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9월 4일(금)
의사일정
1.서산시의회 소송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2.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4.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2025회계연도 결산 의회승인 건
심사된 안건
1.서산시의회 소송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10명)
2.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양순 의원 외 10명)
3.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이만 의원 외 11명)
4.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11명)
(11시 정각 개의)
- 위원장 기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1.서산시의회 소송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10명)
- 위원장 기양순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소송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의원
- 가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소송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독자성이 강화되고 의회 또는 의장이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독자적인 소송사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송사무에 대한 처리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효율적, 체계적인 소송 대응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소송사무의 주관 및 서산시의회가 원고가 되는 소송 절차를,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피소사건의 응소 결정 소송 대리인 및 소송 담당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상소 결정 및 소의 취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기양순
-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의회 소송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가충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독립 권한이 2022년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바뀌고 지방의회 운영의 독자성이 강화하고 의회 또는 의장님이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의회의 독자적인 소송사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송사무에 대한 처리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송 대응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기양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소송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해야 하는 관계로 이만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만 부위원장님 나와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만
- 이만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2.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양순 의원 외 10명)
- 위원장대리 이만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기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양순 의원
- 기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표준안 개정 공고사항을 반영하고 국회법 규정을 준용하는 등 현행 조례를 포함하여 의회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18조에 후반기 의장단 선거의 자율성 확대 및 일정 기간 내 선출 의무화를 통한 원활한 의사운영 도모와 국회법을 준용한 의장단 선거 시 의결정족수 조항 보완을 통한 선출의 정당성 강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시 그 직무대리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 임시의장의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의 2에 보궐선거 사유 명문화 및 사실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보궐선거 사유에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28조에 저출산 대응 및 일·가정 양립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안 제29조의 2에 주소지 이전 등으로 피선거권이 상실된 당연퇴직 의원이 의정활동을 지속하는 문제의 해소를 위한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46조의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산시가 설치한 공단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근거 규정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1조에 회의록 작성의 자구 수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결석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중 조문, 인용 항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만
- 기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양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26년 4월에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국회법 규정을 준용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의회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만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기양순 위원장님께서 계속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기양순
- 이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 13분)
3.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이만 의원 외 11명)
- 위원장 기양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의원
- 이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 제정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서산시의회의 징계 절차에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 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규칙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징계 사유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징계 양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징계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기양순
- 이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만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 제정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서산시의회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서산시의회 징계의 절차의 실효성와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 상을 확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기양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김애란 위원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관하여 의견 드립니다.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징계의 기준을 정비하는 만큼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호하고 징계권 남용을 방지할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2조 제6호의 의장이나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때와 관련해서는 불응 여부뿐 아니라 해당 조치가 적법하다고, 정당했는지도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적용될 경우 정상적인 비판이나 문제 제기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별도의 보호 조항 신설을 제안 드립니다.
보호 조항 초안을 말씀 드립니다.
제 몇 조로 해서 질서 유지 조치 관련 징계의 심사 및 의원의 권리 보호, 하나 윤리특별위원회는 제2조 제6호에 따른 질서 유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를 심사할 때는 해당 조치를 법적 근거, 절차 준수 여부, 필요성 및 상당성과 해당 의원의 행위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둘, 윤리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존중하며 해당 의원의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셋, 의회는 해당 조치가 법령 또는 회의규칙에 위반되거나 권한을 일탈, 남용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을 수 있다.
넷, 특별위원회는 해당 조치의 적법성, 정당성에 대한 검토 결과와 자문 의견 및 해당 의원의 소명에 대한 판단 근거를 심사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는 폭력, 모욕 등 별도의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의 책임을 요구하는 만큼 징계권 행사에도 공정한 기준과 견제 장치를 두자는 취지입니다.
위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와 함께 이미 의결된 징계와 취소, 재심사 등 구제 절차도 상위법에 맞는 방식으로 검토했으면 합니다.
이에 보호장치를 보완한 뒤 규칙안을 의결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기양순
-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가충순 위원
- 위원장님, 김애란 위원님 주신 제안 말씀이 상당히 길고 여기에 대한 논의를 좀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기양순
-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기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6분)
4.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11명)
- 위원장 기양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의원
- 조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원의 징계처분 및 구속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등 지급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준수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제2항 및 3항에 징계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기양순
-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동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징계처분 및 구속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등 지급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준수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기양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1분)
5.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기양순
-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145억 원 대비 총규모가 1,751억 원이 증가한 1조 4,89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의회사무국 소관 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23억 4,100만 원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2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예산 중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홍보팀 소관으로 노후 영상저장 스토리지 교체로 1,800만 원이 계상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이는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기양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63쪽으로부터 264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3분)
6.2025회계연도 결산 의회승인 건
- 위원장 기양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의회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산시의회로부터 서산시 결산검사 위원의 위촉을 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지난 2026년 4월 17일부터 2026년 5월 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의회사무국 2025회계연도 결산서나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및 운영 여부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작성하여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 결산성과보고서 등 결산내용이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운영 및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면 전반적인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며 결산승인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기양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2025회계연도 결산 의회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중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의회승인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