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9월 17일(목)
의사일정
1.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정각 개의)
- 위원장 강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도중 담당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강석환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부서 위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할 부서는 의사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부서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현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고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보고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15쪽부터 51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위원
- 담당관님 그리고 팀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자료 두 번째 건 12쪽 지속가능항공유 종합실증센터 건립을 위해서 5억 원 정도를 증감을 시키셨어요, 맞죠 담당관님?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입니다.
맞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이게 보니까 5억 3,500만 원이 기본 및 실시설계 대응 용역비가 반영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예, 맞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올해 6월 정책간담회 때 9대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신 것으로는 용역비용으로 공사비 85억 원을 기준으로 설계됐다, 8,500만 원 곱하기 설계요율 4.2%를 곱해서 약 3억 5,800만 원 정도가 있었고 건축기획용역 등등을 해서 2억 3천만 원 해서 용역으로 5억 8,800만 원을 본예산에 집어 넣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5억 3,500으로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게 그러면 이 5억 원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총 5억 3,5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이 5억 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소상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5억 원 산출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요.
설계비가 한 3억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부대비가 7,3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부대비라는 거는 조사 및 측량비 그다음에 설계공모 보상비, 공모관리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SAF 부지가 폐기물 및 재활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제척을 해가지고 공업지역으로 원 상태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관련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비용이 8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비비 5천 정도 해가지고 5억 원 정도가 예산이 나오고 필요하게 돼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설계비가 3억 정도 한다고 하셨죠?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예, 맞습니다.
설계비 하고 부가세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다음에 제로에너지 인증 관련 할증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2,100만 원 정도 전부 해가지고 통합설계 비용이 총 3억 400만 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 송치윤 위원
- 제가 요즘 법률안 찾아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이라는 국토교통부 고시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제2종 보통 중급을 기준으로 공사비 50억 원의 요율은 4.33%, 공사비 100억 원의 요율은 4.22%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금액들은직선보강법에 의해서 4.253%가 산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공사비를 듣기로는 85억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4.253%를 곱하면 3억 6,150만 5천 원이 나오는데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3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사라진 6천만 원은 어디로 갔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면 공사비가 변경이 됐을까요?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공사비는 53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치윤 위원
- 그러면 직선보강법을 이용을 하더라도 4.2%가 맞는 것 같은데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이거는 지금은 비예타사업에 대해서만 건축비가 들어간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53억에서 10%를 제외한 49억 300만 원에 대해서 5.21%를 곱하면 2억 5,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설계비에 8.5%가 제로에너지 인증 할증비용이 2,170만 원 그다음에 부가세 2,700만 원 이렇게 해서 3억 400만 원이 나오게 되거든요.
- 송치윤 위원
- 그럼 공사비가 85억이 아니라 49억 정도 된다는 거네요?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맞습니다.
이게 예타하고 비예타를 다 합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비가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비예타 부분만 공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 송치윤 위원
-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지속가능항공유 종합실증센터가 예타사업과 비예타사업으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비예타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다음에 예타사업 관련해서 건축을 실시하겠죠?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맞습니다.
- 송치윤 위원
- 그때도 차질 없이 준비가 되도록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많이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알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2에 보면 18번 페이지 크루지 기항지 관광활성화 사업이 있죠?
예산이 5천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사업기간은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맞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그럼 저희가 4번의 운항 계획이 잡혀있는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당초에 저희가 추경 공문이 내려온 게 6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크루즈 선사하고 6월 27일 날 들어오기로 하고 비즈호가 8월 1일 날 들어오기로 결정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 당시에 회장하고 계속 접촉을 할 때에는 2번 기항 외에도 추가로 4번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 또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크루즈 기항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대산항 활성화 마케팅 이런 부분에 4회 정도를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추경에 올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해미읍성축제 때 오기로 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오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그럼 오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크다는 얘기네요?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그런데 원래 8월 1일이나 6월 27일 때도 원래 2026년도 크루즈 운항계획이 연말까지 다 세워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선사에서 다른 데 인천에 가는 거를 빌려서 오고 이렇게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4번은 다 오지 못할 것 같고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 정도는 그래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그러면 이제 9월말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 3개월 안에 제가 와도 4번은 오는 건 무리가 오는 것 같아서 그래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림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림 위원
- 김혜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자료 잘 받아 봤고요.
하나 궁금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여기 세부사업 설명자료 15페이지 보면 지금 여기 대산항 대호지 및 대산 권역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 신규로 지금 2억이 적혀 있던데 지난번에 제가 여쭤왔던 크루즈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은 4천만 원이었잖아요.
이게 혹시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그거 같은 경우는 전에 4천만 원 연구용역은 크루즈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크루즈에 한정돼 가지고 한 연구용역이고요.
지금 2억 원 같은 경우는 대산항이 지금 전국 물동량 6위입니다.
5위가 평택 하고 당진항이거든요.
당진항 같은 경우는 화물 조립, 가공, 제조시설 30만㎡ 이상의 1종 배후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1만 명 이상 인원이 상주하고 1종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면 상업시설, 주거시설 이런 2종 배후단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산항은 전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 대산항으로 오는 물동량이 다른 데로 다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대산항 배후지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대산항 부두건설 방안이라든지 대산항을 서산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대산항의 공영주차장도 지금 적거든요.
확보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산지역 인입성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대산항과 대산항 배후지 발전을 위한 용역입니다.
- 김혜림 위원
- 그럼 약간 별개의 용역으로 보면 되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이거는 굉장히 광범위 하고요.
우리가 꼭 대산항이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활성화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입니다.
- 김혜림 위원
- 내용이 겹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민수 미래전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고를 마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보고를 받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안상기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안상기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석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780억 원 보다 1,499억 원이 증액된 1조 3,28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73%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변동은 없으며 세외수입 53억 원, 지방교부세 468억 원, 조정교부금 17억 원, 보조금 814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47억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341억 원 보다 53억 원 증액된 39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자원회수시설 매전수입 4억 원 이자정산액 6억 원 등 총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11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5억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 잔액 21억 원 등 총 3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14쪽, 행정제재부과금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과징금 5천만 원 등 총 1억 5천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예산안 216쪽,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4,231억 원 보다 468억 원 증액된 4,699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부세 확정분을 반영하여 보통교부세 369억 원 부동산교부세 51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재난예경보 통합플랫폼 구축 4억 원 원천천 화교 1교 정비사업 10억 원, 빗물받이 준설공사 3억 원 등 총 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기정액 419억 원 보다 17억 원 증액된 43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 원,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7억 원 등 총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17쪽, 보조금은 신규 및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등 699억 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144억 원 총 814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33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결산 및 이월금 등 세입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147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현재 지속되는 경기 불황 등 세수의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서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과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발생한 추가적인 재정 수요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4,896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751억 원 13.3% 증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역시 7,072억 원으로 1,248억 원이 증가하는 등 제1회 추경에 비해 소폭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은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환경, 교통 및 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증액되었으며 조직별로는 건설과, 상하수도과, 도로과, 교통과, 농업정책과, 기후환경대기과 등의 증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중반 이후 편성된 추경인 만큼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충분한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이월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추경에 편성할 경우 연말 이월액 및 불용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의 사전절차 대상인지 여부와 해당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국도비보조사업의 적정성, 신규 및 증액 사업의 시급성,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 선위, 사전절차 이행 여부, 여내 집행 가능성, 향후 재정 부담 및 이월 불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제출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5회계연도 결산 후 전년도 이월금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지원기금은 당초 계획 대비 19만 원 감소, 옥외발전광고기금은 4,105만 원 증가, 농림어업발전기금은 7억 3,066만 9천 원 증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변경 규모는 전체적으로 7억 7,152만 9천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번 변경은 기금조성액의 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추경에 따른 별도의 사업비 증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세입분야인지 세출분야인지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안상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23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위원
- 과장님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오늘 2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세부사업설명자료 2권 34페이지 그린 UAM-AAV 핵심부품시험평가 기반구축이 있습니다.
여기 산출근거를 보니까 지반의 장기 침하 가능성에 따른 구조 보강사항 반영해서 5억 6천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 줄여서 UAM이라고 하겠습니다.
UAM이 기획된 지 한참 오래 됐죠? 지반 침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듣기는 했는데 이제 와서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제 와서 보강사항을 반영하는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투자유치과장 한상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정 과정이 건축 부분이 진행하면서 이 사항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25년 11월 7일 날 서산시 지방건축위원회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 때에 간척지라서 지반 구조에 대한 검토와 이에 맞는 보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 과정이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고요.
도비와 시비의 부담을 해서 도비, 시비 합해서 지금 요청 드린 금액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발생한 사항이 아니고요.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항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과장님 35페이지 보면 도비가 없는데요.
시비만 5억 6천이 편성되어 있고요.
-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도비는 이미 9월 15일 날 도비는 이미 확정이 된 사안이고요.
이 5억 6천만 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 송치윤 위원
- 그러면 기정예산에도 그렇고 제2회 추경에도 그렇고 국비가 다 0원, 0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도비를 확보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왜 0원인 거죠, 그러면?
-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도비는 시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직접 시행사인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직접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는 맞는데 시에 줘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시행사인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비 표기가 없는데 내용적으로는 도비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일단 답변 감사 드립니다.
UAM-AAV 사업도 서산시의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정을 통해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이게 5억 6천만 원 정도 편성이 됐네요.
기정예산은 2,300이었는데 추경으로 5억 3,600만 원을 더 넣어서 총 5억 6천만 원이 됐습니다.
기술 지원 관련 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KCL에다 1억 7,900만 원을 지급을 하시네요.
KCL이 나중에 가면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실증센터 변환되는 곳 아닌가요?
-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KCL이 우리 서산시에 들어와 있는 현재석유화학 관련된 연구원인데요.
독곶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공모사업을 몇 가지 하고 있고요.
이 관계로 화학산업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원사업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장평통 팀장님한테 답변을 받아도 될까요?
- 위원장 강석환
-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팀장 장평통
기업지원팀장 장평통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능성 고분자 중합구축사업을 추진하는 KCL 부서는 인천, 군포 쪽에서 추진을 하게 되고요.
산업위기 선제대응 쪽 추진은 지금 현재 기구축해서 되어있는 KCL화학센터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치윤 위원
- KCL 건물이 독곶에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중합실증센터를 짓는다, KCL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전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여쭙는 것은 어차피 좀 있으면 전환이 될 업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다 1억 8천만 원을 정도를 들이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 가지고
-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KCL에 줘서 KCL을 위한 사업비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요.
석유화학산업에 관련되는 여러 기업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하는 사업 용도로 쓰여집니다.
KCL을 위한 사업비는 아닙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 사업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한 일부를 KCL에서 맡아서 시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그러면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들어 왔었잖아요.
그중에 일부분이 KCL로 들어와서 KCL에 거기에서 있는 산업 고도화를 위해 연구용역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려나요?
-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석유화학산업 선제위기대응 지원대상이 되는 지원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지원대상 기업들이 교육을 받거나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자 할 때 KCL에서 맡은 지원사업이 있을 때는 여기에 가서 지원을 받고 신청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CL 자체적인 위한 사업이 아니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 역할을 KCL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 위원입니다.
그 526페이지 거기 보면 저희 AI팩토리 프로젝트 공모 선정기업 지원 있잖아요.
그런데 기정액이 3,400만 원인데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한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 치고는 1억 6,300이 기정액이 이렇게 3,400 조금 잡으셨다가 1억 6,300을 추경에 올렸거든요.
사유가 궁금합니다.
-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AI팩토리 프로젝트 공모사업이거든요.
국비, 도비, 시비, 자담이 이렇게 있습니다.
국비는 이미 내려와 있었고요.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3,400이 국비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아, 3,400은 민간의 자부담 기업의 자부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자부담과 국비로 사업이 이뤄졌고요.
금년부터 시비가 필요한 사항이 돼서 1억 6천을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게 본예산 편성 전에는 사업이 확정이 안 됐던 모양이네요?
추후에 본예산 이후에 사업이
-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이렇습니다, 지방비 부담을 3대 7로 하고 있는데요.
도비도 이번 9월 15일 날 도의회에 도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이미 되어 있었고 지방비가 이번에 도비, 시비 이번 추경에 의해서 확보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531쪽부터 532쪽까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535쪽부터 536쪽까지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림 위원
- 김혜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4페이지를 보면 수석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대비 주차장 확장을 사유로 5천만 원이 지금 있는데 이때 제가 질의 드리기로는 이 수석농공단지 설계 변경이 진행중인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지금 그거는 건축에 대한 사항이었고요.
이 부분은 주차장에 대한
- 김혜림 위원
- 바뀌는 주차장인 거죠?
지금 사진 보니까 뒤에 이거를 제거를 해서 넓히겠다는 그 취지인 것 같은데 설계 변경에 와서 완료가 건축 설계가 변경이 아직 완료가 안 됐는데 주차장부터 확장하겠다는 그 이유가 어떤 건지
-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현재 수석농공단지에 청년문화센터 같은 경우 기존 주차장에서 건립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완성 단계에 있고 착공을 앞두게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주차장 53면이거든요.
이 면적을 많이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화단도 주차장 용지입니다.
3m 정도를 화단을 더 밀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청년문화센터 건축을 할 때 시설은 운영이 되면서 주차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건축에 앞서서 이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어야 건축도 할 수 있고 건축되는 동안에 이용하는 사람들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서 화단을 3m 정도 뒤로 미뤄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혜림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찾았던 자료중에서 공모당선된 작이 있었잖아요.
그 설계조감도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있는 주차장 면적과 똑같이 만들려고 지금 똑같이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맞습니다, 주차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서 주차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혜림 위원
- 그럼 거기에서 더 확장이 아니라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부지를 넓히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예.
- 김혜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투자유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45쪽부터 54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위원
- 과장님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설명자료 61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한우목장길 진출입로 관련해서 3억 5천만 원이 추가를 하셨어요, 그렇죠?
사유가 보니까 구간 연장과 아스콘 등 자재비 상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관광과장 오은정
관광과장 오은정입니다.
한우목장길이 2024년 12월 19일에 개장이 돼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니 아래 진출입로가 불편하다 보행에 위험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계를 의뢰를 했는데 그때 설계할 때는 3억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전문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지부나 아니면 경찰서 또 충남도 도시철도공사에 자문 결과 더 좋은 안이 있다.
이왕 할 때 관광객 편의, 또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S자 형태의 노선을 곱게 피고 진출입 할 때 교차로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선형 개선을 하라는 권고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지금 중단이 됐고 설계를 다시 한 번 들여다 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견적을 내역을 뽑아보니 총공사비는 6억 5천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송치윤 위원
- 기정이 2억 9,784만 원인데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설계용역에 따르면 딱 3억 5천이 추가된다는 이 말씀인 거네요?
- 관광과장 오은정
설계는 아니고 공사비입니다.
- 송치윤 위원
- 그럼 설계비는 얼마 정도 들었요?
- 관광과장 오은정
설계비는 3,500, 설계비는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설계비가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설계비에 대해서 좀 설계요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설계요율 얼마로 검색하셨나요?
- 관광과장 오은정
그 관계는 담당팀장님께서 답변 드려도 될까요?
- 송치윤 위원
- 예,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팀장님께서
- 위원장 강석환
-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시설팀장 이영섭
관광과 관광시설팀장 이영섭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드렸듯이 설계는 2025년도에 5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요율은 건설공사 발주 방식에 대한 요율을 따지는데요.
추정사업비 자체를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 적게 잡다 보니까 정확한 요율은 제가 설계내역서 확인을 못 했는데 공사비를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설계비는 3,500 정도 지금 추정사업비로 잡았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설계비 관련해 가지고 혹시 서면으로 답변 가능하시면 오늘 끝나고 내일까지라도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관광시설팀장 이영섭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우목장길 관련해서도 지금 당장 여기에서 질의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서면으로 제가 질의서를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해미읍성축제 도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설비 보강으로 4천만 원 지역예술단체 공연비로 1억 1천만 원이 되었네요.
그렇죠, 과장님?
- 관광과장 오은정
관광과장 오은정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을 할 때 도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2억 중에서 축제장 보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4천이고 지역예술단체 공연비로 1억 1천 이렇게 배정해서 2억이 결정이 됐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도비가 2억 정도가 항상 편성이 된다,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 관광과장 오은정
예.
- 송치윤 위원
- 그런데 올해는 5천만 원이어가지고 아직도 답변이 오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 관광과장 오은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충청남도에서는 매칭사업이 아니라 평가를 해서 축제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최고 15개 시군에서 마지막 5천만 원이 기본입니다.
순위를 매겨서 5억 4천, 5억, 3억, 2억 그다음에 5천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결과가 일찍 나오지 않고 본예산 이미 편성이 된 시기에 평가가 되다 보니 기본적으로 5천만 세워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나머지 1억 5천을 더 추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 송치윤 위원
- 그러면 기정예산 도비 예산 5천만 원은 어디에 투입이 됐습니까?
- 관광과장 오은정
그 5천만 원도 포함이 돼서 지금 도에서 편성을 하라는 예술단체의 공연비 하고 시설 보강비 포함된 거죠.
1억 5천이 추가돼서 총 도비는 2억이 되는 겁니다.
- 송치윤 위원
- 그러니까 원래 있던 5천만 원은?
- 관광과장 오은정
예, 포함돼서 그 5천에 1억 5천 포함돼서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 송치윤 위원
- 도비교부금 증액분에 다 같이 포함이 된다고요?
이게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거 관련해서도 제가 따로 관광과 찾아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 관광과장 오은정
저희가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본예산이 전체 축제 예산을 다 담으면 좋은데 도에서 돈을 내려보낼 때 도도 이자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겠죠.
2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축제가 하반기인데 미리 주면 금고가 비니까 하반기 축제는 나중에 내려보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당초에 본예산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 송치윤 위원
-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치윤 위원님이 추가 서류를 요구하셨잖아요.
저희가 내일 또 추경심사가 있거든요.
내일이라고 하면 또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10시까지 자료까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죠?
- 송치윤 위원
-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오은정
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하시고요.
547쪽에 도시군 홍보사업이 있거든요.
태군노래자랑, 올해 끝나잖아요.
충남 방문의 해가 이런 사업을 했다면 작년 초에 하셨어야지, 지금 답변하기를 재방송한다고 그러는데 몇 차례 안 나왔거든요.
이 시점에 굳이 투자하셔야 되나요?
- 관광과장 오은정
태군노래방은 충남도에 충남 방문의 해 지원사업으로 충청남도에 조금씩 3천만 원씩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기는 한데 어차피 태군노래방 한번 찍어두면 계속 재방송이 되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충남 방문의 해가 끝나는데 위원님께서는 올해 쓸 수 있는 게 너무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태군노래방 자체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 안원기 위원
- 보는 것으로 즐길지는 모르지만 이 홍보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보고 충남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인데 지금 다 끝났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인데 올해 12월 31일 날 충남 방문의 해가 끝나거든요.
낭비죠, 이건 게 제가 볼 때는 물론 도의 요구로 하실 줄은 아는데 좀 아쉬운 거죠.
적어도 올해 초라도 아니면 계획성 있게 지난해 초에 했다면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 다 끝나가는 마당에 굳이 이런 사업을 해야 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 관광과장 오은정
예산 자체가 지금 1회 추경이잖아요.
본예산 때는 아예 얘기가 안 됐었고 추경이 미뤄지면서 이렇게 된 것이라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도도 솔직히 도도 정신이 제 자리에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 관광과장 오은정
저희도 5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는 그냥 홍보효과과 좋겠다, 전국 방송이니까
- 안원기 위원
-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뒤 페이지에 어린이클라이밍장 여기도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인가요, 혹시?
- 관광과장 오은정
캠핑장이 조성된 곳에 지금 wake-up센터 앞에
- 안원기 위원
-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 관광과장 오은정
500m 안에는 보전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해당 되잖아요, 여러 가지 제약을 다 받거든아요.
이거 사전 검토 혹시 해보셨어요?
- 관광과장 오은정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실내 운영하는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실내에서 하면 고정건축물을 다시 들여야 하잖아요.
그럼 개발행위도 해야 하고 사항이기 때문에 터를 파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터 파는 것에 대한 형상 변경 허가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이런 부분을 사전 검토 하셨냐고요.
- 관광과장 오은정
어린이클라이밍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기존에 건물에 부대시설로 들어가 있어서
- 안원기 위원
- 기존에 있는 건물이에요?
- 관광과장 오은정
예, 교육실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 부분은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 관광과장 오은정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 어른도 마찬가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서 관련법 검토해서
- 안원기 위원
- 더 중요한 것은 수요가 있느냐거든요.
지금 서산클라이밍장 설치해 놓고 지금 지난해 작년말인가 준공했거든요.
지금 놀고 있는 거 모르세요?
- 관광과장 오은정
그거까지는 저도
- 안원기 위원
- 직원들이 반대하는 사업 했는데 쓰지 않고 있다니까요.
수 억원 들여서 해놓고
- 관광과장 오은정
야영하러 오신 분들이 보통은 가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체험이나 뭔가 놀이가 없어서 시설이 더 활성화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보강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축물이 무슨 용도로 쓰는 거예요?
- 관광과장 오은정
지금 교육시설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교육시설을 체육시설로 변경을 해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선행절차가 제가 볼 때는 많이 거쳐야 돼요.
우선 예산 편성 먼저 하실 게 아니라 사전조사 다 하시고 이런 시설을 여기에 할 수 있는지 또 지금 그 시설 유지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 관광과장 오은정
해미읍성보존회에서
- 안원기 위원
- 그렇죠?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죠?
- 관광과장 오은정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시가 언제까지 수익사업을 하는 주체가 별도로 있는데도 예산을 들여서, 물론 모든 책임은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읍성보존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생각을 더해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 관광과장 오은정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특히 수요자가 있느냐 파악해 보세요.
그분들은 본인들 예산 투입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솔직 말씀드리면 그들 사업처를 늘리는 거예요.
여기 수익사업이 생기면 그들한테 또 귀속되잖아요.
- 관광과장 오은정
그분들은 사회적기업이시기는 한데 감면이 5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또 사용료를 내고 계시기는 하거든요.
- 안원기 위원
- 세외수입 혹시 징수한 것 있어요, 여기에서?
- 관광과장 오은정
저희가 등록료를 받고 있죠.
연 1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받는데 시가 세외수입 징수한 게 있냐고요.
- 관광과장 오은정
예, 5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연?
일정하게요?
- 관광과장 오은정
아니요, 요율에 따라 다릅니다.
건물가액, 재산가액에 따라서
- 안원기 위원
-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운영을 해서 본인들이 모든 제반 경비를 충당을 하고 그 외의 잉여금은 시에다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하냐고요.
- 관광과장 오은정
본인들이 다 갖는 거는 뭐 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갖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적자운영으로 자료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 안원기 위원
- 적자운영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시가 다 해주는데 본인들은 가서 인건비 받고 적자운영 할 게 뭐 있어요?
- 관광과장 오은정
그분들이 남기는 부분이 읍성 안에서 음식사업으로 수익이 좀 발생하고 순수한 캠핑장 운영에 대한 부분은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계해서 처리해서 캠핑장 부분은 좀 적자가 되고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해미읍성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안고 가는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제 말씀은요, 캠핑장 운영에 적자가 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 없애 버리세요.
- 관광과장 오은정
주말에는 만실에는 평일에 없어서 그런 거죠.
- 안원기 위원
-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인데 이런 시설을 함부로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 관광과장 오은정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챙겨봐야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제가 몇 차례 가봤는데 어린이시설은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 A기구 하고 B기구 하고 거리도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민간위탁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런 부분을 챙기겠냐고요.
적자가 날 거면 빨이 없애는 게 서로를 위해서 없애는 게 좋은 거죠, 그것도 사전에 수요조사가 미진했던 거예요.
그래도 이거 해야 돼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하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 관광과장 오은정
전에 우리 송치윤 위원님께서 잠깐 관광할 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말씀 하셨잖아요.
- 안원기 위원
- 그거하고는 달라요.
- 관광과장 오은정
그러니까 뭔가 시설이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한쪽은 주장을 하고 저는 이런 시설이 있으면 더 많이 활성화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운영이 안 되면 어떤 게 문제 있나 들여다보고 얘기 듣고 그래서 계상이 된 게 이런 안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원기 위원
- 부서 노력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행정은 수요가 있는 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수요도 없는데 유지 관리비는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산 편성하실 때, 그래도 하셔야 돼요?
- 관광과장 오은정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말씀해 주세요.
- 관광과장 오은정
이거는 제가 혼자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분명히 캠핑장 운영하시는 측에서
- 안원기 위원
- 그쪽에서는 무조건 해달라고요 하죠.
왜냐하면 뭐라도 만들어서 하나라도 이용시설이 더 있으면 본인들한테 수익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안 진다는 말이에요.
거기 전체가 다 그래요.
- 관광과장 오은정
본인들 수익보다는 캠핑장 오시는 분들의 유희활동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거라 캠핑장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녁에 불 피워놓고 고기만 구워먹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놀이할 때 체험활동을 같이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것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큰 수익 창출이야 모르겠지만
- 안원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관광과장 오은정
예, 챙겨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양순 위원
- 기양순 위원입니다.
오은정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감할 때 지적했던 총감독인건비가 8백만 원이 인상이 됐네요.
5천만 원으로, 전년도에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5,800만 원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관광과장 오은정
관광과장 오은정입니다.
이 계획서는 당초에 2026년 해미읍성축제를 계획할 때 이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나온 거고요.
실제 2026년도 총감독인건비는 5천만 원이 맞습니다.
이거는 계획상에 5,800 정도 계상을 했는데 협상 단계에서 5천만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양순 위원
- 아니, 여기에 또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와서 그리고 제가 또 얘기 했잖아요.
3일 동안에 축제 동안에 며칠을 서산 오가면서 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분은 축제가 시작되는 3월부터 계속 서산에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보다 더 많이 해미읍성을 다니고 계십니다.
- 기양순 위원
-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는 총감독이라 하면 그 밑에 조감독도 다 있고 있잖아요.
그분들 것까지도 다 여기 들어가 있나, 혼자 5천만 원의 인건비를 받고 있나 궁금했습니다.
- 관광과장 오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게 저희 급여나 연봉을 따지면 5천 넘기가 어렵죠.
몇 달 근무하는데 5천이야?
처음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사실은 책임의 무게죠, 21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축제를 만들어내는 그분의 역할과 책임과 사명감과 여러 가지 안전 문제를 모든 것을 고려할 때는 저는 이 금액은 사실 그렇게 많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해하는데 저도 오래 걸렸습니다.
- 기양순 위원
-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모든 안전이라는 거는 경찰들이 다 하잖아요.
혼자의 몫으로는 좀 높다는 생각을 해요.
- 관광과장 오은정
혼자 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니면서 섭외도 하시고
- 기양순 위원
- 그래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해미읍성축제가 날로 번창을 하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시민의 혈세로 하니까 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관광과장 오은정
그럴 수 있습니다.
- 기양순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기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송치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설계비 3,500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그 설계비가 기본설계인지 실시설계인지 궁금합니다.
- 관광과장 오은정
팀장님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강석환
-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시설팀장 이영섭
관광과 관광시설팀장 이영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실시설계비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설계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억 정도에 맞는 설계비가 나온 것 같은데 3억 5천이 추가되면 설계비가 다 나가나요?
- 관광시설팀장 이영섭
당초에는 어쨌든간에 요즘 트렌드는 공사비가 증액됐다고 해서 설계비를 증액시켜주지 않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총사업비에 설계비가 반영이 되면 지금 3억 5천이 올라가면 실시설계비 4,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예산이 더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설계비가 올라가는지를 한번
- 관광시설팀장 이영섭
전에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당초 발주금액 설계비 대로
- 가충순 위원
- 안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관광시설팀장 이영섭
예.
- 가충순 위원
- 나중에 결산서 보면 되는 겁니까?
- 관광시설팀장 이영섭
예.
- 가충순 위원
-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만약에 클라이밍장이 생기면 지금 종합운동장에 있는 거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혹시 안전요원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 관광과장 오은정
시설 규모에 따라서 상시 배치가 있고 캠핑장 운영할 때 오는 임시 인력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럼 클라이밍장 사용을 그러면 신청이나 접수에 따라서 신청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 관광과장 오은정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를 들면 안전요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부모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모든 책임은 우리 시한테 올 텐데
- 관광과장 오은정
규모 자체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는, 지금 있는 건물에만 조성하는 것으로
- 가충순 위원
- 클라이밍이 벽에 하는 거죠?
- 관광과장 오은정
벽면에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안전요원 상시 배치가 필요하면 그 부분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 가충순 위원
- 그럼요, 그것도 고정비입니다.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547페이지 하단에 보면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기정액이 5천인데 2천 올렸거든요.
이게 우리 서산시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전체적인 거를 관리하는 비용이에요?
- 관광과장 오은정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광시설물에 보통 들어가는 이게 공공운영비거든요.
전기요금 하고 수도비용
- 가충순 위원
- 비용?
사용료?
- 관광과장 오은정
예, 그런 비용입니다.
사실 해미천에 음악분수를 설치를 했는데 그에 공사를 했을 때는 임시 전력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전기요금이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일반 전기요금을 받아야 된다고 한전에 연락이 와서 하다 보니 한달에 보통 200만 원 정도가 전기요금이 소요가 됩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럼 이게 풀로 나올 때 얼마가 나온 거예요?
한 달에, 한 달로 봐야 되나요?
1년으로 전체로 봐야 되죠?
- 관광과장 오은정
저희가 공공요금 전기요금 나간 것 중에 5월 달이 제일 많이 나갔는데 26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전체적인 전기요금이에요?
거게 하나만?
이게 지금 시설물 관리에 따른 사용로 내는 거 전기하고 그 안에 뭐 있습니까?
물
- 관광과장 오은정
전기요금이 제일 많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7천만 원 가지고 다 돼요?
- 관광과장 오은정
다른 아라메길 조성 관련된 공공요금이 따로 있어서
- 가충순 위원
- 그거는 또 빠져 있습니까?
- 관광과장 오은정
예.
- 가충순 위원
-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5천만 원 가지고 안 되는데 지금 추가 2천만 원 했잖아요.
이것 밖에 안 들어가나 해서
- 관광과장 오은정
해미천 음악분수에 관련된 공공요금 증액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요?
엄청 들어가네요.
- 관광과장 오은정
다 아시겠지만 시설은 만드는 것보다 유지 관리가 어렵다고요.
- 가충순 위원
- 분수를 그거를 계속 트나요?
봄, 가을로만 하나요?
여름에?
- 관광과장 오은정
봄철부터
- 가충순 위원
- 겨울만 빼고 3계절을 하는 거죠?
- 관광과장 오은정
예, 특히 벚꽃 필 때 좋아해서 틀어 놓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해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위원
- 아까 안원기 위원님 하고 가충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클라이밍장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생겨서 또 제안드릴 것도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실시설계비가 600만 원인데요, 그렇죠?
- 관광과장 오은정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구조안전성 검토해서 600만 원 세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이게 법정 설계요율에 따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설계요율로는 6.16%가 되어야 되는데 보는데 6.38% 정도 되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검토 부탁 드리고요.
원초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역사랑 클라이밍이랑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저희가 암벽등반을 해미읍성에서 자주 했나요, 역사적으로?
- 관광과장 오은정
보통 캠핑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가족 단위이고 어린 아이들이 있는 그런 집에서 오기 때문에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유희시설을 하다 보니까 클라이밍장을 넣은 것 같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거를 할 거면 차라리 해미읍성이라는 게 엄청나게 좋은 역사체험시설이잖아요.
거기 국궁장도 있고요, 투호 같은 전통놀이 체험장도 있고 아니면 농악 체험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전통 혼례도 간략하게 체험할 수 있고 기타 등등 많은데 차라리 큐레이터 한분을 더 채용을 하셔 가지고 가족 단위로 왔을 때 큐레이터를 통해서 해미읍성에서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갑자기 클라이밍장이 나와 가지고
- 관광과장 오은정
이미 위치 자체가 해미읍성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해미읍성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안에서 투어도 하고 제기도 차고 굴렁쇠도 굴리고 다하고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지만 새로운 놀이를 찾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놀이를 위해서 이게 하나가 추가가 된 거고요.
당연히 1차적으로 해미읍성보존회에서 하는 거는 해미읍성 안에 들어가서 문화해설사를 통해서 설명도 듣고 해와 나무의 전설도 다 듣게 됩니다.
그래도 또 아이들은 또 에너지가 남아서 뭔가 놀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안건을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 송치윤 위원
- 이 위험천만한 클라이밍을 도대체 어찌하여 선택을 했는지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클라이밍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다른 방식은 검토하지 않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 관광과장 오은정
제안이 들어올 때는 다 클라이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다른 거는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럿 주신 의견을 종합해서 그대로 사업하시는 분하고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상의해 보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장소하고 읍성 안에 하고 장소 현재 클라이밍 하는 장소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송치윤 위원님은 읍성 안에다가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 송치윤 위원
-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예, 그거는 아니고요.
읍성 안에 설치를 한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읍성 밖에 있든 안에 있든 해미읍성과 연계에 대해서 역사캠핑장이니까요.
연계를 해서 해야지…
- 김기욱 위원
- 지금 설명하는 데는 밖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해미초등학교였던 데 그쪽이에요.
성 밖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림 위원
- 김혜림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치윤 위원님께서 역사캠핑장이 클라이밍이 너무 연관이 없어서 조금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클라이밍이 물론 위험하지만 밑에 보니까 충격흡수매트 등 안전시설은 지금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죠?
- 관광과장 오은정
같이 포함해서
- 김혜림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클라이밍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인기가 있는 종목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왔을 때 여행객들이나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어트랙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종류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치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클라이밍이고 해미읍성이니까 방금 생각이 난 건데 정 연관이 없다고 치면 겨기에다 저희가 그림이라든가 벽지라든가 해서 해미읍성을 올라가는 형태로 해도 되지 않을까 굳이 연관을 짓자면 그 정도로 타협을 보면 될 것 같거든요.
- 관광과장 오은정
좋은 의견이십니다.
- 김혜림 위원
- 그 부분 논의를 추후에 더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553쪽부터 556쪽까지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은정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85쪽부터 59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위원
- 과장님 이거는 제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자료 146페이지에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용역비 증가로 인해서 3억 7,600만 원 정도가 늘었네요, 맞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산림공원과장 김기수입니다.
맞습니다.
- 송치윤 위원
- 본예산 감리비가 3,946만 6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감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송치윤 위원
- 예, 감리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 송치윤 위원
- 본예산 하고 추경 하고 한 10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6년 상반기 본예산으로 보여주신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 왔는데요.
이것도 2월 달에 9대 시의원들한테 공개하신 자료인 것 같습니다.
538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보면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해서 3,946만 6천 원으로 감리비가 명시되어 있고요.
향후투자도 59억 2,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추경자료를 보면 향후투자가 53억으로 줄었고요.
감리비는 3억 7천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산림공원과장 김기수입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휴양림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향후투자비는 53억은 앞으로 1단계 사업이 끝나면 2단계 사업이 바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026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좀 넣고 나머지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향후투자비가 필요합니다.
이게 특별교부금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부분입니다.
- 송치윤 위원
-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 갖다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답변석에 자료 전달)
이거 한번 봐주시고 같이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고 계시죠?
거기 뭐라고 쓰여 있나요?
상반기 본예산이라고 작성되어 있죠, 맨 위에?
26년도 상반기 본예산 향후투자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로 써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5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송치윤 위원
-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자료에는 얼마로 되어 있나요?
향후투자액이?
53억으로 작성되어 있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지금 추경에는 5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송치윤 위원
- 도중에 변경이 된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앞으로 실질적으로 추경이 7억이 더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좀 줄인 거거든요.
시비 예산을, 왜냐하면 특별교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딱 맞춘 게 아니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 증액 부분을 감당을 하고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습니다.
거기에서 증액 부분을 조정을 해서 앞으로 2027년도에 저희가 투자할 금액을 조정을 했더니 53억 정도로 확인을 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 송치윤 위원
- 그럼 예산이 줄어든 게 맞는 거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특별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산에 없던 것을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시비를 조금 줄인 겁니다.
- 송치윤 위원
- 이거는 나중에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요.
위에 산출기초가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자연휴양림 조성에서 3,900만 원, 그리고 통계목에 감리비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감리비가 뭘까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감리비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업체를 통해서 감독하고 사업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 송치윤 위원
- 본회의 때는 감리비가 4천만 원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전체 사업비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전체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처음에 사업비 자체가 160억 정도 됐는데 감리비 자체도 사실상 조금 늘어난 게 사업비 자체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사업비가 조정하다 보니까 감리비도 거기에 맞추서 조정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맞춰서 이번에 조금 조정이 된 겁니다.
- 송치윤 위원
- 이번 추경에는 3억 7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10배가 올랐나요?
여기 나와 있는 사유대로 미착공 휴양시설 추진에 따른 감리용역비 증가로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미착공이라는 부분은 당초에는 사업을 본예산에서는 건축 토목만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업의 완성 단계가 돼서 전기 통신사업비 진행을 해서 감리비를 추가로 되다 보니까 늘어나게 된 겁니다.
- 송치윤 위원
-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특별회계까지 하나요, 지금?
- 위원장 강석환
- 예.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596쪽 시설비 및 부대비 보존부적합 시유림집단화 대상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까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저희 서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림이 있는데 많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시유림을 저희가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유림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이용을 해서 산림복지단지에 있는 운산 신창리 주변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해서 어울숲을 조성을 하고 그 주변을 집단화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매각을 해야 될 필지가 150필지 정도 됐는데
- 김기욱 위원
- 150필지요?
그러면 지금 어디 어디라고 답변하기 어렵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전체, 서산시 전체이다 보니까 150필지를 다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거기에서 매각을 했던 게 54필지 매각을 했습니다.
나머지가 필지가 있는데
- 김기욱 위원
- 그거는 자료로 주세요.
자료 있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알겠ㅆ브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렇게 하고 오늘이나 내일 아침까지 주시면 되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그거는 그렇게 해서 매각은 저희가 운산 신창리와 해미 삼송리, 황락리 이렇게 어울숲과 같이 주변을 다 매입을 해서 집단화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587쪽에 보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있는데 저는 없어질 줄 알았는데 정부가 이 산림부서는 계속 이 사업하고 크지는 않지만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는 미세먼지가 전체의 한 2% 차지한다고 해가지고 저녹스보일러 지원해주고 있고 서로 정부가 한 나라에서도 서로 상충되는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크지 않지만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할 수 밖에없는데 이거를 지원할 때 가급적이면 화재위험지역 그러니까 산 밑에 이런 데는 피해서 지원해주는 게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목재펠릿보일러는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산 밑에는 조금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저희가 산불 계도도 많이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읍면동 직원 및 의용소방대 활용해서 하고 물품지원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목재펠릿보일러가 지원하는 지원 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목재펠릿보일러가 연료의 보조 연료이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안 하더라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산 밑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패트롤사업단은 운영 안 하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그거를 지원해 줄 때 가급적이면 위험지역은 배제시켜서 최대한 화재 위험성이 있는 지역들은 목재보일러 사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니까 계속 유지해서 쓰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잔가지나 그런 것들을 나오는 어떤 그런 자원들을 펠릿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자원 순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안원기 위원
- 그거를 하시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거를 읍면동에 각 마을통장님들을 통해서 지원해 드리잖아요.
지원할 때 가급적이면 야산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그런 쪽은 고려해달라는 말씀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595쪽부터 596쪽까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73쪽부터 68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위원
- 과장님 오늘 제가 궁금한 게 좀 많이 생겨 가지고 여쭤볼 게 있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설명자료 204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정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에 대해서 뭔가 표기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2026년 7월 28일에 저희한테 상반기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때는 소정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에 대해서 올해 사업비가 11, 150백만 원 정도가 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총사업비가 시비가 7,175백만 원이 들어갔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6년 7월 달에 저희한테 설명한 총사업비는 27,500백 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세부사업 설명자료 204쪽을 보면 총사업비가, 얼마야?…
30,100만 원이 됐고요.
올해 예산액이 10,150백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1,100만 원 정도가 어디로 갔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7월 달에 설명해 주신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같이 검토하면 될 것 같아요.
(방청석에 자료 전달)
제가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혹시 보이십니까?
- 건설과장 이정윤
건설과장 이정윤입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비 부분이 차이가 좀 있는데요.
지금 자료 주신 것은 업무보고 자료 작성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계속비 조서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데 차이나는 부분은 별도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이거를 별도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다음장 방길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상반기 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통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25년 9월 달에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착수라고 추진 상황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감리를 다시 하시네요.
이것도 서면으로 다음에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건설과장 이정윤
건설과장 이정윤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원평소하천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감리비인데요.
세부사업 설명자료 212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에 원평소하천 재해복구사업에서 이게 한 25억 정도 되죠?
그리고 옆에 통계목에는 감리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212쪽 한번 봐주세요.
세부사업 설명자료 이번에 212쪽 여쭤본 거예요.
원평소하천쪽입니다.
- 건설과장 이정윤
건설과장 이정윤입니다.
원평소하천사업은요, 재해복구사업을 하게 되면 용지도 확진된 다음에 공사를 발주를 해야 되는데 행안부 심의 과정 중에 우기가 닥치고 하니까 발주를 하고 우기에 대비하라고 미리 발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해복구사업은 절차상으로 토지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토지보상과 사업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현재는 공사가 일시 중지된 상태이고요.
토지 보상을 지금 하고 협의회를 추진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착수 공사는 됐는데 현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치윤 위원
- 감리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 2026년 7월 15일에 용역 전자입찰 공고를 갖고 왔어요.
원평소하천 재해복구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해서 기초금액이 20억 8,500만 원이네요.
- 건설과장 이정윤
건설과장 이정윤입니다.
산출하고 차이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사항 같은데요.
그 사항 별도로 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이거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때 입찰 경쟁이었으니까 입찰된 것이 있어요.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입찰이 16억 8,160만 원에 됐습니다.
여기 추경에는 감리비를 25억으로 요청을 하셨는데 입찰금액은 16억. 한 9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거는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이정윤
건설과장 이정윤입니다.
그 부분에 상세하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존경하는 우리 송치윤 위원님이 추가자료 요청을 하신 것은 내일 저희가 추경 심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시 전까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정윤
건설과장 이정윤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85쪽부터 68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위원
- 과장님 이거 간략하게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여기 추경 설명자료 223쪽에 도시재생 기반조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청년마당 추가공사 2억 원과 초기 정비, 폐기물 처리비 2억 원의 위치와 공정을 도면으로 구분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청년마당이라는 게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는데도, 죄송합니다.
225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읍내 11통 마을회관, 노인대학, 다목적홀 하고 청년마당 등으로 나와 있는데 청년마당 조성 추가 공사비가 또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 가지고요.
이 2억 원이 어찌하여 쓰여야 되는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마당이 당초에 저희가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려고 했었는데요.
그것이 시내나 성연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청년마당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입주하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청년마당에 안에 들어가야 될 교육실이라든가 전체적인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간 사항이고요.
그중에 앞에 내용 중에 앞부분에 기존에 저희가 세탁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면부에 가리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보상을 하다가 본인이 거부해서 못했던 부분인데 다행히 그 부분이 매각이 가능해 가지고 저희가 매입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증가를 했습니다.
- 송치윤 위원
-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223쪽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것도 한번 짚어만 보고 가겠습니다.
맨 밑에서 보시면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물품 구입으로 1억 4,8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거를 구매한다는 걸까요?
- 도시과장 김범수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재생사업을 하고나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3군데가 만들어졌습니다.
중앙주차장쪽에 먹거리골 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있고요.
동문쪽에 동문 마을관리 협동조합, 읍내동쪽에 양유정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있는데 각각 그 안에 회의실 하고 카페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카페에 대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설비나 이런 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 그 안에 집기라든가 카페 관련된 물품 그런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 송치윤 위원
-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 사업설명회 하실 때 설명해 주셨던 읍내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거기도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안에 카페하고 그다음에 빨래방이 있는데요.
거기에 집기들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3개의 포괄적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송치윤 위원
-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억 4,800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본예산을 통해서 추가하실 예정이에요?
아니면 정리 추경 때 추가하실 건가요?
- 도시과장 김범수
이 안에 들어가는 물품들은 그 조합원들한테 리스트를 받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본인들이 역량에 의해서 매출을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는 거고요.
이 관련된 리스트는 다 받아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질의보다는 도시재생 하면서 커뮤니티 건물들 막 짓잖아요.
재생이라는 사업의 명을 쓰는 자체가 이게 지금 도시재생의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건물들을 시가 매입을 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게 이제 어떤 재생의 취지인데 다 이게 신축을 주로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잘 잡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 회기나 이때도 안원기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재생 취지보다는 커뮤니티센터라든가 경로당 4개 정도를 짓고 주민자치센터 기타 등등이 많이 들어갔는데 본질적으로 재생이라고 하는 부분과 벗어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전체적인 부분 차후에 재생해서 방향을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재생이 참여 인원들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하는 게 지구당 100억씩 들어가는데 그런 것 보다는 새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주민들 카페같은 거를 신축을 해서 들어가는데 그것보다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비용을 완화를 시키면서 하든 그 구성원을 참여시켜서 하는 조합원 쪽에 대한 역량을 키워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고 사용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가충순 위원
- 지금 과장님 재생에 우리 서산시가 쏟은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 도시과장 김범수
총 인정사업까지 따지면 총 4군데를 해서 제가 볼 때는 한 400억에서 5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 가충순 위원
- 지금 500억을 넣었는데 재생에 관련돼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만족감이나 또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전혀 돈 500억 이상 들어가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실질적으로 재생 그러면 옛날 구시가지에 대한 모습들이 변해가는 게 보여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건물이 있던 거를 부서지고 해서 공영주차장 하나 만드는 것 그것도 변화라면 변화인데 재생의 일종일 수 있는데 들어가는 예산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너무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필요한 거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재생의 취지에 맞게 경로당도 기존에 건물들 얼마든지 리모델링 해서 좋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이게 신축 건물을 짓는데 모든 게 그런 부분으로 재생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합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재생의 성공하기 위해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내지는 스토리를 만들어가서 그 지역을 특성화 시켜줘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관에서 끌고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오히려 경직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원기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방향을 상당 부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 가충순 위원
- 그래요, 관에서는 방향 정도로 잡아주고 민에서 이렇게 좀 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죠.
하여튼 과장님 뜻은 아시죠?
- 도시과장 김범수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686쪽에 사무관리비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해서 물품 구입한다고 했는데 설명 좀 해줘요.
뭐 구입하실 건가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님 김범수입니다.
당초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1년에 매년 500만 원 정도로 해서 소모품이라든가 많이 사서 사용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기구를 샀습니다.
장대처럼 생긴 낫 같은 거를 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단순해 보여도 금액이 1개당 15만 원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입해서 읍면동 배부하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300만 원 정도 넘게 비용이 많이 소요가 돼서 45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마지막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 김기욱 위원
- 알았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거보니까 불법광고현수막으로만 유지한 것 같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것처럼 불법간판 정비하려면 장대나 낫 가지고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잖아요.
정비를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철거할 수 있는 예산을 해서 구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주간판이나 이런 거는 단순한 장비 갖고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부분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간을 조금 가지고 노선별로 하나씩 정리해 나가겠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 부분을 대집행을 하든 어떤 절차적인 사항인 거고 하게 되면 옥외광고협회나 이쪽에 기기나 장비를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든 별도의 발주를 해서 하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길게 안 해도 되고 거기에 대해 필요한 장비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거기에 맞춰서 장비를 구입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참고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689쪽부터 690쪽까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693쪽부터 694쪽까지 서산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7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범수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05쪽부터 71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위원
- 과장님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자료 263쪽에 시내버스 도입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증감사유로 지원단가 상승 해서 저상버스가 8,600에서 9천만 원으로 대폐차비가 대당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그래서 저상버스와 대폐차가 증차가 한대가 되었고 통학노선을 위한 공공형 버스도입 해서 2대 수소저상버스가 증차되었다고 써 있어요, 그렇죠?
- 교통과장 조완호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 송치윤 위원
- 그런데 밑에 산출근거를 좀 보면 헷갈려 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지원에서 9천만 원 곱하기 8대 플러스 8,642만 원 곱하기 5대는 11억 5,21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추경을 통해서 9천만 원짜리 버스 8대를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 교통과장 조완호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위원님이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서 상반기에 구입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통학버스 지원 단계에서 2대를 증차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국비를 또 확보를 하고 또 서산교통에서 자부담이 1억 이상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가지고 1대를 더 증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10대였던 거를 13대로 증차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사항입니다.
- 송치윤 위원
- 13대로 늘어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 교통과장 조완호
예.
- 송치윤 위원
- 그러면 이 지원단가 상승된 차량이 8대인 거네요?
새로 들어오는 3대까지 해서 지원단가가 원래 8,642만 원 짜리였던 거는 5대가 있었던 거고 9천만 원짜리가 5대가 원래 있었던 건데 여기에 3대가 추가된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그러면… 2억 7천만 원
- 교통과장 조완호
국도비가 이게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지원해주는 국도비가 있고 국토부에서 지원되는 국비가 있고 또 대폐차 관계되는 거는 도비가 붙는 게 있고 안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놓고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여기상에서는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대가 늘어남으러써 거기에 맞게 예산을 다시 조정해 도비가 확정이 됨으로써 도비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비율 조정을 해주고 거기에 증차되는 부분이 시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시비를 더 추가해서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을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빠를 것 같습니다.
- 송치윤 위원
- 그러면 이거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11억 5,210만 원이 맞나요?
- 교통과장 조완호
예.
- 송치윤 위원
- 답변은 그러면 오늘 가능하실까요?
오늘 저녁에 따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조완호
예.
- 송치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림 위원
- 김혜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710쪽에 보니까 통학노선 버스도입 지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도입 지원이라는 게 버스 한 대 값을 이렇게 말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71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개선 위에 보면
- 교통과장 조완호
대폐차 통합버스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혜림 위원
- 예, 세부사업설명서라고 잘못 말씀 드렸네요.
통학버스 노선지원 해서 버스 몇 대 이렇게 해서 이게 버스 가격인 건지 도입 지원이라는 게
- 교통과장 조완호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통학노선 버스도입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대를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저희가 도비가 또 대폐차가 아니다 보니까 도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시비 부분을 여기에다가 예산을 올렸고요.
나머지 금액은 국토교통부 예산이라든지 환경부 예산이 붙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차랑 2대를 구입 하는 부분입니다.
- 김혜림 위원
- 차량 2대 값이 합해서 이 가격으로 나온 거죠?
- 교통과장 조완호
이 가격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송치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같이 녹아있는 겁니다.
- 김혜림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717쪽부터 718쪽까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718쪽에 과장님 시설비에서 동문 공영주차장 거기 설명 좀 해줄래요?
- 교통과장 조완호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4개 도심지역에 있는 4개소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성을 하게 되면 한 40개면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문동 135-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관계 하고 그 밑에 935-9번지 불법건축물 철거 공사 관계는 동양식당 뒤 편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작년에 우선 조성을 하고서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거를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거기에 불법건축물인데 그것도 이번에 예산 확보하면서 정리하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읍내동 143-7번지 공영주차장 관계는 구서산극장 자리인데요.
거기가 부지가 조금 넓습니다.
거기가 한 78면 정도 되는데 지금 자갈 포설을 했는데 먼지가 많이 나는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어 가지고 포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불법건축물을 시가 매입했어요?
- 교통과장 조완호
예, 당초에 매입된 부분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적법화 해놓고 시가 매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불법건축물이 합법적이지 않으니까 아니면 정상으로 해놓고 매입을 해야지, 시가 사서 철거를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교통과장 조완호
기존에 거기 부속건물로 이렇게…
- 안원기 위원
- 인정사업 저 뉴딜사업 지분에 포함된 거 그거잖아요?
- 교통과장 조완호
도시과 관계하고는 아니고요.
저희가 원도심 주차장을 만들면서 거기에 조금 나와 있는 부분 토지 매입을 하면서 다 이렇게 매입을 한 부분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매입을 하실 때 왜 불법건축물을 포함시켜서 매입하셨냐는 얘기예요.
- 교통과장 조완호
기존에 있었던 거 하고요.
- 안원기 위원
- 행정명령을 내리셨어야지 시가 이렇게 되면 기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시가 어떤 조치를 하겠어요?
못하죠, 어쨌든 지금 매입은 되어 있다는 거죠?
- 교통과장 조완호
예, 저희가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매입 전에 다 검토를 하셨어야 하는데 이게 비정상적인 것을 사놓고서 시가 치유하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소유권이 시로 넘어왔으니까 지금은 시가 할 수 밖에 없지만 불법건축물을 매입할 때 신중을 기하셨어야죠.
- 교통과장 조완호
그런데 거기가 불법건축물 원래 참 그 부분만 있는데 그 부분만 빼놓고 하는 것도 사업상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제 말씀은 건축주로 하여금 적법화를 시키도록 했어야죠.
아니면 불법건축물이니까 시가 행정명령을 내려서 건축주가 철거한 다음에 나대지 상태로 시가 매입을 하는 게 정상이지 불법건축물 이렇게 되면 시가 돈 들여서 용인해 주는 꼴이 되잖아요.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부터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충분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 교통과장 조완호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사업이 있어요.
시유지에다가 불법건축물을 지었는데 그거를 철거 명령을 내리지 않고 시가 매입을 해서 시에서 철거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완호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주택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21쪽부터 72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위원
- 과장님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이번에는 305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자료, 한센인 정착촌 환경개선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월 달에 상반기 본예산으로 설명을 해주셨을 때 9대 시의원님들한테 설명해주신 자료하고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자료가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일단은 9대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 보면 지붕 개량에 대해서 제곱미터당 6만 5천 원 곱하기 99㎡ 곱하기 15가구로 해서 9,652만 5천 원이라고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가자기 지붕 개량 비용이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지붕 개량 11만 9,934원 곱하기 101㎡ 곱하기 15가구 해서 1억 8,170만 원으로 가격의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것 같은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 주택과장 김동식
주택과장 김동식입니다.
당초 조사 했을 때는 단열재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누락해 가지고 지붕 개량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계속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열재 시공비를 포함해서 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어쩐지 단열재 관련해서 계산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주셨네요.
단열재 그럼 어떤 것을 쓰나요?
2배 가까이 차이나는 비싼 단열재
- 주택과장 김동식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주 비싼 거는 못 쓰고 일반적으로 쓰는 125mm 샌드위치 판넬, 단열재를 쓰려고 합니다.
- 송치윤 위원
- 예, 답변 감사 드리고 바로 밑에 실시설계 용역쪽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완료하셨죠?
- 주택과장 김동식
예.
- 송치윤 위원
- 900만 원 가량, 여기 보면 순공사비 곱하기 6.55% 손해배상보험료 더하기 부가세 맞죠?
- 주택과장 김동식
예.
- 송치윤 위원
- 이 6.5%는 제 생각에 설계요율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 주택과장 김동식
맞습니다.
- 송치윤 위원
- 건축설계 대가기준에 따라서 하셨나요?
엔지니어링 실시설계에 관한 요율을 따르셨나요?
- 주택과장 김동식
엔지니어링 실시설계 요율을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엔지니어링 실시설계 요율 기준에 따라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주택과장 김동식
잠시만요, 실무자
- 위원장 강석환
- 송치윤 위원님 추가답변자 요청하시는 거예요?
- 송치윤 위원
- 추가답변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준비 되죠?
- 주택과장 김동식
예.
- 위원장 강석환
- 송치윤 위원님의 요청이 있었으므로 담당팀장님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복지팀장 도혜영
주거복지팀장 도혜영입니다.
지금 갑자기 여쭤보니까 시간이 오래 돼서 잘 생각은 안 나는데요.
엔지니어링 그쪽 부분으로 해서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추가 답변 자료는 저희가 다시 정확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중으로
- 송치윤 위원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으로 하면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만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사용하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무래도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따르신 것 같은데
- 주거복지팀장 도혜영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729쪽부터 730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53쪽부터 76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위원
- 과장님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이번에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도 가난한 직장인이라서요.
사업기간이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농식품유통과장 유청입니다.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 송치윤 위원
- 3개월이네요?
그런데 밑에 산출근거 보면 중소기업 직장인 500명 곱하기 5개월 곱하기 4만 원 해서 1억을 산출을 하셨는데 그럼 이 두 달은 내년도 1월, 2월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점심밥 지원은 금년도 처음 정부 시책 도입한 거거든요.
그 당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현재 수요대상 인원은 500명 정도고요.
500명을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단 추진을 해보고 사실 첫 단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판단을 해봐야 되고 성과분석을 토대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을지 그렇게 결정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송치윤 위원
- 그러면 산출근거를 5개월로 하신 것 보다는 예비비로 다른 방식으로 죄송해요, 점심 먹은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5개월로 산출을 하시는 것 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사업비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명시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그런 부분도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하면서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TV 홈쇼핑 사업 있잖아요.
756쪽 중간 쯤에 성립전예산 쓰신 거, 다음부터 이렇게 편성 하시면 안 됩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예, 알겠습니다.
도비 보조가 늦게 와서 그런데 챙겨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성립전예산을 쓸 수 있는 거는 쓸 수 있는데 다음에 거기에서 시비를 추가하면 애초부터 시비 추가 여부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 하신다면 이런 경우가 흔해요.
이거를 필요한 사업이라고 늦게 줘서 승인이 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팀 나와 계신가요?
예산팀 이거 보내지 마세요.
성립전예산 이렇게 보낼 때, 이따 과장님 하고 상의하세요.
이게 많거든요.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고하십시오.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면요.
도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농특산물 홍보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담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맞춰서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춰서 도에다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767쪽부터 768쪽까지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청 농식품유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18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이은건 전문위원 이희광
- 의사팀장 정민준 의사팀직원 박태현
- 속기 최은진
- (서산시청) (13명)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 세정과장 안상기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 관광과장 오은정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 건설과장 이정윤 도시과장 김범수
- 교통과장 조완호 주택과장 김동식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관광시설팀장 이영섭
- 주거복지팀장 도혜영
○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석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