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315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6.09.16 수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9월 16일 (목) 10시 34분


의사일정

1. 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4분 개회)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1. 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회계에서 지출 결정된 일반예비비 1건에 1억 6,00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8건에 50억 4,723만 원, 총 9건 52억 723만 원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2025년도 일반회계에 일반예비비로 20억 2,404만 6,000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50억 4,958만 3,000원, 총 70억 7,362만 9,000원을 편성하여 이 중 52억 723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47억 5,057만 1,000원을 집행, 4억 5,665만 9,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부 내역을 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결정입니다.

축산과의 가축 전염병 예방 사업은 2025년 6월 고북면 육용오리 농장의 출하 전 검사에서 의사환축이 발생, 정밀 검사 결과 H5 항원이 확진되어 지역 내 긴급 방역 조치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전문 용역 업체를 통한 긴급 살처분 용역비 등 1억 6,000만 원을 지출 결정, 1억 5,719만 4,000원을 집행하고 280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의 건입니다.

산림공원과의 산림 복원 사업입니다.

2025년 4월, 성연면 평리 221-11번지 일원에 땅 밀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발생 후 국립산림과학원, 치산기술협회 등과의 합동 조사와 정밀 지반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도로 및 농경지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어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예비비 5억 5,400만 원을 지출 결정, 4억 4,791만 1,000원을 집행하고 1억 608만 9,00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의 호우 피해 긴급 응급 복구 사업입니다.

2025년 7월, 서산시 전역에서 발생한 집중 호우로 인해 산사태 및 토사 유출 등 산림 인접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임도, 사방시설, 근린공원 등에 대해 응급 복구를 실시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6,800만 원을 지출 결정, 6,754만 원을 집행하고 46만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의 문화시설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2025년 7월 발생한 집중 호우로 웨이크업(Wake-up) 국제청소년센터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변압기, 냉난방 시스템, 실외기 등이 파손되어 시설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추가 시설물 피해 방지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복구 공사 추진을 위해 2억 6,000만 원을 지출 결정, 2억 5,561만 9,000원을 집행하고 481만 1,00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의 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2025년 7월 발생한 집중 호우로 인지면에 위치한 도로시설사업소의 침수 피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집기 구입 및 도로시설사업소 복구를 위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5,723만 원을 최초 결정하고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의 지방 문화유산 보수 정비 관련입니다.

7월 발생한 집중 호우로 국보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주변 지역 침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진입로 교량 및 지대석이 붕괴되었으며 관람로 계단 및 난간, 배수로 등이 파손되어 지속적인 관람이 불가능하게 됐으며 인명 피해까지 우려되었습니다.

충남도 문화유산과와 중앙재난합동조사단의 현장 점검 결과 피해 지역이 지정 구역 밖으로 국가유산청에서 제외되었고 관람 환경 정상화를 위해서는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하여 2억 7,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 7,172만 8,000원을 집행, 27만 2,000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의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2025년 7월, 집중 호우 이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충남도의 특별지원금이 각각 300만 원, 600만 원씩 교부되었습니다.

서산시는 피해 상공인에 대한 세밀한 지원 및 경영 조기 정상화를 위해 정부 지원에서 제공된 소상공인과 추후 접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액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 비용 산정 기준과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8월과 9월 두 차례에 총 282명에 대해 지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비비 총 8억 4,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의 재해 응급 복구 지원입니다.

2025년 7월 집중 호우로 도로, 농경지, 배수로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장비 임차 및 긴급 복구 공사 추진을 위해 29억 9,000만 원을 지출 결정, 26억 4,734만 8,000원을 집행하고 3억 4,265만 2,00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광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광일

회계과장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이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추진 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간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서산시의회에서 선임한 김맹호 대표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5 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서산시의 2025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조 7,447억 8,700만 원으로 세입액은 1조 7,452억 2,300만 원이며 세출액은 1조 4,342억 7,4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109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세부 내역은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액 2,277억 3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135억 7,900만 원, 지정 재원 잉여금 18억 3,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78억 3,000만 원입니다.

8쪽부터 16쪽까지는 회계별 세부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7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3개에 1,204억 400만 원이고 당해연도 260억 1,600만 원을 조성하고 370억 3,0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9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19쪽 재무제표입니다.

서산시의 총 자산은 5조 4,556억 1,700만 원이고 부채는 1,317억 4,900만 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3,178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2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서산시의 성과보고서 운영 결과 정책 사업 목표 298개의 지표 중 255개가 달성되어 성과 지표 달성률은 86%입니다.

다음 23쪽,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서산시 채권 현재액은 114억 7,8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1,771억 3,200만 원이 증가한 2조 9,559억 5,000만 원이고

물품은 일제정비 결과 전년 대비 11억 1,100만 원 증가한 186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 5건의 개선 권고 사항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축소를 위한 대책 강구 등 4건의 건의 사항 및 지속 가능 항공유 종합실증센터 유치 등 5건의 우수 수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 사항,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본 안건에 첨부하였으며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최광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고.

한 회계연도 동안 지출된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집중 호우 등으로 발생한 재해·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3개 부서에서 총 6건에 43억 6,800만 원을 지출 결의하고 이 중 40억 2,069만 5,320원을 실제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은 국제청소년센터의 침수 시설 긴급 복구, 지방 문화유산 피해 복구, 호우 피해 소상공인의 재난 지원금, 호우 피해 응급 복구 등 집중 호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복구와 피해 주만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확인됩니다.

예비비의 사용 목적, 지출의 긴급성 및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금번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실시한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세입·세출 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결산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7,452억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4,342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3,109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지정 재원 잉여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78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77억 원으로, 예산 현액의 13.1%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절차 지연 등을 최소화하여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의 경우에도 각 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정 수요를 고려하여 조성 및 사업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기금별 운용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금의 효율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과보고서의 경우에도 정책 사업 목표와 성과 지표의 달성 여부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성과 지표의 적정성과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와 함께 점검하여 성과 관리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은 결산검사에서 제시한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고 집행됐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승인의 건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승인의 건을 구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사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하면서 개선 사항이나 권고 사항으로 다 담아 있기는 해요.

그래도 의회에서 승인하는 입장에서는 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비비 사용한 내용 중에서 결산서 565쪽을 보면, 재난·재해 목적으로 사용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안전총괄과에 바로 할까요? 예비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세한 것들은 부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개선에 써 있는 대로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결산도?

위원장 이정수
예, 결산도 이어서 같이 해 주세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결산에 기획예산담당관님, 성과보고서에서도 몇 가지가 나와 있기는 한데, 일단 결산서를 보고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197쪽에 보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서 사업비가 예산 현액이 129억 예산이 잡혀 있었고요.

지출액이 32억 8,000만 원, 그래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95억 맞죠? 약 96억 정도 되는데.

이것 이월된 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자료 안에는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우선 우리 시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관계로 해서 8월에 발주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25년도 8월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2025년도 8월에 공사 발주가 시작됐습니다.

먼저도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께서 한번 여쭤보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착공은 2달 이상 늦게 출발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5년도에는 착공을 했습니다만 공사 여건상 크게 지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11월, 12월부터는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월된 부분도 상당 부분 현재 소진된 상황입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은 소진이, 사용을 했고.

사고이월 하고 계속비 이월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경화 위원
사고이월도 6,400만 원 정도 되는데, 계속비 이월로 간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게 어쨌든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명시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 감소한 반면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는 조금 증감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지금 서산시에 계속비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2025년 현재로.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정확하게 솔직히…

이경화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계속비 사업 명세서가 여기 부속 자료 140쪽.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1,589억 정도, 141개 사업에.

이경화 위원
이러면 지금 여러 개 사업들이 계속비 명세서를, 제가 봤던 것과 다른 게… 1,200억, 1,300억 정도?

그리고 올해 현재 계속비 사업이 어느 정도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현재요?

이경화 위원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크게 변동은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끝나는 만료 사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에 계속비 이월액이 증가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아까도 금방 이경화 위원님께서 초록광장을 말씀하셨지만 반양지구라든지 방길자연재해위험지구라든지 화수지구, 이런 데 사업들 자체가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이 되어 있고, 공사 진행 중이면서 그런 부분 대규모 사업들이 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계속비 이월액은 좀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계속비 이월액이 증가하면 계속비는 어디에 들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월액에 같이…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부서의 사업 명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 부서에 예산서가 있고요, 그 예산 안에 다 태워져 있죠.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예산 안에 있는데 그냥 그건 실체가 없는 돈인가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관리가…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자금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자금 관계는 정부에서 내려주는 자금도 있고, 도에서 내려오는 자금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 수입에 따라서, 세외수입에 따라서 오는…

이경화 위원
그게 어떻게 관리되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는 96억이었나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약 96억.

이경화 위원
96억 정도가 계속비 사업으로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자금만 관리를 하고 있죠.

이경화 위원
자금만 하고 있고 실체는 없는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죠.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것들, 그러면 나중에 사업이 추가될 때 이 사업들이 부담으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속비 사업이 이렇게 쌓이면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사업별 순기를 나름대로 저희들이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지 그냥 다 같이 하지는 않거든요.

이경화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가 좀 늘어지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있어요.

이경화 위원
그 사업들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제대로 해서 끝내고, 끝내고, 끝내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계속비는 그렇게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경을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것은 서산시가 굉장히 신경 써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과 지표에 대해서, 이것도 위원님들이 결산에서도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성과 지표가 사실 좋아지기는 했어요, 성과 보고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좋아지기는 했는데, 제가 여기 페이지를…

결산서 839쪽, 이게 이건가요?

그다음에 983쪽 하고, 이건 자치행정과 거죠? 자치행정과네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신청사 건립에서.

죄송합니다, 1002쪽.

단위사업에서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주신 자료에 2025년 결산 금액을 보면 시청사가, 이게 결산에 지금 500만 원인가요? 시청사 건립.

이것 하고 이 앞에 시청사 관련해서 500만 원만 성과에 담겨져 있는 건가요?

이거 표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단위사업으로, 이것은 회계과 것인가요?

회계과장 최광일

예.

이경화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기획 하고… 기획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기획하고 회계과는 가도 되나요?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회계과장 최광일

위원님, 단위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죠? 뭔가가 이상하죠.

회계과장 최광일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오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요? 그러면 1,000원이 되나요?

회계과장 최광일

예, 1,000원입니다.

이경화 위원
1,000원이에요? 1,000원이면 엄청 큰데?

이거 단위가… 500만 원, 여기에 1,000원, 5억…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분 있나요?

이거 만약에 단위가 1,000원이면…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 맞죠?

원이 맞을 것 같긴 한데, 결산 현황에서 500만 원이고 700만 원이고, 그것밖에 안 들었나요?

시청사 건립하면서 지금 토지 보상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것 나중에 설명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최광일

예.

이경화 위원
이게 금액 자체가…

회계과장 최광일

신청사 건립 중에서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이경화 위원
아, 이거네요. 죄송해요.

여기에 운영, 그렇네요.

회계과장 최광일

따로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이경화 위원
예, 이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죄송합니다, 운영 위원회였네요.

그리고 회계과 601쪽과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 내용이 2개가 맞네요.

그러면 신청사 관련해서 이것도 다음 연도 이월액이 9억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이게 보상액인가요?

여기 601쪽 시청사 건립 기금에서 9억 5,800만 원.

회계과장 최광일

예, 2025년도에는 총 27억 지출을 했고요.

이경화 위원
274억.

회계과장 최광일

274억 했고요, 그리고 당초 예산보다 지출액 잔액이 9억 2,800만 원입니다.

이경화 위원
잔액인데 이월을 시켰거든요, 이거 잔액이라고 보면 되나요?

회계과장 최광일

예.

이경화 위원
보상은 다 끝났나요?

회계과장 최광일

보상은 다 안 끝나서요, 올해까지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도 그러면 이월해서 되는 거고?

이월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광일

예, 이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회계과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해당 부서의 결산안을 심사할 때 함께 심사하고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다룰 게,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지금 840쪽… 이거 자료가 없으신가요?

자료 좀 주고 가시지, 안 가지고 오셨으면 다 같이 공유해서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840쪽 하고 983쪽, 2개를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성과 분석에서 세 번째.

독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2,000명 매월 200명, 4,000만 원인데.

983쪽에 보면, 중간쯤에 직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에서 독서아카데미 운영에 1,800명, 180명,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2개가 이렇게 달라도 되는지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쪽수를 지금…

이경화 위원
예, 840쪽과 983쪽.

거기 세 번째 칸이고요, 여기는 한 10번째 칸 정도.

2,000명 하고 1,800명인데, 이게 어떤 차이인지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이것은 제가 결산서를 사전에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확인해서…

이경화 위원
어떤 거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이것은 숫자가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경화 위원
같아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거 같아야 되는 거면 큰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서산시 자료잖아요?

서산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정도 틀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잘못 이해한 거면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정정해 주시고 다음에 서류 하실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죄송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이렇게 하나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저는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
아, 잠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전용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전용하면서 저희들에게 분기별로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결산 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자치행정과 전용이 549쪽에 보면 2개가 있어요. 2025년 12월에.

이게 자치행정과죠?

11월에 보면 이·통장 지원해 주는, 행사운영비에서 행사 실비 지원해 주는 거고, 집행 계획을 변경했다고 하면서 932만 4,000원을 전용했는데 이거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세부 내용이 지금 기재는 안 되어 있는데요.

먼저 행감할 때도 제가 이거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작년도에 수해 피해 관계로…

이경화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작년 7월에 수해 피해가 있으면서 이·통장 체육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이게…

이경화 위원
저희가 추경을 언제 했죠? 혹시, 저희가 작년에 추경을 몇 번 했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이경화 위원
이게 왜냐하면 11월 예산이잖아요, 11월에 전용을 하셨잖아요.

승인 난 게 11월인데, 그전에 취소되고 나서도 아마 추경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추경이 꽤… 3차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추경을 하는 동안에 이것을 추경에 담아도 되지 않았을까. 전용하기보다는.

전용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경이 이번처럼 아예 없었다고 하면 괜찮지만,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경으로 할 수 있으면 추경에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밑에는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부족 재원 충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11월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다 보면 부족해질 수 있기는 해요.

이것에 대한 예산도 있고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뺀 것을 보니까 이게 일반보전금에서 전입자 지원 상품권이라든가 대학생 지원 물품, 이 부분에서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번 예산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작년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이 일반 종이에서 IC 전자 주민등록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경화 위원
언제 바뀌었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작년 3월 정도부터 바뀌었고요.

일반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단가가 한 4,830원 정도 되는데, IC로 하게 되면 9,340원으로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보면 3,231건이 발급됐습니다.

이 부분은 의무 사항은 아니고 시민들 원하는 분에 한해서만 했는데, 그 부분을 보전하다 보니까, 이게 조폐공사로 납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부족해서, 기타보상금은 사실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출입자에 대해서 5만 원으로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건데, 이 부분은 인구가 줄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서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면, 3월에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연초에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2배 됐으니까.

그러니까 추경에서 조정을 좀 해서 예산 편성을 다시 받았어야 하지 않았을까.

전용보다는 그게 훨씬 더 예산상에서 투명하게 반영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도 이것을 적용해서 어디는 늘리고 어디는 줄이고 할 수 있는 요소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주십사 말씀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84쪽을 보면, 저희가 항상 시정동아리를 운영하는데, 운영동아리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죠?

예산을 보면 예산을 세우는 것에 비해서 집행률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동아리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부서가 많은데, 9개 운영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에 발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직원들에게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좀 되는데, 현재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지금 9개 정도를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올해도 정확한 자료는 제가 봐야 되는데, 이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런 동아리가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대책을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들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어쨌든 신규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이렇게 동아리 운영에 있어서 활성화를 해서 시정에 많이 반영될 수 사항들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지금 교육을 가셨죠?

예, 팀장님께서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산서 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서 잠시만.

(웃음소리)

이국찬 위원님.

이국찬 위원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565쪽에 안전총괄과 재해 응급 복구비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게 안전총괄과 위에 있는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안전총괄과 재해 응급 복구비, 사무관리비인데, 사무관리비 지출의 잔액이 2억 5,600 정도 남았는데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실래요?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장 이희대입니다.

개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각 읍·면·동에서 긴급하게 장비 임차를 해야 됩니다.

이국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그래서 각 읍·면·동에 소요 금액을 취합해서 예비비 지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억 단위로 배정을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쓰고 나면 몇천만 원 단위로 끊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반납이 되고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는 겁니다.

이국찬 위원
이게 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는 알고 있는데, 이게 응급해서 필요에 의해서 장비를 임차하는 거잖아요?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예, 맞습니다.

이국찬 위원
그때그때 필요해서, 그런데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인데 이게 잔액이 남는 게 좀 의아해서.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일단…

이국찬 위원
그때그때 필요하면 장비를 충분히 불러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도하게 청구는 안 했을 테고, 그렇죠? 임차료를.

어차피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장비는 필요한만큼 부르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임차하면 응급 복구가 빨라지잖아요.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예, 맞습니다.

이국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비 금액이 좀 남아서.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예, 자세한 것은 자연재난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자연재난팀장 김병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장비 임차료를 저희가 작년에 예비비 승인 받은 게 9월 22일에 예비비 사용 계획 수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읍·면·동에서 장비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피해가 많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미리 추가적으로 할 것까지 다 수요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배정 받고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여서 추수가 끝난 이후에 작업을 해야 되는 구간도 있어서 미리 예비비를 많이, 장비를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이국찬 위원
응급 복구 외에 추가 복구비가 필요할 부분까지.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이국찬 위원
산정을 해서 올린 거죠?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예, 수요 조사를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예측 소요 일수가 적게 들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국찬 위원
작년에 재난·재해가 조금 있었는데,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복구가 조금 사업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또 사업 주체에 의한 문제점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알겠는데, 안 된 데가 많아서.

응급 복구할 때 집중 투입해서 빨리 원상 복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셨는데 841쪽 한번, 재난 대비 예방 활동 및 종합 대응 체계 관련해서 성과가 굉장히 좋게, 달성률 이런 것들이 잘 이뤄지고 있는데요.

안전 문화 활동 활성화 신고 건수 같은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몇 가지만 사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안전정책팀장 이희대입니다.

제가 자료를 아직 챙기지 못해서, 그것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실적 역시 달성률이 100%거든요?

이것도 100%가 맞는지, 사실 계속 운영 실적에 관련해서는 방문하는 인원이 축소돼서 초등학교까지 확대해 달라고 제가 말씀도 드린 상황인데 성과가 100%로 나와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상입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회계과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오셨나요?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도 지금 자리에 안 계시죠?

혹시, 회계과는 팀장님…

신청사와 관련된 것 질문하신 것은… 신청사 관련해서 여쭤보시려던 거 아닌가요?

이경화 위원
아까 해서, 그래서…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회계과는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

해체 작업 잘되고 계시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와… 잠깐,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일자리경제과, 전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분기별로 주신 자료이긴 하지만, 549쪽이고요.

일자리경제과가 2건이 있어요.

2개 전용이 있는데, 전년도 4월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뺐습니다.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 하다가 예산 편성 이후에 건설 인건비 및 건축 자재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리모델링 공사비가 부족해서 전용했다고 하는데.

이 리모델링비가 꽤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1,100만 원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것은 먼저 인지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 리모델링비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만약에 1,500만 원이다.

전용이 되면 1,6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600만 원 리모델링 된 것에서 저희들이 인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항상 말할 때 1,5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설비가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이게 빠져나왔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게 우리는 이 사업에 리모델링비가 1,600이었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이게 전년도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거쳐서 7월 1일자로 개소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늘어난 공사비, 어쨌든 간에 리모델링비가 단가가 올랐든 뭐가 올랐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시설비면 시설비로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공사는 7월 1일자로 맞춰서 개소해야 되고 하니까 우선 남는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썼는데, 이 전용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팀과 상의해서 하거든요?

그 전체적인 금액 사항에 대해 의회로 보고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이경화 위원
아니, 그것만 자료를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니, 자료를 주시기는 하는데, 이제 알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진행되면 저희들이 전용도 눈을 이만큼 뜨고 봐야 된다는 거죠. 사업비가 어떻게 이동할지 모르니까.

처음에 그렇게 부족해질 수 있어요, 부족해질 수 있지만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될 때 “시설비로 이마큼 쓰였습니다.” 하고 그 시설비가 빠져나갔을 때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으로 저희들이 챙겨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은 없어도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이경화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도 빼야 되고 이것은 플러스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성립 전 예산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산서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체크를 하니까 예산서에서는 전용된 부분이 예산액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대요.

그러다 보면 사무관리비는 1,100만 원을 빼도 되는데도 그대로 들어가 있을 거고 시설비는 우리가 알듯이 1,500만 원만… 그러네, 1,0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이 되는구나.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되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이거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앞으로 챙기고요.

이경화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간제가 저희들 25년 1회 추경에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지원금을 지급해 주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인력, 기간제근로자를 20명 썼어요.

그런데 20명에게만 주는 보수만 편성해서 그런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데서 320만 원을 가지고 갔다는 말이에요. 4대 보험 발생에 따른 예산 전용.

그런데 보수를 책정할 때 원래 이게 기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4대 보험이든 퇴직금이든 다 넣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것 할 때 그런 것 좀 반영해 달라. 이것은 일자리경제과뿐 아니라, 전용해서 쓸 게 아니라 이것들은 최초부터 반영해야 되는 사업들, 일들이기 때문에 그걸 전 부서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정과장님 답변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을 다 한 번씩 검토를 하시잖아요.

검사를, 심사를 하시고 저희들에게 결산서… 안인가요?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세정과장 안상기

세정과장 안상기입니다.

현재는 결산서 ‘안’이고 여기에서 승인이 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결산서라고 써 있네요?

오… 이게 ‘안’인지 ‘서’인지 한 번 더 회계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회 승인의 건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세요. 저희들이 보는데.

여기에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라고 해서 징수과도 해당 사항이 된다는 말이죠?

몇 개 사업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 아, 세정과죠. 참.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저희들이 급하게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찾아놓고도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세정과에… 이거 없으시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저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50쪽, 저거 하나만 어떻게…

세정과장 안상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있으세요? 예, 50쪽에 보면.

세정과에 개선 및 권고 사항이 있어요.

정확한 세수 추계 및 초과 세입금 추가경정예산 반영이라고 해서 권고 사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정과장 안상기

예, 세정과장 안상기입니다.

일단 4번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을 다 같이 저희가 자료로 제출했는데요.

지방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맞는데,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라, 일단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 자동차세가 당초 예상보다 약 500억 정도가 초과 징수됐습니다… 아, 51억,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자동차세가 소유분 하고 주행분 하고 나눠집니다.

그래서 소유분 같은 경우는 등록 대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추계가 가능한데, 주행분은 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징수세가 부과되는데요.

울산광역시가 특별징수관으로 지정돼서 거기로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쪽으로 다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든 배정을 해 주는데, 사실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한 50억 정도가 더 늘어난 부분이 저희에게 과다 배정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황에 대한 얘기는 처음에 추계했던 것보다, 세입했던 것보다 징수가 좀 많이 초과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세입…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에 반영을 못한 부분들을 지적하셨더라고요?

세정과장 안상기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시정될 수 있는 거죠?

세정과장 안상기

이 51억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다 계상되다 보니까 나중에 반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세출예산에 반영을 못한 부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경화 위원
그러면 반환을 얼마나 했어요?

세정과장 안상기

그런데 지금 도에서 반환을 하지 않고 그냥 정산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40억 이상 추가 세입이 있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잡히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나요?

지난 연도 이월액으로 잡히나요?

세정과장 안상기

예, 그렇게 잡힙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쉽게 40억에서 50억 정도는 세출로 못 세웠기 때문에 그전에 좀 쓸 수 있었던 것들을 못 세웠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세정과장 안상기

일단 이월을 해서 올해 세입예산에 반영을.

이경화 위원
예, 전년도 예산을 했을 때, 이것 예산 할 때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과잉으로 와도 반납이 안 된 것만 해도 다행이기는 한데.

그래도 세입을 좀 철저하게 지켜보면서 예산 편성을 해서 그해에 세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안상기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 승인안입니다.

송진식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어서 지금 송병섭 팀장님과 최희환 팀장님께서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체육진흥과, 이게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 때문에 제가 잠깐 뵙자고 했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이게 팔봉국민체육센터 건립하면서 지금 꽤 시간이 지나고 있잖아요, 행정 절차하는 과정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계속 좀 많아요,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시설팀장 최희환

체육시설티장 최희환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대부분 보상을 주고 도시계획시설결정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팔봉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한 50% 정도 돼서, 공사 기간은 내년 6월까지인가 그런데, 내년 한 4월 정도면 공사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하고 그다음 아마 이월이 없을 겁니다.

이경화 위원
내년이면 완료되니까 이월액이 이제 끝나는 건가요?

체육시설팀장 최희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이월액이 29억?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이경화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인지초 생활 SOC 학교 시설 복합화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체육시설팀장 최희환

예, 지금 인지초 같은 경우는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지금 건설기술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가 최대한 발주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이월액이 계속 22년부터 발생해서 지금은 82억까지 가 있어요.

체육시설팀장 최희환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SOC 사업으로 시작됐다가 23년도에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때부터 또 다시 진행되는 거여서 그렇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꽤 많이 이월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도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32억에 대해서 이번에 또 50억 정도 플러스가 되니까 82억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사업들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시설팀장 최희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거 계속비 사업이 우리 체육진흥과에 몇 개가 있는데, 행정 절차 때문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늦어지는 것이거든요?

팔봉도 벌써… 생각에는 몇 년 전에 지어졌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벌써 4년, 5년이 넘었죠?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이경화 위원
5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송진식

예.

이경화 위원
야구장도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적 및 개선 요구 사항을 정리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이정수
위원
김애란이국찬이경화이만조동식

○ 출석공무원(10명)

  •  (의회사무국)(4명)
  • 전문위원 신현식 의사팀장 정민준
  • 의사팀직원 김소현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6명)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회계과장 최광일
  • 세정과장 안상기 안전정책팀장 이희대
  • 자연재난팀장 김병수 체육시설팀장 최희환

○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페이지위로
닫기