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9월 16일(수)
의사일정
1.2025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45분 개의)
- 위원장 강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1.2025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위원장 강석환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25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부서 위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부서는 의사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5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해당 결산을 심사할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결산승인안의 종합적인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현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진행중이므로 우선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승인안입니다.
5급 승진 과정 교육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된 자원순환과장님을 대히라여 이동우 미화정책팀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위원
-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결산서 898쪽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98쪽에 보면 자원순환으로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했다, 그래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납부필증 공급실적이 여기에는 55만 3천 장, 판매수입은 63만 3,300(천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같은 책 1,090쪽을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납부 필증 공급실적이 60만 장, 판매수입이 70만 9,109(천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차이가 좀 나네요.
898쪽에서는 5만 3천 장, 1,090쪽에서는 60만 장 그래서 한 4만 7천 정도 차이가 나고요
판매수입 6억 3,300만 원에서 1.090쪽에서는 7억 910만 9천 원이네요.
그래서 7,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미화정책팀장 이동우
자원순환과 미화정책팀장 이동우입니다.
부서장의 결원으로 주무팀장이 참석하게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의가 면밀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 사실상 현재 자리에서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필요한 내용은 저희가 메모를 해가지고 정확히 자료를 기반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결산서 같은 책에서 지금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게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저는 단순한 표기 오류였으면 좋겠지만 다른 무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거는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미화정책팀장 이동우
알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승인안입니다.
윤여신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위원
- 과장님 대산 지곡에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이번에는 결산서 282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여기 첨부서류 있어요.
첨부서류도 617쪽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트펌프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일단2 82쪽에서 위에서 9번째 줄에 있어요.
친환경에너지 보급(히트펌프) 예산액이 2억 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을 1억 6,320만 원을 하셨고 지금 남은 게 4080만 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세출결산을 보니까 이 반납금이 실질 반환완료일이 언제인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공기관이 자본적으로 위탁사업을 편성을 했는데 수탁기관 협약, 대상자 선정 그리고 설치 준비중에 어느 단계에서 막혀 가지고 이렇게 반납이 됐는지 또 불가를 안 시점과 대체의 대상이나 사업 변경 검토 그리고 국도비 반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송치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명칭은 히트펌프 사업인데요.
사업 처음에 신청하신 분은 지곡에 ○○○씨 그리고 ○○○씨 2분이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장조사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사를 했는데 계약용량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추가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자부담이 어느 정도 추가가 되냐 하면 1인당 6천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사업 신청을 하셨던 분들이 자부담이 2,550만 원에서 갑자기 6천만 원이 늘어서 8,550만 원을 자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 이분들이 자부담이 너무 과하게 발생한다 그래서 사업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 사업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사업자 모집 공고를 지난해 2월 21일 날 1차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고 또 5월 1일 날 2차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포기서를 받아서 충청남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다가 해수부에다 포기서를 보내서 사업비가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해수부가 포기서를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어서 불용으로 갖고 넘어온 것이고 금년 4월 16일 날 저희가 충청남도에 정산보고서를 보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포기를 하면 해수부에서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이월해서 갖고 넘어온 부분이 그거입니다.
- 송치윤 위원
- 답변 감사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의문점들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승인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승인안입니다.
조완호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위원
- 과장님 대산 지곡에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이번에는 결산서 1,133쪽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해서 교통과장님께서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셨어요.
책자는 혹시 지금 갖고 계실까요?
- 교통과장 조완호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책자 받았습니다.
- 송치윤 위원
- 그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8억 8,300만 원 그리고 비수익노선 손실 지원이 이게 50억 원이네요.
합계 58.83억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표에 시내버스 재정 지원과 재정 지원 보조는 각각 7억 2천 6만 2,730원과 46억 원 정도로 합계 약 53.99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은 지원을 가리킨다면 한 4억 8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세부사업 내용과 작성기준을 확인 부탁 드리고요.
이 차이를 왜 발생 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조완호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첫 번째 시내버스 재정 지원 항목하고 재정 지원 보조가 있는데 보조는 국도비가 붙는 사업이 되겠고요.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를 준비해서 조목 조목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송치윤 위원
- 그러면 이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교통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조완호
예.
- 송치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승인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적인 제안설명이나 기획예산담당관님과 회계과장님이 도착하지 않으셨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5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2025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회계에서 지출 결정된 일반예비비 1건의 1억 6천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건 50억 4,723만 원 등 총 9건 52억 723만 원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정하는 비율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2025년도 일반회계에 일반예비비로 20억 2,404만 6천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50억 4,958만 3천 원, 총 70억 7,362만 9천 원을 편성하여 이중 52억 723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47억 5,057만 1천 원을 집행, 4억 5,665만 9천 원은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쪽 세부내역을 사유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결정입니다.
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은 2025년 6월 고북면 육용오리농장의 출하전 검사에서 의사환축이 발생 정밀검사 결과 H5 항원이 확진되어 지역 내 긴급방역 조치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전문용역업체를 통한 긴급살처분 용역비 등 1억 5천만 원을 지출 결정 1억 5,719만 4천 원을 집행하고 280만 6천 원을 불용 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 결정의 건입니다.
먼저 산림공원과의 산림복원사업입니다.
2025년 4월 성연면 평리 221-11번지 일원에 땅 밀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발생 후 국립산림과학원, 차산기술협회 등과의 합동조사와 정밀지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도로 및 농경지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어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서 예비비 5억 5,400만 원을 지출 결정, 4억 4,791만 1천 원을 집행하고 1억 608만 9천 원을 불용 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의 호우피해 긴급응급 복구사업입니다.
2025년 7월 서산시 전역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 및 토사유출 등 산림 인접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도, 사방시설 근린공원 등에 대해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6,800만 원을 지출 결정, 6,754만 원을 집행하고 46만 원을 불용 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의 문화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025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wake-up 국제청소년센터 침수 피해가 발생 했습니다.
변압기, 냉난방시스템, 실외기 등이 파손되어 시설 운영이 중단 되었으며 추가시설물 피해방지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복구공사 추진을 위해 2억 6천만 원을 지출 결정, 2억 5,561만 9천 원을 집행하고 438만 1천 원을 불용 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의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2025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지면에 위치한 도로시설사업소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 하였습니다.
집기 구입 및 도로시설사업소 복구를 위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5,723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지방문화유산 보수정비 관련입니다.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북부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주변 지역 침수 피해가 발생 했습니다.
진입로 교량 및 지대석이 붕괴 되었으며 관람로 계단 및 난간, 배수로 등이 파손되어 지속적인 관람이 불가능 했으며 인명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충청남도 문화유산과와 중앙재난합동조사단의 현장 점검 결과 피해 지역이 조사결과 지정 구역 밖으로 국가유산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관람 환경 정상화를 위해서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하여 2억 7,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 7,172만 8천 원을 집행, 27만 2천 원은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의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2025년 7월 집중호우 이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충남도의 특별지원금 1인당 각각 300만 원, 600만 원이 교부 되었습니다.
서산시는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세밀한 지원 및 경영 조기 정상화를 위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과 추후 접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액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과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되었으며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282명에 대해 지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비비 총 8억 4,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 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의 재해응급 복구지원입니다.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도로 농경지 배수로 등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 했습니다.
장비임차 및 긴급 복구공사 추진을 위해 29억 9천 만원을 지출 결정 26억 4,734만 8천 원을 집행하고 3억 4,265만 2천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목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광일
회계과장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강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추진 과정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간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서산시 결산검사의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2026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서산시의회에서 선임한 김맹호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8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의회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서산시의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조 7,447억 8,700만 원으로 세입액은 1조 7,452억 2,300만 원이며 세출액은 1조 4,342억 7,4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109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세부내역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 2,277억 3백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35억 7,900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18억 3,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78억 3천만 원입니다.
8쪽부터 16쪽까지는 회계별 세부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7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3개에 1,204억 4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260억 1,600만 원을 조성하여 370억 3천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조성액은 1,093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 19쪽 재무재표입니다.
서산시의 총자산은 5조 4,556억 1,700만 원이고 부채는 1,377억 4,900만 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3,178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2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서산시의 성과보고서 운영 결과 정책사업 목표 298개의 지표 중 255개가 달성되어 성과지표 달성률은 86%입니다.
다음은 23쪽 채권 채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서산시 채권 현재액은 114억 7,8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24쪽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1,771억 3,200만 원 증가한 2조 9,559억 5천만 원이고 물품은 일제 정비 결과 전년 대비 11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86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 5건의 개선 권고 사항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축소를 위한 대책 강구 등 4건의 건의사항 및 지속가능항공유 종합실증센터 유치 등 5건의 우수 수범 사례가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 사항,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본 안건에 첨부하였으며 각 부서에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환
- 회계과장님 수고하셔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2025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는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한 회계연도 동안 지출된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하는 총 70억 7,362만 9천 원으로 이중 52억 720만 3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47억 5,057만 1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5,665만 9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축산과, 산림공원과, 도로과등 3개 부서 총 4건으로 총 8억 3,92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2,987만 5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935만 5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고북면 육용오리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및 처리비 1억 6천만 원, 집중호우에 따른 성연면 평리 일원 땅 밀림 피해복구 및 관내 산림지역 긴급복구비 6억 2,200만 원, 도로시설사업소 침수피해 응급복구비 5,723만 원 등 입니다.
상기사업은 고병원성 AI 발생과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 및 시설 피해 등 사전에 발생 시기와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고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필요한 사항으로 예비비 사용의 목적과 필요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등의 집행 결과를 결산서로 작성하여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과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재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5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7,452억 2,322만 2천 원, 세출예산액은 1조 4,342억 7,446만 9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109억 4,875만 3천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지정재원잉여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78억 3,016만 7천 원입니다.
세입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세 및 이세외수입이 지난 연도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는만큼 장기 고액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과 체납 원인별 관리 및 정리 보류액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일부 분야에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총 391건 2,277억 329만 3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계속비이월이 전체이월액의 69. 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계획과 사전 절차 및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복적인 이월과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약 65.7%로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집행 잔액에는 사업 미집행에 따른 잔액 뿐만 아니라 여유 재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 보유한 금액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고 향후 사업수요를 고려하더라도 여유재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효율적으로 예탁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은 당해 연도말 1,093억 8,958만 8천 원이 조성되어 있는 만큼 기금별 설치 목적에 따른 사업 추진 실적과 향후 활용 계획을 점검하고 상당한 금액이 자금이 장기간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의 낮은 집행률,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재원, 지방세 세외수입의 체납액 등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결산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결산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연도 내 집행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불필요한 이월과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승인의 건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결산 승인의 건을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위원
- 먼저 이 두꺼운 책들 제작하시느라 담당관님 하고 과장님 고생 정말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 지곡의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열심히 읽어 봤어요.
한 권에 한 1,200장 정도 되는 이 2권의 책을요.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에서 제가 40개 정도의 질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여유치 않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거는 몇 개는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고 제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딱 하나만 담당관님 하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24쪽을 일자리경제과인데요, 맨 위에서 네 번째 대산 컨벤션센터 건립에서 지출금액이 목표는 4천만 원 실적은 6,800만 원 그래서 달성률이 170%입니다.
100%를 달성률이 넘겼어요.
그래서 이 실적이 6,8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같은 책자 856쪽에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로 대산 안산공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두 분께 제가 여쭙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856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분석 맨 마지막에 보면 대산 컨벤션센터 건립 안산공원 공원 조성 계획 변경으로 토목 실시 설계 용역 타절로 6,800만 원이 나갔다고 지출되었다고 하는데 일단 과장님 타절이 뭘까요?
타절?
담당관님께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중간에 취소했다를 타절이라고 합니다.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중간에 취소했는데 이게 성과가 됐고요.
예상보다 2,800만 원이 더 나갔는데 달성률이 170%가 됐습니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가지 않아 가지고요.
비단 이 문제 뿐만 아니라 10개 과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질의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이거는 각 담당부서 과장님들 그리고 실장님들한테 전달을 해드릴테니 그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고자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송치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은 부서 답변 시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하고 회계과는 이제 예비비라든지 결산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부분에대해서 사실은 여쭤보시면 물어보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제가 두 분한테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결산서에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 회계과장 최광일
회계과장 최광일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예, 잠시만요.
부서장님 이외에 직원이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은 다음에 직함과 성함을 얘기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위원
- 혹시 회계과장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강석환
-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광일
예,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일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이라든가 예산 성과를 위해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각 실과에서 이 정책사업 목표를 자료를 봤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그냥 편철보다는 이 내용이 충실한지 안 한지도 향후에는 잘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담당관님, 과장님 이 시민의 혈세 1조 5천 억이 지금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데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시민으로서의 부탁과 의원으로서의 질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거 결산 의회 승인의 건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9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액 축소를 위한 대책 강구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여기 보면 문제점이 징수과에 우리 직원 분들이 현 14명으로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징수단은 4명으로 되어 있고 1인당 미납액 14억 3,600인가요?
이렇게 자료가 돼서 이 징수단 직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제도 되어 있는데 추후에 TF팀도 하고 조치계획보고서에 보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과중한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지금 이것의 체계를 갖춰졌어요?
인원 확충하고
- 회계과장 최광일
회계과장 최광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지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 김기욱 위원
- 직원들이 과다하게 업무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건의 사항이 인원을 확충하라고 하는 건의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됐나
- 회계과장 최광일
올해 확충을 해서 내년도부터
- 김기욱 위원
- 27년도부터 이 예산을
- 회계과장 최광일
작년도부터 한 20명 정도, 체납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 회계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내년부터 한다는 답변이죠?
- 회계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 외에 추가로 답변하실 경우에 매 건건이 먼저 위원장한테 먼저 부서장님 이외에 답변을 요하시고 그러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3.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강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적 사항 및 개선 요구를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