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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5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09.14 월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제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6년 9월 14일(월) 10시

장 소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보건정책과, 정신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보건정책과장님, 정신보건위생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위원장 이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서 일자리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해 주시고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 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특성상 여러 업무가 많고 사업이 많다 보니까요.

과장님께서 아무리 출중하시고 훌륭하셔도 좀 답변에 미비한 점이 있는 부분은 우리 팀장님들께서 보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구번호 86번, 공공청사 계약전력 및 월 전기료 평균 사용 전력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답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추가 자료까지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것은 제가 계약전력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취합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회계과에서도 청사하고 본청하고 제2청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계약전력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봤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래서 각 소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지 통합으로 하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개별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소관 부서가 알아서 하니까 계약전력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현재 계약전력을 계약할 때는 계약 당사자가 공공청사를 소유나 관리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을 맺게 되는데.

대부분 청사 관리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이 대리로, 부서장이 본청 같은 경우는 경리관인 회계과장이 하겠지만 개별 청사는 청사 기관장, 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주체가 소관 부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지금 안전 관리자 선임도 그렇고 부서별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전체적인 것은 청사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고요.

개별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시 본청하고 제2청사 관련해서 하다 보니, 처음에 청사가 지어질 때 계약전력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약전력이 변한다고 해서 요금에 대해서 막 요동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본요금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 전력까지 다 찾아봤더니 최대 전력의 반도 안 나오는 데도 많고 그것보다 더 안 나오는 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자료 취합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해 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못하겠으나 그래도 시 전체 차원에서 계약전력 적정성에 대해서 점검할 시스템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저희가 신청사 같은 경우는 계약전력 관계 계약으로 전기를 설계 당시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각 실, 또 전력 사용하는 장비, 시설, 기계 이렇게 총… 다 썼을 경우를 대비하고, 그거에 대비해서 그게 100이라면 150을 더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넉넉하게 계약을 하는데.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연간 최대 전력, 피크 전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15분간 유지된 전력, 그때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기본요금을 곱해서, 그다음에 월별 사용 요금이 거기에 더해서 나오는 시스템이거든요.

더군다나 피크 전력이라는 것은 전력 사용 수용가가 300kW 고압 수용가일 때, 그때 적용하는 거고요.

일반 우리 보건지소라든지 이렇게 전력량이 조금 필요한 부서, 예를 들어서 300kW 이하 수용가에서는 그냥 피크치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대로 전력 요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요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지장을… 그러니까 영향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별 의미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도 이게 처음 조건하고 달라지는 조건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요금 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체제로 간다는 거잖아요.

제가 몇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최대 전력을 이용한 것들도 있고 한데 지금 서산시에서는 월별 사용량에 대해서 요금을 책정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본 요금조차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아니, 기본요금은 최대 전력량으로 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월 사용량을 하는데.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기본요금을 최저 전력으로 하니 거기에 따른 차이가 너무… 최대 뭐라고 그러죠?

피크 요금이라고 하면 최대 전력을 냈을 때 그걸로 계산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계약 전력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 수치가 플러스 되는 거죠.

기본 사용 금액에 피크 전력 곱하기 기본요금을 더하고 거기에 월별 사용량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경화 위원
계산법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웃음소리)

그렇게 하고 혹시라도 지금 청사가 처음에 지어질 때라든가 조건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요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들어서 이게 이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죄송한데, 에어컨 조금만 해 주실래요? 지금 같이 더운 것 같아서. 내려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이게 전력을 조금 사용하는 부서도…

이경화 위원
죄송합니다, 날개를 좀 내려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가장 많이 사용할 때의 전력량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량을 낮춰 놓으면 나중에 어떤 경우에 최대 전력을 사용할 때 그 전력을 오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의 어떤…

이경화 위원
그래서 최대 전력을 요청했는데 최대 전력이 계약전력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1.5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런 거에 대해 저희 시스템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서, 에너지를 많이 쓸 때 그것을 계산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2배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 말씀하신 1.5배보다 좀 더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뭔가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먼저 그런 의미에서 주신 자료 62쪽 하고 11쪽을 보시면 석남동 하고 농산물공동가공센터예요.

23년도 대비 25년도 월평균 사용량이 석남동 같은 경우에 62.6%가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계약전력은 3년 내내 같은 200kW고, 전기 사용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동에서도 자체 관리를 하니까 이걸 저희가 동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거… 말씀하신 대로 계산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수치상의, 농산물가공센터도 마찬가지고 전 해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는데 그냥 유지되는 것들에 대해 체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이 부분 2023년도 7월부터 12월까지는 에어컨을 많이 쓰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요금이 집중돼 있는 것이고요.

이경화 위원
아니요, 2023년하고 2025년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이 23년도는 7월, 막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시기고, 2025년은 6월까지거든요, 1월부터?

이때는 냉난방기를 거의 안 쓸 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납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는 1년치를 평균 낸 거고 저건 6개월치만 평균 낸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4년도 하고 25년도를 비교해 보면 또 달라요.

여기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 설명이 안 맞아요, 그렇죠?

1년치는 1년치인데, 안 맞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이것은 그때그때 수요 발생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거의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하여튼 그거 그런 부분.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하고 45쪽에 보면 버드랜드사업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취합하시면서 체크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2023년도 월평균 사용량 하고 그 후에 월평균 사용량 하고 엄청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시면서 혹시 취합만 하신 건지, 이렇게 질문이 들어갔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23년도에 월평균 사용량이 25만 8,510kW고 그다음에 24년도 평균이 5만 2천이고요.

5년도가 5만 4천이고 6년도가 5만 4천, 평균은 그런데 6개월치나 12개월치나 평균 내는 것은 비슷하니까요.○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이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 밑에 또 25년도 4월에 보면 굉장히 수치가 94만 6,000원으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오기일 것 같은데, 오기도 너무 큰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거 2가지, 자료 취합하시는 부서들이 챙겨봐야 될 게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버드랜드사업소에 말씀을 좀.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제가 부서별로 이렇게 취합 받다 보니까 일일이 이렇게 자료만 취합 받았지 사유를 다 확인을 못해 봤어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저희들이 자료 받을 때는 사실은 감사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외부로 나갈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나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꺼려지는, 뭔가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크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자료를 주실 때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저는 시스템적으로 계약전력이 전체 서산시에서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자가 전력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전력이 몇 년 동안 유지되는 것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 해서 청사가 몇 년 내로 이사 간다고 하지만 그전에… 사실 이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하지만 지금 나가고 있는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청사나 이런 쪽에.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비용을 아끼는 차원에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청사 관리 부서하고 저희 에너지 절약 부서하고 상의해서 한번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87번, 서산 동부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 설계 변경 관련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짧게 했어야 되는데 길었는데요.

동부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이 지금 공기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바로 인접한 위치에 옹벽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좀 다시 설계하는 과정들이 생기고 했는데.

실시설계 당시에 기존 옹벽 준공 도면이나 구조 도면을 확보해서 확인한 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지금 시민들께서도 불편하고 시장 상인들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얘기도 많고.

그런데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전하고 견실하게 공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마는, 현재 설계 변경을 하게 된 사유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성필아파트와 2청사 주차장 옆에 설치된, 2청사로 들어온 고압 전력이 있습니다.

그 고압 전력 들어오는데 지하로 들어왔어요, 지하 매설로.

그 선로가 발견이 됐고요, 그걸 처리하느라고 좀 늦었고.

둘째는 금방 말씀드린 한성아파트와 주차장 사이 경계 부분에 옹벽이 있는데, 그 밑에 기초 부분에 L형 저판이 발견됐어요.

콘크리트 구조물이 굉장히 큰 게 발견돼서, 때마침 그게 또 그 자리에 주차장 보가… 아니, 기둥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겨야 되다 보니까 설계 도면 변경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구조 개선도 필요해서 좀 늦어지게 됐고.

또 세 번째는 기초 터파기를 하는데, 그 기둥에 들어가는 줄기초 부분에 원인 미상의 폐기물이 다량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늦어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지금 고압 전선에 대한 것은 빠져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아, 그것은 감리 용역사가 결정되기 전에 나타난 사항이라, 별도 협의 공문 없이 처리를…

이경화 위원
없이 처리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2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고압 전력이 지하에서 발견이 됐다는 말씀은, 그게 검토가 됐나요?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모르고 있었죠.

이경화 위원
왜 모르고 있었죠?

여기에서 공사를 하려면 적어도 어떤 게 시설이 들어가고 있고 나가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 설계를 하게 되면 기초인 밑에 부분까지, 기초 땅 밑에 부분부터 공중까지 다 검토돼야 하는데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실시설계 중에도 그게 사실은 장비로 한 번씩 찍어보고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설계 과정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면입니다.

이경화 위원
고압 전력이 밑에 전선이 있는데 찍어보면 큰일 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검토를 잘…

이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포클레인 작업할 때, 굴착기 작업할 때 신고를 하고 어떤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 하는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 장비로 찍는다는 게 아니라, 다 지점을 찍어보고…

(웃음소리)

이경화 위원
아, 갑자기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옹벽도 마찬가지예요.

한성필하우스에서 공사를 하면서 옹벽이 있는데, 옹벽이라는 게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바깥으로 뺄 수도 있는 2가지의 설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실시설계 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면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해서 그전에 도면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빠진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뭔가 알았으면 공정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조정이 들어가고.

이렇게 너무 늦게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보셨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설계 과정에서 다 확인이 됐어야 했는데.

이경화 위원
그리고 예전 공정표 수정본을 봤어요.

주셨는데 잘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영상으로 한번 띄우려다가, 보면 시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당초 100억 사업인데, 현재 3억 9,300만 원만 남았고.

그런데 이 공정상에 6개월이 어디 갔나 궁금하거든요?

공사 계약이 2025년 9월인데, 제출된 2026년 4월 공정 보고서에는 누계 공정이 0%예요.

그러니까 9월 이후로 4월까지,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기 전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때 물론 공사 계약은 됐습니다마는, 그 4월이 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행정 절차… 어디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건설 사업 관리… 이 자료 아닌가?

이경화 위원
안 보이실 걸요, 공정?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반 감리 용역을 하지 않고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을 하다 보니까, 적격 심사 계획이라든지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소요가 됐고요.

또, 그 기간 중에 일상 감사도 저희가 완료를 했고.

이경화 위원
이런 것들이 계약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업체를 먼저 계약을 하고, 그러면 계약을 하면 그때부터는 공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거는 계약하고 별도의 계약입니다.

이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에 대한 뭔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나가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건설 관리 용역은 일반 공사 용역과는 달리…

이경화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런 행정 절차를 취하는 과정에 지금 공사 업체하고 계약을 9월 20 며칟날 했잖아요. 9월에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이경화 위원
제가 날짜를 안 적어서, 그러면 계약을 너무 급하게 한 거 아닌가.

우리가 이런 행정 절차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가 나오자마자 계약이 조금 너무 빠르게 이루어진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기 집행하는데 행정 절차는 빼버리고 조기 집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계약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조기 집행이라고 하면 이런 걸 하면서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는 아무런 공사가 안 됐다는 거죠, 아무런 일도 없이 6개월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전에 공사가 계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그 행정 절차를 하면서 11월에 안전 펜스를 쳤고요.

그다음에 그 뒤로 전기 충전 시설을 철거했고, 그다음에 중심 상가 상인회에서 설치한 대형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바닥 친환경 블록도 다 그때 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던 게 아니라 그런 기초 작업들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원 설계자가 설계 의도 구현 업무를 포기한 것을 제가 자료를 일체 요구했는데, 책자에 탑재된 내용들로 또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하면서 “있는데 왜 달라고 그래.” 이렇게 속으로 욕을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원한 건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들 하고 포기한 이유가 “그냥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할래? 포기할 거면 해. 그래 나 포기해.”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떤 이유에서 포기한다는 포기 사유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이분들은 포기를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설계 용역 회사에서 설계 용역을 했고 주 설계자가 있습니다.

주 설계자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용이 해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불만에 의해서 참여를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그 용역 업체가 있더라도 원 설계자한테 의향을 물어보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포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설계 용역 회사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할 수는 없거든요. 원설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설계만 3억 4,500만 원짜리 사업인데.

1명 때문에 이게 원래의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현하는 사업이 포기가 되고 다른 업체에서 지금… 그것까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현재 L형, 옹벽을 그것 때문에 지장이 생긴 설계만 변경하는 거지 원래 사업 설계 취지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원래 나는 설계 목적을, 안전은 이렇게 할 것이고 이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최초의 설계자를 우리는 놓쳐버리면.

사업이 실시설계 중간중간에 사업 변경할 때 굉장히 계속 뭔가 다른 업체들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래서 저희가 공공건축가 자문도 받았고요.

그리고 원설계자 포기에 따른 도면 변경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3차에 걸쳐서 도면을 배포해서 작업 중에는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도면 변경을 하는 것들이 앞으로도 또 원래 취지와 다른 일들이 발생했을 때, 구현자가 설계한 원래 취지대로 움직이지 못할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하면 사업에 약간씩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정책… 뭐죠? 실시설계 변경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더라도, 하여튼 그런 염려가 된다.

원래 구현하려고 했던 것대로 가지 않아서 중간에 변경이 또 발생하면 공정이 더 늦어지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이 100억이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이경화 위원
주신 자료에, 최초 저희들 책자 자료에는,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추가 예산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냥 폐기물.

폐기물 한 3, 4,000만 원 정도만 예상을 할 뿐이지 여기 금액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참, 폐기물 관련해서도. 그 폐기물의 정체는 파악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먼저 공사인 주차장 조성 공사 그 이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이게 원래가 한성필하우스에서 화단을 만들려고 했다가 업무 MOU를 체결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한성아파트에서 해준 거잖아요.

한성건설에서,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이경화 위원
그 시공사에서 해줬는데, 그때 그런 폐기물이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폐기물보다 2배 정도의 폐기물이 나오는 상황이 됐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처분하고 말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이미 공사를 진행했어야 됐기 때문에 폐기물은 일단 형상대로 다 분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처리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 변경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때 발생해서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상차를 해서 계근을 해서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급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 폐기물을 묻은 건 불법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 원인행위자를 저희들이 찾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들이 건설 현장에서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까운 곳에서 이 일을 못 했으면 우리는 그 폐기물이 밑에 1,000톤 이상 계속 있을 거라는 건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1,000톤을 발견해서 폐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설 현장에도 이렇게 묻고 가는 일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도 문제는 되잖아요, 폐기물을 폐기…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런데 폐기물이라는 게 공사 과정에서 불법 폐기물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경화 위원
제가 너무 기니까, 이것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문제로 넘어갈게요.

100억인데, 지금 자료에는 없어요. 추가 자료에만 예산 증액에 대해서.

109억, 9억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지금 중간에 말씀해 주신 게, 뭐죠?

전광판 이전,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 이게 지금 다 됐는데 추경에는 뭘로 올리실까, 이게 9억 플러스 된 것은 뭐로 올리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건 원 설계에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원 설계에, 그러면 여기에는 왜 9억이 더 플러스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경화 위원
예, 여기 있네요. 건축 설계한 것까지 포함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도비 50억, 시비 50억으로 해서 총 100억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계획상 공정별로 보면 설계 공모와 관급자재를 포함한 건축 공사비가 58억 2,900만 원, 전기공사 7억 700만 원, 통신공사 8억 3,500만 원, 소방공사 9억 2,400만 원, 폐기물 처리 용역이 7700만 원, 건설사업관리 용역비가 12억 3,500만 원으로 총 96억 700만 원, 잔액 3억 9,500만 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현재까지 나온 설계 변경에 반영될 예상 변경 금액은 약 13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공사 중에 설계서를 보니까, 각 층부에 방수 누락, 에폭시방수가 누락이 됐고요.

그다음에 철골 안전 난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흙 접촉 외벽 도막 방수 내역 등에서 한 6억 5천 정도가 필요하고요.

또, 이건 좀 그렇습니다만 공기 연장에 따른 감리 용역비가 한 1억 원 정도, 이건 그 사람들 주장입니다.

그리고 간섭된 옹벽 부분 구조 변경에 따른 기둥 보강비가 1억.

전기 공사로 전기 임시 동력 분전반 설치 5,000만 원, 소방공사 중 노무비 누락비가 1억, 폐기물 처리 증가 비용이 1억, 기타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및 부대비용으로 2억 등 총 13억인데.

하지만 이 예상 비용은 감리사 측 하고 건설사 측에서 산정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경화 위원
아, 주신 자료에 9억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이 비용에 대해서 적정한지 감사실의 컨설팅 용역을 통해서 초과되거나 잘못 산정된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하여튼 공정이 많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조금씩 사업은 앞에서 했다고 하지만 6개월을 늦게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불가피한 하게 설계 변경이고 공정이긴 하지만 소요 예산에서 보면 변경하는 것 중에서 누락된 부분들, 그다음에 꼭 해야 되는 시설이 빠진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과에서도 그렇고 설계하시는 분들도 좀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 소지는 있어 보여요.

이런 것을 설계할 때 적정성 검사 같은 것들을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 부서에,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드리고요.

하여튼 자료 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하여튼 최대한 공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맞습니다.

공기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오랫동안 시민들이 불편해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현재 내년도 5월 31일자 이전으로 강력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88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 관련 및 서산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판매 대행 수수료, 가맹점 관리 현황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국찬 위원입니다.

서산사랑상품권 연도별 비교하니까 총 발행액이 2023년, 24년, 25년, 26년, 이게 좀 많이 감액되더라고요.

이 감액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이유.

상품권 발행액,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권 총액, 그게 조금씩 이렇게 2023년도에는 1,075억, 24년에는 803억, 2025년도에는 715억, 2026년 올해는 아직 다 안 했지만 한 615억 원 정도 감액이 되는데.

사실, 이게 지역 사랑 상품권은 소상공인들 경제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감액을 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보통 저희가 1,000억 규모로 발행을 해왔고 중간에 예산이 24년, 25년 조금씩 줄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재정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국찬 위원
이게 제가 질의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리고 2023년도에 예산 잔액이 한 30억 정도 남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덜…

이국찬 위원
예, 차후에 제가 추가 질문을 할 건데요.

그거 잔액 남은 것은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90쪽 답변 내용 중에 최근 3년간 예산 및 집행 내역에 할인 지원액 하고 발행 사업비 하고 별도죠? 따로 구분돼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다른 상황입니다.

할인 지원액은 말 그대로 지자체에서 전체적인 발행 규모에 따른 할인에 따른 예산이고요.

발행 분야는 그 상품권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국찬 위원
예, 이 발행 사업의 품목을 보니까 지류 제작… 판매 대행 수수료는 은행권에서 수수료를 먹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이국찬 위원
그리고 시스템 이용 수수료도 은행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운영이 판매와 환전 대행 수수료는 판매 대행점, 환전 대행점에 각 0.5%씩 수수료를 드리고 있고요.

시스템에 대한 사용료는 조폐공사에 저희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국찬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 할인 지원 사업의 비용과 발행 사업 비용이 별개인 건 알고 있었는데 발행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이런 부분은 상당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이국찬 위원
이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라든지 고칠 부분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국가 공기관인 조폐공사를 통해서 이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시스템 이용료를 발행액의 많게는 0.9%까지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저희 경제 관련 파트 부서장 회의 때도 이 얘기를 항상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한 전국 단체장 회의 시에 이거를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해 달라고.

사실은 공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 이상으로 받아도 충분히 가능한데, 기존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부담을 주면서 많이 받아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강력하게 저희들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국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공감이 충분히 가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91쪽, 할인 보전 예산 집행 내역 이게 23년, 24년, 25년 예산액 대비 집행액 잔액이 좀 남는데, 이것은 연도별 사용 기간 유효 기간이 기존에는 5년이고 연장 유효 기간을 3년으로 해서 아직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 포함돼서 이렇게 잔액이 남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는 100억 정도 되는데 한 2억 9천으로 집행액이 좀 남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이월 되는 금액이라 차등이 좀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이것은 사용을 안 해서 남은 예산이 아니고 판매액 대비 사용액에 따라서 남는 예산, 말씀하신 예산은 그거고요.

이것은 예산 자체, 10% 할인에 대한 자체 예산, 그 예산에서 조금 남은 것을 잔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국찬 위원
그러면 지원 금액의 10% 할인을 아까 보니까, 할인 지원율이 보통 5%로 수도권은 3%, 비수도권은 5%, 인구 감소 지역은 7%로 차등 적용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집행액이 남으면 지원이 조금 덜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비율대로 지원이 됩니다.

이국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를…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대행 수수료 부분도 있는데 은행에서 보통 확인해 보니까 농협중앙회에서 발행해서, 각 판매 대행 은행에서 농협중앙회로 가서 지로를 받아서 가는 구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이국찬 위원
그런데 각 지점에 한 많게는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차등으로 배정해서 가지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이국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금융에서 2,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면 지로로 판매할 경우 구매자가 은행에서 잔여 판매 금액을 혹시 알 수 있나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지역구에 농협하고 신협이 있는데 1일이 되면 엄청 줄을 서요.

표를 나눠주시더라고요, 대기표 순번을.

그런데 제가 궁금증이 뭐냐 하면, 수요자가 이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가야 되고, 번호표를 받아서, 1인 한도가 보통 40만 원이잖아요? 명절 때는 50만 원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이국찬 위원
그러면 자기 번호가 200번이다… 아, 200번은 아니고 40만 원 있으니까… 50번은 받아야지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번호가.

그러니까 50번이 넘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거는 약간 비리 형태인데, 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닌데, 간혹 판매 대행 수수료 은행에서 지인의 성명이랑 주민등록번호를 미리 가지고 접속해서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아까 그전에 말씀드린 것은 판매 지점에서 수요자가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이 가능하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저희 시스템상으로 구매자가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 저희가 가끔 받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매월 1일이면 지류를 사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길게 줄을 쭉 서시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번호표를 나눠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번호표를 드리는 만큼까지는 판매액이 수용이 돼서 그렇게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구매 한도가 넘어가면 번호표를 안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명밖에 못 주는데 201번까지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배정된 금액은 각 판매 대행점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민원 받는 부분은 “구매자가 어떤 판매 대행점에 살 수 있는 잔여 금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 수 있는 걸 공표해 달라.” 그렇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판매 대행점이 현재 57개소인데, 그것을 월별로 일일이 다 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헛걸음도 안 하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그때 그 민원이 발생 된 이후로 저희들이 계속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나 어디에 판매 대행별로… 그런데 그것도 날짜별로 소진될 때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국찬 위원
그게 보니까 은행에서 판매 수수료도 받고, 또 은행에 다시 입금하면 또 수수료를 받아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도 그 문제점 인식하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이국찬 위원
그런 부분은 은행에 행정 권고나 지도를 해서 구입자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판매 대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그분들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되는 이유, 목적,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로 인한 시장 경제 활성화가 주목적인데.

약간 외적인 부분이 조금 있어서, 의심스러워서 하는 부분이지 대부분 정상적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사실, 은행에서는 큰돈이 아니잖아요. 2,000만 원에 40명이면, 그렇죠? 한 50명 정도면 되니까.

이게 공정하게… 왜냐하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얼마 배정됐구나 얼마 집행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좀 알아서 행정 정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은행권, 지인을 통한 부분, 그런 부분도 한번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

또, 이렇게 그럴 수가 없도록 협조 공문도.

저희가 일부러 “너 뭐했지, 뭐했지, 누구 거 사줬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국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래서 저희가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낸다든지 협조를 내고.

다만, 줄을 서서… 어르신들이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공문도 냈습니다.

그럴 때는 대기 인원들은 일찍 문을 열고 안에서 기다리게 한다든지 번호표를 줘서 몇 시에 방문해 달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시정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정책 질의를 드렸고요.

꼭 그렇게 100% 만족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효과를 수요자가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알겠습니다.

이국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최근 3년 부정 교통 단속 환수 실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23년하고 2026년도 상반기를 보면 총 10여 개소가 되는데.

이게 다 전부 다 주의, 계도인데 이런 유통에 대한 것은 어떤 형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부정 유통이 저희가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상품권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상 거래 내역 탐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1인 월 구매 한도 이상 연속된 일련번호로 환전한다든지.

또, 판매 당일날 환전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 단속을 나갑니다.

이국찬 위원
과장님,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법인은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 한계가 좀 있대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 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이국찬 위원
거기에 환급하면 그 통장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다는 아닙니다? 그냥 일부 사례인데.

이분들이 모바일로 접속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문제되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극히 일부니까 정책에 참고하시고.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발굴을 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거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시는데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전제 조건을 걸고 말씀드리니까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개인 사업자분들을 제가 명예를 실추하거나 욕되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사례가 좀 있다고 얘기하니까 부정 환급 수수료 할 때 체크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데요.

이게 개인 사업자분들은 아들이나 관계자들, 가족들, 구입해서 바로 그냥 통장에, 사용처를 하면 바로 수수료가 한 10%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한 4만 원, 8만 원, 10만 원, 15만 원씩, 3명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혹시 알고 계시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것은 짐작을 하는데, 이 상품권 업무 자체가 일일이 다 본인 사용에 대한 것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없는 제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해야만 진짜로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이렇게 사용할 것이라고 의심하게 되면 이 상품권 제도 자체가 그 의미를 잃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두드러지게 부정 유통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 외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국찬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책적 효과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무 부서고, 그런 부정 수급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소상공인이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 미스 되는 부분도 있다.

물론, 아시겠지만 저에 대한 지인 정보 수집으로 인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개인 사업자라든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비난하는 건 아니고 다만 주무 부서니까 그런 사례도 있다고 참고하셔서 행정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효과가 좀 덜 미치면 안 되지만, 보통 제 정보에 의하면 70% 정도는 긍정적인 효과고 한 30% 정도는 미약한데, 그 30% 때문에 긍정적인 정책을 사용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요, 참고하시고. 시민의식이 높으면 좋죠.

말씀하십시오, 팀장님.

지역경제팀장 최용준

지역경제팀장 최용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명확한 증거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부정수급 사례로 제재를 할 텐데 현장에 나가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물건 가격이 고가인 거죠.

예를 들면 1인 구매 한도 이상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본인이 구매한 40만 원을 다 쓰고 나머지 현금을 내서 일련번호가 연달아서 40개가 이어지게 되면 저희 관련된 시스템에서 알람이 뜹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면 금액 자체가 고가 내지는 저희는 미리 사전에 어떤 분들은 농업인 분들이 통상적으로 자주 하는 농약사나 이런 데 같은 경우 평상시에 살 때마다 금액 지출 안 하고.

몇 달, 한 달치 밀렸다가 한 번에 몰아서 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고요.

그렇게 영세하신 소상공인 분들이 대부분 장부라든가 이런 관리를 잘 안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상 관리 시스템이나 어떤 데서 제보를 받고 갔을 때도 사실은 정확한 증빙에 의해서 어떤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도 저희도 유념해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찬 위원
제 질의가 잠깐 길어지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적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까 은행에서 판매 대행하시는 분, 관리하시는 분, 수수료 가맹업자 하시는 분들은 공적 지위가 있으면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례 발굴을 해서 공문으로만 보내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조심하라고 지도만 해줘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부정 수급 사례 정보를 수집해서 알려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공적 지위나 책임 있으신 분들은, 부정 집행을 혹시라도 하시는 분들은 행위 제한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단속해서 뭐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죄송합니다. 길어지는데.

이게 지류하고 모바일 판매 비율이 모바일 비율로 더 길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류로, 모바일 판매 비율과 같게 하거나 아니면 제 생각엔 지류 비율을 좀 높이는 게 지역 상권에 더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을까 하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것은 담당 팀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최용준

지역경제팀장 최용준입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지류를 모바일 시스템 접근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들 지류를 선호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해 봤어요.

그런데 이번 9월에 판매해 보니까 유의미한 결과가, 저희가 평상시에는 70억, 설과 추석이 있는 주에는 150억을 발행하거든요?

그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70억 발행할 때는 모바일은 55억 그리고 지류는 15억, 그리고 추석에는 모바일이 2배인 110억, 나머지 잔액 40억에 대해서 지류를 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9월에 의미가 딱, 위원님께서 주신 것의 좀 유의미한 데이터 값 결과가, 지금 모바일 같은 경우는 당초보다 금액이 더블로 되다 보니까 소진되는 시간이 한 8시간 정도 더 늦어진 시간에 소진이 됐고, 110억이 다.

그런데 지류 같은 경우는 15억에서 40억을 발행했는데 오늘이 14일이니까 이미 발행한 지 13일이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동일 비율로 간다고 했으면 지류가 계속 잔금이 남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류 발행의 어떤 적정 금액 범위를 한번 좀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동률, 1 대 1로 가기에는 아마 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국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또 소상공인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이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간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편하게 감사를 해 주시면 되고 준비한 만큼 감사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8월 13일 한 달만에 뵙는 건데 아무튼 반가운 마음으로 뵙는만큼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데 있어서 잘 한번 챙겨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란 위원
김애란 위원입니다.

이국찬 위원님이 꼼꼼히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충남 주요 지자체, 천안, 아산, 당진, 예산 판매 실적하고 할인율, 94쪽이에요.

이것 비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매년 서산사랑상품권이 발행되자마자 몇 시간 만에 소진되다 보니까 이 수요 예측을 정밀하게 해서 발행 규모를 좀 유연하게 해서 할 수 없나, 계획을.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소진되는 만큼 좀 늘려줄 수 있나, 그리고 이 자료에서 보면 서산시가 당진에 비해서도 발행 규모를 조금 많이 하고는 있는데도 왜 이렇게 빨리 소진되는지, 그 이유를 2가지 한꺼번에 여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우선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서산사랑상품권 조기 소진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방안은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인 한도 금액을 현행으로 유지하면서 전체 발행 규모를 늘리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현행 발행 규모를 유지하면서 현재 1인 구매 한도가 40만 원인데 구매 한도를 30만 원이나 얼마로 낮추는 방법으로,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팀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추석 9월 발행본을 보면 좀 판단이 됩니다.

모바일의 경우 평소 55억을 발행해서 이번 추석에 2배인 110억으로 높여 발행했습니다마는, 평소 6시에 구입이 시작되면 오전 8시에 판매가 종료됐던 것이 오후 4시에 종료되는, 고작 6시간 정도 판매 시간을 늦추는 데 그쳤어요.

이 사례로 볼 때 모바일 같은 경우 매달 55억씩 110억 원을 발행하면 전체적으로 추석, 명절 빼면 1월이니까 550억이거든요?

550억을 더 추가 발행한다고 볼 때 발행 비용까지 다 하면 시 예산이 한 61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 재정에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고, 저희가 두 번째 방안은 1인 구매 한도를 좀 낮추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 구매하면 어떨까 하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물론, 개인 소비자들이 할인 받는 비율, 사용하는 데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연간 한 5만 8,400여 명이 더 구입할 수 있는 추가 구매 효과는 나올 수 있겠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발행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는 굳이 이렇게 한다면 구매 한도를 낮춰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김애란 위원
그 구매 한도를 낮추면… 어쨌든 이게 소상공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서산사랑상품권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내년도에는 그러면 또 똑같이 가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내년도에도 현재 1,000억 규모로, 일반 발행을 1,0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거나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를 더 추가로 배정해 준다면 거기에 따른 매출 비율에 따라서 더 추가로 한 적도 있고,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재정 상황을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애란 위원
23년도에 1,000억 규모였다가 24년도, 25년도에 이렇게 계속해서 발행액이 떨어지고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매하려는 시민은 많은데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여쭤보는 거고요.

국비 지원이 낮아진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런 것도 있고 재정 상황인데, 자세한 답변은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최용준

지역경제팀장 최용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도에 1,000억 규모였다가 24년도에 줄었다가 25년도에 다시 일부 좀 늘고 26년도에 다시 1,015억 규모로 늘었거든요?

23년도에 1,075억을 발행하다가 왜 24년도에 800억대로 떨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는, 23년도에 1,075억을 발행했을 때 상품권 발행 잔액이 30억 원 남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또한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 자체도 저희가 할인율이 7%고.

이런 상황이어서 30억씩이나 남는 발행 규모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느냐고 해서 24년도에 일부 800억 정도로 줄이게 된 거고요.

이때 줄였을 때도 지류 잔액이 한 4억 정도 남았었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국가에서 추가적인 발행들 때문에 다시 일부 늘렸고요.

올해는 가맹점이나 이런 수요를 감안해서 1,000억 정도 해봤는데 아직 지금 다 집행은 안 했는데요.

아마 올해는 가맹점도 많고 늘어날 것 같긴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전체 발행 규모를 우선 이 정도 수준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23년도에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했을 때 좀 잔액이 발생한… 물론, 가맹점과 구매자의 숫자는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에도 이 정도 구매해 봤다가 필요하다면 추경으로 해서 더 세우는 방법은 어떨까 싶습니다.

무조건 많은 예산, 재정을 필요한 부분에 구체적으로 골고루 분배해야 되는데 한쪽에만 너무 집중해서 놓는 것보다는 이번 연도에 해 본 결과에 맞춰서 더 추가 수요가 있다면 늘리는 방법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23년도에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김애란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저기 했고요, 예를 들어서 당진시 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판매를 많이 했음에도 조기 소진되는 이유도 여쭤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저희가 발행 규모도 충남 시군 전체에서 4위 규모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찍 조기 소진된다는 것은 시민들의 관심도, 또 소상공인에 대한 호응도 있고.

또, 가맹점이 저희가 많은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애란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89번,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95쪽을 보면 동부시장에 도시가스를 공급한 상태죠?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86개 점포에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동부시장에서는 더 이상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는 점포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현재 전 점포에 다 도시가스가 들어간 걸로 보고 있지 않고 일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 %라고 파악한 게 없고요.

혹시, 이것은 팀장이 한번.

조동식 위원
예, 그래요.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시장관리팀장 심득수

예, 시장관리팀장 심득수입니다.

현재 도시가스와 관련된 민원은 없고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조동식 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로 음식점이라든가 가스를 필요로 하는 점포도 있고, 가스가 필요하지 않은 점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관리팀장 심득수

예.

조동식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240개 전후로 돼 있잖아요? 전체 점포가?

시장관리팀장 심득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86개만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가스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앞으로 차질 없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이건 수요를 봐야 되고요.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요금은 싸지만 화력이 낮다고 합니다.

도시가스가 일반 가스보다 화력이 낮다고 해서 금방 조리하기가 그렇고, 좀 그런 제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액 면에서는 상당히 싸기 때문에 대부분 선호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큰 식당들에서는 음식을 빨리빨리 해야 되면 화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업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선호도를 봐서 만약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점포 수가 되면 저희가 도랑 같이 진행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도시가스를 안 쓰면 화력 센 것은 뭐가 화력이 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음식 같은 건 화력이 세요.

조동식 위원
아니, 글쎄 지금 사용하는 센 화력을 쓰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반 LPG… 왜냐하면 그 통에서 바로 공급하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거든요?

조동식 위원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다음에 해미 전통시장 비 가림 사업이 96쪽 상단에 보면 사업비가 4억 9천이 맞죠?

그런데 이게 본래 해미 전통시장 정비 사업할 때 비 가림의 필요성을 못 느꼈나요? 그 당시는?

중간에 비 가림 사업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이게 해미읍성 전통시장이 3개 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존 남문동하고 성지동하고 2021년도인가 20년도에 개관한 읍성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성동 건물 자체가 여러 동으로 나눠져 있어요, 미로처럼.

그래서 그게 중간에 가운데가 공터로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비 가림 시설을 한 겁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손님이나 고객들이 비를 안 맞게 편의를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또 다른 공간이 생긴 거죠.

조동식 위원
그런데 이 정비 사업을 할 때 같이 사업을 했으면 이렇게 큰돈이 안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화재보험 들어주는 게 있잖아요? 시장별로.

그 보험의 종류나 특약에 따라서 보험료 산정이 조금씩 달라지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화재보험을 들어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이것은 전통시장 각 점포에서 화재보험을 드는데, 여러 가지 화재보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그 보험 가입증을 갖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하면 보험의 종류에 관계없이 연 12만 원 동일액으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자담분은 금액에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지원을 이렇게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화재보험을 드는 점포에는 지원이 되고 화재보험은 난 안 든다고 하면 지원도 안 될뿐더러, 불이라는 게 어디에서 화재가 나면 화재보험 든 점포만 타라는 법이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웃으로 번지잖아. 그러니까 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 수가 수십 개, 수백 개인데.

이건 권장해서 일률적으로 화재보험을 좀 들게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관리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저희 동부시장 내에 한 240개 점포가 되고 해미읍성 전통시장이 한 93개소 되고.

또, 저기 대산종합시장이 64개 점포 이상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 업소가 보험을 다 의무 가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강제하거나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고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조동식 위원
글쎄, 그게 아쉬운 게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이것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저희는 다만 상인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전 업소가 다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다 지켜지지는 않고 이것은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조동식 위원
예, 이제 한 가지는 23년도에 화재보험을 들었다가 24년도에 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그런 거죠? 1년씩 계약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1년씩 계약도 있고 장기간 계약도 있고 한데.

조동식 위원
왜냐하면 지금 23년도 자료를 보면 서산 동부시장은 45군데, 해미는 25군데, 24년도에 서산 동부시장은 95군데, 해미 40군데.

25년도 52, 17, 이렇다는 말이죠.

그러면 1년씩 계약하면 나머지 점포들은 지금 미가입 상태라는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잘못되면 자기들 손해가 큰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 수치가 다른 것은 전년도에 보장 기간을 3년으로 해서 차기 연도에 빠졌다가 다른 업체가 다시 들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정확히 일치될 수는 없는 수치라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빈 점포라든지 또 계약 기간이 갱신돼서 새로 온다든지 할 때는 이런 사항을 허가 준수 사항에 위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넣어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 조건으로 한번 저희가 걸어서 해볼 생각입니다.

조동식 위원
글쎄,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강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권고 사항으로 해서 전 점포가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99쪽을 보면 지금 동부시장에 전광판이 설치 됐죠?

이게 올해 했죠, 26년도 상반기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조동식 위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나요?

전광판은 24시간 돌아가나요? 아니면 시간대별로 다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이게 상인회 사무실에서 송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인회가 근무하는 시간 동안 영상이 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영상이 그런데,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상인들 얘기 들어보면.

어느 때는 전광판이 돌아가고 어느 때는 안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상인들한테 주지 시켜줄 필요성이 있고 일관성 있게 송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상인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저희한테 민원은 없었고요.

이게 이상하게 또 저희가 갈 때는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상인회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주변 상가도 들어보고 해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다면 설치 업체를 통해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송출될 수 있도록 한번 손을 쓰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영상은 동부시장 전 점포 수가 다 찍어서 송출하나요? 다 찍어서 올렸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현재 거기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뉴스라든지 홍보 사항을 하지 전체적인 점포 홍보는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을 계획입니다.

조동식 위원
왜냐하면 이왕이면 전 점포에, “내가 운영하는 점포가 저기에 나오고 있다.” 그걸 해야 자부심을 가지고, 또 소비자 대할 때도 좀 더 색다른 감정으로 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래서 올해는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점포별 홍보 사항을… 그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업체가 촬영하고 편집해서 자료를 넣어서 송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비가 상당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와 상의해서 도 사업 공모사업이 있다면 공모도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큰돈 들여서 설치한 거 아닙니까?

하자 보수 기간은 몇 년이에요? 여기는 몇 년 잡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저희가 하자 보수 기간까지는…○조동식 위원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거 기간 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처음에 업체한테 얘기해서 상인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101쪽 하단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총 사업비는 42억 정도 됐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42억 2,400만 원입니다.

조동식 위원
예, 지금 33억 정도만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그 말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전에 연매출 1억 4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기준을 이렇게 잡아서 1억 400만 원으로 잡았어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한테만 지원되는 거였잖아요? 101쪽 하단.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잠깐만요, 이게…

먼저 총 사업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이게 국제 정세 불안이 되면서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가 되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웠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총… 아, 잠깐만요.

조동식 위원
총 사업비는 42억 2,400만 원이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총 사업비 42억 2,400만 원.

도비 50, 시비 50으로 소상공인 6,744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금 50만 원씩 지원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매출이 하필이면 1억 400만 원이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충남도와 대전시가 같이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그때 당시에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했는데,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했는데 왜 그랬냐고 했더니, 이게 대전시 하고 서로 협의한 날짜가 2월 28일인데, 그때 2월 28일이거든요, 공고 기준일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산정된…

조동식 위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이 지금 거기 자료에 없으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이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뭔가 데이터를 갖고 산출을 했겠죠,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는 기준을 잡은 게.

그게 어느 기준이었는지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이고요.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103쪽으로 가죠.

103쪽,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출발할 때는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다가,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또, 중간에는 소상공인연합회에게 사업권을 줬다가 지금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영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조동식 위원
그러면 혹시 장단점 분석된 거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저희가 2022년도 하고 23년도는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위탁을 했고요.

그 이후에 24년부터 저희가 직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을 비교한다면 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는 장점으로 관리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추가로 들지 않아서 순수하게 사업 예산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업 수혜 되는 업체도 받는 업체도 늘어나고.

또, 위수탁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 없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신속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반대로 기존 업무도 있는데 이 방대한 일들을 하다 보면 신청 업체에 대한 현장과 실태조사를 현장에 맞게 제대로 할 수 있…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체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 있겠고요.

반대로 민간위탁을 한다고 보면 저희가 직영하는 장점에 대한 부분은 단점으로 나타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신청 업체가 개별 현장을 했을 때 점검하기가 용이하다든지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

다만, 관리 위탁비나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서 좀 예산적인 부담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행 업체가 조금 줄어들 수 있고, 또 위수탁 공모 절차 이런 걸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법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이 조금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이런 단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여기 이 사업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직원이 지금 몇 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저희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 업무 소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기존 업무 외에 이게 추가 업무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장단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나왔잖아요?

그 현장 실사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부서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제 뭐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일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저희 일자리과가.

더군다나 지역경제팀 같은 경우 소상공인 담당자는 이거 말고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극한의 호우가 덮쳐서 한 600개 넘게 가게를 다 조사하고 호우 피해 조사를 다니고.

또, 이것도 나눠주고 또 이것도 하다 보니까 막 일을 쉬지도 못할 정도로 폭주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뭐한데, 요일 자체도 이렇게 적은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안 넣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사업을 좀 더 늘리고 싶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뜻은 알고 있고요.

하여튼 직원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현장 파악, 실사, 이게 혹시라도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실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요.그다음에 본래 처음에는 500만 원으로 시작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조동식 위원
그런데 이제 금액을 최대 300만 원으로 낮춰서, 물론 수혜를 받는 숫자는 늘어나는데, 물가는 올라오는데 이게 금액을 낮춰버리니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가, 근데 그것도 의문이 좀 가요.

예를 들어서 간판 정비라든가 식탁, 이런 것을 하는데, 금액을 낮춤으로 해서 그 업소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좀 뜻대로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저희가 이것을 2023년도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할 때 500만 원까지 지원했는데, 500만 원을 다 지원한 게 아니고 그 업소의 상황에 따라서, 그 상태에 따라서 A 등급, B 등급, C 등급으로 나눠서.

A 등급은 500만 원, B 등급은 350만 원, C 등급은 260만 원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500만 원 전부 지원 업소는 없고.

500만 원 지원을 한다고 했더라도 500만 원에 공급가액의 90%로 지원을 해 왔더라고요.

그러면 최대 지원한 게 450만 원까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도에 별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24년도부터 도에서 도비를 보태면서 300만 원으로 기준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3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업주 입장에서는 가게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요구하는 금액이 다르겠지만 자담 없이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불만은 현재까지 없고 선정이 안 돼서 생기는 불만이지 금액이 작아서 생기는 불만은 아니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도 신청을 받아보면 신청 업체들을 다 지원 못해줘서 안타까울 뿐이지, 이게 사업비가 적어서 안타깝거나 그런 정도는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담당 혼자, 한 분이 이렇게 한다는데 그게 참 계속 염려가 되고 그렇더라도 하여튼 선정하는 데 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적정하게 잘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란 위원
예, 김애란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지원 산업 현황, 사업비를 갖다 이렇게 사업 내용하고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랬는데 저기 서산 동부전통시장 하고 해미 전통시장 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동부시장 하고 해미 전통시장이요?

김애란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점포 수 면에서도 동부시장은 240개 점포거든요.

그런데 해미시장은 면적은 좀 넓지만 95개 점포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물론, 거기에 종사하는 상인들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김애란 위원
제가 사업비 검토를 해봤는데, 물론 해미 전통시장도 필요에 의해서 쓰고 있기는 하겠지만, 23년도… 24년도는 그래도 저기인데, 25년도, 그리고 26년도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미 전통시장에 쓰인 사업비가 23년도에 48%, 24년도는 그렇고, 25년도에는 해미 전통시장이 55.4%.

그다음에 26년도에는 46% 정도가 동부시장이 훨씬 더 이렇게 규모가 큼에도 해미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이 쓰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점포 면이나 종사하는 인구수 면에서도 동부시장이 사실 큽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미시장의 사업비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지원됐냐.

그것은 사업비를 개별 사업으로 볼 때 해미시장에는 저희가 작년도 2025년부터 올해 26년까지 단일 사업으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4억 원짜리 사업을 2년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총 8억을.

그래서 그 8억이 해미시장 포지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지원으로 볼 때는 동부시장도 결과론적으로 소외되거나 그렇지 않다.

충남의 서북부를 대표하는 시장이 동부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전체적인 면에서 적을 수는 있지만 비교했을 때 규모별로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애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부시장의 대표가 수산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산시장이 외부에서 왔을 때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먹거리가 풍부해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곳, 그리고 다른 데서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수산시장 쪽으로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샌다고 하는데 그거 못 들어보셨나요? 상인들한테.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래서 작년도 사업비를 이월해서 올해 전 동에 방수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새는 데가…

김애란 위원
어느 쪽을 보수하셨나요, 혹시?

단계적으로 해마다 보수하려고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며칠 전에 그냥 이렇게 동부시장 소상공인, 이것을 하면서 한 바퀴 동부시장을 돌면서 시장 상인들한테 물어본 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전체 동에 대해서 다 했고요.

예를 들어서 수산시장에서 샌다고 하는 부분은 동과 동 사이에 떨어진 부분, 그런 데서 아마 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가게 점포 안으로 새는 건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꼼꼼하게 다 방수 공사를 했습니다.

김애란 위원
안으로 샌다고는 안 하고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하려면 비 오는 날도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새서 불편…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아마 아케이트 부분에서 코킹 작업이 경화되면서 그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서, 실리콘 사이로 스며들어서 새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수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김애란 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상인회 회장님이나 회의할 때 이용해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꼼꼼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애란 위원
예, 시장 규모가 있으니까 동부시장도 이렇게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고요.○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알겠습니다.

김애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또 수산물 쪽으로는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업종들이 이렇게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시장이 수입 사업, 주차장, 경품 행사 등으로 치우치고 상인들은 또 시민들의 트렌드에 이렇게 따라갈 의지가 없어 보이고.

또, 온라인으로 판로 개척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계시거나 그런 것은 없으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저희가 주차장 관련해서는,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전통시장 주차장은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요.

현재 동부전통시장 내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 당초에 53면이었는데, 이것을 4명의 인부를 들여서 관리하다 보니까 1년에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인회에서도 계속 기계화, 이렇게 관제 시스템으로 전산으로 처리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1억 5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면이 한 14면 정도 줄었어요, 이렇게 회차하면서.

그래서 민원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시장 외의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다.

어려운데 판로 개척이나 경영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들에 대해 공모가 있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해서 할 생각이거든요?

물론, 어려운 부분을 한 번에 개선해서 확 좋아지기는 어렵겠지만 저희도 같이 소상공인들하고 시장 상인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한번 일을 하겠습니다.

김애란 위원
금방 말씀하신 아날로그 하고 디지털…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전환 사업들.

김애란 위원
예, 공모사업은 그냥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어떤 사업이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공모하시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디지털 전환 사업이 있긴 한데, 이게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가 관계 기관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놓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잘 눈여겨 봤다가 상인들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사업이 있다, 어떤 사업이 있다, 이렇게 나열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애란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90번 외국인 근로자 센터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김애란 위원님께서… 먼저 김애란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최영준

위원장님, 죄송한데 허락해 주시면 아까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가 좀 자세히 답변드리면…

위원장 이정수
어떤 부분이죠?

지역경제팀장 최영준

25년도에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을 지원해 준 기준 금액이 1억 400만 원인 이유 하고 금액을 왜 50만 원 지원해 주느냐는 부분을 말씀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답변이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위원장 이정수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팀장 최영준

전국적으로 대전하고 충남만 이 사업을 진행했어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대전 하고 충남 하고 같이 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상이 되는 연매출 기준 금액을 어느 정도로 정할 거냐 해서 5천에서부터 3억 원 미만까지 다양한 의견도 나오고 지급 금액도 30에서 50만 원 범위 내에서 조율되는 과정 중에 그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됐어요.

그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8,000만 원에서 연 1억 400만 원 미만인 곳을 간이과세자로 본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또한, 이때 충남도에 해당됐던, 1억 40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수가 전체 소상공인 수의 58%를 차지하다 보니까 과반수 이상이 돼서 그 금액으로 지정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김애란 위원님, 추가적으로 감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관련해서요.

김애란 위원
김애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산소상공인회의소 성격이 어떻게 되죠?

소상공인회의소의 성격이요… 아, 상공회의소.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아, 상공회의소요?

김애란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상공회의소는 기업들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위해서, 저희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애란 위원
상공회의소가 고용자의 이익을 대변하지는 않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는 않고.

이 상공회의소는 고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상공회의소는, 서산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법정 경제단체로 설립돼서 현재 서산 지역에 340개 회원 기업을 중심으로 상공업계 권익을 대변하고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로 말미암아 고용자가 수익이라든지 경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애란 위원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들, 흔한 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단체에서 노동 지원을 맡기는 것, 이거는 업무 취지에 맞지 않고 센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굳이 서산 상공회의소에 외국인 근로자 센터를 맡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데 상공회의에서 하느냐는 말씀인가요?

김애란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저희가 이거 수탁자 결정을 할 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에서 공개 모집을 했는데, 당시 2개 단체에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YMCA 하고 상공회의소에서 했는데, 이것을 위원회에서 그렇게 상공회의소로 결정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왜 거기에 했느냐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잘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라고 생각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생각하고 현재까지도 별 탈과 무리 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은 좀…

김애란 위원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원활하게 대처가 가능한 것인지, 서산 상공회의소에서요.

그리고 또 산업재해로 인해서 뉴스 같은 것에 가끔씩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외국인 노동자가 어떻게 해서 사망하게 되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중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담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산재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산재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유가족들이 유족 급여와 보험 보상 절차가 있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도 신청하고, 또 해외 계좌 등록 및 회사와 합의 절차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 보험 보상금하고 장례비 2,000만 원을 실제로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국적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상담해서 통역 지원이라든지 또 기관 연계라든지 해서 여러 형태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김애란 위원
그렇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시는, 체불 됐을 때는 상공회의소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임금 체불? 그것은 노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노무사도 있고, 그 노무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중재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임금 체불에 대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애란 위원
이런 데서 이해충돌이 생기는 거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을 주지 않는 사람한테, 물론 노무사가 중간에 상담도 해 주지만 임금을 주지 않는 사람한테 내 임금을 달라고 계속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런데 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건 한국 사람이고.

또, 외국인은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무슨 이런 시스템 없이 내가 임금을 밀렸으니까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구조차도 아마 언어상 제약 때문에 못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노무사와 함께 가서 노무사의 입장을 통역사를 통해서, 같이 통역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든지 노무사 중재 사항을 전달해서 받아들이게 한다든지 합의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김애란 위원
저기 113쪽 한번 봐주실래요?

물론, 충남에 이렇게 전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점점 늘어가고 있고… 아니, 여기에서는 저기인데.

어쨌든 우리 외국인 근로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몇 년 전에는 강제 추방됐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를 보면 이곳저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추방된 자리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좀 기업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적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실정에 있어서 이게 상공회의소에서 계속 주관하는 것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주체를 다른 데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논의가 되거나 논의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현재 논의나 논쟁 된 건 없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어떤 기관에서 수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탁 맡아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공회의소가 됐든 YMCA가 됐든 또 다른 단체가 됐든 그건 어차피 서산시와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건데 협약 조건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수탁기관이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상공회의소라고 해서 기업이나 이런 권익만 대변하고 외국인 고용자는 대변할 수 없다는 논리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다만, 상공회의소에서 수탁을 하되 수탁 맡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업무 형태라든지 업무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논란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김애란 위원
논란이 없었다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저희한테 직접 접수되거나 이런 논란은 없었거든요?

김애란 위원
어떻게 보면 다행인데 언어도 통하지 않고, 타지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 어쨌든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함으로써 서산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김애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탁 기관부터가 저는 취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한번 꼼꼼히 행정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이것은 저희가 수탁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애란 위원님 다 하신 건가요?

김애란 위원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애란 위원님께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수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감사를 해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상공회의소의 목적이 조금 상반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하나하나 그냥 선택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YMCA 하고 상공회의소 두 곳이 공모를 했는데 선정… 공모라고 해야 되나요? 입찰을 했는데 선정되는 과정도 봤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3년 임기이기 때문에, 지금 1년이 지났고 위탁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 후에 평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재위탁에 대한 이야기는 그다음에 또 업체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이경화 위원
그렇게 하고 이 상공회의소를 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전문성이었거든요.

전문성이 상공회의소가 좀 더 높다고 했는데, 사실 전문성이라고 하면 노무사에 대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이경화 위원
지금 상근 인원이 2명이고, 그 안에는 노무사가 없죠?

노무사는 지금 외부 노무사들 MOU를 체결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운영 형태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위촉해서 이렇게.

이경화 위원
위촉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다른 일을 하시면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상담을 해 주시고 업무 협조를 해 주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다면 이게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나요?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죠?

위촉은 서산시에서도 할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죠.

이경화 위원
이것은 떨어진 데서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노무 법률 자문 상담은 말씀하신 대로 위쪽, 저는 계약이 아니고 위촉해서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전문성은 무엇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상공회의소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평가한다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외국인 노동 근로자에 대한 지원 경험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에서 결정될 것 같은데요?

이경화 위원
예, 전문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상담 건수 자료를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 상담 자료는 제가 다시 돌려드릴게요.

외국인 근로자 상담 자료 2개 주셨는데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10건, 그 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금 체불이라든가 사망 사고에 대한 것, 체류 문제, 근로 계약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됐나요?

상담 건수, 상담 일지는 잘 정리되어 있던데 제가 봤는데 그 안에 보면 병원 진료에 대한 도움 주는 거, 통역에 관련된 것, 노무에 관련된 것도 다 있긴 한데.

이거 혹시 체류, 임금 체불, 산업재해, 근로 계약으로 해서 분류가 된 거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아, 분류…

이경화 위원
내부적으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어떤 자료를 뭐할 때 뽑아야 되거든요, 별도로.

그래서 그게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이경화 위원
예,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면… 어려워도 저한테 주시는 거 말고요. 안 주셔도 되는데.

이거를 어떤 상담을 주로 하고 있는지 통계치도 필요할 거고, 앞으로 평가하는 데서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좀 지났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통계 내고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3년치 자료 주세요.” 했을 때 그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게 몇 건인지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그 가운데 실제로 해결된 것은 몇 개인지 이렇게 성과 지표로 만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건 그렇게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다른 것보다도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요청했는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수탁 기관 응모 사업 제안 발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료 한번, 저 주시면서 보셨죠?

제가 왜 이걸 요청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사업 제안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화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이경화 위원
처음에 사업 제안할 때 과장님이 다른 분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했을까 하는 것을 좀 파악하십사 하고 제안, 발표 자료를, 그리고 이거 이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도 해야 되잖아요?

그전에 다른 데서 하던 대로 상공회의소에서 하거나 내지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하던 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걸 제안했는데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자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몇 쪽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가지고 계신 자료의 중간쯤 되면, 넘겨보시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업 목표가 있어요.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6번에 상담을 하는데 AI 챗봇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게 있습니다.

찾으셨죠? 여기 보면 시스템 도입 비용을 운영 기관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거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운영에 대해서 개발하는 걸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점수에 포함이 됐을 텐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돈이 드는 사업인데 운영 기관을 수탁하기 전에 이런 걸 하겠다고 제안한 게 점수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도 자료를 처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도 사업 제안대로 잘 준비되고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게, 그 뒤로 한 6, 7쪽 정도 넘기면 사업 목표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시설 직원 만족도 평가하는 게 있는데, 이게 분기별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분기별로 시행했는지, 시설 관련해서 애로사항 및 필요 서비스, 수요조사 실시하는 것들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또 하나는 제가 그 중간에 홈페이지 내에 자유 건의함을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홈페이지 이용이 자유롭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홈페이지를 이용한다고 하면 언어적인 부분도 사실은 이분들한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데 자유 건의함을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운영되는지 체크해 봤거든요? 없어요.

그리고 게시판에도 2가지, 직원 채용에 대한 것밖에 없고.

자유게시판도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운영이 안 되는 이유는 충분히 알 수 있기는 할 것 같은데.

건의함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으니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거 제가 예를 들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 제안 발표할 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점수 받은 일을 실행해야지 맞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저도 한번 말씀하신 부분 꼼꼼히 챙겨보고 홈페이지 운영 관련도 다국어로 한번 이렇게.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건의함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109쪽에 보면 주신 자료 책자에 문화행사 실적이 있습니다.

2025년도하고 26년도에 소모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사업들이 굉장히 즐겁게 이렇게 문화행사를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

25년, 26년도를 보면 일관성이 안 보여요.

어떤 이유에서 이 사업이 일몰됐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됐는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고.

소모임이니까 이거는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들이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목적일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사업이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진행되도록 과에서 조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알겠습니다.

소모임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조그마한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110쪽에 제가 체크를 해 놨는데 아까 만족도 조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서, 그게 아니라… 어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교육에 대한 것.

이경화 위원
예, 이것은 교육에 대한 것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는 센터 전반에 대한 걸 분기별로 시행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만족도 조사에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만족도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게 참여자예요.

이게 25년도 313명, 260명, 이렇게 한글 교육에.

그다음에 24년에는 68명, 26년도에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연 인원인가요? 실제 참여 인원인가요?

313명, 260명, 이런 인원이. 이것도 한번 체크 하셔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참여 인원으로 알고 있고요.

이경화 위원
아니, 참여 인원인데, 연인원인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번 참여하면 10으로 잡히는 건지, 아니면 한 사람이 10번 참여해도 1로 잡히는 건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파악 한번 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 주실 때 몇 명이 몇 회 참여,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체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 몇 명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지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마찬가지로 우리 존경하는 김애란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던 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최우선 목적이 기업 지원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착이어야 하는데, 그게 상공회의소 약간의 목적과 상충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큰 일들이, 지금 사례들을 주신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결정적으로 또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다음 운영 주체를 뽑을 때, 다시 3년이 지난 뒤에는 좋은 수탁자 발굴과 이익… 뭐라고 그러죠? 이거 실적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냉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챙길 부분까지 일일이 다 평가해서 차기 수탁자 결정 시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수 있는데요.

상공회의소를 지금 신축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상공회의소를 신축하고 있는데 언제 입주를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12월?

이경화 위원
2026년 12월? 그러면 지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현재 있는 곳에 계속 있을 건가요, 아니면 이전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이전을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냥 있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경화 위원
그게 맞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왜냐하면 상공회의소 내에 출입국사무소도 같이 건물에 있어서 업무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이경화 위원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이경화 위원
예, 맞아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이전한다고 해서 이게 이전하면 상공회의소에서 계속 맡아서 한다는 이미지도 있을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잘 결정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쉼 없이 2시간째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 위원장 자리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계속 감사를 이어가도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은 어떠세요?

계속 감사를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식사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셔야죠.

위원장 이정수
예, 저는 흐름이 끊길 것 같아서요.

지금 감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급하거나 이러면 잠시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그렇게 감사를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다 확인하고 있고요.

예약을 조금 연기해서라도… 식사는 1시간만 더 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저희는 괜찮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정수
그래도 딱 1시까지 하고 식사하시고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서 김애란 위원님과 이경화 위원님께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관련해서 감사를 잘해 주셨고요.

너무 세심하게 다 살펴봐 주시고 제가 준비한 부분까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본 위원장은 사실 이 부분이 제가 2024년도에 외국인 유치 및 거버넌스 촉진에 관련된 정책 제안을 하고 나서 시에서도 이런 시책을 시행하게 돼서 저한테는 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센터의 기능이 외국인 근로자 유치도 사업을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별도로 유치 활동은 저희가 안 하고요.

이미 그걸로 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총괄적인 부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분야별로 좀 다른데, 그분들이 겪고 있는 고충,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고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촌 인력은 농업정책과,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총괄 부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각 부서마다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유치랑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것들, 통합까지 잘 이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겹치는 부분은 다 삼가고.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만족도 조사 같은 것들도 한국어 정보와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센터의 핵심 기능인 통역이라든지 노무라든지 법률 상담 같은 것들도 함께 만족도 조사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안 계시므로 91번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정책 추진 성과 제고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위원
이만 위원입니다.

일단 김선수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정책 추진 성과 제고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 참여 기업이 23년 63개소, 25년 48개소로 감소됐고 청년 고용 인원도 110명에서 7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110명 가운데 현재 재직자는 54명이고 중도 퇴사 28명, 3년 지원 종료 후 퇴사한 인원 2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도 퇴사나 지원 종료 후 퇴사가 발생하는 원인을 기업별, 업종별, 임금 근로 조건별 분석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현재 저희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취업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또 직접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자꾸 인원이 줄고 도중 사퇴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면서 질문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고용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지역 청년을 서로 매칭시켜 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이지만 사업의 한계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는 지원해 주는 기업이 중소기업이나 그 하위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근무할 만한 매력이 높지 않고, 그나마 교통비 월 10만 원과 2회 명절 휴가비 각 50만 원씩, 또 하계 휴가비 30만 원, 그다음에 2년 이상… 장기간은 아닙니다만 계속 근무할 때 인센티브, 분기별로 1,000만 원을 주는데,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면 한 20% 정도가 중도 퇴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취업을 아주 안 한 게 아니고 다른 취업처를 찾아서 더 나은 곳으로 재취업을 해서 이렇게 줄고 있는데.

그리고 또 총 사업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 기간만큼 효과가 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좀 지나면 효과가 아주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 기간이 5년이랄지 이렇게 장기근속에 해당할 만한 해당 연도까지 늘어나야지 이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희도 무슨 회의나 각종, 이럴 때 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라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그런 이유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 위원
지원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시급한 전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청년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취업 인원을 만들어 내는 것보다 지원이 끝난 뒤에 고용이 유지되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퇴사자 수만 관리하면 좋겠지만 퇴사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고용 유지율을 높이는 기업을 선정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지원 요건을 개선하는 데 반영할 계획이 있으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저희 청년 일자리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청년 자체도 지금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냐 하면, 일단 180일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게 지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부러 퇴사를 하고 또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간이 끝나면 또 재취업을 180일 유지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갑니다.

요즘 철새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될 부분이, 물론 실업에 대한 고용의 불안정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실업수당을 월 100만 원으로 준다고 볼 때 이거를 50만 원으로 줄이고… 좀 그렇습니다마는 50만 원으로 줄이고 50만 원은 장기 근속 수당으로 더 지원해 줘야 이분들이 더 오래 남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구인은 하고 있지만구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기업에서 이러이러한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작 일의 형태라든지 근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실제로 일자리 구하는 분들은 구직하실 부분에 구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굉장히 미스매칭이 나는 경우가 지금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어려운 일터에 외국인 말고는 국내 청년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안아서 청년 일자리 정책에 녹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긴 합니다.

다만, 아까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름 그래도 기업과 근로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단기간이지만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원 기간을 더 늘려주면 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약간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저희들이 하고, 상급 기관 회의라든지 이럴 때 계속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 위원
예,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지금 참여 기업을 보면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서산의 산업 구조상 제조업 기업이 많기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기 때문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두 가지 경우가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참아가며 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중간 퇴사가 나타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 위원
예, 기업이 원하는 인력과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반드시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청년들의 희망 직종과 기업의 채용 수요, 그리고 업종별 퇴사율까지 비교해 어떤 분야에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집중할 것인지 우리 서산시에서도, 정부, 상급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기업 수요만 따라가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서산시의 행정을 반영해서 다음 사업 계획에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서산시 종합 고용 대책을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다 용역에 녹여서 하겠고요.

과연 청년들이 그런 용역을 할 때 결국은 그 수혜자가 서산 시민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들일 텐데, 과연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은 무엇이고 어떤 분야인가 이런 부분까지 다 담아서 한번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청년들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92번, 공설시장 및 전통시장 운영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포괄 승계 있잖아요?

포괄 승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저희가 시유지에 건물을 지어서 공설시장 내지 전통시장 요건에 맞게 시장을 개설해서 운영하는데요.

시유지 땅에 개인들의 자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무상 사용 후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시에 기부채납 후에는 월 얼마씩 사용료를 받으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상 사용 기간 20년을 주는데, 그 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업종이라든지 소유자가 변동됐거나 매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승계되는 경우를 포괄 승계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포괄 승계, 상속 승계는 자녀한테 상속되는 건 당연하지만 배우자한테 승계되는 경우도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이것은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시장관리팀장 심득수

예, 시장관리팀장 심득수입니다.

전통시장 사용 허가권 상속 관련된 것 가지고 여쭤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 자녀가 있고 배우자도 있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A라는 분이 사망했을 때 허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민법에 의해서 상속법 절차에 따라서 사용 허가도 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는 상속자들이 협의했을 때 배우자가 하게 된다면 배우자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동식 위원
계약 기간에 잔여 기간을 승계하는 거죠?

시장관리팀장 심득수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잔여 기간을 승계하는데, 그러면 재계약을 몇 번 정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몇 년에 몇 번 정도 할 수 있나 한 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관리팀장 심득수

재계약은 지금 3회까지 가능합니다.

조동식 위원
몇 년씩이죠?

시장관리팀장 심득수

5년씩.

조동식 위원
5년씩 3회?

시장관리팀장 심득수

예.

조동식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따져서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15년까지인가요? 20년까지인가요? 정확히.

시장관리팀장 심득수

최초 5년이 지난 다음에 3회까지…

조동식 위원
그러니까 최장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네요?

시장관리팀장 심득수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 체제로 현재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를 보니까 업종 추가 시 업종 변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음식점으로 변경한다면 이렇게 될 경우 보건위생 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 이런 거에 적용될 경우 그때는 어떻게 업종을 바꿔서 영업할 수 있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아니었었는데 음식점으로 전환하고 업종을 바꿨다면 보건위생 식품법이나 식품위생법, 이런 게 적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점포가 다 자연스럽게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관리팀장 심득수

예, 사용자께서는 사전에 그런 내용을 다 잘 검토해서 저희한테 업종이 변경될 경우는 업종 변경 신청을 하고, 그것은 저희가 다시 또 검토한 다음에 승인해 주고 있는데요.

현재 예를 들어 동부전통시장 같은 경우 하수 광고 시설이라든가 어떤 수도 시설 같은 게 안 되어 있는 점포도 있어요. 그런 데는 할 수 없거든요.

조동식 위원
영업 허가를, 추가로 업종 변경을 할 수 없네요?

시장관리팀장 심득수

예, 맞습니다.

거기 시설에 맞는 업종을 변경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하수도도 없는데 관련된 식당업을 한다든가 하면 저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실태조사는 전체 점포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문제가 발생한 점포만 실태조사를 하나, 어떻게 해요?

시장관리팀장 심득수

매년 1회 저희가 현재 사용자 하고 사용 허가해 준 사람들 하고 일치되는지 업종은 맞는지 그걸 일제히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일제 전수 조사?

시장관리팀장 심득수

예.

조동식 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23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동부시장은 240, 해미 92, 대산 49.

그런데 24년도를 보면 동부시장은 213, 해미는 71, 대산은 똑같이 49.

그다음에 25년도를 보면 동부시장 212, 해미 85, 대산은 똑같이 49예요.

대산은 전수 조사하면 그 얘기가 맞아 돌아가는데, 동부시장과 해미시장은 왜 들쑥날쑥 하는지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시장관리팀장 심득수

예, 그것은 그동안 3개 시장을 운영하는데 빈 점포가 수시로 발생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수치 차이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동부전통시장 같은 경우 240개 점포 중 30개 점포가 빈 점포였고요.

해미읍성 전통시장은 97개의 점포 중 9개소가 빈 점포였습니다, 대산 같은 경우는 없었고요.

작년에 총 다섯 차례에 걸쳐서, 공개 추첨을 통해서 현재 입점을 다 완료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대산 같은 경우도 빈 점포가 갑자기 나왔는데, 이번 8월에 3개의 점포가 나왔었는데 3개의 점포 다 입점을 다시 시켰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 말씀 잘하셨는데, 빈 점포가 발생한다는 말이죠.

그럼 폐업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해서 빈 점포가 발생하면 순수하게 신규 입점하는 게 몇 % 정도 돼요? 새로 온 사람이 그 점포로 들어간 경우.

시장관리팀장 심득수

현재 빈 점포에 입점하신 분들은 대부분 새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 동부전통시장에서 그전에는 그쪽에서 세 같은 것을 살다가 그 사람이 빈 점포가 생겨서 이번에 정식적으로 공개 추첨을 통해서 입점된 분들입니다.

조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 정도 되는지.

시장관리팀장 심득수

지금 100%입니다, 100% 새로운 사람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니, 새로 들어온 건데.

전체 점포 수 중에 신규 입점한 %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개 정도 돼요?

시장관리팀장 심득수

이번에 동부전통시장은 240개 점포 중에서 30개 점포가…

조동식 위원
30개가 신규.

시장관리팀장 심득수

예, 입점했고요.

해미전통시장은 97개 점포 중 9개의 점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동부전통시장이나 해미전통시장 같은 경우 빈 점포가 거의 없나요? 이제?

시장관리팀장 심득수

예, 지금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빈 점포가 생기는 즉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바로바로 공개 입점해서 채우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동부시장 관련해서 감사를 하셨고요.

2026년도에 신규 입점한 게 30개는 아니죠?

저희 주신 자료에는 21개로 되어 있는데, 26년도 신규 입점 점포.

실제 사업자 등록 업종이 21개라고 자료를 주셨고, 이것은…

시장관리팀장 심득수

그 이후에 또…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거, 어제, 그저께 제가 추가로 요청한 추가 자료인데, 그거는 안 들어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이게 금년까지 총 6차에 걸쳐서 빈 점포를 입점했습니다.

그래서 1차 했을 때 입점이 다 안 돼서 이월되고, 2차에 또 하고, 또 이월된 점포가 있고.

1차 때부터 아직까지도 점포가 안 들어온 점포가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경화 위원
다 찬 건 아니죠, 30개가?

아까 다 찼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 찬 건 아니죠? 사업자 등록이 다 나온 건 아니죠?

시장관리팀장 심득수

6월 말 기준으로 동부 같은 경우 5개소, 해미는 3개소, 대산 3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또 그 이후 올 8월에 또 입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건 6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수치가 나온 건데, 수시로 지금 변동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6월 말 기준으로 해도 5개소가 차이가 나네요?

시장관리팀장 심득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4개소 정도 차이가 나고, 하여튼 그것은 이제 자료를 추가로 주셨으니까 제가 어떤 점포들이 들어왔나 하고 한번 살펴봤어요.

신규 점포를 채울 때 업종에 대한 제한을 두지는 않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구가 안 돼 있어서 여기는 음식점을 못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지 업종에 대해서 뭔가 이런 업종을 주로 포인트를 더 많이 주고, 이 업종은 너무 많으니까 좀 제하겠다, 이런 건 없죠?

시장관리팀장 심득수

예,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상인회 측에서…

이경화 위원
아니, 과장님 성함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다만, 그 업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 설비가 갖춰진 그런 데만 식당이 가능하고 다른 데는 식당이 입점 안 되고, 그런 데만 식당이 입점하고.

다만, 상인회 측과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 현재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의 연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연령 제한을 한 번 둔 적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부시장이 굉장히 이번에도 상을 받았잖아요. 최우수상.

전국에서 대통령상도 수상한 적이 있고 활발한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몇 곳을 빼고 그 외의 지역에 조금 한산한 곳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규 점포 받을 때, 빈 점포를 채울 때 좀 더 시장 전체 업종 구성과 고객 유입 방법을 고려해서 채우면 더 좋지 않을까.

벌써 많이 채웠어요, 잘 채워져서 몇 곳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좀 찾아갈 만한 곳이 생기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옷 가게 위주, 그다음에 수산물은 워낙 서산에서는 특성화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옷 가게 위주인데도 또 옷 가게가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서산시에서 챙기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젊은 층하고 가족 단위의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점포들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한두 개 정도 있기는 해요.

그러면 젊은 층이나 가족이 오면 그 점포 몇 개로 인해서 주변 상인들도 사업이 잘되는 구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면 좋았겠는데 그런 건 안 하신 것 같아요, 할 수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현재 동부시장 배치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쌈지공원 쪽에는 의료 수선, 한복, 침구 이런 정도로 돼 있고.

또, 그 반대쪽에는 일부 의류 하고 수산 건어물점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전문 식당가로 대형 상가가 2층 건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 통로 위쪽으로는 가전·전기·철물이 또 돼 있고.

그 건너편에 직거래 장터 하고 조그마한 규모의 먹거리 장터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하고 싶은데 그 점포, 그 구역은 다 차 있어서 못 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특화별로 100% 지켜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특화별로 100% 채우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화별로 다 100% 차리게 되면 그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좀 창의적인 점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어땠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건 상인회랑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빈 점포가 생기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게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 전체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에 제한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점포 관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이 자료가 굉장히 축적되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게 좀 많고,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업종 변화와 특화된 구역이 아니라 취약한 것들도 챙기는 관리 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93번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조동식 위원님께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9대 의회에서 박경환 과장님이 계셨을 때, 안정배 팀장님 계셨을 때 고충들도 잘 알고 소상공인연합회와의 비교적 갈등 상황을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이 5분 자유 발언이라든지 시정 질문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 그리고 여기 주무 팀장님도 그 내용을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좀 짚어야 될 부분들, 과제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읍·면·동마다 이통장 협의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실사를 못 나가더라도 혹시라도 이게 지금은 지원 위주, 서류 위주로 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잖아요?

서류를 잘 작성하지 못하는 분들은 혜택을 좀 받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현재 저희가 몇 년차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 실사는 100% 다 다녔습니다. 다니고 그 보조금을 지원했고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이통장 이런 조직을 통해서 한다는 건 저희가 좀…

위원장 이정수
아,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일단 읍·면·동별로 정말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소상공인 업체 분들이 계세요.

노포라든지 어르신들은 서류 작성하기도 어렵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가 발굴할 수 없잖아요. 실·과에서 바쁘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이통장협의회나 기관·단체에서 요청을 받으면 한번 실사를 나가서 그분들의 서류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달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현재는 그렇게 현장 출장해서 신청을 못 받고, 직접 오시면 저희가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그 부분도 잘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94번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 관련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이만 위원님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 현황 190쪽을 보면 사업비가 1억 아닙니까?

1억이 도비 50, 시비 50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그 옆에 정산 내역을 보면 보조금 5천, 자부담 5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자부담은 무슨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이것은 인쇄 과정에서 시비인데 자부담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다 그래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게, 이게…

조동식 위원
소상공인…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서식을 복사해서 써서 그런 것 같은데.

조동식 위원
지원 사업도 그렇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동식 위원
소상공인 브랜드 지원 사업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로고 물품을 제작했다고 했거든요? 이 로고 물품은 똑같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아니요, 업체별로 다릅니다.

조동식 위원
아니, 업체별로 다른데, 그러면 금액은?

업체별로 금액을 똑같이 배정해서 만들었나요? 아니면 업체별로 금액이 차이가 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이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

조동식 위원
아니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명단과 금액이 틀리면, 지원된 금액과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다음에 192쪽을 보면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아까 앞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42억… 얼마, 44억인가?

그거에 38억 200만 원 했는데, 여기를 또 보면 6,74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지원된 건 33억 7,200만 원이에요.

그 앞에서는 38억 2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이것도 추가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최영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조동식 위원
예, 총 사업비는 42억 2,400만 원이잖아요?

지역경제팀장 최영준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거기에 38억 200만 원 사업비 써줬다고 그랬거든요?

지역경제팀장 최영준

예.

조동식 위원
그런데 이쪽에 와서 업체 수는 6,744개로 똑같은데 실제 지급된 것은 33억 7,2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지역경제팀장 최영준

아까 앞에 자료와 6,744개 업소 대상으로 50만 원씩 해서 33억 7,200만 원이 나간 부분은 맞는데요.

전체 사업 예산은 저희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 예산이 그렇고요, 지원 대상이 6,744개 업소에 대해 50만 원씩 지원해서 33억 7,200만 원이 나간 부분은 앞과 내용이 같은데요.

자료가 동일한데 전체 사업 예산이 일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가 뭐 잘못 봤나 해서 한참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동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위원
이만 위원입니다.

저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를 보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지원 규모가 계속 감소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수요는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지, 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저희가 계속해서 연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는 두루누리 사업으로 고용보험과… 아, 국민연금 하고 고용보험료의 80%를 두루누리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20%는 사업 자본의 20%를 저희가 도와 사업비를 조달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계속 감소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는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위원
예, 이 취지 자체가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인 만큼 좋은 사업인데도 지원 규모가 계속 줄어든다는 원인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홍보 부족으로 신청 자체가 줄었는지 대상 소상공인 수요 자체가 감소했는지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 연도 사업 설계와 홍보 방식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한번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감소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위원
예, 또 소상공인 화재 보험료 관련인데요.

먼저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아까도 설명해 주셨는데 화재보험료 지원은 예산 대비 실제 이용이 낮았습니다.

25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을 보면 1억 원 예산 가운데 약 2,582만 원이 집행됐고 약 7,418만 원이 남았습니다.

첫해 사업의 이용률이 낮았던 원인이 홍보 부족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전통시장에서는 가스가 약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지원 요건이나 신청 절차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수요가 적었던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년 첫 화재보험료.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이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은 아까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과 다릅니다.

사업 주체도 다르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주관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통시장 점포들에 대한 화재보험료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일반 소상공인들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갖다 매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왜 사업비는 많은데, 집행이 얼마 안 되고 집행 잔액이 많으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게 대상이 당해년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전년도에 끝나서 당해년도에 갱신 가입한 자만 신청자로 분류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분류를 해서 기존에 가입돼서 보장을 받는 연수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가입하는 수하고 갱신 보험 가입하는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 회의할 때, 얘기할 때, 그러면 이 지원 이전에 가입해서 보장 기간에, 금년에 든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보장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장 받게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화재 건물 대상 등급이 4등급이 있는데, 1·2등급만 보험 가입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1등급인 내화재로 된 건물이냐, 반은 목조 반은… 이런 건물 형태에 따라서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3·4등급은 전혀 내연 재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닌 거죠.

그런 것은 화재보험 회사에서도 만약에 화재가 나서 보상하게 되면 막대한 게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꺼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3·4급 등급도 화재보험에 가입을 시켜달라,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보상해 달라고 계속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등급하고 올해 신규, 갱신, 이 경우만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수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어서, 전체적인 예산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만 위원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계셨다는 취지를 함께 해서 이 소상공인을 좀 경영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규모와 지원 방식,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알겠습니다.

이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95번, 서산시 비정규직센터 운영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란 위원님 먼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란 위원
김애란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26년 5월에 아파트 경비원 사망 사고가 있었잖아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우선, 경비 근로자 사망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망 사건 관련해서 현장 점검을 3차례 나갔고요.

본 사고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5월 26일에 읍내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 노동자분이 출근한 교대 경비원에 의해서 경비실 내부에서 쓰러져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소방당국, 경찰당국에서 사망 사고로 인정된 부분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노동계 하고 시민단체에서 경비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내세우면서 지자체와 노동청에 책임을 촉구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사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6월 25일에 재방문을 했고요.

시에서는 바로 전체 97개 공동주택에 대해서 휴게시설 실태 조사를 고용노동청과 주택 부서인 주택과와 같이 공동으로 총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휴게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애란 위원
예, 이런 부분이 발생한 이유가, 제 생각에는 비정규직센터가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인력에 어려움을 겪어서도 있고.

그다음에 전에 경비원 휴게실 사업은 하고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휴게시설 설치 기준의 법제화가 시행되어 법 시행 유예 기간이 지났다.

이게 언제 그랬냐면 24년 12월 비정규직지원센터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휴게실이 없는 곳이 태반이고 경비실 내에 업무와 병행하고 먹고 자는 근무 형태를 유지하다 보니 휴식과 업무 구분이 안 되고 24시간 격일제 근무로써 과로사의 위험이 우려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업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안타깝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비정규직 센터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 주체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보면 여기 205쪽 표를 한번 보실래요?

23년도하고 24년도를 한번 보세요, 비정규직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제조업 하고 건설업에 근무하는 현장 근로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근로를 하면서 이분들이 노동에 대해서 보호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대처가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지금의 인력이나 지금의 비정규직센터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20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비정규직센터가 민간위탁 했던 시절 24년도에도 보면 그런 활동들을 해왔고 그 휴게실에 대해서 23년도에 2개소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 24년도에 1개소 푸른솔아파트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현재 직영하는 형태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그다지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되레 직영한 이후가 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한 품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3년, 24년도에는 교육하고 강좌하고 이런 프로그램적인 지원이었다면, 25년도부터는 실질적 실물이나 실비에 의한 물품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사례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김애란 위원
과장님, 이거는 그런데 서산시에서 생각을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산시 시민들이 노동을 통해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정규직뿐만 아니고 노동이 무너지면 많은 것들이, 노동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서산시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노동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지적도 앞에 저희 행감에서 지적된 바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비정규직센터를 직영으로 두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근접할 수 있는, 그리고 노동 단체와도 근접할 수 있는 기관과 업무가 맺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갖다 정보도 얻어내야 되잖아요?

이 책도 역시 2004년도에 발행된 책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노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23년도부터 해서 어떻게 일어나고 경제 활동 인구가 몇 명이고 그런 것부터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고 줄어드는지.

그리고 청년들이 늘어나는지, 또 어떤 업종에 많이 있는지,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어떤 업종이 많은지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정규직센터가 단순히 어떤 일이 터지면 그런 것들만 해결하는 것을 떠나서 적재적소에 어떤 일자리를 갖다 어떻게 배치하는지 그런 데이터를 줌으로써 서산시 근로 환경 여건에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센터를 갖다 이렇게 직영으로 운영하면, 그리고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해내려면 업무 과잉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수탁을 전처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노동자 단체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 대처가 조금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그리고 노동 단체들 하고는 어떻게 해서 이런 업무 같은 것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혹시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비정규직센터 운영을 놓고 볼 때 직영과 민간위탁에는 서로 장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노동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더 잘 알고, 또 거기에 따른 좋은 사업도 발굴이 가능하다.

또, 민간에서 일을 주도하기 때문에 관 주도 일을 하면 지원할 때 선거법 저촉 여부의 우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자체의 인력을 늘리지도 않고 민간위탁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질과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영할 때 생기는 장점은 공공성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입니다.

그래서 책임성이 강화된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민간보다는 아무래도 공공 분야에서 직영하는 부분들에 대한 책임성은 아마 무게와 어떤 효과 면에서 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보조금에 대한 정산 부분이라든지 인력 운영으로 인한 운영비 차원.

또, 물론 효과 대비 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장단점은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김애란 위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삶을 갖다 이어가고 생활을 이어가는 데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것으로 인한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아니, 꼭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김애란 위원
좋은 방향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노동의 가치를 수탁으로 하고 직영으로 해서 변동되거나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김애란 위원
적재적소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다만…

김애란 위원
필요로 하는 일들을 그때그때 행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할 때부터도 그 가결이 되었음에도 무색하게 독단적으로 직영으로 결정한 것은 의회를 조금 패싱 하는 행정이 아닌가.

아직도 노동 단체들에서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노동조합이나 그런 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단체하고 사이가 좋아서 무엇을 갖다 서로 타협하고 그런 일들을 잘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을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희도 지금 직영하면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또 검토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담도 해 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노동 단체와 정식으로 문제가 돼서 “이런 것은 너희가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공격성 발언이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재 이상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 운영 과정에서 정말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애란 위원
혹시, 말을 안 하고 있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건 저희가 잘 모르죠.

김애란 위원
제가 볼 때는 말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노동자 단체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에 몸담고 있는 근로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은 사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비정규직의 애환이나 삶들, 노동하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나를 대변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막연함도 있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느끼는 느낌과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느끼는 게 공감대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센터는 지금 이렇게 운영 주체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은 좀 동의할 수 없고요.

공무원도 노동의 가치, 또 노동자의 인권,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민간에서 하는 게 맞다.

또, 직영하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보다는 업무적인 면에서 근로자 비정규직이 권익을 잘 실현 받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민간에서 직영에 했던 부분을 좀 건의해 주시면 양쪽이 더, 어떤 쪽이 더 잘할 수 있냐보다는 비정규직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부분이 더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노동 단체라든지 아니면 비정규직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대화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접점을 찾아가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애란 위원
지금 제가 24년도 12월 10일 자료를 보니까요.

비정규직센터에 있는 자체 사업 포함 교육장, 회의실 총 이용 횟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용자가 약 600회에 걸쳐서 7,000명 정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데이터가 있으신지요?

25년도 회의장, 거기도 현재 이전한 곳에서 회의장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용 상황이 조금 있으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이것은 저희가 현재 통계 자료는 안 갖고 있고요.

이거 별도로 정리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애란 위원
예, 나중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임금 체불액을 받아낸 것이 5억 5,9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업 실적, 그러니까 무료 노동 상담을 통해서 임금 체불에 대해 받아낸 금액이거든요?

이것도 25년도 하고 26년도 하고 해서 24년·25년·26년도 것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애란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이렇게 뭐 하는데.

비정규직센터는 노동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수탁받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까지만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애란 위원님께서 계속 하던 말씀인데도 잘 담아서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서 저는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22년도보다 비정규직이 늘었고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에서 좀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늘었을 때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서 고용 구조가 바뀐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상담했던 상담 자료에 고용 형태라든가 고용 업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고용 업종에 대해서 잘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혹시 이런 분석은 잘되고 있나요?

직접 직영을 하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고용 구조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이유라든가 고용 구조가 바뀌는 상황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이 자료는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연구 결과 보고서에, 그게 2025년도에 했는데 2024년 말 기준으로 자료고.

그 이후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자료가 실태조사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비정규직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은 이게 왜 이런 구조가 됐는지에 대해서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는 게 비정규직센터의 일이라는 거예요.

상담, 구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산업 구조, 고용 구조는 왜 생길까.

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은 제조업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날까, 여기 자료에 담겨 있는 이유도 분석을 하고 이 자료도 분석하고 현장하고 소통하면서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 비정규직은 고용이 안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용이 안정될 수 있는 구조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서 서산시가 고용이 안정되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인구 정책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의아한 게 아까 장점에서 공공성에 대한 책임성이 장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공공성에 대한 책임성이 비정규직센터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공무원들이 이 일을 수행하면 공무원들, 공무원의 일은 철저한 업무 분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업무 분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거기에 대해 잘못되거나 과오가 있거나 할 때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좀,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민간인보다는 더 책임감이 강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운영 실적에서 보면 노동 상담… 이거 수치는 그런데 권리 구제에 대한 수치가 연도로 갈수록 좀 줄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가가기 힘든 구조에서 발생한 게 아닌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줄어든 건지 다가가지 못해서 줄어든 건지, 아니면 비정규직센터보다는 다른 고용노동부 쪽으로 연결이 돼서 그게 더 수월하겠다 싶어서 연결돼서 갔을 수도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자료를 주신 걸로 끝내지 말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줄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소관 부서와 함께 3시간째 가고 있는데요.

점심 식사도 해야 되고 공통 소관 질문이 좀 남아 있기는 한데,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감사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또 수감 부서 김선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2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공통 소관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227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중에 한 가지만, 217쪽 25년 제4회 추경에서 주민 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이 사업 완료 예정인데, 진행되는 상황이 확인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 참여를 통한 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조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이경화 위원
아니, 명시이월 됐는데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26년도에 완료될 수 있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4개 중에 2개가 남고 2개 다 추진을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26년도까지 마감이 될 수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거의 끝났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0번 서산시 임대 건물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222쪽, 임대 건물 사용하는 분들만 어디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이것은 먼저 비정규직센터로 운영하던 문화회관 앞에 건물과 지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로 쓰는 소상공인 건물이 해당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지금 사용하는 분들은 누구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사용은 지금 상공회의소 건물만 쓰고 있고요.

비정규직센터로 쓰던 문화회관 앞에 건물은 계약 기간이 지금, 잠깐만요…

계약 기간은 2016년에 끝났는데요.

아니, 2025년에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거기에 있는 일부 집기류하고 사무용품들이 있고, 그전에 사무관 교육, 그때 코로나 못 갔을 때는 임시 교육 장소로 쓰고 이런 여러 가지 활용 때문에 아직 쓰고는 있거든요.

조동식 위원
보증금도 안 빼고 월세, 월 임차료도 50만 원이죠?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지금 임대인하고… 사실은 물품 보관 용도로 지금 쓰이고 있는 물품입니다.

조동식 위원
많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아무래도 쓰는 물품과 집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사무실 창고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여의치가 않아서 그냥 있긴 있거든요?

이것도 임대인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곧 장소가 마련되면 옮기고 뺄 계획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소관 업무 231번,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란 위원
예, 김애란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이경화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3번, 국비 사업 신청 및 확보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사업이 아니라 이 자료를 보고 한번 이야기하려고요.

229쪽, 230쪽, 231쪽에 2024년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총 사업비가 1,200만 원, 그런데 표기해 주신 것을 지금 눈여겨볼 건데요.

저희 주신 자료를 봐 주세요. 다른 거 말고.

총 사업비 1,200만 원, 국비 400만 원, 도비 200만 원, 시비 600만 원 해서 있는데, 국비 집행액이 1,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비 확보액도 1,200만 원 이거는 표기가 잘못된 거죠?

이게 착한 가격 업소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거기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거 자료 주실 때 이런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3쪽을 보면… 그런 의미에서 그냥 2026년도에는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사업이 빠져 있는데, 이게 26년도에 왜 빠졌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2026년에도 착한 가격 업소 물품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시설 개선 사업도 도비 30%…

이경화 위원
국비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아니요, 도비 30%, 시비 70%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 누락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경화 위원
아니요, 국비가 빠져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국비는 아니고 도비거든요?

이경화 위원
예, 그게 이유가 있나요? 국비 사업 안 하는 이유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물품 지원 사업은 예전처럼 똑같이 국비가 들어갔는데 이 자료에 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사과 말씀드렸고.

시설 개선 사업은 도비와 시비로만 하기 때문에 자료에 빠졌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4번 행정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 계약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거 행정재산 토지 사용 허가는 5년마다 계속 재계약을 해 나가겠네요? 미래엔서해에너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이게 동부시장 주변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면서 시 땅을 조금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235쪽에 있는 2026년 사용 허가는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5년이 지나면 다시 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36번 각 부서별 소관 위원회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국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위원회 종합 판단을 한번 해 봤는데요.

이게 누락 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 239쪽에 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 위원회 생성 목록이 조금씩 숫자가 좀 틀리거든요?

이건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일자리경제과에 소관 위원회가 의외로 좀 많더라고요.

지금 목록에 빠진 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이것은 조례가 다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서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돼 있고 이것은 의무적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또 「서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이것도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민사정협의회, 이것은 「서산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8조에 보면 협의회 운영이 나오거든요.

제8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상반기 각 1회의 규정으로 돼 있는데요.

과장님, 이것은 꼭 한번 참고하셔서 설치 위원회에 대한 제도, 그 운영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위원회의 순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전문성 확보, 공무원이 부족한 분야는 외부 전문가가 보완, 객관성도 확보하고 담당 부서에 대한 단독 결정 방지 부분이 있으니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소관 위원회 담당하시는 분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추가 자료는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이 3가지 위원회가 제가 봐도 빠졌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회의가 끝나면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서산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사랑상품권이 처음 출발할 때는 지류만 판매가 됐었는데 그다음에 중간에 모바일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모바일 사용이 좀 서툴러서 지류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월 1일에 상품권을 파는 날이면 줄 서기를 계속합니다.

금융권을 보면 제3금융권이 제일 먼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분들은 막 6시, 7시 때부터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

3금융이 제일 먼저 문을 열어주고, 아까 이국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름에는 그 더운 데, 어느 금융권은 그냥 땡볕에 밖에서 서서 기다리시라고 하고, 조금 나은 데는 365일 코너를 열어줘서 들락날락 조금 시키고.

어느 금융권은 창고까지 열어주더라고요, 판매는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번호표를 주는데, 번호표도 그게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번호표를 주면 때가 되면 와야 하는데, 제때 안 오고 지나간 뒤에 온다는 말이죠.

지나간 뒤에 와서 나 지나갔는데 왜 안 주냐고 하니까 중간에 순서 기다리는 사람은 또 그게 짜증난다는 거죠.

애로사항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은 지류가 30% 정도뿐이 안 되고 모바일이 한 70% 이상 오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모바일 본래 취지는 전통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모바일은 젊은 친구들이 문을 열자마자 다 금방 사기도 하지만 쓰는 곳이 소상공인이 아닌 곳도 많이 쓰더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묶어서 놨다가 지류로 한 번에 쓰는 분들도 있듯이, 이분들은 소상공인 아닌 곳, 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많이 쓰고 있어서 본래 취지에 좀 어긋나는 것 같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일부 전국을 보니까 할인형으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적립식으로 체크카드화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상의 좀 해 보자고요.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우리도 적립형 판매를 한번 해보자.

이 내용은 지금 일부 자료를 받아봤고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설명하기는 그렇고 적립형도 같이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줄 서기 운동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 근로자들이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 고령층은 줄 서기도 어려우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적립형으로 하면 그런 게 해소되고, 아까 일부 나왔던 상품권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도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품권을 사는 분 데이터를 갖고 있는… 몇 분이나, 한 달에 구입 인원수 혹시 뽑아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조동식 위원
수치상으로 계산하면 나오겠지만 100억을 팔았다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몇 명이 구입했냐는 말씀이시죠?

조동식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좋은 질문인데, 현재는 선 10% 할인해서 판매하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 층만 많이 하고, 물론 지류로도 10% 할인이 됩니다마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로 쓰면… 이게 캐시백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선 할인만 하고 있고 예산이 풍부한 천안 같은 데는 연간 한 5,000억 넘게 발행하고 거기는 줄을 설 필요도 없고 그냥 떨어지면 다시 추경으로 예산을 세워서 더 하고, 700억 더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캐시백은 못하고.

다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비도시 지역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캐시백 예산을 따로 지원해 준다면 거기에 따른 시비 매칭 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2025년도에도 국가에서 14억 원을 내려줘서 5% 캐시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한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선 할인 10%와 일정 부분의 캐시백으로 하는 게 소상공인도 그렇고 소비자도 굉장히 좋아하고 바람직하죠.

조동식 위원
예, 연구해서 도입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알겠습니다.

카드형은 별도로 해야 될… 그런 카드형이 있긴 한데 본격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69번, 보건소 안심벨 구축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건지소가 10군데인가요? 진료소는 15군데, 그거 맞습니까?

안심벨은 이쪽에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전부 다?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보건정책과장 최영주입니다.

예, 보건지소 하고 진료소 다 설치돼 있고요.

본소에도 몇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혹시, 오작동이 일어나서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그런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 계속 정기 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안심 벨을 눌러서 출동한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오작동 사례도 물론 없었고요.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70번, 공보의 진료 활동 지원 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기반 강화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위원
이만 위원입니다.

최영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께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2026년 3월에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전년 대비 37.2% 감소했다는 발표를 했고, 의료 취약지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 순회 진료, 비대면 진료 등 확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게 중장기적 구조적 문제라고 봅니다.

서산시도 마찬가지로 2026년 4월에 발표를 했고 그에 따른 현재 우리 서산 지역의 공중보건의가 26년 현재 22명에서 10명으로 줄었고.

특히, 의과는 1명입니다.

현재 순회 진료 일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읍·면별 실제 진료 수요와 고령 인구 민간 의료 접근성,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아울러 내년에도 공보의 공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보건정책과장 최영주입니다.

지금 이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보의 수급이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도 작년에 의과 진료가 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에 3명 공보의에서 올해 1명으로 줄어서 지금 순회 진료는 팔봉 하고 부석만 순회 진료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읍·면 지역 중에서 의료 취약지가 팔봉과 부석인데, 팔봉과 부석은 보건복지부에서 1차 의료 취약지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보의 선생님은 팔봉과 부석만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보의 정원을 시가 늘리는 건 어렵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한된 인력을 어디에 배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보건지소 수요와 지금 말씀하셨듯이 배치 기준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내년에도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보완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예.

이만 위원
26년 진료 활동 장려금 인상을 했는데 이 지원이 공보의 확보, 근무 만족도, 진료 공백 완화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는 지금 26년 4월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예, 공보의 진료 활동 지원비 같은 경우도 복지부에서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왔는데 올해 하고 내년, 내후년까지 상한액을 인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상한액을 인상한 건 아니고 복지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마련했는데, 이것도 공보의 처우 개선을 좀 더 돕고자 이런 방안을 마련한 거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공보의를 저희가 더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공보의 선생님들이 전체 의료를, 그전에는 인원이 많아도 공보의 수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극소수의 공보의 선생님들이 진료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고생을 실제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처우 개선도 있고, 앞으로 저희가 올해도 인상을 했지만 좀 차후에도 진료 활동이나 운영 여건을 보고 또 인상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만 위원
예, 공보의가 근무 이탈이 되지 않고 감소가 되는 상황에서 좀 보완하고 처우 개선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다음 연도 지원 기준 조정의 근거가 남도록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해볼게요, 한의과만 해당이 되나요?

진료 실적별 인센티브 차등 지급하는 거.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보건정책과장 최영주입니다.

저희가 진료 업무 활동 장려금을 인상하면서 한의과만 지금 했는데, 한의과는 지금 본소하고 공보의 선생님이, 한의과는 본소 하고 지소가 있는데 사실상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진료 실적에 편차가 있고, 또 지소보다는 본소가 업무 양이 많기 때문에 본소를 좀 더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도 있고요.

읍·면 지역도 지소마다 다 여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예우를 해 드리려고 조금 더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게 차등을 주는 게 맞기는 해 보이잖아요.

지금 보건소에서 좀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게 또 다른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선생님들이 불만이나 이렇게 제기한 사항은 없긴 한데, 어떻게 보면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고생하시는 공보의 선생님들한테는 조금 더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기는 한데 의료 취약 지역 같은 경우는 환자 수는 적더라도 열의를 갖고 해야 되는 상황이 더 있잖아요.

아무래도 본소보다는 지소 쪽에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게 건수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약간의 지역별 의료 여건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요.

이것도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좀 발생할 것 같아요.

여기는 아무래도 의료시설이 그래도 좀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이고 하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좀 더 오랫동안 진료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의견 수렴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예,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는 공보의 선생님들과 계속 대화를 나눠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소나 본소 근무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과 상의해서, 이렇게 정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계속 얘기, 소통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71번,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국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건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추진 현황을 좀 여쭤봤는데요, 지금 보건소가 총 몇 개 지소죠?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보건정책과장 최영주입니다.

저희 보건지소는 10개소고요, 보건진료소 15개소입니다.

이국찬 위원
한 보건소에 총 인원이 보통 몇 분이 근무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저희 직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국찬 위원
예, 한 보건지소당, 개소당 보통 몇 분이.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진료소는 한 분씩 근무하고 계시고요, 지소는 보통 두 분 정도 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많은 데도 있고요.

보통 2명 정도, 1명 근무하시는 데도 있고요.

이국찬 위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와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좀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지역에서 보건지소 오셔서요?

이국찬 위원
이 주소로 와서 실질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문제, 환경이 돼요?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예, 그럼요.

이국찬 위원
이용은 보통 몇 분이 하세요? 몇 분 정도.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지소별로 차이가 있는데, 앞에 170번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진료 건수가 나와 있거든요?

보건지소 이용자 진료 처방 현황이 5쪽에 있습니다.

한의과 하고 의과 진료 현황이 나와 있고요.

저희가 지소하고 진료소는 의료 취약 지역으로, 다 동 지역 외의 지역에 지소와 진료소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병의원을 오기가 쉽지 않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중증 같은 경우야 당연히 의료기관으로 방문하겠지만 경증이나 이런 분들은 지소나 진료소에 방문하시기가 굉장히 좋으시고요.

호응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약값 같은 것이 저렴하기도 하고요.

이국찬 위원
지금 공중보건의 의사분들이 감소세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예.

이국찬 위원
지금 2023년도에는 22명에서 24년도에는 17명 맞나요? 2026년도에는 10명.

지금 공중보건의 분들이 총 몇 분 계세요?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저희가 보건소에 한의과, 의과, 치과 다 합쳐서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국찬 위원
그렇죠, 열 분이죠?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예.

이국찬 위원
지금 공중보건 의사분들이 감소하는 이유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면 어떻게 판단하세요? 왜 줄어들었는지.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공보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이유에 의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보의 선생님들 복무 기간이 38개월이거든요?

그런데 현역병으로 가면 18개월이기 때문에 거의 2배를 근무하게 되고.

또 하나는 여성 의대생이 많고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보의나 현역병으로 가는 수가 줄기도 하고요.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공보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찬 위원
공중보건의 의사분들이 감소하는 건 알았는데 공통 236번에도 기재했듯이 보건정책과 소관 위원회가 있어요. 지역보건심의위원회.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예.

이국찬 위원
이게 공중보건의의 감소 문제, 그리고 또 농어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같이 병합 돼야 하는데, 2023년도 하고 26년도에 1번 개최하고 없더라고요.

이런 정책적인… 일자리경제과도 소관 위원회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문가적인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순기능이 있는데.

이게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관련 의료 정책하고 이런 지역 보건 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별도로 또 제가 질의 사항은 있지만, 이것을 정책에 접목 안 시키고 이렇게 반영을 안 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공보의 같은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요청은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수요 조사를 하는데.

이국찬 위원
저는 전문가적인 위원이라든지 지역 문제, 현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현안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 발견에 대한 개선, 이런 유기적인 관계로 돼야 하는데.

특히, 농어촌 의료 서비스 관련해서도 이런 정책적인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왜 안 받으셨는지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저희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서 가장 큰 심의 내용은 지역 보건 중장기 계획하고 연차별 시행 계획 심의 받는 게 제일 큰 사항인데, 저희가 23년도에 받은 건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받았고요.

그 외에 해마다, 여기에 기재는 안 돼 있는데 서면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연차별 시행 계획을 받았는데.

앞으로 좀 더, 이런 정책에 반영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이 서산시 어르신 인구가 4만 4,000명 정도 된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마을회관은 393개소, 경로당은 409개소 정도 되는데, 어르신들 인구가 점점 증가 추세잖아요,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었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농어촌 의료 환경, 보건 정책 관련해서 환경이 지금 수시로 변하니까.

그리고 또 자문위원회에 들어서 환경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질의한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국찬 위원
예, 공공행정에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예.

이국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72번,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중보건의 수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보건정책과에서도 여러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데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이런 원격 협진 의료 체계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예, 보건정책과장 최영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이 시행된 면도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세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 분이 한 분으로 줄면서 대상 지역이 또 감소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한 분이 실제 팔봉 하고 부석 하고 진료하면서 또 원격 진료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격 진료 대상 지역도 좀 축소되고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인근 당진도 공중보건의가 4명에서 1명으로 축소되면서.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원격 협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 전달 체계를 강화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서산시에서 이런 보건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주신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몇 가지 현황과 시사점을 보면 대상자 감소가 좀 되고 있잖아요?

대상자가 좀 감소되고 있고, 그런 게 서비스 축소에 관련된 건인지 아니면 고위험군 집중 결과인지 그런 걸 구분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저희가 이번에 대상자가 2025년 대비 많이 축소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세 분이었다 한 분으로 감소가 되면서 저희가 원격 서비스 모형을 좀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지소 모형에서 이번에는 진료소 모형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 작년 먼저 같은 경우는 56명 대상자를 세 분이 나눠서 했는데 이번에 한 분이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거의 다 안내를 하면서 좀 바꾸면서 이분들이 병원으로 가시겠다는 본인들 의향에 따라서 병원으로 가실 분들은 가시고 저희가 진짜로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의료원으로도, 의료원에서도 원격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으로 다섯 분은 이관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정리가 됐고요.

연합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료소 모형으로 바꾸면서 새로 발굴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찌 됐든 공중보건의가 줄면서 이 사업 역시도 계속 약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안타까운데 어찌 됐든 이게 만성 질환에 가까운 분들을 계속 관리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지금 그 사업 혜택을 받다가 못 받은 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병원을 다니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선별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아무튼 애 많으시고요.

그리고 운영상 문제점으로 고령자의 청력, 시력 저하 때문에 음향 출력과 화면 시인성 보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하고 계세요?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이것은 저희가 문제점을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장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장비만 교체하면 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예, 장비를 교체해서 그분들 하고 원격 협진이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어찌 됐든 공중보건의 수급을 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걸 해야 어찌 됐든 원격 협진도 더 늘릴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보건 정책 업무 보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더욱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73번,

응급의료 기반 구축 및 대응 체계 관리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위원
이만 위원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보면 자동 심장 충격기 점검 대상이 23년 265대에서 26년 348대로 늘었고 매년 점검 완료율은 100%에 나타나 있습니다.

설치 기관 관리 책임자가 월 1회 점검하고 보건소에서 매월 모니터링과 연 1회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생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시민들이 따라서 응급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자동 심장 충격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서산 우리 관내에서는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위치를 시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보건정책과장 최영주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홍보도 수시로 언론이나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읍·면·동 이·통장 회의 때나 이런 때 자리에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만 위원
예, 여러 가지 홍보, SNS, 이런 홈페이지에도 블로그에도 다 게재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그걸 사용하는 SNS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시민의 위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SNS 홍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시민들이 실제 응급 상황에서 가까운 자동 심장 충격의 위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지금 이·통장 회의에도 교육하셨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본 적은 있으신지.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그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조사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비치 의무 시설이나 아니면 의무 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많이 비치를 하는데 그런 시설을 보면 가장 눈에 띄기 좋은 데로 설치를 대부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기관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데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이 골든타임이 4분, 5분이지 않습니까?

그 응급처치를 제대로 했을 때 우리 생명을 다룰 수 있는 이 자동 심장 충격기를 미리 알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교육을 하듯이 그렇게 널리 홍보, 강화에 애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74번,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하자 관리 및 보수한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항상 건물을 짓고 나면,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면 꼭 하자 보수가 오더라고요.

지금 보건소 본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가 하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받아봤더니 눈에 띄는 게, 정기 하자 점검 검사를 실시한 게 2026년 6월 16일까지 네 차례를 했어요.

점검 결과는 ‘이상 없음’이고, 그런데 그 후에 7월 21일 날, 딱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우천 시에 창틀·천장 누수를 또 발견해서 하자 보수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창틀과 천장 누수가 발생했는데 그동안의 하자 검사는 어떤 것을 검사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예, 보건정책과장 최영주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전기 하자 검사할 때는 누수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발견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거는 다 외관으로 봐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자 검사를 하고 공정별로 다르긴 할 텐데, 지금 방수 공사 같은 경우는 6월에 하고 7월에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오다 보니 이런 방수에 대한 누수가 문제점이 생기긴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하자 검사할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해야지 하자를 확인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검사를 할 때 방수, 창호, 누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벽을 타고 내려와서 창틀로 들어오는 경우들, 아니면 옥상에 방수 공사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자 검사를 좀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하자 검사하는 목록에는 다 들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질문은 하자 검사가 실질적으로 보이는 하자들이 아닌 항상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들어오는 하자, 그래서 보수 공사, 방수 공사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하자 검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록에 따라서 하기는 하지만 물을 부어서 확인을 하든 할 수는 없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지 않을까.

이게 좀 지나면 지금 날짜상으로 계산해 보면 내년도 7월 17일까지가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요.

그런데 올해 사정으로 보면 7월 21일에 비가 좀 내려서 이렇게 물이 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내년도 7월 10 며칠 정도에는 확인이 가능한데 그때는 이제 17일 이후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루 차이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한 하자 보수 공사가 누수 원인을 정확히 찾은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현재로서는 그렇게 찾고, 찾았기 때문에 1차, 2차에 걸쳐서 지금 하자 보수를 한 상태거든요?

어제까지 다 전체 완료는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보다는 더, 특히 누수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찾아서 하자 검사 만료 기간 전에 정확히 하자 없이 만료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맞아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끝나고 쓰게 되면 세금이 낭비가 되는 거니까 그 기간에 좀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75번, 의학 행정 관리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9대 의회에서도 매번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구 목록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서산의 의료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산의료원에 심뇌혈관센터가 생기고 나서 이렇게 응급 의료 관련해서 헬기 이송이 조금 감소한 것으로 많이들 평가하고 계신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예, 저희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인도 있고요.

또, 저희가 파악할 때는 약간 지속적으로 이송 건수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서산의료원이 심혈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앙병원도 개소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거기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지역 인프라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24년도부터 의정 갈등이 격화가 되면서 의사 이탈이 계속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아직도 의사 수급이라고 할까요?

이런 의사 수가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닥터헬기가 뜨게 되면 거기에도 의사가 동승해야 되고, 또 이송했을 때 거기 응급실에도 그만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의사 수급에 관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전체적으로 수치로 보면 2019년도에 181건에서 2025년 11건으로 수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산시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특별한 건 아니고 지금 자료에 보면 헬기장 제초 작업 관련해서 2024년도와 25년도에는 다른 부서와 같이 협업으로 해서 병행을 하셨는데 제초 여부와 관계없이 헬기장 주변 상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같이 점검을 함께 해 주고 계신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예, 제출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부서 산림공원과에서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산 닥터헬기장 같은 경우는 이송이 거기에서 주로 다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수시로 저희가 나와서 상태나 주변에 오염 물질이 있는지 이런 걸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지속적으로 점검 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76번, 보건지소 및 진료소 노후 시설 보수 공사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앞에 자료가 겹치는 것도 있네요.

아까 공중보건의는 5군데가 미배치 돼 있네요? 현재?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공중보건의요? 예.

조동식 위원
예, 앞에서 나왔는데 그다음에 진료소는 한 분씩 근무한다니까 다 있을 거고.

보건지소에는 혹시 결원 인원은 없나요?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보건지소의 직원이요?

조동식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결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원이 2명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가 배치되는 것으로 이번 주에 배치가 될 텐데 그때 저희가 보건지소도 보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거 아까 동부생활건강도 그랬는데, 이게 노후 건물이 누수되는 것은 참 잡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럼 지금 15개… 10개 지소든, 진료소 중에 가장 오래된 건물은 몇 년도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지소 중에서는 대산지소가 1998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진료소 중에서는 가강진료소가 1997년에 준공이 돼서 거의 30년 가까이, 가강진료소 같은 경우는 3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다른 것 같은 것은 노후를 보수·보강하면 되는데 누수되는 것은 참 잡기가 어려워서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고쳐도 또 몇 년, 2·3년 지나면 또 새고, 또 새고 하는데, 그래서 오래된 건물을 차라리 신축으로 하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이런 경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26번, 마약 중독 예방 계획 및 관련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과 이국찬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이 부분을 이국찬 위원님이 심도 있게 감사하실 것 같은데, 마약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약에 대해서 우리가 마약에 손댔다고 할까? 그런 사람이 우리 서산 시민 중에 자료에 잡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저희는 자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있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도 없고요.

조동식 위원
주로 이건 어디서, 경찰? 마약…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그렇죠, 경찰·검찰에서 대상자들 직접적인 관리는 그쪽에서, 관리한다고 하기는 그렇고 데이터나 이런 건 그쪽에 있을 거고요.

저희한테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
예, 과장님 이국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보면 시장님이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4년마다 세우고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예.

이국찬 위원
그리고 또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보건소 업무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도 명시돼 있거든요?

아까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약 중독자 데이터를 안 갖고 있다는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법상 연차, 4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 세우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9조에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뒀는데 이걸 계획을 수립해야 마약으로부터 건강한 서산을 만들 텐데, 이런 정책은 혹시 없어요? 아니면… 예, 말씀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마약 관련해서는 저희하고 보건정책과 하고 정신보건위생과에서 관련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마약 예방 교육, 홍보 활동, 그리고 마약 취급 업소, 의료기관이나 약국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국찬 위원
보건 정책에 관한 사항이다?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예, 그런 사항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이국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보건정책과에 질의를 해서 마약류 관리…

지금 정신건강… 아, 죄송합니다.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여기 정책이 담겨 있는데, 이게 정책에 포함돼 있잖아요. 마약 관리가.

그래서 제가 되물어 보는 거예요.

정책에 관한 사항인데, 그리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마약 중독에 대한 엄청나게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제 현장 경험을 통하면, 가정에 지금 필로폰 주사가 신고 들어와서 가면 한 10개씩, 20개씩 있어요. 관리가 안 되고 신고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인터넷이나 온라인상 통해서 구하기도 쉽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슈, 쟁점화가 안 돼서 문제점이라든지 위기의식을 못 갖고 있지 보건정책과에서 이런 정책을 통해서 건강한 서산을 만들려면 이 정책이 있어야 될 텐데, 매년 연차 계획 수립하는데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해.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자세한 사항보다는 정책적 제안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거 관련해서 시스템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건 의료용 관한 통합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료용 마약 같은 경우는 관리가 가능하지만 일반 시민이 접할 수 있는 마약 관리는 사실 어렵거든요, 인력적 한계도 있고.

다만, 인력적 한계 그리고 관리의 한계, 이런 걸로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사실 보건 정책에 대한 유기를 하는 문제도 되고.

지금 현장에서는 진짜 엄청난 마약 투여자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러미널, GHB 물뽕, 진짜 엄청 많거든요?

이게 접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 진짜 수시로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정책 분야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소장님도 계시지만 가족상담소 같은 것을 한번 운영하셔서, 물론 의료진이라든지 전문가가 입회해서 운영돼야 하지만, 가족 상담이라는, 왜냐하면 마약 같은 경우는 혼자 못 가거든요.

가족이랑 같이 가서 상담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천안, 아산에 있죠? 공주에 또 정신병원도 있고.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예.

이국찬 위원
이게 연계가 가능하거든요.

수동적으로 임하는 것보다 보건소나 정책보건과에서 가족상담소를 운영하면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할 수 있는 요소가 생깁니다.

이런 저의 정책적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마약 관련해서 여기 의약팀장, 담당 팀장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국찬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의약팀장 김미진

예, 의약팀장 김미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수립해야 하는 마약 관리란 가정에서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을 저희가 반드시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국찬 위원
죄송해요, 그 정의라기보다, 보건 정책이니까.

이게 서산 시민 통합적으로, 여기에 지금 정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책이니까 정책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거죠.

어떤 것은 업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의약팀장 김미진

예,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마약을 사용한다는 것은 범죄 행위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나 경찰에서 몰수해서 저희한테 압수물을 폐기 요청하면 저희가 보관했다가 관리합니다.

그것도 마약류 관리 업무의 일종이라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정책으로 해 주신 사항은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사람을 연계했을 때 전문으로, 마약은 그냥 일반 정신질환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 마약류 관리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연계하는데요. 아까 제안해 주신 가족센터 이런 데 하고 연계 가능한지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국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약간 100% 그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서산시 마약에 대한 안전지대를 구축하자는 거죠, 보건 정책이니까.

업무에 대해서 뭐는 이거, 우리 업무고, 아니고.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 연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그게 없잖아요.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과장님한테.

건강한 서산을 만들기 위한 제도가 없으니까 제가 제도에 대한 제안을 드린 거죠.

수용 여부는 행정부에서 택할 일인데 그게 심각하다, 심각성의 인식도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다.

마약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앞서가자는 얘기죠.

건강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지금 캠페인도 하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물론 높이 평가하지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서산을 위해서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겁니다.

보건정책과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정책적 제안을 하는 거니까 적극 수용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보건정책과에서 마약이든 뭐가 됐든, 관련 분야에 대해 안전한 서산을 만드는 데는 최선을 다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정책적 제안을 드렸으니까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찬 위원님께서 정책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도 한번 해 주시고, 또 지금 혹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마약으로부터 건전한 서산 만들기에 앞장서 달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방향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27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렇다면 233번 국비 사업 신청 및 확보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혹시, 이 자료 요청할 때 폼을, 제가 그 단위를 100만 원 단위로 해 달라고 요청을, 저희 쪽에서 나갔나요? 자료 제출하실 때, 그런 건 아니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100만 원 단위다 보니까 100만 원짜리 사업은 1로 나오고… 그리고 또 0.7로 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게 단위에 대한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그렇게 요청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자료 주실 때 1,000원 단위가 기본인데 100만 원 단위도 있을 수 있는데, 부피가 큰 것들은 그렇게 주시면 되는데 작은 것을 0점 몇으로 해서 주니까 보기가 조금 많이 그래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자료 주실 때 그런 것만 좀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국비 사업 많이 공모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으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235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그러면 236번 각 부서별 소관 위원회, 이거 관련해서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할 때 제가 같이 질의했습니다, 소관 위원회 부분은.

그거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님.

이국찬 위원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이것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공통 228번, 공용 차량이 있어요.

공용 차량이 지금 16대 정도 있거든요? 지금 공용 차량 관리를 원래는 차량 배치 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차량 관리 배치 시스템에 접속이 안 돼서 수기로 적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지금 장기 임차 차량이 공용 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을 한번 했거든요?

서산시 공용 차량 관리 규칙에 보면 이것은 제가 회계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얘기했는데, 임차 차량은 각 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나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별도로 한다고 해서, 어차피 임차 차량으로 공용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에 등록해야 업무에 활용할 때도 신뢰성도 있고 공정성도 있고 편리할 텐데 이런 제도를 왜 안 만드시는지.

서산시가 소유하는 차량이 공용 차량이고 그리고 또 임차 차량도 1년 이상 장기 임차를 하면 공용 차량으로 등록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업무 개선을 위해서 한번, 차량 관리 배차 시스템에 들어가서 등록만 하면 편하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각각 쓰기는 하겠지만 배차 관리 시스템 들어가면, 차 조회만 하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게 보이니까, 업무 형태 개선안을 한번 제안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인 업무 효율을 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국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란 위원
예, 김애란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독감 예방 주사 실시에 관해서 계획 같은 거 어떻게 되나요?

지금 코로나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해서 전보다 더 세졌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그냥 이렇게 걱정을 했고 아직 독감 예방 주사도 안 맞은 것 같은데 더 큰 코로나까지 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예, 보건정책과장 최영주입니다.

독감 예방 접종을 포함해서 예방 접종에 관련한 사항은 감염병관리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내일 두 번째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애란 위원
예, 잘못 질문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주 보건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 번호 177번, 식품 접객업 시설 조사 및 위생 관리 관련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란 위원
김애란 위원입니다.

이진규 정신보건위생과장님, 그리고 이하 직원 직원분들 자료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품 접객업 영업 신고가 이렇게 표에 있는데, 시민들 배달 전문 음식점이 서산시에 얼마나 증가하고 있죠? 이제 어쨌든 배달 음식은 점점 늘어나는데.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식품 위생 업소에서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대략 2,700개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배달 앱을 통해서 웬만한 식사를 취급하는 데에서는 그 배달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달 전문 취급점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애란 위원
시민들 간에 배달에서 배달 전문 음식점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위생 상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어려운 사각지대 같은 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지금 처음 인허가를 낼 때 시설 기준 및 영업자 준수 사항 등을 철저히 지도하고 있고요.

또한, 시기별, 분기별, 계절별로 해서 그 사업별로 목적에 맞게끔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애란 위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발견된 건수 같은 게 별로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건가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시민 의식이 많이 발달해서요.

소비자 불편·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뿐만 아니라 식약처 1399에 대한 신고가 수시로 접수되고 있고.

또한 전화 민원, 그리고 자유게시판 등에 수시로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접수된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애란 위원
해마다 이렇게 증가 추세인지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현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위반 사항보다는 개인적인 소비자 불만에 의한 약간의 음해성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애란 위원
그 음해성으로 그렇다면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영업주에 대해서는 서비스 위생 수준 향상을 항상 신경 써 달라고 지도를 하고요.

소비자분들한테는 나름대로 이런 위생 교육이라든가 지도 점검 사항 등을 했다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처리했다는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애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현장 조사 및 조치 결과도 2쪽에 있는데, 이런 것을 조치하고 나서 결과까지 완전히 잘 확인하고 계신 건가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신규 영업소 같은 경우는 1차 영업 신고를 낸 후에 한 달 이내에 시설 조사를 한 다음에 적정성 여부를 최종 검토를 하거든요.

중간에 미비한 업소에 대해서는 보완 명령을 통하고 그 이후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 처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애란 위원
그 행정 처분이 이렇게 비교적 가볍다고 해서, 가벼워서 다시 발생할 위험성,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종전에는 시설 개수 명령이라든지 시정 명령에 한해서 처분됐다고 하면 식약처 고발 기준 고시가 상실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 건에 대해서도 웬만한 건은 다 벌칙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지키고 있습니다.

김애란 위원
예, 좀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받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78번, 최근 3년 자살 예방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위원
이만 위원입니다.

이진규 정신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산의 자살률은 23년 대비 24년… 낮아졌습니다.

3쪽을 보시면 낮아졌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울 척도 고위험군이 365명인데, 이 가운데 사례 관리 등록은 2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례 관리로 연결되지 않은 인원들의 미연계 사유를 유형별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우리 시 자살률이 나름대로 자꾸 감소를 해서 그나마 참 좋은 효과들을 거두고 있고요.

사업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첫째, 우울 검사를 통해서 그분들을 관리하는데 척도 검사에서 나름대로 점수가 높은 분들을 고위험군으로 관리하는데.

이만 위원
그러면 고위험군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이만 위원
예, 그러면 고위험군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견된 사람이 실제 서비스로 연결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연계나 서비스 이탈 사유를 유형화해서 재접촉이나 의료기관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좀 더 마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다음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남자분들이 인내심이 부족한가 자살률이 훨씬 많네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또, 지금 이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위험군 발굴인데 참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자살 예방 교육을 많이 하고 있죠?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생명지킴이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름대로 인적 자원이라든가 많이 활용해서 발굴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정신복지센터라든지 관리팀에서 나름대로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감소율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더욱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제가 다니다 제일 많이 보는 게 노인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 안전 교육과 같이 겸해서 자살 예방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고위험군 발굴인데, 그런 일자리에 나온다든가 경로당에 자주 나오는 분들은 그래도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을 갖고 있는 분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경로당에도 안 나오고 그냥 집에 묻혀 있는 분들이 진짜 그 환자로 위험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분들을 사실 바깥으로 나오시게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그분들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죠?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멘토링 사업으로 적십자 봉사회라든지 정신 함양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참여해서 나오지 않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그쪽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
자살 예방 민간 단체는 서산에 몇 개 있어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한동안 안 하다가 굿라이프라는 단체가 한 군데, 24년도부터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1군데 있습니다.○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고위험군 자살 예방 관련해서 연령대가 거의 고령층에 가까워 있나요? 어떤가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고령층도 있겠지만 청년 중장년층도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지금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녹록지 않아서, 어찌 됐든 전 세대에 걸쳐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시류가 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여러 사업을 통해서 여러 효과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79번 정신 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사업 추진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위원
이만 위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6년 7월 기준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최근 인력 현황을 보면 전보, 퇴사, 휴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 사례는 담당자와의 관계와 연속성이 중요한데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고위험군 사례의 상담과 사례 관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라포(Rapport) 형성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직원분들이 어렵게 라포 형성을 했는데, 지금 저희 복지센터가 다 젊은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육아 출산에 의한 휴직이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체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공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 위원
예,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요즘 이 고위험군 자체는 특정 자격이 필요한 인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안 대책은 그러면 어떻게.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저희 1인당 20명이 보통 평균인데 26명을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인력이 빠지다 보니까 저희가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런 관련 부서랑 최대 인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승인을 받아서 빠른 시간 내에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위원
예, 그런 중요한 것은 어떤 자격의 인력이 빠졌을 때 누가 그 업무를 대신하고 외부에서는 어느 기관과 연계할 것인지 사전에 정해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텐데요.

전문 인력별 공백 대응 계획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련해 주셔서 어려우시겠지만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알겠습니다.

이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80번, 정신건강 심리 상담 바우처 사업 현황 및 실적, 산후 우울증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정신 건강 심리 상담 바우처 사업 하고 산후 우울증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해서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주신 자료 10쪽에 보면, 정신 건강 심리 상담 바우처 사업 실적 자료를 주셨어요.

24년 7월부터 첫 시행하고, 지금 그러면 2년 됐죠? 2년 됐네요.

그러면 70명이라는 이용자 수가 누적은 아닌 거죠? 70명이 온 거고 그다음에 89명이 온 거고 128명이 온 거죠?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실인원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 2026년 6월 현재 128명은 26년도에만 온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1인당 8회에 한정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분들에 대한 사례 관리는 어떻게, 상담이 끝나고 난 뒤에 사례 관리가 되나요?

이것은 딱 8회기까지 끝나면 바이바이 하나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이것은 본인들이 심리 바우처 사업을 끝나고 나서도 저희한테 등록 사례 관리를 받겠다고 하면 그것도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등록 사례 관리를 받는 분은 여기에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많지 않다는 것은, 그래도 지금 잘 알고 계신 거죠? 자료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산후 우울증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새로 시행하라는 건 아니고.

보니까 산후 전후에 관련해서 지금 상담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등록 관리하는 것, 11쪽 중간쯤에 보면 상단에 상담 후 상태가 좋아져서 등록이 필요 없는 건지 아니면 의료기관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된 건지, 등록에 대한 거부감인지 이런 것에 대한… 등록 관리가 0, 0, 1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분석하고 있나, 어떤 이유에서 상담 건수 말고 등록 관리가 안 됐는지 그거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에 대한 산후 우울증만으로 대상을 하지는 않는데요.

특히, 산모 같은 경우는 약을 복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특별히 상담하는 데가 없는데 저희한테도 나름대로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또한, 등록이 필요하다고 본인이 인정할 경우에는 등록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대상은 아닙니다.

이경화 위원
원칙적 대상은 아니고?

그래도 산후 우울 상담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어도 이게 심한 분들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되고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찾아오는 사람들의 한계를 짓는 것보다 산부인과와 연계하고 보건소, 그다음에 의료원을 연계하면서 의료 기관하고 연계해서 이 상담이 조금 중점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가 좀 늘어날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도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키워보신 분들은 알고 임신하신 분들은 알지만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적응하기 쉽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 상담 이후까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신 자료에서도 그렇고. 제 말씀 이해되셨죠?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이경화 위원
답변을 안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지금 앞에 자료에서도 정신 건강 임상심리사가 지금 육아휴직 상태예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얼마 전에 들어갔습니다.

이경화 위원
들어오셨어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아니요, 휴직 들어갔어요.

이경화 위원
휴직을 들어갔죠?

그러면 지금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 임기제 같은 경우는 구하기도 힘들고 인력이 있지는 않잖아요. 서산에 많이 있지는 않아서.

그래도 이분이 하시는 동안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육아 대체 대체 임기제, 기간제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공고 예정입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빨리 구해졌으면 좋겠네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많이 어렵습니다.

이경화 위원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몇 번을 해야 되는지.

(웃음소리)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81번,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현황 및 지도 점검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 현황,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수치부터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12쪽, 식품 위생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결과거든요.

이게 2025년도 2,115건으로 돼 있거든요? 지도 점검하신 거죠?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이국찬 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식품·공중위생 관리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 이게 최근 3년 식품위생 지도 점검해서 13쪽 하단에 있는 것은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지도 점검하신 거고.

그리고 14쪽 상단에 있는 것은 공중위생법 관련해서 지도 점검하신 거죠?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이국찬 위원
이게 지금 12쪽에 2025년도 총 2,115건에서 13쪽 2025년 1,384에서 786건을 더하면 통계가 안 맞으니까 확인 한번 하시고요.

이건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생 경찰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특사경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2명이 있습니다.

이국찬 위원
두 분이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이국찬 위원
그러면 두 분이 최근 3년 행정처분 현황, 이것에 대한 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시는 건가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거기 특사경이 소속이 2명으로 돼 있지만 주로 사건을, 직접 조서를 꾸미지는 않고 있고요.

주로 단속 업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국찬 위원
그러면 단속하면 사건 처리는 이관하나요? 다른 데에?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행정처분은 당연히 저희 과 소관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사경팀이나 또 경찰하고 합동할 때는 경찰에서 같이 조서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이국찬 위원
여기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지도 점검에 총 처분 업소가 14쪽에 455개소잖아요?

표를 보니까 무신고 영업하고, 옥외 영업은 추가로 테이블을 올려서 하는 것 같고.

종사자 위생도 식품위생법 하고 공중위생법 위반이 되는데 이게 수치가 좀 틀린 것 같아서.

455건 하고 수치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지도 점검은 실질적으로 못 나가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죠?

이거 고발이나 무슨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시나요? 전체 업소 지도 점검을 다 못 하실 텐데.

아니면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점검을 하나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 위생 업소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별, 계절별, 행사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61개 사업 단속 계획이 있고요,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약 7개소 단속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국민신문고라든지 1399 민원 신고, 전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 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매일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국찬 위원
예,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익히 현장에서 저도 들었고.

다만, 식품위생업소 일반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나 유흥주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알지 않지만, 그분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세요.

행정질서 과태료를 맞고 영업은 계속해서 과징금을 보전할 수 있는 조치가… 형사적 조치가 아니라 행정적 조치가 선행돼서 하시는 분들이 약간 그 도덕적 해이가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들어서.

물론 현장에서 고생하지만 행정벌로 대체하지 않나 이렇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현장에서 항상 시민의 식품 안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12쪽 하단에 보면 영업소 폐쇄한 게 있어요.

26년도에 영업소 폐쇄, 이건 무슨 영업한 곳을 폐쇄까지 했죠?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행정처분에는 영업 취소와 폐쇄가 있는데요.

허가 사항 같은 경우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허가 취소고 신고 업소 같은 경우는 시설물 멸실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폐쇄라고 합니다. 취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동식 위원
아니, 유흥업소에… 단란주점이에요, 뭐예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유흥주점이랑 유흥업소는 달라요.

취소입니다, 이거는 유흥주점이 아니라 폐쇄된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등 신고 업종을 말하는 겁니다.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옥외 영업 있잖아요, 옥외 영업이 주로 뭐가 있죠?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쉽게 얘기하면 지금 계곡 같은 경우 신고 받지 않은 장소에 식당 영업 허가를 내고 밖에 나와서 나름대로 펼쳐 놓은 게 옥외 영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조동식 위원
식당을 안에서 하고 있는데 밖에 길가나 아니면…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밖에 나와서 하는 거고요.

조동식 위원
테이블 놓고 하는 게 옥외 영업 단속 대상이라는 말이죠?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옥외 영업은 영업장 바로 벽 경계선에 허가 난 면적만큼의 범위 내에서는.

조동식 위원
그것도 허가를 요구하나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니, 지나다 보면 그런 곳이 가끔 있잖아요. 시내권에서.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그것은 영업 신고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무신고 영업이 이렇게 건수가 많아요?

25년도에는 65건에서, 26년도는 벌써 114건이 돼 있어요?

그러면 무신고 영업이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게 사실인가요, 현실인가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요즘 행사가 많다 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푸드트럭이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그런 분들 신고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행정 절차에 의해서 행정 지도를 통하고 그 이후에 이행하지 않는 업소들을 고발 조치한 겁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 것은 신고를 받고 나가나요, 수시로 현장 단속을 하나요? 어떻게 해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신고도 있지만 저희가 발견했을 때도 행정 절차에 의한 지도를 통하고, 바로 적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시민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계도를 통하고 계도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파트 단지나, 예를 들어서 바자회 비슷하게 하잖아요.

영업 행위… 일부는 돈을 받기도 하는 데도 있고 돈을 안 받기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단속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그거는 작년인가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재작년인 것 같습니다.

의원 발의로 해서 그 아파트 내에도 조례로 푸드트럭 영업할 수 있게끔 조례에 길이 터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분들한테 승인해 주게 되면 한시적으로 영업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하루이틀 하는 거니까?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위원
예, 이만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 위반 업소 가운데 동일 업소가 반복해서 위반한 사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 건으로 1년 이내에 재적발 됐을 경우에는 시정 건이라도 그다음에는 영업 정지가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 영업 정지 일주일짜리면 그다음에 걸리면 한 달 이상으로 가중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만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12쪽의 자료 중에 영업소 폐쇄라고 했는데 일반 음식점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를 해야지 이렇게 폐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례는 어떤 잘못이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이것은 개인 일탈이 아니고 시설물 영업이 안 돼서서, 그냥 가다 보니까 그 건물주가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고 싶어도 못 내지 않습니까?그래서 그 시설 자체가 아예 없어지거나 할 때는 저희가 직권으로 단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82번,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행감 때마다 이 부분으로 과장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계속 요구를 했던 것 같거든요?

성연에서도 이게 있었잖아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지금도 운영하죠?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은 2개소가 다 시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성연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주신 자료 일단 잘 받았고요.

자료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 복귀 실적으로 제출된 내용이 이용자 6명 직업 프로그램 참여 현황인데요.

이게 지금도 잘 지속 관리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지금 저희 시설 2개소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연에 있던 업소가 시내로 나왔습니다.

시내에 2군데가 있고요, 지금 이용자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관리는 여기 우리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정신보건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잘 관리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원 예산이 최근 확대됐잖아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지원 예산이 좀 확대됐는데, 이게 어떤 시설 환경이라든지 또는 프로그램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된 부분인지.

아니면 인원이 충원돼서 그런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시설장이 65세 이상이면 지원을 못 받다가 도 조례가 바뀌면서, 바뀐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지 6개월이 지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시설 같은 경우는 1년이 경과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금 도 조례가 바뀌어서 상황이 좀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좀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점검 결과를 보면 모두 ‘특이 사항 없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민원이라든지 안전 항목 같은 경우에 실제 발생 건수가 아니라 어떤 점검 방법이라든지 진정함 비치 여부에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줄을 보면 “인권 진정함을 비치해서 민원을 받는다.” 돼 있는데, 민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으면 알려주시고 개선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 자체 내에서는 민원이 없었고요.

그 시설이 아파트에 있다 보니까 그쪽 주민분들이 간혹, 아직은 인식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잘 드리고 이건 혐오나 기피 시설이 아니고 이분들도 위험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또,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85번입니다.

치매 관리 사업 추진 현황 및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과 이경화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이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애란 위원님 먼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란 위원
예, 김애란 위원입니다.

이게 치매 관리 사업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원 대비 평균 이용률 같은 게 어느 정도 되는지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현재 14명이 있는데, 여기도 젊은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출산 휴가여서 지금 인력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치매 관리 어르신들, 60세 이상이 약 4만 명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10% 유병률이기 때문에 대략 3,000명 이상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애란 위원
혼자, 1인당 계산했을 때 굉장히 업무 과다인 것 같습니다.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맞습니다.

김애란 위원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연속성으로 운영하려면 전문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서산시에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정규직 대비 계약직 인력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이 되는지 아니면 모자란지 말씀해 주세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국·도비 예산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 총액 인건비에 묶여 있다 보니까 신규로 계속 채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애란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치매 환자라고 하면 가족들 돌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가족 교실이나 자조 모임, 힐링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는 운영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불가능하신가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프로그램을 하긴 하지만, 호응도가 많이 좋습니다, 그 가족들한테도 좋고 한데.

저희가 많은 인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장소라든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애란 위원
그러면 이 운영을 좀 효율성 있게 잘하기 위해서, 인력 확보나 그런 것들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계속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나름대로 예산이 치매 쪽은 그래도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인력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애란 위원
예산은 있는데 인력이 없다?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애란 위원
아니, 그 인력도 예산이 확보돼야지 하는 거지, 다른가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그리고 지금 인력 예산을 내려주고 또 수시로 도에서 중간에 조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가다 저희가 다 못 써서 불용해서 다른 시군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저희 사업에 갖다 쓰면 되게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김애란 위원
예, 아쉬운 점들도 이렇게 보강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한 인력 확보도 됐으면 좋겠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애란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고 저는 아까 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 말씀하시기를 장소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어떻게 보충하겠냐, 효율적으로 하겠냐 하는 질문까지 다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 치매라는 게 환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메일 수밖에 없고 소진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어떤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상담이나 이런 게 좀 이루어져야 될 텐데 보면 굉장히 적은 숫자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많아요, 나라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많은데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법을 좀 연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뭔가 다른 예산 안에 인력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 상담사를 쓰든 아니면 집단 상담을 할 수 있든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것들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받아서 우리 인력이 아니어도 충분히 외부 인력을 쓸 수 있는 구조의 사업들을 발굴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검토하시고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알겠습니다.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입니다.

과장님, 21쪽 치매 환자 관리에서 보면 치매 환자 등록 관리가 지금 24년도부터는 3,0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26년도 현재 3,185명인데, 이 치매 환자는 어느 정도의 치매고 등록은 어떻게 등록 절차가 되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저희 65세 노인 인구를 아까도 말했지만 약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병률이 대략적으로 정확하게는 한 9.7% 정도가 되는데, 대략 10%로 하다 보면 저희 목표량이 3,000명 정도가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마다 저희뿐만 아니라 지소, 진료소를 통한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출장을 하고 보건소 방문하시는 분들도 치매 검사를 해서 인지 장애라든지 진짜 중증 치매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 본인 동의하에, 이것도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등록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에 동의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동식 위원
본인 등록하에 등록된 인원이 이 숫자라는 말씀이시죠?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GPS 실종 예방 배회 감지기 보급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무료로 주나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이거를 드리는, 보급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치매 환자 중에.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하시는 분들이고요.

이게 나름대로 수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인식표 같은 경우는 1인당 80매씩 드리고 배회기라든지, 손목 시계형으로 돼 있는데 이건 또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랑 연계해서 같이 협의하에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모르는데 경증은 그렇다 치고 중증이라면 치매 환자로 등록된 분들은 이것을 다 보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가 집을 나가버리면 그 몇 배의 인력과 경비가 들잖아요. 찾으려면.

이거 보급을 전적으로 권유해서 중증 이상 치매 환자한테는 GPS를, 의무라고 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보급해 드리면 안 되나요?

치매 환자 본인한테는 그렇지만 가족하고 협의하면 가족들이 굳이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때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인지장애 같은 분들은 그래도 집에 다 찾아오고 하지만, 중점 대상이 뭐냐 하면 중증 치매 환자 중 배회하는 가능자에 대해서 신청자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좀 적게 나오는…

조동식 위원
홍보는 다 돼 있나요, 이게?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홍보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가족 입장에서 무료로 준다는데 이걸 굳이 보급을 안 받으려고…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그런데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고 저희한테 상담 전화도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상담은 하되 직접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게 극히 %로는 아주 미미한 숫자 아니에요.

치매 환자는 3,000명이 넘는데 열 몇 명만, 25년도는 17명만 보급이 됐다는 말이죠.

가끔 보면 신문 매스컴에 막 나오잖아요, 치매 환자가 집을 나가서 찾느라고.

그런 경우는 인력난, 또 돈이 훨씬 더 드는데, 이게 얼마나 가죠? 보통?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기계 값은 정확히 모르겠고 저희가 무료로…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으면 어디에, 연결을 시켜 줘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지금 손목시계 같은 경우는 추적 기능을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하여튼 이랬든 저랬든 간에 이것은 중증 이상 치매 환자한테는 다 보급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위원님 말씀이 나름대로 다 주면 좋겠는데요.

이게 배회 가능성이 있는 분에 한해서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증 치매 같은 분들은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신청자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 공통 소관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226번, 마약 중독 예방 계획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그리고 이국찬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겠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보건정책과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마약 등록 사례 관리에서 실적이 없다고 돼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는 아까 이국찬 위원님도 언급을 살짝 했는데, 마약 비슷한 뭐가 예를 들어서 하천에 유입되고 있다, 이럴 정도 되는데.

현재 우리 보건소 측에서는 전혀 사례 관리조차 자료가 전혀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아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보건정책과에서는 취급 업소, 의료기관 약국이라든지 캠페인 예방 활동을 하는 게 주가 된다면 저희 과에서는 중독자라든지, 중독에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은 당연히 저희가 상담하고 있고 그것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로 개인 정보 동의된다고 하면 저희가 상담을 하고 연계해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 정보가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동안 중독자에 대한 정보가 없다가 작년 말에 교도소에서 출소 사실 2건을 저희한테 통보해 줬습니다.

교도소에서 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8월에도 2명이 교도소에서 출소했다는 사실을 이번에 통보해 줘서 작년 하고 올해 총 4명이 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치료 보호에 의한 치료 감호가 법적으로 사법 기관에서 강제로 치료할… 우리 이국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강제 치료하는 게 있고, 그리고 마약 통합 중독 센터가 천안과 아산에 있는데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그쪽 지역 주민만 받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한 공주병원에도 한 군데 상담 기관이 있는데 거기는 지정 병원에 두 병상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분들 수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이 중독 환자분들이나 가족들이 저희한테 정보 노출을 꺼리고 상담 받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현재는 내부적으로… 내부적이 아니라 2명은 있는 거네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4명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포함해서.

조동식 위원
그런데 사례 관리가 없다고 하네요, 자료를 보니까?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본인이 동의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아니, 그건 본인이 동의 안 한 거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숫자, 인원을 정확하게, 정보를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 마약에 관계되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그러면 지금 관리는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 거네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현황은 있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상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례 관리가 없다고 한 겁니다.

조동식 위원
내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
예, 과장님 이국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법기관에서는 사실 처벌을 하고, 아까 보건정책과 있을 때 제가 정책 제안을 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상담소 운영에 대한 한계는 저도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약이 음성적 행위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양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서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필요한 것이거든요.

무슨 연계하고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례로 대마를 엄청 피웁니다.

지금 대마 몰라서 그렇지 흡연하는 거 있잖아요, 대마?

주위에 없어서 그래요, 주위에 마약 관리자, 취급자가 없어서 그냥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엄청납니다.

러미널 같은 경우는 의약품, 그렇죠?

감기약에 노랗게 있는 의약품, 심지어는 감기약 일주일치 해서 노랗게 러미널을 모아서 또 투입하고.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 아까 그거 말씀하시고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될 거예요, 거기에 두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게 많아서.

다만, 아까도 얘기했다지만 사실 필요합니다.

물론, 한계가 있고 힘든 건 아는데 사법기관에서는 검거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치료 감호, 강제적으로 출석 통보는 다 하거든요. 기관에.

그러면 사실 지금 서산이 보건정책과와 정신보건위생과에서도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서 건전한 사회를 육성토록 해서 정책적으로 상담소는 꼭 한번, 정책을 한번 해 보세요.

아마 주위에 지금 엄청 많은데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이것을 또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진짜로 필요합니다. 서산에.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청장년층도 많이 하고.

정신적으로 진짜로 보호 필요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강조하는데, 꼭 정책적 제안이 실행으로 옮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이국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3번, 국비 사업 신청 및 확보 현황에 대해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아까 보건정책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단위에 대해서 기재할 때 너무 숫자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금액이 아니고 무슨 건수인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다음에 자료 만드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35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해서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아까 국비도 지원 받으려고 많이 애쓰고 계시고 보조금도 좀 있는데, 2025년도 자살 예방 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 잔액이 조금 남긴 했는데 26년도 자료에 보면 사업 예산이 지금 총 사업비가 굉장히 줄었는데, 제가 예산을 한번 체크 했어야 되는데 안 했는데요.

이 예산이 줄었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줄은 건가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국·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이번 사업량은 5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도 사업이 되나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주로 줄어든 게 인건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인건비가 있을 게 있나요? 멘토링 사업인데?

이거 인건비 한번…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멘토링 사업 중에서는, 그전에는 종이 문서로 활동 일지 등을 작성했다고 하면 지금은 앱으로 ‘잇길’이라는 앱 사이트가 있습니다.

멘토들이 그걸로 하다 보니까, 단체도 1개소 단체가 줄었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또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 수가 좀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이경화 위원
이 사업을 오래 전부터 시행했잖아요.

몇 개 단체들이 시행을 했는데, 사업에 대해 시행했을 때 평가가 어땠어요?

조금 좋은 효과를 봤나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멘토링 사업은 그래도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단체들도 계속하고 계시고요.

힘든 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빠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아무튼 자살률 감소에 좋은 실적을 거뒀다고 봅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실적을 거뒀던 곳이, 그렇게 성과를 냈던 사업이 줄어들면 그것을 하는 필요로 하시는 분들, 수혜자들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워지는 것을 어떻게 채우시나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대신 멘토한테 주어지는 게, 멘티 1인당 원래는 2만 5,000원이었던 게 그분들한테 1만 원 더 증액해서 3만 5,000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사기, 열심히 좀 더 활동해 달라고 증액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니, 그거 말고 멘티·멘토에서 한 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뭔가 상담해 주고 관계 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수혜자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해 주는 분 멘토가 줄어들면 멘티도 줄어들잖아요.

그랬을 때 이 줄어든 멘티들, 그러니까 필요로 하시는 수혜자분들이 비워지는 분들,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되고 있나 하는 말씀이에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지금 줄어드는 대신 저희가 사업을 또 신규로 추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경화 위원
이 밑에, 단체?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아니, 단체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안심 마을…

이경화 위원
안심 마을?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저희가 사업이 많다 보니까 헷갈리는 사업이 많습니다. 비슷한 유형이 많다 보니까.

(웃음소리)

이경화 위원
멘토링 사업을 몇 군데에서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단체와 멘토링 사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이 줄었는지, 하시는 분들이 줄었는지, 아니면 진짜 국비가 많이 줄어서 이 사업만 또 줄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서 비워지는 분들이 있는 것은 더 찾아서 해줘도 부족할 상황인데, 하던 분들 내지는 더 많은 사업들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른 사업을 통해서라도 놓치지 않도록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6번, 각 부서별 소관 위원회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
예, 과장님 이국찬 위원입니다.

답변 자료에 2023년도, 24년, 25년, 26년도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하고 심사위원회 개최를 안 했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좀 있나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랑 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만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 건에는 안건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정신질환자, 입원 환자라든지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열기 때문에 그 건이 없었습니다.

이국찬 위원
이것을 지금 보면 행정 입원하고 응급 입원 있는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행정 입원이 23년도 25건, 24년도 11건, 25년도 8건, 올해는 3건.

행정 입원은 이제 예를 들어서 소방이나 경찰이면 직접 기관에서 수행하니까 행정 입원이 감소된 것 같은데,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감소하긴 하지만 안건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지금 입원 중에는 응급 입원이 경찰에서 자체 위염이 있는 환자를 직접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거기에서 최대 3일간, 장기적인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한테 행정 입원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원 의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비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다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보호 입원이나 행정 입원 등 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심사위원회 자체가…

이국찬 위원
서산 지역에 없어서요?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이국찬 위원
서산 지역에 없어서.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이국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게 지금 「서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서산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거든요.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볼 때 검색을 했을 때는 이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서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존재하고, 그리고 제8조에 필요적 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는 위생업소, 일반 음식점이 포함되겠죠?

지원 대상 위생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도 이렇게 포함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일반 음식점 업소 협력 단체가 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위생업소, 일반 음식점 업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기들한테 지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지원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관련 조례를 한번 제정해 보려고 파악했는데, 이게 서산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도 필요적으로 두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빠져 있어요.

이것은 빠져 있는 걸 구체적으로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사실, 소상공인이거든요. 일반 음식점도.

물론, 정신보건위생과 심의위원회 안건은 틀리지만, 이런 분들도 사실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해서 제가 한번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별도로 과장님한테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시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위생업소에 대한, 요즘에 얼마나 힘들어요.

지원 대상 위생업소 선정도 하고 지원 사업이 뭐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아픔을 나누는 서산시 행정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마지막입니다.

요즘에 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요즘에 혹시 그거 하나요?

서산시 맛집을 인터넷 검색하면 어디, 어디 맛집.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그것을 저희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의원 발의로 된 건데 코로나 시절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맛집 조례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국찬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 하고요, 식품 위생 지원 관련하고 맛집 조례, 이런 거 했으니까 이건 사실 실질적으로 정신보건위생과에서 취급은 하지만, 이게 소상공인이랑 같이 연계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힘드시겠지만 사실 정책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접목하는 게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가 위치인지라, 저는 정책적인 지원 건의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시켜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규 정신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 번호 187번, 희귀 난치병 질환자 지원 사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서인데, 제가 희귀 질환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 시군 단위로는 별도로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서산시에 희귀 질환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건강증진과장 유은희입니다.

현재 희귀 질환자 등록 대상자는 63명입니다.

이경화 위원
63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예.

이경화 위원
지금 여기 의료비 지원 사업 실적, 이 인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예, 실적 지원자 수, 우리 서산시에서 지원자 수는 63명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등록된 모든 환자들을?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1,400명 정도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죠, 1,400명으로 파악하고 있으시고.

그중에 등록되어서 지원 받고 계신 분은 63명이고.

그런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안 하고 있기는 한데, 「서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작년 25년 4월 25일에 제정이 되고 시행이 바로 됐는데, 여기에 보면 제4조에 희귀 질환 관리 사업을 추진해서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1,400명, 파악된 것은 실태조사는 하지는 않았지만 파악이 됐다고 생각하면 어떤 형태로 파악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예, 국민보험공단 기관을 통해서 지역 내 희귀 질환자 발생 및 의료 이용 현황 등을 이렇게 항상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보험공단이라든가 의료 이용 현황을 보고 파악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예.

이경화 위원
이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나라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시에도 조례를 가지고 있고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진행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한번 검토는 해 보는데요.

지금은 또 나라에서, 질병관리청에서는 만족도 조사도 올해는 또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제7조에 보면 혹시 조례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원 대상자 발굴에 대해서 “시장은 시민 중 희귀 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병원에서 몇 명, 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고 그랬지만 읍·면·동에서는 몇 명, 보건소에서는 몇 명,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의 수가 있나요? 그 후로 1년 동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방문보건팀장 심은실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으나 현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의료 기관을 통해서 저희한테 의뢰된 건수는 없고 홍보를 통해서 저희한테 찾아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경화 위원
홍보가 되니까 그걸 보고 찾아오신다는 거죠?

협력 체계가 잘됐다고 하셔서, 이 체계를 통해서 실제 신규로 발굴되는 사례가 있나 그게 궁금.

방문보건팀장 심은실

저희가 신규로 지금 들어오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원 건수가 현재 63건인데 그중에 한 10%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서산시 조례가 있고 조례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 차원에서 이번 감사를 진행했고요.

희귀 질환자가 사실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좀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적기 때문에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행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을 국가에서도 하겠지만 시에서도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보건팀장 심은실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꼼꼼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88번, 만성 질환 예방 관리 사업 현황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란 위원
김애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표에 보니까 만성 질환자가 해마다 꾸준히 이렇게 늘어 나가고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부터, 그래서 우리 서산시 관내에서 방문 간호사도 혹시 취약 계층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방문도 하면서 상담이나 관리 같은 것을 해 주시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건강증진과장 유은희입니다.

저희가 만성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보건소 및 건강 지표가 저조한 곳을 집중 관리해서 지소와 진료소 같이 협업을 통해서 만성 질환 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애란 위원
혹시, 그냥 보건소나 그런 쪽으로만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동이 좀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직접 방문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방문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방문 관리사가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도 있고 해서 주기적으로 정기 관리군, 집중 관리, 자기 역량 주도군으로 해서 %에 맞게 많이 관리하실 분은 3개월에 8번 가고.

또, 정기는 3개월에 1번 가는 식으로 하고 자기 역량 관리군은 6개월에 1번씩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애란 위원
수고가 많으시네요, 혹시 그렇다면 1인당 케어하는 만성 질환자 수가 몇 명 정도나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평균으로 한 300명 정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애란 위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네요, 1인 300명이면 너무 업무 가중이고 벅차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그런데 군 분류를 해서 많이 가시는 분, 적게 가시는 분으로 구분해서 괜찮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애란 위원
혹시, 너무 많은 인력을 케어하시다 보면 이런 것이 단순 업무에 그쳐서 꼼꼼하게 케어가 되지 않을 우려는 혹시 없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저희는 전문 방문 상담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애란 위원
감사합니다, 찾아가는 건강 부스,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들 상대로 해서.

그런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의료기관에 치료로 이어진다든가 아니면 조기에 발견해서 효과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아서, 그런 것도 혹시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예, 저희가 찾아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사업은 조기 발견이 목적이라서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고위험군이 발생되는 경우는 보건소에 등록하고 의료기관도 연계하고, 또 우리 상담사들이 건강 상담을 하고 등록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애란 위원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활동이, 원래 많은 건지 제가 그동안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는데.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읍·면·동도 막 몇 차례씩 하고 있고 건강 검진도 해 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막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해 주시는 것을 해 주셔서 조기 검진을 위해서 그렇기는 한데, 혹시 그거 1차적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케어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문 대상자가 되면, 대상자가 심하면 저희가 의료기관 연계해서 검사까지도 다 해주는 게 도비 사업으로 이루어져서, 경동맥 초음파, 미세 단백뇨, 당화혈색소, 안과 검사까지 해서 검사도 다 지원해 드리고 상담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김애란 위원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만성 질환자들을 위해서 일터 같은 데로 찾아가셔서…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저염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해 주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저기 저희는 생활터 중심으로 해서 예방 관리 사업과 ‘찾아가는 고당이 교실’이라고 해서 고당이 교실은 동부 쪽에서 하고.

저희는 만성 질환 예방 관리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산업체, 지역 행사, 마트, 이런 터 투어 중심으로 예방 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운영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 장소별로 장소를 공유하고 조정해서 대상자에게 중복 운영하지 않고 주민들을 위해서, 만성 질환자를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애란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예,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김애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위원
이만 위원입니다.

우리 유은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만성 질환 등록 관리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합병증 예방을 위한 합병증 검사비 지원은 연 100명에 불과합니다.

지원 규모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건강증진과장 유은희입니다.

저희가 만성 질환자 검사비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 등록자 수에 비해서 검사가 100명 정도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도 예산 부서와 협의하고 자체 예산을 확정해서 고위험군이 예산의 소진으로 검사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등록자 증가에 맞춰 검사 지원도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고위험군이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의 상위 순위가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은 발병 후 골든타임의 응급처치가 중요한데 사망률을 낮출 골든타임 예방 교육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찾아가는 이동 건강 증진 교실을 운영하고요.

질환 교육의 날이나 프로그램 운영과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조기 증상 인지율 향상을 위해서 항상 응급 상황 시 대처법, 심폐소생술, 이런 것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단체 대상자별로 현장 상황에 맞게 홍보 활동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만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이 조기 증상을 알고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189번,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위원
이만 위원입니다.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총 예산 집행률이 24년도에 비하면 25년도가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전년도에 비해서 집행률이 낮은 것은 통합 검진 사업비는 항상 12개 총 사업이 통합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것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매년 보조금으로 이게 지원되는데, 25년에는 갑자기 공무직이 임신으로 인해서 빨리 휴직을 들어가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추경 예산 때 국·도비 사업비는 사업비로 전환해서, 다 전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9% 집행을 했습니다.

이만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과 편성 집행률을 면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서산시의 건강 지표는 어떤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서산시의 건강 지표는 해마다 지역 사회 건강 조사를 매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 대비 향상된 지표하고 감소 지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점심 식사 후 실천율은 16.4%가 증가하고,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게 올라간 것 같고, 남자 현재 흡연율이 1.9%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실천율도 3.6%, 건강생활 실천율도 0.4% 증가 폭을 보였고요.

반면에 전년 대비 감소한 지표도 있습니다.

혈압·혈당 인지율과 수치 인지율이 각각 4.1% 하고 2.2%가 감소하였고, 또 걷기 실천율이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2% 정도 떨어지고 중강도 신체 활동 실천율이 1.9% 감소해서 서산시에서는 찾아가는 고당이 교실과 저염 식생활 실천 교실, 당뇨 예방 프로그램과 매년 레드서클 홍보 캠페인을 해서 많이 등록 관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만 위원
예, 항상 설명에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과 캠페인 등 추진 중인 사업이 실제 시민들의 건강 행태 개선과 건강 지표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지역 사회 중심 재활이 25년부터 개별 사업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예, 지역 사회 중심 재활은 CBR이라고 사업인데, 건강 증진 사업보다는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전문 재활 치료 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유사 중복,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 건강 보건 관리 사무로 이관해서 전문적으로 수행토록 역할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25년부터 장애인 건강 보건 관리 사업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계획하고 운영하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다변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만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장애인 대상 재활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 복지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190번, 우리 동네 건강 지키기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잘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 동네 건강 지키기 사업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건강증진과장 유은희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 지키기의 주요 사업은 주민의 요구도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춰서 대상자별 맞춤형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생활권 주변 실천으로 저희가 실천율이 아까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운영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어찌 됐든 법률상 서산시가 건강 증진 책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건강 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라는 사업 명칭과는 지금 사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냥 일회성 사업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사업을… 뭐라고 해야 되죠?

좀 활성화도 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우리 실·과에서도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개선해야 할 점은 여기 개선 대책으로 했는데, 보다 많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관 단체 연계해서 홍보를 통해 많이 운영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게 딱 1번 사업하잖아요. 1년에 1번.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우리 동네 건강 지키기는 도비 사업으로 매년 사업이 이렇게.

위원장 이정수
매년인데 1년에 1번 사업을 하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예, 1년에 1번 사업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예산을 좀 나눠서 쓰면 2번도 할 수 있고 3번도 할 수 있는 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일단 걷기 행사로 2년 연속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200명 참여 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떤 루트로 해서 참여를 하게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일단 홍보하고 이제…

위원장 이정수
홍보해서요?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현수막 하고 SNS, 아파트 전광판, 그리고 호수공원에 있으면 그런 전광판에 홍보하고 참여자 신청서 QR을 만들어서 신청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홍보는 아주 잘해 주셨네요.

두 번째, 530명을 이렇게 크게 참여해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25년에는 운산 삼화목장 웰빙 산책 걷기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바꿔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조금 많이 이벤트로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 올리는 것으로,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대상자들이 참여했고 만족도 조사했을 때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만족도는 다 90%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좋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어찌 됐든 일회성 사업이지만 한 번 행사할 때, 예를 들면 지금 8.15 때도 그거 잘 아시죠?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걷기 대회를 크게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과 비슷하게 어찌 됐든 이 사업 역시 뭔가 좀 기억에 남고 또 우리 동네 건강을 지킨다는 사업의 명칭과 맞게 조금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91번, 출산 지원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출산 지원 관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 및 운영 현황, 다자녀 마음 건강관리 지원 내역을 요구했었는데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세히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192번, 모자 보건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위원
이만 위원입니다.

모자 보건 사업 추진 현황에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사업과 난임 한방 지원 사업이 24년에 비해 25년 대상자 수가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건강증진과장 유은희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사업과 난임 한방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사업에 대해 24년에는 좀 많았는데, 457명이었다가 25년에는 380명으로 줄였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출생아 수 감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아 수가 감소하기 되기 때문에 이제 인구 수가 감소 원인으로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난임 부부 한방 지원이 25년에는 지침이 바뀌어서 한방 치료할 때 부부 동반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20년에서 23년 동안 추진 사업 분석 결과를 해서 지침이 변경됐는데, 부부 동반으로 함께 치료를 받으면 높은 임신 성공률을 보여서 지침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수가 감소된 것 같습니다.

이만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필요한 시민들이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시면 출산 가정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내 이용은 100만 원, 지역 외 또는 미이용자는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내 이용 비율이 절반에 못 미칩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관내 이용을 높일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예, 저희가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 증가 원인은 관내 산후조리원도 서산에 2군데가 있는데요.

시설 노후와 운영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보건소에서는 지역 내 산후조리원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산후조리원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서산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형 안심 조리원은 시설 개선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조례 개정, 예산 지원, 확보 후 사업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내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만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률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시설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란 위원
과장님, 금방 서산형 안심 조리원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시급해 보이는데 지금 추진 중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지금 사회보장협의? 그거는 마친 상태고요.

조례 개정 후에 예산 확보와, 내년 정도면? 내년, 내후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애란 위원
그러면 조리원도 또 있어야지, 앞에 현재 있는 2개가 노후 돼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새로 지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아니요, 기존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공모를 해서 운영비와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애란 위원
아니, 다른 시군구에서도 보니까 이것을 좀 지원해 주면 지원비만큼 조리원 비용이 올라간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조리원에 들어가는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193번, 금연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금연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 잘 받았고요.

자료 보니까 교육도 많이 하고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연 클리닉도 지난해에 863명을 등록해서 상담도 8,809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12주 금연 성공자를 보면 24년도 471명, 25년도 373명, 26년도 이렇게, 그리고 24주 금연 성공자들 보면 그거보다 숫자는 좀 줄었지만 330명, 281명으로 진행이 됐는데.

연도별로 성공률을 보는 것보다도 6개월이잖아요? 24주면 6개월이죠?

6개월 금연 성공률이 이게 율로 계산하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건강증진과장 유은희입니다.

25년에 6개월 성공자는 33%입니다.○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다 중도 탈락이라고 보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포기하시는 분들, 12주까지는 43%를 유지하다가 저기 24로 가면 33%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어느 분 거였죠, 어느 분 거 하다가 나왔는데.

남성 흡연율이 1.9%가 하락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그게 뭐였을까요?

만성 질환, 여기 할 때였나요?

하여튼 그러면 남성 흡연율이 1.9% 줄었고, 그러면 지금 금연 성공률이 24주에 33%라고 했는데, 이게 좋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나빠지고 있나요?

여기 성공률이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우리 서산시가 24년에는 37% 성공률이 됐다가 또 25년에는 33%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 많은 성공률을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하고 비대면으로 전화 상담, 교육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안 그래도 이동 금연 클리닉도 있고 금연 클리닉 물품 및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을 보면 6개월 성공자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거주 이전, 수령 거부, 재등록자 중 인센티브 기수령자 등은 인센티브 지급하지 않음이라고 해서 24년도, 25년도 수치를 보면 이분들이 24주 금연 성공자 하고 좀 차이는 나요.

이런 이유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가요, 아니면 물품 지원하는 것과 왜 차이가 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이것은 제가 한번 찾았는데 거주 이전도 있고 수령도 거부가 있고 재등록자가, 인센티브로 기수령자는 지급이 안 되고 정보 시스템에 3년간 그분들 기록이 남아 있어서 등록자는 또 제외예요.

그래서 지급 건수가 이렇게 숫자가…

이경화 위원
금연에 성공했다가 다시 피우다가 다시…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또 하고, 3년 기간 유효 기간을 두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몇 번을 하게 되면 처음에만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예.

이경화 위원
그런 분들이 많은가 봐요, 꽤 되나 봐요.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100명 가까이?

이경화 위원
어쨌든 거주 이전이나 수령 거부도 있을 수 있지만, 대충 이렇게 계산해도 100명 정도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지는 굉장히 보이는데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어쨌든 그러면 지금 금연을 이야기 하지만 흡연율에 대해서도 서산시에서 다 파악이 되고 있죠?

연령대별 흡연율, 성별 흡연율, 이거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추이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예, 우리 서산시가 따로 통계는 잡지 않지만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연령대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로 구분을 했는데요.

30대는 14.0%고 40대 하고 50대가 가장 흡연율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50대에는 19.7%가 흡연하는 사람이어서 이분들 흡연율이 높습니다, 지금 확인한 결과.

이경화 위원
제가 이 추이를 살펴보자는 게 뭐냐 하면, 서산시에도 그게 별도의 통계가 있으면 좋지만,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의 흡연이 좀 눈에 많이 띄어요.

저희 주변에서도 담배를 안 피우시는 어른들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좀 피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금연 관련된 감사를 하거나 예산을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젊은 층의 흡연에 대해서 우리가 금연할 수 있는, 호기심에서 시작하고 멋있어 보이려고 시작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금연을 시킬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캠페인은 하고 있지만 캠페인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좀 더 쉽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게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이를 파악하면 잘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래프로 하나 만들어서 서산시의 학생들 내지는 어른들은 어떻게 연령대별, 성별로 흡연을 하고 있고 금연은 어떻게 성공하고 있구나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좀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금연지도원에 관련된 게 있어요. 운영 현황.

계속 23년 7월 이후로 열 분 정도가 계속하는데, 예산은 조금 늘어났어요.

그런데 점검 건수도 변동이 좀 있고 예산이 좀 늘어났을 때는 높았다가 다시 또 그 예산에 맞춰서 쭉 가는데도 떨어져요.

그리고 반대로 관리할 금연 구역이 좀 늘은 것 같은데, 이거 금연 관리원들, 지도원들이 가는 곳이 민원이 반복되는 곳으로 가죠?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민원이 반복되는 것이 가고, 우리 점검 개소 수가 7,556개로 현재가 있어서 거기를 주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개소 수가 조금 늘었어요, 이게 다 커버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금연 사업 지침에 보면 금연 지도원 적정 배치 인원은 1,000개소당 1명씩, 그래서 우리 서산시는 한 10명을, 지도를…

이경화 위원
아니, 1,000개소에 10명이면 이 1,000개소를 1년에 돌아야 돼요, 아니면 하루에 돌아야 돼요? 한 달에 돌아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1,000개소를 1년에 돌아도 되고 하루에, 한 달에는 다 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경화 위원
그래서 1명이 하는 게 1,000개소인데, 그러면 계속 빈도수가 높은 흡연 구역에 문제가 발생하는 곳에 계속 갈 수는 없는 거 구조네요?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민원 들어오거나 이럴 때는 금연 지도원이 직접 찾아가서 하시고.

청소년들이 터미널 이런 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에 협조, 순찰차를 많이 배치해 달라고 해서 순찰을 많이 해 달라고 하고.

또, 하교 시간에 금연 지도원들이 그때 나가서 금연 홍보 활동 계도, 지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래서 1,000개소로 정해 놓기는 했지만 서산시 예산 편성한 것과 인원수하고 개소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도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공통 소관 업무로 가겠습니다.

233번, 국비 사업 신청 확보 현황에 대해서 이경화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것도 전에 계속 다른 부서하고 마찬가지로 국비에 대한, 그 단위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2개, 3개 써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좀 그 금액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끔 다음에 하실 때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235번 지방보조금…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은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민원봉사과, 감염병관리과,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29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6명)

위원장
이정수
위원
김애란이경화이국찬이만조동식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신현식

○ 사무보조직원

  • 주무관 김소현 속기 윤희도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산시청) (8명)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 지역경제팀장 최용준 시장관리팀장 심득수
  • 의약팀장 김미진 방문보건팀장 심은실

○ 회의록 서명 위원

  •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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