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315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6.09.07 월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9월 7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3.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5.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애란 의원 외 10명)

2.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10명)

3.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10명)

4.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0명)

5.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6.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스마트정보과)


(10시 개회)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에 불어오며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온 9월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과 시정 업무 추진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상정된 안건들이 면밀하고 심도 있게 다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애란 의원 외 10명)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애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란 의원
김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 법률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아울러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시설 노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상위 법령 정비에 따른 목적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호에 지원 대상 경비의 추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애란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삭제된 근거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체계적 정합성응ㄹ 확보하고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개수·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노후 문화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관람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위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설에 개수·보수는 안전한 시설 운영과 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운영 요소라 할 것입니다.

또한 춘천시, 화성시, 창원시, 신안군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시설 개선, 노후 시설 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법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문화 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의 문화 향유 기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첫 조례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서해미술관 한번 가보셨나요?

김애란 의원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저도 오래 전에 가보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지금 상태는 개·보수할 부분들이 많이 보이셨나요, 어떤가요?

김애란 의원
특히, 계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단이 관객들이 왔다 갔다 할 때, 혹시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위험성이 많이 따르고 해서 낡고 약간은 부서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가서 점검도 해 주시고.

아무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로 인해서 하루빨리 계단이나 이런 것들이 보수가 돼서 관광객들이 아주 원활하게 잘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입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해야 하는 관계로 이국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국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국찬
이국찬 부위원장입니다.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7분)

2.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10명)

3.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10명)

위원장대리 이국찬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의 공익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사회단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지원 대상 사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중복 지원 제한 및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경험 있는 위원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제1항에 위원의 연임 전면 제한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찬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8호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호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정수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의 취지는 지역 내 사회단체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익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단체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서 주민 복지에 해당하므로 입법 목적과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현재 동두천시와 삼척시, 보성군, 영암군 등 4개의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실제 보조금 지원은 관계 법령에 따른 심사와 절차를 거쳐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 기관에서는 향후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기존 유사한 보조 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사업의 공익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제312회 임시회 회기 시에 발의하려 하였으나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 연기하게 되었고 내용을 보완하여 이번 회기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정수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연임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상위 법에서도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을 뿐 위원회의 임기나 연임 여부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충남 대다수의 시군에서 위원회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단임제로 인한 위원회의 전문성 축적 한계와 업무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충남 도내 시군과의 제도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문성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동식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요 내용에서 중복 지원 제한 및 경과 조치 항목이 있습니다.

중복 지원 제한 조치를 한다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그런 부분이 검토 된 것 있습니까?

이정수 의원
예, 검토된 부분이 있고요.

일단,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중복 지원에 관한 내용은 개별 단체가 이미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협의회 지원은 이중 지원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좀 가질 수 있는데요.

안 제6조, 중복 지원 제한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서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제도적으로 이 중 지원을 배제하고 있으나 개별 단체에 지원 보조사업과 협의회의 공동 사업은 지원 근거, 지원 대상이 별도로 구분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이정수 의원
예, 법적으로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조동식 위원
예,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립니다.

이정수 의원
예.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수 의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국찬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혹시, 사회단체협의회가 지금 현존하고 있나요?

이정수 의원
사회단체협의회는 이제…

예, 이경화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정수 의원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 사항들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지금 존재한다는 것은 지난 3월에 필요한 부분들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아, 아직 운영은 아니지만 정관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은 내용들을 저희가 보완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법인으로 설립이 됐나요?

이정수 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법인으로 설립이…

이경화 위원
얼마나 됐어요?

이정수 의원
지난 3월에 제가 이 조례를, 사회단체협의회장들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뭔가 한번 고민해 보자고 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법인으로 설립하는 부분.

3월쯤에 한 것 같고요.

이경화 위원
새마을, 한마음대회가 갔을 때…

이정수 의원
24년도에 했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이경화 위원
예, 3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3년이네요.

이경화 위원
이 안에 담겨 있는 지원 대상 사업을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이정수 의원
예.

이경화 위원
“협의회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까지.

굉장히 지원 폭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지원 폭을 넓힐 필요가 있나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이정수 의원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할 만큼 필요한가요, 이게?

이정수 의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단체협의회라는 각 기관·단체장들끼리 이런 요구가 있었고, 또 이것으로 하여금 유기적인 소통으로 우리 서산 미래를 밝히는 데 있어서 어떤 거버넌스적인 단체로 커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단체장들끼리 이런 협업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어떤 현안이라든지 우리 서산 발전을 위해서 꼭 이 단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도움을 주길 요청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사회 단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정수 의원
예, 현재 43개 사회단체가 있는데요.

현재 여기에는 한 33개의 사회단체끼리 구성을 하고 있고 요구를 하시면 다 들어오셔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반대로 조례가 제정됐을 때 다른 사회단체협의회, 그 나머지 부분들이 만약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조례를 또 만들… 그러면 그쪽도 또 지원해 줘야 한다는 일이 생기거든요?

지원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분들도 단체가 2개가 될 수 있잖아요?

이정수 의원
그것은 저희가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미 존재해 있는 사회단체협의회 안에서 함께 흡수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따로 그렇게 분리되는 요구를 한다는 것은 어찌됐든 저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제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니, 사회단체협의회 또 하나를 구성하는 거죠, 지금 구성되어 있는 사회단체협의회 말고.

그런데 그러면 이 조례를 가지고 그들도 지원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정수 의원
지금 사회단체협의회가 이미 구성이…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제 그 안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만들기는 그 단체장들끼리의 부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단체가 지금 「지방재정법」 제17조, 이게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4조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거든요?

이 단체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나요? 할 수 있나요?

이정수 의원
지금 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경화 위원
비용 추계에 보면 워크숍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이정수 의원
예.

이경화 위원
이게 공익 사업이라고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까지 지원해야 될 사업일까요?

이정수 의원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으로서 서로 생각하는 관점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저는 법적 근거나 이렇게 재정적인 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이정수 의원
일단 사회단체협의회가 출범하면서 교육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법인이라고 했으니까, 기존에 지방보조금 제도로 지원할 수 없나요?

이정수 의원
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리고 저희가 2026년 예산안에서도 이 부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죄송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경화 위원
예, 그러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아니지.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국찬
예, 자치행정과장님 상세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이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는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조금 수치가… 아까 제가 자료를 못 드려서 조금 반하는 답변이 됐었는데, 현재는 24개 단체가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관으로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43개 중에서 24개 단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회기 때, 민선 8기 그때 당시에 의회가 구성되어 있을 때 본예산으로 해서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워크숍 예산으로 1,000만 원도 계상해 준 상태고요.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좀 못했고.

다만, 예산이 된 상태에서 현재 저희들 사회단체협의회가 예산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서 집행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 발의로 해서, 사회단체에서 요구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이분들이 요구하는 내용,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시정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 단체, 농업인 단체,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각 단체별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분이나 시정에 대한 부분, 또 의회에 요구하시는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월 1회 정도, 2회 정도?

두 달에 1번 정도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서산시에도 건의하고, 아니면 또 의회에 그런 건의 사항을 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로서, 크게 다른 의미가 있어서 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다른 사회단체를 또 구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안 된다고 판단하시는 이유는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라는 부분을, 이게 일반 친목 단체나 이런 것으로 된 게 아니고.

세무서에 고유법인등록권을 받은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외로 다시 등록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경화 위원
“사회단체협의회란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면서 서산시에 사무소를 둔 다수의 법인 또는 단체 대표로 조직된 협의회를 말한다.” 이 조직을 하나만 만들라는 것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일단 위원님 말씀이 다르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경화 위원
이런 의지를 가지고 만들 단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만들자고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법적인 한계는,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것은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재정법」 취지에 비춰서 서산시가 반드시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공익 사업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경화 위원
그것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단체들이… 제가 몇 개만 딱 봐도,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자원봉사센터 안에 자원봉사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협의회.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단체들도 꽤 있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성 단체들도 9개인가 10개가 있는데, 거기에 여성 단체 협의회가 또 있어요.

그리고 새마을도 지역에 다 있고 새마을협의회가 또 있고.

그리고 한국예총,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총도 10개 단체들이 있는데, 산하에 10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협의회가 또 있어요, 연합회가 있어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방범대, 그리고 또 눈여겨볼 게 여기 어린이집연합회도 들어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사실 어린이집연합회는, 이분들은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연합회거든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쨌든 그것은 생계인 거잖아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분들은 봉사라든가 사회단체라는 그런 틀 안에서 움직이는 단체고.

그렇다고 하면 단체의 정체성? 뭐라고 할까요, 표방하고 있는 취지?

이게 좀 섞여 있어서 선명성이 떨어지는데.

이게 24개 단체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조례로 제정되면 24개 단체 외에 있는 단체들, 19개 단체들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압력이 될 수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지금…

이경화 위원
그러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단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관이 작성되면서 그 사회단체에 가입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규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센터를 말씀하셨는데.

다 아시는 얘기지만 자원봉사센터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국한돼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말 그대로 사회단체의 이름을 빌렸지만 사회 단체장들의 모임입니다. 말 그대로.

이경화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회단체 전체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장으로서 자기들끼리 어떠한 등록이 돼서 서산시에 봉사할 수 있는 부분, 봉사라고 하면 포괄적인 의미는 있는데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이경화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의회라든가 연합회라든가 굉장히 많은 단체들의 연합회 회장님들이 여기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연합회라든가 협의회 회장님들이 이 단체, 지금 사회단체협의회라는 이 지원 조례안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그렇게 들어올 것 같거든요?

이정수 의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답변은 충분히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경화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찬
예.

이정수 의원
왜냐하면 이경화 위원님께서 반대하는 부분들이 어떠한 논리인지는 저도 잘 알고 있으나 생각의 차이고, 또 그런 우려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경화 위원님, 너그럽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주시고.

또,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부분인 만큼 우리 의회가 10대 들어서 첫 조례를 제가 발의하는데, 위원님 어찌 됐든 제가 미리 찾아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말씀하실 것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찬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경화 위원
의원님, 생각의 차이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인정을 하고요.

이 단체들이 서산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이경화 위원
하지만 이 단체에 지원해 주는 워크숍비나 하는 것들이 과연 지방재정… 상태에서 필요한 건지.

이게 과연 공익적인 건지 내지는 굳이 지원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지방보조금 제도로써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그게 안 되는 이유도 사실 궁금하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중복에 대한 염려를 하신 이유도 그거잖아요.

여기도 다 주고 있는데 거기에 또 비슷한 사업을 줄까 봐 중복 제한에 대한 조문을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이게 지금은 워크숍이지만 워크숍이 아니더라도 여기 조문에 따라 경비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열려 있는 것은 충분히 열려 있거든요, 이 조례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왜 안 됩니까?”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서산시 재정 운영에 대한 것들까지도 재정 법의 취지에 비춰봐도 서산시에서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것들의 형평성을 살펴봐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조례를 제정해서 특정 단체에게 지원이 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정수 의원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들은 저희 의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아니다 싶으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주시고.

저희도 다 공감을 한다면 그런 예산은 통과시키면 안 되겠죠, 하여튼…

이경화 위원
통과가 됐어요, 본예산에.

이정수 의원
예, 본예산에 이 부분은 통과가 됐는데.

이경화 위원
예, 근거가 없는데도 저희 몇몇 분은 반대를 했는데도 통과가 됐는데.

이게 근거가 생기는 것은 또 다른 일이거든요.

이정수 의원
예.

이경화 위원
1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면 끊이지 않고 계속 가요.

지금 있는 것도 사실 앞으로의 재정이 힘들어지는 과정에서, 없애야 되는, 삭감해야 되는, 감액해야 되는, 일몰시켜야 되는 사업들도 꽤 많을 텐데.

보조금을 한 번 집행하기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가라는 것.

그래서 위원님들 하고 제가 오래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단체가 여러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곳이고, 아니면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곳에 단체장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익 사업이라고 한다면,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신다고 하면 저는 다른 형태를 취해야 되지 이것을 조례로 해서 특정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것이라든가 앞으로 서산시의 발전 방향에서 없애야 될 보조금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27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원님께서 생각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생각의 차이에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부분들, 서산시의 발전 방향, 그리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다른 데는 보조금을 받기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 단체를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의견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찬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의원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원 발의는 존중 받아야 마땅하고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한 필요성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요.

「지방재정법」상의 보조금 지원 문제, 세부적인 문제가 좀 도출되는 데.

운영 지침을 구체화한다든지, 그리고 제3조에 지원 대상 사업 범위가 매우 넓어서 협회가 어떤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지, 어떻게 수행하면서 지원을 받는지,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상 민간단체에 지원은 단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익 사업 필요성도 있는 거고, 그렇게 계속 지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조례안의 통제 장치를 두고, 그리고 또 세부 사항은 운영 지침을, 의원님이 가안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시행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협의회 운영, 제4조에 있는데요.

제4조에 의의를 둬서,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지원 사업의 공공성 및…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제4조에 2항을 더 추가해서 운영에 대한 투명성, 지원 사업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그리고 임기제, 사업 계획 및 활동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개최 실적, 공익 활동 실적, 사업 계획 등, 그런 사항을 협의회 운영안에 별도로 더 추가해서 운영 지침에 두면 협회에 대한 존재 이유와 활동의 범위가 좀 투명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정수 의원
예, 일단 부위원장님이 저의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을 주신 내용들은 이미 다 조례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원 대상과 사업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구체화 되어 있고.

또, 아까 정기 회의나 임기제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정관에도… 정관이 지금 있나요?

정관에 아마 협의회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회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이 조례는 충분히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지난 3월부터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과 이러한 법적 검토를 하면서 오래 숙성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넓은 배려와 아량으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이렇게 통과시켜 주심을 간절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찬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찬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정회)

(11시 2분 속개)

위원장대리 이국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시간 때 심도 있는 회의를 했는데 원안 가결 하는 데 의견이 통일됐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사회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통제 장치, 그것으로 인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행 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는데 이를 잘 지켜 주시고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이정수 위원장님께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국찬 부위원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안원기 의원님께서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의안으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서입니다만 일단 제5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

5.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과 자기성찰특별휴가, 즉 장기재직휴가 사용 분할 횟수 조정으로 공무원들의 근무 능률 제고와 사기 진작 등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육아 시간 사용 범위 자녀 1인당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며 재해로 피해 입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10일 이내 재해 구호 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자기성찰특별휴가 사용 분할 횟수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3회, 10년 이상의 경우에는 8회까지 분할 횟수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의원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모두 수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 시간 사용 기간 확대와 재해 구호 휴가 기준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복무 사항의 범위 중 자기성찰특별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휴가 사용 편의성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현재 충남도가 최대 8회까지 분할 사용을 허가하고 있고 도내 다수 시군에서도 6 내지 7회까지 분할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산시의 복무 제도를 충남도의 운영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9분)

4.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0명)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야간, 공휴일 등 심야 시간 때 의약품 접근 공백을 해소하고 시민의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약사법」 제21조의3을 근거로 공공 심야 약국의 지정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공공 심야 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공공 심야 약국의 운영 시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공공 심야 약국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지원금의 환수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원기 의원님으로 설명이 있었기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의 취지는 야간 및 공휴일 등 심야 시간 때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 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위험을 경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공 심야 약국 지정 기준, 운영 시간, 지정 취소 및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있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서산시는 공공 심야 약국의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이용 실적 또한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은 기존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공공 심야 약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의원
안원기 의원님, 조례 제정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공 심야 약국 운영 시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데요.

충주시 같은 경우는 22시에서 01시, 종로구 같은 경우는 21에서 01시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서산은 8시부터 다음 날 익일 01시로 되어 있네요?

이 공공 심야 약국 운영 시간을 서산에 맞게끔 하셨을 텐데, 이것은 혹시 사전 조사가 좀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렇게 운영한다면 의료원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게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 서산 시민 편의에 맞게끔 하는 게 어떤지 한번.

안원기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소중한 자료를 보셨는데요.

이 사업을 복지부에서 「약사법」에 근거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체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우리 서산시도 한 곳이 심야 약국으로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외에도 터미널 근처의 어떤 약국은 자체적으로 밤 11시까지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시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문제는 우리 서산시가 만약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정말 필요성을 공감하고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심야 약국을 추가로 지정한다면 그렇게 가능도 합니다.

현재는 국비 50% 사업이거든요? 지방비 50%, 그중에 도비가 15%인데.

이것을 순수 시비만으로 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도 가능합니다.

이국찬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국찬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시고요?

혹시라도 과장님이 자리 옆에 앉으셔서 추가적으로 누가 질의하실 때 답변 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설명 중에 말씀하셨는데.

약국이 자체적으로 늦게까지 여는 약국도 있고, 그게 일부 약사님이 나이 드신분들이 직영하는 분들은 좀 늦게까지 열더라고요, 젊은 분들 직원을 둔 약국 같은 경우는 일찍 닫고 그런데.

그런 경우 약국 지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원기 의원
일단 본인 약국에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청을 하더라도 현재 시간당 보조금을 4만 원씩 주고 있어요, 인구 소멸 지역은 6만 원인데요.

그런데 신청을 현재는 「약사법」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국을 보면 240군데거든요? 충남에 보면 없는 데도 사실은 있어요. 신청을 안 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추가로 신청한다면 그 부분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과 별개로 서산시의 시비만 가지고 시가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조동식 위원
시 자체로?

안원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조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난번에 정책간담회에서 송치윤 의원께서 조례의 조문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께 질의를 했고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의원님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예, 정책 간담회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송치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안 넣어도 되는 내용을 왜 넣느냐.”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을 빼고 임의적으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한테 권한을 또 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권한 범위가 모호해지고 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송치윤 의원님에게 답변을 하면 좀 무안해질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조례 제정 과정이라든지 제정의 원칙, 개정의 원칙, 이런 부분까지 조금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강행 규정을, 시장님께 위임해 준다고 하면 시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임의 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 체계상 그 내용을 넣는 것이 가장 확실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그리고 ‘정약국’이 호수공원 로터리에 있는 약국 맞죠?

안원기 의원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약국을 한번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야간 시간대에.

안원기 의원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는 우리 서산이 도농 복합 도시잖아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원기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절기 같은 경우는 저녁 늦게까지 농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아주 응급실에 갈 상황까지는 안 되는데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면 복약 지도를 심야 약국에 가서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심야 약국이 없을 경우에는 응급실이나 병원을 찾아가서 비싼 진료비를 내고, 시민들 입장에서 그만큼 필요해서, 저는 권역별로 시가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지만, 권역별로 해서 적어도 대산 지역, 그다음에 인지·부석 지역, 해미·고북 지역, 이렇게 해서 심야 약국을 지정한다면 우리 시민들 의료 혜택을 서산시가 직접 나가서 도와주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니, 이 약국을 심야 때 한번 가보셨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안원기 의원
예, 거기에 가서 이용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심야 시간 때 운영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에 운영을 안 하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내용도 이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니, 제가 가끔 이용을 하는데요.

약값이 조금 다른 약국보다 심야라 그런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혹시 여쭤봤습니다.

안원기 의원
아, 위원장님 그것은 병원 처방을 받지 않고 직접 방문하셨기 때문에 약값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니, 병원 처방전 그런 약은 정약국은 보통 인근에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거의 활용 안 하시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살 수 있는 의약품들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는데 우리 의원님이 이용을 하셨다면 그것을 느끼셨나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린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0분)

6.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스마트정보과)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기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백로라고 하네요.

위원님들,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6호,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 기관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새로 선정하기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필요성입니다.

도시안정통합센터 CCTV 관제 사무는 관제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인력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입니다.

법적 근거는 「서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8조와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조례」 제14조입니다.

위탁 내용은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를 24시간 관제하면서 특이 사항 인지 시 우리 시는 물론 112, 119 등 유관 기관에 알리고 비상벨 호출, 안심지기 신고 등에 대한 대응입니다.

단, 여기에서 CCTV 관제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지 시설 운영 및 자료 관리 등은 일절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예산은 연간 12억 5,0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 단위로 편성할 계획이며 인원은 현재와 같은 20명입니다.

선정 방법은 공고 후 접수 업체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격 조건은 시설경비업 면허를 갖춘 중소기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의회에서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명기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명기 스마트정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취지는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 관제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새로운 수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4시간 상시 관제가 요구되는 전문적인 업무로써 CCTV 영상 관제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 긴급 상황 대응, 관계 기관 상황 전파, 시민 안전 서비스 제공 등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업무로써 현재에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 인력 확보와 효율적인 인력 관리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서산식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서도 재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출된 동의안에도 위탁 사무, 추진 근거, 위탁 기관, 선정 방식, 예산 등 조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탁자 모집 공고를 하는데 공고 기간은 며칠 정도 공고를 하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입니다.

공고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14일이고요, 특별히 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14일을 하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범위는 지금 보면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시설 경비업 허가 업체, 중소기업이라고 했는데 지역은 한정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관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지역 업체 5개가 들어왔고요, 23년도에도 지역 업체 2개가 들어와서 지금 지역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국찬 위원입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요, 통합관제센터 AI 선별 관제 시스템 도입이 언제쯤 됐나요?

위원장 이정수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께서 말씀 주시면 됩니다.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스마트정보과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AI 선별 관제 시스템은 22년부터 추진해서 24년까지 3년차에 걸쳐서 25년도에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이국찬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CCTV 설치 장소가 1,598개소에 4,237대.

그중에 3,701대가 선별 관제 시스템 적용해서 24시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별 관제 시스템 도입 전에 용역 업체, 근무 인원 있지 않습니까? 주간이고 야간이고.

5명씩인데, 22년도부터 설치하면서, AI 관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그 인원은 계속 적정한가요, 아니면 더 추가해야 되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입니다.

저희가 20명을 유지하고 있고요, 5명씩 4조로 3교대 하고 있습니다.

08시, 16시, 24시 하고 한 조는 쉬는 것으로 해서 4일 근무하고 하루 쉬고 4일 근무하고 이틀 쉬고, 또 4일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모닝, 나이트, 이브닝,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국찬 위원
근무 인원 5명이 적절한 최소 인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이국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있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명기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이정수
위원
김애란이국찬이경화이만조동식

○ 위원 아닌 의원(1명)

의원
안원기

○ 출석공무원(7명)

  •  (의회사무국)(4명)
  • 전문위원 신현식 의사팀장 정민준
  • 의사팀직원 김소현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3명)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