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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1차 본회의(2026.09.04 금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9월 4일 (금) 10시 9분


의사일정

1.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2026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7.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154kV 안면-해미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

10.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조동식 의원 외 7명)

4.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6. 2026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7.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8.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9. 154kV 안면-해미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안원기 의원 외 10명)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5분 자유발언(조동식 의원)

○5분 자유발언(기양순 의원)


(10시 9분 개의)

의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조동식 의원)

조동식 의원
친애하고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원입니다.

장갑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소중한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제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오늘은 제10대 서산시의회가 힘차게 개원하여 첫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민선 9기 시정이 본격 시작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특히, 지난 7월 말 가로림만 서산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에 확대 등재되고 국제 크루즈선 운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등 우리 서산시는 충남을 넘어 세계를 바라보는 국제 해양도시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지난 2024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대산항 명칭 변경과 필요성을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오늘, 우리 서산시가 국제적으로 대외 경쟁력을 완수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산항의 서산항 명칭 변경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산항은 국가관리무역항으로서 전국 6위권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며 서해안의 핵심 물류 거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대산이라는 읍 단위 명칭은 국제 시장에서 18만 서산시라는 도시 인지도에 직접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항만인 LA항, 홍콩항이나 국내의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등 모두 관할 지자체명을 브랜드화하여 도시와 항만이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서산 공항, 서산 육쪽마늘 등과 연계된 통합된 브랜드 네이밍은 서산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필수 전략입니다.

물론, 수십 년간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함께 항만을 가꾸어 오신 대산읍 주민 여러분께서 느끼실 아쉬움과 정서적 박탈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대산읍이 서산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해왔고 대산항의 기여가 지대했음을 18만 시민 모두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명칭 변경은 대산의 역사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대산이 축적해 온 위대한 산업적 성과를 ‘서산’이라는 큰 이름으로 품어 세계 무대에서 그 가치를 높이고 그 혜택을 다시 대산과 서산 전체로 환원하는 포용과 도약의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대산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성껏 수렴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이렇게 모인 지역의 통일된 합의를 바탕으로 서산시와 충청남도가 주도하여 정부에 공식 건의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관리무역항인 ‘서산항’으로의 명칭 개정을 차근차근 완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도시의 브랜드가 곧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2026년 서산시가 글로벌 해양 도시로 비상하는 원년의 길목에서 ‘서산항’이라는 당당한 이름을 세웁시다.

대산의 자부심과 서산의 미래가 하나 되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장갑순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기양순 의원)

기양순 의원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의원 기양순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갑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번 1월 서산시의회에서 충남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재개를 그토록 절박하게 외치셨음에도 도의 책임 있는 응답은 들리지 않고 현장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남 전체 농업인의 32.1%가 여성 농업인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농사 노동에 가사와 돌봄, 마을 공동체의 역할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농번기 기준 하루 평균 8시간 42분이라는 가혹한 노동 환경은 여성 농업인에게 지워진 구조적 부담이 얼마나 큰지 절실히 보여줍니다.

여성 농업인의 행복바우처는 바로 이러한 여성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든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5차 충청남도 여성 농업인 육성 기본 계획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던 이 바우처 사업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도에서는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이나 역량 강화 사업 등을 대체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여성 농업인들에게 단 한 번의 공청회나 간담회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전환된 것은 그동안 여성 농업인들을 두 번 가슴 아프게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뼈가 부서져라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더하기 위한 장비가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최소한의 휴식과 여유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여성 농업인의 고통을 다시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떠넘긴 무책임한 행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에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 3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당사자와의 소통도 명분도 없이 중단된 충남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을 즉각 부활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시혜가 아니라 행정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입니다.

둘째, 땜질식 처방이 아닌 여성 농업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당장 검토하여 실행에 옮기십시오!

셋째, 도민과의 약속인 중장기 계획을 현장 의견 수렴도 없이 폐기하여 행정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도정의 신뢰를 즉각 회복하십시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여성 농업인이 무너지면 서산의 농업이 무너지고 충남의 미래가 붕괴합니다.

이들의 삶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 농촌의 내일은 없습니다.

충청남도가 더 이상의 방관을 멈추고 행복바우처 사업 재개를 위한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재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예, 기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대전투데이 김정한 본부장님, 굿뉴스서산 전인철 대표님, 대전일보 김성환 부장님, 대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김기혁 회장님, (주)록산 유광준 대표님, 중앙안전상사 이춘식 대표님, 생활개선서산시연합회 성봉자 회장님, 김영숙 부회장님, 정찬희 총무님, 장현숙 회원님, 시민 이종월 님, 김선신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2분)

1.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장갑순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장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김애란 의원님, 김혜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3.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조동식 의원 외 7명)

의장 장갑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30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설치하게 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의원
조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미비행장 주변은 전투기 이·착륙 및 선회로 인한 소음 피해 비행 안전 구역으로 고도 제한 등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지역 발전의 저해, 가축 사육의 피해 등 2차적 피해도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실정입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수십년의 기다림 끝에 통과되었지만 소음 피해 대책 지역의 주민들은 여전히 소음 측정의 공정성과 보상 기준의 명확성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활용됨에 따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주요 기능을 해미 군용비행장으로 임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해미 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겪는 소음 및 각종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서산시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음 피해 지역 주민분들의 합리적인 보상과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정책적 건의를 실시하고 아울러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4.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장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위원장은 같은 조례 제4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김기욱 의원님, 김애란 의원님, 김혜림 의원님, 안원기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이국찬 의원님, 이만 의원님, 조동식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5.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6. 2026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의장 장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먼저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51억 원이 증액된 1조 4,896억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13.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781억 원보다 1,499억 원이 증액된 1조 3,28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은 기정액 6,880억 원보다 538억 원이 증가한 7,418억 원입니다.

자주재원의 주요 변동 내용은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 등으로 각각 468억 원, 5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주재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소하천 정비 사업 3건에 45억 원, 편의성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12억 원, 교량 정밀 안전 진단 용역 10억 원 등이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4,511억 원보다 814억 원이 증가한 5,325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700억 원과 도비보조금 114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존재원이 포함된 주요 사업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17억 5,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45억 6,000만 원,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 45억 3,000만 원, 원평 소하천 재해 복구 사업 200억 6,000만 원,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 3건에 158억 5,000만 원 등이 있으며 보전수입 등은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전년도 이월금 120억 원, 순세계잉여금 2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별 분류로는 일반 공공행정에 3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2억 원, 문화 및 관광에 73억 원, 환경에 162억 원, 사회복지에 61억 원, 보건에 8억 원, 농림해양수산에 149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331억 원, 교통 및 물류에 113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545억 원, 기타에 14억 원을 편성하고 내부유보금을 4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364억 원보다 251억 원이 증액된 1,6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87억 원 등 총 90억 원의 세액이 발생하여 읍·면·동 일원 상수도 시설공사에 5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80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3억 원, 전년도 이월금 58억 원 등 총 97억 원의 세입이 발생하여 서산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23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6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2개 회계에서 기정예산 454억 원보다 64억 원이 증액된 5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회계별로는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에서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서 11억 원,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4억 5,000만 원, 서산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7억 원,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5,000만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4,000만 원,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4억 6,000만 원,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4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12개 분야 975억 원으로,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연도 말 조성액을 현행화하여 기금별 예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서산사랑 기부자 답례품 제작을 위해 고향사랑기금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단 지원을 위해 자활기금에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는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들께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7.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장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8.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장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가충순 의원님, 김기욱 의원님, 김혜림 의원님, 이국찬 의원님, 이만 의원님, 송치윤 의원님, 조동식 의원님, 이상 일곱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9. 154kV 안면-해미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안원기 의원 외 10명)

의장 장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54kV 안면-해미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154kV 안면-해미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는 한국전력공사가 서산, 태안 지역 전력 공급 안정성을 명목으로 총 연장 19.7km에 철탑 60개소를 건설하는 154kV 안면-해미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이에 18만 서산 시민의 분노를 대변하여 명분 없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본 사업의 즉각적인 백지화와 편향된 입지선정위원회의 해산 그리고 일체의 송전선로 건설 시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안면-해미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

한국전력공사는 서산, 태안 지역 전력 공급 안정성을 명목으로 총 연장 19.7km에 철탑 60개소를 건설하는 154kV 안면-해미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산 시민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폭거이며, 18만 서산 시민은 이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첫째, 노선 변경의 근거가 전무하다.

이 노선은 당초 2018년 제8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서는 홍성을 경유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2019년 제9차 계획에서 아무런 합리적 근거와 설명도 없이 부석, 인지, 석남, 해미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되었다.

명확한 근거는 물론 사유도 없이 서산 시민에게 막대한 재산상·환경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기는 일방적인 행정 편의주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둘째, 입지선정위원회의 편향되고 불합리한 구성은 공정한 논의를 가로막고 지역 사회 내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서산시 측 입지선정위원 26명 중 대다수가 송전선이 지나가는 부석면 11명, 인지면 7명, 석남동 7명으로, 지역 이·통장 등 특정 지역 주민 대표로만 편중되어 있다.

이는 향후 노선 결정에 따른 막대한 책임과 주민들의 원망을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마을 대표들에게 모두 떠넘기게 될 비겁한 행태다.

셋째, 재산 및 환경 피해를 외면한 기만적인 보상 행태를 규탄한다.

거대한 송전철탑이 들어서면 주변 지역의 재산 피해가 극심함에도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법률에서 정한 최소 기준인 철탑 선하지에 대한 보상만 운운할 뿐, 철탑과 송전선로 주변의 도로, 하천, 농경지, 임야 등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법대로만 하면 된다는 식의 접근으로 시민의 목소리와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다.

주민의 뼈아픈 희생을 담보로 하는 맹목적인 사업 추진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우리 서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당초 홍성을 경유하던 노선이 서산시 경유로 돌연 변경된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명분 없는 154kV 안면-해미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즉각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지역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주민에게 책임과 희생을 전가하는 기만적인 입지선정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서산 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행태를 멈추고 서산 시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송전선로 건설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서산시의회는 서산 시민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어 본 사업이 완전 백지화되는 그날까지 18만 시민과 뜻을 함께하며, 끝까지 한 목소리로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26년 9월 4일, 서산시의회.

의장 장갑순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154kV 안면-해미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장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의장
장갑순
의원
가충순강석환기양순김기욱김애란김혜림송치윤안원기이경화이국찬이만이정수조동식

○ 출석공무원(55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이은건 전문위원 신광수 신현식 이희광
  • 의사팀장 정민준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49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신필승
  • 자치행정국장 최신득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 환경녹지국장 이경수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보건소장 김용란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 홍보담당관 김덕제 감사담당관 조진희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회계과장 최광일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스마트정보과장 김명기
  • 민원봉사과장 이경숙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 세정과장 안상기 징수과장 김종길
  • 토지관리과장 이달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관광과장 오은정
  •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 자원순환과장 정제완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 건설과장 이정윤 도시과장 김범수
  • 도로과장 유영모 교통과장 조완호
  • 주택과장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축산과장 최남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보건정책과장 최영주
  •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병열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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