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6년 9월 8일(화) 10시
장 소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개시)
- 위원장 이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절차상의 합법성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업무 추진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들을 돌아보고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여러 시책과 주요 업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서 이완섭 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완섭
예, 이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 아주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 주실 텐데,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조금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들,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하는 과정 속에서 또 미흡한 점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평소 생각하시고 시민들과 주민들과 만나는 과정 속에서 듣고 생각했던 기존의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시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녹여낼 수 있도록 제언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
또, 공무원 경력이 일천해서 미처 법령이나 제도를 숙지하지 못하고 간과하고 넘어간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세한 부분 점검하고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발견하신다면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또 그러한 똑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적으로 그리고 우리 서산 시민들과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로 잡아주고 또 잘 살펴봐 주시면 정말 시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동안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그 노고에 대해서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집중해서 서류를 보다 보면 눈 피로도 있고 하시니까 가끔은 좀 쉬시면서 에너지 충전도 하시면서 이렇게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이라든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메모도 꼼꼼히 하고 잘 경청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 미흡한 부분들은 똑같은 어떤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다시 한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 오시고 수고를 하시게 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잘 끝나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 보고 받아서, 시정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잘 녹여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시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책임 있는 감사와 성숙한 답변이 오가는 좋은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6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감사담당관님, 문화예술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홍보담당관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덕제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사합니다.
2026년 9월 8일 홍보담당관 김덕제.
- 감사담당관 조진희
감사담당관 조진희.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 위원장 이정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홍보담당관님 계시고요, 나머지 담당관님, 과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서 홍보담당관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 번호 순서로 편철되어 있으니 감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요구 번호 18번 시정 홍보 광고비 집행 현황 및 배분 기준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이국찬 위원님, 이만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애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김애란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의 광고 수수료 23·24·25년도 집행액이 동일한 규모로, 건수는 매년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총액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홍보담당관 김덕제입니다.
저희 광고비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을 고정적으로 감액 없이 4억 6,0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돼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 김애란 위원
- 그리고 23년도에 보면 1월 18일 하루에도 25개의 언론사에 동일 주제로 동시 집행한 사례가 확인되는데요.
다수 매체에서 소액을 일괄 배분한 방식을 올해도 계속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행인지 아니면 홍보 효과를 위해서 그런 건지 이유를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1월이 시정을 시작하는 달이고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일괄적으로, 관례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시정의 효과성도 그렇고 해서 전체적으로 초반에, 그때는 일괄적으로 많이 대부분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애란 위원
- 홍보물 소식지가 중복 발송 및 방치되고 있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소식지는 다음…
- 김애란 위원
- 예, 그러면.
- 위원장 이정수
- 예, 김애란 위원님 어떻게, 더?
- 김애란 위원
- 예, 이상. 감사드립니다.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먼저 서산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각 자리에서 애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순 지적을 넘어 잘된 점은 격려하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개선해 나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고맙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사무직원님 표 1번 좀 띄워주실래요?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이게 잘 보이나요? 담당관님, 잘 안 보이시죠?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잘… 큰 글씨만 보입니다.
- 이국찬 위원
- 혹시, 좀 키울 수 있을까요?
1쪽입니다, 서산시 행정 광고 배분 기준을 답변 자료에 맞춰서 제가 PDF 파일로 만들었는데.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 이국찬 위원
- 집행 기준이 서산시 기준은 뉴스 포털, 네이버, 다음 검색 가능 여부, 그리고 시정 홍보의 관심도, 또 시 제공 보도 자료의 게재 실적, 매체 유형, 방송 편성 시간 및 방영 횟수, 배분 기준 및 집행 내역을 이렇게 해서 공개하더라고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 이국찬 위원
- 이게 제가 볼 때는 주관적 배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객관적인 배분 기준은 없을까요?
그리고 아울러 추가로 더 얘기하면, 서산시가 제가 답변을 요구한 2026년도에는 이렇게 주셨는데, 2025년도 5월에 시민연대 언론에서 정보 공개를 했는데 비공개를 하셨더라고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 이국찬 위원
- 예, 그 이유는 뭔지 두 가지로 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홍보담당관 김덕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질문하신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하면서 제가 가장 첫 번째 하려고 했던 것이 기준점을 잡으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사실 고민하고 있고.
올해도 다시 몇 개월 전부터 배분 기준에 의해서 기준점을 잡으려고, 또 타 시군 사례도 받고 계속 고민을 하고 어느 정도는 한번 틀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비공개 한 이유는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하는 시군이 다 우리 같은 시군의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희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할 때는 다시 조례도 한번 생각해 봤었어요.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경기도 쪽에서 한 서너 군데 정도 한 데가 있는데, 공무원들 하고 통화를 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얽매여서 하다 보니까 조례가 도 기준이 더, 공무원이 나중에 집행 기준에 의해서 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도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후회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한 원인은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하여튼 기준이… 저기 저희들 자치단체별로 확실한 데이터, 숫자적으로 기준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비공개 쪽도, 일부 시군도 이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보강 질문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배정 기준이 예산이 배정돼서 일률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그것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언론사들을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그때는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이죠.
- 이국찬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서산시 제출 기준도 사실, 이게 기준점이 애매모호하거든요.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일률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기준 자체가 모호성이 있어서 이것을 좀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표에서 보듯이 용인특례시는 2025년도 행정 광고 집행 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가 포털사이트, 웹사이트, 행정 자료 전부 다 검색해서 확인했는데.
익산시는 조례로 정했거든요, 아까 담당관님께 말씀하실 때 조례를 정하면 배정 기준이 융통성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좀 약간 어폐가 있지 않나요?
조례 같은 경우는 집행 기준을 객관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기준점인데, 광고비, 행정 광고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준점이 있으면 애매하다는 말씀이 약간 좀 어폐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 홍보담당관 김덕제
일단 예산은 4억 6천을 서산시가 언론 광고비로 쓰고 있는데.
저희 시군들 전체적으로 볼 때, 충남 같은 경우 6개 시군 정도 봤을 때 평균이 한 6억 8천 정도 돼요.
그런데 서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예산이, 사실 지금도 그렇고 예산이 한 2억 정도 타 시군에 비해서 충남에서도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언론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은 그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세우는데 서산은 약간 지금도 타 시군에서 부족한 실정이고.
그리고 또 일률적이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광고를 사실 이렇게 1년에 한 매체당, 그동안에 내려온 광고비라든지 아니면 신규라든지 이런 매체들에 따라서 1년에 어느 정도 맥시멈이기도 하고 최소, 이렇게 대략적으로 저희가 정리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기준 상한선에 따라서 저희가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1월이든지, 하다 보면 명절 때 아니면 해미읍성 축제 때, 이런 때 한꺼번에 매체에 광고 나가는, 이렇게 저희가 한 번에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 관련해서는, 지금 전국 시군에 몇 개가 있긴 있습니다. 소수.
그래서 저도 사실 그게 전체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그게 좋다고 하면 모두 객관화돼 있고 숫자로 할 수 있으면 하겠죠.
저도 정말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정확한 답변, 정확한 기준은 잡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하여튼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알겠습니다, 그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 광고비 집행이 잘됐다 여부를 떠나서 집행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공무원이 사무를 보면 법적 준수를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맞습니다.
- 이국찬 위원
- 25년도 5월에 비공개 한 사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보공개 법에 보면 원래 공개가 원칙인데, 비공개 사유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혹시 해당 사유가 있어서 비공개한 건지, 왜냐하면 그런 게 없는 주관적 판단이었으면 나중에 정보 공개 청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물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적극적 정보 공개를 통해서 투명성 있는 시 행정을 발판 삼아서 하시는 건 어떤가 하는 취지에서 여쭤봅니다.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 후로 계속 공개를 해 왔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렵다고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책적 제안을 좀 드리는데요.
아까 담당관님께서 실무적인 고충,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객관적 배점 기준표가 좀 있어야, 지금 객관적 기준안이 없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들려요.
비판 기사, 우호적인 기사, 보도 논조에 대한… 그러니까 광고 배분이 좀 일정치 않다, 이런 게 항상 휘말리거든요.
이런 휘말림이 없으려고 하면, 주관적인 사무 준칙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정하되 그래도 배점 기준표가 있어야 사무적으로 정당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실제 보도 실적은 30점, 보도 매체 달성 이용도 20점, 시정 정보 전달 성과, 지역성, 공익성, 취재 활동의 정기성, 기타 객관적인 지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사무 기준을 홍보 담당에 대한 판단을 해서 집행하면.
외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 논조에 대한 비판, 이런 정보가 들어오면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는 투명한 행정을 한다.”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책적 제언은 팀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 꼭 숙지하셔서 행정에 꼭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저도 늘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요.
꼭 그런 기준에 아주 저기 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따라서 말씀대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위원
- 이만 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시정 홍보 광고 수수료 집행 및 배분 기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만, 우리 이국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한 것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정성적 평가의 기준이 있다 보니, 지금 과거 의회에서도 홍보비 효과를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객관적인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많이 질의로 이어져 왔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저도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린다면.
주요 캠페인별 비용 도달 반응을 기록하고 연 1회 이상 매체 유형별 또는 언론 기관별 집행 총액과 배분 기준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정례 공개하는 방향으로 관리해 주시면 공정성이나 투명성, 효율성 부분에서 공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국찬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이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놓으면 참 일도 깔끔하고 하기 좋고 저희들 마음도 편한데.
사실, 이게 그동안 관례적으로 사실 암암리에 이렇게 내려온 금액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특히 매체별로 업다운이 엄청 심했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몇 개 언론사가 이렇게 거의 뭐 하듯이.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제가 온 후부터도 그렇고 사실 그런 쪽은 많이 공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사실 매체도, 그동안에 제가 3년째 하고 있는데, 1년이면 한… 지금 벌써 한 10개는 아니고 한 서너 개, 다섯 개씩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여기 기자분들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산·태안·당진을 출입해요.
그런데 대부분 서산 분들이 많아요.
서산 분들이 하여튼 주가 돼서, 당진도 그렇고 태안도 가면 서산 사람이 안 가면 기자 브리핑 하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서산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외지 분들 같은 경우, 저희들도 지역 분들을 우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옛날에는 2년 출입하면 진짜 처음 광고비를 개통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 했는데.
지금은 3년, 4년씩 해도 외지 분들 같은 경우 저희들이, 저는 지역 분들을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 언론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많고.
그래서 기준 하나하나 따지면 이렇게 하면 이게 되고, 물론 주관적인 것도 몇 %를 둬서 하면 좋은데.
정말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이 안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조금 말이 길어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매체별로 정말 언론을, 제가 공공 근로를 뽑아서 10개월 동안 다 뽑아본 적이 있어요. 신문에 도대체 얼마큼 나는지.
그걸 해봤는데, 해 놓고도 이게 나오면, 이제 요즘은 개인 매체들, 1인 미디어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그렇고.
또, SNS로 홍보하면 그것에 대해 가점을 줘야 할 건지, 또 포털에 뜨면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종이 신문이면…
이게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것을 위해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도 노력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만 위원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다른 분들이 감사하는데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행감할 때 다뤘던 일이잖아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서 지금 존경하는 이국찬 위원님 감사 때 비공개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기준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이후의 변화들인가요?저희들 행감이 끝나고 난 뒤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고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글쎄요, 그건 저희들이 늘 기준점을 정확하게 데이터화 시키지 못해서, 사실 그렇게만 대비할 수만 있고 그것이 누구나 봤을 때 공정하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데이터적으로는 내놓지는 못하지만 어느 문제점을,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이런 문제점.
- 이경화 위원
- 그 얘기는 계속하셨고 혹시 바뀐 게 있나요? 그 후로?
- 홍보담당관 김덕제
바뀐 것은 어느 문제점 같은 것을 이렇게 계속 정리하고 있는 것이지 제도적으로 확 이렇게… 기준이 일단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은 이렇게 크게 변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문제점을 정리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그런데 저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 이경화 위원
- 그래도 1년 이상, 그전부터도 고민을 하셨을 것 같고 계속 문제는 있었으니까 고민해서 조금씩 다듬어 가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 그전부터도 계속 이어져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을 정리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문제만 정리할 게 아니라 명확하지 않더라도 명확하게 갈 수 있는 단계를 계속 밟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인시 같은 경우도 2022년, 23년까지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요.
이거는 용인시의회 2026년도 집행 기준에 대한 거고 그 뒤에는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광고 집행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산시는 아까 비공개 자료가 뭐에 대한 비공개 자료냐면 행정 광고 집행 기준에 대한 정보 공개거든요.
그러니까 서산시는 비공개예요, 그런데 이게 비공개인데 집행 기준이 있나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그러니까 저게…
- 이경화 위원
- 그게 없는 거죠?
- 홍보담당관 김덕제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타 시군도… 아니, 자꾸 저희들 타 시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전에 비해서 제가 데이터적으로 정확하게 숫자로 내놓을 수는 없지만 어느 편중되게, 그것보다는 일단 모든 언론사한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는 실적으로 광고비도 약간 그렇게 직접적으로 데이터는 없지만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서산시가 유일하게 비공개를 했다고 11월 기사에도 나와 있거든요.
작년 11월 기사인데, 그러니까 집행 기준에 대해서 어려워도…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단계를 밟아 가면 되거든요.
시작을 해 놓고 거기에서 수정을 해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계속 문제만 짚고 있다고 하면 발전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관님께서 고민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그것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노력이 누군가에게는 또 공정하지 않아 보일 수 있거든요.
같은 말을 해도 어딘가는 공정하다고 하고 어딘가는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객관적인 게 필요한 시점이다.
그거를 먼저 시행부터 해보자,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 시행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단계를 밟아서 수정을 해 나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덕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 이경화 위원
- 예.
- 홍보담당관 김덕제
공개 부분은, 앞으로 비공개는 절대 없을 거고요.
앞으로 쭉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지만 그걸 자꾸 채워서라도 공개하는 쪽으로 계속 그건 나갈 예정입니다.○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현재 등록돼 있는 언론사 숫자가 어떻게 되죠?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홍보담당관 김덕제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언론에 지금 출입 기자, 출입 기자라고 하는데 등록은 어디에 규정도 없고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출입 오시는 분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한 70여 명 정도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창간하는 곳도 있고 폐간하는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 홍보담당관 김덕제
폐간 하는 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 조동식 위원
- 창간 해 놓으면 폐간은 안 한다는 말이죠?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까 말씀하셨는데 4억 6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쓰는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창간 기념일에 조금 드려야 되고, 또 명절 때 드려야 될 것이고.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그렇죠.
- 조동식 위원
- 우리 자체 큰 행사가 있으면 그때 또 광고비 나가야 될 텐데.
그 4억 6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나눠 쓰다 보면 창간 됐을 때 그냥 말 수 없잖아요, 일정 부분 지급이 되잖아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저희가 일률적으로는 아니지만 매체마다 어느 정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해진 숫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창간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그분 매체가 500만 원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정도가 적정한데 그것을 창간 전에 다 쓰고 나서 창간 때 또 달라고 하면 그런 것까지, 그렇게 별도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매체마다 정해진 배정, 내부적인 산출액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창간액은 별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게 기준이 일부는 금액 편차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나가던 금액을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매체는 느는데 4억이면 4억, 4억 6천이면 6천, 예산액은 잘 아시다시피 서산시에서는 쭉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도 생계인데, 이제 조금 낮추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기준점을 잡아서 하면, 이게 그런 것은… 그게 사실은 가장, 이 기준을 잡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 조동식 위원
- 그래도 하여튼 어느 기준점, 틀을 잡아가야 담당관님,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오히려 편하다.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또, 그것을 안 잡아놓으면 담당관님을 벗어나서 지급돼야 하는 부분, 그런 게 있나요? 혹시?
- 홍보담당관 김덕제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사실, 제가 전적으로 다는 안 하지만, 그것을 약간 벗어나거나 이렇게 하게 면 이게 누군가 현재 체제에서는, 사실 이분들 많이 받는 사람들, 얼마가 많은지 모르지만 다들 몇백만 원씩, 보통 그런데 그거 100만 원만 주고 하면, 지금 좀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어려움이 많으시다는 건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어느 기준점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확립은 안 시킨 것 같아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앞으로 확립을 더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편하고, 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김애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는데.
광고 대행 계약 및 대행 수수료 지급 내역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데, 광고 집행이 언론사와 직접 계약인지 대행사를 경유해야 하는지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덕제
진흥재단으로 저거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직접은 아닙니다.
- 김애란 위원
- 그런데 왜 자료 제출이…
- 홍보담당관 김덕제
빠졌나요?
- 김애란 위원
- 예, 그리고 위탁 사업비로 분리 편성된 부분이 있다면 위탁받은 기관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계약 근거가 있는지 그런 것들.
- 홍보담당관 김덕제
그 위탁비를 세운 것은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에 우리가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그 위탁비로 세운 거지 따로 위탁 기관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김애란 위원
- 그래서 언론에 문제가 제기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24년도 정기종합감사에서 공보담당관 광고 관련 지적이 없었는데 실제가 문제가 없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감사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그런지
- 홍보담당관 김덕제
글쎄요, 이게 도에서 우리가 2년인가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모든 실·과의 업무를 도에서 종합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자료 같은 것을 일부를 내는데, 감사에 대해서… 감사 수감 기관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봤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렇네요.
- 김애란 위원
- 갑자기 질문드려서…
(웃음소리)
- 홍보담당관 김덕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 김애란 위원
- 광고 대행 계약이나 수수료, 이런 것들을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그래요.
필요한 게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 위원장 이정수
-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9번, ‘어르신을 위한 큰 글자 서산 소식’ 발행 관련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이 감사해 주시겠는데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오늘 방청객에는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의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서산시대 ○○○ 님께서 함께 자리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서산 소식지 맞죠?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맞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이게 연 몇 부씩 발행하죠?
- 홍보담당관 김덕제
한 달에 3만 2천 부요.
- 이국찬 위원
- 3만 2천 부, 연 38만 4천 부, 이렇게 되는데.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사업비가 3억 4천 정도 들죠?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 이국찬 위원
- 여기에 ‘큰 글자 소식지’라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소지를 못했는데, 2번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지금 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걸 경로당에 배부를 하지 않습니까?
- 홍보담당관 김덕제
그렇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경로당, 마을회관은 제가 393개로 있는데 경로당은 총 몇 개죠?
- 홍보담당관 김덕제
403개.
- 이국찬 위원
- 403개소?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400개 정도입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서산 소식지 연 배부 발행 수가 월 3만 2천 부인데, 이게 400여 개 경로당에 2부씩 배부하잖아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이국찬 위원
- 2개씩이니까 800부입니다.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 이국찬 위원
- 이 800부가 월 서산 소식지 3,200부에 포함돼 있어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월 3천…
- 이국찬 위원
- 3,200.
- 홍보담당관 김덕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러면 이 숫자가 포함돼 있으면, 2025년도에도 3만 2천 부라고 했는데, 이게 포함돼 있으면 3만 1,180부여야 되거든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맞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런데 이게…
- 홍보담당관 김덕제
이때는 작은 거하고 합해서 그렇게 나온 거고,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큰 소식지를 시범적으로 발간해서 현재까지 발간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작은 것은 월 3만 1,180부 그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이게 포함된 거죠?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이게 수치가 안 맞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게 서산 소식지하고 큰 글자 소식지가 중복으로 배부되는 점 인지하고 계시죠?
- 홍보담당관 김덕제
중복은 지금 경로…
- 이국찬 위원
- 서산 소식지도 배부되고 큰 글자 소식지도 배부가 돼요. 경로당에.
- 홍보담당관 김덕제
아, 작은 것도요?
- 이국찬 위원
- 예, 작은 것도.
- 홍보담당관 김덕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렇게 있었다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이게 중복 배부가 돼서 굳이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한번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아, 그래요.
- 이국찬 위원
-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 홍보담당관 김덕제
알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리고 큰 글자 소식지를 2025년 10월부터 발행하셨는데, 만족도 설문조사를 현장에서 직접 하셨습니까 아니면 읍·면·동에 의뢰를 하셨습니까?
- 홍보담당관 김덕제
읍·면·동면동에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 이국찬 위원
- 제가 제 지역구 및 다른 지역구도 가서 청취 아닌 청취를 했는데 큰 글자 소식지에 대한 호응도, 만족도보다 “굳이?”라는 퀘스천마크를 얘기해서 의구심? 의심을, “굳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상당수 있었거든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 이국찬 위원
- 이런 것 좀 한번 파악을 하셔서 굳이 행정에 대한 실행을 25년 10월에 해서 얼마 안 되지만, 그 필요성이 있어서 했으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게 계속적으로 효용성이 있는지 판단해서 과감하게 집행을 정지할 부분은 정지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일단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일괄 조사를 해서, 경로당에서 지금 큰 글씨를 선호하지 않는 곳 그리고 선호하는 곳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전수조사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감사합니다.
만약에 전수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통보 좀 해 주시면.
- 홍보담당관 김덕제
알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추가 질문하는데요.
서산 소식지, 이게 배부되면서 배부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세대별 배부 기준입니까 아니면 세대 구성원 배부 기준입니까?
- 홍보담당관 김덕제
그러니까 이게 우편하고 직접 배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편 배송은 기본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우편 발송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파트의 한 30% 정도, 아파트 입구에 보면 저희 소식지 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지금 개별 주택은 구독 희망 세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 홍보담당관 김덕제
그렇죠, 직접 신고 하면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다 확인은 못할 거예요, 인력적인 한계 때문에.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 이국찬 위원
- 다만, 세대 수로, 구성원 수로 배부를 받는 곳이 더러 있나 봐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맞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글자 소식지도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세대별 배부를 할 때 지금 사망하신 분들도 계세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맞아요.
- 이국찬 위원
- 사망하신 분들의 구성원 수까지 포함해서 이게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인력의 한계, 사무의 한계를 느끼지만 이런 부분도 전수조사 하실 때 한번 해서 효율성 있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한 집에 2개,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3부까지 들어가는 데가… 저도 이 답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녀들이 바깥에서 살다가 신청해서 받다가 합하는 거예요. 부모랑.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들, 이제 가족 구성원이 바깥에 나가서 따로 이렇게 보다가 가족으로 합쳐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등록지로 가잖아요, 이게 변동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집에 두 부씩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지금 저희가 약간 파악을 해봤는데.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다음 달부터 저희들이 좀 어렵더라도 정리할 것은 정리해 가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감사는 아니고요, 이 서산 소식지 편집을 어느 곳에서 하죠?
- 홍보담당관 김덕제
우리 과에서 합니다.
위원들 일곱 분,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 조동식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산 소식지에 우리 의회도 들어가잖아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지금 몇 면 들어가고 있어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지금 양쪽, 이렇게. 보통 두 면.
- 조동식 위원
- 두 면 들어갈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한 면 들어갈 때도 있던데?
- 홍보담당관 김덕제
우리들이 면수가 ‘홍보의 달’ 같은 경우는 면수가 있어서 두 면.
그리고 아닌 경우는 28면인데, 그때는 한 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고정적으로 의회에 두 면은 넣어줘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두 면이요?
- 조동식 위원
- 예.
- 홍보담당관 김덕제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 조동식 위원
- 의회와 집행부가 쌍두마차라고 하는데 소식지에 한 면 달랑 들어가는 것은 좀 보기 그래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약속했습니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20번, 다큐멘터리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감사를 지금 저희와 몇 번째 받고 계신 거죠? 한 3번 됐나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홍보담당관 김덕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벌써 3번째고 공보담당관에서 홍보담당관님으로 넘어오시고.
어쨌든 거의 홍보계의 달인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SNS도 제가 잘 보고 있고 여러 가지 풍족한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잘 써 주고 계신 것 같고 홍보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이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요구번호 20번 같은 경우에 자료가 아주 심플하고 깔끔하게 와 주셔서 이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감사라기보다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같은 경우는 2025년도, 26년도, 23년도, 24년도에 2편씩 제작하시다가 예산을 좀 줄였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홍보담당관 김덕제입니다.
25년도에 1건 줄어든 경우는 저희들 다큐멘터리 기존 8천에 나머지 예산은, 그 당시에 시립합창단과 시민 감동 플레시몹이라고 해서 학교 그리고 호수공원 이렇게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때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그래서 서산여고에 가서 졸업식 때인가 시립합창단하고 학생들하고 호수공원 같은 데서도 했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쓰느라고 조금 적은 거지 예산은 다 집행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러니까 24년도에 1억 4천씩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고, 집행을 했고 5년도, 6년도에 이제 8,000만 원씩 잡아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이건 조금 줄이는 게 맞겠다고 판단하신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홍보담당관 김덕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다큐멘터리가 사실 시간을 보통 하면 40분, 50분 이 정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 1년에 최소한… 이게 사실 더 하면 좋은데, 예산도 많이 들다 보니까 풍족하게는 못하는데 사실 시군에서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 같은 경우 특히 관광 쪽이라든지 해마다 발생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2편 정도는 해줘야.
그것도 사실 부족한 실정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효과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단편보다는 조회 수도 많고.
- 위원장 이정수
- 조회 수가 많나요? 그 조회 수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나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조회 수는 제가 지금 따로 여기에 없는데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시청률 조회 수라든지 도달 인원이라든지 재방송 횟수, 또 이 내용을 가지고 SNS에 확산을 한다는 자료라든지 콘텐츠를 2차적으로 활용한다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다큐멘터리를 1년에 꼭 2편씩을 제작을 해야 된다면 적어도 1억 4천이라는 돈이 들어갈 테고, 그러면 그 정도의 준비는 돼 있지 않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가 2025년도에 약간 이쪽에 반을 투자하고 또 한 곳에 아까 시립합창단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정수
- 예.
- 홍보담당관 김덕제
그래서 굳이, 앞으로 다큐멘터리도 중요해서 이어가지만 또 이것과 연계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쪽도 고민해서 조금 더 시너지가 높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 그리고 방송사, 제작사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은 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에 잘 특화된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 위원장 이정수
- 그래서 제작사도 거의 비슷하게 선정되는데 혹시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덕제
제작사는, 거의 저희들이 방송은 공중파 방송에서 우리가 이 매체로 가장 많이 활용도 하고 있고, 또 이 매체들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 위원장 이정수
- 지역에서 많이 주민들이 봐주고 하시기 때문에 이 매체 활용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 위원장 이정수
-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다큐멘터리를 제가 다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 홍보담당관 김덕제
아, 그래요?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게 예를 들면 7,000만 원, 8,000만 원 비용인데.
유튜브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다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이게 지금…
- 위원장 이정수
-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 홍보담당관 김덕제
아니요, 지금 다 유튜브나 이런 데서 조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이정수
- 아, 그러신가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이게 방송에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 위원장 이정수
- 저작권이라든지 2차 활용권, 이런 것들이 있나요? 시에서 2차 활용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시에서 계속 이 비싼 비용을 들여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다큐멘터리를 많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찾아봐도 잘…
그리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해미읍성의 가치, 크루즈 유치 분석.
시청 직원들, 이건 본 것 같습니다. 이건 본 것 같은데 잘 만드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2차적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계속 보급할 수 있게, 1번만 방송하고… 방송 몇 번 해요, 이거?
- 홍보담당관 김덕제
이게 프로그램마다 다를 것 같은데 충남방송이나 이런 것 같으면, YTN이나 MBN, 이런 종편도 이게 송출이 되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시청률 측면에서 시민들이 어디에 나와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은 그게 다 시간대별로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게 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 위원장 이정수
- 그러니까 이거 한번 찍으면 몇 번 정도 하느냐는 말씀이에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서너 번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아무튼 이 부분들도 비싼 비용을 들여서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하는데 서산시가 더 많이, 2차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그래요.
저도 위원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부분적으로라도 더 홍보할 수…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좋습니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같은 경우도 2023년부터 25년까지는 똑같은 금액이에요. 8,400.
이 부분은 일부러 이렇게 8,400으로 딱 맞춰서 하시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까 언론도 신문도 그렇고 예산 기준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그것에 맞는 금액에 맞춰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동일한 것이지 일부러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 위원장 이정수
- 그런데 자료만 봤을 때는 딱 맞춰서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아까도 신문도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어쨌든 홍보를 저비용, 이렇게 많은 돈을 안 들이시면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내주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시민분들에게 서산에 대해서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2025년도에 6,000만 원은 시립합창단 하고 플래시몹 같은 것을 하는 데 썼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 비용이 소비가 된 건가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이게 방송, 이게 충남… 그때 방송사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 이경화 위원
- 이것도 방송사에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방송사하고 유튜브 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시립합창단과 같이 했던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뒤에도 있는데, 유튜브 제작하는 비용이 별도로 서산시 예산에 있잖아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것은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거고.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유튜브는 유튜브가 또 별도로 있고.
그러면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산은 따로 이렇게 서 있지만, 저희들 업무 특성도 그렇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송을 통하든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 이것을 갖다 여기에서도 할 수 있고 저것을 갖다 저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편성됐어도 대부분 준수는 하지만 어느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그쪽이 홍보 효과가 더 있다고 할 때는 유튜브도, 방송도 직접 출연을 하지만 방송사에서는 유튜브도 있어요. 그렇게 하○이경화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편성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유튜브 제작에 대한 게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유튜브 제작에 대한 예산도 편성돼 있다는 말이에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게 없는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썼다고 하면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어쨌든 다큐멘터리 제작과 유튜브 제작에 대한 게 서로 편성되어 있는 것들을 왜 굳이 이쪽 예산을 갖다 썼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지금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회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유튜브로 제작을 했는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시립합창단하고 플래시몹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제작사 하고 방송에 대해서 몇 번 방송한다고 계약서를 쓰더라고요?
그걸 조금 더, 이것을 유튜브로 방송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으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 형태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도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이렇게 보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적으로 무슨 프로그램, 유튜브를 했든 방송을 했든지 간에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아까 말씀하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 문제하고 계약에 관련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재미있으면 가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문화관광부에서 했던, 뭐죠? 지곡의 바다.
갯벌에서… 아, 머드맥스? 이런 것 같은 경우 조회 수도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서산의 갯벌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그렇게 재미있는 것들을 제작하면 보지 말라고 해도 볼 거예요. 그리고 홍보가 되고 입소문을 타고 할 거니까.
좀 더 소개를 제대로 하면서 즐겁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제작하는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감사 끝나셨나요?
- 이경화 위원
- 예.
- 위원장 이정수
-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1번, SNS 홍보 관련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이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우리 방청석에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의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서산신문 ○○○ 님과 충청타임즈에 ○○○ 님 그리고 글로벌뉴스충청의 ○○○ 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김애란 위원입니다.
23년도 대비 2025년 인스타그램 구독자가 9,876명에서 1만 8,334명으로 늘었는데요.
채널별 증가 편차가 큰 상황에서 예산 배분 기준이 성과와 연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홍보담당관 김덕제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사실 운영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트렌드는 인스타가 상당히 접속자도 많고 홍보 효과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보다는… 페이스북에 많이 올리지만 사실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핫하게 많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 인스타그램에 저희들도 서산 시정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예산 관련해서는 이런 쪽 어느 채널 관련해서 예산은 특별히 소요되는 건 없고요.
저희들 대부분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이미지라든지 작은 쇼츠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자체 영상을 제작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채널이 늘었다고 해서, 구독자가 늘었다고 해서 예산이 더 소요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 김애란 위원
- 효과적인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채널별 ‘좋아요’나 댓글 공유, 세부 반응 데이터를 집계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 주기와 활용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덕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조회 수는 채널별로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회를 하고, 조회 수가… 그런 건 있죠.
저희들이 시정 게시물을 올리면서, 사실 시정을 홍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반응 얻기도 어렵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회수라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회 수가 올라가고 조금 그런 스킬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계속 고민해서 게시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조회 수는 전반적으로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더, 홍보는 끝이 없으니까요.
더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이렇게 기왕에 하시는 김에 체계적으로, 야무지다는 소리를 듣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유튜브 영상에 4개 방송사 KBS, MBC, TJB, 충남방송에 2억을 지출했는데.
지출하면서 서산시청 채널 게시물당 조회 수는 극히 저조한 편인데요.
방송사별 계약 방식과 성과 관리 기준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까 이경화 위원도 이 부분에서 계약 방식을 좀 바꿨으면 하는, 이렇게 구체적 많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 홍보담당관 김덕제
그래요, 저도 사실 유튜브… 지금 여기 각 예산에 비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주제를 정할 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것에 따른 홍보 방법도 조금은 더, 지금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더 고민하겠고.
그리고 또 계약 방식이나 이런 방법은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방송사나 계약하는 것은, 거기에 어떠한 조건을 걸고 이런 부분은 사실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통상적으로는 그런 게 쉽지 않아… 그런 형식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홍보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26년도 서산시청 채널의 게시물이 282건에 조회 수가 한 5만 9,000건에 그쳤는데.
외주비 대비 자체 제작 확대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덕제
저희 유튜브는 자체… 물론, 방송사에서 나온 것도 여기에 올릴 수 있는 특정 부분은 올리고요.
대부분 저희들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도 여기에 올리고.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이나 구독자들한테 호응을 받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재미도 찾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자꾸 많은 숙제를 드리는 것 같아서, 애 많이 쓰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은 이 부서로 오기 전에도 SNS의 달인으로 알고 있는데, 체계적인 것보다도 담당관님 스스로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
42쪽, 43쪽 자료를 갖고 보면, 김애란 위원도 언급을 하셨는데.
유튜브 서산시청 26년도 게시물을 보면 아직 6개월밖에 안 됐는데 282건이고 25년도는 497건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게시물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25년도에 구독자 수는 2,831 그다음에 26년도는 반년 해서 2,912건이 됐어요, 유튜브 서산시TV 쪽도 비슷해요.
26년도 게시물이 322에 구독자 수는 7,657.
25년도 1년치가 460개에서 게시물의 구독자 수는 7,351.
이렇게 26년도에 구독자 수가 7,657보다 오히려 많은데, 26년도 들어서 이렇게 구독자 수가 향상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홍보담당관 김덕제입니다.
이것은 많이 늘은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 조동식 위원
- 6개월로 볼 때는 많이 늘었거든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누계 수치입니다, 누계 수치이기 때문에 유튜브 서산시청은 100여 명 늘어난 거고 서산시TV는 한 300여 명 늘어난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아니, 1년과 반년을 놓고 보면 많이 늘어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 조동식 위원
- 특별한 무슨 비결이 있었나 말씀드리는.
- 홍보담당관 김덕제
비결은 없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희들 생각에는 구독자 수가 보통 몇만 명씩은 돼야 뭐한데, 아직도 사실은 좀 만족 수치는 아니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도 좀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애로사항은 있는 편에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외주 제작 등 4개 방송사 있잖아요?
그러면 KBS대전, 대전MBC, TJB, 충남방송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액이 다 다르다는 말이죠.
다르게 된 이유라고 할까, 계약이 이렇게 되면…
- 홍보담당관 김덕제
그거는 시간도 그렇고요.
촬영하는 그런 것도…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게 얼마큼 소요되고 이런 시간들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촬영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그리고 편집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걸리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송출하는 횟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금액이…
- 조동식 위원
- 계약할 때 송출 횟수까지 포함해서 계약한다는 말이죠?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26년도 것도 이미 다 계약 된 건가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25년도에는 MBC 하고 무슨 관계가 안 좋았나, 어째 빠졌어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MBC 하고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관계가 나쁜 데는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저희들이 원하는 프로에서, 사실 그동안 MBC가 했어도 MBC에서 그 가격에 어렵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저희들이 어느 방송사, 이런 건 절대 없거든요. 우리 자치단체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 거기에서 충분히 거기에 그분들도 양해를 하고 또 이해를 하는 상황이지, 이렇게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26년도를 보면 TJB는 우리 지역하고 가까운데, 26년도에 계약 금액, 집행 금액이 왜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 조동식 위원
-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서터뷰 같은 경우 그동안에 해 왔다가 이제 하반기에는 거기 사정이 있고 그래서 일단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금액이 좀 중단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네요.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줄어든 거예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SNS 홍보 사업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예산과 사업성과 데이터에서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써놓은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덕제
저희들이 SNS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체 생산하고… 대부분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 위탁 주고 용역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SNS 홍보비로는 거의 저희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리고 특별하게 유튜브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그쪽에 외주를 줘서.
- 조동식 위원
- 성과와 데이터 없이 예산을 편성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는 세부 사업별 성과 지표 관리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덕제
글쎄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산시 홍보 큰 틀은 이대로 가되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SNS면 SNS에서도 유튜브, 각 채널, 그리고 방송 부분을 하는데 지금보다 시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구독자에게 뭐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 가면서 시정 홍보를 더 펼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홍보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해야지,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또 반드시 필요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공무원들 의식이나 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쪽으로 저도 늘 고민을 하고 직원들과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성과나 사업 투자보다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글쎄,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위원
- 예, 이만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21번에 SNS 홍보 운영 및 성과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앞서 김애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근 서산시 공식 인스타 조회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의 구체적인 원인 분석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릴스나 숏폼 확대 등 콘텐츠 운영 방식 변화, 이런 방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콘텐츠의 일시적인 영향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고 조회 수가 높은 콘텐츠를 분석해서 향후 콘텐츠 제작과 홍보 전략에 환류하는 체계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신지.
- 홍보담당관 김덕제
홍보담당관 김덕제입니다.
SNS 채널은 시대적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렇잖아요, 저도 카카오톡을 하다 페이스북을 하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대 흐름이 다 인스타예요.
그래서 그만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그거에 자꾸 맞춰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시대적 흐름에 시민들이든지 국민들의 반응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저희들 홍보 파트도 거기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만 위원
- 예,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방향을 더더욱 SNS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반면, 다음 블로그의 게시물당 조회 수나 서산시청 유튜브 게시물은 늘었고.
감소되는 채널별 정책 목표와 저효율 채널 앞으로의 운영 계획이 있으십니까?
- 홍보담당관 김덕제
지금 네이버나 다음 같은 거… 다음은 사실 거의 채널 전체적으로.
우리 다음 쓰는 블로그 자체가 거의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놓지는 못하고 일단 무조건 올리긴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블로그에서도 다음, 네이버 위주로.
지금도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독자들이나 이용객들의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감사합니다.
SNS는 이미 많은 기초 데이터가 축적돼 있는데 이제는 얼마나 많이 게시했는가보다 같은 비용으로 얼마나 도달하고 반응을 만들었는지 관리하는 단계로 전환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만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곧 중식 시간도 다가오고 하니까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우리 공통 소관 업무 236번 각 부서별 소관 위원회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위원회가 서산시 편찬위원회가 있네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 이국찬 위원
- 이 위원회 설치 근거가 서산 소식지 발행 조례로, 자치법규에 의해서 이게 공식적인 조례인데 맞습니까?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맞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이 편찬위원회 성격이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중립성인데, 정치적 중립성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2026년 발행 계획 지면 구성을 보면 시정 소식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주요 시정 홍보 사항으로 돼 있고 의회 제공은 검토 후 반영으로 돼 있네요.
이게 실질적으로 편찬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검토를 하는 겁니까?
- 홍보담당관 김덕제
소식지 말씀하시는 거죠?
- 이국찬 위원
- 예.
- 홍보담당관 김덕제
소식지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소식지 편집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줍니다.
이게 어떤 건 이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넣고 삽입이라든지 삭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견을 주시고요.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제가 선관위, 과정을 말씀드릴까요?
- 이국찬 위원
- 아니, 과정… 자료 좀 띄워주실래요?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아니요, 다음 쪽 4번입니다.
운영 현황이거든요, 발행 규모, 다시 다른 쪽이요.
이게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삭제해 주세요.
예, 말씀해 주시죠. 편찬 운영에 대해서.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좀 전을 이어가면, 위원회가 끝나면 일단 가장 중요한 선거법에 저촉이 있는지 선관위에 자료를 보냅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을 낸 다음에 검토를 받은 후에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서산시가 1년에 분기별 1회 홍보할 수가 있어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1년에 4번은 서산시가 실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소식지를 1년에 4번 발간하고 나머지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된 분 위주로, 8개월은 그렇게 편집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지금 서산 소식지를 보면 서산시의회 소식도 24년도에는 20에서 21면, 2면이 기재돼 있거든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 이국찬 위원
-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없어요, 아까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정 소식은 홍보로 그리고 또 의회 소식은 검토 후 반영으로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편찬위원회의 편집본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편집위원회에서 교정한 소식지 최종안은 지금 문구를 보면, 2026년 서산시 공식 발행 계획 문구에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 교정 편집안 소식지 최종안은 회의록 대신 보관.”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회의록이요? 예.
- 이국찬 위원
- 이게 실질적으로 회의록을 보관해야 되는데, 편집위원회에서 교정한, 편집한 소식지를 최종안으로 회의록 대신 보관이라고 대체 문구가 적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의록은 보관되지 않는 것 같네요.
- 이국찬 위원
- 이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회의록은 전부 다 작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성 기준이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는데, 회의록 대신 이거를 보관한다고 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덕제
그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사실 평상시에 생각을 못했던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어떤 것이 정확하고 바른 것인지,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례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 편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 시정 홍보도 물론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개인의 의사가 표시돼서 편집이 됐다는 것을,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가 묻는 질문이거든요.
- 홍보담당관 김덕제
그래요.
- 이국찬 위원
- 이런 점 확인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덕제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이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22번, 부서별 감사원, 충남도, 자체 감사 결과 및 처분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이 감사 자료는 매번 받아보고 있고, 또 별도로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챙겨보고 있는데.
충남도 감사, 자체 감사, 여러 번 실시를 하셨고 주의나 시정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한번 지적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나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저희가 감사 지적이 되고 나면 그것을 해당 모든 부서에 전파를 하고.
또, 지난해부터 감사 사례집을 발간해서 충청남도 도내 시군, 또 우리 자체 감사 규칙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을 공유해 주고 책자를 배부해서 감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감사 사례집을 발굴하면 사실 찾아서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여러 차례, 백서도 발간하고 사례집도 발간하고 여러 가지들, 홍보물도 발행하고 하는데.
안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정이나 주의 처분 받은 이후에 실제로 개선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런데 개선된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 감사담당관 조진희
감사가 지적되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처리 보고를 받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나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시기는 언제쯤 하고 있어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보통 감사 끝나고 한 1개월 정도,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1개월 정도 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또, 사안에 따라서 장기간 거치는 부분은 그것을 협의해서 최종 종료될 때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같은 부서에서는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나거나 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관리한다고 하면.
- 감사담당관 조진희
가능하면 재발이 안 되는 게 최고 좋겠죠.
- 이경화 위원
- 그렇지만 계속 재발은 되죠? 반복적으로 또 지적이 되고, 그렇죠?
- 감사담당관 조진희
신규 직원이 오든가 업무… 인사 발령이 돼서 업무가 전보 되면 미처 발견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사례집에 발간하고 배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사례집이 신규 직원이나 업무를 이동했을 때 꼭 참고해서 볼 수 있게끔 필독서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는 사실 찾아내기 힘든 것도 있잖아요?
보조금을 보면 농가 보조금 12억 횡령한 충남도 공무원 기사가 얼마 전에 났는데.
이것도 A씨가 보조금을 돌려 막는 방식으로 했는데 자수를 본인이 했어요, 그래서 발견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부고발이 있지 않으면 사실 찾아내기 쉽지 않은 게 보조금이더라고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분명히 내부에서 와서 우리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회수가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된 경우도 있거든요?
내부에서 알려 줬는데 본인은 밝힐 수가 없어서 많이 회수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것을 통해서 감사를 들어갔는데 못 찾아내요.
이게 보조금의 그런 맹점이 있는데, 사용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데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 도에서 보니까 보탬e 기능 개선을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고 나와 있는데 서산시에서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감사에서 계속 지적되거나 2026년도 감사 계획에 보니까 26년 11월에 감사가 또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감사 준비 잘하시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감사에 관련된 것들 많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잴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특별사법경찰 단속 활동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국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특사경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저희가 금년도에 46명을 지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 분야 6대 분야에서 46명이 있고 한 부서에 여러 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사무 직원님 표 5번 좀 올려주실래요?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확대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제가 표를 좀 만들었거든요.
확인되는 핵심 문제가 2025년도 수치에서 적발이 140건, 조치가 173건.
2026년도 7월 수치에서 적발이 99건, 조치가 137건, 각 차이가 33건, 39건 씩 나는데.
여기에 보면 중복 처리가 된 것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나요?
처리 건수가 다릅니다, 9쪽에 보면.
- 감사담당관 조진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이라는 것은 1개 업소에 2건 이상 단속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이국찬 위원
- 확인해 보셨어요? 중복이 한 업소에 중복 처리돼서, 단속이 돼서, 그렇게 되면.
지금 처리 내용 중에 대부분 행정명령, 경고, 시정명령이거든요?
최근 3년치 465건 중에 행정명령, 경고, 시정명령이 264건, 처분 유형 중에 송치가 11건, 영업 정지가 11건, 과징금이 4건.
이렇게 비중이 점점, 송치 건수도 줄어들고, 그런데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적발 건수는 비슷한데 송치 건수라든지 이런 게 조금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낮아지는 이유보다는 적발한 것에 대해서 행정 처분 내용이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발 건수와 조치 건수가 이렇게 다른데, 중복으로 인한 건수로 취합이 안 돼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지금 자료를 주신 것 10쪽에 보면 2024년도에도 총 적발 조치 내용이 155건, 송치가 20건이에요.
환경적인 요소 변화는 많이 없을 텐데, 그리고 25년도에는 적발 조치 총 합계가 173건인데 송치가 4건이에요.
26년도 7월까지 적발 내용이 137건인데 송치가 11건.
이런 수치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일반 시민이 볼 때도 환경적 요건이라든지 이게 많이 안 변했는데.
특별사법경찰관분들이 46명인데, 활동하는 적발 조치 건수는 비슷비슷한데 사건 처리율이 조금, 행정 처분율은 올라가고 사건 처리율이 낮아지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감사담당관 조진희
우리 시에서는 형사 건은 송치 건이 있다가 점점 줄어든다는 말씀이 계셨고 행정 처분으로 전환한다는 말씀은 있었는데요.
저희는 행정 지도 쪽을 위주로 많이 되고 송치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됐다고 봐서 행정 지도에 관심을 많이 두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저희가 집계를 합니다만 이 부분은 민생 6대 분야에 대해서 각 부서에 처분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원산지 표시 위주로 하다 보니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사건율은 떨어지고 행정처분에 대한 비율은 올라가는데, 이게 가장 큰 맹점이 좀 있어요.
행정처분을 하면, 시정 조치를 하면 재점검 결과가 있어야 하거든요.
업소 행정처분이 2회, 3회라고 하면 시정 조치 처분이나 행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한번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게 자료에 없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혹시, 이것도 제 정책적 제안이거든요?
행정처분율이 올라가면 행정처분에 대한 위반 업소 재점검 결과를 따져서 이행 조치 결과율을 조금 재검토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표시돼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이국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도 앞으로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게 챙겨져야 행정력의 실효성도 있고 이행 강제력도 발동되고 행정력, 처분에 대한 공신력도 아마 배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이게 반복 분야 12건 중 환경 분야가 11건이거든요?
혹시, 이거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면 토목 공사할 때 분진으로 인한 신고나 이런 건가요?
유독 반복 위반 12건 중에 환경 분야가 11건이라 식품위생 1건, 환경이 11건, 거의 91.7%거든요?
이게 좀 반복되는 사례라, 중복돼서.
- 감사담당관 조진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던 부분이 있고.
또, 자동차 검사장에서 운영일지 미작성 된 부분도 있고.
제빵소 같은 데 조리장 청결 불량 사항도 좀 있고.
또, 폐수 배출 시설의 변경 신고 미이행 사항도 있고.
대기 운영 일지 미작성, 이런 쪽이 한 12건 됩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재점검 결과서를 한번 작성하셔서 그것을 이행하시면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도, 그리고 또 공신력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행하시면 본 위원에게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감사에 대해서 답변 주실 때 직함을 한 번도 말씀해 주지 않으셔서, 앞으로 직함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국찬 위원님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단속을 하는데 원산지, 식품 위생, 축산물 위생… 원산지는 금방 이해가 되거든요?
원산지 표시를 안 했을 때 단속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식품 위생, 축산물 위생, 공중 위생, 청소년 보호, 이 단속 기준이 뭔가, 대상이 어떻게 되나 설명 좀 해 주세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감사담당관 조진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산지는 국내산,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큰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혼동 표시.
또, 식육 종류에 허위 표시 및 미표시.
수입산 둔갑, 혼합 판매 여부가 주 단속 대상이 되고 있고요.
식품위생은 무허가·무신고 영업 행위,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 사항 이행 여부, 영업자 등 위생 교육 및 건강 진단 실시 여부, 또 자가 품질 검사 및 물품 제조 보고 실시 여부 등이 해당됩니다.
축산물 위생 분야에서는 무허가·무신고 영업 행위, 작업장 외 불법 도축 행위, 축산물 가공 운반 및 보관 위생 실태, 가공품 작업 품질 검사 및 자체 위생 관리 기준 준수 여부가 대상이 됩니다.
공중위생 분야에서는 무신고·무면허 영업 행위, 의약품 의료기기를 사용한 피부 미용 및 유사 의료 행위.
숙박업, 목용장업 위생 관리 기준 위반 여부가 해당됩니다.
환경 분야는 무허가·무신고 영업 행위, 비산먼지 등 대형 공사장 방지시설 위반 행위, 대기오염 물질 배출 업체 시설 기준 점검, 축산단지 오·폐수 불법 방류, 무단 방치, 이런 게 집중 대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에서는 청소년 대상 주류, 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 여부.
청소년 유해 매체 배포 행위, 청소년 출입 고용 제한, 주류·담배 판매 금지 및 표시 이행 여부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 단속 대상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중에서 축산물 위생 도축이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축하는 경우가 있나요? 단속 된 게 있나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그것은 축산 밖에서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가…
- 조동식 위원
- 파악된 건 없나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직접 받은 건 없고, 그다음에 청소년 문제는… 이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네요?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 행위를 했을 때, 주류를 판매했든가 담배를 판매했을 때 단속 대상이네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맞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부분이 해당되고요,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단속 행위가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이 부분이 새로 제도를 만든다든지 규칙을 만든 게 아니고 이것은 계속 되는 건데, 계도는 어느 기간 동안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단속이 들어가나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그것은 부서별로 행정 계획에 의거해서 아니면 합동 단속해서 각자, 이렇게.
- 조동식 위원
- 평소에는 이렇게 하고 합동 단속 기간에 단속을 한다는 거죠?
- 감사담당관 조진희
또, 신고 행위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조사해서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혹시, 저에게 주신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 조동식 위원
- 과징금은 불법 이익에 대한 조치가 과징금이고, 의무 불이행은 과태료, 대충 그렇게 되는데, 25년도 식품위생을 위해서 금액이 이게 맞나, 그거 가지고 계시죠?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과징금 내역에서 25년도 것.
- 감사담당관 조진희
소비 기간 경과 제품에서 과징금이 195만 원.
- 조동식 위원
- 이게 맞아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195만 원.
- 조동식 위원
- 그 밑에 거, 195만 원 밑에 거 1억 천으로 그대로 둔 것 같은데?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제출한 자료가 맞다고 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이거 과징금을 부과해서 적발 일자가 7월 31일이에요, 25년.
이거 결과 알고 계시나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저희가 결과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 조동식 위원
- 이거 어디에서.
- 감사담당관 조진희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 조동식 위원
- 식품위생이면 보건소 쪽인가? 어디예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결과를 가지고 제출한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받아서 만들었다는 말이죠?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 조동식 위원
- 이것 좀 조치 결과물이 어떻게 됐나 자료를 받아서 줘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1억 천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게 제대로 받아지고 있나, 조치가 되고 있나.
아까 이국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후 조치가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하고 얘기가 잘 안 되겠네, 환경 분야 이런 것도 모르시잖아.
- 감사담당관 조진희
조치는 각자 해당 부서에서 조치하기 때문에요, 경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한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기본은 갖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준비가 안 됐다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겠는데요?
그거 1건이라도 과징금 부분은 24년도는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25년도, 25년도는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25년도 것 결과를 한번 받아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아까 단속 건수와 조치 현황은 이국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국찬 위원님과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내용들도 있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딱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궁금해서.
지금 보면 청소년 분야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분야의 단속이 2024년에서부터 보면 441건, 2025년 158건, 그리고 480건으로 3년간 단속 계도가 1,178건이거든요?
그런데 적발 건수가 계속 0건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7개월만에 지난해 전체의 3.7배를 단속했는데 적발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리고 아까 청소년 관련해서 주류, 담배, 유해 매체를 말씀해 주시면서 출입 제한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청소년들이 혹시 모텔에 갈 수 있나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부모님과 동반하면 갈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아, 그런가요? 청소년도 모텔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들끼리 요새는 모텔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숙으로 남녀끼리는 갈 수 없는데, 그냥 남자애들끼리 가고 여자애들끼리도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청소년들이 모텔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아셨냐고, 저도 몰랐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 안에서 술도 사다 먹고 이성 친구도 부르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속은 굉장히 많이 해 주시는데 적발 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을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감사담당관 조진희입니다.
아까도 말씀은 드렸다시피 해당 부서에서 하다 보니 단속에서 세밀한 것까지는 제가 몰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요 단속 분야에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어쨌든 특별사법경찰 단속 활동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를 준비하시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은 챙겨서 답변을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단속 건수만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렵잖아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감사를 다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이라도 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확실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해서 별도의 제출 자료라든지 요구하면 성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저는 청소년 분야만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각 부서에서 특별사법경찰 관리가 운영되는 부서에서 단속을 하잖아요.
단속을 하면 그 단속의 적절성, 판단이 옳았는지, 사무 처리에… 그런 부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지 않나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감사담당관 조진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사 요청이 있거나 그런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요.
일상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 안 하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1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개별 분야 사무 감사 안 하시나요?
그냥 인지되거나 어떤 이슈가 있어야만 감사하시나요?
아니, 연말 감사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저희는 딱히 연말 감사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러면 감사 계획서를 안 적으세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저희가 하는 것은 정기 감사 위주로 하고요.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특정 감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감사에 착수하고 있거든요?
- 이국찬 위원
- 예, 그때 정기 감사 때.
보통 일반 공무원직이나 다른 일반 행정직이나 특정직 공무원들도 정기 감사 때 그런 부분 종합적인 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부서에 특별사법경찰관 사무에 관한 것도 정기 감사 때 감사를 하셔야.
일반 사무 감사도 중요하지만 형사 사법, 행정 처분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정기 감사 때 꼭 감사 사무 계획에 넣어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사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적극 검토가 아니라 사무 감사 계획에 꼭 넣으셔서 이것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셔야 시민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4번, 반부패 청렴 워크숍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너무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일단 특별한 감사보다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거 매번 감사가 있을 때마다 만족도 조사를 계속 해 주셨어요.
그런데 만족도 조사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족도 조사보다 뭘 교육하면 좋을지에 대한 수요 조사도 같이 해 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분야에 청렴 특강, 회계 실무 교육, 이런 교육들을 하잖아요?
“실무적으로 이런 교육이 어려운데, 이런 교육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혹시 있었나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저희가 교육이 끝나면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의 사항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음 차기에 반영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것을 앞으로도 받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교육 수요 조사가 있으면 앞으로 청렴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교육을 받아야만 효과적일 것 같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챙겨주세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특별한 것은 없고요.
아무튼 자료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 번호 25번,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고 퇴직 공직자가 관련 업체를 운영한다는 언론 보도 관련 사항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김애란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편중 및 퇴직 공직자 이해 충돌 의혹이 계속 있는데요.
25년 설계 용역 수의계약에서 29억 1,000만 원 중에 75%인 21억 8,000만 원이 특정 2개 업체에 집중되었고 그중에서 24년에 퇴직한 팀장급 공무원이 설립해 171건을 수주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이 사항을 감사한 적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감사담당관 조진희입니다.
저희가 감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 김애란 위원
- 계속해서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이후에도 자체 조사를 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수익에 관한 게 2,200만 원 내에서 계약이 이뤄지고 본청은 회계과에서 이뤄지고 읍·면·동은 읍·면·동장 자체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익액이 잘못됐다고 법적 위반 사항이 된다면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추정된다고 저희가 감사를 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그런데 비판 보도 후에도 5일 뒤에는 5건, 1억이 추가 계약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게 계약 분할, 쪼개기 식으로 해서 의혹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셨나요?
쪼개기 식으로 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은 없나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애란 위원
- 그러니까 비판 보도가 오마이뉴스나 그런 뉴스에 계속 있어 왔거든요?
회계과 자료에 있었는데, 수의계약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 용역에서 보면 2개 업체가 75%를 다 차지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 보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언론 같은 것은 혹시 감사할 때 참고하지 않는 건가요? 비판 언론 같은 거는?
- 감사담당관 조진희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제가 요구를 했는데, 답변도 “감사 실시 내용이 없다. 수의계약 단독 감사 내용 없음.”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이해 충돌 점검 내용 없음.” 이렇게 3가지가 다 나와 있어서 감사 내지 점검조차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산시가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 공직자가 취업 및 수의계약 참여에 대한 이해 충돌 점검 내역이 23년도 이후에는 전무한 것으로 답변이 됐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나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제도적으로 보면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 이해 충돌 법에 저촉되는 사항인데요.
신고가 되지 않은 사항은 사적 이해 관계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고가 됐으면 저희가 조사를 했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저희가 이렇게 점검된 것이 없다고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 김애란 위원
- 「공직자윤리법」상에서는 취업 제한 2년, 대상자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다면 최근 3년 정도의 현황, 혹은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저희는 취업 제한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취업 제도는 3년 동안 제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취업을 하거나 하면 그 부분 심사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2024년도에 정기종합감사에서는 계약 심사 미이행 건이 43건, 견적서 미수취 등으로 지적된 바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수의계약 같은 것, 편중 의혹, 연관성을 계속해서 점검하지 않고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이유들은 앞으로 서산시를 위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검토라도 하고 계시는지.
- 감사담당관 조진희
수의계약 말씀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더 정확하게 앞으로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계속해서 25년도에도 이것에 대한 처리 결과를 갖다 행정 감사 조치 이행 점검으로 해서 25년도에도 처리 결과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요구 번호가 46번이었고 관내 수의계약 현황에, 70쪽에서 “계약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한 업체당 수의계약 횟수, 금액을 확인하여 특정 업체의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26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은 어쨌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6년도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6년 설계 용역에서 75%가 2개 업체에 편중되는 결과가 재현되고.
또, 위 조치 사항이 편중 방치 리스트, 아니면 계약 관리 프로그램 점검이 실제 가동되었는지, 그런 것들 이력을 혹시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조진희
계약에 관련된 수의계약 건은 회계과에서 계약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시스템도?
그래서 한번 그쪽을 감사하실 때 문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오늘 보니까 또렷한 답변들이 없어서 제가 조금 많이 실망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26년 1월 30일에 감사에 착수, 8월 현재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서산시 감사담당관이 파악하고 있는 협조 내용과 잠정 지적 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답 없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그건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행정안전부 사항은 감사와 별개로 서산시 자체가 특정 감사또는 일상 감사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착수 시기와 범위 그런 것들이 전혀…
- 위원장 이정수
- 담당관님께서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애란 위원님의 요구 내용에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는 부분들이 감사에 임하는 태도지, “잘 모르겠다. 해당 사항 없다.” 계속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감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조진희
혹시, 그게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 김애란 위원
-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수의계약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조진희
수의계약 부분은…
- 김애란 위원
- 아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언론에서 지적했는데,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1월 30일에 감사에 착수해서 8월 현재까지, 감사 내용 같은 게.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인지 못했는데요, 지금 인지했습니다.
그것은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읍·면·동 순방과 관련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서산시에 주의 통보가 왔고, 읍·면·동이죠? 읍·면·동에 주의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서산시 관련 부서에서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하라는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서산시가 더 발전하고 좀 더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는 감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 주셔서 서산시가 나갈 방향을 감사하는 부분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수의계약도 골고루, 많은 서산 시민 업체에게 기회가 닿을 수 있도록 감시해 주시고 감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본 위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오늘 질의드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발전해 나가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서산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첫 번째 감사를 하면서 사실 세세한 사항은 김애란 위원님께서 감사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일단, 존경하는 김애란 위원님이 감사를 하시면서 담당관님께서 해당 사항이 없고 수의계약이 잘못됐으면 감사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김애란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면서 쪼개기에 대한 말씀도 하셨어요.
사실, 수의계약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수의계약이 여러 번 이뤄지는 과정에서 하나의 사업을 쪼갤 수도 있다는 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안이 수의계약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감사에 착수를 하는 게 맞고 적어도 잘못됐다가 아니라도 계약하는 형태라든가 표본을 조사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감사 요구서를 낸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죠?
한 달이 넘었고… 아니, 두 달이 다 됐을 거예요.
한 달이 넘어갔고,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조치를… 이 답변서를 줬지만 그래도 답변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해서 조금 조사 정도는 해 오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렷다시피 자수 내지는 내부 고발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감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부에 감사원도 있고 도 감사도 있지만 타 지역 시장님께서 제안을 한 게.
외부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감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서산시에서도 사실 2022년도 퇴사하신 팀장님에 대한 이해 충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려다 보면 전관예우? 이런 것도 있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하기 좀 껄끄러우면 외부 감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감사담당관 조진희입니다.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사실 신문기사 보도 자료 나간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사안이 너무 심했다.
자료를 받아봐도 심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외부 감사 전문가를 활용한 감사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서산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 실행의 요건이 어떻게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가 자체 감사 수립에 의한 감사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김애란 위원님이 말씀했거든요?
감사 실행의 수단은, 물론 감사 부서에서 인지하는 것도 있지만 언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언론이 사실 시민의 목소리거든요, 그런 것을 유심히 안 보면 안 돼요.
보셔서 필요성은 감사담당관에서 판단하셔야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까 김애란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답변 양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조금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주제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시민을 대신해서 공무원분들의 복무 태도라든지 행태를 감사하는 건데, 사실 어느 부서보다 더 중요한 부서가 감사담당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시민을 보호하고, 물론 공무원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분들도 사람이라 실수할 수도 있고 인지를 못할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잘 개선해서 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서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김애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수용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6번 자체 감사 운영 및 사후 관리 실태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위원
- 이만 위원입니다.
조진희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께서 한번 언급한 최근 3년 반복 지적 사항 개선 방안 같은 맥락인데요.
반복 지적 사항에 관련해서 감사 이후 이행 관련에 대해 사례집 배포뿐만 아니라 이행 성과에 후속 점검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례집 배부 외에 반복 지적 사항을 주제로 한 사례 중심 집합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감사담당관 조진희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계획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 이만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 집합교육은 없었나요?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해서.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그렇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그렇다면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반복 지적 유형을 분야별로 정리해서 사례를 통한 집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유사한 실수가 반복된다면 이는 실무에 필요한 교육의 부재가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무관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7번 공무원 복무 위반 실태 및 조치 현황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님 표 6번 좀 띄워주세요.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확대 좀 해 주십시오, 천천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사무에 대한 감사보다 개인정보 처리 부서에 대한 복무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시다시피 개인정보 법 관련해서 징계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도 있는데.
요즘에 감사담당관님, 읍사무소 이런 데 개인정보 처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죠?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그렇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런데 이거 지정이 몇 분이 되어 있으신가요?
정보처리사가 한 분인가요, 혹시?
정부로 해서 한 분씩인가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어…
- 이국찬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개인정보 처리자 주 책임자분이 연가나 사고로 인해서 근무를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이 개인정보 처리자로 아이디로 접속해서 정보를 조회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정 하고 부 처리를, 처리 정보자를 확대해서 권한을 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행정에 필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처리 권한자가 못해서 조회 권한을 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다만, 그런 행정적 원리로 인해서 민원이 왔는데 개인정보 처리 권한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조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한번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복무를 좀 개선해서 원활히 근무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이국찬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시고요.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일정에 있어서, 아니면 교육이나 회의에 갔을 때 부재 중에 했던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23쪽을 보면 26년도에 “개인정보법 위반에서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정보 제공을 했다.” 이렇게 주의 조치된 게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 경위와 피해 확산 방지 조치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감사담당관 조진희입니다.
이 부분은 공림지구에 환지 계획과 관련해서 문의 민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근무하는 직원에게 문의 사항을 알려주고 민원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줬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해당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치한 개인정보법에 관련된 사항인데 고의성이 없어서 주의 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고의성은 없었다? 그래서 주의 처분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부분에서 감경 조치를 해서 주의 조치 받은 사항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22쪽 표에 보면 복무 위반 건이 있어요.
복무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재정적 조치나 신분상 조치가 적정한지, 또한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상황이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거기 22쪽에 보면 허위 시간 외 근무에 관해서 초과 근무 수당이 있겠죠?
그 부분은 적발 횟수에 따라서 부과되고 금액에 따라서 처분됩니다.
1회 적발 시에는 5배에 대해 환수가 되고 6개월 이상 초과 근무 명령에서 제외되고 2회 적발 시에는 1년간 초과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처분한 사항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복무 위반 조사를 누가 언제 어떻게 해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구체적으로 복무 위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 조동식 위원
- 아니, 여기 자료만 봐도 누가 어떻게 위반 사항을 적발했나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이 부분은 저희가 야간에 단속을 나가서 적발해서 그런 건도 있고 신고가 된 건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말씀을 하시니까 참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의회 하고 본청을 기약 없이 왔다 갔다 잘 합니다.
밤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그러면 지극히 편안한 복장을 한 분들이 자주 드나들거든요?
아주 자연스러운 복장,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감사담당관실에서 신경 좀 쓰시고 모두가 공정하게 혜택도 받고 근무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경화 위원
- 짧게 하나만.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개인정보 처리하는 것은 시스템상에서 말고 프린트물들이 밖으로 유출되는 사례들이 꽤 많아서 어느 분이 저한테 이만큼 한 보따리를 가져다주신 적 있거든요?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수급자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 처리들, 서류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각 부서별 읍·면·동에 이런 개인정보 관련된 법이라든가 교육들이 조금 면밀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조진희
이경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잘 살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공직 기강 확립 및 공직자 비위 관리 현황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위원
- 이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8번, 공직 기강 확립 및 공직자 비위 관리 현황에서 공직 기강 점검이 사전 고지를 통해 위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사전 고지형 점검만 지속되면 고지된 시기만 기강을 지키고 그 이외의 시기에는 해이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불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조진희
감사담당관 조진희입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사전 고지 없이 수시로 불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다만 고지된 시기에만 기강이 유지되는 것을 막으려면 불시 점검 및 일정 기준이 변경돼야 한다고 봅니다.
연간 불시 점검 실시 횟수, 대상, 분야를 정례화 하고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조진희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정기적으로 나온 사항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계획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고지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36번 각 부서별 소관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회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하고 청원심의회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원심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은 사실 헌법 제26조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청원 건을 구체화 한 것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사담당관은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되고 수용을 해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청원 법에도 지금 그게 나와 있고, 청원심의회는 사실 법정 기구이지 않습니까? 근거에 의해서 설치, 맞죠?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그렇습니다.
- 이국찬 위원
- 모든 민원을 전부 다 청원해서 인용하라는 것은 아닌데.
제가 종합 감사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에, 24년도에 서산시가 공식 자료에 청원 인용 2건을 명시했더라고요.
그런데 2026년도에는 그냥 7건 처리만 나와 있거든요?
혹시, 7건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인용인지 불인용인지 기각인지 각하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담당관님이 아니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 감사담당관 조진희
2023년에는 1건이 있었고요, 음암에서 청원 건인데.
토양 정화 등록 신청 건에 대해서 이장이 마을 회의 결과 반대로 서산시에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는 이런 조사 요청 내용이거든요?
- 이국찬 위원
- 예.
- 감사담당관 조진희
저희가 청원해서 심의한 결과 찬성 6, 반대 1로 해서 이렇게 심의 결과가 나왔고요.
2024년에는 4건이 됐는데, 3건은 청원 심의의 건이 안 돼서 1건은 행정복지센터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 응대한 건이 돼 있습니다. 심의가 됐고.
2025년에는 터미널에 불법 주정차로 버스 진출입이 불편해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터미널 이전에 대한 공개 청원 건이 좀 있었어요.
그것은 비공개로 결론이 좀 났고 2026년도에는 청원 건이 9인데, 공공기관 주관으로 시민 결혼식 도입 공개 청원의 건이 있는데, 그것은 심의 결과 공개 건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 불법 현수막 행정 대집행 위반 청원 처리 적정 여부에 대해서 청원이 됐는데, 그것은 찬성 의견으로 심의됐습니다.
세 번째는 2025년 7월 호우로 인한 음암면 농경지 복구 및 보상 가능한 청원에 대해서 추가 보상은 불가하다고 해서 심의됐고요.
다음은 모 과 비리에 대한 고발 건이 있었고 찬성 의견으로 돼 있고.
다섯 번째는 주간보호센터 안에 낙상 사고와 관련해서 안전성 재검토 및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됐습니다.
여섯 번째는 서산 용현계곡에 불법 건축물 단속 요청에 대한 공개 여부가 있는데, 이것은…
- 이국찬 위원
- 혹시, 어떻게… 심의가 진행 중인가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아니, 그것은 비공개로 결정됐습니다.
- 이국찬 위원
- 비공개로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 이국찬 위원
- 용현리 계곡 불법 건축물 처리에 대한 심의 결과 비공개 사유가 혹시.
아니면 여기에서 곤란하면 본 위원에게 사유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감사담당관에서 청원은 단순 민원이 아니거든요.
시민의 권리, 헌법상의 권리, 청원 건을 구체화 한 제도입니다.
꼭 이런 것을 십분 잘 이해하리라 믿고요.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깨끗한 서산, 공정한 서산, 밝은 서산으로 만들어 주시길 요구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예, 이상으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실 게 있으신가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무 위반에 대해서 허위 시간 외 근무, 유연 근무 중 근무지 이탈, 휴직 중 복무 위반, 저녁 시간 미준수, 시건 장치 불량, 여기에 또 전기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전 직원들에게 주의 내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으로 지적이나 주의나 훈계를 받는 직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조동식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최근 공무원 징계 규정이 개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더 강화되고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부서별로 지금 전부 교육을 실시해서 결과 보고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더욱 복무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징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도를 해서, 계몽을 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히 주의 내지는 계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진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오늘 담당관님께서 감사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위원장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감사 중에 말씀드리는데 있어서 너무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잘 넘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답변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어느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어느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오셔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잘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만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진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9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요구 번호 145번, 서산시 문화예술 관련 지원 사업 현황 및 보조 사업 관련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이국찬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기 전에… 죄송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의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서산신문 ○○○ 님, 투데이충남 ○○○ 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위원
- 이만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 사업의 경우 매칭 비율에 따라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행사가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비 매칭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개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우리 서산시 문화예술 행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서산 지역 문화예술 행사라고 해서 도비가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고 문화예술 진흥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로만 충당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문화예술 행사의 경우에는 도비 매칭이 되고 비용도 좀 높은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계속 현장을 다녀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내년도부터 저희가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참여하는 단체들에 대한 기준들을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사업 계획서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살피고.
또, 실제 행사를 할 경우에 시민 참여도나 이런 부분, 그리고 끝에 마지막에는 정산하는 부분들까지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개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다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도비가 있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지원하지 마시고 성과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정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이만 위원
- 다음은 시비 100%로 지원되는 문화예술 진흥 사업은 전액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정산 과정이 철저해야 합니다.
부서 차원의 모니터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저희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면 보조 단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행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조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사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는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진행되는 행사의 경우에 시민 참여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정산 관련 그리고 정산할 때 보조금이 잘 집행됐는지 확인들을 하고는 있는데, 시비로 하는 행사가 대략 한 114개 정도 단체가 되는데 어르신들도 많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도와가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 부분들은 나름대로는 진행하고 있는데, 평가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현장 점검까지 하시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시비 100%의 사업인 만큼 현장 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정산 또한 반복적이거나 부정적인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까지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만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안녕하세요 이국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검색했는데 좀 부족하지만 저는 문화 정책적인 방향을 좀 여쭤보려고 지금 사무감사를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서산시 문화예술 진흥 사업, 지역 문화예술 활동 행사 지원 사업, 이렇게 시비하고.
도비가 되는 지역 문화예술 활동하고 시비 중심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 25년도 자료를 봤거든요? 주신 내용으로.
문화예술 진흥 사업이 113개 사업에 5억 9,000만 원 정도,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31개 단체 13억 8천 정도 되더라고요.
문화예술 진흥 사업 관련해서 2025년도 사업 계획에 한 단체가 시비 사업하고 현안 사업 등 다수 보조 사업을 신청·수행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 자체도 총액 상한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액 상한제를 실시한 이후에 특정 자체에 대한 편중도, 이런 게 얼마나 개선됐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경우 저희가 시비로만 하는 행사인데, 총액 6억 원 예산을 반영을 해 놓고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24년, 25년, 26년 거의 110여 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중복된 분을 제외하고, 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3년 동안 행사 실적, 그리고 회원 수는 20명 이상, 또 회원 수가 다른 단체하고 중복되는 게 30% 이상 되면 그런 단체들은 좀 제외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했을 때 우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신규 단체 현황이 23년도, 25년도에는 8개 단체가 있고 26년 올해는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나름대로 정리해서 공모할 때 선정해서 그렇게 나왔다고 보입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편중되지 않도록 그 상한제를 잘 시행해서 모든 문화인, 예술인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다른 문화예술 진흥 사업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사무직원님 표 8번 좀 올려주실래요? 가능한가요?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확대 좀 해 주십시오, 좀 크게 8번이요.
좀 올려주시고, 문화예술 진흥 사업 지원 현황을 보면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렇게 거의 한 110건 정도 되거든요.
이게 대부분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서낭제, 제향제, 서낭제, 산신제, 미륵제,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일회성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술 진흥 관련해서 콘텐츠를 좀 만들어서, 왜냐하면 일회성보다는 서산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 행사.
서낭제 같은 경우도 대표 서낭제는 활성화시키고 나머지 소규모 서낭제를 할 때는 지원해서 조금… 물론, 그 단체에서는 섭섭하겠지만 서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일회성 지원보다는 콘텐츠를 활성화해서 대표 브랜드화 하든지,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우리 서산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서산시의 대표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시민들 일상에서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부분도 또 그만큼 또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도 서낭제나 제례, 산신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실 계속 지내고는 있지만 제가 한 2, 3년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연로해지시고 연세도 있으시고 단체가 활성화되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대표 콘텐츠가 아니라고 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제나 서낭제나 산신제라든지 이런 나름의 전통을 이어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나름의 그 부분을 유지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콘텐츠 부분도 필요하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 시민들의 저변이 있는 부분에서 같이 공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부분도 공감이 가네요.
다름이 아니라 그리고 또 개인적인 질의인데, 무형문화재는 서산시 보유자가 다섯 분 정도 되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개인이 네 분이고 단체 무형문화재, 박첨지 같은 경우는 단체 무형문화재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의견을 좀 많이 들었는데, 그분들은 1년에 1번씩 박첨지 놀이 행사를 하긴 하는데, 그분들은 단체이기 때문에 장소적 이동 수단을 원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문화를 하는데, 특정 문화재에 계속 지원할 수는 없지만 1인보다는 다수가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려면 소품, 인원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소형차로는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박첨지도 1년에 1번씩 하는데, 각종 지역 행사에 나가서 박첨지 서산 무형문화재 공연을 하면 서산 문화예술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확장성, 저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 주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만 위원님 이국찬 위원님께서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하여튼 중복 지원되는 부분, 또 사업 내용만 조금… 내용이 아니고 제목이죠?
제목 타이틀만 바꿔줬지 바꿔서 신청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그전에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고.
지금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로 심사를 통과하고, 반려되는 경우는 몇 % 정도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심사하고 반려되는 분들은 사실 크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예산 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분들인데, 저희가 한 분이 이쪽 사업도 하고 또 다른 사업도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청하기 전에 하기 때문에 신청이 접수가 돼서 반려하는 부분은 거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이나 그래서 중복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개선 계획에 좀 더 담아놨고 사업 초기부터 잘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 문화예술 행사를 보면 23년도에는 31건, 24년도에는 50건, 다시 25년에는 31건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45건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예술 활동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한 번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 일회성으로, 그렇게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로 따지면 상당한데.
특히, 24년도에 새로 들어왔다가 그냥 1년 하고 사라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25년, 26년도, 올해 또 1년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속성이 돼야 하는데, 이것은 그대로 느낀 대로 하면 도비가 매칭이 되면, 도에서 내려보내면, 그래서 매칭이 돼서 1년에 1번 예술 활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파악은 되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를 들어서 저희가 24년도에 50건을 하고 25년도에는 30여 건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45건 정도로 늘었는데, 이 부분은 예술 단체들이 행사는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서 좀 크게 하거나 잘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지원이 안 되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자부담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소규모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해 쉬어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적인 부분과 사업 계획서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고 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게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줄어들고 늘어나는 게, 줄어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잘해서 도비 좀 따고 시비 매칭해서 하면 한번 그냥 예술 활동이라고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은 지양하고 걸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27년에 어떤 개선 계획을 내놨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조금 들여다보면 구성원들은 여기저기에서 짜깁기 비슷하게 해서 구성원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좀 타이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문화예술 진흥 사업은 매년 비슷한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아까 총액제, 연간 총 지원되는 부분, 이 부분도 똑같이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46번 문화예술타운 자료 일체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과 이경화 위원님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타운 그때 시민추진위원회가 있었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시민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구성 위원들 구성은 어느 절차를 밟아서 위원회로 구성됐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위원들이 23년도에, 저희가 7월에 위원 모집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모집을 했다고요? 모집을 했으면 신청…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모집이 아니고요, 사전 모임을 첫 번째 한 일정이 23년도 7월 6일인데, 일정은 제가 파악이 됐는데 어떻게 위원들이 선발됐는지는 아직 그 부분은 정확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얼핏 기억이 나는 것은 각 기관·단체장님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여러 차례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조동식 위원
- 그 회의 자료 수집이나 회의 주제는 그분들 스스로 다 했나요, 아니면 어디에서 자료 제공을 해 줬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민위원들이 열어섯 분인데요, 기관·단체장 열네 분에 시 의원님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어떻게 그 열네 분이 뽑혔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시민추진위원회는 5번에 걸쳐 있었고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뭔가 수집하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서도 협조해서 자료 제공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필요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거기에 과장님이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 것 중에 후보지가 몇 군데에서 출발해서, 최종적으로 압축해서 현재 지역으로 최종 선정이 됐는지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자료는 개소 수만 있습니다.
처음에 10개소에서 시작을 해서 3개소로 압축이 됐고 나머지 전문가 설문조사, 또 위원님들 평가, 또 시민 설문조사로 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최종 10개부터 압축되는 과정, 최종적으로 선정될 때 평가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별로.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것 자료, 그것도 같이 주실 수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후보지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압축되는 과정에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서 자료 좀 한번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입지 선정할 때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도 입지 선정에 대해서,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이 24년도 7월에 마무리됐거든요?
여기 책자 안에 이제 점수표가 들어 있고 후보지가 10군데에서 3군데 됐을 때 그 후에 작업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이번에 감사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최종 보고서를 봤거든요?
제가 시정 질문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집적화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적화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는 게 아니라 문화시설은 한 번 건립하면 수십 년 동안 운영해야 되잖아요?
외국 사례들은 몇백 년씩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유독 50년이 지나면 다시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화예술타운 같은 경우는 타운으로 형성하다 보니까 지금 예상 사업비도 2,420억.
이것은 토지비 빼고 사업 규모가 이렇고, 그래서 처음에 정책 선택이 여전히 타당한지와, 또 우리 시 재정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최종 용역 보고서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문화시설을 한곳에 모으는 집적형과 생활권 기능별로 분산시키는 정책 대안을 놓고 서산시에서 검토한 적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 말씀하신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은 이미 그때 당시에 마무리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
제가 25년도부터 이 업무를 이어받다 보니 그때 당시에 그런 검토들이 있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저는 집적화는 안 된다, 분산해야 된다고 그전에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최종 보고서를 제대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과업 지시 자체가, 계획 수립의 목적 자체가 문화예술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기능적·공간적 연계로 효율성 및 경제성 도모,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예.
그리고 서산시는 지역 문화 활동 거점 시설의 노후, 공간적 제약 기능성, 기능적 분산으로 시민들이 양질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부족이라는 배경을 깔아놨거든요.
이 자체는 그냥 문화예술타운을 만들겠다는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입지 선정에 관한 것밖에 없고, 그리고 6개를 집적화 시켜서 어떻게 운영하고 운영할 때는 공공 위탁이 좋다, 이런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집적과 분산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집적을 하는 거하고 분산을 하는 거 하고 논의하지도 않고 문화예술타운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그냥 담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 예로 지금 주신 자료에서 공연장만 놓고 볼게요.
공연장만 놓고 보면, 이 6개의 시설에서 국립국악원이 300석, 전수가 200석 문화원이 250석, 예술의전당이 1,200석.
이래서 다 합하면 2,000석 가까이가 그냥 한곳에 다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현재 있는 문화회관이 만약에 철거된다면 문화복지센터 하나 있는 게, 서산시에서는 공연장이 거기 하나 있는 거예요.
다른 데 2,000석 이상이 한곳에 모여 있고, 공연할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 문화복지센터.
이거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쯤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맞다고 해놨지만, 지금 상황에서 예산표도 주셨지만, 좀 이따가 보겠지만, 국립국악원 같은 경우에는 전수관하고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같이 묶는다고 쳐도 예술의전당하고 미술관, 문화원, 문학관 같은 경우는 굳이 같이 붙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23년도경부터 문화시설의 집적화라는 건 한곳에 모여서 서로 문화회관, 문화원, 다른 시설들이 6개 시설들이 있는데.
이 시설들이 만약에 여러 분산됐다, 그런데 각각의 행사들을 한다고 했을 때 가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한곳에 모였을 때의 장점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런 장점들을 좀 더 높게 평가가 됐었고 그 부분으로 용역 시행을 했고 용역에서도 그런 부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됐다고 보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건 아니에요.
어떤 게 좋다는 거는 없었어요,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것은 이 보고서 안에 하나도 없고 그런 논의조차도 없었고 그냥 문화예술타운이라는 곳을 만들겠다는 게 이 안에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운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분산할 수 있는 것들을 분산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묶여 있어서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큰 문화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왕복하고 거기에서 문화 공연을 보는 데까지 4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술관을 가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달라요, 내가 접근하는 방식과 필요한 게 다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가는 거지 이게 같기 때문에 여기 옆에 있는 것을 다 향유하고 오겠다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고.
서산시에서 그거에 대한 타당성, 이게 집적을 하는지 분산을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들을 진행하려면 지금 2,423억 원의 예산이 지금 필요해요. 그건 기반조성 사업 빼고.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의원님들이 가진 자료 39쪽에 재원 마련 방향도 지금 전액 시비, 전액 국비, 국립국악원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무형유산전수교육관은 국비 확보 추진, 그다음에 문화원도 지역 개발 사업 등 도비 확보 추진.
시립미술관, 예술의전당, 서산문학관은 거점 미술관 신청 등 국비 확보 추진, 도비 확보 추진, 국·도비 확보 추진.
이래서 서산시에서 지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들도 너무 추상적인 거죠.
앞으로 일어날 사업이 지금 3·4·5년, 그 뒤의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외부 재원 확보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이 6가지를 다 같이 할 건지.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규모와 위치를 그대로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 한번 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지금 계획으로는 끝까지 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도 보면 국립국악원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무형유산전수교육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에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하면 50%가 국비고 나머지 50%가 지방비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15% 정도 되고, 그러면 65% 정도가 외부 재원이 되는 거고요.
문화원이나 시립미술관이나 예술의전당, 문학관은 사실 문체부에서 지방으로 다 이양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이 결정을 하는 건데, 도에서도 또 재원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다 시비로 지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요즘에 보면 문체부나 유산청에서 또 다른 공모 사업들이 뜨거든요? 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문화원 같은 경우도 실례로 저희들 지역 개발 사업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획을 짜서 충청남도에서 1순위로 올라가서 선정이 되면 도비 50%를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의 경우에도 지역 거점 미술관이라고 해서 문체부에서 또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양된 사업,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돼서 시비로 되어야 하는 부분은 표면적으로는 있지만, 또 디테일하게 찾아보면 국비나 도비나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여러 군데 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기본사회라든지 사회 연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서를 잘 꾸민다면 국비… 어떤 선도 사업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위원님도 걱정하시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국비·도비들을 찾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발굴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예산 측면에서는.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서산시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시비 한도 하고 연도별 재정 부담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은 맞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2030년 이후에 예산을 하겠다는 건 조금…
- 이경화 위원
- 지금 2030년 이후의 예산인데 내년도에 문체부에 사업에 대해서 공모 신청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26년부터 27년 1월에 대응 중이라는데, 시립미술관은.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시립미술관은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내년 1월까지 심사를 거쳐서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국비가 확보가 되면, 그러면 서산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국비 확보가 되면 행정 절차 기간들이 또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국비를 확보해 놓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해 놓고, 그 안에 저희들이 토지 확보를 해야 되죠.
- 이경화 위원
- 토지는 지금, 여기에 한다고 하면…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타운 내에.
- 이경화 위원
- 아니면 다른 곳에 하더라도 토지 확보…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확보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일이 되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지금 저희 문화예술타운 내에, 약 4만 평 되는 입지 내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게, 저희들이 2024년도에 타당성 조사에서 와 있는 6개 시설에 대해서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모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 여기 타당성 조사에서 B/C를 조사한 게…
과업명은 문화예술타운인데 B/C를 분석한 것은 문화원하고 미술관 2개만 분석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술관은 이 B/C 분석을 했는데 그 B/C 모두 다 경제성은 낮지만 공익적 지원 사업으로 적격성이 있으므로 결정을 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공익적이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는데 B/C가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사업성은 정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면 이걸 놓고 정책 대안을 사회적 편익으로 해서 지역적 분산을 또 유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B/C를 따지자면 지방에서 B/C가 나오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죠.
- 이경화 위원
- 맞아요, 그렇지만 너무 많이 차이…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가하는 기준도 사실은 좀 변화돼야 하고.
서산만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좀 분산해서 지역 균형 발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지역 거점이라고 해서 광역의 단체로 놓는다는 부분으로 본다면 서산·태안·홍성·당진을 봤을 때 약간 집적화해서 이 시설이 거점…
- 이경화 위원
- 우리 서산만 보자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거점, 그러한 부분…
- 이경화 위원
- 시비가 들어가는데 서산만 좀 보자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그런 부분을 해야 국비·도비를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자료에서 눈에 띄는 게, 재정 마련 방안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한 중장기 재원 확보라고 하셨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지금 말씀대로 국·도비 확보가 안 되면 시비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걱정하시는 재원 부분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기금을 마련하자는 취지고.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된 조례를 곧 시작해서 내년 초에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기금을 마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문화예술타운 내에 기반 정비, 또 6개 도입 시설, 또 이것과 있는 창작예술촌이나 복합 문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확보하는 대안 차원으로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대안 차원이어도 어차피 시비죠, 지금 서산시에서 해야 되는 굵직굵직한 대규모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마찬가지로 시청사 같은 경우도 매년 200억씩을 기금으로 더 넣겠다고, 내년부터 더 넣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만을 봤을 때는 기금을 만드는 게 효과적일 수 있지만 서산시 전체적인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 이 기금조차도 벅찰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마련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 입장으로,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도 한번 단계별로 재정 관리를 하는 것들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타운을 조성해서 이 안에 다 넣는 게 경제적인지, 이 사업을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건지.
그리고 문화원을 예로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문화원을 지역 개발 사업으로 해서 지금 도비 50% 받는 것을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문화원 사업은 아니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원, 아주 딱 문화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문화원 기능을 포함한 좀 더 확대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문화원 기능을 포함한.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어떤 역사 문화에 대한 부분, 또 문화학교, 또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센터 같은 부분.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우리는 문화원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과장님은?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우리 서산시에서 문화원에 지원하는 것은 문화원진흥법이라든지 우리 시 조례로 문화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예산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문화원에 딱 규정되어 있는 역사와 전통, 이런 부분들만 좀 더 발전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서산문화원도 문화 주민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한다면 문화원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문화원도 좋아할 거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이경화 위원
- 별도로 문화원이라는 그 법으로도, 문화원법이 있는데, 지원법이 있는데 그것을 “기능을 갖춘”이라고 포함한, 이런 표현은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문화원은 문화원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을 받아오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진 정체성을 자꾸 혼탁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문화원에 대해서, 이것을 하면 다 이렇게 뭔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시청사가 현재 문화회관 근처로 입지를 정하는 바람에.
문화원은 정확하게 2001년 12월 23일에 이전해서 이제 25살 청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2018년 3월에 영상미디어센터가 개관했는데, 31억 원을 더 들여서 미디어센터가 개관을 했는데 그걸 다 철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서산시에 있습니다.
2018년이면 10년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31억을 썼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문화원 그냥 놔뒀으면 191억을 더 쓰지 않고도 그냥 조금만 손대도 좋은 문화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 보니 다른 사업들까지도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예산 낭비가 되는 사업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화예술타운, 문화시설, 한 번 건립되면 오래 가야 되는데.
오래 가는 데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원 마련하는 데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건립하는 단계들도 면밀히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그렇고요.
서산의 미래 여건이 바뀌면 지금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좋은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탄력성, 유연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 기금을 하신다고 했지만 다른 방법도 좀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이경화 위원님,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이경화 위원님과 여러 가지 질의 응답이 있으시면서 말씀 주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경화 위원님께서 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집적화에 관련된 부분이 좀 효율적이지 않다. 좀 분산 배치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집적화가 더욱더 효율적이고 또 시민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논리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잘 계획해서 계획된 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47번, 관내 문화유산 보수 정비 및 방재 지원 현황, 보수 계획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주신 거 45쪽 상단에 보면 서산 개심사 대웅전 주변 정비 사업이 있고 그 밑에 대웅전 경비관제소 개축 설계가 있어요.
대웅전 주변 정비 사업은 그냥 이해가 가는데, 경비관제소 개축 설계가 3억 2천이 맞죠? 이 개축 설계라는 게 뭐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개심사 대웅전 경비관제소는 개심사가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안전경비원들이 상주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지금 두 분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네 분이 교대로 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을 개심사 건물로 사용하다가 옆쪽으로 좀 이동했습니다.
그 화장실 뒤쪽에 해놓은 설계고요, 그게 작년도까지 마쳐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지금 화재 예방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그런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개축을 한 게 그러면 설계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설계만.
- 조동식 위원
- 설계만 3억 2천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조동식 위원
- 설계만 3억 2천이다… 세네요, 좀?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자세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설계만 3억 2천이 될 것 같지 않은데?
한번 그러면,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그거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고택 사랑채 계측 모니터링, 그건 뭐하는 거죠? 24년도 중간.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여기는 경주 김 씨 고택…
- 조동식 위원
- 모니터링.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구조 안전 모니터링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럼 24년도죠, 이게?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매년 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계속, 모니터링이라.
진행 상황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만약에 1년, 2년, 모니터링을 해서 뭔가 좀 변화가 있다면…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어느 전문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여기는 전문…
- 조동식 위원
- 전문가가 할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상관없어요.
- 문화유산팀장 김현주
문화유산팀장 김현주입니다.
보통 목조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건축물이 지어진 지 몇백 년 이상 지나간 건물들이 워낙에 많아서 구조적으로 보가 좀 처지거나 지붕이 조금씩 기울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구조 안전 진단이나 정밀 계측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차원에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은 12개월 내내 계측기를 붙여서 계측이 변이나 변형 같은 게 1년 동안 얼마나 유의미한 변이량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요.
평시 기준 내에 들면 구조적인 문제는 없으나 만약에 계속 몇 년 동안 모니터링을 했을 때 변이·변형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들면 저희는 해체 보수나 이런 쪽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상 징후가 있으면 보강·보수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또 하는 건가요?
- 문화유산팀장 김현주
예, 그래서 이것은 안전한지 계속 지속적으로 계측해서 모니터링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전 진단 업체나 국가에서 실측 업체를 통해서 계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건 특수 업체겠네?
- 문화유산팀장 김현주
아무래도 그…
- 조동식 위원
- 무슨 자격증, 이런 게.
- 문화유산팀장 김현주
예, 안전 진단 관련해서 자격이 있는 업체들이 따로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게 매년 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같은 고택에서 초가이엉잇기가 24년도, 25년도는 390에 갑자기 26년도는 1,600만 원 맞나요?
갑자기 증액된 이유는 왜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이 부분은 고택에 초가이엉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보수를 하면서 빠진 부분을 하다 보니까 사업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390이라는 예산은 보수 차원에서 편성됐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1,600이라는 건 전체를 다시 한번?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고택 옆쪽에 초가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 조동식 위원
- 같은 맥락이겠네, 해미읍성 이엉도?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맥락은 똑같다는 말이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돌풍이나 태풍이 오면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개심사 공양간 단청은 지금 하고 있나요? 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이 예산으로 할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조동식 위원
- 아직 안 했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저희가 설계하고, 또 유산청 설계 승인 받고 이런 행정 절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수 체계 개선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게 국가유산이나 이런 개심사 같은 경우는 많이 들긴 하는데.
그 뒤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토사가 밀려 들어왔던 게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도 그게 그대로 있던데, 그거 언제 따로 하는 거예요, 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그게 25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했었는데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배수로, 대웅전 뒤쪽에 있는 부분, 아까 말씀대로 유산청 사업의 경우에는 유산청 설계 승인 받고, 그런 과정이 한 단계가 더 끼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왜냐하면 올해 천만다행으로 큰비가 안 와서 그랬지 큰비가 왔었으면 다시 밀려 내려올 수도 있고 큰일 날 뻔했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예방 조치는 해놔서.
- 조동식 위원
- 한국말에 “망건 쓰다 장 파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빨리빨리 해야지.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알겠습니다.
(웃음)
- 조동식 위원
- 지금 그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개심사 경비관제소는 공사비입니다. 설계비가 아니고.
- 조동식 위원
-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저희가 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서산향교 대성전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공사가?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공사는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도 5,000만 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거기 주변 우수관과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은 없나요?○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우수 관련은…
- 조동식 위원
- 우수관은 공사가 들어갈 거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공사 들어갔고요, 주차장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분들도 요구하는… 그 앞에 공원.
- 조동식 위원
- 예, 조그만 소공원이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쪽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옆쪽에 주택을 매입해서 역사공원으로 해 달라.
또, 주차장을 해 달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드려요, 그러면.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49쪽을 보면 전통 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를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전통 사찰이다 보니까 화재나 이런 부분…
- 조동식 위원
- 화재하고 또?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취약… 거의 다 화재입니다.
작년 25년도처럼 큰비가 온다든지 안전적인 부분, 또 건물 전기 화재, 아니면 산불, 여러 부분들 때문에 항시 저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전기시설 같은 건 사실 한번 점검해 놓으면 오래가는 거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혹시 중복이 돼서 좀 낭비되는 요인이 있는지 한 번 더 체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가지정유산 보수 정비 예산이 23년에는 36억에서 26년에는 3억으로 4년 연속 감소하다가 24년도에는 102억으로 집행되는 등 연도별 편차가 이렇게 극심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거든요?
급변동의 원인과 그리고 중장기… 또, 여기도 재원 확보가 문제인데, 이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저희 문화유산의 경우 국가지정하고 보시면, 아까 문화예술 행사 때도 24년도에 예산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24년도에 좀 여건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목조라든지 국가지정유산 신청을 하거든요,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그럼 유산청에서 선정을 하는데, 그게 그때그때 여건이라든지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 변화가 있고.
저희들이 그 해에 담지 못하면 다음에 또 신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건들 때문에 예산액에서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애란 위원
- 24년도에 보원사지방문자센터 건립에 1차분만 71억 4,300만 원이 투입되고 특정 사업의 예산이 편중된 반면에 명종대왕태실은 상시 방재 시설 설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데, 그 현황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지금 보원사지… 뒤에도 감사 내용에 있는데요.
보원사지방문자센터가 사업비 150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0억 중에 1차 비용으로 71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종대왕태실도 저희가 24년도, 25년도에 해체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큰 단위 공사를 하면 예산 지원이 좀 되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그 사업비가 빠지니까 예산 규모는 좀 줄어드는 거고.
지금 45쪽에 있는 것은 추가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에서 보니까 예산액 집행률이 7.5%밖에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구 번호 131번이었고요, 전통 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로 165쪽에 따르면, 25년도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의 집행액이 7.5%에 불과한 이유, 그리고 불용 처리된 사유가 무엇인지.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위원님 죄송한데 쪽수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165쪽이요, 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6,300만 원 정도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보고서에서는 지하수 펌프, 물 분사 시스템 설치 검토 및 소화전 확대, 실제 추진 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이것은 저희가 좀 더 파악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아울러 요구 번호 130번에 문화유산 방재 시설 유지관리에, 164쪽에서 정기 교육 훈련을 통한 담당자 역량 강화, 그다음에 조치가 해미읍성 진남문 배불림 등 최근 지적 사항 예방에 실효성이 있었는지, 그 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배불림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곧 심사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진남문 옆쪽에 배불림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방재 시설 유지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위험성이라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유산청이나 문화유산 위원님들이 오셔서 검토를 한번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예산 반영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예산 확보가 이렇게 어려울 때인 걸로 아는데, 이런 불용액 처리 같은 것을 꼼꼼하게 잘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48번, 서산예총 지원 사업 관련 지원 및 성과 분석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김애란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장시간 했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시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검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서산예총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서산예총 규정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예총에서 가지고 있는 규정과 별반 다르지는 않겠지만 징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여기는 디테일 하게 해놨더라고요.
정관은 안 가지고 계시죠?
안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총에는 제9조에 보면 징계에 대해서 “제8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이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산 예총 같은 경우는 본 지회의 조직 및 운영 규정 및 내규를 준수하지 아니 할 때,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본 지회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본 지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한 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본 지회 및 회원 단체 회원들과 갈등을 조장할 때, 한국 예총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유사 단체에 가입하여 예총의 화합과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 등,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뭔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
이거 정관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손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제 조례를 하다 보니까 정관 이야기가 나와서 정관이 그냥 입맛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정관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관을 살펴본 거고요.
그다음에 예총의 사업 중에서 성과 분석표, 주신 자료 58쪽에 보면 지역 문화 예술인의 창작 활동, 이렇게 써 있는데 문화 소외 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활동을 해요.
그런데 2023년부터 26년까지 문화 소외 지역 찾아가는 거리 음악회를 22회에 추진했다고 했는데 성과 분석표에 보면 류방택 축제, 팔봉산 감자 축제, 육쪽 마늘 축제 등 지역 행사와 연계하여 관내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들에게 문화 공연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 소외 지역이라고 하는 것과 축제에 가서 행사를 하는 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문화예술과에서 한번 체크 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문화 소외 지역 찾아가는 음악회는 크게 보면 사업 명칭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사업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도서 지역 같은 데도 한번 방문해서 나름대로 했고.
또, 약간 소외 지역도 했는데 다 그것만 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행사장도 갔는데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대표적인 지역을 쓰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대표적인 지역을 썼는데 축제를 쓰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도서 지역을 썼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 이경화 위원
- 성과 분석이라고 하면 진짜 성과를 분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총에 대해서 성과 분석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인건비도 운영비뿐 아니라 문화예술 사업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역 예술인도 지원하고, 여기에 단체가 10개인가요?
10개 단체, 9개 단체들, 혹시 무용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며칠 전에 무용까지 해서 9개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그것까지 해서 9개.
지역 예술인 지원하고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건 맞습니다.
예총에 대한 지원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얼마나 더 확대됐는지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몇 년 동안 계속 같이 지원해 줬는데, 이게 과연 시민들에게 내지는 예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그게 확대가 되고 있는지, 한번 성과 분석할 때 이 성과 분석표 안에서 성과 분석을 보면서 느낀 것은… 성과 분석을 누가 쓰셨어요? 과장님이 쓰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아닙니다.
- 이경화 위원
- 예총에서 써온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아닙니다, 저희가 예총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성과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든지 콘텐츠를 아까 말씀대로 확대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것들이 우상향 돼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게, 참여 예술인이 얼마나 늘었나, 그리고 사업별 만족도나 관람객이 어떠했는지 같은 실질적인 성과 분석은 이 안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런데 저희들도 여러 번 해 보니 측정하기 편리한 건 사실 시민 참여도인데요.
예총에서도 9개 단체 중에 시민들이 좋아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공연이라든지.
그런데 전통이나 이런 쪽은 또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행사를 하면 참여도는 사실 부진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여튼 다각도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측정할지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시민의 만족도도 그렇고 참여도도 그렇고 상대에 대한 절대평가는 아닌 거고.
이게 전년도 대비 비교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평가한 거죠? 절대평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500명이 와야지 성공했다가 아니라, 그전에는 100명이 왔는데 200명이 오면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찬가지로 참여 예술인이, 이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예술인들의 참여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 단체가 잘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예총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공연 행사 준비 및 총괄 지원이 이 주신 자료 63쪽에도 있고 한데, 26년도 것만 본다면 사업 활동비 산하 단체 발표회 등 여러 명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각 사업의 역할과 성과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여기 이 문화예술 공연 행사 준비 및 총괄 지원으로 2,400만 원 보조금이 있는 건 이게 예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게 이 안에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쓰이는 보조금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서산예술제.
- 이경화 위원
- 이거 예술 공연 행사 준비 및 총괄 지원이?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이경화 위원
- 예술제는 밑에 4,000만 원이 있는데도요?
서산예술제에 4,000만 원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이게 2,400만 원이 예술제 거라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잠시만요.
- 이경화 위원
- 63쪽, 그러면 제가 말씀 싶은 거는 예총이 문화 발전에 역할을 하고 있는 건 확실한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화 혜택이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돌아갔는지에 대한 지표,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좀 객관적인 지표들,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 관리를 서산시에서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자료는 한번 예술제하고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건지.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서산예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3년도에는 14건으로 2억 8,336만 원에서 매년 추경 단계에서 증액을 거듭해서 보니까 24년도에는 플러스 42.5% 정도, 그다음에 25년도에는 또 7.3%까지 이어지는데 본예산 편성 시점에서 정확한 소요액을 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저희가 본예산 때 금액 소요가 파악 안 됐다기보다는 한정된 예산에 맞추는 경우가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예총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이것보다 사실 더 많이 있는데, 매년 연초에 본예산 하다가 반영이 안 된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1년의 사업 예산을 왜 연초에 모르고 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계획된 사업보다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애란 위원
- 그런데 조금 앞뒤가 안 맞는데,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24년도에 갑자기 42% 정도가 확 늘어났어요, 추경 단계에서 증액 돼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그 부분은 제가 24년도 당시에는 사실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솔직히.
그런데 아까 전체적으로 24년도에는 문화예술 예산이 조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산 여건이 좀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애란 위원
- 그래서 사업비가 이제 3년 동안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 수치로 나타나 있지 않은데 예총에 관한 부분을 사업비 수치로 나타난 게 있으면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 거리 공연 사업이 23년도에는 2,000만 원 중 772만 원, 그다음에 24년도에는 3,200만 원 중 1,460만 원만 집행돼서 2년 연속해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는데요.
그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일까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 거리 공연 사업이 지금 말씀대로 24년도에는 3,200이었고 25년도도 그랬다가 전체적으로 공연 사업 실적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26년도 예산에 조금 삭감을 해서 지금 57쪽에 보시면 1,500만 원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문화 거리 공연 사업이 번화로 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데 단독 행사보다 다른 단체하고 하다 보면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지 이 사업이 유독 조금 예총에서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올해는 좀 삭감을 했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49번, 보원사 장경각 건립 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잘 봤고요.
여기 공사 공정률이 한 38%라고 일단 자료에 나와 있어요.
공사하시는 데 총괄 관리 감독은 누가 되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진행해서 전체적으로 보원사에서 공사 감독 사업 진행은 하고 있고, 저희 문화유산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보조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국비랑 도비랑 시비가 같이 이렇게 매칭돼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 관리 감독은 철저하게 해 주고 계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자주 가보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일주일에 5번 이상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일주일에 5번이면 매일 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거의 매일 가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 위원장 이정수
- 제가 최근에 그래도 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현장에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보원사는 종종 가게 됩니다.
이 국비 확보에도 성일종 의원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잘 아시겠지만 지난 12월에 보원사지 5층 석탑이 국보로 지정되면서 장경각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더 많은 문화유산 향유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건립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주 관심 깊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80억 예산을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지금 저희들이 야외 소화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 중에 누락된 부분에서 약 12억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 월요일 날 담당 팀에서 유산청을 방문해서 협의도 진행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많이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남아 있는 돈 37억에 12억 정도를 더 포함하고 보조를 받아서 내년도 사업 준공 기일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 80억 예산에서, 총 사업비에서 아직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옥외 소화전 설치 부분이 지금 12억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12억이고요.
지금 80억 반영된 것 중에 내년도에 35억 3,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뺀 나머지 12억이 추가로 들어가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저희들도 유산청하고 지금 여러 번 가고.
지난번에 시장님, 부시장님도 기획예산처를 다녀오시고 그랬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예상 비용이 총, 옥외 소화전 설치, 또 장경각 외부에 CCTV 같은 것들도 전혀, 아직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고.
이 장경각 경판 보존실에 관련된 전시 부분, 그리고 이 주변 석축과 또 배수로도 정비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배수로 그리고 주변 바닥 포장까지, 이런 것들이 보원사 내부에서, 또 관리 감독하고 계신 분들께서 문화예술과랑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많이,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니까 이 부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영 계획이 앞으로 보원사에서 자체 운영하게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보원사에서 할 겁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러면 보원사에서 지금은 거기 운영하시면서 아직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위원장 이정수
- 굉장히 확대되고, 하실 일들이 많은데.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서산시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원 가능성도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것까지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보원사 장경각과 관리동, 그리고 연구소 3개 동을 짓는데 그거를 지원해 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추가적인 부분을 해서 지원까지가 일단 우선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럼 앞으로 보원사 장경각이 건립되면서 해야 될 과제라든지 과업도 또 다른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보원사가 지금 전통사찰인가요? 어떤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아직 전통사찰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전통사찰과 그냥 사찰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전통사찰이 문체부에서 지정되는데, 그 차이는 예를 들어서 일반 사찰 중에 목조로 50년 이상 되었다든지, 아니면 가지고 보관하는 것에 국보나 보물이 있다든지 하면, 전통사찰이 지정되면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 법률이 있어서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원사 같은 경우는 장경각이라고 하는 목판이 총 9건에 257판이 있는데, 이 중에서 3건은 보물로 지정이 돼서 지금 개심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나머지 6건에 대한 목판은 지금 보원사 불상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유산청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통 사찰은 아니지만.
- 위원장 이정수
- 전통사찰로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경각이 8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새로 건립이 될 텐데, 이게 전통사찰로 등록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게 되면 일단 템플스테이 같은 사찰 지정 관련 사업 추진이 굉장히 원활해지고, 앞으로 불교문화에 있어서 더 좋은 방향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리고 보원사에는 수륙재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도 충남 무형유산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감사는 아니고요.
12억이 더 추가로 든다고 했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난 뒤에 설계 변경이 된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80억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 예산, 잔여 예산이 있다면 설계 변경을 해서 할 텐데.
예산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80억으로 건립하는데 그 후에 장경각 내 보존실이라든지.
- 이경화 위원
- 그것은 꼭 필요했던 거 아니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보존실이 있는데, 보존실 내에 전시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는 수장고를 만든다, 이게 필요하다는 저희들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유산청에서는, 장경각은 목판을 보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호만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문화유산을 또 활용하려면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추가로 저희들이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대표적인 사항이 그거고요. 나머지 몇 가지 사항이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유산청이 바라보는 곳과 서산시가 바라는 곳은 다른, 다른 것을 여기 12억으로 담겠다는 말씀인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할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50번,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각 건립에 이어서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같은 경우는 입지가 선정되고 난 뒤에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없잖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길어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저희가 국비를, 보원사지 방문자센터가 확정되고 국비 비용 예산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23년도부터 행정 절차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와 있는 상태에서 행정 절차가 사실은 늦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국비나 이런 예산이 오기 전에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되면 조금 일찍 진행이 될 텐데,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행정 절차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발굴 조사도 해야 되고, 또 공공건축 심의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 이런 부분들 시간이 의외로 좀 많이 갑니다.
그래서 1년, 2년이 막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늦어졌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22년부터 26년까지 4년 동안 행정 절차만 진행 중인 사항이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빠르게 진행해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배치도라든지 조감도 같은 것들도 잘해 주셨고, 상설 전시 구성원도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박물관은 좀 많이 다니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조금 다니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차원에서 문화예술과장 온 이후로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저도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부여 국립박물관, 또 대구 국립박물관, 이런 곳들을 가보면서 서산의 보원사지 방문자센터가 들어섰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상설 전시 구성, 이런 것들을 보면 그저 뭔가 스토리라든지 그리고 가족들이 와서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저희 방문자센터로 사업비 150억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쪽 보원사지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4,000여 점 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 유물들을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는 박물관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설 전시 구성안이 박물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담겠다는 거고.
이 이외에 최근에 어떤 박물관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담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혹시 박물관에 저희가, 환지본처라고 해야 되죠?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고려철불 좌상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위원장 이정수
- 그게 환지본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저희 입장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환지본처를 좀 주장하고요.
저희 도지사님께서도 중앙박물관장님을 만나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박물관과 저희도 한번 협의는 해봐야 되는데, 아주 그렇게 쉽게 내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럼에도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 환지본처가 된 사례들을 좀 살펴봤는데, 원주의 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인데 이게 환지본처의 과정 중에 있거든요.
이것도 환지본처까지 굉장히 많은 수리… 뭐라고 해야 되죠? 보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방문자센터가 준공이 될 때 같이 고려철불좌상과 함께 잠깐이라도 들여올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아니면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꼭 같이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래서 저희 전시 공간에도 그 철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은 규격이라든지 높이라든지 마련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 번호 151번, 문화시설 운영 효율성 및 활용도 제고에 대하여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위원
- 이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51번, 문화원 번화로 문화잇슈,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이 대체적으로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은 체감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유휴 공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에 대해 실질적인 시민 향유 공간으로 거듭나게 할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서산 지역의 문화시설뿐만 아니고 사실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문화회관도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1월이면 문화 교류 플랫폼을 또 이용할 건데, 저희들이 다양하게 특정 단체나 일부분만 대관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장르로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고요.
또, 공간이 잘되는 곳은 아주 잘되고 안 되는 곳은 비어 있는데, 그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하는 곳과 같이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활성화 대책이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시설별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원이나 번화로 문화잇슈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단체나 시민들의 목적과 유형은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전체적으로는 문화예술 단체들이 발표하는 발표 장소가 많이 있고요.
또, 시민 대상 문화 강좌나 체험 행사 등이 있고.
또, 동호회들이 모임을 한다거나 소규모의 문화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문화예술 단체들이 그쪽 대관을 해서 발표회를 갖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특정 단체의 이용이 편중되지 않고 일반 시민도 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현황 관리와 접근성 확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만 위원
-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52번, 부장리 고분군 기반시설 정비 사업 관련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PDF 파일 10번 좀 띄워주실래요? 확대해 주십시오.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이국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여기 부장리 고분군 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2013년에는 사적 공원화 사업으로 진행됐다가 2019년도에 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변형된 게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초 2009년도에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그게 발굴돼서 아파트 하는 시행업자가 첫 번째 지역을 발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장리 고분군 종합 정비 계획을 2009년에 수립해서 2012년도에 지금 13기가 되어 있는, 국가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13기 발굴을 완료해 놓은 상태고.
그 후에 저희들이 라이더 측량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해 보니 그 옆에도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들이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2018년도, 이때부터 지역 개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오는데.
그동안에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했고, 그 발굴 사항이 2025년도 작년도 말에 마무리가 됐고요.
올해부터는 토지 매입이 안 된 여덟 분이 있는데, 8필지에 대해서 내년도에 수용까지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결정 분야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게 마무리되면 거기에 홍보관하고 사적 공원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국찬 위원
- 이 사업 기간이 2028년도까지인데, 계획상.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이게 실현 가능할까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지금 발굴이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토지 매입만 되면 공원 조성은 수월할 걸로 보고.
또, 지금 홍보관도 건축기획 용역을 주택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업비만 제대로 도에서 계획대로만 내려주면 28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 도표에서 보듯이 시비가 69억 정도? 비중 변화를 보면 17%에서 59%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물론, 도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재원이 충분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도에서 확보가 되면 매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것은 지금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 사업이 되지 않는 이상은 여기 나와 있는 사업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확실하게 28년도에는 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이국찬 위원
- 왜냐하면 여기 특히 음암 같은 경우는 해미는 해미읍성이라는 관광 자원 시설이 있고.
또, 운산 같은 경우는 개심사 서산마애삼존불상, 이런 문화적 기반시설이 있는데. 음암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관광 자원화도 필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꼭 과장님이 인지하셔서 계획대로 28년도에 꼭 준공돼서 지역 발전을 위해 이런 시설물이 꼭 존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153번, 공공 조형물 관리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제가 문화예술과 신현우 과장님 계실 때 문화예술과 소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관련해서 호수공원에 설치돼 있었던 조형물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부분이 지금 철거가 되고 유실이 되고 이동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디에, ‘가온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이동 설치됐고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공공 미술 프로젝트라는 우리 동네 미술로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됐거든요. 4억이.
그래서 이거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셔서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지금 주실 수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호수공원 옆에 프로젝트라고 해서 개괄적으로만, 제가 알기로는 24년도 전임 계실 때인데, 서산미협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아래쪽 교량 옆에 조형물 시설하고, 또 오는 보행로 쪽에 시설들을 했는데.
일부 조금 그 부분이 훼손도 되고 해서 좀 옮기기도 하고, 또 저희가 작년도에 너무 오래되고 해서 청소도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 사업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관리를 잘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과장님 이국찬 위원입니다.
조형물이라고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소관 위원회에 공공 조형물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이국찬 위원
- 지금 서산 톨게이트하고 해미 톨게이트에 조형물이 설치돼 있는데, 톨게이트 캐노피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공공 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공공 조형물은 공공 조형물 관련 조례에서 운영을 하는데, 서산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물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톨게이트는 도로공사 쪽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사무 직원님, 16쪽 한번 열어주실래요?
확대 좀 해 주십시오.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이게 실제 주간 모습이고 다음 쪽 17번이요.
야간 모습 좀 보여주실래요? 확대 좀 해 주실래요?
지금 공공 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서산시의 재원으로 이렇게 설치를 한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도시과에서 설치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도시과에서 하는데 공공 조형물 관련해서 하는 건데.
서산시의 재원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조형물, 표지로 해서 글자가 아니라 조형물을 설치해서 의구심이 드는 시민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지금 공공 조형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서산시 관할 구역 안에 설치하는 조형물에 한해서 심의를 받게 돼 있고 “도로공사 지역이라든지 외적인 부분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공 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판단해서 판단에 의해서 이건 아니라고 자료라든지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그리고 도시과에서 업무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형물인지 아닌지 조형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어떨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주시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저희 문화예술과의 입장에서는 해당되는 심의의 요건이 되었을 때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155번, 시립합창단 관련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립합창단 단원들 처우 문제, 처우 수준이 타 시군의 합창단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타 시군의 시립·군립합창단과 비교했을 때 지금 상태로는 많이 좀 열악한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노사 협상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인상안을 저희들이 협상 타결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인상되는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협상한 부분이 평균보다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래에 있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예를 들어 평균이 월 193만 원이면 저희가 190만 원에 협상을 했기 때문에.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원들의 지역, 우리 서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원은 20%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외지인데, 특히 수도권에 한 6, 70%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연이 있을 때, 또 연습할 때 수도권에서 오고 가고 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텐데 그로 인해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저희가 시립합창단 조례에도 보면, 같은 경우면 서산 시민들을 뽑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성이 사실 요구되는 부분이라 외지, 서울·경기·인천 쪽에 단원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분들도 그동안에는 비용이 사실은 적었기 때문에 내려와서 연습하고 올라가고 주말 같은 때는 알바도 뛰고, 이렇게 해서 사실 그분들도 열악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좀 인상되면 서산 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단원들도 몇몇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내려오는 데는 그분들끼리 카풀도 하고 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답변 중에 그 답변이 100% 나올 줄 알았어요.
“서산에는 그러한 인재가 없어서 그렇다.” 그 얘기 나올 것 같았었는데, 틀림없이 나오는데.
그래도 좀 발굴해서 우리 서산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단원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어느 분으로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좌우도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장님하고 단무장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우리 지역 인재들을 한 분이라도 더 단원 소속으로 영입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잘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김애란 위원입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60% 정도가 외부에서 오신다고 해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아닌 게 아니라 있네요.
그래서 우리 서산에도 서산을 붙여서 ‘서산 여성 합창단’ 이렇게 계속 꾸준히 연습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그러면 그 인력에서는 혹시 시립합창단에 들어갈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분들은 안 계시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저희들이 결원이 됐을 때 모집을 하거든요?
모집을 하면 전문가들, 대학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들어왔는데 비슷하다면 시민을 우선으로 할 테고요.
그렇지 않으면 실력 있는 단원을 우선으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애란 위원
- 그 여성 합창단이 연습장도 없고, 그렇다고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서산 여성 합창단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27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월 사업을 이렇게 하나씩 보면 다 사정이 있어요.
문화유산청 협의도 있고 전문가 자문도 있고 설계 변경, 추경에 늦게 편성된 사업, 그런데 최근 3년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사유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문화유산 사업의 일반적인 사업 절차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유산청 하고 승인을 받거나 하는 사업들 자체가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도 문화유산청, 국가유산청의 설계 승인이라든지 이런 과정, 그리고 사업 진행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꼭 문화유산위원님들이 오셔서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대개 하반기에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 때 이 사업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5월, 이번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어서 9월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추경에 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관계 기관 협의라든가 전문가 자문, 설계 변경 가능성, 이런 것을 충분히 실제 집행 가능한 연차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이게 반복되니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넣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102쪽 2026년도 명시이월 사업이에요.
2025년 본예산에 해미국제성지 순례 방문자센터 건립이 비용이 있는데, 이게 54억 중에 24억 1,951만 7,000원이 이월됐는데, 사유가 뭐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102쪽, 2026년도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죠?
- 이경화 위원
- 예.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사업비는 다 내려왔는데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요, 저희가 기성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그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월이 된 거고, 그 사업이 지난 8월 15일에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 지연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이경화 위원
- 사업 지연은 아닌데 계속 사업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계속 사업의 공정하고, 또 예산 편성이 그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밑에 보면 공정상 다음 연도 집행이 가능하지… 집행을 예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이 사항은 원래 보조금을 받을 때 54억 사업인데, 사업 종료 기간이 25년 말까지였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업으로 넣기는 어려웠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월이 될 수밖에 없어서 사고율이월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불가피한 이월이라는 것 말고 그냥 이월 원인이 반복적으로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음 사업 일정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소관 업무 230번, 서산시 임대 건물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시립합창단은 여기가 지하, 거기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28년까지 계약이 돼 있고요.
그다음 2번에 무형유산전수관, 여기는 몇 개 단체가 여기를 활용해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지금 3개 단체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3개 단체?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내포앉은굿’ 하고 ‘내포제시조’ 그다음에 승무.
- 조동식 위원
- 승무까지?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그쪽을 이용하는 회원 수는 대충 어느 정도 되나?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정확한 인원은 대략 한 20여 명 정도 되십니다. 한 단체에.
- 조동식 위원
- 한 단체에?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조동식 위원
- 서산 생활문화센터, 이쪽은?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생활문화센터는 저쪽 호수공원 쪽에 있는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동아리 활동을 위주로 하네요?
그래요, 시립합창단… 하는 얘기는 없는데, 단원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건 없나요? 연습실에 대해서.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지하실에 있다 보니까 연습 여건이 좀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기간이 있다 보니까 내년 정도에 한번 위층으로, 공기가 좋은 곳으로 한번 옮겨볼 계획에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하에서 연습을 하게 되면 목이 습해서, 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합창단 분들이기 때문에 더 관리를 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계획대로 쾌적한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들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소관 업무 231번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김애란 위원입니다.
이 부분들을 자세히 보니까 앞부분에서 많이 겹쳐 진행되어서, 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33번 국비 사업 신청 및 확보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볼게요.
121쪽, 국비 미확보 사업별 미확보 사유 및 대책인데, 앞에서 신청하셔서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다 몇 건이죠?
10건 정도가 “우선순위 조정으로 미선정.”이라고.
제가 궁금한 것은 어느 단계, 우선순위에서 어떤 이유로 밀렸는지.
혹시, 세세한… 12쪽, 국비 미확보 사업에 대한 것.
근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미선정이고 2027년도 내지는 2028년도에 다시 공모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유산청에서 밀린 거예요? 유산청에서 전체적으로?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유산청에서 밀렸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다시 넣으면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다시 또 신청을 합니다.
될 때까지 계속 올려볼 생각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런데 이게 국가 정책 방향하고 심사 기준을 좀 분석해야지 무턱대고 막…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저희 입장으로는 보수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당해 시설물의 등급이라든지 이런 게 좀 후순위로 되면, 문화유산위원님들이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뒤로 빠질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지금 2026년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주변에 법면보호공(낙석 방지망)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뭐예요?
안전하고 직접 관련된 사업일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중간에 용현리 거.
오래돼서 집중도가 좀 떨어지긴 하죠?
(웃음소리)
이해합니다, 이거는 1년 기다려도 안전에는 괜찮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마애불 올라가는 계단 옆에, 그쪽을 저희들이 방지망을 신청한 건데.
그분들이 봤을 때는 시급성이 조금… 아주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는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또 진행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1년 뒤에 해도 돼요?
안전 조치는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지금은 괜찮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제가 좀 많이 하니까 옆에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소관 업무 234번, 행정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 계약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재산 토지 사용허가 용현리 143, 144, 145번지, 이것은 장경각 건축이 끝나면 조치가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이 번지가 현재 보원사 자리거든요.
그래서 장경각하고 그쪽 대웅전을 지으면 이사를 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리 입구에 관광 안내소가 있거든요.
그 안내소를 이쪽 현재 대웅전 자리로 옮겨서 활용하다가 보원사지 방문자센터가 준공되면 안내소를 옮기고 그때 이것을 철거해서 그 밑에는 아직 발굴이 안 돼 있거든요?
마지막 발굴하고 최종적으로 보원사지 정비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깔고 앉아 있는 땅은 우리 시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서산시 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환해서 저쪽 지금 공사하는 곳이 서산시 땅이었던 것을 보원사하고 이쪽 보원사 거를 서산시하고 교환했던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단군전은 대부 기관이 왜 달라요?
단군전이 깔고 앉은 터와 솔밭, 그 담장 안이 다인가요? 그 얘기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 건물과 주변 지역을 24년, 25년, 26년, 매년 하고 있다.
2008년도부터 하고 있거든요?
- 조동식 위원
- 아니, 그런데 왜 계약 기간이 다 달라서, 대부 기간이 조금씩 달라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연도별 금액이요?
- 조동식 위원
- 아니, 금액이 아니라 연도별로 대부 기간이. 한 덩어리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아, 묶은 건데요.
- 조동식 위원
- 묶은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러니까 산2-2 하고 38-2번지를 24년도에도 하고 25년도 하고 26년도도 매년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부료를 290여만 원의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다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건…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지금 저희가 표를 사실 잘못 그린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게 산림청 땅이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산림청 땅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이런 경우 산림청한테 우리가 사면 안 되나?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안 팝니다.
- 조동식 위원
- 안 팔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얘기해 봤는데 안 팝니다.
- 조동식 위원
- 돈이 많은가 보네?
(웃음소리)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표상에 단위가 ㎡ 하고 천 원이라고 있는데요, 이 단위는 원입니다.
그래서 1년에 290여만 원을 대부료로 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은 오타로, 저희가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지금 옥천암도 산림청 땅이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산림청은 땅을 매각하지 않고 있는데, 더군다나 최근 정부 들어서 공유재산, 국유재산 매각 금지와 관련해서 더더군다나 매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말씀 중에 감사하고 관계없지만 옥천암을 말씀이 나왔는데, 수덕사에서 연락 왔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어디에서요?
- 조동식 위원
- 옥천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아, 수덕사에서요?
거기는 수덕사에서 저희한테 연락은 안 오고 거기가 전통사찰이 아니니까…
- 조동식 위원
- 아니, 글쎄.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다른 부서에 온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다른 부서로?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래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는데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35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 집행하는 곳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정산하기도 힘들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자부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볼게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등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 등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어디는 자부담이 없고 어디는 5%, 20%, 30% 굉장히 편차가 심한데, 생산적인 일을 하는 곳에서 30%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20%에서 30% 자부담을 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서산시에서 검토한 적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보조금이 2가지입니다.
지역 예술 행사하고 문화예술 진흥 사업, 시비를 6억을 가지고 114개 단체에 나가는 문화예술 진흥 사업은 자부담이 20%로 지정되어 있고요.
도비가 매칭이 되는 지역 예술 행사는 자부담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 지원 기준이 저희가 충청남도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거기에는 자부담이었고, 저희가 이제 자담으로 가는 지역 예술 행사 거기는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제가 130쪽, 비녀 바위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신송1리 비녀 바위제, 이것은 자부담이 이 자료에서 보면 몇 %예요? 33%죠?
그 밑에도 그렇고 2개 지역 문화예술 진흥 사업이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33%.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그것은 20% 이상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녀 바위제면 비녀 바위제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 원래 자부담 비율보다 더 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셔서 사업 계획서에 올라온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본인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우리 20%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민원들은 없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민원들은 있습니다.
문화예술 단체에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여러 가지가 없는데 자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민원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보조금만 가지고 너무 많이 씁니다.
자부담이 없으니 보조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냐는 좀 약간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이긴 한데요.
지금 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경우처럼 자부담 20%는 그냥 쭉 유지할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 이경화 위원
-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악단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것을 해서 수익이 많이 생기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각출 내지는 다른 뭔가를 해야지만 자부담을 메꿀 수 있는 구조인데… 뭐,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좋아서 마냥 하는 거라고 보기에는 그래도 전통을 이어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더 하면 좋은데 이런 부담 때문에 참여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검토는 서산시 예산이 어려운 건 알지만 예술 단체들 중에서도 전통과 연결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없는 사업들이라든가, 한 가지로 쭉 가는 것보다는 뭔가 차등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너무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가신다고 하는데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하신다고요?
저희가 지금 2시간 조금 넘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마지막까지 이렇게 숙제를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도립박물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감사는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충남 도립박물관을 서산에서 유치하고 싶어하고 우리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서산이 최적지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최근 25년 7월에 문화회관에서 도립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산 유치 타당성을 주제로 의정 토론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26년 9월에 충남도에서 장승재 의원이 충남도 차원에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국비 확보, 입지 선정에 아우르는 구체적인 것들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도의회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도 이것을 위해서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신지 아니면 로드맵 같은 것을 만들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도립박물관과 관련해서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이 있으셨고.
특히, 도의회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먼저 장승재, 전 하실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김옥수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작년도 문화회관에서 그런 토론회도 했고.
또, 장승재 부의장께서 5분 발언을 하고 이런 부분도 했는데.
사실, 우리 서산시에서도 작년도에 챌린지를 할 만큼 도립박물관 유치에 관심도 크고 도에서도 서산시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어떤 액션이 있은 후에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도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할까 고민들은 하지만, 일단 구체적으로 도청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저희들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감사는 아니고요.
국장님, 끝까지 앉아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바쁘시겠네요.
아까 초장에 감사가 있었는데, 치유 음악회가 토요일에 있어요.
전국 가요제도 그날에 있고 시민가요제도 그날에 있고 연꽃 축제 콘서트도 그날에 있고, 이게 다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다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고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 한명동 국장님께서 자리하고 계신데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윤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2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 번호 62번, 교육 발전 특구 사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교육 발전 특구 사업 중에서 다함께돌봄 해봄센터 운영하고 AI·디지털교육센터 구축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다함께돌봄 해봄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게 얼마 되지는 않았잖아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고, 주신 자료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교육 발전 특구 사업 예산이 몇 억… 얼마가 반영되는 사업이죠? 전체적으로.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24년도부터 금년까지 3개년 하는 건데요.
첫해, 두 해에는 국비 30억, 시비 30억 5 대 5로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국비를 10억 줄여서 20억, 또 시비 20억, 그렇게 해서 됐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선도 지역으로 승격하면서 국비 5억 원을 확보했어요.
거기에 5억 원을 보태서 금년 같은 경우는 45억,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165억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처음에 180억보다는 좀 줄었네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교육부에서 돈을 줄여서, 대응 투자하다 보니까 줄어든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에 주신 자료 1쪽에서, 다함께돌봄 해봄센터 이용자 현황을 주셨어요.
등록 인원이 70명이고,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이경화 위원
- 일 평균 이용자가 39명, 그러면 등록 인원도 일 평균 이용자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여기에서 돌봄을 받는 시간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학교에서 돌봄을 하면 5시 정도에 끝나는데, 6시까지 하고 가는 아이들이 있고.
또, 맞벌이 가정에서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10시까지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좀 다릅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한 반 클래스로 해서 딱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도 일 평균 이용자는 6시에 와도 이용자, 8시에 가도 이용자, 10시에 가도 이용자일 것 같거든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등록 70명 중에 39명만 이용한다면 이용률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해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39명이 어디에…
- 이경화 위원
- 여기 월 평균 이용자, 맨 밑에 지금 96년도.
이것은 평균 이용자이기 때문에 누적 이용자 하고는 좀 다른 의미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하루에 오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거 일주일에 평일하고 주말만 운영하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평일, 주말 하고 방학 기간 동안 하고.
또, 긴급 돌봄이 많지는 않은데 가끔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등록, 이것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이 평균은, 그러니까…
- 이경화 위원
- 주말까지 하는 건지.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낮아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주말이 들어가면 또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거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하실 때 평일 이용자, 주말 이용자, 그리고 방학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별도로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평가하거나 대책을 세우거나 대안을 세울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AI·디지털 교육센터 구축 현황에 대해서.
지금 구축이 안 된 거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 계속비 이월 내역서를 주신 이유가 사업을 진행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비로 가지고 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 계속비로 가지고 간다 해도 26년도에는 사업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26년도면 끝이잖아요, 3년차.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3년이 아니라 그것은 시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시비로…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시비로만 하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시비 부분이라 상관은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상관은 없어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이경화 위원
- 그래도 상관은…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어쨌든 이 내용에도 보시면 결렬 업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해서 1차 심문을 받았고.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잠깐만요.
우선 협상, 1·2·3차 협상 추진을 했어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이경화 위원
- 제가 이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협상을 했고 협상 과정에서 검토 결과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이경화 위원
- 결렬된 이유가 뭐예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이게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 건데…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부실 업체를 만났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부실 업체… 공개 입찰을?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우선 협상 대상자가.
그래서 1차·3차 협상도…
- 이경화 위원
- 제한 입찰이었네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렇죠,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교수, 전문가들 7명으로 해서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것은 공개 경쟁이기 때문에 뭐라고는 못하지만, 어쨌든 현재 결렬 업체가 됐어요.
그런데 탈락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2개 업체가 됐는데, 공모를 했는데.
1개 업체가 심사를 하면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편파적으로 좋다고 해서, 떨어진 업체가 행안부 계약 시면에 심의를 신청했어요.
- 이경화 위원
- 2개 업체 중에서 안 된, 탈락 업체가?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탈락 업체가, 그리고 행정심판도 같이 청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받아들여서 “이것은 계약 절차를 중지해라.” 그래서 두 달 반 이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를 받았는데 행안부 심사위원들이 한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인정은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재량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기각을 했어요.
기각을 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라 협상을 재개하고 했는데,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행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내용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 끝에 결렬을 한 겁니다.
결렬을 하니까 우선…
- 이경화 위원
- 가처분 신청하고?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사업은 그럼 지금은 멈춰 있는 상태겠네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멈춰져 있고, 일단 법원에서 1차 심문을 받았는데, 저희 자문 변호사 자문을 받았거든요?
물론, 저희가 행정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가 승소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이게 정리가 되면 사업 시행을 하자.
그런데 사업 시행 전에 저희가 제안서 평가 용역을 지금 실시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도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제안 심사 평가를 할 때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제안서를 저희가 추구하는 거, 짜임새 있게 만들려고.
그러면 업체가 거기에 맞게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이면 거의 끝날 거고요.
그게 되면 법원의 가처분 신청과 맞춰서 공개 입찰을 실시할 겁니다.
좀 우려는 하시는데, 이 디지털센터가 당장 아이들한테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전국에서도 최고의 디지털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막상 하더라도 저희가 공기는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오래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3개월이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분쟁이 있어서 길어진 거지 저희가 그것을 등한시해서 한 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이 추진된 게 24년도부터 계속 이야기가 돼서, 25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AI는 엄청나게 많은 생활 속에 다가와 있고, 아이들이 1년 동안 배울 수 있는 기회들, 사실은 그 앞의 비용이 사라진 거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렇게 따지면 그럴…
- 이경화 위원
- 그냥 그렇게 따져 보면.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이경화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불필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제안서 평가 용역까지 하면서 사실은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게 행정에서 놓친 부분들이 너무 많아 보여서.
그래서 그런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가고 있다, 그리고 이거 만약에 넘어가면 또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사고이월은 아니고 어쨌든 계속비인데 걱정 안 하셔도…
- 이경화 위원
- 어떻게, 계속비로 갈 수 있을까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저희가 늦어도 내년 초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아무리 시비라고 해도 국비 매칭에서… 아, 매칭은 아니고 그냥.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매칭은 아닙니다.
- 이경화 위원
- 매칭은 아니기 때문에?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사업을 그 비용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하는데.
- 이경화 위원
-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국비 같았으면 바로…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어찌됐든 용역, 그것도 단순하게 평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센터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좋은 점을 다 모아서 서산만의 특화된 걸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시가 된다면 좀 늦어졌지만 월등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게 숙고의 과정에서 늦어졌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기는 한데, 여러 업체와의 삐걱거림이 있었기 때문에.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런데 진짜 생각지도 않게 저희가 암초에 부딪힌 겁니다.
그런 업체일지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하여튼 법적인 것도 잘 풀어가셔서, 정리돼서 이 사업이 올해 내로 되면 정말 다행이고 아이들이 빨리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사업비도 크기 때문에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63번,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의 보조금 집행 관련 및 사업 현황 성과 평가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애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 4쪽에 보면 가운데 부분, 고비용 해외 탐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4년도, 25년도, 26년도 이렇게 쭉 사업이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참여 인원이 24년도에 미국 아이비리그대학 문화 탐방으로 돼 있는데요.
지난번 기사에는 또 하버드라고 나왔었는데, 이게 아이비리그가 맞는 건가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아이비리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 30억, 시비 30억, 그 60억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계획서를 한 두 달간에 걸쳐서 만들어서 냅니다.
교육부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그냥 그 사업비를 갖고 그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포함이 된 사업이고요.
또, 이것 또한 저희가 일단 그렇습니다.
특구라는 게 생기면서 기존의 교육 경비 이외에,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교육청, 서산시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학교장 추천을 다 받았고요, 받아서 아이비리그를 갔는데.
거기에 가서도 그냥 단순 탐방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 한국 재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버드도 그렇고, 하버드, 예일, MIT공대, 이렇게 3군데를 갔는데.
그 학생들과 1시간 이상씩 어떤 룸에서 대화의 시간도 마련하고 단순한 탐방이 아니고 그런 기회도 가져가면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2차 년도에 싱가포르, 금년도에 필리핀 어학 연수를 했는데.
여기 지금 위원장으로 계신 이정수 위원장님께서도 작년도에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이왕 하는 거, 좀 고비용인 것 같다.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싱가포르로 하고 학생들 수를 늘렸고요.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이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어학연수가 어떨까 해서 이것 또한 인원을 조금…
인원은 조금 작년보다 줄었지만 대신 기간을 길게 해서 보름 동안 1 대 1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그랬던 겁니다.
- 김애란 위원
- 이게 물론 학교에서 추천서를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선발 기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봤던 선발 기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우선 일단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지원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습 태도, 그다음에 의지, 그리고 또 단체로 가니까 단체 활동의 적합성,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만 선발한 게 아니고 다양성을 갖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3명씩 추천을 받은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희도 그걸 진행하고 나서도 얘기는 약간 들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편파적이 아니냐, 인원이 적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기회를, 교육특구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시도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불가피하게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5년, 26년은 좀 다양하게 아이들의 폭을 넓히고 그렇게 변화를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답변 감사한데요.
세금이 쓰이는 만큼 이런 것을 하실 때 좀 더 치밀하게 계획도 하시고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또 있으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5년도하고 26년도에 보면 선발 학생이 또 줄어들었잖아요?
그 이유는 또 뭔가, 예산은 아직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인원이 줄었다고요?
- 김애란 위원
- 예, 참여 인원이 25년도에는 79명이었는데 26년도에는 49명으로.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것은 조금 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24년, 25년도는 어떻게 보면 약간 체험형에 가까운 거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학연수입니다.
어학이기 때문에 보름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조금 줄어들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최고 낫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저번에 갔다 와서도 사람들이 찍은 동영상이라든가 성과적인 것도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교육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한서대도 그냥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했지 않았나.
그러니까 1차·2차 년도는 좀 체험형이고 이거는 자기가 참여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름 동안 1 대 1 어학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아이들 어학도 좀 많이 늘었고.
- 김애란 위원
- 그래서 어쨌든 성과 면에서는 훨씬 점점 더 좋아졌다는 말씀이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래서 위원님, 저희 교육특구가 금년에 마지막이고 저희가 9월 말이면 교육부에 또 공모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또 돼야겠고 되리라 생각하고, 되면 대폭적으로 늘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특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시도한 겁니다, 기존의 교육 경비 갖고는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교육 경비는 아시겠지만 지금 중학생이 해외 탐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연간 한 6억 5천씩.
그래서 중학교지만 고등학교도 하고 싶은데 저희 재정 여건도 감안하고, 또 그래서 못했던 것을 특구라는 교육부의 공모사업을 따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금년도에 신청해서 되면 또 연구를 하고 다양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이거 그 아래에 보면 고비용 기자재 구입 내력이 있는데, 이것은 일단 각 학교로 보내졌고.
각 학교에 잘 보내서 사용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이게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부서에 오기 전에는 교육청 예산이 많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꽉 짜여 있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진짜 필요할 때 쓸 예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칠판부터 빔프로젝트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서 교육청에 요청하다가 안 되면 저희 부서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게 계속 누적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갖고 교육청에 얘기를 했더니, “이 학교는 좀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게 필요해서 한 게 아니고 학교별로 학교에서 특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칠판을 바꿔줘야겠다는 게 아니고 학교별로 학생들을 위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목적에 맞는 것을 지원했기 때문에 지원했던 거고.
또, 저희가 가서 살펴본 바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주 적절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위원장 이정수
- 예, 김애란 위원님… 말이 꼬이네요, 김애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감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장갑순 의장님께서 수시로 이렇게 들러서 격려를 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최신득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이렇게 격려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경화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먼저 특구에 대해,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신 자료 8쪽에 보면 한서대학교에서 교육특구센터 위탁 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계속 지출되거든요?
여기에 AI센터도 같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빼고 집행이 된 건지, 그것까지도 다 집행이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것은 자료로 드리는데, 갖고 왔는데 못 찾겠네요.
그게 뭐냐 하면 특구센터를 현재 운영 중에 있거든요?
보시면 해봄센터는 2층에 있고, 한서대 한방병원 아시죠?
1층 자리에 하려는데 거기 모퉁이에 특구센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센터를 운영하면 특구센터가 운영하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그 안에 이게…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안에 AI 관련된 전문가들이 파견된다고 그랬었거든요, 한서대에서.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빠지고 그냥 드론이나 이런 것들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한 사업비만 집행이 된 건가요?
그 선생님들도 뭐…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런데 이것에서는 어쨌든 일부 아까 말씀드린 AI보다도 저희가 이제…
- 이경화 위원
- 드론이라든가 캐드라든가 취업에 관련된 것?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런데 그것보다도 특구센터가…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에는 서산시, 한서대, 교육청이 계속 모여서 했어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 특구를 운영하는 데도 특구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취합을 하고…
- 이경화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구 센터가 있는데 특구 센터 안에 선생님들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직워들이죠.
- 이경화 위원
- 직원들이 선생님인 거잖아요, 애들한테는? 아니에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건 아니고.
- 이경화 위원
- 그건 그냥 연계만 시켜주는 건가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렇죠, 연계하는 거지 사무직원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AI센터를 하면 제가 일단 시범 운영을 6개월이든 1년을 해보고.
그게 안착되면 이것을 교육청에 넘길 계획이에요.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년차 끝나고 9월에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떨어지면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유지를 할 건가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특구센터 사무실은 없어지는 거고요, 체험센터는 가동을 하는 거고.
- 이경화 위원
- 지금 AI는 교육청으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어떤 거요?
- 이경화 위원
- 해봄센터라든가.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해봄센터는… 쉽게 얘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답변은 했는데, 지금 해봄센터는, 돌봄센터는 가족지원과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업무 이관을 했어요.
다만, 금년까지도 교육 예산을, 교육 경비를… 아니, 특구 예산을 집어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구성하고 조성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 것을 가족지원과로 넘겨서 계속 돌봄으로 운영을 하겠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렇죠, 대신에 특구가 되면 그 예산을 받아서 또 운영비를 세이브 시키는 건데, 그 부분인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 지금 위원님들 하나씩 받으셨을 건데.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주신 거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양이 굉장히 방대해서 따로 한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김애란 위원님하고 조동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책자로 만들어졌는데, 자료 누가 만드셨어요? 책자.
지금 제가 여기 묶어…
- 위원장 이정수
-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팀장 이경숙
예, 교육협력팀장 이경숙입니다.
저희 팀에서 만들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공주시의회 하고 자료를 과도하게 요청한다고 해서 신문 기사도 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게 자료가 크잖아요.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주셨으니까 성의껏 봐야 되잖아요.
자료를 보다 보니, 이게 26년… 이게 24년도 사업 운영 계획서고요.
이게 25년도 사업 계획서고, 26년도 사업계획서인데 내용이 하나도 안 달라요. 여기 지금 묶여 있는 만큼이.
그러니까 하나도 안 달라요, 똑같아요.
그리고 달라진 게 뭐냐 하면, 4-2-4에 서산형 늘봄 공간 구축 예산이… 공간 구축에서 18억짜리가 하나 있고 24년도에는 18억이었고 25년도에 13억이고 그다음에 26년도에 늘봄 공간 운영에 7억 있는 것, 이 숫자만 달라지고 그다음에 또 다 똑같아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이거 주실 때…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 계획서 안에서 내용이 같아요.
어쨌든 사업을 28년도까지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하면, 이거 보는 사람도 힘들고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낭비도 되고 하니.
이것은 이렇게 묶어 놓고 달라진 부분들만 조금 처리해 주면 좋을 텐데, 성과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똑같이 탑재가 돼 있어서 자료 양은 방대한데, 여기 뒤에 있는 조금의 정산서만 우리한테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제가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그 계획서가 내용이 연차별로 비슷하다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그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변화된 게 조금씩 있는 거하고 정산 내용은 별개로…
- 이경화 위원
- 없어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아니, 그건 차이가 있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뭐냐 하면…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당초에 교육부한테 승인 받은 사업 계획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그냥 그거 하나만 넣어놓으시면 되는데.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겠고,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불필요한 자료가 3분의 1 정도는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셨으니까 성심성의껏 봤는데, 그렇게 눈에 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4번,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추진 사업에서 보면 보조 사업, 자체 사업이 있는데 15개 읍·면·동에 편차가 좀 있어요.
편차가 있게 된 이유와 어느 읍·면·동은 자체가 있고, 없는 읍·면·동도 있거든요?
그 차이는 왜 그렇게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평생교육과장 성기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차는 아시겠지만 15개 읍·면·동에 읍이 있고 읍·면이 있고 동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동 지역이 조금 활성화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이는 그래도 매년 저희 사무감사에 이 내용을 요구하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했더니 평균 사업 건수가 연간 통틀어서 한 113건 정도 되고요.
읍·면·동별로 평균 한 7.5건 됩니다.
그래서 보면 통상적으로 면 단위도 한 서너 건 정도 평상시에 하고.
또, 동 지역 같은 경우는 7, 8건도 많이 합니다.
그 차이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 간에 읍·면과 동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또, 사업 수가 차이 나는 것은 아시겠지만 연간 저희가 1,200씩 동일하게 읍·면·동에 배분하면 보통 3개, 4개 정도 사업 폭입니다. 그 예산이.
거기에 또 의혹이 있는 주민자치회에서는 도 공모사업이 있죠, 공모사업을 또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연말에 3개 읍·면·동을 우수 읍·면·동으로 평가를 합니다.
사업비가 많지는 않지만 200씩 줍니다, 보내드리면 그게 또 1건의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편차는 있는데, 그것은 지역별 여건 차이지 어떤 주민자치회의 역량과는 조금 별개로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을 보면 공공운영비가 동문1동, 동문2동,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공공운영비가 없는 이유는 왜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 동사무소 신축과 연결이 되지 않나 싶어요, 23년도면.
- 조동식 위원
- 아, 신축?
신축에서 주민… 아니, 동문1동, 2동, 같은데?
2개가 23년도, 24년도 다 빠졌어요.
동문2동은 25년도도 빠졌고, 26년도도 빠졌고.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그러네요.
지금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에 별도로 지어진 데가 있고 복합청사를 같이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복합청사로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비를 그냥 그 동에서 직접 다 낸 겁니다. 전체 한 통 건물로 봐서.
- 조동식 위원
- 통으로?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그래서 그게 빠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거 자료 취합하느냐고 담당자들이 굉장히 고생한다고, 만났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65번, 각급 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이만 위원님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서산시에서 지금 충남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 하고 대학입시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 7년 정도 됐나요, 얼마나 됐죠? 운영한 지.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평생교육과장 성기영입니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거점센터죠, 이쪽 서북부 지역.
- 이경화 위원
- 예, 5,000만 원으로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교육청에서도 지원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오시고 해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데.
서산시의 입시 경쟁력이, 우리가 시험이 끝나고 나면 현수막이 이렇게 붙여지고 학원마다 현수막이 많이 붙잖아요. 홍보를 하고.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입시 경쟁력이 좀 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지 보지는 않았어요, 추이를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서산시에서 이렇게 5,000만 원 입시 상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원하는 데를 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진로 상담을 한 결과물이 조금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은 좀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다가 아니라 서산시에서 우리 학교의 경쟁력과 학생들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일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운영하면서 제가 한 3개년간 본 바에 의하면 상담 실적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교육의 문제는 비단 서산뿐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고민하고 있는 사교육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또 특히 거점센터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많은 아이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거기에서 상담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별로 가서 또 전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상담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는 어쨌든 와서 상담하신 부모들을 보면 나름대로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인원이 지금 교육연구사 2명이 지금 상주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인가 목요일에는 야간까지도 우리가 하고 있고.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사교육이라는 것은 부모, 자기들이 생각해서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있는 분들은 아직 서울을 다니시죠.
- 이경화 위원
- 아니, 사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입시상담센터가 어쨌든 상담을 하면서 좋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하는 거나 교과 과정에 대한 안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안에 담겨 있을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지금 활동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그걸 서산시에서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야간까지 하게 되면 좀 부족해지는 부분들은 서산시에서 뭘로 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하고.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 지원은 얼마만큼 늘었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한테 더 잘할 수 있는 뭔가… 뭐라고 그러죠?
기회를 더 제공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말씀하신 대로 고민도 해보고 교육연구사들과 한번 상담, 대화도 해 봐서.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하고 이게 우리 아이들이 경쟁력을 높이는 데…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위원
- 이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6년에 보면 강남 인강 수강료 지원 사업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충남도에서 23년에 추진하다가 24년에는 충남도에서 EBS 중학 프리미엄 전면 무효화를 이유로 이 사업을 일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 25년 하반기에 재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답변 자료에는 일단 집행 내역이 보이지 않고요.
26년도에 재추진한 이유와 실제 이용 실적은 어땠는지, 25년도 강남구와 자매 결연 후 연계 사업으로 추진한 듯합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평생교육과장 성기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23년도, 24년도는 도비가 50% 보조가 돼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참여 학생들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도죠?
작년도 하면서 우리 서산시와 강남구청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일단 작년도 하반기에 늦게 했죠.
그래서 작년도에는 554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은 1년간 무료로… 무료가 아니라, 비용을 말씀드리면 원래 강남 인강 5만 원인데, 업무 협약에 따라 서산시는 3만 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1인당.
거기에서 서산시가 2만 원을 대고 학생은 자부담.
왜냐하면 좀 의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3만 원을 내면 1년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나름대로 호응이 있어서 554명이 했고요.
금년도 상반기에는 현재 250명 아이들이 인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이들이 개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 신청을 또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조금 날 수 있는 것은, 작년에 554명이 1년간 들을 수 있습니다.
시기적인 부분이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연도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호응은 괜찮습니다.
하반기도 지금 신청을 받는 중입니다.
- 이만 위원
- 그렇다면 사업 추진 경위는 이해합니다.
다만, 유사한 인터넷 강의 지원 사업이 신설, 종료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에게 사업 존재 자체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25년도 재추진 당시 홍보 방법과 실제 신청 이용 현황, 인원, 종료 사유,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26년에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 계획을 좀 더 마련할 수 있는 검토 방안이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23년, 24년도는 도비 받아서 했는데 수요가 우리 시뿐이 아니라 타 시군도 좀 별로 좋지 않아서 일몰을 시킨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시장님이 강남구라든지 그런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시작이 됐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강남 인강도 있고, 강남 인강은 사실 역사가 최고 오래된 인강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는 또 EBS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 학생들의 선호도거든요?
EBS를 하느냐, 인강… 그것은 취사선택인데, 그리고 홍보는 저희가 교육청을 통하고, 이 부분 고등학교는 우리 고등학교 8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안내 팸플릿까지 보내서 참여할 수 있으면 해라.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554명을 교육 시킨 겁니다.
금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만 원을 내고 1년을 듣는 겁니다.
물론, 듣는 것은 자기 자유인데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강남 인강도 EBS랑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인강이거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취사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일몰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려를 했는데 그래도 554명 정도면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 당진도 하고 있거든요? 당진보다는 저희가 1.5배 많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만 위원
-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단순히 수강권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수강률과 학습 효과를 학생들로부터 분석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 이만 위원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교육 경비 지원이 우리 서산시 교육 복지 정책에 굉장히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의 목적이 요새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 격차 해소도 있고.
지금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 중학생 국내외 역사 문화 탐방 지원이라든지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키워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계속 그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평생교육과장 성기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우리 교육 경비 사업이 약 21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한 50억 규모, 금년 같은 경우는 한 4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대로 계속 시대는 바뀌고 변화가 있는데, 그 비슷한 사업을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고 금년도에 예산 변화를 준 것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교육청에서 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큽니다,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정산하면서 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같이 비슷한 사업도 있고 해서, 그 사업비를 조금 감액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있죠?
기존에 계속 몇 년간 2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이죠?
지금 초등학생들이 한 9,000명 됩니다, 예산을 1만 원 올려도 큰 금액입니다.
또, 우수 고 육성도 고등학교 학생 비율을, 한 6만 얼마 정도 했는데 그것도 한 1만 2,000원 정도 상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이걸 대폭 늘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금액이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도 계속 고민하셨던 교복 지원금 있죠, 그것을 생활 지원금으로 금년에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생활복도 입을 수 있게 하고, 왜냐하면 교복 지원은 교복만 살 수 있게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작년도에 최초로 서산시에서 서산공고가 교복을 안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교복 지원금을 못 줬어요.
그래서 그걸 바꿔서 생활 지원금으로 하다 보니까 서산공고는 공고라서 실습복이라든가 그런 위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금년도에 바꿔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서산공고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고맙다고 전화가 온 적도 있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교육 경비는 교육 경비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교육특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진짜 저희도 큰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동안 못했던 걸 많이 해왔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예전으로 환원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계속 변화를 주고 늘려가려고 생각 중이고, 또 그런 사항들도 서산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는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어쨌든 세세하게 협의를 통해서, 또 학부모들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다만, 교육은 우리 서산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래라저래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하고 변화를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모토를 갖고 이렇게 교육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을 더 새겨서 좀 더 적극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추가적으로 또 하나 요구해야 될 사항은, 이게 서산의 산업과 학생들의 진로를 연결할 수 있는 교육 정책 같은 것들도 좀 많이 개발해 주셔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6번,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지금 20번 PDF 파일 좀 열어주십시오.
확대 좀 해 주실래요?
(화면에 자료를 출력함)
과장님,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단골로 나오는 영역인가요? 혹시?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매년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질문하기 전에 판단을…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영역이면 왜 그런지 한번 저한테, 서산 시민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냥 사업비 대비해서 선정자 수가 적다는 거죠.
- 이국찬 위원
- 선정자 수가 왜 적은 거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것은 이 사업 취지를 대략 아시겠지만, 중위소득 50%에서 70% 이하 학생들이 교육비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교육 대상자를 이 예산 잡을 때 도에서 일괄로 잡습니다.
그리고 도비, 시비 해서 5 대 5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하다 보면 저희가 저소득층 자녀들 있죠?
그래서 그건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e음이라고, 신청은 저희한테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탈락자 90% 이상이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들입니다.
- 이국찬 위원
- 아, 그러면 중복…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90% 이상이면 중복을 넘어선 거죠.
그래서 이게 외관적으로 보면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90% 이상이 교육급여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저희가 도에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냥 일괄적으로 대상자만 딱 놓고 예산을 세워버리니까 집행해도 잔액이 그냥 엄청 나와 보이고… 그러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게 뭐냐.”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도청에서도 사업을 아마 일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저한테 한번.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도에 건의서를 한번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능력은 많지 않지만…
(웃음소리)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하여튼 위원님, 도에서 사업을 일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 이국찬 위원
- 일몰 사업으로?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왜냐하면 저희뿐이 아니라 도내 시군 똑같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거의 비슷한 현황이라고 제가 파악하고.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급여 대상자들로 해버리고 예산을 잡아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선정자 수가 나오는 거죠.
- 이국찬 위원
- 이게 23년도에 지원 기준이 변경되더라고요, 23년도에는 건강보험료 방식에서 24년도에는 교육 급여 소득 인정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이렇게 빠지는데.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럴 수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이런 문제도 도에 얘기를 했나요? 제안을?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17명, 16명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 번호 67번, 성인 문해교육 마을학교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마을학교 일반 문해 과정, 한글 과정은 지금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죠? 한글만 놓고 보면?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평생교육과장 성기영입니다.
그런데 매년 4개, 5개 마을은 졸업식을 하고요.
또, 그래도 매년 한 29개 마을은 계속 합니다.
이게 졸업했다고 해서 그분이 완전 졸업하는 게 아니고, 또 그분이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해교육이 물론… 문해, 한글을 깨치는 것도 깨치는 거지만, 이것도 보면 하나의 노인 돌봄 형태거든요.
한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다양하게…
- 조동식 위원
- 지금 수학, 영어, 미술…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노래도 배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 돌봄 역할을 지금 크게 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이것을 수년간 하다 보니까 진짜 할머니들 문맹자는 거의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고민이, 그러면 이게 언제 소멸이 될까 제가 AI를 한번 돌려봤더니 서산시 같은 경우는 빠르면 10년, 15년이면 마을학교가 없어집니다. 문해학교가.
왜냐하면 지금 고령자들이 다 돌아가시는 거고, 지금 60세 초반 정도면 그분들은 다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 조동식 위원
- 예,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문해를 넘어서 다양한…
- 조동식 위원
- 교육 내용을 바꿔야 되는데.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바꿔서 지금.
그래서 이것도 그 마을에서 한 5명 이상만 되면 저희가 시행하기 때문에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만, 그 마을에서 계속 끊임없이 요청을 하신다는 건 그래도 우리 할머니들을 위해서 뭔가 단순히 문해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어떤 돌봄의 기능까지 하기 때문에 계속 요청은 하십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아닌가요?
이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 이만 위원
- 예, 이만 위원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본건을 서면 감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 번호 68번,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료로.
- 위원장 이정수
- 예, 그러면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그러면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너무 성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는 잘 마무리됐고요.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29번 최근… 잠시만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 업무 231번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애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김애란 위원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 이상 되는 투자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했더니 역시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구 건물, 거기 표에 보면 제일 위쪽에 특구센터 건물 임차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4,500만 원.
그런데 이게 잔액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큰 책을 다시 찾아봤더니, 7쪽에 보니까 건물을 1층하고 2층하고 임차한 것으로 돼 있는데, 몇 년 동안 임차한 것이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이 건물이 외관이 좀 낡기도 했고 4,500만 원이 집행된 것인지 아니면 여기처럼 잔액으로 남아서 또 다른 데 쓰인 것인지, 그다음에 만약에 임대를 했으면 몇 년 동안 임차한 것인지 등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평생교육과장 성기영입니다.
김애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해봄센터, AI센터, 그거에 대한 임차료인데 아시겠지만 한서대에 한방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입니다.
현재 해봄센터라고 아이 돌봄 시설은 작년도 11월에 개소를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저희가 AI체험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행정 절차, 여러 가지 쟁송에 말려서 지금 조금 중단된 상태인데.
해봄센터는 2층, AI센터는 1층, 그렇게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개가… 쉽게 말씀드리면 바닥 면적이 한 170평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것은 임차료인데, 2개 층이 월 350을 내고 있고요.
보증금이 2,000만 원입니다, 이 계약은 한서대와 한 거고요.
그 건물이 한서대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은 없는데, 물론 한서대 한방병원 건물은 어찌 보면 역사는 오래됐지만, 제가 작년도 해봄센터 공사를 하면서 외관과는 달리 외벽이라든지 내부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애먹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건물은 좀 노후 된 것 같아도 건물은 굉장히 잘 지어진 겁니다.
어쨌든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350을 냈고요.
이것은 계속 연결되는 예산입니다, 잔액이라는 건.
- 김애란 위원
- 예, 답변 감사한데요.
혹시, 이것이 또 27년도에 사업이 이어지지 않으면 재원 같은 건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돈을 많이 들여놨잖아요. 37억 정도, 38억 정도.
이렇게 돈이 들였는데, 혹시 내 집이 아니고 남의 집에 지어놓은 것이라 이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특구는 서산시, 교육청, 한서대, 이렇게 3개 기관이 파트너십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서대… 물론, 건물 한쪽이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까 월세 350은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저렴한 금액입니다.
또, 이 시설을 위해서 신축을 한다. 공간도 토지도 없을뿐더러 막대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물론, 월세가 아깝기는 하지만 효율적인 면에서는 이게 낫다고 보고요.
교육특구가 안 된다면 물론 시비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신축보다는 이게 유리한 걸로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9월 말에 공모를 하는데 반드시 되리라 믿고, 반드시 해서 우리 시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답변 감사한데요.
장소는 거기가 지역적으로 교육적인 면에서 볼 때 구 한서대 병원 그쪽이 돌봄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인 것이 맞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막대한 지원금 같은 게 들어가는 경우에… 그리고 또 공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공사 같은 것을 하고 그러는 것은 보통 시 건물에 하는 것으로, 원칙까지는 아닌데 될 수 있으면 시 건물에 하는 것을 우선시하는데, 찾아보셨는데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서산시 평생학습관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도 그렇고.
구 대신증권, 거기 임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없습니다.
또, 없기도 하고 이런 돌봄시설, 교육시설은 아시지 않습니까?
학교 정화 구역 비슷하게 해서 그런 것도 다 봤습니다, 설사 있더라도 그런 게 걸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공간이 아예 없었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 소관 업무 233번, 국비 사업 신청 및 확보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공통 소관 업무 235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조금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36번, 각 부서별 소관 위원회에 대하여 이국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 82쪽에, 23년도·24년도·25년도·26년도 위원회가 좀 변동이 있거든요? 이 변동 사유가 뭐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평생교육과장 성기영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회, 이분들은 교육 관련인데요.
교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당연직이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시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인사 발령도 그렇고 이번에 또 새로 개원해서 의원님들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의원님들도 꼭 여기에 소관으로 계시거든요.
- 이국찬 위원
- 아니, 기재가 안 된 이유.
왜냐하면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존치는 계속하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런데 위원회가 2026년도에는 서산시 평생학습 운영위원회, 류방택, 이것만 기재돼 있고 이게 좀 틀려서 그걸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고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이국찬 위원
- 그리고 제가 소관 위원회에 공통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공공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 여론 전문가, 이런 시민의 의견을 잘 들어서 공공 행정을 어떻게 펼치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이국찬 위원
- 이게 지금 2025년도 3월 기준으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전부 개정하면서 명칭을 서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로 바뀐 거는 혹시 아십니까?
이게 바뀌었습니다, 한번 확인…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바뀐 이유는 아까 교육 발전 특구를 또 얘기해야 되는데.
교육발전, 24년에 생기면서 중앙에서 그 특별법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구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교육 정비 조례와 교육 발전을 믹스 해서 그렇게 교육 발전 지원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렇죠, 상위 법령에 대한 법리 안에 들어오려고 서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는 말씀이시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런데 여기 소관 위원회에 서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제13조, 제14조를 보면 교육발전 특구 혁신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고 교육발전특구 평가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운영하십니까? 위원회 설립은 하셨어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 두 부분은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구성은 안 했고 지역 발전 협의회, 운영회는 이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왜 그것을 제대로 못 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 제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시기적인 문제.
- 이국찬 위원
- 조례…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아니, 그러니까 시기적인 문제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년도에 제가 총괄 계획을 잡아가면서 교육부에 승인을 받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위원회에서 그걸 열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 만든 거지 일부러 안 한 건 아니고.
특히, 교육특구 사업 성격이 그렇더라고요.
맨 처음에 그걸 갖고 계속 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런데 이거 제13조, 제14조를 봤더니 필요적 위원회로 뒀더라고요. 조례를.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 이국찬 위원
- 그러면 임의적 설치 조례 위원회로 하시지 왜 필요적으로 하셨어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당초에 교육부에서 그런 식으로…
- 이국찬 위원
- 아니, 상위 법령에 들어오려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 위원회를 필요적 위원회를 두셨더라고요. 조례에.
그러면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에 대한 실질적 기능을 못할 정도로 해서 지금 미루는 거잖아요, 위원회를 만들어도 위원회에 대한 안건이나 심의를 못하니까.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든가 아니면 일부 개정해서 특구위원회를 임의적 위원회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이런 것은 제가 확인했으니까요.
왜냐하면 교육특구 실현을 위해서 조례를 바꿨는데 실행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혹시, 위원회에 대한 전부 개정안이 있으면, 임의적 위원회를 둘 거면 저한테도 말씀 좀 해 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감사는 아니고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교복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중학생은 자유자재로 구입했었는데 고등학생은 조금 어떤 제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풀어졌나요? 어떻게 해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지금도 학교에는 자율권입니다.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서산공고가 서산시 최초로 교복을 없앴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니, 구입하는데 구입처…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구입은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도 거치고 해서 일괄 구입합니다.
- 조동식 위원
- 글쎄, 그게 중학교는 일괄이 아니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중학교는 아니죠, 중학교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구입하는데 구입처를 지정해 놓으니까 그게 불평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풀어줄 수는 없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그런데 그것은 조금… 어쨌든 1인당 30만 원 이내인데, 그것은 저희가 일단 객관적으로 하라는 거지.
그것을 저희가 강제해서 하는 건 아닌데, 각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일괄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각자 줘야 되고, 이게 구입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비단 우리뿐 아니라 전국의 학교가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복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생활 지원으로 바꾼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환영을 못 받더라고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한번 학교별로 권고는 해 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권고 한번 해 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예, 강제할 수는 없고 권고는 해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돈을 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데.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저희한테는 뭐라고 안 하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뭐라고…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영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스마트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58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