보면, 취업률이 굉장히 낮아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취업률이 낮은 것은 자격증만 취득하러 오신 분도 있고 그냥 이 수업만 들으러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취업을 하려다가 변수가 생겨서 안 하신다든가, 그리고 이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다른 데로 일단 취업하시면 아예 여기는 취업이 안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 교육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이미 중도에 취업을 해버리면 여기는 취업이 안 되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율 자체는 낮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런 과정 프로그램을 잘 발굴했으면 좋겠네요.
온돌봄 방과 후 지도자 양성처럼 이런 과정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앞으로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40번,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 및 관리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위원
- 이만 위원입니다.
심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장시간 과장님이 많이 애써 주시는데, 저는 지금 140번에 제출 자료를 보면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을 받는 센터와 받지 않은 센터가 있고 같은 센터도 연도별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 이유와 선정 기준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가족지원과장 심은주입니다.
지금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센터마다 정서·심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장애나, 혹시 다문화 가족들이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쪽 다문화나 장애 프로그램을 갖다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문화 프로그램을 좀 더 넣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가서 조사해서 그쪽에 다문화 가정들이 몇 가구고 또 여기에 맞는 지역아동센터인지 보고 저희가 주는 부분이고요.
또, 토요 운영이 토요 돌봄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거의 지역아동센터가 쉬는데, 토요 운영을 하시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장님들과 직원 교사들이 해 주시는 곳에는 저희가 지원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다른 것은 아마 매월 특수 목적으로 해서 주는 경우 70만 원씩 주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4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르고, 다만 연도별로 달라지는 것은, 지금 26년도에는 돈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집니다.
- 이만 위원
-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 특성별 추가 지원에 대한 공고를 합니까? 센터별로.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공고를 합니다.
연초에 공고를 해서, 받아서 하시겠다고 하는 곳은 저희가 조사해서 책정이 되는 겁니다.
- 이만 위원
- 예, 그러면 그 선정 기준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고 계시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저희가 자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그러면 선정 후에 센터별 선정 유형과 미선정 사유 같은 기록이나 관리를 철저히 해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 이만 위원
-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현황을 보면 2023년 대비 약 66% 증가의 대부분은 인건비 비중이 늘었습니다.
과거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낮은 처우와 잦은 이직이 논의된 바 있어 최근 인건비 기준 상향은 처우 개선의 실질적 효과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센터별 인건비 지원액 차이가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급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저희가 지원 기준은 지금 직원들의 근무 연수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경우는 호봉을 저희가 다 쳐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현황에 따라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주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그동안에 저희가 22년 전까지는 서산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월급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봤고요.
군 복무라든가 이런 시설 경력이라든가 산정이 안 됐었는데 산정돼서 현재 받고 있는 상태로,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 지원을 100%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운영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센터장 같은 경우는 보통 170만 원 정도가 상향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그리고 직원들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가 상향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만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원당 종사자 수가 배정이 있나요? 그럼 인원당 배정 기준이?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보통 그 아이들에 따라서 종사자를 배정하는데, 각 센터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문 같은 경우는 49명인데 종사자가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이고요.
꿈향 같은 경우는 28명이라서 아이들이 적어서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이 3명, 이렇게 좀 적습니다.
- 이만 위원
- 대략적으로 10인 미만, 이런 식으로.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이만 위원
- 배정이 되는 거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센터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적고 많고가 있습니다. 아이들에 따라서.
- 이만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건비 지원 확대의 궁극적인 목적은 종사자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종사자 처우 개선, 근속 인정, 돌봄 서비스 질 향상, 아동에게 돌아가는 혜택으로 연결되는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인 좀 부탁드리고 보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 이만 위원
- 마지막으로 최근 다른 지역에서도 실제 출석 아동과 서류상 출석 인원이 다른 등, 지역아동센터의 허위 출석부 조작 문제가 제기되는 사례를 보도 자료로 봤습니다.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실제 출석하지 않은 아동을 출석 처리한 사례가 없는지, 그동안 지도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있는지, 출결 카드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허위 출석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기준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저희가 계획을 잡고 지도 점검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팀장과 직원이 출장을 다른 데 갔다가 갑작스럽게 지역아동센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시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같아서는 아이들이 다 출결 카드를 갖고 있고요.
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센터장님들이 이미 8시간 상시 근무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가를 단다면 바로바로 연가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팀장이 돌아다녔는데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 이만 위원
-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그리고 아이들을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아이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 이용 아동 수는 정원과 운영비, 인력 지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출석 관리는 아동의 이용 실적과 직결되는 만큼 형식적인 서류 확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실제 출석 여부가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도 부탁드리고 출결 조작이나 허위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요구 번호 142번, 은둔년 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하여… 잠깐만, 아니구나.
141번, 제가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 운영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다시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위원
- 예, 이만 위원입니다.
우리 가족센터에 등록된 다문화 가정은 얼마나 될까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26년 6월 말 현재 우리 서산시 가족센터에 등록된 다문화 가족은 1,548가구에 4,64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증가가 됐을까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거의 10% 이상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만 위원
- 그렇다면 이민자 한 사람에게 한국어 습득, 자녀 양육, 한국 사회 적응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부부의 상호 언어 문화 이해와 공동 양육을 지원하는 예방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지금 여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부터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사업, 다문화 어울림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이 있는데요.
현재 서산에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 이민자인 배우자의 언어 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나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의 한국인 아버지가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전에 제가 20년도에 여성정책팀장으로 있을 때 우리나라 남편이 외국 여성들의 나라 언어라든가, 언어뿐만 아니라 풍습을 갖다 배우려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몇 회기를 잡아놨더니 문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녁 때 나오시지 않아요.
처음에 접수할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점차 나중에 가보면 다섯 과정이 안 남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고 주말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주말에는 피곤해서 쉬어야 되고 이게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3년간 하다가 이게 정체돼서 바꿔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토요일에 아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토요일에 그 가정의 나들이를 갖다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센터 내에 잔디밭에서 하거나 아니면 외부로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부모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특히, 아빠들이 이때는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은 안 받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그런 가족 화합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은 잘 진행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문제는 학령기 이후 아이만 지원할 때는 가정에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라나는 영·유아 학령기 때 언어가 소통돼야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42번, 은둔형 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은둔형 청소년 지원 정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서산시에서 현재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파악되고 있는 게 있나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 이경화 위원
- 서산에 은둔이나 고립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현재 4명으로.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지원해 준 거고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이경화 위원
- 이렇게 몇 %가 고립이 되어 있고 은둔형 청소년이라는 것,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부터… 아, 파악이 됐나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있습니다.
저희가 은둔형으로 현재 파악된 것은 23년부터 나온 건데요.
23년도에는 36명이고요, 24년도에 234명이에요.
25년도에… 잠깐만요, 이거 좀 세야 될 거 같은데.
- 이경화 위원
- 정확한 숫자가 안 보여서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그 숫자가 지금 늘어난다는 게 그 아이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파악한 숫자가 늘어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지금 26년도에 94명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94명이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많이… 26년도?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현재.
- 이경화 위원
- 25년도는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25년도는 451명.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거는 누적이 아니라 그때그때 파악이 되는 건가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그렇죠, 지금 그때그때 파악이.
26년도에는 25년도 것을 플러스 해서… 지금 이것은 건수로 나온 거라 이 대상자가 아니고.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청소년이 몇 명, 이건 명수는 아닌 거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건수입니다.
이거는 건수로 나온 거고.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건수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건인가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지원 현황…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원 현황으로 나왔는데요.
저희가 파악된 건, 아직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사실은 파악하기 쉽지 않죠.
아까 사례 관리 대상자 발굴 경로 같은 경우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직접 하는 경우, 포털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법원, 자치단체, 이런 데서 해 주는 게 있는데.
사실 고립 은둔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는 않았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이걸 정책적으로 뭔가 발현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됐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24년도에 거의 1년 가까이 실태 조사를 했어요.
이 자료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가족지원과에서는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어서.
2024년도에 실태 조사를 했어요.
실태 조사를 했는데, 사실 온라인으로도 하고 조사 동의를 받아서, 1차 하고 동의를 받아서 또 하고 했는데.
주요 결과들이, 비율이 70 대 30 정도로 여학생들이 좀 높고 연령별… 그런데 재학 여부에서는 재학생들이 비재학생보다 고립이 또 높아요.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아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은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발굴할지 연구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서산시에서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은둔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1만 6천이었던 것 같아요.
1만 6천 명 정도가 은둔형 청소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확한 자료는 제가 보고… 아, 여기 있네요.
22년 기준으로 1만 6천 명, 그래서 이들에게 맞는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사실 청소년 1명이 집 안에 있다고 하면 그 가족이 가지는 부담감이 엄청 크잖아요.
1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들, 구성원들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도 가족이 가지는 어려움들을 같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도 발굴하고,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입장에서는 사이버 도박, 여러 가지 학교 폭력, 그중에 하나 더 얹어지는 거예요. 사업이.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읍·면·동에도 이런 운둔형… 저희가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읍·면·동에서 발굴해 준 것이거든요.
맞춤형에서 나가서 이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저희가 상담 복지로 해서 발굴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발굴되면, 우선적으로 가서 상담을 하려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몇 년에 걸쳐서, 들어가면 1번 열어줄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상담을 거의 하고 오는 경우인데, 아이들이 나와야지 같이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상자들 중에 1명만 나와서 자격증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10명의 아이들보다 그중에 1명이 나와서 사회로 복귀한다면 그건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아예 지금 나오지 않아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태고.
한 아이는 검정고시까지 다 치르고, ‘세상소통카드’라고 나오면 너한테 얼마가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셈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까지 아이와 같이 서로가 ‘티키타카’죠? 아이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서산시에서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고립 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이 성평등가족부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서산시는 2026년도에 신청했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27년도에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사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선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서산시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되고,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덜 들게 되는 프로세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신경 써서 선정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선정에 상관없이 지금 위기 관리하는 시스템 안에서도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4개 지자체에서, 지방정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뛰어들려고 하다 보니 지금 안 된 상황인데,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안 됐다고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걸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43번, 아이 키우기 좋은 서산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서산시에서 아이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돈 주잖아요?
몇 가지 종류나 되는지 혹시 파악되시나요?
출생부터… 파악하기가 어렵죠, 파악됐어요, 안 됐어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파악은 됐는데요, 지금 자료가 하도 많아서 뒤로 넘어가나.
- 조동식 위원
- 찾지 마시고요, 나중에 자료로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재하는 것만 한 30가지를 결재하는데요.
- 조동식 위원
- 그렇죠? 우리 서산시 것만.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정확하게는 봐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부모님들한테 주는 것은 양육 수당이 0에서 1살 되기 전까지 100만 원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 50만 원 주고, 또 누리과정으로 해서 어린이집 비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부모한테 주는 것보다도 어린이집으로 해서 좀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더라도 그 아이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또, 충남도에서 주는 것도 있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또, 국가, 나라에서 주는 것도 있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거를 통폐합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받는 분 부모 입장에서 “이게 큰 돈이구나.” 이렇게 좀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다 쪼개서 조금씩,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그거 한번 통계 좀 내봐서 건의 좀 하세요.
그거 건의하고 통합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저희…
- 조동식 위원
- 어렵죠,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많이 들어갑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고 100만 원에서 50만 원, 10만 원, 20만 원, 종류 다 외우질 못하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걸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또 한 가지, 산후조리원 들어가면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은 금액이 다르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과, 출산을 했어도.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그렇죠, 본인이 내는 돈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고, 안 내고, 저희가 산후조리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아서.
- 조동식 위원
- 안 한다고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저희 쪽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를…
- 조동식 위원
- 보건소를 통하나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그래서 저희가…
- 조동식 위원
- 참, 그것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많다는 거죠. 가는 돈이.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조동식 위원
- 그걸 보건소까지 우리 가족지원과에서도 하지만 보건소도 또 따로 가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분산돼서 이렇게 많이, 실감이 안 나죠. 받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통폐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십 가지로 이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출생률을 보면 우리 서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23년도에 866명에서, 24년도에 858, 25년도에 818,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출생률이 자꾸 줄고 있단 말이죠.
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대책이 있나요?
(웃음소리)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1차적으로 일자리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여기로 청년들이 몰려서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조동식 위원
- 우리 지역은 그래도 성연, 지곡, 대산에 공단이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마저 없으면, 출퇴근 24시간 시간 차는 있지만 출퇴근 버스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공단이 없는 지역은 얼마나 삭막하겠나 생각을 해요.
천만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출생률은 줄고 그에 따라서 어린이집도 매년 줄어들고 있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은 23년 대비 6군데가 폐원이 됐고 가정 어린이집은 16군데나 문을 닫았어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혹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되면 조금 도움을 드리는 게 있나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저희가 폐원을 하게 되면 폐원 지원금이라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어느 정도 되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그 금액은,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금액을 알 수 없는데.
정원이라든가 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원의 규모에 따라서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조동식 위원
- 이게 팔봉 같은 경우는 출생률이 1년에 2명, 25년도는 1명이더라고요.
팔봉, 특히 여기 운산, 부석, 3개 면은 출생률이 거의 1명에서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러다 보니까 면 단위 초등학교가 폐교 직전에 있는 학교가 많이 있고.
1명이라도 있으면 폐교가 안 되는데 입학생이 단절되면 폐교 절차에 들어가더라고요.
고파도, 분점도, 폐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해도 이렇게 되고 있으니, 이건 서산시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지금 3050 클럽에 간신히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은 외국인 등록자가 한 200만 되죠?
그분들 덕분에 3050 클럽을 지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시라도 젊은이들을 좀 많이 유입해서 인구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신경 좀 쓰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나가는 금액을 묶어서 실감 나게, 받는 입장에서 통 크게 주는 것을 받고 기분 좋게 받는 방법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혼자 할 일은 아니지만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신데, 인구 정책까지 또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44번, 청소년 관련 시설 이용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청소년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신 자료 52쪽에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자 수 현황이거든요?
이 이용자 수가 연 인원인가요? 실인원인가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지금 매월 문화의 집에 들어온 건수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그렇게 실인원은 아니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이경화 위원
- 한 사람이 2번씩 와도 이게 숫자로 잡히는 거죠?
그러면 실제 몇 %가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지, 1번이라도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나요?
혹시, 전혀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만약에 우리가 1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아니, 10만 명이 아니고 3만 명이라고 했을 때 그 3만 명 중에 몇 %가 이용을 하고 있고 1번이라도 이용했고 몇 %가 이용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 거 있나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거기까지는 한 건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왜 이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것, 이용하는 사람들은 좋으니까 이용을 하지만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용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그거 같은 경우는 원거리, 멀리 있어서 못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오려고 하면 학원 갔다 오면 차 시간이 안 맞아서 또 못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는 성연 같은 경우는 오스카빌에서 많이 오거든요.
성연 아이들도 오지만 오스카빌에서 오면, 첫 시간이 좀 멀리 있다고 하면 아예 관차로 애들 데려다 주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안 오는 경우는 대산 아이들이, 예를 들어 대산 아이들이 성연까지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나는 가고 싶은데 교통 문제라든가 거리 문제 때문에 못 간다고 하면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정책들을 세워서 그쪽에서도 시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 부분들 좀 챙겨주십사, 이 인원을 보니까.
그리고 또 연령별로 분석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특정 연령층이 이용이 현저하게 높거나 낮거나 한 것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프로그램의 문제인지 아니면 구성원의 문제인지,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내부적인 그런 흐름들이 있는지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청소년 시설들에 대한, 청소년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누누이 몇 번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이것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재단이 지금 복지 재단에서 다 맡아서 하잖아요.
복지재단은 복지에 관한 거고 청소년에 관련된 건 청소년재단, 재단이 맡는 일들도 많지만 그래도 청소년 전문가들이 모여서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시설과 청소년에 관한 것들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
단지, 그냥 중간에서 뭔가를 연결해 주고 하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발굴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재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행감에서 또 한 번 얘기하면서, 제가 이번에 공약으로 넣었는데 하면서.
서산이 청소년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는 좀 더 청소년스러운 재단이나 단체,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끝내면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 주세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이경화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227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공통 소관 업무 230번, 서산시 임대 건물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감사라기보다 호수공원1로에는 서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건 고용센터 내에 있는 건가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리고 서산 가정성통합센터는 어디더라 이게?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동문동저… 지금은 이름을 모르겠는데 옛날에 ‘기꾸’ 2층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아, 저기. 명칭 안 해도 돼요. 그건 알고.
그 밑에 비공개 시설은 지금은 시설 잘돼 있나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잘되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밑에는 ‘영차 영차’인가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1번,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김애란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보니까 예산액도 그렇고 집행액도 그렇고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어떤 이유에서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지금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걱정하셨듯이 아이들이 줄고는 있는데 지급하는 게 부모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줄다 보니 지급 대상이 없어지면서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니다.
- 김애란 위원
-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 크게 세우지는 않아서 미리 이렇게 예측하고 많이 남지는 않게 집행이 됐네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김애란 위원
- 혹시, 전입 가구나 다문화 가정이 신청 방법을 몰라서 부모 급여 혜택이 누락이 있는지.
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누락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지금 다문화 가족이나 중도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이미 가족센터에서 교육을 하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그쪽에서 홍보가 나가고 있고요.
또, 그 옆에 육아종(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또, 읍·면·동에서도 아이들 신청을 받기 때문에 홍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이 부분도 혹시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바우처로 지급되고 있나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어린이집은 바우처가 아니고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으로 저희가 정부 예산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또 부모한테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들어가고 따로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혹시 어린이집을 보내고 남는 돈이 있으면 부모님한테 돌려주기도 하고 그런.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김애란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4번, 행정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 계약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자료 잘 받았고요.
그런데 하나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지금은 이곳에 안 계시죠? 없죠?
서령로에.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지금 그쪽에는…
- 조동식 위원
- 이사했잖아.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이사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 자료에 안 주신 것 같은데?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지금 여성단체 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읍내동 공동육아나눔터가 폐점하면서 그쪽 공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니, 글쎄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누락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여기는 무상 임대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뺐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무상이에요? 그래서 뺐다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거기가 우리 시 건가요?
뭐지 그게? 장난감 나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서림빌딩인데요, 이미 거기는 가족센터 전에 공동육아나눔터 할 때 그 임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 임대로 여기에서는 쓰고 있는 거고요.
- 조동식 위원
- 아, 전임 잔여 기간이…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무상이라는 이거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5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보조금 관리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오름젠더교육센터에서는 성교육 자원 활동가 양성 양성 지원, 이게 몇 년 동안 2,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이경화 위원
-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또 평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더 지원해야 될지, 아니면 안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평가가 다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사업 성과가 꽤 괜찮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상반기에 모든 게 다 끝난다. 예산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학교에 지원을 나가고 싶어도 많이 못 나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성교육에 대해서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성과 분석을 해서, 지원을 늘려서 학교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하는지 어떤지에 대한 것까지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없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해서 정말 우리 사회에 어쨌든 교육을 잘 시켜놔야지 범죄도 안 일어나는 거고 사건사고도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예방 교육이 최고고.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 평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정수
- 예,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6번 각 부서별 소관 위원회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소관 위원회별 분석을 했는데, 보통 여덟 위원회 하고 아홉 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기재가 오기 된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2023년도 24년도에 있는 위원회,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는 있는 위원회, 2024년도에는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가 기재가 안 됐거든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맞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이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시고요.
이게 지금 횟수가 너무 많은데, 개최 일수가 너무 많은데, 이게 위원회가 서면 위원회예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서면과 실질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같이 합쳐놓은 겁니다.
- 이국찬 위원
- 시민들,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너무 많이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지원과?
한 달에 1번씩 하시는데 이거 가능해요?
현장에서 필드 뛰시고 이거 위원회 하시고 여론 수렴하시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 서면이든 대면이든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셔서 공공행정의 보탬이 되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제가 확인한 게 있는데, 「청소년 기본법」이 2026년 4월 28일 일부 개정돼서, 개정된 거 아세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이국찬 위원
- 이게 10월 29일부터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 혹시 아시나요?
이게 일부 개정안이 됐는데, 보니까 저도 검색을 해서 확인했는데, 일부 개정해서 10월 29일에 개정이 되거든요… 참, 시행이 되거든요?
제11조가 바뀌어서 서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셔서 조례 개정하실 때, 위원회 두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가족지원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 위원장 이정수
-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마지막 234번,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그 부분이 무상이어서 여기 누락시켰다고 했는데.
다른 거 보면 다 무상도 표기를 해 놨거든요,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알았으면 좋겠는데?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계약 기간은 28년도까지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지적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올리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다음부터 올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무상이어서 빠졌다고 그러는데 올려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49쪽을 보면 평일 야간 및 새벽·휴일 운영 현황에서 26년도에 새벽이 있어요.
24시부터 익일 9시까지, 꼬마대장 어린이집 15 이렇게 있는데, 이 운영 현황 아시는 것 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이 새벽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그쪽에 3교대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2교대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찍 나가야 되는 경우는 보통 6시나 7시에 데려다 주는 경우를 저희가 넣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꼬마대장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데 그 시간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 혹시 아세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꼬마대장 어린이집은 교사가 야간에 1명이 계십니다.
- 조동식 위원
- 1명이?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원장님과 돌봄교사 한 분을 따로 저희가 뽑아서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15명이 다 온다는…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이 15명이라는 것은 지금 전체 합계를 말씀드린 거고요, 아이들이 한두 명입니다.
- 조동식 위원
- 한두 명?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은주 가족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5분 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 번호 70번, AI 민원 플랫폼 구축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AI를 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산시에 「서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서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료 9쪽에 보면 7월에 AI 챗봇 구축 완료했고, 그렇죠?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구축 완료 후에 시범 테스트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자주 묻는 질문 중심으로 질의 응답 테스트 실시 중인데 답변이 부정확하거나 응답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답변을 개선 중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향후 계획은 9월 대시민 서비스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AI에 대해서 정확성이 확보되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그거에 대한 기준은 있나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입니다.
아침에 선서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 업무 성격상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 감사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에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현재 구축한 시스템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가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하자들을 조금씩 보완해서 조금씩 더 나은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구축된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전국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의 시스템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마 AI 행정에 도입하는 게 전국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류들에 대해서 부정확한 답변들,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개해도 된다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가지고 계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혹시 뭐…
- 위원장 이정수
-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이경화 위원
- 예, 홈페이지 이것은 챗봇이니까.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AI 챗봇, 홈페이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만약에 없는 내용을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우리 업무가 아닌데 물어본다든가.
그러니까 시청 업무가 아닌데 수자원공사나 경찰서를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할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요청하신 내용에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해당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완하는 내용에는 “해당 내용은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기관에 링크하고 연락처를 첨부하는 수준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좀 더 링크나 연락처를 남겨서 시민들이 갈 수 있게끔 보완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저희들도 AI GPT나 이런 것을 쓰면서 그 밑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하거든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AI가 100% 정확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주는 자료는 시민들은 거의 믿어요.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걸 믿었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누가 담당하고 책임을 지는지, 그런 책임 소재.
그다음에 그런 걸 수정하는 담당은 누가 될 것이며, 그 수정은 누가 해요? 그러면?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즉시 현행화돼야 정확한 자료가 제공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현행화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페널티나 인센티브로 해서 어떤 오류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담당 부서에서 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정보를 지금 이게 부서에 책임을 한다는 건 부서에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지 말라는 뜻은 알겠는데, 그런데 해당 정보에 대한 것은 부서가 진다는 게 우리가 가진 지침인 거죠? 책임 소재에 대한 거.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자료를 각 부서에서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전 부서 협조를 통해 주기적으로 갱신한다는 게 운영 방안에 들어 있어요, 그렇죠?
주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일, 이슈가 있을 때 바뀐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분기별로 바꾼다는 뜻인가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변동 사항이 있을 시 즉시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변동 사항 있을 시?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 이경화 위원
- 이 책임도 부서가 지고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기술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관리까지도 해야 되고 그 데이터에 대한 책임을 이제 부서에서 지는 거잖아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서산시는 조례도 만들고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기반으로 한 행정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AI 보이스봇? 이게 지금 보안성 검토 신청을 해놨는데, 지금 답변이 왔나요? 6월에 했는데.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입니다.
AI와 관련된 사업들은 가벼운 내용은 도 단위에서 보안성 검토를 하고요.
그보다 조금 깊은 내용은 국정원에서 보안성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워낙 AI 관련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약간 민원을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니까 약간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답변을 못 받은 상태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지금 착수일로부터 4개월인데 언제 착수한 거예요?
아직 착수가 안 됐나요, 그러면?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연내에 이것은 제작이 안 되겠네요? 시스템 구축은.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엊그저께 국정원 담당자가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것은 회신을 받으면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4개월 내니까 올해 내로는 못하는 거죠. 이 시스템 구축은.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빨리 한다고 되는 건 아니네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이게 전화하면 AI가 대답하는 거잖아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그렇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민원인들이… 민원봉사과에 얘기할 거긴 한데,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부서 돌림이 심하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정말 필요한 민원이면 돌려서 하겠지만 공익적인 민원일 때 한두 번 하다가 “에이 내가 이걸 뭘 신경 써.” 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러면 얘는 이거 할 때 집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얘가 갖추는 건가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이 보이스봇은 평일은 야간 당직 시간, 그리고 주말과 휴일에는 24시간 운영하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근무 시간 외에?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제가 이런 게 도입되면 “바로 AI가 부서별로 다 연결해 줄 거예요.”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그거는 마지막 단계, 최종 단계.
- 이경화 위원
- 평일에도 전화하면 딱 판단해서 이건 교통과, 이건 도로과,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스템까지는 아직 아니라는 얘기.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그 단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이번 연내에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잘 진행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71번, 도시안전통합센터 운영 현황 및 관리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국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조례 관련해서 일부 조례 개정을 하는 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AI 선별 관제를 저번에도 여쭤봤는데, 선별 관제 사업비가 18억 2,400만 원 정도 투입됐잖아요.
지금 그 운영 성과가 좀 어때요?
이렇게 사업을 해놓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점.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입니다.
AI 지능형 선별 관리 시스템이 2022년 최초 도입돼서 2022년에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우범 지역 위주로 했고요.
23년에는 경로당, 마을회관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전체를 다 전환했습니다.
가장 유의미한 성과라고 하면 기존에는 전체 CCTV 화면을 관제사들이 다 쳐다보면서 순서대로 넘기면서 어떠한 이상이 있는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지능형 선별 관제로 전환한 이후에는 AI가 어떤 유의미한 움직임이 있는 화면만 차출해서 띄워줍니다.
그래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선별 관제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러면 관제 요원이 그거를 체크하는 거죠? AI가 띄워주면.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위험성 신호 화면.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확인해서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러면 야간 근무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주간 근무, 야간 근무, 통합관제센터.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관제사들이 지금 20명인데요, 5명씩 4조입니다.
그래서 08시, 16시, 24시 이렇게 8시간씩 근무를 하고 1조는 휴식하고요.
그리고 4일 근무 후 1일 휴식, 4일 근무 후 2일 휴식, 그리고 다시 4일 근무 후 1일 휴식, 이런 시스템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근무 순서는 모닝, 나이트, 이브닝으로 해서 08시, 24시, 16시 이 순서로 돌아갑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야간 근무에는 총 몇 명이에요? 주간에는 경찰관이 전종으로 나와서 근무를 하죠?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상주합니다.
- 이국찬 위원
- 야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야간에도 똑같이 근무를 하고요, 경찰관만 안 계실 뿐입니다.
- 이국찬 위원
- 혹시, 관제요원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한, 위탁 업체 직원이 아닌 우리 공무원분이 가서 근무할 수 있나요? 근무 하나요? 야간에.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저희 스마트시티팀이라고 도시안전센터에 스마트시티팀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를 하고요.
- 이국찬 위원
- 직원은 몇 분이에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다섯 분입니다.
- 이국찬 위원
- 아니, 관제센터 요원 말고.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저희 직원입니다.
- 이국찬 위원
- 직원이?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 이국찬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야간 근무 예전에 하는 데 있어서 관제 요원분들이 임의 조작하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임의 조작률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임의 조작률.
왜냐하면 관제센터가 자동으로 주는 CCTV가 3,700여 대 되잖아요?
나머지는 관제 요원이 임의 조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팀장님이.
- 이국찬 위원
- 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스마트정보과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제사들이 임의 조작이라는 것보다는 관제하면서 상황을 조금 더 판단하기 위해서 확대하거나 회전 카메라 같은 경우는 방향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작 상황들을 기록으로부터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자동으로 이게 검색 기록이라든지 개인별 실시간 기록을 볼 수 있어요?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 이국찬 위원
- 어떻게 기록하죠?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저희가 내부 통제 시스템이 따로 구축돼 있어서요.
- 이국찬 위원
- 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예, 문제가 있을 시에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관제 요원에 대한 임의 조작으로 인해서 개인 정보들이 과대 노출되거나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예, 그렇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이 있어서 임의 조작하는 부분에 조금 관심을 많이 뒀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니까 참으로 다행이고요.
그리고 관제센터 위탁 관련해서 지금 서산시 위탁 업체가 하긴 하지만, 관제 요원 채용을 할 때 관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운영사 자격증인가요? 관제…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관제사 1급 또는 2급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요즘에는 그 위탁 업체에서 재계약을 하려면 성과도 있어야 되잖아요.
성과 지표를 모니터링하면서 기관 연계해서 검거 실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성과 지표로 재계약하는 데 있어서 지표로 삼더라고요.
지금 그것도 그렇게 되나요? 혹시?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저희가 조례에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계약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분기별로 성과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하고 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계약 기간 만료 90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성과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그것 때문에 더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서산시하고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비교를 했거든요?
자격증 제도, 가산점 제도 혹시 있나요? 재계약할 때 성과 지표 같은 부분에.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기본 관제 운영 기사 자격증 말고 처리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기존 자격증을 따면 가산점을 주는 제도, 이런 것을 해서 개인 정보 보호의 인식 수준을 높인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입니다.
관제사 채용은 위탁사에서, 그러니까 수탁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 업체에서 관리 요원을 재채용 하는데 사실은 과도하게, CCTV는 전부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서산시 전체에 대한 시민의 움직임조차도, 실질적으로도 또 오남용되는 이유가 아까 실시간 기록이 된다고 그러지만 줌 기능이 있잖아요?
좀 기능으로 차량 번호판 검색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인물까지 검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기록이 남지만.
데이터의 기록이 남는다지만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자격증을 통해서 인식 수준을 강화해서 개인 정보 보호 차원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채용 기준은 위탁 업체의 전속적인 업무이긴 하지만 관리 주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건의해서 시민들의 개인 정보 유출이라든지 보호에 있어서 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수탁 업체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국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수탁업체 직원 채용이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그 자격증을 다 소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 시 관리 부서에서 확인은 하나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리고 몇 년도에 도시안전통합센터가 문을 열었죠?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2017년 2월에 열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당시는 CCTV가 최초 그때 몇 대였고 현재는 몇 대입니까?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입니다.
2017년에 개소할 때는 한 1,000여 대 정도 됐었고요.
지금 올해 6월 30일 기준 저희가 설치한 것, 아니면 다른 학교 연계까지 해서 4,237대를 총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4,237대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학교는 이제 100% 다 설치됐나요?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학교에서 운영하는 전체 CCTV를 한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선정된 CCTV, 그러니까 일부에 대해서 학교별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학교별로는 다 하고 있고?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예, 학교의 전체 CCTV는 아니지만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25년도까지는 2개 권역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3개 권역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CCTV 숫자 때문에 그런가요? 권역이 나눠진, 더 하나 늘어난 건 왜 그래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입니다.
스마트시티팀에서 CCTV를 설치하다 보니까 워낙 개소 수도 많고 대수도 많다 보니까 3권역으로 분리해서.
- 조동식 위원
- 권역을 하나 더 나눴다는 이 말이죠?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북부권은 그대로 두고 남부권은 동권·서권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세 권역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저거는 우리 하고 상관없죠?
경찰서 하고 관계 있죠? 신호·과속카메라.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 조동식 위원
-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교통.
이건 교통사고인가? 교통이라고 표시돼 있는 것은.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몇 쪽 말씀이시죠?
- 조동식 위원
- 19쪽 표에 보면 절도·폭행·교통에서 교통.
여기에서 교통은 뭐를 우리가 관여하는 거죠?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입니다.
이것은 관제 실적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글쎄, 실적인데 내용을 파악하는 게 우리가.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추돌 사고라든가 뺑소니라든가 그런 것들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게 이거보다 훨씬 많을 텐데? 이게 우리가 감지해서 지금 그걸 하면서 넘겨주나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경찰서에서 공문으로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 조동식 위원
- 아, 파악이 안 된 것을 확인해서 넘겨준다는 말이죠? 그런 건가?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직접 와서 영상 분석실에서 검색해서…
- 조동식 위원
- 아니, 상주하고 있잖아요. 경찰관.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 조동식 위원
- 경찰관이 하나 상주하고 있다고.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그분도 물론 협조하지만, 경찰서도 이렇게 부서별로…
- 조동식 위원
- 주로 교통사고다 이거죠?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교육은 아까 이국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직원들 수시로 교육도 있죠?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달에 1회 이상씩 직무 교육이라든가 안전 교육, 개인 정보 교육, 보안 교육.
- 조동식 위원
- 교육 주체는 어디서 해요? 교육은 어디에서 나와서 해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저희와 수탁 업체가 같이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무 시간이 3조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따로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괄로 모이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월 1회씩 되는 것으로 제출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월 3회 이상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리고 17쪽 25년도 표 밑에서 세 번째를 보면, CCTV 관제센터 개인 정보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있어요.
이 직장 내 괴롭힘은 자체 직장 내 얘기인가요? 어디 교육을 시킨 거예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관제사들끼리도 어떠한 파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따돌림이라든가 괴롭힘이 없도록 서로 잘 소통하고 화합하는 교육입니다.
- 조동식 위원
-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네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리고 CCTV, 개인이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
내가 억울하게 어떤 일을 당했다, 그러면 가서 열람을 요청하면 할 수 있어 있나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입니다.
당사자인 경우에는 요청하신 내용이, 그 영상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당사자인 걸 확인하시고 정보 공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영상이 있으면 영상이 있다고 영상이 없으면 영상이 없다 하고.
영상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확인해 드릴 수 있다고 해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게 혹시라도 진정성 없이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 그런 건 어떻게 선별하죠?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그런 분들이 간혹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대화로 잘 설득해서 돌려보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왔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진정성 없이 갔던 사람이 이렇게 대화했다고 쉽게 돌아설까?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그분은 진정성이 없어도 저희 직원들이 진정성 있게 대하다 보면 설득되셔서 돌아가시고 그러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혹시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보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거기 자체 관제센터에서 영상은 얼마 동안 보관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30일 보관하고 폐기하는.
- 조동식 위원
- 똑같이 30일? 그 이상 보관은 안 되나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제가 듣기로 경찰서라든가 이런 유관 기관에서 좀 더 보관해 뒀다가 혹시 3개월이나 6개월이 지난 자료가 요청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조동식 위원
- 예.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그런데 현 시스템상으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장 매체를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은 어렵고요, 좀 더 예산이 확보되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만약에 한다면 그 시설은 우리가 시설을 해야… 추가로 시설을 해야 되니까?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저장 장치와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위원님들의 감사에 이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 9대 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황동희 팀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 선로, 이런 것들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확정적으로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입니다.
그 말씀하신 회선 선로는 지금 땅에 묻혀 있는 상태라서 해당 구역에 대해서 특정 공사가 있지 않는 한 저희가 그 선로 자체를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 위원장 이정수
- 유지 보수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권역별로 다니면서 유지 보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죠?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예, 특정 구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지금 저희 CCTV가 총 4,327대인데, 이 4,327대가 다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가 지금 계속 유지 보수해 가면서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그러니까 하루 평균 한 한 97, 98% 정도는 정상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와서 유지보수 업체랑 장애가 난 CCTV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특정 구역에 대해서 선로를 업체에서 파악하지 못한 경우는 거의 땅속에 묻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건에 대해서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선로를 다시 배설? 아니, 설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제가 계속 지적했던 만큼 지속적으로 그게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답변 자료 19쪽을 보면, 선별 관제 운영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2024년부터 해서 800건, 수백 건에 달하는데.
20쪽에 보면, 범죄 예방 기여라든지 또 실종자 발견 사례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게 절도, 폭행, 이런 것으로 해서, 기타 해서, 되게 많은데.
이게 범죄 예방 기여 실종자 발견 사례나 검거 및 구조 기여에 대해서는 건수가 거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싶어서.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입니다.
이정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9쪽에 있는 실적 중에 기타에는 상당히 많은 수치가 집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800, 700,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 쪽에 있는 실적에는 어떤 경찰서와 관련된 중요 범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19쪽에 건수가 많이 집계된 이유는 기타에 있는 이 건수들인데요.
이게 서해도시가스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굴착 작업을 하면 모두 다 관제를 해서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스관이 터지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려주다 보니까 그 건수가 많이 카운팅 돼서 이렇게 많은 수치가 집계됐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러니까 도시가스 관련해서 거기에서 수리 보수할 때 이게 건수가 올라간다는 걸.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저희 관내에 있는 땅을, 어떠한 굴착 작업을 하면 모두 다 서해도시가스로 연락이 가고요.
그게 이렇게 카운팅 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범죄 예방 기여 실종자에 관련해서 이렇게 한 것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더 장비가 좀 고도화 돼서 이런 것들을 잘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CCTV 4,237대 중에 선별 관제 적용이 3,701대잖아요?
536대가 미적용 상태인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CCTV AI 지능형 선별 관제하고 연동이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 학교 것들입니다.
저희가 설치한 CCTV나 방범용, 아니면 방범용 이외의 CCTV라도 저희가 설치한 것은 대부분 지능형 선별 관제 하고 연동이 되고요.
학교에서 설치한 것들이 학교의 자치권?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쉽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73번, 정보 보안 및 스마트 행정 서비스 추진 실태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네요,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2번 CCTV 설치 및 정기 점검 유지 보수 관리 및 방범용 CCTV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5쪽을 보면 25년도 남부권에 카메라 고장이 낙뢰로 쭉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리했다고 돼 있는데.
다른 연도를 보면 낙뢰에 의해서 수리한 것이 나타나지 않고 유독 이 남부권에 집중돼서 낙뢰에 의한 수리가 많은 까닭이 무엇일까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지역의 어떠한 기후 변화에 따른 폭우라든가 이런 기상 이변성 낙뢰 같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날짜가 곧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낙뢰로 고장난 CCTV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역적인 차이 때문에 그러는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이게 지금 남북 간에 유난히 낙뢰 고장…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그때 국지성 폭우가 그쪽으로 집중됐었던 것 같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아, 그러세요?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고.
이렇게 한꺼번에 고장 나는 경우 그러면 불편함이 있었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냥 고장 수리하고 끝이 났나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다행히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복구하려고 노력했고요.
큰 사고 같은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왜냐하면 폭우 같은 게 있을 때 특히 오히려 필요한 CCTV 카메라가 관찰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으면, 특히 이 지역에서 많이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아주 신속하게 수리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방범 시설 지원 예산이 2023년도에는 28억 2,600만 원에서 24년도에는 17억 1,000만 원으로 39.5%가 급감했다 26년도에는 20억 1,900만 원으로 회복했는데.
이 급감하는 이유,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을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전체적인 방법, 예산을 좀 이렇게…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입니다.
23년까지는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돼서 저희가 CCTV 설치를 나름 주도적으로, 맞춤형으로 지역에 골고루 설치를 했었는데.
24년, 25년은 긴축 재정 때문에 예산이 많이 축소돼서 사업이 많이 줄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예산까지 여쭤봤는데요.
그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또 집행함에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세워져야지 꼼꼼하게 CCTV 이런 것들이 관리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카메라가 고정 카메라와 회전 카메라가 있잖아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 조동식 위원
-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현재 설치된 것 중에.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그것은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예,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입니다.
과거에는 한 장소에 회전 카메라를 기본적으로 넣었는데요.
최근에는 고정 카메라를 중점으로 많이 설치하다 보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회전 카메라가 한 40%, 고정이 한 60% 정도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지금 말씀하셨네요.
팀장님, 고정 카메라로 많이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회전 카메라가 더 광범위하게 360도를 커버할 것 같아서 회전 카메라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왜 고정 카메라 비율이 더 높다고 말씀하시죠?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전 카메라하고 고정 카메라하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고정 카메라 같은 경우는 갈림길에 따라서 만약에 갈림길이 3개소면 고정 카메라 3대를 설치해서 해당 갈림길을 고정적으로 24시간 합니다.
그런데 회전 카메라는 일정한 시간만큼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거리라고 하면 나머지 2군데는 일정 시간 동안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고정 카메라를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단가는 어떤 게 더 비싸요?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단가가 회전 카메라는 대당 한 450 정도 되고 고정 카메라는 평균 한 150 정도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니까 회전 카메라보다 고정 카메라를, 예를 들어서 서로 등지고 달아 놓으면 양쪽을 다 볼 수가 있다.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예, 보안에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계속해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단일 품목 부품 수리비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서산시 부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50만 원 미만은 업체에서 다 수리를 해 주나요, 그 얘기인가요?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입니다.
단일 품목 50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하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 자체가 대부분 5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전 처리해 주는 방식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우리가 부품을 기계 장치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 팀에서도 모르니까.
그 단가 기준이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50만 원… 그럴 리는 없지만 한 40만 원짜리인데 한 60만 원, 50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 우리가 부담해 줘야 되는데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느냐는 말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그것은 해당 업체에서 영수증이나 그런 것을… 그러니까 유지 보수 업체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요.
해당 수리 업체에서 단가표가 있어서 다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과연 적정한 가격인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수리 업체나 시설 업체나 그런 업체는 똑같으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거죠.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그것은 부품별로 단가표가 다 있어서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믿고 가고.
그다음에 방범용 CCTV에서 15개 읍·면·동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요.
하나만 예를 들면 대산이 제일 많은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1쪽 상단 표에 보면 나옵니다.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입니다.
조동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이고요.
15개 읍·면·동이다 보니까 어디는 좀 많이 설치돼 있고 어디는 상대적으로 덜 설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팔봉면이나 고북면 같은 데가 개소 수나 대수는 적습니다.
그런데 인구수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인구수로?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 지역이나 면 지역에서 인구수가 많은 데가 개소 수나 대수가 많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인구수가 많다 보면 민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이 설치돼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인구수 대비로 보면 100이 인구수 비율하고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0이 넘으면 인구수보다 많이 설치돼 있는 거고 100보다 밑이면 인구수보다 덜 설치돼 있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로 다들…
- 조동식 위원
- 면적 대비하느냐 인구수를 하느냐 고민이 많을 텐데, 잘 믹스 해서 서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73번, 정보 보안 및 스마트 행정 서비스 추진 실태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위원
- 이만 위원입니다.
김명기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25년 PC 내 개인 정보 검출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데요.
개인 정보 검출 건수가 개인 정보를 더 많이 찾아내서 관리가 강화된 결과인지 아니면 실제 개인 정보 보유량이나 불필요한 개인 정보가 증가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입니다.
저희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예상 질문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2025년에 업무상 개인 정보를 파악해야만 하는 업무가 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그때 개인 정보를 추출하는 프로그램 성능이 업그레이드,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추출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암호화와 안전 삭제로 각각 이렇게 조치를 하셨는데 그런 불필요한 개인 정보가 당초 보유·관리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할까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그 불필요한 정보는 지금 이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점검해서 완전 삭제하고요.
개인 정보라도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암호화시켜서 혹여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미연의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 이만 위원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니까 점검 방식에 문제가 있었더라면 이를 철저히 관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고맙습니다.
2026년 정보 보안 감사에서 소속 산하기관 보안 감사 미실시가 지적됐는데요.
그동안 산하 기관에 대한 보안 감사를 미리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입니다.
그동안은 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서 산하 기관, 그러니까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보안 감사가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그 부분이 새로 제정되면서 이제부터는 그 기관들도 다 보안 감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미처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서 보안 감사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안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이만 위원
- 예, 앞으로는 철저한 보안 감사 부탁드립니다.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알겠습니다.
- 이만 위원
- 세 번째,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는데요.
정보 시스템 백업 자료 소산 미실시 사항은 현재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재난이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백업 자료를 이용해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유실되면서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백업 복구 시스템을 하는 게 맞다고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왔고요.
올해 연말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구축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이 올라가면 이렇게 잘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자세한 내용은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운영팀장 나근식
예, 스마트정보과 정보운영팀장 나근식입니다.
현재 저희가 소산해서 테이프 형태로 해서 백업을 하는 건 대략 복구 시간 같은 경우는 10일 이상 소요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디스크형 원격지 백업 시스템을 할 경우에는 최장 소요되더라도 대략 한 이틀 정도 이상이면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백업 자료를 별도로 장소에 보관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금 10일, 2일 이상 걸린다고 하셨는데 일단 보관하는 차원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74번, AI·IoT 센서 기반 주차 정보 공유 서비스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 할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사안인데, 지금 사업 기간이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사업, 국비 4억 8,000만 원 포함해서 총 6억 9,2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고요.
12월까지 실시간 주차 정보 서비스 구축하는 사업이죠?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주차장 정보 수집하는 데 주차면별 정보 예천지구 주차장, 서산 중앙주차장, 동부전통시장 주차장 이렇게 3곳이 있고.
거기에 예천지구 공영주차장하고 동부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주차장이 현재 준공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자료에 시설물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10월에 시설물, 여기 주신 자료 39쪽에 2026년 10월에 시설물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12월에는 실시간 주차 정보까지 제공하고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 자체가 준공되지 않았는데 주차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먼저 구축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건지, 가능한가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입니다.
가능한 사업이고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답변 주세요.
- AI전략TF팀장 박찬모
예, AI전략TF팀장 박찬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본 사업은 해당 주차장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요.
그 시설물은 전광판 형태로 해서 주차장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주차장 정보들까지도 표출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당 주차장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주차장 정보들을 다 수집하는 방식이라서 관련 주차장 완공 여부랑은 크게 상관없이 본 시스템은 다 12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천지구나 전통시장이나 공사가 지연돼도 이것을 설치하는 데, 구축하는 데는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라는 말씀이신 거죠?
- AI전략TF팀장 박찬모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곳 중앙에 설치를 할 건 아니겠지만 입구에 설치할 거 아닌가요?
- AI전략TF팀장 박찬모
예, 주변 이용자분들이 좀 더 보기 편하신 곳에 도로변에.
- 이경화 위원
- 지금 공사하는 데가 다 차단막이 쳐 있고 그리고 공사 차량들이 막 다니는데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죠?
- AI전략TF팀장 박찬모
예, 시설물은 저희가 들어가는 입구에서 먼저 볼 수 있게끔 그쪽 도로변에…
- 이경화 위원
- 예, 그러니까 도로변에 하는데 지금 도로를 꽉 채워서, 인도까지 꽉 채워서 지금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차단막을 이렇게 치고.
어디에 설치를, 밖에 설치하면 인도인데.
- AI전략TF팀장 박찬모
예, 주차장 바로 앞은 아니고요.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 쪽에서, 큰 도로 쪽 주변으로 해서 먼저 설치할 예정이고.
전광판에는 해당 주차장 정보들뿐 아니라…
- 이경화 위원
- 아니, 얘기는 들었고요.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사업이에요.
사업이 3월에 발주하고 5월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착수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6월에 관련 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설치해도 된다고 얘기를 한 건가요?
우리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설치해도 된다고 얘기가 나왔나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여기 서류에 나왔어요.
추진 경과에 2026년 6월에 관련 부서 협의, 어떤 부분을 협의했다는 거죠?
- AI전략TF팀장 박찬모
예, 관련 부서에서 진행되는 주차장 진행 사항들과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시설물에 대한 저희 계획들을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똑같이 관련 부서에서도 많이 우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전광판들을 먼저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서들 의견도 있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 저희가 주변 주차장 정보들을 표출하거나 아니면 주차장 건설 진행 상황들을 전광판에 표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천동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동부전통시장 주차장을 생각해 보면 지금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인도에 차단막이 펴졌는데, 그 건너편에도 상가거든요? 인도도 없는 상가고.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설치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팔각정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를 할 건지.
이게 혹시 설계도가 나온 게 있나요?
아, 설계도를 좀 주세요.
여기 보니까 기본 설계는 완료했으니까 설계도가 있을 것 같고.
추진 사항에서 시스템 전광판 설치 실시설계 중이라고 했네요?
사실 이게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이야기가 잘됐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또 착수 이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것도 참 순서가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사업을 나는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불편해도 참아라.” 그런데 이 시스템 도입을 12월에 해도 결국에 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내년 4월이 될지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설치 가능 시점, 거기에서 전기도 가져와야 되고 통신, 인입 시설물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설계에 담아야 되고.
그리고 담당 부서하고 또 이야기도 돼야 하고, 그럼 만약에 두 공사가 늦어져도 올해 안에 할 수 있다고 하니 그러면 국비 반납하는 일은 없겠네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입니다.
저도 올해 1월에 이 부서에 와서 업무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주차장 조성이 아직 안 됐는데 이것부터 만들면 되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상의해 본 결과 미리 구축해 놓고 주차장이 완공되면 연동해서 쓰면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광판 설치 위치는 주차장과 어떤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 이경화 위원
- 하여튼 그거 설치하는 거 설계에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향후 계획에 26년 12월 시스템 구축 완료 및 실시간 주차 정보 제공이라고 됐는데, 이게 주차장 2개가 빠진 상태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 세금이 제대로 쓰여서 내가 그 혜택을 잘 보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걱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중앙주차장도 분명히 찬바람이 부는데 핫팩 여러 개 들고 그 준공식을 갔는데 지금에 7개월이 지난 다음에 와서 주차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준공이 돼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지금 이 사업도… 그러니까 어떤 게 해결, 제가 그때 예산 할 때도 그랬거든요.
이건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것에 이 사업을 매칭시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사업인데, 이게 국비는 세금이 아니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렇게 주차 정보를 주고 다른 정보를 준다고 하지만, 사실 그 주차장에 서 있던 탑 있는 거 아시죠? 전광판 있었던 거.
지금은 다른 데로 어디로 갔는지 거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동부시장 주차장도 전광판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마 몇억 주고 설치를 했는데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설치를 하면 또 자리를 이동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굳이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서 간의 협의도 잘 되지 않은 사업들이 막 부서에서 밀어 넣기 사업으로 된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어쨌든 사업이 구축 완료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업무 협조 잘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세금 들어가니까.
그렇게 진행은 하는데, 업무 협조·협의 잘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전 스마트정보과장님 계실 때도 굉장히 걱정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걱정 많이 하셨는데, 그때 위원회에서 잘 통과는 됐는데 지금도 그런 부분에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잘 협조해 주시면서 시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75번, 드론 보험 및 통신 비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서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 7대 맞나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7대, 이거 드론도 비행체니까, 격납고라고 하나요?
그거 어디, 어디에 보관해요? 지금?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입니다.
저희가 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대는 육군1789부대 1대대에 빌려줬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에 군·경하고 소방, 우리 시 이렇게 4개 기관이 드론 관련 업무 협조라든가 장비 지원, 인력 지원 등의 협조할 수 있다는 업무 협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근거로 1789부대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1789부대에 1대를 지금 빌려주고 있는 상태고요.
또 1대는 산단 드론이라고 대산 산단에서 산단의 안전을 예찰하는 드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 화곡리에 드론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예전에 만화영화 같은 것을 보면 마징가제트, 그랜다이저, 이런 게 이렇게 격납고를 열고 올라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화곡리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호리에서는 해루질이라든가 해양 사고를 대비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대는 도시안전통합센터가 있는 건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산단 드론과 육군 1대대, 이건 장기 임차해 준 건가요? 따지면?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실질적으로는 임차지만 거의 그쪽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이 드론에 대해서 보험료 같은 건 어떻게 관리가 돼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보험료는 저희가 냅니다.
- 조동식 위원
- 보험료는 내주고? 그거 무상 임차인가요? 업무 협조만 해 주는 건가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저희 관내에서 실종자가 발생할 경우에 군이나 경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또 드론이 나가서 수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쪽에서 임차 요청을 했는데 안 빌려주기도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빌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조금은 있습니다.
저희 물건을 남에게 빌려주면 손 타서…
- 조동식 위원
- 우리가 일이 발생했을 때는 또 협조를 받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시네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약간 고장 나든가 해서 또 수리비가 발생하면 저희 비용으로 수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다음에 폭염 대비 예찰 드론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드론이 무엇을 어떻게 예찰하나? 단어 그대로 하면 폭염 대비는 뭐를 예찰하고 와서 우리가 자료를…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도입한 드론인데요.
안전총괄과에서 기후 변화 때문에 폭염 일수가 많아지면서 관내에 폭염 특보가 내려졌을 때 농작업을 하신다든가 그런 분들을 관찰해서,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폭염 특보가 내렸으니까 귀가하시라고.
- 조동식 위원
- 폭염에 논밭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이 있으면 드론을 띄워서 미리 찾아서 안전 조치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으로 운용하는 드론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 용도로 쓰인다는 말이죠?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42쪽을 보면 드론 통신 비용 내역이 있어요.
드론 통신료 하고 설명에 드론 조종기 및 기체 간 LED 통신에 의한 장비, 통신 사용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월 비용은 일률적이거든요? 이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체제가.
내용은 잘 몰라서, 42쪽 표를 보세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드론을 쓰든 안 쓰든, 사용을 하든 안 하든, 통신이 있든 없든 월 비용은 똑같이 나가는 걸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게 맞나요?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예,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입니다.
이거는 서비스 이용이라서 월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통신을 하든 드론을 띄우든 안 띄우든 이건 고정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예, 맞습니다.
저희 핸드폰 월 기본료 나가는 것처럼, 사용하든 안 하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총 7대를 보관하고 가지고 있는데, 지금 5대의 통신료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폭염 예찰 드론 같은 경우는 LTE 통신을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근거리 통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5대는 1km 이상, 2km 정도 되는 원거리 통신을 하기 때문에 해당 통신사의 통신 서비스를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총…
- 조동식 위원
- 이 월정료를 기본적으로 내놔야 일이 있을 때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말씀이에요?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좀 폭리를 취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쪽 업체에서.
그다음에 이건 여기하고 조금 다른데, 읍·면·동에 농사용 드론이 보급된 거는 우리 시하고 관계 있나요? 도하고 관계인가요, 그거 알아요?
농사용 드론 보급된 거, 13개 읍·면·동에만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사짓는 분들에 한해서 드론 비용을 일부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일부 보조하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3개 시내에, 예를 들어서 동문2동 같은 경우는 농사짓는 곳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제외됐을 거라고 생각 들고, 어느 면인가 하나 또 제외됐고, 이 13대가… 하여튼 우리 시하고 관계돼서 보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스마트정보과도 관계가 됐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가 없네요?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예, 저희 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27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51쪽, 이거는 사업이 부춘산 등산로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 완료됐나요?
여기 25년 12월에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입니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혹시, 이거 제가 추가 자료를 저번주에 요청했는데 가기를 좀 늦게 갔나 봐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추가 자료 요청이 어제 도착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나중에 주시고요.
이거는 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 한번 설계하고 이런 거 보고 싶어서.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자세한 자료 준비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거는 총 사업비는 다 썼나요? 5억 9천.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아직 몇백만 원 정도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견적을 아주 그냥 타이트 하게 잘 잡았네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30번, 서산시 임대 건물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게 통계상황실이 어디에 있는 거죠?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기 문화회관 옆에 이디야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 건물 4층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소관 업무 233번, 국비 사업 신청 및 확보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경화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4번, 행정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 계약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거는 드론 배송 거점, 여기 대산 쪽에 드론 배송하는데 착륙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륙장?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이착륙장.
- 조동식 위원
- 이착륙장 때문에 임대한 건가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그렇습니다,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기은리, LG 아파트 뒤편 거기 말씀이시죠?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36번, 각 부서별 소관 위원회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소관 위원회 질의하기 전에 한번 확인할 게 있는데요.
2024년도에 전기 공사가 있었더라고요. 통합관제센터.
혹시, 그때 자료를 보니까 업무 외에 영상 정보도 저장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3번, 2024년도에 1번 전기 공사로 인해서 정전되면서 시스템 전체가 스톱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저장은 물론 모든 업무가 스톱 되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알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소관 위원회 2023년도, 24년도, 각 심의위원회 위원회명이 좀 다른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CCTV 설치 운영위원회를 1년에 1번씩 운영하잖아요.
저번에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CCTV는 주로 범죄 예방용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에 대한 심의 내용이 CCTV 설치에 대한 심의 기준에 도달하는지 그런 것도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입니다.
이국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저희가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31쪽 방범용 CCTV 인구별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인구별로 설치 좀 하고 지역보다는 민원도 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범 CCTV 설치는 민원 순서도 중요하지만 위험도가 더 중요하니까요.
운영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이 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서산 시민의 안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정보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아까 맥이 끊어질까 봐 그랬는데 요구 번호 76번, 43쪽을 건너뛰었어요.
하여튼 요구번호 76번, 43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유지보수 관리 용역 문제인데요.
24년도는 지역 업체가 14군데, 외부 업체가 13군데, 25년도는 지역 업체 14군데 그대로고 외부 업체가 16개, 그다음에 26년도 현재 지역 업체 19개, 외부 업체 14개로 돼 있어요.
이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가, 지역 업체 수가 커버를 안 해서 그런가, 외부 업체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되도록 지역 업체를 최대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업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전문 기술 부분을 외주 업체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액…
- 조동식 위원
- 단가 문제.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또 1억 원, 5억 원, 이런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제한,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지역 업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동식 위원
- 기술적인 문제는 방법이 없다고 치더라도 지역 업체 분들도 이 부분은 단가 문제에 있어서도, 우선 여기뿐만 아니고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외부 업체에 일거리를 주느냐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단가도 외부 업체와 맞춰서 견적을 넣어줘야 우리 집행부, 여기 스마트정보과뿐만 아니라 서산시 전체에서도 지역 업체들이 일거리를 받을 수 있지.
외부 업체보다 단가를 비싸게 불러버리면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잖아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좋은 말씀 잘 받들어서 노력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무조건 지역 업체에 안 준다, 이용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외부 업체와 단가를… 낮추지 못할 망정 같은 단가, 그 수준을 맞춰야 되지 않나, 그래야 지역이 서로 상생 발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스마트정보과가 선도적으로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조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제 질문이 아니었는데, 55쪽에 임대 건물 현황에서 통계상황실로 쓴다고 했잖아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통계상황실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입니다.
국가에서 매년 3개의 통계 조사를 기본적으로 실시합니다.
사회 조사하고 사업체 조사, 그리고 광업제조업 조사, 이거는 매년 실시하고요.
5년에 1번씩 인구·주택 총 조사, 경제 총 조사 농림어업 총 조사…
- 이경화 위원
- 그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몰라서요.
- 이경화 위원
- 이게 지금 예총이 있던 사무실인가요, 아니면 이완섭 시장님 선거 사무실로 쓰던 곳인가요?
아니면 예산 편성할 때…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산 작업실 밑에 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쓰고 있지는 않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한 층을 지금 쓰는데…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반쪽을 나눠서 일반 기업 업체가 쓰고 있고 저희는 또 반만 나눠서 25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전에는 어디 있었는지 모르시고요?
그전에 혹시… 그냥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시고요.
이게 꼭 필요한 건지는, 그전에는 못 본 것 같은데 여기 해 주셔서 자료로 봤는데.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보통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봄·여름·가을은 계속 통계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조사를 하니까 그 사무실로 쓰나 본데, 그전에 다른 데서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76번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잠깐 실수로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스마트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안전총괄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33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