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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9.04 금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9월 4일(금)


의사일정

1.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심사된 안건

1.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해양수산과)

2.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상하수도과)

3.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산림공원과)

4.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시장제출_기후환경대기과)


(10시 정각 개의)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로 며칠 전만 해도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많이 어려웠는데 저희 나라, 서산시가 계절감이 참 뚜렷한 것 같아요.

오늘만 해도 아침이 너무 쌀쌀하고 가을의 그 분위기가 물씬 풍기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고생해 주시고 담당과 저희 직원분들 고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해양수산과)

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여신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안녕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해양수산과 소관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사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천수만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2012년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공모에서 부석면 창리가 천수만 체험유어낚시형 연안바다목장 조성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부석면 창리 해역 200ha에 어류 서식에 적합한 인공어초와 바다숲 등을 만들고 수산 종류 방류와 더불어 해상휴게시설5동과 낚시터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해상휴게시설은 5동은 돔형 4동과 하우스동 1동이며 해양낚시터는 낚시터 1동과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수탁자로 선정된 창리어촌계가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비용은 매년 원가분석전문업체의 원가계산서 결과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바다낚시공원 사용료는 2018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최저 임금 인상과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운영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 보수와 안전 시설 보강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원가분석 결과를 보면 인건비는 2025년 대비 약 1.8%가 증가하였고 보험료와 선박유지비 등의 필수운영비도 상승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해상휴게시설 총수입도 2024년보다 약 2.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총수입은 전체적으로 4.9%가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바다낚시공원 사용료 조정은 최근 운영비 지출 현황과 운영 여건 다른 지역과 인근 유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바다낚시공원의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해상휴게시설과 해상낚시터의 사용료를 이용 형태와 시설 운영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해상낚시터의 사용료는 주간 입어식은 성인 기준으로 현행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자연식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야간이용 요금도 이용 형태별 운영 비용을 고려하여 현황보다 만 원에서 2만 원의 범위에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입어식과 자연식의 운영 방식과 관리 비용 차이를 반영하였으며 특히 입어식은 어류 방류와 시설관리 추가 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해상휴게시설은 돔형 30평의 경우 평일 사용료를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주말과 공휴일 사용료를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하우스형 45평은 평일 사용료를 기존과 동일하게 40만 원으로 유지하되 이용수요자가 집중되는 주말과 공휴일만 사용료를 45만 원으로 50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이용수요자가 집중되는 기간을 중심으로 최소 범위에서 사용료를 조정하여 이용객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시설 유지와 안전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학년 중심의 이용자 구분을 나이 기준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요금 산정에서 발생과 혼선과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바다낚시공원 사용료 조정은 장기간 동결된 사용료를 운영 여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안전한 시설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윤여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여신 해양수산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2018년 10월 18일 조례 제정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바다낚시터 및 해양휴게시설의 이용 요금 체계를 현실화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료 및 이용 기준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개정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요금 적용 기준 및 시설별 추가 요금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령 기준, 평일 주말 구분, 시설 명칭 및 추가요금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용료의 인상은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해당 시설이 사전 예약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경우 기존 예약자에 대한 요금 적용 및 이용자 안내 등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변경된 사용료에 대한 사전 안내와 예약시스템 등 운영 체계의 정비를 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자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
송치윤입니다.

윤여신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듯이 일단은 연령하고 시설 구분에 관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변경을 할지, 과장님께서 혹시 생각해두신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송치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리 의원정책간담회 시에도 이렇게 세세하게 구분을 해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못 챙겨 본 것 같고요.

위원님이 세세하게 챙겨준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여기에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강석환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거기 그동안 이용률이 상당히 높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지금 해상휴게시설은 그래도 운영이 잘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해상낚시터는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이용객이 감소가 좀 심했다.

그거는 운영의 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해상에 있다 보니까 날씨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해마다 이용객의 숫자가 변동성은 있는데 다만 해양휴게시설은 그래도 평균 1억 3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봤고요.

원가 분석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그런데 1억 3,678만 2천 원이 평균 수입이 되고요.

해상낚시터는 보시다시피 또 한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이 많이 줄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해상휴게실은 운영이 나름대로는 돼서 수익 창출이 되고 있고 낚시터는 미흡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18년부터 지금 2만 원, 4만 원 이런 형태의 어떤 요금으로 지금 운영을 8년 이상 해왔잖아요.

그러면 요금을 올렸을 때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예를 들어 영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식당 가격표만 올린다고 해서 영업이 잘 될까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요금 인상 부분이 사실상 이용객에게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조례 개정 이후에 계속 동결을 하다 보니 운영권을 갖고 있는 창리어촌계에서 이런 건의도 있었고 그게 꼭 요금 인상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운영자 입장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반영하고 그다음에 타시군에서는 여건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태안에 해양휴게시설 관련된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좌대낚시터 하는 어촌계가 있습니다.

삼길포 어촌계라든지 이런 부분의 요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부분에 부합되게 타시군보다 주변에 어촌계보다 높지 않은 수준에서 인상을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지금 이게 한 50%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어쨌든 오랜만에 요금 인상을 하는데 운영권 갖고 있는 어촌계하고 이야기는 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그렇죠, 사전 거기에서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전에 협의는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휴게실은 그런 대로 운영이 잘 되는데 낚시터가 많이 떨어지네요.

그거를 좀 어떻게 홍보를 통해서 영업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중요한 건 요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홍보가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젊은 어촌계장이 맡고 있다 보니 여러 방송에서 창리어촌계가 방영되고 유투브나 이런 쪽에서도 활용하다 보니 맣이 인지도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 쪽도 요금 인상되는 부분들이 꼭 수익 창출보다는 거기 관련된 시설도 보강하는 안전자시설이라든지 이용자편의시설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휴게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가본 적이 없어 가지고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사용을 한다는 게 아니라 둘러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어촌계와 말씀 나눠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운영 잘 되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서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수입 창출에는 별 신경 안 쓰고 그쪽에다 투자하는 것을 이렇게 비치는데 창리어촌계가 이것을 운영할 때는 수익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위원님 맞습니다.

제가 발언 중에 말이 틀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지금 요금도 인상을 하고 하는 것이 창리어촌계에서 그동안 진행하면서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수입이 안 되니까 또 올리는 건데 수입에는, 뭐 창출에는 않고 그렇게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용이 된다고 보면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순 위원
기양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0% 이상 인상이 되었잖아요.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의견 수렴은 해보셨나요?

최고 중요한 게 오신 분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무조건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뭐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사용자들의 의견이 최고 중요한데 먼저 여쭤보고 나서 50%가 아닌 더 낮을 수도 있잖아요.

딱 50%로 올려놓고 보면 오신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기양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금 인상이라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원가 분석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요금인상을 안 하면 적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부분도 반영한 거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둬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이 조례를 반영하는 그런 게 저희도 맞는 것 같고요.

그 기간 동안에 3~4개월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홍보를 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용객에 의한 조사해도 좋은데 사실은 저희가 조례 개정하려면 일정 기간 공고를 합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이한 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없어서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사전 의견 청취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용객에게 설문을 한다든지 아직은 못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양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기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아주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조례 제개정에서 원칙이 있거든요.

임의적으로 나의 생각을 용어로 변환해서 넣는다든지 하면 안 되거든요.

주말에 금요일을 포함시켰는데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라서 했다고 하시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런 규정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규정은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안원기 위원
규정 찾아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찾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금요일을 어떻게 주말로 해요.

이 부분은 법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차후에 검토를 해주시고요.

혹시 제가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실제 이 규정에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면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금요일 공휴일이거나 무슨 대체휴일이어야 이런 경우에 가능한 거지 일반 평일 중에 금요일에 주말이나 공휴일에 포함하는 것은 어떻게 봐도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잘 살펴 봤어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던 부분도 그런 것입니다.

송치윤 위원님이 또 챙겨주셨고 안원기 위원님도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 수정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치윤 위원
송치윤위원입니다.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별표2 일부 연령 및 시설 구분에 관한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 및 사전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동의를 제안하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었습니다.

그러면 송치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잠시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다시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치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여신 과장님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6분)

2.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상하수도과)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홍건표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급격한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등 고물가 정황에 부합하도록 적합한 기준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별도로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 제1항의 산정 기준이라는 용어를 부과 대상 기준으로 개정하고 별표1에 부과대상기준표를 신설하여 대규모 및 중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별표3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중 제4조 1항 제1호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위사업비 115만 5천 원으로 같은 조 제2호의 톤당 원인자부담금을 87만 4천 원으로 각각 현실화 하였습니다.

같은 조 3호의 경우에는 기존에 구경 20mm 이하일 때 정액제로 부과하던 대상으로 구경 40mm 이하까지 확대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별표4의 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기준 중 세대당 인구 수 일평균 사용량 첨두계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홍건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홍건표 상하수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 용수량 산정 기준 및 누수 퇴수량 산정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도시설의 실제 여건을 반영하여 부담금 산정의 합리성과 현실성을 제고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문에서 별표를 인용하는 용어와 실제 별표의 명칭이 일부 일치하지 않아 각 별표의 명칭과 본문의 인용 용어를 일치시키는 등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계량기 구경별 정액제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하위 항목의 표기 체계 및 누수 퇴수량 산정 기준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수정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 수정사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치윤 위원님

송치윤 위원
송치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는 조문 및 별표간 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문에서 인용하는 별표의 명칭을 실제 별표의 명칭과 일치시키고 계량기 구경별 정액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하위항목의 표기 체계와 누수 퇴수량 산정 기준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동의를 제안하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치윤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욱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와 상충되는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서산시 상수도 누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김기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누수율이 82% 정도 됩니다.

김기욱 위원
82% 정도 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사고 시나 이럴 때에 누수되는 곳도 많이 있을 테고요.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상태에서 그랬을 때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얼마 만큼 빠른 대처를 하느냐 지금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을 주셨죠?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수자원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는 빠른 조치를 해야 지금 여기에서 조례도 하고 계신데 누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서산시의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항상 누수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누수 탐사를 하면서 고치고 있거든요.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톤당 종전에 46만 원에서 87만 4천 원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용 상승이 갑자기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조례를 만든 게 2009년 입니다.

2009년부터 매년 구경별 계량기는 인상이 없고요.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 그때 46만 원으로 원가 분석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물가 상승을 해가지고 현재 58만 8천 원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은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중규모, 대규모가 거의 큰 공사거든요.

도시개발사업 이런 큰 공사할 때는 현실화 해서 상수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현실화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원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면서 시민들한테는 구경별 부담금이 이제 20mm까지였는데 40mm까지 올리면 웬만한 원룸이나 이런 데는 40mm까지 구경별요금제를 받기 때문에 톤당 원인자부담금이 여기와는 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시민들한테는 큰 부담이 없다는 얘기죠?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현실화한 거고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원인자부담금 중에서 제3항인가요?

원인자부담금 비용 확산에 관한 금액 내용들이 있는데 한 7가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도 시설 신설 증설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원상 복구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해는 되는데 단수나 이런 부분들은 무슨 내용이에요?

제가 좀 정확하게 몰라서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가충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다른 사업자가 공사를 하다가 수도시설을 손괴를 했을 때 그 손괴를 함으로써 그 시간대 발생해서 수돗물이 나간 것, 그다음에 고치고 난 다음이 물이 정상적으로 갈 때는 괜찮은데 공사를 하면서 흙탕물이 들어가고 흙이 들어 갔으니까 이토를 하면 그 물량에 대해서 사고원인자한테 부담을 하는 겁니다.

가충순 위원
공사 시작부터 끝나는 동안에 발생한 누수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맞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자, 다른 공사를 하면서 수도시설을 파괴한 자

가충순 위원
이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한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일반 시민들은 거의 파괴하는 일은 없고요.

공사에서 하는 거고 일반 시민들이 옛날에 도수는 많아 가지고 도수는 또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에

가충순 위원
이것도 지금 대단위 개발할 때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일반 시민들이 적용될 때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수도시설손괴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건축물 지을 때는 적기 때문에 양이 적은데 큰 공사는 도로나 이런 공사를 하다가 200mm~300mm 터뜨렸을 때는 이게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꼭 경각심을 주기 하기 위해서 그거를 꼭 받아야 합니다.

가충순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건표 과장님,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8분)

3.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산림공원과)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수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산림공원과장 김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유아숲체험원 2개소가 있으며 민간위탁을 통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아이들에게 양질의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금년도 11월 30일로 만료가 됩니다.

내년부터 3년간 사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서산시 유아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유아숲체험원 운영 관리와 홍보,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입니다.

다음 쪽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우리 시 유아숲체험원은 2019년도에 부춘산 일원에 조성한 부춘산 유아숲체험원과 2023년도 성연 테크노 숲속공원 내 조성한 성연 유아숲체험원 2개소가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각각 1만㎡ 야외체험학습장과 대피시설, 화장실과 편의시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도 3월부터 2029년 11월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 선정은 1년 단위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와 시연평가로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소요 예산은 국비 50%의 보조사업으로 연간 약 1억 3천만 원 3년간 약 4억 원 소요가 됩니다.

끝으로 양질의 산림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안정적인 정서 함양,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원을 산림교육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요청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기수 산림공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춘산 및 성연 유아숲체험원이 기존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산림교육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민간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내용 중 유아숲체험원 운영 관리에 시설물 관리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위탁 사무 범위와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에서 3년간 총사업비 및 연도별 예산액만 제시되어있을 뿐 위탁사무별 세부 산출근거가 부족하여 시설환경 관리 프로그램개발 홍보 및 안전 관리 등에 대한 필요한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기존 위탁운영의 실적과 성과를 바탕으로 인력 4명 배치가 적정한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용대상이 유아시설인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 체계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시설물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의 책임 주체, 안전 점검 및 사고 발생 시 조치,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향후 위수탁협의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지금 나온 지적사항 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산림공원과장 김기수입니다.

먼저 검토의견 중에 운영 관리에 관한 내용이 시설물까지 포함이 되어 있느냐는 부분인데요.

일단 운영관리는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시설물은 있습니다.

그 시설물을 그냥 유지하는 정도고 시설물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화장실 청소 정도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위탁해서 쓰는 정도고요.

그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산림청에서 고시된 유아숲체험원의 면적이 1만㎡로 되어 있습니다.

1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만㎡ 그 기준에 맞춰져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산림사업 매년 고시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기준인건비로 그리고 운영비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제시한 게 1억 3천 정도로 예산이 소요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옮겨와서 저희가 소요예산을 판단했기 때문에 별도로 산출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력이 지금 4명 배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기준으로 저희가 2개소가 되다 보니까 각각에 2명이 배치가 됩니다.

금년도부터 2명을 배치를 했고 그 전에 1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성연하고 부춘이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성연에 2명 그리고 부춘에 2명 이렇게 해서 4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1명씩을 배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검토의견에서 제시됐던 안전문제도 있고 프로그램의 어떤 질적 문제도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기준이 산림청 기준은 1명이 원칙이지만 2명 이상 지자체 판단하에 써도 된다라고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2명을 사용, 배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2명을 배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운영 프로그램 질적 향상과 안전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1명이 했을 때와 2명이 했을 때와 과장님 답변한 것처럼 질적 향상이 어디로 비교할 수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설문조사를 합니다.

각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하면 저희가 큐알코드를 통해서 설문을 하는데 설문을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니터링 한 결과에 따라서 보면 다들 반응이 좋은 쪽데 다 있고

김기욱 위원
인원을 1명을 배치했을 때와 2명 배치했을 때에 모니터링을 해서 과장님 답변은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지금 2명을 배치했을 때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답변이시죠?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한다면 매년 저희가 참여 인원을 파악하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가 1명을 운영했을 때 8,400명 정도가 1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 7월 말 기준해서 6,400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거만큼 참여율이 높아졌다,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인원 배치에 대한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 관리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안전총괄과에서 분기별로 안전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전문가의 안전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 진단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안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안전 진단을 하고 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조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안전 관리가 지금 이 숲체험에서 오는 게 학부모님들 하고 주로 어린이들 많이 참여하죠?

그래서 안전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유치원에 참여를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지금 안전에 대한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이 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험이 들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것 이외에 어떤 아이들이 실수가 아니라 시설물이나 그런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재정공제회에 들어있는 영조물 대상으로 배상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현재까지 사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3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명 유아숲 운영 관련해서 2명을 쓰다가 4명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죠?

1군데에서 2군데를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아닙니다, 1개소에 2명이

가충순 위원
아니, 업체 유아숲을 운영하는 업체

한 군데죠?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를 들어서 25년도에 8,4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올해 상반기 6천명 넘는 아이들이 이용한 것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그렇게 따지면 하반기까지 상당한 아이들이 사용할 것 같거든요.

인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을 주셔 가지고 그거는 제외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유아숲 운영하는 우리 인력이 지금 4명으로 늘리면 직원들의 어떤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여자분을 4명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남자만 4명 쓰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성별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탁업체에서 결정을 하는데 대부분이 다 여성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아이가 남자거든요.

그런데 여자 선생님을 싫어하더라고요.

남자 담임선생님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도 여자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남자 아이들도 있잖아요.

남자들은 또 남자 선생님하고 활동량 이런 것이 더 높아질 수가 있지 않나라는 취지로 이왕이면 두 분에서 네 분으로 늘린다고 하면 성비를 반반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물가상승률 반영해 가지고 매년 5% 정도 예산 추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우리 전국 물가상승률 몇 프로인지 아세요?

3.1%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게 5%면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올려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후해요.

물가상승률 반영하는게 그런데 우리 정부나 우리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이 물가상승률이 3% 넘어가면 난리잖아요.

추석물가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물가 반영을 현실에 맞게 3.1%면 3%면, 이게 5% 올리면 매년 반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 1년에 2%씩 올라가는 것보다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적은 게 아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일단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성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비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교육전문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이거를 운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등록된 분들 중에 숲전문가, 숲해설전문가가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숲해설전문가라고 하면 숲해설가도 있고 유아숲지도사가 있고 숲길등산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아숲지도사는 여성들이 자격을 많이 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충순 위원
남자는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남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숲길등산지도사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많고 숲해설가는 성비가 약간 비슷한데 이런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그런데 성비를 반반으로 올리는 거는 조정하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성의 교육 선생님들보다 남성 선생님을 선호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모니터링 해서 그런 것도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가상승률 5%는 저희가 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이 매년 산림청에서 산림 사업에 대한 인건빈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대비해서 저희가 5%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솔직히 조정하기는 어렵고 이 부분은 저희가 산림청에 물가상승률 평균 상승률 조정을 해달라 그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국비 50% 지방비 50%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예산 편성에 약간 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특히 서산 교육 경비 주는 것, 서산시에서 주는 우리 서산교육청에 주는 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3%에서 5%를 주장하면서 계속 올리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 돈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게 적게 봤을 때 2%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적하면 금액이 커지지 않나 싶고 이런 거는 건의해서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운영 인력을 개소 별로 1명에서 2명으로 늘려서 총 4명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참여 인원이 8천 명이 올해 상반기에는 6천 명으로 돼서 운영 인력이 늘어나서 참여율이 늘어났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은 질문 궁금해서 드리자면 운영 인력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을 때 각 개소별로 두 분이 프로그램 수도 늘어난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인력은 그대로인데 나머지 한 분은 이제 교대로 관리를 해주시는 건지 이런 점이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4명은 프로그램을 전부 다 같이 운영을 합니다.

기존에 1명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던 것을 2명이 나눠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인원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1명이 하다 보면 사실상은 그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여 인원이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대비해서 좀 상반기 7월까지 기준 해서 좀 늘어난 거는 1명이 늘어나면서 그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림 위원
그럼 프로그램 질이 향상이 됐다는 게 프로그램 숫자가 확실히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숫자도 늘어나도 저희들이 다만 숫자가 늘어나면서 기존에 한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이 계속 추가돼서 운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2명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같은 프로그램을 똑같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약간의 변형을 둬서 좀 더 효과적인 부분들을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해서 2명이 운영하는데 2명을 똑같이 운영하는 게 아니 그 운영하는 부분에 약간 변화, 변경을 해서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에 올라올 때는 위탁협약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위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수탁자가 가입했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조상의 문제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시가 조치를 안 해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책임을 법적으로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실 상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봐야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위탁 협약서를 작성한 후에 협약서를 시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수탁자가 이런 제반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동의안 어디에도 그동안 보면 협약서 첨부한 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에 동의안이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과장님 협약서 체결은 하셨겠죠, 물론?

그동안도 그렇게 하셨을테고?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협약서가 아니고 계약서로

안원기 위원
계약서든 협약서든 어쨌든 수탁자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위탁자 입장에서 책임과 근거를 분명히 명시해서 넘겨줘야 하잖아요.

보험도 가입을 했죠, 수탁자가?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안원기 위원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 상계 문제를 정확하게 해서 시가 수탁자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시가 받을 수 있도록 그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를 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원래 계약을 할 때도 보증보험을 받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거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책임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가 그러니까 위탁자가 져야할 책임 부분 예를 들어서 구조나 하자상 책임 그다음에 그 시설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한 그러니까 어떤 위험 있는 내용을 미리 파악했는데도 시가 조치를 안 해서 발생한 이런 사고는 보험에서도 위탁자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고 증서를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게 되면 사전 조치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죠.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잘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시설물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프로그램 운영 위탁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건 사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 깊게 보아야 되겠지만 일단 한번 이런 것들은 좀 따로 어떤 시설물과 관련해서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물은 저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설물에 의해서 사고가 나면 공제보험에 의해서 하고 어떤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유아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어린이집의 보험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어떤 피해 원인을 규명을 해서 보험을 적용하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고생하시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에 대한 관리 문제는 조금 세부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유지 관리 문제 뿐만 아니라 미끄러져서 넘어졌을 때 다치는 사고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부분이 사례가 있거든요.

물 청소했는데 물기를 안 말려서 아이들이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다고 했을 때 그 책임 소재는 굉장히 아무 애매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잘 챙겨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양순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우리 유아숲체험에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하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어린이집들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제한이 있는지 궁금해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참여는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구분은 하고 있지만 한 번 참여를 하게 되면 거의 다음번에 참여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운 좋게 참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기양순 위원
그러면 제한이 딱 됐다고 봐야겠네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저희가 당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수탁자가 결정을 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참여 의향을 물어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참여 의향을 물어보면 참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참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율을 합니다.

각 월별로 조율을 해서 3월 달에 아니면 4월 달에 이렇게 조율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관들 한꺼번에 모여서 오리엔테이션하고 거기에서 참여 일정을 조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2번 3번 하고 싶다고 다 하지는 않습니다.

못 할 겁니다.

기양순 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어린이들이 가고 싶을 때 무조건 갈 수 없는 거네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다만 이거는 있습니다.

부춘산유아숲 하다가 성연으로 갈 수 있고 지금 국립으로 하고 있는 용현자연휴양림에도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갈 수 있고 유아숲을 태안으로 갈 수도 있고 당진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유아숲 체험 활동은 할 수 있지만 3번 4번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양순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기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11시 20분)

4.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시장제출_기후환경대기과)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계과장님의 총괄설명을 시작으로 기후환경대기과장님의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후 최종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광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광일

회계과장 최광일입니다.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 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안건을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다음 2쪽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취득대상 토지는 당초 토지 35필지 기준 가격 143억 5,920만 7천 원에서 수소충전도 구축을 위한 1필지 1억 1,511만 5천 원이 취득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상 취득할 토지의 총 기준 가격은 일반회계 36필지 144억 7,432만 2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심의안건인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토지매입 사업에 대하여는 기후환경대기과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최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충전소 확장 구축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한 배경과 당위성 그리고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음암면 상롱리 916번지에 위치하며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 관내 유일의 수소충전소는 총사업비 52억 2천만 원을 투입해 구축된 시설물로 지난 2022년 12월 7일부터 현재까지 6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자로 서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함에 따라 현재는 공공위탁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7월 말 기준 서산시 관내 229대의 수소차량의 수소연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년이라는 장기간의 쉼 없는 운영에 따른 주요설비의 부화 지속과 노후화 등으로 인해 최근 유지보수 빈도가 증가하는 등 운영상 정비상 리스크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3월에는 수소충전소 내 냉동기 고장으로 3일간 수소충전소 운영이 원활하지 못해 서산교통읜 수소버스 운영에 차질이 생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불편함을 드렸습니다.

이에 수소충전소 1개소의 단독 운영과 정비 부담 등의 리스크 완화하고 오버홀 등 정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안정적인 수소 충전 인프라 확장 강화를 통해서 환경친화적 수소차의 확대 보급과 이용 편의성 증진 등 수소경제 활성화 및 선도적인 수소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수소충전소 확장 구축을 위한 토지 매입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개요와 그동안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수소충전소 확장 구축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현 수소충전소와 인접한 옆 토지로 음암면 상홍리 916-12번 2,335㎡ 약 706평 규모의 1필지로 지목은 임야이며 소요예산은 제반비용 등을 포함하여 약 14억 5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을 위하여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토지주와 꾸준하게 소통 및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4월에 토지주의 요청에 따라 1차 감정평가를 실시해 실질적인 토지매입 협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후 7월에는 의원정책간담회 설명과 서산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늘 서산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026년 제2차 추경 및 정리 추경에서 토지 매입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올 12월 말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9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음암면 상홍 3리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내일 모레 9월 9일 수요일 오후 7시에는 수석 1동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대기과에서는 수소충전소 확장 구축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사업대상 지역 주민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며 양해를 구하는 소통의 시간을 최대한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경제과의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사업 선정사업 추진과의 협업을 통해 수소충전소 확장 구축 사업을 202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서산시의 지속가능한 수소도시 성장과 안정적이고 효율성 높은 수소충전소 인프라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수소충전소 확장 구축 사업의 토지 매입과 관련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수소충전소 구축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안성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광일 회계과장님과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1항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출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총 1개 사업으로 취득대상은 토지 1필지 2,335㎡입니다.

세부사업은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토지 매입으로 현 수소충전소 2020년 12월 준공 이후 연중무휴로 운영되면서 주요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수요가 기존 시설의 단독 운영에 따른 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충전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과리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선정 시 동일한 목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은 토지, 건물, 시설물, 공작물 등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단순히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이 아니라 수소충전소 확장 구축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 해당 토지에 충전소 및 관련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인 만큼 토지 취득과 시설 구축이 하나의 사업으로 연계되는 경우라면 토지매입비 뿐만 아니라 향후 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공유재산 취득 규모 등을 종합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토지 취득 사항만 반영한 사유와 향후 수소충전소 건축 및 관련 시설물의 취득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것인지 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계약금 1억 4,500만 원이 확인된 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본 동의안이 의결이 선정이 되어야 예산안의 의결도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
과장님 송치윤 위원입니다.

별거 아니고요.

일단은 이번에 상홍리 916- 2번지 공시지가가 49,300원이에요.

그런데 감정평가액이 60만 2천 원이나 나왔네요.

평방미터당, 감정평가를 할 때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비교표준지가 있어야 되고 거래 사례도 있어야 되고 평가 선례도 있어야 되고 그밖에 요인보정이 보여야지 공시지가에서 몇 배를 12.2배가 올라간 것 같은데 이 12.2배에 대한 산출요인이 궁금하고요.

2019년에도 2,335㎡를 구매를 하셨던데 이번에도 2,335㎡에요.

좀 신기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네요, 어떻게 된 건지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기후환경대기 안성민입니다.

송치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적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좀 토지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좀 신기한 부분이 동일하게 2019년도 사업 추진 당시 매입했던 토지 면적이 2,335㎡, 이번에도 저희가 매입하려는 토지 매입이 공교롭게도 2,335㎡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2019년도 당시에 지금 2,335㎡ 두 합쳐진 4,700여㎡ 정도 그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반만 구입을 해서 수소충전소를 구축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번에 공교롭게도 나머지 반쪽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도 2,3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시지가라든지 감정평가 부분에서 지금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49,400원이고요.

저희가 1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16만 2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가온감정평가법인에서 4월 달에 감정평가한 것은 평방미터당 한 60만 2천 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감자료에도 우리 강석환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그 감정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강석환 위원장님께 별도로 자료 제출을 다 했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행감에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정평가하는 기법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표준지가 있을 테고 비교지가 있고 주변에 개발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하는 기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드리는 거는 정확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행감 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지금 땅을 사야 된다고 저희한테 승인 요청을 하시는 건데요. 땅 가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해주시면 이거를 제가 어떻게 승인을 해드릴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방미터당 60만 2천 원 나온 것은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감정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 감정평가법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정평가사들도 그 감정평가법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본인들이 예를 들면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예를 들면 1평당 16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감정평가는 그것의 몇 배가 되는 60만 2천 원이 나왔을까 일종가 뭐가 있는 것 아니냐, 토지주의 땅을 비싸게 시가 매입하려고 하는 뭔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감정평가사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그분들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고 나중에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 있다고 하면 감정사 직위도 해제가 되고 면허 취소가 되기 때문에 송치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장난질하는 감정평가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공익 토지 같은 것을 할 때도 2인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산출평가값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4월 달에 토지주의 요청에 의해서 1차적으로 감정평가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사실적으로 이 금액보다는 과도한 금액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분이 얘기했던 건 그동안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본인이 세금을 납부했던 부분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재산 가치 이런 것까지 과도한 부분을 요구했었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평가법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했던 금액을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공인 토지 취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감정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나하고 다시 얘기를 하자 해서 4월 달에 가온감정 거기를 통해서 1차적으로 했던 거고요.

이게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또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서산시에서 내세우는 감정평가법인 그다음에 토지주가 내세우는 감정평가법인 경우에 따라서는 충청남도에 의뢰를 해서 충청남도에서 감정평가기관 1인 이렇게 해서 최소 2인 내지 3인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산술평균값으로 금액이 확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내역서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수소충전소가 음암에 설치된 이유가 서산IC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이잖아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송치윤 위원
그러면 대산 쪽에서 대산-당진고속도로가 뚫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산에서 음암충전소까지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음암충전소까지 거리가 35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대산 쪽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저희 수소충전소 확장 구축 사업하면서 일자리경제과와 소통하면서 얻은 지식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의 수소교통복합기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에 있는 충의산단 쪽에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암 쪽에 확장된 수소충전소에서 어느 정도의 수용을 가지고 또 아까 말씀하신 지곡이라든지 대산 쪽 관련해서는 충의산단 쪽에 만들어지는 수소교통복합기지를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송치윤 위원
그러면 수소충전소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충의산단 쪽에 들어온 것 하나 그리고 음암에 현재 있는 것 하나 그리고 전에 서산교통에서 수소충전소를 또 만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죠?

그럼 총 3개나 있는 거네요, 서산시에?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일단 그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서산교통에서 장동 무슨 요양원인데 이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요양원 옆 쪽에 토지를 매입해서 수소버스가 계속 확장이 됩니다.

지금 올 하반기에도 수소버스를 3대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가수요조사를 한 것 보면 수소버스를 10대 정도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소버스 10대 하반기에 3대 하면 13대, 내년도 연말까지 10대 그러면 수소버스가 서산교통에 23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수소충전소 가지고는 충전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본인들 자체적으로 장동 쪽에 구축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소통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에 좀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는 것 같은데 그 후에는 아는 내용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답변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 강석환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사업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부서의 생각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시가 수소도시로 선정된 게 지난해 선정돼서 2028년까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복되기는 하는데 시가 수소자동차에 대해서 관심 갖고 충전소를 만드는 것은 행정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떠안으려고 하는 것은 벗어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지금은 2천년도 준공이 됐으니까 6년 차거든요.

그런데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궁금해요.

어떻게 무슨 노후화가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고 검사나 계량기 점검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발견되는 것들이거든요.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돼서 수소충전소를 하나 더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또 지금 미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산시 예산 재정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2회 추경에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2회 추경에 반영하는 이런 사태까지 왔어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그 용어 자체도 이게 있을 수 있는데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 보조금이라든지 이월금이라든지 반납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한 2025년도 것이라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2026년 같은 경우 지금 사업이 진행하고 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2회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예산을 조금 아시게 되면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세입이 부족해서 그래요.

외부자원이 액 770억 정도 들어왔던대ㅔ 세입은 있는데 자주재원이 없다 보니까 매칭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14억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서산시가 이런 부분들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봐서 시기를 조절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접근성 문제입니다.

지금 있는 장소가 서울 쪽으로 가는 차들 시내 있는 차들이 가서 충전하고 돌아오는 거리로써는 나쁘지 않지만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 서쪽에 있는 분들이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 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곡 대산이나 성연, 부춘동, 인지, 부석, 팔봉 이런 분들이 수소 충전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다녀가야 되거든요.

반드시 다른 목적 때문이 아니고 충전을 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왔다 가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위치를 꼭 거기다 옆에다 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위치를 한번 재조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산시 이 정도로 재정 압박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공유재산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

수백, 수천 필지가 있거든요.

국공유재산을 좀 적절히 이용하면 이런 사업할 때 저는 유용하리라고 봐요.

혹시 답변 중에 이런 말씀 있으실 수 있거든요.

이런 용도에 맞는 면적이 안 된다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집단 매각한다든지 집단 조성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보존부적합 토지를 지정을 해서 그런 저런 방법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이번보다는 한번 좀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시 예산도 넉넉하지 않으니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더 시기를 미뤄서 조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밉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산교통에 수소버스가 계속 증차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년도 말 기준으로 저희가 예상하기에 23대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현대오일뱅크나 한화토탈에 다니는 셔틀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도 가수요조사 결과 통근전세버스가 12대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통근전세버스가 5대가 있거든요.

그럼 12대 합치면 17대가 되고 시내버스 23대를 합치게 되면 40대 이상이 됩니다.

서산시 관내에 내년도 말 기준으로 수소버스만 40여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 수소충전소는 시간 당 50kg를 충전할 수 있는데 넥소 기준으로 1시간에 자동차 10대분을 충전할 수가 있고요.

버스 같은 경우는 20kg에서 30kg를 충전을 하기 때문에 1시간에 2대, 3대 밖에 충전을 못 합니다.

현 시스템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소버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산교통에 시내버스가 수소버스로 증차가 많이 되기 때문에 공공재로써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대중교통이 발이 묶이면 안 된다.

수소 충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냉동기에 칠러라든지 자그마한 부분 계속적으로 지금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론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작은 잔고장이라든지 보수를 계속하고 있었고 3월 달에는 냉동기 칠러 부분에 문제가 좀 강하게 생겨서 3일 동안 충전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다른 쪽에 충전소 구축을 하면 예를 들면 시유지 같은 거를 찾아서 다른 쪽에 하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다른 쪽에 수소충전소를 구축을 하면 거기에 따른 관리 인력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수소충전소도 5명의 별도 관리 인력이 있거든요.

관리동도 별도로 써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산 디지털 서버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산 교통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자기들 자회사의 수소 충전 사업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시내버스에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음암에서 충서원예조합 앞에 있는 서산교통에 차고지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회차할 때라든지 중간에 휴식 타임이 있을 때 수시로 와서 충전하기에는 최적의 장소가 음암이고요.

그래서 전에 아마 음암충전소도 설치가 그쪽 부분에 된 부분도 예전에 있었던 차고지 부분에 감안해서 거리를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효율성, 관리 운영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 충전소가 가장 적합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에 있으면 더 좋지 않냐?

꼭 음암쪽으로 가지않고 다른 쪽에 수소충전소가 있으면 더 좋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경제과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 기확보된 예산 300억을 가지고 저희 거 플러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석 쪽에서도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충의산단 내에 국토교통부 응모사업이었던 수소교통복합기자 사업이 되면 3축으로 나눠지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많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거의 답변이 나와 있는데요.

3축 구성한다고 하면 더더욱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어쨌든 업무에 완벽성을 기여하시기 위한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서산교통은 이미 자체적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을 할 결심이 섰다고 얘기를 하고 사실 대산 쪽에 중요한 게 통근버스 예를 들어 수소차가 늘어나면 그 부분인데 그러면 기업들 자체적으로 충전소 구축을 할 겁니다.

본인들이 필요하니까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대산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의산단 부근에 충의산단 내인지 근처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충의산단 그쪽에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공모사업 선정된 게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산교통의 자체적인 구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보조금을 통해서 한 100억 정도 되면 아마 자부담이 되면 30% 정도 들어갈 겁니다.

300억 정도, 한 1,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300억 정도 자부담이고 나머지 700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아마 액체로 할 텐데 장동쪽에서 반대하시는 민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산시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지금 있는 수소충전소에서 문제가 생기면 수소버스가 멈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서산교통에서 추진하는 액화석유충전소가 언제 될 지 모릅니다.

그것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본인들이 오로지 자부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안원기 위원
당진도 충전소 없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당진에서 민간 쪽에서 하는 충전소 3개가 있습니다.

하이넷 하고 현대제철인가 그 쪽에 있고 한 군데는 개인이 하는 것 있고 민간 쪽에서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시가 관여해서 하는 거는 없는 거고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관에서 하는 거는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당진시에서도 내년부터 1개소를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홍성은 한 군데?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홍성은 내포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오히려 민간을 통해서 유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틀린 건 아니지만 서산시 여건이 지금 시급하게 할 일들이 많은데 수소충전소를 곧바로 또 추진하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어쨌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을 하시면서 충분히 검토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위원님께서 서산시 재정 걱정하는 마음 감사한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중교통 문제가 있고 이게 공공재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산시에서 그 부분을 놓치고 가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계속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관련해 가지고 국도 시비 합쳐서 한 300억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저희가 부지만 확보가 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국비라든지 도비 필요한 부분이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예산적인 부분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이 사업을 속도감 있게 빨리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구축 비용도 순수 시비로 하는 거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아닙니다, 저희가 땅만

안원기 위원
수소도시 선정 때 300억 받기로 되어있는 게 있거든요.

공모사업에,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러니까 저희 기후환경대기과에서 토지만 매입하고요.

나머지 건축물이라든지 시설 구축하는 것은 그 예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억 가지고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 규모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6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설계를 해봐야 규모가 책정이 되겠지만 전체 예산 만약에 65억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65억 중에 한 14억 정도는 토지매입비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고요.

기후환경대기과에서, 나머지 사업비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기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안원기 위원
하여튼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은 위원님들께서 있으시거든요.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가 될 것 같으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죠?

이게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라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점심 이후에 다시 속개를 하는 점 이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오전에 설명과 질문이 충분하지 않아서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게 된 점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도 시기적인 문제 말씀해 주셨고 송치윤 위원님께서도 토지 비용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 서산시가 224대?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입니다.

229대입니다, 7월 말 기준

가충순 위원
229대면 저희들이 1일 60대 정도 충전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27%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에 버스라든가 승용차로 구분을 했을 때 승용차는 한 5kg 정도 넣으면 700km 도 타고 버스는 25 정도 넣으면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60대 정도를 넣는다고 하면 우리가 229대가 27% 정도가 넣는다고 그러면 3일에 한 번꼴로 3일 조금 그런 넘는 충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져보면 저희 서산에 수소차도 충전을 하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차량도 충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유소라는 게 기름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국민들이 오가며 편하게 사용해야 되는 시설인 거는 맞아요.

맞는데 제가 우리 정부에서 수소 관련한 충전소를 2030년까지 한 660개로 늘린다라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245개 가지고 있는데 그럼 260개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다 보면 저희 서산시 수소충전소를 사용하던 외지 분들이 당진이라든가 이렇게 홍성이라든가 태안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결국은 자치단체에 244개에 전체적으로 하나씩은 생긴다고 봐야 되죠, 과장님?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지금 충남 도내 같은 경우도 보면요.

물론 작년도 12월 달 기준이기는 하지만 공주나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은 없습니다.

충전소가

가충순 위원
그런데 2030년이면 거의 거기도 준비를 다 하겠죠?

지금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26년도인데 과장님 이거는 토지 매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소충전소 건립하고 하면 한 몇 년 걸리나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하고 인허가 하고 시설까지 하면 만약에 올 하반기 때부터 일자리경제과에서 설계라든지 인허가가 들어간다고 치면 내년도 12월 달까지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때 그렇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2030년하고 결국은 한 2~3년 정도의 그런 차가 나는데 이렇게 따졌을 때 아까 안원기 위원님께서 시기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수소충전소 방향성은 맞는데 시기적인 문제에 관련해서는 안원기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2030년에 660개 정도의 수소충전소가 생기면 결국은 저희 60대 운영하던 차량들이 지금 우리가 서산시에 수소차가 늘어나겠지만 또 결국은 타지역 차량들이 지역의 어떤 충전소를 활용하는 부분이 떨어지면 지금 있는 충전소만 가져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산교통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충전소도 버스도 넣지만 일반승용차도 충전을 아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지금 공급이 좀 빠르고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주십시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입니다.

지금 가충순 위원님께서 공급과 수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초창기 때 전기차 나왔을 때 회상을 해주시면 전기차 처음 나왔을 때 전기차 충전하는 인프라가 구성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필요함에도 많이 활성화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각자 정부에서 책임져야 됐던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민간 쪽에 너무 의존했던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전기차 활성화라든지 친환경차 관련된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무공해환경차,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무공해친환경차라고 하면 전기차나 수소차를 말씀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보급하면서 늘려야겠다는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많이 개선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가충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수소충전소를 많이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좀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대중교통 시내버스에 관한 부분을 좀 생각을 깊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물론 안원기 위원님이나 가충순 위원님께서 시기적인 문제를 고려해보면 합리적이지 않느냐 서산교통에서도 수소충전소를 구축을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있는 수소충전소가 큰 고장이 나서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복구가 안 된다고 치면 기후환경대기과나 교통과 입장에서는 넥소 차량을 가진 시민 분들한테 욕을 먹어 가면서 당진으로 또는 홍성 내포로 가서 충전을 하고 사용을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는 인근 가까운 당진을 갔다 온다고 치더라도 왕복 1시간이 걸리고요.

충전하는데 3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1시간 30분이라는 공백이 생기거든요.

지금 현재 서산교통에 수소버스가 10대가 있고요.

하반기에 3대 증차할 예정이고 내년도 가수요 결과 10대를 더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소충전소 준공 목표로 하는 2027년 12월 말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 물론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 23대가 되겠지만 23대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15대 이상은 넘어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수소충전소가 안전성이 약간 불안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노후화되면서

가충순 위원
과장님 그 논리는 안 맞아요.

저희가 지금 뭐 단수도 되고 단전도 됩니다.

하물며 수소충전소 고장나 가지고 수소 못 넣을 수 있죠.

모든 것을 그 논리도 따지면 모든 거를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수돼서 물 못 먹으면 가장 시급한 어떤 생활에서 수소보다 더 중요하죠.

전기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수도 넣을 때 배관 2개 넣어야죠.

그거는 안 맞는 얘기고 어쨌든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이게 수소차량 버스라든가 어떤 시민의 불편함 걱정해서 말씀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그런 시기적인 문제, 23년도까지 국가적으로 지금 수소충전소를 확장하는 이런 부분의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 서산시에는 예를 들어서 내포에도 있잖아요.

당진에 만약에 수소충전소 하나 생긴다고 하면 우리 서산의 시민들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당진 분들은 서산으로 충전하러 오거든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게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겁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가격이 싼 것 때문에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저희가 이거 흙 파서 장사하는 거는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오는 부분도 있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당진에 수소충전소가 3개 아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가를 올리면 그분들이 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역으로?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래도 저희가 당진보다 쌉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도 지금 천 원 거의 950원 정도 싸게넣는 거잖아요.

9,500원을 받아도 이런 문제도 실은 우리 수소충전소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어떤 만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반 국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서산시 세금을 들여서 당진이나 내포나 홍성 이런 분들 타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그 단가 부분에서도 지금 9,500원이 아니라 전국 평균 단가에 맞춰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일단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너무 위원님 말씀대로 만 원 정도라든지 올려도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8,600원에서 9,500원으로 약 10% 상승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소비자물가도 같이 하반기에 오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넥소 차량이라든지 수소차량을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그것도 체감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길 수 있고 저희가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 번에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교통과장을 하다가 기후환경대기과장으로 갔기 때문에 2023년도 12월달에 버스가 섰을 때 그 이후 2024년 1월 1일부터 제가 그 업무를 봐왔습니다.

버스 대중교통이 발이 묶였을 때의 그 암담한 현실이라든지 그것과 관련된 민원들 시민의 불편함은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 드리건대 위원님들께서 수소충전소 확장 구축에 대해서 선제적인 혜안을 가지시고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앞선 행정을 펼쳐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 마지막에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지금 수소버스가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가 서산교통에서 추진하는 수소충전소를 좀 원활하게 좀 시급하게 우리 행정에서 잘 지도해 가지고 충전소를 빨리 구축하는 게 답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교통에서 충전소 구축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나 교통과나 저희 기후환경대기과나 최선을 다해서 서산교통을 돕기는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들의 반대 민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해결하는 게 서산교통의 몫이지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가충순 위원님이나 안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서산교통에서 수소충전소를 구축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내년이 될 지 내후년이 될지 2030년이 될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충전소를 확장을 통해서 넥소 차량이 됐든 시내버스 수소버스가 됐든 전세셔틀버스가 됐든 어떤 충전성의 안정성이라든지 인프라를 강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리성, 효율성, 합리성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서산교통에서 추진하는 사업보다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시기적으로 ㄱᄌᆞᆼ 빠르고 안전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충순 위원
서산교통의 문제 충전소 구축이 가장 잘 순리적으로 좀 풀어졌으면 나머지 문제들이 잘 해결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충전소 지금 수소 가격도 우리가 지금 8,600원에 9,500원으로 올리기는 했는데 이게 전국 평균하고 맞춰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가격을 싸게 파니까 외지에서 충전하러 온다.

당진에도 예를 들어서 3개 일반충전소가 있는데 거기는 가격이 비싸니까 여기로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전국 평균하고는 맞출 필요성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상향시키면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순 위원
기양순 위원입니다.

수소충전소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수소충전소가 설치 운영 중이라서 신규지역 신청 시 필연적으로 마주치는 위험시설 반대 등 대한 주민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지만 시간이 좀 더 지체하더라고 꼭 이것만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저의 생각은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미IC 쪽이나 서해한고속도로 남측 진입로나 홍성이나 보령 방면도 잘 연결하면 그쪽에도 남부권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에도 추천을 드립니다.

꼭 확장을 한다는 거는 이제 그 자리보다도 다른 곳도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그쪽으로 확장하는데 토지를 매입하시는 거는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있었던 수소충전소를 확장함으로써 운영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아까 제가 관리 인력도 5명 정도 더 필요하고 또 관리동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산이라든지 서버 이런 것도 다시 구축을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무엇보다도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은 시내버스가 멈추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게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서산교통 차고지가 충서원예조합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는 거리하고 지금 음암에 있는 수소충전소 거리상으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기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미 쪽에도 있으면 좋기는 하나 그쪽까지 가가지고 충전해서 운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나중에 저희가 수소충전 요금을 인상을 했을 때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요금이 어느 정도 상향이 돼서 자유 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서산시에 수소차가 많기 때문에 나의 먹거리가 있어서 내가 수소충전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서산의 지리적인 위치를 보니 한 곳에 편중되어 있더라 그러면 아까 기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미나 고북 쪽에 내가 수소충전소를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만들면 이쪽에 있는 먹거리를 내가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든다고 하면 민간사업자가 그쪽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시 차원에서 대중교통이라는 쪽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차적으로 있는 충전소를 확장을 해서 운영하는 게 운영적인 합리성이나 관리 유지나 모든 측면에서 합리성이나 가성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음암 상홍 3리 주민 분들이 반대하시는 현수막도 5개소에 게첨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디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소통해 가면서 양해를 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양순 위원
주민들의 반발이 많았잖아요.

많은 만큼 위원님들의 생각도 권역별로 나눠서 했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 생각을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비도 있고 거기에 따른 설치하면 추가적인 금액이 들어가서 과장님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먼 안목으로 보면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 오전을 비롯해서 오후까지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제 지역의 일이다 보니까 제 지역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질타도 지금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짧게 답 할게요, 과장님도 짧게 답해주십시오.

우선 9월 1일 날 2시에 상홍 3리 지역민들하고의 간담회 상에서 나온 아까 답변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고 과장님한테 답을 주셨는가를 위원님들한테 말을 해야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입니다.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월 1일 날 화요일 날 저희가 오후 2시에 음암면 상홍 3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한 20여분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반대입니다.

김기욱 위원
거기에서 반대 의견을 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도 나눠서 설치하라는 의견이 나왔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있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동부, 서부로 나눠서 거기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보면 거기에 전혀 생각이 없고 그 자리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주민들을 제가 한번 주민설명회 할 때 과장님한테 내가 직언을 했는데 갔으면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하는 말이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보면 거기에서도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그래, 처음부터 가서 그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서 분명히 들으라고 옆에서 직언을 했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말씀하셨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 거는 지양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신 송치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매입하는 감정가를 질문을 하니까 행정감사할 때 답변을 한다고 그랬어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는 오늘 이거 하고 난 후입니다.

여기서 설명 않고 승인 안 되면은 여기서 이해가 안 가고, 승인이 안 될 때는 행정사무감사 가서 설명해야 아무 내용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김기욱 위원
정확히 인지를 안 하고 여기에 오시면 안 되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그래서 제가 점심 먹고 나서…

김기욱 위원
그럼 오전에 송치윤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어 그러면 지금 식사하고 오후잖아요?

그럼 거기 숙지하고 와야지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김기욱 위원
그럼 설명해 보세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송치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행정사무감사가 내일 있습니다.

첨부자료로 요구번호 57번에 의해서 수소충전소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충자료로 등기부등본부터 해가지고 감정평가서 일체를 다 복사를 해서 산건위 소속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고요.

아까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던 부분은 감정평가와 관련된 기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못 했기 때문에 답변을 잘못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렀던 사항인데 제가 점심 먹고 옛날 자료하고 감정평가 관련된 자료를 좀 살펴 봤습니다.

2019년도 당시에는 토지를 구입할 때 2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했더라고요.

하나는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이고요, 하나는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이렇게 두 군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산출된 가격이 자료에 보시면 59만 6,141원 지번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57만 7,388원, 57만 1,466원, 58만 3,084원 또 경일감정가 같은 경우는 59만 1천 원, 59만 5천 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2019년도 당시에 전체적으로 보상을 줬던 금액이 13억 6,118만 9천 원입니다.

지금 하고 따지면 약 한 4,500정도가 상향이 된 것 같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소비자물가라든지 주변 변하는 이런 것들을 따진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상향된 금액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감정평가 하는 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감정평가사 하고 통화가 안 돼서 정확히 물어보지는 못 했지만 제가 또 오늘도 오후에 물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감정평가 자료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에서 기준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장가치란 당사자 사이의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인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였다.

결국은 저희가 강제 수용이 아닌 협의 취득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 가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실물 거래가 되는 그런 가격도 참고를 해서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1차적으로 4월 달에 감정평가 했던 감정평가사하고 통화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60만 2천 원이 나온 게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내일 행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메모해서 내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지금 송치윤 위원님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린 거죠, 과장님이?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부족한 부분 말씀하시면 내일 또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이게 2천년도에 시작을 했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공사는 2020년까지 진행이 되고

김기욱 위원
그러니까 20년?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12월 7일부터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때 당시 토지 매입 가격이 얼마인지 과장님 아시나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13억 6,100만원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욱 위원
평당 2020년도 올해 말고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 당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번별로 평당가격 59만 3,500원짜리도 있고 58만 1천 원 짜리도 있고 57만 8천 원 짜리도 있고 58만 4,500원 짜리도 있고 이렇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거는 주변 땅값 얘기하시는 거고 거기를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드린 2019년도 보상지급조서에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저도 자료 줘서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당진을 자꾸 비교하시는데 당진은 시에서 하는 충전소 있고 민간에서 하는 충전소 있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민간에서 운영하는 충전소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3개소 있죠?

그럼 왜 당진은 민간충전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민간사업자가 뛰어들 수 있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뛰어들었던 거고요.

김기욱 위원
민간사업자가 뛰어들었다는 것은 수익이 있으니까 뛰어든 거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서산은 왜 민간업자가 과장님 표현으로 뛰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소충전소 요금 인상 조정안 설명을 드릴 때 전국에서 제일 싸기 때문에

김기욱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묻는 말에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제일 싸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서산시에서 직영하는 수소충전소 하고 경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기욱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에서 가격을 싸게 파는 데 민간이 와서 견디지 못 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래서 그 부분을 9,500원에 10월 1일부터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욱 위원
9,500원으로 올려도 민간업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 하셨잖아요.

최고 싸다고 서산시가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들어와서 할 수가 없고 또 다음은 2천년도에 할 때도 그 현장에 가서 설명회 할 때 그분들이 그때도 아무것도 모르고 해서 그때도 했다고 하면서 이번에 그거까지 같이 지금 그때 설명회 할 때 얘기하시는 거 들으셨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말씀 하셨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건대 음암 상홍 3리에서는 그때 2020년도 할 때부터 골이 깊어진 게 지금에 와가지고 거기에다 증축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서운함을 표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다 들었잖아요.

그분들도 왜 지금하는 기준은 그분들도 하니까 그냥 해도 되는데 증축은 안 된다고 하면서 왜 굳이 음암이냐?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로 분산해라 그런데 그 답변은 똑같이 과장님 나올 거예요.

인원 수 5명 시설비 그거 하실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 얘기 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00억이라고 하는 국비 받았잖아요.

그러면 시설비 아까 설명하는데 제가 들으니까 65억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얼핏 들은 게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300억은 국도시비 다 합쳐서 300억이고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게 토지는 14억 정도 들여서 토지 매입하고 시설에 들어가는 게 65억인가 됩니다.

토지매입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수소충전소 짓는 그 건축물이라든지 시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게 65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은 금액은 아닙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과 저도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과장님이 걱정하고 서산시에서 수충전소가 잘못됐을 때 걱정하고 그러는 건 다 알아요. 다 동감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어떤가 하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분산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김기욱 위원님께서 지역구 사랑하시는 마음이라든지 아까 안원기 위원님, 가충순, 기양순 위원님께서 서산시의 전체적인 재정이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분산 배치 이런 것을 걱정을 해주시는 마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관성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있는 수소충전소를 확장하는 게 효율성이나 가성비나 또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측면에서 그게 위원님들 r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김기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질의는 짧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과장님 송치윤입니다.

이거는 질의보다는 자료 요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자료가 서산시의회 자료 나오는 그 홈페이지 있잖아요?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비밀이라네요.

여하튼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24페이지 밖에 안 돼요.

보통 감정평가를 하면 책 한 권이 똑닥 하고 나와야 되는데 감정평가에 관련된 페이지는 5페이지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한 번만 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지금 감정평가 관련된 자료가 분량이 17쪽에서 41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송치윤 위원
41쪽까지 되어 있다고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17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혹시 이 자료 못 받으셨습니까?

송치윤 위원
그거 못 받았는데 저 하나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배부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치윤 위원
배부되어 있어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없으시면 저희가 남아 있나 확인하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를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그거부터 좀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추가자료 요청을 했던 것은 감정평가서 좀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몇 개 업체인지 저희가 처음에 정책간담회를 할 때는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거기 한 군데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것에 대해서도 부탁을 했는데 없었고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 부분에 잠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위원장 강석환
아뇨,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급해주는 기준에서 매출에서 보니까 버스량 사용량과 일반승용차 자가용 사용량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안 왔었고요.

적어주세요.

그런데 추가자료라고 해가지고 왔어요.

조금 저는 이거를 보고서 많이 뭐 했는데 추가자료라고 해가지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해가지고 운영지원비, 매출액, 지출액, 손익 이거는 왔습니다.

이거는 하나 있는데 간략적으로 왔더라고요 세부적인 거를 부탁을 했었는데 뒤에 장이 커요.

두껍게 오긴 왔는데 뒤에 장은 수소충전소 세부업무계약서에요.

2개 왔는데 하나는 한국가스기술공사로 해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2020년부터 2026년 6월까지의 계약이고 그 다음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도 보면 계약서가 또 하나 왔어요.

이것도 계약서 여기는 끝을 보면 2023년 12월 해가지고 날짜도 없고 서명날인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거를 어떻게 세부자료라고 해가지고 보내주셨는지 참 이것도 궁금하고 사실 이 계약서를 2부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면 지금은 서산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계약서를 보내주셨으면 이해가 갔을 텐데 그냥 한국가스공사 그걸로만 해가지고 전 거와 후 거와 2개 온 것을 보고 좀 의아해 했습니다.

더군다나 날인도 없습니다.

좀 이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서 먼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의원정책간담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주에 제가 휴가를 좀 다녀왔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가 미처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아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위원장님하고 다시 또 세세하게 어떤 자료가 필요하신지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자료를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숙지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예, 그러면 추가자료에서 보면 2023년도 매출액이 5억 6,894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8월 정책간담회 책자에는 2023년 똑같은 매출액이 6억 1,698만 원이에요.

지금 계비가 5,600이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같은 연도에 같은 매출액인데 왜 추가자료에는 5,600으로 되어있고 저희 8월 달 정책간담회 할 때 책자에는 6,100으로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금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잘못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그러니까 이게 자료마다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한 7월 정책간담회 때는 우리 인원 수소충전소 그 인원이 4인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8월 정책간담회는 5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 명이 그 사이에 더 늘어난 겁니까, 인원이?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아마 4인에서 5인으로 숫자가 바뀌었다고 하면 거기 복지교통팀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소충전소 하고 버스승강장 관리하는 복지교통팀장이 있습니다.

아마 그 팀장 분까지 포함해서 5명으로 기입이 된 것 같습니다.

수소충전소에는 근무자는 4명이 있고 교통팀장님이 수소충전소도 왔다 갔다 하십니다.

위원장 강석환
그리고 저희가 차량이 총 229대가 있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7월 말 기준입니디.

위원장 강석환
예,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따로 그때 자료를 안 주셔 가지고 제가 대충 산정을 해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1월 달 매출액 보니까 1월 달에는 9천 3백 몇 킬로…

2월 달에는 9천 킬로 정도 매출이 있더라고요.

3월 달에는 8,400, 4월 달에는 9,400, 5월 달에는 만 킬로가 좀 넘고 6월 달에는 9,900킬로 정도의 매출이 있더라고요.

좀 많이 늘어나는 약간 좀 추세가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저한테 한번 여쭤보라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늘 5분 정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충전할 때 2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충전기가?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충전기 2개에 주유기는 3대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그런데 그냥 A, B라고 할게요.

A 충전기와 B 충전기가 있는데 하루에 A와 B 충전기를 동시에 쓰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시간에 50kg를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A, B 합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시간에 50kg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넥소 차량 기준으로는 풀충전이 한 차당5kg입니다.

그러면 1시간에 넥소는 10대를 충전할 수가 있고요.

버스는 20~30kg을 충전하는데 보통 한 25kg를 충전한다고 치면 1시간 안에 한 3대 정도 2대 반 이 정도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그렇게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충전을 할 때 액체수소 같은 경우는 충전하는 압 자체가 저압인데 기체 충전은 고압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뭐 200bar인지 180bar인지 bar의 압력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 압이 떨어지게 되면 일정 시간 압을 채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시간에…

위원장 강석환
예,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 버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분 정도의 충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후로 얘기하신 게 컨프레셔 같은 거를 올리다 보니까 그 압력이 차는 시간이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2대를 동시에 같이 해가지고 같이 써야 되는데 왜 한 대만 오늘은 A를 썼으면 다음날은 B를 쓰고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아닙니다, 충전기를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는데 그 압을 올려야 되는 시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충전 용량이 시간 당 50kg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확장할 때는 시간 당 80kg이라든지 이런 충전량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수소충전소 확장하는 목적 중에 그런 불편 민원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그러니까 이게 질의드리는 것 하고 뭐 한 게 저는 수소 충전을 제 차는 아니기 때문에 못 써요.

그런데 쓰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B 충전은 기다리고 있다.

계속 A충전기로만 계속 충전을 하게끔 한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얘기하면 B 충전은 기압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B 충전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게 저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운영은 제가 직접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충전기가 2개가 있고 주유기 3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충전기는 버스를 넣을 수 있는 노즐이 있는 충전기고요.

그래서 버스가 앞 쪽에 있게 되면 뒤 쪽에 있는 넥소 차량 같은 경우는 버스 뒤에서 충전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충전기 2개 충전할 수 있는 노즐이 3개면 버스 1대 넥소 차량 2대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가 앞 충전기에서 서가지고 버스 전용 노즐로 충전을 하게 되면 넥소 차량을 넣는 충전기의 노즐 그러니까 앞에 버스하고 같이 넣는 넥소 차량의 노즐은 넥소 차량까지 안 닿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버스가 있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앞에 버스 넣고 뒤에 넥소 넣고 압이 떨어지면 또 bar를 올려야 되고 1시간 안에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은 50kg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수소차량 같은 경우는…

위원장 강석환
예, 답변 충분한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용객들의 민원이다 보니까 이 문제는 별도로 찾아뵙고서 한번 자세히, 제가 알아야 설명을 해드릴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는 그만, 이렇게 이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하지만 또 하나는 아까 저기 감정평가를 얘기 하셨잖아요.

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2개 이상이 기관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균치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가온도 또 충남 쪽에 가온이 아니고 서울 본사 쪽에서 받으셨더라고요,

이왕이면 충남 쪽에 있는 감정평가 쪽을 이용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약간 아쉬움도 좀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실물평가라고도 많이 아까 얘기 하셨잖아요, 실물평가도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부동산업체 같은 데 혹시 문의해보신 적이 있는 지 하고 지금 현 충전소에 있는 916-13필지 그 토지주와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하는 916-12번지 토지주가 사실 같잖아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윤○○씨 동일인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좀 그 부분에 의아한게 같은데 2020년도 당시에 충분하게 보상을 많이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후에 옆에 916-12번지만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주변 필지를 보면 법령에 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 시행규칙 별표5에 보면 제1종 보호시설은 17에서 30m 개발행위 제한이 있고 2종데즞 12m 20m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방호벽까지 설치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감안해 가지고 했을 때 지금 옆에 있는 보상을 해주는 금액 같은 경우도 충분히 주변 부동산들 하고 얘기를 했으면 조금 더 위원님들이 납득하는 금액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입니다.

일단 저희가 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공사를 할 때는 부동산 가격을에 물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하게 감정평가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선을 초래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알아보지는 않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개의 감정평가만 했다는 말씀은 저희가 4월 달에 아까 토지주께서 요청을 하셔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야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토지주께서는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릴 때 과다하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소통하는 과정 중에서 과다하게 요구하셨고 저희가 그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토지주께서 요청을 하셔서 4월 달에 이제 우선적으로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 14억 정도가 나온 거고요.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2개 내지 3개 기관 저희 서산시 하나 그다음에 토지주가 내세우는 감정평가 경우에 따라서는 도에서 협조를 받아서 또 다른 감정평가에서 2개 내지 3개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여기에서 근사치 뭐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4억 5천 정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1종 보호시설 2종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아르델 예식장 같은 경우가 2종 보호시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규칙에 보면 별표5인가 3에서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로부터 20m, 1종이 30m인가 그렇고요

2종 20m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충전기로부터 20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수소충전소 구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아르델까지의 거리는 100m 이상, 그 앞에 있는 주유소까지도 충전소에서 재봤을때 100m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인허가라든지 법상으로는 안전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9월 달 주민설명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그 1종 보호시설 그거는 아르델도 포함되지만 충전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충전소 충전기에서 바로 옆에 30m, 20m 그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르델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저희가 가스기술공사 사전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그거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고압가스 있는 그 충전기에서부터 그 미터 수가 30, 20m가 적용되는 겁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 하고의 간섭되는 거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강석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환경부 운영 적자 보전, 연료비 일부 지원을 해주잖아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거는 교통과 소관입니다.

유가보조금 교통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그런 부분에서 자료 같은 거를 하다 보면 그것도 같이 해가지고 해야 매출이 제가 또 요청했던 게 우리가 지원금이 13억 정도 되잖아요.

운영비, 인건비에 대한 세부자료 같은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왔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한눈에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직접 주는 건지 그쪽으로 환경부에서 직접 주는 건지 아니면 서산시에 직접 줘가지고 서산시에서 관리해서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것들이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유가보조금은 교통과 소관 사항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스기술공사나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출액은 수소를 구매해서 판매를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부에서 어디로 주는지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거는 교통과 소관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료를 할 때 같이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질의는 끝났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그 토지 관련해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2번, 3번 하신 것 같은데 토지주가 요구하는 금액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2월 달부터 윤○○씨의 사촌오빠라고 해서 토지주를 대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씨는 수원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잘 내용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촌오빠라는 분이 토지를 관리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분을 화성에서 만났었고요.

그분게서 얘기하는 부분은 윤○○씨 통해서 직접 저희가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처음에는 20억 정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2019도 당시에 13억 6,100만 원 주고 토지 매매를 했는데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흘렀을 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도 어느 정도 4월 달에 감정평가를 안 하고 가감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물어봤었거든요.

감정평가사한테 그랬더니 14억에서 15억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기들이 가감정 했을 때는 그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14억~15억 정도 선에 하겠다.

그분은 처음에는 20억 정도 얘기를 했었고

가충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20년도 지금 기존 수소충전소를 아마 18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했나요?

금액적으로 대략적으로 평당?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전체 금액이 4필지에 2,335㎡에 13억 6,100 그 정도

가충순 위원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어 보면 그 주변에 그 정도 토지가를 주고 매매된 사례가 있어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소충전소 옆에 수소충전소를 짓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다른 건설사무실을 한다든가 만약에 내가 다른 행위를 한다고 하면 옆에 수소충전소가 있는데 그 땅을 그 가격에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분이 요구하는 금액이 과다, 충분히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지금 기존 충전소 짜리 매매 가격 이외에 그 주변에 그런 가격을 주고 토지 거래가 되고 있는지 한번 지적과를 통해서 확인 좀 해서 내일 답변 한번 주십쇼.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주변 거래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충순 위원
주변 거래 가격, 서산시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많은 부자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금액을 주고 토지를 사면 남들에게 시민들에게 비판을 받겠죠.

저희가 만약에 200만 원에 거래를 했다고 하면 우리 서산시 돈 많구나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기존 수소충전소 토지 거래 가격 말고 주변에 그런 가격으로 거래된 데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감정할 때 기존 수소충전소 짜리 매매금액을 가지고 감정을 했는지 전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거래 시세를 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높은 가격으로 된 게 있는지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변 거래 현황이 있는지 저희가 토지정보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만약에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후환경대기과 서산시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토지가 수소충전소 때문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도 아니고 상가가 들어올 수 있는 토지도 아니고 저거는 진짜 쓸모없는 땅인데 그거를 왜 14억이나 주고 서산시에서 사느냐, 어차피 저 사람은 감정평가 해서 나온 14억이 아니더라고 본인 입장에서는 10억이 됐든 5억이대든 빨리 팔아야 세금이라도 안 내는 불모지의 땅인데 왜 시에서 저거를 사려고 하느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관에서는 모든 거를 다 행정의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취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냥 개인의 사거래라고 하면 너 여기에 집도 지을 수 없고 상가도 지을 수 없고 아무 쓸모없는 땅이니까 세금 내느니 나한테 5억에 팔아 10억에 팔아 뭐 이런 거래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감정평가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면 14억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더 이상 나올 수도 있고 크게 변화는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가치는 제가 볼때는 14억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할 거라고 보고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국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왜 꼭 거기여야 돼?

아까 기양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지 쪽이 됐든 부석 쪽이 됐든 팔봉 쪽이 됐든 수소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쪽 가서 넣을 수 있고 여기 가서 넣을 수 있고 좋은 것 아니냐 그런데 그쪽에 가면 민원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재차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과의 갈등과 민원은 2차적으로 하더라도 서산교통의 시내버스라고 하는 부분 그 차고지 하고의 거리라든지 충전 문제 여러 가지 인력의 운영 그다음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성과 합리성 이런 거를 저희는 이거를 1, 2년 하다가 그만 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충순 위원
과장님 저는 일단 토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재차 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말씀 주신 부분들 계속 말씀 주시는게 저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중에 제가 가충순 위원님 답변하는 데서 의문이 나서 질문하는데요.

그 땅이 저는 거기에서 매일 왔다 갔다 하고 어려서부터 본 땅인데 그 땅이 처음에 매입을 해갖고 그 땅을 만들 때 과장님 모르죠?

팀장님은 아나요, 모르죠?

모 과장이 퇴임했으니가 그때 시작을 한 거예요.

누구라고 익명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 땅이 위원님들 자세히 모르시겠지만 그 땅이 도로에서 완전 낭떠러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다 복구하고 거기 갖다가 다 해서 그 땅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완전히 낭떠러지였는데 그때 당시는 그래서 거기 내가 아까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20년도에 시작할 때 200만 원 줬어요 거기 땅 값을, 지금도 100만 원이에요.

지금 물어본다고 했는데 내가 다 알아봤어, 부동산이 하는 거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그렇지만 거래하는 부동산 업자들이이 4차선에 붙어있는 게 100이래요.

지금 거기 4차선 붙었죠?

지금 그렇게 됐으니까 땅 값이 그렇지 옛날에는 쉽게 얘기하면 거기 아주 불모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그런데 그때 매입할 때 2020년에 할 때 200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팀장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 200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문을 가지고 계신 거고 위원장님 위원님들 충분히 협의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 수렴하는 것을 원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감정평가가 사실 우리가 승인안이잖아요.

승인안을 가지고 왔을 때는 한 군데만 하고 나중에는 두 세 군데 더 하신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두 세 군데 충분히 더 받아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았고 사실 저도 가감정을 탁상을 두 군데를 떠봤어요.

지금 우리 자료에는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사실은 다른 감정평가기관에서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강석환
위원
송치윤가충순기양순김기욱김혜림안원기

○ 출석공무원(10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이은건 전문위원 이희광
  • 의사팀장 정민준 의사팀직원 박태현
  • 속기 최은진
  • (서산시청) (5명)
  • 회계과장 최광일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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