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주택과, 원스톱허가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일 시2026년 9월 10일(목) 10시정각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정각 감사개시)
- 위원장 강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주택과, 원스톱허가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원스톱허가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님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주택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수감 부서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 주택과장 김동식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시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주택과 과장 김동식
원스톱허가과 과장 조수현
농업정책과 과장 성광석
농식품유통과 과장 유청.
- 위원장 강석환
-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동 착석)
주택과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이석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답변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구번호 159번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최근 3년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김동식 과장님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제가 감사할 내용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최근 3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잘 검토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주택과에 전반적인 업무 전반에 대해서 큰 하자가 없다는 것 주민 만족도가 특히 공동주택 입주민들로부터 나타나는데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액 확보를 해왔고 또 예산집행률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집행을 해왔고 잔액까지 다 모아서 아파트 하나의 단지라도 더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 눈에 띄게 고마움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 공동주택 지원을 하면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 시행착오도 있었어요.
다른 지역도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던 단지를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던데 서산시는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준공 연수 그다음에 세대 수, 신청금액 그다음에 소규모 세대 비율 그다음에 최근 지원 빈도, 심사위원 평가 이런 항목들로 인해서 배점 체계로 평가를 하고 있던데 상당히 잘됐다고 봐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별 민원도 없고 또 여기에서 탈락을 하더라도 탈락된 단지들이 민원 제기나 아쉬움을 표하지 않았는데 한 가지 여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는데요
심사 시간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심사 시간을 보면 거의 한 시간 남짓 안팎인데 우리 서산시 110개 단지 중에 보통 4, 50개 단지가 민자보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개선사업을 하는데 4, 50개 단지가 선정이 되지만 실제는 6, 70개 그 이상도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심사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깊이 있는 심사하기가 쉽지 않더라, 시간을 적어도 여유 있게 줘서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심사가 꼼꼼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약간 방향을 지금 잘못된 건 아니지만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 주택과장 김동식
주택과장 김동식입니다.
공동주택사업에 선정기준을 두고서 현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전에 참여하신 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께서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개선보다는 보완하시면 더 세심한 심사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는 게 이제 보조금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 게 이 민자보사업 중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거든요.
누적 효과가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다시 말씀 드리면 2023년부터 4년 동안 예산 집행이 88억 5천여만 원 집행액도 거의 대부분 다 됐는데 얼마를 집행했느냐보다 주민들이 만족도가 얼마나 좋아졌느냐 하는 하는 성과를 누적을 시켜놔야 다음에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 이런 사업들을 신청했을 때 주민만족도 우선해서 심사평가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아파트마다 신청하는 내용들이 다 제각각이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만족도가 높고 실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순서를 정하는데 도움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지표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준비를 잘한 것 중에 반복지원 방지 장치가 있어요.
감점제도를 줘서 동일 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관리 이런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잠깐 우선 순위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단지가 3년 동안 보안등을 신청한 사례가 있어요.
물론 단지 내 보안등이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3년 동안 보안등을 신청한다고 하면 실제는 다른 사업들은 다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단지를 옮겨가서 더 수요가 중요한 수요가 있는 이런 아파트들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제가 참여했던 내용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사실은 심사위원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천안에서도 올 수 있고 당진에서 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분들이 팀장님 설명을 들을 때 필요성을 우선 느끼게 되거든요.
저도 참여를 해보니까 그래요.
이런 것처럼 3년 동안 보안등을 신청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아니구나 아파트 지원 받을 게 별로 없으니까 이런 것까지 신청했구나 필요치 않은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안등을 말씀 드리는데 보안등, 모니터, 재활용 시설, 도색, 보도블록 이런 순서더라고요.
주민 입장에서는 반복적으로 공공재원을 확보할 노력을 하지만 투입되는 결과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시로부터 받아 쓴 재원이 적절하게 지원이 돼서 적절한 곳에 쓰여졌는지 결과까지도 부서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동식
주택과장 김동식입니다.
혹시 보안등 전기료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부분은 저희가 민경보사업으로 매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민자보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중복해서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제외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하셔야죠.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공동주택 보조금 누적관리제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동일 단지에 최근 5년 또는 10년간 총지원액, 지원 횟수 관리해서 상대적으로 한번도 지원받지 못한 공동주택의 형평성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 타지역 사례들을 보니까 우수사례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취할 거는 취하고 그래서 공동주택 보조금금 누적관리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사업성과를 관리대장으로 만들어서 각각 아파트들 101개 단지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선명성 있는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민자보의 성과 성격이 더 확연히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보다는 약간의 보완 정도로 생각하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김동식
주택과장 김동식입니다.
좋은 의견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0번 최근 5년간 소규모공동주택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김동식 과장님 또 직원분들께 고마운 말씀 드리고요.
제가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제가 8대 의회 지역구가 그때 부석, 해미, 고북 이렇게 지역을 맡다 보니까 그쪽에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많아요.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된 말씀을 드리면서요.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 질문 주시고 제가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반복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단지 수가 216 단지가 맞는 거죠?
- 주택과장 김동식
신청이 216단지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신청 그리고 여기 공동주택은 513단지인가요?
신청 한 단지가 513입니까?
전체 단지 수가 513입니까?
- 주택과장 김동식
전체 단지 수가 513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은 신청 수가 216이면 단지 수가 더 많겠네요?
따지면
- 주택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이 4억 정도 되고 지금 나머지 25억 5,500만 원 중에서 4억을 빼면 한21억 5천만 원 정도가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지원금인데요.
어쨌든 공동주택에 지원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거나 또 부족하면 어떤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대개 넉넉한 분들이 아닌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 사업 시행일로부터 15년 경과이고 재신청을 하려면 5년 이후에나 가능하잖아요.
- 주택과장 김동식
주택과장 김동식입니다.
맞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게 조례상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단지당 1,3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 주택과장 김동식
주택과장 김동식입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2천만 원 최대 한도로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은 보통 보면 방수공사라든지 옥상 방수 그다음에 도색 공사 또 마당 포장 공사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가격이 1,300만 원이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2천만 원을 신청하게 되면 너무 과다하게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제한을 하기 위해 임의대로 판단을 해서
- 가충순 위원
- 신청사업 규모에 맞춰서 1,300만 원에 자부담 10% 부담을 하면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이 웬만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 주택과장 김동식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는 1,500만 원 이상이면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요한데요.
그거를 면허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부담이 더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1,500만 원 이상이면 전문건설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법으로 되어있는 건가요?
- 주택과장 김동식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 문제 때문에 그렇네요.
공동주택 6천만 원 지원 관련해서는 전문건설업 들어가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 주택과장 김동식
2,200만 원 이상은 종합건설이고요.
500만 원 이상은 입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래요,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25년도에 4개 단지가 자부담 미확보로 공사를 못 했어요.
자부담이라는 게 1,300만 원 중에 130만 원도 부담을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 주택과장 김동식
10%입니다.
워낙 입주민이 사업 열의가 없는 분도 있고 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서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주민 분들의 소극적인 상황 때문에 못했다.
- 주택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보면 안타깝죠.
돈 130만 원 10% 부담금을 못해 가지고 사업을 못 했다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게 어쨌든 자부담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 주택과장 김동식
그렇습니다.
조례에 자부담 10% 이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래요, 과장님 이게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해서 자부담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그거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단지 수를 봤을 때 4억이라는 보조금 예산은 좀 너무 적은 감이 있어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15년이라든가 5년 사업 실행 이후에 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존경하는 우리 김기욱 부의장님께서 조례를 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연수가 줄어들고 현실감 있게 공동주택처럼 5년, 3년 바꾼다라고 하면 지금 4억이라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부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주택과장 김동식
주택과장 김동식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아파트의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현재 한 세대당 지원액이 8만 원 정도 한 세대당에 8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빌라, 다세대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1년에 120만 원입니다.
세대당 따지면 그렇게 봤을 때 이 차이가 오히려 소규모 주택에 혜택이 더 가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그거는 수치적인 말씀이고요.
어쨌든 이게 자연부락 같은 데 도로라든가 어떤 공공의 서비스를 할 때 비용을 생각하고 놓지는 않습니다.
말씀주신 거는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들은 공공주택에 살고 부모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식들이 혜택을 덜 보는 게 맞아요.
8만 원과 120만 원 말씀하시길래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들이 더 풍성하지는 않지만 적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조정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드릴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61번 한센인 정착마을 슬레이트 지방개량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김동식 과장님, 도혜영 팀장님, 문정률 주무관님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고요.
자리를 배석해 주신 신철호 국장님, 김갑식 소장님 고맙습니다.
한센인 정착마을 슬레이트 지방개량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 한센인 권익 보호 및 정착촌 환경 복지 개선 종합대책으로 21년 12월 20일 날 이게 결정이 된 거죠?
- 주택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 가지고 고충 민원 조사 시 슬레이트 지방개량 사업 추진 결정은 25년 4월 18일 날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주택과장 김동식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지금 1억 5,400이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예산을 1억 600만 원이 더 추가를 해야 되죠?
- 주택과장 김동식
주택과장 김동식입니다.
당초 1억 5,400 확보가 됐는데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단열재가 들어가야 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체를 할 경우 단열재가 없어서 단열재를 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쪽 지역이 밀집된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장비가 못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추가되고요.
당초 물량보다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예산액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1억 600을 추가 확보하려고 합니다.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놨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잘 하고 있고 위치나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 제 지역구이고 제가 거기도 약 한 10년 동안 다닌 것 같습니다.
도혜영 담당팀장님 아마 운산면에 최초에 발령 받아서 애착을 가지고 엄청나게 노력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처럼 지금 보온 재료를 넣고 컬러 간판으로 설치를 할 거잖아요.
답변하신 것처럼 거기가 굉장히 협소해요.
한센촌이 들어가보면 다 가보셨지만 그래서 인건비가 추가된다는 그 말씀이고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2회 추경을 해서 착공을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이제 날씨가 10월 11월 되고 하면 추워기 시작하는데 그 공사 기간은 얼마나 가지고 할 건가, 그리고 공사를 진행할 때 지붕 간판을 철거를 하면 거기에서 기거하는 분들이 그 공사가 하루에 다 끝나서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그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동식
저희들이 공사기간 2개월 정도로 잡고 있고요.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온 조치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을 수리를 해요.
그러면 그 집이 오늘 해서 바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지는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웃집이나 해서 서로가 기거하면서 공사를 할 생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주택과장 김동식
예, 맞습니다.
주민들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거기가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분들 다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63분인가 맞나요?
지금 거기에 거주하는 분이 63분인가로 알고 있고 그분들도 거의 나이가 많이 드셔서 거동하기도 불편하신 분들이 반이나 되고 그래요.
지금 이거는 아까 말을 한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빠르게 그분들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주택과장 김동식
주택과장 김동식입니다.
위원님의 배려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2개월이면 끝난다고 하셨죠?
- 주택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수고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62번 공동주택 수목 정비 지원 기준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수목 정비 지원 기준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서 최근 4개년 현황표를 22년도에 2개 단지가 2,100만 원을 분명히 신청을 했는데 선정단지와 지금액은 모두 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왜 25년은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주택과장 김동식
주택과장 김동식입니다.
현재 수목 정비 사업보다 다른 우선 사업이있어서 아마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신청했는데 탈락이 됐다, 다른 사업 때문에?
- 주택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이 사업보다 우선 순위 사업입니까?
그게?
- 주택과장 김동식
그러니까 수목 정비 사업과 같이 신청됐던 단지가 전체적으로 탈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같이 조건에 있어서 탈락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청해서 탈락하면 후순위나 대기나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후순위로 밀리나요?
그럼 아예 박탈이 되나요?
- 주택과장 김동식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데요.
문제는 잔여 예산이 남으면 할 수 있고 소진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해에는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악의적으로 부주의 해서 포기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얼마 동안 기간 공모, 신청 제한 등 그런 것 같은 패널티 같은 장치나 이런 거를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아예 없어요?
- 주택과장 김동식
사업 선정 기준에 저희가 감점을 두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거기에 대해서 패널티는 주네요?
- 주택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누적 신청 단지가 23단지 중 실제 지급 14단지로 60.9% 수준이거든요
여기에서 사업 포기와 낙찰 차액이 발생한다고 보면 그 원인도 나오나요?
- 주택과장 김동식
아마 공사 금액 줄어들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준 것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공사 금액이 줄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3번 대산읍 일자리 연계 공공임대 주택 건설 관련에 대하여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위원
- 대산의 시의원 송치윤 위원입니다.
먼저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눈물 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몇 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LH에서 대산에 공공일자리주택을 안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지 혹시 주택과에서는 확인을 하셨습니까?
- 주택과장 김동식
주택과장 김동식입니다.
당초 LH에서 국정감사를 받을 때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아서 사업을 포기한다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공동사업을 하자라고 방문도 하고 아까 말씀대로 피눈물 나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입장은 똑같다고 그렇게 전달이 왔습니다.
- 송치윤 위원
- 말씀해주신 국정감사 때 관련해서 저도 좀 찾아 봤는데요.
경기 용인시을에 손명수 국회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5년 간 임대료 손실이 약 1,6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H에서 포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당진 석문산단에는 짓겠다는 표명을 했죠, LH?
- 주택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송치윤 위원
- 혹시 그거는 왜 그렇게 한지 혹시 파악해 보신 게 있을까요?
- 주택과장 김동식
저희도 그 부분은 의문이 가서 파악을 하려고 해도 크게 답변이 없었습니다.
1,120세대인가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치윤 위원
- 대산은 원래 몇 세대 하려고 했었죠?
- 주택과장 김동식
290세대입니다.
- 송치윤 위원
- 거의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 주택과장 김동식
그렇습니다.
- 송치윤 위원
- 대산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주택과랑 대산읍민 여러분 모두가 다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의 탓을 하지는 않고요, 몇 가지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거를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3월 달에 낸 보도자료거든요.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국민의 다양한 삶에 맞춘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그래서 맞춤형 특화주택 공모가 시작되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을까요?
이게 보니까 올해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공공주택사업장, 그러니까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해요.
혹시 서산시 주택과에서는 신청을 했을까요?
- 주택과장 김동식
저희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중점을 둬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더 타진을 해서 사업 재개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 송치윤 위원
- LH 임대주택을 대산에 다시 들여오겠다는 이 말씀이신 건가요?
- 주택과장 김동식
그때 당시에는 포기를 안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지금은 어떻게?
- 주택과장 김동식
지금 현재로써는 LH측에서는 대산지역에는 건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좀 희박한 사항이라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송치윤 위원
- 그러면 거의 포기한 상태라고 제가 인식하면 되겠네요?
- 주택과장 김동식
현재로써는 저희 서산시 단독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타시군에서 지금 현재 단독으로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해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대산하고 명지 쪽에 원룸이 좀 많잖아요.
거기 월세가 혹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주택과에서는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동식
지금 현재 대산 시내 같은 경우는 보증금 200에 400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월세는 20에서 40, 정정하겠습니다.
40에서 60만 원정도로 되어 있고요.
또 외곽에 있거나 준공된 지 10년 정도 된 오래된 다가구는 25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송치윤 위원
- 명지사거리랑 독곶에 있는 원룸들은 지곡에 있는 오스카빌 월세가 500에 50까지 내려간적이 있었는데 거기보다 더 비쌌다라는 평이 있었어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신 게 있을까요?
- 주택과장 김동식
아마 대산 5사에 건설 수요가 폭증할 때 근로자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송치윤 위원
- 많은 분들이 대산을 떠나고 있는 이유가 저는 4대 기업에서는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으니 그분들은 아마 있는 것이고 나머지 4대 기업에 속해 있지 않은 청년노동자들은 대산에 있는 월세가 너무 부담이 돼서 대산을 떠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임대주택을 어떻게든 끌어오려고 시에서 노력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LH에서는 지금 그 사업을 포기했고 시에서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저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H에서 이거를 승인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LH가 잘하면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대체재를 준비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있을 거고 아니면 빈 집을 리모델링 해서 청년들에게 점 싸게 임대를 해주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아니면 지금 수석지구에 들어가고 있는 충남형 공공임대 주택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서산시에서는 대산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대체재가 따로 있을까요?
- 주택과장 김동식
주택과장 김동식입니다.
지금 수석지구 같은 경우는 충남형 공공임대 주택사업을 지금 8개 사업장 중에 최하위 8번째로 잡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아마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입장인데 대산 쪽에다가 그런 분야로 건의를 하고 제안을 해도 충남도는 아마 고려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산 쪽에 빈 집이라든지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앞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한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그리고 까먹고 여쭤보지 못했다가 지금 떠오른 게 있는데 서산시에서는 LH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었죠?
- 주택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송치윤 위원
- 몇 세대가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 주택과장 김동식
수요가 600세대 정도 조사가 됐었습니다.
- 송치윤 위원
- LH에서도 임대주택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겠죠?
- 주택과장 김동식
그거는 그쪽에서도 해서 아마 처음에 한다고 공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 송치윤 위원
- 혹시 LH에서는 수요조사를 몇 세대라고 밝혔습니까?
- 주택과장 김동식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송치윤 위원
- 45세대 했대요.
647 하고 45세대면 15배, 14배 이상 되지 않을까요?
LH에서 조사한 수요조사와 시에서 조사한 수요조사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김동식
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예, 대산에 있는 우리 청년들, 대산에 있는 주민들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LH임대주택이 꼭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청년들에 대한 주거안정, 주거복지도 있겠지만 죽어가고 있는 대산 읍내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생기가 넘치는 아파트 임대주택을 들여보내고 있는 주민들의 염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서산시에서 한번 더 발 벗고 나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있을 이 특화 주택 사업에 꼭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주택과장 김동식
예, 알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4번 빈집정비 사업 추진 실적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기양순 위원님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빈집 철거 빈집조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매년 우리 서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빈집 정비하는 수보다 자꾸 늘어나요, 빈집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필요한 조치는 서산시가 적절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조사의 방식의 차이인가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주택과장 김동식
주택과장 김동식입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2025년도에 빈집 실태 조사를 한국부동산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락된 게 많이 빈집 수가 증가한 거고요.
또한 현재 초고령화 사회로 노인분들이 요양원에 입소한다든지 또 사망하신다든지 해서 빈집이 더 존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행정상 계속적인 빈집을 조사하기 때문에 아마 하나 하나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빈집 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죠, 서산시?
- 주택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빈집 정비 및 소규모 공동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가 정비 실적은 증가하는데 빈집도 따라서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사례를 보니까 2023년에 175호를 정비했는데 2024년도에는 219호, 2025년도에는 483호, 올해는 619호예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한번 잘 따져볼 일인데 정비실적도 마찬가지거든요.
2023년 108동, 2024년 114동, 2025년 120동, 올해 지금 현재 150동까지 정비를 했는데 정비를 많이 하면 실질적으로 빈집이 줄어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늘어난다는 것은 비정삭적으로 보이는데 왜 빠르게 늘어났는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빈집 정비를 할 때는 그 이후에 우리 서산시가 일정 부분 관리를 하고 있죠?
- 주택과장 김동식
6개월 동안 다른 사업을 못 합니다.
정비된 후에는
- 안원기 위원
- 왜 빈집을 철거했는지 집 주인도 알수 있는 거고 또 철거 전에 시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제시를 해서 빈집 철거할 때 상호 이해를 한 가운데서 하게 되는데 제안을 할게요.
일률적으로 다 철거하지 말고 아마 아실 겁니다.
활용형 리모델링이나 임대 또는 매매를 할 수 방안도 검토가 이뤄져야 하겠고 또 그다음에 관리형으로 소유자 관리 유도, 안전 조치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동안 해 온 것처럼 철거형이 있겠는데 이제 위험하거나 경관을 저해하거나 또 주거 환경을 악화하거나 불가피한 빈집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겠죠.
특히 철거 후에 우리 시가 그동안 관리 잘 하셨지만 공영주차장이나 소규모 마을공간, 주민편의시설 이런 시설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 토지주 집주인들 보면 그거를 원치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철거하기 전에는 어쨌든 시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철거를 해준다니까 바라고 신청을 하는데 철거 이후에 생각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가 추진하는 원래 목적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죠?
- 주택과장 김동식
주택과장 김동식입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땅을 놀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작물을 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개월 동안 못 한다는 제재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작물을 심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맞습니다.
지금 시가 하는 정책이 잘못된 건 아니데요.
현실적으로 빈집 철거가 원래 면 단위 농가들 상대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심보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현장여건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빈집 철거 해서 나대지가 됐는데 왜 굳이 이 땅을 놀리느냐, 그렇다고 해서 시가 간이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쓴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해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누가 와서 주차하는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농기계를 주정차한다든지 아니면 작물을 식재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농가에서는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 간과해서도 안 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도는 하지만 또 이거를 처분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 주택과장 김동식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현실 일정 부분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빈집 철거 사업이 농촌지역 상대로 시작한 사업인데 도심에서 물론 권리 관계 때문에 부득이 철거가 안 되는 집들이 대부분이기는 한데요.
도심에 도시환경이라든지 어떤 주거문화라든지 아니면 요즘 길고양이라든지 야생동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도심지역에 빈집 현황을 한번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하면 좋지만 사실 업무 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과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누가 관리를 하든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읍내동 여기 과거 양조장 같은 경우는 건물은 다 쓰러져 가는데 임대차 계약이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정비를 하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안한 거예요.
매일 담이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있고 그 안에 길고양이라든지 또 학생들 탈선할 수 있는 장소로도 아주 가능하고 그래서 최소한 이런 실태 파악이라도 하고 있어야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시가 적절히 대응할 텐데 가능하겠죠?
- 주택과장 김동식
주택과장 김동식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올해 2026년도에 저희들이 빈집 정비 용역을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하고 농촌 지역까지 빈집 실태는 조사가 됐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도심지가 얼마나 됩니까?
- 주택과장 김동식
잠시만요.
- 안원기 위원
- 하여튼 좋고요, 파악된 그 빈집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사후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주택과장 김동식
실태 조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 빈집이 123개가 조사가 됐고요, 농촌이 360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그게 1등급 하고 2등급, 3등급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1등급은 활용을 전제로 하고 2등급은 이제 소유자가 관리를 하면서 또 열악 환경은 저희가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3등급은 저희들이 빈집 정리 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등급 기준은 뭐예요?
- 주택과장 김동식
노후도라든지 그런 거를 기준을 갖고 법에 1등급, 2등급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하시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용역까지 하셨다니까 이거를 읍면동하고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당직을 제도를 바꿔 가지고 부춘동부터 바꾸기는 했는데 직원이 만약에 동사무소에 근무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시당직실로 이어지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내동 어느 지역에 어느 빈집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주택과 직원들을 찾기 쉽지 않잖아요, 민간인들이 그럴 때는 가장 가까운 게 동사무소인데 그런 민원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 용역 결과라든지 빈집 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등급으로 된 부분도 이런 내용도 전파하셔서 함께 관리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 주택과장 김동식
주택과장 김동식입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양순 위원
- 기양순 위원입니다.
김동식 과장님과 도혜영 팀장님 우리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기에 그래도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추진하는 빈집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목표치가 어떻게 다른가요?
- 주택과장 김동식
주택과장님 김동식입니다.
1등급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으로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또 취약계층에 저희가 제공하려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 기양순 위원
-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고요?
- 주택과장 김동식
그렇습니다.
- 기양순 위원
- 그동안에 시골 빈집을 많이 철거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철거했던 자리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요?
- 주택과장 김동식
철거해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것으로 저희가 건축 소유자한테 주지를 시켰어요.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창고를 짓는다든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철거가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철거한 자리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청년농이나 저소득층 임대사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작한 지가 몇 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사업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게 의문이 듭니다.
- 주택과장 김동식
철거한 자리에는 임대 사업이나 그런 거를 못 하고요.
저희들이 빈집 상태가 양호가 빈집에 대해서는 그거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 기양순 위원
- 귀농이나 청년들에게?
- 주택과장 김동식
그렇습니다.
- 기양순 위원
- 지금이라도 문의가 들어옵니까?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문의가 청년들이 내가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나요?
- 주택과장 김동식
공교롭게도 한 건도 없습니다.
- 기양순 위원
- 그런데 제가 시골 자연부락에 살다 보니까 청년들이 들어와서 산다는 건 맞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아들만 해도 시내에서 출퇴근하는 방식인데 빈집에 대해서 그 자리에 그 사업보다 다른 사업을 찾아보는 것도 좋고 또 이제 지금 아까 안원기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빈집이 증가하는 철거하는 사업보다 따라가지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따라가지 못 한 사업 중에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 주택과장 김동식
현재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에 1년에 8억 정도 빈집 정비에 쓰고 있는데요.
1년에 100개 정도, 110개 정도 처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기양순 위원
- 그런데 지금 고령화 된 농촌에는 앞으로 지금보다 빠르게 빈집이 나타날 텐데 이 사업이 참 중요하거든요.
과장님이 이 사업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 사업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동식
알겠습니다.
- 기양순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빈집 정비 계획 연구용역 대표님이 대전분이더라고요.
서산시에서는 이런 용역을 맡으실 분이 없나요?
- 주택과장 김동식
서산시에는 용역을 맡을 업체가 없었습니다.
- 기양순 위원
- 좀 그게 궁금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사업들이 서산시에서 많이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홍보를 더 해서 서산시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읍면동 현황을 보니까 눈에 띄게 운사면, 음암면, 대산읍이 빈집이 많네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주택과장 김동식
아무래도 고령화가 더 많은 면에서 빈집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기양순 위원
- 우리 과장님 이거는 심각한 사안이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주택과 직원님들 많이 수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시골에 빈집이 많아요.
많은데 그분들이 다 여기서 살지 않고 도외지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저번에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만날 길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농어촌 정비법 소규모 주택 정비법상 빈집에 대한 철거, 안전 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으로 해서라도 철거가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김동식
주택과장 김동식입니다.
현재로써는 법은 그렇게 정해졌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소유자를 파악을 해서 정비에 동의를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양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고령화 된 농업에 시골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은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직원님들도 아침 일찍 나오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기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윤 위원님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위원
-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이거는 별거 아니고 제안 하나만 드려볼까 해서요.
빈집에 대한 리모델링 해야 되기는 하잖아요.
리모델링 공모전을 한번 열어보는 거는 어떨까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한테 리모델링 공모전을 한 다음에 우승한 사람한테는 시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줘서 실제 리모델링 된 집에서 청년들이 거주를 한다든가 카페를 오픈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실 예로 예능 프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효리네민박이라는 예능이 있었어요.
이효리씨랑 이상순씨 부부가 리모델링 된 집에서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숙박을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요즘 유행하고 대환장 기안장이라는 예능을 보시면 시골 동네 한적한 곳에다가 집을 놓고 손님들 데리고 와서 숙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또 청년들이 저도 청년이니까 많이 보는 건데요.
한적한 촌 동네 속된 말로 촌 동네라는 곳에서 조금 여유를 즐기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어차피 하실 거라면 청년들한테 의견을 직접 듣고 공모전을 하신 다음에 우승자에게 리모델링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주택과장 김동식
주택과장 김동식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말씀 감사 드리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서산시에도 성수동과 같이 청년들이 모여서 예쁘게 만들어놓은 카페거리 같은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김동식 과장님 저희가 휴식을 조금 취해야 되는데 시간이 넘었는데 지금 보니까 감사 목록이 3개 밖에 안 남았어요.
혹시 집행부 분들 쉬셔야 된다든지 특이한 게 없으면 이어서 해도 괜찮을까 싶어 가지고
- 주택과장 김동식
괜찮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5번 신혼부부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림 위원
- 김혜림 위원입니다.
김동식 과장님, 도혜영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읽어 봤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현황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연령 기준에 부부 중 한 명이 18세 이상부터 39세이하까지라고 연령 기준이 딱 정해져 있던데 이거는 주요 타깃이 청년 신혼부부라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 주택과장 김동식
주택과장 김동식입니다.
맞습니다.
- 김혜림 위원
- 그렇다면 이제 사업명 자체에도 앞에청년을 넣어서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택과장 김동식
좋은 의견 검토하겠습니다.
- 김혜림 위원
- 그리고 2026년부터 올해부터 조례 개정되면서 지원의 혜택이 유자녀는 최대 150만 원으로 확대가 되고 또 사업 대상 조건에서 원래는 5년 차 신혼부부한테만 해당이 됐었는데 이제는 7년 차 신혼부부로 확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매년 하는 단년 사업이라고 알면 될까요?
- 주택과장 김동식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 김혜림 위원
- 매년 하는 거면 7년 차 신혼부부한테는 7년 내내 지원이 가능한 건지 횟수 제한이 없는 건지 궁금하네요.
- 주택과장 김동식
1회 한해서 하고요.
최대 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 김혜림 위원
- 7년 차 신혼부부지만 매년 지원이 가능하고 5년만 가능한 거죠?
그럼 5번 할 수 있는 거네요?
- 주택과장 김동식
이번에 개정하면서 7년까지로
- 김혜림 위원
- 7년 동안 5번 할 수 있는 건가요?
7번 할 수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복 지원이 가능하면 이미 지원을 받은 가구가 또 다시 지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실까요?
- 주택과장 김동식
그해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 1회에 한해서
- 김혜림 위원
- 그 다음해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 주택과장 김동식
예.
- 김혜림 위원
- 그러면 이미 지원을 받았던 가구가 다음에 또 지원할 때는 선정기준에 있어서 패널티 같은 게 존재 하는지
- 주택과장 김동식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혹시 이혼했다든지 다른 곳으로 전출했다든지
- 김혜림 위원
- 확인을 하시는 거죠?
이게 딱 보면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2025년에는 집행액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지원 가구수가 줄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6년에는 예산액을 더 늘었어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조례 개정으로 혜택이 확대돼서 지원자가 앞으로 증가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하셔서 지금 예산액을 늘리신 거죠?
- 주택과장 김동식
맞습니다.
- 김혜림 위원
- 그런데 2024년에는 예산액이랑 집행액이 딱 맞아 떨어져요.
지원가구 수는 101가구고요.
2024년에는 초과 지원자가 있었던 걸까요?
- 주택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김혜림 위원
- 초과 지원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응이 있었는지
- 주택과장 김동식
예산이 소진되면 더 추가 지원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해로
- 김혜림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을 보면서 다른 지자체도 확인을 해봤어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중에 하나이니까 이게 서산시가 타자체와 비교해도 조건이나 혜택이 눈에 띄게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았어요.
소득 기준도 다른 지자체도 고정돼서 8천만 원이나 9천만 원 이하라고 정해놨는데 저희는 지금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라고 해놔서 확실히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되니까 상향 추진을 나중에 안 해도 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원 가구 수가 계속 적어서 집행액이 남지 않았습니까? 고민을 해봤더니 울주군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세 자금 뿐만이 아니라 매입에 대한 대출 이자도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서산시가 수도권이나 경기권과 다르게 집값이 엄청 굉장히 비싸거나 그러지는 않고 전세가랑 매입가가 큰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만약에 신혼부부가 된다고 해도 이왕이면 전세 사기나 그런 두려운 점이 있잖아요.
차라리 매입을 하는 쪽으로 시도를 해볼 것 같아요.
그런 이런 상황에서 지역 특성이 있으니까 서산시에서 매입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 사업도 할 의향이 있는지
- 주택과장 김동식
주택과장 김동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현재 전세 대출 사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려 돼서 전세보다는 매매를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잔액 지원도 다른 시군보다 더 잘하고 있지만 주택 자금, 주택 구입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내년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혜림 위원
-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6번 슬레이트 처리 사업 관련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나가신 관계로 번호를 바꾸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소관 230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운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인데 번호가 바뀌었네요.
다른 부서도 공통질문이라 제가 질문을 했는데 거의 반납 사유가 다 똑같아요.
제가 여기 검토를 하다 보니까 반납에서 3건이 반납을 했는데 금액이 4억 2,800만 원 그런데 3년간의 주거 급여 사업, 1건에서만 3년간에 4억 2천만 원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납액이 보면 매년 줄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답변을 한 다른 과도 하는 것 보면 반납 사유가 정리를 해서 1년, 2년, 3년 한 번에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여기 부서도 마찬가지인가요?
- 주택과장 김동식
주택과장 김동식입니다.
저희들이 주거 급여 사업을 하는데요, 이거는 국비 매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좀 여유있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다른 부서 하고 답변이 다르네요.
여유 있게 잡았고 그러면 과장님 표 보면 23년 하고 24년도 표 보면 금액 차이가, 예산 차이가 많이 나죠?
- 주택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7천만 원이었는데 2억 8천 그러면 이거는 설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주택과장 김동식
매년 수급자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수급자가 줄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수급자가 적어서 남은 금액이 많아서
- 주택과장 김동식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이게 저희가 요청한 것이 자료가 국도비 아니에요.
국비 갖다가 천만 원, 2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씩, 몇십억 씩 반납하면 항상 제가 하는 말입니다.
과에서 힘들게 국비 확보해 가지고 반납하면 아까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것처럼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겠죠.
있는데 그것을 잘 정산해서 아까 답변은 너무 많이 과다예산을 책정한 거네요.
아까 답변을 들어보면
- 주택과장 김동식
주택과장 김동식입니다.
이 주거급여라는 특성상 주민들의 혜택을 보는 취약 계층의 생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소진되면 줄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대로 여유 있게
- 김기욱 위원
- 예측을 여유있게 한다.
잘 알겠고요, 사실 다른 부서하고는 주택과 하고 국도비 반납한 게 차이가 있네요. 잘 알겠고 지금 답변처럼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동식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6번 슬레이트 처리 사업 관련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양순 위원
- 기양순 위원입니다.
김동식 과장님과 도혜영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오늘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은 3년간 4억 원으로 거의 동일하게 처리 물량이 됐네요.
그리고 2024년에는 144동에서 2025년 107동으로 26%가 감소 됐는데 동당 단가 상승 때문입니까?
아니면 신청 수요가 감소 했습니까?
- 주택과장 김동식
처리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처리 동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 기양순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저도 시골마을에서 산다고 했잖아요.
5년 전에 마을 앞에 슬레이트 있으면 다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내놓은 지 5년이 지나도 처리를 안 해주더라고요.
뭐 때문에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동식
저희들 주택 부서에서는 방치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처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택이 있는 슬레이트 철거 처리 사업만 주로 해왔습니다.
- 기양순 위원
- 아니 그런데 그때는 주택에 있는 거를 다 꺼내 가지고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게 좀 반대 방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시정에서 하는 대로 하면 손해를 보는 거고 5년 전에는 길에다 놓으라고 해서 놨는데 안 가져가고 현재는 건물에 있는 것만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주택과장 김동식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에 한시적으로 환경부에서 폐슬레이트 처리의 해를 둬 가지고 타시군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올해 한시적이라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저희들은 일단 방치된 슬레이트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규모라든지 처리 예산액 산출해 가지고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 기양순 위원
- 그러니까요, 건물에 있는 슬레이트보다 거리에 방치된 슬레이트가 더 환경에 오염이 됩니다.
가져간 자리에 보면 조각으로 된 슬레이트는 운전하다 보면 논으로 가보면 환경에 더 오염이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살펴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대부분 행정에서 시킨 대로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많이 받고 있거든요.
5년 전에 그거를 가져가다 멈췄어요, 그래서 그게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 주택과장 김동식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주택 부서에서는 그런 사업을 여태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주택이 있는 지붕이 있는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아마 쓰레기 처리 차원에서 환경 파트에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 기양순 위원
-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롯 슬레이트를 놓으라고 해서 다 뜯어서 그게 잘못된 것 같네요.
거리에 슬레이트부터 치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가 있잖아요.
선정방식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서산시에서 처리업체 용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주택과장 김동식
서산시에 특정 지정폐기물업체는 9개인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기양순 위원
- 그럼 그 9개 용역이 다 하고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동식
아마 용역을 계약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요.
그 2,2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정리하고 그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기양순 위원
- 그런데 2천만 원 이하 업체는 적은 업체잖아요.
제가 좀 알기로는 업체가 계속 장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서산시 9개 업체가 있으면 고루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동식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 기양순 위원
- 하여튼 슬레이트가 석면 피해로도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빨리 처리됐으며 좋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기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와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 사무감사입니다.
그럼 요구번호 167번 건축행정 원스톱 서비스 추진 현황에 대해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조수현 과장님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고요.
건축행정 원스톱 서비스 추진현황 업무보고 때도 이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런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신선하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건축 인허가부터 사용승인 건축물대장까지 업무를 통합해서 사실은 행정 절차 부담을 줄이고 그다음에 시민의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었어요.
어제 감사를 하면서 토지관리과에 통합 민원 처리하는 3가지를 각각 신청하던 것을 한 가지로 서류로 해결하는 원스톱허가과에서도 유사한 케이스인데 어쨌든 시민들한테는 시간과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해소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7일 이내에 처리율이 77%, 그러니까 최종허가까지 7일 이내라는 것인지 아니면 보완 등 중간처리를 포함한 것인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뭐죠?
실제 처리 기간하고 지금 자료로 제공해주시는 7일 이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내용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 드립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one-week-end 시책은 민원인한테 결과를 통보하는 건데 허가까지가 아니고 보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처리된 내용을 좀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쉽게 이해를 했을 텐데자료 자체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얘기를 드렸던 것 거고요.
보완까지만 최종 처리는 아니고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최종 처리는 아니고 보완까지 포함된 겁니다.
- 안원기 위원
- 7일 내에 최종 처리까지 요구하는 거는 무리겠네요.
보완은 어쨌든 민원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최종 처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예.
- 안원기 위원
- 잘 홍보 하십시오.
7일 이내 처리해 드릴테니 완벽까지 보완까지 해오십시오라고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참고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이 사전예약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낮아요.
이게 지금 시작 단계여서 그런지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덜 돼서 민원인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복합민원과 비교하면 활용도가 많이 낮은 편이거든요.
실제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표서비스로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인데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그런데 인력 운영에 있어서 사무실에서 검토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횟수를 늘리다 보면 또 내부적으로 거기에서 시간이 또 할애되는 시간이 줄어 들면 민원 처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것도 필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전 예약 상담률이 지금 낮다는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처럼 현장 확인하면서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서 다른 민원인한테 기회 제공을 못 준다고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반대로 피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고요.
지금 최근 3년간 처리 기간을 보니까 연장 기간이 없었다는 것, 2026년도에 고객만족도가 97%, 약 100%에 가까운 그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초기이기도 하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없었던 시책이 갑자기 발굴이 돼서 굉장히 와서 편안함을 느끼고 갔기 때문에 아마 이런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시민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시민들한테 유익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더욱 유지 발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반려나 특히 불허나 보완 이런 민원의 만족도는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아마 많이 차이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에서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러느냐라든지 그래서 보완 요구에 불만 표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만족도에 있어서 지금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뒤에 말씀드리는 반려나 불허나 보완 민원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많이 낮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조사를 해서 개선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내용적으로 보완 반려 건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완, 반려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불만족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부서에 가서도 불만을 표시를 하거나 가끔 의회에도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솔직히 저희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좀 사전에 서둘렀으면 본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성과를 낼 수가 있을 텐데 갑자기 급한 시점에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만사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점도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작 단계이지만 잘 부족한 보완을 해주시고 대안을 말씀을 드릴게요.
평균 처리 기간 및 최장 처리 기간, 보완 횟수 그다음에 반려 불허 사유를 함께 관리하는 민원 관리 지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성과도 상당히 내고 있지만 통합관리시스템 자체는 아직 부재한 것 같아서 드리는 제안이라서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스톱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민원을 빨리 접수하고 보완 통보를 빨리 하는 게 원스톱 행정은 아니잖아요.
답변도 하셨지만 시민이 처음 신청한 순간부터 최종 결과를 받을 때까지 의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봐 주시고 당연히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처리 기간 실적보다는 시민이 실제 체감하는 처리기간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더 보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안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8번 민원 처리 신속성 공정성 및 사후처리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 위원입니다.
조수현 과장님 직원분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예, 맛있게 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또 고마운 말씀 드리고요.
일부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에서 시민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 민원 상담제도 운영을 하시고 복합 민원 처리 관련해서 확대도 하고 지금도 신속 투명한 건축 행정을 위해서 찾아가는 건축인허가 상담도 추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찾아가는 운영은 추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계획인데 이런 것도 추후계획이지만 현실화 돼서 추진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저희가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건수에 비해서 반려나 불허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려 9건이고 불허가 26건인데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도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23년, 24년, 25년도에 계속해서 반려, 불허가 이런 부분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우리 부서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갔던 사례가 있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입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소송중인 건은 우리 과에 1건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런 사례예요?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신고 건이 우량농지에 신청 됐던 건인데 그게 불허가 처분이 돼서 그거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이 1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진행중인 거죠?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예.
- 가충순 위원
- 하나 미흡한 부분이 이것도 줄기는 했는데 이게 어떤 민원 관련해서 처리 기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장 사유가 농업생산 기반시설이나 목적 외 사용승인 등 타부서와의 협의라고 나와 있어요.
타부서와의 협의 하고 민원 처리가 늦어지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주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타부서와 그동안 독려, 독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쪽 담당자들과 유기적인 유대 관계를 통해서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느끼는 부분이고 일반 시민으로서 밖에 있을 수 때 느끼는 부분이 약간 부서 간 협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려면 부서간의 협업을 통해서 민원 처리 같은 게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고객만족도 관련해서 칭찬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거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97.1% 어떤 그런 만족도율 대단한 거죠.
앞으로도 이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힘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건축행위 신청 이후에 혹시 사용 승인이 좀 늦거나 안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사례들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이 건축행위를 하면서 본인이 그거를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그거를 대응해 해주시는 건축사사무소 같은 데에서 그거를 미루거나 이런 경우들은 없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희들이 건축사사무소 미루는 분들은 1년에 2번 씩 건축사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와 우리 시 소통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도 요구하고 건축사들이 우리 시에서 필요한 내용을 요구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우리 서산에 많은 건축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사람인지라 건축주와 어떤 마찰로 인해서 건축 사용 승인을 받아줘야 되는데 불허,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25년도에 처리한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착하신 분들이에요, 부부가 집을 지었어요.
건축 과정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건축주하고도 그렇고 마찰이 있었는데 그 건축업자가 건축사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집을 짓고 사용 승인 떨어지고 마당에 계단도 이렇게 나무도 만지고 해서 가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뭐해도 된다고 했다가 다 깨고 안 해주고 해가지고 저하고 얘기가 돼서 25년도에 민원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주신 것 아무리 내가 감정적으로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할 도리는 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부서에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 또 지금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적으로는 안 묻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이익 받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잘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69번 건축인허가 관련 복합 민원 상담 사전예약제 운영 관련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조수현 과장님, 백철기 팀장님, 김혜미 주무관님 자료 만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서로 상충되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과장님 질문 하겠습니다.
사전예약제에 대해서 실적 감소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4년도에는 39건, 25년에는 23건 38.5% 감소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상당히 준 사유나 이런 게 홍보가 덜 됐다, 이런 게 있는가 답변 바랍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입니다.
김기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계를 보면 2025년도에 좀 실적이 줄었고 그리고 26년도에는 상반기인데 25년도에 실적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동안에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 김기욱 위원
- 홍보 부족 부분 인정하시는 거네요?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그래서 내년에는 노력해서 작년에 2배 실적을 제고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요구내용을 보면 민간전문가 위촉현황을 보면 지금 활동실적이나 답변자료에 명단과 상담건수만 제시가 됐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이 전문가들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료도 주셨고 참여횟수가 상담분야 건수로 해서 위촉된 분이 8명이죠?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2회에 걸쳐 8명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지역에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건축사사무소나 토목, 측량, 설계를 이런 거를 지금하고 있는 분들로 다 위촉이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상담받은 민원인 하고 사무소 하고의 혹시나 해서 서로가 상충 돼서 뭔 일이 있지 않은가 걱정이 되는데 한 건도 없었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이거는 단순히 인허가에 대한 궁금증을 상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분들이 위촉한 분들이 1년에 6건, 10건 정도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지금 모 건축사사무소 이렇게 하면 소속이 어디가 됐고 직장이 돼서 표에 보면 어디라고 안 하겠는데 3명씩 되어 있어요.
그럼 소속이 다 같은 사무소 소속 아니에요?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이분들의 경력을, 이력을 써놔서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전에 근무한 이력입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예.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한 사무소에 3명을 전부 다 유명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그분들의 이력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열해서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전에 근무한 이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전에 거기에 소속됐던 직원들이었죠?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그거는 아니고요, 민원상담가로 위촉된 분에 대한 그분의 개인의 이력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개인 이력인데 거기하고 사무소 하고 어떻게 보면 유사해 가지고 제가 궁금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예, 다른 곳에서 근무했던 경력도 있고 그 사무소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거는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70번 한옥 건축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양순 위원
- 기양순 위원입니다.
조수현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옥 건축 보조금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신청 완료가 0건이고 2026년에는 기와집 1건이 유일한 실적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지원액을 대폭 상향 했는데도 실적이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입니다.
기양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1건을 했고 금년에 1건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에서 19년도에 최초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해서 이거를 역점적으로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호응도는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사업을 위한 수요조사를 했는데 현재도 대상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 기양순 위원
- 저는 느끼기에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한옥 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홍보를 그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언론에도 보도를 했었고요.
수요조사는 처음에는 이 사업을 하려고 공모를 했었는데 공모에 되지 않았었고 그때는 어떤 방법을 했었냐 하면 읍면동을 통해서 이통장님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금년에 1건을 했고 내년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3건 정도가 접수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이 없어 가지고 내년 사업도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기양순 위원
- 그 점수에 제한이 있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기준이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11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50점 이상
- 기양순 위원
- 그리고 지원한도액을 1억원 대로 올려 놨습니다.
예산은 26년도에 1천만 원이라고 세워놨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내용별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1천만 원을 세운 이유는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된 사업량 만큼 예산을 세워서 그렇습니다.
- 기양순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관심을 안 가져주면 보조금도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홍보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보니까 한옥에 대한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현황이 나오면 직접 발로 뛰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양순 위원
- 한옥이라는 게 우리 전통 가옥이잖아요.
이거를 좀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청건수가 1건이라고 하는데 홍보를 잘해 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고 농촌에도 빈집들이 많잖아요.
빈집을 한옥으로 개보수해서 서산형 한옥스테이나 청년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중장기 한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우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빈집 같은 경우는 이거하고 방향이 다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한옥에 한정된 사업이이 때문에 그 한옥의 형태를 갖춘 것만 이 사업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런 구조 형식이 아니면 사업에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빈집은 빈집 나름대로 또 다른 사업으로 가야 하고 저희는 한옥에 들어오는 구분되는 사업만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기양순 위원
- 하여튼 우리 고유한 한옥이 지금 요즘 아파트 세대로 가다 보니 많이 저조 되는 것 같은데 홍보 잘하셔 가지고 이런 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잘 받았고요.
항상 수고 많이 하시는데 내년에는 좀 수요가 늘어나도록 많은 홍보 부탁 드리겠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 기양순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강석환
- 기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1번 농막 및 체류형쉼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감사 시작 전에 신철호 국장님께서 원스톱허가과는 독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잘 반영하겠습니다.
감사내용은 농막 및 체류형쉼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운영 현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정책 중에 아주 으뜸이라고 생각할만큼 잘됐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업업무는 원스톱허가과에서 관장을 하지만 실제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이뤄진 거거든요.
2025년 1월 24일 연초에 그런데 기존 농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류형쉼터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해주는 전환시켜주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이 25년 1월 24일부터 개정 시행 돼서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8년 1월 23일까지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어떤 자료 보니까 2027년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28년입니다, 3년
- 안원기 위원
- 어쨌든 기존 농막을 가지신 분들이 당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총 969건에 대해서 시가 안내를 통해서 기간 사전예고라든지 물론 농막이 760건이 해당이 되지만 SNS 안내를 해서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한 점에서 아주 잘 됐다고 판단이 되고 현황표시제 연면적, 존치 기간 등을 현장에 표시하도록 한것도 투명성을 높이고 아주 좋은 사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거 몇 가지 있어요.
이게 33㎡ 이하잖아요, 그렇죠?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체류형농막으로 실제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부대시설이 일정 부분 필요하거든요.
데크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33㎡ 이하에 포함을 시키는 것 아니죠?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어떤 별도의 법률로 적용을 하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33㎡는 실제로 건물로 사용하는 부분이 33㎡이하고요.
실사용면적 그다음에 데크는 농막이나 체류형쉼터 건물에서 제일 장변에 1.5m 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 부서가 이 부분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체류형 농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체류형농막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과 데크 부분 포함으로 해서 그 전체 면적의 2배 이상의 농지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민원이 많아요.
33㎡ 이상만 되면 되지 무슨 주차장 허가할 때도 33㎡에 안 들어가는데 무슨 얘기냐는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안내를 특별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어떻게 안내하실 거예요?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축조신고에 대한 상담이 들어오면 기준을 마련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제가 몇 가지 과장님과 대화는 하겠지만 농민들이 실제 반기면서도 모르는 내용들이 많아요,
농업인이나 주말 영농하시는 분들도 가능하잖아요.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맞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억지로 비슷하게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것도 무지에서 오는 건데 홍보가 덜 됐거나 본인들이 파악이 덜 됐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매뉴얼을 정리를 해서 신청자라든지 읍면장 이통장에게 고지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홍보 수단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세부 기준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체류형농막이 앞에서 말씀드린 농업인이나 주말 영농을 하시는 분들한테 허가를 내주는 건데 이게 일종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과 유사한 형태잖아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거예요.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현재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마을안길이나 농로, 단독주택이 2가구 이상 거주하고 있는 도로, 건축허가가 난 도로 그다음에 공공목적으로 개설된 도로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현황도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현황도로에 대한 기준이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민원 입장에서는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하잖아요.
기준 내용에 이런 것도 있어요, 소방차 진입 여부 그런 기준이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예, 일부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현황도로라고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럴 수 밖에 없잖아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노폭이 2m라든지 2.5m 라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민원의 핵심이더라, 그다음에 상시거주 문제거든요.
무슨 정화조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주택은 아니지만 거주할 수 있는 여건까지 농지법 시행규칙에 제한을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거주할 수 있는데 상시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죠?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지금은 기준을 보면 장기 거주 목적이 아니고 임시거주 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상시 거주하는지 않는지는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정책을 하면서 사실적으로는 상시거주까지도 감안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조치는 어느 때 할 수 있냐 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준에 의해서 상시거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때는 이게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를 하게 되면 그거를 상시 가서 몇 달 기간을 확인하지 않는 한 실제 그거를 밝혀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 자체는 농촌 생활 인구 증가 하고 농촌 소멸 대응 대책으로 마련한 제도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하나 하고 주소 문제 하고 또 하나는 민원이에요.
실제 지금 그런 사례들이 인지, 부석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은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농막 비슷하게 설치한 건제 지금의 체류형쉼터와 아주 유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주하다시피 하는데 정화조가 없어요.
이거를 농배수로에 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가축을 키워요.
그러니까 주민들과 갈등이 계속 쌓이는 거죠.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면 일단 상시거주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도 괜찮을텐데 주민들의 의견 들어 보면 어차피 마을 주민들끼리인데 민원을 제기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분이 계속 여기에서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시원하게 안 하거든요.
보면 그래요, 위반 소지가 다분한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근거가 명확한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데 그 자체가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 충돌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업이 그렇죠, 이해 가시죠?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어떤 말씀?
- 안원기 위원
- 농지법 시행 규칙에서 다루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처럼 원스톱허가과 하고 사실은 농지법상 쉼터잖아요.
농지법상 쉼터와 원스톱허가과 가설건축물 문제 충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동안 이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충돌은 아니고 쉼터나 농막을 설치하게 되면 건축법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농지법에서는 허가는 필요 없는데 이게 농지이용 행위로 인해서 농지대장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대장에 등재하면 이게 농지정보시스템에서 전국망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기준 이상으로 초과 돼서 농지를 전용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농지법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건축법에서 면적이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건축법에서도 조치를 병행해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정부에서 해야 될 운영이 표준 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허가과정에서 복합민원으로 해서 처리가 된다고 해도 이후 과정은 특정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민원 사례를 보니까 이 같은 청내에서 2개 부서가 마찰 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윤곽이 딱 그어져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 가서 민원을 해소하다 보면 이거는 너희가 해, 너희 부서 거야, 이런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그 지자체가 어떻게 했나 봤더니 정부에다 표준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건의서를 냈더라고요.
물론 헌법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법률이나 조례도 그렇고 완벽성을 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을 하고 우리 시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표준 지침이 없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지침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그런 부문 고민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고민만 하지 마시고 빨리 빨리 시행을 하세요.
결국은 민원인들한테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어가는 거니까, 답변 감사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내용은 많지만 핵심적인 몇 가지를 가지고 과장님 하고 짚어 봤는데 어쨌든 좋은 제도이니만큼 시행 초기이기도 하지만 잘 부서에서 유지 관리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예, 감사합니다.
- 안원기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스톱허가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위원
- 과장님 죄송합니다.
최근에 들어온 민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스톱허가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입니다.
송치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스톱허가과는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 그다음에 건축에 대한 건축물대장 관리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위반 사항 단속 업무 주요업무가 3가지입니다.
- 송치윤 위원
- 그러면 제가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원스톱허가과에 허가 신청을 하면 되겠네요?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예.
- 송치윤 위원
- 그런데 허가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면 책상에서 이 정도의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겠다고 허가과에다가 신청을 했고 허가가 내려서 건물을 지어 놨어요.
그런데 6개월도 안 됐는데 갑자기 여기가 도로가 이미 고시가 되어 있으니 이 건물을 밀어버려야 한다고 하면 제가 가슴이 미어지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을 했네요, 지금?
자료 좀 틀어주세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여기 보시면 거리뷰로 한번 볼게요.
저희 집앞이거든요.
반짝이는 검정색 건물 보이시죠?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예.
- 송치윤 위원
- 완전 새거죠, 지금 이 건축물이 지어진 게 2025년 1월 달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5년 1월 달에 사진 촬영했다고 명확히 나와 있어요.
네이버 지도에도, 이 건축물 허가를 요청했던 게 2024년 6월 달인가, 7월 달인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1월 달에 건축물 지어놨더니 갑자기 여기가 도로확포장 구간이라고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은 지 5개월 되었는데요.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저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척석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송치윤 위원
- 잠시만요, 위원장님 혹시
- 위원장 강석환
-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시면 됩니다.
답변석에 나오셔서 마이크 키시고요.
- 건축허가팀장 백철기
안녕하세요, 건축허가과 건축허가팀장 백철기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 사항이라서 제가 담당했던 팀장이어서 대신 답변해도 될까 싶어서 답변 요청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인허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도로관리청에다가 그 부분이 도로 부서에다가 협의 요청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허가 당시에 고시가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국도 몇 호선, 몇 호선이 있어 가면서 옛날에 고시된 사항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최초 허가 나갔을 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도 나중에 건축주께서 민원 제기를 하셔서 저희도 추후에 잘못 나갔나 재차 확인까지 했던 사항이거든요.
나중에 자료는 저희가 보충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두로 처음에 허가 나갈 때 고시가 나간 적이 없었는데 추후에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 분께서는 땅이 대지 면적이 포함이 되면 건폐율이라든가 여유가 있을 텐데 이후에 하다 보니까 철거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옮긴다는 건물 대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일단은 대안도 제시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문서로 더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도 38호선인데 확정 고시가 2021년에 있었어요.
- 건축허가팀장 백철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문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건축주가 주장하는 바 하고 저희가 확인한 바 하고 비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사전에 질의를 주셨으면 자료를 가지고 왔을 텐데 예상을 못하고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문서로 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아니요,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서산시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건설 계획이 확정 고시되었다라고 2022년 1월 4일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가 도로 38호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도로 38호선 확정 고시가 여기 명지사거리에서 독곶사거리예요.
그러면 이 근방에 도로가 확포장이 된다는 게 21년도에 확정이 났는데 그 도로 길가에 있는 건축물 이 건물, 짓는데 허가를 내주셨다, 그런데 여기에 착오가 있었다는 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고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양 옆에 3m 수용하는 거를 팀장님께서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허가를 내려준다는 것은 완전한 행정적인 실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청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착오로 발생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면 서면으로 꼭 답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건물을 허가를 해줄 때는 더 면밀히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카센터 사장님이 건물을 6억 3천 들여 지었는데 국토부에서 5억밖에 안 준다고 항의서를 저한테 몇 번을 갖다 주셨어요.
지금 원스톱허가과에서 허가를 내려줘서 건축물을 지었더니 갑자기 5개월만에 최소한 1억 3천의 손해를 보면서 건물을 무너뜨려야 하는 시민의 입장을 좀 시에서는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건축허가팀장 백철기
알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과장님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원스톱허가과장 조수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수현 원스톱허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입니다.
요구번호 172번 여성농업인 및 귀농귀촌 농업인 농기계 보급 사업 현황에 대해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위원입니다.
성광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 분들 자료 준비에 고마운 말씀 드리고요.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산의 농업인 2만 2천 정도가 돼요.
그중에 만 천 명이 여성농업인입니다.
그중에서도 70세 이상 넘으신 분이 4,500명에서 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저희가 이제 여성농업인 관련 장비 보급, 농기계 보급 관련해서 보면 단순한 전동가위, 충전 분무기, 충전식 예초기, 고추수확차, 전동톱, 농작업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원 품목이 지정이 되어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저희가 편의장비라고 해서 소형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품목을 다른 농기계는, 가격이 여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격대가 5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70세 이상 농업인이 4,500명이 넘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연령대가 높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원품목에 없는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관절 보호대, 근골격계 보호장비, 소형 충전식 운반차 같은 것 그 다음에 이동편의의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지원 품목을 정해놓고 지원을 하는 것은 예산 최대 농가 50만 원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렇습니다만 금방 말씀해주신 대부분이 선호 품종에 있기 때문에 답변한 자료와 같이 그렇게 지원이 됐고요 .
기타로 보면 보행관리기용 흡입기라든지 보행용 관리기용 비닐피복기, 종자발아기, 잔가지파쇄기 등 가격대에 맞는 다른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가격 품목표에 맞춰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부서에서 품목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예산에 맞춰서 부서는 운영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수요자 중심의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수요자 중심의 신청 품목을 받아보고 거기에 예산에 맞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예산이 범주를 벗어 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길까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산의 범주는 이 사업 자체가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에서 그 전에 21년도까지 여성농업인한테 지원을 하다가 전체적인 사업비도 축소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소형지원사업으로 편의장비 사업 명칭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엊그제도 기양순 위원님께서 5분 발언 해주신 내용과 같이 저희도 그 사항을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렇습니다.
2만 2천 명 서산농업인 그중에 여성농업인이 1만 1천 명 정도 되는 거고요.
그중에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4,500명, 1만 1천 명중에 거의 또 반을 차지한 그런 상황이에요.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잘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 같은 거를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3년 이내 제한을 두고 운영을 하는데 이게 혹시 내가 지원을 받고 어떤 작목 전환도 하고 기존 장비하고 중복되지 않은 그런 농작업을 해야 될 때 내가 또 농기계를 신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중복 제한 3년을 두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신청인들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여기 지금 보면 양이 연도에 따라서 조금 이게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월까지 했으니까 한 230명 정도 그렇게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23년도 300명, 400명, 500명 조금씩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농기계의 가격대 또 어떤 수요가 늘어나니까 수량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가격대를 50만 원에 맞춰서 지급하는 건 아니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저희들이 제한을 거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년도 이후에 사업비를 어느 정도 예산 절감 측면에서 사업 품목을 바꿔서 이렇게 편의장비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도에서 보조비율이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도 지침상 픽스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 가충순 위원
- 그럼 고추수확차도 50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이 예를 들어서 5대 5 매칭인데 50만 원 범위 내인데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더 붙인다고 그러면 가격대가 올라가더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아니, 여기에는 자부담 20%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장비가 백만 원이다, 그러면 5대 5로 보면 본인이 50만 원만 지원해주고 50만 원이 넘는 거는 본인이 부담하고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렇죠, 20% 자부담을 제가 아까 5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입니다.
맞춰서 한도내까지 가능합니다.
- 가충순 위원
- 저는 부서에서 책정된 5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추가적으로 내가 더 백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50만 원 지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부담을 해서 자부담으로 한다는 얘기죠?
20%를 벗어나도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가능합니다.
모든 농기계 지원사업은 일반은 보통 5대 5 비율로 하는데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8대 2로 하는데 소액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 물가상승률도 있고 매년 오르고 제한할 수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 자체가 자부담 비율은 50대 50이나 8대 2 하더라도 보조 비율은 픽스해놓고 자부담 비율은 상향을, 어떻게 보면 옵션 차이가 많이 품목마다 있거든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 가충순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이 칭찬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부서에서 책정된 5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크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면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잘 안착이 돼서 농가에 여성농업인들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관절보호대, 근골격계 보호장비, 소형충전식 운반차라든가 이동편의의자 같은 경우도 이게 농가에서 원하면 50만 원 지원하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본인 부담으로 해서 지원해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하여튼 여성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성농업인들에게 좀 유익한 그런 농장비가 지원이 되도록 부서에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농지경작지 주소 관할에서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거주지 주소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아무나 상관 없이 신청하는 건지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거는 주민등록상 주소에 가서 신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주민등록상에 거주지에 있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저희가 물량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읍면동별로 신청을 하는데 전부 다 신청대수 대로 보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고 읍면동에서는 각 마을 통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3년마다 제한을 거는 이유는 3년 전에 받았다고 하면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이통장님들이 걸러서 신청하는 형태로 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예, 한 가지만 더요, 보니까 예산은 지금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연도별로 보니까 총사용금액이 많이 달라요.
예산 같은 경우,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예산 대비해 가지고 지원이 만일 예산이 2억이다라고 했는데 지원한 게 2억이 초과된다고 하면 바로 중단이 되는 겁니까?
추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금액을 예산 편성도 설정을 해주시지만 저희가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매칭사업비가 비율로 주면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비용이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그러니까 그 예산 안에서만 되는 거죠?
추경이나 어떤 금액으로 해주고 늘려주는 건 없다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추경도 불요불급한 경우는 추경에 편성을 하는데 그 부분도 별도로 시비가 추가라 된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73번 청년농업인 육성 및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답변 자료에 고생하셨고요, 직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환경이 녹록지 않아서 청년농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고 싶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 얘기하고 뭐할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정착이 돼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잘 성장해 가고 있고 또 단체들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지역농업기반을 든든히 떠받치고 있는데 물론 청년농하고 겹칠 수 있지만 신청한 인원이 실제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농업정책과장 성광석입니다.
청년농업인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나이가 18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를 청년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서비스에 기준에 의하면 저희 서산시가 전체 경영체 등록된 인원의 1.86%, 498명이 청년농업인으로 지금 현재 현황이 되어 있고요.
영농정착 사업중에서 이게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은 전체 청년농한테 1년 차 110만, 2년 차 100만 원, 3년 차 90만 원씩 매월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나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하고요.
일단 독립경영을 해서 본인들이 영위를 하겠다고 이거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되는 제외사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농사를 영위해야 하는 목적인데 타사업장을 가지고 경영체를 운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직장에 취직해서 일정 소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또 재산 소득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청년농이 단독가구로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위소득으로 140% 정도로 봐가지고 지역가입자로 봤을 때 한달에 269만 원 정도 보험료가 납부되면 제외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고 학교 다니는 경우도 재학생 같은 경우도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을 빼고 나머지 신청을 받아서 가능하면 저희가 바우처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선정이 된 인원 자체가 491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아닙니다, 지금 경영체등록만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선정된 총인원은 얼마예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저희가 이 사업을 한 것은 21년도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현재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인원으로 보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24년도 100명, 25년도 76명, 26년도 68명 이렇게
- 안원기 위원
- 자료에 선정 인원을 보면 24년도에 37명, 25년도 27명, 26년도에 14명이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거는 영농정착사업에 대한 사업이고요.
바우처사업 하고는
- 안원기 위원
- 바우처 얘기가 아니고 청년농으로 선정된 분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아,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 사업이 저는 굉장히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농업인들한테 초기에 정착 부담도 줄이고 그런 지원 체계를 우리 서산시가 갖추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고 영농정착지원금, 농지임차료, 정책자금, 행복바우처 청년농의 초기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서 안정적으로 영농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는데 제도에 비하면 선정 인원이 너무 작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 통계를 보면 청년들이 농업으로 유입되는 경우 퍼센트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또 이분들이 실제 선정이 되더라도 창농, 창업을 하는 비율이 50% 밖에 또 안 돼요.
2026년 같은 경우 14명이 선정됐는데 7명이 창업을 했고 나머지는 이탈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2026년도 사업은 2026년도에 1차로 상반기에 선정한 인원이 7명이고요.
전체 신청 인원은 14명 정도 도에서 저희가 배정을 받았는데 하반기에 추가로 7명을 해가지고 14명을 확보할 예정인데 전년도 사업을 보니까 중간에 선정되더라도 경영 등록을 안 하고 사업 영위 못하는 사유가 더러 발생이 되더라고요.
최대한 14명 다 할수 있도록 하반기에 모집을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모집해서 청년농으로 선정이 되면 이분들이 가급적 선정되기까지 본인들 노력도 있었지만 시에서는 그분들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시에서 진입 장벽도 낮춰줬는데 농업에 실제 들어와서 창업, 창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절반이 이탈했다는 것은 아쉬움이 크고요.
실제 이런 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선정된 청년농 가운데에서 독립 경영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기존 부모님과 같이 농사를 짓는 것 말고 예를 들어 본인들이 시에서 제반 지원 사업을 통해서 독립 경영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례를 짧게 한번 설명할 수 있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사례라고 보면 저희가 영농자금을 준다든가 기본적인 거는 선정이 되면 후계농업경영인이 된다고 하면 융자 받는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 청년농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준공돼 가지고 운영되는 사례가 더러 있고 부모님들이 스마트팜을 하시다가 경영을 물려받은 경우가 있고 개보수해서 딸기라든지 작물, 방울토마토라든지 해서 성공 사례로 이끄는 사례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정부도 충남도도 지난해에 청년농업인 3천 명 육성 이런 플랜을 가지고 준비를 하던데 실제 청년농업인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경영을 하던데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경험도 미천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예산 투자해서 농업을 할 때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더 할 필요가 있고 교육방법도 그래요.
어떤 짜여진 틀 안에서 교육보다는 실제 현장 경험을 통해서 성공 사례를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저희들도 이런 말씀 드리면 외람됩니다만 기술센터에 청창형 보호를 위해서 아니면 귀농이라든지 이런 분들 농가 유입을 하기 위한 자구책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기술지원과에서는 교육 사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기술보급과에서는 시범사업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인재육성에 대한 파트는 그렇고 저희는 보조사업을 지원사업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린다는 말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충분히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농이 농어촌공사나 서산시가 지원하는 혜택을 업고도 경험의 부족이라든지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농업에 진입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게 스마트농업 해가지고 농업에 전혀 지식이 없는 청년농들을 데려다가 스마트농업 교육을 시킨들 기반이 안 닦아진 상태에서 적응을 하겠냐고요.
충남도의 그런 정책을 할 때 한편으로 바람직스럽지만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농업이 뭐예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직접적인 일손을 그동안에는 기계화를 한다든지 원격 해서 제어장치를 통해서 한다든지 온도, 습도 아니면 이런 양액시설 이런 전반적인 거를
- 안원기 위원
- 맞습니다.
맞아요, 기존 농업을 오랫동안 해온 분들이 스마트농업은요.
맨 처음에는 호미로 시작하고 괭이로 시작했지만 그러다가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니까 딱 시작된 것이 허리를 깔고 앉는 방석 그거 있잖아요.
저는 그 자체가 스마트농업의 시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본인들이 생각해낸 거거든요.
농사짓는데 굉장히 편리를 도모했던 도구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발전을 해서 뭐 경운 작업도 이용하다가 경운기에서 트랙터까지 올라온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청년농들이 이 내용을 모른다는 말이죠.
그런 내용들을 알고 습득해 왔다면 아마 지금처럼 이탈률이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시행착오가 있어야 발전도 되고 시에서도 정책을 수립하는데 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3년 예를 들어서 정착을 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5년 정도가 지나면 본인이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쉽게 손발을 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집중 관리를 해서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저도 농업을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대안을 내놓을게요.
5년 정착률을 핵심 성과로 선정을 해서 한번 관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연계는 잘 됐죠, 농지 우선 임대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런 부분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 드렸던 선배 농업인들과 일대일 멘토링사업 농사 짓다 앞이 꽉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접수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 리스트를 관리를 하다가 멘토링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또 이분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지역농협이나 로컬푸드 온라인몰을 활용해서 전용판로를 만들어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농산물을 생산했는데 이거를 어디에 내다 팔고 얼마의 값을 받아야 내가 수지가 맞는지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판로를 확보해 보는 것도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팜이나 시설농 이런 것 가공이나 체험농장 이런 데 창업모델을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청년농업인이 선정되면 농지확보라든지 독립경영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안정되게 정착되고 있는지 이력 관리를 통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서 청년농들이 앞으로 서산 전국 2위, 3위 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지역이기는 한데 그 명성을 유지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사실은 5천만 시민의 곳간지기잖아요.
생명산업을 이끌어 가는데 우리 청년농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부자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농업정책과장 성광석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청년농을 한다고 바우처라든지 한 3년 정도 관리를 하는데 5년 정도 6년 차까지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앞으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령화에 따른 시설농이라든지 후계경영인들을 아들들이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대일 멘토링사업이 앞으로는 향후에 임대차 형태로 하든지 해서라도 충분히 기술 노하우를 습득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폭넓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은행이라든지 임대차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자 감면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확대해서 앞으로 많은 청년농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라든지 스마트팜 육성 관계도 마찬가지이지만 생산해놓고 판로가 확보되지 못해서 고민하는 경험이없기 때문에 대부분 납품하는 형태로 되는데 로컬푸드라든지 별도의 유통망 구축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께서 같이 인식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농사 지으면 결혼도 못한다는 이런 얘기들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농업인들이 농가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서 사는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이 정부 조건 차단된 부분을 해소해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 지원하는 청년임대차 지원사업 예를 들어서 이자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인구정책팀에서 운영하는 청년지원정책들이 있어요.
이런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준다든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안내를 해줘서 이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 또한 창업, 창농을 하면서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함께 노력하고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타부서와 연계사업도 충분히 하게 연계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양순 위원님 감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양순 위원
- 기양순 위원입니다.
성광석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농들이 대부분 시골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파트에서 생활하는데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주소가 있잖아요.
보조금을 못 받더라고요.
면에서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주소를 옮기자니 또 동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동에서 산다는 이유로 해서 보조금을 못 받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저희가 사업장이 지금 구조가 대도시에서 살고 농촌에서 농업 경영을 운영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소지에다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신청 자체라든지 청년농이라든지 일반 뭐에 대해서 배제하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기양순 위원
- 그런데 그렇지 않던데요, 현실은 보조금에서 배제되는 걸 느꼈습니다.
하여튼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알겠습니다.
일반 행정 자체가 산업행정이 읍면동에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인력도 그렇게 되어있고 안내 형태로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기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조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용이 같은 과이기 때문에 겹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진행이나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감사한 내용만 좀 숙지를 해가지고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내용을 한 번씩 숙지해 가지고 겹치지 않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74번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림 위원
- 김혜링 위원입니다.
성광석 과장님, 김원준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받아 봤습니다.
방금 전에 안원기 위원님께서 스마트팜 관련해서도 대응에 대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다른 질문들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료를 보면 2024년에 사업이 아직도 이월 추진중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2026년인데 이 사업이 아직도 이월 추진중이라는 의미가 사업비 자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준공 자체가 지금 안 되었다는 의미인 건지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농업정책과장 성광석입니다.
김혜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아직까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말에 사업을 준비해서 한다고 해서 다음 연도 25년도에 토지 매입을 하고 해야 되는데 토지 매입을 하려면 본인 자부담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청년농들이 자부담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또 비용도 억대 이상 들어가는 자기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융자를 끼고 많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땅을 구입을 해야 시설을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서 24년도에는 두 분이 아직 진행중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림 위원
- 그러니까 자담 부분이 문제 요소 중에 하나라면 지원 당시에 자부담 확보 능력이라든가 금융 조달 계획이 확인이 100%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선정심사에서 이러한 자담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한 선정 기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같은 경우가 수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관련 시간도 이수를 해야 되고 관련 학과를 나왔다든지 전체적인 기본적인 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사실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수를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데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제한을 걸게 되면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없으나 향후에 영농 PPT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겠다는 그거를 했을 때 점수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요.
대부분 청년농들은 저희가 5억까지 융자제도가 있습니다.
저리로 해서 융자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하는데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할 당시에 아무리 저리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담보 제공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본인 의지로 해서 신청을 했으나 담보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더러 생겨서 토지 매입이 난항을 겪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 김혜림 위원
- 그러면 어쨌든 이월 추진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도움이 어렵다면 차라리 선정 전에 사전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라든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거를 시작했을 때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걸 인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2025년에는 그래도 사업완료 건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청년농업인의 가장 큰 고충 중에 하나가 자립인데 그래서 지금 사업명도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이잖아요.
이게 자립의 기준이 시가 도와주거나 남이 도와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해야 된다는 말인데 시가 이렇게 지원금을 주고 스마트팜이 준공이 되었으면 그 후에 경영 성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지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금방 경영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농업 관련된 부분이나 정부 지원되는 부분은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는 10년 동안 하게 되어 있고 장비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사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시설이라든지 장비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스마트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초창기 투자비용이 장비 뿐만 아니라 시설도 되어있기 때문에 운영 관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이분들이 충분하게 경험치를 쌓아서 자기 독립형으로 해서 자립형으로 했을 때 사실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두는 상황이거든요.
진입할 당시에 사전에 670, 80 시간 교육을 했거나 관련 뭐를 했다고 하더라도 안원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멘토링 제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경험치를 쌓은 분들에 한해서 접근하시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고요.
사후관리 부분에 그분들에 대해서 재배 교육이라든지 파트까지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혜림 위원
- 이런 게 지금 앞에서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농업인이나 후계농업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중도포기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런 게 스마트팜 지원사업에도 중도포기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현재까지는 24년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인원 밖에 안 되고요.
현재까지는 추진중에 있는 상황이고 준공된 사례도 있습니다만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사업으로 하신 분들은 9분 지금 현재까지 9분이시고요.
- 김혜림 위원
- 그럼 과장님 준공 이후에 의무 영농 기간을 제한을 걸어놓은 기간이 있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이거는 시설에 같이 시설 유지 관리 10년 동안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 김혜림 위원
- 10년은 무조건 채워야 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렇습니다.
- 김혜림 위원
- 그럼 만에 하나 중간에 그만 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보조금에 대한 환수 조치 이런 것도 지금 있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모든 사항의 보조금은 환수조치
- 김혜림 위원
- 시설까지 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시간 계산을 해서 그 기간 만큼 빼서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혜림 위원
- 알겠습니다.
중도포기자가 없으면 가장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안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이 아닌 이상 새로 오신 분들은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해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본인이 자립해서 이어가는게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또한 이게 그분들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본인들이 원하는 작목 그러니까 스마트팜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많이 하시는 오이라든가, 딸기라든가 작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주로 판로계획을 같이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저희들도 충분히 청창농이 육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교육사업하고 일반 다른 사업까지 연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림 위원
-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75번 최근 3년간 노후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위원
- 대산 지곡의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성광석 과장님 그리고 김택봉 팀장님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있었던 노후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일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기후환경에너지부와 연관이 되어 있죠,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기후환경 그쪽에는 폐차 일반차 폐차 지원
- 송치윤 위원
- 그러면 노후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되는 게 경유를 쓰는 것들인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렇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예, 제가 이거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트랙터랑 콤바인을 사용한 이유가 2013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환경부네요 이때는, 농업기계 배출가스를 2013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공문이 있었어요.
혹시 이거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진짜 아닌가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저희들도 그동안에는 노후농기계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폐차 지원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종 탄소중립이라든지 경유차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면서 저희들도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그러면 이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2025년에는 트랙터 14대 콤바인 2대 해서 5,6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2026년 올해네요, 트랙터 13대, 콤바인 3대 해서 3,3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대수는 16대로 똑같은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가격은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트랙터에 대한 연도별로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연식으로 보면 89년부터 2012년도까지 오래된 연식순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오래된 건 떨어질 테고 기준표가 마력수별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대수는 신형이면 비싸게 되고 예를 들어 80, 90년대 농기계다 그러면 떨어지기 때문에 대수와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2022년에 하겠다라고 보도자료에 따르면 트랙터는 약 700만 원 콤바인은 약 450만 원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트랙터는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를 주고 콤바인은 얼마 정도 주는지 평균값으로 말씀해주시면 어떨까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최근 가늠한 부분이 2012년도니까 2012년도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랙터 같은 경우는 2012년도 기준으로 마력수는 30마력일 경우에는 350만 원 정도 되고요.
마력수가 또 큰 게 있습니다.
그거는 1,629만 원까지 원래 트랙터 가격은 기준보다 가격 차이 편차가 큽니다.
콤바인은 또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몇 조냐 따져야 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송치윤 위원
-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로 따로 서면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노후경유 농업기계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있잖아요.
경운기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사실은 저희가 경운기 안전사고 빈번히 발생하고 사망사고 빈도수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고령화에 따라서 자꾸 운행 감각도 떨어지고 해서 사업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경운기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내년도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금년도에 조사를 해봤더니 134대를 폐차를 했으면 좋겠다, 조사가 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경운기 보유량은 87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 송치윤 위원
-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내년에 경운기 폐차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에 맞춰서 시에서도 빠른 대응할 수 있게 준비 좀 해주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벌써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놓으셨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운기로 인해서 연에 74명 정도가 사망한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34대의 노후경운기가 내년에 다 하지 못할 것 같고 순차적으로 폐차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6번 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176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양순 위원
- 기양순 위원입니다.
성광석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인삼 재배 관련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기양순 위원님께서 자료로 갈음한다고 하셨기에 이어서 다음 감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77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관련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서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심의위원이거든요.
그래서 3차 심의 때 제가 들어갔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을 좀 보면 우리 특히 남부권 농촌단계 지구환경조성 관련해서 보면 소재지라든가 이런 데 활성화 재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
특히 부석, 인지, 팔봉, 고북, 운산 등 면 소재지 중심으로 도로나 주차장, 공원 그다음에 장옥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고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면소재지 활성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좀 지역 소재지 현실에 맞는 그런 계획을 담았으면 좋겠다.
계획은 계획이지만 이게 실행계획은 따로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특히 제가 우리 부석면에 제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석면을 보면 부석은 소재지 도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차부까지 그리고 부석면 소재지 내에 있는 장옥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아 소재지가 활성화가 되어야 농촌의 활력이 살아나고 농촌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실행계획에 넣어서 아까 도로 관련해서 도로 부서하고 장옥 관련해서는 장옥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실행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농업정책과장 성광석입니다.
저희가 권역사업을 보면 계획에 보면 공간적으로 남부권 하고 북부권 2개로 구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면으로 치면 북부권은 3개 대산, 성연, 지곡을 하고 있고 남부권은 그 외 7개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농촌재구조화 기본계획안은 일단 이 사업의 기본계획안이 농림식품부의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어야 나중에 실행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기본계획 반영이 우선 되어야 할 부분인데 10년 계획이라고 하더라고 저희들이 5년 차 수정계획도 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된다면 실행계획을 변경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부권 중에 7개 면이 해당이 되다 보니까 부석이 좀 소외됐던 부분에 대해서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 읍면동이 고르게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전에도 균형발전사업을 통해서 부석면, 고북면, 운산, 팔봉이렇게 사업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 단위 인구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소재지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민들한테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삶의 복지가 높아진다면 지금 추진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이 10년 계획으로 하고 계신데요.
이게 준비를 잘해서 지역에 현실감 있는 실행계획들이 담겨져서 됐을 때 우리 지역민들이 어떤 활력을 찾고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들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요청을 하는데요.
이거는 농업정책 부서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도로과라든가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연관된 우리 부서들이 잘 협업해서 실행계획에 잘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다음은 요구번호 178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농촌인력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님, 김기욱 위원님,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양순 위원
- 기양순 위원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기양순 위원님의 요구로 먼저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고생 많으신데요.
3일차 감사를 하면서 저는 각 사업마다 담당 직원님들 역할을 한 번씩 봤거든요.
혹시 오늘 정현숙 주무관님 오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사무실일이 좀 바빠서 배석을 같이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안원기 위원
-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더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지금 우리 농촌 현실은 사실상 내국인 농업인들이 일자리 찾아다니는 분들이 없고 거의 정체된 상태인데 외국인근로자들이 대부분 100%라도 과언이 아닐 만큼 농업현장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관리가 쉽지 않고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제도 자체도 숙지하기도 어렵지만 여성 한분 직원이 업무를 총괄하면서 매년 인력 확보를 노력한 점을 보니까 정말 서산 농업을 위해서 1등 공신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 1,351명이더라고요.
2024년 560명이었는데 약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3년 동안 내국농업인들이 정체되어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 성과를 낸다고 하면 우리 공직자의 유능함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여직원께서 제가 오늘 참석하셨다면 정말 계획적으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을 정도로 일을 잘하셨던데 계절근로자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다음에 관리도 그렇고 운용하는 게 아주 어려워요.
정부가 요구하는 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그들의 인권까지 책임져야 하거든요.
1,351명을 확보도 했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숙소라든지 안전, 임금, 이탈하는 문제도 발생하거든요.
인권,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안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해왔다는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더라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각 업무를 직원님들께서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 미래전략사업단의 수범사례를 추천을 했었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농촌인력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제가 수범사례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너무 잘해주셨고 그다음에 조금만 덧붙이면 농업 현실에서 겪는 간극이 뭐냐 하면 통역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농업의 역사는 해 뜨면 일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 농사일을 하고 어둑어둑 해야 농사를 접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농업 근로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기도 하지만 통역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인력 중개하는 분들이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예를 들어 5시까지 일을 해야 하는데 4시 되면 주섬 주섬 장비를 챙기기 시작하고 그런데 통역이 안 되니까 손짓 발짓 다 해서라도 그 분들을 제 시간까지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한 시간 가까이 적어도 30분 이상이 누수가 생긴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는 더 없이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해서 그 민원을 농업현장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간극을 좁히는데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노무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농업인들이 쉽지 않거든요.
노무 문제는 법적인 자격을 취득한 공인노무사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민원이 없더라고요.
노무 관련해서도 그래서 우리 서산시 공무원들이 수준도 높기도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현장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라움을 감출 수 없고요.
다만 과장님께서 이거 하나 챙겨주십시오,
이 방송을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볼지 모르지만 가혹해요.
여직원 한 분 아니라 남자직원이라 하더라도 이런 큰 업무를 혼자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은 특히 농촌 현실 우리 서산시 인사팀에서 파악을 해본다면 잘 알고 있다면 한 분의 직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향후 이 감사가 끝나면 인력 확충 문제도 과장님께서 요청도 좀 하시고 해서 정현숙 주무관님의 피로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분 의견을 들어보면 아마 농촌 현실에 있는 얘기를 본인이 몸으로 그동안 떼워 왔지 말로 표현하지 못한 게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업무를 분산시키고 직원들 피로도 덜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말할 게 없습니다.
물론 별도로 농가가 개인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채용을 해서 운용을 하는데도 적지 않거든요.
그런 데는 농기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직접 계절근로자가 하고 있던데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 업무담당자가 챙길 수 없지만 한 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말씀드린 이런 경우에 보험 관계라든지 안전 수칙 이행 문제 이런 부분은 별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서산시의 농업인의 한 부분으로서 농업파트의 한 장면으로서 시가 사업을 발굴해서 어떤 유사시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뿐만 아니라 지역농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농업정책과장 성광석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정책과의 농촌복지인력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폭발적인 증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함께 또 우리 직원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주신 점에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3년 차 증가 현황을 뽑아달라고 해서 자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2배수로 계속 증가가 되는 형태로 저희가 현재는 1,351명으로 자료를 했습니다만 현재 1,700명 정도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법무부 승인 받은 인원은 2,500명 이상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그만큼 농촌 고용 인력이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대체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인력수요가 증가되는데 부족하게 행정수요가 뒤따라 가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통감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상에도 배정심사를 받고 하는데 전국에 1인 담당자가 294명의 1명으로 하는 내부적인 지침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00명 이상 와 있는데 2,500명까지 왔다고 볼 때는 최소한 10명 정도 인원이 돼야 전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부분부터 인권이라든지, 안전, 이탈,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출입국심사 단계부터 비자 초청, 관리 이런 사후관리 부분까지 그분들이 8개월 근무를 하고 가시는 동안까지도 이탈 문제를 포함해서 불미스러운 갑질, 안전 관리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중앙전문기관을 별도로 법무부에서 마련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지자체의 책무로서 별도의 전문기관을 하나 별도로 설립을 해라 시달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인력은 10명 정도 해서 센터를 만든다는 것도 기구를 만든다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에 있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 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 위상이 상승되는 것만큼 외국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분들한테 대한민국의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가는 것이 국위 선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마지막에 말씀드린 농가에서 직접 계절근로자를 고용해서 시에서는 관리하는 절차 범위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안전, 노무, 인권 그다음에 보험 관계라든지 찾아서 발굴해서 시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교육하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원기 위원
-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계절근로자 운영 및 농촌인력 지원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면 신청농가가 1,590 농가와 연도별 합산 1,540 농가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데요.
1,590농가 전체 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청 농가?
- 김기욱 위원
- 신청 농가가 합계가 1,590 농가죠?
연도별로 합산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합산해서 1,590 농가가 신청을 했고 1,050 농가가 했으니까 차이가 540 농가가 차이가 나죠?
그거는 근로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신청을 농가에서는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무부에 심사를 통해 배정 승인을 받습니다.
전체 신청 대비 빛 저희들이 연차별로 보면 평균 88%가 배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지금 답변을 보면 법무부 그 쪽에서 입국하고 하는 데에서 오류가 났다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오류가 아니고 법무부에서 심사 승인을 해서 배정인원을 픽스를 시켜 줍니다.
신청 농가들은 계속 우리가 모집 행위를 하면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한 농가당 맥스 5명까지 요청을 했는데 다 줄 수 없어서 보통 3, 4명 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2025년도에 입국율이 94.3%에서 26년도에는 54.7%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 수치가 기존에 한국에서 있어서 근로자가 적게 입국했나 급락한 이유를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저희가 나라마다 초청을 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비자도 발급을 받아야 되고 내부적으로 자격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요청을 대부분 전년도 일했던 가족을 통해서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연도 있고 그 나라에서 출국을 할 당시에 제한이 걸리는 범죄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조건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람을 초청해도 이 사람이 받지 못하면 이런 인원 때문에
- 김기욱 위원
- 지금 충청남도 하고 MOU 체결했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어느 나라하고 했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라오스랑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라오스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라오스 교육기관을 제가 갔다 왔는데요.
거기 한국 분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오는 근로자들 6개월 교육을 시키고 6개월 동안에 한국어, 16시간 한국문화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원장의 직인과 라오스 노동부 장관의 직인다. 받아야 한국 근로자로 오고 지금 이거는 계절근로자 친척이 초청을 하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4촌 이내고 내년부터는 2촌 이내로 바뀝니다.
- 김기욱 위원
- 6촌에서 4촌 이내로 좁혀지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외국 같은 경우는 다자녀 국가이기 때문에 4촌 이내로 벌리면 초청 인원 대상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 김기욱 위원
- 바로 그거입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하고 제가 현지에 가서 보면 한 가정이 우리나라 60년대 하고 똑같아요.
거의 10명, 7명 이렇게 낳습니다.
그리고 15세 그 정도만 되면 나가 가지고 부모를 봉양해요.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한 거는 잘하신 것 같네요.
아까 앞에서 말씀도 있었는데 지금 농촌 현실이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참 농촌에서 농사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현 농촌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계절 근로자든지 그분들이 얼마만큼 잘 우리한테 해주는 거는 우리가 또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쭉 외국인 근로자들을 용역회사 다니면서 선거 때문에 용역회사 다니면서 접해보면 제가 갔다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근로자들 만나봐도 라오스에서 온 근로자가 제일 그래도 온순해요.
그거는 제가 느꼈거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고생하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농촌 위해서 기술센터하고 서산시하고 달려 봅시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김기욱 위원님께서 또 우리 전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애로사항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부서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기욱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양순 위원
- 기양순 위원입니다.
성광석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저는 안원기 위원님과 김기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질문 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계절근로자 상해보험이 의무화 됐는데 가입률이 29.3%에 불과합니다.
2027년 이후 미가입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남은 기간 가입률 제고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안전 부분 때문에 상해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상해보험은 50% 정도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4대보험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의료보험 논란도 상당히 있습니다.
내국인도 제대로 못 하는데 그런데 지금 상해보험 기양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상해보험을 하는데 이분들이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보조는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양순 위원
- TV나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사고를 당하는데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보험이 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저희도 입국하고 나면 교육을 하거든요.
농가랑 계약서도 하고 절차를 하기 때문에 그때 안내를 충분히 해서 저희들이 상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기양순 위원
- 그리고 보조금이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가는 보조금이 1인당 얼마 정도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입국 계약을 할 때는 공공형이든, 계절, 일반형이 됐든간에 그분한테 드리는 돈은 10만 원 정도로 드리거든요.
하루에 공공형 같은 경우 일반 인력 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참 농번기 때는 15만 원, 18만 원까지도 올라가고 일반 인력사무실 할 때는 13만 원 남녀 금액 차이가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장점은 농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근로 대가를 치뤄서 하기 때문에 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도고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보면 자국보다는 근로 사정이나 임금 체계가 좋기 때문에 하루에 1인 1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지속 근로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정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서 52시간을 했을 때 한달에 220만 원 정도는 몫을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려스러웠던 게 9월 달에 집중호우와 장마가 길어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일수가 한 달에 7, 8일 정도 밖에 안 돼서 소득이 안 되는 범위가 생겨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법무부에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입국하는 분들이 최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 160만 원 정도까지는 일을 안 하더라도 보장을 시켜라 이렇게 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농가주 입장에서는 부담행위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양순 위원
- 맞아요, 공공형 하고 일반형 있는데 농가에서 직접 고용하는 비율은 별로 많지 않나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저희가 공공형으로 하는 거는 현재 부석농협에서 하고 있는 인력 48명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 저희들이 현재 1,600명, 1,700명 들어와 있는 거는 일반형 농촌에서 초대하는 인력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양순 위원
- 그분들은 그러면 연수로 몇 년을 계획하고 오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연수 계획은 없고요.
아까 공공형 같은 경우는 국가 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이게 요청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 나라 신임이 된 사람들만 데려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4촌 이내라고 함은 자기 직계 부인이나 누구의 4촌 이내 혈족을 초청 형태로 들어오는 범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2촌 이내로 하면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고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오고 싶어 해도 그거를 못하고 매년 오기 때문에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족 구성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은 가능하고요.
8개월씩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구조로 하기 때문에 연수 제한은 없습니다.
- 기양순 위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또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 운영사업을 하고 계시는 직원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농촌이 걱정되는데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기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79번 농업기계 지원 현황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양순 위원
- 기양순 위원입니다.
성광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직원님들도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계 지원 현황에서 2023년 곡물건조기사업은 27농가에서 총사업비 4,460만 원인데 보조금이 1억 3,500만 원으로 총사업비보다 크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료상의 수치인지 오류인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동그라미 하나가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오류 수치입니다.
- 기양순 위원
- 오류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4억 4,600만 원인데 4,460만 원으로 오기 표기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양순 위원
- 그리고 농업용 드론 보조금이 2023년에서 18농가에서 1억 8천만 원이었는데 2026년도에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명을 못 들어 가지고 무슨 사업을?
- 기양순 위원
- 드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기양순 위원
- 드론 지원 보조금 2023년도에는 18농가에서 1억 8천만 원에서 2026년에는 10농가 이게 천만 원으로 94%가 급감했습니다.
드론 방제 수혜는 늘고 있는데 드론 지원을 축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전체적으로 저희 도비 매칭을 하는 사업중에 대수를 정할 때는 저희들이 대수를 저희가 비율로 하는데 도비가 축소돼서 천만 원 지원해 주는 범위에 있어서 대수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수치도 저희들이 챙겨봤어야 되는데 보조금이 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입니다.
1억인데 덜 챙겨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기양순 위원
- 아니, 천만 원이나 된다고 그래서 지금 청년농들이 많이 드론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이 확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저희들도 드론 보급 사업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향후에는 인력으로 하는 부분보다 농작업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드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후에도 드론 사업에 대한 도에다가도 부분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드론도 옛날 기종은 25kg 미만 짜리 비료 실어도 간신히 할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최신 기종은 3포까지 넣어서 하는 기종이 많이 나와 있는데 가격도 맥시멈 배터리까지 하면 4천만 원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지원 보조는 천만 원 밖에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이 자담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보조금 상향에 대한 부분이나 대수 증대에 대한 부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 기양순 위원
- 드론은 배터리 값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드론의 배터리 값을 조금 보조금으로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저희도 한계점이 있는데 보조금 천만 원 해놓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라 이렇게 되면 아까도 농업기계 얘기하실 때로 자꾸 이런 말씀 항상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양순 위원
- 과장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쌀값이 30년째 항상, 농업인의 한 명으로서 그런데 이게 농기구 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소형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기계값이 일반 자부담 사는 것에 비해서 더 없이 비쌉니다.
트랙터나 콤바인 기종들 있잖아요.
가을에 많이 쓰고 봄에 많이 쓰는 기종들이 자부담을 해서 사는 것에 비해 그냥 보조 없이 사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자부담보다 보조금이 들어가는 농기계는 왜 이렇게 비싸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생각을 한 결과 특정 대리점을 독점시켜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농업정책과장 성광석입니다.
저희들이 농기계를 공급할 때는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각종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하는 유형은 농기계대리점한테 가격 견적을 받아서 그거를 붙여 가지고 가격에 대비해 가지고 각종 농기계 가격에 부분을 결정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대리점 의문을 농가에서 가져요.
평상시에 내가 사면 이렇게 싼데 보조금으로 하면 비싸냐 이런 말씀도 계신 분들도 더러 있어요.
현실적으로 대리점 가격을 비교해 보면 기종마다 옵션의 차이도 있고 사양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 대리점에서 폭리를 이렇게 한다 이런 거는 없고요.
거기도 일정 수수료 부분만 받고서 나머지 공급하는 사항으로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가격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매년 상승 요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래요.
중국산 같은 경우는 얼마인데 예초기 하나에 얼마인데 우리 거는 50만 원, 80만 원 하냐 드론 아까 고가의 장비 같은 경우도 중국 거는 2천만 원이면 사는데 40L, 50L까지도 사는데 국내산은 좀 그렇다는 우려 섞인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대리점을 통해서 견적을 받고 거기에 납품을 받은 것은 사후 정산을 대리점을 통해서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양순 위원
- 그런데 특정대리점이 이게 홍보를 하기 전에도 먼저 공문에 대한 그거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의 정보 유출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희는 그래요.
한 업체가 지금 연속적으로 보조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산시에는 몇 개 농기구센터가 있는데 또 경쟁력이 더 있어야 우리 농가에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업체에서 가격을 올리면 다른 업체에서 따라 올라가요.
업체를 선정할 때 세, 네 군데 불러다 놓고 거기에서 가격을 결정하게 해야 지 한 업체만 데려다 놓고 하니까 먼저 가격으로 정해지는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 부분도 우려가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한 군데 지정을 해서 어디를 해라는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농가가 대리점을 선택을 해서 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디 거를 써라라고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양순 위원
- 그러면 서산시에 업체가 몇 개 있잖아요.
그러면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몇 개의 농기구센터에서 참여를 했나요, 보조사업에?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농기계는 대리점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담당팀장님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 농산팀장 김택봉
농산팀장 김택봉입니다.
기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대리점은 지금 몇십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협에도 농기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특정 회사 제품이라든지 기계는 대리점이 한정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가 부분에 있어서는 농가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농가들이 견적서를 갖고 오면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가격인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관내 업체 위주로 해서 대리점 하도록 계획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동안 에 농기계를 공급하고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외지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접목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2차적인 경쟁 부분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나오는데요.
향후에 그 부분은 좀 합리적인 가격이 적용해서 농가들한테 구매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양순 위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농가들의 얘기를 제가 대신 전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라도 보조금사업이 있을 때는 몇 개의 대리점을 불러다 놓고 서로가 가격을 거기에서 절충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산팀장 김택봉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양순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또 대부분 농가들이 기계를 사잖아요.
그런데 명의를 많이 빌려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농가에 보면 1년에 몇 가지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 다른 농가들의 기회를 빼앗잖아요.
다른 농가들이 사야 되는데 보니까 그 농가가 명의를 많이 빌려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의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조를 받고 나면 5년 동안 팔면 안 되잖아요.
올해 보조금을 받아서 농기계를 샀으면 그 농기계가 5년 안에 까지 있나 그거를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사가지고 되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른 농가들이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되파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그 문제는 많이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농업정책과장 성광석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거를 지원해주고 이거를 명의를 도용했다는 사실 자체는 그 자체만으로 향후에 보조사업 제한 대상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는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마을로 배정을 받았는데 작년도에 내가 받았으니까 또 다른 종목을 받고 싶은데 또 전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순서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 해당 마을에서 간혹 그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되는 농가에 대한 장비라든지, 시설에 대한 부분을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매년 점검을 읍면동을 통해서 하든지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대수가 많다 보니까 할 수 없는데 반드시 저희들이 그거는 이행, 확행 되도록 강력하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양순 위원
- 그렇게 해야 농기계나 사실 분들이 혜택을 받지 보면 그게 계속 되는 것 같았어요.
하여튼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그런 사례들이 제보라든지 저희는 매년 시설 장비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하도록 지침사항도 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발견되는 사항이 있으면 향후에 보조금 5년 동안 제한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향후에 절대 없을 것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양순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유념해서 잘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기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0번 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180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할 내용은 6쪽마늘입니다.
서산 6쪽마늘 재배기반 기계화 대책 6쪽마늘 한지형마늘이라고 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농업정책과장 성광석입니다.
한지형마늘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우리 서산 6쪽마늘 정말 우리 서산 시민 누가 얘기해도 우리 서산 6쪽마늘이라고 할 만큼 자부심을 가졌던 대표 농특산물이거든요.
6쪽마늘이 어느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지 혹시 아세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죄송합니다, 제가 관련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6쪽마늘은 농수산물보호 품질관리법이 6쪽마늘을 보호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1995년도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제4호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아실 겁니다, 자료에 다 있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08년 12월 30일 단체표장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산 6쪽마늘이 처참합니다.
2022년도 재배면적을 보면 364ha였거든요.
2023년도 320여ha 2024년도 270, 2025년 82ha, 2026년은 그 아래로 떨어졌어요.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약 77.7%, 80% 가까이 재배면적이 감소했고요.
당연히 생산량도 줄어들 수 밖에 없죠.
2750톤에서 729톤, 75.3% 감소했는데 이런 거 따려보고 할 것도 없죠, 이 정도면 처참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부서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막막합니다.
제가 무슨 대안 제시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도 어렵고 이런 법적 지위를 받은 서산 대표 농특산물인 6쪽마늘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농업정책과장 성광석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과 같이 서산시 6쪽마늘이 전국에 주산지로서 대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가 지금 고령화라든지 또 인건비 상승 기타 작업 능률 저하 기타 원인 등으로 인해서 80% 이상 급감이 돼서 현재 재배면적도 그렇고 농가 수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에 6쪽마늘에 대한 보전이라든지 기타 종구 지원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보전을 해줄 수 있는 차액 지원을 통해서 상향할 수 있도록 농가 수 확대 차원에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원인 중에 기후 변화 원인도 있고 대량 생산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가장 큰 데가 의성, 창녕 이런 데는 품종 전환을 많이 해서 대소종마늘로 많이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현황을 보면 대략적으로 110ha 정도의 경지 면적을 마늘 생산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81ha, 100ha 미만으로 6쪽마늘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소종이나 남도종 기타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정책이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원하는 종구 갱신 사업이나 기타사업이 있겠습니다만 향후에는 농업 경쟁력 향상이나 소득 증대 이런 작업의 편리성,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대소종마늘에 대한 우량종구 보급사업과 더불어 육묘시범단지 육성도 반드시 이제는 향후에 과제라고 저희 과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히 원인 분석도 하셨고 처방도 내리셨고 대응 방안까지 말씀을 다 하셨어요.
앞으로 6쪽마늘 어떻게 해나가실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대표브랜드 시범단지를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5년 동안 기술보급과에서 시험 육성도 하고 육종 갱신도 하고 여러 가지 타품종도 6쪽마늘에 대한 작업을 5년 동안 해왔습니다.
금년도까지 마무리가 되고 또 내년에 단지를 하는데 있어서 신품종을 어느 정도 배양을 해서 명맥을 유지하려고 현재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향후에는 대소종마늘에 대해서 알뿌리 재배한다든지 종구육성사업이라든지 가장 큰 문제가 종구에 대한 부분을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안정적으로 갖춰져야 된다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전체 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지원 방향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종구 생산에 시범단지 육성 그런 부분에 중점을 가지고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제가 보도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전국 최초로 1차 농산물로서는 서산 6쪽마늘이 지리적표시를 등록했다고 여기 저기 났던 게 있더라고요.
법적 지위를 2가지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법적 지위 유지할 수 있다고 봐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래도 서산에 대표 6쪽마늘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6쪽마늘이 아닌 변형마늘이 지금 기후 변화라든지 종구가 변형이 생기다 보면 이런 6쪽의 명성 자체가 흐트러지고 지리적표시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등록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은 많이 희미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6쪽마늘을 손을 놓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품종 혁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저희가 시범단지가 있고 6쪽 배양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으니까 6쪽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농가에 대한 지원 부분 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한 우량 종구 만드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이와 병행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증량을 하고 있는 대소종마늘에 대한 보급을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전환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답변 중에 의문점을 하나 갖는게요.
품종 개체 말씀을 하셨어요, 현실적으로 받아들 수 일 수 밖에 없는 선택일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6쪽마늘을 재배하시겠다고 하는 데는 의문이 가요.
왜 의문을 갖냐 하면 2022년부터 재배면적 생산량이 계속 줄어 왔거든요.
그럼 이때는 뭐했느냐 이 얘기를 할 수 밖에는 없는 거죠.
면적 자체가 해당 부서에서 재배면적을 파악하고 계셨다는데 더 문제가 크게 있는 거예요.
파악을 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그때 당시에 적절한 처방이 이뤄졌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여기까지 왔겠느냐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농업정책과에 국한된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6쪽마늘 육종갱신부터 보급하고 생산하고 판로 확보, 유통까지 구조적인 문제가 전체적으로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입장으로 봐서 어느 정도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께서도 참 속앓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 이 업무를 과장님 맡으셨다면 저는 이렇게 안 갔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취하는 업무의 속도라든지 방향을 보면 참 바람직스럽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이미 2022년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6쪽마늘 쇠퇴기를 우리 서산시가 맞고 있었는데 대책이 전무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이 4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이 사업 계속 할 겁니까?
과장님께서 품종 교체 말씀 대안 품종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2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6쪽마늘 축제할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런데 저희가 축제 담당과장이 아닌 입장에서 제가 축제를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원기 위원
-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농업정책과장님이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 맨 앞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6쪽마늘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을 짓고 물론 축제는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소신이라도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금방 말한 바와 같이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입장으로서 이거는 공개된 석상에서 말씀드리기 부적절한 경우가 있어서 제 의견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제 의견은 좀 들어주실까요?
올해 축제 예산 4분의 1만 남겨 드리겠습니다.
그럼 되죠?
6쪽마는 축제 예산 4분의 1만 가지고 해보시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거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1억 가지고 그동안 2,750톤 생산량 가지고 1억 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729톤 1억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또 한 가지요.
6쪽마늘 보조금 지금 주고 있잖아요.
보조금도 상당하거든요.
이 보조금 5년 치 6쪽마늘 관련된 보조금 지원내역 자료로 상세히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조금도 4분의 1로 줄여야죠.
왜 그러냐 하면 제 논리가 과장님께는 마뜩지 않을 수도 있지만 100%를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1억을 주다가 25% 1억을 주면 4배의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3배 만큼은 보조금을 줄여야 맞죠.
그만큼 재배면적도 생산량도 줄었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게 현실이에요, 또 안타깝고 딱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다시 키워서 6쪽마늘에 대한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의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관리를 소홀히 하고 이렇게 쇠퇴기를 걷는데도 농업도 경제 논리하고 똑같잖아요.
성장기를 거쳐서 성숙기를 거쳐서 쇠퇴기, 첫 위기에서 관리가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 분위기까지 첫 위기까지 온 거예요.
최악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럼 여기에서 경쟁력을 같이 다시 갖춰서 과거의 명성을 회복하고 되찾는다면 4분의 1 갖고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일단 안원기 위원님의 전반적인 말씀의 6쪽마늘에 전반적인 축소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산시가 그동안 6쪽마늘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리적표시라든지 그런 거를 어느 정도 홍보, 고유한 향, 맛 이런 것에 대한 대표적인 전국적인 이미지가 6쪽마늘에 대한 브랜드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전부 없애서 전부 교체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을 보면 6쪽마늘에 대한 부분이 전체 비중의 10% 이상 넘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창녕이나 의성이나 남도마늘 이런 데는 밭에서 재배하는 게 아니고 논마늘 위주로 해서 90% 이상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품종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6쪽을 선호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서산은 어떻게 보면 기후라든지 변화가 옛날에는 그런 면이 없었는데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가 다르게 재배 생육 조건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실도 나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자료도 하나 주세요.
대체 품종을 지금 개발해서 과장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추진 과정 좀 한번 줘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서로가 머리를 맞대로 지혜를 짜내다 보면 돌파구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서산이 6쪽마늘이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이외에 난지형마늘도 많이 재배하고 있거든요.
대체품종이 적절하다고 하면 6쪽마늘에 지원하던 사업을 돌리면 돼요.
돌려서 물론 시범사업도 당분간 필요도 하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서산마늘이 부활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돕겠습니다.
과장님 노력을 해주시고요상임위
제가 자료는 6쪽마늘 관련해서 많이 마련했는데 지금 1장 가지고 말씀 드린 거예요.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문제 의식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우려되는 것이 앞으로 법적 지위를 유지할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 드린 2가지 지리적표시 하고 단체표장등록 하고 이 2가지를 하기 위해서 아마 서산시 농특산물 중에 이거 1가지만 그럴 겁니다.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도 그런가요?
어쨌든 이런 법적으로 보호받는 장치를 마련하기까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그 노력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 현장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쪽마늘 재배특성상 고령농이 하기 쉽지 않다는 것, 그다음에 수작업이 어렵다는 부분 그다음에 난지형보다는 깊이 심고 또 수확이 어렵다는 제반사항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2년 이전에는 명맥을 그대로 유지해왔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4년 만에 1년의 4분의 1 토막씩 줄어든 거거든요.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6쪽마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다 아시기 때문에 더 장황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6쪽마늘 뿐만 아니라 서산시 농특산물이 전국을 활개 치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날개 달고 팔려나갈 수 있도록 너 노력을 더 해 주시고 지금 예산 문제를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은 사후에 기술보급과도 그렇고 같이 한번 기획예산담당관실 하고 협의를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자고요,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부분이 매년 증감 요인도 있을 테고 감소 요인이 있을 텐데 그동안에 저희가 지리적 상표 표시 등록이라든지 우량 종구 품종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해서 줄어든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6쪽마늘을 타지역도 10% 이상은 다 보전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농지 경지 면적 비율을 봤을 때는 10% 선까지 지금 도달했다고 보면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만큼 다 어느 정도 동일하게 줄어드는 요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6쪽마늘을 전량 없앤다는 부분에는 상당한 정책적인 대안이나 고민이 제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보존의 가치는 분명히 보존의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개발이나 타지역 품종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험 연구도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급격하게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급격한 예산을 증액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의 애정에 감동이네요.
6쪽마늘 폐기하자는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앞에서 2가지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세 번째 마지막인데 참 얘기가 안 나와요.
이게 매년 행정사무감사의 단골 메뉴였고 이미 이런 조짐이 보여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다시 한 번 아쉬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저도 잘 참고를 할 거고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알고 계신 것 이상으로 더 큰 경각심을 갖고 이런 게 있잖아요.
재배하기가 어려운 건 맞아요.
재배시기가 난지형과 한 달 차이가 다르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해봄직 하거든요.
왜 이 농산물을 깊이 심어야 되나 난지형보다 한달 늦게 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확할 때도 한달 늦게 되고 수확시기 다른 농작물식재시기 하고 거의 중복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농가들이 난지형을 선호하고 한지형을 회피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제가 우려하는 것이상으로 우리부서에 더많은 자료나 연구를 통해 얻은 노력들이 결과가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서 저도 마음이 무거운데 6쪽마늘이 다시 부활해서 법적 지위를 확실하게 보장받고 우리 서산시의 제1차 대표 농특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우리 직원님들도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81번 외부 퇴비 등 불법관리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 위원입니다.
외부 퇴비 등 불럽 관리 현황에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에 김태봉 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따로 와서 해줬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가충순 위원님께서 자료로 갈음한다고 하셨기에 다음 감사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82번 가루쌀 생산단지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자료를 보면 이게 자료를 만들다 보면 오기도 하고 숫자도 틀리고 하고 하는데 지금 보면 내가 질문요지에 두 세 군데 틀린 데가 있어요.
그런데 42페이지 연도별 가루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추진 현황표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25년 주요 컨설팅 분야 집행내역인데 세부 단체별 내역을 보면 총 5개 각각 3천만 원씩 지원을 했다고 자료를 줬죠?
5곳 예산을 합치면 당연히 1억 5천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오류 맞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이게 25년도 다 6천만 원으로 기재돼서 이게 9천만은 예산 수치가 공문서에서 누락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락이 된 건가 아니면 5천만 원 가지고 한 건가 의문이 되고 이런 거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정도는 오류가 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아까도 제가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농기계사업에서도 틀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숫자 가지고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자료 제출에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하면 성의가 없었다고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인정하세요,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 김기욱 위원
- 여기에서 보면 2026년 교육 컨설팅사업비 1억 2천만 원으로 편성을 했잖아요,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가공, 개발, 판로 확대, 소비 촉진 원론적인 서술을 이렇게 했는데 품종 리스크가 바로미2, 3, 4 개발중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바로미2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발아에 취약하다고 하는 농민들 하고 수확기 기상 여건에 따른 피해가 좀 우려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작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실은 가루쌀은 일반 시기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식재를 하고 수확을 하는 과정이 돼서 장마 시기나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벼가 엎친 상태로 일반벼들도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만 품종 특성상 바로미2가 줄기도 약하고 어느 부분이 있어서 약하다 보면 도복의 우려도 생기고 그렇다 보면 수발아가 빨리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항성을 향상 키우기 위해서 바로미3, 4가 품종 개발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루쌀을 이렇게 품종을 해서 확대하려고 했던 농림식품부의 정책 의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쌀 증산 정책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쌀을 안정화 시키고 타품목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짧게 짧게 갑시다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루쌀에 전체 100% 계약재배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농가들이 선호합니까?
기피하는 것 같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작년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는 선호를 하는데 정부에서 면적을 축소하려는 방향에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현장에서 보면 그렇게 좋아하고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더 과장님이 직원분들 하고 현장에서 더 많은 것을 저보다는 알겠지만 저도 다니면서 농업인들와 해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거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앞으로 가루쌀을 시에서는 어떻게 한 계획, 전략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저희들 면적에 대한 부분으로 농림식품부 배아 할당을 받아서 계약재배 형태로 해서 법인을 통해서 재배를 하는데 일단 면적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대농가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조정분은 자꾸 감소 측면에 있습니다만 지금이 면적이 얼마 만큼 감소될지는 거기까지는 말씀 드리기는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가루쌀은 거기까지 하고 조금 넓게 가볼까요?
그러면 가루쌀을 했는데 같은 쌀 생산량, 서산시가 지금 당진시하고 생산량을 지금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당진시 내용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당진시 파악한 것으로는 10만 8천톤을 생산을 한다고 하고요, 서산은 9만 1,900톤입니다.
그래 가지고 충남에서 쌀 생산 1위 전국 3위거든요, 서산시가.
그러면 당진시는 2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서산시가 쌀 생산량에 비해서 쌀 생산량은 많고 전국 3위라고 그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 브랜드 가치 우리 서산시 명품 브랜드를 서산씨 쌀 명품 브랜드를 지금 한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생산한 쌀 가격, 전국에서 어느 정도 서산시 쌀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가루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 김기욱 위원
- 가루쌀 아니고 전체적인 쌀 생산량 질문을 드렸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지금 가루쌀 관련 자료만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인 쌀에 대한 수매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가루쌀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같은 농정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산의 쌀이 전국에서 생산량이 3위인데 쌀 가격은 거의 최하위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브랜드 활성화를 않고 처음에는 과장님 서산시가 아주 핵심적으로 했던 게 향진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거든요.
이거 개발을 한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나타난 건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과장님 2025년도에 농업 농촌 부분별 해서 총예산이 서산시 얼마 선 거는 기억을 하시나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금년도 농업과 저희 과의 예산은
- 김기욱 위원
- 25년도, 아니 전체적으로.
과장님 부서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저희 부서는 한 1,200억 정도 추계로 되고요.
전체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예산은 한 1,7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26년도는 1,700 맞습니다.
그러면 이웃에 있는 당진은 비교 안 해보셨겠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제가 당진 자료는 비교 못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당진하고 서산하고 거의 비슷한데 당진은 25년 26년 거의 서산시 하고 300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농업의 예산이 그렇다고 보면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과장님 식량전쟁이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미래에는 식량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농업에 대한예산이 서산시 쌀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서산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말 있죠?
과장님 학교 다닐 때 싸워봤죠?
여러 명 하고 싸워, 한 명만 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브랜드만 개발을 하든지 해서 서산시에서도 개발을 하란 말이에요.
화성시 아십니까?
쌀 브랜드화 했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거기는 1년에 쌀 브랜드 해가지고 100억이라고 하는 수익을 올립니다.
그런 데를 서산시도 과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분들이 벤치마킹을 가든지 전국에서 쌀 생산 3위 한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에 많은 업무나 눈을 돌려서 그런 거를 서산도 진짜 옛날에 쌀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그런 것에 좀 집중해 주시고 그쪽에 업무를 우리 과장님 어려우셔도 우리 소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하지 않고 소장님, 소장님 그쪽 업무적으로 한번 화성시 같은 거 100억 하는 거 맞죠?
그쪽으로 해서 과장님 하고 담당부서 벤치마킹 서산시 브랜드화 몇 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위원장님, 소장님 답변해도 되죠?
- 위원장 강석환
- 예, 답변석으로 나가셔 가지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를 애정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바라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기욱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주신 쌀 품질 고급화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하시고 계시는데 쌀에 대해서도 저도 누구보다도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까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전국 3위의 재배면적 내지는 생산량을 달성하는 시군이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그 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에서 100억을 한다고 하는 것은 특수미입니다.
골드퀸 3호라고 해서 씨드피아 쪽에서 나오는 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겨냥해서 저희가 향진주라는 품종을 도입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케팅 쪽에서는 답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농정부서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답변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표면적으로 김기욱 위원님께서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7차에 걸쳐서 유럽 쪽으로 7천 톤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향진주라는 품종에 대해서 많이 수요층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향진주는 어디까지나 특수미입니다.
향이 있는 쌀이기 때문에 주곡으로서는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주곡으로써는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브랜드는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브랜드입니다.
서산에 그런데 지금 현재 RPC 통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RPC와 DSC 통합에 의해서 나름대로 저희 시만의 특수 브랜드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서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죠.
소장님 답변에 뜸부기쌀을 답변하셨는데 뜸부기쌀을 한참 하다가 요즘에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향진주도 설명을 잘하셨고 향이 나는 것에 주곡으로는 안 되고 앞로 으 소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앞으로 계속 해서 1년이나 어느 정도에는 서산이 대표하는 브랜드 쌀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토소장 김갑식
더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조금만 거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요.
분질미라는 것이 밀가루를 대용해서 가공용으로 재배하기 시작했잖아요.
품종이 빠르미2 이런 품종인데 정부가 이 사업을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오면서 예산을 절반을 축소했어요.
알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 안원기 위원
- 우리 서산시는 그중에서 절반에서 반 정도 예산을 줄였던데요.
문제가 뭐냐하면 농업인들이 동부 RPC에서 화들짝 놀랐던 것이 일반미 하고 분질미 섞어서 수매를 하는 바람에 판매를 했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그런 사태가 왔었는데 그래서 지금 시가 유전지 바용까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현상까지 왔는데 원인을 보니까요, 식품 대기업들이 분질미를 안 쓴대요.
지금 생산해 놓은 것도 보관료도 정부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던데 자료에 보니까요.
분질미에 대해서 시에서 전향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지금까지 보조금까지 지급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 기조에 우리 서산시가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안원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정부 정책 기조가 쌀 증산의 정책보다 일반 소비 측면으로 확대해서 가루쌀을 전략작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직불금이라든지 타작물에 대한 보조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원을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소비 유통과정에서 대기업에서 가루쌀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도 분명히 원인이 있었을 테고 그거를 정부에서도 다 알기 때문에 현재 가루쌀을 저희들이 전략작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향후에 그거를 어떤 형태로 바꿀 수 있는지는 향후에 추이를 지켜볼 사항이고요.
저희도 생산량 저조라든지 수발아 문제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작목을 연구해서 더 좋은 품종으로 할 수 있으면 정책 방향을 따라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순 면적 확대는 앞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축소를 해야 되는데 생산 안정화 가공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해준 다음에 생산자에게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안정적으로 가루쌀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잘 생각하고 계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83번 농지 전수조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기간이 많이 짧았는데 방대한 물량을 꼼꼼하게 발 빠르게 조사해 주신 것 같고 또 완료도가 전국 3위 도내 2위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저희가 심층조사 전에 전수조사 할 때 100% 목표로 행정안전부에서 지표상으로 하라고 했는데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그 부분 칭찬 드리고 싶고 이 조사서가 서산의 농업 정책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조사같기는 하지만 저는 다만 조사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지역 현황에 맞지 않게끔 각 전국에서 각 지역의 현황과 맞지 않게 되어있는 부분 그런 부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저희 서산시가 투기 과열 지역이기도 했었어요.
그때 내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었고 하지만 지금 서산시 토지 과열 지역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땅이 안 팔리는 어떤 그런 지역인데 조사로 인해 가지고 추후 조치가 전체 조사 면적이 11만 5,486필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부적합 의심 토지가 3만 26필지예요.
이게 심층조사로 편입이 되는데 심층조사 과정에서 저희 서산시가 노령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농사 못 짓고 있는 농지와 그 예전 농지법이 바뀌기 전에 주말 농장 형태로 구입한 그런 토지들 그런 부분들이 대거 몰려나오게끔 되는 상황인데 서산시 차원에서 중앙 정부에 좀 어떤 건의를 드릴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농업정책과장 성광석입니다.
저도 이 업무가 작년 2월 달에 대통령 특별지시로 인해서 갑자기 업무가 드러난 형태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3위 규모로 11만 5천 필지를 전수조사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었고 내용 자체게 어떻게 보면 경자유전의 원칙에 부합하는 농지는 전수조사를 해라, 그리고 처분의 의무명령에 앞서 강석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DB 구축이 현재 이용 실태가 어떻게 됐는지 아직까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정도는 전수를 해서 파악하라는 의미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심층조사 대상 필지가 6만 4천 필지로 반 정도가 의심 필지로 되어 있다는 의미는 앞으로 고령화에 대한 문제 투기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선을 갑작스럽게 정해 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AB지구 91년도 농지법 개정 이전에 시행됐던 필지만 해도 3만 필지가 해당이 되고 대상 인원만해도 1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구제방안이 대법원에서도 판례상으로나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처분명령을 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소요도 예상이 되고요.
정부 정책 방향은 앞으로 연말쯤 되면 세부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은 실제로 영농에 종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휴경이 아닌 휴경 또 하우스 내 시설도 불법으로 봐서 처분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림부의 별도의 지침 시달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내년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예고를 해서 영농 유도를 하는 목적 자체로는 하겠으나 처분을 할 경우 개인의 재산권 침해 행위와 연관이 되고 부동산 가치 하락과 여러 가지 악재를 고려할 경우 농림부에서 별도 대안 마련이 필요하면 할 입장이고 또 거기에 지침이 개정된다면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방향 제시되는 대로 향후에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지금 사실 이 문제가 전수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향후 제재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부모님들이 대부분 농사를 짓고 계실 거예요.
서산시에 농지가 진짜 많잖아요.
많은데 지금도 사실 그냥 토지를 내놓으면 매매가 안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땅에 대한 그런 기대효과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고 싶어서 못 파는 분들이 많아요.
어르신들 제 주변에서 자식들한테 조금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고도 싶고 농사도 못 짓고 하는데 매매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서산 지역 같은 경우는 땅값은 결국 더 떨어지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어서 정부에 강하게 어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그리고 예전에 우리 주말농장이나 그런 것들을 역으로 이용하면서 AB지구에 타지에 계신 분들이 땅을 많이 구입을 했었잖아요.
2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저희들이 그 인원에 대해서 1만 5천 명이냐, 2만 명이냐 얘기가 있었는데 등기상에 1필지를 가지고 쪼개기 해서 300평씩 해서 경계도 없는 땅에 21년도에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농지법 개정 21년도 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발췌를 해서 공유자 숫자를 세지 않는 이상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숫자가 정확히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하여튼 그 정도는 어림잡아서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거든요.
본인들도 서산이라는 지역이 투자하기 좋고 살기 좋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행정이 뒷받침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 방법도 쉽지 않을 것 같고 AB지구에 투자해 가지고 하는 2만 명분의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생각하신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저희가 주말농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 법 개정 이전의 행위를 가지고 이후의 행위에 제한을 거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농지법이 경영체 등록을 농지대장부터 경영체 등록을 하는 범위로 바뀌면서 매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 자체가 그 전에 자유로는 매매 의사 결정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판결이 대법원에서 답변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농림부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구제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이상 그분들은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부재지주나 아니면 영농을 안 하는 농민 아닌 농민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강제 처분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지금 현행법상으로 공시지가로 농어촌공사에다 매도를 해라 지금 현재로써 지침 내용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런 전수조사가 훨씬 더 전에 조사가 됐었으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안 했을 텐데 이 전수조사가 지금은 어떻게 느끼는지는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행정은 현재보다 한발 앞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행될까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특히 집행부께서 이제 같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미래를 위한 행정이 됐으면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전수조사표가 하나에 한 권의 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DB 구축을 해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 한번 또 조사해서 하나의 분량을 만드는 것보다 이게 모태가 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이런 표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석환 위원장님께서 깊이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우려를 하는데 정부가 우리 농업인들 잠정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모양입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에 자료를 보니까 사상 최대의 전수조사, 그런 것을 보면 농업인들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 농업 현실을 정부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정부는 몽둥이를 들었지만 우리 서산시는 농민들이 굽은 허리를 필 수 있도록 지팡이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양순 위원님 감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양순 위원
- 기양순 위원입니다.
현대 AB지구 논에 대해서 잠깐 얘기 하겠습니다.
현 시세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필지마다 구획마다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농지 취득을 공공용으로 했을 경우에는 10만 원 선에서 저희가 취득을 했고요.
개인간에 사거래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를 들은 바로는 가격이 상당히 하락했다고 들었습니다.
- 기양순 위원
- 그런데 처음에 현대 AB지구 논이 거래됐을 때는 2만 원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서산시에 농업인들이 거기에서 농사를 안 짓고 있어요.
타지역에서 와서 짓고 있어서 저희 농민들로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지가 가격이 내려가면 우리 청년농이나 농업인들에게는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가 시작되면 보면 거기에 타지역에서 짓는 분들이 한 80%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조사해서 농지 가격이 내려가서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앞으로 미래세대를 생각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좀 사서 청년농들에게 임대를 하거나 싼 가격이 되면 우리 앞으로 청년농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아까도 청년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농지은행제도라든지 농어촌공사에서는 청년농을 이자 감면 시에서는 일부 사업도 하고 있는데 지금 AB지구 경작 현황에 대해서 기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말 체험 농장 자체가 면적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이 부분들에 대행을 현대농장이라든지 영농법인에서 대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일반농가에게 적게는 10만 평부터 50만 평까지 이런 형태로 해서 대규모 영농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의 전수조사가 마무리 되면 어느 형태가 됐든지간에 주말농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실제로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사짓는 사람이 저렴한 땅을 구입하고 나중에는 농어촌공사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안정적인 쌀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기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잠깐 성광석 과장님 저희가 시간이 사실은 조금 지났는데 공통으로 해가지고 김기욱 위원님 3건만 남았는데 어떤 화장실이나 어디 좀 급하시고 그런 게 있으면 잠깐 10분간 휴식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 3건을 마저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 가지고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저는 위원장님이 계속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예,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4번 고북면 복합문화체육센터 토지매입 현황, 공통소관 229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공통소관 230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저만 남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북면 복합문화체육센터 현황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가구리 농업손실 보상 48쪽 보실래요?
가구리 626-1, 농업손실보상 998 곱하기 3,631 하면 얼마 나와요?
362만 3,738원이 나와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면적 대비 해서 평가금액을 산술해서 결정가격을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이 가격으로 매입하신 건가요?
3천 631원으로?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362만 3,740원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이게 자료에 오류가 금액이 적든 많든 오류가 계속 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잘 챙겨주세요.
아까도 잘 챙긴다고 했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국도비 반납내역을 질의 하겠습니다.
3년간 73억이라는 예산을 반납을 했어요.
맞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일 많이 한 게 스마트팜이 신청했다가 반납해서 그 금액인가요?
아니면 농기계?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금액이 크게 저희들이 천만 원 이상 국도비 반납금액이라고 했는데 일상적인 반납금액은 왜냐하면 신청 당시에 물량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 금액 차액이라든지 저희가 예산 자체가 1,200 정도를 소화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대부분 천만 원 이상 넘는 사업이 잔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액이 한 30% 이상 반납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목적 달성을 다 수요를 못 했다는 의미에서 저도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53쪽 보실래요?
융복합 스마트팜 시설 보급에서 사업 신청량이 없다고 반납 사유잖아요?
이것도 국도비 반납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국비나 도비 어렵게 확보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저희가 누수없이 반납 금액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담당부서 과장님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임대사업소는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 김기욱 위원
- 농업지원과인가요?
그럼 농업지원과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광석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사무감사입니다.
요구번호 185번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유청 과장님 자료를 성의껏 준비해 주셔서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농식품유통과로 간 지 7월이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농식품유통과장 유청입니다.
올해 7월 8일 자로 부서를 이동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농업은 현장에서 생산성을 극대화 하고 또 우리 서산시가 기술 지원을 통해서 가공해서 1차상품을 2차상품으로 전환하고 또 과장님처럼 유통업무를 담당하면서 최소 유통 단계를 통해서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서 농업 물론 앞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맑은 피가 흐르고 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출 다변화를 통해서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애썼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는데요.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 유통망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이 수출되도록 시가 기여하면서 4년 동안 70여억 원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납품 실적을 보니까 약 860억 가까이 되던데 12배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지속 가능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산시가 2배, 3배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고 생산자의 책임 의식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 유통하는 과정에서 생산자나 우리 농민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비자가 그러니까 이 수요처에서 클레임을 안 걸거나 순순히 받아주고 그러면 농민들이 그거를 간과할 수가 있거든요.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나가야 하는데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한번 판매해서 끝날 게 아니라 어렵게 맺은 거래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농식품유통과장 유청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농식품유통과는 과 이름에서와 같이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물에 대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농가 소득 증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가일차게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수출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수출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서산시에서도 수출 품목에 대해서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지속해 왔고 특히 해외 판촉 이후에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16개 업체에 약 50개 품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우리 시가 거래를 맺고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농업선진국이거든요.
이런 나라들과 거래 뚫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은 자국에서 생산한 농산물보다 농업에 관한 한 세계 선진국이잖아요.
농산물 싣고 들어오는 베가 한번 입항하는데 우리 돈으로 1억 정도를 내야 되고 그 농산물을 재가공해서 최종 상품을 만든 다음에 다시 역수출하는 농업선진국인데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 서산시가 우리 농산물을 수출한다는 것은 쾌거가 아닐 수가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나라들보다 조금 농산물을 덜 생산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나라들을 다변화 해서 공략을 한다면 다른 성과를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또 농산물 특성상 우리 서산시 어리굴젓처럼 가공식품의 특성상 장거리 운송함에 있어서 변질되는 부분 있을 수 있거든요.
좀 더 가깝기도 하고 해외 농산물의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을 공략을 해본다면 아마 이 부분 못지 않게 성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최근 K푸드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가까운 나라 그동안에 접하지 못한 나라를 중심으로 특히 동남아를 주로 공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2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협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잖아요.
매대라고 표현하는데 농협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그런 조합인데 수익 편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협에서 판매하는 총 매출 중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 몇 프로를 차지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농협에서 지금 총매출 중에 서산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현재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5개 농협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 나가 보면 로컬푸드 매장이 매대 형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지역 로컬푸드가 판매하는 비중은 전체 판매액으로 봐서 저조한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조금은 우리 시가 강제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농협의 각종 사업 우리 서산시 보조금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로컬푸드 매대를 가보면 외진 곳에 구석진 곳에 놓는다든지 최소 진열을 한다든지 그리고 표시를 안 해 놔요.
예를 들어 지금 세계화 시대에 망고 팔고 바나나 팔고 외국 농산물, 과일 파는 것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시민들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자부심을 가질 만큼의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천대받지 않도록 가급적 잘 보이는 앞쪽에 설치하고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생산했다고 하는 표시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농협마다 매출 현황 추이를 보니까 농협 로컬푸트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참여도가 천차만별이에요.
다 가지각색이더라고요.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농협매대에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면 좋겠고 예를 한 가지 들면 최근에 어느 농협을 갔더니 우리나라 쌀 한 품종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품종, 그런데 천안쌀, 이천쌀이 이런 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서산쌀이 차지하는 위치나 일반 주부들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손이 가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요.
전 처음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왜 없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해서 가보니까 손을 뻗어야 상품을 만질 수 있을 정도 위치에 서산쌀 한 가지 품종을 놨더라고요.
한 가지 품목을 그래서 이게 서산 농산물이 이렇게 천대를 받고 판매하는 농협에서 조차 쑥쓰러워 할 정도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때로는 지도 점검을 하시고 행정 처분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협조 요청을 통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들이 제값을 받고 우리 서산에서 홀대 받으면 다른 지역에서는 더 말 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잘하시지만 그런 부분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민들이 농지와 자기 인력과 자부담을 통해서 작물을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판매를 했는데 보조금을 안 받을 때는 1천 원을 투자해서 1,500원의 수익이 나서 50% 수익을 올렸는데 시에서 한 200원을 보조 받았어요.
1,200원 투자해서 그럼 최소 11,600원이라든지 1,500원 이상의 가치를 투자했기 때문에 1,500원 이상의 수익이 나야 되는 것이 구조상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아쉽게도 이런 데이터를 갖지 않았어요.
조사도 안 이뤄졌고 이게 뭐냐 하면 성과 관리거든요.
보조금 지급할 때 성과 관리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가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면 더 지속 투자할 건지 확대 투자할 건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농가한테도 이런 보급을 확산시키고 거기에도 보조금을 통해서 농가가 공동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범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지금 농식품유통과 하고 전혀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성과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지원해서 수출을 해서 수익을 올렸으면 그전보다 지원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입이 늘었는지 누적 관리를 통해서 앞으로 지원 여부를 재검토하고 확대해야 하는데 그런 통계가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보조금 지급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만큼 더 농업이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컬푸드가 각 농협 매대에서 천대받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농협에 상시 출장을 해서 협조 요청도 하고 필요하다면 간담회에도 요청도 하고 해서 저희 지역 농산물이 그래도 지역에서는 잘 팔릴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 관리 부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홍보비 예산이 있습니다.
각종 언론 매체라든가 또 홍보 예산이 많은데 투입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성과 분석도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언론 매체나 각종 홍보비에 대한 다양화가 상당히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입 대비 성과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피드백 해서 사업 효율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림 위원
- 김혜림 위원입니다.
유청 과장님, 김정수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모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받아봤습니다.
저는 온라인쇼핑몰 실적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봤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시가 농사랑 할인행사에 3천만 원을 지원을 해서 서산 입점업체들이 2억 7천 정도의 매출을 냈는데 맞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농식품유통과장 유청입니다.
맞습니다.
- 김혜림 위원
- 서산시 업체들을 농사랑에 입점시킨 이유가 직접 서산시가 크게 플랫폼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부담을 안 하고 광역몰 고객들을 활용하여 싶어서인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맞습니다.
- 김혜림 위원
- 최근 어제인가 그저께 충남도의회에서 김재호 도의원님이 농사랑의 낮은 인지도와 판매 부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부터 제안 드리는 것에 대해 아마도 충남경제진흥원과 가능하다면 논의도 해보셨으면 합니다.
농사랑과 우리 서산 뜨레몰 모두의 좋은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화면에 띄움)
지금 사진 속 데이터는 2023년 기준이라서 참고용으로 띄워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충남에는 농사랑이 있고 전남에는 남도장터 경북에는 사이소 경남에는 e경남몰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기에서는 농사랑이 2022년도에는 168억 원, 2023년에는 94억 원 8월 기준이어서 94억 원이고 예상은 1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 매출은 농사랑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충남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총매출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혜림 위원
- 제가 알기로는 한 구십몇 억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경북에서 운영하는 사이소라는 사이트는 2023년에는 200억 정도였는데 예상은 400억이었는데 최근에는 549억 정도 돌파를 했어요.
이게 엄청난 성장이잖아요.
지금 기사로도 떴는데 540억을 돌파했고 억대 농가가 94곳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몰의 성공모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서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산 자체 뜨레몰이잖아요.
지금 농사랑에 지역특산물코너에 서산을 클릭하면 서산상품이 몇 개 정도가 혹시 들어가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농식품유통과장 유청입니다.
지금 농사랑에 저희 관내 뜨레 제품이 입점한 거는 30개 업체 약28개 품목이 입점해 있습니다.
- 김혜림 위원
- 28개 정도인가요?
한번 직접 해서 농사랑에 들어가서 지역특산물코너에 가서 서산을 눌러봤더니 지역마다 있더라고요.
충남권이, 서산을 눌러봤더니 상품이 약 101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서산 상품이 어떤 기준으로 따로 분류가 되어있는 게 있을까요?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면 서산 상품이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건지 입점 업체들 제품이?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일단 입점 제한은 없고요.
서산에서 나는 농특산물 또 가공품 포함해서 입점하고 있습니다.
- 김혜림 위원
- 그럼 입점업체들의 제품이 따로 크게 카테고리가 분류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 있는 거죠?
과장님 무신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아니, 못 들어봤습니다.
- 김혜림 위원
- 아마 시청에 계신 직원 20대 30대분들은 다 아실텐데 한 번씩은 이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무신사가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신발 사진을 다 모아 놓고 사람들끼리 커뮤니티 형식으로 소통을 하다가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나중에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되었어요.
지금은 웬만한 국내 브랜드들이 다 여기에 입점을 하려고 해요.
이유가 본인들 제품의 노출 수도 올리고 전국구로 구매자들이 모여서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여기 입점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자사몰이라고 하죠.
자사몰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사몰은 대부분 따로 존재는 해요.
자사몰들은 자사몰 대로 운영을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주니까 처음에는 소비자분들이 무신사에 가서 할인코드를 받아서 사다가 나중에는 더 큰 할인, 더 많은 혜택이 자사몰에 있대 하고 그분들이 자사몰에 가서 재구매하는 형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아 나중에는 무신사 없이 자사몰이 독립해도 될 정도로 성장을 했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 농사랑을 우리가 좀 무신사처럼 써야 되는 게 아닌가 뜨레몰에 만들어놓고 저희가 방치하거나 낭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충남경제진흥원에다가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지금 보면 아까 말씀 드린 경북에서 운영하는 사이소라는 이 사이트는 딱 들어가면 경북 22개 시군몰이라고 해서 지도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원하는 지역을 클릭을 하면 지역 지자체몰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도로 보여주니까 지역이 어디 있는지 딱 보이고 여기는 그리고 지금 각 지역물 정체성을 유지를 하면서 통합 계정과 공동 마케팅 체계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농사랑에서는 서산이라는 카테고리가 무분별하게 진열이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차라리 저기 보이는 것처럼 농사랑에서 좀 더 지역 구분을 해놓고 그냥 대표 상품이 아니라 저희가 예를 들어서 뜨레몰에서는 쌀이랑 한우랑 가장 대표상품이잖아요.
매출이 잘 나와서 그럼 걔네를 대표상품으로 하되 좀 다른 특별관이 나오게끔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청년농에대한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고민했던 문제이니까 청년들이 연계를 시켜서 청년농특별관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홍보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그분들도 판로계획도 짜질 수도 있고 저희도 저희대로 뻔한 특산물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너무 익숙한 대표 특산물이 아니라 달래라든가 다른 것들도 입점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려봤고 이거는 충남도랑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위원님께서 제안주신 사항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충남경제진흥원과 사전에 좀 의견을 전달하고 해서 경남 사례처럼 온라인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림 위원
- 그분들도 지금 홍보비로 올리는 것보다 다른 대안을 찾아서 농사랑이라는 사이트를 살리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를 먼저 적극 제안을 해서 제안하는 대신에 서산이 더 유리할 수 있게 잘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예, 알겠습니다.
- 김혜림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86번 최근 5년간 서산뜨레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리 유청 과장님 우리 팀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전에 요구번호 185번 우리 안원기 위원님, 김혜림 위원님과 일부 겹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게 뜨레몰 쇼핑몰 농사랑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뜨레몰 같은 경우는 변화가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운영비가 똑같이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혜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뜨레몰이나 쇼핑몰이나 농사랑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이 몇 개라고 아까 말씀?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30개 업체 28개 품목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거는 농사랑이라고 말씀 주셨죠?
뜨레몰은 몇 개나?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뜨레몰은 지금 현재 30개 업체에 45개 품목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우체국은?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우체국은 28개 업체에 29개 품목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이게 운영비나 할인 행사 이런 비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 광고비 이런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체국쇼핑몰에서 나오는 매출이 제일 크잖아요.
그리고 농사롱 매출도 저거하지만 지금 뜨레몰 매출이 조금 형편 없다고 그래야 되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봤는데요.
사실 회원수에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뜨레몰이 회원수가 4천 명이고요.
우체국 쇼핑몰은 340만 명입니다.
농사랑은 약 8만 2천 명 정도 회원 수가 있기 때문에 판매 매출로 이어지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특히 서산 뜨레몰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적에 많이 홍보에도 불구하고 요새 워낙 다양한 온라인 매체가 생겨서 회원 수가 많이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대안으로 뜨레 제품을 우체국 쇼핑몰이라든가 농사랑이라든가 대체 매체를 찾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가충순 위원
- 뜨레몰 매출 현황표를 보면 이게 지금 6월 말까지겠죠?
이게 매출액이?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매출인가 정도의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김혜림 위원님도 아까 그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판매가 우수하고 우리 서산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들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도 하고 우리 서산시 대표 브랜드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45개, 28개 이렇게 상품들이 입점해 있는데 이중에 예를 들어서 매출이 안 나오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면 주메뉴가 있고 사이드 메뉴가 있잖아요.
전혀 사이드메뉴에 손이 안 가는 상품들이 있어요.
테이블만 차지하고 우리 손님 입장에서 보면 치웠으면 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다 보면 테이블이 좁아요.
집기가 많이 올라오면 음식을 맣아서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생각할 때 과장님 품목이 많은 것보다는 정말 우리 서산시가 전략적으로 키워야 할 그런 브랜드들을 상품들을 약간 마케팅적으로 홍보하고 키워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온라인 매체 3개 매체를 관리 위탁을 운영비를 주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주안점이 그거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인기상품은 가장 핫한 플레이스를 차지하게 하고 조금 선호도가 낮은 제품은 내리거나 아니면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주기적으로 해서 온라인 쇼핑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도 계절적으로 판매가 잘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을되면 김장철 되면 절임 배추, 김장 배추죠.
그게 매출이 단기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절적으로 이런 상품들을 또 이렇게 매출도 올리고 지역 농산물도 홍보할 수 있는 계절 브랜드로 키워야 할 것 같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챙겨서 계절별로 나오는 신선농산물들이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총매출이 5년간 53억 정도가 나왔는데 그중에 뜨레몰이 한 6억 7천 정도 나왔고요.
우체국 쇼핑몰이 38억 넘었습니다.
농사랑이 8억 정도 나왔어요.
이게 그런데 쇼핑몰 운영이나 위탁운영비가 2억 6천 정도 돼요.
이렇게 되면 광고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20억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총매출이 53억 5천인데 무려 광고비가 20억이 넘고 거기에 운영비까지 합치면 23억 5천만 원이에요.
퍼센트로 보면 총매출액의 39%가 광고비입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비까지 합쳐 가지고 한 44% 정도가 매출액의 운영비, 광고비가 이렇게 되는데 100원을 벌자고 44원을 쓰는 상황인데 이게 물론 수치로만 보면 안 되죠.
지역의 농산물 홍보라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그 효과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우선 광고비라는 것이 즉각적인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성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비 과다 투자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여기 쇼핑몰 수수료는 대략 어느 정도 되죠?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서산뜨레몰 같은 경우 카드하고 간편결제 해가지고 수수료 4% 지금 하고 있고요.
우체국 쇼핑몰은 매장마다 다른데 특산물 매장은 6% 정도, 제철 식품 같은 경우는 5.5% 하고 있고 카드나 간편결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농사랑 같은 경우에는 결제 수수료 포함해서 5%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렇습니다, 수수료도 있고 여러 가지 할인 행사도 하잖아요.
지금 할인 행사 안 하면 매출 나오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저희들이 할인 행사 통계를 내봤더니 사실 한 70% 정도 비중이 할인 행사가 견인하고 있더라고요.
할인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여기 지금 바로 요구번호 185번 보면 이게 지금 할인 행사의 매출이 4억 3,500만 원 나왔는데 비할인 행사는 1억 8천 정도가 나왔어요. 이게 아주 입증해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할인행사에 수수료, 광고비 이런 거를 따져보면 매출 대비 너무 많이 지출이 된다.
5대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출과 광고가 거의 5대 5 된다고 보는데 우리 보이지 않는 서산 농산물 홍보라든가 서산에 대한 홍보들을 따지면 비율로만 따질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뜨레몰에 대한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시도를 해보고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해봐서 안 되면 다시 돌아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보기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 알고요.
뜨레몰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우리 서산의 우수한 농산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렇게 참 쇼핑몰을 통해서 접하고 찾고 또 재구매를 통해서 우리 농가에 도움도 되고요.
이런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좀 더 깊숙이 신경 써주시고 더 많은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감사를 마치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87번 서산시 6차산업 활성화 관련에 대하여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위원
- 먼저 자료 제작해주신 유청 과장님 하고 안진수 팀장님, 윤설희 주무관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서산시 6차산업 업체의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6차산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농식품유통과장 유청입니다.
6차산업을 융복합산업이라고 일컫는데요.
보통 농촌에 보면 유무형의 자원이 있습니다.
유무형의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1차 산업은 2차 산업, 3차 산업을 결합해서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1차 산업 농산물 생산이랑 2차가 판매고 3차가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곱해 가지고 1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6차산업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에 20개나 있었네요?
홍보와 관련해서 여쭐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20개의 6차산업 인증업체 중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3차 산업이 그러니까 1, 2, 3형 또는 1, 3형 업체 중에서 제가 서산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나와 있는 게 많이 없어요 .
문화 관광 쪽으로 가서 체험 눌러보면 여기 답변 내용에서 1번 김정규 자연건강이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서산명가도 없고요.
참샘골식품도 없습니다.
홍보에 좀 집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저도 확인을 못 했는데 위원님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융복합산업 특히 체험형 같은 경우 알려야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부분 보완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제가 운산 5리 참샘골식품을 몇 번 가봤는데 호박피자, 호박칼국수 만들기 생각보다 재미있는 체험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운산 5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호박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아쉬운 감정이 좀 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홍보하는 책자는 만들어서 배부해서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어디에 있나요, 책자?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올해도 만들 계획이고 그 전에도 만들어서 계속 배포를 했답니다.
- 송치윤 위원
- 어디에 비치를 해놨놔요?
위원장님, 팀장님 잠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강석환
-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팀장 안진수
6차산업팀장 안진수입니다.
지금 송치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자는 최근에는 만든 적은 없는 것 같고 요.
예전에 만들어서 읍면이나 행정기관 이런 데 배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져서 올해 새로 제작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치윤 위원
-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가장 최근에 1번 김정규 자연건강에 대한 홍보한 서산시청의 게시물을 보면 2012년도입니다.
강산이 한 번 반 정도 지났어요.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6차산업팀장 안진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지원 현황이 좀 있어요, 그렇죠?
2억, 3억 7천, 6억, 7억 올해는 서산농특산 영농조합법인에 7억 정도를 지원해주셨네요.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추진중이면?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송치윤 위원
- 그러면 이 보조금인가요, 지원금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자부담포함
- 송치윤 위원
- 자부담 포함이면 보조금이네요.
이 보조금 사용내역 같은 거 받아보고 계신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이거는 추진중이라 지금 계획에 있고요.
완료된 부분은 서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께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이 보조금을 통해서 명가네 힐링농장 하고 서산 뜬돌 표고농원에서 어떤 효과를 봤는지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그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뭐하고요.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저도 서면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감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서면으로 몇 개 질의서 작성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으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알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88번 농특산물 수출 관련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양순 위원
- 기양순 위원입니다.
유청 과장님, 김정수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수고해주신 김갑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최일선 농촌에서 수고하심에 감사드리며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농특산물 수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수출량이 2023년 16,356톤 2025년 11,889톤으로 27%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축산물이 15,530톤 10,620톤으로 줄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농식품유통과장 유청입니다.
축산물 같은 경우에 주로 베트남 지역에 닭고기가 주로 수출이 되고 있고요.
준 이유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닭고기라는 부분이 수입하는 국에서의 검역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수출 업체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 기양순 위원
- 농특산물 수출에서 효자 품목은 품목인데 물량이 줄어드니까 수출량이 줄어든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꾸준히 노력을 해주셨잖아요.
해외판촉전도 하고 있죠?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하고 있습니다.
- 기양순 위원
- 판촉전에 참가한 업체가 몇 업체가 참석을 하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올해 같은 경우는 해외판촉전에 참가하는 업체는 10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 기양순 위원
- 그럼 판촉전에 나가려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요.
그거는 자세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양순 위원
- 수출 보면 일본으로 많이 수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품목이 수산물 쪽이더라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일본으로 가는 거는 화훼류로 알고 있고요.
백합류입니다.
부석 가강백합작목반에서 하는 화훼류로 알고 있습니다.
- 기양순 위원
- 수출 농특산물 보면 일본으로 새 품목이 가는 것 같아요.
수산물, 농산물 그래도 일본으로 수출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품목이 좀 궁금합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유청 과장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 부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담당팀장님한테 얘기하셔도 됩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알겠습니다.
- 기양순 위원
- 그리고 수출 확대 방안으로 동남아나 중동, 중남미 신흥시장 개척을 제시하였는데 최근 3년간 해외판촉전 개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최근 3년간 판매 실적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마케팅팀장 김정수
마케팅팀장 김정수입니다.
저도 지금 7월 달에 새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세부내역을 따로 가능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기양순 위원
- 세부내역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농업 현장을 두루 다니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농업농촌의 수출길이 많이 열려서 우리 농업의 농민들이 좀 마음 편히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협조하여 주시고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강석환
- 기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 위원입니다.
축산물 23년도에 베트남 있고 24년도 축산물이 있고 수산물이 있는데요.
축산물이라고 하면 내용이 닭입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닭입니다.
- ○에프에스에서 생산되는
닭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수산물은 김입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김하고 감태 그다음에 어리굴젓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이제 그냥 축산물, 수산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가충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감사 할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89번 로컬푸드 및 지역 먹거리 활성화 추진 현황과 지원센터 운영 실태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안원기 위원님,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유청 과장님, 정자영 팀장님 최건묵 주무관님 자료 자료 잘 받았습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27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직매장별 매출액 추이를 봐주시면 전체 매출은 조금씩 느는 걸로 보이는데 매장 상황은 조금 안 좋아요.
운산면 여미오미 23년 2억 2,900, 2025년 1억 4천 반토막으로 떨어졌고 26년 상반기에는 매출은 2천 8백만 원인가요?
여미오미 참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농식품유통과장 유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여미오미 매출이 줄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더니 운산농협에서 직매장이 설치된 이후에 매출이 경쟁하다 보니까 매출이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현재 여미오미는 이쪽 직매장은 사실상 운영을 않고 있고 식당 안에 매대 형식으로 놓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제 지역구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미오미 시에서 지원을 몇 년 동안 예산을 얼마나 지원했죠?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자세한 건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기욱 위원
- 팀장님 답변하세요.
- 먹거리지원팀장 정자영
먹거리지원팀장 정자영입니다.
5년 이내에 여미요미의 인테리어 보조사업으로 5천만 원 미만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몇 년도에 하셨죠?
인테리어 예산은 5천만 원이라고요?
- 먹거리지원팀장 정자영
예.
- 김기욱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그러면 시간 없으니까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이 문제점을 왜 제가 지적을 했냐 하면 지금 자료에 보면 26년도도 지금 예산을 올렸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 지금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자료에 보면 26년도 2,800만 원인가 제가 자료 봤는데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2,800만 원이요?
이게 매출이 운영하면서 올린 매출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게 6월 달까지에요?
제가 거기 가보셨나요, 과장님, 팀장님 가보셨어요?
거기 가게 해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그러니까 이쪽 가게는 문이 닫혀 있고 식당은
- 김기욱 위원
- 그럼 식당 매출도 같이 잡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식당 안에 매대가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식당 안에 그거를 수입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해가 가요.
저쪽 로컬푸드는 문을 닫았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예, 닫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운역에서 지금 수탁업체 있죠?
정담이라고, 인지에?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매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원하고 있죠?
43쪽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매출이 없는데 아주 부실한데 직매장에 대해서 계속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이 사항은 위원님 위탁하기 전에 저희들이 시설 보수도 하고 시설물 추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이고요.
정담한테 올해 1월부터 위탁을 주고 있어서 위탁 이후에는 이 사항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5년 간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매출이 저조한 위탁업체를 재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농식품유통과장 유청입니다.
이 사항은 처음 이번에 계약을 한 업체고 재계약은 아니고 앞으로 5년 동안 위탁을 하면서 사업 성과를 분석해서 그 사업 분석을 토대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여미요미 다시 돌어가서 거기 지금 혹시 매각한다는 판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 먹거리지원팀장 정자영
먹거리지원팀장 정자영입니다.
들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시에서 그쪽에 지원한 게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매장?
제가 알고 있는데 지원한 것으로,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 줬는데 그거를 매각을 할 수 있어요?
기간이 지나서 매각하는 겁니까?
어떻게 매각을 그분들이 할 수 있어요?
- 먹거리지원팀장 정자영
저희 직매장 관련된 보조사업은 2020년도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분들이 팔 수 있다는 답변입니까?
- 먹거리지원팀장 정자영
인테리어 부분은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인테리어 부분이든 시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개인이 판다고 하는데 그게 맞느냐는 게 제 질의예요.
그게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팀장님 답변한 것처럼 인테리어가 5천만 원인가 했어요.
지원을 그리고 민간위탁한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어요.
1년 4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죠?
민간위탁한 데?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건물 준공 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기욱 위원
- 예.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2024년 9월 11일 후 26년 1월 1월까지 1년 4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었던 것 아시죠?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예.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그동안에도 시에서 전부 관리했죠?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예,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시비로 한 거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게 해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원래 건물은 시 소유입니다.
저희들이 의무가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핵심과제 총사업비 쪽으로 가볼까요.
아까 과장님 걱정했던 게 나왔어요.
숫자 오류, 2025년도 12개 사업 개별합의금과 26년도 개별합의금 그게 맞나 한번 보실래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죄송한데 몇 페이지
- 김기욱 위원
- 차이도 금액이 많이 납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페이지 수 좀 알려주십시오.
- 김기욱 위원
- 핵심과제 총사업비 합계가 12개 한 건데요.
30쪽입니다.
30쪽 보면 거버넌스 먹거리 운영한 것부터 해서 12개 사업을 2025년도, 26년도 합계가 있죠?
그 금액이 지금 금방은 안 나오겠죠?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예.
- 김기욱 위원
- 2억 3천 약으로 할게요.
2억 3,300 정도 되는데 2억 1,200으로 기재했죠?
그리고 2026년도에도 오류가 발생했고요.
거기도 한 2,5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 자료를 이것도 다시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다음에 제가 질문할 게 또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오늘 제가 감사 요구목록을 2가지 요구를 했는데요.
앞에서 대부분 농특산물 활성화 대책에서 다뤘고요.
로컬푸드 추진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인데 한 가지 정책 제안하는 것으로 감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완성이 되면 물론 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청년농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출하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식품유통과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 식품 납품하는데요.
여기는 지금 산동 1리는 출하해서 계속 납품하고 있죠, 대부분의 농산물을?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농식품유통과장 유청입니다.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분들의 업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를 두는 것보다는 청년농업인들로 하여금 하나의 출하회를 더 조직해서 이분들의 선의의 경쟁을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 것도 그렇고 어느 한 곳에서 특정 농산물 생산이 공급이 안 되는 두 번째 출하회에서 공급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출하회를 조직해서 조직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안정된 납품처가 있어야 되는되데 지금 말씀드린 학교급식지원센터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농협 로컬푸드 매장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매대와 나란히 해서 우리 서산시 젊은 농업인들이 이런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판매수수료를 농협에 지불하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농업 생산성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이 완성이 되면 아예 전체는 아니어도 적어도 반이라든지 청년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자신있게 생산해서 부족함이 없는 시설에서 많은 우리 소비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감사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예, 위원님 좋은 제안 주셨고요.
청년농들의 판로 개척이라든가 현재 공공직매장에 진출할 수 있는 부분 또 향후에 공공형 직매장 건립 시에 청년몰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원기 위원
-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위원
- 먼저 자료 준비해주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김기욱 위원님하고 안원기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셔 가지고 몇 가지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김기욱 부의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신 것이기는 한데 저도 여기에 궁금한게 있어 가지고요.
30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뜸부기쌀 외식업소 공급차액 지원 해서 작년에는 2,660만 원 정도 들었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예, 그렇습니다.
- 송치윤 위원
- 그런데 올해는 8천만 원이 됐어요, 엄청 올랐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이거는 총사업비 규모고요.
이게 많이 늘었습니다.
는 이유는 수요처 발굴을 좀 많이 해서 공급량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치윤 위원 그러면 긍정적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GAP 생산 여건 조성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2.090만 원 하고 옆에 2,200만 원이 총사업비에 빠져서 계산이 안 맞은 것 같더라고요.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엑셀 실수 같은데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아까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착오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2024년에 공공운영비로 4,140만 원 정도 사용하셨네요.
그런데 소계 지급액으로는 2,422만 4천 원 정도 사용하셨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옆에 있는 4,100만 원은 예산액이고요.
옆에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나머지는 그럼 어디로 갔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나머지는 반납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치윤 위원
- 24년에도 돈이 조금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25년에도 똑같이 엄청 많이 남았네요.
1,600만 원 정도 그리고 26년에는 예산액이 2,700인데 상반기에 지금까지 쓴 게 200만 원 정도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예, 211만 6천 원입니다.
- 송치윤 위원
- 엄청 많이 썼네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이 시설은 작년까지는 저희 시가 온전히 관리를 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금년도 1월부터는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주다 보니까 위탁을 준 업체에서 시설 관리하기 때문에 적게 들어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그럼 내년부터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예, 맞습니다.
- 송치윤 위원
- 답변 감사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감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강석환
-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90번 학교 급식 지원 현황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양순 위원
- 기양순 위원입니다.
유청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학교 급식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겠는데 서산시 인구 감소에 따라서 학생 수가 863명이 감소하였네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친환경 농산물 공급 현황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농식품유통과장 유청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저희 공급은 친환경출하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요.
총9개 품목별 출하해서 품목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기양순 위원
- 그리고 이제 식재료 배송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내 업체에서 했으면 배송비가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식재료배송비가 5억 7,9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네요.
그럼 식재료 배송비 있잖아요, 품목이 무슨 품목인데 재료비가 이렇게?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식재료 배송은 배송운반비 수수료입니다.
- 기양순 위원
-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가공품인 것 같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대부분 가공품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 기양순 위원
- 지금 급식 식재료 비율이 50%고 농산물은 22% 밖에 안 되는데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라는 전체 목표와는 조금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저희들이 지역 농산물 서산산만 비중을 봤을 적에 금년도 같은 경우 47%, 작년도 같은 경 우50%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비율을 높여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공품 비율외 학교에서 식재료가 2만 7천여종 되더라고요.
2만 7천여종이다 보니까 저희 서산에서 공급 못하는 품목들이 많고 그래서 지역산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기양순 위원
- 학생들의 식습관 때문인 것 같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 기양순 위원
- 그리고 또 여기에 원산지별 공급현황에서 국내산과 외국산이 있는데 외국산도 좀 많네요.
국내산 물량으로는 축산물 쪽으로 많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예, 주로 외국산은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과일, 간식류가 되더라고요.
키위라든가, 바나나, 파인애들 그런 종류가 되고 있습니다.
- 기양순 위원
-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식습관 때문에 지금 외제품을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기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1번 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9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정각 감사중지)
(19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191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장시간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 관련해서 잠깐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산 공급 비율이 5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8.7% 정도 나오거든요.
충남산이 9.3% 정도 되고 아까 기양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서산산 공급 비율이 지금 늘어난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농식품유통과장 유청입니다.
지금 서산산 사용량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상태라 노력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여기 비율 중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죠?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거의 80% 이상
- 가충순 위원
- 이게 지금 서산산 친환경 그리고 서산산 우수 농산물 그다음에 충남산 친환경, 서산산 우수농산물, 충남산 우수농산물 이런 식으로 들어오잖아요.
저희들 8대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산산 친환경에서 서산산 우수농산물을 쓰면 안 되냐, 충남산 친환경이 지금은 우선이잖아요.
지금은 서산산 우수농산물도 친환경 농산물 못지 않게 좋은데 그부 분이 너무 아쉬운데 저희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농식품유통과장 유청입니다.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서산산 농산물에 소비 확대를 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수농산물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일정 부분을 예산을 6천만 원 정도 세워서 할인 혜택을 줘가면서 소비를 촉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매년 연차사업으로 하면서 2030년까지 비율을 지금 현재 50% 정도 되는데 비율을 60%까지 올려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가충순 위원
- 저희 48.7% 서산산 농산물 공급 비율이 50%가 안 되는데 그중에서도 쌀이 차지하는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나머지 농산물 엽채류, 감자나 고구마 등등 농산물에 대한 비율이 낮은 편이에요.
목표를 60%를 잡으셨는데요.
저는 26년도 12월이 가까이 오는데 반을 지나서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50%로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 27년에 60%로 달렸으면 좋겠습니다.○농식품유통과장 유청 더 노력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식재료 배송업체 현황을 보니까요.
이게 지금 배송업체 차량이 한 22대가 이렇게 배송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업체가 3개 합쳤는데 그중에 한 업체가 19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이렇게 보면 차량 등록지가 이게 우리 서산으로 되어있는 건지 지금 넘버대로 경기, 서울 이런 데로 되어있는 건지 그거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지금 3개 업체에 등록되어있는 차량이 있는데 경기도 넘버로 되어있는 것이 6개가 있는 것으로, 서울이 2개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서울이 2개고 경기도가 7개거든요.
넘버만 달고 있고 등록지는 우리 서산으로 되어있는지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못 주시면 내일이라도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차량 넘버가 경기, 서울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죠.
등록지를 우리 서산으로 해서 세금이라도 서산에 내줘야죠.
여기에서 영업을 하는데 이거는 과장님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내용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우리 학교급식센터는 학생들 건강권도 보장해야 되고 급식관리 효율성이나 행정 부담의 경감도 하고 취지 자체가 지역 농가 상생과 먹거리를 창출하는 의미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급식지원센터가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배송업체 관련해서 제가 한번 더 특별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92번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 방안 본 위원장이 감사하는 시간이나 앞서 중복된 부분도 있고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바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관계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93번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유청 과장님, 안진수 팀장님, 조인형 주무관님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는 그 과에 부임한 지 1년 정도 된줄 알았더니 7월 달에 부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으면 생각나는 것도 안 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고생하시고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현황에 과장님 서산시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참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47쪽을 보시면 2002년 그냥 명칭상 그거를 ○○로 하겠습니다.
나오니까 ○○마을 2023년에 ○○마을에 이어 작년 25년까지 ○○마을까지 줄줄 지정취소가 됐습니다.
현재 남은 5개 마을 운영실태가 더욱 어려워요.
48쪽 체험마을 운영실적을 보면 ○○마을 22, 23년부터 26년 6월 현재까지 방문객 수 0명 매출액 0원 3년이 넘도록 단 한 명의 체험객도 받지 않은 마을인데 49쪽에 보면 사업비 진행내역을 보면 방문객도 실적도 아예 없는 ○○마을에 매년 안전화재보험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체험마을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내부 갈등, 운영이 불가능한 부실마을 이런 데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보조금 같은 예산의 낭비도 있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저한테제출해도 됩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농식품유통과장 유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5개가 있는데요.
그중에는 한 2개 정도가 운영이 미흡한 실정으로 있고요.
일일이 내부적인 사안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약이 있는 점 양해해 주시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사실 농촌 체험 마을이 있음으로 해서 장점도 있고요.
지정 당시에는 주민들이원해서 지정을 한 거거든요.
- 김기욱 위원
- 당연하죠.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그렇다고 보면 취소 절차 밟는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을 구해서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또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정상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 지도를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의견은 참 좋으신데요.
기관이 참 오래 됐습니다.
그거를 유념하셔서 잘 생각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위원
- 과장님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산, 지곡의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48쪽에 회포마을 쪽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2년 매출액이 5억 8천만 원 정도에서 23년에 3억 2천으로 24년 1억 2천, 25년 6천만 원 절반씩 팍팍 깎이고 있고요.
그런데 2022년에는 6,841명 방문객이 있었는데 5억 8천의 매출액이 나왔고 23년에는 방문객이 2배로 늘었는데 매출액은 절반으로 줄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혹시 파악하신 게 있을까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농식품유통과장 유청입니다.
자료상의 세세한 감소 요인을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이 부분은 회포마을 대표자님한테 별도로 여쭤봐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농식품유통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알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5개 마을 중에서 회포마을이 매출이 제일 좀 많이 나오는 곳이니까요.
신경 좀 제대로 써주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알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94번 서산 6쪽마늘 축제 관련에 대하여 기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양순 위원
- 기양순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유청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직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서산 6쪽마늘 축제를 해미읍성에서 개최하게 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농식품유통과장 유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해미읍성에서 개최된 이유를 과거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요.
해미읍성에 개최된 게 2012년부터 해서 지금 13년째 해미읍성에서 개최가 되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조동식 전의장님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개최지에 대한 의문을 저희들한테 던지셨더라고요.
그때 2019년도 6쪽마늘 개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때 선정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그때 당시에 추천이 된 2개 장소는 인지에 농업센터 추천이 됐고 해미면은 해미읍성이 추천이 됐었고 2019년 3월 22일 날 선정위원회 만장일치로 해미읍성으로 결정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양순 위원
- 선정위원회는 어느 기관에서 참여한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선정위원님들이 보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6쪽마늘 생산농가 농어민 단체나 생산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미읍성으로 가게 된 마늘축제를 저는 6쪽마늘의 고장인 인지면으로 다시 가져오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6쪽마늘축제가 관광객을 위한 축제에 그치지 않고 마늘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농업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선정 기준과 축제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농식품유통과장 유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저희 축제주관 부서로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미읍성에서 했던 부분이라 축제 인지도 부분 또 축제로 인한 직간접적인 효과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축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만 명이 방문을 했고요.
또 거기에 공간적인 부분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 검토를 해야 어떤 결론에 이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양순 위원
- 제가 인지면으로 하면서 느낀 거는 그 당시에는 인지면에 축제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인지면에 류방택별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미읍성에 하는 거는 3만 명 정도가 오신다고 했지만 거기에 마늘을 사러 오신 분들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류방택별축제 장소에서 작년만 해도 5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동안에 장소도 협소하고 거기 주차장 문제로도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별축제도 무난히 잘하고 있고 해서 마늘축제를 인지면으로 이렇게 선정을 다시 해서 하는 인지면에서 방법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선은 공간적인 부분 위원님 말씀 주셔서 저희들도 내부 토론도 해봤는데요.
우선 축제에는 몽골텐트 60개가 쳐집니다.
면적만 450평이 들어가고요.
주차장 대수만 해도 1일 5천대 이상 수요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측면, 행사 규모 또 접근성 그리고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부분 또 직간접적인 효과 분석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이 정말 이쪽으로 옮겼을 때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양순 위원
- 당연히 효과는 적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해 한해 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6쪽마늘의 고장은 인지인데 인지면에 지금 마늘농가가 줄었다고 하지만 인지면에 6쪽마늘 그리고 울릉도에 호박이 있어서 울릉도 호박엿이 유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지면은 6쪽마늘이기 때문에 선정의 방법을 잘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장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된 부분을 바꾼다는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6쪽마늘 본고장이라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6쪽마늘이 서산이 대표 농산물이면서 인지가 본고장이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러나 요즘 축제의 추세를 이렇게 보면 관광객들의 접근성, 편리성을 강조합니다.
축제라는 의미가 그래서 6쪽마늘축제는 서산시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본고장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깊습니다.
하지만 최근 축제 트렌드에 맞게 어떤 관광 편리성 또 예를 들어서 MZ세대라든가 그런 관광 트렌드에 맞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도내 같은 경우에는 축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논산딸기 같은 경우에도 논산시 양촌면이 주산지지만 접근성이 좋은 논산시민공원에서 하고 있고요.
금산인삼축제도 금산읍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기자축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주산지가 있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광 편리성 때문에 국민운동장이라든가 대규모 장소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해서 드리겠습니다.
- 기양순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의 축제가 많이 있잖아요.
해미읍성 좋아요,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했는데 이게 쏠림축제가 된다고 봐서 면단위 축제에도 좀 대형 가수들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지역축제에서도 그런 분들 불러오면 더 성공적일 것 같아요.
앞으로 해미읍성축제는 전국적인 축제이지만 지역축제도 앞으로 잘 살펴서 그런 행정으로 가면 축제의 분위기도 좋지만 또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준비한 축제위원회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 꼭 운영 방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기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부연 설명해서 감사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기양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축제가 아니고 그 말에 100% 공감을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대명제하에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이나 도시권이 교통 편의, 문화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나요.
지금도 서산도 작지만 그런 현상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사의 다변성을 주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준다고 하면 언제부터 해미읍성이 지금처럼 축제하기 좋고 가기 좋은 곳이 됐습니까?
그만큼 그쪽에다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해미읍성이 지금의 해미읍성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사의 편리성이나 또 그런 것들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번 더 고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유청
농식품유통과장 유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제의 어떤 지역 편중, 쏠림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서산시 대표축제 농산물대표축제라고 하면 서산6쪽마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 축제를 대한민국대표축제로 성장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축제에 걸맞은 장소, 콘텐츠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여러 부분을 고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양순 위원님 그리고 강석환 위원장님 말씀 주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부서 입장도 있으니 저희가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소관 229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공통소관 230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일괄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내역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은 우리 유청 과장님하고 둘이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고 우리 박주무관님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띄워 주세요.
과장님 이거 보고 답은 필요 없습니다.
보고서 많은 생각하고 가시기 랍니다.
저는 감사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사진 띄워 주세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6쪽마늘에 대해서 너무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토론 하셨는데 이거 보고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관 업무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청 농식품유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도로과, 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시37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