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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21 월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9월 21일(월)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2025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제의)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의장제의)

3.2025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4.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5.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6.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정각 개의)

전문위원 신광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님 중 연장자이신 조동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40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동식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조동식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
가충순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방금 이국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충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림 위원님,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김혜림 위원
김기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김혜림 위원님께서 김기욱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두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현재

김기욱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김혜림 위원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셔 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데요.

가충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우리 이국찬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저는 않는 것으로 하고 가충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재청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예, 조금 전에 김혜림 위원님께서 김기욱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김기욱 위원님께서 사양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충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혜림 위원님 괜찮습니까?

김혜림 위원
저도 가충순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충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충순 위원님께서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가충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가충순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가충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의장제의)

위원장 가충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명패 좀 바꿔주세요.

김혜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가충순
우리 김기욱 위원님께서 김혜림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국찬 위원
이국찬 위원입니다.

재청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김기욱 위원님, 이국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혜림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혜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혜림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림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혜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가충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가충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3.2025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가충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일반예비비 1건에 1억 6천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건에 50억 4,723만 원, 총 9건에 52억 723만 원의 승인을 요청하는 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정하는 비율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2025년도 일반회계에 예비비로 20억 2,404만 6천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50억 4,958만 3천 원 등 70억 7,362만 9천 원을 편성하여 이중 52억 723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47억 5,057만 1천 원을 집행 4억 5,665만 9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세부내역을 사유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지출 결정입니다.

축산과의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은 2025년 6월 고북면 육용오리 농장의 출하 전 검사에서 의사환축이 발생 정밀검사 결과 H5 항원이 확진되어 지역 내 긴급방역복지 확산 방지를 위해 전문용역업체를 통한 긴급 살처분 용역비 등 1억 6천만 원을 지출 결정 1억 5,719만 4천 원을 집행하고 280만 6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 결정의 건입니다.

먼저 산림공원과의 산림복원사업입니다.

2025년 4월 성연면 평리 221-11번지 일원에 땅밀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발생 후 국립산림과학원, 치산기술협회 등과의 합동조사와 정밀 지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도로 및 농경지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어 응급복구를 위해 예비비 5억 5,400만 원을 지출 결정 4억 4,791만 1천 원을 집행하고 1억 608만 9천 원을 불용 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의 호우피해 긴급응급 복구사업입니다.

2025년 7월 서산시 전역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 및 토사유출 등 산림 인접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도, 사방시설 근린공원 등에 대해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6,800만 원을 지출 결정, 6,754만 원을 집행하고 46만 원을 불용 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의 문화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025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wake-up 국제청소년센터 침수 피해가 발생 했습니다.

변압기, 냉난방시스템, 실외기 등이 파손되어 시설 운영이 중단 되었으며 추가시설물 피해방지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복구공사 추진을 위해 2억 6천만 원을 지출 결정, 2억 5,561만 9천 원을 집행하고 438만 1천 원을 불용 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의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2025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지면에 위치한 도로시설사업소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 하였습니다.

집기 구입 및 도로시설사업소 복구를 위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5,723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지방문화유산 보수정비 관련입니다.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북부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주변 지역 침수 피해가 발생 했습니다.

진입로 교량 및 지대석이 붕괴 되었으며 관람로 계단 및 난간, 배수로 등이 파손되어 지속적인 관람이 불가능 했으며 인명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충청남도 문화유산과와 중앙재난합동조사단의 현장 점검 결과 피해 지역이 조사결과 지정 구역 밖으로 국가유산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관람 환경 정상화를 위해서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하여 2억 7,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 7,172만 8천 원을 집행, 27만 2천 원은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의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2025년 7월 집중호우 이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충청남도의 특별지원금이 1인당 각각 300만 원, 600만 원이 교부 되었습니다.

서산시는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세밀한 지원 및 경영 조기 정상화를 위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과 추후 접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액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과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되었으며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282명에 대해 지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비비 총 8억 4,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 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의 재해응급 복구지원입니다.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도로 농경지 배수로 등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 했습니다.

장비임차 및 긴급 복구공사 추진을 위해 29억 9천 만원을 지출 결정 26억 4,734만 8천 원을 집행하고 3억 4,265만 2천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목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가충순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2025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한 회계연도 동안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70억 7,362만 9천 원으로 이중 52억 720만 3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47억 5,057만 1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5,665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지출 결정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고북면 육용오리 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및 처리비 1건에 1억 6천만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2025년도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피해복구비 6억 2,200만 원, wake-up 국제청소년센터 침수피해복구 2억 6천만 원, 도로시설사업소 침수피해 응급복구비에 5,723만 원, 서산 용현리 서산마애여래삼존상 진입로 등 복구에 2억 7,200만 원, 작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소상공인 호우피해 지원 2건에 8억 4,600만 원, 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에 29억 9천만 원 등 8건에 50억 4,723만 원 등입니다.

상기사업은 고병원성AI 발생과 2025년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 및 시설 피해 등 사전에 발생시기와 피해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고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필요한 사항으로 예비비의 사용의 목적과 필요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가충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2025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22분)

4.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가충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의회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적법타당성을 검증받은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 안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광일

회계과장 최광일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충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추진과정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간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서산시의회에서 선임한 김맹호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8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또한 본 안건을 지난 9월 16일 각 상임위에서 심의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서산시의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조 7,447억 8,700만 원이고 세입액은 1조 7,452억 2,300만 원이며 세출액은 1조 4,342억 7,4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109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세부내역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 2,277억 3백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35억 7,900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18억 3,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78억 3천만 원입니다.

8쪽부터 16쪽까지는 각 회계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7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204억 4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260억 1,600만 원을 조성하고 370억 3천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조성액은 1,093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 19쪽 재무제표입니다.

서산시의 총자산은 5조 4,556억 1,700만 원이고 부채는 1,377억 4,900만 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3,178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2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서산시의 성과보고서 운영 결과 정책사업 목표 298개의 지표 중 255개가 달성되어 성과지표 달성률은 86%입니다.

다음은 23쪽 채권 채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서산시의 채권 현재액은 114억 7,8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24쪽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1,771억 3,200만 원 증가한 2조 9,559억 5천만 원이고 물품은 일제 정비 결과 전년 대비 11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86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 5건의 개선 권고 사항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축소를 위한 대책 강구 등 4건의 건의사항 및 지속가능항공유 종합실증센터 유치 등 5건의 우수 수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본 안건에 첨부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가충순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등의 집행 결과를 결산서로 작성하여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과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재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1조 7,452억 2,322만 2천 원, 세출결산액은 1조 4,342억 7,446만 9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109억 4,875만 3천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재정지원 잉여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78억 3,016만 7천 원입니다.

세입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지난 연도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장기 고액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과 체납 원인별 관리 및 정리 보류액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일부 분야에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총 391건 2,277억 329만 3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계속비이월이 전체 이월액의 약 69.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전절차 및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복적인 이월과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약 65.7%로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집행 잔액에는 사업 미집행에 따른 잔액 뿐만 아니라 여유재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 보유한 금액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고 향후사업 수요를 고려하고도 여유재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금은 당해 연도 말 1,093억 8,958만 8천 원이 조성되어 있는 만큼 기금별 설치 목적에 따른 사업 추진 실적과 향후 활용 계획을 점검하고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장기간 적립,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2025년 회계연도는 결산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대규모 이월액과 일부 사업의 낮은 집행률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등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불필요한 이월과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가충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님

송치윤 위원
과장님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결산서 관련해서 몇 가지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것들은 제가 몇 개 이렇게 오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 나시나요?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의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일

회계과장 최광일입니다.

오류의 말씀은 그 성과보고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이번에는 결산서 83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840쪽입니다.

회계과장 최광일

예, 840쪽 찾았습니다.

송치윤 위원
거기 보시면 독서아카데미가 2천 명이 목표고 매월 200명씩 참가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확인 가능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광일

그 내용 기재되어 있습니다.

송치윤 위원
그다음에 983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독서아카데미가 1,800명, 매월 180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간단한 표기 오류들이 조금 있고요.

두 번째는 평생교육과에서도 실적 뻥튀기가 좀 있습니다.

결산서 216쪽 그리고 846쪽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먼저 216쪽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참여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66, 실적은 68 그래서 달성률이 114%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거기 혹시 확인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최광일

예, 확인했습니다.

송치윤 위원
66명이 목표고 실적이 68명이면 68 나누기 66 하면 달성률이 나오죠?

제 계산기로는 103%가 나오데 114%로 약 11% 정도 뻥튀기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마지막 징수과 쪽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8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85쪽에 고향사랑기금기부금 수익 보시면 징수결정액 4억 2,794만 1천 원인데 맞죠?

회계과장 최광일

결산서 585쪽?

송치윤 위원
585쪽에 고향사랑기금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징수결정액 224-03번 기부금 수입 보면 징수결정액 얼마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광일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송치윤 위원
기부금수입액 징수결정액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4-03으로 써있네요, 기부금 수입으로

회계과장 최광일

4억 2,794만 1천 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송치윤 위원
그럼 25년도에는 4억 2천만 원 정도 수금이 되었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송치윤 위원
그러면 결산서 86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억 4,700만 원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고향사랑기부 2억 4,794만 1천 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억 4천만 원이 모금이 된 건가요?

아니면 4억 2천만 원이 모금된 건가요?

회계과장 최광일

이거는 세부적인 사항은 성과보고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사항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해당 실과와 함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제가 결산서를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정말 간단하게 봤는데도 이런 오류들이 있는데 결산서를 승인해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충순
우리 지금 송치윤 위원님께서 결산서에 대한 표기 오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 말씀해 주셨어요,

회계과장님 이거를 지금 당장 여기에서 고칠 수 없지만 이게 추후에라도 앞에 표기와 뒤쪽 표기와 왜 수치가 다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 잘 말씀을 주셔서 이런 표기 오류가 없도록 또 이게 좀 중요한 지적이에요.

수치상으로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은 부서에 말씀 잘 주셔서 이런 부분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일

회계과장 최광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도 위원님들이 성과보고서 내용을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과보고서 분야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관련 부서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서 결산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가충순
과장님 잘 챙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광일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39분)

5.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6.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가충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들과 예산안 심사 방법에 상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가충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 동안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 위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은 협의한 바와 같이 미래전략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일자리경제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해당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6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재정수요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4,89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3%가 증액된 1,7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회계연도 중 추가로 재원을 투입하는 예산인 만큼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을 편성할 경우 이월이나 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계약 및 착수가능 시기 연내 집행 가능액 등을 확인하여 실용성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 및 국도비보조금 증가 등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지원과 민생복지, 안전 및 생활SOC 등 필요한 분야에 추가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규모가 제1회 추경보다 13.3% 증가하는 비교적 큰 규모인 만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의 적정성 일회성 세입 및 보존재원의 지속 가능성 신규 및 증액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전년도사업의 집행률과 성과 유사 중복사업 여부, 사업종료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될 운영비 등 재정부담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서산시가 운용할 12개의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974억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 1,093억 원 보다 10. 9%인 119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전년도 이월금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기금 감액의 주요원인은 신청사 건립사업의 본격적인 착수에 따라 청사관리기금의 지출이 있는 것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가충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 과장님께서 간략히 추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입니다.

2회 추경을 세울 당시에 6월에는 중국 천진동방크루즈선사와 협의가 잘 되어서 6월 27일, 8월 1일 2회 운항 이후에 4차례에 추가 크루즈가 도착할 것으로 예상 되었고 선사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답하여 4회 정도의 크루즈 운행에 따른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일정상 4회 추가로 크루즈 올 확률이 희박하다고 판단되어서 2회분 예산을 제외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셨는데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518페이지 서산모항 기항크루즈 활성화 지원금 시비 추가에서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6월 27일, 8월 1일 2회 그리고 추가로 4회 총 9,900만 원을 세웠어야 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8,250만 원을 세워서 추가분 4회분이 아닌 3회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회를 삭감하게 되면 1회분만 남게 되어서 1회분 1,650만 원을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정액이 4,950만 원에서 6,600만 원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충순
안민수 미래전략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에 예산 심의할 때 횟수를 잘못 기재했다고 답변하셨죠?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예산을 저희가 세울 때 예산팀 하고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세울 때 1회분이 추가로 예산을 덜 세우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회분을 감액을 하게 되면 다른 거는 똑같이 2회분이 남는데 1회분이

김기욱 위원
알아 들었고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지금 기회예산담당관님도 와 계신데 예산을 올릴 때 그 예산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올린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누락시킨다고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그거는 실수를 한 거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그거는 실수를 한 게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이게 필요한 예산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꼭 필요한 거를 1회다, 2회다 그것도 놓친다고 보면 이 예산심의하는 데서 이런 저런 얘기하는 거지만 그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담당관님한테만 하는 개 아니라, 이해는 갔고요.

그리고 우리 산건위에서 할 때에 우리 위원장이 짚고 넘어가겠지만 산건위에서 할 때 우리 담당부서에서 얘기했던 거 처음에 답변했던 것과 같이 가면 되죠?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예.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충순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민수 미래전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 담당관님께서 간략히 추가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삭감예산안은 2건으로 예산안 27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시정비전현판 교체사업은 제가 5월 달에 민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정비전 간판에 대한 관리는 사실 전체적으로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5월 달에 전화를 받고 찍은 사진을 좀 출력을 해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간판이 막 빛에 바래 가지고 좀 안 좋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기간 중이라 이 부분을 교체를 할 수가 없었고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체를 할 수가 없었고 선거가 끝난 후 6월 달에 저희 담당관실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추경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냐 아니면 같은 단위사업 내에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우선 갈고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시정비전 같은 경우에는 서산시의 사실은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는 6월 달이 교체할 당시에는 의회가 원구성이 안 되어 있고 사전에 설명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우선 기획예산담당관 재량으로 지금 음암면 굴다리 2개소와 서산시청 본청에 있는 비전간판 4개소를 우선 갈고 단위사업 내에 있는 예산을 변경해서 우선 쓴 다음에 이번 추경에 채워넣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들한테 부탁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내준 예산에 대해서 어쨌든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고서 써야 마땅합니다만 그때 의회의 상황 자체가 6월 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제 판단하에 임의적으로 썼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그래도 의회에서 어느 정도의 허용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동적인 부분보다 적극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서산시 기본사회 정책발굴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목표 및 국정 정부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어떤 국정목표에서 기본사회에 대한 정부의 지침 자체가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한테 떨어집니다.

어떻게 떨어지냐 하면 기본사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2027년 진행되는 사항은 자치단체별로 평가하겠다는 이렇게 방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게 조금이라도 먼저 어쨌든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추경에 먼저 세워서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여야만 내년도에 정부평가에서 다소 조금 유리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선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올렸고요.

그래서 서산형 기본사회의 정립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분야별 실태조사라든지 정책구조 진단을 해서 실행전략을 도출하고 그 실행전략을 바탕으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게 시청만의 어떤 힘의 구조를 가지고서 기본사회가 정립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행기반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같이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요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욱 위원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위원장 가충순
김기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행복위에서 이제 이유가 있어서 올라왔을 테고 거기 잘 압니다.

서산IC 빠져 나오면서 서산시의 첫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위원도 거기가 다니면서 지저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거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했는데 지금 설명 들으면 절차나 이런 게 잘못된 것 같고요.

깨끗하게 서산시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은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기본사회 정책발굴 그 예산은 지금 설명 드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설명한 것대로 정책시책으로 지금 한다는 얘기이고 상위법으로 표현하면 된다는 그런 설명인데…

그러면 저희 서산시가 안 해야 될 그런 근거가 없고 위에서 하니까 따라서 이거는 전체적인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정에서 국정목표라고, 전체적인 전국을 다 대상으로 하는 그 예산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충순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
이국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추가설명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의회에 사전설명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전적 설명에 대한 필요성을 각자가 판단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 행정에 대한 실행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기능을 우선시 하냐 고유기능이 있잖아요.

예비비나 성립전예산으로 해도 의회사무국으로 보고는 해야 되고 또 의회의 고유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 행정을 위한 의회의 고유기능, 예산 심의 이런 부분을 침해 당한다면 행정 절차도 물론 행정 절차로 인해서 적극적 행정이 침해되는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행복위 위원님들이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정을 이해하지만 그런 사정조차도 꼭 필요한 사정이냐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거고요.

서산형 기본사회 정책발굴 이거는 국정과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25년도에 기존 2030종합발전 용역 관련해서 우리 서산시 정책과제에 대해서 이 국정과제 하고 비슷한 과제를 9천만 원 주고서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이 용역이 꼭 필요한지, 필요하긴 하죠.

국정과제를 위해서 지방정부가 어떻게 이행한다는 용역은 필요한데 이 용역을 대체할 수 있는 사전에 용역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거를 꼭 실시해야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이국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일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도 판단을 하죠, 판단을 하는데 각 용역마다 이게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과 기능이 사실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 기본 사회는 그 국정목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서 파생돼 가지고 국정과제로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목표 자체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2030발전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인구정책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는 거고 그리고 2030발전전략 같은 경우는 서산시가 조금 더 다른 시군과의 어떤 경쟁에서 앞서고자 우리 어떤 서산의 미래산업이라든지 내지는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어떤 용역이었기 때문에 이게 용역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이미 한 자치단체들도 있거든요.

대부분이 보면 복지쪽 하고 보건쪽의 비중이 약 50% 이상 되는 것 같고요.

그 나머지가 50%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차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다른 데 한 것을 비춰봤을 때 그래서 여기 다른 어떤 용역하고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국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충순
이국찬 위원님,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도 용역비가 추경에 올라오는 게 합당하냐, 특히 관광과 광고비 관련해서 삭감목록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용역비나 홍보비나 이런 거는 연초에 본예산에 넣어서 가야 좋은데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 주신 것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가충순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조서 내역에 대해 과장님께서 추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먼저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관련 용역비 편성에 관하여 설명 드릴 기회를 주신 가충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용역은 기성세대와 상대적으로 경제여견이 열악한 청년층의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예비 및 기존 창업기업의 성장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센터를 통해 창업공간 제공,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사업화 및 판로 연계, 투자자금 지원 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의 경제 활동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용역비 5천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용역의 추진을 위해서 현재 운영중인 충남지역의 4개소를 벤치마킹한 바도 있습니다.

용역의 과업에 대해서는 청년 인구 감소와 지역 내 창업 기반 부족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정부의 창업 활성화 정책 방향에 맞춰 서산시 실정에 적합한 청년 창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과업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 정책과 제도의 조사와 서산시 적용 가능한 정책 및 운영모델을 검토하고 둘째 서산시 산업구조 및 지역경제 특성과 청년인구 및 창업환경 등 창업여건을 분석하며 셋째 청년층 창업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넷째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며 다섯째 청년창업 관련 정부공모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조사 연계 및 유치전략도 함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센터 조성에 필요한 공간은 건축물을 새로 건립하기 보다는 기존의 공공인프라를 활용하여 예산을 최소화 하면서 여러 분야로 흩어진 청년창업 분야를 통합 관리 운영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용역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위원님들의 예산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가충순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김선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서산시 청년창업 우선 단답형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센터 지금 어디로 갈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로컬인서산이라고 구충청회관 앞 건물을 새로 지었거든요.

거기 하고 또 다른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검토하겠고 설문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볼 작정입니다.

김기욱 위원
아직 정한 거는 없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정한 거는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팀장님이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한 거는 지금 답변한 데 충청회관 앞쪽을 설명을 했었거든요.

두 군데 더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답변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두 군데 더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공공 인프라가 있으면 적정한 데를 검토하고 또 용역과정에서 나오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검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욱 위원
용역 했는데 나오면 장소가 변경될 수가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거기에 설문조사까지 다 담으려고 하거든요.

김기욱 위원
그런데 한 군데로 보면 네트워킹 거기에서 사업화, 창업교육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보면 본 위원 생각은 어디 한 군데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담당부서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창업교육 한 데서 꼭 장소가 어디로 하고 그게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지금 서산시에서 청년 창업 하는데 몇 군데 했는지 몇 업체 했는가 그거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지금 청년 창업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만 중장년취업지원센터라고 해서 한서대에 운영하는 게 있는데 거기는 중장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사실저희가 청년창업이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농업 분야도 있고 수산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거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김기욱 위원
그럼 시에서는 지금 답변한 것처럼 청년 창업 지원해준 거는 없고 지금 답변한 것처럼 한서대 중장년층은 지금 34석이 만실이라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중장년층은 엄청 잘 되나 보죠?

이거를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 하면 행복위원회에 이거를 심도 있게 다뤘을 거예요.

다뤘으면 왜 삭감된 목으로 올라왔나 그거를 잘 생각을 하시고 제가 듣기는 행복위원회에서 어느 뭔가를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셔서 이게 목록에 올라온 것으로 본 위원이 전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설명을 하고 하는데 이거를 청년 20% 미만 한서대는 5명인가 하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산건 위원들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을 잘해야 돼요.

여기에 설명을 잘 해야, 예결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금방 설명을 드렸고 행복위에서 이경화 위원님께서 깊이 다뤄주셨는데 거기에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도 같이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정석 18석, 자유석 16석 해서 34석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공간이 그리고 지금 지역창업 특화사업 세부관리지침이 있는데 중장년창업자를 80%, 일반창업자를 2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20% 밖에 안 되고 그마저도 다 포화상태입니다.

김기욱 위원
청년은 20% 배정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미 포화된 상태라 같이 할 수 있는 장소별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않고 사실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창업에 관한 지원은 사실 드물고요.

창업은 어떻게 했더라도 창업에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중소기업이 됐을 때 사실 그 지원을 하거든요.

김기욱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다루는 게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다루는데 청년 지원을 그렇게 답변을 하면 모순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지금 예산이 청년창업지원센터 예산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지금 금방 뭐라고 했어요?

청년을 지원하는 게 별로 없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러니까 앞으로 청년 창업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해서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센터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김기욱 위원
청년이 창업하는 게 20%뿐이 배정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청년창업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서산시 청년들에 대한 창업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장년 지원하고 청년지원 컨셉 자체가 다릅니다.

창업에 대한 수요조사도 정말 필요하고 이분들에 창업에 대한 트렌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장년창업센터 역할 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중장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 가고 청년이 20%인데 거기에서 그럼 5대 5 정도 가려고 목표를 갖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거는 한서대 중장년층

김기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서대에서 이거를 하는 거라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거와는 별도로

김기욱 위원
서산에서는 청년창업 지원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지원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창업에 관련된 사업 지원 체계를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거고요.

김기욱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가충순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딱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 서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몇 년도에 제정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좀 인지를…

송치윤 위원
2021년으로 나오는데 지금 한 5년 지났는데 이거를 이제 와서 시작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저희가 그동안 조례는 21년도에 시행하고 있지만 저희는 저희 부서는 청년에 대한 정책은 그동안 기획실에서 해왔고요.

기존 개별사업들은 이제 여러 가지 분산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보다는 소상공인 위주로 그동안 해왔다는 말씀을 드렸고

송치윤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조례가 21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본 겁니다.

기획실이 지금까지 담당해 왔다고 그런 얘기 말고요.

왜 이렇게 지금 늦게 하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저희 부서 소관으로 조례는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위해서 별다르게 이뤄진 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송치윤 위원
위원장님 아무래도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위원장 가충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께서 속기록에 남아야 하니까 직책 하고 말씀 하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최원준

지역경제팀장 최원준입니다.

송치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청년창업 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조성은 됐는데 그 당시에 기반을 갖추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어떤 수요가 물 밀듯이 밀려와서 당장 시민들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되지는 않고요.

원래 어떤 행정수요라는 것들이 급작스럽게 올 수도 있지만 행정이 나서서 추진할 때 그런 수요가 밀려왔을 때 행정 기반을 갖추지 않으면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아마 그 사전에 앞서서 기반을 갖추기 위한 제도 정비를 미리 해놓은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청년 수요에 대한 성숙도가 이뤄져서 적극 행정이라든가 나서서 챙겨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껴서 지금 저희 시작 자체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창업지원센터에 별도 건물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나가지 않고 우선 기존 건물 활용하는 이유 자체도 우선은 용역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하지만 거기에서 나온 수요를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처음부터 수요 측정도 안 하고 건물 짓고 나가는 거는 막대한 공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좀 예방하면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15기업 수용할 수 있는 장소 공간 정도 감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규모로 시작을 해 볼 거고 그 수요가 어느 정도 성숙도 이르렀다 생각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치윤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5년 동안 왜 적극 행정을 펼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건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이뤄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충순
그래요, 우리 지금 송치윤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21년도에 했는데 왜 5년 동안 운영을 안 하다가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만족할 답변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답변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 청년에 대한 데이터들이 좀 있나요?

아까 과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농업 청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산업 관련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우리 지금 중장년 청년이라고 그러셨는데 한서대학교에서 센터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거의 중장년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청년도 할 수 있는 거고 중장년층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있죠, 서산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아직 없고요.

위원장 가충순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한서대에서 운영하는 부분들는 거기에 관리지침상 중장년층이 85%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청년이나 창업자는 20%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가충순
청년센터를 운영을 하면 우리 청년농업인 청년수산업 이런 것들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우리 서산시에서 청년센터를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속해서 그쪽에서 4-H라든가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청년지원센터로 와서 센터 운영 같이 협조하면서 청년활동을 같이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거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고 저희는 그업무에 따른 창업에 관한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 분야별 창업

위원장 가충순
예를 들어서 서산 청년을 하나로 다 묶어서 지금 부서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수산과에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센터에서 다 이렇게 하나로 다 아우른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창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도움을 주고 운영을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가충순
창업 관련해서?

지금 아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소상공인 위주의 운영 지원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을 주셨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분들이 창업을 하고 나면 기준에 의해서 소상공인도 되고 더 키워서 소기업, 중소기업까지 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그동안 저희가 그런 분야를 지원해왔거든요.

위원장 가충순
한서대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에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정확한 실적은 지금 데이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연간 한 11개에서 15개 이렇게 창업해서 하는 실적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장 가충순
이거 점심 드시고 그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만들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가충순
이국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
이국찬 위원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요.

용역을 하고 지원센터가 설립 운영되어지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이 용역기간은 저희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각 참여하는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를 모집해서 협상의 계획에 의해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계약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알차고 이런 내용을 갖다가 계약을 할 건데 그 용역이 끝나면 용역 수행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국찬 위원
지금 천안, 아산도 창업지원센터 1개소, 2개소 운영을 해서 창업도 활성화 시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산 같은 경우는 창업보다 기업 연계해서 취업을 시키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서산 인구가 한 21년도에서 26년도 기준치로 봤을 때 한 1,300여분이 사회적 유출로 이렇게 가셨어요.

그런데 지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창업 위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창업 위주로 하실 건지 서산 기업도 지금 약간 감소세고 그런 사회적 환경 분위기가 있는데 창업 위주로 갈 건지 환경에 맞춰서 창업 위주로 갈 건지, 아니면 기업하고 연계해서 청년의 일자리를 더 고용 창출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거는 이 청년창업이 제대로 이뤄져서 잘 된다면 당연히 일자리도 창출이 될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부터 챙겨야 된다는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일자리 종합대책도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고 한데 거기에 청년층이 가장 좋아하는 일자리도 담아 달라고 저희가 특별히 주문도 하고 했거든요.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 지원 사업도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자리보다는 창업부터 해서 이 기업이 창업기업이 잘 커서 일자리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키우려는 겁니다.

이국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충순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 5천만 원을 안 쓸 수도 있겠네요.

협상 제안 입찰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꼭 다 쓴다는 건 아니고요.

조동식 위원
다른 데 지금 용역 준 데, 시행한 데 얼마 정도 들었는지 자료 있나요?

천안인가 아까 아산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아, 타시군?

조동식 위원
예, 타시군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4군데 다녀오기는 했는데 운영에 관한 것만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도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충순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용역비가 추경에 2개 올라 왔어요.

아까도 이국찬 위원님께서 용역 끝나고 이렇게 사업 바로 연결해서 할 거냐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용역을 한 다음에 결국은 본예산 또 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년에 또 추경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용역비나 신규사업 관련해서 광고비나 물품비 이런 게 올라오면 색안경을 쓰고 본다는 말이에요.

피해 가시려면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 세우셔서 당당하게 가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경에 올라오면 추경 많지도 않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엄청나게 검증을 세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하는 위원 있음)

송치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
과장님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2020년에 청년활력공간랩이라는 게 있었네요, 그렇죠?

지금은 서산청년마당으로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획실에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치윤 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거는 청년마당이라고 지금 충청은행 자리에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든지 회의 장소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업센터로 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센터라고 저희는 보지 않거든요.

청년들의 어떤 공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치윤 위원
지금 제가 찾아본 뉴스기사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청년활력공간랩은 번화로 서산시민센터 1층에 조성되었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인 커뮤니티홀과 청년이면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한 회의실 및 동아리방, 청년창업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보면 2020년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이미 서산시에 설립되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있었던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어디로 갔는지 이때 여기에서 무엇을 했는지 데이터 같은 거를 찾아놓지는 않았는지 일자리경제과 파악된 것은 없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위원장 가충순
잠깐, 송치윤 위원님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까 자료 요구하는 것하고 지금 구충청은행 2층 자리에 운영되고 있는 청년센터 그거 운영 관련해서 우리 지금 부서가 아니잖아요.

(방청석에서 “기획실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실 소관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인수 팀장님, 기획실에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 자료를 좀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거 좀 자료 좀 식사하시고 준비해서 준비 좀 해달라고 해주시죠.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까?

송치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가충순
김혜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
김혜림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치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지난번에 이미 기사에 언급되었던 센터를 사실 제가 방금 기억이 났는데 한 3, 4년 전인가 4, 5년 전인가 한번 갔었어요.

그때 시장님이 청년창업 준비생들인가, 뭐 청년들인가 함께 간담회처럼 열린 토크쇼처럼 그런 행사를 진행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설명을 했었을 때 그 공간에서 예약을 하면 청년 창업인들이 그 방을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계획,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그분들이 동아리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에서 원하는 크루들이죠.

창업을 준비하는 그룹이 같이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치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원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취지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예, 물론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때 사용되었던 부분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현재도 예약해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문적인 창업센터 역할이 아닌 말 그대로 열린 공간이 청년들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공간이고 전문적으로 창업에 활용됐던 건 아니고요.

물론을 창업을 위한 어떤 모임이라든지 어떤 의견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컨설팅을 받고 이런 기능은 충분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창업지원센터로서 거기에 공용 사무공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문적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입주하면서 이런 공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혜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입주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열게 되면 계획상으로는 정해진 신청자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주라는 표현은 제가 좀 그런 것 같고 누구나 와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김혜림 위원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아까 제가 언급한 열린 공유공간과의 차이가 조금 저는 이해하기 어렵기는 한데 과장님이 한번 제가 말씀드린 치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지난번과 한번 비교 자료를 저희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가충순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송치윤 위원님 관련해서 자료 데이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준비 좀 기획실에 말씀 주셔서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정각 계속개의)

위원장 가충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조서 내용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간략히 추가 설명을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예산안 423쪽 서산문화관광재단 전환 타당성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서산문화재단의 운영 현황과 기능을 분석하고 문화관광재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근 트렌스에 맞춰 문화 예술 중심 기능에서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고 콘텐츠 기획 기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나 관광 관련 산하기관에 각종 공모사업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전담 체계가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용역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용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열심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충순
김기윤 문화예술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감액조서에 올라오면 담당부서장님께서는 걱정이 되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소명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소명을 할 때 최대한 이해가 잘 가게 왜냐하면 행복하고 산업건설이잖아요.

행복할 때 저희들이 그 자리에 없어 가지고 설명 중에 관광재단 거기를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2명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12명이죠?

거기에 우리 시청 직원분들이 몇 명?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지금 현재 1명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1명 가 있고 재단 자체적인 직원을 선발을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선발해서 11명이 지금

김기욱 위원
11명이 선발했고 1명은 우리 시청 직원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김기욱 위원
여기에서 자료를 보면 불필요한 조직 확대를 지양하고 적정 조직 인력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보면 재단은 충청남도에서 보면 서산, 천안, 아산, 당진 이렇게 문화재단이고 또 관광재단이라고 있는데 충청남도 공주, 홍주, 홍성은 홍주재단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서천, 논산, 금산 문화관광재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도비를 지금은 못 받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일부 공모하면 몇천만 원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 사업을 공모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국도비를 발굴하기 위한 전환점을 찾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2명 직원들이 문화예술 공연하고 해미읍성축제 3가지 안견기념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일 중점 두고 있는 게 문화예술 분야이거든요.

최근에 현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쪽에 예산이 확대되고 있고 산하 여러 공사에서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 공모사업이 많은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확대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셔야 되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 문화재단이 재단단장이라고 하나요?

이사장이라고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대표이사입니다.

이사장은 서산시장님이 이사장이고 대표이사입니다.

김기욱 위원
임진번씨가 지금 직책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대표이사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게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하냐 하면 행사 지금 아까 해미읍성 축제 얘기를 꺼냈는데 해미읍성축제나 이런 거를 하면서 거기에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추진을 하는데도 이거 하고는 조금 빗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위원들이나 지역민들이나 많이 생각을 갖게 해요.

추진하면서 이거 하고는 조금 빗나갔는데 한번 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국도비 받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으려나 모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사실 그 비중이 높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가충순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국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
이국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욱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비 공모사업 추가 발굴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 용역을 실시해서 국도비 공모사업에 실효적인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혹시 연계해서 용역을 통해서 서산시문화재단 문화 예술 관광 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게 혹시 있나 질의 한번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현재 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냐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관광재단까지 확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사업이라든지 권역별 지역관광 추진조직 시범사업 또 야간 관광도시 특화연계 프로그램 또 생활인구 연계체류형 관광사업,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이거처럼 문체부나 관광공사나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상시 모니터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능을 확대해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용역으로 인한 국도비 공모사업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만 DMO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일부만 뽑아봤습니다.

이국찬 위원
다른 부분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이런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맞습니다.

이국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충순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불필요한 조직확대를 지양하고 적정한 조직인력 규모를 도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재단에서 결국은 문화관광재단으로 전향을 하게 되면 지금 문화재단의 1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해왔던 일들은 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면 사이즈가 커지면서 직원도 더 늘어나겠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위원님들이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이나 서산이 필요하는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에 그런 역할이 커져야 위원님들이 이거 잘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지금 이국찬 위원님께 설명하시는 부분 외에 어떤 문화관광재단으로 전환했을 때에 어떤 장점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문화재단에서 어떤 인력이나 예산만 확보하기 위한 부분 아니냐라는 말씀이 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용역할 때 문화재단에서 불필요한 일들이나 그런 부분은 없는지부터 점검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관광재단으로 확대가 된다면 지금 당장 어떤 공모를 확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관광 측면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지역에 지역 문화 유산이나 또 문화 예술을 갖고 있는 그런 자산들을 관광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가충순
과장님 답변 감사 드리고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답변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답변이 나와서 과장님 그거를 꼭 지켜달라고 다짐을 하려고, 문화재단에서 불필요한 것을 다 정리하고 관광재단으로서 하기 위해 하는 거다.

그럼 거기에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이 아주 명백히 이 자리에서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충순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윤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 과장님께서 간략히 추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오은정

관광과장 오은정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감액된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547쪽 중반에 있는 충남 방문의 해 도시군 협업사업 방송프로그램 제작 3천만 원입니다.

충남도는 15개 시군과 함께 2024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충남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하고 ‘충남이면 충분해’라는 슬로건과 함께 문화, 역사, 지역 자원을 하나로 묶어 충남만의 관광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취지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사업 중 하나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인데요.

공교롭게도 서산시는 지정된 방문의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이 방송프로그램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을 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제게 주신 추진시기라든지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이 추진되는 방송프로그램이 태군노래방은 해미읍성축제 마지막날 진남문 앞에서 해미시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삭감은 548쪽 서산 해미읍성 역사캠핑장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 어린이클라이밍 체험시설 설치 1억 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매우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만큼 저희도 고심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설치예정지는 예전 해미초등학교가 있었던 자리에 15개 사이트로 조성된 역사캠핑장 내에 부대시설로 실내 어린이용 클라이밍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 설치되는 야영시설에서 실시가 가능한 체육시설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 놀이기구나 놀이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이나 또 설치검사, 정기검사, 또 안전관리 등 요건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시설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더 쾌적한 시설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잘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가충순
오은정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산건위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방문프로그램 제작 예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 따라서 충남 방문의 해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이게 선거라는 게 그런데 선거를 해서 전 김태흠 충남지사가 얘기했던 거고 지금은 지사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셔 가지고 또 그분은 ‘통하는 충남’ 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이게 연계성이 됩니까?

지사님이 바뀌었는데?

관광과장 오은정

관광과장 오은정입니다.

저희도 선거를 치르고 나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원래 좋은 정책은 가져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흠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으시고 있는 사업비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전임자 것을 그대로 해주는 단체장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중단하는 단체장도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확실히 연계해 준다는 그게 맞아요?

관광과장 오은정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말씀 나눴던 부분은 몇 달 안 남은 사이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 하지만 이 사업은 이미 충남도 하고 저희하고 협업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김기욱 위원
먼저 산건위에서 다룰 때 그 질의를 내가 안 해서 물어봤고 읍성축제 할 때 먼저 작년에 했던 그런 성향으로 하나요?

관광과장 오은정

태군노래방은 저희 서산시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욱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오은정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렇게 하고 클라이밍 체육시설 과장님이 우리 산건위에서 이거를 다룰 때 그때 도비라고 답변하셨죠?

관광과장 오은정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김기욱 위원
도비 하고 도의원 사업비는 틀립니다.

도의원사업비라고 설명을 해주셔야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도의원사업비인데 확인 하셨어요?

관광과장 오은정

예, 산건위 끝나고 확인해 보니까 도의원사업비…

김기욱 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게 이제 제 지역구인데 제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좋습니다.

좋은데 타당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또 봐야 하고 도비와 도의원사업비는 별개고요.

또 거기에 읍성보존회 하고 연관이 되죠?

관광과장 오은정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위탁,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읍성보존회에서 가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보존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뭐 얘기는 없었어요.

없었고 제일 중요한 게 본 위원이 얘기한 도비냐, 도의원사업비냐 빨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가충순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도의원사업비라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오은정

예, 맞습니다.

도의원사업비 예산과목상 도의원사업비라는 과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가충순
예, 이국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
이국찬 위원입니다.

해미읍성 역사캠핑장 내에 야영장이 15개 있죠?

관광과장 오은정

예, 맞습니다.

이국찬 위원
해미읍성보존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현장을 한번 방문했는데 야영장 외에 중간에 아동수영시설 외에는 별도의 체험시설이 없어서 단조롭다, 그리고 운영경비가 매년 마이너스 500만 원 정도 거기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이 클라이밍 체험시설을 설치를 하면 이용객 그리고 아까 부가되는 효과 이런 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야영장의 해미 공군비행장 분들이라든지 야영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일단은 연령대가 낮고 가족들이 오는데 그 어린이클라이밍장을 하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수요자조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해미읍성보존회랑 상의를 해서 사업에 타당성이 있어서 이거를 하는 건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관광과장 오은정

관광과장 오은정입니다.

지난 산건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미읍성 역사캠핑장은 주말이면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예약이 됩니다.

안 되는 쪽은 평일에 안 되는 거고요.

오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보통 3인에서 4인 가족들 와서 보면 해미읍성 안에서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체험시설이나 놀이시설을 찾는데 그게 여름에는 수영장을 운영을 하지만 겨울에는 볼거리가 없는 거죠.

사실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과 다르게 되게 에너제틱 하고 활동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체험시설, 이런 클라이밍 같은 거를 같이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 사업비로 지금 올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적자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중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적자 운영이 될 수 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500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국찬 위원
그게 조금 운영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했는데 아까 1억이나 되는 클라이밍 체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관광 효과, 체험의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는 사전조사를 했냐는 이거죠.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만실인데 야영객이 많은데 평일에는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게 있잖아요.

클라이밍장 1억 설치를 해서 그게 또 관광의 효과 또 500만 원 아까 손실되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 사전조사를 하신 건지 이 시설이 꼭 필요한 건지

관광과장 오은정

해미읍성보존회를 통해서 시설이용 만족도조사를 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광지 같은 경우에 대부분 예전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좋은 시설들을 추가하면서 관광객 유치에 되게 혈안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지금 역사캠핑장도 조성된 지가 벌써 5년 정도가 되어가고 이고 있는데 새로운 시설이 있어야만 또 다른 관광객, 거기를 이용했던 아이들은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놓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미를 찾을 수 있도록 서산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미래 지향적인 시설로 보고 긍정적으로 의견은 나왔던 것으로 압니다.

이국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충순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
과장님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이번에는 충남 방문의 해 도시군 협업사업에서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보내주신 세부사업 설명자료 2권에 60쪽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도시간 유기적인 온라인 홍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서산시 주요 관광지의 전국적 인지도 제고 및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서산시 어디 어디 관광지가 촬영 예정입니까?

관광과장 오은정

이거 태군노래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서산시에 방문한 관광객들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노래나 끼나 댄스나 이런 데 특화시킨 분들을 모셔서 노래자랑이나 앞에서 경연을 펼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광지를 홍보한다기 보다 서산을 알리는 홍보겠죠.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치윤 위원
그럼 목적에서부터 틀린 것 같고요.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유튜브 틀어 놨거든요.

이거 조회수 몇 회 나왔게요?

이거 700회 나왔습니다.

바로 옆에 거 1.4천 회, 위에 거 천 회, 930회, 1,300회 조회수 잘 나온 것들만 보면 24만 회 짜리도 있기도 하지만 보통 천 회 언저리인 것 같은데 올라가서 이 천 회 언저리 짜리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것도 해미읍성에 놀러온 관광객들을 아무나 붙잡아서 노래를 시키는 방송을 3천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차라리 웅도를 간다든가 해미읍성을 한 바퀴 돌면서 해미읍성에 뭐가 있는지 아니면 해미전통시장에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 소개시켜 주는 프로그램을 유치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관광과장 오은정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고민을 할 때 태군노래방 PD나 감독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섭외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 했더니 주변에 다니면서 어디에서 왔냐 노래, 끼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없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럴 때 해미전통시장에 들어가서 상인들과 얘기도 하고 여기가 해미전통시장이라는 것도 좀 알리고 해미읍성 전체가 나올 수 있게 조망할 수 있도록 카메라 앵글도 잡아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 자체가 지금 뒤에 배경이 없습니다.

오로지 진남문 자체가 무대 백그라운드가 되고요.

동그란 무대만 설치돼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춤을 추거나 노래하게 되는 거죠.

요즘은 콘텐츠가 너무 많이 나와서 조회수 많이 나오기 쉽지 않지만 어디에서 조회수가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이중에서 정말 누군가가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한 번씩 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송치윤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을 들어보면서 저도 태군노래자랑을 보고 있는데 보시면 MC 두 분이 나오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 한 분 나오셔서 인터뷰 하고 있어요.

인터뷰 내용 같은 거를 보면 관광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다기 보다는 이 관광객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유튜브 영상을 제가 봤을 때 노래이지 관광지 경산종합시장인 것 같은게 경산종합시장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역사캠핑장 관련해서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도 똑같이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역사와 연계되었거나 캠핑장과 연계된 사업이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클라이밍과 역사 아니면 캠핑장과의 연계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찾아봐 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오은정

그부분은 저희도 부서팀하고 상의를 했는데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자면 사업비를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도하고 상의했을 때 일부를 경상보조를 하고 일부는 자원보조를 하면 어떻겠냐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뭔가 운영을 해서 음식 만들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역사체험을 통해서 문화유산을 통해서 이 지역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넣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 과목 자체가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시설비를 써야 되고요.

만약 시설비를 쓰게 된다면 클라이밍장이 아니라 어린이 놀이시설겸 체험장으로 포괄적으로 사업명을 바꿔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꼭 클라이밍장이 아니라더라도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가족 단위 어린이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의 시설로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안사항입니다.

송치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하고 저 하고 생각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충순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클라이밍장 만약에 체험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 관리요원은 아까 이국찬 위원님이 수요자도 말씀 하셨는데 관리, 안전요원은 확보되어 있나요?

관광과장 오은정

현재 야영장시설은 원래 어린이 안전시설 관리이기 때문에 거기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다 안전 관리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조동식 위원
일반 안전관리 요원하고 클라이이밍장 안전관리 요원은 성격이 다를 겁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분이 해야 되거든요.

관광과장 오은정

그런 체육시설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클라이밍장은 안전요원이 법적요건을 갖춘 사람이 채용이 되어야 하지만 어린이 클라이밍장 같은 경우에는 교육은 받은 사람이 관리자로 해도 무방한 것으로 지금 법으로 검토가 됩니다.

조동식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에 30억 넘게 투자해서 클라이밍장 오픈을 했잖아요.

열어놓고 그냥 놀고 있잖아요.

작년 12월인가 개관했고 올해도 아니고 내년 7월쯤 해서 위탁경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클라이밍장을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정밀 안전요원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인데

관광과장 오은정

어린이 놀이시설은 규모가 작고 하다 보니까

조동식 위원
클라이밍장 시설을 꾸밀 것 아닙니까?

규모를 작지만

관광과장 오은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예산의 부기명이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조금 더 고심해서 포괄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꼭 클라이밍이 아니어도 어린이 놀이시설로 만드는 안을 구상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과장 오은정

예산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조동식 위원
그거는 이제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봐서 할 일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충순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중에 안전관리 부분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도 이제 실내공간이기는 한데 부모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 서산시가 설치할 시설에서 아이들이 와서 체험을 하다가 만약에 다치거나 했을 때는 어쨌든 책임이 서산시에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안전의 문제도 있고 관리의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안전요원이나 누가 상주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과장님 사업 관련해서 꼭 클라이밍장이 아니어도 어쨌든 이게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가는 거니까 이 부분을 결국 그 안에 넣기는 하지만 다른 방안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국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
이국찬 위원입니다.

예산 책정한 게 어린이 안전시설, 놀이시설이 아니라 그거를 준용한다고 했는데 클라이밍을 시설을 만들려고 해서 1억을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다른 안전시설로 할 거면 2차적으로 부차적으로 어떤 시설을 한다는 계획은 있으세요?

그럼 1억이 꼭 필요한 건지 2차 안전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무조건 이렇게 이거 지금 클라이밍 체험시설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관광과장 오은정

그렇습니다.

이국찬 위원
아까 조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증강이 되면 법적으로 허용되면 하겠지만 그렇게 안 되면 다른 것으로 또 전향한다고 하셨는데

관광과장 오은정

워낙 해미읍성 역사캠핑장이 지어진 지 시간이 되다 보니까 손 볼 데가 많습니다.

클라이밍장이 아니더라도 이 사업비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처음에 클라이밍장으로 시작되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실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읍성보존회라든지 지금은 읍성보존회가 하고 있지만 다음은 어떤 위탁기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서산시의 입장에서 여기 어떤 시설이 적정한지는 한번 고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기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중간에 이제 충남도를 통해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깊이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수요가 얼마나 발생할지 또 서산시 클라이밍장이 얼마나 있는데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할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논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요.

그래서 딱 클라이밍장이라고 명명을 했을 때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거를 포괄적으로 바꾸는 조건으로 해주시면 저희도 고심해보고 이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 의견을 깊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가충순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조금 편하게 우리 과장님도 아까 제안 하셨는데 간월도 관광 전에 특별회계도 여기에도 포함 되잖아요.

관광과 먼저 개발하기 위해서 간원도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유료파크골프장을 했으면 하는 그거를 우리 위원장도 얘기를 했는데 체육진흥과 소관이기는 한데 시설 같은 거는, 이제 관광특별회계가 여기에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가 나오면 관광지가 제가 알기에도 수십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도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뭔가를 해서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파크골프장 같은 거를 건의를 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해미 하면서 그것도 다른 방향으로 제시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어느 변화를 줄 수 있는 파크골프 예를 들면 체육진흥과와 협의를 해야겠죠?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그거는 유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사견은 파크골프장을 우리 가충순 위원님도 5분 발언을 했는데 보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나하면 지금 엄청나게 회원들이 서산시에도 늘어나는 것 보면 운산면 단위 같은 데가 회원이 500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뭔가 가능성 있지 않나 해서 우리 과장님 고심 좀 해서 체육진흥과 하고 협의를 하면서 아무래도 시장님 결단이 제일 중요할 텐데 담당부서에서 출발을 한번 해보시죠.

관광과장 오은정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내년도에 지금 준비하고 있네요.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충순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클라이밍장 관련해서 이 예산이 집 고치는데 쓰지 마시고요.

클라이밍장 결국 관광을 위해서 쓰려고 했던 돈이니까 집 고치는데 쓰지 말고 수요자의 어떤 그런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은정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병가중이신 관계로 김경훈 농업정책팀장님이 대리하여 삭감조서에 대해 간략히 추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김경훈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김경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농업정책과장이 갑작스러운 건강상의 사유로 병가를 내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합니다.

오늘 심의는 주무팀장인 제가 대신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그러이 양해 부탁 드립니다.

2회 추경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예산 편성 요구 사항입니다.

농지위원회 설치근거는 농지법 제44조에 의해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군구 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농지위원회 현황은 위원 129명에 11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제45조에 의해 위원 구성은 이장, 통장, 농업인단체, 새마을 농업인 상담소장, 지역농어민이 되겠습니다.

농지법 제46조에 의해 위원회의 기능은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공유 취득, 관외자 농업법인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합니다.

기존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억 이상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예산 요구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법정사무로 필수사항이며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시 재정 여건상, 평년도 만큼 편성하지 못함에 따라 2회 추경 반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예산 부족으로 위원회 수당을 미지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너그러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충순
팀장님 오늘 그렇게 설명오실 때 읍면동별로 농업위원들, 농지 위원분들 수 몇 분이신지 회의를 한 달에 몇 번 하는지 데이터 가져오셔서 줬으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 준비 안 하셨어요?

농업정책팀장 김경훈

따로 준비 있습니다.

위원장 가충순
그럼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세요.

(자료 배부)

일단 김경훈 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고요.

지금 추가자료 드리는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병가를 내셔서 팀장님이 오셨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셨네요.

농업정책팀장 김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어디 많이 불편해요?

농업정책팀장 김경훈

그거는

김기욱 위원
개인사정?

농업정책팀장 김경훈

예.

김기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은 설명은 잘 들었어요.

설명하면서 26년 본예산 편성 사정상 못 해서 2회 추경 반영을 꼭 해달라 답을 했는데 농지위원이 지금 수당 받은 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1월 하고 2월까지 밖에 못 받았어요, 맞아요?

농업정책팀장 김경훈

농업정책팀장 김경훈입니다.

각 읍면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대면은 10만 원이고 서면은 5만 원이죠?

농업정책팀장 김경훈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지금 농지위원들이 제 지역구만 조사를 해봤어요.

아니, 농지위원들 하고서 외상으로 농지위원회를 하면 어떡해요, 100만 원씩 막 이렇게 밀렸다는데 하긴 10만 원 10번이면 100만 원 밀리는 거예요.

농지위원회 시청에서 관공서에서 외상위원회를 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경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욱 위원
이거는 행정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가 과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뭐 한데 내가 과장님이 오셨으면 제가 많이 질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답변을 하러 나와 가지고 그리고 몇 조 몇 호 하고 위원이 129명이 11개 위원회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2회 추경에 꼭 해달라고 답변을 하고 그런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안 가게 생각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이거는 진짜 잘못된 행정이에요.

15개 읍면동에 지금 없는 읍면동에 농지위원회 없는 데가 어디 시내 동문 2동이에요, 어디예요?

농업정책팀장 김경훈

동지역은 같이 시에서 묶어서 추진하고

김기욱 위원
동문 1, 2동 서산시는 하나로 묶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경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10개 그거 하고 면은 10개 되네요?

농업정책팀장 김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시까지 11개 그래서 11개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29명 이렇게 됐네요.

답변을 했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 거는 시 행정에서 너무 잘못 됐습니다.

이게 지금 백만 원씩 수당 안 주고 그렇게 하고서 무슨 사정이 있었던간에 우리 예산부서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직원?

이게 왜…

답변장에 나와 보세요.

이게 왜 편성이 안 됐습니까?

예산팀장 노호신

그때 당시 담당자하고 협의볼 때 금액에 대해서 크게 이거를 꼭 반영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 잘못이잖아요.

왜 그런데 예산에 반영 안 됐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농업정책팀장 김경훈

농업정책팀장 김경훈입니다.

제가 인수인계를 받기로는 이게 계속 실제로 해야만 지급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추정은 못 하지만 매년 2억씩을 세웠기 때문에 올해도 세워달라고는 했지만 시 재정상 한번 이거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해보자라고 들은 바가

김기욱 위원
담당부서 하고 예산부서하고 서로가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얘기는 안 올라왔다고 하고 담당부서는 올렸는데 삭감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매년 한 것이라고 지금 답변을 했잖아요.

다른 것들은 많이 해서 반납도 하고 그러드만, 그런데 이거는 매일 회의 시켜 놓고 다른 것도 아니고 농지위원회 위원수당을 안 주고 그러면 서산시 이미지가 뭐예요?

그분들이 다 그래도 읍면에서 말이라도 하는 분들이 가보면 다 농지위원이드만, 이거는 예산팀장님 그게 안 올라온 게 맞죠?

예산팀장 노호신

올라왔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 정도 금액을 해도 괜찮냐고 했을 때 담당자 하고 얘기했을 때 그 담당자는

김기욱 위원
예를 들어서 1억을 올렸는데 5천만 원이라도 괜찮겠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담당부서에서 예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그만큼만 세워줬다, 그 얘기죠?

예산팀장 노호신

저희들한테 제대로 1년치에 대해서 계산한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했으면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이 저희들이 이 정도 금액 갖고 안 되겠냐라고 했을 때는 별 부담감 없이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김기욱 위원
이런 일이 생길지 담당부서에서 생각을 못 하셨구만 …

이상 하겠습니다.

자꾸 얘기해야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가충순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읍면동 우리 지금 농지위원회 위원 회원분들 숫자가 이게 농지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으로 봤을 때 면적으로 하는 겁니까?

주민 수로 하는 겁니까?

이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다 틀리죠?

농업정책팀장 김경훈

농업정책팀장 김경훈입니다.

농지법 제45조에 의해서 일단 구성하고 있는데요.

농지법 제45조에는 농업인단체라든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장, 통장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가충순
인원 수 선정 위원님들 선정하는 것은 덕망 있는 분들을 하시는 거고 위원회 위원 수를 선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농업정책팀장 김경훈

농업정책팀장 김경훈입니다.

10명 이상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가충순
10명 이상 위로는 제한은 없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경훈

10명 이상 20명 이하입니다.

위원장 가충순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볼 때는 몇 명이 적정선입니까?

이게 많이 농지위원 분들이 많이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면 더 효율적입니까?

적정선이 더 회의를 하면 더 효율적입니까?

농업정책팀장 김경훈

제가 판단할 때는 한 10명 이상 정도면 심도 있게 심의가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위원장 가충순
그러면 부서에서도 이게 인원이 1, 2명 적고 많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보통10명 정도가 적정한 것 같아요.

지금 14명도 있고 11명도 있고 12명, 12명 이런데 이것도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면이 비슷하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위원님들이 협의한다고 좋은 방안이 나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명선에서 기준을 맞춰서 지도를 해주시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네요.

농업정책팀장 김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가충순
우리 다른 위원님들, 송치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
과장님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읍면동별 예산소요액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대산은 1만 3천, 지곡은 1만 5천 가격이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김경훈

농업정책팀장 김경훈입니다.

대산과 지곡이 차이나는 거는 각 면마다 횟수가 다릅니다.

농치잔액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 변동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송치윤 위원
이 변동의 기준이 횟수인지 아니면 참여도인지 혹시 파악을 해놓으셨나요?

농업정책팀장 김경훈

횟수라고 판단됩니다.

농지위원들께서 다 참석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치윤 위원
참석은 다들 하시는 거죠?

농업정책팀장 김경훈

그렇습니다.

송치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가충순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팀장님 이 자료 보면 월평균 1.5에서 2회 심의를 한다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눠줬잖아요.

그러면 이 횟수를 전에는 월 1회에서 2회는 꼭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를 시민들한테 농지위원회를 해서 빠르게 시민들한테 결과를 돌려주기 위해서 월 1회에서 2회를 한다고 대답하겠죠?

농업정책팀장 김경훈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이거를 건수를 월 달에 하나도 없어도 해요?

하지 않죠, 건수가 없으면?

농업정책팀장 김경훈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를 몰아서 한번 하든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민원인 때문에 안 되나요?

농업정책팀장 김경훈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무조건 이 농지위원회 건수만 있으면 무조건 소집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김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가충순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
김혜림 위원입니다.

팀장님 단순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참석수당에 대면 10만 원, 서면 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농업정책팀장 김경훈

농업정책팀장 김경훈입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올해 같은 경우 수당이 없어서 서면으로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김혜림 위원
아, 어차피 수당 못 받으니까 가지 않겠다?

농업정책팀장 김경훈

지금은 읍면에서는 수당이 없다 보니까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림 위원
그럼 서면으로 하면 서면으로 서류를 보고 이제 거기에서 위원분들이 거기에서 결정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팀장 김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혜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충순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
김혜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안 플러스 본예산 하면 2억 5,4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 지금 제가 행감 때 소관위원회를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서면위원회가 보통 60%가 넘더라고요.

서면으로 회의를 하는 게, 그런데 여기 지금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게 면은 참석수당이 부족해도 서면으로 많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추경요구액은 1억 4천으로 하셨어요?

지금 대부분이 서면으로 하셨다고 하면 보통 평균액의 참석수당 보다는 못 할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팀장 김경훈

농업정책팀장 김경훈입니다.

전체 금액은 그 수당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감정평가수수료도 있습니다.

서면 심의를 많이 한 것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당이 지금 현재 읍면동에 적게 나가기 때문에 미지급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수당을 줄이기 위해서 서면쪽으로 하는 점도 있고 모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국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팀장님 말씀 하셨는데 서면회의가 대부분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서 어차피 운영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운영비는 660만 원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서 서면회의면 운영비가 똑같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서면회의는 운영비가 왜 참석한 것처럼 대면회의처럼 똑같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추경에 보통 평균 25년도, 24년도 평균액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를 하셨어요.

1억 8,400만 원을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서면이 대부분이었으면 이 추경요구액도 좀 삭감해야 되지 않나 일반 평균 연도보다 지급률이 낮지 않나 이거 확인 안 하고 올리신 거죠, 그냥 평균액으로 해서

농업정책팀장 김경훈

농업정책팀장 김경훈입니다.

확인 안 한 것이 아니라요, 7월 말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요구한 금액은 상반기 미지급액과 하반기 예상액을 추계해서 올린 겁니다.

각 10개 읍면동과 11개의 동지역 위원회에 파악해서 올린 겁니다.

이국찬 위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2024년, 25년도 서면회의가 꽤 있었다는 얘기네요.

결과론적으로 금액을 이렇게 했으면, 결과론적으로 서면회의도 24년도, 25년도에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농업정책팀장 김경훈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김혜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도 있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해는 수당이 부족해서 조금 서면을 요구 많이 했던 부분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국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충순
김혜림 위원님

김혜림 위원
팀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국찬 위원님께 답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생겼는데 지금 요구액 포함된 게 지금 상반기에 미지급된 금액이랑 하반기에 지급되어야 되는 예상액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농업정책팀장 김경훈

예.

김혜림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셨을 때 서면이 많았던 이유가 수당이 지급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가도 못 받으니까 서면으로 해야지라는 그 얘기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서면이 더 많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으로 지금 예상이 나온 건지 서면이 많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계산하셨을까요?

농업정책팀장 김경훈

농업정책팀장 김경훈입니다.

그게 딱 그렇게 서면이 많을 건지 구분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 읍면마다 사정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최소한 1억 7,20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혜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충순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농지위원회 운영하면서 민원사항 없나요?

농지위원님들 수당 안 주는 민원 말고 농지위원회 관련해서 신청했던 농업인들이나 어떤 귀농귀촌 하신 분들에 대한 민원 없었나요?

농업정책팀장 김경훈

농업정책팀장 김경훈입니다.

제가 7월 8일 자 농업정책팀장으로 와서 아직까지는 제가 특별한 민원은 받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가충순
농지위원님들이 잘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민원 관련해서는 면이 비슷하게 지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훈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부분이 있었기에 과장님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저희 부서는 청년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고 공약사항도 총괄하고 있고 용역도 총괄하고 있는 어떤 부서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20년도에 청년활력공간랩이라고 해서 일어를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민선 7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갖고 온 부분이었거든요.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 운영이라는 어떤 공약사항으로 갖고 들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청년마당이죠, 구충청은행 자리 여기를 2019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됩니다.

하면서 그 공간에 대한 운영계획을 만드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면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일자리경제과 그렇게 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과에서 맡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공간이었어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그때 당시에 8년 전이거든요.

5평 정도밖에 사실 안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주요기능이 청년창업에 대한 공간 지원 지금 예를 들어서 공유오피스라든지 사실 청년들이 어떤 창업을 하면서 돈을 들여서 사무실이라든지 장소를 시내쪽에 얻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청년창업교육이라든지 컨설팅에 대한 지원이 주지원인데 이게 5평을 가지고 도저히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사실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2022년도 민선 8기가 들어서죠.

들어서서 청년활력랩에 대한 명칭과 운영계획을 다시 짜게 됩니다.

다시 짜면서 영어보다는 공간랩이라는 이름보다는 마당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쓰게 되고 그래서 청년마당이 되고 공간도 일부 조정을 하는데 이게 5평 짜리의 어떤 공간이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가치가 없어서 사실은 활용성이 없어서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없애게 됩니다.

없애게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 담당자라든지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저희 청년팀장을 시켜서 들었는데 그 당시에도 수요조사는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실제 5평이면 굉장히 좁은 부분인데 거기 안에 컴퓨터 2대 그렇게 하고 나서 의자 하고 책상 정도만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 운영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 조직이 있어요.

저희 서산시에 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 조직이 있는데 약 4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분과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도 여러 번 청년들이 창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첫 번째로는 공간적인 부분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창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하잖아요.

세금 관계라든지 이거를 설립하면서 법적 어떤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민선 8기 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민선 9기 때 지금 현 시장님께서 민선 7기에 안 됐던 사항을 그대로 다시 갖고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금번 용역을 통해서 수요조사라든지 공간의 어떤 배분 구조라든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장소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충순
우리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
담당관님 청년시의원 송치윤입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민선 7기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에서 청년랩을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기는 했으나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에서 청년랩을 청년마당으로 개명을 하면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사라지게 됐다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아까도 드렸던 질문인데 이거는 담당관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선 8기 동안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왜 만들지 않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우선 공간적인 문제가 가장 컸어요.

왜냐하면 이게 청년마당에서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관련돼 가지고 각종 미취업에 대한 심리상담이라든지 취업에 대한 스킬, 면접에 대한 스킬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부분은 공유오피스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차릴 수 없으니까 뭔가 공간은 되어야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지금 현 시장님 귀에도 들어가게 되고 민선 7기 공약이지만 민선 9기 때 다시 갖고 들어온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공간적인 제약이 가장 커서

송치윤 위원
공간적인 부분이 제약이 계속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면 공간적인 제약이 오히려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요.

직접 찾아다니면서 창업하시는 청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이런 저런 조언도 해주고 지원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의원실 몇 평이죠, 거기가?

거기에서도 서산 대산읍, 지곡면에 대한 모든 안건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또 의원이 돌아다니면서 마을회관 다니면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데 공간적인 제약이 진짜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저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꼭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서 지금 청년마당이 있는 곳에 옆에 가면 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지금까지 일체 해주지 않다 보니 많은 청년들이 창업의 꿈을 실현하려다가 도중에 고꾸라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서라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제에서라도 신경을 써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으니 좀 더 많은 청년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송치윤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충순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담당관님이 평수를 얘기를 계속 하시고 공간이 적다고 하시는 거는 송치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의견을 내셨는데 본 위원은 5평이면 좁은데 처음에 구입을 서산시에서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구입이 아니고 임대

김기욱 위원
임대는 5평이 적을 줄 알고 했습니까?

넓을 줄 알고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데 거기가 약 100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 도시재생사업실이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 청년 관련되는 네트워크사무실이 들어오고 회의실이 들어오고

김기욱 위원
그런 설명은 다 들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하면서

김기욱 위원
그럼 리모델링비 얼마 들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3억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5평 하는데 3억?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니죠, 100평

김기욱 위원
전체적으로 100평에서 그리고 청년 하는 데는 5평 썼다.

잘 들었고요.

아까 설명을 한 것처럼 공간 첫 번째, 두 번째 돈, 세 번째 일자리 거기에다 들어오면서 민선 9기에 들어오면서 시장이 했다, 담당관님 의회에 와서 예산 보고 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금기사항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지 말아야 할 얘기,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하는 표현은 안 하는게 담당관님한테나 시장님한테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데 민선 7기이다 보니까

김기욱 위원
민선 7기고 지금 이제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지금 몇 번을 얘기했어요 .

기억이 안 나요?

속기 빼 볼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담당관님 위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충순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혜림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청년창업을 한번 준비를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은 있는데 그때 당시 가장 골치거리가 사실은 사업장 소재지 주소였어요.

그래서 아실 수도 있는데 요즘 서울, 수도권 같은 경기도에서 가장 유행하는 사업이 주소지를 어떻게 보면 빌려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 말 뜻은 청년창업자들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하는 그 과정에서 도움이 가장 절실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이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유오피스 개념으로 공간이 필요하다였잖아요.

넓은 공간이 그런데 공유오피스가 지금 사적으로 공유오피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공유오피스가 사실은 오피스룸 하나를 몇 달 단위를 빌려서 그 계약이 끝나면 나가고 또 누가 들어오고 개념이에요.

이렇게 되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서 잡을 것이며 그 공간 특정 소수의 인원들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도 되고요.

방금 또 말씀하신게 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젊은 사람들은 접근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위치가 도심에 있어야 된다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도심에서 넓은 공간에다가 공유오피스 개념을 시가 마련을 한다면 그게 나중이 되면 그거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마련이 될까에 대한 우려가 제가 있거든요.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서 설계를 한다고 해도 그 정도 규모로 감당이 가능한지 우려가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 사례를 봤을 때 이제 1개 청년창업기업당 3평 정도 할당이 되더라고요.

의자, 책상이 있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프린터 내지는 복사기라든지 복합기가 있고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 해서 아까 김혜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소재지의 부분도 사업장에 대한 소재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도 챙겨줘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청년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청년들과 자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청년들의 입에서 요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기업당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하고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의 용역을 통해서 용역 과업 내용에 사례조사로든지 사례분석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시민들 수요나 의견을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용역이 필요하다.

김혜림 위원
담당관님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청년네트워크 조직, 그룹이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조직은 용역을 세울 때 참여를 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이분들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청년층 중에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요.

여러 불특정 다수한테 정원은 40에서 50명 정도 두고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보면 청년농부라든지 아니면 청년창업해 가지고 술을 만드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굉장히 관공서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통해서 수시로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청년들의 의견이 다는 아니겠지만 수시로 좀 듣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분들이 서산시에 제안도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기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충순
송치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
과장님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예정지가 어디에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아까 김기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현재 아직까지 어디로 가겠다고 결정된 것은 없고요.

제가 그런 부분도 일단 청년들이 선호하는 어떤 창업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도 용역에 다 포함을 시키겠지만 이 청년들은 비교적 경제 여건이 열악한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이동권에 대한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하고 생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곳에 인근에 있어야 될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용역과정에 의견수렴이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송치윤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저희한테 주신 세부사업 설명자료에서 사업위치가 서산시 읍내동 166-12번지 로컬인서산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건물은 현재 있는 건물인가요?

짓고 있는 건물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거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완공이 된 상황입니다.

송치윤 위원
완공이 된 사항인가요?

언제 완공이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금년 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치윤 위원
금년 초는 아닌 것 같아요.

네이버지도를 보니까 26년 5월 달에 건물을 짓고 있는 네이버로드뷰 사진 촬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어진 지는 한 6월 정도, 7월 정도로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건물을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들여놓기 위해서 시에서 지은 건물인가요?

아니면 다른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지어놓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그렇게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딱 결정해서 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1층은 다른 기능으로 쓰고 2층은 그렇게 배정한다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아까 장소 문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거기는 구도심이고

송치윤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만든 지 얼마 안 된 건물을 누가 지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가 지었나요, 민간사업자가 지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시가

송치윤 위원
시가 지은 로컬인서산에다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짓겠다, 만들겠다라고 여기 작성해서 오신 거는 아예 건물을 지을 때부터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거기에다 넣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물론 거기도 검토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함께 용역 수행 과정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송치윤 위원
도시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충순
송치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국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
이국찬 위원입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각론적 의미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용역 자체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이기는 하지만 제가 총론적이라고 말씀 드리는 이유중에 하나가 서산시 인구 문제입니다.

서산시 인구 문제가 사회적 감소 전출이나 유출하신 분들이 1,600명이고 그리고 천안, 아산, 계룡에 이어서 서산시 청년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도시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유출 감소분도 다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서산시청년창업센터이지만 서산시 인구 증가를 위한 필요요소적 각론 부분의 조성 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각론적으로 접근을 하셨는데 저는 총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서산시 인구가 감소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지금 네 번째 충남에서 인구가 많아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유출된 것을 다시 회귀하고 전반적으로 청년창업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죠?

이게 꼭 필요한 용역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창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기업이발전하고 그러면 청년유출도 당연히 막을 수 있고 외부유입의 요건이 될 수 있고 서산시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강인하고 굳건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국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충순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가충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3억 4,317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서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가충순
위원
김혜림김기욱이국찬이만송치윤조동식

○ 출석공무원(14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이은건 전문위원 신광수
  • 의사팀장 정민준 의사팀직원 박태현
  • 속기 최은진
  • (서산시청) (9명)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 회계과장 최광일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관광과장 오은정
  • 예산팀장 노호신 지역경제팀장 최원준
  • 농업정책팀장 김경훈

○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가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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