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6년 9월 11일(금) 10시
장 소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이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경로장애인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세정과장님, 징수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 세정과장 안상기
세정과장 안상기.
- 징수과장 김종길
징수과장 김종길.
- 위원장 이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서 경로장애인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 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구 번호 120번,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현황 및 예산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이국찬 위원님, 김애란 위원님이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이국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장애인 일자리 관련인데요.
2023년에서 2026년도 예산이 한 17% 증가하고 자료에 인원은 2023년도 118명에서 127명으로 7.6% 증가했거든요?
예산은 한 17% 올랐는데 인원 배정률은 조금 못 미쳐서, 이 이유가 뭘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업무는 특성상 세부적인 사업이 많아 과장의 답변만으로는 상세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이정수
- 혹시, 담당 팀장님 감사 내용 숙지하고 계신가요?
방금 이국찬 위원님께서… 예, 그럼 직함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임선화
장애인복지팀장 임선화입니다.
- 이국찬 위원
- 이게 1쪽에 보면 2023년도 배정 인원이 118명이에요.
그리고 26년도에 보면 127명으로 돼 있고 배정 인원 자체가.
그리고 또 예산은 2023년도 총액이 16억 정도 되고 그리고 26년도에는 한 19억 정도 되거든요, 한 3억 정도 올랐는데.
예산 증가율에 따라 인원 배정이 조금 적지 않나, 제가 판단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주관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파악하셔서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2023년도 1쪽을 보시면 배정 인원 채용 인원이 있는데, 이게 수치가 조금, 왜냐하면…
(웃음소리)
웃을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건 다른 과는 통계 수치상 오기가 있으면 “오기구나.” 했는데 이거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정 인원이 18명인데 채용 인원 취합을 하면 117명으로 돼 있거든요.
2026년도에도 그렇고요, 2026년도에도 배정 인원이 127명인데 채용 인원을 보면 시간제가 21명인데 채용 인원이 127명으로 똑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 장애인복지팀장 임선화
이건 오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과 같은 경우는 통계 수치가 틀리면 그냥 인정을 하겠지만 이건 사업이기 때문에 1명 통계가 틀리면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산 집행액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배정 인원, 채용 인원에 따라서 이 예산이 집행됐는데, 채용 인원이 틀린 이유가 뭐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자료가 오기가 된 부분이고요.
우리 채용 인원은 127명이 현재 있는데 지금 대기자가 두 분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 이국찬 위원
- 대기자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대기자가 두 분이 있는데.
이게 배치를 못하는 이유가, 이걸 보면 지금 수요 기관이 있잖아요?
수요 기관에서 우리가 대기자를 배치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수요처가 현재 요청이 없어서 배치를 못하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 이국찬 위원
- 채용은 된 거예요, 그럼?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지금 대기로 현재 돼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채용은 되고? 대기로?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 이국찬 위원
- 대기가 채용에 포함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배정 인원은 127명으로 현재 확정해 놨는데 두 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처 기관에서 요구하면 곧바로 즉시 배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기자가 체육 인원에 포함이 되냐고요.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대기자가 채용 범위에 포함이 되느냐 제가 질의합니다, 대기자도 체육 인원에 포함이 되는지.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그 부분들은 지금 대기자라고 하지만, 우리 수요처가 현재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미배치 된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좀 설명이 더 필요하니까요, 자료로 좀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알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리고 5쪽, 장애인 운동 재활 및 특수체육 사업이 있거든요?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이 지원 인원이 조금씩 달라요. 배정액은.
예산액은 2023년도 도비·시비 해서 1억, 그리고 집행액은 9,874만 3,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왜 미집행된 거죠? 예산이?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우리 2023년도에 예산액이 1억이었었는데 9,874만 3,000원이 집행됐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1억 5천에서 1억 4,922만 6,000원이 집행됐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1억 5천에서 1억 4,962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 잔액은 우리가 보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미만으로 현재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보조금을 정산하다 보면 이렇게 잔액이 발생합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보면 지원 인원이 46명이고 2026년도에는 지원 인원이 37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은 1억 5천으로 똑같거든요?
이게 46명이 지원했을 때 예산 1억 5천 집행을 하고, 그리고 2026년도에 37명이 하셨는데 예산액은 1억 5천을 또 집행했어요.
지원 인원 비율하고 예산 집행 비율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1억 5천인데 같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지원 인원이 많을 때도 1억 5천을 지원을 하고, 질적인 차이가 좀 없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수영 같은 경우에는 VIP 수영장에서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강사 1명, 보조 강사 2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초급 반, 중급반, 이런 식으로 반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인원수가… 그렇다 보니까 인원수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건비·강사비로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 이국찬 위원
- 지원 인원, 수강 인원이 많고 적으면 그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강사의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맞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김애란 위원입니다.
권범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산시 활동 보조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들은 어려움이 더 많고 지원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4쪽, 장애인 활동지원사.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 김애란 위원
- 그런데 서산시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지.
혹시,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분들 활동 지원사들한테 약간의 지원을 좀 더 해줘서 중증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질문드립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애인 일자리 활동 지원사에 대한 처우에 대한 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애란 위원
- 예.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자립 생활을 돕는 현장 제일선의 인력으로, 안정적인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의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보수라든지 근로 조건과 관련된 부분들은 법령 및 정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자체 차원에서 개선 가능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활동지원사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제가 드리는 이제 질문은 활동지원사가 지원할 때 그냥 어떻게 보면 케어 하기 쉬운 장애인 분들도 계시고 최중증 장애인이라는 것은 케어하기 굉장히 힘든 장애인인데.
활동지원사가 그럴 경우에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근무, 처우가 똑같은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면서 우리 장애인들이 중증하고 경증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중증 같은 경우는 활동지원사가 케어가 좀 힘들고 그다음에 경증은 케어가 쉽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들은 장애인 활동 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가 보수 부분들 처우를 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해서 명절 휴가비라든지 한 1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 휴가비는 5만 원에서 10만 원, 그다음에 건강 지원비는 2만 원에서 2만 5,000원, 그다음에 핸드폰 단말기 데이터 연 3만 6,000원, 이런 부분들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휴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시간 근무하면 30분을 쉬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8시간을 근무하면 1시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들은 우리 활동지원사 분들이 활동하면서 어려움이 없게 최대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여간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재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산시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처우를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활동지원사들을 감정 노동자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서산시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지, 제보가 들어온 것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활동지원사분들이 아마 그 부분들에서 갈등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활동지원사분들이 자차를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이동할 경우 차량비 지원 문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 좀 민원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활동지원사 하고 수혜를 받는 장애인분들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답변 감사하고요.
혹시, 이런 감정 노동자들에게는 심리 상담이나 전문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도 계획해서 일부 사회복지 쪽에 일하는 분들한테 제공도 하고 있는데 우리 활동지원사 분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이 부분들은 우리 장애인활동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를 이용해서 그런 분들이 감정 노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또 아니면 연계해서 그분들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체육도 잠깐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이렇게 특수체육인데, 지금 여기 서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수영 하고 운동 재활 쪽으로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고 계시고.
또, 장애인복지관 쪽에서도 이렇게 따로 또 지원도 해 줘서 탁구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탁구도 하고 또 다른 것들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 서산시에서 지원하는 운동들이 충분히 지원되고 있는 편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좀 부족한 면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중증 장애 운동 재활 부분은 수영 지원 관련해서 3년째 동일하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 사업비는 도의원 지역 현장 밀착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부담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한 8년째 현재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수영 같은 경우에는 아마 효과가 좀 있는 면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왜냐하면 이게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리적인 체육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경질이 좀 완화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체육 활동,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신규 시책을 발굴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애란 위원
- 얼마 전에 장애인 학부모들이 여기 의회를 방문하셔서 몇 가지 부탁을 저희한테 하고 가셨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 지적장애인, 또 지체장애인, 이렇게 해서 아울러서 프로그램들이 조금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러한 부탁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오늘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힘드신 여건 속에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골고루 많이 살펴서 우리 장애인들이 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서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국찬 위원님하고 김애란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는데, 먼저 이국찬 위원님이 감사하실 때, 제가 요청한 자료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현황하고 예산 쪽인데, 현황을 주신 것에 아까 지적도 하셨지만 26년도 127명인데 채용 인원이 2명이 빠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이거 설명 좀 다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배정 인원은 알겠어요.
2명이 늘어나서 배정을 해야 되는데 2명이 빠져 있는데, 이 수치상으로는 오기인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오기가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오기고, 그러면 125명으로 저희들이 바꿔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배정된 인원은 있는데 수요처가 없다는 자료는 6월 30일까지 주신 자료고.
혹시, 그 이후에 채용이 되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현재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수요처로 현재 계속 이렇게 검토하고.
또, 이렇게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데, 수요처에서 꺼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대기자는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다고 표현을 할까요? 어떻게 생긴 거죠? 대기자라고 하면.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명단을 현재 다 갖고 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신청을 두 분이 더 추가로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아니요, 애초 당시에 127명이 배정된 인원대로 몇 개 신청을 받아서 현재 있기 때문에, 수요처에서 원한다면 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기관 쪽에서 꺼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궁금한 게, 잠깐만요.
배정 인원이라는 그 대기자는 어떻게, 본인들이 그냥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상에서 이 정도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라고 해서…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아니, 배정 인원이 물론 예산에 의해서 배정 인원이 있지만… 그 예산은 있는데 우리가 인원은 127명에 대기자가 2명이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들이 항상 수행 기관에서 원한다면 곧바로 배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건 이해가 되는데 대기자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서.
저만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팀장님이 다시 한번만, 제가 나중에 한 번 듣도록 하고요.
자료상으로 그러면 25년도하고 26년도, 실적이 채용 인원으로는 2명이 늘어난 거네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대기자들한테도 급여가 지급이 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대기자한테는 지급이 안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현황을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1쪽에.
그러면 예산액하고 “참여자 127명, 2025년 대비 4명 증.”이라고 한 내용이, 이게 그러면 이렇게 쓰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자료가?
지금 채용은 되지 않았으니까, 표현을 대기자를 참여자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아닙니다.
- 이경화 위원
- 예산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125명이 돼야 하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들이 이 사업 양을 측정할 수 있고 성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쪽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3년도 채용 인원이 117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118명, 아까 이국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가 이렇게 같이 공유되지는 않나요?
제가 다음에도 말씀드릴 건데, 그전에 있던 자료들을 점검하면서 이 자료가 제작되는 거 아닌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기를 제가…
- 이경화 위원
-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요청했던 자료와 이번 자료를 비교하면서 자료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전에 데이터가 있던가.
그런데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잘못됐을까 하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리고 감사라기보다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전임 과장님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인수인계가 됐는지 먼저 체크를 좀 하고 싶어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 감사하면서 단순히 일자리 숫자 늘리는 것보다 장애인이 지속적인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지속적으로 2년 하고 1년 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공공 일자리에서 민간 일자리로 이루어지는 구조, 그다음에 장애 유형과 능력에 맞는 적합 직종에 대한 조사를 요청드렸거든요?
지난 1년 동안 이 3가지 관련해서 실제로 달라진 게 있을까요? 체크가 안 됐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죄송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어떤 거였냐면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단순 보조 업무나 환경 정비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지 말고 장애 유형과 능력에 맞는 적합 직종을 발굴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하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수요 조사라든가 수요 파악,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좀 더 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인수인계가 아예 안 됐나 봐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지난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나은 행정을 추구하는 것도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매년 채워가다 보면 나중에 감사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많이 하지 않아도 잘하고 있구나 해서 끝나게 되는데.
이게 전년도에 한 말이 거기에서 딱 끝나고 또 올해 한 말이 딱 끝나고 내년에는 또 똑같은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감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여기에서 일을 시작해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는지, 그다음에 공공 일자리 경험이 민간 취업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장애 유형과 능력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전년도에도 얘기했고 올해도 한 번 더 점검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예, 그 부분들은 제가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제가 살피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애인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게끔 어떤 부분들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중간에 그만두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장애인일자리센터 부분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쉽게… 아시다시피 세탁 업체인 해피크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해피크린 업체가 대산, 인지 그다음에 석림동, 이렇게 3군데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 이경화 위원
-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제도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일하고 싶어도 제도상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서, 그 법적인 것을 중앙정부에 제안해 달라는 말씀이었거든요?
2년 일하고 난 뒤에는 계속 연속해서 할 수 없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들, 익숙한 사람을 계속 쓰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을 그런 일자리들이 계속 끊기지 않게끔 중앙정부, 보건복지부라든가 연결해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니 이거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를 제안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이거 이번에도…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이해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이 꼭 전달돼서 내년 행감 때는 “그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시는 분들을 계속 쓸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하여간 지침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해서, 건의해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21번,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김애란 위원님, 이만 위원님이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장애인 취업할 때 꼭 기관 취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공공근로를 투입해도 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장애인 같은 경우는 중증 장애인이 있고 경증 장애인이 있습니다.
우리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만 맞으면 경증 같은 경우도 혹시 가능하다고…
- 이국찬 위원
- 아, 가능해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그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경로장애인과에서 그 부분들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 공공근로 조건에 맞는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까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질의하니까 뒤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이 감소되는 것 같아서 정책 질의만 한번.
정책 질의가 아니라 정책 제안만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해 주셨잖아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경증이나 이런 게 판단되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투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죠? 가능성은 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 그 부분들은…
- 이국찬 위원
- 아니, 노인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준해서 경증 장애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환경 정화 성격이 좀 많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맞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환경 정화 성격이 많은데, 제가 교통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요.
환경 정화적 성격으로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사고 유형을 보면 사고도 많더라고요.
내용 중에 안전사고가 71건이 돼 있더라고요, 타인 실수 1건, 교통사고 12건, 기타 5건으로 이렇게 있는데.
환경 정화 사업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줍거나 도로변으로 나가시는 분이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소로변은 상관없는데 대로변으로 나가셔서 삼삼오오 막 줄을 서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안전 요원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도로 통제를 하거나… 아니, 교통을 통제하거나 이런 구체적인 임무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는 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 위험 발생률이 높은 큰 도로는 못 나가죠.
소로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분을 교통안전요원으로 배치, 또 이런 한계가 생기죠.
장애인 분들을 교통 일자리 사업에 보조로 투입하면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게 행정의 맹점이잖아요.
뭐하면 어떨 것이냐, 뭐 하면 어떨 것이냐 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분들이 사회적 봉사 기여를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제도를 정책적으로 실행하는 건, 수용하는 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들은 노인 일자리 사업하면서 안전 관리 요원 배치를 하게 되면 그래도 안전에 대한 어떤 부분들 우려는 좀 덜하지 않겠느냐.
특히, 장애인 분들, 경증 장애인분들이 만약에 노인 일자리에 참여했을 때 관리 요원을 배치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다 보면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금방 말씀했듯이 사고·사건이 보통 1년에 한 거의 20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배상보험, 책임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떤 부분은 후속 조치를 하고 있지만.
하여간 우리가 노인 일자리, 장애인들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노인 일자리에 경증 장애인들이 참여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들이 보행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어떤 부분에 제약을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정책 제안을 드리는 거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의 창출 요건도 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장애인분을 현장에 배치 못한다는 환경이 생기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구성원들 중에 분명히 교육을 이수했거나 자격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안전요원으로 꼭,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그 팀에 안전요원은 꼭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안전요원이라는 근무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안전요원이라고 조끼를 입고 그렇게 근무하고 계신 거죠?
경광봉이라든지 그걸 안전요원에 맞게끔, 복장이라든지 장구를 사용하고.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현재 노인 일자리 부분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안전조끼를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경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하는 사업들로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투입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수세미, 이런 사업이 있고 감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노인 일자리를 현재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장애인분들이 일부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답변 자료에도 있다시피 대기자가 계속 늘어서 그래요.
아까 제가 상세 설명을 듣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대기자가 채용 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아까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이 제 질문으로 해서 답변을 듣긴 했지만, 지원 사업이니까 사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대기자가 있으면 대기자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안전 같은 경우는 또 중복 배치를 해도 무관하잖아요. 안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예산이 있으니까, 안전이라는 타이틀의 중복 지원도 가능하니까 대기자를 배치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것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면 어르신들이 먼 거리에서 이동을 해요. 집에서.
그건 알고 계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알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러니까 사회적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아침 일찍, 더운 데는 못하니까.
보통 이렇게 아침에 나오셔서 하는데, 신체가 조금 건강하신 분들은 보행으로, 어떤 교통수단으로 오시는데,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이 원거리에서 오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구성원들 중에, 물론 보완도 해야 되지만 구성원들 중에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교통수단을 지원하시는 분들로 지정해서 교통 이동의 편리 수단으로 제공하면 어떨까.
이건 좀 약간 제약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고 문제, 이런 부분도 되는데.
제가 예전에 전 직장에 있을 때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이게 한 20여만 원 벌기 위해서 오시는데 가는 게 더 멀어요, 가는 게 한 3시간씩 걸려요.
이분들이 거기 도로 옆에 수풀에, 힘들면 수풀에 앉아 있는데 안 보여.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게 좀 있나요? 혹시? 이런 정책이라든지.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읍·면·동에서 서산시에 직접 수행하는 부분들이 환경 지킴이, 이 부분들로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 이국찬 위원
- 예, 알고 있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수탁기관에, 서산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하고 시니어클럽 두 군데 기관에서 현재 위탁해서 지금 노인 일자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 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마을에서 자체 선발해서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읍·면·동에서 하는 분들은 보통 면사무소 소재지, 이런 데서 현재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나오는 경우, 그다음에 걸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은 먼 거리에서 걸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구성원들의 근무 방법의 활용을 조금 세분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률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보다 좀 세분화시켜서,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근무 방법의 형태를 좀 세분화해서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현재 면 소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데, 이 부분들을 마을 단위로, 지금 마을에서 노인 일자리를 할 수 있는 환경지킴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나.
가까운 지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 1·2·3리가 있다면 그 중간 지점에 놓고 환경 정화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한번 그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하고 시니어 위탁기관이 있잖아요?
23년도에 전담 인력 인원이 13명에서 16명으로, 24년, 25년 이렇게 늘어났어요. 현재는 어떤가요? 전담 인력.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우리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예, 경로복지팀장 이선희입니다.
노인회 부분 전담 인력만 말씀드리면 될까요?
- 조동식 위원
- 예.
-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현재 노인회 전담 인력은 올해 18명입니다.
- 조동식 위원
- 2명 늘었네요? 작년 20년보다는?
-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예.
- 조동식 위원
- 시니어는요?
-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시니어는 2025년에 14명이었고 현재 올해는 15명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거기는 1명이 늘었네요?
-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상률은 상당히 좋아요.
보상 승인율이 상당히 좋다는 것, 이게 좋은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교육을 아까 이국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을 상대로.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치매 안전 교육을 겸해서 자주 하는 걸 목격을 했는데.
이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아무리 교육을 해도 스스로 부주의해서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특별히 그 교육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그런 일의 발생률이 좀 적게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보상 승인을 하면 이분들이 다쳤을 때 보상과 우리 시민안전보험과는 어떻게 되나요? 상관없나요?
시민안전보험은 일단 다 들어가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이 부분들은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것은 이거대로 하고 시민보험은 되나 안 되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그건 중복 보험이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왜냐하면…
- 조동식 위원
- 왜냐하면 일반 개인이 보험 드는 것은 중복 보험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그것과 우리 일자리 보험 들어준 것은 어떻게 되나, 그거 좀 알고 싶은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노인 일자리 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책임보험은 그 부분과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건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아봐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김애란 위원입니다.
25쪽에 참여율, 65세 이상 인구 대비 10% 이상 정부 추진이고.
지금 27년도에는 노인 일자리 중 역량 활용형 15% 이상, 그러면 이건 서산시는 충족이 된 거죠? 20%가 되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2027년… 우리가 2026년도 대비 2027년도에 노인 일자리를 현재 확대하려고 노인인력개발원에 500명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내년도부터는 역량 활용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예산을 하기 위해서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노인 대비 우리가 10%를 넘고 있고, 그다음에 역량 활용형 같은 경우도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비율이 조금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은 역량 활용형으로 더 추가 확대를, 현재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애란 위원
- 아까 이국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노인분들 중에도 이렇게 보면 단순노동만 하기에 조금 아까우신 분들이 더러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탈락자가 얼마나… 일자리를 참여하기 위해서 지원했다가 탈락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지금 탈락자라기보다 대기자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거의 점수별로 해서 순위에 의해서 되고.
기초연금이 현재 넘는 분들은 사실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2025년도에는 대기자가 615명이고요, 2026년도에는 684명입니다.
- 김애란 위원
- 이분들이 그러면 기초연금 수급 액수가 높기 때문에…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그렇진 않습니다, 대기자라고 하면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발생하면 대기 순번대로 현재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 기자를 놓은 겁니다.
- 김애란 위원
- 대기하기에는 너무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게, 예산 같은 게 어떻게…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래서 현재 노인 일자리를 매년 예산도 증액하고 그다음에 인원도 증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인인력개발원에 한 500명 정도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예산을 현재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위원
- 이만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하여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국찬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김애란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서산시가 고령화의 거의 몇 %를, 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나요? 인구의?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전체 노인 인구의 2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 인구수가 4만 2,099명입니다.
- 이만 위원
- 그렇다면 초고령화사회인데, 앞으로 10년 뒤가 되면 더 많은 고령화가, 초초고령화가 될 텐데요.
그에 대해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좀 더 그것에 대비해서 더 철저하게 차근차근 수요에 대비해서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앞서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이만 위원님께서 깨끗하게 마무리 지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예,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못 들었는지 몰라도, 24쪽에 아까 존경하는 김애란 위원님께서 대기자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 하실 때 여기에 왜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이건 팀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예, 경로복지팀장 이선희입니다.
지금 24쪽에 있는 일자리 현황은 우리 시 자체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아니, 밑에.
-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예, 24쪽, 우리 시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행기관 통해서 수요처를 파악했습니다.
산책로나 등산로 환경 정비라든지 독거노인 생활안전바 설치, 이런 부분을 수요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사업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선에서 모집해서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잠깐만요, 지금 7쪽을 한번 보시면 요구 내용에 일자리와 관련해서 최근 3년, 그다음에 사업별 예산 및 집행 현황,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확대 계획, 그리고 그 밑에 대기자 현황과 수행 기관별 운영 실적 포함이거든요.
-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예.
- 이경화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이게 자체 사업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대기자에 대한 걸 달라고 요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김애란 위원님이 감사하면서 대기자가 612명이 있다고 한 게, 노인회에서 하든 시니어클럽에서 하든 어디에서든 하든 그런 대기자들에 대한 정보까지도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서류 주실 때, 그리고 혹시 지금 감사 끝나고 나서도 위원님들 이 책자에 그리고 행감 자료에 이게 탑재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예, 지금 보시면 저희가 예산 따로 참여 인원 따로 하다 보니까, 16쪽부터 23쪽에는 국·도비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대기자를 다 명시했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이 시비 사업을 하는 부분은 현재 대기자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어서 그렇게.
- 이경화 위원
- 아, 대기자 현황을 지금 여기에 하고 해당 사항이 없음이 눈에 너무 띄어서 그랬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한 대기자.
그러면 죄송한데, 지금 일자리 추진 현황 국·도비 사업에 했듯이 자료가 같이 왔으면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다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22번, 최근 3년 노인복지시설 노인 학대, 안전사고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위원
- 이만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노인학대 안전사고 적발 및 조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 요양원 노인 학대 신고는 7건, 이 가운데 2건이 학대로 판단 판정됐고.
개선 명령 1건, 행정지도 1건, 25년에는 요양원 2건, 주간보호센터 1건, 이 모두 ‘학대 아님’으로 제출됐고요.
26년 7월 말에는 요양원 5건, 주간보호센터 1건이 신고됐고 자료상 요양원 2건만 ‘학대 아님’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6년 7월 말 기준 노인 학대 신고 요양원 5건 중에 주간보호센터 1건으로 총 6건인데, 자료상 학대 아닌 것으로 판정된 요양원은 2건뿐입니다.
나머지 건은 현재 조사 중인 것인지, 각각 신고 접수부터 조사와 판정 피해자 보호 조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지금 2026년도 노인 학대 및 안전사고 현황에 보시면 학대 신고 건수가 5건인데 학대 판정이 나지 않는 건이 2건이 있고.
현재는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안전사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 이만 위원
- 그렇다면 조사… 학대 신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조사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이 부분들은 우리가 노인 학대 전문기관에서 이 부분들은 조사가 이뤄지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재의견으로 해서 다시 재조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 노인 학대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노인 학대 전문기관에도 신고도 하지만, 우리가 수사기관에 또 의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많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이의 제기를 해서 행정 심판이라든지 행정 소송 이런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사고 안전과 관련해서 각 시설들에 대해서 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만 위원
- 그렇다면 노인 학대 사례 중에 긴 시간을 평균적으로, 그래도 사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로시설팀장 함미경
경로시설팀장 함미경입니다.
노인 학대가 신고되면, 저희한테 만약에 접수가 되면 노인 전문 보호기관에 의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사를 다 하고 거기에도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한번 참석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건이 학대냐 아니냐, 학대로 판정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각자 위원들한테 한 분 한 분 다 물어보시면서, 이게 정말 학대로 판단되는지 여부를 다 철저하게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학대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 사항이 있다면 그다음에 다시 회의에 회부를 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갔던 건에 대해서는 학대로 하기에는 경찰이라든가 이런 거에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미비하다.
다음에 다시 한번 조사해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넘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이상은 기본이고요.
그게 조금 더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1월, 2월에 신청 접수된 건도 아직 판정이 안 난 건도 있거든요.
일단,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거나 학대가 의심된다면 일단 시설에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분리를 시키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것은 철저하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바로 현장에 나가서, 어떤 케이스인지 함께 나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 이만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생했던 시설에서 또 재발생하는 학대 건수가 있나요?
- 경로시설팀장 함미경
학대했던 데서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요양보호사가 간호 차원에서 하는데 이게 좀 과격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학대라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학대 범위가 어디까지가 학대인지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 이만 위원
- 예, 하여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우리 초고령화사회에서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게, 우리가 지금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인 복지를 위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23번,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및 지도 관리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김애란 위원님, 이만 위원님이 감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단체는 지도 점검 규정 자체가 없어서 보조금이 나가는 거, 지출 사항에 대한 상시 점검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설 운영 실태나 안전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은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관리 부재라고 할까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 계획이나 대책은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우리가 장애인 시설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점검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수시 점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약자이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현장 중심의 행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설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라든지, 또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시로, 현재 시간이 나는 대로 지금 담당자 및 팀장님께서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동식 위원
- 혹시,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최근에 우리가 2025년도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 4곳에 대해서 지도 점검 시정 조치하고 이행 결과, 또 그다음에 반복 지적 처리 계획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인권지킴이단 회의가 있잖아요?
그게 일부 시설에서는 회의가 개최되고, 또 일부는 개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 연락이 온 게 있나요?
그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우리가 지금 인권지킴이단 이용 장애인과 법정 대리인, 종사자, 지역 주민, 관련 단체 추천자, 담당 공무원 등으로 5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요, 우리가 정기 회의,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또, 임시회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관련된, 거기에서는 지킴이단에서 사례를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인권 침해 사항이 우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느냐는 말이죠, 최근에.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최근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최근에 접수된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 조동식 위원
-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장애인 자료를… 잠깐만요, 지금 다른 거 보고 있다가.
주셨습니다, 여기 장애인 복지시설 맞죠? 123번.
복지 시설 및 단체 지원 및 지도 관리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지금 안전 점검도 그렇고 위원회 운영 현황이나 이런 것을 주셨는데.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시설 4개소에 시정 3건이 있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 이경화 위원
-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지금 우리가 3개 시설에서 회계 및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서 시정…
- 이경화 위원
- 안전 관리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은 부적정하게 지급된 출장 여비 부분을 환수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지출 증빙을 보완해서 현재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산시 장애인활동이동지원센터는 피난 기구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게 설치가 되지 않아서 2027년도 구입·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경화 위원
- 피난…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피난 기구.
- 이경화 위원
- 피난 기구가 뭐예요?
아, 피난할 수 있는 기구? 이거는 시에서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이건 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센터에서 해야 돼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2023년도, 24년도에서 지적되었던 사안은 예결산에 대한 미제출하고 또 다른 거니까, 이게 지속된 것은 아니네요? 같은 상황으로 반복된 것은 아니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전에 계속됐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니까 어쨌든 관리를 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 23년도하고 24년도에는 지적 사항이 좀 있었어요.
시정이나 주의가 있었는데, 25년도에는 거주시설, 직업 재활시설 모두 특이사항이 없음으로 나왔는데.
이거 전년도 지적 사항을 관리해서 개선된 건지, 아니면 점검 방식이 달라진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점검해서 어떤 지적 사항이 나오면 그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재가 된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별로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는 더 감사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이거 23년부터 계속 자료에 있었는데, 이거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장애인자립지원시범사업단, 이거 어떤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이게 장애인자립지원시범사업단은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어떤 거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사회복지시설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 시범 사업으로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떤 업무냐면 일상생활 지원이라든지, 또 사회 참여 서비스라든지 건강 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장애인이다 보니까 옹호 서비스, 그다음에 주거 서비스, 그다음에 경제적 자립 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문화 서비스, 이런 부분으로 지금 우리가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현재 대상자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지금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한다면 서산에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예산만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운영위원회도 없어서 이 운영위원회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이 부분들은 제가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주거 환경 개선으로 해서 입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주거와도 관련되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궁금한 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상황 지도 점검 및 안전 점검 현황인데.
이게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잘 모르겠어서,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얘기해 보고, 이 자료에 매년 들어오는데, 이게 지도 점검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시설이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위탁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확인 이런 부분보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는 복지 시설로는 보지 않는데, 복지시설 지도 점검이나 안전 점검을 하는 목록에 들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지금 설명 들은 것으로는 그려지지가 않아서 한 번 더 듣고 다음에 또 감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위원
- 이만 위원입니다.
저 또한 지금 우리 이경화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듯이 지적 사항이 반복됐다는 사실만으로 점검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동일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24번, 장애인 지원 사업 관련 김애란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김애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플리마켓.
(서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앞에서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부스를 준비하고 그분들이 본인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굉장히 들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느리지만 괜찮은 플리마켓.”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는데.
이분들이 왜 장애인 부스만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부스를 마련해서 수공예품과 생활용품 등으로 판매도 해보고 하려는데, 왜 “우리끼리 할래.” 이랬는지 또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플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 플리마켓에 참여할 수 있는 수공예품이라든지 제작, 생산, 별도의 운영하는 부분들이 현재 없고.
그다음에 판매할 물품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런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플리마켓 부분들은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교류하는 행사인 만큼 장애인 단체만을 별도로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지역 행사와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향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우리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접목하고 연계해서 하게 되면 좀 더 장애인 단체에서 어떤 플리마켓을 운영하는 데 수입·판매, 이런 쪽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앞에 “느리지만 괜찮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 김애란 위원
- 이분들이 비장애인들 하고 같이 이런 행사들을 하다 보면 본인들은 느릿느릿하니까 부스가… 본인들 장애인들이 나도 판매도 하고 싶고 한데, 그런 것들이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장애인들만 “우리끼리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오늘 시청 앞마당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올해 이 행사를 잘 관찰해 주시고 장애인 분들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번 지켜보시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 김애란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뒤에 32쪽이요.
여기는 장애인 단체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회의비… 회의는 프로그램이 속에 포함되지 못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회비요?
- 김애란 위원
- 장애인 단체들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프로그램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인가요?
- 김애란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나면 식사비가 없어서 식사 시간이 돼도 그냥 이렇게 각자 흩어지고.
그리고 일부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를 하고 가시고 돈이 없는 분들은 그냥 흩어져서 가시고, 이런 일이 생기신다고 해서.
그래서 회의를 하고 난 후에 식사비를 왜 못 쓰는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서… 이렇게.
프로그램비는 이렇게 있잖아요? 26년도에도 있고.
그리고 25년도에서 26년도에는 이렇게 프로그램비가 줄기도 했는데, 줄었죠? 프로그램비가.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맞습니다.
- 김애란 위원
- 그런데 회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식사를 못하신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서 못 드시고 가는 건지.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이 부분들은 장애인 단체 6개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물론, 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 각 단체별로 회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 부분들은 목적 외 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돈으로는 활용이 좀 어렵고요.
단, 단체 운영비라든지 각 단체의 운영비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로 활용하셔야지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 지원 예산을 가지고 회의의 그것을 띄면서 점심 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애란 위원
- 단체 운영비로도 식사를 할 수 없는 구조여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장애인 분들한테 이렇게… 애로사항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불편 사항을 계속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하여간 그 부분들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단체별로 회의하실 때마다 이 부분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조금 이렇게…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다른 부분은 혹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다른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꼭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25번,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이전 계획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이전 계획인데, 장애인복지관 현황이 간략하게 위치하고 사업, 이 정도 나와 있고.
이전 계획이 사실 공공서비스센터 쪽으로 거의 확정이 됐으니까, 설계까지.
당선작이 선정이 됐네요? 이거.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당선작, 설계 공모가 선정됐고요.
그다음에 설계 용역 업체도 선정이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러면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하는 것만…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내년도 1월 설계를 1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곧바로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부서가 주택과 공공건축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최대한 이렇게 앞당겨서, 한 2개월 정도 앞당겨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이 부분들을 빨리 이전해 줘야 장애인복지관이 자리매김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화 위원
-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 그렇기는 하지만, 이 얘기를 단순히 몇 월에 뭐하고, 몇 월에 뭐하고, 이 얘기를 듣자고 이 감사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거든요.
처음에 216억 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했던, 설계까지 거의 했던 사업, 2027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이 멋진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가 지식센터, 지금의 공공서비스센터로 옮기겠다고 결정한 가장 큰 이유 중에 두 가지를 들자면, 한 가지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었고.
예산 절감하는 거, 그다음에 사업 속도, 빨리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예산은 어떻게 좀 절감을 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사업 속도는 거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장애인분들 그 과정에서도 “계속 의견 수렴을 하셔야 됩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도 안 됐고.
관장님이나 몇 분 이야기만 듣고 진행을 계속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관련되신 다른 분들이 계속 민원을 얘기해서 실·과에 전달해서 의견 수렴하셔야 된다고 해도 장애인분들이 빨리 이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빨리 새 건물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너무 좁고 낡아서 힘들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빨리 이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이렇게 진행한 것이거든요.
결국은 빨리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나의 건물, 나의 시설을 하나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못했고.
장애인분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김혜림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역구이기 때문에 복지관에도 방문을 하고 민원도 수렴하는 과정을 겪고 왜 복지관이 27년 처음엔 초였죠? 26년 말이었나요?
26년 말에서 7월 초로 하다가 계속 몇 개월, 7개월, 8개월 딜레이되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뀐 것은 두 달 정도, 2개월 정도 앞당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는 거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은 “216억을 들여서 지을 수 있었던 것을 좀 빨리 들어가고 싶었는데 안 되네?”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사업을 또 변경할 수는 없지만 사업이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서산시에서 외면하는 거 아닌가, 예산 절감을 한다고 해서 절감된 게 150억 정도?
아니죠, 130억 정도 절감이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지금 이 예산 69억, 69억 맞죠?
70억 가까이 되고, 설계비가 포함된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그 부분들은 지금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사업비가 69억 6,500만 원이고 설계비가 4억 9,600만 원인데 이게 포함이 된 건지.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포함이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포함된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 이경화 위원
- 사업비가 70억 정도 되는데, 216억에서 빼면 140억 정도 차이 나는데.
원했던 거, 왜 서산시에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옮겼는데 그 목표에서 반은 달성됐을지 몰라도 반은 지금 달성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서산시 행정이 너무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하여간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단순하게 우리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식센터 건물이 우리가 노유자 시설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기능, 이런 부분들로 공간을 구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충분하게 검토해야만 거기에 맞게끔 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 이경화 위원
- 잠깐만요, 그것은 당연히 예상됐던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저도 이렇게 시간이 길게, 기간이 길어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있고 예상을 못하는 게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이면 당연히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계라든가 모든 것들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뭐라고 그러죠? 되게 세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넣게 되면 우리도 공공청사를 지어놓고도 BF인증 못 받는 경우, 장애인 시설이 부족한 경우 준공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들도 많아요. 개소하고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에서는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1년 정도 더 빨리 들어갈 수… 이랬는데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2개월이고 말씀하신 대로 하면 4개월 정도 빨리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을 간과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약간의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빨리 짓다 보면, 또 빨리 하다 보면 사고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하라고 못하겠어요.
그래도 이분들한테 빨리 새 건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요, 이게 행정 절차가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재정투자심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날짜가 1년에 몇 번… 5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우리는 최대한 빠른 시점으로 잡고 로드맵을 작성해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실기,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이 딱딱 들어맞는… 예를 들어서 일정대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최대한 빨리 어떤 부분을 이행하려고 담당자나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손을 놓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실 것 같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이 부분들은 계속 제가 체크도 하고, 제가 이 부분들이 왜 늦어지느냐에 대한 부시장님의 책임도 많았습니다. 사실은.
빨리 이걸 해야지 이렇게 왜 늦어지냐는 말씀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들은 하여간 각별하게 신경 써서 최대한 빨리 이전해서 또 불편 없이, 누수 없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화 위원
- 사람은 경험치가 없으면 할 말이 없는데요, 경험치가 있으면 할 말이 많아지는 게.
어떤 사업은 굉장히 속도를 빨리 내는 사업들이 있어요.
어제 다뤘던 사업이긴 한데, 굳이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일사천리로 쫙 가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유독 반다비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절차를 천천히 잘 밟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절차를 신속하게 가는 방법도 찾아주시고 정말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듣는, 의견 수렴하는 과정도 가져가면서, 행정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고요.
사실, 이 건물 자체가 복지 시설에 들어갈 수 없는 건물이었잖아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경했고 특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게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속도를 좀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26번, 장애인 복지 서비스 확대 및 자립 지원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위원
- 이만 위원입니다.
자료상 활동 지원 사업의 선정 대기자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는데 민원에는 활동지원사 부재 시 충분한 대체 인력 충원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활동지원사 부재나 매칭 문제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한 사례를 별도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임선화
예, 장애인복지팀장 임선화입니다.
저희 활동지원사 분들이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 특별한 내용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그렇다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 장애인복지팀장 임선화
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고.
현재 활동지원사 분들,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활동지원사 역할을 하면서 교통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차를 이용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좀 불편한 상황을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 이만 위원
- 그렇다면 이 제도적 민원 사항들을 보면, 지금 활동지원사들의 자차로 인한 유류비 지원 등, 그런 활동지원사 서비스 제공 태도, 이용자에 한에서는 민원이 발생하고 활동지원사로서는 그런 유류비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건상 자차를 이용하는데, 이런 유류비 제도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민원 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을 보완하는 방법은 구상 중에 있으신지.
- 장애인복지팀장 임선화
향후에 비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요.
제도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원거리 같은 경우, 먼 거리는 저희가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근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이동하실 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건 제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정됐지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간은 제도상 대기자와 다른 중요한 공백 지표입니다.
기관별 미매칭 기관이나 서비스 중단 사례를 파악하고 활동지원사 부재 시 다른 활동지원사 연계나 기관 간 협조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임선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27번, 서산시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서산시 어르신센터가 올해로 12년째 맞고 있잖아요, 12년째 맞죠?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지금 조례는 노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어르신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인원이라든지 이런 노인 상담을 하시는 분들, 팀장님 두 분이 계시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팀장하고 직원, 이렇게 두 분이 현재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센터장님…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센터장님은 지회장님이 겸직이시고.
- 위원장 이정수
- 지회장이 겸직하고 계시고요.
지금 보면 만족도 조사가 다 그냥 3년 연속 100%거든요?
만족도 조사가 너무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이 부분들은 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경로복지팀장 이선희입니다.
여기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우울증 참여 프로그램 한 분들을 위주로 한 거고요.
- 위원장 이정수
- 우울증 참여… 아, 우울증에 관련된 분들만.
-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전체적인 상담 관련된 만족이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자들 30명으로 실시한 거고요.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가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것은 좀 정량적인 수치입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100%가, 우리 조사 방법이 5점 척도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매우 만족이 90%, 만족이 10%로 나와서 그게 100%가 된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호응도가 좋고 참여한 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으로 제시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만 정량적인 수치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정성적인 항목을 둬서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부분 개선 사항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조사 신뢰도 자체도 좀 중요하니까요.
어찌 됐든 조사에 다양성으로 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저희는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감안해서 자료를 다음에 요청하게 되면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리고 운영 인력이 계속 3년간 2명으로 고정돼 있어요.
이 상담 수요 증가에 대한 인력 충원 계획 같은 게 따로 있으신지.
-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저희 어르신상담센터가 천안·아산·당진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1명씩 전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2명이 있고요.
일단 개인 상담 건수는 많은데 이게 상담 1인당 처리 건수라든지 소요 시간이라든지 상담 대기 여부라든지 다 추후에 사례 관리나 연계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타 시의 운영 인력이랑 그런 것도 비교해서, 저희가 인력 적정 규모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러니까 지금은 부족하지 않고 충분히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리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아무튼 잘하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원봉사자분들도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예, 저희가 자살 예방이나 노인 학대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때 참여해서 그런 부분 기초 상담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어르신상담센터 운영 관련해서 한번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본 결과 너무나도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정서 건강과 또 앞으로의 노후 복지 측면에서도 더 많은 홍보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관심 있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거 눈에 띄는 숫자가 있어서, 38쪽에 개인 상담을 2026년도 현재까지 1,170건을 했거든요?
그건 25년도, 24년도 1년치보다도 많은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잠시만 마이크.
-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예, 경로복지팀장 이선희입니다.
그동안은 전화나 내방 상담 위주로 했는데, 경로당으로 소외된 곳, 이런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 상담 건수가 지금 많이 실적이 잡힌 상태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개인 상담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개인 상담으로 잡히는 건가요?
-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걸 상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어떤 상담, 어떤 항목에 대한 그런 건 아니고요.
초기 상담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저기는 아니고, 이분이 이제…
- 이경화 위원
- 그냥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정도?
-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이것을 분류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나 그런 분류를 하기 위해서 각 어떤 초기에…
- 이경화 위원
- 초기 상담이라는 거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수치가 너무 커서 한번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128번,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우선 기존 인건비, 증원에 따라서 임용 시험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합격자 미달로 인해서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인력 수급난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통합 돌봄 사업이 확대되고 대상자가 증가한 만큼 전담 인력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한 업무 운영이라든지 업무량을 면밀히 살피고 있고 그다음에 조직 인력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관련 부서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력을 당초에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달돼서 그 부분들이 좀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총 21명을 채용해서 본청, 그다음에 보건소, 그다음에 읍·면·동으로 해서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통합 의료 돌봄 조직을 갖춰서 당초에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미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 조동식 위원
- 추가 채용.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추가 채용 계획은 올해 아직 현재는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6명… 지금 6명이죠?
우리가 이번에 현재 추가 채용하는 부분이 7명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통합 돌봄 지원 절차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 표를 주셨는데 표를 봐도 참 어렵네요?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읍·면·동, 지역 사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발굴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 받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이 절차를 밟아 나가면?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통합돌봄팀장 윤소영
통합돌봄팀장 윤소영입니다.
저희가 표 2가지가 같이 있어서 보시기 좀 더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 조동식 위원
- 표를 봤는데 어려워요.
- 통합돌봄팀장 윤소영
예, 지원 절차는 왼편에 있는 걸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발굴하고 신청해서 사전 조사까지 5일 이내에 진행하도록 돼 있고요.
진행 후에 보면 통합 판정 조사라고 있는데, 통합 판정 조사 같은 경우는 일반 노인들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인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돼 있는 기간이 20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통합 지원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대상자에 대한 지원 계획이 옳은지 아닌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거든요?
심의 후에 진행하다 보니까 보통 한 30일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한 달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이에요?
- 통합돌봄팀장 윤소영
그렇게 하고 그건 보편적인 진행 상황이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퇴원 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나 아니면 병원에서 저희 지역 사회 연계하는 퇴원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퇴원 즉시 저희가 생활요양보호사 1개월간 파견해서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어서.
일단 보편적인 부분과 또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 진행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30일보다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 통합돌봄팀장 윤소영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리고 읍·면·동 통합 돌봄 대상자 발굴을 보면 편차가 많이 심해요.
편차가 큰데, 그러면 저조한 읍·면·동에 대해서 어떤 분석이나 아니면 권고, 제재, 이런 거 있나요?
- 통합돌봄팀장 윤소영
저희가 상반기부터 읍·면·동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저희 자체 교육뿐만 아니라 집합 교육 부분들에 대해서 관내에서 하는 부분들도 진행하긴 하는데.
사실상 통합 돌봄이라고 하면 보편적인 제도들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저희 경로당에 가서 했던 임용 바우처나 이런 부분들은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 대상은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하면 딱 받으면 되는데 통합 돌봄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그렇게 읍·면도 그렇고…
- 조동식 위원
- 전부 다 인식을 못하고.
- 통합돌봄팀장 윤소영
예, 인지를 조금 되게, 저도 처음에 한 두 달만…
- 조동식 위원
- 교육을 많이 더 해야겠네요.
- 통합돌봄팀장 윤소영
예, 더 진행하도록 하고요.
한 두 달 동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좀 괴리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동안 저희들도 사회복지직이다 보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제도권 안에서만 진행하다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일정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발굴되면 그 대상에 대한 서비스를 필요도에 따라서 저희가 발굴해서 연계를 해 드리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 개념들에 대해서 아직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읍·면·동 담당자들이 조금 미비하거나 아까 발굴 실적 부분들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 전담 조직, 통합돌봄팀에서 담당 직원들이 일단 각 지역별로 우선 돌봄 대상이라고 정해져 있는 인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그 대상자를 검토해서 읍·면·동 담당자 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대상자도 발굴하고 그래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읍·면·동 담당자 교육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 통합돌봄팀장 윤소영
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렇게 진행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통합돌봄팀장 윤소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워낙 감사를 잘해 주셨고요.
그리고 통합 돌봄, 이것에 관련해서 일단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과 좀 비교했을 때 본인 부담률 같은 경우를 조금 확대해야 된다는 요청을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사업 시행을 해 주셔서 어찌 됐든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지금 주신 자료에 뭐가 부족한지,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는지 향후 추진 계획에 다 잘 기재해 주셨어요.
이대로 잘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30번,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만 위원
- 이만 위원입니다.
복지시설에 관해서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에 제가 보완을 하고요.
두리사랑단기보호 운영 지원에서 23년, 24년, 25년에 정산 잔액이 3년 연속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이 종사자 결원 인건비, 인원 변동 등 어느 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우리 두리사랑단기보호가 사실 위치적으로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우리 종사자가 퇴사하게 되면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응시자들이 없어서, 우리가 보면 인력 종사자에 대해서 지금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부분에 종사자 채용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고는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2023년도, 24년도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예산이 인건비로 잡아놨는데 미채용 돼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분들을… 뭐라고 할까요, 이게 위치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잘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쪽에서도 수급자가 있으니까 이게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맞습니다.
- 이만 위원
- 그래서 이걸 개선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알겠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의 2시간째 달려가고 있는데요.
쉬는 시간 없이 그대로 진행할 계획인데, 혹시라도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뒤에 공무원분들께서도… 예, 식사는 다 마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배고프시더라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 번호 131번, 경로당 운영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김애란 위원님, 이국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어느 부분인가에서 나왔었는데 우리 서산시 현재 26년도 6월 30일자 인구가 17만 7,781명 거기에 노인 인구가 4만 2,099명으로 자료에 잡혀 있네요.
그러면 노인 인구가 현재 23.7%, 그런데 문제가 뭐갸 있느냐 하면, 경로당별 회원 수 자료 준 것을 보면 회원 수가 1만 7,877명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노인 인구는 4만 2,099명인데, 경로당의 회원 수로 잡혀 있는 %를 보니까 42.5%, 미가입 된 상태가 57.5%, 그러니까 경로당에 가입되지 않은 노인이 훨씬 더 많다는 이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모든 정책은 수립할 때 어디에 초점을 놓고 수립하는지 말씀 좀 우선 해 주세요.
전체 노인 인구를 놓고 하는 건지 경로당에 회원으로 등록된 인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정책을 수반할 때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금 경로당별로 회원 수를 보면 393개소에 우리가 1만 7,877명인데.
가입하지 않은 회원 수가 더 많다는 말씀이, 우리가 노인 정책을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니까 그게 간접적으로 문제점이 거기에서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노인 인구 전체를 놓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괴리가 많이 있다는 말이죠. 경로당별로 노인 인구 편차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전체 노인 수로만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현장에는 괴리감이 있는 발생하는 경로당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경로당의 노인 인구, 노인들을 가입시켜야 되는데, 가입을 시키는 것은 우리 부서만 할 일도 아니고.
또, 부서와 경로당 노인회장님들,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에 같이 협조해서 가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이 회원 가입 부분들은 우리가 강제 가입이 아니라 임의 가입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해야 될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고요.
우리가 경로당 회원 수가 이렇게 현황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보면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재가시설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상당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거리가 멀어서, 또 노인 생활 공동체로 현재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하게 어떤 한 부분을 갖고 분석하기보다도 여러 가지 분야를 갖고 분석해서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하여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강제할 수는 없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로당별로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이것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회원이 많든 적든.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 형평성을 우리가 계속 숙제로 가지고 있는데, 늘 우리가 숙제 풀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한 20명 나오는 경로당이나 한 50명 나오는 경로당이나 운영비는 똑같이 지급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회원이라도 가입시켜서 회원들이 많이 나와서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형평성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똑같이 25만 원씩 상하반기에서 300만 원 지급하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 조동식 위원
- 예, 그 운영비 부분에서, 300만 원에서 제세공과금, 소규모 수선비, 소모품 및 기타 식료품 구입 등, 이렇게 쓰라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 조동식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전부 다 전화를 많이 받고 위원님들한테도 전화 받고 현장에서 경로당으로부터 직접 전화도 받으실 텐데, 참 답답해요.
왜냐하면 소규모 수선비 이런 것, “아, 이것 좀 지원해 줘야지 이거 얼마 된다고 그것도 못해 주느냐.” 이렇게 늘 말씀들을 하시잖아.
그러면 “300만 원을 주면 거기에서 그걸 쓰셔야 됩니다.” 대놓고 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알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려우셔도 경로당별로 이런 걸 소통을 좀 해서, “이런 소소한 것은 그쪽에서 써야 된다.” 그래야 서운하지 않죠.
어르신들은 뭐를 해달라고 했다가 혜택을 못 받으면 서운해하시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르신들한테 경로당별로… 세금 내는 거니까 당연히 알고 계세요. 그건 영수증 갖고 다니고 계산하시는데.
소모품, 수선비, 그런 것은 요구를 좀 하시는데.
요구대로 해드리면 더 좋은데 못해드리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서로 우리가 풀어가자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4쪽을 보면, 한국전쟁 참전자 하고 주공3단지는 양곡비는 지원이 되는데 냉난방비는 왜 제외되는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우리가 지금 동문1동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자, 이 부분들은 보훈회관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냉난방 시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쪽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석동 주공 단지에 있습니다, 석림사회복지관에 있거든요.
이 부분들 석림사회복지관에서 우리가 별도로 운영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금 냉난방비 지급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보훈회관은 보훈회관 전체에서 지급…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사회복지과에서.
- 조동식 위원
- 그리고 석림사회복지관은 복지관 건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는 말씀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거기는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냉난방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 두 시설들은요.
그래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저는 좀 간단히 질문을 드릴게요.
경로당 지원 현황을 요구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경로당별 대상 인원과 지원 현황이 이게 조금 없더라고요.
계속 질의드릴게요, 운영 경비는 아까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00만 원 정액 지급하시잖아요?
정액 지급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운영비 예산 총액이 연 300만 원인데 경로당 수하고 잘 안 맞아서.
300만 원씩 하면 25년도 운영 예산 393개소 300이면 11억 7,900.
그런데 운영 예산은 12억 2,925만 원으로 나오고요.
26년도는 393개소에 300, 이게 실제 운영 경비 예산하고 좀 달라요.
조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차이는 뭐죠? 혹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인원이 조금 다르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정액제로 주시는데 어떤 마을은 많이 나오셔서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어떤 데는 좀 덜 나오셔서 운영비가 좀 덜 나오고.
사용료 같은 거 있잖아요?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 인원수가 좀 달라서.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운영비를 주게 되면 운영 측면에서 어르신들이 매일 나오시는 경로당이 있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3번 나오는 경로당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나오면 그만큼 많이 들어가겠고, 또 적게 나오면 공과금이 적게 나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면적 대비도 관련이 되겠죠.
그리고 15개분의 운영비를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수치가 다르다는 부분이 있었죠? 우리 운영비 중에서.
- 이국찬 위원
- 예.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그 부분은 우리가 15개분의 운영비를 계상한 부분을 갖다 넣었기 때문에 좀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393개소는 경로당이 맞는데 15개분의 운영비로 이 부분들이 계상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운영 경비에 대한 차등 지급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혹시?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든 적든, 물론 면적에 대비해서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운영비 부분들에 사용되는 부분들이라 차등을 두게 되면… 물론, 그런 부분들도 현재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별로 인원수가 많이 나오는 사람,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또 적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 쉽게 지곡면 늘푸른오스카빌 같은 경우는 100평이 됩니다.
매일 수·목·금으로 해서 우리가 식사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보통 50명에서 6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 이국찬 위원
- 많은 데도 있고 좀 적은 데도 있고.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 쪽에서는 운영비가 너무 적다고 이런 부분들에 의견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렇게 세분화시키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아마 매년 고민을 위원님들도 그렇고 행정기관에서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고민은 하는데…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쉽지는 않습니다.
- 이국찬 위원
- 현장에서 적용되는 정책이 있는지, 일단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김애란 위원입니다.
57쪽 프로그램 운영 현황 보시겠습니다.
24년도에는 프로그램 미운영 경로당이 33개였다가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는 곳, 미운영하는 곳이 42개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런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경로복지팀장 이선희입니다.
저희가 일단 미운영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도서 지역이 있습니다, 한 4개 경로당이 되고요.
또, 신축 경로당, 프로그램을 희망하지 않는 미신청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4년에는 33개소였다가 2026년에는 42개소인데, 저희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수시로 원하는 기간에 투입을 하는데.
지금 하반기도 남고 해서요, 몇 개소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요.
평상시처럼 계속 미운영 경로당으로 잡혀 있는 곳 있잖아요?
강사가 미배치되는 곳, 도서 지역 같은 경우는 배치되지 못하고.
또, 경로당이 신축 중에 있거나 이런 데는 지금 프로그램 경로당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어서 그렇게 잡히는 부분으로 되고요.
2026년에 42개소이지만 하반기에는 프로그램이 투입되면 이건 수치가, 개소 수가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6쪽 경로당 확대 계획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명의 토지가 없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동문51·53통, 석림4·6통,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동네에 있는 것을 왜 남의 동네에 가서 사용하느냐.” 하시면서 어르신들 간에 좀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민원이 좀 생기고, 경로당이 다른 동네에 있는 분들이 가서 사용하시기가 어렵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무단히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마을명의 토지를 확보하거나 5년 이상 장기 사용할 수 있는 전세 건물을 확보할 경우에는 경로당 설치를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하는데, 이 부분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해소를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석 석림4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부분들도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우리가 등기도 안 되는 부분을 갖고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어떤 부분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어르신들한테 불편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4곳, 이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5년 이상 전세 물건이 확보만 된다면 우리가 경로당으로 적극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애란 위원
- 짓는 비용보다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게 좀 싸게 먹히잖아요?
경로당 하려면 몇 평 정도가 필요하죠? 혹시, 실평수로.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우리가 경로당을 등록하려면 10평 정도 확보가 돼야 하고.
그다음에 동 지역은 20명, 그다음에 면 지역은 10명, 이렇게 되면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로당이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통 20평 미만 경로당이 사실 우리 서산 동 지역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우리가 내년도부터 해소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에 현재 등재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김애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 지금 52통은 해소됐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해소됐습니다.
- 조동식 위원
- 52·53통 같이 쓰다가 52통이 해소됐는데.
51통도 공모사업 비슷하게 해서 번화로 쪽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도 적극적 검토해서 51통은 해소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통장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51통에서 새마을지도자님 하고 통장님이 내방했었습니다.
그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거기는 해결이 좀 될 것 같아요, 조금만 협조하면.
그다음에 동문32통하고 석림4·6통인데, 문제는 김애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이게 경로당으로 쓴다고 하고 막상 계약하려면 계약을 안 해줘서 그게 문제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게 문제인데, 아파트도 좋고 단독도 좋은데, 문제는 그래서 문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상가까지 확대해서, 가능하면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쓸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27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30번, 서산시 임대 건물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67쪽 14번이 어디죠?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농아인협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지금 이사 간 데?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그 밑에 15번은?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15번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센터에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여긴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이것은 보증 금액이 현재 3억 5천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자부담이 임차료를 자부담 낸다는 건가요, 아니면.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아니, 자부담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이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임선화
예, 장애인복지팀장 임선화입니다.
여기는 현재 보증금은 3억 5천인데 자체 수입으로 자부담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동식 위원
- 따지면 월세?
- 장애인복지팀장 임선화
예.
- 조동식 위원
- 월세는 200만 원이에요?
- 장애인복지팀장 임선화
예.
- 조동식 위원
- 200만 원이면 많이 센데요? 200만 원씩 자부담으로 내고 있다.
- 장애인복지팀장 임선화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31번,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김애란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시간을 이렇게 오래 끌면서 애초에 총 사업비보다 사업비가 점점 늘어났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실 수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희망공원관리팀장 김인욱
희망공원관리팀장 김인욱입니다.
김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물가 상승분과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증액 부분이 발생해서 사업비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었나요?
- 희망공원관리팀장 김인욱
예, 사업비가 일정 금액 이상 증액되면 행정 절차가 또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 심의회를 한 번 더 저희가 했고 도 심사까지 한 번 더 진행을 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애초 처음에 추진할 때 119억 1,000만 원으로 계획했다가 약 180억 규모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최근에 착공됐는데 이것을 갖다 이용하는 분들의 수요가 어떻게 되죠?
- 희망공원관리팀장 김인욱
착공은 2024년도에 착공해서 올 4월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4월 20일에 저희가 정식 오픈을 했고요.
개인당 같은 경우는 현재 150구 이상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부부당 같은 경우는 80구 정도가 사용하고 있어요.
토털 한 230, 240구 정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당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돌아가시면 기존에 돌아가셨던 분은 다른 곳에 안치돼 있는 경우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받고 있고 개인당 같은 경우는 혼자 돌아가셔서 모시는 곳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앞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때 꼼꼼하게 계획을 짜서 이렇게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일이 덜 생겼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이, 우리 서산시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4번, 행정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 계약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5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77쪽, 이것도 체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지방보조금이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자료만 봐도 200억 이상 되는 규모인데, 집행액하고 잔액이 동일하게 기재된 부분이 있어요.
서림단기보호? 77쪽 중간에서 약간 윗부분, 그러니까 4억 9,400인가요?
이게 4억 9,400만 원인데, 보조금 집행 현황에서 4억 7천을 사용했는데 잔액이 4억 7천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이거 오타 맞죠?
오타인데, 중요한 건 지적 사항에… 오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료 계속, 정말 자료 주실 때 이런 거 하나씩 체크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야지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앞에 75쪽을 보면 노인 고용 장려금, 중간쯤에 있고 1,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액이 377만 원, 그래서 잔액이 1,300만 원이 남았는데 집행률이 22%밖에 안 돼요.
혹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업에서 고령인 분들을 현재 꺼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기 채용 부담 때문에 아마 이런 잔액이 발생한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국비 포함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도비…
- 이경화 위원
- 도비 포함? 그런데 기업에서 고령자를 꺼리는데, 보면 2026년도에는… 이러면 대부분 금액이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26년도에 보면 예산이 늘었어요, 사업이 증가를 했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그 부분은 지방비나 도비 매칭 사업이라 아마 내려오는 대로 편성돼서 이렇게 된 부분들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도에서 지금, 어쨌든 22%면 거의 70% 이상이 집행이 안 되는 건데 거기에 또 2400만 원 정도면 10%… 올해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는데 올해 다 쓰는 것을 내년도에 한 번 더 봐야 되겠네요.
아니면 올해 예산 끝나고 내년도 결산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시니어클럽, 그 위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도 잔액이 좀 많이 남고 그 위에도 좀 남았는데.
이런 이유들은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보조금 정산하는데 도비를 매칭하면서 남았지만 올해는 좀 쓸 수 있을 거라고 하면 올해 기업들이 고령자들이 취업하는 데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보조금을 정산하는데 지원한 이유에 맞게 사업 목적을 달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6번, 각 부서별 소관 위원회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소관위원회 24년도, 25년도, 26년도 보니까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13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위원회가 없나요?
혹시, 누락된 건가요 아니면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어…
- 이국찬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누락된 건지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임의위원회가 아니라 법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설치 운영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알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리고 26년도에 서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협의회가 26년도에는 운영이 안 됐죠? 지금 기재가 안 돼 있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이거 담당 팀장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 경로복지팀장 이선희
경로복지팀장 이선희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협의회에서 하는 주요 기능이 저희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11월, 12월에 평가를 했어요.
평가해서 다음에 수행기관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직 회의 개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고 저희가 한 12월 정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 이국찬 위원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요구 번호 121번 일자리 창출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평가도 중요한데.
이거를 1년에 1번씩 하는 것보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심의를 해서 그 전문가랑 관련 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들어서 어디에 노인 일자리가 더 필요한지, 인원이 더 필요한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정보를 수집하시고요.
그리고 또 연말 12월에 운영해서 평가 결과를 하시면 업무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 협의회를 연 2회 정도, 좀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책적으로 제안 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알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점심 맛있게 드시게 해달라고 했는데, 늦어서 맛있게 생겼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뭐 하나 한다고, 지적이 아니고요.
경로당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률이 2.2%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더 응답률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 독거노인 공동 생활홈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앞으로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이 부분들은 공동 생활홈 같은 경우는 도 지정제다 보니까 또 까다로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원하는 곳도 한 두세 군데가 현재…
- 조동식 위원
- 일시적으로 일몰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다시 부활시켜주나요? 건의 한번 해보죠.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이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 번호 29번, 직원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공무원분들에 대한 복지, 그리고 처우 개선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 같고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질문드릴 게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다들 준비는 잘 하고 계시겠어요.
그러나 복지 시책 전반에 대해서 직원 대상 만족도 조사나 수요 조사 같은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시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특별 휴가나 복지 제도나 이런 부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지만, 다만 저희들이 공무원 노조를 통해서 요구 사항을 듣고 있고요.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노조를 통해서 단체 협상이라든지 교섭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만족도 조사나 수요 조사 같은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노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시책으로 반영하고 이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렇게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례는 혹시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복무 규정이라든지 직원 복지에 대한 규정이 돼 있는 부분 외로, 저희들이 하는 게 특별휴가라든지 아니면 직원 건강검진비, 직원 건강 챌린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책적으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요.
노조에서 당직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하면 대부분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도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좋습니다.
혹시라도 과장님, 궁금한 게 다른 지자체에 이런 복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거 우리 시에 꼭 한번 넣어보고 싶다, 도입하고 싶다는 시책이 있으셨나요? 복지 제도에.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저희들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 시책을 하면 사실 모든 부분이, 저희 직원들이 한 1,90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이 반영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직원분들 올해 본예산에도 건의할 예정인데, 예방접종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직원들 중에서 연차가 되신 분들 대상 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무슨 간염 주사를 맞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접종비를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노조 회의를 통해서도 저희한테 좀 건의된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한번 추진을 하고 싶은 계획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좋습니다.
공무원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전체적인 흐름상 복지 시책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처우 개선이라든지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더 커져갈 텐데, 지금 주신 자료처럼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 분들이 이 시책을 본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잘 챙길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30번, 서산시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 및 이행률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국찬 위원입니다.
서산시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 및 이행률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장애인 고용 부담금 예산이 좀 늘었더라고요, 노동부장관에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 늘었죠?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률은 장애인 고용 촉진 법에 의해서 저희 정원의 3.8% 이상을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채를 요구할 때 그 요일에 맞게 요구는 하는데.
- 이국찬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요일에 맞게 저희들이 인원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실 장애인 되신 분들이 공직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요.
또,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시험 중간에 탈락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정부에서 규정상 정해져 있는 의무 고용률을 채우는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충남에서도 한 7개 시군 정도는 미달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벌칙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달 수준이 돼 있어서 작년도에는 한 2억 2,500만 원 정도 납부된 사실은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이게 예산에 편성되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렇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이거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공무원분이 고용되면 그 정규직 공무원만 한정돼 있나요, 아니면… 정규직만이요? 계약직도 정규직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아닙니다, 저희들 공무원 종류에는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정원에 들어가지 않는 임기제,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률을 따지는 것은 규정상에 정해 있는 1,289명의 정규직의 비율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고용의 한계도 있네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사실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인원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응시하는 자도 극소수고, 또 응시한다고 하더라도 시험 과정에서 탈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용한다는 자체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런 한계도 있는데요.
장애인, 공무원 분들이 채용하면 같이 근무하는 환경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이 좀 어려워서 기피하는 건 아닌지 이런 염려가 있는데, 이런 염려는 제가 잘못된 염려네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그런 부분은 없고요, 우리 서산시에서도 고용 인원을 이 자료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36명이라는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각기 개인별로 장애 정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본인들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시책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회적 약자잖아요? 사회적 약자라고도 취급이 되는데 하여튼 많이 신경 써 줘서 고용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31번,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 조합 관리 업무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노조 위원장님하고 소통을 많이 하신다고, 또 수용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요.
수당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 수당을 휴일 당직 수당이 6만 원, 그렇죠?
24시간 하면 한 4,600원 정도 되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당직 수당 말씀인가요?
- 이국찬 위원
- 예, 당직 수당.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직 수당은 행정안전부에서, 보수 지침상에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 같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다 같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거기에서 지정한 것은 5만 원으로 돼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비율에 의해서 20%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딱 6만 원이거든요? 6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 조례에도 그게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을 만약에 인상한다고 보면 정부 지침을 지켜야 되는 실정입니다.
- 이국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휴무 있잖아요?
당직하고 대체 휴무를 하면 대체 휴무 사용 기간, 신청 기간이 며칠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대체 휴무 기간도 조례상에 명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2주로…
- 이국찬 위원
- 1주로 알고 있는데, 2주예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2주일로 알고…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 이국찬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인데, 대체 휴무는 휴일 당직에 대한 복지 수단이나 이런 걸로 해서 휴무를 주는데 일주일이면 너무 짧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도 한 한 달 사용했거든요.
왜냐하면 근무 인원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조건도 있는데 당직을 하고 직원분들이 대체 휴무할 수 있는 기간의 폭을 넓혀줘야 직원분들에 대한 처우, 복지도 향상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직원분들이 근무 인원이 좀 적어서 안 된다고 하면 그 근무 인원 총량제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대체 휴무하시는 분들이 몰리면 안 되니까 총량제로 해서 선택 기간을 한 달 정도.
저 같은 경우도 전에 있을 때 기간을 한 달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휴일 당직하고 대체적으로 쓸 수 있는 선택 폭을 줘서 진짜 필요한 날짜에, 그냥 일주일 안에 써야 된다는 강박 관념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날짜에 선택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휴무 자체는 본청과 읍·면·동에 다 당직을 했을 때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노조의 의견도 반영이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구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본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당직이 1년에 두 달에 한 번 정도.
- 이국찬 위원
- 두 달에 1번씩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그 정도로 순서가 오고요,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당직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5일로 하고 있고 먼저 직원들 요구 사항을 들어줘서 읍·면·동은 10일로 조례 개정을 해서 연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게 전부 100% 노조 위원장, 노조 분들에 대한 수용인가요?
아니면 선택적으로 그것을 보충해서 그 기간을 정하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노조에서 전체 다 한 사항은 아니고요.
읍·면·동에 대해서 10일로 늘린 사항은 읍·면·동장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제 생각이 틀리지 않으면, 근무 인원 총량제로 해서 당직하신 직원분들이 진짜 필요할 때 대체 휴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건 어떨까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일수를 늘려주게 되면, 사실 직원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또 사실 직원들에게 부여되는 휴가 일수가 상당합니다.
보통 한 24일, 21일 정도 되는데.
- 이국찬 위원
- 과장님, 죄송한데 휴가는 휴가하고 대체 휴무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 직원분들에 대한 선택 기간을 높여줘서 효율을 좀 높이자는 거죠.
왜냐하면 제도라든지 획일성, 이런 거 따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는 주무 부서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렇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리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줘서, 노조 측하고 혹시 또 만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어떠냐고 해서 먼저 제안할 수 있잖아요.
노조에 대한 제안을 수용하는 것보다 자치행정과나 본청에서 먼저 제안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이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당직은 말 그대로 전날 하루 날을 새는 부분으로, 다음 날 쉬라는 의미로 부여되는 일수이기 때문에 사실 대개 야근을 하게 되면 다음 날 업무 지장이 있기 때문에 쉬는 것으로 주는 건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노조의 의견, 또 직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여론을 모아서 가능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32번, 공무원 교육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전화 외국어 교육 참여 인원이 23년도에 232명에서 25년도에는 152명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드는 이유, 참여 저조가 프로그램 자체의 매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의 업무 부담 증가로 인해서 시간 확보가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동한 것인지, 그런 게 파악된 게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전화 외국어 교육은 사업비를 보통 한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전에는 전화 외국어 방식을 말 그대로 수기로 전화상으로 했는데 이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방식 바꾼 이유가 저희들이 현재는 AI 쪽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생성형 AI 활용 학습 프레임 제공 업체로 변경하다 보니까 좀 제한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을 수강하려면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만약에 이 수강 이수를 못하게 되면 그 수강비를 본인이 다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하다 보니까 23년도 하고 25년도 현재는 지금 조금 본인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같은 맥락일지는 모르겠는데 그 밑에 보면 대학원 위탁 교육, 이것도 지금은 올해 제로 상태거든요?
이 부분 제도는 앞으로 계속 활용할 계획인지 아니면 다른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학원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1인당 한 2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다 아시다시피 직원들이 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현재 공무원 임용을 해서 업무 수행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시 이수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제도는 하고 있는데, 사실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앞으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해서…
- 조동식 위원
- 혹시 모르니까 이 제도는 그냥 가지고 가겠다는 말씀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교육 훈련 지침상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는 사항이라 규정은 좀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 지원이 있어요.
이 자격증은 종류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본인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하면 다 인정을 해 주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자격증에 대한 지원 현황은 저희들이 이것은 자발적으로 우리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사실 시행한 시책입니다.
이 부분이 일반 자격증이라고 하면 본인이 여가선용을 위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자격증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많이 드는 것도 있고 적게 드는 것도 있을 거라는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부분은 업무에 관련되는 국가 자격 기술 자격증에 한해서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따지면, 업무와 관계되는 자격증.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의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시민 ○○○ 님, ○○○ 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33번, 새마을회·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 보조금 및 주유비 지원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김애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꼭 새마을회, 자율방범대를 따지는 건 아니고요.
민간단체에 보조금 그리고 투명성을 위해서 모든 민간단체에 보조금이 적절하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쓰이는지 그것을 확인해 봤고요.
최근에 민간단체 보조금이 목적 외에 부정 수급이 확인된 경우, 환수되거나 규정한 자치 조례 지정에 의해서 마련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보조하는 단체는 지금 총 28개 단체입니다.
이 보조금 자체 지원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얻어서 예산이 계상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다만, 이게 좀 지난 일인데 저희 보조금 현재 상태에서는 받는 단체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게 되면 사업 계획에 의해서 익년도에 정산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 증빙서라든지 사업 계획의 내용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산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것은 없고요.
다만, 좀 지난 예전, 과거에 1건 정도는 있어서.
지금 공개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1개 단체는 지금 보조금을 지급 못 받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그러면 언제까지 지급을 못 받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여기는 25년도부터 29년도까지는 지급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김애란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수 건들이 그러면 1건 있었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는 당해에 지급된 보조금 환수 조치를 다 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혹시, 아까 말씀하실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산서를 검토하고 다 같이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아닙니다, 보조금 심사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그 보조 단체의 성격에 맞게 그 보조금이 지급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 보조금을 지워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결정돼서 예산이 계상돼서 의회에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보조금 지급은 저희들이 전산 시스템으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돼 있어서요.
그 부분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면 지출 관계도 다 거기에서 입력을 해야 되고.
또, 저희도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정상 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그 전산 한 걸로만 가려지는 게 가능한가요? 투명성 확보가?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지금 전산은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실질적인 건 저희들이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제출 받아서 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 검사 할 때.
- 김애란 위원
- 혹시, 액수가 큰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문 회계사를 불러서 감사하거나 그런 것을 제도화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한다,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보조금이 상당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담당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건의해서 제도적인 부분이 가능한 건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물론, 액수가 적은 것도 투명하게 쓰여야 되겠지만, 여기 검토를 하다 보니까 보조금 액수가 큰 것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에 많은 보조금이 가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일정한 액수 아니면 상위 몇 개 정도는 회계사를 통해서 투명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가능한 건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34번, 새마을회 지원 및 새마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위원
- 이만 위원입니다.
유건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마을회 구성 현황을 보게 되면 25년도에도 고령화에 따른 공석 문제로 논의가 됐던 문제인데요.
지금 추세로 보니까 748명이에요. 새마을의 구성 현황 중에 총 인원이.
그렇다면 26년 현재 공석 수를 했을 때 20대, 40대 신규 지도자 연령 구조, 신규 가입자 인력 유지율 등 구성 현황 추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기존 새마을회 구성 총 인원이, 한 3년 전하고 지금까지 했을 때 총 인원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실 텐데요.
사실, 서산시 새마을협의회 구성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로 나눠져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서산시가 15개 읍·면·동인데 동 지역 같은 경우, 5개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구역도 많고 해서.
사실은 부녀회장님들이 선출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어느 정도 구성이 되는데 부녀회장님 선출이 안 되는 마을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이별로 통계를 잡은 부분은 없고, 대개 보면 읍·면은 거의 한 6·70대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 지역은 한 50대 정도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예전보다 그래도 새마을회가 점점 더 없어서는 안 될 봉사 조직인데.
좀 더 개선 방향도 그렇고 공석 문제도 그렇고 많은 검토와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25년도 한마음대회에 보면 예산 편중보다 많이 집행이 안 됐는데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26년도 감소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만 위원
- 25년도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가 4,000만 원 예산 가운데 1,275만 원이 집행되고 2,725만 원이 남았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25년도 7월 16일에 호우 피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획돼 있는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가 취소됐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시민 체육대회도 취소가 됐던 사항도 있다 보니까 미집행분이 돼서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35번,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매년 제안·제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주신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가 23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이렇게 점점 늘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정되는 것도 23년도에 3건, 24년도 8건, 25년도 8건으로 해서 선정도 좀 느는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시민들에게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해서 공모를 하고 선정하고 했는데, 왜 선정된 것에서 반영되는 것까지 이렇게 비율이 낮게 반영이 됐는지.
그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 혁신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시책인데요.
금년도에도 보면 100여 건이 사실상 추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천 건의 아이디어 공모를 한 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고 본인의 단순 건의 사항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가 되면 이 부분을 해당 부서에 의뢰해서 건의 사항이 실현 가능한지, 또 예산 투여는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요.
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2차로 검증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선정을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몇 건 이상을 선정해야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건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만약에 건의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건의한 시민들께서는 “왜 내가 건의한 게 반영이 안 되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되도록이면 실현 가능성 있는 부분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건의,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 이경화 위원
- 아니, 그런데 선정까지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고 나서 24년도에 8건을 선정했는데 반영은 3건만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거쳐서 선정까지 했는데 반영이 안 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을 1차적으로는 해당 실·과에 검토를 받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고 나서 선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그런데 실·과에서도 사실상 거기 검토를 할 때는 언제까지 이것을 한다는 명확한 답변이 없고.
이게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서 하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도 그게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는 절차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반영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선정된 8건 중에 반영된 3건에 대해서도 반영 부분이 좀 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주신 자료에서 25년도 서산 스마트 버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 AI 기반 배차 조정과 실시간 도착 안내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교통과에 했는데 이걸 다 파악은 못하시더라도, 벌써 부서 의견 및 반영 결과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25년부터 AI를 활용한 실시간 배차 방식의 서비스 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부분은 “노선 개편 용역을 추진 중임.” 이게 반영 사유가 되는 건가요?
이게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벌써 하고 있어 사업을.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혁신성과팀장 최진선
혁신성과팀장 최진선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분이 제안을 하실 당시에는 행복버스가 운영 중이 아닌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이분께서 제안하신 취지나 이런 부분이 그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고 부서에서는 이렇게 반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부서 의견이나 반영 결과는 이것을 반영을 받아서 25년부터 활용하고 있다고 써줘야 되는 거죠?
- 혁신성과팀장 최진선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영이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써주는 걸 잘 써줘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다음에 한우 목장 활용 제한, 24년도 것이 있어요.
앞으로 가면 2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 개장으로 데크로드 2.1km 전망 공간 주차장 조성하여 운영 중임.”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분은 한우목장 유휴기 활용, 연날리기 대회장, 자연 눈썰매장 같은 걸 제안했는데, 내용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한우목장이 언제 개설이 됐죠?
- 혁신성과팀장 최진선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 이경화 위원
- 이것도 그런 식인 거예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냥 42쪽에 7번, 24년도 건데.
장애아를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 건립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장애인도서관 건립은 관련 부서와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는 장애인도서관 건립에 관한 계획이 없는데 설립을 했다는, 선정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장기 검토로 되는 거 아닌가요?
아예 생각이 없어서 비고란에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 혁신성과팀장 최진선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방향성적으로 저희가 장애 아동을 위한, 이런 도서관에 대한 취지를 공감했기 때문에 선정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도서관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사업이나 예산을 판단했을 때 조금 시급하게 추진하기에는 어렵고 일단 이런 방향성 자체는 같이 갖고 가면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장기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표현해 줬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도 내용이 담아져 있던 내용과 비고란에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48쪽, 이거 궁금한 게 부서에서 하는 일이라서 다 파악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48쪽, 14번에 보면 홈페이지 저시력자 및 고령층의 정보 접근을 위한 글쓰기 기능 도입이라고 해서 이게 23년도 국민신문고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하여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계획 중이며 큰 글씨 기능 도입을 검토하겠음.” 하고 장기 검토예요.
혹시, 현재 이게 도입이 됐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안 제도에서 장기 검토라고 했거나 반영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 일단 받은 부서에서, 넘겨준 부서, 담당 부서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챙겨봐 달라고 전년도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안이 좋잖아요, 좋은 제안인데 우리가 무슨 시스템 바꾸거나 할 때 예산이 반영되거나 해야지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사실, 쉽게 접근하지 못해도 벌써 3년이 됐으니 이 정도는 장기 검토 안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개편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십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답변을 계속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예요.
24년도 보건소 건데, 국가 금연 상담 전화 추가하는데 이분이 제안은 24년 3월 22일에 했는데 반영 일자가 24년 6월 12일이에요.
그런데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체크해 봤더니 이게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반영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이분은 본인이 제안했는데, 반영한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으면 이건 반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렇게 하고 선정되고 채택되는 건수보다는 사실 실제 반영률이라든가 미반영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 그다음에 장기 검토 후에 실제로 이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생각났는데,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안을 할 당시, 22년, 23년도에는 이걸 선정해놨는데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제도가 너무 괜찮다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 번 더 아이디어를 받아놓은 것은 언젠가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받는 것도 좋지만 과거를 좀 찾아가서 그런 것을 체크 해 보시면 지금 도입하면 좋은 제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37번, 임용 후 3년 내 공무원 퇴직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3년도에는 채용이 47명, 그중에 11명이 퇴직했고 그래서 액면 그대로 %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채용 대비로 하니까 24%가 퇴직을 했고 24년도는 55명 채용해서 6명이 퇴직했어요. 그러면 11%.
25년도에는 80명 채용에 8명 퇴직이 10% 되겠습니다.
이렇게 10% 이상이 매년 퇴직을 하게 되면 직원 배치하는 데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있겠어요, 이런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산시 공무원 정원이 1,289명입니다.
현원은 지금 1,188명으로 결원이 약 100명 정도 되는데, 이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휴가도 있고 실제 결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140명을 요구해서 84명이 9월 18일에 임용되는데 신규 직원이 임용되면 말 그대로 3년 이내에 퇴직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업무에 대해서 적응을 못한다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적응을 못해서 다른 업무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전 같지 않고.
요새는 퇴직율이 지금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개인 의사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이직 외로 조직에 대해서 부적응을 한다든지 자기 신분의 이런 업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 상담을 통해서 부서를 바꿔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신규 직원들이 들어와서 3년 내에 그만두는 부분은 우리 서산시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 건의를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보수라도 좀 많이 높여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정착시켜 주는 게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아까도 모처에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미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무원이 수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선호하는 직장이었는데, 요즘 시대 흐름이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게 좀 달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불편한 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왕에 들어온 직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잘 계도하고 선도해서, 전국적인 추세지만 또 우리라도 그런 손해가… 손해라고 할까, 불편한 점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대로 또 말씀이 이어지면, 적응해서 몇 년 다니다 보면 다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7급 이상은 별로 없잖아요.
7급 되기 전에 7·8급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기간 9급·8급 직원들한테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과장님 이국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서산시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 관련해서도 여기 공무원 퇴직 현황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쭙는데요.
장애인 공무원 정원이 2023년도에는 39명, 24년도에는 36명, 25년도에는 34명, 2026년도에는 2명이 충원돼서 36명인데 아직 한 13명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퇴직하고도 상관관계가 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자라기보다는 채용이 좀 안 된 부분입니다.
- 이국찬 위원
- 채용이 안 된 부분이요?
인원수가 24년도에는 36명이었는데 25년도에는 34명이나 인원의 변동이 좀 있어서 그렇게 여쭤봤고요.
어제 회계과 감사할 때 서산시 공무원분들 중에 타 시도에 연고를 두신 비율이 한 40%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퇴직 사유야 여러모로 다 원인이 있겠지만 공무원들 복지 문제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회계과에서 임대형 복지 주택도 작년에는 10호였는데 올해 8호, 직원분들이 선호하는 임대형 오피스텔을 넣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상반돼서, 잘 못 구했다는데.
사실, 한 3년 안에 이직하고 퇴직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서산 같은 경우는 40%에 해당하는 상당한 공무원분들이 타 시도 연고라고 해요.
직원들 복지 문제,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도 직원들의 복지 주무 부서니까 임대형 오피스텔 문제, 주거 문제, 서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까 답변에 84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채용 인원은 작년에 저희 도에 의뢰를 할 때 140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84명이 내일모레 임용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시험으로 중간에 누락이 된 부분도 있겠고 미달된 부분도 있고 해서.
직렬별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러면 지금 혹시 직렬별로 행정직이 어떤가요?
지금 골고루 잘…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지금 직렬별로 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나중에.
- 위원장 이정수
- 그럼 나중에 주시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각 부서별로 다들 어려워하시잖아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재적소 꼭 필요한 부분에 공무원 배치를 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떤 과는 지금 4명이 결원이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설직입니다.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5명을 요구했는데 최종 합격자는 제가 알기로 1명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추후로 건의해서 요구한 게 경력 채용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10명 정도를 더 추가로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충원이 될지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부분들이, 공무원분들이 다 일하시는 데 어떤 부분이 공백이 생기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자꾸 더 힘들어지고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심이 많으실 텐데 지금처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38번,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태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위원
- 이만 위원입니다.
센터 등록 자원봉사자가 6만 명이 넘는 넘는데요, 자원봉사센터 등록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1년간 단 1번이라도 실제 활동한 자원봉사자 수와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등록자 비중도 함께 관리하고 있으실까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산시 자원봉사자는 6만 2,800여 명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등록은 했지만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구는 그 정도는 안 되고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한 1만 3,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단체별로 다 다른데, 단체는 한 334개 단체에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일단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숫자만으로도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봉사 정신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자원봉사 활성화의 핵심은 등록자 숫자보다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활동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실제 활동 인원과 신규 참여자의 재참여율, 수요처 매칭 등을 함께 관리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실질적인 활동 지표의 비중을 높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만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40번, 주민 만족도 조사 현황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시장이 어떻게 반영되죠?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 만족도는 저희들 새올시스템이 있는데요.
- 이국찬 위원
- 예,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이 부분은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 3회 문자를 발송해서 그 민원 접수한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런데 이게 응답률이 %가 거의 15%, 2026년 상반기는 11%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주민 만족도는 저희들이 어떤 민원의 불편 사항이라든지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민원 처리가 잘됐으면 만족하는 거고 안 됐으면 불만족하기 때문에 응답률이 좀 저조한 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응답률이 조금 작은 것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점수가 응답률은 낮은데 점수가 거의 95점… 이게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점수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점수 체계가 60점이더라고요. 하한 점수가.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 혁신성과팀장 최진선
혁신성과팀장 최진선입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어디 법령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0점에서 100점까지 체계로 하면 표준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기관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0점부터 100점까지 해야 조금 신뢰도가 높을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신뢰도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하지만 그리고 또 종합 점수에 부서별 점수는 있어요, 아니면 그냥 종합 점수로만 판단하는.
- 혁신성과팀장 최진선
부서별 점수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러면 민원 처리 부서, 실질적으로 원스톱허가과라든지 교통, 도로, 이쪽에는 점수가 낮겠네요?
- 혁신성과팀장 최진선
그런데 저희가 평균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90점에서 95점 사이 점수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90점 이하는 별도의 교육을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 이국찬 위원
- 교육까지요?
- 혁신성과팀장 최진선
90점 미만인 경우에는 친절 교육이나,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부서는 없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아니, 물론 이것을 보면 하한을 60점으로 두면 신뢰도가 어느 정도 보장되겠죠.
그런데 이게 객관적인 지표로 따지면, 사실 대부분의 주민 만족도 피드백 하는 게 콜백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0점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편차가 엄청나요.
100점 주는 사람도 있고 0점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 만족도에 대한 신뢰도뿐만 아니라 객관도를 측정하려면 이게 조금 보정돼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혁신성과팀장 최진선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편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편차를 하고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용역하고 있는 기관하고 좀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문자 받은 사람 중에 자발적 응답으로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자유게시판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자유게시판은 문제의식이 있는 분들이 주로 게시를 해서 주민 만족도하고 다르지만, 하여튼 주민 만족도의 설문조사가 민원인분들에 대한 시정의 참여도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잘 반영해서 시에 많이 반영이 돼서 서산 시민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41번, 서산시 민간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17쪽 하단에 보면 서산 민주평통 통일 기반 조성 및 통일 무지개 운동 사업 예산이 3,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2,419만 7,000원이 사용됐고 1,080만 3,000원이 불용됐어요. 31%가 불용액이고.
25년도도 역시 125쪽인데요, 3,500만 원 중에 1,862만 5,000원, 그래서 불용액이 1,637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26년도 올해 역시 3,500만 원 그대로 편성돼 있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31%, 47% 정도인데, 매년 3,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이유가 있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인 사업 계획서를 파악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것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고요.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것은 서류상으로 제출하든지 추후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지금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 한도 내에서 해 주시고요.
- 위원장 이정수
- 예, 지금 메모 온 거 그대로만 한번 말씀 주세요. 간단한 거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담당자를 통해서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준영 주무관
자치행정과 시정팀 이준영 주무관입니다.
특히,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그냥 집행 잔액 내지 그냥 불용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셨던 25년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에서 민주평통 위원이신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22기가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늦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때 대통령 선거의 영향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구성이 되면서 사업이 일시 중단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불용액이 좀 있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전에…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은 안 되겠네요.
그러면 23년도, 22년도 이때라도 자료 좀 봤으면 좋겠네요.
24년, 전년도 한 3년치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그렇게.
그다음에 121쪽을 보면 라오스 새마을 운동 국제 협력 사업,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127쪽 새마을 운동 국제 협력 사업, 이 두 군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이 부분도 세부적인 사업 계획서 내역을 보고 설명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서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43번,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 중 단체보험 가입비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24년도, 25년도, 26년도, 참여 보험사하고 계약 업체하고 이게 다른데.
이게 컨소시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 선정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 계획에 의해서 지금 공개경쟁입찰로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 23년도 이런 부분도, 현재 작년 하고 올해는 롯데가 선정돼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개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수익성을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체가 변동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니까 난 궁금한 것이, 지금 잘잘못을 떠나서 공개입찰 했어도 참여 보험사 안에는 안 들어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걸 왜 그런 거죠? 여기 자료대로 하면.
참여 보험사는 뭐죠? 이쪽에서 자료대로 하면.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이 사항은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새마을팀장 윤세영
예, 새마을팀장 윤세영입니다.
지금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 업체가 참여 보험사에 없다는 질문을 주신 거죠?
- 조동식 위원
- 예.
- 새마을팀장 윤세영
그 계약 업체를 포함해서 참여 보험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응시하는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죠?
- 새마을팀장 윤세영
예, 보장하는 부분별로 보험사가 나누어져서, 그걸 통합해서 저희 입찰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그럼 계약 금액이 1인당 24년과 26년을 비교하면 상당히 인상돼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죠?
- 새마을팀장 윤세영
새마을팀장 윤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보장 항목들을 조금씩 추가하기 때문에 그 보험료가 해마다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보장 항목을 추가해서 인상됐다는 말이죠?
한 30%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그 액면 그대로 보면, 24년 대비 26년도가.
- 새마을팀장 윤세영
예, 보장 내용과 함께 또 저희 가입 인원이 증가되기도 하고, 그런 요인들이.
- 조동식 위원
- 아, 숫자가 늘어나서.
- 새마을팀장 윤세영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2가지 다 한 번에 해소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27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25년 4회 추경이 언제 있었죠?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명시이월 된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성연에 있는 공공서비스센터로 이전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 이 예산, 본예산을 계상하기 이전에 확정 이전한다는, 장소가 확정이 안 돼서 예산을 계상 못했기 때문에 4회 추경에 했는데.
4회 추경은 지금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4회 추경이 정리 추경이었죠?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다음 연도 본예산하고 같이 되는, 거의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한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안 되는 건데, 예산을 그냥 이렇게 추경으로 세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넘겼던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질의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단체가 들어갈지 그 당시에도 정확히, 정해지는 것에 대해 협의 중이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사실상 계상 못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본예산 하고는 상관없죠, 그때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추경을 했는데, 어쨌든 그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걸 알면서도 그냥 했는데, 그다음 연도에 넣었어도 되지 않았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며칠 차이 안 났으니까.
하여튼 그 말씀이고요, 이런 일이 또 있지는 않을 테니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28번, 공용차량 중 임차 차량 임차료 집행 현황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이국찬 위원입니다.
이것은 기배부 받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30번, 서산시 임대 건물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입니다.
과장님, 표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 서산시협의회가 전세 보증금에서 25년도에서 26년도로 넘어가면서 월 임차 내는 것으로 계약이 바꼈나 봐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가 읍내동에 임대를 해서 이렇게 돼 있다가 현재는 석림동 쪽으로 이전이 됐거든요.
- 조동식 위원
- 아니, 그전에 1년은 8,000만 원 보증금 있다가 1년 동안은 아마 200만 원 보증금에 월 130만 원씩 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석림동으로 2억에 옮겼고,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게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때도 잠깐 언급이 됐던 것 같고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원봉사센터가 본래 계약이 26년 7월 18일까지 돼 있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이곳에서 성연으로 이사 간 게 언제죠?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금년 4월 1일자로 입주를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4월 1일자로 갔으면 4월, 5월, 6월, 3개월 이상 우리가 먼저 나왔는데.
그리고 월 임차료 22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법상 보시면 저희들 자원봉사센터가 르셀에 있을 동안에는 21년 7월 19일에서부터 26년 7월 18일까지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공공서비스센터로 이전한다는 결정이 돼서, 또 자원봉사센터의 요구에 의해서 4월 1일자로 이전을 했는데요.
사실상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중간에 임대 기간에 남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는 안 되는 걸로 지금 규정상 제가 확인을 했고요.
다만, 계약을 쓸 때 특약 사항에 전세 계약을 하면 전세가 완료돼서 만약에 이전을 할 때는 원상 복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르셀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갈 때 그냥 그 건물이 있는 상태에 들어간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 조동식 위원
- 전체 리모델링을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기간도 임대 기간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 그것을 계약하기 전에 리모델링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리모델링 기간 내에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한 3개월 정도 임대료가 더 추가로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리모델링 한 것은 원상복구했나요? 아니면 그냥 놔두고 나왔나요?
그 조건을 어떻게 계약을 했었죠?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리모델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을 다시 계상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은 일부는 아니고요.
한 2,2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 7월 20일자로 준공이 된 상태에서 모든 이렇게 관련된 사업은 종료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따로, 리모델링… 그러니까 원상 복구 비용은 들어 안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상 복구.
원상 복구비가 2,200만 원이 투자가 돼서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죠, 원상 복구 비용이 2,200만 원이고 리모델링비는 얼마 들어갔었는지 거기에 자료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그것은 21년도에 됐기 때문에 자료는 지금 존재하지 않고요.
- 조동식 위원
- 그것도 그때 당시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장기간 있을 거라고 해서 그때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 건물이 계속 비어 있던 건물이거든요. 비어 있던 건물에 리모델링비, 보증금 해서 몇억이 투입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그 금액은 지금 정확히 모르는데, 의회에서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좀 장기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저렇게 우리 소유 물건이 생겼으니까 거기로 이사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당초 계약 당시에는 이전할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그런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1번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김애란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33번 국비 사업 신청 및 확보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4번, 행정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 계약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5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보조금 나가는 단체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 정산은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부서에서 이거 정산하려고면 인원이, 꽤 힘들겠어요. 이거 하시는 분들은.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저희가 지금 업무 분장을 보면 서무팀에서 한 3개 단체를 하고 있고요.
시정팀에서는 한 14개, 새마을팀에서는 한 11개 단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쉽지는 않은데,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잘 정산 검사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저기 새마을회 관련해서 158쪽, 그전에도 계속 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대회 25년도, 이게 취소가 됐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취소가 된 게 이게 언제 열리려고 준비를 했었는지 혹시 날짜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지금 정확한 일자는 제가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작년 7월 16일자로 이게 수해가 났지 않습니까?
올해도 지금 그 정도 됐는데, 아마 7월 말일경에 이게, 7월 28일경인가 그렇게 얼핏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취소가 되고 일부분이 좀 집행된…
- 이경화 위원
- 일부가 굉장히 많이 쓰여서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을 진행 안 했는데 그전에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게까지 많이 들었나 싶어서.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필요하시다면 서류로 제출을 할 건데요.
이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기억은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보조금 자체가 교부는 됐는데 체육 한마음 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각 읍·면·동별로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배부가 될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또 일부가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유니폼이 있군요, 먼저 지급이 되니까.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새마을 부분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기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데, 윤소영 팀장님 새벽부터 오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새마을팀에서 숨은 자원 찾기가 대산하고 지곡에서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단체 중에서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새마을 봉사단체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라든지 숨은 자원 찾기라든지 모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그랬지만 특히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도자, 부녀회장이 결원된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은 사실 우리나라 하나의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새마을운동은 새마을 환경 개선 운동이나 새마을 정신 운동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세계 50여 개 나라에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수입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한번 서울 광화문 쪽에 갔는데, 아프리카 쪽에서 오신 분들인데 한 30명이 한국말로 된 우리나라 새마을 조끼를 입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더라고요.
따지면 새마을운동 본국 순례를 온 거예요, 견학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은 우리가 계승 발전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면·자조·협동이라는 기치 아래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순수 봉사단체라고 해서 그분들 회의 수당이 전혀 없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동안에는 없었죠?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다가 지금 3만 원 하다가 지금 좀…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1만 원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4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새마을운동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 처우 문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건의를 공식적으로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에게.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더욱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60쪽,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게 잔액이 좀 많이 남는데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정산 자료.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하고 저희들 행감 자료 책자에 나와 있는 시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시민과의 대화를 참여해 보면 굉장히 뭔가 각본이 잘 짜여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도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민과 소통보다는 홍보에 많이 일방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나올 때 시민분들께서 가끔 푸념하시는 말씀들도,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열어놓고 “여기 왔더니 진짜 시장하고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돌아가실 수 있게끔.
“저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인데, 나 한 번도 못 본 사람인데 이 사람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라는 그런 것을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 저희 행감에… 다른 말씀 하시려고 하긴 했지만, 이렇게 있어서 부탁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반영하시겠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검토하겠고요.
다만, 올 1월에 아마 저희들이 시민과의 대화 할 때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기존에는 일방적인 전달 방식으로는 했었지만 이번 1월에는 좀 방식을 달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
- 이경화 위원
- 그때도 그렇게 느꼈는데…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전 부서장들이 현장에 다 참여해서 시민들이 질문한다든지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거의 마다한 게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다만, 몇몇 분들이 시간이 오버 돼서 하는 부분이 몇 분 정도는 나갈 수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최대한 들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방식을 바꾸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하고 있는데도 개선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느꼈던 걸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세정과도 바로 이어갈까요?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요구 번호 97번, 감면 후 추징 대상 조치 여부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자료를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행감 전에 오셔서 여러 가지를 팀장님과 같이 설명도 해 주시고, 서면으로 사실 이 행감은 마친 건데.
그래도 첫 질의인 만큼 감사라기보다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녹록지 않은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아무튼 세정 업무하시는 데 굉장히 고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요새 어떤가요?
- 세정과장 안상기
예, 세정과장 안상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동 전쟁도 있고 또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세입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 세정과는 시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저나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해가 가면 갈수록 경제가 계속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또, 세정 업무에 있어서 주무 부서에서 정말 고충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세원을 잘 발굴하셔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추징해야 될 부분들, 추징해야 되는 예산을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취득세 비과세·감면 추징 실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다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 답변 자료에는 일단은 완료된 추징 결과만 제시되어 있잖아요.
최근 3년간 추징 대상으로 확인된 전체 건수 세액이라든지 아직 추징이 완료되지 않은 건수 세액, 이런 것들도 혹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 세정과장 안상기
기본적으로 감면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 이행을 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2년이나 3년까지 이행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이행 조건이 지나면 현재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계속…
- 위원장 이정수
- 사후 관리나 모니터링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세요?
- 세정과장 안상기
지금 시스템상에 감면한 내역을 조회해서 2년이나 3년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전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직원들 인원수도 좀 부족하고 업무도 많다 보니까 다 못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전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모니터링을 하시는데 아무튼 이상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미완료 추징 건수가 있나요?
미완료 추징 건수가 혹시 있다면… 그건 있지 않잖아요?
- 세정과장 안상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감면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인에 대한 감면이라고 하면 농지를 사고 3년 이내에 매각을 한다든가 이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추징을, 그동안 감면했던 세액을 추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딱히 미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98번, 신규 세원 발굴 실적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위원
- 이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신규 누락 세원 발굴 실적을 보면 2023년에는 LG화학 관련 13억 추징 영향이 컸습니다.
그런데 일반 조사에서 2024년, 25년 거의 비슷한 금액에 10억 원 정도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세목이, 이게 누적인지.
- 세정과장 안상기
일반 조사 건은 대부분 신·증축이나 개발 행위 등에 대해서 미신고 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실·과하고 소통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재산세나 취득세 부분들이 신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만 위원
- 세원 발굴하시는 데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많은 실적이 됐는데요.
진짜 신규 세원 발굴은 얼마나 부과했는가보다 얼마나 확정 징수됐고 잘못된 부과가 얼마나 적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안상기
세정과장 안상기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99번,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사업 진행 전액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주신 것 잘 봤습니다.
3쪽에 보면 개별 주택 공동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25년도에 대비해서 26년도에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그 자료대로 하면 줄어들었어요, 한 60가구가, 그게 맞나요?
- 세정과장 안상기
지금 3쪽 하단에…
- 조동식 위원
- 하단에 표에서, 24년도에 공동주택은 5만 2,630.
25년도에는 5만 3,097, 그런데 26년도에 5만 3,037이에요. 공동주택 수가.
- 세정과장 안상기
예, 이것은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세팀장 김종헌
예, 세정과 재산세팀장 김종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내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짓기 전에 거기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멸실 되는 바람에 이게 줄어든 겁니다.
양유정 앞에 지금 아파트 한 채 짓고 있지 않습니까?
- 조동식 위원
- 예, 새로 짓는 데.
- 재산세팀장 김종헌
예, 거기에 기존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그걸 부수고 새로 짓느라고?
그러면 새로 짓고 나면 거기에서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 재산세팀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니, 아파트 공동주택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왜 그런가 했죠.
그다음에 그 위에 표에서 보면, 사업 집행 전액에서 집행 잔액이 26년도는 아직 기간이 있고 남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집행 잔액이 조금씩 남고 있어요.
알뜰하게 써서 그런가, 왜 이렇게 남죠? 매년?
- 세정과장 안상기
예, 세정과장 안상기입니다.
저희가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예산은 대부분 검증 수수료라든가 사무관리비, 여비로 편성이 되는데요.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검증 수수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확정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 확보나 이런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좀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01번 최근 3년 세수 확보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건 저도 표로 잘 봤는데요.
시세는 그런데, 도세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왜 그렇죠?
매년 조금씩 25년, 24년, 23년 시세보다 징수율이 낮아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세정과장 안상기
세정과장 안상기입니다.
아까 초반에 설명을 드렸듯이 중동 전쟁이라든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개발 행위나 그런 부분들이 좀 줄다 보니까 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에서 좀 줄어들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세수 추계를 다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료 제출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세수 추계를 했는데요.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 도세 부분은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02번, 법인 세무조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위원
- 이만 위원입니다.
2024년과 25년 모두 40개 법인을 조사했는데요.
추징액이 2억 4,400만 원에 그래서 4억 4,7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5년 증가가 특정 법인의 대규모 추징 때문인지 여러 법인에서 전반적으로 추징액이 증가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안상기
예, 세정과장 안상기입니다.
2025년도 세무조사에서 세액이 좀 늘어난 부분은 어떤 한 업체, 한 법인에서 이렇게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미신고나 과다 신고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추징 금액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만 위원
-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세무 조사도 마찬가지지만 추징 실적이 숫자를 넘어 정확한 과세, 성실 신고 유도에 활용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세정과장 안상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안상기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요구번호 103번, 고향사랑 기부제 운용 현황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김애란 위원입니다.
장혜림 주무관님, 정해선 팀장님, 김종길 징수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이 18개에서 30개로 늘어났는데 모금 격차가 여전히 이렇게 큰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마케팅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징수과장 김종길
징수과장 김종길입니다.
저희가 지금 4년차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는데요.
매년 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전보다 2배를 기부 받았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외부로도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SNS라든가 서울의 지하철 광고 부분들까지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시청도 실·과별로 타 지자체와 교차 기부 부분들도 유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별로도 지금 동문2동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 지자체하고 교차 기부 부분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천안, 당진 부분들과 교차 기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 같은 경우는 그제 당진 농협 전체와 서산시 농협 간 교차 기부도 해서 당진 쪽에서 저희한테 5,800만 원, 저희도 그 정도 교차 기부하면서 지금 그런 쪽으로 확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지금 여기 표에 보면 1쪽에 올해 실적은… 아직 올해가 안 지나서 이렇게 된 건가요?
- 징수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 김애란 위원
- 6월 말이라도 전년도보다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 징수과장 김종길
고향사랑 기부는 연말에 거의 90% 정도 집중됩니다. 연말정산이 가까우니까.
- 김애란 위원
-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서산이 많이 광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답례품이나 기금 같은 것으로 인해서 서산에 많은 방안이 확대가 돼서 좋은 방향으로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징수과장 김종길
예, 고향사랑 기부금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지역 발전과 지역 농·특산물 홍보이기 때문에 그쪽에 주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는 그래도 목표보다 초과 달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 징수과장 김종길
예.
- 조동식 위원
- 그동안에 보다 많이 획기적으로 초과 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참고로 논산은 25년도에 얼마 모금됐는지 아시나요?
- 징수과장 김종길
예, 뒤편에 나와 있는데요. 많은 금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논산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서울사무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향우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고 굉장히 유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야 되는데, 이따 그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부서 자체가 ‘징수’이다 보니까 많은 기업체를 방문해도 세무조사 나온 것처럼 인정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중간에 말씀 좀, 논산는 무슨 부서에서 맡고 있어요?
- 징수과장 김종길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 조동식 위원
- 그럼 이 업무 자치행정과로 줘요.
- 징수과장 김종길
논산 같은 경우가 자치행정과 교류협력팀.
- 조동식 위원
- 예, 팀이면 한 3명 정도 되겠네요?
- 징수과장 김종길
이제 다른 업무인데, 업무를 한 사람이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그런 좋은 모델은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하고 상의는 해 보셨어요, 이 부분?
- 징수과장 김종길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조직 진단 중인데요.
조직 진단 중이면서도 그런 부분들에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이 뒷부분에 있지만 도내 조세 관련 업무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하게 되면 자발적인 기부를 하는데 세금으로 비칠 소지가 많다.
그리고 홍보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제약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앞으로 추이를 두고 봐야겠네요, 어떻게 할지.
- 징수과장 김종길
조직 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될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04번, 과오납금 발생 및 발생 건수 사유, 환급 현황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만 위원
- 이만 위원입니다.
과오납금 사유 가운데 국세경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착오 신고나 이중 납부 등 자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체적인 오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을 분석해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하거나 신고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나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있으신지.
- 징수과장 김종길
예, 징수과장 김종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변경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 자동차세 같은 부분들도 중간에 우리가 오류가 아니라 이전, 선납을 한 다음에 이전을 할 때 같은 경우는 그 선납 된 부분에 대해서 환급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신고하는 데 이중으로 신고한다든가 나중에 신고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경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잘못하는 부분들보다 신고를 잘못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이런 환급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환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그런 과오가 있었네요. 오히려.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일단,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급금이 발생하는 사유가 아까 잘못 신고해서 발생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다 규정화 돼 있지 않나요?
지금 자동차세도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이게 다 지방세인데요.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신고자가 신고를 잘못해서 환급금이 발생한다는 게 논리가 맞나요?
- 징수과장 김종길
징수과장 김종길입니다.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선납을 먼저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중간에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남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이해는 되는데요, 선납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 시에서 먼저 선납금 할인을 따져서 선납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고지서로 나올 텐데.
- 징수과장 김종길
자발적으로 선납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선납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이고.
중간에 선납을 했더라도 매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한테는 환급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 이국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105번, 고향사랑 기금 사업 추진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만들어 주셨고요.
언제부터 이 사업에 굉장히 기대가 많았는데, 최근에 고향사랑 기부금 사업이 드론? 그거 주말에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녀왔는데, 유소년 드론 축구 대회를 잘 다녀왔고.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사업이 돼야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받아야 될지, 그리고 부서들도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좀 기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 징수과장 김종길
징수과장 김종길입니다.
이 사업을 선정한 것은 지난해 사업 선정을 해서 올해 시행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민간에서 공모를 해서 했던 부분들을 부서에 시행 여부를 물으면 추진 불가라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부서에 고향사랑 기금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소년 분야가 조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청소년 분야도 우리 각 센터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쪽에서 신청했던 부분들이고요.
이 사업들은 저희들도 그냥 매년 정례적으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로만 선정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져갈 거고요.
그런데 다만 사업 방향이 좀 잘못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방향을 또 잡아줘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일회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그 부분을 많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가 다른 사업들은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일단 유소년 드론 축구 대회를 갔을 때는 주무 부서가 스마트정보과가 돼야 하느냐 가족지원과가 돼야 하느냐는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사업 예산도 적다, 키워야 된다고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무 부서에서도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연결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 징수과장 김종길
지금 추진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가족지원과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주관을 했던 부분들은 해미 문화의 집에서 주관을 했던 부분이고요.
- 위원장 이정수
- 가족지원과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 징수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번에 1회 사업 한 것만 해도 엄청난데, 가족지원과 복지직, 거기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결원도 많고 업무량도 많은데.
좀 분산해서 잘 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징수과장 김종길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 맡긴다기보다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보고자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이거 이어서 다 바로 해야겠네요?
- 징수과장 김종길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거 심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향사랑 기금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 시행했을 당시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죠?
징수과장님은 계속 이걸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더 기금 모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요새는 분위기가 이런 게 전 같지 않고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다시 좀 살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김종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상입니다.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나중에 요구 번호가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연속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금이 2026년도에는 2배가 모금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검색했는데, 지금 모금액 총액이 한 8억 정도 되나요? 얼마 정도 있나요?
- 징수과장 김종길
지금 총 모급된 건은…
- 이국찬 위원
- 8억 3,400.
- 징수과장 김종길
예, 지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기금 사용을 안 하다가 2026년도부터 사용하셨나요? 사업비 지출을?
- 징수과장 김종길
기금은 24년까지는 모금만 하고 25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럼 25년도에도 그 사업비가 지출됐어요?
- 징수과장 김종길
아니, 25년도에 그 사업 계획을 해서, 그때 사업 공모를 한 다음에 올해부터 실질적으로는 추진이 되는 거죠.
- 이국찬 위원
- 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기금으로.
물론, 사업을 집행하면 계속비 사업으로 가서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속성 같은 경우는 일반 과에서 만들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쓰는 게 맞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가족지원과라든지 평생교육과라든지, 이게 지금 기금 사업에 들어간 부분이 2026년도에 한 2억 4,800 정도 되죠?
- 징수과장 김종길
예.
- 이국찬 위원
- 여기에 청소년 관련해서, 물론 유용하게 쓰이는 사업이긴 한데, 청소년 배틀댄스나 퓨전 국악이나 해외 연수 부분이나 드론 축구대회 부분, 이건 청소년 육성 사업으로 봐도 무관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고 계속 기금에서 지출하는 사업이 적정한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더 연속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징수과장 김종길
징수과장 김종길입니다.
이게 사업 첫 회를 운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사업들에 신청하는 부서들이 좀 부족했고요.
이 부분도 심의를 통해서, 청소년 분야에 이러이러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일반예산을 할 때는 이 예산을 하게 되면 아마 청소년 업무 분야의 예산은 다른 예산이 또 깎이게 됩니다.
제가 아동청소년팀장을 3년 했었고요, 여성팀장도 2년을 해봤는데, 예산은 이런 부분들을 시작해서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할게요.
이 고향사랑 기금 운용 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용을 하는 거죠?
- 징수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도 보면, 그동안에 심의위원회를 안 열다가 2026년도에 들어서 6회를 열었더라고요.
그 기금이 8억 정도 쌓여서 지금 기금을 급하게 사용하려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 징수과장 김종길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재해가 발생돼서 긴급 모금을 해야 되는 때도 위원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사업 변경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이지, 급하게 사업하려고 위원회를 개최했다는 부분들은 절대 아닙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러면 과장님 부탁드리는데요.
고향사랑 기금 운용 위원회 심의 안건이 무엇이었는지 심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한번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 징수과장 김종길
그러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106번,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이만 위원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뉴스를 보면 상습 체납자들한테 사무실이나 집까지 쳐들어가서 가방이나 장롱에 현금 수억씩 숨겨놨던 것을 찾아내고 그러던데.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런 권한이 부여되나요?
- 징수과장 김종길
징수과장 김종길입니다.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지자체처럼 작은 데는 참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1년에 지금 10세대 미만 정도는 가택 수색 비슷하게는 좀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좀 소극적으로 했지만, 제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 조동식 위원
- 지금 말씀해 주세요.
- 징수과장 김종길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내년도에, 제가 지난해에 와서 시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있는 38기동대처럼 저희도 기동징수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정원은 안 늘려도 되니까, 그 팀을 좀 만들어 달라.
“내부에서 업무 조정을 하면 되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다. 팀을 만들어야 목표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니까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고요.
아마도 내년도에는 체납관리팀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는데, 그 팀으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내년도는 추징을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농담 비슷한 얘기지만 체력 단련도 해놔야겠네요.
- 징수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 조동식 위원
- 체력 단련도 해놓고, 왜냐하면 어려움이라는 것은 좁은 바닥이니까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하면 또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짐작이 가는데, 그런데 그런 걸 노리고 상습적인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걸 또 일부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상습 체납 자체를.
“나는 세금 그 정도?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한번 서울처럼, 386인가요?
- 징수과장 김종길
그게 38기동대.
- 조동식 위원
- 그런 식으로 서산도 한다면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출동하고 집행한다는 것만 소문이 나도 조금 더 체납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26년 11월 18일을 기해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상습 체납자들한테 미리 공지가 되나요?
- 징수과장 김종길
공지를 하고 그다음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해야 효과를 미리 볼 수도 있고, 그렇죠?
- 징수과장 김종길
이 사람들한테는 미리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올리더라도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금 체납하는 분들은 그런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도 하여튼 시도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한 120억이죠? 맞죠?
- 징수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120억 전후로 계속 체납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위원
- 이만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또한 체납 세금은 한 번 장기 체납으로 넘어가면 징수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수과에서 체납이 장기화 되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납부를 유도하거나 체납자를 관리하는, 내년부터 도입 예정할 계획이라고 하셨던 38기동대처럼 징수 전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생스럽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징수과장 김종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8월 1일부터 대통령 특별지시 사항으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합니다.
현재 금년도 체납관리단을 2029년까지 운영하게 되는데, 금년도는 10명, 내년부터는 24명 기간제를 뽑아서 운영하게 되는데.
지난달에는 이분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세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했고요.
9월부터 실제 실태조사와 영치를 계속 병행해서 추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부터는 아마 이런 노하우가 쌓이면 체납 세금 일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만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107번,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과 이만 위원님께서 좀 전에 감사하신 내용이 우리 징수과의 본연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징수과장 김종길
징수과장 김종길입니다,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위원님 다섯 분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것 또한 재밌는 거죠.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 본연의 임무보다도 고향 사랑 기부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이 더 많으세요.
그런데 좀 전에 나왔던 이야기처럼, 사실 이 부서가 가진 힘이 징수를 해서 세금을 찾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추징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부 자체를 세금으로 인지하게 되고, 사실 자치행정과… 논산시 말씀을 하셨잖아요.
계속 자치행정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받아 줘서 지금까지도 징수과에서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징수과장 김종길
징수과장 김종길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조직 진단할 때 진짜 적극적으로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조직 진단할 때 제가 시정 질문 때인가 업무 보고 때도 얘기하고.
- 징수과장 김종길
예, 계속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아마 서산시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이고 이런 고향사랑 기금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이라면 아마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우리 서산시 최고 고액 기부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 서산시 출신인데, 그분 회사를 딱 갔는데 정문부터 좀 거부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리러 감사패를 드리러 갔는데, 징수과에서 했다고 명함을 드렸더니 세무조사 나왔다고 조금 얼굴이 조금 바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웃음소리)
지금 기업체별로 그런 홍보를 많이 나가는데, 그런 애로 사항이 좀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런 애로 사항도 있고.
또, 이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부서에 요청하니…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부서에 맡기려고 하니 안 받는 것도, 사실은 자치행정과 같았으면 받았겠죠. 그렇죠?
이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런저런 일로 아무래도 서산시에서 이제 기금이 어느 정도 모였기 때문에 일반…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일반회계로 써야 되는 사업들까지도 기금을 사용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러면 세수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기금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서산시 재정에 도움이 되니까, 작게라도 도움이 되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조직 개편할 때 꼭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부가 지금 좀 늘었잖아요.
25년도, 26년도에는 조금… 아직 안 나왔지만, 연말에 좀 나온다는 게 보통 패턴이긴 한데.
- 징수과장 김종길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다 보니까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지급액도 2024년에 4,200만 원에서 25년도에 1억 3,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불대장을 요구했어요.
지급 규모가 커질수록 그만큼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불대장을 주시지는 않았는데, 자료 보면 기부자가 포인트로 주문하면 답례품 업체가 확인해서 직접 발송하는 구조 맞죠?
- 징수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다면 시에서 실제 주문량, 업체 발송량, 지급액, 어떤 방식으로 대조하고 있나요?
- 징수과장 김종길
저희가 시스템에서 그런 부분들, 공급 업체에서 이제는 발송을 하고 이런 사항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업체하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스템에서 확인을 해서 그 업체한테 답례품비하고 배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취소되거나 미배송, 오배송 이런 거.
- 징수과장 김종길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살펴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상품이 되는지, 그리고 배송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배송이 완료된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니까요.
안 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계약서상에 그런 부분들일 수 있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공급 업체를 해지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납품이, 수요가 없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답례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시스템상 주문·발송·정산까지 해서 시에서 그냥 시스템 안에서만 보는 거지 교차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 거네요?
- 징수과장 김종길
고향e음 하고, 그리고 그 업체에 했던 부분들을 또 청구를 받으니까요. 이렇게 교차로 확인했다고 볼 수가 있죠.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교차 검증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하셔야 되고요.
- 징수과장 김종길
예,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답례품이 이제 많아지니까 거기에 따르는 약간의 오차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
답례품을 신청 절차만 주셔서, 통화는 했는데 이 시스템에서 확인이… 정말, 시스템 안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할까 하는 의구심은 사실 들거든요.
- 징수과장 김종길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확실합니다.
저희가 지금 4년차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됐던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때 하나 적어놓은 게 있는데.
아니, 다른 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 문화에서 기금 사용했던, 청소년 해외 연수 프로그램 3,000만 원짜리는 부서가 어디예요?
- 징수과장 김종길
그것도 가족지원과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가족지원과?
- 징수과장 김종길
예, 가족지원과에서 하고 주관은 성연 문화의집에서 하는데.
- 이경화 위원
- 아니, 이거 해외 연수 프로그램.
- 징수과장 김종길
예, 그것을 하는데 청소년 기관들 연합에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현재는 이게 여기에 제목을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백제문화권 문화 탐방을 국내하고 국외하고 비교하면서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추진한 부분들은 국내 백제 문화권을 돌아보고 일단 살펴봤고요.
이제 일본을 가는 부분들은 11월에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12월에 이런 부분들을 평가 자료도 내고,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이게 본연의 업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고향e음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때 말씀해 주셔서 들어가 봤는데, 논산 하고 비교를 아까 위원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논산시 것도 들어가봤거든요?
논산시 게 확실히 가독성이 좋네요, 잘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 징수과장 김종길
저희들도 답례품,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 이경화 위원
- 제품이 질 차이가 아니라, 여기 안에 같은 곳에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논산 고향사랑 기부제에 들어가니까 논산시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굉장히 크게 잘되어 있고 답례품도 시원시원하게 해놔서 보기가 좋아요.
일단 참고, 홈페이지를 누가 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관리하는 것도 좀.
- 징수과장 김종길
달리 돼 있는 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디자인은?
- 징수과장 김종길
그 부분도…
- 이경화 위원
- 아니, 이렇게 지금… 이게 논산시 거예요.
(개인 노트북을 보이며)
논산시의 모습이고 이게 서산시예요.
이게 지금 하나의 제품을 제가 들어갔는데, 전체 홈으로 들어가면 식품… 잠시만요.
- 징수과장 김종길
그 부분은 업체별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달리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좀 서산시도.
- 징수과장 김종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살펴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논산이…
하여튼 이런 것도 관리를 하시면서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징수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08번,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105번을 질의하실 때 제가 추가 질의해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09번,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현황… 아이고, 고향사랑이 아주,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고향을 사랑합니다.
(웃음소리)
자료로 대체하면서 논산시 것을 좀 벤치마킹을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징수과장 김종길
징수과장 김종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거기는 또 논산 딸기가…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고향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요즘은 담례품이 특이한 답례품이면 집중적으로 그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성심당 빵’ 같은 부분들, 논산은 ‘논산 딸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군 비교, 이 부분이 그 뒤에 같이 표시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논산 딸기가 내년에 딸기 엑스포 하죠? 27년도에.
- 위원장 이정수
-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10번,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징수 체계 강화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위원
- 이만 위원입니다.
25년 정리 보류액 가운데 소멸시효 완성도 6억 7,500만 원에 이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압류나 재산 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셨을 텐데요.
소멸시효 완성으로 정리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사전 관리 체계가 있을 텐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김종길
징수과장 김종길입니다.
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정리 보류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재산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법상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재산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리 보류를 시켜 놓는 것뿐이지 이분들이 재산이 있다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없애지 않고 계속 관리는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관리는 하고 있지만 사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사실상 징수가 좀 어렵지 않나요?
- 징수과장 김종길
어려운 부분들은 있죠.
거의 대부분 뭐냐 하면, 법인 같은 경우 폐업하고 대표자도 없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도 없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다가 정리 보류로 돌려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소멸시효 압박, 체납을 별도로 관리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시효 완성 전에 징수할 수 있는, 체납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도 보완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최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 이만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감사는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과, 보건정책과, 정신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