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9월 18일 (금) 10시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개회)
- 위원장 이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도중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이정수
-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예술과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입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93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김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김애란 위원입니다.
296쪽에 전산 개발비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산 개발비, 여기 보니까 재난 예·경보 통합 플랫폼 구축이라고 돼 있어서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예산이 어떻게 쓰일 건지도 궁금하고요.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팀장 이희재입니다.
재난 예·경보 통합 플랫폼 구축은 산재해 있는 예·경보 플랫폼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에 모아서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업 설명은 사회재난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예,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장 장동진입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 재난 상황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문자라든지 전광판, 이렇게 해서 총 9가지에서 12가지 정도가 있는데 현재는 각각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걸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 김애란 위원
- 그냥 합치는 기능만 하나요? 요즘에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불안감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집중 호우가 온다든지 가뭄도 또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민들이 그런 염려 같은 것을 해소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건지요.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가장 큰 목적은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문자를 시민들에게 전송하려면 문자 관련 시스템에 들어가서 담당자가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고.
전광판은 전광판대로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축하면 하나의 시스템에서 일괄로 송출할 수가 있는 거죠.
- 김애란 위원
-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 시민들이 원하는 건 앞에 여러 개 있던 것보다 어느 정도 더 효과가 있을까, 그런 것을 분석해 보셨는지요.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이게 행안부에서 2029년도까지 전 지자체에 이 시스템을 구축을 목표로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 도내에서는 공주시가 가장 먼저 이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서산시가 두 번째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시비는 안 들어가고 특교세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김애란 위원
- 공주가 먼저 했으면 어느 정도 진행됐고 어떻게 됐는지 혹시, 그 결과 같은 것을 통화해 보시거나 그런 적이 있으세요?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그래서 저희도 이번 추경 때 이것을 반영하면 한번 공주시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갈 예정입니다.
- 김애란 위원
- 아직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단계죠?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예, 맞습니다.
아직 추진한 사항은 없고요.
- 김애란 위원
- 그냥 계획만 세워져 있는 거죠?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예, 그렇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관련해서요.
산출 근거에 이동식 무선 앰프가 1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안전정책팀장 이희재입니다.
이게 현장에 나가면 통합 본부가 설치됩니다.
통합 본부를 설치하고 저희가 이동식 TV라든가 노트북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일반 세트로 가져가기 위해서 세우는 사업입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재난 본부에서 사용되는 거죠? 현장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재난 본부에서.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아니, 현장에 재난 본부가 설치되면.
- 이국찬 위원
- 예, 현장에 재난 본부 설치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무선 앰프를 저도 현장에서 많이 사용했는데, 다른 소음 하고 섞일까 봐, 섞이는 건 아니잖아요?
재난안전본부에서 사용되는 것,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예, 맞습니다.
- 이국찬 위원
- 다른 소리에 섞이고 이러진 않잖아요.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예,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하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난 안전 상황실에서 운영하는 앰프인데, 최대 출력을 한 번 더 보고 다른 소음이랑 섞이면 안 되니까, 이게 운영에 효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그렇게 하시고.
여기 시민 안전 문화 의식 고취에 안전 교육 및 안전 문화 진흥 사업,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게 신규로 추가된 금액이 한 1,800인데 기존에 있는 금액 외에 추경한 이유가.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이게 올 2월에 저희가 도에 공모를 했고요.
2월에 공모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추경이 지금 진행돼서 반영하는 사업이고.
추경이 확정되면 10월부터 곧바로 초등학교에 수요 조사를 해서 30회 정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아, 예정인 거네요?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예, 그렇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 안전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소방 같은 경우는 현장 찾아가는 안전 문화 교육을 하는데, 교육 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독창적으로 또 하시는 게 있나요?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이게 저희가 교육을 하면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별로 교육 수요를 조사하고요.
큰 분류로는 자연재난, 생활 안전, 교통 안전, 보건 안전, 범죄 안전으로 해서 6개 정도를 분류했고요.
거기 학교에서 요청하는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 수립 관련해서 이 용역이 2018년도에도 한번 10년 계획, 5년 계획, 이렇게 하고.
우수 유출 저감 대책은 5년에 1번씩 하는데, 이게 2018년도 하고 2020년 사이에 용역 한번 주신 것도 있으시죠?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예,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자연재난팀에서.
- 이국찬 위원
- 예.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자연재난팀장 김병수입니다.
저희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 수립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10년마다 수립을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우수 유출 저감 계획 수립은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을 세울 때, 그때 당시에 우수 유출과 같이 병행해서 용역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우수 유출 저감 계획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완료가 돼 있어서 작년부터 수립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어져서 올해 같이 자연 재해 저감 종합 계획이랑 같이 병행해서 세울 예정입니다.
- 이국찬 위원
- 이게 10년마다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이것도 도래가 됐나요? 자연 재해 저감 종합 계획하고.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이것은 2030년까지 도래고 2030년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이게 용역 기간이 보통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립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한 2, 3년 정도.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예, 맞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지금 2030년으로 하면 한 3년 반 정도 남았네요?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리고 또 이거 자연 재해 저감 종합 계획, 저번에 수립한 계획에 실질적으로 성과 평가할 만한 용역으로 인한 종합 계획서에 의해서 위험 지역 산출해서, 그 용역 계획에 의해서 예방을 했거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사례가 혹시 있나요?
이게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그냥 종합 설계에 용역만 줘서… 물론,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도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2차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 재해 분야에서 화수천이라든지 방길천이 저희가 자연재해 하천 재해로 기본 계획이 수립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위험 지구 저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연재해 위험 지구 선정을 행안부에서 하거든요. 하천 재해 분야에 대해서.
그 대신 이게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에 반영돼 있어야, 기본 계획에 반영돼 있어야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제 그 2가지 부분은, 화수천, 방길천은 자연재해 위험 지구로 선정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또 필요한 것은 다시 또 말씀드리고, 이게 용역비를 한번 제가 검색해 봤어요.
석남시는 한 13억이 되고, 이 5억으로 하기는 조금…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저희가 5억을 이번에 세운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올해 5억이고요.
3년 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또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러면 이게 총 10년, 5년으로 했으면 추가로 들어갔는데 총 금액은 연차별로 하시는 거잖아요?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러면 총 얼마 정도.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1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18억이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보다 한 3억 정도가 더 많은데?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지금 용역을 수행하는 거라서, 지금 일일 대가 기준으로 행안부에서 방재 표준 품셈으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고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고시 기준에서 용역비를 산출해 보니까 대략 한 18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래요? 일단 알겠어요.
제가 하여튼 비교를 해봤는데, 최고 많은 데가 석남, 다른 데도 했는데, 그것보다 좀 상회를 하네요?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이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295쪽에 아까 말씀하신 재난 현장 통합 지원해 주는 물품들, 장비들 있잖아요?
이거 지금 사용하는 거 있지 않나요?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구매하는 건지.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재난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장 장동진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통합지원본부 장비를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1톤 트럭…
- 이경화 위원
- 지금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썼어요?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그래서 저희가… 현재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당진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장비를 다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에 큰 사회적 재난이 없어서 운영을 안 했지만, 기존 장비에 보강을 해서, 만약에 운용하게 되면 한번 제대로 장비를 갖춰야 될 것 같아서.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서해안 안전체험관 외부 사다리 설치 공사,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예, 안전정책팀장 이희재입니다.
서해안 안전체험관 옥상을 점검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벽에 붙어 있고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했을 때 사용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안전 사다리를 철거하고 계단을 설치해서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계단을 설치를 하는 거면, 계단을 콘크리트로 이렇게 설치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내려서 쓸 수 있는 식의…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철제로 해서, 벽에 붙여서 횡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 이경화 위원
- 3,500만 원이 사다리를 설치하는 데 이렇게까지 많이 드나 싶어서.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계단형, 그러니까 사다리인데 계단형으로 해서요.
철제로 계단을 설치하는 거죠.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용어 때문에 그랬고, 이거 그다음에 예산안 297쪽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해 준 것 설명을 짧게 부탁드릴게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예, 자연재난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자연재난팀장 김병수입니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작년도 2025년 7월 호우 피해 때 소상공인 중에 1명이 피해 입력이 누락된 부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행안부에서 변경 복구 계획 수립할 때 이 누락한 부분도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된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 누락한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왜 누락이 된 거죠?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그때 당시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조사를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일 직원과 소상공인이 건물에 같이 있다 보니까 한 지번에 2개 사업장이 같이 있다 보니까 거기 1개를 아마 누락한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조사할 때 이런 부분까지 좀 챙겨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던 건데요.
재난 안전 통합 본부 지원 장비 구입에서 그동안에는 이 장비가 없었다는 얘기죠?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이동식 TV는 자체 현장 화면을 찍어서 송출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이동식 TV는?
여기 이동식 TV도 있거든요?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사회재난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장 장동진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모니터라고 보시면 돼요.
- 조동식 위원
- 모니터용이죠?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예.
- 조동식 위원
- 이게 그러면 안총과에서 평상시에는 장비 보관을 하고 있겠네요?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저희 차량에 장착을…
- 조동식 위원
- 차량에 장착시켜 놓고 한다는 말이죠?
- 사회재난팀장 장동진
예.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체험관 사다리, 계단이 외부 벽에 노출 시켜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접이식이에요? 어떤 것으로 설계가 되고 있어요?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안전정책팀장 이희재입니다.
현재로서는 고정형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계단이 몇 개 정도 나와요?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그것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니, 어느 정도 이게 나와야, 3,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떤 용역을 줬든지 설계를 뽑아보지 않고 예산이 세워졌나요?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봐서, 죄송합니다.
- 조동식 위원
- 계단이 안전체험관이니까 급경사지도 안 되고 좀 완만하게 계단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 장소가 또 안전체험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직 안 나왔어요?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일단은 아마… 죄송합니다, 전임 팀장이 견적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제가 그걸 아직 파악을 못해 봤고요.
- 조동식 위원
- 견적을 받지 않았어요?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다는 말인가요?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예,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것 좀 넘겨받으면, 설계 됐으면 설계도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좀 주세요.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체험관 외부 사다리 설치 같은 경우는 지난 행감에서도, 이번 행감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2022년도에 전체적으로 점검했을 때 옥상 올라가는 게 밧줄로 올라가서 이게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지적했던 사안인데.
이제라도 외부 사다리 설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조동식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말씀처럼 설계된 내용들을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희대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03쪽부터 30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부터 307쪽입니다.
이국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과장님, 이국찬 위원입니다.
특정 업무 경비 지급 관련해서요, 수당이 신설된 건가요? 이게?
- 회계과장 최광일
예, 회계과장 최광일입니다.
이번에 특정 업무 경비 중에서 재난 안전 활동을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월 8만 원씩 지급하도록 기준액이 좀 바뀌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전에는 그럼 이 수당이 없었던 거죠, 신설이니까?
- 회계과장 최광일
예, 신설입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러면 그전에도 이 업무를 하셨을 텐데?
- 회계과장 최광일
예, 그래서 신설된 이후부터요.
저희가 소급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이국찬 위원
- 이게 기존에 병행해서 하던 근무였는데 따로 신설한 거죠?
- 회계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당이 소급 지원되는 거죠?
왜 소급을 1년치만 했죠? 그전에 근무를 하셨다는데?
- 회계과장 최광일
법 개정이, 재난 안전 활동비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 이국찬 위원
- 규정이요?
- 회계과장 최광일
예, 새로 신설돼서 그때부터 소급해서 줄 계획입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러면 법 개정, 시행 일자가 소급 기준일로 돼서 지급하시는 거예요?
- 회계과장 최광일
예, 올해부터 신설돼서요.
1월분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 이국찬 위원
- 8만 원이면 적정한가요? 좀 부족하지 않나.
(웃음소리)
- 회계과장 최광일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은데요.
- 이국찬 위원
- 이게 산출 기준 8만 원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 회계과장 최광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 이국찬 위원
- 이걸 공통으로 다 8만 원씩…
- 회계과장 최광일
예, 전국이 똑같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부서를 정하고 난 뒤에 팀장님께서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예산안 306쪽에 도유지 토지 교환하는 거 설명은 들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토지가를 계산해 봤더니 금액이 조금 더 나와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이게 평당 가격이…
- 회계과장 최광일
금액이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 이경화 위원
- 금액이 6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평당.
- 회계과장 최광일
저희들은 공공기관들끼리 교환할 경우에는 기준 가격, 공시지가로 서로 합의가 되면…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평당.
- 회계과장 최광일
공시지가로 차액만 서로, 감정평가를 안 하고 차액만 하는데.
저희가 사는, 저희가 교환 받는 면적은 한 120㎡ 되고요.
저희가 교육청에 교환해 주는 면적이 한 60㎡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과 공시지가를 따졌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교육청에 토지 매입비로 지급해야 될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당 16만 원 나오거든요?
- 회계과장 최광일
예.
- 이경화 위원
- 곱하기 3.3을 하면 54만 9,000원, 그런데 평당 가격이 그 동네가 그렇게 비싼가, 공시지가 그렇게 비싼가.
- 회계과장 최광일
이게 토지 활용도 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길 하고도 붙고, 또 주차장이나 뭘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 농경지보다는…
- 이경화 위원
- 저희 위원님들 하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비싼 땅이었나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걸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비싼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들끼리 얘기해서 한번 질문드렸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11쪽부터 312쪽까지 서산시 공유재산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 청사 건립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35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럼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아,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한 게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그거 빨리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광일
예, 금일 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자료 내용은 뭔지 알죠?
- 회계과장 최광일
예,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일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23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325쪽, 문자 발송료 상승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복위 위원님들, 행복이라는 이름처럼 행복하고 넉넉한 한가위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 발송료는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9,000만 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폭염이라든가 어떤 기상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 예상보다 더 많은 문자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지난해보다 약 6.2% 정도 더 많은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산정하다 보니까 약 1,2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올리게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문자들도 스마트정보과에서 문자 발송료가 나가는 거죠?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전 부서 문자 발송료가 저희한테서 나갑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6.2%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이시고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산시 인공지능 기본 계획 수립하는 예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저희 과 올해 본예산 중에 지능 정보 사회 종합계획 예산이 1억 원, 그리고 인공지능 기본 계획 예산이 1억 1,000만 원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부서장으로 와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지능 정보 사회 종합 계획과 인공지능 기본 계획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 하고 서로 상의하다 보니까, 합쳐서 함께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행안부라든가 과기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거 같이 해도 되겠느냐 했더니, 같이 하면 어떤 시정의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도 있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있으니 권장한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같이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총 예산이 2억 1,000만 원인데 1억 4,800만 원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1억…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4,800입니다. 그래서 6,200만 원 정도 세이브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12월까지 할 생각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언제부터 12월까지예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약 7월 정도?
- 이경화 위원
- 이게 아주 좋은 사례이긴 한데, 서산시 지능정보사회 종합 계획은 5개년 계획이고 인공지능 기본 계획은 3개년 계획이잖아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 이경화 위원
- 그럼 이게 중간에 그 사업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또 이게 계속 그 시기가 되면 또 할 거잖아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게 안 맞아서 그때는 또 별도로 진행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저희 생각도 처음에는 5년 하고 3년이니까 안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맞추면 좋겠느냐고 해서 일단은 지능 정보 사회 먼저 끝내서 먼저 시작하고 인공지능을 약간 텀을 둬서 늦게 시작하면 어느 정도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 이경화 위원
- 이게 선거 치르는 거랑 비슷하게 그런…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조정을 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같은 비슷한 건데, 사업을 할 때 묶어서 하는 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국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과장님, 문자 발송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건 참고적으로, 제가 지역을 많이 다니다가 근무하다 보니까 전에 재난 문자가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재난 문자 발송하는 데 있어서 타 지역 분들한테도 문자가 가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서산 인근은 다 가는 거죠?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제가 알기로는.
- 이국찬 위원
- 구성원을 그렇게 하는 거죠?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그런데 시군 경계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그러니까 그 범위 설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재난 안전 문자 발송의 수신자 대상자들이.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제가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제 경험이라든가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떠한 영역 안에 있는 분한테는 모두 가는 게 아닌가.
- 이국찬 위원
- 그 섹터 안에?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 이국찬 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중복으로 이렇게… 근무를 예산에서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안전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계속 재난 문자가 오면 대비하고 좋긴 좋은데, 중복으로 와서 혹시 사무적인 점검을 한벉 하신다고 하면 그런 것도 점검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스마트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위 위원님들 전체적인 기운을 모아서 우리 김명기 스마트정보과장님,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33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36쪽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에는 태양광을 신청 받아서 설치 가능하면 설치를 해 주고 신청을 했어도 설치할 수 없는 곳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동안에 경로당에서 설치 요구를 많이 하는데, 예산이 이번에는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뭐가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저희가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로당 전체 390개 중에서 현재 186개소는 설치해서 한 48% 정도는 완료를 했고요.
금년도에 30개소를 계획했었습니다마는 2군데가 대산읍 오지리 하고 대산 영탑1리가 포기하는 바람에 28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감소분하고, 매년 초에 태양광 지원해 주는 단가가 정해지는데 작년보다 올해 단가가 좀 낮아졌어요. 한 39만 원 정도.
그 차액이 발생해서 그게 감액 사유가 된 것입니다.
- 조동식 위원
-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천만다행이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건 지금 무료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두 군데는 왜 포기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오지2리 같은 경우는 전기 사용량이 적은데 굳이 할 거 없다.
- 조동식 위원
- 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영탑1리 같은 경우는 분회 경로당인데 설치 위치가 적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전기료가 한 4, 5만 원 미만으로 나오는 데는 효용 가치가 별로 없더라고요. 경제적 효과가 없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옆쪽 337쪽,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 사업은 왜 계획 세웠다가, 지금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이게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서 마을 단위로 신청해서, 보셨을 겁니다. 가끔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큰 탱크로 해서 보통 1개소당 약 40개 가구가 사용할 목적으로 신청을 하는데.
이게 당초에 팔봉 호리3리에서 신청을 했었어요, 현장 점검 과정에서 사업지가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이게 일반 석유가스나 이런 걸로 하다가 보일러 자체를 한 150만 원 넘게 들여서 교체해야 하거든요. 이건 자부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담,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상지를 찾다 보니까 나타나지 않아서 전액 다 이렇게.
- 조동식 위원
- 이게 소형 저장탱크로 여러 가구, 한 40가구가 구도 마을이 40가구예요. 아주 딱 떨어지겠네.
구도 마을이 조사한 게 있어요, 40가구인데, 다른 데 시범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운영한 데 있나요? 아직은 없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한 데가 1군데 있는데, 창리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 조동식 위원
-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일러도 교체해야지만… 가스관은 일단 거기에서부터 다시 각 호로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그런데 사용하는…
- 조동식 위원
- 기존 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액 가구주 자부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 가스통이 상당히 큰데, 이것을 놓을 만한 마을의 유휴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협의가 안 돼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이 그렇다는 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339쪽 전통시장 화재 공제, 이것은 그동안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일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39쪽 하단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아, 화재 공제 지원… 잠깐만요.
1,6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 조동식 위원
-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 전통시장 내에 있는 점포가 그전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하면 소진공에서 점포주한테 직접 지원하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소진공에 예산을 교부하면 거기에서 상가들에게 한 것이거든요.
그전에는 저희한테 했었는데.
- 조동식 위원
- 그 자체로 하면 얼마, 10만 원까지?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10만 원까지인데.
이게 점포별로 보험사 하고 보장 내역, 기간 등이 달라서.
이게 원래 소상공인 건설할 때는 60%에서 12만 원을 최대 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80% 24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왜 10만 원씩 했냐면, 보험사별로 보험 드는 금액이 다릅니다. 보장 내용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액에서 차이가 있어요.
6만 원 지원하는 점포도 있고 12만 원 하는 점포도 있기 때문에 보통 평균으로 10만 원 정도 잡아서 160개 점포로 해서 1,600만 원을.
- 조동식 위원
- 이런 보험 공제 같은 것을 할 때 불특정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우리가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 전해주고 거기에서 선택해서 보험 가입을 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저희가 보험회사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고 얘기는 안 하고요.
그것은 점포에서 알아서 선택하도록.
- 조동식 위원
- 아, 각자 점포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리고 우리가 지원만 해 주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0쪽, 동부전통시장 비 가림 공사가 있어요.
차광막 하고 여기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동부시장 생선 가게 지나서부터 그쪽에 차광막을 해달라고 늘 얘기를 하던데, 거기도 포함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요?
이 차광막은 어디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비 가림 공사 하고 차광막 말씀하시는 거죠?
- 조동식 위원
-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이게 지금 중앙통에는 아케이드가 설치돼 있고, 그래서 우천 시에도 자유롭게 장을 보고 하는데, 식당가 쪽 서해안 해물맛집 라인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식당가에는 일부 비 가림이 옛날에는 햇볕을 안 쬔다고 해서, 그 점포분이 반대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조동식 위원
- 알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래서 여기에 비가 오면 비를 맞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겨울에 눈이 왔는데 눈이 안 녹아서 거기에 낙상 사고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안전 차원에서 꼭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상인회에서도 요구했지만 저희가 현지 출장에 가서 이건 해 줘야겠다고 해서 위험 제거 차원에서 그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만약에 하면 공사를 언제부터 들어갈 거예요? 겨울 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광막도 중앙통 야채전에 가면 이렇게…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동부시장 하고 민간 상회 하고 경계에 아케이드를 치고 있는데.
- 조동식 위원
- 거기에 좌대를 놓고 하는 데.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여기에 하다 보니까 햇볕이 비쳐서.
- 조동식 위원
- 예, 맞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굉장히 뜨겁고, 또 이 빛이 들어와서 장사하는 데 굉장히 방해를 받는다고 해서 이 안쪽으로 차광막을 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저도 민원 사항으로 거기에 가면 겨울에 눈이 오면 눈 뿌려서 막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340쪽, 해미읍성 전통시장 읍성동 소방 계단 설치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건지.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게…
- 이경화 위원
- 저기 죄송한데, 나중에 세부 사업 설명서에 사진 같은 것을 조금 탑재해 주셔도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먼저 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좋고.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저희가 이게 해미 읍성동에 설치하는 소방 안전 계단이거든요.
저희가 소방 안전 점검 때 2층에서 직접 내려오는 계단이 없어서, 이걸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거든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해미읍성 읍성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로처럼 돼 있어요.
여기 빨간 부분은 계단이 양방향으로 1·2층 다 되는데, 이 부분이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최근에 지어진 시장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래서 소방 점검 시에 좀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현대화 시설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에 통로가 있을 것 같은데 막혔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서 2층에서 바로 내려오는 계단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밖에 만드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직접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1층은 다 점포인데 이렇게 해서.
- 이경화 위원
- 이건 지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다가 소방 계단도 설치를 안 하고 준공이 난 거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험 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이렇게 보완을 하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36쪽,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 같은 경우 2곳이 포기를 했고 단가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반납하는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다른 데는 하고 싶었으나 순위가 밀렸던 곳들도 다 찾아보신 거죠?
이 사업이 최초에 30곳에서 추가로 들어와 있던 것들도 다 해 보신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이게 단년도, 단년도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모집해서 한 건 아니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추가로 더 모집해서 해도 되지 않았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러기에는 또 절차들이 있어서.
- 이경화 위원
- 절차들 때문에? 그래서 반납하는 게 좀 아쉬워서, 그렇게 하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경화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343쪽에 보면, 청년 창업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지 않나요? 거기는 중장년인가요? 창업지원센터.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그것은 중장년 창업지원센터를 한서대와 같이 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청년창업지원센터,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저희가 사실은 청년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전체적인 사회 현상입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창업적인 분야에 있어서… 물론, 청년 창업 분야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농업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다룰 만한 데가,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일반인들의 창업 같은 경우는 소진공이나 여러 가지 경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해서 지원도 하고 하는데.
소상공인이라고 하지만, 창업해서 소상공인이 되면 지원을 하는데.
특히, 청년에 대해 창업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그다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조성하면서,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나중에 창업까지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서산시에 센터가 좀 많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 센터를 아까 다른 부서에서 비슷한 것들을 할 때 용역을 섞었는데.
중장년 창업지원센터에 이 부분을 넣어서 운영해도 일부러 센터를 하나 더 만들지 않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센터만 해도 꽤, 몇 개 되거든요?
여기 예산을 편성하는 센터들이 꽤 많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용역을 한다는 것은 센터를 만들겠다는 취지이고.
그러면 센터 운영에 대해서 또 운영비도 많이 반영될 거기 때문에 굳이 만들지 말고, 이 영역이 그렇게 막 크지는 않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청년 인구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 데 사업량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중장년 창업센터도 그렇게 사업량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같이 의뢰해서 그 전문가를 모시고 사업을 진행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용역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은 제가 들어서 알겠고, 혹시 방향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런 것도 이번 용역에 다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냥 툭, 창업지원센터…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거기 중장년 창업지원센터는 중장년 쪽에 치중해서 하고 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전문가는 모시되, 그 센터를 별도로 만드는 것을 용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운영에 있어서도 센터를 또 만들게 되면 운영에 대한 부분이 부담되니, 그것은 그냥 이 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센터를 만들기 위한 용역인데, 과연 이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업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 영역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한테 잠깐만 자료를 이따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자료를 드리겠고요.
굳이 센터를 만들기 위한 용역만은 아니고요.
앞으로 청년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그동안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뤄보고 방향도 설정하고.
또, 금방 말씀하신 중장년 창업지원센터에서 그걸 같이 품을 수 있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하여튼 과업 지시서.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과업지시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산이 끝나기 전까지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333쪽부터 346쪽… 이거는 마무리하시고요.
그럼 349쪽부터 353쪽까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21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이국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과장님, 이국찬 위원입니다.
서산 부장리 고분군 사적 공원화 사업 좀 여쭤볼게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시비가 6억이 있어서 도비만 되면 일정대로 계획대로 될 거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이 사업비가 감액이 됐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지역 개발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도내에서 준공 처리를 해야 되는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소화가 안 되는 예산은 연말에 가져갔다가 내년 본예산에 주는 것으로 확답 받고 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신경 써서 부장리 고분군은… 강평 때도 하셨는데.
- 이국찬 위원
- 그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말씀 들었는데 갑자기 금액이 감액돼서 질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도비 관련 문제입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입니다.
과장님 423쪽, 서산 문화재단 서산시 야외 영화제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지역 밀착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성연 지역에 청소년 아이들도 많고 젊은 세대들도 많은데 그쪽 지역에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관을 가거나 가족 단위의 행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재단에서 운영해서 야외 영화를 실시하고.
앞서, 예술 행사라든지 문화 행사를 좀 곁들여서 성연 지역 쪽에서 할 계획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한 번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지금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계획상으로는 1번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봐서 일단 설치하는 것들을 보고 1·2회 정도 더 할 수 있으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이게 영화 필름을 대여받아서 돌리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설치하고 영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저작권료.
그건 별도 지급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도 아직은 선정되어 있지 않고, 이번에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이게 LED 스크린 및 음향 장비 임차해서 쓰는 거네.
한 번 쓰면 다시 돌려주고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운영 인력 저작권으로 해서 1,400만 원인데.
성연, 그러니까 젊은 층을 위해서 이거.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젊은 가족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가족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도에서 또 내려온 사업입니다.
- 조동식 위원
- 도에서?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한 실력을 발휘해 주신 우리 과장님, 저는 서산 문화관광재단 전환 타당성 및 조직 진단 연구 용역, 여기 설명서 잘 봤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어떤 문화와 관련된 부분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해미읍성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와 관광,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지역의 콘텐츠 개발이나 좀 더 확장을 해서 전문성을 높이면 지금 재단에서 하는 역할보다 좀 더 많은 역할이 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관광 활성화 측면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정도 용역 규모면 조직 진단 연구 용역이잖아요.
결국은 인원을 더 늘리겠다는 취지의 연구 용역이 될… 그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하게 되면 지금 인원이 12명인데, 지금 문화재단이 출자·출연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권고는 최소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늘린다는 측면은 아니고요.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관광과 문화를 연계하는 순수한 측면이 더 많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용역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몇 개월짜리 용역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저희가 연말까지 하려고.
- 이경화 위원
- 연말까지 빠듯하겠는데요?
먼저 제일 선행돼야 할 게 문화재단이 지금까지의 문화재단 본연의 업무에서 얼마나 충실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이 안에 담고 난 뒤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문화재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몇 개의 축제만 하지 많은 부분들이 재단의 역할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많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담겨지고, 그러고 나서 관광을 가져갔을 때 서산시의 문화와 관광이 접목해서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 이렇게 용역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먼저 평가도 돼야 할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저희도 재단의 조직이나 인력, 사업 현황, 사업 분석을 기본으로 한 후에 지금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기에 설명을 굉장히 잘 써주셨는데, 문화재단 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 전산 시스템 새로운 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도입하고 있는 중인데, 기존에 쓰던 거에 대해 도입이 늦어져서 2개월분을 더 추가로 요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입이 됐나요? 지금은?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사업 설명에서 2개월이 조금 잘 못된 거고요.
원래는 저장 장치가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6월부터 교체하면서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인상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전혀 다른 내용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래서 같은 저기인데, 여기에서는 내용에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도입해야 되는 업체의 문제이지 우리의 문제는 아니지 않냐고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이거든요, 이 예산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됐고 그 업그레이드 된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추가로 발생을 했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7개월분에 대해 더 늘어난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내년부터는 인상된 것으로 계속하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12개월분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죄송합니다, 그 부분.
- 이경화 위원
- 예산안 세부 사업 설명이 그렇게 보여서 그랬고.
424쪽에 내포 서산 공연예술지원센터 건립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내포 서산 공연예술지원센터가 해미에 건립하고 있는 복합 문화 공간 시설인데요.
저희가 도비 50%로 지원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복합 문화 공간 거기가 구 해미면 청사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밀 발굴 조사를 했는데, 그 발굴 조사된 부분 중에 약 300㎡가 중첩이 되어 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한 지역에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발굴하라는 유산 위원들의 말씀이 계셔서 그 비용 7,000만 원을, 발굴 비용에 대한 추가입니다.
- 이경화 위원
- 330평이라고 하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평방미터.
- 이경화 위원
- 아, 330㎡.
그러면 여기가 역사 유적지라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예전에 해미읍성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그 초등학교 자리가 해미면 청사였다고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러면 철거를 안 했으면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 문화재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거기가 초등학교를 먼저 지었는데, 초등학교를 짓고 철거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지을 때 당시에는…
- 이경화 위원
- 그런 게 없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확인을 좀 덜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지었다 보니까.
- 이경화 위원
- 예, 그때는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별 그렇게 크게…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지금처럼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업이 계속 지연되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지금 거기가 마지막 단계입니, 마지막으로…
- 이경화 위원
-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이것도 올해 안에 진행할 겁니다, 이게 설계하고 맞물려서, 설계가 지금 정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발굴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 1·2월이면 사업 시행을 시작해야 됩니다. 예산 확보를 해서.
- 이경화 위원
-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담으려고 하는데 도비를 도에서 줘야 되는데, 도가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타운 조성 사업 토지 매입비 6억 있는데, 6억이 추가가 된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저희가 감정평가를 작년에 해서 일단 매입을 하고 있는데,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공식적인 감정평가를 했더니 약 7.5% 정도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하고 거기가 무연분묘 하고 묘지들 284기가 있는데, 그 묘지 이전에 대한 비용 등 해서 저희들이 추가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무연…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유연도 있고 무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 옛날에 양대동 공동묘지, 그거 다 정비된 거 아니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그러니까 시유지에 있던 공동묘지는 다 정비했는데, 그 옆에 사유지 안에도 묘 284기가 전체적으로 있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굉장히 많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그래서 유연은 저희가 고시해서 오시는 분들이 저기 이전하겠다고 하시면 거기에 맞는 비용을 드리고.
그게 정리가 다 되면 무연은 일괄 공고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도 이렇게 되면 시기가 좀 많이 늦어지겠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토지 확보가 되면 다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토지 확보는…
- 이경화 위원
- 그래도 이거 공고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무연에 대한 공고는 30일이나 이런, 중앙지에 하는 절차가 있고요.
유연은 가족들이 이장해 가면 되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도 예상하지 못한 추가, 인상분에 대한 건 빼고 이런 것들도…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아닙니다, 그것은.
- 이경화 위원
- 다 파악이 됐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지장물과 점검할 때 다 나와 있던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리고 425쪽에 보면 등록 사립미술관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이번 조례 개정된 것과 연관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다른 사업입니다, 여기는…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428쪽이요.
서산향교 대성전 보수 공사 시비 추가분, 이거 금액이 적지 않아요.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저희 대성전 공사가 도비 50%에서 지금 4억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4억 가지고 뒤에 벽체 지붕을 해체 보수해서 다시 하는데, 공사 과정에서 문화유산위원님들께서 마루 바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시비로 5천을 세워 놓기는 했는데.
도에서 또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 추경 때 그 부분은 정리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잘했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우선 이렇게 정리하고요.
- 이경화 위원
- 처음에 할 때 그냥 이게 다 같이 뭔가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중간에 의견을 들은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들, 문화유산 사업이 거의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위원님들…
- 이경화 위원
- 기본적으로 마루도 했어야 되는 게, 누가 봐도 그랬는데 이건 빼먹었다는 거죠?
사업이 들어와서 다행이긴 한데, 일할 때 이왕 하는 거 처음부터 챙겨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다음에 430쪽, 서산 부석사 상선암 진입로 주변 정리 사업.
짧게 그냥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건지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이 사업은 부석사 올라가기 전에 왼편에 있는 건데요.
진입로가 작년도 수해로 훼손이 돼서 차량 진입도 어렵고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서 도에서 내려와서, 같이.
- 이경화 위원
- 아, 비가 와서?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작년에 수해 피해 났던 사항이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다른 그런 얘기는 없어서, 그렇게 했고.
그 밑에 서산 여미리 비자나무 천연기념물 승격 연구,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여미리 유기방 가옥 옆에 비자나무가 있는데요.
그게 도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가 작년도에 문화유산위원님들께서 오셔서 보시고 천연기념물 승격으로도 손색이 없겠다고 해서 그 승격을 위한 자료 준비를 하기 위해서.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해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충분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분들, 몇 개월짜리예요? 이렇게 되면?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그것도 대략 한 3, 4개월 정도 하는데요.
저희가 연말까지 안 되면 늦어도 1·2월에 정리해서 도를 통해서 승격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정도 하면 학술 용역으로도 조금…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도 많은데, 여기에 이 비자나무가 원래 제주도나 남해안에 많은데, 예전에 이쪽으로 오신 분께서 제주도의 비자나무를 갖고 왔는데 이게 잘 살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갖고 오신 분이 지역에 있던 예민 이 씨라는 분이어서, 그런 역사적인 고증과 함께 그분이 갖고 왔다는 학술 자료를 연계해서 신청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쪽 이것도 연구용역비인데 보원사지 박물관 건립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보원사지 방문자센터를 저희가 올 연말에 착공하려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 방문자센터 기능도 하고 여기에서 출토된 여러 유물들을 수장하고 관람하려다 보니 박물관의 저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립박물관을 저희가 받으려면 도에서 승인해 주는데, 절차상 문체부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협의할 때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을 갖고 와야 협의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문체부 승인 받고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보원사지 방문자센터를 박물관 기능을 겸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써 꼭 필요한.
- 이경화 위원
- 꼭 필요하기는 한데, 이게 용어의 선택이 계속.
방문자센터라고 하면서 ‘박물관 기능을 가진’이라고 했었잖아요? 계속.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용역은 박물관 건립 기본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건립을 하겠다는 용역인 거잖아요, 기능을 가진 것으로 계속 유지할 거잖아요. 박물관이 아니라.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나중에 가면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박물관 쪽으로도 전환이 될… 저희들 생각은 사실 서산에 박물관이 없다 보니까 이 기능 하고, 이쪽 보원사지에서 출토된 점수들이 많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박물관이 없어요. 박물관을 하나 만들어야 돼.
그런데 보원사지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박물관이 승인이 안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박물관을 만들고 싶으면 그냥 박물관을 만들자는 거지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걸 만들어서 약한 걸 가지고 있다가 큰 것을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자꾸 그런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도의원님들도 충남도립박물관을 서산시에 유치하고 싶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다 보면 그 부분이 “너희 기능이 있잖아.”라고 해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그리고 이 용역 자체가…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이것은 보원사지에 대한 부분만 전시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문체부하고 협의 시 필요하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과장님 425쪽 아까 등록 사립미술관, 그런데 별도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1,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이 추가됐다는 말이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립미술관이 서산에 몇 개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등록된 사립미술관은 하나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글쎄, 1,000만 원이 이제 3,000만 원이 됐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려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지금 등록된 사립미술관에, 작년에 도비 하고 공모사업 여러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좀 많이 삭감됐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사진 하고 미술 교육을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시민분들이 참여를 하는 교육인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추가해 넣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토요 음악회, 이것도.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토요 음악회는 이 1,000만 원 지급하는 예산으로.
- 조동식 위원
- 그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424쪽, 문화예술 기반 조성에서 문화 교류 플랫폼 운영 기반 조성 자산취득비거든요.
여기에 설명서를 잘 써 주셔서, 문화 교류 플랫폼이 어디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지금 문화 교류 플랫폼은 위치로 보면 예총 건물 있잖아요?
그 뒤쪽에 새로 신축 건물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도시재생 사업으로…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이게 도시재생 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동문동 도시재생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도시재생 플랫폼을 건축하고 여기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들을 중점으로 하겠다고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할 거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시 또 위원님들께 올리겠지만 문화재단으로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문화재단이 이걸 위탁 받아서 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궁금한 게, 도시재생 사업으로 했으니까 건물은 도시재생비로 했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집기도 거기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저희는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 이경화 위원
-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나?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도시과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게 필요하냐고 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들어간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날짜가 9월 17일 준공이라고 써놨는데, 준공하고 난 뒤에 물건이 들어갈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의 준공 시점과 맞춰서, 행정적으로, 서류적으로는 17일 준공 서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이 문화 교류 플랫폼이 동문동 번화로 쪽에 구성이 될 거고, 거기에 어떤 사업들을 할 건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문화재단이 그쪽으로 또 올 수도 있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오는 건 아니고요, 거기는 한번 방문해 보시면 아는데요.
사무실은 한 3, 4명 정도 사무 인력이 들어갈 자리밖에 없고요.
1층은 레지던시 사업, 작가들 레지던시 하고.
2층은 프로그램 운영을 할 거고요.
3층은 회의실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지어놨는데 생각보다 좀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더라고요,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제대로 쓸 수 있게 많이 안 만들어 주던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25쪽에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이 도비, 시비로 해서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딱 1개 사업이 아니고 2개로 나눠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행사는 도의 지역 밀착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도비가 50%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해미읍성 월야연’은 해미읍성 내에 야간 상설 공연 등, 이런 행사들을 진행할 거고요.
검은여 음악회는 작년도에 1번 했는데, 올해 2회로 해서 부석 검은여 하고 주민들을 초청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검은여 작은 음악회 같은 경우도 1회 때 예산이 지원됐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1회 때는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자부담으로 하셨고, 이제 2,000만 원.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제가 한번 가봤는데, 야외에서 그렇게 음악회 듣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그건 도에서.
- 위원장 이정수
- 도에서? 도에서 이쪽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리고 사립미술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사립미술관이 서산시에 한 군데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등록된 사립미술관.
- 위원장 이정수
- 예, 등록된 사립미술관.
그러니까 여기는 등록된 사립미술관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체부에 등록된 사립미술관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러니까 등록된 사립미술관이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2,000만 원을 또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위원장 이정수
- 거기가 예를 들면 이번 행감 때도 그렇고 기능 보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많이 보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위원장 이정수
-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예산을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가 1년에 어느 정도 보조를 하고 있는지.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그동안에…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이정수
- 예.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그동안에 서산시에서 순수한 시비로 나가는 게 1,0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 밀착 사업으로 도비 50% 매칭하는 사업이 6,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3,000만 원이 있어서, 1년에 대략 1억 정도의 돈이 지원되는데.
그 지원은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걸 대고 있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립미술관 주변에 벤치나 데크 같은 것들이 훼손되고 하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위험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 거고.
조례 개정이 이번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일부에서 하시는 분들은, “사립미술관인데 왜 공적인 자금을 지원하느냐.” 이런 말씀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공공적 기능으로 지자체라든지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사립미술관이지만 기준 요건에 맞는 등록을 시켜주고.
문체부에서도 이분들에게 학예사라든지 이런 일종의 지원을 별도로 해 주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지원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어찌 됐든 서산시에 사립미술관이 1개밖에 없는데 조금 더 보급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1개 가지고는 좀 부족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위원장 이정수
- 그래서 이런 게 지원이 잘되면 또 여러 예술인들이나 학예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른 쪽에 사립미술관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좀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아, 그러세요?
그건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윤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선 정회를 하고요.
계수 조정이 끝나면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정회)
(13시 56분 속개)
- 위원장 이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억 3,4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부를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계수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ㄴ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